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9일(토)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은 동장에게 위임된 구청장권한에 관한 사무를 동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구청장의 업무로 환원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로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수행하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록업무를 구청장의 권한으로 환원하여 직접 구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위임사항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의 등록대수가 한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성북에 총등록대수가 2만6,600대인데요 월 신고 전입 말소하는데 월700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25건정도
문경주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구청하고 거리가 있는 소유자들은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고 불편사항이 뒤따르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석관동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쪽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문경주위원   그러면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라야 하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죠. 동사무소에다 사람만 배치하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자동차등록까지, 지금 자동차등록을 뺏기고 있거든요 자동차등록은 어디서든 할 수 있잖습니까? 세입이 적어져요. 석관동 사람이 노원쪽으로도 가버리니까 사람만 한 둘 배치해 놓으면 우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은 거기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교통관계도 있고 또 지금 동행정의 기능전환 때문에 다시 구청으로 환원한다 이러는데요 사실 기능전환한다 하더라도 민원과 직접 관계되는 일은 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상위법이, 마지막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의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능전환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꼭 이렇게 상위법령 및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하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형식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이것이 우리자치구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자치구만이라도 당연히, 동에서 완전히 기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구에서 해가지고 연락사무소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동장이 있는한 이런 것까지 복잡하고, 하루에도 25건씩 하는 이런 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꼭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우리가 행정전산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떼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되고 내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2개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철역에 하나 하고 구청현관에 하나 해보면서 점차 어디서나 동사무소 안거치더라도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고 또 앞으로는 점점 온라인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같은 것 뗄 필요가 없는 체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주민등록확인하기 위해서 등초본 떼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필요없는게 앉아서 그기관에서 컴퓨터열람만 해보면 다 나와서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명자체가 필요없는 그런 체제가 점점 돼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업무는 차차 줄어들게 됩니다. 민원관계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정도쯤에는 혼란이 오겠지만 2, 3년 지나고 정착이 되면 점점 업무량이 전산화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동에 한건씩 정도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과 박덕기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상위법령이나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본조례안이 개정은 돼야 되겠지만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권역별로 아까 석관동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정릉1, 2, 3, 4동 정릉권, 월곡1, 2, 3, 4동 월곡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서 직원을 배치하신다든가 아니면 각 30개동별로 시간대별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일을 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5명정도 인원가지면 6시간이니까 한 직원이 6개동을 담당하면 굳이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민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은 꼭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한건밖에 안됩니다. 동사무소 민원하고 사회복지업무 점차적으로 큰틀로 2개만 남고 전부다 올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처음에는 혼선을 빚을 것도 예상이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 숫자보다도 동직원을 2, 3명 더 둡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문위원님,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중개민원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지금 우리 조례개정하면서 동기능전환을 전제로 한 조례가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동기능전환을 위한 준비는 다 돼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문경주위원   1월1일부터는 동기능전환을 본격적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통 1월1일, 모든 업무는 내년 1월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초 1월2일 기점으로 해서 다 이관이 돼도록 그안에 인사이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1월2일날 공포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공포와 동시에 주민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세입, 세출예산안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평소 지역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석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소관 검토보고는 행정관리국소관 심사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와 40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병무행정국고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하단부터 40쪽 상단까지요.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건설기계과태료는 법규위반일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건설기계보험을 들지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기계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삭기, 노우다, 기계차, 덤프트럭등 한 540대를 관내에 소재하신 분들이 신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세입세출예산을 종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과년도에 비해서 약17.3%가 감액이 되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보다 약 13%가 감소되었는데 이 세입과 세출의 비례가 약 4%정도가 세입이 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세출부분에 직원들관리하는데 있어 너무 예산이 감액이 되다보면 직원들에게 사기면이라듣가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미비점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입분야는 극히 우리 구 일부분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는 지금 과태료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인데 그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또 체납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적기 때문에
적어졌고요, 그리고 세출분야에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호적전산화사업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해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병무행정에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에는 의무통지서를 전부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병무청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발송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박덕기위원   얼마 줄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3,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는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작년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어서요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근무하는데는 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세입분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세입분야 질의가 추가로 있게 되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88쪽 감사관리부터 190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18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전체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 우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요 저희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내신 구민들한테 혹시 민원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이나 부담을 준 일이 없는가, 민원이 끝나고 나서 한 2개월내지 3개월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엽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보내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서 불편을 최대한 없앨수 있는효과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과정에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부조리를 포함해서 폭넓게 다 쓸수 있도록 그렇게 엽서를 왕복엽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느꼈던 것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다시 돌려 받아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 엽서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구청장이 직접 받은 부조리신고엽서가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에 5,950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신고들어온 것이 13건이 들어왔습니다. 13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을 몇월달부터 시행을 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5,950건 발송했는데 13매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시행효과측면에서 효과를 다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13건에 대해서 건수 자체만 가지고서는 효과를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되고요 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제반 부조리요인에 대한 것을 사전에 각 부서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들도 이 부조리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같이 더불어서 또 환경을 조성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홍보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의 계기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것을 보낼 때 매월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보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매월 민원신청하신 분들한테 보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하신 분, 또 거기에서 매월 특화될 수 있는 위생업소 무슨 단속을 받았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게되면 같이 해서 보내드립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아직까지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를 받아봤다고 하는 주민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5,950매를 보냈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 얘기를 안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주민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래서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케이블에서 방영을 했었고요 신문에 두 번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다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홍성진위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엽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2000년도 