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기운이 기승을 부리며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주민복지실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주민복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주민복지실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한 후 이어서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춘례위원   푸드마켓 운영비 3,400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 좀 주시고요, 세부적으로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통신망 서비스 전문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산출기초, 187쪽에 있어요. 사회복지통합.
  하나만 더 할게요. 보훈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 189쪽에 있는 거요.
○위원장 김태수   다 되셨습니까?
김춘례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김춘례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 저도 한 부씩 해 주시고요.
  18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사회복지협회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공청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까지 좀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금 준 거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했는지 내역 주시고, 이번에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에 의해서 많은 증감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증감해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보상을 해 주시는 건지 자세하게 산출 근거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학생 수가 그대로인지, 졸업했는데도 그대로 인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명단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0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들 요즘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쪽에 전년도하고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액 증감은 됐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도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21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적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간식비가 줄게 된 것인지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활동지원비가 증액이 됐고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증액할 것이며 소상히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유춘길위원   다 같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김춘례 부위원장님하고 윤이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7부 카피해서 나눠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추가로 청소행정과에 장비활용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장비가지고 1년 정도 더 써도 무난한 것인지, 제가 전년도에도 청소과의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1년 무사히 장비가 버틸 수 있다.’ 라든가 그런 과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청소행정과에 각 25개 구청에 환경미화원들 임금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얼마나 도와달라고, 아니면 요청을 한 명단이 있을 겁니다. 지원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희망하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명단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키움대상자가 105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105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사업설명서를 하나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105명에 대한 거, 105명이 본인들이 통장을 만들겠다고 하든 아니면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건 본인이 결정 할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05명에 대해서 일반수급자이면서도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사람, 보통 자활근로사업을 주로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본인들한테 신청받고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하는 게 다른 거네요? 시에서 희망통장 요청한 거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희망플러스통장은 서울시에서 한 거고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4쪽까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예산서 183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88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중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았는데 80%라는 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183쪽 중단 일반사무비 운영수당에 있어서 각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얼마를 산출근거 잡고 몇 회해서 이렇게 80%라고 하는데 그 80%가 어떤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들은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서 7만원은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0%는 저희들이 원래 100%로 산출해서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80%로 다운되어 가지고 낮추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를 보면 7만원씩 15명 해서 2회 하면 얼마의 돈이 나오는데 그걸 20% 삭감을 하고 이렇게 잡았다는 건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위원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심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예산대비 100%를 잡지 않고, 예산과에서 이걸 임의로 80%로 깎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 전체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약간의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합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 한 걸 보면 80%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하고 양해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0%였는데 이번에 80%로 예산을 잡은 것은 이 회의를 예를 들어서 4일 할 것을 3일 했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면 인원이 불참석해서 돈을 안 줬다든가 그걸 감안해서 깎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너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산이 아무리 절감하고 절감해도 작년 것 예산대비는 잡아줘야죠. 미리 안 나올 거로 하려면 뭐 하러 예산을 잡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산출 근거를 제대로 하셔서 문서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90쪽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대비 올해가 감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감이 된다는 건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게 왜 감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예전으로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면 거의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대게 예산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작년도 남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깎은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전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느 특정단체가 빠진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 1,9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4,000정도 보조금 심의하고 남은 것이 그거 였거든요.
박계선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건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받아서 올라와서 예산대비 잡아서 다시 심의하고 주고 그러는 건데, 전체항목에서 전체금액이 깎이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가 임의로 빠졌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특정단체가 빠지지 않고 전체단체는 다 나가는데 예년 경우로 볼 때 예산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과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증액 요구를 했는데 감이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이 집행을 할 때 예산이 남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박계선위원   이월시킨 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이월시키지는 않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박계선위원   아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해 연도니까 끝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100만원 달라고 해서 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심의하셔가지고 이게 100만원 줘야 되겠다 그러면 100만원 주고 만약의 경우 70만원 줘도 되겠다 한다면 7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계선위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고 대부분 예비비로 남겨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죠.
박계선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안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든 사회단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돈이 감액된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평통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금년부터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평통에 약 2,500만원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회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평통이 임의로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전 구가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박계선위원   서울시 전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내년부터요.
박계선위원   서울시 전체의 합의사항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요. 평통 지원 보조금 자체가 지금 현재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부터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졌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상위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침은 아니고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협의회에서 각 구에서 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자.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가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다른 구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곳이 성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다행히 2010년도부터는 그게 행정기획위원회 그쪽에서 다시 받아가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어진 사회단체보조금 나열한 곳에 평통자문위원회 보조금이 적다, 많다 소리는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단체에 필요한 양 만큼 잘 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요청한 단체에 정말 사업이 적합했고 또 하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겠지만 정말 결과가 좋았는지도 판단하셔서 최종결정하실 때는 그걸 좀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83페이지, 보시면 우리 박계선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가 16명이 12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달이 매월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무협의체는 복지관하고 기타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복지협의체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매월 회의를 한 결과가, 그럼 어차피 회의했으니까 기록도 있었을 거고, 보관도 했었을 텐데 그 자료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신 결과 복지정책과에 오신지 오래 안 됐습니다만 오셔 보니까 매월 협의체에서 회의한 결과 정말 복지협의체가 예전보다 많이 변화가, 변화라는 건 발달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 쪽에 조금 더 내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하고 복지협의체가 실제로 운영이 상당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성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실무 협의체 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이순위원   회의도 잘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결과는 있겠죠?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회의만 잘 한다, 운영을 잘 한다, 운영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제로 이게 회의를 할 때 어떤 산출물을 꼭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은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다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구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자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9 성북 가자, 우리 함께’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사회통합워크숍도 개최하고 어르신 나들이도 하고 자살예방도 하고 당뇨질환하고 어르신 자기관리 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가 복지협의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 행사하실 때 저희가 지원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이순위원   지원금 나가는데 복지협의체 쪽에서 어르신 나들이라든가 저희가 몇 군데 참석은, 나들이는 저희가 연락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대신 바자회라든가 ‘봉사한마당’ 그런 행사 ‘우리함께 같이해요’ 그런 과정은 저희가 참석해 봤으나 일단은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같이 복지협의체하고 움직인다는 자체는 좋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하는 세 가지 행사 외에는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듯이 세 가지 외에 매년 어느 정도 새로운 복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제로 지금 현재 7만원이라는 이것은 회의에 참석한 수당입니다.
