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주택정책과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주택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9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이행강제금 올해 총 체납액, 건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과태료 2017년도하고 올해 것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개선부담금 아니면 환경과태료 말씀하시나요?
○한건희위원 둘 다요. 그리고 징수내역하고 미납내역 올해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322페이지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가 있고 319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다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자료하고요.
주거정비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 327페이지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수립 자료 준비되어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연구개발용역까지. 그다음에 성북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용역비 준공금까지.
건축과,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 자료, 그다음에 332페이지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 그다음에 한옥아카데미 운영 지금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대 때부터 계속했는데 그것이 해마다 2,5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자료 좀 봅시다. 작년 것만 봅시다.
환경과, 33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유아환경교실 쭉 해서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 하고요. 338페이지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해서 배출가스 단속 피복비, 대기환경 관련된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349페이지 자연학습장 및 생태숲 정비 해마다 하고 있죠? 그 자료 보고요. 350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 관리등 보수정비, 마을마당ㆍ쉽터 정비사업, 351페이지 환경정비용 수목 및 자재 구매비, 353페이지 생태도시숲 조성, 359페이지 도시텃밭ㆍ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 그리고 360페이지 도시텃밭 재료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공동체활성화 플래너 새로 사업이 왔던데 인건비 내역을 주시고, 주거정비과장님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그 변경용역 준공금 줬나요? 거기 내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내역 있지요? 지난 것 한번 주시고, 올해도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것하고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하고 그다음에 작년 것. 올해 것은 2018년도 것.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우선 이것만 할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내역들을 다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는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박학동위원 없으면 하면서도 하죠.
○위원장 이광남 네, 얘기하세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그러면 하면서 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주택정책과부터 156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189쪽 건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우리 세입에 강제이행금 있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10억 8,000, 180만원 곱하기 60%해서, 60%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와 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또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이 세입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래는 세입을 좀 더 잡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년 부과하는 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 정도를 부과해서 한 90% 가까이 87~88%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낮추어서 한 60% 정도 잡았는데 징수율은 아마 이렇게 하면 100%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사이에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지는 게 옛날처럼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감소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 부과하는 내용 그대로 두면서 1년에 그래도 몇 %씩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당연히 늘어날 텐데 그래도 세입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더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정도는 어차피 세입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이번에 해 보고 내년도에는 올해 것, 내년 것, 과년 것 최근 3년도 것을 감안해서 올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세입을 더 잡을 수 있으면 과감하게 더 잡아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자료요청, 자료 아직 안 나왔어요?
각과 전부 다 자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자료 지금 준비하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박학동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미아중심재정비촉진구역 시도보조금이 오면 그대로 다 소진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발생될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 외에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게 시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50% 매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하고 5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시비가 2억 5,000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2억 5,00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억?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5억 가지고 해 보면 알겠지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005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재정비를 안 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이 있고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자료 좀, 미아촉진지구가 우리 권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거 자료를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지금 세입에 잡은 것은 시에서 들어온 것, 지금 가내시를 잡아온 거예요, 아니면 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요구해서,
○박학동위원 가내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박학동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요구해 놨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다 같이 좀,
○박학동위원 다 깔아주세요.
○김일영위원 성북동하고 미아동 같이 다 해 놨어요.
○박학동위원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자료요청이 30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학동위원 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법위반이면 주택정책과하고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부과내용이 저희는 건축 준공 이전에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고요.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 뭔가 잘못됐을 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준공 나서 무단증축이라든가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전까지만?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세입에?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4년치 통계로 잡았습니다. 실제 부과하고 징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예산은 그래서 이렇게 4년치 징수평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 예상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감액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매년 증가가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증가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증가하면 그만큼 또 많은 세입도 이런 것도 많이, 불법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마따나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좀 높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입에 더 잡아줘야 우리가 세출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현실에 맞게.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지금 세입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그리고 지금 미수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수금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체납액이요?
○김일영위원 네, 그 체납액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전년도보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올랐는지 그것은 몇 배 비교증감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전체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미수잔액이 얼마, 이런 것이 나와야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얼마큼 지금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었구나, 또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체납에 대해서 잘 못 받은 것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더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체납액을 보면 전부 정말 낼만한 사람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낸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체납액 관리는 저희는 1년 해서 압류까지 조치가 끝나면 1년 넘으면 그때 체납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1년 내에 징수된 금액까지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부터는 체납액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세무과에서 체납 강제징수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다 받아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나머지 체납절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김일영위원 과거에는 그래도 다 명시가 돼서 나오던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과거에는,
○김일영위원 지금 올해만 기입이 안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1년치 체납액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나머지 수입은 세무과 수입으로 다 넘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작년에 거둬들이고 체납이 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을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체납으로 넣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이게 세입이 저희가 잡는 것은 1년 안에 하는 것만 잡고 체납된 것은 저쪽에서 세입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징수부분부터는 세무과쪽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거 보충해 봐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왜냐하면 책자에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체납할 때는 부과금액 얼마, 징수금액 얼마, 체납금액은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쪽에.
○김일영위원 나와 있죠?
○담당 네, 나와 있고 단지 여기 책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체납관리는 저쪽에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가 체납되고,
○김일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세무과로 넘어가더라도 사실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체납액이 얼마 지금 남아있다, 같이 공유를 해야 이거 받아내지. 세무과에서만 받아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담당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당해연도까지만 예산을 하고 미수금 된 것은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김일영위원 언제 것까지가 넘어가요?
○담당 연말에. 올해 부과하면,
○김일영위원 작년 것이 연말에 다 넘어간다고요?
○담당 네, 연말까지만 하고, 이 단계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있는 것은 다 넘어갔어요?
○담당 아니, 아직 해가 안 됐으니까 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 체납된 것은,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것은 예산 잡을 때 참고로 넣어줘야죠, 올해 것이라도. 그렇잖아요.
○담당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담당 올해 것은 아직 부과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11월초에 부과되다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했던 거지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바인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최소한 부과하기까지가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부과하면 우리가 11월말 정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징수한 날짜가 1개월밖에 안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는 그걸 나머지 우리가 부과 못했던 것이 거기에서 체납관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80~90%가 징수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납부가 저조한 2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방안으로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작해서 날짜를 당겨서 부과해서 최소한 8, 9월달에 부과하면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올해 부과해 놓고 해가 넘어간다고 내년 1월달에 하면 부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햇수가 넘어가 1년이지만 2, 3개월만에 부과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날짜를 한꺼번에 못 당기고 차근차근 연도를 당겨서 나중에는 앞으로는 8, 9월달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세수를 징수하는 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지금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그 행정절차 때문에 11월달에 부과되다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부과금액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전문위원님. 작년도 예산책 있지요? 2016년도, 2017년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체납액이 얼마.
○전문위원 김동성 재작년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세무과로 총괄로 관리하다보니까 세무과로 재작년 예산서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세무과로.
○김일영위원 언제부터 넘어갔다고?
○전문위원 김동성 재작년. 내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갖고 와봐요. 그러면 올해 끝나면 아무 책임이 없네?
○담당 같이 노력을 하죠.
○김일영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담당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반건축물이 잡히면 시정이 되면 다음 해가 넘어가면 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협업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1년씩밖에 책임을 못 지고 1년 적발해서 1년 봤다가 끝나면 세무과로 다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징수는 넘어가고.
○김일영위원 징수가?
