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001회계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구정 업무에 바쁘신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안건심사외에도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여부 불요불급한 편성으로 낭비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 정년연장규정을 삭제를 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은 공무원근무 연령 상한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여성 차별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별정직 관리조례 제4조 4항 및 별표중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개선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 단위기간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개선을 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범위를 국조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연장규정을 삭제하여 기 폐지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연장제도와 형편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규정과 관련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연령상한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무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 지금 개정안은 목적이 현실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게 바꾸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6조 전보에서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라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동질적 업무라는 것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비서직같은 경우에서 비서가 할 수 있는 동질적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총무과장 김병환 별정직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렇다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 당시에 업무의 특수적인 이유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질적인 업무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라든지 저희들은 화생방지도원, 고압가스관리사, 이런 여러 가지 특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제약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행정용어상으로 근무상한연령이라는 것이 정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비서나 비서관은 해당되지않는다는 말이 나이와 상관없이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이 비서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중에 특히 비서, 구의회 의장의 비서라든지 구청장의 비서같은 경우는 구청장과 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비서같은 경우는 정년 상관없이 비서근무중의 나이가 일반 공무원의 정년나이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에 총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있는지 직종하고 인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에 정원이 16명입니다. 여기에서 5급 상당이 2명, 비서실장하고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6급 상당이 4명입니다. 여기는 비서 1명과 화생방 지도원, 또 고압가스관리사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지도사, 그 다음에 7급 상당은 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고물 자료조사원하고 또 체육지도사, 아동복지지도원 이런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8급 상당이 3명입니다. 총무과에 영양사, 그 다음에 속기사 2명이 별정직이고 9급 상당이 또 2명입니다. 비서 1명과,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님 비서와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총 16명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 법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를 이에 접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 또는 국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우리 구 실정에 맞지아니한 일부 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도시관리공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유일한 영리사업전업기관입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포괄적으로 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황광연 이사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별도로 보충적인 제안설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예.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료를 두 부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 지난 12월1일 제97회 성북구의회 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된 진영호 구청장님의 2001년도 성북구 구정운영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방침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황광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앞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은 특정기관의 업무 및 사무와 사업의 양을 화폐가치로 환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고 효율성이 주민만족도가 극대화되도록 하였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며 추경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무계획하게 방만하게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비사업예산인 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비등에 있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공단의 경우 금년에 선집행후 추경예산에 후편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2001회계년도에는 그런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없이 편의상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지나친 쪽수에 대해서도 회의가 종료될때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서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중 구청사임대료, 개운산스포츠센타임대료, 성북세전빌딩임대료, 길음환승주차장상가임대료와 31쪽 기타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1쪽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상단 체육시설사용료중 성북종합 레포츠타운과 월곡 구민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1쪽, 32쪽까지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하단, 과태료수입중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오락및개인업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상단 기타 잡수입중 환승주차장 관리비와 트리즘빌딩관리비, 그리고 39쪽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쪽 상단 국고보조금중 민방위관리, 전통사찰정비지원과 41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민방위관리 방독면수입, 전통사찰정비지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전통사찰 정비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 국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시비, 국비가 지원되면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비가 지원이 안되면 예산을 받아서 쓸수 없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사찰은 우리 관내에 약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국사하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경국사를 얘기합니다만 경국사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가 1325년 고려때 건립된 것이 있고 관음전 지붕이 누수된다든가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내지는 시비, 또 국비까지 지원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수년전부터 계속 이어 오다가 내년도에는 국비를 약 9,000만원, 시비 약 3,000만원, 또 거기와 비율을 맞춰서 구비 약 3,000만원 해 가지고 약 1억 2,000정도 예산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일정 비율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비가 포함이 안되면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나중에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할때에 구비 편성여부를 보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경국사라면 조계종 사찰인데 조계종이 우리나라 불교종단의 최대 종단인데 그 종단의 예하사찰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국비, 시비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사찰정비를 해야 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데 이 경국사가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사찰 차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경국사 전체가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정비 들어가는 그 건물자체가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경국사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에 비해서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고 또 미쳐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추가로 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 상단 선거관리와 152쪽 상단 기획관리부터 157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상단 선거관리, 그 다음에 152쪽부터 이어서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상단선거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7쪽 하단 경영사업관리부터 164쪽 상단 계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 우리 성북구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승인에 기초해서 매입이나 처분을 하여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북안골프연습장 계획이 있으면서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매입할때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이 정규절차입니다. 부득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북악골프연습장을 우리가 97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관계로 해서 산림청에서 이제 가압류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 형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감정평가비도 부담을 해라 이런식으로 협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11월 가까이 되어서 그리고 연부 부담금 관계, 그런 문제로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정이 이것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 안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실무선에서 다 이야기 되어 가지고 합의를 본 것이 예산이 거의 편성 시작할 때 이것이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리계획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공영청사건립기금출연 지금현재 공영청사건립기금잔고가 얼마며 공영청사건립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현재 잔고는 1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동선2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추가로 나갈 돈이 한 7억이 나가야 되고 한10억 정도 적립금으로 남게 됩니다. 3억을 이번에 출연을 하면,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는 아직 기금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도 적당치않고 일단 적립금으로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동 청사건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공공건물에 대한 토지매입관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적립금으로 일단 놔뒀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네, 문경주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국유림 사용료가 과년도에는 3억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금년에는 이제 1억 3,000정도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작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이제 설명이 복잡합니다. 이것이 원래 산림청에서 땅을 사기 위해서 97년도에 협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릉동 산87-1번지를 전체 산 임야에서 골프장부지만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시지가가 1월 1일에서 7월 1일에 공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해가 빠졌습니다. 새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금액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금액이 하락되어 가지고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토지전체 공시지가는 분할된 골프장부지 9만원이 되고 나머지 임야는 3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3만원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적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임대료가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작년에 그래서 경정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경정을 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정 한 것이 아니라 사용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3억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내려감으로써
○문경주위원 전체적인 골프장면적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문경주위원 불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그 북안산 전체 임야가 큰 덩어리 임야가 산 정릉동 87-1이라는 큰 임야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안에 골프장 부지도 일부 전체 부지로 분할이 안된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때가 공시지가가 6만원이었어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분할되면서 공시지가 바꿔지면서 새로 분할된 골프장으로 사용된 부지는 공시지가가 9만원이 되고, 그 외의 임야는 3만원이 되었어요.
