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09년6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기획재정국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소관 중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재무과, 세무 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소관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일단 경제환경과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에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조치된 현황, 결과 그 다음에 재무과에 물품관리시스템을 지금 전자태그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물품관리를 하였는지요, 그러니까 재무관리죠?
○지적과장 임재훈 물품관리.
○위원장 송대식 물품재무관리요. 그리고 지금 태그로 하려는 추진현황, 방침 그 두 가지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한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부서별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 입찰현황, 저는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만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창의혁신추진단에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표창을 받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경제환경과에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수의계약현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선아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자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 현황이요.
○재무과장 김병주 일반경쟁입찰하고 전자수의계약하고 두 가지요?
○진선아위원 그냥 수의계약하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그냥 수의계약하고 세 가지요.
○진선아위원 자료는 지난번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세무과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 2008년도에 지방세 불복에 관해서 인용건수,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 패소한 게 되겠죠. 전체 신청건수가 몇 건인데 그중에서 몇 건이 인용됐고 몇 건이 인용되지 않았는데 인용된 건수는 사유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 사항을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를 분리 감사코자 하오니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자료 9쪽에 예산조기집행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조기집행 실적은 저희가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행안부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전체 예산 집행액입니다. 3월 18일 현재 예산현액에 대해서 60%를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60%를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목표를 60% 집행하도록 제시해서 현재 매월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이 전부 집계가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6월이니까 그러면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의 90% 발주하고 또 예산현액을 60%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그러니까 몇 명이나 얼마나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내부유보율이라든가 지분유동성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쪽에서 돈을 풀지 않으니까 경제가 더욱 침체되니까 재정 쪽에서 과감하게 풀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건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방 지역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를 하고 예산집행의 60%를 하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에 행안부에서 제시를 한 게 공사하고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집행을 해라, 물품은 200만원 이상 거의 집행을 하라는, 거의 90% 이상을 발주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일반 경상비까지 포함한 모든 예산의 60%를 집행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는 중점관리 대상인 공사용역이나 물품을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일반경상비까지 포함을 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집행을 했으면 현재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실적이 프로테이지로 나오고 있어요. 현재 프로테이지가 6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60% 대비 조기집행 대상이 53%가 집행이 됐고요. 민간집행 대상의 48%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조기집행대상 한 가지만 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중간에 집행대상이 두 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대상 한 가지하고 민간집행대상, 결과적으로는 포함이 된 건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집행률을 따진 결과 6월 10일 현재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은 예산목표액 대비 53.96%를 했고요. 민간집행 대상은 목표액 대비 48.49%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7, 8% 정도는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60%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53.96%의 예산을 집행한 게 실적인가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일자리가 몇 명이 창출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행정인턴제라든가 분야별로 공원녹지과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옛날보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기초단체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점도 조기집행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가끔 가다 경제지표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언론상 보고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 조금은 나아졌다는 얘기가 단초적으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 자체가 성북구 내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살리기나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처럼 30%를 상품권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30%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148억 중에 47, 48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생활주변에서 쓰지만 타의회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북구 관내에서 그 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성북구 관내 업소를 상품권 등록업소로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전통시장의 각 상품을 등록하라고 각 주민센터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지나서 상품권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돈암제일시장하고 어디어디 하고 있다고 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단계면 상품권이 나가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돈이 아마 6월 말쯤 나갈 겁니다. 나가면 7월부터는 돌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 90%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하면 실적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실적은 아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7월 초면 최종적인 실적이 나올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202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0년, 미래를 60년 해서 슬로건이 아주 멋진데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도 2020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면 7월 이후에 용역발주 예정인데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 수집한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도 그렇지 않아도 송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제출한 내용까지 봤는데 저희가 제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출하면 성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겠다고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사안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신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체가 전부 발주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한 자료를 주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자료를 주어야 할지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짭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아놓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7, 80%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발주를 위한 준비인데 과연 그 발주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과업지시서인데 과연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는 자체적으로 다른 구의 자료를 조사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과연 어느 분야를 어떤 식으로 과업을.
○송영옥위원 2020성북비전 자문위원회 운영도 3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자문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2009년도 3회가 잡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자문위원회 관계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자문위원회를 발주하기 전에 어차피 2020계획이라는 게 성북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규제라든가 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오픈시켜놓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님께.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발주도 아니고 지금 예정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흐지부지 그냥 2009년이.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발주가 7월달에 들어가면 발주를 하자마자 저희가 착공보고서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 시간에 참여를 하시게 해서 착공보고서를 그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자문위원 운영비도 있고 자문위원 운영수당도 다 따로 책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6월 중순으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어차피 자문위원회는 발주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한 달 내로 착공보고서를 받아서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들을 거고 중간과정도 계속 들을 거거든요. 그때 할 겁니까.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수집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다 나온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죠, 거의 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해 주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야별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제시적인, 과업지시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추진내역을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못 하면 따로 주시든가, 정말 예산은 다 책정해 놓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절대적으로 무시는 아니고요.
○송영옥위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주 잘 할 것처럼 금방 하실 것처럼 해 놓고 지금 2009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 아우트라인도 없고 자료요청은 했는데 이렇게 해 주고 그것도 용역발주 예정이고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사실상 하는데요. 물론 용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도 용역보고서 작성을 많이 해 봤고 그 당시에 답변할 때도 나름대로 좋은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답변한 생각이 납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7월에 발주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발주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북카페에 계신 여직원 있으시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진선아위원 그분이 예전에 이동도서와 관련돼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왜 기획경영과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마 그게 예전에 이동도서관을 각 구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사하고 따라다니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한 명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없어졌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북카페는 지금 신청사가 오픈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북카페, 그 다음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전에는 행정자료실에 있었죠. 지금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북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직원까지 아울러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때 뽑았을 때 목적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 또 다른 행정적인 일을 봤다면 어떤 채용부분에서 달리 처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당시 채용 경위는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근직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의 배치라든가 인원 조정 관계는 행정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인원을 관리하는 것도 업무량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이동도서관이 2002년도 연말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참 됐는데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니까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관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용북카페로 하다보니까 그쪽에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일이 대두되다 보니까 인력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는 어차피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나름대로 행정자료실에 고정적인 인원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카페가 아마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향이 결정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쪽으로 인원을 돌려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보수적인 면에서 보수가 상당히 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일을 하시는 분과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조직사회라는 게 어느 사조직이나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조직사회든 보면 그 업무량에 맞는 보수체계가 링크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느 조직사회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종종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만일 제가 와서 행정자료실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저희도 행정자료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제대로 해서 그 인원을 생산적인 면에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북카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활용하는 게 좀더 낫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1996년 1월부터 채용이 돼서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신데 이동도서관이 폐지가 되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왜 안 하셨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일반기능직도 있고 여러 종류의 채용구분이 있었을 텐데 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해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진선아위원 곤란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곤란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아실 것 같으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그 분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행정지원과에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여쭤봤는데 거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후생복지팀에서 그 인원까지 쓰는 것으로 저희하고는 지금 실무선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는 됐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의 직원으로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내 직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국장님 말이 돼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자료실 관리하는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왜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2년도인가 그때부터 행정자료실 요원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성북구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수의 관리 부문에서 그 다음에 정수의 책정승인 부분에서 접수하였을 때는 채용목적, 인원, 급여 등을 적정여부와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근인력점수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 직원이 기간이 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정수의 총수, 정수의 관리에 대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상근인력의 그 정수를 삭감한다.