○담당 네, 넘어가고 해가 바뀌면 새로 다음에 부과할 때 그 부과된 그게 다시 재부과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누가 부과해요?
○담당 우리가 건축과에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기록을 안 하냐고.
○박학동위원 1년 이후에 세무과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부과 안 해요?
○담당 그건 체납액만 관리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부과는?
○담당 부과는 다시 내년 되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법건축물은 지금 연1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위반이 있는 건물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1년에 1회씩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부과하는 절차상 이행하는 기간만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리를 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적발해 놓고 그때부터 60일 시간이 소요되면서 부과가 되다보니까 12월달이나 돼서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 체납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간상 징수하는 율은 낮아도 부과하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만큼 또 부과가 되는데 소규모건축물은 또 5년 지나면 부과 못하니까 그만큼 또 줄어들고 그래서 거의 연간 부과되는 금액은 거를 비슷하게 부과해서 그 금액 평균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김일영위원님 말씀은 1년 있다가 이리로 넘어가면 관리가 달라지면 징수하는 율이 낮아지는 폭이 되지 않느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아니고 그거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 갖고 하고 건축물은 사실은 매매를 하게 되면 전체징수 100%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재무과에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세무과에서. 그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를 안 하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법이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징수를 받다가 적발하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적발하는 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그걸 더 계속 적발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한 2년~3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계속 더 징수가 잘 되고 또 능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세무과에다만 맡겨놓는다면 나는 부서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게 저희 직원들이 징수까지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왜냐하면 1년마다 매번 분기별로,
○김일영위원 징수를 직원들이 하나? 통지를 보내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체납기간 지나면 또 과태료, 가산금 해서 또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고, 이행강제금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징수가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넘어갑시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국장님.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주택정책과라든지 건축과 두 군데에서 많이 받아내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불법건축물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적발시켜야 되고.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단년에 딱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단년에 끝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법건축물은 매년 조사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계속 부과하는 것이고 단지 직원들이 그것을 징수까지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세무과에서 대신 징수는 다 하는 겁니다. 절차는 그쪽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 말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서에서 그래도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래도 올해 못 내면 내년에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기간은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해 줘야만 징수하지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소멸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그것은 소규모 건축물만 그렇고요, 일반건축물들은 매년 조사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이래 갖고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무단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용도변경도 있고 무단용도변경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부과되는 게 있어서 항목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요율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일 하는 것만도, 그걸 찾아서 부과하는 데만도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반건축물은 특별관리를 해서 계속 1년마다 점검을 해서 한 번씩 다 계속 부과를 하거든요, 그게 시정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보니까 징수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1차는 부과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가면 체납처리 부분은 세무과에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잡을 수는 없고.
○김일영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 해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중․대형 건축물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주거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적발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행정감사 때도 강하게 했잖아요, 조사해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5년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도 막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소규모 건축물은 조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적발 좀 잘해 주세요, 부과 좀 많이 하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또 더 하실 것은 포괄질문 때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국립공원 공원 세입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인건비에요? 다른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국립공원 관리공단 말씀하시나요?
○박학동위원 네. 국립공원 국고보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국고보조금이요? 그 부분은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세입이 되면 다 세출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다 가내시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가내시입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한 건 아직 그러네요. 들어오면 우리랑 매칭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매칭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박학동위원 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국비 다 매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원하지 않아도 국비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원해야 됩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라든가 그런 것들 안 하면 우리가 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국유재산 국립공원이잖아요. 국립공원일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가 국립공원은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국립공원 것은 자기네가 다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여기는 산불감시라든가 산불진화체계 재료비,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국비에서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도 해야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건 가내시지만 들어오면 다 나갈 돈이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고지원금만 이만큼이고 여기에서 우리 것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18%, 우리 구비가 보통 35~40% 그렇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35에서 40?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매칭사업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항목은 매칭이 비용이 나가니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런 사업을 국비나 시비에서 받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칭사업에 대해서 원해서 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사업을 매칭으로 시나 국에서 하라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으려면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괜찮아요. 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은 당연히 받아서 우리도 좀 내고 같이 사업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내용도 있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따져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직까지 자료 안 가져오시는 건가요? 자료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그냥 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없던 세수가 내년에 잡혀서 좋기는 한데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분납하고 있는 건데요. 위법건물로 잡혀있다가 시정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한건희위원 체납이 한 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내년에도 납부할 것으로
○한건희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소형건축물 같은 경우 5년 동안 부과가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택이고 85㎡ 이하인 경우.
○한건희위원 체납이 되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압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몇 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압류는 무한입니다.
○한건희위원 체납이 몇 년차부터 들어간다거나 매년 압류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건희위원 한 건에 대한 체납액은 총 얼마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700만원 분납하겠다고 해서 잡혀있는 것이 700만원인 거죠.
○한건희위원 700만원을 분납한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총액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납하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에 못 내니까 나눠서 내겠다고 해서 잡혀있는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자료가 없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분납한다고 해서 올라왔으니 잘 수납되어서 세수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내역에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산림서비스 증진 항목이 올해는 빠져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왜 없어졌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 프로그램 위탁사업인데요. 이것이 시비에서 내려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조금 삭감한 겁니다.
○김우섭위원 구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우리 구비를 조금 삭감해도 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삭감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시비예산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환경과장님, 부당금과 과태료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년도 비해서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방안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개선부담금은 다 아시겠지만 환경부 위임사무로 저희가 징수금의 9%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저공해 차량이 나오고 있어서 부과대상 경유차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천대 정도 줄어서 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넘으면 세무과로 체납이 넘어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까지도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2016년부터는 시설물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저희가 1년에 2번 하거든요. 5월하고 11월, 체납활동을 많이 강화해서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철저하게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정상적으로 징수된 것 말고 체납액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자료가 조금 늦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한건희위원 여기 잡혀있는 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5천 가량 세수로 잡혔잖아요. 이중에 체납액이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체납액 징수가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은 내년도 부과예상액이고요.
○한건희위원 체납액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한건희위원 체납액은 전혀 못 받은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뇨. 계속 5월하고 11월 체납활동을 해서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체납징수율도 한 83% 정도 됩니다.
○한건희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
○환경과장 조민숙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수에 도움이 되는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과태료는 저희가 작년에 19건이고 올해 12건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한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것은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체납부분도 관여한다니까, 세무과로 안 넘어가고. 관리를 잘해서 체납액을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2% 정도 징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정도 걷어 들이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얼마를 받아들이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집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주택과장님, 신규사업 공동체활성화 플래너 인건비 자료 줬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10월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12월까지 왔는데 올해 것.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올해까지는 그렇고요. 내년에 10월까지.