윤이순위원   수당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3~4가지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시니까 3~4가지 외에.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3~4가지로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전국대회도 참가하고 청소년 연합 자원봉사학교, 식생활 죽·국서비스, 방역서비스, 목욕 서비스, 난방 서비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걸 하시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나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래야 우리가 복지협의체에서 매월 회의하고 그 외에도 회의하면서 지원도 해 주는데 결과를 모르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알고 나서 지원해 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예전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도 어떤 경향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참여를 안 했었어요. 두 해를 걸쳐서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박계선위원도 같이 동행을 했나요? 정형진위원도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와 동행을 하고 보니까 ‘정말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줘야겠다.’ 해서 100%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00% 올라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위원들이 알아야 정말 더 필요하니까 더 지원이 나갈 거고 집행부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더 해 줘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 될 수 있는 건데 모르면 솔직히 못해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지협의체 회의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2회를 아마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수립 있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구 전체 복지종합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4년마다 한번씩 하면 그 전에는, 아까 계장님한테는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내년 선거가 끝나야 다시 또 4년에 한번씩 하는 보고회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4년여 동안 해 오는 과정에 의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회복지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구 복지수요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써 약 4년 단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적용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는데 각종 사업계획 시 추진방향하고 수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절차는 내년1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6월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을 분석하고 주민 공청회, 중간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6월 말까지 본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 오셔서 2년여 동안 상황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변화가 좀 많이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온지가 이제 5개월 됐거든요.
  저희 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건 돈하고 관련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복지담당 4개 과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고생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우리 구청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예산을 갖다가, 각 구에 알아보니까 저희만큼 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5천만원 되는 곳은 많지 않고요, 6~7천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어떠한 연구를 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됐다는 내용이 솔직히 미흡한 게 많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작은 비용이지만 솔직히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야죠. 확실하게 용역해서 정말 우리 성북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실무 쪽으로, 현실에 와 닿게끔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니까 더 비용도 추가할 수 있다면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5천만원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서 183쪽부터 188쪽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185쪽에 임신부 및 노인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지봉사한마당 행사 때 성신여대에서 음주하고 임신하신 분들 체험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모양으로 된 마네킹하고, 아기무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했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애기 하나라도 가지면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마네킹을 빌려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유춘길위원   한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주5회 해 가지고 하루에 2~3시간씩 1층 로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노인체험관은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노인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노인들이 눈이 어두운 것처럼 선글라스도 끼고 지팡이도 짚고 하면서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반응도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간이로 빌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엄청나게 비싼 것 같아요.
유춘길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신규로 이번에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신규로 한 거라 물어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유춘길위원   그 행사를 한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난번 복지봉사한마당 9월달에 행사할 때 체험관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144만원 정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마네킹 빌려 오는 건 10만원씩 2개를 빌려오고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그냥 그 사람들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약 8개월 20일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5,000원 정도 중식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하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유춘길위원   이건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미성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인체험관하고 임산부하고 장애인 체험은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해 가지고 반응이 괜찮으면 장애인 체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5년 전에 비슷한 봉사한마당 행사에서 장애인 체험 그런 것들은 주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구청도 어차피 설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청사로 이름이 나있으니까 노인체험관은 노인세트를 다 사시려면 사실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은 소액이면서 오히려 다양하고 많아요. 기왕에 하시면 혹시 조정이 된다면 예산 반영할 때 장애인체험 것도 같이 보충해서 하시고 의문이 드는 건 자원봉사자한테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원봉사자한테 일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게 되면 설명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예정은 우리 1층에 보면 전시관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못 쓰고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이미성위원   기왕에 하시면 노인체험도 상당히 재미 있어들 하시지만 장애인 체험도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신경 써서 이왕 운영하시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새로 지어서 행사를 하고 있고,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갑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구청이 갑구에 있다보니까 갑구에서만 행사를 계속해요. 을구에서 이런 행사를 해 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제가 들어 온지 지금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곡동도 부분도 그래요, 월곡동도 지금 동덕여대길 쪽에 행사해도 충분하거든요. 왜 굳이 구청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서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청장이 청사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장나누기 KT&G에서 후원 받아서 할 때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학교운동장을 빌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구의회 마당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해서 구청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김태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을구 쪽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행사를 할 때 한번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묘안을 한번 짜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부적인 것을 달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지금 푸드마켓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드마켓이 각 구청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있고 어떤 데는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각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상하거나 변질되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품은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기증을 받아도 바로 소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쌀이나 라면 같은 경우, 특히 생선류의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서 후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런 거라도 많이 받아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나 10㎏를 기증받으면 전부 소형 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2009년도에 기초수급자들이 몇 가구나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현재 기탁군집수가 약 3,422건에 기탁분 배분이 4,827건입니다.
김춘례위원   숫자로 나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김춘례위원   제가 그 동네고 그래서 그 앞을 항상 많이 지나다보면 사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또 나름대로 사무국장님의 어려운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400만원이고 푸드마켓은 물론 규모가 조금 다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비도 100% 구비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3,400에 대한 운영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푸드마켓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수주를 줬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기네가 계약조건 때 얼마만큼 푸드마켓을 위해서 돈을 내 놓겠다는 약속한 금액이 있는데 정확한 그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당시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고,
김춘례위원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그걸 수주할 당시에 푸드마켓을 위해서 자기네 자본금에서 몇 %를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다면 2010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작년에 약속한 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이행이 안 됐다면 이행을 하게끔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건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게 다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몰라요?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지금 자료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계약할 때 1,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1,000만원이었어요? 정확한 금액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1,200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담당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러면 기초푸드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자료로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일단 드리고,
김춘례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정확한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알고 싶어서,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산출근거자료를 내셔가지고 우리 김춘례 부위원장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갑구에 푸드마켓이 있는데 성북구 을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푸드마켓을 만들려면 저희구에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생기는 건데요, 돈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유춘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어려우니까 저쪽에도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요망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든다 안 만든다, 그것은.
유춘길위원   그때도 고려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지금도 언급이 안 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나눠서, 너무 먼 거리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갑쪽에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을쪽에 하나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50% 50% 나눠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시에서 한 개 구에 하나고 나머지는 구비로.
○위원장 김태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구비가 100%인데 푸드마켓 사무실만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현재 거의 연세 드신 분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기증을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푸드마켓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잘되고 있는데 더 후원품을,
김춘례위원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개인이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 수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푸드마켓에 이렇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 제작비를 최소한으로 220만원 잡았는데요.
김춘례위원   요새는 정보화시대니까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것을 의뢰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작은 것부터 아껴야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뭐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후원자들이 물품을 기증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기증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춘례위원   우리가 외부에 수주를 줄 때에 카톨릭사회복지단체는 예산이 많고 그런 모든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카톨릭사회복지회가 이것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한 결과 실은 카톨릭회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주고 우리구에서 과장님이 뛰어다니고 그런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정도 회의를 하셔서 카톨릭사회복지단체에다 한번 정도는 운영상에 대한 것을 회의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돈암동성당 교우들이 십시일반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돈암동성당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본교회하고 해서 종교단체에서 현재 성당 신부님하고 본교회 목사님하고 불교 스님하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절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결정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도 좀 외졌는데 잘 살려가지고 정말 활성화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본위원과 모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푸드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우리 추경 때도 얘기 나왔고 2009년도에도 나왔었어요. 본예산 때나 추경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계약당시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카톨릭재단이 예산도 자본도 괜찮아서 점수를 많이 득점해서 선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 재단측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재단측에서 관심을 가져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고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그분들은 사무국장 내지 운영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나오니까 별걱정을 안 해요.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니까 계속 이 얘기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건데, 이게 3년 계약이죠?