처음에 이분이 이동도서에 사서로 상근인력으로 들어왔다면 이동도서의 존폐가 결정이 되어지면 이 상근직원은 다른 상근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다시 이 사람의 채용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해서 새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현직에서 물러났어야 했는데 처음에 있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봉급 정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위원보다 높아요.
○천상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송대식 4천만원이 넘어요, 기사도.
그렇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이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상근직이면서도, 물론 제가 언뜻 보면 이분들이 서울시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조합인가 뭔가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물론 자기 생계도 있고 하니까 상근직에 있어야 하고 자기는 여기서 근무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타당성 있게 현 직무를 인사과에서 제대로 발령을 받아서 내지는 운영하는 시점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진선아위원님이 그저 무심코 예산서를 넘겼으면 묻히고 말 일인데 예산서를 꼼꼼히 살피시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부분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을 왜 상근으로 계속 사용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사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인사과에서는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에 물어봐도 지금 경영기획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획재정국도 똑같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와서 근무는 하지만 이렇게 상용직인 것까지는 알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과 혼자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직원이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보다도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별도로 해서 갑자기 질의드시는 것도 아니고 진선아위원님이나 저나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미리 저희가 소스를 드린 게예요. 그러면 자료로 이렇게 조례나 규정집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알아오셨어야 하는 게 감사의 기본적 매너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장님이나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공무원 사회가 하나의 자기 직책과 직무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도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을 한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직원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속 얘기를 사실상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점도 있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사실 그분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자르자 내지는 그분에 대한 징계를 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명확한 것을 알고 싶어하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주시면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전혀 자료하고는 관련 없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의도하고 관련없이 이렇게 자료를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감사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진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4천만원 부분을 제가 잘못 듣지 않았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죠? 속기에 남기 때문에 또 그분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따로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분들은 정식직원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빨리 안 돼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보수와 관련돼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서 빨리 바꾸어야 될 걸 안 바꾸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지금 상용직이 우리 인원 정수 정원에 부합이 돼서 총 정수에 딱 맞으면 상용직은 그만둬야 돼요. 이 규정집에 나온 대로 하면 정수에 오버되게 상용직이 근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으로 뭐가 안 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정수를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원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딱 맞춰지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만두게 돼 있다니까요.
상근인력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수를 삭감된다, 그렇게 나온다니까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위치가 만들어져야 근무를 할 근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근무한 상황이 어떤 근거에서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2시에 전체의원회의가 있고 어차피 공무원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12시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오셔서 1시 반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 지금 집행한 곳을 보면 네 군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군데요?
○송영옥위원 지금 집행된 데가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에서 집행한 곳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출계획하고 집행한 데하고 다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죄송하지만, 집행한 곳 네 군데요?
○송영옥위원 5월까지 집행한 데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신청사하고 종암동 복합청사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보건소청사 보수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우리가 2009년도 예산할 때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으로 10억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10억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지출계획이 부지매입비로 또 잡혀 있죠? 그건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10억 추가로 잡힌 거요?
○송영옥위원 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커뮤니티센터로 당초에 10억이 있었는데 10억이 추가로 된 것은 지난번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합센터쪽으로 1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10월에 집행할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10억, 10억씩 양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보건복합센터 부지가 우체국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이 됐어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체국도 지금 안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우체국에서 지난번에 매입을 못 한다고 왔었고 그래서 그 10억을 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단계에 보건복합센터 매매가 우체국에서 예산 반영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지출을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0월달에 2차중도금 10억도 아니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중도금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합센터 예산을 그쪽으로 계획변경해서 잡아놓은 건데 우체국에서 보건복지센터를 당초에 매입한다고 했다가 예산 반영을 못 했다고 해서.
○송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우체국이 하든 안 하든 부지매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해야죠.
○송영옥위원 자료를 보면 2009년 10월에 2차 중도금 10억하고 2010년 6월달에 또 10억, 2010년 12월에 29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90억이요?
○송영옥위원 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최초에는 한 번만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보건복합센터 그 예산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보건복합센터 부지가 취소가 되니까 그 돈을 지금 보류를 한 거죠.
○송영옥위원 일단 그 토지는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해야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9구역 같은 경우는 이 토지 매입 때문에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길음뉴타운 내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포천, 덕산, 동소문동의 이용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긴급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감사 피하고 올해.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커뮤니티센터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을 그쪽으로 돌렸던 이유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 12월에 잔금을 다 치른다 해도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다 입주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이렇게 2009년 10월에 2차 중도금, 2010년 6월에 3차 중도금, 2010년 12월에 잔금 해서 290억이에요. 그러면 32억이라는 돈이 돼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제가 커뮤니티센터건립 부지매입 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이쪽 기획경영과 소관이 아닌데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총 부지매입비가 32억 2,900인가 얼마가 돼서 건축비는 제외하고 부지매입비만 35억 정도를 잡아놨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마련하지 못한 게 보건복합센터가 취소가 돼서 22억 9천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다 집행할 겁니까? 취소되는 상태에서 보건센터를 빼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거 빼고 22억 9천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건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가능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 추경 재정상태를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보건복합센터하고 두 가지가 겹쳐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년 추경에 재정상태를 봐서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정말 너무나 책임 없는 대답이시네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논란인데 보건복지센터도 지금 안 되고 커뮤니티센터 부지도 토지매입도 다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체국 부지 안 되면 보건복지센터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보건복합센터 부지요?
○송영옥위원 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글쎄요, 그것은 사실상 정책결정 사항인데요.
○송영옥위원 그건 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공약사항이죠. 저희가 공약사항 중에 부진사업으로 하나 들어간 게 보건복합센터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 기획경영과장인 저의 입장에서 재원 마련이 사실상.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8년도 감사 때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성북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 때만 지나가고 올해 또 이렇게 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올초에 재원을 예상하더라도 추정이겠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정도는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생각 외로 당초에 저희가 재원 조달했던 것이 계획이 전부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지방비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쪽에서도 본청에서 들어올 돈하고 행안부에서 들어올 돈이 예정돼 있었는데 굉장히 거기서 계획과 어긋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1/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공영청사 부지에서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야겠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었는데 가능하면 잘하면 될 거 같다고 추측을 했었는데 하도 경제상황이 안 돌아가고.