○박학동위원 한 장만 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계획된 건 자료 안 줬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무슨 활동을 하며, 그 사람들 인건비 같은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플래너가 최초에 시작된 게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방침으로 공동주택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조성계획에 의해서 처음 방침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2010년 11월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양성해서 각 25개 자치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 1월달에는 시에서 일괄 배치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자체 선발해서 배치해서 플래너를 활용해라,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아파트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축제라든지 리더교육양성이라든지 노인들 방범활동이라든지 서예교실, 한문교실, 요가교실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양성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단지를 다니면서 코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에 플래너 활동하시는 분이 한 56세 정도 되신 여성분 한 분입니다. 이분이 현재 12년부터 우리 구에 배치를 받아서 6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개 아파트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한 78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혼자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너무 힘들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그동안 저희가 임금지급을 일당제로 1일 8만원 정도 지급해서 월 190여 만원 정도 지급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기간제근무자로 채용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왜 이분을 채용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동안 6년 가까이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소장들하고 인맥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짜여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꿰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업무는 맞는데 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순환보직제다 보니까 보통 1년, 2년 되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노하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이분이 자기 입맛에 맞게 아파트단지에 주입하는 내용들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프로그램이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관리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회 측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구성 논의도 하고 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한 분에 대한 인건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각 아파트마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한 내역들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이 6년씩 했으면 너무 장기적인 근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매년 공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수의계약은 아니고 위촉해서
○박학동위원 위촉은 누가 하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해요? 과장님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수당비조로 지금까지 줘왔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한번 더 조사해 보고, 왜 그러느냐면 한 사람이 6년씩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역으로 너무 자기 입맛에 맞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면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6년씩 했으면 이런 분이 없어도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 자체 동대표라든가 거기서 필요로 한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이분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2,1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공모를 통해서 채용해서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분이 6년씩 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충분히 지금은 정착이 됐다면, 6년이면 정착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이 6년 동안 78개 단지에 일을 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동아리라든가, 동대표라든가 인터넷에 공모만하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 그 공모에 따라서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라든지 동대표 입주자대표 회장들께서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분이 없어도 충분히 아파트 단지마다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면에서는 재고해 볼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 올해 집행하신 곳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운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것은 저희가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혹시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과 내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는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나중에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 용역비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세운위원 이 예산은 공익을 해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보통 대부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달아낸다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달아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이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를 침범해서 무허가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대다수 공익을 침해하는 무허가 건물로 봐서, 2016년도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김세운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고 올해도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확보 자체가 행정편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공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면 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시비지원은 그대로인데 구비를 1억을 더 투자해 갖고 확대가 됐더라고요. 사업명이 어떤 것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확대가 돼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커뮤니티공모사업 자체가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플래너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은 시비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총 2억을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종류는 자유공모사업이 있고 또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고 어르신 보안관 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각 단지별로,
○한건희위원 확대가 돼 가고 있나보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해서,
○한건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금 1억이 추가로 필요한 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1억이 아니고 4,500만원 더 올라간 겁니다.
○한건희위원 구비는 1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올해 대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4,500만원 더 올라간 겁니다.
○한건희위원 4,500, 인건비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해 주는,
○한건희위원 프로그램 행사지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적게는 100만원 내외에서부터 많게는 200~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할 때 아파트단지도 매칭으로 해서 10%에서 40%까지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시도비보조금을 좀 늘려서 받든지 구비부담이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대될 추세 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전액 구비부담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다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도 25개 자치구를 관할하다보니까 예산 올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319페이지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6,964만 8,000원 그다음에 320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 2억이 잡혀있거든요. 앞의 것은 뭐고 뒤의 것은 뭐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앞의 것은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너 2,300만원하고 그와 관련된 활성화 관련된 사례발표라든지 우수사례집 그다음에 물품구입 같은 것이고요. 밑에 320페이지 커뮤니티 공모는 아파트단지별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올해 한번 해 보겠다라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파트단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지원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6,964만 8,000원은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집 제작, 공동체 활성화 사례발표회 진행, 어르신 보안관 활동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6,964만 8,000원은 아까 플래너 활동비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집, 공동체활성화 사례발표 진행, 어르신 보안관 활동물품 구입 이런 것에 활용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여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사업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유공모사업이 30개 단지 지원에 100만원, 3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금 성북구 아파트 구성비율은 한 58%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58%?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주택수 대비해서 13만 가구 정도 돼서 한 5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지수로는 151개 단지입니다.
○김일영위원 151개 단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는 자유공모사업이 한 30개단지, 문화프로그램단지는 한 14개 단지 정도, 어르신보안관은 34개 단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다시피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자체가 증가추세에 있어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이 1억 5,500에다 올해 조금 더 증가시켜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4,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일영위원 4,5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을 했는데 결국 151개 정도 된다면 지금 30개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 151개를 해서 전체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50%만한다고 해도 75개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이 배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좀,
○김일영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구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를 좀더 하면 안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에서도 아마 추경 같은 것을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모를 안 하는 옛날 아파트들, 좀 낮은 아파트들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데가 그런 아파트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거기에 시설 같은 것도 잘 안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2억이라면 2억 5,000이 들더라도 평균이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데만 여기 한신아파트 같은 데만 중점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단지별로 안내를 해 드린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김일영위원 갑쪽만 하지 말고 을쪽도 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이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세우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한 부분이 오래 된 아파트라든지 저층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가 참여가 저조한 게 사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구청이 가깝다고 이런 데만 하지 마시고 꼭 보면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그런 데는 무시한 것 같더라고. 무시한 것은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쪽도 신경을 써서 같이 평균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왕에 하려면.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 정도 필요해요? 한 1억 필요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한 5억 주면 굉장히 활성화된 사업으로 더 많은 입주민들께서 좋아하시겠지만 저희가 3억에서 2억 5,000정도까지 편성해 주시면 내실하게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공동주택 시설비 관리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동행백서를 보게 되면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 시설비 관리지원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지원사업을 통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 실태 그리고 임금인상실태를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태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체 아파트단지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북구와 다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되게 되면 경비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해고문제들이 언론에 계속 대두돼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전체 해고를 한다든지 강남3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근 3년 동안 거의 자연해고를 제외하고는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0.9%인가 올라와있는데요, 정부 인상이 결정이 됐는데 또 분명하게 경비원 분들의 임금인상 관련해서 또 해고냐 고용의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경비원 분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각 아파트단지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길음8단지를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올 급여가 현재 190만원 정도, 내년 2019년도 대비 190만원 정도 받을 것을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또 야간근무제를 조정하다보니까 18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민 분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면서, 그러니까 주민 분들도 입주자대표도 좋아하고 경비원 분들도 충분히 그걸 수용하겠다, 라는 그런 조사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아파트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임금파악이나 실태현황을 제가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공동주택시설비 관리지원이 지금 3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 비용이 쓰이려면 3억과 관련된 금액이 아파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한테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회장들 소집해서 교육을 할 때도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각종 이런 시설지원비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되는 이 예산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들 자체사업비로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절감된 돈을 경비원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용해고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라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김우섭위원 지원되는 규모, 현실을 인식시켜서 그만큼 경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321페이지 위법건축물 체계적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합니까? 953만원 가지고 관리가 다 되나요? 위법관리라고 해서 지금 적발도 하고, 몇 명이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주택정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6명이 관리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93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다니는데 충분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산이야 많이 주면 더 넉넉하게 사용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법건물 이런 것도 적발도 잘하고 거기에 가서 정말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뭔가 체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채워서라도 어쨌든 불법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축빌라도 거의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데가 대부분 신축빌라들 베란다 확장들이 많은데,
○김일영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우롱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이 딱 나면 불법으로 딱 해 놓고, 분양하면서 5년만 지나면 과태료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5년만 참아라,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비교를 해 보면 베란다 확장이 큰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약간 철거하는 위법건축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다시는 못하게끔, 주민을 우롱하고 구를 우롱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된다 이 말이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앱 말이에요. 지금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 이거 지금 890만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성북구에는 151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 관리 운영하는 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부과를 종이로 해서 입주민들한테 나누어준다든지 아파트관리소식을 종이로 출력해서 아파트입구라든지 베란다에 붙여놓는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입주민들이 다 볼 수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쉽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앱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게 이승로 청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현재 37개 단지 정도에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아파트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89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앱을 다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모든 것이 다 충당될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얼마 받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타 구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가까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를 시점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약 10여년간 그분들 우리한테 구두로 이야기한 결과로는 한 10여년 동안은 월 6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 정도로 받고 성북구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성북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만족해하면 타 자치구도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 앱을 운영하는 데 보통 몇 천만원씩 들어갈 텐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89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시범지구로 해서 우리 성북구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거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특혜보다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김일영위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무료로 해 준거나 마찬가지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간편하게 홍보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김일영위원 빨리 소통되고.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칭 얼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잔액이 지금 남아있고요.
