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은 성북구 보건소 청사를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한해입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 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성북구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은 보건소를 월곡동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보건소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희망근로라든가 조사위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원봉사자는 아닐 것이고, 각 부서별로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희망근로 내지 조사요원들이 갖가지 다 있던데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명단하고 집행내역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년도에 고가장비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10억 이상 절감이 됐는데 산출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고가장비를 구입하는데서 어떻게 10억 이상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전문위원 김운수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은 게 아니고,
○윤이순위원 고가장비를 들이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운수 이미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만큼 금년에 자산취득비가 없어서 표현을 절감이라고 한 것이고 그만큼 자산취득을 안하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하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이것은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전문위원 김운수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 안 하는 거죠. 자산취득이 없는 거죠.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했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운수 그러면 작년에 자산취득비 내역을 드리면 되겠네요.
○윤이순위원 전년도에 자산취득비 내역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케이블TV 수신료 이런 것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케이블수신료하고.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보건청사 유지관리비 보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증감됐는데 산출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또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2억 8,200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에 반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 통계자료만 받았으면 하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불임시술 내역이 보건소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의약과에 보건교육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문 1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건강정책과부터 154쪽 의약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임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단 소관은 건강정책과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425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25쪽 하단부분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제공이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 쪽에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소회의실 외부에는 언론인들이 몇 분 오셔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면상 잡히지 않습니다. 제 얼굴만 잡히고 나머지 위원님들 얼굴 안 잡히고 집행부 쪽도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식품안전추진단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감편성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집행상태를 보니까 금년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480만원 정도면 2010년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서울시에서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시비지원이 예산을 편성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2010년도 구 예산 편성 보조금을 감편성해 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480만원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춘길위원 이 돈 가지면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면 어려운 사람이 취약계층이라고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보호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만성질환 당뇨나 혈압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로 약을 3개월분 장기적으로 처방해 가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처방해 가시면 약제비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데 장기처방을 해 가시기 때문에 약제비 지원 인원은 현재 수준으로 충분 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하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불편하다든가 덜 돌봐 드린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65세 노인들이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병원을 간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TV에서 나왔는데 노인들이 밥만 먹으면 병원을 옮겨간다는 거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줘야지 노인들이 밥만 먹으면 안 아픈데도 계속 돌아다닌다고 TV에서 나와서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을 가려가지고 해야지 그걸 무조건 그냥 노인들을 받아들이면, 물론 노인들을 불편함이 없이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의약과장 엄정인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사실 처방일수가 작으면 무료로 약을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 5일치, 또 5일 있다가 당뇨약 5일치, 5일 있다가 감기약 3일치 이런 식으로 많이 처방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약제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혈압이나 당뇨는 말씀드렸듯이 2~3달 장기처방 가능하고요, 보건소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심하셨는데 현재 와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신 상태고요. 사실 저희 보건소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그런 식으로 방문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보건소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춘길위원 그것도 국가의 경비인데 조절하는 걸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지 무조건 노인들한테는 잘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약제비가 1,000원이 맞아요, 1,500원이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약제비는 1,0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0원이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업계획 자료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명이라면 계산이 또 다른 거고, 예산편성 시 잘못된 것으로.
○위원장 김태수 사업설명서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윤이순위원 사업설명서 자료에 805페이지 보시면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약제비 지원이 1,500원,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서에는 1,000원 해 가지고 2,0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812쪽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을 보면,
○윤이순위원 805쪽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해 가지고 보세요. 자체사업이니까, 장애인환자 약제비가 1,500씩 해서 있고 그 다음에 65세 노인환자 약제비가 11,680,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8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812쪽 보면 사업규모 그래서 장애인약제비지원은 1,500명에 장애인 1인당 1건당 1,000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얘기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805쪽하고 한번 봐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는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윤이순위원 계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1,500명이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1,500명에 1,000원 씩 하면 150만원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이 다 안 맞다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 꼼꼼히 챙기셔야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000원씩에 2,000명 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000원에 2,000명.
○윤이순위원 1,000원에 2,000명. 예결위에 가셔서도 이거 확실하게 해 주세요. 2,000명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 426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대폭 증액된 경위하고 거기 넘어가면 428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거기는 또 작년도 예산대비 대폭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박계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거 청사가 이전함으로써 공공요금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전에 종암동 본소에 있다가 월곡동 트리즘빌딩으로 오면서 건물규모도 커지고 해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2009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편성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계선위원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넘겨서 428쪽.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428쪽은 저희가 건강도시만들기사업 예산안인데 그건 2009년도에 저희가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비용이 금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올해 했던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박계선위원 그럼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세부항목 보면, 10만원씩 9명, 2회라고 그랬고 70%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위원이 9명이신데 한번 참석하시면 10만원씩 참석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9명 중에서 70% 정도 참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예상으로 9명의 위원이 70% 정도 두 번 참석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박계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 다 참석을 하면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런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면 상반기 100% 참석을 하시고 하반기에도 좀 더 참석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되면 가을에 추경예산 같은 데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100%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70%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마다 답변이 달라요.