○담당   2년 4개월.
윤이순위원   한번 재임할 수 있나요?
○담당   재위탁할 수 있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계약이 올해가 말인가요?
○담당   내년까지. 12월로 맞추다보니까 2년 4개월로 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윤이순위원   내년 2010년도 12월까지 그때까지는 울며겨자먹기로 우리가 뒤치다꺼리해 줘야 할 입장이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단측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발로 많이 뛰셔야 우리 주민들 그나마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김춘례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이 이 재단측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여기 있는 것은 그렇지만 성북을은 홍보지를 나눠줘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든가 해야지 그냥 성북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못 만들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나 카톨릭 쪽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교회나 카톨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윤이순위원님, 유춘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타구의 사례도 한번 들어봐가지고 모범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온지 5개월밖에 안 되고 실지로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 못 가졌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운영이 잘 되도록 김춘례 부위원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88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189쪽 상단 국가유공자지원 보훈회관운영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8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8,9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실상 저희구에 보훈단체가 약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원이 3,537명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있고 군 관련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모공수훈자회, 광복회가 있고 군 관련 보훈단체는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그동안에 연2회 1회당 2만원 정도 설, 추석, 보훈의 달 때 지급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제로 3,537명한테 연2회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50명한테 연1회밖에 지급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양천구에서는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연2회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연2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설, 추석 2번씩 주는 것으로 하고, 군 관련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엽제전우회라든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에게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3,537명이 2단체 대상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국가보훈대상자 하고 군 관련 보훈대상자하고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3,537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합쳐서 전체 8개 단체 회원이 3,537명입니다.
윤이순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명단을 국가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구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하면 상이군경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성북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발췌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대상자는 다 지급된다 라는 것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지로 이게 연3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훈의 달에도 줘야 하는데요,
윤이순위원   제 말씀은 1회를 주든 2회를 주든 사실로 주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약6,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5,000으로,
윤이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좀 끊을게요. 2010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사실이냐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의회 의원님 아버님께서 보훈대상자인데 한번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다 주시는 건지 거기에서도 생활이나 뭐나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적고 하니까 실지로 배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약9,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줄 사람한테는 다 주자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교롭게도 보훈회관에 나가시는 어르신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다른 구는 2회, 3회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1회 주는 것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료의원의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이분은 좀 괜찮게 사시니까 그렇게 저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전화를 주시는데 저분은 받았는데 나는 왜 안주냐 하시더라고요. 또 동료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이 대상에서 제외됐었나라는 생각이 돼서 차마 말씀을 못드리고 알겠다고,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덮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2,550명만 줬다면 안 받으신 분들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넘어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못사는데 나는 왜 안 주냐라고 하는 민원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민원 많았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동안에 6,100만원 가지고 3,500명 되는 인원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그래도 본인이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537명에 대해서 연2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공자회도 준다고 했는데 태평양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쟁 아닙니까?
유춘길위원   사망자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거기서 싸우다 병을 얻어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고 민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현재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1945년 이후에 하고 있고 태평양전쟁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전쟁 외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광복회, 4..19혁명동지회밖에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해서는 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병마에 시달려서 지금도 누워있어서 자손들이 엄청 힘든데 왜 안 주냐고 할 때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이 부분은 이 항목하고 조금 벗어나니까,
유춘길위원   벗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유공자가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사실 저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몇 번 그런 민원이 와서, 이것도 유공자니까 고려를 해서 그런 문제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지역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해야 이 수당을 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참전명예수당을 경기도 용인시가 8만원을 주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에서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다보니까 사실 저희구 재정형편으로는 참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고엽제 부분도 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고엽제하고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개별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분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년부터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분들은 성북구 관내에 거주 몇 년 이상 돼야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몇 년 이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주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제한은 안 두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로 이주만 하면, 주소만 이전하면,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주소만 이전하면 안되죠. 이사를 와야죠.
○위원장 김태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부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주소지 이전만 하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사 오는 것이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주민등록만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실확인을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소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사람은 주고 다른 사람은 안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물론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편성할 때 2,400명 2회, 1,110명 2회 해 가지고 3,510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3,510명이에요. 아까는 3,537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3,510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몇 명, 유족회 몇 명,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몇 명 차이는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7명을 추가로 잡아놓은 근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잡아 놓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어디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보장 쪽 수혜금 해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 2,400명 곱하기 2회, 군보훈대상자 1,110명 곱하기 2회 그래가지고 3,510명인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까 3,537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3,537명인데 물론 돈만 있으면 조금 더 3,550명 정도 잡아준다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는 2,418명이고 군 관련 보훈대상자는 1,119명입니다. 그래서 자투리 잘라버리고 1,110명, 2,400명.
○위원장 김태수   그건 다 차치하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 분들이 젊은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들어볼게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닌데요.
○위원장 김태수   양천구 같은 경우는 매달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양천구는 참전수당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타구 사례를 한 번 더 들어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3~4회 지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우리는 2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회를 더 보강해 가지고 3회를 지급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물론 생각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전체 인원한테 1회도 지급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년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3회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  해서 내년에 지급을 해 보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다시 1회 정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연 2회로 잡았거든요.
  물론 김태수 위원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도 알겠는데 그렇지만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갑자기, 물론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장 김태수   알겠는데요. 서찬교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든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맨 나중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도 복지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지급하는 게 있어 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2만원 해 가지고 약 1,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8만원은 보훈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국가에서 해 주라는 대로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 2회 지급해 보고 또 내년에 1회 정도 더 늘려서 편성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3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차차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190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해 가지고 11만원씩 18명, 이 산출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박계선위원   자료 없는데?
○위원장 김태수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박계선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190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11만원씩 18명 산출근거로 해서 198만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이건 새마을지도자들이 성남에 교육가지 않습니까?
박계선위원   성남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성남 새마을연수원에 교육가는 거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박계선위원   교육가는 거 보조금이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연례행사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매년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숫자가 더 많은데요. 일부러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192쪽하고 193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증진을 위해서 중간에 보면 워크숍, 문화체험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번번이 해마다 자원봉자들을 선정해서 가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데 예산이 줄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힘들죠.