○박학동위원 235쪽 하단에 1억 3,20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 시비고요. 15년부터 용역이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2015부터 지금까지 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역별로 해제되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 14구역이 10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시비 갖다가 준공금 주면 용역은 끝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행위 자체는 따로 해야 되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구역별로 사업변경하면서
○박학동위원 결과 나오면 행위자체는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이겠지만 각 구역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 재정비촉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거기서 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가 용역을 하면서 8, 9, 11이 중간에 해제됐고 15 해제됐고 14가 최근에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져서 10월달에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일부 개선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완료되는 아까 말한 대로 해제된 지역은 해제된 지역대로 안 된 것들은 안 된 것대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전체 시비니까 손댈 게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해 볼까요. 이 예산이 2015년도에 받아온 돈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5억 4,60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계속 쓰고 남은 돈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남은 돈이 아니고 계약을 업체하고 했는데 용역준공을 못하고 계속 보류가 돼있었던
○김일영위원 새로 용역을 하려고 한 비용 아닙니까? 하려다말고 계속 늦춰졌던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마지막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옛날에 했던 것 포함을 시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제된 것만 빼고 나머지 이 돈 가지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정리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정리할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마지막 정리 좀 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구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구비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사연이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신월곡을 포함해서 역세권 사업으로 95년도에 진행이 됐다가 계속 바뀌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용역하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변경을 안 해서, 이번에 일부 구역도 그 사이에 해제된 지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고 구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박학동위원 만약에 용역 안하면? 우리 구비 안 줘서 용역 안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면 안 하고 그대로 묶어서 가는
○박학동위원 거기 사업에 우리가 묶여서 못하면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어차피 2005년도에 진행되어서 완공된 데도 있고 아직 지정이 안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지구단위로 섹터는 다 정해져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은 조합에서 서울시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특계가 아닌 일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지역이 많다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파트 짓는 데가 아니고 자력으로 구역 묶어서, 앞뒤 집 묶어서 개발해라,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역이 몇 개 몇 개, 자료 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앞에 보면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구역은 나와 있나요?
해제된 곳이 3군데고 나머지는 다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준공된 지역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조합 설립이 됐다면 이미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미 섹터는 다 잡혀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해제지역은 해제시켜주면 자체개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박학동위원 돌아가든지 재생하든지 할 것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돌아가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개별 개발이 아닌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면
○박학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그쪽 주민이 원해서 해주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95년도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으로
○박학동위원 재개발로 인해서, 공동개발로 해서 하라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줬는데 결국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제했어요. 또 거기다 돈을 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그것은 향후의 문제지 이렇게 해제시켜놓고 또 우리가 용역을 2억 5천 들여서 거기에 용역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 삶에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비뚤어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도시계획은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요. 용도지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제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남아있고요. 같은 구역인데 강북은 올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진행하는 지역은 놔두더라도 해제된 지역은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줘야 된다, 용역을 해줘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게 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무한정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여년이 흘렀으니 한번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네요.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한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용역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이 이루어져야 다시 지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국계법에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미아 얘기했는데 성북제2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성북2구역도 전체 시비 받아서 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7월달에 조건부 통과는 됐습니다. 조건이행을 위해서 조합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성곽주변을 공동개발하지 말라는 주장이고요, 조합에서는 거기를 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공동개발구역이 적은데 그것마저도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김일영위원 1억 300만원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 용역비가 5억 5천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예산받기는 6억 2천 받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5억 2,400 가지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1억 300.
○김일영위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결론은 결합개발로 하겠다 그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안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 한 15년 됐습니다. 끌고 오는 것이, 결합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천생 1억 300은 써야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집행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어서 내년이면 1년 안에는 충분히 서울시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1억 300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준공이 나면 용역비는 줘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준공이 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용역 준 것에 대한 준공이 나면 1억 300을 줘야 된다? 잔액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 시비고요.
○김일영위원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준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수당하고, 내년부터 소위원회라고 새로 하는데 그 차별점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에서 시 건축심의하라고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이나 경관, 분양건축물 이런 것들, 그 이외에 지금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고 시에서 법과 관계없이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하라고 내러온 게 있고요, 반지하 주택 같은 것들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방침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은 본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위원장 이광남 다음은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 사고대책 합동훈련에 대한 내용들은 좋은데 승강기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대형건물은 안전점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본으로 하고 있죠. 굳이 국시비 다 들여서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저희 자체 훈련보다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을 2회에 나눠서 격년제로 사고에 따른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우리는 내년에 하면 후년에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이 없는 것이고 올해 있고 그다음에 없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무래도 큰돈 들이는 것 아니고 80%가 국비하고 시비니까 작은 돈으로 그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단 얼마라도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매칭이니까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가 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하여간 이런 것을 위한 행사에 차질이 없고 성과가 나는 훈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이것 전에 없었는데, 전문가 자문수당이 나가네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7년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개관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 조례가 생겼고요, 그래서 법과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2억 2,400만원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최소화 되어서 지금 5천만원만 반영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5,000만원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지금 총 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20년 이하 된 건물이 우리 구에도 3만 600동 정도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건축물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건축물들의 점검을 주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목적은 같습니다만 이 돈에 맞추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문단이라고 그러면 구성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자문단이라고 특별히 구성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들 그중에서 그때그때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3만 600동을 2명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올해는 그 많은 것을 다 못하고 내년에 조례를 저희 성북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재원이 이행강제금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2명을 아예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2명이 자문 뭐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우선은 일단은 이렇게 임시로 자문단에서 필요한 사람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정식조직이 발족되면 전문가를 2명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하면 1,300만원 주고 두 분의 이 사람들만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자문단은 회의비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나머지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우리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구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만들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 조례가 돼야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임시로 시행은 하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만들고,
○박학동위원 임시시행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건축법이 있고 시울시 조례는 만들어져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건축 관리순찰차량 임차료는, 우리 구청에 차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구청 차는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어렵고 원래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일단 1년은 임차로 하고 그다음에 정식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 구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3,000만원도 노후건축물 안전정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점검은?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나면,
