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중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2쪽부터 127쪽까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일 몇 명 정도 방문하는 횟수나 아니면 장난감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하단에 있는 7,6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회원이 총계로 따져서 6,167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특전이 시설이용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자 누계수로는 1만 8,700명이 10월말 현재 방문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일 몇 명이나 방문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월평균 회원가입은 1,500명이고 1일 회원은 2백 2,30명 정도입니다. 주로 회원들이 많이 오시는 분dirk 장난감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그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장난감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해도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인근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어린이집 원장 내지는 교사들이 정보제공을 얻으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와서 장난감도 접하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기도 하고 3층에 강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평가인증조력사업을 아이조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조력사업을 아이조아에서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장난감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하면 안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건은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돼서 청소년에게 담배업소에서 또는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청소년에게 판 행위가 우리한테 넘어오면 청문절차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 부과하고 있고, 우리가 체납금이 좀 많습니다. 약 2000년도에 윤락여성 단속할 때 13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윤락 강요한 부분,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그 부분이 넘어와서 과징금이 형성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보호법상에 우리가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지금 체납은 많지만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93%는 재산압류를 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일명 바지사장 등 재산압류할  사항이 없어서 그것은 시효결손도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가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분납처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물증을 다 받아가지고 온 것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여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청문절차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혹시 만에 하나 그 분들이 소명할 기회를 드려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적발된, 경찰서에서 통보 온 부분을 변동시킬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것을 경찰관이 단속을 했을 때 어디서 샀느냐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전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2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으로 인해서 점포사장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들어간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행정소송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의신청도 억울하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행정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소명자료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거의 그렇습니다. 증빙자료까지 넘어와 가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내지는 검찰에서 처분결과 보고 저희가 부과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암행으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 가서 담배나 술을 구입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모의적으로 들어가서 술,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판단을 경찰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과 입장에서는 단속해서 많이 넘어오면 주민들한테는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입 쪽에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성북구 관내에 24시마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점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봐가지고 학생 같으면 바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는 학생도 있을뿐더러 또 겉모습 봐가지고 판단하는데 겉보기에 성인 23세, 24세 정도 되는 연령대가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래도 청소년보호법상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되면 법상으로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고민할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이 된다면 지문인식으로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글쎄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모니터링제도를 작년부터 확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도위주로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의심나면 꼭 신분증확인을 하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209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16쪽 상단 일반보상금 사회보장 수혜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09쪽에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총괄적인 항목이고요, 예산 436억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총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요,
유춘길위원   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저희가 세출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34억 2,900만원이 더 내려왔고요, 시비보조금이 84억 5,4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아직도 국비는 조금 덜 내시됐습니다. 더 와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편성상 위원님들이 금년에 추경을 2차에 걸쳐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추경해 주셨습니다. 45억 정도 시도비를 증액받고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금년 본예산할 때에 정부 국고보조비율이 20 대 40 대 40이었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그것이 금년부터 저희구가 재정현황이 열악한 구로 규정되어서 그게 변경됐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20에서 30으로 10이 늘었고, 시비가 40에서 49로 늘었고, 우리 지방비는 40에서 19가 줄어서 21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만큼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고 또 가장 큰 영향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 내부내역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별도항목으로 55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구비 자체로 독자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없고 국시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이게 장려할 부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구 입장으로는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에 재정투입하기는 좀 열악합니다. 보조비율이 구비가 40이었던 것이 금년부터 21로 줄었으니까 19 정도 줄은 비율도 45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조금 덜 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늘어난 주요부분은 저소득계층이 확대됐습니다. 그 부분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무료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보조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내지는 틈새계층까지, 작년까지는 1층만 무료지원해 줬는데 2층까지 전액무료로 해 주니까 수혜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비율이 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많은 혜택을 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비율이 가장 큰 혜택은 구비부담률이 40에서 21로 19가 줄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영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고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제외하고 27개소를 예정했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83개소입니다. 물론 구립은 빼고, 구립은 서울형으로 지정하나 안하나 인건비지원이 똑같고 민간, 가정이 현재 56개소가 현재 지정됐습니다. 이 민간, 가정 56개소에 대한 인건비 80%를 시비 구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시에서 70%를 보조해 줍니다.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9쪽 중간부분에 79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70%에 해당 되고 구비가 30% 해서 23억 정도 배당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더 확대할지 안 할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해 주는 부분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시비도 더 확보해서 25개 자치구를 평균해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내실을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보고 그렇게 많이 확대할 것 같지도 않으면서 또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인증을 통과 하려면 80항목이지 않습니까?정착단서울형 하려면 13~14개 항목을 더 추가를 해야 하는데 민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럭저럭 평가인증 통과하기가 쉬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장위동은 철거가 예상된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고 시설장이 바뀌거나 대표럭저럭바뀌면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든요. 그럴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갈 가족부없거든요.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하가기 때문에. 다만 평균인증 통과하고 서울형인증을 통과해야 하부모입장에서 연령별로 차띴저럭있지만 보육료저럭5~8만원이 싸집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가 더 올라 갑니다. 지금은 최저인건비 기준해서 91만원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호봉제로 인수하기 때문에  세금포함해서 13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평균인증을 통과하고 서울형으로 가려고 어린이집에서 다시 노력하는 추세인데 제약이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다. 수입 내역을. 카드도 단일카드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대세는 서울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김춘례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평가인증 받은 민간어린이집들이 서울형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평가인증 통과한 게 119개소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민간어린이집 쪽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다음에 민간으로만 치면 63개에서 서울형으로 간 게 25개소니까 아직도 40여개가 더 가야 합니다.
김춘례위원   40개가 지금 평가인증 받은 보육원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63개 중에서 서울형으로 간 게 25개소입니다.
김춘례위원   간 거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안 간 게 38개소죠.
김춘례위원   38개소가 평가인증은 다 통과가 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죠.
김춘례위원   이 분들이 서울형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간다고 봐야죠.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좀 쉬워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서울형 평가인증할 때 좀 수월하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수월하게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은 56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했는데 서울형은 31개 갔습니다. 그러니까 25개가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을 안 하려고 회피하는 일부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소문인데, 소문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수익을 시설장이 민간이나 가정은 공개 안 하고 기본 교사 월급하고 간식비 주고 개인 이익으로 갔는데 그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수입을 마음대로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카드로 써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조금 망설였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서울형을 받았다는 시설에는 국·공립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형어린이집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육료가 5~6만원 싸고 교사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호봉제가 선택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가려고 하는 어린이 집이 있을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춘길위원   원장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원장님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공개하기 싫어서.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공개하기 싫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왜냐 하면 이익금이 남으면 운영비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하고, 자기 월금만 가지고 가고 그 시설이나 교사한테 다시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만 하지 그 부분은 수익내역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교사들이 투덜투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형은 공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 하면 교사들이 벌써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쪽은 교사 채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춘길위원   어린이 부모가 덜 내고 교사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그런 장점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있는데 그게 1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성인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성년축하카드를 2,500원짜리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2,500원짜리하고 3,000원짜리하고 500원 차이 비교해 보니까 500원에 차이가 좀 크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카드내용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전체적인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3,000원짜리 하다보니까 증액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계선위원   카드 받으셔가지고 물론 처음에 받을 때 산뜻하게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500원이라는 예산을 더 넣는다고 해서 받는 사람입장에서 더 나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카드를 받을 때 좀 좋은 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더 기쁜 마음을 갖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2,000원짜리, 1,500원짜리도 있지만 이왕 조금 더 청년한테 500원 정도 좋은 것으로 주자는 측면에서 500원 추가된 금액입니다.