김춘례위원   이 예산 때문에 우수자원봉사자 발굴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애쓰고 계신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거의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워크숍에 대한 문화체험에 대해서 해마다 200명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감액된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약 35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약 2,1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는 약2,5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행사 비용을 줄이면 문제가 되니까 행사비용은 줄이지 않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약 2,100만원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약 350만원 정도 절감해 가지고 그것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약 2,500만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런데 물론 더 편성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감액할 곳이 없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그걸 좀 줄이는 것으로 그 선에서 예산편성할 때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면 되고 그래서 행사비라든지 민간한테 나가는 건 감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2쪽 위에 보면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라고 했는데 어드바이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어드바이저라는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 자원봉사센터까지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오기는 멀거든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 어드바이저 교육받은 봉사자들이 나가서,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죠.
김춘례위원   아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동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동사무소에 어드바이저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한다고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거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밑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어드바이저 교육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교육책자는 시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동사무소에서 되고 있는데 그게 매일 그분들이 나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사무소에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실제적으로는 월 2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중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에는 1,280만원이었는데 지금 280만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유독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실상 고생한 동에 대한 시상도 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한번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돈이었는데.
○위원장 김태수   시상부분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안 돼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게 아니고 예산이 좀 먼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삭감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50%만 삭감이 되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거의 90% 정도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사무소 시상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선거대비 시상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내부적으로 동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기관표창하면서 시상 하는 건 선거법하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거는 그러면 살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이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문서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맨 뒤에 194쪽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여기에서 일부 조금 삭감 시켜서 복지정책과 다른 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약 3,000만원 정도는 깎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서는 건드릴 게 없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원래 필요한 부분에서 80%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80%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년 대비 100% 에서 20%가 축소돼 가지고 올라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전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약 5,5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2,400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아까 우리 박계선위원이 질의한 새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이 어떻게 꾸려나가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새마을 부녀회 쪽에 강매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강매요?
윤이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강매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동장 할 때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동장하실 때는 새마을 부녀회가 물건 때문에 강매한다는 거 아시는데 과장님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제가 구청에 들어 온지 3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안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안 바뀌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강매 문제는 가정복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정복지과 질문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까지 통틀어서 우리가 장학사업이라든가 또 하나는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도자 교육가는 비용까지 전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3선 하고 있지만 이런 위탁교육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교육 받는 것까지 비용을 대줘야 될 정도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새마을 연수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무료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서울특별시 아니면 대한민국 새마을 지도자 총회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혹시라도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면 이런 거 보완할 건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몇 십년동안 해 오던 거 이제는 과감히 바꿀 때도 됐으니까 이정도 교육비 정도는 새마을 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실장님께서나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다른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 사례도 좀 수집해서 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당신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부녀회 입장은 거기서 하신하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하셨으니까 이 부녀회 쪽에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참기름이다, 미역이다, 어느 때는 감자다, 별의 별걸 다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보통 부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회의하실 때 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거 고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주민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소문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소문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단체, 보훈단체, 이 두 단체가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하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새마을, 보훈회관 모든 행사부분,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책정해 놓고 이게 내년에 만약에 행정국으로 간다고 하면 복지실 기능 자체가 존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그 업무만 맡고 있었어요. 그 업무가 내가 파악하기로는 56개 단체인데 이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대략적인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건 해당 과에서 하지만 대략적인 관리하고 하는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었고 그 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복지정책과가 흔들흔들하고 존폐위기까지 놓여질 그런 업무비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 전에 그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업무분담, 그걸 구청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넘어갈 것 같고,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군·경 이런 단체 이런 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지원을 하든 주민복지실에서 지원을 하든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일부라도 상의를 해서 그쪽에 넘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마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문고 3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도 있고 큰 단체가 많은데, 바르게 살기부터 시작해서.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관계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세부적인 관리는 기존 과에서 하고 있어요. 부녀회는 안 넘어가죠.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관리도 어차피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넘어가면 세부적인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러니까 자금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거고 기타 행사관계, 이런 것들은 기존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금관리는 행정국에서 어차피 이관해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임의단체는 우리 주민복지실 내에서 전부 토스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아니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전반적인 건 아니고 보훈이나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아까 9개 단체인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 단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건 저쪽으로 넘어가고 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컨트롤이 돼야죠. 해당과에서 자체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여간 세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배려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업무를 다룰 건데요,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96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02쪽 상단 의료급여운영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및 워크숍 참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96쪽 상단에서 20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질문해서 답을 받았는데 과장님 혹시 심의위수당이 왜 70%, 80%, 90 %로 조정이 됐는지 예산계의 정확한 해답을 들은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원래는 일괄편성하려다가 안돼서 각 부서별로 편성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90%를 잡았는데 이 기준이 2009년도에 회의개최수하고 참여인원 그것을 기준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1명이고 4회를 했는데 거의 한두 명밖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90%를 잡은 것이고 복지정책과같은 경우는 위원이 한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회의를 하면서 많이 참석 안하니까 80%로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박계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추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만에 하나 심의위원들이 백프로 다 참석할 경우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것으로 하든지 경영기획과에 있는 포괄비에서 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경영기획과에 포괄비가 예비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수급자에게 월27시간 정도의 가사도우미를 하는 사업으로 성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억 3,000 정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2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증감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입니다. 금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10명으로 줄은 이유는 3개동 정도가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9월달까지 집행실적을 내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19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동소사무소에 가보면 장애인업무를 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죠.
