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1.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2000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북구민 및 직원들의 연수교육을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강원도 삼척시 상맹방리 산14-8번지의 3필지의 토지 및 2동의 건물 취득 매입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봉사정신개발을 위한 교육과 우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연수시설 및 예산의 부족으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자매 도시인 삼척시로부터 시유지를 우리구 수련원 건립부지로 감정가격에 매각하겠다는 좋은 조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 우리 구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산14-8번지의 1필지 1,174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인접한 산11-1번지의 1필지 평수로는 약518평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구 직원 및 구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2000년도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위원 여기에서 질의 응답을 한 다음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질의 응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취지 만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취득안만 있지 사후관리 계획안이 전혀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삼척시와 우리 성북구간의 관계는 10월11일부터 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가 11월달에 올려놓고 우리 의회측에서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해 봐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현장답사를 해 보자라고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간동안에 충분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간에만 대화를 하고 조례를 올려놓고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그 발상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수현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의회를 경시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절차가 조례를 올려놓은 다음에 지난번에도 몇 분 위원님들이 가시려다 못갔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10월달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삼척시뿐만 아니라 의회관계도 있습니다. 그쪽 관계를 확실히 들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내부조정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그래도 저쪽 판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조례를 올려놓은 후에도 혹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못가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입니다.
○문경주위원 정례회의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잖습니까? 그 이전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삼척시와 성북구간의 대화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또 성북구 연수원 건립부지에 대해서 현장답사까지 다 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히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과제라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현장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쪽에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요청한 겁니다.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자매도시인 성북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땅을 하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지난번에 위원님도 갔다오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맹방해수욕장에 우리가 1년마다 가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좋지 않소, 땅은 우리가 좋은 땅을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10월달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덜렁 조례로 올릴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저도 가보고 청장님도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술팀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과연 건축이 가능하냐 우리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사가지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잡혔죠. 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삼척시만 가지고도 안되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본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야지 거기도 의회가 있는데 덜컹 의회를 무시하고 바로 여기서 사겠다하는, 삼척시하고만 연결돼가지고 위원님들 가시게 되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추호도 위원님들 경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기술팀도 갔었고 또 현장답사도 갔었을 때에 같이 한번 가서 보고 올 수도 있잖아요 소문내고 갈 일은 아니고 가 볼 수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현재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구유재산 취득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계획은 없거든요 관리계획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관리계획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로 건설팀이 현장에 가가지고 몇 층으로 지을 것이냐, 아까같이 자연녹지니까 20%밖에 못짓는데 전체 매입을 했을 때 사유지 2필지를 매입했을 때 몇 평을 짓느냐, 최악의 경우 문제가 돼가지고 2필지가 매입이 안됐을 때 우리가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 이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계획은 나와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부적인 계획만 돼있지 예산이 수반이 된 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을 파견해야 된다든가 상주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몇 층으로 지을거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계획수립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이 매입후 재산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콘도임차비용을 또 앞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1년에 한두번씩 공무원들 특히,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휴가 3박4일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편히 쉬고 올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세대에 맞는 꼭 필수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성북구에도 이제는 콘도임차비용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콘도임차비용이 1년에 얼마씩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2억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렇게 많이 안나올텐데,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 같은 경우에 콘도를 많이 샀고요, 최소한 9,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임차료로 한2,000만원정도
○박덕기위원 그러면 벌써 1억을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러 군데 콘도를 사는 것보다는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북의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할 때 관계 위원님들 한두분이라도 같이 해서 하면 우리가 더 협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활용가치나 운영의 방법론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모성으로 2,000만원, 3,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꼭 조례통과하고 이럴 때 와서,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해서 어느 정도 확신성을 갖고 어느 정도 다 조사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건축이 얼마까지 건폐율 얼마까지 해서 우리한테 알리는 것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1년 있다가 명을 받아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에 뿌리를 박고 있는 주민입니다. 의원이전에 구민이기 때문에 한 두분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할 때는 같이 상의했더라면 또 여기 건축을 잘 아시는 박래승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했더라면 우리가 더 오늘 이 자리가 어프로치되고 더 가깝지 않을까, 또 해마다 2~3,000만원씩 콘도비용을 줘서 짜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을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더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어느 기술팀이 갔어요? 어느 과에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건축과 계장이 갔습니다.