○송영옥위원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 자료예요. 이 자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쪽은 원론적 얘기만 하는 거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문화체육과 자료가 2010년 12월에 2억이거든요. 문화체육과 자료도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명시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 2차 중도금 10억을 준다는 거 하고 2010년 6월에 10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 10월에 2차 중도금 10억을 준다는 얘기는 보건복합센터쪽 예산이 계획변경돼서 10억이 넘어오니까 그것을 준다고 잡아놨던 거고요. 2010년 6월에 10억하고 나머지 잔금 2억을 12월에 준다는 것은 12억 9천인데 그 12억 9천은 내년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희하고도 실질적으로.
○송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것은 뉴타운과에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 과가 책임지고 하는 게 없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구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서 10억이 다행히 남으니까 그러면 10월달에 2차 중도금 10억을 지불하자. 그러면 12억 9천이 남으니까 그건 내년에 반영하면 될 거 아니냐, 당초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송영옥위원 각 과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온 자료대로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러니까 2차에 10억을 준다는 것이 공영청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계획 변경이 됐거든요. 그 계획변경된 내용이 보건복지센터를 성북우체국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잡은 것은 거기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로 돌리자 해서 계획변경해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없이 됐으면 10월달에 2차로 중도금을 주려고 했던 건데.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체국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집행을 보류시켰죠.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센터에 당초 잡아놨던 거니까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단 정책적으로 기획경영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변수를.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신년인사회에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것은 제가 청장님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김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사업센터는 구유지가 아니라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우리가 대학교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대학교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무실에 입주시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뭐냐 하면 98년도에 주차특별기금으로 매입을 했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민석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경제환경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할 때 맨처음 내역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김민석위원 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당초 1999년 12월에 거기 유치원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벤처산업이 많이 육성되고 그런 시점이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유치원 건물이 낡지 않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벤처빌딩으로 활용하고 싶다,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99년도에 시보조금 3억하고 구 3억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2000년부터 벤처빌딩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신들이 애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성북구청에서 그 땅을 사라고 서울시에서 몇 번 감사를 받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전환방법을 강구해 보라,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 받은 것으로 돼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김민석위원 그 감사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성북구예산으로 구매를 하라고 감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있는 자료에 2001년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곳을 벤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장님 생각에 거기가 뉴타운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됐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반납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새로 지어서 다시 벤처센터로 할 것이냐.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김민석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할 방향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데 국장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철거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김민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이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처빌딩을 깔고 있는 주차장 부지나 대지가 현재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됐습니까, 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뉴타운구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김민석위원 저는 존치는 몰랐고 뉴타운이 됐을 때 그것을 존치가 안 되고 제3의 어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은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은 뉴타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들은 또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지를 종합적인 뉴타운으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타운 그쪽 전체를 종합개발을 하는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뉴타운과 또는 뉴타운국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그 지역이 존치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가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지역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더 구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향후 좋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몇 번 구정질의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그 벤처센터가 이미지는 좋게 시작했지만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서 진짜 혜택을 받아서 뭔가 많은 특허를 냈다는 특허내용을 제가 몇 건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하나의 홍보효과지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단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구청에 땅을 매입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서울시에서 벤처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울 시는 서울시 산업지원과에서 시청으로 그걸 이관해 줘라, 그러한 내용을 통보해 온 적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할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것이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하겠다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맨 처음에 구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서울 산업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벤처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감사자료 369쪽입니다. 행정인사소송권 있죠. 한번 보시죠. 2008년도 행정소송 86건 중에서 패한 것이 두 건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정충균위원 두 건이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건 제가 자료를 봐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자료를 보고 하십시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한 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건명이 개발행위허가 신청반려처분취소 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사소송으로.
○정충균위원 아니요, 행정소송 두 건이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하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된 자 확정통보 취소 건입니다.
두건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두 건이에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행정소송은 그렇게 두 건입니다.
○정충균위원 민사소송도 두 건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민사소송은 하나는 손해배상소송이고 하나는 부당이득금.
○정충균위원 손해배상은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당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충균위원 1,900만원이요? 또 한 건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또 한 건은 1억 3,139만원 정도입니다.
○정충균위원 액수가 크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이게 1억 9천까지 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재판과정에서 할 수 없이 패했겠지만 이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정충균위원 다시 우리가 상소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종결된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게 58건, 29건인데 금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건 케이스별로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하던 것이 2009년에 계속해서 넘어온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분이 있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정충균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건 소송 주관부서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정되면 대개 해당 담당하고 계장, 그런 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정충균위원 행정하고 민사하고 그분들이 소홀해서 이렇게 패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럴 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통계를 보면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도를 보면 패소가 4건이고, 승소가 2008년도에 31건, 2009년에 23건이고 2009년에는 패소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간단한 행정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조금 복잡하고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복잡한 사항이거나 소송가액이 적더라도 패소함으로써 우리 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소송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우리 구청을 위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입니다.
○정충균위원 일곱 분이 다 합니까, 파트별로 합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곱 분이 다 아무래도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겠죠.