○박학동위원 2명이 아까 두 사람이?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하고 나면 진짜 위험한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런 건축물의 점검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누가 해요, 이 사람들은?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도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임의로 누가? 구청장님이?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임명해서, 이 사람들 몇 분이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1,300만원을 들여서 위원들이 점검을 하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 위원회에서 어떤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이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점검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3,000만원이면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매일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의거해서 어떤 내용 가지고 할 건데, 이 비용은 예산이 많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점검이 일반점검이라도 하더라도 점검비용은 꽤 비쌉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치 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가상치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다른 구 15개 구를 보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아주 적게는 2억에서 대개는 5억이나 8억까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요? 8억까지?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무허가건축물이 많은가 보죠?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종로도 8억, 용산이 5억, 중랑이 7억 600, 강북이 8억, 은평이 2억, 금천이 1억 9,500, 영등포 3억 그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3,000만원이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만큼에 대한 것을 향후에 내년에 결과야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이 통과되면 올바르게 잘 쓰이고 또 여기에 따라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 나고 화재사건, 용산하고 동작 사고이후에 워낙 중요성이 강조되다보니까 안전센터가 만들어졌고,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시 조례가 있으면 빨리 이걸 조치를 취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마따나 다른 구처럼 넉넉한 예산을 받아서 안전에 모순이 되지 않도록, 잘 되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 3,000만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뜻이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식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다른 구도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구 조례가 만들어져야 특별회계,
○박학동위원 그런 일이 진작 있었더라면 지금 벌써 12월인데 분명히 7, 8, 9월에 만들어서 임시회 때 만들어서라도 분명한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과장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3,000만원 인건비 들이고 여기 2,000만원, 1,300만원 들여 봐야 결국은 수박겉핥기사업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걸 했다는 내용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와 닿는 체감온도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아주 미미하다는 거지.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 중요해요. 노후건축물 당연히 점검해서 지진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아요. 그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한 가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우리 이런 사업하고 있다, 했다고 하는 내용뿐이지 솔직히 200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다른 데 8억, 9억, 10억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성북구도 그래도 노후건물이 많다는, 우리 25개구 중에서 노후건물 많은 것으로 몇 번째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하위 쪽이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런 쪽으로 볼 때 너무 미비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을 봐서는 이왕 하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논의해 가지고 진짜 조례 만들어서 진짜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아까 3만 600동이죠? 3만 600동에 걸맞은 예산을 짜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체감이 오도록 하는 예산이 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처음에 방침 받고 예산팀에 올릴 때 최소한 2억 2,400을 올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거 환원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버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건축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검사원을 두고 있는데요, 특별검사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검사원은 건축사인데 협회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물을 지을 때 감독하는 감리가 있고 그 감리가 아무리 감독을 했어도 제3의 건축사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서울시건축사 중에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시공자간에 위법을 묵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별도로 또 감시자를 두는 것일 텐데 그러면 부조리를 적발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320건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500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충분한 숫자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허가가 거의 500건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그 허가가 나간 건수가 그다음에 사용검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검사 때 받는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우섭위원 허가가 나는 건수만큼 특별검사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기 보니까 또 측정장비 구매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통신공사 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통신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섭위원 네.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예년에는,
○김우섭위원 여기 측정장비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왜 작년에 없었느냐 하면 2013년도에 장비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은 5년에 한번 편성이 됩니다. 통신장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5대가 있는데 그 장비가 5년이 지난 뒤에 2013년에 했으니까 내년이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네. 작년에도 이 장비는 있었고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5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거 뭐하는 장비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집이 지어지면 구내 통신 설치가 원활히 돼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은 저희 직원 둘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특별검사원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단속이요?
○한건희위원 단속이라기보다 사전예방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위법특별검사원은 건축물이 다 지어지는 사용승인 준공 신청을 하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특별검사원입니다. 평상시에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단속원은 따로 있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따로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이 특별검사원들이 건축 다 완료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공자가 위법을 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야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맞는지, 그대로 됐는지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특별검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지을 때 감독역할을 하면 감리는 별도로 있고, 감리와 시공자의 결탁을 우려해서 제3의 특별검사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이분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준공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검사원이 검사조서에 의해서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건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김일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그런 것은 거의 정착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허위로 조사하고 그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영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렇게 건축을 지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거니까 허가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거니까,
○김일영위원 그 검사를 누가 하냐고?
○건축과장 김재열 그 검사를 특별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준공이 나서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하는 게 불과 며칠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제대로 나는 것은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이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설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도로가 후퇴될 수 있고 또 옥상에 경사지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게 그 특별검사원이니까 가이드라인이,
○김일영위원 가이드라인 해 놓은 그것도 설계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재열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같은 것도 안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것도 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들어가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준공 날 때는 당연히 그 사람들 검사할 때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준공 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게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 나갈 때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돈을 1억 7,000이라는 돈을 써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북구의 건축문화가 잘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으면 가이드라인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업자들이 그것을 그냥 눈속임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 않아요? 직원들이 보든 이분들이 보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예로 그냥 서류만 만들어서 준공을 뗀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를 들어서 10세대다, 20세대가 된다면 한 2~3개만 해 놓고 나머지는 서류만 만들어서 준공 떼려고 지금 서류 다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지시를 내려줘야지요.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 깎아버리지 뭐 하러 이거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해 버리지.
○김우섭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 같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은 옛날 부조리차원에서 직원들이 일체 현장을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직원들은 못 나가지만 특별감시원들한테 그것을 지시를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사무실에 와서 도서는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지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서류만 만들어서 준공 떼지 않게끔 실제 물건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특별감사 운영에 전년도보다 왜 증액이 많이 됐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수가 늘었다면 내년에도 건수가 늘어난다는 예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8,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지금 거의 배인데,
○건축과장 김재열 사실 그동안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연말에는 거의 지급을 못하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었는데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또 건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늘어났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자료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가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학동위원 허가건수는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만 많이 늘었지 다른 허가건수 늘어난 중에 세입은 적어지고 있어요.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세입도 당연히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아침에 세입을 보니까 세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출은 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이행강제금, 위법에 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1년 전보다 많이 지었을 텐데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분명히 늘어났을 텐데도, 그렇죠? 1년 전보다 분명히 늘었을 텐데 세입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그 예상을 하고 이렇게 배를 늘리는 거예요. 아직 검사 몇 건수도 없는데, 그렇죠? 예상치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추정은 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준공을 받아야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당연하지. 그런데 아직 내년도, 금년 2018년도에 100개 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150개 한다고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상금액이 왜 이렇게 우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얘기 안 하고 이 사람들 자꾸 잘하라는 얘기만 하는데 잘 하라는, 오늘은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데 전년도보다 분명히 배가 늘은 예산이 지금 세출에 들어와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건수가 늘었다? 뭘 로?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이 많아서 해제지역이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현재는 늘었는데 내년에도 느냐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결산 봤을 때 다 못쓰면 그때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책임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내가 보기에도 3분의 1정도 예상한 건데 이것은 배를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매년 이게 좀 모자랐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고, 그렇죠? 매년 부족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와서 배로 늘리는 예산은 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결산 때 불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증가는 배가 됐는데 잘 하라는 얘기만, 잘하는 거야 뭐 잘 하겠죠. 잘하라는 얘기를 떠나서 액수가 너무 이건 증가가 됐다는 거지. 하여튼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 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소규모 굴토건축공사장 있잖아요. 안전점검비 이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예산이 9배가량 늘었는데 이것도 건축허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지?
○건축과장 김재열 허가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굴토가 지하2층이나 지하 10m이상 대규모 아니면 굴착 깊이가 깊은 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에 아파트 앞에 웅덩이하고 동작에 유치원 사고 난 이후에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지침이나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면 착공 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건희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존에 500만원 가량하던 것이 9배가량 갑자기 늘어나갖고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불용될 수도 있고. 이게 보니까 인건비잖아요. 올해는 1명으로 20일 가량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배 이상을 넣어서 세 배를 늘어났거든요, 사람만. 그러니까 잘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게 좀.