어쨌든 과장님들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다 정도는 예산부처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70%를 올렸고 했던 과정을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각자 답변이 과정이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사이전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대폭인상이 되고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보면 자동차가 지금 승용차가 7대고 승합차가 4대, 화물이 3대 이 자동차 사용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 보험료가 들어가는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자동차가 총 14대가 있는데 승용차가 7대고 승합차가 4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3대 이렇게 해서 총 1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7대는 주로 소장하고 각 과장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1호차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춘례위원 1호차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용하는 차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지역에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 방문을 할 때 이용하는 차가 5대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단에서 사용하는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7대고, 승합차 4대는 보건소 다용도로 쓰는 10인승 정도 되는 카니발 한 대와 구청하고 보건소를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분소하고 왔다 갔다하는 셔틀버스용으로 한 대 운영하고, 앰뷸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용도로 한 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승합차가 4대 있고 화물차는 방역 소독을 주로 하는 방역용 차가 2대 있고 기타 보건소 행사지원용, 그렇게 해서 한 대 있고 해 가지고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규적으로 나와 있는 세금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자동차세는 총 13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14대인데 13대이냐 하는 경우는 앰뷸런스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14대지만 앰뷸런스는 면제가 되어서 13대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는 14대인데 보험료도 이게 어느 회사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만 보험료도 보험규정에 의해서 1년에 승용차는 60만원, 승합차는 65만원, 화물차는 5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케이블TV 이런 게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새로 이전하고 나서 이 금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금년 7월 20일날 청사이전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달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정도 비슷하게 요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2010년에도 전에 있던 종암동 청사보다 규모가 커지고 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과장님, 청사가 모든 면으로 커졌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등이라도 소등한다는 운동을 펼쳐주시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사용하는 1호차하고 과장님들이 쓰는 차하고 5대 방문간호사들이 쓰는 건 주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방역차량이나 셔틀버스나 앰뷸런스 같은 건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추진단하고 위생관련, 행사지원차량 차량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자동차를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우선 김춘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 직원이 최대한 아껴서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사실 14대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손보 회사마다 다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걸 과장님께서 공개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전 직원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은 절약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도 과장님께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운영비를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에너지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2010년도에 공공요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손보사가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개입찰을 진행 중인데 보건소는 따로 보험료를 지급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트리즘빌딩에 방문차량이 1일 몇 대 정도 됩니까? 1일보다는 월 평균이 낫겠네요.
종암동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됐었죠. 교통유발부담금이 없었죠? 있었나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올해부터 있었죠?
이게 아마 제곱미터(㎡) 당 건축면적에 대비해서 나올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시로 90% 가고 우리가 10% 정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책정할 때 제시해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공개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케이블TV 수신료도 23만 5,950원 정도 해 가지고 12월로 나왔는데 트리즘빌딩이 지금 보건소 내에 몇 대 TV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9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수신료를 이렇게 많이 냅니까? 총 합계가 283만 2,000원 내거든요. 그러면 월 평균 얼마 낸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한 달에 23만 5,950원이요.
○위원장 김태수 9대에?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위원장 김태수 9대가 적시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각 층에 방문하시는 구민들에게 보건행정을 홍보를 하고 구정도 더불어서 홍보를 하는 용도로 각 층마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수신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TV가 몇 대냐,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1층부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TV 수신기가 9대 있고, 그 외에 각 실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하고 430페이지에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운영과 담배연기 없는 성북운영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혼자 담배를 끊기 어려웠을 때 보건소 방문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해 가지고 보건소 전문 상담요원의 지도 아래 금연을 시도하는 게 금연 클리닉이고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공공장소라든가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담배연기 없는 성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클리닉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1,849명은 어떻게 산출이 된 인원인가요? 신청자인가요, 아니면 신청자를 예상하신 인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년에 등록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예상 인원입니다.
○이미성위원 금년에는 몇 명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년에도 1,8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그 이상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고요, 홍보물은 뭘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6,000원짜리. 인쇄물입니까? 물품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홍보물은 금연클리닉이 흡연의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 리기 위해서 만든 유인물입니다. 금연교육용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중점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겁니까? 참가자에게 알리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참가자입니다.
○이미성위원 이건 책자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소책자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서의 홍보책자는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것도 금연클리닉의 책자하고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간접흡연, 흡연자가 공중장소에서 피웠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제삼자에게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데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금연클리닉 책자와 유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유사하지만 단가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6배 차이가 나요. 하나는 6,000원짜리고 하나는 1,000원짜리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클리닉용은 좀 세세하게,
○이미성위원 혹시 올해 만드신 것 갖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홍보물은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6,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여기는 홍보물, 홍보물책자라고 표기만 다를 뿐인데 단가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으니까 1,000원짜리, 6,000원짜리를 직접 갖다 주시고요, 금연서포터즈는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서포터즈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 행사를 저희들이 지하철역이라든가 하나로거리 같은 데서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분입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 430페이지에 보면 금연서포터즈 평가간담회가 잡혀있고 431페이지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성북 항에 또 금연서포터즈 활동비가 잡혀있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금연서포터즈가 참석하면 한번 참석할 때 교통비 정도 하시라고 만원씩 드리거든요.