박계선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44명, 7만원씩 산출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바로 밑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참석률이, 44명이 민간인들한테만 7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참석인원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금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줄여봤습니다.
박계선위원   심의위원들 수당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심사를 하십니까? 서면심사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정식으로 참석해서 회의합니다.
박계선위원   공개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박계선위원   대부분 몇 분이나 오십니까? 거기에 참석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출생아기 축하금 지급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윤이순위원   저희가 전년도에도 다른 구와 비교를 하면서 몇 번의 어필도 했었습니다만 1,800만원 증감된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800만원 증감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축하금을 좀 올리자.’라든가 아니면 둘째아부터 드렸던 방법을 첫째아부터 주자는 방법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올해 상의 좀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후 출생 아동 출생축하금을 작년에는 2,130명을 추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급액 단가를 2,13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지급률을 보니까 한 90명 정도는 잡아야 소요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90명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지금 2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해서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관위하고 협의하니까 7월 이후나 가능하다.
윤이순위원   내년 선거 끝나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이건 선거 오해 시비가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본예산에 잡지 말고 선거 끝나고 추경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해야 하지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시기를 7월 1일 이후로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손을 대다가 거기서 브레이크 걸려서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서 216쪽 중단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6쪽 중단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17쪽에 청소년유스챔피온대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스챔피온대회는 시비 800, 구비 500 해서 1,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댄스하고 노래하고 길거리 농구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최우수 입상하신 팀은 성북구를 대표해서 서울시에 가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성북구 대표를 뽑는 대회입니다.
유춘길위원   대회 비용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전체 그 행사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 최상위 팀은 서울시대회에 성북구 대표로 나가서 합니다.
유춘길위원   몇 년도부터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 했습니다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 좋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놀 장소가 없으면 건전하지 않고 엄한 데로 가면 애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그룹으로 같이 활동하는 팀이 응원을 나와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습니다.
유춘길위원   앞으로 건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219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떤 쪽으로요?
유춘길위원   누가 받고 얼마 받는지 전체적인 걸.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편성된 내역이 시비·구비 합해서 9억 7,700이 잡혔는데 사실은 시에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하면 13억 3,50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된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학기 중에는 1,141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방학 중에는 약 2,5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식당 3,500원이고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전자카드로 본인들이 결제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걸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음식점을요?
유춘길위원   네, 나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슈퍼를 지정해 줘가지고 현물로 부모들이 한달치 부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식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밥을 먹게 카드를 줘서 관내 음식점이나 훼미리마트나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 가격만큼?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유춘길위원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래서 늘어납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20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지도요원활동비라고 있잖아요. 그게 각동 20개 동에 우리 지도요원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20개 동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분기별로 4분기 해서 30만원씩 내려보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한 달로 치면 10만원입니다.
박계선위원   매달 10만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 분기별로 30만원씩 보냅니다.
박계선위원   분기별로 3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거 정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분기 말 이후에 받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개 동에 전체 다 확인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정산은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서류로만 받고 계셨죠?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숫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숫자하고 정산서,
박계선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서류만 받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활동실적하고.
박계선위원   확인하지는 않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활동실적하고 정산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현장 확인은 어느 동이든 나가서 해 본 적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내 말은 1년에 어느 동이든 협의회 운영실태 조사에서 한번쯤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 해 봤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구 월례회의는 매월 참여하는데 동주민센터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 금방 돼요? 각 동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구성하고 활동내역.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최대한 빨리 뽑아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거 최대한 빨리 되는 방도로 자료를 각 동 위원회 구성 건, 활동내역 이렇게 뽑아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맨 마지막 달?
박계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1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이요. 예전에 제가 3대, 4대 때도 거론 한 적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거고요. 그때도 우리 청소년공부방에 관장님들에 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관장님 호봉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1년에 연 3,400~3,500정도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여보자고 해서 어떤 제안을 그 당시에 드렸느냐 하면 교사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퇴직하셨기 때문에 특히 교사 출신이라 이 공부방에 관장으로서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은 이 많은 비용을 안 드려도 충분히 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올해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 관장님들을 계약은 있었겠죠, 몇 년 계약 그렇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까지는 위탁체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만은 전 해부터 호봉제를 해서 천만원이 줄었습니다만 교사가 바뀌면 1호봉부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형태로 오다보니까 관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 근무했으면 10호봉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이순위원   21호봉 관장님은 어느 공부방입니까?
  석관동인가요? 성북?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성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21년을 관장님하신 거니까.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걸 공단 측으로 이관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이런 제안도 드려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고 도대체 속 내막을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산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급여를 드린다면 급여를 드려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자격이라는 건 교사출신도 아니실 거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접촉하는 게 교사들이 더 낫지 가르쳐본 경험자들이시니까, 적은 비용가지고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런 의향이 어떠신지 생각도 고려해 봐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은 전혀 이관을 못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못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관장님들을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시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공부방 4군데가 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관리를 해야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위탁을 공단에다가 줄 수도 있고 또 어느 구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영하는데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거기서 관장하고 하는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위탁을 준 데다가 특별하게 하자가 있거나, 학생들에게 어떤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관계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공단에다가 주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역대 그때는 국장님, 지금은 실장님이시지만 그분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3선 하기까지 초대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솔직히 그때 당시 관장들하고 미팅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관장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봉급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드려봤었습니다만 우리 행정하고 계시는 국장님, 실장님들도 여태까지 그 말씀만 하셨어요. 좀 아쉬운 게 그때부터 여태까지 내려온 이야기인데 왜 하나도 고려를 해서 시정을 해 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엄두가 안 나시는 건지, 뭐가 문제가 걸려서 그러시는 건지.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건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고려 좀 해 봐주시고 어차피 위탁업체에 넘긴 상태지만 위탁체는 어차피 기간이 있는 거고 기간 이후에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히 변경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듯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만 답변 받을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이미성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미성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추가 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깊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부분이면 저도 믿고 싶어요.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시설장을 갖다가 교체함으로 인해서 더 새로운 제도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호봉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물이 흐르다가 정말 호수처럼 고였다고 봐도, 21호봉 정도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호수가 계속해서 물만 유입 받고 나가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깊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답을 요구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수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호수가 더 커 가지고 물이 많이 담아질 수가 있으면 더 호수가 맑아지고 좋을 수도 있는 거고, 21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방금 21호봉이라고 해서 안 것이지만 그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혁하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1년 동안 쌓여있던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한다면 그게 인건비가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꼭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하신 윤이순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오래 됐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깊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실장님 우리 지금 성북동, 동선동 4개 청소년공부방에 한번씩 가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장님에 대해서 관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공부방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관장님, 꼭 관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불러서 개별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개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관장들한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김춘례위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공부방이라고 가면 항상 돌아올 때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위원회실은 언론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화면상에 위원님들 얼굴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누구누구라고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측 과장님들은 직함을 피력하시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그것을 20년을 했으면 15년이나 10년 해서 월급을 동결시키고 한사람 해서 분위기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라도 그렇게 분위기를, 한사람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한사람 월급을 동결하면 모든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의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공부방문제는 관련법령이 있고 그 규정에 맞춰서 임금이 책정됐고 그런 것이라, 그리고 과장님이 관장님들 불러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위탁체를 불러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설이 열악한 것도 물론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체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맡긴지 굉장히 오래됐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이미성위원   21호봉이면 이분이 여기에만 계속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에 따라서 21호봉이 됐을 것이고 다 법률에 맞춰서 된 것이니까 그런 법률적인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했었는데 밤에 더군다나 공부방인데 학생들이 오겠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잡혀있는 거 보면 시설유지비 200만원이고 운영비 조금 지원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체에서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각종 불만이 나올 정도로 첫해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잘하시면 되죠.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민간위탁금인데 어디 선정을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직 안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체를 선정해서 이 금액을 주실 건가요? 이 금액산정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끝에 보면 4,000원까지 딱 떨어져 있는데 산출내역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로 하겠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인데 1층. 2층을 저희가 쓰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수선비, 용역료, 승강기 용역료 그런 부분이 240만원  토탈 1,560만원,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가 2,40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를 3명으로 봤습니다. 관장하고 사무원하고 건물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와서 관리겸 사무보조로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금포함해서 250에서 최하는,
이미성위원   인건비 토탈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토탈로 해서 인건비가 8,700만원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끝났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2월1일날 개관식합니다.