○건축과장 김재열 공사장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전 공사장은 1년내 걸쳐서 다 점검할 계획이니까 아마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굴토전문위원회가 도로과하고 별개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학동위원 아, 그랬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건물을 지을 때 지하2층 이상이거나 지하 10m 이상 굴토를,
○박학동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별도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별도입니다. 건축위원회 중에서 토지 기초,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알았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별도입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 굴토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한번에 열려서 같이 안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성격이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굴토니까 그때 같이 몰아서 안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따로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위원회가 따로 결정되죠? 건축위원회가?
○건축과장 김재열 4명으로 소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신생에너지 태양광이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구비만 늘었나요? 시비가 늘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액 구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확대를 얼마큼 하려고 그러죠?
○환경과장 조민숙 태양광 미니발전소에서 베란다형은 작년까지 서울시 보조금 42만원 외에 10만원을 보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금액을 낮추고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5만원으로?
○환경과장 조민숙 시에서 42만원이고 구에서 10만원을 보조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을 5만원으로 줄이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 구별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아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5만원으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비는 얼마 들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자비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 한 13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이게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업체는 13만원, 어느 업체는 14만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자체적으로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싸게 하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선정은 누가 해 주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업체선정은 서울시에서
○박학동위원 일괄로 해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일괄로 17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계약자가 알아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업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 정도 늘은 것이?
○환경과장 조민숙 3,200만원.
○박학동위원 늘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 에 혜택이 얼마나 가요? 숫자로.
○환경과장 조민숙 베란다형 같은 경우 올해 900가구를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1,000 가구 지원할 예상이고요, 그리고 주택형은 구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했었는데 한 20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더 늘은 거예요, 20가구 때문에?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사실상 900개에서 1,000개는 얼마 안 되는데 배가 늘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배가 늘었는데 20가구 일반 하는데 돈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일반인은 어디다 해요, 지붕에?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옥상에.
○박학동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주택형 같은 경우 총550에서 65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구에서 얼마나 부담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우리가 내년부터 60만원씩 보조를 하고 서울시에서 180만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배가 늘었는데도, 원래는 일반주택은 안 해 줬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주택형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늘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신청 받은 건 아직 없죠?
○환경과장 조민숙 올해 베란다형도 900세대를 지원했는데 다 못하신 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를 못한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금액이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신생에너지 태양광 보급하잖아요. 여기에서 기후변화를 볼 때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태양광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것이 많이 연구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디젤 차량도 2부제로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신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주민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감하게 한정된 금액 6천만원, 3천만원 이런 데 1억, 2억만 되어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일부에서는 미관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미관의 문제도 있는데 우선 공기가 좋아야 하니까 이것은 권장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많이 늘려도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은 누구죠?
○환경과장 조민숙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술자로 되어 있나요? 우리 주민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요. 뭔가 기후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니까 권장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이 뭔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EM환경교육하는 것이거든요. 그린스타트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린스타트라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EM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민간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EM활용법 교육이나 또 EM원액보급 이런 것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EM이라고 유용한 미생물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이나 수질 정화 작용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인데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EM활용법 교육 등을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에 찾아가서 주민들 교육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완료된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완료된 사업이고 올해는 여기에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때는 교육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EM원액 보급을 많이 원하셔서 교육보다는 EM원액 보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보급은 그대로 있지만 교육 관련된 것들이 제외되어서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미세먼지 조사를 많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매연 같은 것을 자주 나가서 조사합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매연단속도 하고 있고 차량 공회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보면 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차량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매년 8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차를 임대 받아서 하나요? 이 차량이 다닙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소음하고 비산먼지 지도단속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1년씩 계속 해 보고요, 저희가 차량을 신청했는데 차량이 행정지원과에서 배차를 못해 주셔서 지금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입하면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이 임차료는 SM3거든요. 구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잘.
○김일영위원 대충 얼마 들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한 3천 정도.
○김일영위원 그러면 3천 주고 구매를 해야지 매년 8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이 800만원인데요, 월 51만 7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월 50만원이지만 매년 8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럴 바에는 하나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조민숙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는 그것 말고 공해 단속차량이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공해 단속차량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 공해를 단속하는 차량이 매연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연 같은 것도 이차로 단속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될 문제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것은 비산먼지 지도단속 차량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장에 비산먼지.
○김일영위원 매연은?
○환경과장 조민숙 매연은 저희가 차량이 다른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차량은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게 연수가 오래 되어서 12년 된 차량이라서 매연 단속을 하는 차량이 매연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건축과 차부터 한 대 해결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건축과는 뭐예요?○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현장 나가는데 아예 차조차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 군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죠. 건축과부터 해 주시고 이것은 이대로 임차로 쓰게 해 주시고, 문제는 차를 사면 주차공간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지 관리해야 되고 오히려 임차해서 쓰는 것이 쌀 수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장님, 차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절실히 필요한 게 차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공원 유지 관리비 성인지 따로 해야 되나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관리가 어려운데 감액되면 무엇으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전체 공원관리비죠, 총괄?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인건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인건비도 있지만 일반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해야 될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왜 감액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금년도 예산으로 오동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했던 의원발의사업이
○박학동위원 사업이 완료되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게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업했던 내용들이 다 줄어들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유지 관리하는데 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남지는 않죠. 항상 부족한데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저는 감액이 되어서 걱정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 사업들이 떨어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줄은 건데 순수한 유지비로는 남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부족한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과장님이 모자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사업종료로 인해서 줄은 금액이다 보니까 저도 그쪽에 마음은 놓이는데, 그렇다면 실제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서 산출하기는
○박학동위원 어렵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13억 정도 이게 연간단가가 포함된 건가요? 349페이지 공원정비 및 관리.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연가단가 하는 것들은 공원등 사업 하나뿐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원정비 및 관리에 13억 들어가잖아요. 13억 6,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3억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 쓰이는 거죠? 아까 말했던 여기 밑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어린이공원 다 쭉 있는데 보수까지죠? 놀이터 여기까지 다 들어가서 한울어린이까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요? 이 돈이 다 여기에 쓰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항목에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래요? 내년에 이걸 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13억씩 들어갈 게 있나요?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보수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유지관리는 보수만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도 물론 조금 있지만 전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수하는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새로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13억씩, 주민참여예산도 있네요, 정릉?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1,000만원 별도고요? 지금 신규는 없고 지금 유지관리보수하는 데만 13억이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나열된 것 말고 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나열된 것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텃밭 좀 봅시다. 도시텃밭 요즘에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도시텃밭이 의외로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도시텃밭에 한 2,000만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재료비 다 대주고 요즘에 얼마나 돼요? 요즘에 도시텃밭 장소가 어디죠? 성북구 전체를 볼 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도시텃밭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석관동에 1개소가 있고 성북동 주택가에 도시텃밭이 있고, 우리 성북구청 옥상에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옆에 있는 성북천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제로 이런 것 천변이나 성북동 마을 주택가나, 석관동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석관동은 철길사이에 있는,
○박학동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이거 솔직히 생산해서 먹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다 먹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 시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잎사귀, 채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분진으로 인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좋다고 먹는 게 약 안 쳤다는 이유 하나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변 옆에 있는 것이 매연이라든가 분진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공간들은 거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박학동위원 석관동 철길가나 성북동 주택, 구청 옥상에 있는 거나 그것은 좀 낫겠고, 그다음에 천변에 있는 것도 다 분진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천변에 있는 것은 주로,
○박학동위원 차라리 보기 좋은 꽃을 심는다든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꽃을 심고 여주 심고 그런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이런 것을 해 갖고 맨날 심는 재미라지만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성북구에서 네 군데는 되지만 이게 공간은 그렇게 큰 공간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런 곳에 차라리 주차장 만들어주라는 거죠. 주차장 없는데 배추 몇 포기 심어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다 돌로 가려놓고 말이지, 차도 못 다니게 텃밭이라고 해 놓고 돌로 쌓아가지고 텃밭 만들어 배추 몇 개 심어놓고, 무 몇 개 심어놓고 관리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엉망인 것 차라리 싹 밀어서 깨끗하게 해 놓고, 장위1동인가 거기도 노인정 밑에 담 돌아오는 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 텃밭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니까 결국은 차도 못 세우고 여러 가지 눈에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없애고 구청에 있는 옥상이야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 아닌 일반주택가나 길가는 이런 것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주차장 용도로 넘겨줬으면 낫다는 거죠, 차라리 깨끗하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 목적이 어린이나 또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것은 공원에 가서 만들 수 있으면 거기에다 만들어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그냥 주민의 정서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돈으로 쓰게끔 하는 과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정책을 개발해야죠,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고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보니까 솔직히 봄, 여름,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쓰레기만 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6개월은 그렇다고 쳐요. 6개월은 뭐냐? 6개월은 쓰레기만 차요. 6개월은 쓰레기만 차죠. 맞지요, 과장님? 누가 청소까지 안 하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밭이 되는 거예요. 심었던 자리에 계속 쓰레기 갖다놓으니까. 구청 옥상이나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텃밭에 관한 내용들은,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죠. 소소하게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인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요.