○정충균위원 분야별로 각자 맡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은 법률사무실이 대개 개인이 하는 개인사무실보다는 주로 법인형태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법무공단 같은 데는 거기 소속 변호사 수가 수십명씩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면 거기에서 그 분야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적합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두 건, 두 건 나와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알고 계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74개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 존폐문제도 많이 나오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진행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50%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위원회가 과별로 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재정국 것만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전부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해서 지금 한 50%가 됐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아니, 된 게 아니고 5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지금 추진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스톱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라는 게 거의 개별법이나 조례 이상의 상위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95%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활용도면에서는 크게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처음에 만들 때 있어야 됐던 위원회가 사용 안 하면 그 상위법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위원회도 없어지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래서 위원님이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없애라고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없애기가 곤란하다고 해요. 그건 저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달에 신설이 되는데 그 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정비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정리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없애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위원회의 심의수당이니 운영수당이니 운영비니 다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에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정말 못마땅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78개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꼼꼼히 따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 예산을 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활용실적이 굉장히 미미한데 평균적으로 한 위원회당 2.5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도 물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참석수당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위원회 참여를 한 하면 당연히 불용이 되어야겠죠.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조금 더 유용한 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돌려서 써야 하는 게 저희 예산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꼭 없애기보다는 정비를 해서 정말 놔둬서 향후에 또다시 그런 법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꼭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과 아니면 없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봐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3년째 떠드는데도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위원장 송대식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셨잖아요. 12월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을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감축을 목표로 하신다니까 올 12월 예산까지는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셔서 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합을 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할 부분은 해서 12월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반드시 그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에서 제가 소음진동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거 갖고 계시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위반 해서 이수건설이 다섯 차례를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다섯 차례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8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그 밑에 6번에 보면 소음초과 해서 3차 초과를 했습니다.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과태료를 80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2008년도 소음진동규제법위반 해서 연번 19번에 보면 대우건설이 소음초과 해서 3번 초과했다고 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동일건설 해서 세 차례 초과 횟수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태료가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다 3차예요. 그리고 5차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초과횟수가 1차, 2차, 3차가 있고 5차가 있는데 3차의 데시벨 수는 75데시벨이 있고 80데시벨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의 금액은 다르냐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1차 위반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2차에는 6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기준치가 넘을 때는 데시벨이 높다고 해서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1, 2, 3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요. 또 사전 납부하면 20%를 경감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00만원을 받은 데는 사전에 낸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냈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낸 거고 사전납부한 곳은 20%를 감해 줬기 때문에 80만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데시벨의 차이가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3차 넘어가면 관련규정이 끝인가 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3차까지는 똑같이 100만원이고 4차부터는 중지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4차부터는 소음발생행위를 중지하도록 중지명령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수건설 같은 경우에 2009년도 1월 7일날 5차의 명령이 나와서 80만원의 과태료를 냈는데 여기는 중지명령이 들어갔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중지명령했다가 그걸 개선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다시 시작한 곳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는 지금 방음시설설치로만 행정처분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처분명에 과태료 및 방음시설설치 및 그 다음에 행정처분 맨 마지막에 사업중지라든지 공사중지라든지 명령이 붙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행정처분명에는 방음시설설치라고만 해 놨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행정처분명에 공사소음발생원인 기계, 그걸 중지시키는 건데요. 전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음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행위를 한 기계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5차에는 어떻게 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5차 이상은 저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중지를 해서 개선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4차에 이수건설 어떻게 했어요? 그 소음 나는 기계에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8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송대식 그 다음에 초과횟수 5차 때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이 기준치 이하 되는 개선된 장비로 바꾸도록 저희가.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바꿨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소음 때문에 그 업체가 장비를 바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이거 가서 현장 확인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분이 가서 기계 바꾼 거 봤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사진 다 찍어놓고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 요구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잘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5차까지 소음피해를 줘놓고도 돈 80만원 내면 된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이 같이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 않은 것을 바꿨다고 하고 그 기계를 다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알았습니다.
사진 찍은 걸 보고 싶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워낙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요.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7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74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회를 다 여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회별로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평균적으로 두 번 이상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체 74개 위원회가 1년에 두 번씩은 연다고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네.
○위원장 송대식 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안 여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은 74개고 옛날에는 더 많았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글쎄요,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김정주위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회 건으로 본위원이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른 건과 곁들여서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줄이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질문할 때 팔십 몇 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줄기는 줄었네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74개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어차피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개별법령이 있어서 해지나 통폐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손을 못 댔었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관련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6월중에 정비지침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74개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뽑을 수 있죠. 그걸 뽑아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경제환경과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경제환경과 과장님, 자료책자 374페이지요. 탄소마일리지제 추진현황 해서 제가 실적을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동주민센터 7곳이라고 해 놓고 어디라고는 표시가 없고요. 민간건물 해서 98개라고 했는데 개인이 가입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의 동주민센터 7개소가 했고요. 민간건물이 101개소였는데 거기에는 개인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주택하고 아파트 구분은 안 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구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동주민센터 7곳도 적어서 주셨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 탄소마일리지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우리 동주민센터 20개소가 다 가입이 안 됐습니까? 이왕이면 일단 우선적으로 동주민센터가 다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요. 동주민센터 자치위원회나 다른 회의에 가 봅니다. 회의자료에는 분명히 탄소마일리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아직 홍보가 안 됐고 우리 경제환경과에서 지역이나 동에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내려보낼 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냥그냥 책 읽는 식으로만 해 주지 이걸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게 몇 퍼센트 감소가 되면 어떻게 혜택이 되고, 이런 상세한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탄소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회의도 하고 각종 행정조직망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에 나타난 것처럼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어디에서 참여했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주민센터가 7개소밖에 안 해서 저도 동주민센터는 20개소는 다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만큼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은데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참 좋은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했고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역에 나가서 보면 별로 홍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씩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나가시면 이런 부분을 세세히 보세요.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다 가입이 안 됐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민간건물이 98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주택하고 민간건물하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까 백 몇 개였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01개소요.
○송영옥위원 지금 6월달인데 101개소면 정말 저조한 실적이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요. 이 탄소마일리지를 추진하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인센티브 비용으로 2,50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기간 1년 안에 문화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시에서 방향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처음 사업 취지는 좋았는데 인센티브에서.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부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야지만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조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 서울시에서 이런 어떠한 계획을 하나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6월달 넘었는데 1년 안에는 줄 수 없다는 봉투를 주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참모나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공약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선거법에 걸린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홍보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굉장히 허울 좋은 변명만 늘어놓으시고요.
좋아요, 일단 주민들한테는 못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다고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켜놓은 사항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우리 구의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내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탄소마일리지제가 좋으니 시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려면 내집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20군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부속건물들도 다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획경영과가 하고 있는 공단과 공단부속건물들도 다 마일리지제를 시행을 해야 돼요. 거기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서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공공건물이나 부속건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텐데 우리 집은 20개인데 7개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좀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이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선거법에 안 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환경과장님, 386페이지입니다. 소음 없는 성북 구현 있죠. 각 동에 월 2회씩 5명 내지 10명이 순찰을 돈다고 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순찰을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감지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가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가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측정기를 2대 가지고 있는데요.
○정충균위원 20개동에서 빌려가 봐야 1년에 한두 번밖에 더 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감시순찰대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동네에 있는 대형 공사장을 순찰할 수 있게 10분 내지 15분으로 각동에 소음감시순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에 소음감시 사전예방활동을 하면서 공사장에 가서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 활동을 하면서 소음이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경우에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러지 그분들이 측정하기는 그렇게 간단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월 2회 동별로 5명 내지 1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돌면서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담당 계장직원이 전 30개동을 돌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 지금도 매주 월요일 활동실적하고 사진이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다른 단체보다 더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13만원씩 1년에 8회 20개동에 약 한 104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소리가 많이 나면 기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순찰만 해서 과연 소음방지가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소음이라는 것은 기계로 재서 딱 기준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소음을 공사장에서 줄여줘야 되잖아요. 꼭 소음만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비산먼지, 진동, 이런 것을 다 같이 소음감시순찰대에서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꼭 기계로 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의 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가서 얘기해 주고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 소음 측정하는 게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정충균위원 그런데 기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면 그때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간 다음 또 공사를 시작하니까 별 효과는 없는데 단지 문제는 5명 내지 10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켜서 정말 철저히 소음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라 하는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전혀 없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나갔고 소음계장, 직원이 나가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사진만 찍고 돌아오고 그럽디다. 아무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소음 없는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경제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저희들은 장소 같은 것을 협조해 주고 그 비용은 민간보조로 해서 상공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한 250명 정도가 이틀 동안 정말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꼬박 앉아서 열심히들 해서 강의내용도 좋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러시고요. 또 수료를 하면 수료를 하신 분은 수료증을 가져가면 창업할 때 융자하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강좌를 듣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현황서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50명 세어보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진선아위원 인원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건 명단까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두 명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5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작년에 2번 했기 때문에 2회를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09년도 5월 25일에서 26일 1회에 508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어디에서 한 거고 이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자료를 제출한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는데 하루에 250명씩 이틀이니까 그것을 연인원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추진현황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때는 인원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해서 연인원으로 했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만원이고 이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만원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자료상으로는 연인원도 300명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비창업강좌를 2회 하는데 500만원씩해서 2회 1천만원으로 됐는데요.
