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하순호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은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 체계구축사업, 도시미관 수준향상 사업, 재난대비 안전관리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시설 사업 등으로 주민 생활기능 및 밀착형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자동차과태료 내역 세입부분하고, 특별회계사용처 올해 금년 것 주세요. 금년에 특별회계비용으로 사용한 내역. 특별회계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주차장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각과마다 우편물요금 다 주세요. 각 과마다 우편물 보낸 내역 있죠?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교통행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거기 금년에 사업했던 내용.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단속TV, 동별로 단속 내역.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는 금년에 가로정비 성과, 도로과는 장기미집행 내년도 집행예정.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자료요청?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 없는 거리 행사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산출내용이번 연도 것이랑 내년 것하고.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저희 관내에서 적치물 단속건수. 17년, 18년도 것,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2개 연도요?
한건희위원   네. 이 용역이 하청이죠?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회사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직원도 직접하고 용역도 같고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세출에 추계된 것은 지금 용역회사 따로 있지요, 하청업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한건희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용역내역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한 것 1억 3,670얼마, 그다음에 36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정비유지보수,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369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강사료, 그다음에 중랑천 자전거이용 교육장 정비, 마을버스승강대 정비보수 10개소하려고 하는 것.
  교통지도과 378페이지 주차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 등 연구용역, 그리고 379페이지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입금 납부, 그다음에 380페이지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 대부료.
  건설관리과 387페이지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389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 391페이지 가로정비 용역비하고요.
  도시안전과 395페이지 지진내진 성능평가, 그다음에 397페이지 실전훈련 교관수당, 400페이지 CCTV 성능개선 6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부탁합니다.
  치수과는 빗물저금통 설치 7개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여성기술인력들 인력풀이 따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과거 3년간 위원회나 심의에 참여하셨던 여성기술사나 특급기술자, 인력들, 그 리스트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자료는 우리 위원님에게 다 깔아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네,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교통행정과부터 162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190쪽에서 191쪽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세입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세입에 자동차과태료 내역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줄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현연도에 아직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잡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부과금액이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전년대비 한 1억 정도가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이 3억 2,200 정도 되는데 이것의 10% 정도 더 잡아서 이번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3억 5,300 정도요.  
박학동위원   금년도 결산내역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소추세에 부과금액이 줄어들어서,
박학동위원   데이터 결산내역 말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현실적으로도 지금 부과금액이 계속 감소.
박학동위원   이게 자동차가 줄어서,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감소하는 부분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전년도에 결산내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잡아서 ‘아, 이게 주는구나, 그러면 적게 잡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결론적으로 성북구에 지금 자동차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가 더 안 나온다거나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올해 결산전망이 3억 2,200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전년도가 4억 2,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래서 1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쪽 부과금액이  감소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결산액이 계속해서,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내년 6월달에 결산을 봤을 때, 2020년도에 결산 봤을 때 과장님하고 잡은 데이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저희가 잡아왔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미달되어서 목표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쪽에서의 내용은 좋은데, 세입부분에서 감소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 돈 갖다가 또 세출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이 줄고 과태료는 법규위반을 안 해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향후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데이터를 잡을 때 그래도 뭔가 앞뒤가 맞는 그런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했다가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 앞으로 쓸 돈에 역으로 세출예산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추어 잡으려니까. 향후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앞으로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30억 8,75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거 어디에서 주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회계 주차장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온 데서 감소가 많이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많이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감소될 이유가 없잖아요. 주로 주차장 수입이 들어올 그런, 노상주차 뭐 이런 데에서 줄어들어서 그러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별히 감소될 이유는 없는데요.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80억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편성했는데, 80억이 줄었는데 30억 정도를 감액편성 한 것은 일반전입금 49억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30억 감액 편성했고요, 주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금년에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다보니까 세출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세출이 많아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수입이 줄면 그만큼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1년에 한 150억 정도 옛날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작년에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8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8억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김일영위원   지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주차장이 많이 건설돼서,
김일영위원   많이 건설해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서 줄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주로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써서 줄은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이 거둬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길음역 환승주차장 빌딩 임대료 관리비가 왜 늘어났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회계까지는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그게 전산상에 계속 오류가 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임대수입으로 그것을 관리비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언제 생겼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오래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돈은 다 수입이 어디로 잡혔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기타사업수입으로.  
박학동위원   기타사업수입으로 잡혀왔는데 그게 전산오류로 해서 그러면 돈이 붕 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붕 뜬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그래도 수기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임대수입으로, 예산편성은 기타수입에는 없고 실제수입은 임대료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기로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수기가 아니고,
박학동위원   오류가 나서 전산으로 안 뜨면 그냥 묵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임대료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추가로 임대수입을 올려줬나요? 안 올려줬잖아요. 이번에 처음 오른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 회계까지는 기타사업으로 잡되 실제 수입은 임대료로 잡은 거죠.
박학동위원   임대수입에서 어디에다 포함시켰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임대수입으로.
박학동위원   임대수입 여기에다가? 그러면 결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렇게 전산오류로 해서 기타사업에서 임대로 넘어오면서 한 4,500만원이 늘었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임대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1층 상가 임대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니요. 관리비에서.
박학동위원   관리비에서 낸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왜 50%밖에 세입이 안 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받으면 1억인데 지금 50% 받아서 5,000만원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5,000만원을 잡는 이유는 3년 평균 부과액에다가 저희가 항상 세입을 잡을 때 50% 징수율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금액이 많이 적어지고 요즘 경기침체라든가 과태료 납부인식도 부족하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소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것, 전단지 같은 것을 저희가 그 전화번호로 해서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폐업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하려고 우리는 인건비 다 쓰잖아요. 인원이 다 투입되고 움직일 것 다 움직여서 비용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징수율이 50%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손실이 분명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따져서, 우리도 사업인데 우리 인원은 다 들어가고 조사 다 해 놓고 과태료를 다 먹이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징수만 안 되는 것인데 50%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좀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 목표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70~80% 같은 것은 좀 그런데 50%라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거리가게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도로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디자인노점하고 구두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점용료 부분입니다. 1년치요.
김일영위원   구두박스, 그다음에 도로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계약하는 것?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계약하는 1년치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계약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디자인노점의 경우 총 103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게들 말이죠, 좌판가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구두가게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이라고 그래서 가로가판대가 현재 18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24개가 있고 디자인노점이 103개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이 1,196만 9,000원, 전체가? 그러니까 1,391만 8,000원해서 86%니까 1,196만 9,000원인데 그게 매달 들어오나요, 한번에 연 이렇게 받아버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한번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1년치를?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석계역에 5번 출구에 보면 구두방도 서울시에서 계약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디자인노점의 경우에는 저희 성북구에서 허가를 내 준 거고요. 보도상 영업시설에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시에서.  
김일영위원   시에서 해 준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 좀 치우라고 해도,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봤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봤어요. 봤더니 “가로등 있는 데까지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저희들이 오면 싸움 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얘기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얘기는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넣기는 넣더라고. 행정청이 이야기하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육들을 좀 시켜주세요. 서울시에 얘기를 하든 어디에다가 부탁을 해서라도. 행정청에서 서울시가 됐든 구청이 됐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것을 따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한다면 정말 다음 계약은 정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달 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1월달에 점용허가를 할 때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특별히 또 가봤어. 갔더니 넣었더라고요. 가로등 있는 데 거기 딱 붙여서 했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민원인상비 전년도에 6,500만원 잡혔는데 0으로 해 놨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에 누락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누락된 게 무슨,
○도로과장 최광천   본예산에 누락돼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2017년도 예산에 6,50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전년도예산이 없다고 해 놨어요. 이번에 새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받는데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매년 받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박학동위원   왜 전년도 예산액을 빼놨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작년에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못 받았어요?  
김일영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이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추경에서 1억을 보탰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경이 아닌데,? 본예산인데?
김일영위원   받아놓은 걸 안 썼나요? 과속방지턱 말이잖아요. 지금 과속방지턱 얘기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맨홀.  
박학동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없나하고 다른 걸 찾아봤는데 17년도 것을 봤어요. 작년에 아예 세입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됐습니까?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67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부터 374쪽입니다.