○문경주위원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료를 냈다는 이야기가 되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냈죠. 사용료냈는데 그때 분할되기 전에는 전체 임야에 공시지가 6만원이었고,
○문경주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6만원이 되었든 9만원이 되었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도 작년에는 우리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공시지가 6만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6만원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땅에 대한 사용료만 냈다는 이야기죠.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골프연습장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나와있는게 있죠? 그 기준을 우리가 산림청에 사용료 내고 토지대금납부를 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최동환위원 작년도 골프연습장 수탁료산정할 때 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수탁료를 우리는 공시지가가 그때 6만원이었을 때 수탁료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않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가지고 수탁료를 산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골프연습장부지 공시지가가 IMF이전과 이후 변동이 많았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큰변동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큰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수탁료가 최초년도에 17억이 넘는 돈이 지난해 재작년에 13억 얼마까지 내려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원래 수탁계약할 때는 최초공개입찰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변동률을 적용해가지고 가감한다고 돼있는데 땅값이 그렇게 많이 안내려갔는데 수탁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다운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까? IMF라고 해가지고 골프를 덜 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불구하고 수탁료를 그렇게 낮춰준 이유가 뭐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시지가는 큰변동은 없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수탁료를 당초에 책정하는게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면 수탁료가 적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당초 처음에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수탁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첫 번째 입찰할 때 감정평가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최동환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는데 첫 번째 공개경쟁입찰할 때 첫해는 구청에서 제안하는 하한선이 있잖습니까?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입찰자체가 무산되는 것이고 최고가 입찰해가지고 입찰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써낸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되 최초 입찰당시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년 감정평가를 하게 되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 입찰당시의 감정가보다는 IMF관계로 해서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라는게 토지라든지 기타부수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대한 평가액인데 IMF라고 해가지고 평가액이 떨어졌느냐 이거죠. 토지가가 그렇게 안떨어졌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토지가가 떨어졌습니다.
○최동환위원 그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좀 떨어졌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골프연습장 있는 그 부지가 분명히 과장님이 조금전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가 사용료부과하고 할 때는 기준을 공시지가 구청에서 매년 한번 하는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한다거나 위탁줄 때에 우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변동없다하더라도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라는 공시지가의 일부영향을 받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그 필지를 상대로 감정평가를 안했죠? 그 필지와 유사한 필지를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찾아 찍어내가지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액을 해준 거예요.모르세요? 자료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골프연습장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그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어떻게 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평가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골프연습장부지하고 유사한 토지를 찍어가지고 정릉 몇 동、미아 몇 동、유사한 필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을 해 준 거예요.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은 걸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고요、 골프연습장을 직영한다고 했는데 직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연습장은 내년7월20 며칠 경에 3년 계약기간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3년 정도 다른 데다 위탁을 해야 되고 마침 석관동에도 저희가 골프연습장 조그만 규모지만 경력도 쌓고 해서 한1년정도는 현 시스템대로 직영을 한다음에 실제 골프연습장에 대한 수익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분분하고 또 계약때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한1년정도 직영을 해 보면 세부적인 규모도 알 것 같아서 최소한도 1년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공단설립할 때 논의과정에서 공단을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을 직영을 하네마네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가 정부든 어떤 부처든 그런 공기업을 자꾸 민영화하려고 하는 추세고 그런 추세가 생산과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민간이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골프연습장을 직영한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최동환위원 그런 직원채용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애초에 공단설립할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옥상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단으로 구조조정되는 직원들이 공단으로 또다시 옮겨가는 그런 우려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씩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직원채용에 대한 것은 현재 골프연습장운영하고 있는 직원수준으로 채용할거고요, 인건비가 들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일단은 직영하는 것을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것이 공단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차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공단이 한다고 해서 사람 더 많이 뽑아서 비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사실 공단이 직영하는 것이 과연맞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겠고 한1년정도는 저희들이 해보면 계속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관리공단 관계는 따로 다시 심의를 하겠죠? 골프장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같이 겸해서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갑수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또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질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골프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3차년도 위탁료에 대해서 감사원결과도 있고 경영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5억8,000만원인가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특히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료 가격산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산가격비교가 97년도 당시하고 현재하고 그때 당시에는 한지번이었는데 작년도에분할이 되면 지번이 두개로 분할이 되고 또 공시지가가 97년도 당시에는 한지번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분할이 되면서 따로 나왔기 때문에 지번이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 이런 부분하고 면적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협을 한 결과 최소한도 작년수준은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5억8,000 얼마중에서 13억6,100만원을 일단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의 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소를 제기해서 법규해 석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자신이 별로 없고 그런 해석부분에 과연 지번이 다른 부분을 전년도에 비교했다는 것 면적이 다른 것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87만평방미터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3만5,000평방미터를 공시지가를 적용했으니까 올라가버렸죠. 전에는 큰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분할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사실 그런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거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네.
○문경주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전에도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시행착오라든가 법률해석 이런 데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문제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보면 제소자와 화해 조서가 첨부돼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를 제기했고 또 분할납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아예 계약당시 15억을 다 받아버렸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본위원이생각할 때는 분할납부하는 잔여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지금 골프연습장측은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이게 어느 정도 사용기간은 3차년까지 보장이 되어있고 위탁사용료는 매년 책정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상충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기도 곤란한입장이었습니다. 파기하면 또 새로 입찰을 해야 되고 또 그사람과의 법적인 문제가 계속 서면서 안나오면 명도문제도 발생을 하고 아무리 제소자와 어떻게 화해를 하든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과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사실상 했죠. 저희로서는 수입을 그런 상태로 한푼도 안받고 계속 재판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수준은 내라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제소하려면 해라 까지 허용을 해줬죠. 법적판단에 우리도 따르겠다 그쪽 편의를 봐주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계약과정에서 무슨 편의를 봐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상적인 계약을 했을 때에 완벽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았을텐데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저쪽에서 가지고 소를 제기했지 않았겠느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계약자체부터 안하려고 달려들었죠. 그쪽에서는요. 3차년도는 그냥 계약도 없이 계약서내에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로서는 마지막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분할상환해서 열어주고 또 그것도 다 금리적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연체하면 연체료도 있고 소정의 금리를 적용하고 저희가 이기게 되면 분할상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금리를 적용해서 다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계약상 어디 사항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여주었죠. 그렇지 않고는 타협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골프연습장문제는 다음에 따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몇 군데서 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두군데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탁자가 별도 의뢰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감정평가 자체를 수탁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승로위원 앞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원래는 위탁료산정은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면 위탁료가 상당히 적어요. 한8억인가 그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재산가액평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7억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처음에 감정평가 기준해서 한금액에 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다음 감정평가금액이 늘어나면 줄어들고 감정평가액이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들고 3년동안 하면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조금 이의제기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탁자는 국유재산법와 관련해서 많은 이의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이 수탁자에게 유리 하게 작용하는 그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국유재산법이 수탁자에게 유리한 것은 상대적입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당초 입찰할 때 17억을 예정가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더싸게 입찰에 응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만약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시설, 이를테면 축구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무도장도 될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에 의한 다면 그 가격도 같이 나올까요? 용도가 다르다면.
