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치수과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8조의 회계의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를 현행 제8조와 같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향후 5년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게 안 하면 조례가 폐지됩니다.
박학동위원   5년마다 하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조례는 못 만드나요? 굳이 5년마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만들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방재정법에서  5년마다 하도록 법률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조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법이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박학동위원   조례가 필요 없으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주면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못 쓰느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죠.
박학동위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는데 왜 5년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해서 안 해준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렇죠.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 대부분 특별회계 자금이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라는 게 주차장 만들 수 있는 특별회계로 쓰라고 만들어놓는 회계법이잖아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못 쓴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쓸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박학동위원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굳이 5년마다 계속 개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안 만들어주면 아까 말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순위가 밀려서 주차장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으로서는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그거예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상위법에서 5년 범위내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명시한 그것만 따른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특별히 만들 수는 없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전문위원 김동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구나. 왜냐면 주차장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5년마다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 조례를 안 시켜줬을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전에 한번 폐지된 적이 있었거든요. IMF 때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조례를 폐지하면서 특별회계 기금이 일반회계로 다 들어갔다가 2000년도에 다시 제정해서 지금 현재
박학동위원   1997년도에 IMF 왔을 때는 폐지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때 한번 폐지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된다고 보면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지금 주차장 잘 만들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돈이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특별회계 가져와도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치수과소관)
                              (10시17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치수과 소관 예비비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침수주택 긴급지원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풍수해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의거 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하여 복구지원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 28일 집중오후로 인하여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바 42가구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결정되어 4,200만원의 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구성 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 30%로써 재난지원금 4,200만원중 국비 2,100만원 시비 840만원 구비 1,2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석명절 이전에 피해주민들에게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지원금을 선 지급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 구 예비비를 활용하여 금년 9월17일자로 4,200만원을 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비 2,100만원과 시비 840만원 등 총 2,940만원이 우리 구로 교부되어 재원변경조치되어 있으며, 순수 우리 구 예산은 1,260만원으로 구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침수주택 긴급지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1,260만원의 구비가 들었는데 복구가 얼마나 됐어요? 100% 됐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복구라는 것은?
박학동위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항이겠죠.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지원금인데 침수된 세대에 장판 같은 것 젖고 그랬으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마 다 복구됐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마가 아니죠.
○치수과장 송기민   다 복구됐습니다.
박학동위원   100%?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정릉천 복구나 천 복구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재난지원금 받아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2억에 들어있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침수가구 42가구에 대한 지원.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비용이 뭐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도배, 장판, 수리하는 수선비용 그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가구교체도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없고요.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장판 깔아주고 도배해 주는 것?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런 지원금을 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42가구인데 4,200만원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가구당 100만씩.
박학동위원    1가구에 1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리가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기본적인 도배, 장판은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설피 대주면 아니 대준만 못하잖아요. 해주려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부 100만원이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세대들은 별도 풍수해 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안내를 합니다.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박학동위원   재해기금으로 대주는 건데.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잖아요. 결국 재해보험으로 한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의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들으라고 계속 가입을 권하는데 이 분들이 잘 안 드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치수과에서는 지하나 반지하가 성북구에 몇 세대가 있는지 파악되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일이 터져야 그런 게 나타나는 거지 그 이외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보험을 들으라고 하느냐고요?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까지 침수한 세대는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 세대에 대해서 항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전에 침수됐던 가구들은?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연달아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관이 준설이 안 되어서 역류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은 안 들어가야 될 돈,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잘 됐다면 굳이 안 들어갈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내년도 준설계획을 수립할 때 침수된 세대 주변을 우선으로 준설조사 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매번 내 집은 침수가 되어 있던 전례 때문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물 차면 새로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수관이 잘됐다고 하면 그런 피해는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침수피해가 갑자기 오는 것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보험이 우리 구청에 안 들어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개별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영조물 피해  해서 사고 났을 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는
김일영위원   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보험이 아니고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보험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보험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비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지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구청에서 미리 침수보험을 가입해놓고 나중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 같은 데 주민들이 다니다 헛디딘다든가 도로가 파여서 넘어진다든지 이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보험을 해줄 수 있도록 보험 들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지만 이런 것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 장위동 하수도 공사하다가 잘못되어서,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큰 사고가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일영위원   갑자기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쌀이 없다는 등 뭐가 없다는 등,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 회사에서 보험가입 해 놓은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으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다른 나라요?
○치수과장 송기민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반 주민들은 거의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보험이 무슨 보험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풍수해보험.
김일영위원   풍수해보험. 그러니 보험을 잘 안 넣죠.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주민들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들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다시 한 번
김일영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본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보험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치수과장 송기민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재난지원금이 4,200만원이 지급 됐으니까 42세대에게 지원이 된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그러면 현장은 다 파악이 되신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죠.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올라오거든요. 그분들이 다 신고를 하니까.  