박학동위원   370쪽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조사 모니터링 있지요? 거기 2일간 5개소에서 한다는데 그 5개소가 어디예요? 매년 잡히는 예산인데, 민간 위탁하는 모양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매년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미아점, 유타, 고려대학교부속병원 이렇게 3개 시설물하고, 추가로 2개 업체는 저희가 특정해서
박학동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건물에 차량이 많이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모니터링 비용 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해서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할 이유가 있나요?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도 있죠. 그것은 받아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한번 해 놓으면 3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지 이미 건물이 서면 유입되는 차량은 어느 정도, 이것으로 해서 유발금을 징수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자료수집 목적으로 하고요.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도촉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매년은 안 해도 되잖아요.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5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해도 충분할 텐데 이런 돈을 이유없이 들여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법에 의해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현재는요.
박학동위원   조례예요? 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도촉법 제42조에
박학동위원   그것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니터링하는 인건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용역업체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유발금 받는 자료로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이번에 예산통과가 안 되면? 위탁 못줘서 조사 못하면 유발금 받는데 문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단은 도촉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부분은 저희가 유연하게 해서
박학동위원   법 주세요.
박학동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보충해서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회 인원이 5명인데 9명이상 아닌가요? 아니면 인원이 5명 밖에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35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올라온 건데 작년부터 똑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전체 인원은 더 많이 되는데 한번 할 때 9명을 지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연 1회 개최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유발부담금요?
한건희위원   네. 심의위원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인원이 9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건희위원   빨리 확충해서 구성을 완료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6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1억 3,600 구비인데, 그다음에 36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정비 유지보수,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표시판 설치 이런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자꾸 분리시키지 말고. 어차피 할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꼭 예산을 쪼개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사업은 별도로 어린이 등하교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김일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업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비사업 해서 작년에 1억 8,300 거기 보면 훼손, 망실, 노후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시등 정비, 구비 100%,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 이런 것을 학교에 가서 취합해서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학교별 방문, 개선계획 설명, 협의, 시설물 조사, 의견수렴, 개선안 작성,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자세하게 그분들하고 학교에 가서 정리하다보면 학교에 맞는 정비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서 할 것이 아니고 같은 과니까 같이 묶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부분 1억 3,600은 안전지도사업은 인건비예요. 지도사업에 저희가 고용해서 거기에 활동하는 분들 46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 유지보수하고 과속경보표지판설치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김일영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표시 등 정비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나와 있으면 제가 인건비라고 알죠. 그런데 인건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정비사업은 100% 구비고, 뒤에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일부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김일영위원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부를 받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표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오길래, 자료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에 시비인지 구비인지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것은 구비100%인데 뒤에 것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적혀있지 않으니까 같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나눈다면 뭔가 분리가 되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별도로 어린이 등하교 지도 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서 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시설비해서 팀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강사료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전거도 강사료가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중랑천 하류 쪽에 자전거교통안전교육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 강사 4명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로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이틀간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12회로 되어 있는데 4명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틀씩 해서 오전오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오전오후해서 12회면 한 달에 오전오후하고 12달 한다는 겁니까? 12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보통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1회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3만원씩 해서 4명분 해서 12회 나가는 거니까요. 시간당 3만원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만원씩 4명이서 3시간씩 하되 12번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매년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매년 1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한 이틀 정도 해서
김일영위원   12회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오전오후로 해서 2회씩 하니까요.
김일영위원   그것도 자료 아까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중랑천 자전거이용 교육장 정비가 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정비해서 자전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자료 이따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통학지도사 관련된 비용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46명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줄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인원은 똑같이 잡았고요. 인건비가 시간당 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로 변경해서 적용하다보니까, 인원은 똑같고 단가가 낮춰져서 금액이
김우섭위원   생활이믁ㅁ이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정부 노임단가가 워낙 높다보니까요. 정부노임단가가 1만 4,766원정도 잡히는데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1만 148원 정도 해서 그 차액에 따라서
김우섭위원   주로 노인들이 통학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노인보다는 한 40대 정도로 해서 어머니들이 참여해서
김우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노임단가 말씀하셨잖아요? 40대들이 주로 통학지도를 하고 있는데, 46명이면 성북구에 있는 적어도 초등학교에 이 인원으로 커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25개교에서 20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희 지역에도 통학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뵙곤 하는데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설물이든지 도로든 보도든 정비해 나가는 것도 아주 근본적인 일이지만 통학지도사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지도하시는 어머니들깨서 처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이 노임단가에서 생활임금으로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처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전체 구가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그게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따라야 되는 입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비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하는 서울시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처우를 해라가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통학지도사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내용을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또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 할 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인원을 할 때 생활임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반영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반영된 사항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학지도사들의 애로도 있고 처우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정리해서 보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 하셨습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서 368페이지 하단 시설비에서 태양광안전표지등 개선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해 설치가 됐나요, 올해 것은? 예산이 똑같이 3,000만원이 올해도 올라왔었는데 개선비용으로 똑같이 3,000만원이 또 올라와갖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매년 정비보수를 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희가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거 개선한다는 거죠,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건희위원   신규설치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신규설치도 있고요.
한건희위원   표기가 올해 예산이랑 내년예산이랑 헷갈리게 해 놔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저희가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설치 및 개선이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건희위원   올해 것은 설치로 되어 있고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예산이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전년도 결산에 보면 자동차과태료관리에서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올해는 지금 그런 계획은,
김세운위원   올해 예산집행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전년도에 전용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운위원   네.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셨잖아요, 전년도 결산에서. 올해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올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6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부과건수가 감소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나 휴대폰 문자발송을 해서 우편요금이 아무래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주로 교통행정과의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우편발송비용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하게 편성이 된 부분들은, 그런 요소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집행률은 거의 근접하게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소 예상수치를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반영을 못해서 그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편요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각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관리프로그램의 기초자료 입력이 종암우체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이건 교통지도과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지도과.
박학동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할 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체국을 보면 광진우체국, 중앙우체국, 성북, 돈암우체국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어디라고 별도로 안 되어 있거든요. 어디 우체국을 거래하지요? 많은 우편요금이 보이는데 지금 건수는 중앙우체국이 제일 많은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디에 어느 우체국을 거래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장위우편.
박학동위원   장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거 달라는데 왜 안 줬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많다보니까,  
박학동위원   한번에 다 올려서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주셔야 돼요, 빨리 주세요. 각과마다 주세요. 우편요금 거래한 내역들을 주세요. 그래야 질의하죠.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차 없는 거리 행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015년도.
한건희위원   이 행사가 지금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5개 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5개 지점에서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보상금이 같아서, 계속 올라오는 게. 이 내역 좀 제가 요청했는데 조금 있다가라도 내용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개동이죠, 지점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성북동하고 동선동, 그다음에 안암동 참살이길, 그다음에 월곡동이 2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월곡동이 2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동덕여대하고 저쪽 오패산로.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최초에 2015년도에 할 때 그 취지가 뭔가 아세요, 과장님? 지금 차 없는 거리 하는 그 목적, 취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 운행이 많다보니까 차 없는 거리 하루 정도 지정해서 매연감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환경오염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웃 간에 소통하고 이웃 간에 공동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각동마다 2018년도에 행사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직접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과연 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 계속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씩 해서 현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퇴색됐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스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부스 줘서 장사하는데 치중하고 실제 주민들에 대한 참여가 그 사람들 와서 물건사고 빈대떡 하나 사먹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 금액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운영비 지원이 1,500만원에다가 운영비 1,400해서 3,000만원 정도, 3,400 인가요?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솔직히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런 것들을 당초의 취지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 나와서, 어린 아이들 나와서 한 동네에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웃 간에 서로 놀이도 하고 문화시설도 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게 아니라 장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 자리 펴주는,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 펴주는 내용이 돼 버리니까 뭔가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주자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애들 나와서 여러 가지 풍습적인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들도 하다가 동네사람들 돈 내라고 그래서 내 가지고 가수 한번 불러다가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굳이 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 다른 예산도 많은데 아시겠지만 각동마다 행사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 행사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도 실제 차는 많고 교통도 불편하게 해 줘서 그 불편함과 돈 투자하는 것과 실제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특정단체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해서 저희가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벌써 과장님 다녀보셨겠지만 문화행사 하는 것 보셨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죠. 먹거리와 또 부스 줘서 판매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문화행사도 그 단체들이 다양하게 해서 이전보다는 좀.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굳이 예산 들이고 또 불편하게 차량 막아서 이웃 간에 민원 생기고,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해서 만들어놓은 장소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장사하시는 몇몇 분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고, 겨우 먹거리에서 술 먹고 그런 것만 난무하는 그런 행사라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아니면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목적과 취지대로 잘하든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꼭 가봤거든요. 그렇게 그냥 도로에서 좌판 깔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여쭌 말은 그 장소에다가 좌판 깔아주고 그분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제공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2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그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게 최소 실비해서 보험료 60만원 그다음에 부스설치.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부스설치가 여기 예산 1,500만원에서 일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부죠.