○박래승위원 어느 계장님이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설계장이 갔습니다.
○박래승위원 시설계장이 보면 몰라요. 성북구청 허가 안나요. 따져보면 허가 안나는 지역이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서 실무자, 건축계장하고 총무계장이 갔는데 거기 실무진 15명 삼척시의 각 해당되는 건축허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명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연석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어요. 삼척시에 공무원 15명이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대책회의를 해서 입회해서 문제점이 뮈냐 괜찮다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박래승위원 의회에서 조례로 다뤄지는 건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 후속조치로 허가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의원들이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봐서는 허가 안됩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도 이것 모르시는 얘기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왜 허가가 안될까요?
○박래승위원 임목도 같은 것 100% 인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이것은 100%예요. 여기는 소나무가 송송 있어요. 여기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보존녹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놔둔거예요. 건폐율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솔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바닷가로 솔나무가 쪽 있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여기다 텐트 치고 할 정도거든요.
○박래승위원 그런데 여기다 3억을 투자했을 때 그 대지 부지에는 200평을 못짓습니다. 2층이 안되니까. 그러면 3억을 투자했을 때 200평 가지고 우리가 콘도시설 다 할 수 있느냐 그 값어치가 이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5층까지 짓거든요. 1,000평 아닙니까?
○박래승위원 용적률이 100%밖에 안되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건폐율이 20%고 자연녹지니까 20%에다가 5층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층고는 5층이죠. 1,000평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덕기위원 서울시도 보니까 11평씩 했더라고요. 11평씩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크지도 않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설관계는 위원님하고 또 건축계에 계시는 박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삼척시에서 무슨 보장을 받아야 될 땅인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삼척시에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농경과, 산림과, 산림과 주관이거든요. 매각가능 저촉사항 없음 해가지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회의장을 해놓고 연석회의를 한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받아놓은 겁니다. 회의록 다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그게 매각에 대한 회의지 건축허가에 관련된 회의는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건축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짓겠다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했더니 거기서 건축가능하다고 다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공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거예요. 위원님모시고 갔으면 좋은데 확정도 안된 것을 위원님 모시고 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닷가고 아무리 관광지라도 핑계같습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의미는 없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건축을 하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몇 개나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땅을 매입한 후에 또 예산이 확보된 후에
○박경석위원 대충 어느 정도
○총무과장 김병환 바닥면적이 최대가능면적이 20%이니까 한 250평 정도는 가능합니다. 250평을 기준해서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으니까 한 1,200평 정도까지는 최대 지을 수 있는데
○박경석위원 나중에 이것이 성사가 돼서 건축했을 때 사용하는 기간은 대부분 보면 하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하고 같이 쓴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너도나도 할 때 못가면 소외되는 그런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샀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호화롭게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박경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오는 부작용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지금 박경석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이렇더라고요. 금년에는 노인회만 보내자 그러면 노인회 각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운영의 묘는 그때 관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한두분 전문적인 사람하고 같이 가서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저것 안물어도 될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로는 콘도를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놓은 게 한3억원어치 된다든지 1억5,000어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센티브 그 금액도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네가티브시스템하고 포지티브시스템인데 우리가 포지티브시스템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그냥 사놓고 개인같으면 땅장사니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먼저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사유지를 먼저 사야돼요. 우리가 시설을 해놓는다고 할 때는 사유지가 굉장히 땅값의 수백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못산다고 봐야 돼요. 사유지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했습니다. 안사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시설은 이것을 다 샀을 때는 해수욕장 바라보고 반듯이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샀을 때는 옆으로 지으니까 좀 그런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부려서 이것 이것 다 사자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 못샀을 때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러면 모양이 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건 맞습니다.
○박덕기위원 이런 점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유지는 사고 그걸 안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삼척하고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뛰어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한 상태니까 시에서도 조정을 해주고 가격을 너무 100배 이렇게 못올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것까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직원 인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 말까지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문제는 간담회에서 조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종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그러면 부동산구입은 일단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도 살펴보고 또 서울에서 거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 접근점도 검토하고 주변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을 학인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사정상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토론에 앞서 잠깐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합의된 내용을 발표해 주십시오.