예산에는 어느 예산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일반수용비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3건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13건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밝히더라도 이 건수에서 처리된 사람 그 대로 받아만 주었는지 아니면 받아가지고 어떤 부조리가 있어 처리한 예가 있었는가, 앞으로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을 하면 그만큼 이것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13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랬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박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거기에 관련되어 우리 직원들 신분조치 공개처분은 한명을 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무리한 단속 부조리와 관련되어 한명 훈계처리했고요, 나머지 12건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신분조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하에 개선내지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리한 단속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무리한 단속을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오토바이 가게를 단속하면서 인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유독 그 업소만 가서 심하게 했다는 민원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 위반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업소만 단속을 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소는 커피도 사고 어쩌고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단속원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단속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커피같은 것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대접했을 때 받았으면 상관이 없을텐데 민원인을 부담을 주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신분조치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훈계처분을 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오토바이 상점에서 단속대상이 뭐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도로에다 너무 많이 내놔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때만 들어가고 또 나와서 단속하고 또 나와서 단속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상품 적치도 비슷한 유형입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하면서 상황에 맞게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부조리에 관련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단속을 해서 민원인한테 오해를 산 그런 경우입니다.
박경석위원   주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특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더라고 상대적으로. 왜냐 하면 도로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 부분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꽉 차가지고 사람이 오히려 피해 가야 하는 이런 사례가 오토바이 상점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단속이 되어야지 너무 방치하는 것같아서 우리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정도로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차피 단속권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주민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232쪽 중간 민원실 운영부터 237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난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두가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진척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저희들이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총 호적인구가 82만여명이거든요. 81만7,201명인데 1차적인 호적전산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는 금년 10월말에 다 끝냈습니다. 구 호적부에 있는 한자를 전부 한글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인데요, 그 작업은 금년에 다 끝났고요, 우리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서로 안 맞아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올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현재 호적전산화작업은 다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전산화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데 전국망하고도 안맞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그런 것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서울시 자치구간에는 서로 맞습니다.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때문에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뒤늦게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방법을 달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작업은 내년도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최동환위원   시스템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변환작업을 한후에 대사작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행자부 안대로 했더라면 그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을텐데 서울시가 먼저 추진하다보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약 2년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변환작업은 서울시 이야기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동환위원   시스템 프로그램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또 똑같은 작업을 되풀이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해들었는데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변환작업을 해서 완전 변환작업이 안된 사항만 고치면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한자가 상용화 되지 못한 한자라든지 그런 부분만 따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 현재 호적부 되어 있는 것이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항목식이라고 해서 일본 일부 지방에서 추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전산화하는데는 항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은 구호적부를 그대로 이기하는 문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장식을 항목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서울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변환작업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게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직접 감사기관은 아닙니다. 단지 민원감사담당관이 상임감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최동환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의회외에는 제3자가 나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최동환위원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어떤 민원제도라든지 감사요청이라든지 그런 외부기관이나 일반 민원인한테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일반 민원 인터넷 민원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지금 총괄부서가 경영기획과이기 때문에 경영기획과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만약에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제기가 되고 한다면 일반적인 감사는 못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제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못하는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충분한 법적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감사는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아예 구청지원을 받고 구청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면서도 구청과는 상관 없는 조직처럼 보여지는 느낌이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것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일반적업무를 감사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경영기획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는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이 우리 구청장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독기능으로서는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감독기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데요. 감독기관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필요하게 되면 구청장께서 지시를 해서 감독기능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구 일반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감사도 받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도 받고 다해서 의회감사도 또 받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제3지대처럼 되어 가지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지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법적 검토를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 그리고 구 행정업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감사담당관실의 감독 여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선을 그으셔가지고 그런 부분 입장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민원친절봉사 활성화하고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구청에 민원친절봉사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 친절봉사추진팀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우리 구 소속 전직원에 대한 교육 가장 큰 목표가 친절봉사입니다마는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그 큰테두리 안에서 한 부서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총무과 소속이라고는 해도 친절봉사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친절봉사 때문에 규제도 만들어놓고 상벌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벌이나 어떤 규제로 친절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친절봉사팀에서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그런 교육계획을 많이 세워서 억지로 친절은 못하거든요.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좀 교육비를 들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옳으신 말씀이 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급이상 우선 간부들이 먼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차원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도 일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친절봉사 때문에 교육도 나름대로 방법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중에는 좀 불친절한 직원도 가끔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친절교육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박경석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친절면에서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관심속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구는 친절봉사 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어느 때 가더라도 혼연실체가 되어서 그 앞에서 보는 사람도 90도로 인사를 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구의원이 누군지 일반인이 어떤지 인사성이 없고 어떤 단체에다 맡기니까 와서 자기 시간만 떼우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있는데 과연 그렇게 밖에 못하는가 좀더 개선된 면을 보여줄 수 없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체에다 돈주고 쓸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한사람이라도 있어서 친절하게 해 주고 인사라도 하면 좋을텐데 와가지고 그렇다고 왜 인사 안 하느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인근구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느낌을 그대로 보고 어떻게 하나 하는걸 비교를 해 봤는데 그래서 먼저도 회의석상에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잘해 보겠다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올랐는가 그런 점하고요, 이왕 묻는 김에 아까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10%고 소프트웨어는 15%을 잡았는데 그 10% 15% 근거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릴까요?