○경영기획과장 송련 국유재산법 적용받는 대상은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95년도에 의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당시부터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도 많이 집행부측에서 운영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많이 끌려왔어요 지금 현재 보면 수탁자와의 관계가 벌써부터 그럴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에 계약 완료가 되면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단호하게 충분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간의 관계법령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적용해야 될 입장이 또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5명이었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6명입니다. 한명 늘어가지고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 5명이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한 명을 증원한 것은 소송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로 해서 한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7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문경주위원 할 수 있는데 2000년도에 5분이 도저히 법률상담을 할 수 없어서 한분을 더 증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7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무의미하게 한분더 아니면 인정에 치우쳐서 한분을 더 증원을 한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변호사들도 각 자기 전문분야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민사의 장기가 있다든지
○문경주위원 육법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세법에 더 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안배해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분 추가하신 분은 어느 전공분야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세법관계에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는 세법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증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5분가지고 현재 충분히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소송 문제가 몇 건이나 진행중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증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5명이서 6명으로 한명을 증원했다고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라면 어떤 우리 운영진과 관련되어서 법률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도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짝수보다는 홀수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돼야 바람직 하지 6명이면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의견이 3대 3으로 나뉘면 그런데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의제 운영하지 않고 사건마다 각 부서에 특정한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 적합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소송 수행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꼭 송사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청 민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구청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었더라고요, 물었는데 서면으로 온 것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홀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164쪽상단 전산정보운영부터 173쪽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4쪽 상단 기관운영부터 188쪽상단 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하단 사무관리부터 2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경영기획과 기획관리예산중에서 행정수요조사용역비 설명 좀 해주세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외부기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98년부터 구정발전5개년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기본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그기본5개년계획에 의해서 매년 업무계획수립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자꾸 그동안에 여건변화라든지 또 주민의 요구변화라든지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주민행정수요가 어떤 것인가 중간점검해 보고 거기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중간점검성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서 행정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도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5개년계획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안계십니까?
201쪽부터 212쪽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209페이지 해외자매도시방문여비 2,000만원 돼있는데요 내년도에 방문예정도시가 어디죠?
○총무과장 김병환 자매도시는 북경순의구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에서 방문했고요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순의구에 협약서가 검토중입니다마는 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요새 북경 순의구쪽에서 부쩍 방문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자매도시가 모스크바하고 동북구인데 왜 모스크바는 안가고 북경만 가죠?
○총무과장 김병환 모스크바는 IMF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거의 연락이 두절돼있습니다. 여태까지 교류한 결과 러시아측의 동북구하고는 이질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교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북경 순의구는 거의 해마다 갔죠? 거의 그렇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동환위원 해마다 이렇게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정서라는게 사실 자매결연 맺으면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은 여태까지 교류가 인적교류에 치우쳐왔고 결실을 못맺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분야에서 특히 중국이 IMF가입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완제품의 시장성이 우리관내중소기업에 경제적인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를 올해에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WTO가입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면 방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내년에 방문예정에 민간인도 포함예정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민간인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직원해외연수비는 최근 3년동안 거의 책정을 안했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 저희들이 예산책정단계에서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한50명이나 100명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제현실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조정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금년도예산에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우리구도 직원연수비정도 책정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현실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271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 관내에 예비군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한6만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만명이 57사단 예하에서 훈련을 받는데 여기 예비군부대에 지원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민들이 교육을 받는 강의장에 군부대에서 에어컨시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비군들의 교육을 위해서 에어컨1대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측에서 예비군들이 향토방위작전하면서 피하식벨트라고 해서 팔에두르는 것인데 훈련용으로 제작을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예비군훈련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다 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국방부로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비군훈련장에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소속예비군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11페이지 구청화장실보수및개선공사는 오다가다 보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인내방이 잦은 1층화장실 공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개층씩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화장실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나쁜 것이 6층하고 5층입니다. 직원화장실이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주 누수라든지 벽채가 떨어져 나가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5층하고 6층 2개층을 저희들이 개보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208쪽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약680만원이 삭감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약25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내용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된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여기 격무부서직원격려로 해서 2,0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이 동호회지원이라든지 각종 복지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취미클럽 이런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계쪽의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은데 분류만따로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중에서는 저희들이 제2건국이라든지 일부항목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지원명목에서 의회협력계에서 의정활동지원하기 위한 예산중에서 작년에 2,8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300만원으로 4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지원은 직원체육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올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약45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업무종합추진에서 약4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조정활동업무추진비에서 약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승로위원 이렇게 하면 약2,000만원 나오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한600여만원은
○총무과장 김병환 유관기관업무조정에서도 360만원이 있습니다.
또 국직원과의대화등 시책추진에서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에 70만원씩 아니었던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212쪽하단 인사관리부터 217쪽상단 출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14쪽에 직원휴양소임차료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 박 수가 480박인데 임차하는 것하고 콘도이용하는 것의 예산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콘도구좌수를 올해 예산까지 구입해 가지고 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은 한구좌당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콘도라든지 일부콘도에서 날짜는 가감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480박정도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480일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중에 직원들이 휴양소를 원할 경우에는 주중에 쓰는 것은 임차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도 사실은 좀 이용하는게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임차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48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은 460박이거든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를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절적으로 집중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름이라든지 봄철, 가을철 우리직원들이 정작 쓰고 싶을 때는 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중에 집중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임차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480박도 콘도회사의 여유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70박이 콘도회사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
다.
○문경주위원 콘도를 이용했을 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효과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효과가 배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요새 와서 아예 콘도회원수가 올해 초까지 보면 4개, 3개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못하는 직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직원들이 점차적으로 콘도에 대한 신청만 하면 거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감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휴가라든지 봄철, 가을철 휴가때 전보다는 예약이 쉽게 되고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4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774박을 이용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6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이 서울시수련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할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4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는 우리 콘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서울시 수련원입니다.