김일영위원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요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4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실비보상금이,
김일영위원   과장님,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말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것인가, 지금 취지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사하면서 항상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서 동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이 행사의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한다면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판 깔아놓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1,500만원씩 들여가면서 내실이 조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에 추진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지금 그 동네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먹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거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마을 문화행사,
김일영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먹거리가 거의 다 3분의 2는 차지해 버리고 나머지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좌판 깔아놓고 장사해 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뭔가, 이런 행사를 할 때 먹는 것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해서,  
김일영위원   도로 막아놓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해 놓고 교통에 지장이 있게끔 만들지는 말고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부터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에서 32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왜 줄었는지? 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줬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다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주차장건립 현황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자료주세요. 작년에 특별회계로 주차장 만든 현황 줬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세입 감소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감소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거기에서 약 8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한 350면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길음동 복합디미어센터 거기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거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감소가 됐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약 90억 가까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분을 일반회계에서 약 49억 정도 전입을 받게 되어서 전체 가감하다보니까  3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도 예비비 거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가 보통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1억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내년도에 1억 편성했는데요.
박학동위원   예비가 이렇게 없는 이유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평년 같으면 주차장을 건설해서, 많이 건설하면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약 98억 정도가 주차장 건설에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비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내년에 예비비 1억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9억 넘겼거든요. 이것 이번에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차장은 못하죠.
박학동위원   아까 350면 거주자주차장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특별회계 기금 마련하는 게 거주자뿐이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주자하고 공영주차, 주차단속과태료 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매년 15억씩  45억 들여서 3년만 해도 몇 면이에요? 그 자료 좀 달라니까 안 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줄어든 주 이유가 재개발 때문에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주자 구획선이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요, 작년부터는 소방서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삭선하게 되어서
박학동위원   과장님, 거주자 주차로 들어온 수입이 성북구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연간 21억 정도.
박학동위원    몇 면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한 6천 면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천 면에 22억?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26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돈이 들어와도, 이것은 외상이 없는 수입이잖아요. 거주자 서로 대려고 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이 돈 들어와서 우리 특별회계 들어가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돈인데, 주차장 건립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만큼 수요를 역으로 충당하냐는 거죠? 못하잖아요, 새로 건립하는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45억씩 들여서 몇 면 했잖아요? 어디어디 했는지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돈은 여기서 주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돈은 우리가 벌고
박학동위원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뭔가 받고 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받는 것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도 안 받고 돈 몇 10억씩 막 줘요, 달라면 그냥 줘요?
  49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줬잖아요. 이 돈도 49억도 쓸 게 많잖아요. 일반회계도, 그렇죠? 많은데 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로 49억을 꼭 줘야 되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49억 가지고 공단 전출금도 들어가고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시설팀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각 세목으로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특별회계 비용으로 전출금 가지고 인건비 엄청 주더라고요. 공단에, 또 여기 관리하고 계시는 기간근로자인가요? 그분들 인건비 하여튼 엄청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받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특별회계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회계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간제나 공단직원 전출금 인건비 주는 것도, 인건비 주는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우리 교통단속원은 28명입니다.
박학동위원   공단에 주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공단은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더라요. 이것을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주면 이렇게 전출금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러면 교통지도 과 운영이 어렵죠.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금액에서 모자라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만약 그것을 일반회계로 하면 그만큼 나중에 예산 받아 올 때 일반회계에서 포함해서 같이 받아오면 관계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회계로 인건비 주면 굳이 전출금,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역으로 가져간 돈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 준 때가 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때는 특별회계가 더 많고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전출을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왔다갔다 할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그런 인건비에 관한 문제는 일반회계로 털어버리면 그런 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공단전출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청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박학동위원   특별회계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만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 잡아서 인건비 주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 걷어서 주차장 왕창 만들면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요. 모자란 것 줘야 된다. 49억처럼, 그래야 주차장건설이지만 당장 인건비 줘야 되니까. 과장님이 수십 년 하시면서 했고 지금도 내일모레 그만 두는 입장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회계질서가 어려우니까.
박학동위원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 편한 것 같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리고 조례에서도, 2014년도에 조례도 전입금을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전출금도 마찬가지고 조례뿐만 아니고 재정법인가 거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한다면 예산회계상 질서의 문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과가 별개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더 검토해 볼 문제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잠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건데요.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게 일반회계로 쓰지 말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100억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써버릴까봐,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박학동위원   써버리는 그 내용은 결국 필요한 주차장 만들기 위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또 조례도 다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관리,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특별회계는 있는데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특별회계 조례를 없애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썼는데요. 지금은 특별회계를 주차장과 관련해서 워낙 주차장 한 면 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속에는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장 만든 것하고 거기 종사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종사하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시설팀하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나중에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인건비만큼은 일반회계로 별도로 하자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인건비 잡을 때, 전체 인건비 잡을 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굳이 어렵게 만든 특별회계, 주차장 만들려고 만든 특별회계를 굳이 쓰면 주차장 만드는데 맨날 모자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모자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건비만을 그렇게 일반회계로 한다면 어떤 예산이나 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총액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것이 특별회계 속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고 “이것이 특별회계 돈입니다.” “100억, 200억입니다.” 하면 손 못대는 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못 씁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거기서 인건비 뽑아서 일반회계로 넘겨 놓으면 일반회계에서 6천억이 6,300억이 돼요. 올라가겠죠, 예산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올라가는 그 부분이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일반회계 예산이 올라가는 그게 뭔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냐?”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잘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인건비 별도로 차려놓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이 많으냐, 왜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에 대한 감추기식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손 못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누군가는 손 못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번에 둥실둥실 넘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어차피 일반회계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똑같이 일반회계에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것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나간 부분은 주차장 건립이 많아서 그렇다, 다음에 거주자가 줄어서 그렇다. 350면이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 32억 정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49억을 전출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일영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연구용역비 주차실태전수조사 및 분석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 중에, 이것하고 전년도 예산액 중에 골목 주차난해소 대상지구 설문조사용역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용역내용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시군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차시스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라는 지침과 함께 원가 계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했던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구상 용역의 규모 등이 올해의 사업이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약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용역내용을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잡힌 연구용역도 3년마다 하기로 한 것이 혹시 강제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강제사항. 해야 한다고 귀속행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저희가 또 말하자면 이게 3년 주기라고 하면 2년 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16년도에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2년 전에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용역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사실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3년만에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법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3년 만에 실시해서 주차시설현황이라든가 주차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주차장 관련 정책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3년마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저희도 우리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지 않나.  
김세운위원   좀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중간중간마다 골목길 주차난해소 대상지구 설문조사용역 이런 식으로 넣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염려가 돼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실태조사한 용역 거기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금년에 소규모 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김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주차실태 전수조사 분석표를 보면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용역비원가계산서 해서 여기 나온 것?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금액까지 예산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나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인원수만 빼고 나머지는 서울시 원가계산에 따른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하는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나요,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선정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각 구마다 다 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구비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원이 76명 이렇게 돼 있고, 위원회도 771만 5,000원?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5% 해서.
김일영위원   일반관리 743만 7,000원. 예산의 5%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아까 김세운위원님 얘기한 대로 3년 만에 꼭 이렇게 조사를, 얼마나 변화가 온다고 지금 교통체증이 사실 3년 만에 변화가 많이 오겠어요?