유춘길위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동사무소에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몇 급,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급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 저소득부터 여러 사람이, 저희가 12월달에 공고를 하는데 그때 동별로 공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소득부터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급수에 관계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03쪽 상단 장애인복지운영부터 208쪽 중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2,5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성북구 장애인단체가 시끄럽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내년에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좀 시끄러운 것 알고 양쪽에 화합해서 하나의 단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화합이 잘되면 다행이고 화합이 안 되면 예산 지원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양쪽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대위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있는 연합회 쪽에서 지체 쪽하고 기능장애인, 교통장애인 이 연합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탈퇴한 3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축이 돼서 별도로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행사비 지원을 하게 되면 연합회에다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연합회가 우후죽순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2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12개 단체에서 탈퇴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재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남아있는 것이 3개입니까? 탈퇴한 것이 3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탈퇴한 게 3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탈퇴한 게 어디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성북구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제일 크죠?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능장애는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능장애인은 한150명 200명 정도, 교통은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500명 정도인데 2,500명이 내년에 장애인날 행사에 참가를 안 한다고 하면 행사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그때 가면 동일한 장소에서 화합해서 개최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가령 2개 단체가 나눠져서 같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본위원한테 전임회장에 대한 비리에 대한 투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개입이 돼있던 일부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성북구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화합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거기서 단체연합회장이 형사처벌을 받든지 면제를 받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연루되어 있는 사람 6명은 구속돼서 재판진행중이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 사람은 단체회원인지는 몰라도 단체 회장이나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서울시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총7명인데 한분은 도피생활하고 있는 상황이고 6명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성북구지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게 과연 화합이 되겠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제가 여기서 화합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화합이 되도록 권유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단체가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사단체로서 거기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회에서 회장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판단해야지 사회복지과장이 예산은 지원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연합회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거기서 판단해서 정리를 해 줘야죠. 그리고 성북구지회도 서울시지부에서 다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연합회 이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회장이 도피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로 2,500만원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지금 화합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피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화합이 안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이 잘 대처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의 전체 회원들을 봐서 편성된 예산이지 어떤 개인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해서 내년에 잘 화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과정이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우려하는 중입니다. 장애인 쪽에 나들이행사나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온 예산이 꽤 많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6,100에 행사지원 2,500, 장애인 나들이행사 2,500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애인단체 쪽으로 지원이 나갔지 단체가 아닌 어느 개개인의 모임으로는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회 회원들이 몇 분인지 몰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투표행사를 하고 계시는 이사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동료의원 두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두 분도 그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전임회장이라든가 현임 회장을 인정해서 최종결정이 난다면야 차후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두 분 위원님도 같이 이사니까 책임을 져줄 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원하는 자체는 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 해결될 때 까지는 보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반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가느냐 소리 안 듣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4쪽에 장애인복지 지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장애인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장애인진단의뢰서 회송용봉투 구매가,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하면서 일반운영비가 20% 내지 30% 정도 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화통역비하고 그것하고 두 가지 30%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춘길위원   다른 것은 올리면서 이것은 삭감이 돼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기본적인 것이 20% 내지 30%는 일반운영비 쪽에서 삭감한다는 취지로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삭감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보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애인행사를 하게 되면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에서는 증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사회복지과에 행사라든가 단체관리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보다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됐다고 해서 50만원인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더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워낙 부서의 일이 많다보니까 부족하더라?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박계선위원   그리고 205쪽 장애인편의시설 이게 시·구비인데 이게 과다하게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작년도 예산편성될 당시의 예산입니다. 추경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2,800인데 올 10월달에 추경할 때 5,600으로 예산을 맞췄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2,800을 2008년도에 기준 잡았다가 금년도 추경에 맞춰가지고 5,600으로 해서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증액 없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있죠?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주역할이 건축허가라든가 허가변경신고 들어올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직들은 건축허가 도면 같은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건축도면을 보고 설계된 대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준공할 때 확인 나가고, 주업무가  그런 협조해 주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이미성위원   협조를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도면을 지회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준공됐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것은 편의시설증진법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건축과에 회신해서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행정직들이 1년 내지 2년에 바뀌는데 건축편의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행정직들은 도면을 잘 볼 줄 몰라서 이게 법대로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축직을 증원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가지고 서울시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5개 구청에 지회에다 위탁해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명만 해 가지고 한2,800정도 됐었는데 2009년부터는 사무직 한 명이 있고 기술직요원은 뭐냐면 전문대졸 이상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상에서 처음에 통과를 시켜주고 준공시에도 서류 보고서 공문으로 ‘여기는 장애인시설 설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이미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장에 나갑니다.
이미성위원   몇 분이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직 한 명, 기술직 한 명.
이미성위원   두 분이 다니시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변경건은 허가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지부에 센터장이 지회장으로 돼있는데 사무국장님은 왜 다니시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무국장하고 기술요원하고 두 사람을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성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요원 자격증을 갖춘 외부 한사람만 채용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니죠, 우리가 두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인건비는 나오는데 운영위원은 사무국장을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왜 지회에 사무실을 꼭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것은 위탁계약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지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와있어도 되겠지만 그 위탁계약 자체를 서울시에서 각 지회로 하게끔,
이미성위원   그걸 한번 건의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도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개입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했지만 요양시설을 하면서 어느 건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건축도면이 다 들어가서 허가를 맡은 사항을 가지고 준공 때 나와 가지고 ‘이게 안 됐네, 저게 안 됐네.’ 하면서 준공 허가를 안 떼주는 것은 그러면 설계 허가는 어떻게 났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이걸 말씀하신대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일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지적하고 가가지고 ‘며칠까지 해놓으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 자료집을 지금 만든다고 하셨는데 자료집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작년도에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거 어디에 두셨습니까? 배포 하셨습니까? 어디다가 배포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관공서나 복지관 같은데 주로 배포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신규 실치도면 들어가면 그 자료집을 배포를 하시든가 지금 이 센터가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이해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편의시설 잘 갖추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공무집행기관이라서 아주 위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거 안 해 주면 준공 안 해 주겠다.’ 무조건 ‘바꿔라, 고쳐라.’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그런 건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회장하고 잘 지도감독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사업비, 운영비가 1,600만 원이 넘는데 어디 쓰여지는지 모르겠고 그 법령은 어디 가있는지, 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내도 안 해 주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바꿔라 상세히 얘기 해 주든가 아니면 이 제품으로 골라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이건 안 됩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요양시설에 휠체어에만 맞추라고 고집을 하는데 침대가 돌아가야 되는데 휠체어에 맞게 좁히라는 게 말이 되는 지적입니까? 여기에만 맡겨놔서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구청 안에 들어와서 행정측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모르겠는데 사무국장이라는 분하고 요원은 자격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건축법에 맞게 설명을 할 뿐이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도 지도감독 하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서울시지회하고 지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술요원 뽑는 것도 서울시지부에서 다 뽑아가지고 내려주고 사무국장도 서울시지부에서 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이 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그건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인건비야 어쩔 수 없지만 사무비용이나 이런 것 쓴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비가 50%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옥상옥도 아니고 센터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앞으로 잘 지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민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웬만한 건 갖추어 놓은 데에서 오픈을 하는데 몇 주 이상 더 걸리게 하는 건 좋은 행정이나 바람직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208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박계선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너무나 많은 증감폭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게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 금액 전체를 가지고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7,500정도가 지금 복지정책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과에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각 부서별로 똑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로 간 예산액이 이리 올 경우 전년 대비 비슷하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0~30% 절감하고 비슷합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에 대해서 관리부서만 다를 뿐이지 비슷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6쪽에 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건 저희들이 청사 3층에 세무과 앞에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두 명을 둬 가지고 여기서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취업상담을 하거나 구인·구직, 취업알선 이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매년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시간제 계약직 두 사람을 채용해서 취업정보를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얼마만큼 직업을 알선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통 올해도 400명 정도를 취업시켜 줬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나이의 규정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업체에 맞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구직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시켜주면 다른 데서 그걸 보고 사람을 알선해 주고, 저희들이 구직자가 와서 등록을 해 달라고 하면 구직 등록을 해 주고 다른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이런 구인 업체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취업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취업정보은행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적성에 맞게 다 해 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저희들이 보면 크게 젊은 층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잘 없고 나이 많으신 분들 아파트경비나 각종 경비, 일용노임 그 정도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그걸 직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 줄 때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수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유춘길위원   그냥 알선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선해 주고 구직신청을 할 때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보수는 얼마쯤 받겠다.’ 그렇게 하면 인터넷상에 그런 내용을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인업체에서 보고 연락 오면 저희들이 구직자한테 메일도 보내 주고 연락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직업이 일단 있는데 끝났다 하는데 지역에서 식당에서 일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날 보고 써 달라고 해서 정직한 거 아니라서 안 해 줬는데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 직원들도 운영위원 내지 기술요원도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채용자를 갖다가 해 준다는 거죠? 우리 구로 내 보내 주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내려 보내주죠.