○문경주위원 거기는 전혀 예산이 무료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설악산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외에 이용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휴양소부지매입과 관련한 조례는 보류를 했는데 콘도이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효과측면에서 증대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콘도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에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척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수원부지는 연수성격으로 직원들의 어떤 휴양지라기보다도 연수용도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고 직원들한테는 연수원 성격을 Elf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무원들 휴가는 본인이 원해서 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구분을 해서 휴가를 가라고 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공무원들이 연가쓸 수 있는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휴가일수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한테 휴가를 간다고 말하기 곤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철 가을철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의무적으로 휴가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7쪽 중간 동행정운영부터 23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30쪽에 반장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 반이 몇 개반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30개동에 전체 반수가 3,863개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원된 반이 있습니다. 한 105반 정도가 결원이 되었고 현재 3,758개 반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반장 수를 미위촉했을 경우에는 전체수에서 뺄수가 있지만 통상 반 수는 변동이 없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통상 반이 몇 개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정원이 3,863명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3,868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다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뽑을 때 당시는 12월 6일 현재 였습니다. 시점 차이에의해서 정원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반장보상품은 현재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다 집행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 저희들이 반장 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그 보통 동에서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요조사 결과 보면 농협상품권이라든지 간단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주로 상품권 위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조사결과에 따라서 동에서 임의로 물건을 선정해서 구매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반장수에 따라서 2만 5,000원이라는 것을 합샇내서 내려보내줍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동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트리즘 상품권으로 반장보상품을 주었을때에 상품권이 회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현재 어디 가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죠.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는데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동에서 샀어요. 사 가지고 이미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즘 우리 상품가게에 이미 돈을 주었어요.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반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일부 지금도 찾으로 온답니다. 지금도 와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연말에 추석에 설에 나올테니까 보태가지고 사지, 이런식으로 해서 왔다가 가격이 안맞으면 가고 이런답니다. 돈은 이미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장보상품이 결과적으로 반장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반장보상품제도에요. 트리즘 상품권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간부들이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설날현재 반장보상품 회수 안된 것이 몇매입니까? 확인 해 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을 확인 못해 봤는데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0정도 되지않을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이 하는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다만 중소기업을 살려보자 해 가지고 동장들이나 또 담당과에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않냐 해 가지고 그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다 될 것입니다. 몇 매 안남았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중소기업을 우리가 돕지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나가는 반장보상품이 그 예산이 반장한테 공급이 안되고 중소기업에 홀딩되어 있을때에 그 예산은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중소기업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만다 이겁니다. 설날 현재 미 회수된 상품권이 289매입니다. 얼마입니까? 또 추석에 미회수된 부분이 208매입니다. 그러면 설날 반장보상품을 주었던 그 상품권이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었을때에 과연 그 분들이 내게 맞는 상품이 없어서 안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협회운영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협회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더불어 참여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즉 원래 중소기업협회가 발족했을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그 반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찾으러가면 매월 월례회비 또 장위동에 입점하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입점비로써 일정액 물론 그 벤처빌딩에 들어가는 그러한 중소기업 업체는 당연히 입점비를 내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입점하지도 않는데 회비를 내야, 그것 안내니까는 이 상품권에서 징수하겠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하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적하신 것을 잘알겠습니다. 돈은 400명 해 봐야 100만원밖에 안되죠.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내가 장위동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입점할때는 50만원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입점 안한 사람한테는 안받았답니다. 안받고 회비회원있죠. 회원으로 구성이 된 사람은 중소기업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몇만원씩 낸 것 같아요. 그것은 있는데 입점 안한 사람이 돈을 낸 것은 없답니다. 내가 이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과 본위원과 견해가 다른 것이 징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에요. 내가 입점하는데 왜 내느냐, 그래서 징수 못한 것이지,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견해 차이는 본위원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원래의 취지대로 진실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협회가 되어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담당국에 다시한번 말씀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반장보상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 한분도 빠짐없이 반장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하여튼 추석에도 보면 트리즘 상품권 이용한 동이 2개동입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어느 물품을 선정하는지 저희들은 어느 동이든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즘 상품교환권이 갖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동에 충분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고르는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요는 상품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쳐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네. 위원장님, 21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자치센타 도서구입비하고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자치센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상근하는 분은 없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동사무소에 신문구독은 다 되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3개 신문을 넣어주는 안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자치센타도서구입비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218쪽에 보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애서 지금 이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의지만 우리 공단 이사장과 같이 들었으면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플래카드 제작하면 플래카드는 광고물로 모두 불법이죠? 불법부착하면 모두 불법이죠. 공익이 아니면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관에서 주도를 하는 플래카드외에는 거의 불법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공익이 아니니까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어림잡아 연간 플래카드 제작비로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소요되는 양이 기천만원이상 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는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하루이틀만에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우리 공단이 있으니까. 전에 한번 우리 구청에가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업자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본위원이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구에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광고물협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단체나 여러 가지 업종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플래카드 허가건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자치구보면 플래카드제작,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점용료내지는 다른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구가 상당부분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건설국에서도 하는 것보다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별로 한, 두 개씩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어느 모 업자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의논을 했는데 광고물 특점식이라든가 아니면 폴트형식으로 각 동에 보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폴트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용료나 비용을 받고 설치해 주는 것,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상, 아니면 다른 단체의 어떤 행사 이런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말하는 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뭐 지역의 일반 사회단체나 아니면 부서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공익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도 여지없어여. 같이 걸려있어도 주관 성북구청, 후원 성북구청 아니면 다 거둬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다른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서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209쪽 서무관리하고 229쪽 동행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상당히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구정보고회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동 행정운영에 구정 가로하고서 동정보고회 하고서 1,800만원, 1개동에 60만원씩 이것이 구정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동에서는 60만원을 가지고 구정보고회를 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구정보고회는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몇번에 걸쳐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인데요 서무관리에 보면 구민여론수렴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구정업무추진해서 4,000만원 잡혀있고 여러 가지가 잡혀있는데 또 동행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에는 동정업무추진해서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동행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서 4,500만원이 잡혀있고 동단위활성화지원해서 5,6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우선 서무관리 쪽하고 동행정 쪽에 잡혀있는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사용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보고회 겹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정보고회 앞장에 있는 구정보고회 명목은 해 마다 신년인사회와 시장이 연초에 방문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와 시장 초청간담회 이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있는 구정업무추진 구정보고회는 이것이 동정보고회입니다. 동별로 각 동에서 주민들 초청해서 보고회를 준비하는 그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년인사회하고 시장 방문 한건에 500만원씩 천만정도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할당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14억 4,000만원중에서 이 항목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항목을 구태여 나누어 놓은 이유가 예산 편의성에 있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지출이 달라지거나 그런데 이 금액을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네트웍 이렇게 하기가 우리 25개 자치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성한 데는 없습니다.