○간사 박경석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취득에 관련되므로 사전의 현장방문이 필수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확대사진을 포함한 브리핑차트로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으며 직원휴양소로 활용시 예산절감효과와 주민의 교육과 문화활동에 기여하는 복리증진의 효과가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가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안은 간담회시 논의된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리고 내년도 우리 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2차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검토하실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드리기 위해서 지나친 쪽에 대해서도 질의는 계속 받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29쪽과 30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쪽 중간 부동산 임대료와 33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30쪽에 국유재산임대료에 60만원하고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 나열이 무엇을 표시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유재산임대료 보시면 60만원 곱하기 8,056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경주위원 1000분의 25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1000분의 25는 대부료 할 때 산정요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1000분의 25를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문경주위원 곱하기 50은 뭡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이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관리하면서 변상금 수입은 작년까지는 30%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날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000만원정도 증액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약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쪽 상단 시세징수교부금 같은쪽 중간 이자수입부터 35쪽 중간 변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4쪽 중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자소득이 월별로 예치기간별로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많은 소득세 세금은 부과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수입 나오는 만큼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정기예금이자수입 요금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1개월짜리는 5.6%, 3개월짜리는 6.4%, 6개월짜리는 6.9%, 12개월하면 7.3%로 이자수입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장기로 그러니까 6개월, 12개월 이런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예금잔고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릴 그런 목표아래 약 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도 기간별로 예치를 해서 금리의 차액이 있었죠?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문경주위원 작년에는 기간별로 예산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문경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5쪽 상단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3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6천만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일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반매각이 무허가건물로 점유한 데 일반인들이 매입신청하면 그것을 파는 것이 일반매각이고요, 연부매각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에서 우리 공유재산같으면 20년 까지 연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일반매각같은 경우에 16억1천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16억1천만원 어치의 공유지를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 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매각을 할 때 점유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년을 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윤갑수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각할 때 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재산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어떤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담 때문에 그 순간순간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개발부지 내에 있는 공유지를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심의를 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모아놨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음 연도 세입예산으로 잡으셔야지 긴박하지도 않은 공유재산매각건도 그때그때 처리하시는 것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원래는 예산편성 전에 1년 것을 모아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 하겠지만 또 1억이상 되는 것 갑자기 매각이 들어오고 할 때는 불가피 올린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현재는 지방재정법 77조대로 이행은 안되고 있는 것이죠 성북구청 재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재무과장 박성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 작년대비 70억정도가 세입이 줄었는데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실제 결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5개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총 나온 금액 그것을 5년 평균하면 약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약 90% 정도를 반영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죠? 어떻게 될지는 2001년 4월 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재무과장 박성옥 그때 가야 정확히 나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상황, 불용액이 얼마정도 발생할지에 대해서 근사치라도 추정을 해 두셔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5년치 불용액을 산술평균 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구 재정 상황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있으시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은 지금 예산 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작업으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거기 지금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될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지난번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3억정도밖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결산을 한 시점에서 보니까 163억정도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예산하고 결산하고 나서의 순세계잉여금하고 100억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미처 추측을 못했기 때문에 세입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불필요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러다보니까 또 오히려 99년도에는 돈이 남아 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방향을 잡아주셔야지만 재정상황에 대해서 나머지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 재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5년치를 단순히 산술평균내가지고 세입잡았다는 것이 좀 부족하시지 않은가 하는 입장인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과장이 지금 홍성진위원님 말씀에 소관을 따지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올린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롭게는 이런 저런 말씀할 수 있지만 회의에서는 저희 재무파트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어느 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재무국장 정현식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참고로 다만 저희들은 쓰고 나면 작성을 할 때 결산서에는 전체가 종합정리가 되니까 책자인쇄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규모설정, 예산통제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여기서 말하는 91%라는 비율 적용도 예산 주무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재무국장 정현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앞서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빛은행하고 우리가 지금 3년단위로 계약을 하죠? 구금고 지정, 계약만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새로 계약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계약은 금년도에 4월30일날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약정을 다시 했습니다. 5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5년간을 갱신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전까지 3년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금고를 5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약정기간하고 동일하게 약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시에서 5년 한다고 해서 꼭 구에서 5년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강제조항은 없지만 업무처리 자금의 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최동환위원 순수히 우리 구 판단에서 그렇게 한거죠? 서울시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5년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금고 약정관계는 시금고 하고 구금고은행이 상이 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점 그리고 시금고 하고 구금고 하고 같이 할 때의 이로운 점 여러 가지를 종합판단해 볼 때 시금고와 구금고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업무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한겁니다.