이미성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 기능보강도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내부상태 어느정도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보건소만 이전하면 다 끝납니다.
이미성위원   청소년문화의집만 얘기하자고요. 여기에 청소년프로그램을 하려면 각종 장비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 추경 안하실 거죠? 2010년도 예산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년도 추경해 달라고 하실까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자치행정과에 사고이월비 거기 있는 돈은 먼저 갖다 쓰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12월1일 오픈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이미성위원   운영업체 선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공고할 겁니다.
이미성위원   오픈 먼저 하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3층 자치회관은 하고 있고 보건소가 월요일날 업무를 보고 이번주 토요일날 이사해서  ○이미성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3명이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규모가 작아서 더 이상 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으로 해 가지고 양육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은 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이 당초 금년에는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기간이 내년도에는 2배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보육시설을 다닐 수 있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한테 보육시설 다니는 만큼 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해 주자하는 것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혜택을 주자해서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0세에서 2세까지 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간식비는 보육시설 다니는 아이들한테 좀 잘 먹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모한테 보육시설 안 다니고, 물론 유치원이나 다른 데 다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육시설 안 다니는 2세 미만에 대해서 월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어차피 시구비 보조금하고 같이 움직인다지만 전년도하고 아이들이 똑같다고 보셔서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50 대 50인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추경한 예산을 반영 안하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만 반영해서 변동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금년 예산을 13억 3,50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추경에 가내시해서 다시 준다고 하니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만큼만  잡자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추경에 서울시에서 줄 거라 생각하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3억이 편성돼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쪽에는 급식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걱정을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북구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서 229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전·전승부터 235쪽 중단 문화유산 발굴·홍보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상단부터 235쪽 중단까지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중단에 뜨락예술무대 10개소 있거든요. 10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얘기가 좀 깁니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 사실 음악회나 예술행위를 보면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돈이 질을 좌우하거든요. 이건 절대적이거든요. 가수도 1,600만원, 2,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있고 그런 데에 따라서 문화의 질이라든가 예술 질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최소금액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어떤 때는 동네 뽕짝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작년보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주니까 그것이 아마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10개소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개소는 도대체 무슨 10개소냐?’ 언뜻 얘기해서 2개 동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왜 그러냐 하면 길음 1, 2동은 합치면 편하지만 장위 1, 2, 3동을 합치면 너무 많고, 10만에 가깝고, 10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유보하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사정을 가지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하니까 추경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러면 ‘추경을 바라보고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1개소당 출연료는 올해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600만원 조금 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은 조금 올라간 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가서 장소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합칠 것이냐’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산을 해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늘 저희들은 미진합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다’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이 정도면 만족하다’하는 때도 있고요. 똑같이 돈을 나눠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가수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행사는 700만원짜리 되고 어느 행사는 900만원짜리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최소한 작년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도 예산계장을 몇 년 했지만 지금 다 짜놓은 예산을 가지고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이순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0개소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나열을 하지 말고 20개 동 얘기는 해 줘야 되고, 아니면 성북구, 명칭을 하든 어떤 명칭이 돼서 나왔어야지 10개소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은 700, 어느 동은 800, 어느 동은 500 그렇게 편성을 못하시니까 두루뭉술하게 나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소위원회에서 그냥 구두로 말씀하실 사항이고 우리가 이 세출예산에서는 20개 동을 거론해 주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10개소라고 해 버린 데다가 그러니 정확하게 10개소 어느 쪽을 할 것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우리 사업예산 명세서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뜨락음악회를 왜 하시나요? 왜 뜨락이라고 명칭을 붙였으며 왜 20개 동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이 이 행사하는 목적과 취지 자체를 먼저 인지하시면 이렇게 예산서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1억 7,700만원 예산을 20개 동 해도 885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 작년에 뜨락음악회 그것이 이 예산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악회였습니다. 더 욕심을 내시면 10개소로 한다면 1,500만 원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출연료가 940이면 웬만한 인지도 있는 가수들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락음악회가 뭔데요? 동네 분들 다 오셔서 정감 있게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 올리고, 큰 무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회가, 시든 어디든 돈을 유치해서?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과장님이 먼저 잡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돈이 되면 행사하고 아니면 돈 줄여서 하고 이 동네에서 이거 요구하면 이렇게 맞춰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료를 말씀하셨는데 출연료가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는데 앞에 보시면 6,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비용이니까 이것까지 나누기는 곤란하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비용도 상식적으로 한 업체가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이미성위원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는 얘기에요. 그걸 매번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할 때 시스템비용이 600이면 충분하다고요.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돌리는 것도 아닌데 무대, 조명, 음향 아닙니까? 충분히 산출하면 600이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단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저도 문화체육과에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뭔데 600만원이나 계속 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스템 하나 설치하고 보고 다니고 하는 게 한 20명씩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밤 12시 되어서 해체하고 그런 거 보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 지금 윤이순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10개소냐, 20개소냐 지금 구청의 방향이 정확히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우리 예결위 들어가서도 이거 또 타 상임위에서는 다 공격적으로 질문들을 하실 텐데.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들 처음에 생각에는 어떻게든지 20개소에 단가를 높이는 걸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20개소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2,000인데 9,000만원을 주면서 20개소 하니까 올해도 2009년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끔 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단가를 더 낮춰 놓으니까 20개소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20개소 곱하기 얼마 준 금액대로 하면 2009년도에는 600만원 20개소 해 가지고 1억 2,000이었거든요. 그러면 400만 조금 넘는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나 조금 질을 높이면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은 뭐 하지만 길음 1, 2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합쳐서 조금 큰데서 학교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훨씬 낫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 칼로 두부 베듯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성위원   아직 10군데 선정 못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안 하셨으니까 반으로 딱 잘라도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건 그때 가서 충분히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의회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1군데로 하나, 12군데로 하나, 법정동으로 할 것이냐, 행정동으로 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왜 이렇게 20군데로 안 하고 이렇게 10군데로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가지고는 10개소밖에, 10개소를 해야 어느 정도 올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안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윤이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시기가 난처하신 것도 저희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지금 1억 7,7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하겠다,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정하겠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내년도에도 저희야 어차피 선출직이니까 소선거구제가 될지 중선거구제가 될지 아직 그게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된다면, 만약에 중선거구제가 현재처럼 된다면 지금 어느 동은 3개 동, 4개 동 묶인 동도 있고 2개 동도 묶인 동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이 동에는 구의원 없고 저 동에는 구의원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아닌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맞물린다면 어느 동은 능력이 있어서 이 동에서 뜨락음악회를 거창하게 해 주시고 어느 동은 능력이 없어서 뜨락음악회를 개최를 못하고 그것도 민원, 보통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감안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제 생각은 아마 10개소가 아닌 20개소를 하되, 20개 동을 하되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 선거가 지나면 조금 더 추경에는 잡아서 작년과 비슷하게라도 해 볼까 하는 과장님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속을 너무 많이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예결위에서도 또 말씀 나오겠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과장님이 속 시원하게 “20개 동 해야 하는데 솔직히 금액 적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개 동으로 일단은 적어놨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든가 “없애 주십시오.” 하든가 그건 그렇게 과장님이 과감히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개 동은 해요. 그건 기정사실인데 아예 과장님이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어려운 면을 윤이순위원님이 다 읽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비 쪽, 행사비 쪽을 줄이다보니까 이 액수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아까 얘기 한 것처럼 행사를 하고 나면 ‘조금 수준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조금 이걸 레벨 업을 시키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줄어들고 그래서 일단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2개동을 묶어서 10개소를 하자는 생각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습니다. 내년에 또 의원님들 새로 당선되시고 오시면 지금 말씀신대로 “우리 동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서를 다시 변경하거나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춤예산입니다.