유사한 항목입니다마는 이것이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것이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단한 질문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0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강사료 1억1,500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명시이월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7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또 금년 예산에도 일부 자산 취득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비나 자산취득 규모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쪽에는 강사료 이것 하나만 잡혀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것도 1개 동에 한 과목씩 일주일에 1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교부금 받아가지고 예산만 쓰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텐데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초에 발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과목이라든지 강사를 고정화시키게 되면 경비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개동씩 특색있게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내실을 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0개 동 전체가 내년에 일제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럴뿐더러 초기 단계에서는 과목 수를 줄여서 하고 권역별로 과목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금액이 좀 턱없이 모자란다면 내년 추경과정에서 좀 증액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7쪽 문화공보관리부터 280쪽 상단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277쪽 전통사찰정비사업비 아까 세입 부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성북의 이런 비슷한 류의 사찰들이 많은데 경국사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다들 나중에 국비 시비 지원 안해 줘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뚜렷한 명분이 안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의 하나 우려되는 그런 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비 시비가 나온다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시기적으로 이미 우리 구로 통보가 와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성을 해 놓으면 준다는 다른 보장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경국사 보수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김진흥가 같은 경우도 시에서 포괄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국고에서 지원 안해 주면 사실은 몇 억씩 추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하는 것을 봐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비편성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거기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원 비율이, 그리고 경국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자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액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동환위원 전부 부담이 아닌 일부 지원인가 ?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김진흥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다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경국사 자체가 문화제가 아니던 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거기 탱화가
○최동환위원 보물 748호로 탱화가 아니고 목각부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최동환위원 그 밑에 있는 문화재시설 유지 관리비는 어떤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특별히 어떤 문화재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1년내내 혹시 예기치 못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런 것을 예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69쪽에 신문 구독료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문 구독하는 대상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선 통반장들중에
○문경주위원 통장 몇 명이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장님들 567명은 전원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현재 대한매일이 933부가 가고 시정신문이 한 200부 그렇게
○문경주위원 반장들한테 가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반장들이 시정신문만 200부를 보고있는데 반장이 약 3,800명중에서 200명만 보고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반장들이 200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매일 933부 플러스 시정신문
○문경주위원 1,133명 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못보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전체 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장들 주는 것이 소위 모범반장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줘라 하는 취지로 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반장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는 안준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한 500부정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반장님들 향후에 점차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점차 상향해 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주위원 모범반장이라고 그러셨는데 모범반장 선정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선정은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명단을 받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냥 받는 것입니까? 모범반장이라고 해서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꼭 모범, 물론 반장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동행정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측면의 얘기로 받아주시면 좋겠구요.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장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구분되어서 역할을 따로 특별히 잘하는 그런 반장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시정신문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정신문도 있고 서울시정도 있고 뉴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정신문만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다른 중앙일간지 외에 일반 신문 보면 종류도 다양하고 또 내용상 신문사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부실하고 오자, 탈자도 많은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볼 때에 그래도 시정신문 제가 알기로는 5년이상 계속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시정신문을 택했고 그리고 시정신문이 자치단체에 대한 제반행정소식이라든가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은 제가 와서 판단했다기보다는 먼저 그 전부터 또
○문경주위원 시정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은 시정신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사면에서도 그렇게 창간연수로 봐서도 그렇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매년 신문구독료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끔했을 때에 본인 의사와 관련해서 어느 신문이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 한부도 그렇게 시행된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의 일과성으로 그쳐버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신문구독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 그런데 지금 대한매일 소위 일간신문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중앙일간지보다는 자치단체에 대한 소식은 제일 많이 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다른 신문보다는 할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고 또 지금 저희들 물론 다른 구를 꼭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도 전국 공통사항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원님한테 내일부터라도 통장님들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 뉴스라든가 기사화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면을 채우기 위한 지방기사뿐이 없다, 타 신문에 비해서 일부러 지면을 채우기 위한 지방 소소한 것까지 별 기사화 될것도 없는데 그러한 기사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신문이다 일간신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대한매일에 나오는 자치단체 소식이라는 것이 중앙보도 사항이라든가 또는 시 전체적인 광역시 차원에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용상 규모라든가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내용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반상회 참석했다 아니면 어디 꽃길조성하는데 참석했다 고작 해 봐야 그러한 내용이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 또 지방자치화되면서 문제점 이러한 것은 심도있게 지적된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면에서는 부실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수면에서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2000년도와 같이 현재 부수가 올라와 있는데가 몇 군데 있고 오히려 그 부수를 줄여서 올라온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은 그 부수를 올렸거든요.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다수 구청이 금년도에 예산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반장들한테 신문을 보급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상향조정한다치더라도 50%가 채 안됩니다. 한 43% 수준은 주는데 반장님들이 어떤 특별한 대가없이 구정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신문 하나정도 주는 것이 큰 그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충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준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 나름대로 됩니다. 말씀드린대로 전체 안주면 몰라도 주기로 말하면 향후에 점차 상향조정해서 주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문경주위원님 질의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 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11월28일자 제목은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은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구구하게 많습니디마는 군사정권때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보급해 왔는데 지금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중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봤을 적에 형평성 물론 반장님들에게 일정기간을 정해서 바꿔서 교대로 주고 있는 내용정도는 네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반장에게 933명 구독료를 연간 계산해 보면 대충 1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굳이 반장에 대해서 일부만 주려고 하는 것은 홍성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문사와 어떤 약정이 있어서 부수를 채워주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는 신문을 주고 일부는 안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구만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죽 반장들한테 주는데 어느 시점에 딱 끊어버린다 이런 것은 사실은 참 굉장히 실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각구별 형평성이라든가 어느 구청이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 주는데 우리구만 안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결코 그것이 좋은 얘기가 나올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입니다. 명예기자가 동별로 1명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명예기자를 선출할 때 어디 동사무소 추천을 받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이승로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월별 지역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주변의 상황 레포트 형식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구두로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건 아니고요, 반상회를 매월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반상회개최 전에 한5명씩 1팀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반상회 회보편집을 할 때 편집회의를 합니다. 또 그전에 그분들이 우리 반회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명예기자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자료를 반상회 게재할 지역소식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편집회의 해가지고 편집할 때 의견을 듣는
○이승로위원 편집위원들은 명예기자중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5명씩 돌아가면서 우리구에 와가지고 반회보 발간전에 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이승로위원 5명이면 한5개동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죠.
○이승로위원 현재 반장님들같이, 사실 유명무실한 반장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명예기자들도 더러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분들이 전체 다가 아주 똑같이 적극적으로 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개중에는 활동이 부진한 기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반상회보에 게재되는 것은 명예기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제작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은 반상회보자료가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라든가 타부서 또 일반인등 해가지고 자료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담당자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스크랩 해 가지고 그자료를 가지고 편집위원들 5명씩 해가지고 와서 소소하게는 오탈자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보고 또 짜임새라든가 내용배치관계 등을 같이 몇 시간 정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명예기자들이 많은 여론수렴하는 거나 아니면 지역의 모니터링하는데 상당한도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가치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상회보 제작하는데는 명예기자의 제보나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거의 동사무소에서 다 동정보고나 보고사항으로 의견을 받아서 거의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각 동에 어느 분이 명예기자인지도 모르고 주민들간에 활동하는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자칫 가뜩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영호 구청장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논란도많고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나 주변사회단체등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려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누가 봐도 명예기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구나 이런 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0쪽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예산 금년에도 본위원이 안해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중간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구체육회정액보조금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 구기종목, 그러니까 단위별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지역에 이런 자치활동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성화하는데는 많은 기여를 했어요. 체육동호인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산서를 보면 명분상 충분히 예산이 책정됐는데 수혜자, 그러니까 체육동호인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예산은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그 예산이중간과정에서 명분상 체육회보조금 또는 단위종목회장배 이렇게 예산은 충분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괄비로 또는 어느 체육회 얼마 이렇게 정액보조금형태로 주는 것보다는 각 단위별체육단체에 행사를 거의 대략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하고, 단위회장배 몇 번 하고 다나올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게 다 집약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직접 그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는데 일부 소모성으로 써버리지 말고 직접 당사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육회 정액보조금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올해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떤 내용까지 들었냐면 모체육단체 그러니까 어느 단위종목 체육단체모임에 제가 두어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장님들 하시는 얘기가 이승로의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못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냐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따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안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회로 가는 정액보조는 실제적으로 실무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이분들이 체육회행사때 가서 격려금으로 전달하는 돈이 바로 이돈이다, 체육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북구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넉넉한 이런 분 위주로 구성원이 짜여져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낸세금을 가지고 많은 체육인들 앞에서 봉투에 20만원, 30만원 넣어가지고 격려금 구청장이 하는 행태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하냐 차라리 이 돈을 구기종목별로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따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심지어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무슨 사회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초청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또는 단체장들이 돈이 없으면, 격려금 없으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지금. 구청장 금일봉 주죠. 또는 체육단체에서 주죠. 구의회 의장 별도로 줄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돈을 별도로 만들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을 집행부측에서 만들어 냈어요. 구체육회 정액보조금도 바로 그런 형태의 예산이라고 봐지고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구체육회정액보조금이 아닌 다른 단위별종목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전체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필요로 한 만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승로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승로위원님이 이것을 정액보조금을 삭감해라 했다 이런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가 한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라고 하면 국장님만 아니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물론 어떻게 된지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정액보조금은 법정으로 나가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 봉투 준 적은 있었습니다. 몇 번 지적을 해주셨죠. 그 뒤로부터는 봉투 준 적 없습니다. 없고 바로 온라인으로 해서 보냅니다. 그 행사장에서 봉투 준 적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전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통장으로 전달이 되고 체육회도 그렇게 전달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전달이 안됐고 온라인으로 전달이 됐을지라도 구체육회에다 우리 예산을 전달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히 체육회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죠.