윤이순위원   사무국 직원도?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센터장은 지부에서 지회장을 임명하니까 그 사람이 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지회 같으면 지회장이 임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회장이 센터장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무보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무보수입니다.
윤이순위원   운영위원 한 명이 사무국장이랑 마찬가지라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무국 한 명하고 기술요원 한 명하고가 유급직이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까 이미성위원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시설이라면 특히 진각종이라고 하면 진각종에 대해서 어떤 시설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거기에 부합되어 있는 모든 서류가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허가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뒤늦게 와서 다시 와서 자기네가 이것저것 지적하면서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는 자체가 그게 모순이 되지 않나 싶고, 이왕이면 그렇게 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 부합해서 어느 하나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같이 합류가 돼서 조율이 돼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옳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경향이 있었냐 하면 우리 의회를 예를 들죠, 예전에 의회 건축물 자체가 장애인 시설하라는 법령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장애인 쪽에서 와 가지고 꼬투리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개정하기 전에 우리는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보충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뒤늦게 장애인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기술지원도 해 주고 편의시설 관련업무도 해 주고 그러다보면 솔직히 그쪽 단체에다가 시설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공사도 맡겨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런 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건 없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어서 일반인들이 시설을 보수하고자 할 때는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재는 그런 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윤이순위원   없다고 봐야 되죠? 그것 좀 진짜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사람까지 다 지원해 가지고 준다면 아예 지원금 자체도, 예산액 자체도 자치구에서 50% 넣은 걸 빼야죠. ‘그러면 시에서 다 해 줘라.’ 그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단지 구비, 시비 100% 들어 간 거 거기에서 맞춰서 그것만 관리해 달라? 그건 뭔가 모순이 되지 않나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혹시 이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거 강력히 요구하셔가지고 이왕 우리 구비 50% 들어갈 바에는 우리 주권도 찾아가지고 따질 건 따져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지원만할 게 아니라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윤이순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는데요.
  만약에 구에서 50% 지원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시비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중단이 되죠.
○위원장 김태수   중단 되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보조금 비율에 관한 법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덜 지원 해 준다는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잡혔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1억 정도가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좀 줄어가지고 39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없었지만 금년도 사업은 이것보다 3배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유춘길위원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없는 사람 벌어먹게 해야지 있는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유춘길위원   잘못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유춘길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허점을 상세히 잘 알아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은 10억이 넘어도 해 줬다, 20억이 넘었는데 해 줬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내년도에 내용을 상세히 해 가지고 저소득부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상세히 조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없는 사람을 나눠 주는 그런 시책을 해야지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희망근로 올해 11월까지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1월까지 종료인데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12월 셋째 주까지 부서별로 조금씩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걸 어떻게 연장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산이 남아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는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한 9억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건 어떤 공사 할 때 필요한 물품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재료비가 한 13억 정도 남고 22억 정도 남아서.
이미성위원   그걸 전용해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그걸 전용해서.
이미성위원   그러면 전부 다한테는 못 가겠네요? 일부 몇 명, 몇 %나 연장시켜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60%, 우리가 2,300명 하고 있는데 1,600명 정도 해서 12월 달까지, 12월 말까지는 아니고 2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바로 다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3월부터 6월까지.
이미성위원   3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1월쯤에 다시 신청자 모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각 지자체마다 겨울 동안  텀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달 연장하신 건 잘했는데 1~2월이 또 그분들이 나기가 어려운 문제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 세우신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다른 건 없고 보통 1월달부터는 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해서.
이미성위원   교대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이렇게 겨울 넘어가고 3월달부터 해 주도록, 올해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2009년도에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희망근로가 한 달쯤 연장된 게 다행이고 1~2월달에는 공공근로에서 150명 정도 채용해서 적지만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그 분들은.
  다른 지방 보면 11월 한달 동안 딱 끊겨 버리니까 다른 대책 없이 가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소진이 된 데는 연장을 못하고.
이미성위원   한 달 연장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며칠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통 3개월로 합니다. 뽑으면 3개월로 기준해 가지고.
유춘길위원   3개월 하면 또 다른 사람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3개월을 3번 하고, 그건 한 번에 시행이 되고.
유춘길위원   3개월에 한번 하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9개월하고 한번 쉽니다. 1년 이상 안 시킨다는 겁니다. 1년 이상 시키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1년 내내는 안 시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도 퇴직금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1년 이상 계속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춘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중에 12월 24일까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각 동으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스물 몇 명 정도가 그 업무에 연장이 돼서 12월 24일까지 하게 됐다라는 동장님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각 동으로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사람들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으면 환경정비,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 하는 건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업부서대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동장님들이 어떤 사업은 12월 말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은 해 주고 어떤 사업은 필요 없다고 하면 11월 말로 종료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동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저희 동에는 28명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길래 이게 도대체 사업복지과에서 연장이 된 건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동에서 필요한 업무.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업별로.
윤이순위원   말 그대로 사업별로 해서 몇 명 정도 그건 다 다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있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목적은 뭐냐 하면 근로유인 제고하고 탈빈곤을 목적으로 해서 자산형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통 금액을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가 꿈나라통장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일반노동시장취업수급자라고 하는데 일반노동시장취업자가 뭐냐 하면 지금 같이 자활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지원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에다가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적립을 시킵니다. 적립을 시켜서 일정 기간 후 탈수급시, 2년 내지 3년 후 1,000만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수급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적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1억 6,200은 15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15만원 정도는 서울시라든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꿈나라통장 같이 민간의 재원을 확보해서 15만원 정도, 정부에서 15만원 정도 해서 한 30만원 월 저축을 들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노동시장취업자를 찾아보니까 10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같이 신청받아서 면접 거쳐서 이 사람이 계속적인 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희망플러스통장 해 가지고 이걸 하도 복잡하니까 민간한테 넘겼더라고요. 넘겨가지고 민간이 상계동에 상계중학교인지 상계초등학교에다가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희망플러스통장 만드실 분들 그리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키움통장과 거의 비슷한 건데 단지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건 국가사업.