○최동환위원 시금고 하고 구금고 하고 상이하다고 했을 때 불합리하다는 것이 판단의 객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하고 구금고 은행이 상이할 경우에는 시비자금 교부할 때 신속한 자금이체가 안되고 그로인해서 지체가 한 2, 3일 소요될 수 있고 또 시비와 구비간의 착오 지출되는 경우에는 구좌갱정이라든지 세입금 과오납환불이라든지 이런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시수입 영수필통지서 송부라든지 수납자금 이체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동환위원 4년전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재무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그런데 요즘같이 첨단화되어 있는데 자금이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례적인 말이 과연 시중의 은행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할까요?
4년 전에도 금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은행이든 나서가지고 자금을 맡을 수 만 있다면 그 시스템개발하는데 많이 들어야 1, 20억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할 은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가 다 다르고 한데 그런데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행정이 부산시보다는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저는 금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기존의 관행들 아니면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4년 전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구금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은 인력을 특별채용해서라도 이자수입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4년전에 그 특별위원회활동결과 그 이후에 전과 후의 이자수입이 배 이상으로 증가됐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관계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해서 이자수입을 책정하고 이런 것 이상으로 충분히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향후 좀 더 과학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빛은행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빛은행도 지금 우량은행하고 합병한다 어쩐다 하는데 항상 재무부서에서는 공공예금의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한빛은행을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어느 은행하고 합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한빛은행의 형편을 본다면 과연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재개약을 5년 했다는 것은 너무 봐주기 아닌가 단순히 서울시를 빗대가지고 한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시금고 공개입찰한다고 해서 했을 때 시민단체든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도 불합리하고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받은 은행이 한빛은행인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계약한 것을 또 다시 문제제시 할까 봐서 아예 차제에 그런 문제제기를 못 받도록 하려고 5년으로 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한 흔적도 없이 서울시가 5년 했으니까 우리도 서울시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똑같이 5년으로 재계약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추후에 다시 면밀한 검토 후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또다시 지금 과장님 이후에도 어떤 분이 과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하실 것이고 또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전임자의 그것 이상으로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청 전체 포함해 가지고 좀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한이있더라도 한빛은행과의 관계설정을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각자 개인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자수입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세입부분을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올해 중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할 때 결산할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대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했던 순세계잉여금을 더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나중에 결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타구청에 비해서 결코 뒤지게 이자수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과해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해서 공공예금 적금을 맡기는데 지금 중도해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와가지고 중도해지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하신 것이고요. 중도해지가 없었다면, 전에는 다반사로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 분야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최동환위원 중도해지가 한건도 없었다는 그런 근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예.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35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와 36쪽 하단 체납처분수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중간 기타잡수입과 같은쪽 과년도수입중 변상금 재산매각 그리고 41쪽하단 시도비보조금중 재산관리경상보조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마지막부분입니다. 지나친 부분이나 간과했던 전반적인 질의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모법으로 지방재정법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84조가 모법입니다. 또한 구유재산관리체제를 보면 우리 재무국장이 총괄관이고 관리관은 각해당 주무과입니다. 총무과, 재무과, 경영기획과, 청소환경과, 공원녹지과, 거의 전 과가 해 당됩니다마는 우리구 조례나 관련모법을 보면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선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선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또한 그 계획에 나와있지 않는 처분이나 별도의 취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선변경해서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기본방향을 보면 매각은 억제, 취득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돼있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산의 매각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가급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총량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세입쪽에 35쪽에 공유재산매각처분에서 23억5,000 잡혀있고 37쪽 과년도수입재산매각,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실행이 되지 않고 2001년도로 넘어가서 매각이 예상되는 게 1억9,000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면서도 금년 2000회계년도 관리계획수립은 1999년도 정례회의 전에 수립이 돼있어야 하고 또 2001회계년도 관리계획수립은 금년2000년 이번 정례회 전에 적어도 수립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윤갑수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올리느냐 그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77조하고 시행령8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예산편성전에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고 관리계획을 수시로 올리게 되는 것은 아까 잠깐 답변올렸습니다마는 매각재산의 대부분은 무허가건물 점유토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관련 지구내의 토지들로 매수자가 언제 매수할지 정확한 예측이 힘들고 또 재산매입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재원부족등으로 처음에 계획이 안됐던 사항들이 나중에 계획이 되다보니까 수시로 올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관리계획기본방향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가지고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재산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겅을 써봤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윤갑수위원장님께서 