○진선아위원 1회 하는데 이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에 4일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4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일 동안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프로그램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틀 동안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강좌가 이어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식대를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공 안 합니다. 본인들이 사먹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만드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저희가 500만원씩 1년에 1천 만원으로 2회 비용하고 그분들한테 음료수 제공해 주고 강사료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도 안 맞으면 저희가 뭘 보고 해야 되나요?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잠깐 착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CEO 몇 기까지 갔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6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지막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7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매년 2회씩 했는데 올해는 한 번만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소자본 창업강좌에 참여한 참여자 선정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를 해서 많이 오시도록 하죠.
○진선아위원 그 내용 파악, 전혀 안 하시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어느 분이요?
○진선아위원 참여자들이 어떤 분들이 오고 다음 번에는 어떤 분들이 오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선아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상공회의소에서 무조건 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매번 그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데 참여인원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원활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는 그 정도만 하면.
그리고 저희가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받습니다. 강좌할 때는 거기 같이 참여해서 저도 나가서 그것을 보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홍보는 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홈페이지에서는 전혀 안 하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서울시고용센터가 지구별로 있는데 주로 강북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홍보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오고 또 끝나면 참여했다고 거기에서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업자금 융자받을 때 가점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 가점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접수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홍보는 해 드리는데 신청은 그 자리에 와서 하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일자리창출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예산 삭감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1천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이것이 우선되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도 창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거겠지만 무조건 상공회의소에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관리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당초 계획도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날짜도 잡고 장소도 잡고 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어떻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창업강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건가 홍보계획을 세우고 저희 나름대로 다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융자하는데 그 가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얻는데 다 그걸 첨부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많으시냐고요.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는 거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융자는 여기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안 받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요, 그건 저희한테 안 옵니다.
○진선아위원 안 받아 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은행에다 하고요. 소상공인 2천만원은 저희가 접수를 시켜서 은행에 통보해 주는데 저희가 접수받을 때 수료증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비단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사업보다도 더 저희가 철저히 같이 협조하고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대식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예산파트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예산계획 수립 시 기본으로 지켜야 할 예산지침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나오든, 물론 행자부 지침이 맞겠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구청장님의 생각이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지침이 될 텐데 작년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해서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해 한 중반 정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지침이 과연 행자부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산지침에 합당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청장의 마인드 내지는 현 국제정세나 아니면 지금 현세의 그런 걸로 좀 예산을 편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시국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과도하게 저희 쪽에서 새로운 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가고,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당기는 예산이죠. 당기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기존처럼 했다면 예산을 6개월 안에 빨리 선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지침하고 다르게 예산을 조금씩 더 당겨쓴다든지 뭐한다든지 해서 틀리게 쓰고 있지 않은가, 틀리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세워놓은 방침대로는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이 들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추경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된다고 할까요. 지금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뜻은 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자부의 지침과 그 다음에 청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의 지침으로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세에 잘 맞지 않게 그게 좀 무리하게 딸려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내지는 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지침편성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전용이 되거나 유용이 되는 사례는 없느냐는 얘기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당겨쓰니까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도 물론 적을 거고 또 조금 앞당기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소지도 있을 거고 그렇게 당겨쓰다 보면 하반기 추경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인가 사실상 굉장히 저금리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금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이자수입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억이 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로 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조기집행을 해서 자금활용면에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다면 단점이지만 반대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했다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기집행을 조금 우수하게 한 저희 성북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받아오는 상금도 적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가 행자부에서만 8억을 받아오고 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 받아온 것도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 6월 실적에서도 최소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평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추세 분석을 최소한도 2, 3십억 정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수입을 한다면 이자수입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통계목 부분에서 예산 변용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도 잘못된 것은 사실상 없고요.
마지막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당겨쓰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이 사실상 문제가 좀 있을 텐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기집행을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파악을 한 게 과연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재원이 확실할 것이냐 해서 재원분석부터 해 보라고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물론 그때만 해도 계획이었지만 재원분석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1/4분기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들어오는 게, 경기 돌아가는 게 예년과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미리 1/4분기 재정분석을 좀 했어요. 지난 5월달에 보고를 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재정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의존재원이 한 60% 정도 되는데 의존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조정교부금하고 국비보조금쪽인데 시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 본청에서 4월 1일날 1차 추경결과에 취등록세가 한 6,700억이 감축이 됐어요. 거기에서 한 50%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는 돈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도 73억 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다행히 본청쪽에서는 자치구의 어려운 점을 알아서 그 점을 보완해 주려고 다는 못 해 줘도 보전을 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위원장 송대식 뭘로 보전을 해 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2008년도에 재정보전금 정산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풀로 가져오는 재정보전금 일부를 해서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쪽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금 중에 지방교부세를 23억 정도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23억인가 25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1/4분기에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안부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부세를 목적예비비로 해서 저희한테 90억 정도를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25억 준 것 중에서 68억, 7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준다고 했었는데 지난 5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지방부동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못 주겠다고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뒤로 나자빠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년에 없던 그런 현상 때문에 기획경영과 입장에서는 재정분석을 5월달에 미리 당겨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재원이 염려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미 조기집행은 시작했으니까 한 달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 예산은 현액의 60%만 쓰는 거죠. 어차피 늦게 가도 60%만 써야 하죠, 조금 당겨쓰는 것이니까 일단 계획대로 하고 재원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반기에는 재원을 조금 더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절약해서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재원 수요도 사실상 추경에 각 과에서 해 달라고 협조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연말에도 걱정스러워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달 재정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1/4분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조금 달라서 조금 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분과가 재무과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기획재정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추경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부분을 핸들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멘트를 해야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의회에서 그것을 사전 감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쭌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재정을 짜실 때 추경을 아무래도 빨리 한다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재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면서 너무나 정말 아무 소일거리도 아닌 그런 일을 시키면서 돈들을 막 거의 뿌리다시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부 조끼 하나씩 입으시고 골목 왔다갔다 하시면 돈 드리는 건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회의나 그런 것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더 많이 사용해서 그 아이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깃발 한두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데 몇 만원씩 드리고, 물론 드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창의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총 15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2건이 인용된 것으로 돼 있네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2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하나는 2008년 2월 28일날 전동철 씨가 낸 건데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동철 씨가 장애인인데 사위가 장인 명의로 부당하게 차를 등록을 했다. 그게 원인무효다 해서 장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세금이 14만 9천 원인데 소송을 했다고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전동철 씨가 장인인데 사위가 장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장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실제 차주가 사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셨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상영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고급승용차인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일반 승용차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위한테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이분한테 부과한 자동차세는 취소를 하고 사위한테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징수가 됐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래서 그건 종료가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위가 장인 이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명의를 어떻게 도용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인감증명, 이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그것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은 어떤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또 한 건은 주택공사에다 취등록세를 부과한 건데요. 주택공사에서 관내에 많은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일반 개인주택, 연립도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용으로 구입을 할 때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임대주택이라는 게 취지상 소형주택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주택은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부과했는데 그게 시에 올라가서 중형주택도 일단 임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면제해 줘야 된다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가가치가 취소가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다 진달을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혹시 작년에 지방세 과오납금이 한 5,900만원 정도로 기억되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가 연도별로 과오납이 돼서 환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결산서 안에 보면 작년 2008년도가 2억 7,900만원이네요. 지방세가 2억 2,400만원이고.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지성철 주로 이중납부, 본인이 냈는데 또 내는 것도 있고요.