윤이순위원   국가사업이고, 희망플리스통장은 완전 시비사업이고 이건 국가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구청에서 면접이랑 다 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꿈나라통장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민간이 아니고 서울시사회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꿈나라통장, 희망플러스통장이 서울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면 직접 현금을 국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복지재단에 위임해 가지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비율에 맞춰서 서울시로 추천을 하면 추전된 사람들 중에서 면접까지 봐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면접 볼 때는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되니까 너무 많아서 서울시에서 상계고등학교에서 토요일날 몇 시, 일요일날 몇 시 이렇게 해 가지고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면접 본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싶었는데 이거는 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각 구마다 지금 10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구대비해 가지고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인구비례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게 우리 구에 105명 정도 되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00명이상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얼마 정도 몰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한70~8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자료 뽑은 거하고 5~6개월 지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10~20% 여유 있게 잡은 게 105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게 사회적보장성 제도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빈곤탈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제가 빈곤탈출 된다, 안 된다는 단정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계속 세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사는 원쁸람들단돈 100만원, 500만원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돈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자식 같으면 중학교학생람들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입학금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는 원쁸람는 겁니다. 그리원쁸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끔쁸람는 것이지 완전히 이 사람들을 수급자에서 자립해서 자활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꿈나라통장도 600~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자기네들이 월세에서 전세, 학비, 혹시 창업을 할 경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현금을 줘 보니까 그야말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가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보장 방법을 조금 바꿔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회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빈곤탈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이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기간 정도 지원해 준다니까 이걸 좋아 내가 그 대상자라서 면접이 통과가 돼서 희망키움통장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개인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통 6개월, 1년, 채 어느 정도는 계속 일을 하면서 불입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나 시비나 우리 구비나 돌아서 움직여서 보충해 줄 텐데 그건 몇 개월 몇 년 그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보통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년은 다녀야 된다? 3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3년은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근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윤이순위원   쉽지는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사람들이 근로를 잘 안 하는 거거든요. 탈수급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를 살 정도는 주니까 알코올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최하 3년 정도는 꾸준히 노동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도시일용근로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30에서 150 넘을 것 같은데? 5만원 곱하기 20일만 하더라도.
윤이순위원   5만원 짜리 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건 법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5만 6,000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근로상태, 평균소득이 3인 가구 이상이 월 83만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2009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8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노원하고 강서 같은 데는 수급자 수가 최대한 15,000세대, 20,000세대 그렇게 됩니다. 수급자수가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가 말 그대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 금액이 전액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액 구비죠? 그러면 이따가 포괄질의 할 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는데 25개 구 장애인단체지원, 구비로 지원하는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각 구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금방 뽑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건 며칠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5개 구청이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내년 1월달 되면 예산서가 각 구청에 다 모아지기 때문에 하루정도면 25개 구청 대조가 되는데 지금은 전화해서 각각 물어서 알아야 할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말고 2009년도 것은 나와 있죠, 다른 구 거?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예산서가 있으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09년도 것을 구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장애인단체 지원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까지는 아니고 장애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까지 그 부분까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각 구 것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연합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사무실하고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따로 분리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무실 자체는 합칠 수 없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새로이 독립적으로 만든 거지 사무실 자체는 합치기 어려운 게 장애인단체, 지체를 합쳐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지원센터 같은 게 다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연합회라고 하는 건 단체 12개 중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그나마 임대 해 주고 있는 게 수화센터하고 교통, 단체연합회하고 지체밖에 없습니다. 지체는 별도로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연합회 차량유지 및 단체운영비도 지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체하고 이렇게 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전기 같은 건 당연히 합치면 덜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단체연합회 사무실에 가 보시면 한쪽에는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고 한쪽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지체 쪽에서 한 3~4명 정도가 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인건비는 연합회 쪽에 나가는 것이 차량 운전기사 한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운전기사 한 분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단체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는 건 단체에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돈 내주는 겁니다. 60만원씩 해 가지고 720 전체를 그 사람들한테 일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게 그쪽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장애인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럽니다. 지원 금액이 아까운 게 아니고 지원 금액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단체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원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예산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한테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250만원 12달치 있잖아요? 250만원이 운전기사 봉급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전체가 아니죠. 운영비가 또 나가니까 전기, 전기는 사무실에 전화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또,
박계선위원   통합해서 250만원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운전기사는 제가 알기로 150만원입니다.
박계선위원   기사봉급은?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박계선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애인단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어디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은 어떤 형태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었는데 3개 단체가 탈퇴했다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그걸 빼고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탈퇴했어도 사무실 유지라든가 나머지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유춘길위원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3개 단체가 탈퇴하면 지체가 지금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2,00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명으로 제일 많은 단체가 탈퇴하게 되면 다른 단체가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만약에 지금 1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탈퇴하고 9개 단체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9개 단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여기에 단체연합회에 지원하는 사무실 운영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장 김태수   사무실 운영비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태수   저는 삭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12개 단체에서 지체가 지금 2,000명이고 기능이 150명이고 교통이 3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5,000명 중에서 2,500명이 빠져 나가는데 지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형평성에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연합회 사무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돼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9개 단체면 9개 단체가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위원장 김태수   아니, 포괄적 의미를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합의를 보든가 해서 해야지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노인복지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22쪽 상단 활기찬 노후보장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상단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22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900만원, 현판제작도 있고 경로당 노인의집 안전점검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의집 전기안전점검은 저희 경로당이 현재 145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판제작은 새로 경로당이 명칭을 변경하거나 신규경로당이 매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현판제작 그런 것이 되겠고요,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임차료는 저희들이 임대경로당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만기가 되는데 그 임차료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5개에 대한. 금년에 계약만료돼서 임차료는 증가예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윤이순위원   5개가 어느 곳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새로 재개발하다가 남은 곳입니다. 안암동 할머니쉼터, 희망경로당이라고 동선2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암1동 경로당, 정릉1동 경로당, 장위1동 동방경로당, 정릉2동 508번지 경로당 해서 6개가 임차인데 5개가 금년에 임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계약을 할 때 추가 비용이 드는 곳은 더 지급해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개가 이번에 만료가 돼가지고 60만원씩 계약서를 쓰는데 수수료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계약하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내년 예산에 남을 텐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박계선위원   예산상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 봤을 때 직접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2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삭감됐는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 노인들한테 소득과 가구여건을 고려해서 선정되면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기 전에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이 생기면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유춘길위원   65세 이상 중에서도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빼고 나머지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유춘길위원   몇 명이나 돼요? 65세 이상 저촉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서비스대상자가 45명입니다.