구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법정신에 비추어서 행정이 거기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또 그런 말씀의 취지에 재무국장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각의 경우는 재개발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사업이 승인되고 사업이 착공되려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위 취득이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취득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올릴 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뭘 산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익년도에 회계연도 개시된 이후에 구가 여러 가지 행정활동과정에서 소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갑자기 새로운 세입이 나타났을 때 그 세입을 지금 말씀드린 특정한 재산취득에 쓰겠다고 총책이 결정돼서 그때그때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관 입장에서 미리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을 가지고 뭘살까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매년 익년도예산으로 구입할 소위 재산취득계획을 전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서가 하나도 매입계획이 없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예산회계가 넘어올 때 뭘 산다 뭘 산다 하는 것이 넘어오지 못했고 취득의 경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런 배경말씀을 올리고 다만 그러한 법이 있고 그러한 법의 귀한 정신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서 법대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과에 2001회계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시고 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성과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동이있을 경우에 그 계획에 변경을 가해야지 계획자체를 수립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001년도 행정감사와 구정질문때 반드시 시정됐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입분야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중간 세무1관리부터 249쪽중간 포상금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9쪽중간 세무2관리부터 253쪽중간 보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2,6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홍성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두번과 면허세 두번을 지금 까지 동에서 고지서를 송달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기능전환이 되면 전액 우편송달로 바꾸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크게 향상됐고 또 인쇄과정에, 그러니까 과거에 인쇄봉투를 인쇄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편송달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인쇄비도 늘어났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른 분야는 비교적 축소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어서 253쪽하단 재산관리부터 260쪽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두 분 과장님중에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세나 시세징수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세무1과장 김민구 징수포상금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해가지고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 또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한테 주는건데요, 1차년도 징수액은 1%고 2차년도 징수액은 5%입니다. 우리 직원숫자로 나눠보면 전체액수를 1인당 평균 한 8만1,000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통장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포상실적 여부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직원들에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에요. 실적에 따라서 주죠. 그것을 평균으로 나눠보자면 그정도 된다는 거죠.
○최동환위원 전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게 한2년전부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실적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기 본래임무 외에 과외활동도 하고 그러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보다도 체납세를 전담하는 체납관리계가 있잖습니까? 체납관리계 위주로 뛰는 거죠. 기타계 직원들은 소수 특별공적이 인정될 때만 해당됩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61쪽중간 회계관리부터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398쪽중간 지적관리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403쪽하단에 전산화사업용역관련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 지적과에서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게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건축물대장이 있고 다시 건축물대장에 부속된건축물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부분을 시계획에 의해서 약7만5,000건을 화상정보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청에서 직접시행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주냐면 전문용역업체에서 하는 장비가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비도 있고, 또 하나 공무원이직접하는 것보다 어떤 신속성을 유지하고 도면의 화상도같은 것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주면 결국 구에서 하는 사업비보다 오히려 절감의 효과가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호적전산화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로 사업을 추진 했었거든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들이 건축물전산화 순수한 대장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대장중에 도면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은 공공근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총액 공공근로인건비보다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절감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ARS장비구입 2,400만원 되어있는데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증명원이 하루에 130부가 발부됩니다. 그중에서 지가확인을 위해서 신청되는 민원이 약40건에서 50건 정도가 확인을 위해서 증명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그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본인이 몰라서 수수료를 과다 지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공시지가는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하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이 정한 수수료를 중개인한테 지불할 수 있게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에 사실 설치된 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조사도 하고 활용도도 판단해서 약 2,400만원이면 충분히 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그 효과도
○홍성진위원 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수수료를 몰라서 과다하게 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지않은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사실상 중개수수료가 현실화 되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법이 금년에 개정되었고 현재 시 조례가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몰라서하는 부분비율하고 아니면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비율대로 응하는 비율하고 그 비율까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중개수수료가 얼마냐하고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전반 및 예산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질의사항있으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총무과장김병환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