○박학동위원 씨앗은 가져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씨앗 같은 것은 나누어집니다.
○박학동위원 씨앗 나누어주는 그 재료비도 사실 우리 구청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골목길에 쓸데 없는 것 늘어놓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차라리 우리 공원녹지과가 담당부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예산함에 있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우리 채용인원이 66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쓰이는 곳이 여기 밑에 나열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떻게 뽑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2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한꺼번에 채용을 하고 연차별로 사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채용은 하고 사역은 연차별로 하는데 이게 1년에 약 8개월 기간을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내년에는 느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내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별로 차이 없는데? 여기 액수로는 차이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되잖아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5,18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것이 지금 그렇게 계상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변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이분들은 연초에 뽑아서 그때그때, 다 같이 쓰나요, 한번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년에 8개월간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 3월달, 5월달 그렇게 차수별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쉼터하고 공원관리유지하고. 텃밭도 관리하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옥상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또 엉망이니까 관리해야 되겠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뭐 예산부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66명인데 강남구청이나 노원구청은 기간제근로자가 300명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내년에 71명 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박학동위원 우리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같은 구청인데도 물론 예산이 부자동네니까 그러겠지만 강남구나 노원구는 300명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66명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거든요.
○박학동위원 실제 우리도 불만이 뭐냐 하면 공공근로자가 없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지금 소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니다보면 죽은 나무 안 뽑고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 걸려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부족해서 못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올렸는데 깎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도 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아요, 23개나?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일반화장실이 10개이고 산속에 발효식화장실이 23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3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그것은 유지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수, 정비, 유지관리, 분소관리. 그러니까 지금 23개인데 관리용역이 170만원? 해마다 이렇게 170만원씩 주는 겁니까, 한 개소에?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돼요? 아까 텃밭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인원이 기간제로 해서 2명을 쓰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2명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상주는 하는 것이 아니고 텃밭이 네 군데가 되다보니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김일영위원 저번에 작년인가 제가 석관동에, 분양이라고 그러죠, 나누어주는 것?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텃밭상자.
○김일영위원 텃밭상자 말고 땅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그거 가서 봤더니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엄청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나마 얻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얻은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가던데, 이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안 되는 사람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아예 동네 분들한테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꼭 분양해서 줄 필요가 없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시겠지만 자기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공동하고 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에 줘버리면 낫잖아요. 인건비 안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간제를 꼭 써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다른 분도 다 있으니까, 또 체육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준다든지 두산아파트에다가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 기간제 꼭 돈 주고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에 들어간 돈이 3,000만원~4,000만원 돼요. 그것만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목적이 관리만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이런 돈을 일자리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두 분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어차피 한다면. 그래서 그쪽에다 관리를 다니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어차피 드는 돈이라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자료를 늦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는 전체 66명에 12억 8,400, 내년에는 71명에 15억 4,800 추가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났는데 이분들의 채용방법이 어떤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채용방법은 일단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근로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차모집을 하고, 그분들에 한해서 다시 2차 체력검사라든가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최종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정은 누가 하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내부 팀장하고 외부인사를, 외부에 있는 공원녹지분야 타구 팀장들을 초빙을 해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현재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동안에 66명은 어떻게 뽑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내부팀장들이 면접보고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 분이 면접 봐서 “너는 오케이, 안 오케이” 그랬나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팀장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답변까지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뽑으시냐고요, 그 인원을?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뽑는 방법은 선발자가 먼저 한 사람이 뽑히면 그 뒤의 사람을 뽑기로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뽑기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를 공고해서 인원이 모집이 되면 그다음에 뽑기 해서 66번까지 끝?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1차 심의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서류심사만 하고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뽑기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불만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뽑기로 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그분들 시간 맞추어서 하는데, 하루에 일당인가요? 8만 904원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당은 8만원인데 월급 형식으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일당은 8만 904원인데, 그래서 연간 66명을 쓰는데 71명 쓴다는 예산이 10억 8,800이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공원계획, 공원관리, 생태농원, 조경 4개 팀에서 각각 6명, 11명, 3명, 몇 명씩 쓰고 가로녹지대가 유지관리가 제일 많이 쓰고 그런데 혹시 불필요한 게 있어요, 팀에?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인원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지금 미흡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라든가 가로수보호판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손길이 못가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66명 하셨잖아요. 지금 올해 보니까 산불방제에 몇 명이 있던데 아까 잠깐 봤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2019년도부터는 새로 신설해서 모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는데 말도 많고 해서 아예 한꺼번에 내년에는 같이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18년도에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별도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산불방지 이것을 모집 안 했었어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실 때 뽑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200명 가량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200명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거기에서 장애자들은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66명을 뽑는데 거의 보면 해년마다 하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원래 나가는 조건이 자격증소지자, 유경험자, 성북구 거주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분들이 하신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이광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제일 마지막 웰빙뜨락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웰빙뜨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정릉동 고가도로 아래를 뜨락이라고 하는데요, 뜨락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쉼터를 좀 고상한 말로 붙인 것이 뜨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뜨락이 어디 어디에요, 이 두 개소가? 장소가 어디냐고요?
마을마당쉼터 재정비해서 제일 마지막에 웰빙뜨락 2개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정릉동 고가 아래 쉼터에 1개소가 있고요, 아름드리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정릉에 2개가 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이광남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전부 다요.
○담당 올해 같은 경우도 마을마당이나 쉼터를 재정비하는 명칭을 웰빙뜨락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노후시설정비가 아니라 권역을 해서 크게 정비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웰빙뜨락이 마당 재정비하는 그건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고요. 2개소가 있는데.
○담당 고가 아래 쉼터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광남 고가 아래가 어디 고가 아래죠? 정릉에?