○이미성위원 활동비는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 잡혀있고 간담회는 클리닉 예산에 잡혀있고, 이 분들이 클리닉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요? 서포터즈 같은 사람입니까? 30명.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금연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다 같은 업무추진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회의 경비 63만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시책추진비에 금연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금연사업 관련회의 운영 160만원 다 같은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굳이 클리닉사업 해서 나눠있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 해서 또 추진비 잡혀있고, 같은 활동비 아닌가요? 같은 분들이 쓰고 하시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금연서포터즈 평가 간담회는 한달에 한두 번씩 금연클리닉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하고 나서 그분들을 바로 돌려보내기가 미안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모아놓고 그날의 상황을 서로 이야기해 보고 평가를 하고,
○이미성위원 그 행사이름이 뭔가요? 건강증진페스티벌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연캠페인 실시한 다음에 금연서포터즈 평가 간담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금연캠페인을 하는 행사이름은 뭐예요? 그게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는 건강증진페스티벌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증진페스티벌은 저희가 동선동 하나로거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이미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요,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고 사업내용만 구분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인원이 활동하고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안에서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위해서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예방차원에서 대중에게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구분하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금연클리닉하고 담배연기 없는 사업을 1년에 어떠한 형식으로 하냐면 다중이 모이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한달에 한번씩,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을 단순비교하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연클리닉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백프로 구비사업 아닙니까?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구 자체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건강정책과장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이미성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소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을 아시겠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우선 제가 이미성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은 시비, 구비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은 구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금연사업이나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이나 전부 구비하고 기금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담배연기 없는 성북 이 사업도,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것도 기금과 구비로 같이,
○이미성위원 기금은 어느 기금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유사한 사업을 굳이 나눠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특히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기왕에 국비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금연클리닉이라는 사업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도 여기는 저희가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국비로 그런 편성목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좀 숙지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이미성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지금 자료가 어디까지 보내주실지 모르겠는데, 건강조사요원 하나만 왔거든요. 각 부서별로 조사요원들 다 주세요. 추진단이면 추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사요원 명단, 추진실적, 그다음에 예산까지 다주세요. 각 부서별입니다. 건강조사요원 하나밖에 안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 자료수집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서는 425쪽 상단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31쪽 보면 금연자문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절주자문수당 1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회,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했던 심의 위원회 수당은 9명이라서 30% 삭감돼서 70%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삭감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지적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 보건소 외에 다른 실·국에도 전부다 심의위원 수당이 70%, 80%, 다 삭감돼서 들어와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1쪽 금연자문수당 2명 2회 하는 것은 저희가 금연서포터즈라든가 금연금주 청정공원지킴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가끔 교육을 한번씩 시킬 필요성도 있고 저희가 금연관련 사업계획을 짠다든가 서울시나복지부 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그 심의위원들 수당을 내년도 70%로 올릴 겁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건강도시운영위원에 관한 수당은 총 외부 민간위원이 9분인데 보편적으로 6, 7분 정도나 4, 5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0%를 유지 하는 것은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정도 편성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것이 처음이에요. 심의위원수당 70%로 삭감돼서 올라온 게. 예산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가 기화가 되면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70%, 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를 올려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절약차원에서 사무관리비도 30% 대폭 삭감하고 위원수당도 30%씩 삭감하고 해서 구 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항목은 다 다르겠지만 금연자문수당하고 절주자문수당은 달라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수당에 대해서는 합친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앞으로는 보건소도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폭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되면 안 돼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보건소직원 친절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성북구 전체가 다 통일돼서 움직이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직원 친절교육 강사비는 2010년도에 청사이전도 했고 또 보건소에 가보면 가끔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친절해지자 하는 뜻으로 2010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에 한번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정신교육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다른 부서와 강사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강사비는 강사의 역량이라든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어떤 분을 모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직원들이 정말 감동할 만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강사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강사료도 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하게 우리 구청의 친절 그러면 친절에 대한 강사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구청하고는 별개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는 업무성격도 많이 다르고 해서 보건소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다른 부서보다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 믿겠지만 글쎄요,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는데 다른 부서보다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처음으로 들어오죠? 안내보조로 해서 처음인가요, 예전에도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처음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 공익요원이 어느 센터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그 공익요원은 정말 전문가, 그 센터에 맞게 전문 공익요원이 왔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에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806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이 병무청에서 데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성북구 자체에서 지원하면 들어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금까지는 병무청에서 각 자치단체로 인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인원수 배정은 하고 기타 공익에 관련된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들은 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 어느 센터에 가서 저희가 느끼고 온 건데, 우리 보건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 강사도 그런 분으로 모시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공익요원도 우리 보건소에 맞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보건소 업무환경에 맞는 그런 공익을 내려 보내달라고 요청은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요청을 하셔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거기에 맞는 공익요원들이 와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민원의 친절이라는 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친절 아닙니까? 어느 때는 표시도 안 나고 초 다툼, 분 다툼으로 해서 금방 이분한테는 잘 했는데 뒤 돌아서서 조금 기분 나쁘다 보면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보건소에 맞게 거기에 맞게 친절도우미들이 또 하나는 공익요원들이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 발전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덜 야기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30만원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 해 드리고 거기에 맞는 강사가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가지고 정말 보건소 직원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자료를 보완하셔가지고 식사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계선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면 희망근로자 명단이라고 쭉 들어와 있잖아요. 희망근로 선출할 때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선출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박계선위원 지금 그냥 이 자료에 의해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희망근로는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시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희망근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느냐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이런 데 금연·절주 지킴이 활동을 신청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준이나 그런 건 없고 건강하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박계선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기존 희망근로를 모집을 할 때 법적은 아니겠지만 내부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건 구청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박계선위원 복지과에 연계된 일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복지과에서 인원만 저희들한테.
○박계선위원 배정해 준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박계선위원이건 이건 복지과에서 하신 거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식사하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을 또 파악하고 그걸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하시고 그래서 예결위 들어가서 보건소 예산을 삭감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보건소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예결위에 가가지고 깎이게 되면 우리위원회 위원님들 위상도 그만큼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정말 예결위 가서 여기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원안 그대로 내려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결위 가가지고 깎이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위상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정말 낭비성 있는 예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을 다뤘는데 예산서 425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부터 447쪽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청사 유지관리비 산출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작년도에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00만원, 조리사의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인데, 전년도에는 구내식당에 요리사 숫자가 적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이전까지는 두 명이 있었는데 트리즘빌딩으로 옮겨 오면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들어왔고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식품안전추진단도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 인원이 거의 200명 정도 됩니다, 전에는 100명도 안 되던 인원이.