유춘길위원   그전에는 얼마였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유춘길위원   보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더 많았는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가 45명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이 돌봄전환으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액된 것은 2억 3,000이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이어받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어느 쪽으로 이관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통보는 안 와가지고 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만약 시에서 다시 내시가 온다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윤이순위원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이 작은 돈이 아니고 2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노인돌봄사업과 전환돼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가내시 내려오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냐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이순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 그것을 챙기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챙기셔서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24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지원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정부나 시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자리를 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희망근로도 영향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희망근로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유춘길위원   희망근로 노인들도 반나절씩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들도 많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유춘길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삭감된 것은 희망근로사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노인들은 일을 줘야만 건강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벗어나지만 노인은 모든 기능도 약해지고 하니까 일자리를 많이 줘서 사회를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과장님께 얘기했는데 225페이지 실버남성요리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증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실버남성요리교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요리교실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들이나 간단한 요리실습을 제공해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 성북구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10,9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요리를 해서 굶지 않고 식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족들 간에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위동주민센터 내에서 여성교실 지하1층에서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모집해서 전문강사 한명하고 보조강사 3명으로 운영합니다. 모집할 때 그 사람들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대 그것만 자기들이 납부하고 실습비만 8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숫자가 40명이 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개 반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2개 반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2개 반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해서 2개 반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남성어르신이 이용하시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일반어르신과 독거노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5 대 1 정도 됩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독거로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성위원   대상이 전부다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오시는 신청자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이면. ○이미성위원   보조강사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어르신들이 처음 배우니까 보조강사가 팀별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조강사가 없으면 실습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국, 라디오, 언론매체는 다 한 번씩 와서 촬영하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까지 몇 명 졸업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실버남성요리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용인원이 예비로 몇 백명이 밀려있다고 들었어요.
유춘길위원   지금까지 몇 명 배출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4기까지 나갔습니다. 120명 정도.
유춘길위원   뭐뭐를 배워요? 한식, 양식 다 배우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집에서 밥하고 간단한 반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니까 집에서 실습하고 가족들하고 먹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드러누웠는데 며느리한테 밥해 달라고 하면 어려운데 자기가 해 가지고 주니까 너무 좋더라,
박계선위원   유춘길위원님이나 김태수위원님이 갑을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실지로 우리 갑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지역에도 하나 하지 거기까지 가려니까 멀다, 박위원 그것 좀 하나 유치하지?”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만큼 실버남성요리교실이 성북구 노인들한테 인기가 알려졌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은 취지가 뭐냐면요,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무리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래도 복지예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호응이 좋으면 차라리 실비를 조금 올려서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니면 자원봉사를 쓴다거나. 그런데 이 강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복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남성분도 노인문제가 있지만 여성분들이 사실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노인복지문제의 현실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아끼는 방안을 생각하고 정말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심각한 여성문제, 이번에 노인자살문제에 대해서 잘 올라왔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조강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자원봉사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가족들이 와도 되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많이 밀렸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내년에 1월달에 공고해서 다시 모집합니다.
유춘길위원   많이 밀렸다는 게 얼마큼 밀렸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유춘길위원   제 말씀은 자산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내고 기초수급자들은 그냥하고 이런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해 주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씩 내서 보탬이 돼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있는 사람들은 돈도 내고 가족간에 화합도 되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내고 없는 사람은 안내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전년도에 3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전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했고요,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추경편성 부분이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고 구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었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600만원이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 오른 거네요?
  작년에는 몇 개 반을 운영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개 반 운영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개 반을 더 늘린다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1개 반을 더 하려고 했더니 지원자하고 강사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겹쳤습니다. 저희들이 한50명 가까이 왔는데 금년에는 2개 반을 해야 되겠다, 도저히 40명이 넘으니까 좁아서 실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2개 반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추가로 모집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이미성위원님이나 유춘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에서 예산만 많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주지만 우리가 구에서 챙겨야 될 것은 챙겨가면서 더 부족한 면이 있는 분, 더 필요한 곳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고요, 유춘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미성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나도 어느 정도 내고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냥 공짜보다는, 뭐든지 우리가 배우겠다면 내 돈이 들어가야 더 적극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합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서 수급자 내지 노령연금을 한 데 묶어서 통합관리체제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윤이순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죠? 수급자들 예전에는 사회복지과 따로 복지정책과 따로 아니면 장애인 따로 다 분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수급 받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수급이 그 사람한테 적합하게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축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그 내용은 우리 두 과장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윤이순위원님이 대략적인 윤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걸 일명 사업명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지금은 전산망이 장애인, 또는 수급자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져 있는 걸 전부 한 망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각 동에서 수급자면 수급자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걸 조사하고 관리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동에서는 최초로 수급자 접수 정도 하고 사후에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대인적인,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최초로 조사를 하고, 지금도 물론 수급자는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통합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를 다 구청에서 조사하고 변동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복지정책과장이 윤이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되면 조사팀도 늘어나야 되고 또 변동관리팀도 생기든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네, 그게 복지부에서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동에 있는 인원이 어차피 줄어들어야 해요. 그렇게 돼서 그게 서울시가 아닌 대도시가 아닌 타 지방도시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자꾸 그쪽에서 회의를 하고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약간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수급관리까지도 전부다 한 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급여지급은 해당 과에서 하라고 변동이 약간씩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은 내년 1월 정도에 가면 확실히 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아주 유동적인데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내용만 나와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곽은 그렇다는 거예요.
윤이순위원   어차피 통합구축이 돼서 한 매체에서 나간다면 그것처럼 정확한 게 없겠죠. 주민등록 넘버만 들어가면 나에 대한 모든 자료, 아니면 내가 모든 혜택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과정이 좋을 것 같은데 그 그좀 저는 이 과정을 찬성합니다.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관리좀 저좔쪽에서 관리좀는 것보다 일원화시켜서 관리좀는 매체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관리체계가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중수급자나 그런 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어쨌든 좋은 방H같은것 같은데 산되어의되어사무소 직원들이 밤늦게이 과합니다관련해서 일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두 분한테 여쭤본 건서 여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225쪽 중간에 보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220으로 되어 있는데 123만 2,000원 잡혀 있거든요. 30만 8,000원 곱하기 4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연고자 확인에 대해서 중앙일간지 하나 이상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공고비용이 보통 30만 8,000원인데 작년에 보니까 무연고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4건 정도로 예상하고 금년에 예산을 좀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한 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한 건 발생할 때마다 30만 8,000원씩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4건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성북구 관내에 말 그대로 무연고로 사망한 전례가 총 몇 건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가끔 4건씩도 발생되고요.
○위원장 김태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연도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그리고 41쪽부터 47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윤이순위원   25페이지요. 기타수입에서 예치금 회수가 됐는데 어느 게 예치금회수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건 21억 전체를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 수입 증감을 따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2009년도 말 전체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21억 2,000이?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김태수   사회복지과 소관은 13쪽부터 28쪽까지고 노인복지과는 41쪽부터 4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는 각 위원님이 각 과에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죄송한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뭐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노인복지과 소관입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오, 기금운용에요.
○위원장 김태수   기금운용 몇 쪽입니까?
윤이순위원   45쪽이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대표팀 선발대회 참가비용.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중앙회에서 어르신들 체육대회할 때 출전하는데 같이 지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르신들 대회 나가면 게이트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게이트볼, 여러 가지 어르신들 풍선 터뜨리기 여러 가지 어르신들 필요한 그런,
박계선위원   서울시 전체 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전국이니까.
유춘길위원   수상한 것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수상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괄질의도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복지실)(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노인복지과장신항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