  일단 계획서에는 2개 동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해 놓고 내년에 다시 또 더 연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 새로 다 당선돼서 오실 거 아닙니까? 내년에 틀림없이 오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출연진들을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 위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연령별로 골고루 배분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내년도에 할 때는 애들 위주로 하는 것은 어른들이 싫어하고 어른 위주로 하는 것은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골고루 배분을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내가 뜨락음악회를 보면서 생각한 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연령별로 조금 삽입을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답변이 필요합니까?
유춘길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 질의입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뜨락음악회 저희 구에서 한지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김춘례 부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그때는 여러 개 동을 묶어서, 6개를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했고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부터 20개 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뜨락음악회 20개 동을 하느냐, 10개 동을 하느냐 예산 문제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뜨락음악회 제가 참석해 본 본위원의 소견은 사실은 그게 주민들 스스로 우리 성북구에서 “우리 동에서 이런 뜨락음악회를 주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하는 구나.”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은 제가 봐서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동원 형식으로, ‘어느 동이 주민이 많이 참여하느냐.’ 각 동장님들은 그게 큰 경쟁이나 되는 듯이 “우리 동은 2,000명이 동원됐다.” 어느 동은 몇 명이 동원됐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행사가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사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스스로 주민들이 찾아가는 뜨락음악회가 돼야 되는데 동원을 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우선 동원하는 거냐, 동원 안 하는 거냐,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사실 동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 마음에는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동에서, 동장님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저는 여태까지 모든 행사하면서 동원이 된다는 게 제가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앉아서 하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왔을 때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왔든 간에 적에 오는 것보다 많이 왔을 때는 파급효과라든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 그게 낫다.’ 고개를 절로 흔들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동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하나도 없으면 못하는 거고 다섯 사람 있으면 다섯 사람에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수업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과장님의 굉장히 순진하신 답변인데 거의 동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원한다는 거 거의 90%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좋은, 순진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접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뜨락음악예술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내 놓은 게 있나요? 2008년도, 2009년도 20개 동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인원대비 분석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마치고요, 작년 자료를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분석 보고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간략하게 한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참고자료가 되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의회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예술단체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30쪽 하단.
○위원장 김태수   230쪽 하단 예술단체운영.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술단체운영이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한참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크게 여성구립합창단 있고, 장애청소년 합주단 소리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단이 하나 있고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회계분류상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 좀 복잡하게 232쪽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장애인 소년합주단 그것은 단원들을 심의 같은 건 해요? 신규로 그 사람들을 장려할 수 있는,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보면 신규 모집 한다고 지난주에 올린 게 있거든요. 신규 단원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를 또 합니다.
유춘길위원   예산은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신규로 장려하고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합창단 전체예산이 올해 8,558만 5,000원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는데 230쪽부터 232쪽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참석수당, 피아노 조율비, 230쪽 하단에 보면 공연시스템 임차, 홍보물 제작, 231쪽 중간에 행사보상금에 세 번째 게스트 출연료, 맨 밑에 장애청소년 합주단 운영, 그 다음에 232쪽 상단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640만원, 합쳐 가지고 약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방대해서 하기가 어렵겠네요. 범위가 너무 커서 운영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도 보면 ‘관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담당자 혼자 세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여직원인데 매일 야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격려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이렇게 보면 행사 예산을 어차피 제가 사정을 해서 예산을 꼭 세워주십사, 깎지 말아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합주단 하나,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어느 장애인 소년이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걸 보고 다시 활력을 얻어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런 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면이 있구나” 사실 생각에는 ‘장애인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9,600만원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새 삶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또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면 그 사람이 행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면 사회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위원님들께서 행사 때도 와보셨지만 저도 직접 운영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희 집안에도 장애인이 몇 있습니다만, 이건 꼭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이 다 어둠으로 가는 것을 보면 나도 가슴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복지 하는데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새 삶을 얻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술단체는 우리 시각장애인 예술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 예술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유춘길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예산서에 보면 공연하고 모든 단체에 대한 예산서인데 새로운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새로운 단원들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전부 공연에 대한 것이고 피아노조율, 단복, 단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새로운 예술단체를 운영하려면 장애인들이 그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연습을 시켜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과 예산은 어떻게 쓸 건가, 거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에는 합주단 편곡비, 악기수리비, 행사운영비도 있고 합주단운영도 200만원 있고, 그다음에 단원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7,67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 반주자, 단복, 단화는 200만원이고 실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7,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김춘례 부위원장님 이 질의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청소년합주단 운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장애청소년 합주단운영 말고 기존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따로 운영하는 학생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뽑힌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에 20명이 지금 오케스트라를 유지한다면 20명 외에 따로 공부하는 학생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이게 우리 구립예술단체로 작년에 조례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구에서 공연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해 주는데 지금 예술단체 아이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김춘례 부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학생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장애인들 전체를 우리가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맹아학교라든가 시각장애복지관 그 중에서 출연하는 학생들, 음악을 안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외하고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예술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섹터로 관리하는 거죠. 한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전체는 장애인단체 쪽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악하는 학생, 활동 그 학생도 공부하는데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중에서 음악활동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단체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그것은 장애인 관리 측면에서 볼 것이지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위원장 김태수   주민복지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이것은 이름도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돼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시각장애인들이 합주단 이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만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고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원나가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 들어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긴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 시각장애인 과외로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과외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뒤에 있는 팀장님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얼마정도 되는지 김춘례위원님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예술단체를 구립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장님이 심도있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공연에 대한 많은 액수가 예산지급이 되고 교육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관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자기네도 생각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구립예술단으로 하면 금액이 전부 구에서 해 주니까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유를 해서 구립예술단체로 작년에 조례로 정해졌는데 역시 관장님이 염려하신 마음을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사회복지과 장애인 쪽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올라왔다면 별문제가 없고요, 염려가 돼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31쪽 예술단원 합창단 운영을 보면 산출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합창단원이 총 몇 명이에요? 231쪽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 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거기 단원이라고 해서 40명 12개월 3만원 올라와 있는데 단원이 총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42명입니다.
