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10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춘례위원 발의)

                         (11시22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 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이며, 본 정례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구정질문이 하루인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구정질문 하루만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고 충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한 6, 7분 신청했다가도 당일에는 2, 3분밖에 안 합니다.
박계선위원   하루로 의장단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사전조율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사전조율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구정질문을 6, 7분 신청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하게 되면 40분 소요되는데 포괄질문하면 20분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루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박계선위원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구정질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정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활동기간을 7일에서 하루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김춘례위원   구정질문 6시까지 되죠?
○위원장 김태수   차수 변경해서 12시까지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하루만 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박계선위원   앞번에 다른 구는 보통 이틀 잡는데 우리는 하루만 하냐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관례상 따라가는 식으로 하루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차수변경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5대 마지막이니까 참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봐주십시오.
  상임위원회 활동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5일간입니다. 5일을 4일로 한다든지, 예결위가 실질적으로 6일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결위는 손을 못 대요.
박계선위원   상임위활동에서 빼죠.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틀을 잡아서 7, 8분 의원님이 구정질문 신청을 했는데 3, 4분만 하신다면 우리가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정 많으면 차수 변경하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김춘례위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춘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방법은 각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이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총 9인이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