  이것을 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지금 주택 빌라들이 25개 서울시 구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3위인가 되더라고요, 임대주택 올라간 것이. 1,100세대 정도. 이런 것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주차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얼마나,  
김일영위원   그게 자세하게 나오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게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과거에 뽑아놓은 것을 보면 그게 나오던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재개발이 많이 된 데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빌라들이 많이 밀집돼서 짓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그 효과를 얻고 있는지. 3년 전과 지금 올해, 내년에 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 좀 해 보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전 지역 조사 다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김일영위원   1억 8,000 정도 들이면 다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380페이지를 보면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대부료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지급되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거기에 이상갈비 그 땅이 우리 성북구 땅이라고 해서 그걸 과거에 팔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팔면서 왜 우리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줘가면서 써야 되는 건지, 나는 과거에 왜 이렇게 정책을 했는가 이런 아쉬움이 지금 있어요. 과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런 행정이, 우리는 7,000만원씩 매일 주고 그걸 쓰면서,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했으면 이렇게 임대료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7,000만원이라는 돈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96년도인가 처음에 환승주차장 지을 때 국유지 그때 매각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국유지, 시유지,  
김일영위원   그쪽에 이상갈비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국유 땅 아니었나요?
박학동위원   국유 땅이었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건 팔고 우리는 국유지 쓰면서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의심이 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수입을 서울시하고 구하고 6.4 대 3.6 이 정도로 나누어 갖거든요. 그런데 이 7,000만원 속에 한 65% 정도는 서울시로 갈 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굳이 국유지를 사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땅을 매각을 했다면 그 땅을 샀어야지, 그 돈으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7,000만원씩 매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379페이지를 보면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익금 납부해서 3억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서울시하고 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익금의 62.6 대 37.4로 해서 서로 배분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만큼 서울시하고 구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96년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시에다가 돈을 하나도 안 줬거든요. 서울시에서 15년 것 빼고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 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조사금액이 총 수익금이 29억이었는데 거기에서 19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 6,300만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중에서 62.6%인 6억 290만원을 우리한테 돌려주라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구에서 계속 안 주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도 가고 그랬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주기 어려우니까 분납을 하자, 6억을 3억씩 나누어서 분납을 하자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김일영위원   총 얼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총 9억 6,300만원. 그중에서 6억 200만원이 서울시로 들어가고요, 3억 6,000만원이 성북구 수입으로.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9억 6,300만원이,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억이 지금 서울시로 들어갈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원래 6억 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9억 6,300만원을 줘야 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전체수입이 그 정도이고 3억 6,000만원이 성북구 수입. 그런데 지금까지 9억 6,000만원을 성북구가 다 가져버린 거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얼마를 서울시에 줄 것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6억. 서울시는 6억 달라고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6억에서 올해 3억을 준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내년 3년 주고 내후년에 3억 주고.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분납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뒤에 아까 임대를 7,000만원씩 내는 것 이것은 별도잖아요. 7,000만원이라는 것은 임대를 별도로 준 거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지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서울시에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니, 그건 안 주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것은 국가에 줍니다.
김일영위원   국가임대료 아닙니까? 국유니까. 어쨌든 임대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 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쪽에는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6억 이상 줘야 될 돈을 50%만 지금 지급해 준다는 것이고, 왜 우리 성북구는 그렇게, 그것도 하천도 그렇고 그렇게 서울시에 쩔쩔쩔 매고 다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해도 잘 안 주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거 갚아야 준다,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다 청산하시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앞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빚지고 살아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줘야 될 돈은 다 줘야 되고 우리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월곡동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죠, 운동장 지하?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9억 2,000이 작년에 우리 예산에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올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지금 그걸 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거기 돈 갔어요? 교통지도과장님이 거기 돈 줬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45억을 요청해서 배정해 줘서 그 금액,
박학동위원   그게 공사비가 49억인가요?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게 49억인가요?
○담당   39억이요.
박학동위원   39억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우리 구비. 10억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이 금년 2018년 예산에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45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는 없고요,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이면 2017년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2017년도 사고이월금이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사고이월 됐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비로 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얘기니까. 그런데 39억을 지금 투입하는 데도 돈이 모자라서 중단하는 상태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별도 예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예산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모자라서 자꾸 이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외부적으로는 다 시비로 한다고 해 놓고 구비가 들어간 것은 검토해 볼 일이니까 사고이월된 것, 2017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카메라 이거 단속건수는 종암동에 1,423건해서 7,918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곡1동은 1,537건에 7,257만 5,000원, 그다음에 삼선동에는 1,668건에 7,748만원, 종암동은 건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은데, 월곡동은 건수가 많은데도 금액이 적고 삼선동에도 건수가 많은데도 단속 현황 금액은 적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차량에 따라서 많이 부과, 4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6만원짜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한 1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수입이 적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겠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87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확 늘었잖아요. 이 선정지가 어디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선정지는 아까 의정 활동자료에 있는데요, 토지매입비 석관동 129-9 도로 575㎡, 소유자는 김○○외 6명한테 그 지분을 내년에 사려고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총 사업비가 33억이죠? 그중에 6억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계 된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체 미불 보상해야 될 게 한 80억 돼요. 17필지 5,458㎡인데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매각을 원하는 것이 있고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원하는 패소 토지가 6필지 2,769㎡에 41억 5,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순번대로 했을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잡혀있는 석관동에 있는 이 토지를 내년도 예산 6억 6,000을 잡아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매년 이렇게 매입을 해 나간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매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불용지를 차츰차츰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잘 돼갖고 예산이 새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89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하잖아요. 민간위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성북구 옥외광고물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높이 단 것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수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라든가 이용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거 말고 다시 4,000이 또 있잖아요. 도로현수막 철거 갖다 주면 돈 주는 것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수거보상제로 해서 저희가 40% 시가 60% 해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 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수거처리 3,800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을 수거하는 것은 똑같은데 민간이 수거하는 것은 민간이 저희한테 연초에 한번 동별로 수거보상제 인원을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떼 가지고 오게 되면 건당 키 큰 현수막은 2,000원, 작은 것은 1,000원, 또 불법첨지류는 용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용역비는 건물에 높이 있다든가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줘서 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민간위탁 현수막 수거처리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구비죠, 위의 것은요.
박학동위원   또 시비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시비는 60대 40으로 잡혀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여기 이게 매칭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이게 시비, 구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금 거의 10월달쯤 되면 이 예산이 없어서 수거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올해는 작년보다 현수막 다는 게 적어서 그런지 수거보상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예상치보다 1,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00만원을 줄여서 1,800만원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현수막처리 이것도 5,000만원에서 3,800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박학동위원   1,200만원 줄여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용역비도 약간 줄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가로정비용역비 이것은 지금 늘어난 폭이, 지난번보다 한 2,000만원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이유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용역비는 1인당 노임이 10만 540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10만 9,480원으로 1인당 하루 1일 용역비가 한 7,000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하고 주휴수당을 작년까지는 안 줬고 올해도 하반기부터 나가고 내년도에 잡다보니까 그 수당부분에서 2,000만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회사로 주나요, 개인으로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성북구에 있는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한건희위원님에게 나간 가로정비 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이 업체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불법노점 적치물정비 이게 그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예산은 391페이지에 있는 가로정비용역비 10만 7,54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00일 이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하고 불법노점 적치물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사업이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노점상 불법적치물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하는 거라든가 봉투라든가 다음에 거기에는 근무직원 피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노점상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리어카 같은 것을 수거해 오면 바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관창고에 보관을 해 놓습니다. 보관창고에 보관을 해서 연말에 한 번씩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서 다 치울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차량 같은 것 소각 처리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1억 6,000 예산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도 계속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민원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다 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노점상을 저희가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단속하는 인원에 비해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차적으로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내놓고 이러다보니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은 직원들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뭔가 다시 한 번, 아주 골치 아픈 것 있잖아요. 계속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라도 다른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지난번 한 동안은 잘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박학동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으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비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17년도 18년도 그리고 단속건수랑 강제수거건수도 현저히 줄었고, 그런데 여기 예산은 늘고 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건수와 그게, 예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정비용역을 주는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수당 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지금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지금 늘은 부분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노임단가가 오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노점이나 적치물 단속건수는 줄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례해서 인원도 좀 줄고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한건희위원   일을 안 하고도 한 마디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늘 수도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관내 20개 동 전체를 지금 갑을로 나누어서 2개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용역 5명에다 저희 직원 7명 해서
한건희위원   단속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는 저희 직원들도 단속 여비라든가 급량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하는 비용입니다.