김우섭위원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침수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없던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피해가 크게 나지는 않았거든요. 바닥이 많이 젖은 정도.
김우섭위원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 그런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  
김우섭위원   네, 지원금. 보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라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밖에 할 수 없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100만원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험을 들지 않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섭위원   이것은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험 드는 문제도 그렇고.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연초에 풍수해보험 들으라고 침수한 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보내거든요. 물론 자주 이사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입률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침수피해는 상습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우리 장위동에 굉장히 단독들이 많다보니까 공장이 지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몇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 처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엔가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100만원씩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예비비를 보면서 ‘아, 이 돈으로 줬나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줘야죠. 다른 큰  돈은 못 준다 하더라도 그런 대비는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험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대비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영조물 피해에 따른 보상에 혹시나 더 확장해서 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말이죠, 국장님. 이걸 예비비로, 앞으로 이런 수해 대비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도 갑자기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날이 맑았다가도 비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오고하는데 이런 예산을 미리 좀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원래 해 줘야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조금 늦게 줘도 되는데 추석이 마침 꼈어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추석 안에 지급을 먼저 해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와서 다시 여입 조치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매칭으로 해서 국가에서 몇 %, 서울시에서 몇 %, 우리가 몇 % 해서 재난을 대비한, 그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금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금만 있으면 예비비 사용 안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수해를 대비한 기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재난관리기금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재난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요.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재난은 매일 얘기하면 “돈 없습니다.” “못해 줍니다.” 이러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없어서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한 거죠. 기금이 있었으면,  
김일영위원   없어서 못 준다고 하지 말고 이제 만들어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만들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몇 억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입니다. 제도 연혁 과정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지방의회에 2년마다 보고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시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권고 받은 시설에 대해 해제불가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해제해야 합니다.
  금번 의회에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마다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14건으로 도로가 113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입니다. 전 시설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114건의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114건에 대해서 다 존치를 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존치를 원한다면 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해제가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114건에 대해서는 계속 선을 그어야 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예산에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도로과에서 1단계로 지금 3건을 반영을 해 놨고요, 내년에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3건?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114건에 3건이면 2020년도면 자동 소멸이잖아요? 해지?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 7월이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때는 다시 도시계획을 잡을 수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서울시와 저번에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럴 경우에 도로법에 의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 한해서는 준용도로를 공고를 해라,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효는 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114건이나 되는데 내년도에 3건만 8억 정도 이렇게 올려서 언제 2020년에 이걸 다 해결 하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구도지만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 매칭이 언제부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
박학동위원   지난 다음에?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 초부터는 서울시 예산을 잡아주겠다, 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50%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2018년입니다.
박학동위원   19, 20.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2년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2년 남았잖아요. 2년에 과연 이거 해결 못하고 맨날 주민재산권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두세 건을 하면 과연 그때 가서 2020년 가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이 114건이 다 해결이 된다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저희가 재정을 투입할 총 예산은 1,4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전부 해결하려면.
박학동위원   1,400 정도?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로 전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준용도로 공고를 해도 어떤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건물을 일부 자르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현재는 건물 자르는 것은 없고,
박학동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토지보상만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토지보상만 하면 인도 이런 것 다 해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묶어놓고 20년씩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민원이 계속 많잖아요. 차라리 사라, 그래도 돈이 없다고 안 사고, 또 묶어놓고 집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3건은 어디 어디인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3건은 동덕여대 주변에 월곡배드민턴장 입구 도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건은 월곡동 밤나무골 시장 거기에서 성원교회 가는 길.
박학동위원   성원교회 가는 길이 왜 모자라죠?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가 송천교회인가? 하나는 밤나무골 시장주변입니다. 한 건은 숭곡초등학교 옆길을 내년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방통행?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전체 내년예산에 우리 구비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구비 맞습니다. 8억.
박학동위원   8억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여기 총 도로는 113건이고 사회복지시설이 1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석관동에 한 것도 있고.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네, 그래서 총 114건입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와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114건에 사회복지시설 하나 해서 지금 5년째 계속 똑같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해결을 빨리 해서 하여튼 2020년까지 법이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해 줘야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하고 또 아니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도로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도로과에서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데,
박학동위원   예산보다도 그런 것 좀 다루고 나서,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강제법으로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는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금년에 114건 중에 꼭 3건만 못 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극소수인데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소요되고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도 30억 6,800억인데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재산권을 강제로 묶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2020년도까지 한 것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집행해 주는 게 우선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항상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거죠, 미적미적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과에서는 예산팀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팀 형편이 좀 맞지 않아서 책정이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해 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재산권 행사에 아니면 우리 주민의 보행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에 대한 중요한 거란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113건이 다 도로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이광남   다 도로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갑과 을, 을구 쪽에 많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의지부족도 있고요. 갑과 을을 구분해서 을이 많고 갑이 적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박학동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이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해 온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산부족이 아니라 혹시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런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교통지도과장박현식
  도로과장최광천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