그래서 조리사를 추가로 한 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계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39쪽에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에 대해서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학교통학버스가 지금 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느 학교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성북초등학교, 안암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세 군데를 걸어 다니는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VJ특공대 같은 데서 이나영사건이라든지 어린이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심층취재를 했는데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워킹스쿨버스가 어린이들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애들 신체활동 늘리는 거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데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해서 좋은 제도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학교를 하고 있지만 2010년에 1~2개 학교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하기로 해서 지도자, 학교가 추가가 되면 활동하는 지도자가 늘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늘렸습니다.
○유춘길위원 늘렸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약간 좀 늘렸습니다.
○유춘길위원 몇 개 정도 더 할 의향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많으면 2개 정도 학교를 추가해서 5개 학교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부모들이 애기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하는데 이걸 조금 자금을 받아서라도 늘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사실 초등학교 워킹스쿨버스를 보건소에서 모든 학교를 하고 싶어도 예산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애들이 걸어다니는 코스가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하는 데는 별반 위험이 없고 그래서 애들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취약하다든지 그 외에 교통사고위험요인이 있다든가 그 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학교장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여건을 1~2개 학교 늘려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학교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3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개 학교정도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춘길위원 지역적으로 한 곳에 몰렸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지역적으로 지금은 몰려있지는 않죠.
○유춘길위원 성북, 안암은 이쪽이고 저쪽에는 숭덕 하나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적 고려를 해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가되는 학교는 그런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하고 학교에 관심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보니까 균형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 그걸 참고로 해서 지역안배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448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상단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절독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성북구 보건소가 정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주춤하는 추세라고 언론보도 상에 들었는데 우리 성북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청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대책추진반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설치를 해서 밤10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구청숙직실에서 10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연결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발생현황은 확진환자 기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4,489명이 성북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3,870명인 86%가 초·중·고등학생 거기에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가 14%, 6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9일까지 계속해서 신종플루백신접종을 6개 팀을 구성을 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3명 합쳐서 6명이 다닙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계속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망자는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은 72세 된 남자분인데 이 분은 혈액암이 있어가지고 사망한 것인데 일단 신종플루는 걸렸었기 때문에 사망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입원환자는 2명 있는데 현재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고 치료거점병원이 고대안암병원 한 군데입니다. 거점약국, 일반약국 해서 2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에 현재 26,0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배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3,000명분의 비축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가 발생을 했는데 집단발생이 상당히 우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종이 시작된 후로 많이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심각단계에서 다시 경계단계로 낮추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종플루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휴교라든가 휴업이 11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휴교, 휴업 조치하는 학교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12월 9일까지 접종하는 게 현재 당면업무로써 가장 큰 업무이고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세대별로 홍보자료나 세정제, 손 소독기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까지 전부 배부완료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변종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국민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강정책과 소관은 넘어갔으니까 이따가 포괄질의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460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 상단부터 471쪽까지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460쪽 상단에 보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실버대학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증액한 이유를 성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증액은 없는데 46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쪽에 보시면 건강운동강좌 및 건강강좌과정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강사료가 7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많은 경우가 다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6만원이증가가 되어 있고, 461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쪽에서 건강생활지도자강사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운동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의약과로 들어왔고, 행사운영비에서 운동복 1만원 해서 100벌인데 운동복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행사운영비에서 운동복 해 가지고 1만원씩 100벌 해서 100만원을 잡았는데 1만원짜리 운동복은 뭐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운동 T입니다. 보통 아래는 집에서 그냥 추리닝바지 이런 거 입고 오시고 통일성을 위해서 위에만 T를 맞춰서 입고 같이 운동을 하십니다.
○박계선위원 이게 소모품이에요?
○의약과장 엄정인 소모품이라기보다는 고대나 이런 쪽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입고서 같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약국 운영하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윤이순위원 약국 약제는 아무래도 회사가 좀 다르겠지만 지역 자체에서 약국에 약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훼스탈이라든가 아니면 배 아픈 약에 대해서 회사별로 나와 있는 가격이, 받는 금액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일반약국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약국에?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약국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좀 더 비싸거든요?
○의약과장 엄정인 보건소에서 쓰는 약들이요?
○윤이순위원 네, 비싼 게 있어요. 지역에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산 것하고 비싼 게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혹시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윤이순위원 혈전약.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 보건소에서 혈전약은 쓰지 않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무엇무엇 해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 약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방문 진료용 약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내과환자 중에서도 장애1, 2급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건 무료약으로 해서 연내 처방을 나오고 있는데 혈전약이라든지 이런 약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올해 좀 준비하실 일이 약국마다 약에 대해서 조금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 조사 좀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약국마다 그런 훼스탈이라든지 일반약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슈퍼마켓에도 큰 슈퍼랑 작은 슈퍼랑 이런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건소 앞에 있는 약국은 관리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개인약사가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약국들이 단가가, 약을 사러 가잖아요, 박카스라든가 머리 아픈 약, 판피린 이런 것들 가격이 틀린데 암행어사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그런데 사실 그게 저희가 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걸 암행을 해서 말하자면 판피린을 사면 여기서 얼마 해 가지고 걸리면 그게 벌과금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정책가 이하로만 팔지 않으면 조금 더 받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모지역에서 암행조사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의약과장 엄정인 보건소에서요?
○유춘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국은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암행어사를 시켜 가지고 이 약국에서는 판피린이 말하자면 1,000원이면 1,000원, 저쪽에 가서 틀리면 나중에 벌금을 문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 보건소에서 약국에 덤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과거에 10년 전에 암행어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약국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해야 하는데 다르게 하면 지역사람들은 뭘 믿고 삽니까? 약국은 그래도 고층에 속한다고 보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렇게 가격이 틀리면 주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철저히 해서 똑같이 밖에하고 이익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 데서 1,000원 받고 어떤 데서는 1,500원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정책을 세워서 똑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엄정인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유춘길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유춘길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우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사실 약국도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가격은 있거든요. 그 가격 밑으로 팔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받는 건 사실 경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나 법령이 있어요?