한건희위원   업체선정은 집행부에서 입찰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업체로 해가지고요.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387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2억 2,680정도 되는데 이거 다 패소된 겁니까? 성북동, 정릉.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이 딱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2억 2,686만원이 소송임대료로 나가는 겁니까? 매입하기 위한 토지 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패소했는데 이것이 임대료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임대료로 나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땅을 산 매입금액이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매년 나가는 임대료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체적으로 이 부분까지 매입하려면 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일영위원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그것이 6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이중에서 작년에 석관동에 있는 필지가 매년 나가는 게 920만원 돈 됩니다. 그 필지를 여기 부당이득금에서 빼서 미불용지에서 구입하는 금액으로 넣었고요. 작년에 정릉동 것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도로과에서 1억 1,600만원 해서 그 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빠졌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2억 2,680만원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해소를 해서 임대료로 나가야 될 돈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는 석관동에 129의 9번지 6명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겠다는 금액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임대만 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에는 임대료로 해서 한 9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91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이 나갔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에는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예산이 1억만 잡아서 한 것이면 올해는 석관동필지를 이쪽에 있는 소유주분께서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짜리 매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1억원짜리 매입을 해서 현재 1,100만원 정도는 이미 기증을 했고요. 석관동 2필지에 대해서 한 5,500만원 정도, 12분의 1정도 부분은 먼저 매수를 하고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미불용지로 잡은 1억원 갖고는, 또 미불용지를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그래서 올해는 석관동 필지만 순위별로 잡았을 때 많게는 20억, 30억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사정이 안 되겠고, 내년도에는 우선 6억 이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패소를 해야만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패소가 되어야, 우리 구청에서 패소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도 되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패소를 안 하고 승소했을 때는 못삽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승소하면 저희가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쓰는 거죠. 소송에서  패소를 하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할 때는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죠. 계속 쓰던 도로니까요.
김일영위원   도로는 도로라 하더라도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스콘을 하든 시설을 할 때는 다시 그분한데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 안 해주면 다시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또 소송해봤자 지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어차피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땅 주인이 허락 안 하면 아스콘을 깐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못하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젠가는 그런 것도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땅도 매입을 구청에서 하든 국가가 하든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매입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패소가 됐다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 모자라진 않으세요? 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은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불만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듣기도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예산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상없이 할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상없이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안전협의회 이것도 결국 워크숍 비용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워크숍 비용하고 예찰활동하는데 분기별로 동별로 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박학동위원    이 예찰활동 비용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한 것은 보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7,055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대별 하나씩은 몇 만 세대니까 아직 멀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역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응소률에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762개를 확보를 해야 되어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확보하면 이것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년 전에 확보한 것은 이미 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오래된 것은 조금씩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에 못하니까, 국시비 매칭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국가가 30%하고 시비가 35% 구비가 35% 매칭사업으로  매년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방위 통장님들 수당 나오는데 민방위대장으로 나가는 수당이에요? 아니면 통장으로 나가는 수당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수당은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활동복만, 활동에 관한 동장 및 통대장?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는 피복 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는 민방위에 대한 대장이라고 나가는 비용은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민방위대장으로 피복, 월동복으로 나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진 내진성능평가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 보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평가를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경주하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행정부나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있어서 저희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부 구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2억 4,000 지원해 줘서 구비 7,500해서 3억 1,500으로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17년에는 몇 개 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2억 4,000하고 7,500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8년도 구비 7,500하고 시비 2억 4,000
김일영위원   내년에는 7,500이 순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3개소가 어딘가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돈암1동주민센터, 길음2동주민센터 그렇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앞으로 철거예정이라서 기기는 실시 안 해도 될 3곳이고요.
김일영위원   그럼 내년 3군데는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월곡, 정릉, 성북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 3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복지관들만 한다는 거죠? 월곡복지관, 정릉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6페이지 자율방재단 예산이 4,154만 2,000원의 되어 있거든요. 쭉 나열해 놓는 것을 보면 자질구레한 것이지만 교육훈련강사료, 자율방재단양성교육비, 상해보험가입 이것을 자율방재단 워크숍 할 때 그쪽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단체치고 예산 많이 받는 데는 드물거든요. 그렇죠?
  자율방재단이 생긴지 2011년도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생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묶을 수 있도록 하면 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피복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구비해줄 수 있도록,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비상시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에 출동했을 때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절약해서 예비로 충당시켰다가 그분들이 나와서 유사시에 할 때는 수당을 5만원이면 5만원, 얼마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기금을 마련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대비를 해서 며칠 전같이 폭설이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누가 나와서 할 거예요? 그런 수당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든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자율방재단은 참고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만들고요. 구는 2010년도에 조례개정해서 지원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례를 그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교육 참석여비라든지 양성교육비는 실질적으로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하면 보상비조로 좀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154만 2,000원이라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리를 더 해서라도 한 1,000만원 정도를 비축을 해 놨다가 정말 위급한 재난에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4,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단체치고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절약해서 4,100이라면 한 3,100만 쓰고 1,000만원은 긴급자금으로 해서 기금을 모아서 충당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유사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책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보상비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하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한 1,000만원 정도씩은 이렇게 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이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포괄비 쪽으로 그렇게 해 놓기는,
김일영위원   포괄비 쪽으로 해 놨다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형편상. 실제로 활동하는 비용으로 해서 보상비조로 해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좀 보태서 이야기하게 되면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진 그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율과 방재가 함께 있으면 자율에 좀더 무게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방재단의 성격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기금을 좀 마련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좀 더 줘요. 많이 주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김일영위원   아니 이것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피복 한번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U-성북통합센터 지금 돈 계속 갖다가 넣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설 안 됐습니까? 이거 올해 또 늘었거든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가 늚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관리비가 운영비자체는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지금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또 동영상이 늘다보면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이 올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CCTV 인권침해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이, 방범이나 교통 말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옛날 40만 화소만 바꾸면 거의 다 됐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올해 구비로는 신규편성은 없고요. 41만 화소만 바꾸는 그 예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63개 700, 4억 4,000?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4억 4,100만원 그것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구비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구비이고. 운영하는 데 25억이 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5억 드는데 4억 4,000,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25억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소모품에 운영비에 복사비 여러 가지 보니까 몇 가지 보안장비 구매까지인가요? 그렇죠, 그 항목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뒤페이지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기금까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설치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 해서 25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쪽에 너무 많은 돈 25억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관제센터 몇 년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3년도에 개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5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투자했으면, 예산투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본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소모품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새로 신규나 투자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미미한 데가 많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도 민원사항은 있는데요, 신규설치는 거의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설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성능개선에 대한 것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다 운영비에 대한 것인데, 거기는 몇 명 근무하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2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교두보라고 보면 되겠는데, 거기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줄여보면 좋지 않겠나 보는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줄여야 되는 내용은 아직,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매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1억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는 25억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 데 그런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걸 안전한 성북구를 할 때까지는 이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이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죠.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신규가 되면 좀 많이 들어가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신규비용이 추가되면 억 단위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21억 정도에 대한 비용은 뺄 수 없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매년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공공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CCTV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부분이나, 일단 CCTV유지보수가 어떠한 항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유지보수는 저희가 설치하고 2년까지는 무상으로 저희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초과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그게 고장이라고 하면 소모품을 다 갈고 해야 됩니다,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건희위원   이것도 보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할 추세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죠.
한건희위원   점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는 더 늘어납니다.
한건희위원   저번 행감 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전용회선 사용료 부분을 제가 회선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전용회선 위탁 주는 것은 자가망일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저희가 다 충당을 해야 되고요. 전용회선 사용료를 주고 외부에 KT나 통신사에 주면 저희가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8만 8,000원의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용회선으로 하면 그분들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만약에 자가망으로 한다면 개략,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고장 났을 때 저희가 보수를 다 해야 되고요.
한건희위원   예산절감의 폭이 큰가요, 혹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치비가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는 더 추가 비용으로 해서 전용회선을 깔아야 됩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잘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397페이지 민방위통합관리비가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해서 국비는 적고 시비도 적고 한데 전부 우리 구비가 5억  9,800 정도 거의 6억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민방위교육운영비가 많이 들어나가요? 해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민방위통합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국비 시비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대신에 그 외 사항은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비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구비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3,2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5,980만원 정도 근 6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7억 2,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민방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일인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뒤에 39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4억 6,000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민방위 실질적인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218명이 근무를 합니다. 봉급 주는 그게 단위가 큽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무슨 직원들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김일영위원   복무요원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사회복무요원들.