○이승로위원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명의로 줘야 된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체육회 회장은 개인이 아니고 구청장입니다. 성북회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입니다. 개인 아닙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성북구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명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구청장 명의로 격려금이 나가고 성북구체육회 회장 진영호명의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요. 하나로 나가 죠.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청장명의로 나가죠.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별도로 격려금 주는 것 있어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뭐하러 두 번 줍니까? 체육회 회장으로 해서 진영호구청장으로 주는데 뭐하러 두 번 줍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각 단위별로 청장배라든가 단위회장배나 아니면 구청장배를 하게 되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이 딱 짜여있는 게 있어요. 얼마얼마 해서. 그 이상은 안나가 죠.
○이승로위원 그이외에 별도로 구체육회 지원은 안나간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나가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간의 사정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어느 단체면 단체 어디를 얼마줬다 또 어떤 명목으로 줬다라든가 어느 시기에 줬다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종결되는 시점내지는 하반기 상임위원회때라든가 전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직접 격려금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집행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체육회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한30명 됩니다.
○이승로위원 3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체육과 관련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글쎄요? 체육활동을 과거에 학창시절에 전공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승로위원 지금 지역에서 스포츠와 관련 해서 주민들하고 동호인 포함돼있는 분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웬만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조기축구회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소속돼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승로위원 그분들이 현재 체육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간다면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죠? 청장님과.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갑니다.
○이승로위원 그외에 또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예산만 있으면 이분들도 위원님께서 지역의 이러저러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거금을 내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전혀 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이사람들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때 한50여만원정도씩 가서 격려를 해 주기도 하고
○이승로위원 조금전에 소년체전 가게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외에 체육회에서 거출한다든가 체육회에서 모금된 기금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승로위원 대략 연간 얼마나 출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회비를 기본적으로 월별로 5만원인가 걷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돈 가지고 여기저기주고 그래요. 예산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버리고 회비 5만원씩 낸 것으로 저녁도 먹고 또 아까말씀하신 보조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승로위원 월별로 30명이 5만원씩 걷어가지고 식사하고 본인들 관혼상제 출연해 줄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본인들은 안하죠.
○이승로위원 그 예산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기금에서 우리지역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전히 지원하는 것은 구예산만 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결단식이라든가 이런 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이승로위원 예산으로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 외에 또 자기네들이 걷어서 주는 것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돈 가지고 모자라면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 매월 회비내가지고 그것이 여분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그 회비를 쓰는 거죠.
○이승로위원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월곡2동동사무소죠?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도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회가 아니고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그 단위종목은 최근에 들어갔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전체회의를 총괄하는 모임체가 생활체육연합회입니다.
○이승로위원 구체육회는 거기 안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체육회는 지금 거기상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체육회라는 분들이 매일 출입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구체육회사무실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초창기에는 체육회, 물론 생활체육하면 다 체육회가 망라하는 얘기지만 처음에는 회의실겸 하나를 할애해 줬었는데 그것이 활용도도 적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사들이라든가 와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동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매년 이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집행되는 예산이 상당히 되요. 물론 스포츠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욕구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의있게 줄만큼 준다라고 예산집행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스포츠인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다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 각 단위별 스포츠인들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연간 구청장배는 예산이 1,000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청장배면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체 삼성컵쟁탈 그러면 삼성에서 다 스폰서를 하겠죠. 구청장배 골프대회하면 구청장이 다 스폰서를 해야되겠죠. 그러면 우리성북구에 구청장배 종목 대항전이 많이 있어요. 현재 지급되는 게 많게는 500만원정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300입니다.
○이승로위원 전에는 500이었어요. IMF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200, 300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간 우리주민들 구민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구에서 어느 종목별 단체장들한테 구민걷기대회때 찬조를 하라고 구에서 아마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구에서 1년에 지원받는게 200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걷기대회를 한 번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냐면 200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가 구청장배를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지 말자, 차라리 다른 누구 배 쟁탈, 아니면 이렇게 돌지자 이런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주민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이런 것 이 어떤 것인가 이런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항목을 만들어서 두루 두루 체육회정액보조금이니까 이 돈 갖다가 적당히 쓰고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엄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계수조정때 다시 세세히 이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세세하게 계획서를 붙여서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다시 보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272페이지 선잠제왕비행차예산은 있는데 왕비나 공주선발대회등 예산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불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왕비를 선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왕비선출은 않고 금년도에 선출한 사람들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그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사 안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학생이 하나고 또하나는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고 또하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선잠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부러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북부케이블TV에서 자기들이 협찬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해 주었는데.