○의약과장 엄정인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러니까 “너는 왜 덤핑으로 팔았냐?” 그건 모르겠지만 “너네 왜 그걸 높은 가격에 팔았냐?” 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약국끼리,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유춘길위원님은 10년 전에 조사요원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형성이 되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시장원리에 맞게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춘길위원님이 나름대로 약국에 가가지고 박카스를 하나 사더라도 A약국하고 B약국하고 차이가, 500원 씩 차이난다고, 박카스 한 병에 500원씩 차이가 난다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 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그게 차이가 얼마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맡겨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춘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유춘길위원 아니 맡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딜 가면 비싼 값에 사고, 어딜 가면 싸게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제재는 좀 가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할 때, 약사들 교육 안 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들이 약국 간담회를 같이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때 한번 그걸 합리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어느 약국에는 많이 받고 어느 약국에는 싸게 받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교육할 때 한번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뤄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461쪽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방문간호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 재활치료사가 직접 환자분 가정에 나가서 찾아가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돌봐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방문간호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사는 16명입니다.
○유춘길위원 현재까지 얼마큼 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10월30일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는 방문간호는 약 1만 5,000건, 또 저희가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환자발굴한 것은 2,500건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결혼이민자여성 관리라든지 노숙자쉼터 건강관리라든지 복지관 무료급식 대상자 건강관리 등을 약 200명, 100명, 500명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누워서 있는 사람들한테 안성맞춤이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누워있거나 운동하기 힘드시거나 진짜 보건소로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유춘길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대상자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춘길위원 차상위계층은 안하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4쪽 중간에 보면 만성관리 및 조사감시 FMTP, 또 그 밑에도 FMTP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이게 약자로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조사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리자교육비가 282만 4,000원 기금에서 일부 출연되고 구비로 출연된 거네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보통은 1년에 2명 정도를 1년 과정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구비로 책정돼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아니요.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안 내려오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기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현장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보통은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무팀장하고 내과 간호사 그렇게 교육을 받고요, 내년에는 저희 진료실 의사선생님하고 담당간호사 이렇게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과 오시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어떤 병의 원인이라든가 치료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조사하면서 데이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데이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성북구만의 것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우선은 성북구 데이터 관리인데요, 이게 1년에 한번씩 평가대회를 열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의약과장 엄정인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답변을 후속으로 듣다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우리 환자들이 말 그대로 큰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대학병원은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전부다 보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없는 병도 찾아서 치료를 하다보니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FMTP교육을 받아서 과연 구민에게 절실한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이런 좋은 교육이라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식품안전추진단 명칭이 바뀌었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보건위생과로 내년 1월1일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직까지는 식품안전추진단이네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1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명시이월비 건강도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아까 답변 하나 잘못하신 것 있죠? 429쪽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은 아까 유인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유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정확히 업무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가 건건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습니까? 과장님 답변 듣고 예산심의 넘어가는데 과장님께서도 확실히 업무파악해 주셔서 유인물인지 홍보물품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물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드렸던 말씀은 같은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여러군데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예산이 방만해 보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어도. 실제로 올해 쓰신 예산도 시책추진비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유사한 사업이 자꾸 나뉘다보니까 심의하시는 분들은 방만하게 볼 수밖에 없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하실 때나 추경을 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431페이지에 민간이전위탁금이 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교사 양성교육비 같거든요. 올해는 25명으로 실적을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2009년도하고 같은 예산인데 천만원 예산에 올해는 50명으로 잡혀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금연지도자 양성 해서 천만원 잡혀있는 것.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미성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도자 양성 민간위탁금 천만원은 흡연청소년하고 금연지도자 간의 개별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집중상담을 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해서 학교에서 지도로 개선되지 않는 흡연청소년들을 금연시켜보고자 해서 신규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편성사유가 성북구에 청소년들이 계속 흡연연령도 낮아지고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학교에 학생 중에서 금연지도자로 한번 활동을 해 보겠다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하고 대학생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보건소의 청소년전용금연상담실을 확보해서 대학생들이 맨토가 돼서 청소년 흡연자들에게 개별상담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해 보려고 2010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같은 제목이지만. 그런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년에 대학생프 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에 있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한다면 교육 자체를 외부 교육기관에 맡긴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그쪽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운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2, 3명이여러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특별한 경우는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이미성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20만원 해서 50명, 그래서 천만원하고 1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2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지불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위탁금 천만원을 주면 금연운동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흡연청소년들을 상대할 대학생을 50명 정도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일종의 강사비로 봐야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을 계약하면 금연협회에서 예산에 준해서 대학생들 50명 정도를 양성하는 것이죠.