박계선위원   42명인데, 40명으로 실비보상금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단복, 단화는 20명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체 단원이 42명이면 42명이 동일하게 단복, 단화를 입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단복, 단화 해서 20명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합창단원들이 전부 백프로 부녀자들이거든요. 아주머니들이라 사실 불규칙합니다. 계속 붙잡아놓을 수도 없고 또 30% 이상이 이사를 가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고 모집하게 되니까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새로 주니까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로 봤을 때 42명이면 동일하게 예산산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니폼은 항상 일정하고 신규로 바뀌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유니폼이 바뀐다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매년 안 사주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예산서 235쪽 하단 생활체육증진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235쪽에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간했는데 전년도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5쪽 중간에 문화유산발굴 홍보에 ‘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발간은 2009년도에도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1편, 2편이 아니고 딱 동아리가 되고 다음에 또 새로운 건데 2009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라고 성북동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쭉 집필하고 있는데 내셔널 트러스트문화유산이라고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돼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비슷하게 조지훈선생의 일화라든가 관내 유명한 인사, 문화, 예술 쪽의 훌륭하신 분들 이야기를 엮어서 하고 또 후년도에는 또 찾아서 하고,
유춘길위원   드라마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드라마가 아니라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발간하면,
유춘길위원   지금까지 몇 편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200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한동네를 집중해서 발간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또 그분들 세대가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찾아가가지고 듣고 녹음하고 집에 가서 풀어서 책을 만들고, 몇 년 있다 돌아가시면 그 얘기가 잊혀지니까 찾아서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전국사진공모전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500만원 증액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천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사업이라서 그 당시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상으로, 지금도 전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 전부다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한번씩 둘러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진작가회에서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크게도 하고 규모있게 하자 해서 5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진가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돈이에요? 지출된 목적이. 천만원이 지출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올해 천만원 집행한 것을 보면 시상금하고 도록제작비 두가지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을 직접 집행했어요? 사진가협회에다 넘겨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한테 이전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쉽게 말해서 사진작가협회에서 민간보조 천만원으로 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한500만원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해 보니까 천만원으로 부족하니까 한500만원 더 증액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분들한테 올해 지출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위원장 김태수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내년 예산 1,500이 시상금이 800이고 도록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수상작에 대한 인화비용, 액자구입 및 표구비용, 이젤 대여비, 행사하는데 부수적으로  차라도 한 잔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5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행사하려면 필수적인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담 못해줬던 부분인데 우리가 부담하자,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구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단체잖아요. 자기들 행사에 우리가 천만원을 해 줬는데 부족하니까 더 500만원 증액해 주시오 해서 우리 부서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500만원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타부서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려돼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 감액하고 삭감하는데 굳이 사진작가협회만 천만원 갖고 했던 사업을 왜 500만원 증액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염려돼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500만원 증액이 관철이 안 돼서 천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라  해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상금 800만원과 도록제작비는 올해 집행한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 다른 행사하고 좀 다르게 이런 행사를 안 하면 지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액자구입비, 표구구입, 이젤대여비, 기타 소모성 행사경비가 최소한의, 사실 구에서 행사하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분들에 대한 거마비라든가 수고하시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올렸겠죠. 주관부서에서 검토결과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올렸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든 성북구에 단체들이 많은데 사진작가협회만 인정을 해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타단체와.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총2천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500은 본인들이 부담하더. 제나머지 이런 경비는 표구비용이라든가 이젤 이런 건 우리가 그분들가 이젤안 하에요윮건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깎지 마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사진 공모전에 직접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상금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대상 하나 그리고 금상, 우수상, 장려상, 상이란 상은 거기에 다 붙었습디다. 상이 총 몇 개 나갔습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봤을 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이 질타성 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이미성위원   이걸 왜 매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전국 공모사진을 해서, 그 취지부터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몇 명이나 수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실적이 금상 하나에 300만원, 그 다음에 은상 두 명 100만원, 동상 3명 50만원, 가작 5명 20만원, 장려상 5명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 몇 개입니까?
  시상 나간 게 800만원, 그 안에 800만원 다 포함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줄여서라도 사진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입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시상을 해 버리니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불어가지고 1,500만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묘안을 짜가지고 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사라는 게 예산만 확보해서 들어간다고 행사가 치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 1,000만원과 500증액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 넘어가시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수상자는 총 112명이고, 그 중에서 입선자 96명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상금 있는 건 장려상까지 해 가지고 16명이 수상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235쪽 하단부터 239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   지나간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태수   지나간 거는 추후에 청소행정과 끝나고 난 다음에 포괄질의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40쪽 상단 친환경적 청소시스템구축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242쪽에 중간부분에 포상금이 늘었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당초 예산액이 늘은 이유는 그 전에 2009년도까지는 50%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올해부터 100%로 복지비용을 지원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100%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뭐 할 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건 복지포인트입니다.
유춘길위원   복지포인트가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43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시설조성부담금은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서 각 구로 분담한 금액입니다. 이건 각 구별로 고지서에 의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거고요. 주민지원기금 특별출연금은 노원소각장에, 노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런 공기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1톤에 2만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노원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윤이순위원   톤당 2만 1,000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톤당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수도권매립지 각 구의 분담금이 1억 5,000인데, 1억 5,100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1억 5,100을 각 구에 분담하게 된 계기가 뭐에요? 이유는 있을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안암동 유수지조성사업 및 불연성폐기물 별도 매립 조성에 따른 2009년도 사업비를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징수토록 해서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관리공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불연성매립?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불연성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같이 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우리 구 부담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다른 곳도 똑같이 하겠죠, 각 구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고요.