김일영위원   이분들이 사실 국방의무를 하는 분들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대체해서 복무하는,
김일영위원   그분들 월급이 나가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 월급을 우리가 충당해 준다 이거죠, 이 예산에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구하고 동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은 저희가 충당해 주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은 거기에서 복지관에서 지급합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요.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 그거 지금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써야 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운영을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구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거 엄밀히 생각한다면 관과 민과 그다음에 경찰서 이 종합상황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예산을 받든지 서울시에서 받든지 그러면 국비 몇 %, 시비 몇 %, 우리 구비 몇 % 이렇게 충당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가 내시면 안 되나요? 미래에는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설치나 이랬을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아니, 신규설치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시비를 가져오는데 관리비는 저희 구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U-서울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25억씩이나 지금 들어간다면 우리 자립도 19%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 서울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행정, 관과 민 그리고 경찰서까지 이렇게 다 종합적인 통합관제센터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국가와 서울시가 엄연히, 누가 지적을 해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든 국가에서 관리비를 50%를 받아오고 서울과 우리 구가 25%씩 낸다든지 이런 뭔가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능개선 CCTV 4억 4,100만원인데 이거 나머지 올해 다 한 거죠? 마무리 다 지은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1억 받고, 추경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이번에는 64억 됩니다.    
김일영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개선사업은 끝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41만 화소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100만짜리도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30만 화소가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100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100만 이하하고 40만 하고는 거의 다 끝난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나머지는 200만 화소 아닙니까,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30만 그 위의 단계가 있고 130만 화소 조금,
김일영위원   130만은 조금 보이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거는 잘 됩니다.
김일영위원   좀 보여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잠깐만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어쨌든 이걸로 마무리 다 한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개선사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로과장님, 407페이지 동방고개 도로 열선설치 2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받아 놓은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내년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받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올해.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가 얼마 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비가 당초에는 8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다시 세밀하게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2억을 주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2억 구비를 잡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2억을 준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주민참여예산 그게 시비라 2억이 확보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는 4억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우리 구에 4억이 필요하면, 올해 내년예산으로 2억 지금 잡아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2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가 2억이고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 2억은 별도로 넣은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시비 2억 갖고 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구비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 아예 4억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좀 깎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기는 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시에다가 바로 요청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요청한 것은 전 얘기이고, 추경에서 8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본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원래 올렸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비요?
김일영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시에서는 그거 주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일영위원   전혀 안 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외에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 2억을 올려서 4억이라고 그러면 4억 갖고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4억 갖고 되는 부분까지,  
김일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 위에 정상까지?
○도로과장 최광천   아파트 앞까지. 신장위아파트인가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앞에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책임지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책임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4억 갖고 한다 이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나가는데 뭘 책임져? 연말에 나가는데 뭘 책임져?
   (웃음)
김일영위원   나가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웃음)
  2억 플러스 2억을 했는데 만약에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안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가서라도 하겠습니다.
   (웃음)
김일영위원   어쨌든 며칠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전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올라 다니는데 차가 거의 다 정체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막히면 지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 건가, 이거 꼭 완성하기 바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늘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대우아파트 가봤습니다만, 잘 해 놨대요. 속의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보니까 눈도 없고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안에 내막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 과정부터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민방위 대비하느라고 못 오셨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만 두더라도 책임지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어차피 도로는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알다시피 새로 또 하면 다시 또 헌 것이 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연간단가가 얼마나 들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미집행도로가 100건이 있는데 거의 3,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100건에 3,000억?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연차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한 해에 두 건, 한 건?
○도로과장 최광천   네. 구비가 있으면 괜찮은데 저희 구 행정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한 건, 두 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막아놓고 또 계획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계속 민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민원 들어오고 저희가 그런 경우로 해서 매수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획도로로 잡아놓고 대지인 도로에 대해서는 매수를 신청하면 저희가 돈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의 힘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문제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위원님이 필요하시죠.
   (웃음)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 일곱 분이 지금 6과에 계시는데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어떻게 줄 데가 없어요. 애초에 많이 잡아와야 우리가 삭감을 안 하고 다 드리는데 지금 치수과장님 것 빼서 도로과장님 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난리가 나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데 실상 도로가 지금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꼭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차도나 인도나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없고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예산대비 별로 실익이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향후에, 내년에 추경 두 번 한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 한다는데 추경에 그때라도 계속 잡으셔서 그런 것 해결을 해 주셔야지 지금 2020년도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19년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후년 20년도예요. 그러면 만일 다 해지가 되면 그때는 실제 필요한 사항을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을 때 뭔가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 해지돼서 또다시 계획 잡으려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2020년이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내후년이 202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계획을 미리, 이번 예산을 하면서도 암만 봐도 다 손 댈 데가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암만 책을 들여다보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뭔가 하나, 도로과장님하고 한번 해 볼까 하고 아무리 찾아도 다 그렇고 아니면 운영비인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단 말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보상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국장님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크게 남의 예산 뺏어오기보다도 하나를 잡으셔야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웃음)
박학동위원   하나 뺏어달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 갖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보셨잖아. 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키기 바쁜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봐도 다 지키기 바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처음서부터 아예 그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지 그 예산 갖고 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걱정이고요. 하여튼 아시겠지만 필요한 도로이고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입장에서 계속 진행이 돼 온 상태니까, 하여튼 내년에 두 개인가?
○도로과장 최광천   네, 두 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두 개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월곡동이라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잘 해 주시라고 믿고, 그다음에 미불용지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물읍시다. 과속방지턱 낡아서 도색을 다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과속방지턱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애달라는 민원하고 또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규격이나 이런 것이 안 맞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1억씩 편성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도로 중간중간 잘라놓은 것, 그거 높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널목처럼? 방지턱? 혹시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도로를 중간중간 잘라놨어요? 그 작업 안 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글쎄,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박학동위원   모르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은 민원으로 인해서 없앨 것 없애고 새로 만들 것 만들고 도색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유지관리비용. 이게 지금 횡단보도도 계속 턱 낮춤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 일부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전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좁게 했다가 다시 넓게 하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한 것들이 계속 예산이 새고 있는 거죠. 이런 것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예산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매칭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빼면 안 되는 비용이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편의상 시에서 2015년도,
박학동위원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좁게 했다가 넓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합해서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아, 이거보다는 전폭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시비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솔직히 제가 봐도 좁게 만드는 것은 유모차가 못 올라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좁게 하라고 돈 들였어. 예산 들였는데 또 이제는 그런 게 걸림돌이 되니까 “다시 넓혀. 예산 다시 투입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앉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안 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그것은 보도 같은 경우는 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들어가잖아요.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면 해결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1억 갖고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를 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산이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맨홀이나 과속방지턱이나 횡단 턱 낮춤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일들,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자꾸 예산이 새고 결국은 예산 없다고 그러시고, 모자란다고 그러시는 거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유지관리.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아까 안전성북에서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것도?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도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로수, 보안등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던데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지금 좁았던 인도를, 인도 가에 있는 가로수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이것을 넓히다 보니까 그게 가운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리랑 고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할 때 깔끔하게 해야지 나중에 그것 옮기는데 예산 잡아서 또 하고,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면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이라든가
김일영위원   예산, 예산하지 마시라니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다 다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전주는 한전에서 하다보니까
김일영위원   어쨌든 인도확장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하다보면 100미터 한다 하면 실제로 10미터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도를 넓히다 보면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같이 합의를 봐서, 가서 보면 가운데에 쭉 가로수가 되어 있고 가로등도 가운데에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할 때 해야지 또 예산 잡아서 하려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들끼리 정리 좀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자꾸 예산이 문제라서 저희들이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조목조목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견적을 뽑을 때. 기왕 하려면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받을 때.
○도로과장 최광천   도로 다이어트 하면서 오패산이나 성북동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수목이나 전주가 있습니다. 옮겨달라는 분도 계신데 지금 현재 다니는 걸 보면
김일영위원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도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로를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 도로 할 때는 절반으로 낮춰주세요. 그런 것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낮췄으면, 낮추면 안정성도 있고 인도가 넓게 보이고, 그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그것 해 주세요.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기왕 하면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구간이 줄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실 때 최초의 계획은 편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산을 또 확보해서 양쪽으로 만들고 구간도 넓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최초에 했던 계획보다 전향적으로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가로수나 보안등이나 전신주나 부분들은 옮겨지지 않아서 나중에 언젠가는 옮겨져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보도를 이용하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이라는 게 차도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인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참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설작업 용역 주잖아요? 용역 주면 어디다 주나요? 개인한테 주나요? 업체한테 주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업체한테 줍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별도로 합니다.