○담당 정릉동 고가 아래 쉼터 올해는 초입부분만 정비를 했었고요. 중간이나 끝부분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특색있게 정비를,
○위원장 이광남 고가아래에 쉼터가 있어요? 어디 고가아래? 2동이에요, 3동이에요?
○담당 성원아파트 옆에요.
○위원장 이광남 성원아파트지 그 앞에 공원.
○담당 초입부분만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올해 했잖아요?
○담당 네. 그런데 나머지 시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광남 나머지를 더 하시겠다?
○담당 특색 있게 중간부분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하나는 어디 있어요?
○담당 그거는 아름드리공원이 있어가지고요. 장위동 쪽이요.
○위원장 이광남 장위동이요?
○담당 네.
○위원장 이광남 아까 정릉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래 놓고 또 장위동 쪽에. 장위동 어디에요?
○담당 아름드리공원에서 밑자락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5쪽까지 한옥보존 자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한옥보존기금이 19년도 운용계획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 내용이 뭐지요? 수리가 맞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나 개축, 보수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원이 되는데, 올해인가요? 2018년도에 많이 됐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18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고 내년도에?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에 1억 900이 지원이 됐고요.
○박학동위원 18년도에는 없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기금조성이 4,000만원?
○건축과장 김재열 5,000만원입니다. 평상시 1억씩 했는데 올해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5,000 감액해서 5,000만원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5,000만원만 하고. 이게 지금 그 정도 지원이 되면 기금조성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특별회계 들어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있는 게 1억 5,000정도 있기 때문에 5,000 하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2억이면. 그러면?
○건축과장 김재열 10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몇 %?
○건축과장 김재열 1억씩 지금, 매년 1억씩을 기준하고 있었는데 남아있는 상황을 봐서 지금처럼 5,000만원을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최하 5,000만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최하 한 적은 없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보니까 못할 수도 있을 때는 그다음 해, 그다음 연도에 그 배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옥으로 등록되거나 하는 현황을 봐서 전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 있는 것하고 5,000만원을 보태면 2억 있으면 현재로써는 문제될 것 없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한 10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물어봅시다. 전체 한옥이 몇 채나 돼요, 관리하는 게?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2013년도에 1,6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400동.
○박학동위원 아직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관리하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까지 보존이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구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별도로 6,000만원 받았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여기 기금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박학동위원 전출 받아서 주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조례에 따라서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나가는 것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꼭 전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심의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11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수당도 여기에서 나가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비용은 따로 잡아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비용이 따로 잡혀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73쪽부터 81쪽까지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후기금 어디서 조성하죠?
○환경과장 조민숙 공공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전력 판매를 해서 하는 게 4군데 있어요. 나눔발전소가 성북구의회 옥상 해서 4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데 내년에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어린이집하고 정릉사회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해서 거기에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설치한 거라 한 5년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정기검사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책정을 해서 지출이 많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 4,800만원 이게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3,800.
○박학동위원 3,800을 지급하면 남는 금액은?
○환경과장 조민숙 연도말 조성금액이 3,800정도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내년에 지출할 것이 4,800이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4,800을 지급하니까 조성금액이 3,80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3,800밖에 안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쓰이는 데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올해까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박학동위원 이 기금에서 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기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태양광 공공시설을 1년에 2개소씩 설치를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기는 만드는 곳을?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죠. 공공시설에.
○박학동위원 한번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조민숙 두 군데 정도 하면 한 4,000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늘려서 전기를 더 생산해서 판매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판매는 아니고요, 나눔발전소라고 하는 4기 거기서만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공시설 4군데 빼고 16군데는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마련은?
○환경과장 조민숙 기금마련은 나눔발전소 4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총 1억 5천만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2013년부터.
○박학동위원 기금마련 별도로 없으면 일반회계에서는 못 들어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이것은 나눔발전소 전력판매 대금만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저희가 유지 보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몇 킬로와트 하는데 4,000만원 들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용량이 10킬로와트, 여기 옥상에 있는 것이 60킬로와트, 길음환승주차장에 50킬로와트.
○김일영위원 4,000만원이면 몇 킬로와트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13킬로와트. 10킬로와트짜리 하나 3킬로와트짜리 하나 이렇게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3킬로와트도 많은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씩 2개 하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13킬로와트면 26킬로와트?
○환경과장 조민숙 아니요. 10킬로와트짜리 하나, 3킬로와트짜리 하나 이렇게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킬로와트.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2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성인지 예산 잡을 때 특별히 성인지라고 잡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잘 모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 예산이 굳이 목을 만들었어야 되는 내용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다 남녀 공히 쓰는 예산인데 굳이 성인지라고 해서 여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예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했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양성이 공평하게 쓰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공평히 다 쓰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특별하게 여성을 위해서 썼다는 예산 항목이 혹시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없습니다. 공평하게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운영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건축 굴토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여성 전문인력 부족 및 여성위원 추천 비율 저조가 원인인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심의가 원래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토는 전문분야가 굴토와 토질이다보니까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40%가 아니라 32%, 45명 중에 13명밖에 안되거든요. 저희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쪽에 전문분야는 기초 및 토질 쪽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굴토라는 게 기초나 굴토나 굴토심의할 때 위원회 위원이니까 그쪽은
○김세운위원 기술사들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기술사들입니다.
○김세운위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학 쪽에도 상당부분 입학이나 졸업생들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드에서 부족하다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특별한 기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45명 중에 13명 32%까지는 상향을 시켰거든요. 앞으로 개편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준을 맞춰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32%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현재 전체가 45명인데 그중에 여성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최소 40% 이상을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으로 구성해라, 하는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김세운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포지션들이 많다고 하면 반대로 남성평등을 위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이 성인지 예산에서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소통 모바일앱 아까 제작한 업체 측에서 원래 1년에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드는데 우리 구는 시범적으로 우리 구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구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6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아직 협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협약을 맺을 예정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구두라는 말씀을 하셔서 협약을 맺고 문서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쪽 업체하고 같이
○김일영위원 협약을 꼭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예산 안 주면 못 하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김일영위원 편성은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요.
○김우섭위원 제대로 협약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특별검사원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물론 당연히 규정에 따라서 역할을 하겠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사각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 음식물감량기나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만약에 20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 정도만 설치를 해 놓고 서류상에는 다 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설치를 했다고하더라도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설치한 시설들을 떼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16시20분 계속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주택정책과소관)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택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3기에 사용한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예비비 사용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사업 관련 철거민 특별공급주택 분양대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3,089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왜 패소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04년도에 최초 성북 복개천에 있는 상가건물인데요,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원주민에게 이주시키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그거를 특별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분양가격 내에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받은 분들이 도로나 하수 그런 시설까지 설계비에 포함된 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작년인가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25개 전 구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예산은 저희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비비로 급하게 지급을 해 주고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2010몇 년 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04년도요.
○박학동위원 2004년도면, 원고가 누구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고가 이○○씨라고요 마포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이 토지소유자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고도 모르고 그냥 패소해 버린 거예요, 원고가 안 나왔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고는 이○○씨고 피고가 저희 성북구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원고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입니다.
○박학동위원 원고도 없이 그냥 줬다고 그러면 이거 한 장 가지고 준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진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고는 마포구에서 거주하는 이○○씨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당연히 패소했으면 줘야죠. 패소했으면 줘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래서 이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한 놓은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들어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됐던 내용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먼저 줬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