○천상영위원 혹시 이중부과는 없습니까? 동일한 건에 대해서 두 번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이중부과를 해서 두 번 내서.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 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로용지라든지 이런 납부수단이 있어야 두 번 내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두 번을 내려면 납부용지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주로 체납된 경우도 있고 일단 냈는데 지금은 이텍스로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오납의 대부분은 이중납부로 인한 반환인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이중납부도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치를 연초에 1월달에 한꺼번에 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명의이전이 되거나 그러면 1년치 낸 것을 날짜계산해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비과세 대상인데 잘못해서 착오부과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많지는 않은데요. 2008년도에 과오납이 3,422건 발생됐는데요. 과세자료가 착오돼서 부과된 것은 117건입니다.
○천상영위원 117건 중에 제일 많은 건수가 어떤 세목이죠?
○세무1과장 지성철 과세자료 착오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목이요, 재산세라든지.
○세무1과장 지성철 주로 재산세가 많습니다.
○천상영위원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기에는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착오부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소유한 것으로 해서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될 수 있고 집이 하나인데 두 개라고 해서 합산 과세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주로 비과세나 감면대상인 경우에 부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납부서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자동발급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자동발급되는데 우리가 거의 담당자별로 1년 내내 과세자료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감면, 이런 내용을 인위적으로 추가로 셋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지성철 재산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면적의 증축을 했다든지 멸실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착오부과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부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부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세무1과장 지성철 주로 여기서 착오는 과표를 잘못 정했다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지금 우리 재정운용보고서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어쨌든 실제 징수하고 상관없이 전체 징수예상금액으로 세수입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부과되는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착오부과가 생겨서도 안 되고 미부과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지성철 과세대상은 다 결정이 돼 있는데 그때그때 과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생깁니다.
○천상영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착오부과가 117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50건 이하로 줄이실 수 있겠어요?
○세무1과장 지성철 노력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노력이 아니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50건 이하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착오부과는 두 번 걷었다 한번 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미부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세원을 자꾸 발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추가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징수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런 어떤 과세에 있어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일단 부과 자체에 차질이나 누락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지적과장님, 395페이지입니다.
성북구에 공인중개사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등록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등록업소가 현재 1,013개 업소입니다.
○정충균위원 중개사는요?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사가 800명 정도 되고요.
○정충균위원 중개인은요?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인은 현재 2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다수수료 있죠. 중개인들이 예를 들면 1억짜리면 몇 퍼센트를 양쪽에서 받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의 그렇게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저도 해 보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 더 주는 것도 위법이죠?
○지적과장 임재훈 당연히 위법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두 분만 입 다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발굴을 하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정충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8군데가 등록취소가 됐는데 중개사가 취소된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사를 취소시킨 게 8개 업소 중에 2개 업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정충균위원 어째서 취소가 됐죠?
○지적과장 임재훈 취소사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사망자에 대한 등록취소가 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소는 등록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폐업함에 따라서 그 무단폐업 사실을 조사해서 등록을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정충균위원 어떤 위반을 해서 취소됐다, 이런 것은 없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결국은 사망자인 경우도 상속인들이 중개업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저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신고행위를 게을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충균위원 사망 후에 신고를 안 하고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위반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요. 후자로 말씀드린 중개업 등록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폐업한 상태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법규위반 행위로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중개사는 계속 해마다 늘죠?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중개인은 지금 허가가 안 나오죠?
○지적과장 임재훈 중개인의 경우는 현 중개업법이 개정되고 정비되기 이전에 과거에 이른바 복덕방, 소개소 이런 분들한테 기득권을 줘서 영업을 하게 한 것이 중개인이고요. 중개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서 어떤 공인적으로 인정한 자격증, 교육을 이수한 자격증이요, 이런 사람들을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중개인은 앞으로 계속 소멸하겠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없어지고요.
○정충균위원 옛날에 하던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하되 연세가 드신다거나, 만약에 장소를 옮겨도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중개업 장소를 옮기는 것은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제한은 없고 자기가 폐업한다거나 사망한다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세무2과에 재산세체납 징수실적과 누락탈루세율 발굴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탈루 발굴현황에 2008년, 2009년도에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왜 본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했냐 하면 2009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409쪽 하단에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 해서 30만원 해서 12개월 있고요, 뒤쪽 410쪽 중단에 보면 또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 해서 10만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 예산이 아니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세원발굴은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는 기본업무인데요. 실제로 세금이 누락됐다든지 탈루된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그동안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묻는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서 409쪽에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 해서 30만원 해서 12개월 한 거 하고 410쪽에 10만원 해서 12개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지성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은 계속하는데 그동안 발견을 못 했다는 거지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에는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율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 후로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 재조사한다든지 그런 업무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활동은 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네, 활동은 했습니다마는 발굴은 안 됐다. 그 외에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옥위원 징수실적은 지금 4월까지니까 작년보다는 아직 체납건수가 많겠죠.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지성철 체납징수 활동은 저희들이 담당직원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창의혁신추진단 과장님, 397쪽에 공무원 제안 관련 표창이 있는데요. 그런데 표창이 2007년도에는 16개 부서에서 168명, 2008년도에는 18개 부서에서 23명, 2007년하고 2008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창의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저조하게 나타났네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창의구정팀장이 정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은 우리가 창의구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원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의에 대한 제안을 활발하게 또 처음으로 하는 원년 해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부과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건수가 1,871건이 접수되어 실행대상 수상분을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게 160건이 됐고 2008년도에는 원년 해보다는 조금 창의의 한계가, 많이 제안을 발굴하다 보니까 많이 접수가 안 돼서 수상자분들을 격려차는 차원에서 많이 수상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수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정충균위원 2007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많이 했고 2008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아무래도 저조한 것은 창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등한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초창기라고 많고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창의라는 건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금년도에 없다, 그러면 갈수록 적어지겠네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의원년이 2007년이었는데 사실 반강제적으로 부서별로 몇 건씩 내라,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발이, 왜냐하면 기존의 업무가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부가가 돼서 창의피로도가 직원 조직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창의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됐다고 봐서 그 다음 연도인 2008년도에는 조금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그리고 조직분위기에서 창의제안을 자유스럽게 또 크고 거창한 아이디어보다는 작고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둬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건수로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알찬 제안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단장님, 창의는 반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그래서 2007년도에는 반강제적으로 했다가 2008년도에는 어떤..