윤이순위원   차이는 있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춘길위원   아니오. 245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 은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분담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수도권광역 은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시설설치 및 운영협약이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체결됨에 따라서 우리 구가 분담해야 할 분담금액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협약 대상자는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님께서 만나셔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는 126억, 인천시는 63억, 경기도 126억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분담한 금액이 1억 7,041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춘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만 분담하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중단에 전년도 대비 올해 2,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도 증액된 것이지만 전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올릴 때 몇 곱하기 몇 개월 쭉 해서 올렸는데 왜 이렇게 50%씩 삭감돼서 50%씩 잡혔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50%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편성한 것은 구비고 시비가 또 나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시비 대비 구비를 요청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런 시설물은 100% 구비는 없는 거예요? 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 밑에 거 그건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 있죠? 1억 7,0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해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지서에 의해서 발부되는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여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새롭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장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님께서 협약을 하셨습니다. 은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2012년에 완공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분담액이 12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 4월24일에 협약을 하셔서 지금에 와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1억 7,000씩?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위에 음식물폐기류 위탁처리하고 음식물폐기류 운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보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증가된 상태인데 그 설명 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비는 저희 구가 1년간 음식물이 3만 2,500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비가 평균 8만원으로 잡아서 26억이 편성이 됐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은 우리가 파봉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폐봉지, 비닐을 소각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운송비입니다.
윤이순위원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음식점이든 다 합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것은 일반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그런 위탁업체 처리비, 운송비 이런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보다 오른 이유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2010년에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지역은 월곡1구역 등 9개 구역 5,040세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5,040세대 때문에 7,500만원이 증가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아파트 증가수보다 증가금액이 더 많네요? 그렇죠?
  운송비라든가 위탁처리비라는 게 아파트 세대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우리 자신들이 문제지만 일단 처리비용 자체가 세대수보다 금액이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추경에 4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가지고 30억이 원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결론은 추경까지 합쳐서 4억 7,500이 증가된 거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4억일 거고, 지금 이제 7,500이 증가된 거고 그러면 4억 7,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과 합쳐서 내년에는 4억 7,500이 증액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그 밑에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이유 좀 밝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1억 5,340만 4,000원이 늘어난 이유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많이 포함되고 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가지고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더 늘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각종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화장지 이런 것 더 많이 들어가서?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시설도 점점 노후화가 되어가고,
유춘길위원   다시 고치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고치고 이런 것이 많아져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춘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제가 전자에 질의한 것과 내용은 흡사한 데 제가 지금 이걸 구정질의까지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서 실장님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30억, 연 30억, 31억, 30억이든 31억이든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 신규로 아파트 짓는 곳에 각 집집마다 설거지하는 설거지 하수관 쪽에 음식물이 자연적으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단지 호수별로, 밑에 집하처리가 될 수 있게음식물이 집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발효시켜서 자연화 시키는 것으로 하는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노원구도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전기비든 그 비용은 아주 적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구정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구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구에 어느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좋다는 반응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북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뉴타운, 정릉뉴타운으로 길음뉴타운으로 번지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쓰레기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또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그걸 물색해 보셔서 정말 괜찮다고 지금 현재 2009년도 6달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절약되고 있는 게 괜찮다라는 게, 이상이 없다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보편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뒤에는 자료를 안 찾아봤습니다만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성북구도 그걸 좀 도입해서 좀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노력 좀 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알아보셔서 우리 청장님께도 권유해서 이런 게 있으니 해 보자고 하든지 선뜻 제안도 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한번 있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중랑천이나 이런 하천변을 끼고 있는데 오·폐수 시설이 직수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 한해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뉴타운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건 그때 가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때 가서 법이 먼저 우선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궁금하신 사항은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네,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 온 건 있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내려와 있고,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들으니까 분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물을 잘게 분쇄해 가지고 그걸 분뇨 저장하는,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에 같이 해서 처리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질의까지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얘기를 듣고도 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선 음식물을 파쇄 또는 분쇄해서 아파트 분뇨 저장탱크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법의 개정 내지는 다시 만든다든지 하는 법령정비사항이 필요하겠고, 지금 제가 잠깐 보고서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하고 강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가 무척 작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서 286세대가 하고 있고 노원구에서 한191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지 않고도 시범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전 서울시에 하도록 아마 관계법령을 정비하거나 또는 구청에 지시가 내려올 것이고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시범사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이순위원님 구정질의까지는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령정비도 안됐는데 섣불리 나왔다가 실패해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또 법령이 정비됐다고 적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관계없어요. 정비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3가지만 질의할게요.
  244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험EDI 이용료라고 해서 항목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료인데요 그게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같은 것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떤 정보이용료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보이용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사회보험 정보이용료입니다. 재무과에서 KT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무과에서 정보이용료를 사회보험보장제도는 아닌 것 같고 EDI 이용료인데 이 이용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이용료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물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정보이용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운행기록은 전부다 작성을 안 하나요? 운행기록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보험EDI 이용료라고 해서 정보도 받고 그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물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동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그 이용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본위원이 2007년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전 주민복지실장님 상대로 제가 일문일답으로 구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학교교육법에 보면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는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알아보고 서울시 민방위교육장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몇 번가보고 했는데 우선 이런 시설을 좀 옮기고 이런 데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노원이나 인근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는 거기를 오고 가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학교하고 이런 관계는 현재는 없고 깨끗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학교 교장선생님은 본위원한테 이 부분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 혐오시설을 이전하라고 하면 성북구청에서는 교육법에 의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3월달에 개교를 했으면 5년이면 2009년도 3월달 이후에는 옮겨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구정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릉에 옮긴다면 정릉에 있는 의원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릉의 구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석관동에 있는 혐오시설이니까 석관동내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그 처리할 방안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방위교육장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각구에는 민방위교육시설로서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방위교육장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잘 절충하시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용역도 해 보시고 타당성조사도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관동 주민들이 말 그대로 석계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대안을 분명히 청소행정과장님은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246쪽 상단에 무인자동공중화장실 통신료 있죠? 이게 어디 동의 공중화장실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800만원 곱하기 50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무슨 동에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역사에 하나 있고, 고대 안암동로터리에 있고, 숭덕초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료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성신여자대학교는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성신여대역 신탁은행, 옛날 대한투자신탁 있던 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것보다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구는 유지 보수비는 약간 들어갑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공변관리인을 좀더 일을 많이 시켜서 그쪽에 배치해서 청결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데 고장나고 하는 경우는 거기 센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100원을 주고 들어가는 입장료 그것만 해 가지고 회사에서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고장을 판가름하고 일부는 특별한 것은 저희가 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 위탁을 줘서 3, 40만원 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걸로 해서 아주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무인공중화장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됐던 부분이고 제가 안암동 로터리에 있는 무인공중화장실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인터뷰도 했었고 주민들한테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정말 심도있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인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난번에도 답변하실 때 고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때는 시설비를 이전을 하라고 해서 시설비를 잡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런 목적 하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전해라, 왜 우리가 구비를 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더니 이전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이 무인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유지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료로 충당이 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밑에 직원을 시켜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자동코인이니까 1일 이용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 계산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유지 보수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과연 혈세가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좀 잘 체크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쪽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쪽인데 환경미화원 임금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2년 이상 3년 미만, 29년 이상 30년 미만 이 평균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여금 중에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보면 약 월 36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평균 월 36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비교표가 저에게 들어와 있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가 랭킹1위입니다. 인구비례해서 랭킹1위이고, 영등포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성북구거든요. 많은 이유가 뭐죠? 인원비례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가 지금 현재 많게는 중구가 190명이고 영등포구가 176명, 그다음에 저희가 17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79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자체가 구릉지역입니다. 성북구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12명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6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알뜰하게 청소행정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대행업체 평균임금수준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대행업체, 160에서 214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저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용도가 저희가 가로청소, 그 다음에 재활용 그 다음에 기동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전부터 이런 대행업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꾸준하게 노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최초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조에서 협약에 의해서 된 거고, 여기는 계약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환경미화원은 지금 노조가 형성되다보니까 노조임금에 비례해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체 서울시 노조의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임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는 노조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노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울시 최초고, 그러면 다른 구에도 노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부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노조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노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청소원들은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소원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 가지고 여기에 근무한 사람들은 2005년부터 대행업체에서 했으니까 기껏해야 5년 정도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임금수준이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1.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내년도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배 이상 나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평균 160인데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건 3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배 이상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구청에서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1년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봉투값으로 보전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런데 이건 민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일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이라든지 또 민간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고 저렇고 너무 깊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는 유지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릴 만한 이런 건 힘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실 부분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부터 58쪽까지인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부터 6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61쪽부터 67쪽까지 청소행정과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아까 미처 질문을 못 드려서요. 232쪽 상단에 장애청소년 합주반 해 가지고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롯 2대, 2대, 1대 이게 현재 있는데 새로 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새로 사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올린 2대인데요. 하나는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원을 추가로 모집 중에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클라리넷은 신규로 하나는 알고 있고, 플롯도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문서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이순위원   일단 그 자료는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클라리넷 강사가 4만원씩 6시간, 그리고 주 4회입니까? 월 4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주 1회입니다.