박학동위원   장비 따로 가지고?
○도로과장 최광천   장비도 들어오고, 저희 유니목이나, 유니목 같은 경우는 기사가 와서 저희 차를 운행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업체에 주면 우리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오나요? 우리가 불러야 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상황이 떨어지면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그 사람들이 코스별로 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엊그제 같은 경우 새벽이라 또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상황이 떨어지면 그 전에 벌써 기상청에서 인지되어서 하루 전이나 이틀 전부터 대기를 시킵니다.
박학동위원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됐어요? 그런데도 사방에 난리가 났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워낙 성북구 관내가 넓고 커버를 다 할 수는 없고 민원 나오는데 하기는 하는데
박학동위원   넓어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급한데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다 할 수 는 없고 민원 나오는 데 하고는 있는데
박학동위원   2억 5천씩 들여서 매년, 이것도 매년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매년 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용역을 주는데도 위험한 곳은 미리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착오가, 1에서 5cm 온다는 게 8에서 10cm 와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듯이, 이렇게 급하게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연락을 어디에다 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바로 연락합니다. 서울시 이번에 눈이 평균 8.8cm 왔는데 저희 구는 9.3cm 왔습니다. 9.3cm면 저희가 1년에 한 30cm 오는데 거의 3분의 1이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하루 온 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얘기 들으니까 성북동 같은 경우는 사방이 난리가 났고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도 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라든가 차량사고는 없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직영을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안 주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했는데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 돈보다 더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를 별도로 사서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인부들도 사야 되고.
박학동위원   업체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 직영으로 하면?
○도로과장 최광천   기술적인 것도 부족하고 기능적인 것도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숙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박학동위원   2억 5천이란 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점검은 저희가 거의 맨투맨으로 하고 있습니다. GPS해놓고 그 사람들 동선을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구만 하나요? 다른 구도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독으로 우리구만 계약이 되어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계약이 되어서 4개월간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도로과장 최광천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건회위원님.
한건희위원   4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무기계약직 기본급 말씀하시죠?
한건희위원   네. 4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한 300만원  350만원으로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만 호봉이 높다보니까 금액이 높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인원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은 기간제라고 해서 1년 기간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기간제로 대체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 분들 월급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하여튼 주민피해 없게 잘 채용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도로유지관련 해서 연간단가 계약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김세운위원   아닙니다. 저희 구.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구 연간단가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데는 5개 업체입니다.
김세운위원   5개 업체 분야는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 구 전 지역에 5개 업체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한 거죠.
김세운위원   아스콘이면 아스콘, 투수블록이면 투수블록 한 업체가 다 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연간단가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세운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그 5개 업체면 저희가 업체를 많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업체가 줄어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저희는 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업체를 하고 여러 개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단위사업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사업이 있거든요, 유지관리사업이. 5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한 업체한테 5개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건건이 가기 때문에 5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맨홀뚜껑 및 받침,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빨리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을 몇 사람 봤거든요.
○치수과장 송기민   맨홀 뚜껑?
최근용위원   빗물받이 사각으로 된 것.
○치수과장 송기민   그레이팅 그게요?
최근용위원   네. 이런 것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철재로 되어 있잖아요. 구멍나 있는 거.
○치수과장 송기민   그레이팅이요.
박학동위원   그게 미끄럽다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넘어지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거기가 반들반들 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 위에다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마 빗물이 빠지는 게 늦거든요. 그리고 낙엽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간격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미끄럽다고 하면 조금,
박학동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쳤다고.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보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대체를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년도에 총 예산이 시구비 합해서 63억 정도 되면 한 1억 6천이 증가되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해서 예산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수해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해도 돼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긴급한 것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름 장마 때 요즘에 폭우가 예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미리 예방하고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기습폭우, 게릴라성 호우가 오면 거의가 침수가 나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내에 시간당 몇 mm가 오면 해소할 수 있는 관 넓이가 있죠? 서울은 얼마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시간당 강우량이 있죠. 30년 빈도
박학동위원   소화할 수 있는 관 넓이가?
○치수과장 송기민   기습강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번 5월에 정릉천 사고난 것도 단 10분 내린 비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강북지역에 내린 비가 저희 하천으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도 딱 점심시간에 제일 취약한 시간에 오다보니까 사고가 난 것이니까 그런 비에는 저희도 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큰 개울이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홍수 빈도별로 시간당 강우량 해서 관경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 40mm가 맞나요, 기본 하수관 집에서 나오는 게? 시간당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치수과장 송기민   일반가정은 10년 빈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준설이 미흡하다든지 막혀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인 하수관은 전체적으로 교환 안 해도 충분히 소화한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관경 크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별로 침하되거나 준설이 미흡하거 이런 지역은 조금 부분 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는 거의
○치수과장 송기민   네. 시간당 강우량에 맞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은 40m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간선도로는 30년 빈도,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긴다면 철저하게 준설하고 관리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침수가 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치수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암만 봐도 새로운 사업 없고 거의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빠르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빨리, 그런 일이 나기 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고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빠르고 취약한 지역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박학동위원   빗물받이하수에 올라오는 차단막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악취방지.
박학동위원   악취방지 그거 지금 교체해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할 수 밖에 없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게 여유는 없고요. 계속해서 물이 정체되는 지역이 있으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민원을 해소하고, 좌우지간 보니까 그 외에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용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좀, 그래서 이후에 다른 일이 안 생기고 재해가 안 생기는 그런 치수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85쪽부터 9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이건 법정이지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7억 1,000인가? 올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7억 1,300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이게 법정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법정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몇 %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입의 1%입니다. 100분의 1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법 위반이니까 기관경고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경고 받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배로 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확보를 안 하면 추경이라도 바로 확보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로 강한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안전기금이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이거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누적액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9,800 정도 확보를 했고요.  
박학동위원   6억 9,800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올해 7억 3,000?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합해서 8억. 이거 주면 8억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그게 매년 그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편성이 돼서 못쓰게 되면 그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사용처는 어디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침수방지시설이라든지 정릉동 붕괴사고 보수공사라든지, 화재안전특별조사라든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옹벽 그 위에 정비공사하는 데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해 아니고 건축물 건축에? 산사태 건축?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네요,  여기 책자에 보면 총 조성규모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16억은 18년 올해 말 정도 되면 9억 6,700 정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거하고 올해 예산편성하는 수입액하고 잡으면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해에 쓰는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매년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면 경고성이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법적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사항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또 안 해 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것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95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는 굴착기금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굴착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굴착면적에 의해서 기금 조성하게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면적에 의해서. 그러면 2018년도 14억이 남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2018년도에 14억 조성됐고요.
박학동위원   올해?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한 16억 정도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말고 별도 16억?
○도로과장 최광천   아닙니다. 합해서요.  
박학동위원   여기도 이거 합해서 16억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매년 또 저희가 연간단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쓰고 수입 들어오면 거의 한,  
박학동위원   기금 이거하면 사용처는?
○도로과장 최광천   사용처는 저희가 굴착하고 난 다음에 누더기 같이 이렇게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한다든가 아니면 부분포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만 써요? 다른 데는 못써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다른 용도로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도로 누더기 엄청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포장 좀 해 주세요.” 하면 이 기금이 아닌 다른 연간단가기금으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안 쓰나요? 그 용도 분명히 하셔야지.
○도로과장 최광천   아시겠지만 저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기금도 쓰고 다른 연간단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 기금을 씁니다. 그것도 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사자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 기금을.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박학동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받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강 해 놓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싹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잘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안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보통 잘하고 가는데 그게 기존 면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꺼지거나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더기처럼 됐어요. “해 주세요.” 하면 이 기금이 아닌 일반 연간단가로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안 쓰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막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확실하게 있고 다른 연간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는 없고 민원 들어왔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은 아주,  
○도로과장 최광천   기금 이것은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인이 아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것 꼭 해 달라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급하게 쓸 수 있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게 용도가 합당하면.  