○정충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반강제적으로 하면 건수가 늘어납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사실은 강제로 하면 조금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라는 게.
○정충균위원 창의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해야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2007년도에는 168명, 2008년도에는 23명으로 차이가 정말 많이 나서 창의가 갈수록 저조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창의를 많이 좀 하셔서 강제성 없이 스스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32페이지를 보시면 세무민원 리콜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무 관련 주민에게 만족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사후관리잖아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혹시 러브콜이라고 부른 거 아니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네, 지난번에 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때 세무1과장은 아니었는데 제가 세무1과장을 하면서 이걸 보니까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천상영위원 리콜서비스라고 확정이 됐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리콜이라는 말이 여기에 붙을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리콜이라는 게 자동차에 하자가 생기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자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마치 리콜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이 만족하느냐,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잘 하겠다, 그런 과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리콜이라는 단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 지성철 그런데 민간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천상영위원 그건 제품 자체를 판매했기 때문에.
○세무1과장 지성철 그 사람들이 용어를 보통 리콜로 사용하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A/S라고 해서 사후관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B/S라고 해서 비포서비스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도 먼저 제품에 문제가 없느냐라는 개념으로 민간 기업체에서는 리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리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뉘앙스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차라리 해피콜도 괜찮고 CS콜도 괜찮은데 리콜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세무1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천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 말씀이 맞다고 해서 연구를 좀 했는데.
○천상영위원 러브콜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세무1과장 지성철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용어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단어는 진짜 확실한 걸로 고쳐주시고요.
○위원장 송대식 명확하게 찍어주세요.
○천상영위원 저에게 추천하라면 CS콜로 한다는 거죠, 고객만족전화.
○위원장 송대식 그냥 콜서비스로 하면 안 되나요?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적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요추진현황 책자하고 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지적현황이 있는데 전답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도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적과장 임재훈 어디요?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지적현황.
○지적과장 임재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송영옥위원 도로는 조금 늘고 전답은 조금 줄었나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게 지적통계상에 지목으로 구분시켜놨는데요. 도로는 필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래는 킬로미터 단위의 비율을 적용했는데 도로 면적은 사실 계속 증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에 수용이 되거나 큰 도시계획사업이 있어야만 사실 면적이 늘어나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의 면적비율이나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답은 왜 줄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전답은 매년 토지형질 변경이나 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전답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천상영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업무계획서 24페이지 보면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산은 4,300만원 정도 되고요. 대상물품은 2만 2,000점 정도에 태그를 붙이시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어쨌든 태그가 필요할 거고 리더기가 필요할 거고 프로그램과 어떤 장비가 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북구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도 송대식 위원장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바코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재물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체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든지 아마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은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 자치구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병주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전에 사용했던 것은.
○천상영위원 전국적으로 이번에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9월경이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조기발주하게 된 것은 희망프로젝트사업,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우선 인건비라도 먼저 집행을 해 보자 해서 행안부에서 인건비는 미리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더기라든가 장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후에 구입을 해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4, 5년 전에는 바코드를 사용해서 했는데 바코드와 지금 하는 명칭이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바코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RFID라고 해서 제품을 비교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인식방법은 비접촉식으로 똑같고요. 인식거리가 바코드는 50cm인데 RFID는 5m까지 가능하고요. 인식속도가 바코드는 4초인데 RFID는 0.01초에서 0.1초까지 가능하고요. 투과력이 바코드는 불가능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이 바코드는 어떤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10만 번, 약 60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보관이 바코드는 1에서 100바이트였는데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64킬로바이트로 이런 기능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전에 사용했던 바코드는 리더기 자체가 고장이 잦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아까 몰라서 위원장님한테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시행하자마자 바로 중단을 했고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지금 시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아까 10만 번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만 번 작동한다는 얘기인데 60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주 제가 행안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상영위원 아니, 많이 쓰면 5년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주 여기 자기카드도 비교를 해 놨는데 자기카드는 1만 번 이내 해서 4년이 가능하고 IC카드는 1만 번 해서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10만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60년으로 돼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대상물품이 2만 2,304점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뭐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재물조사 현황인가요?
○재무과장 김병주 새올행정시스템의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저희가 현재 조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RFID를 붙인다는 얘기는 운반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건물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그러니까 RFID를 부착하는 그 시점에 재물조사도 어차피 하지만 부착하는 시점에 제대로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네,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밑에 RFID 스펠링 틀렸습니다. 아시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라벨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하셨다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한 번 시행을 하려다가 사용을 중지하고 현재는 수기로 그냥 일반 라벨이 아니고 일반 종이로 붙여져 있습니다. 뒤에 이런 표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창의혁신추진단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재무과 직원이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같은 걸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이 관리가 안 되니까 라벨을 이용해서 하자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재무과에서 올렸다는 게 저는 조금 그래요. 다른 과에서 올렸다면 좀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이걸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재무과에서 창의아이디어를 낼 만큼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병주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고 저희 직원이 낸 프로그램은 기능이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관리가 너무 잘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것조차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주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아마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천위원님하고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 RFID가 지금 성북구에 있어요. 구 자체에는 없지만 정보도서관이나 아리랑정보센터나 그 다음에 저쪽 월곡동정보센터에 가면 도서를 다 RFID로 대출을 해 주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리더기나 그 다음에 센서기, 이런 것은 다 기존에 구매를 해 놓고 있다고요. 구매하고 사용한 지가 2, 3년씩 됐어요. 그리고 이 RFID 시스템 자체는 지금 말하는 새올시스템이 아니에요. 새올시스템은 그것은 재고관리시스템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아리랑정보센터나 그 다음에 월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맞는 RFID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리더기나 이런 것은 가격이 다 똑같고 가격은 그쪽에서 구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은 거기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2천 몇 가지의 안이 우리가 정해진 이것만 재고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물품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플러스할 수는 있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이쪽에서 새로운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2천 몇 가지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물품이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된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조사된 물품을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2천 몇 개는 저희가.