윤이순위원   주 1회 6시간 4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비용?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윤이순위원   계속 그럼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따로 따로 가르쳐야 하나요? 현재 지금 장애인 합주반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하고 있는데 강사가 계속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윤이순위원   파트별로?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계속 붙어가지고.
윤이순위원   지금 장애인 합주반에 대해서 거의 1년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요.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9,680만원 정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적은 비용은 아닌데 법령상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하지만 이건 법령상이 아니었고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만든 건데 1억을 들여가면서 하면서도 이 장애우들이 합주반을 이용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2~3회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주단을 만들었고, 2009년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4,300이 있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300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6,700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여태까지는 행사성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인지발달이나 보람을 찾고 어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는 합주단으로서 격이 좀 있는, 예술단원으로서 격이 있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연주회도 열어야 되는 그런 것이 점점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올해는 7월 1일, 9월 3일, 10월 12일, 10월 17일, 11월 15일 올해는 11월 15일까지 5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5회를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을 했고 저희들이 결국은 6,600에서 3,000만원, 2,900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차원도 뛰어넘어서 합주단으로서의 예술단으로서의 행사 격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행사를 조금 내실 있고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발표회도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 231페이지에 보시면 중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쪽에서 장애청소년 합주반에 정기게스트 출연 해 가지고 300만원씩 1회도 있고, 그 다음에 관현악단 정기공연 게스트출연, 이건 관현악단이 움직일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관현악단이?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이건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그걸 빼고, 게스트 출연해서 1회에 300만원을 어차피 소요가 돼야 될 입장이라면,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가야 되요, 출연하는 과정에?
  게스트로 출연하면 우리가 돈 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31쪽에 중앙에 있는 301에 10, 01에 장애청소년 합주단 정기공연 게스트출연료 300만원 말씀하셨죠?
윤이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건 합주단으로서 1년에 한번 정기공연할 때 그 학생들만으로는 미흡하니까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게스트를 출연시키려고요. 게스트 출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부출연자 출연료, 한 분은 모셔야 하니까요.
윤이순위원   그 분도 장애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일반인이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일반인.
윤이순위원   왜냐 하면 뜨락음악회 때 돈암2동에서 장애청소년들 합주반을 초청을 했는데 일단 초청하면 솔직히 비용 줍니다. 주는데 거기에 게스트 여자 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일반인이더라고요. 일반인 두 분이 양쪽 사이드에 앉으셔서 같이 첼로를 하셨나, 하시는 걸 제가 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모시기 위한 비용이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왕이면 그 분들도 장애 쪽에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을 초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윤이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조해서 입장하고 내려가시고 하는 주위에 도와주고 하는 건 다 있으니까 같이 이왕에 하시면 같이 맞추셔서 더 유능한 장애 쪽에 전문가, 그런 분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 세 개짜리 학생 한 번 모시는데 1,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그 비용까지 들여서 모시라는 소리는 안 해요. 우리에 적합하게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게 더 뜻 깊다고 봅니다. 잘 하는 선배들 모시면 애들한테 자극도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리랑아트홀 있죠? 아리랑아트홀이 민간 아닌가요?
○위원장 김태수   민간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한예종에서 하고 있는데 증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인건비 증액입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인건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 인건비 290만원 증액입니다. 다른 건 그대로입니다. 정부시중노임단가에 따라서 그 차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아트홀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명에 대한 임금 단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상주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위원장 김태수   지금 3명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3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 갈 수 없죠. 몇 만 원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몇 백만 원 계산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29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산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금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시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바우처라는 용어 자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 국비, 시비 내려올 때 계속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바우처로 이름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도 예산 받고 결산하고 그럴 때는 문서에 계속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윤이순위원   실질적으로는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바우처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처음에는 복지비를 주니까 다 술 사먹고 없어지니까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표를 내주기 시작한 게 바우처의 시효로 알고 있는데요. 표를 가지고 술은 일절 못 사게 하고 빵만 사게 하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딱지로 바뀌고 그렇게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지라기보다도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체육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 하니까 태권도 학원에 등록을 하게 만들어서 그 나이에, 7세부터 19세가 대상입니다.
윤이순위원   7세부터 19세,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나이 제한은 그렇고요.
  우선 기초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이죠. 그런데 태권도학원에 등록을 하면 한 달에 5만원 수준 이렇게 해서 태권도비를 우리가 대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거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선정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각 동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30명 정도 받아가지고 8월달에 19명, 9월달에 27명, 10월달에 3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월 평균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 좀 한 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가산업종사자라는 게 어떤 명칭을 가지고 여가산업종사자인가요? 여가산업종사자교육, 232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가산업종사자라는 건 선뜻 저도 마음에 안 닿는데 이런 것은 노래연습장, 게임, 인터넷 이걸 총칭해서 그냥 통틀어서 ‘이건 여가산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적당한 용어도 없고 전부 다 이렇게 국가전체에서 통칭하고 있습니다.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이 사람들을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 종업원들,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어떤 교육을 시키며, 보니까 노래연습교육 강사료, 게임제공업교육 강사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업종에 맞춰서 다시 또 교육시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들 교육이라기보다는 신규,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이 오늘 현재 2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방이 190개, 게임제공업도 52개 정도 되는데 신규 등록한 업주들을 불러놓고 관련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소방법관계,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켜야 될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선생님들 강의료입니다.