○박계선위원 근거를 20에서 50 플러스 1이라고 잡았지 1인당 지급하는 돈은 아니다?○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정책과장님께 김춘례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임금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사람들 명단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 인력들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희망근로는 123명이 보건소인력으로 쓰시는 인력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건소 전체, 건강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인력으로,
○김춘례위원 희망근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과 위원님들도 희망근로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지난 10월인가 대충 정리를 하셨죠? 한번 정리하셨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한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 명단으로 봤을 때 몇 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섞여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별을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오전에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운 사람들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희망근로를 했는데요, 사실 각 사업별로 사업주체에서 희망근로 인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구청 주무과에서, 아마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초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동에 전체 각과, 동에서 필요한 인력수 만큼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필요한 인원만큼 배정을 해 줘가지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해서 그런 기초자료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사유가 됐겠지만 말씀대로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참여하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배제할 사람 배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희망근로에 참여하도록 그런, 9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개별상담을 추진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제를 했고 또 합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명단 123명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23명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에서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금연절주지킴이로 해서 저희가 63명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는 타과 건강관리과나 의약과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김춘례위원 희망근로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농수산축산물 원산지표시 자율감시원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이 식품안전추진단에서 희망근로를 20명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수산물 원산지관리팀에다 업무를 맡겨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을 농수산물 감시원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이 사업을 위생과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희망근로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그 인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렇죠.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 희망근로라는 제도가 계속 가는 한은 이분들도 계속 쓰시겠네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근로가 11월 말까지 끝나고 12월 말까지 한 달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쓰고 안 쓰려고 그럽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여러 군데 희망근로자들이 재산이 아주 몇 십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몇 십억, 현재 여기 명단에도 몇 십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버젓이 여기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엄청 많이 지적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나 보건소에서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그럴 리가 없고 이번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몇 번 답변을 했는데 계속 이런 명단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저희 부서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11월 말까지 정리하면서 그때 재산과표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완전 배제를 하고,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분은 그리고 3억 이하는 자진 포기하도록 상담을 했는데 3억원이 넘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배제를 했는데 그 이하는 우선 자진 종료하도록 했는데 포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 중에 한 분은 12월달부터는 배제를 했고 두 분은 이번에 마지막 끝으로.
○김춘례위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연장했으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한 달 연장 후에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연장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죠.
○김춘례위원 자동으로?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네.
○김춘례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희망근로 때문에 엄청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기간을 다 채우고 결론이 나는 격이 됐어요, 시정이 안 되고, 그렇죠?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7월달에 가서 그 이후에 11월달인가, 10월달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산과표, 언론에도 난 것 같은데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선발한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선별기준을 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이 넘는 분은 완전배제, 나머지는 포기 의사를 종용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3억원 이상은 완전배제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아니, 이번에 연장 하면서,
○김춘례위원 10월달에 안 지켜지고, 12월에 가가지고 자동으로 결말이 나면 제가 한 말인데, 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웃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그런 게 시정이 안 돼서 결국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나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이제 결정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특히 위원장님이 희망근로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소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말은 제가 여기서 해야 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정말 소신 있게 집행부에서 보건소나, 그걸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시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봐주려고 그러는데 모 의원이 이래서 우리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곤란한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건 앞으로 시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들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직원들 눈치보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에까지 와 있는데 제가 이 소리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희망근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갔다, 결론은. 중간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결론은 끝까지 가서 마무리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3억이 아니라 1억 8,000 아닙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로 받으니까 재산세과표 3억 이상은 완전배제,
○유춘길위원 1억 8,000이라고 들었는데 3억이라고 하니까 헛갈려서 답변 들어보려고요. 희망근로는 1억 8,000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3억 맞습니다.
○유춘길위원 3억 맞아요? 내가 헛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1억 8,000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3억이라고 그러니까 헛갈려서.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3억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뭐 하러 다니느냐고 아주 너무 공격이 심해서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줘야 우리도 명목이 서지 그런 희망근로에 대한 것을 무책임하게 하면 우리도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확실하게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1억 8,000이나, 3억이나 확실하게 해야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해 줬다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명목이 있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는 말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좀 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확실하게 지표를 잡해서 해아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명단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명단을 훑어보니까 옆사람 손잡고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게 어차피 각 동 별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명단을 작성한 게 아니고 번호 순번대로 해 가지고 123번까지 매겨 놨는데 태영아파트 101동, 105동 둘이 옆사람 손잡고 들어오신 것 같고, 석관동도 마찬가지고, 하월곡동도 마찬가지고, 두산위브아파트, 동아에코빌 지금 보면 석관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보건소로 넘어온 서류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서류를 넘겨가지고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배정을 한 서류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위원장님 질의에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에는 조금 전에 16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20명만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일반 희망근로자들이 말 그대로 동네에서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꽃 심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안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누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네에서 쓰레기 줍고 하면 동네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투입된 인원들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고급인력입니다.
여기에 평균연령이 몇 살 정도 됩니까? 각 과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저희는 최고가 나이 많으신 분이 42년생이고, 최고 어린 사람이 73년생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평균 몇 살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허연 평균은 40세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는 어르신 일자리로 해 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근린공원 총 23개소에 몇 분씩 투입해서 총 6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니까 평균적으로 70세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70세, 건강관리과는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2명이 있는데요. 22명은 5월 달에 방역서포터즈 요원으로 위촉해서 발족을 했던 겁니다. 동별로 2명씩 명단을 ‘이러 이러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희망근로사업이 됨으로 해서 방역서포터즈 인원을 희망근로로 돌리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시에 희망근로 전체 숫자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과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홍보하고 그쪽에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그대로 받았다는 얘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서포터즈를 돌린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서포터즈를 갖다가 희망근로로 돌렸다는 얘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위원장 김태수 몇 명 돌렸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2명이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손잡고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기존에 뽑았던 부분들이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습니다. 동에서 2명씩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맨 뒤에 보면 방역업무 및 전염병 예방 홍보, 그 뒤편 102번부터 123번까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약과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당초 희망근로를 받을 때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면허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먼저 원했거든요. 번호를 보시면 74번부터 81번까지인데요. 나이는 보통 81년생이 제일 어린 것으로 알고 있고, 1번 안정은씨 같은 경우 에는 간호조무사, 81번 강기호씨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사자격증 소지자, 저희는 일단 희망근로의 취지에 맞게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분들이 1일 몇 시간 근로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건소는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건강정책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위원장 김태수 4시간 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4시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고요? 무슨 무슨 보험가입돼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보험이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아니고요, 상해보험.