○문경주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일반보상금으로 나와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선잠제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곤란해서 지나칩니다만 사실은 선잠제 같은 이런 행사도 우리 구민들 또 지역에 있는 문화관련단체등 그것을 제대로 잘 수행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도 괜찮은 행사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것도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잠제를 하게 되면 제관들을 우리가 모십니다. 그 제관들한테 또 제관들이 전주 이씨 종약원인가 그쪽에 계신 제관들인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제례를 지내도록 추진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증지도라고 해 가지고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분들 나오게 되면 추계예술대학교 악단들 그 사람들 부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문경주위원 실비보상금하고 선잠제 행사관련예산하고 진행비, 섭외비 이 예산관계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까지 세부적으로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문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선잠제관련된 경비가 이 실비보상금 3,000만원 든 것이 내역들이 올 해 2,000년도 선잠제때도 그렇게 다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고증기나 추계예술대학학생들이 동원된 것이나 전주 이씨분들 참여하신 것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 930만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실비보상금이 3,090만원된 사유가 물가인상분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인원을 예를 들어서 출차제라든가 또 참여하는 인원 범위가 조금 저희들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홍성진위원 조금 증액이 3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를 들어 왕비행차를 한다든가 할 때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70여명 가지고 했는데요 그 인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줄 그 정도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문화공보과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는 1억 5,1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는 한 5,145만 6,000원 민간이전같은 경우에도 문화광장운영 2,000만원 해 가지고 전반적인 증액이 되지않습니까? 보면, 대다수 내역들이 작년에 했던 행사들은 부풀려지고 또 2000년도에 하지않았던 신규행사들이 2001년에는 예산으로 잡히고 어떻게보면 행사성 예산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신규예산으로 276쪽에 있는 문화광장 운영예산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삼선1동 파출소 종전 파출소로 쓰던 건물 3층건물인데 1층과 2층에 저희들이 인터넷광장을 인터넷교실 운영하면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단계입니다만 그 예산은 시에서 3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터넷교실을 1,2층에 전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구에서 운영하기로 하면 인력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꽤나 많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관계는 추후에,
○홍성진위원 문화광장만을 예를 든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2000년도에는 치루지않았던 행사들이 2001년도에 계획세운예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예산이 금년도에 소위 아리랑축제할때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공통경비를 할애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금년도 체육대회할때도 각동에 내려보내던 금액을 조금 쓴다든가 이렇게 긁어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작년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 일반운영비같은 경우 1억 5,100만원, 아까 보상금 같은 경우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행사들이 2001년도에 새로 편성된 행사들 내역 새로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사에 비해서 2001년도에 행사금액이 아까 선잠제 실비보상금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는데 이 어떤 일반적인 사회현실로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고 그 행사성 경비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줄이라고 편성지침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뚜렷한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 예산같은 경우는 행사성 예산이 강화된 것에 대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려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어떤 누군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이 강화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를 강화하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아리랑축제를 할 때도 한 11개 부분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크게는 참여범위를 청소년층을 위한 그런 행사, 그리고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생을 위한 행사, 또 일반 주민을 위한 행사 그래서 큰 행사부분을 세가지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놔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작년도 행사수준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자료를 뽑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과 홍성진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일모레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계속 회의진행을 원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원하십니까?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경주위원 추가로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271쪽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담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승로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27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육상경기대항전에 대한 설명과 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동호회운동용품구입이라고 했는데 동호인 운동품을 굳이 구 예산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담 해 가지고 200만원 해 놓은 것은 내년 한번 정도 케이블TV하고 저희들이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신년 사업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뒤에 배경용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200만원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100만원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항목이 틀리잖아요. 주민과의 대담이 아니라 케이블TV와의 대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분명히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200만원 가지고 주민하고 어떤 대담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케이블TV와 협찬해서 하는데 이 주민과의 대담이라고 하는 것이 회의실이나 이런데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서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구정에 대한 어떤 사항을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대담하는 상황을 케이블TV에서 촬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 육성경기대상자는 이것은 소위 구청장기 대항을 얘기합니다.
○문경주위원 육상경기라면 어떤 경기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구, 배구, 베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국궁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5개 종목을 지원해 주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꼭 이것은 1,500만원 숫자는 6개 종목에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한 2, 3개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문경주위원 2, 3개 정도는 어떤 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족구도 내년도에는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롤러스케이트도 한다고 하고요 2개내지는 3개 종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예산 이것은 우리 각 생활체육동호회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자기들 자체 연합회장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연합회는 베드민턴 연합회 회장기를 1년에 한번 정도씩 하고 또 동호인들 가운데 시도대회가 있을때에는 타시도대회에 나갈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또는 서울시 해당 경기종목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몇 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육상경기대항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육상경기는 순수하게 구청장기 경기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예산은 각 종목별로 구청장이 말고 자체연합회장기를 한다든가 또는 타 시도에 나가서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일정지역내에서 경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 놓고요 동호회 운동용품 구입을 구청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민턴 현장에서 칠 수 있도록 그 정도하고 테니스에 테니스볼 투다스하고요.
○문경주위원 육상경기지원이라도 포함시켜야지, 따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정단체에만 주변에 안받은 단체들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다른데도 예를 들어 축구같은 것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동호회 활성화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구기종목 위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글쎄 그렇다고 동호회 운동용품까지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49쪽 민방위관리부터 453쪽 중간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3쪽 방독면구입, 금년 예산을 보면 1억 1,982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2001년 예산이 1억 1,900으로 상당액수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방독면의 총 소요량이라고 할까, 총량이 얼마이며 현재 방독면 보유량은 얼마입니까? 또한 방독면의 내구사용연수는 얼만인지 작년에 3,994개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 6,000개를 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약 4,000개 구입했다가 금년에 6,000개를 구입하는 것인지 소요량하고 현재 보유량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도 고건시장님이 민방위대 훈련과정에서 앞으로 전쟁발발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생방전입니다. 화생방전에 대한 그런 대비전략의 일환으로 일단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해서 조기 그러니까 2년내에 방독면을 전원다 구비시키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비가 80%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20%이고 해서 전체적인 다수의 재원이 시에서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현황, 지금 저희들이 61,605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이 조기에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해서 방독면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자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6,0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방독면착용훈련을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총 목표가 저희들이 6만명정도를 예상으로 해서 전원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윤갑수 지금 6,000개를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전량이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지금 2,369명이 여태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약 8,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59쪽 지방채 상환부터 460쪽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공무원처우개선비 3억7,500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적정하게 확보해야 할 예비비 예산액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공무원봉급인상체제를 민간수준으로 항상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은 연초에 인상을 합니다. 민간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한 5월경에 인상이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인상 수준과 민간부분의 인상 수준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수예비비라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2% 수준으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1% 외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중 559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중 성북구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와 563쪽 명시이월비중 동기능전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과 563쪽입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특별회계에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로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3억2,40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공영주차장 사업이 3억2,400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지출은 4억8,100만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그것이 잘못됐는데은 공영은 1억4,300이고 거주자, 공영, 부설이 다 합계되어서 4억8,200입니다. 분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관리 전체가 주차장의 세출에서 환승주차장이 있고 거주가 있고, 공영이 있고, 부설이 있습니다. 3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주자 공영 부설 나눠서 거주자가 3억500, 공영이 1억4,300, 부설이 3,300 합쳐서 4억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수입 3억2,400만원은 거주자하고 별도로 된 수입이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3억2,300은 공영주차장만이고
○홍성진위원 지출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포함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거주자, 부설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성북구 기금운영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 성북구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어 13쪽부터 21쪽까지의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편의상 쪽별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간과하신 부분이나 또는 세입세출 전반적인 예산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기타의 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화공보과 예산중에서 문화마당사업비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최동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문화광장 예산은 표현은 물론 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터넷광장, 인터넷교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이미 시에서 예산이 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삼선동에 있는 삼선1파출소 그것이 구로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 3층 건물인데 1층, 2층이 총 60평 규모로 컴퓨터 60대까지 해서 인터넷교실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자면 최소한도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매년 소모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 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물론 완전히 확정된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도 문화원에 거기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비는 문화원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저희들인 인력 1명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2천만원정도 그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 2,000만원입니다.