윤이순위원   강의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윤이순위원   물품구입비도 있고, 강사한테도 강사료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반이 줄었어요.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건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이 준 것은 ‘이제는 신규자들만 하자’ 예전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규자들만 하고 변경하는 사람만 하자’ 해서 줄였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박계선위원   보충질의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답변에 환경미화원이 올해 12명이 퇴직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보충채용은 안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충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안 할 계획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238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이라고 3억 3,500만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하 3층에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문화체육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넣을 계획인지, 어떤 종목을 넣으려고 시설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습니까?
  편성사업에 보면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및 종합정보관을 건립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어떤 체육시설 종목을 넣을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게 깊이 답변하는 건 자료로 복사해 드리겠지만 휘트니스센터하고 다목적홀하고 체력단련장 그런 게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포괄질의하셨는데 포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립합창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버합창단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노후에 노래교실도 있고 그러는데 실버합창단 하고 싶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내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모든 예술단체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연세는 들게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하겠다고는 안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황혼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걸 제안을 해서 또 구립합창단 있는 반면에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또 보태 달라고 하면 보태 주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내서 자기 여가선용하고 모든 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합창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도 있게 하는 건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건 예산관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당장 힘든 것 같고요. 구립은 아니더라도 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과연 우리가 친목단체인지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친목단체인데 구에서 개입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구립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립 정도로 해야 될 것이 되는가, 이게 잘못하면 친목단체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야 많으면 좋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친목단체보다 자기들이 옛날에 우리 밝은마음합창단 할 때 옛날에 80년대에, 자기들이 만원씩 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없긴 없는데 그래서 구립합창단은 젊은이지만 실버합창단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여가선용을 하겠다니까 그 비용은 안 대줘도 될 것 같아. 가다 보면 비용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큰 것만 잡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의향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런 것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연습장이라든가 최소한 모여가지고 하루에 2시간이라도 하면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기초적으로 친목단체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단이라고 하면 악기도 비싼 걸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연습장이 있어야 돼요. 단복도 있어야 되고요.
유춘길위원   그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못하면 또 교회를 이용해서 연습도 하고 밥도 안 사줘도 돼요 자기네들끼리 할 때 친목이라는 것보다도 실버합창단이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창단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돈은 우선 대줄 형편이 아니고 창단만 해 주시면 자기들이, 동에 가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돈을 대준다는 부담보다는 실버합창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만약에 실버합창단을 구에서 창단한다면 구에서 뭐든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소제공이라든지 이것은 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민간에서 먼저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모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에다 구립실버를 창단할 수 있게끔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시작을 해 놓으면 돈을 대주라는 것이 아니라 실버는 말 그대로 실버니까 구립은 구에는 하지만,
박계선위원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창단을 하게끔 도와주신다면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하게 하지 구립 같이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심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돈 안 드는 사업이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232쪽 장애청소년합주단 바이올린 150, 장애청소년합주단 클라리넷 120, 장애청소년합주단 플롯 100 해서 토탈 640만원이거든요. 만약 한다면 조달청 구매죠?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조달청에 이런 물품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라면 당연히 조달구매해야 되고 안 그러면 민간한테,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바로 그쪽으로 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정말 몰라서 그런데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640만원이 신규로 해서 새 물건이 자산취득비로 형성돼서 물품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도 중고를 팔게 되면 일부 부품값을  받잖습니까? 지금 이 부분 640만원의 A급을 갖다 주면 비품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비품부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말 몰라서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2대, 1대 이것은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이라든가 또 일부 교체하는 악기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신규로 들어오면 새로 사주는 것이야 중고물품이 없으니까 처분할 방법이 없고 오래돼서 교체해 줘야 하는 물품이라면 그것은 중고시장에 내놓든지 해서 복지관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든지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입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예산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면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온다면 추경은 아니겠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그런 부분도 다 해 가지고 올라오나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일단은 복지관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기네들 예산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 말고 다른 품목도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서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2009년도에 교체를 해 줬어요. 조달청구매라고 하면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해서 다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관에서 사가지고 민간에게 주게 되면 민간에서는 그걸 교체를 해서 중고품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처분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잡아가지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처분비용은 우리 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복지관 세입으로 잡는 거니까. 우리는 단지 이 물품을 사서 주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네들이 판 중고물품은 우리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세입으로 잡는 거죠. 위원장님 아주 명확한 질문이십니다.
○위원장 김태수   궁금해서요.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복지관에서 자기네들 운영비 관련해서 1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물품을 사줘서 헌 게 있어서 수입 잡은 것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해서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사회과 직원에게 오라고 했어요. 아기 낳으러 들어갔다가 한1주일 전부터 나왔기에 나오는 첫날부터 불러서 옛날에는 민간이전비로 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몽땅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서 운영했는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요. 하모니카 같은 소모품 같은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런 악기는 한번 쓰던 것은 한달만 안 써도 녹이 슬어서 관리를 안하면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시장에 내놔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북 같은 것도  내버려두면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큰 논란의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알려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인수를 받겠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플롯이나 클라리넷 내용은 복잡한데 두달만 안 써도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뜻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물은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233쪽 중단에 보면 아리랑아트홀 운영부분에 대해서 3명 부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성북문화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국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국 직원 인건비 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 아리랑아트홀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국장도 있을 것이고 직원 인건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부항목으로 안 돼 있어요?
  예술학교 지원한 부분 중에서 직원 인건비가 3명이 책정돼 있다면 문화원 인건비처럼 세부항목으로 얼마 곱하기 몇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부항목으로 안 적혀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체험프로그램 해서 전체 4단계로 쭉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랑아트홀은 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상세하게 표시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좀더 상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밑에 것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부노임단가가 상승해서 상승비용을 감안해서 더 올라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부노임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1일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8시간에 운영총괄 무대운영,
○위원장 김태수   그것 말고 도시일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것은 특별인부임으로 돼서 8만 4,6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시간에요.
○위원장 김태수   186만 3,092원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게 곱하기 3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총괄하는 사람이고 무대운영은 조금 그것보다 낮은 6만 6,222원이고요, 이것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자료로 받으세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자료를 받는 게 순서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자료로 받으라고 하시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운영복지니까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죠. 이거 예결위 들어가면 과장님 곤욕 치를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필요하다고 올려달라고 하면 어떤 위원님이 올려주겠냐고요. 그나마 우리는 조금 아니까 이렇게 웃어가면서 농담해 가면서 하는데 예결위 가보십시오. 앞이 훤히 보입니다. 과장님 당하실 일이. 과장님만 당하겠습니까? 실장님까지 같이 할 텐데.○박계선위원   여기서 걸렀으니까 잘 파악해서 답변 잘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과 윤이순위원님은 주민복지실장님과 각 과장님들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에도 예산안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결위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피 튀기는 전쟁일 거예요.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정말 우리가 계수조정한 대로 내려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깎이지 않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위상이 서는 겁니다. 좀더 심도있게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예결위에서 정말 원만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