○위원장 김태수 서두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정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무수한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세가 6개월에 한번씩 내는 세가 평균 35만원짜리, 자동차 면허를 35만원 내는 사람도 희망근로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많아요. 35만원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3,000cc 이상 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임금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정말 희망근로에 투입이 못 된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원망 아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집 사람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희망근로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희망근로 인원을 뽑을 때는 정말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서 뽑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거 안 되면 내년에 또 6대 의원님들한테 질타성 있는 발언을 또 받으실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도시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8,000 있죠? 전액이 구비인데 그건 어디서 쓰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2010년도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10년은 없고 2009년도에 1억 8,000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명시이월,
○윤이순위원 명시이월시킨 거 안암동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겁니다.
○윤이순위원 1억 7,000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억 8,000에서,
○윤이순위원 1억 7,500?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중장비계약 해 가지고 2,000만원은요? 용역비, 그건 어디 용역하신 건가요? 그것도 구비 100%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2010년도 예산편성책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이순위원 사업서 같이 보시면 돼요. 어차피 2010년도 같이 사업하실 거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려면 사업성을 보고서 예산에 맞게 편성돼 있나 봐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느라고 그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는 저희가 금년 2009년도에 2020년 성북건강비전2020 개발연구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건강도시성북 국제컨퍼런스 중간보고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회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윤이순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2,000만원이 편성됐었던 용역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국제컨퍼런스 올해도 하실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올해는 국제컨퍼런스는 안 하고요. 금년에 국제컨퍼런스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국내 전문교수님들 모시고 심포지움 형식으로 이렇게.
○윤이순위원 심포지움 쪽으로 움직이실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결핵환자수가 우리 성북구에 줄어들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줄지는 않고 보통 70~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편성이 적게 나왔기에. 결핵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울 텐데 다시 재발견되고 있는 게 결핵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치료사업은 치료약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구비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결핵치료 자체 약품은 국비.
○윤이순위원 그러면 구비로 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1,670만원은 뭐에 쓰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거기에는 홍보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홍보인쇄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주로 학교 학생 쪽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결핵 X-ray 이동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보물도 사용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에이즈하고 같이 성병하고 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억 6,700만원을 홍보비로 쓰시겠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67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1,670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과거에 TV광고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광고 보셨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영화관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 많이 했는데,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 가보면 옛날에 과거에는 불임시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서 불임시술 받게 되면 그 다음 날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아이를 하나 갖고 싶어서 불임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 성북구 관내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는데요.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관수술복원비에 대해서는 아직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제도를, 정책적인 제도를 빨리 개선한다고 하면 성북구 관내에 저출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도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정책과에 질문하겠는데 혹시 건강생활지도자 교육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라든가 건강생활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몇 번씩은 전문강사를 모시고 그런 강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강사를 모시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이순위원 아니오, 생활지도자교육 30명 정도 한다는데?
○의약과장 엄정인 거기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이름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건강새싹이지도자교실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상자가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교사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애기 때부터 어린이성교육이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금연, 음주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부터 하던 건데 이번에 새싹이로 바뀌었다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건강새싹이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이들 대상자는 초등학교 같은데?
○의약과장 엄정인 아니오,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입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초등학교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쪽 파트 의약과하고 정책과하고 다 학년하고 그런 거 비교해서 다 다른 건가보죠?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새싹이고 정책과에서 하는 건 건강생활지도자교육이고 그렇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항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윤이순위원 저는 자료보고 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렸고 답은 의약과장님이 주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의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 자체가 틀리고.
○윤이순위원 그런데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같은 맥락이고, 이 자료 보면 거의 말씀하신 대로 부서만 다르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게 꽤 많은데 부서마다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걸 한 데 묶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너무 많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되게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소관은 이런 업무를 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대상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건 중복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윤이순위원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 게 이름만 다르고 예산만 다르지 똑같은 게 많아요. 사업규모, 그러면 그 밑에 거나 추진근거나 똑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건강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말 그대로 어휘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들린단 말에요. 그런데 의약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언어 자체가 틀린 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도 세부내역, 정책단위를 보게 되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예결위 가서도,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예결위 위원님들 이걸 짚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깎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예산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업별로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하는 사업에 따른 예산을 다 책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슷비슷하게 용어도 있고 비슷하게 보건교육을 한다거나, 지도자를 교육한다거나, 각 팀별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서 작성할 때 사용 부서에서 다 자기 걸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럴 때는 오히려 한 가지 내용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약과장님은 유치원, 정책과에서는 초등학교, 어느 과에서는 중·고등학교 하겠죠, 각 부서별로. 이걸 한데 묶어서 정책과에서 하든가, 이게 내용은 초등학교대상이고 유치원 대상이고 중·고등학교 대상이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성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부서에서 과감히 나서야죠. 하지만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면 한 부서에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유치원은 같이 묶어서 한 부서에서 하고 그게 오히려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하실 일이야 따로 있겠지만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어차피 전년도부터 바뀐 제도는 제도지만 오히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위원들 이거 보기 더 복잡해졌어요.