○최동환위원 2,000만원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인건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시설하고 인터넷 랜작업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구입하는 금액이 총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최동환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언제쯤 확정을 하게 되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 2층 인터넷 교실 운영에 따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어차피 내부 공사등 하게 되면 내년 한 2월달 좀 벗어나야 될것아니냐 외부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한 1, 2월달이나 그때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동환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완전무료는 어렵겠죠. 운영비도 만만치않고 그런데 완전무료로는 하기는 어렵지 최소한도 실비는 다른 시설과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동환위원 일단 문화원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격이 안맞는 것 같고 본위원이 생각은, 문화원은 그 이외의 문화적인 사업에 역량을 쏟아도 모자라는 판인데 인터넷 관련된 그것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북 문화원 처지에서는 좀 벅찬 일이고 격도 안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가장 지 향하는 사업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잘못하면 인근의 피시(PC)방의 민원의 소지도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돈줄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비단 인터넷교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주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사업 같은 것이 일반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하고 많이 충돌되는 면이 많이 있고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그 사업이 우리가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운영 못 할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적인 사항 때문에 전체 많은 다수 구민에 의한 사업을 너무 어렵게 경직되게 해서는 곤란한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꽤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문화원에서 부담을 하고 또 지금현재 어디 구인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어느 구에서는 문화원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인구대비 인터넷 망 설치하고 피시(PC) 보급률이 거의 세계에서도 최고로 달린다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피시(PC)보급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시에서 주니까 할 말없지만 시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까지 껴안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꼭 펴야 되는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우리 공영청사관리기금 건립기금이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예.
○최동환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자가 기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우리가 분할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7.4% 몇 % 그래서 장기로 할 것은 정기로 넣고
○최동환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 6개월단위, 3개월 단위 있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은행의 잔고가 얼마정도 있죠? 이 자본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은행에 그대로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15억이 있습니다. 3억은 금년 예산에서 출연하면 18억이 됩니다. 내년에 나갈것이 동선1동 청사 일부는 나갔고 한 7억8천 정도가 추가로 나갈 것이 있고요, 11억정도가 적립금으로 아직 목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그냥 놔둔겁니다.
○최동환위원 15억 그래서 1년 은행에 맡겼다 이자 수입이 3,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동환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한빛은행이 늘 기금관리나 일반회계 예치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때면 공용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빛은행이 지금 합병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우리 나중에 우리구 예산하고 큰 피해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관계는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아까 세입분야에서 저희가 질문을 못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분야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 임대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약1억9,4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6,400으로 약 3천만원이 감소해서 책정를 해 놨는데 세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종전에 환승이나 트리즘빌딩 임대는 구청에서는 연간 사용료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년분을 전부 받았죠. 그런데 당초에 전년도에 금년 예산 세울 때 임대원칙이 저희 공단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보증금 플러스 매월 후납제로 임대료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분이 들어 올 것이 말하자면 그 기간 계산밖에 안 들어오게 된 것이죠. 환승같은 데는 금년 임대료 중에 7층 부분이 금년 5월중에 임대가 됐고 그것이 5월중에 됐으니까 금년에 계상된 것이 한 6개월 정도 6, 7개월만 임대료가 다 임대가 됐더라도 수입이 6,7개월밖에 안되죠, 그런데 사실은 구청은 5월에 임대를 하더라도 1년분을 다 계상하는 셈이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했던 8층도 금년 하반기에 거의다 임대 변경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변경된 것이 우리 공단에서는 한 2, 3개월 수입밖에 안되는데 구청에서는 1년분 수입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합치면 결국 같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작년도의 예산이 과도하게 저희 기준이 달라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수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이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저희 공단에서 받은 것이 임대료 수입은 금년 9,00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종합해 가지고 작년에 총 수입이 얼마냐구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임대료는 9,000만원입니다.
○문경주위원 보증금에 대한 금리도 포함해서 총 수입이 얼마냐구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보증금 1억6,400에 임대료가 9천만원이면 2억5,500만원이죠.
○문경주위원 1억6,400이면 금리가 있을 것아닙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임대료하고 포함해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이자는 계상은 하는데 실제 여기 숫자는 이자까지 계상은 안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현재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이자수입하고 임대료 수입하고 총 합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 한 8% 되면 1억 좀 넘겠죠. 1억6,400에서 8% 정도면
○문경주위원 약1억,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번에 성과 상여금으로 해 가지고 6억9,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성과가 있는 전체 직원의 50% 이상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4급 이상은 목표관리에 의해서 성적을 평가하고 5급 이하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50% 이상에 대해서 차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에 6억9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급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급대상자는 정원의 50% 이상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예를 들어서 성적이 수 그러면 연200%를
○홍성진위원 50% 이상이면 100% 까지도 줄 수 있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200%까지 주고 차등으로 50% 받는 사람도 있고 70%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인터넷광장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3억이 배정된 것이 지정돼가지고 내려온 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명확하게 지정은 안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인터넷광장 만들겠다는 것은 구청방침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홍성진위원 계기가 있었습니까? 인터넷광장을 거기다 꼭 해야 된다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간을 확인해 봐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거기에 그만한 규모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이나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 여성회관이 개조돼가지고 오픈돼있고 동단위로 각종, 물론 자치센터가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동단위별로도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러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수요층이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쪽에는 입지여건이주택도 많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고, 물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홍성진위원 컴퓨터를 60대정도 설치한다면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인데 어떻게 봤을 때 PC방을 평일날 대낮에 이용할 수 있는 계층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마다 주부인터넷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정부통신부사업으로 수강료까지 다 보존해 가면서 다 배우고 있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게 다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고 인원이 동별로 하는 것은 소수이고 그래서
○홍성진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시고 나중에 개관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일종에 추진하시는 담당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거기다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광장으로 만들기로 한 계기가 문화공보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청내부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종합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했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진들의 의견를 모아서 결정했습니다. 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쪽 이외에는 다른 쪽에는
○홍성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가정복지과쪽이라든가 사회복지과쪽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지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삼선교에서 꼭 필요한시설이 인터넷 PC방밖에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예산은 시설비로밖에 못씁니다.
○홍성진위원 시설비이지만 인터넷PC광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비로도 쓸 수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63쪽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인 12월11일 월요일에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과 일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경석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박덕기 이승로 윤갑수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 도시관리공단기획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