박덕기위원   민원 앞에 인사하는 사람들하고, 복장은 다른 데 보면 복장도 일률적으로 해서 하는데 보면 인사를 꾸뻑하고 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나 하고 그런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현관에서 안내했던 직원들이 사실상 정규 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여의치가 못해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규직원으로 바뀐지가 한달반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담당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 98년도부터 친절봉사를 추진을 하는 처음에는 98년도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상반기에는 최우수구 하반기에는 우수구까지 수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99년 넘어와서 그것이 유지가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타구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저도 지금 몇 번 중구청도 가고 서대문, 중랑 이번에는 동대문이 또 평가를 잘받았는데 동대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멀었다는 것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보고요 ,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유답도 1인당 15만원 들거든요. 그 어려운 형편에 그나마도 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 물론 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을 아울러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현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분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를 못하면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산 장비에 관련된 구입비는 데이터 베이스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비가 잡혔는데요, 우리 전산실에서 그동안 쭉 예산집행한 평균치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쭉 유지를 해 보니까 하드웨어쪽은 한 10% 정도 되면 되겠다 또 소프트웨어는 15%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32쪽에 관보구독료 있잖습니까? 그게 작년도에는 단가가 2만8,500원이었는데 3만9,930원으로 인상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가운데 피복비가 1명당 단가가 40만8,000원 돼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도예산같은 경우에는 1인당 피복비단가가 15만원이었는데 인상된 근거,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숫자가 작년도 예산에는 16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 10명 추가된 26명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보구독료는 면당 단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요 면당 8원41전으로 돼있는데
홍성진위원   면이 증면이 된 건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닙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당 단가는 그대로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관보 면수가 작년보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 금년평균면수를 산정해서 예산산출근거로 삼았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예산이 좀부족했었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여기 산출근거로는 돼있는데요 일반수용비 큰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범위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익요원 피복비분하고 10명 숫자가 늘은 용도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우선 공익근무요원 명수 늘은 것은 저희들이 호적전산화과정에서 병사분야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30명 할당이 됐었는데 15명으로 주는 과정에서 제가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와서 호적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추진요원이 5명밖에 정규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호적전산화를 빨리 끝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병무공익근무요원 15명 준 것을 10명으로 바꿔가지고 했고요, 그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프로그램 변환작업 때문에 계속 필요할 것 같아서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단가 바뀐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사정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침에는 방한복이라든지 구두, 모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해줄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다 반영을 못해 가지고 단가가 좀 적게 잡혀있던 것을 금년에는 실외근무자는 방한복을 전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구두, 모자 등도 전부 포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을 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홍성진위원   1인당 40만8,000원은 맞는 금액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기위원   이왕 이렇게 몰라서 물었으면 구두가 얼마, 방한복이 얼마, 하복이 얼마 해서 가격을 근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물을 때는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찾아서 답변받기로 하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37쪽하단 병사관리부터 241쪽상단 공중보건의교육소집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자료를 찾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편의상 쪽별로 심사했기 때문에 미처 질의하시지 못하고 간과한부분이 있으면 세입·세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죄송합니다. 금년예산편성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기준했던 게 춘추복상하의가 4만8,100원, 또 하복상의가 1,1700원, 그리고 동복상하의가 5만2,800원, 방한복파커가 7만2,920원, 구두가 4만5,000원, 모자가 하모가 3,500원, 방한모가 4,500원, 명찰 5,000원, 벨트 3,200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37만
홍성진위원   30만원이 안넘을텐데요. 아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작년도에는 15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40만8,000원으로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이예요. 1인당 단가가.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작년에도 지급될 것은 다 지급된 상태에서 금액이 이정도밖에 안됐다면 40만8,000원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박덕기위원   차이가 한 두배면 모르는데 옷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해 줬는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신속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이런 예산규모였는데요 15만원 잡혀있는 것은 작년에 춘추복과 하복만 해줬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잡혀있는 것은 신규로 오게 되면 복무기간동안에 한 번 지급하게 되면 2년2개월동안 복무하거든요. 그것가지고 처음 오게 되면 하절기때 오면 하복해주고 동절기에 오면 동복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때까지 입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잡혀있는 것은 이중에서 저희들이 춘추복과 하복, 그러니까 방한복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15만원이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0만8,000원을 잡은 것은 이 사항을 전부 집어넣어서 다른데 맞추어서 제복같은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됐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공단,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전문위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