진짜 이거 따져보면 한 맥락에서 움직일 것을 분산시켜 놔가지고 더 어지럽게만 해 놓은 책이에요. 오히려 한 데 묶어서 보일 수 있게 한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야 예산편성해 주는 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또 과감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리송하면 솔직히 의심만 가지 이해가 안 돼버리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5만원씩에 96명, 이게 뭐죠? 특정업무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라는 게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 지역주민을 상대로 홍보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급 이하 직원들 대민활동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근무하면 동근무수당 몇 만 원, 이런 식으로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 대민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444쪽 중단에 업무추진비 있죠? 6만원 뭐 하러 올립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도 일부 삭감된 데도 있어요. 삭감시켜서 올라온 부서도 있는데, 60만원 아니죠?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올리시지 6만원 올리고 이게 뭡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건가요. 뭐가 올라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수 곱하기 얼마 하니까 직원수가 좀 변동이 있어서 6만원이 늘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수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국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475쪽 상단 지방의회 운영지원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477쪽 중단에 보시면 의회 의원 업무수첩이 있거든요. 5,000원 곱하기 500부, 이게 언제 제작하실 거죠?
○사무국장 안명우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곧바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전년도에 내년 6월까지 수첩이 제작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의장단이 개편되면서 변경되어 있었어요. 내년 6월까지 수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6월 이후에 새로 제작하실 건지,
○사무국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대로 5대는 수첩에 인적사항이 나와 있다는 얘기신데 7월달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77쪽 상단에 보면 방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구의회를 가보면 방송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했는데 지금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것을 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언제쯤 개선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에도 언론인들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집행부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데 소회의실에 참관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안에 들어와서 스케치한다고 말하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회의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기획,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화면상에 위원장 얼굴만 보이고 전문위원, 담당만 보여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어떤 위원이 질의하고 집행부측의 어떤 과장이 답변을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요. 얼굴이 안 비쳐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타구 시설을 가서 보시고 오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보고 오고 저 역시 위원장님과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방송시설이 개청 이래로 만들어놓은 시설을 고장날 때 약간 고쳐쓰고 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구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3, 4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도저히 힘들다, 염두에 두겠다 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고 사무국 역시 불안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회의실에 있는 카메라가 위원장님석을 중심으로 몇 분만 보이고 더군다나 어느 위원회는 더 안 보이는 경우, 제가 부임해서 와서 제방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조정해 보라고 직원들에게 얘기했었는데 카메라의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촬영하면서도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의 카메라로 봐서는 거리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염두에 두고 조치가능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479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이 덜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보안이 미비하다고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성북구의회 4대 의원들 자료를 뽑아보려고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서버가 다운돼서 자료를 못받아 봤다는 것이 공개적으로도 말씀이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우리 성북구 문제가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성북구도 홈페이지 자체를 의회 별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구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의원한테 바란다’ 등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늦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는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참 미비한 게 많아요. 이제는 뭔가 성북구도 달라져야 되는데 의원들도 스스럼없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한테 민원 들어온 것 본인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안명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모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듣고 확인해 봤더니 다운되고 했던 것이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현재의 프로그램으로써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현재 서버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해서 곤란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산구 등 몇 개 의회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실지로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예컨대 A의원님이발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A의원 이름만 치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의회사무국의 ‘홈페이지‘라고 딱 치면 홈페이지와 관련된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고 성능이 좋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운영복지위원장님이나 의장님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한6,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여력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사무국이나 예산부서나 그런 필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빨리, 또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윤이순위원 해마다 보통 1,200, 1,500, 2,000 들어가고 제가 전반기 운영복지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편성을 또 못했어요. 자꾸 미룰 일이 아니라 이제 과감히 해야 될 시기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구에 잘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구는 여태 뭐했나 싶어서 좀 창피한 감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매년마다 서버교체하고 보수하고 할 일이 아니라 과감히 전문직을 한사람 선임해서 그분으로 해서 계속 의회상황만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달력은 이번에 하시네요?
○사무국장 안명우 네.
○윤이순위원 이왕 주시려면 빨리 좀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명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예산집행상의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어쨌든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승강기 점검도 해야 되고?
○사무국장 안명우 네.
○위원장 김태수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1대 있죠?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무국장 안명우 그렇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은 관공서 청사는 다른 데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저도 파악하기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교통유발분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부담하나요?
○사무국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33만원 내고 있는데 트리즘빌딩하고 우리하고 어디가 규모가 큽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트리즘빌딩이 훨씬 크죠.
○위원장 김태수 트리즘빌딩이 훨씬 더 큰데 교통유발분담금을 트리즘빌딩도 33만원, 구의회청사도 33만원이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세비가 구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 세비가 90%가 시로 들어갑니다.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의회를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앨범을 제작하는 의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 5대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자료집을 담아서 앨범을 하나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5대 의원이 22명이거든요. 만약에 앨범제작을 한다면 몇 페이지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글쎄요, 딱 몇 페이지라기보다는 예컨대 단순히 앨범이라고 해서 사진을 붙여놓는 그런 의미보다는 의원님이 5대 기간 중 활동했던 활동사항들을 모아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 생각은 안 해 봤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활동내역이라든가 더해서 기사문제라든가 등등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사무국장 안명우 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매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년에도 기념품은 그대로 갑니까?
○사무국장 안명우 그것은 의장단 쪽에서 협의가 같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손톱깎이세트나 문구세트였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작년 것을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뭐하고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품목이 결정되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느 구를 가도 똑같은 것을 하니까 조금 색다르게 하는 것이,
○사무국장 안명우 아무래도 그 값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느냐 해서 거의 같은 구의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유위원님께서도 참신한 품목이 있으면 의장단회의 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내년도에는 바꿨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네.
○유춘길위원 각 구마다 똑같은 것을 주니까 참신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태수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죠.
○유춘길위원 똑같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서,
○사무국장 안명우 나중에 심의할 때 유춘길위원님께서도 의장단회의 때 의견을 주시면 좋은 물건이 있는지,
○유춘길위원 제가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다 가봐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서 똑같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요망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