박학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위원님들이 별도로, 우리가 잡았는데 추가로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승인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올해 얼마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도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억 되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거 이번에 우리가 기금을 안 해 주면?
○도로과장 최광천   기금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이번에 책정을 안 해 주면 원래 있던 것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법정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기금 10억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학동위원   남은 것 가지고?
○도로과장 최광천   돈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계속 남아 있고.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0억 기금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10억 잡은 것이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공사해서 기금 나온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공사가 적으면 10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10억이 안 되는 것은 다시 기금으로,
박학동위원   원조가 많지 않으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돈 10억을 전출했는데 저희가 8억을 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기금으로 들어가서 내년에 또 다시 쓰는 겁니다, 그다음 연도에.  
박학동위원   법정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라면 우리가 이번에 책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해 주셔야죠.
박학동위원   아니, 법정금액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안 하면 민원 생겨갖고 위원님한테,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연간단가로 할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데 그것은 돈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폭이 큰 폭이고, 저희가 연간단가하는 것은 조금조금하고 시설물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위원님들이 해 주면 “일반 연간단가로 해 줍니다.” 하는데 “이건 안 해.” 딱 스톱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또 그러시면 금방 말이 1분이 안 돼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이니까 만들어드리는데 사실상 법정금액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기금은 원인자부담으로 굴착하면 나머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소진도 다 안 돼요, 실상.
박학동위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이 굳이 누적시켜 놓을 이유가 없다면 우리도 급한 데가 많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로도 하면 되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항은 저희가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복구된 도로도 사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5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129쪽 명시이월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및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포괄이에요?
○위원장 이광남   포괄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할 때 올해 우편물 발송한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는 “없음” 교통지도과는 왔는데 6개과에서 3개 왔는데 하나는 건설관리과는 우체국 사용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우체국은 돈암우체국입니다.
박학동위원   돈암우체국이에요? 여기에는 안 썼어요. 우선 교통지도과부터 봅시다. 보니까 광진우체국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우체국, 성북, 돈암이 있는데 중앙우체국이 건수가 23만 건 돈도 1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광진우체국도 4,000건이나 되는데 성북이나 돈암이나 이렇게 보면 160, 1,360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타구에 집중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24만 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앙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서울시에서 일부 구별로 지적을 해서 우리 구는 중앙우체국에 주정차과태료 이것을 하면 만 건 이상은 할인율은 있습니다. 12% 정도 할인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여기는 원스톱체제로 해서 우리가 기본자료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고지서제작에서부터 우편발송까지 한꺼번에 다 해 주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토 달은 대로 교통관리프로그램 기초자료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기본자료만 내면 굳이,
박학동위원   그게 중앙우체국 전산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고지서하고 제작소 우편발송 이건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훨씬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쪽에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박학동위원   할 수는 있지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중앙우체국에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저희가 기본자료만 입력을 하면 고지서 제작하고 발송까지 다 원스톱으로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광진우체국에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운전자과태료라든지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지서만 광진구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 쪽에 있는 그쪽 구는 또 광진우체국 쪽으로.
박학동위원   서로 교환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꼭 교환은 아니고 인근우체국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는 워낙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중앙우체국하고 우리도 자료 보시다시피 성북우체국이나 돈암우체국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미비하잖아요.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미비한 건데?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우리가 우편 작업한 경우, 우리가 우편작업을 다 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예산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데 별도로 예산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보니까 왜 이것을 아까 누가 말씀했듯이 한번에 몰아서 안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편물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에 몰아서 하도록 해 놨으면 되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막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게 건수가,
박학동위원   항목이 달라서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발송 항목들이 다 달라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지는지도 결산 때 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산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용도가 되면 또 여기 분명히 여러 가지, 거의 뭐예요, 과태료 청구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의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구청 거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과태료 고지서 이것도 불법건물 이거 보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저희도 등록 과태료.
박학동위원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박학동위원   이것은 한번 이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2018년 사고이월 내역을 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료가 안 나와요. 암만 찾아도 아까 특별회계 돈 사용했던 내용, 아까 이월시켰다는 것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사고이월이 53억.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자료가 아까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사고이월했던 결산에도 없어요. 이게 어디 총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억 2,0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9억 2,000.  
박학동위원   9억 2,000 사용했던 내용이 지금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주차장부분은 우리 특별회계로 공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2018년 사고이월 시켰던 23억, 이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예산에도 없고 결산에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고이월 됐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라고, 거기에 대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23억이라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어디 물려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9억 2,000을 우리 구에서도 지급했다면 그 당시 논란이 됐을 텐데 분명히 논란이 안 됐거든요. 그냥 시 39억 가지고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10억을 보냈습니까?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45억 저희가 반영한 것 중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그거를,  
박학동위원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번에 사용을 한 거죠. 집행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45억 속에 들어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원래 45억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특별회계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올해는 지금 10억을 또 넘겨줬다는 얘기잖아요, 39억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45억이 지금 올해,
박학동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매년, 올해도 45억.
박학동위원   여기 항목에 45억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372페이지에 주차장건설 해서 45억 1,000,  
박학동위원   이것은 해마다 매년 45억썩 들어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거죠,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이중에서 아까 23억이 이월됐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사고이월로 돼서,
박학동위원  올해도 45억 속에서 또 거기로 갈 거다? 주차장 건설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로 하는 것도 올해 저희가 45억 중에 15억은 집행을 하고 30억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5억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45억 주차장 3개소 10억씩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산에는. 이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우리가 예산을 보고 안 쓰면 못 주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운동장 밑에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일반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운동장에 건설하는 주차장은 이것하고 별개로 우리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조성사업비는 한 32억 정도인데 22억은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지하1․2층 그 부분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분명히 우리 예산을 2017년도, 2018년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지금.
박학동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통과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해 왔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10억을 들여서 운동장 밑에 주차장으로 예산이 간다고 하는 얘기 없이 우리는 39억 전체가 서울시비로 한 것으로 우리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45억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랑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면 그 당시 생각이 났었을 텐데 우리는 45억에 대한 것은 3개구가 15억씩 들어가는 거고, 여기 운동장 밑에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주차장 사용처 하나 달라고 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자료도 그래서 보자, 과연 2년에 6곳을 지었나, 안 지었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 45억 하는 부분은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45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인데요.  
박학동위원   이렇게 예산항목을 써서 올렸을 때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결산 때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45억을 또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특별회계라고 하면서 “꼼짝 마라. 주차장 건설합니다.”인데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돈은 꼼짝 없이 우리 주차장만 건설하는 돈입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아까 조례 찾아보니까 운영에 대한 금액은 집어넣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운영이라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도 된다고 하는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문구가 있어요. 그걸로 주는 것으로 충분히 문구가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 건설하는 45억까지, 매년 45억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최근 그렇게.  
박학동위원   45억에서 90억, 130 몇 억인데 과연 130 몇 억 가지고 주차장을 얼마큼 건설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관계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매년 2개소해서 한 40 몇 면 정도가 계속 조성되어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2018년도 특별회계 사용처를 달라고 해 봤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곳에 들어갔고 몇 군데 장위동, 장위동, 월곡동, 월곡동 했는데, 느닷없이 월곡동에 공용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는 별개로 생각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총괄로 서울시에서 몽땅 내려와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45억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박학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130 몇 억, 지금 3년만 계산해도 130억이잖아요. 그렇죠? 90억, 45억이면 135억인데 그 돈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서 이만큼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관계없어요. 안 그랬다고 하면 특별회계 이번에는 돈을 우리가 못 주는 거지, 사용처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까 저희가 드린 자료에 올해 18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내역해서 이것만 해도 저희가 56억 9,100만원이 지금,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거야 30 몇 억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여기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한 15억 정도가 2018년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쓴 부분,  
박학동위원   이게 56억을 썼고 올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아까 이월된 게 얼마? 23억?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53억이 이월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53억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향후에 문화체육과와 하든지 저도 자료를 검토해서 분명히, 135억이라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 만든 내용 그 현물이 어디냐 이거죠, 현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현물은 저희가 사용내역에 지금 했을 때 이거 그대로,
박학동위원   이게 일단 50밖에 안 돼. 나머지 그러면 한 70억, 80억이 어디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래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30억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 협의가 지연돼서 안 된 사항을 저희가 요청해서 내년도,  
박학동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내후년도,  
박학동위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