○재무과장 김병주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행정시스템에 가면?
○재무과장 김병주 이건 행안부에서 74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새올에서 어떠어떠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만큼은 재고조사를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이 내려온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어쨌든 RFID 시스템을 조금 더 정확히 아시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곳에 가셔서 그것에 대한 특성이나 운영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를 비교하다 보니까 페이퍼스터디밖에 안 되는 거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면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때 4개 업체인가가 들어와서 경합을 해서 한 업체가 돼서 그 업체가 납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제일 가까운 데 아리랑시네센터 가서 보시면 RFID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도 있고요. 물론 페이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거기 가서 숙지를 하시면 더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그하고 리더기는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병주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니까 구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창의혁신추진단장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창의아이디어 제안으로 상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추진중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몇 건이 있는데요. 왜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창의구정팀장이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상 우수사례는 26건인데 지금 현재 완료는 15건이 돼 있고 추진중에 있는 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11건이 지금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부서간의 협조, 또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버금상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상입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으뜸상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창의제안이 으뜸상까지는 주지는 못하겠구나 해서.
○진선아위원 버금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아닙니다. 으뜸상을 최우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금상은 우수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우수상이라는 명칭도 있거든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조금씩 색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모 기간마다 으뜸상, 버금상, 장려상, 그렇게 표현도 하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상의 경중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창의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높은 상을 주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에게 도서배달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으로 버금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라 아직도 추진중인지, 2008년 1회 때 수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담당직원들 전용전화 설치 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008년 초반에 했던 부분인데 2009년도 예산에 왜 책정을 안 했을까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에게 도서배달서비스는 지금 장애인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인데 제목만 봐서는 바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욱더 독촉을 해서 우수한 사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을 독려해서 다음에 감사 때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협조가 안 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전동휠체어 안전표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야간에 뒤에 야광표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돼 있고요. 보면 지금 관련된 업무에 따라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제안들이 1년간을 그냥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창의아이디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8년도 연말에 했던 거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2008년도 1회 때 했던 것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창의아이디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09년도에 어떤 직원이 창의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상금 받자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수상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진선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한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재무과 것도 재무과에 계신 분이 올린 거라 조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시로 갔다니까 다른 데도 더 좋아지겠지만 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와서 이렇게 수상을 했을 정도면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창의 하나 할까요? 창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녹색혁명 해서 자전거타고다니기운동 하잖아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90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멀지 않은 성북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자전거 타고 출근하실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구부터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공무원이 먼저 해야 시민이 쫓아온다, 이런 생각을 왜 꼭 먼저 하게 되죠. 그게 공복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우리 성북구는 집이 먼 직원을 빼고 70% 이상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홍보효과가 좋겠어요. 또 대외적으로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고 해서 성북구가 정말 녹색바람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창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창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늘 생각했던 건데 저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못 미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창의혁신하면서 공무원 내부조직 말고 외부 민간인 협력단체가 없습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외부로는 현재.
○천상영위원 우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외부 민간인으로 개인이 됐든 조직이 됐든 그런 게 있습니까?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창의 업무 관련해서요?
○천상영위원 네.
○창의혁신추진단장대리 정종철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내부에서 창의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과 동일한 직장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다른 부서의 직원하고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창의를 뭔가 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창의혁신추진단 사무실에 가면 다른 사무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창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창의를 하려면 사무실 구조부터 예를 들면 복장부터. 그러니까 뭔가 발상을 편하게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장부터 아니면 사무실 분위기부터 심지어 출퇴근시간까지도 다른 부서하고 동일하지 않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서 근무는 성북구청에서 하지만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구청을 보고 업무를 봐야지 창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창의혁신 사무실 관련해서 어떤 근무여건부터 예를 들어서 복장, 이런 것부터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부에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해내기는 대단히 힘들다. 더군다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 하면 창의혁신추진단은 분명히 외부 민간인 개인이나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성북구청이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개선할 점, 고칠 점, 이러한 점은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혁신추진단이 제일 극복해야 될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민간인 협력조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도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생활을 전혀 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의 외부조직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조해서 창의라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혁신추진단의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잘 듣고 정리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점을 해야 되는 게 주업무라고 보고요.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 징수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창의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는 그런 어떤 여건 개선부터 하는 게 창의혁신추진단이 정말로 뭔가를 이제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첫 출발이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창의혁신추진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천상영위원님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멋있는 게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거죠. 한계론이죠.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우리는 창의혁신을 주도하는 부서에 정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다고 보는데 저도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추진단이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구정에 대한 창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팀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창의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민간인 부문에서 창의를 낼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어떤 협력조직,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적과장님 아프신데 나오셨는데 한 말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적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계장님이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주무계장님이 지적행정계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올라오셔야죠.
○위원장 송대식 그분 못 올라오셨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올라오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누구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건축물대장 등록자료정비를 하잖아요. 기초적으로 무허가건물대장은 DVD가 형성돼 있지 않았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주택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 업무가 넘어온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관리주체는 결과적으로 주택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DVD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지금 여기서 만들어서 올려주고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지적과장 임재훈 결과적으로 등록자료를 정비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고 지적과에서는 등재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대장은 결과적으로 관리주체는 또다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찾아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적인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정비사항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필수등재항목이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용도, 건폐율, 건축주, 설계감리시공자, 이런 필수적 등재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누락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래에는 율, 정책정보자료로 활용되고 여러 가지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데 그 사항을 정비하고요. 나머지 무허가건물대장에도 필수등재항목이 있습니다. 소유주나 무허가건물 이전 연월일, 건축물의 구조,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불일치한 소유권 변동사항의 정비, 이 부분은 무허가건물이 총 3천여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사실 실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의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대장상에 등재된 소유자가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소유자죠. 또 하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결과적으로 등기된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저희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와서 수기로 정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등기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1:1로 확인을 해 가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올 10월달에 끝나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창의혁신단에서 구정홍보단을 운영하잖아요. 금년의 주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지킴이 성북보건소, 이런 건데요. 현재 직원 12명으로 연극단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주민을 일부분 참여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대사는 많이 주지 말고 그냥 간단한 대사, 그러니까 본인이 대사를 소화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대사는 짤막하게 한두 마디 주지만 지금 마침 주제가 어떤 건강이니까 주민이 노인역할 같은 것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만약에 홍보극단에 참여하게 되면 그 주민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올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실수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유쾌, 통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효과도 노리지만 일단은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그런 주민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카메오입니까?
○천상영위원 그런 셈이죠. 구청에서만 하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일방통행이잖아요. 원웨이이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가는 게, 어쩌면 주민들 중에서 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과거에 배우를 지망했다든지 뭔가 끼와 재주가 있으신 분이 의외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구하고 주민이 같이 가는 홍보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 구민은 홍보극단에 참여하면서도 그 내용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숙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전파력 있게 되는 것이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2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재정국)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용수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