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위1동주민센터 일 시 : 2009년6월19일(금) 오후2시 장 소 :장위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위1동 김성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희 동장님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9일 장위 제1동장 김성희.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희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시고 직원들은 업무보고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서무 담당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동 운영경비 과목별로 월별지출액 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이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 지출전표철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간외수당 관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비용역을 세콤 쓰나요. 그 경비용역자료, 시간외수당 관리대장을 2009년도분만 주시고요, 5월까지요. 그리고 경비용역자료 사무실 입실하고 퇴실하는 시간 체크하는 전산데이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008년도 저소득주민 복지급여대상자 신청자료, 2008년도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적으셨어요? ○담당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수방펌프 있죠. 대여장부를 주시고. 소형, 대형폐기물 있죠. 그 접수대장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요. 또 하나는 200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그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적으셨어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동특수시책사업비 해서 지원금 받으신 거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지급된 내역하고요. 자치현황 운영지원하고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받아서 지출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 적으셨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역용 약품 관리대장, 탄소마일리지 저희가 가입했나요? ○동장 김성희 마일리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직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김성희 장위1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장위1동장 김성희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장위1동주민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센터 전 직원은 주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나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고쳐 발전하는 주민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들은 자료 준비하러 내려가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저희가 다시 어느 정도 정회를 할 거니까 그 안에 계속 자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김성희 그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김성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자료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송대식 네. ○송영옥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주거분야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2009년도. ○동장 김성희 이건 올해 5월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 2008에서 2009년도까지면 이 자료 하나만 주세요. 다른 동보다 많이 했네요. ○위원장 송대식 이상입니까?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자료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위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동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동장 김성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복지 분야를 조금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외부민간들이 기탁을 했을 경우에 나눠서 배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동에서는 그러면 불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활성화 차원에서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지부에서 학생장학금을 40명이 나온다 하면 배분해서 한 동에 2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려운 데를 한두 명 정도 더 주는 정책으로 약간은 융통성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조성사업이 장위동 다섯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구역별로 현황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동장 김성희 조금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1구역에서 7구역, 12, 13, 14구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민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15구역은 동사무소 건너편에서 성당 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국민은행 쪽으로 해서 장위1동하고 2동하고 현재 통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15구역에는 우리 동 3분의 1 정도가 되는 366명이 조합원수고 현재 7구역은 조합원수가 644명이고 그런데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한두 명 차이는. 예를 들어서 지분정리가 옛날에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정리 안 됐다든지 이런 분들. 12구역은 563명, 13구역은 2,665명,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큰 재개발조합입니다. 물론 재건축에는 강남에 4,000세대, 5,000세대, 8,000세대도 있습니다마는 재개발로는 제일 큽니다. 그 다음 14구역은 길 건너편인데 월곡산 밑입니다. 거기는 고도제한 1종, 2종으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생겨서 4층 이상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용적률이 203%인데 조합원들 주장은 225%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7구역, 12구역, 13구역은 230%입니다. 그런데 14구역은 205%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바람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건립세대수는 7구역은 15개동에 1,170세대, 물론 임대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는 정확히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2구역도 조합원수에 비해 건립세대수가, 일반분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졌을 때 보통 35% 내지 30%가 일반 분양이 되어야 조합원의 지참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금이 적답니다. 그러다 보면 12구역 주민들도 50%의 추진을 해서 승인은 났지만 약간의 무리는 많이 있다. 그 다음 13구역은 말 그대로 너무 비대하고 크다 보니까, 다른 재개발 4개를 합친 것과 마찬가지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가 당초에 여덟 분이 추진위에 있었는데 그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눠서 약간의 문제점은 대두가 되그게 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 중에서 한 군데가 성북구에서 추진위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승인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6월 4일에 1심판결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개인적으로 추진위원장을 거명하면 안 되러다 보마는 그 분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했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추진위에서 지금 현재 조합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산동네다 보니까 빌라를 한 3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를 가진 분들은 이게 뉴타운을 빨리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단독주택은 무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약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현재 1만 1,000세대인데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한 2,000세대가 줄어든 8,000세대 정도가 돼서 세대가 많이 줄어든다, 그대신 우리가 1만 1,000세대는 대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세입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조금 세대가 줄고 인구도 약간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지난해던가요. 14구역 주민들이 오셨죠. 의회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 해결이, 해결은 그렇고 진정이 되셨나요? ○동장 김성희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정의실천구현단에 신부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시 또 조언을 해서 그때보다도 더 격화된 상태입니다. 단 재개발 전체에 대해서 한 50% 이상은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한 30% 그런 분이다 보니까 두 분의 대등한 입장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아마 세월이 어차피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요구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하고 4층을 최소한도 7층 이상으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225%를 요구하는 겁니까?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옵니까? ○동장 김성희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에 재개발, 뉴타운지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 군데 치중하면 문제점이 많다 해서 보류상태면서 불가상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14구역 말고 12구역, 13구역, 15구역은 별 문제가. ○동장 김성희 15구역은 별도로 추가로 나중에 편입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서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그런데 1동하고 2동을 합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동장님 양수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수기를 2001년 7월에 몇 대를 인수받았습니까? ○동장 김성희 총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18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실이 돼서 24개를 뺀 16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55대는 우리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대장을 보니까 다른 동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망실이라든가 또 다시 대여인데 2001년도 나간 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동장 김성희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2001년, 200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석관동, 장위동지역에 수해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수기를 이쪽 석관동하고 장위3동이나 2동보다 덜 줬습니다마는 그때 대부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총 오늘 현재 우리가 보관한 대수는 106대를 보관하고 있고 동에 55대를 보관하고 있고 주민 보관이 106대입니다. ○정충균위원 주민 보관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파악을 해보니까 24대가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사시다가 아니면 수해지역에 있는 분이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물론 행정적인 미스입니다마는 그걸 그냥 가져간다든지 추적을 해서 그걸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거기다 두고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현재 55대가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최소한도 물이 차서 무릎 정도는 되어야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구릉지가 70% 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웬만큼 와서는 물이 차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70대, 60대 이 정도인데 183대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망실 24대는 확인됐습니까? ○동장 김성희 네. ○정충균위원 그럼 55대를 잘 정리해서 갑자기 홍수가 난다든가 지하 물 찬다든가 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대부분 망실, 대여해서 이 서류상으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수기에 대해서 24대는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거죠.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보충 좀 할게요. 망실된 것에 대한 양수기가 우리 재무에 잡혀 있나요? ○동장 김성희 잡혀 있습니다. 183대로. ○위원장 송대식 그럼 현재 24대가 망실됐다면 망실로 인한 서류를 만들어서 위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망실로 자료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동장 김성희 보고를 분기나 반월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저희가 정릉3동 가서 볼 때도 그런 망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감사를 하고 나서 각 동의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된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양수기의 대수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망실된 걸로 갖고 있으면서 총 대수는 몇 대, 망실 몇 대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안고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체계가 잘못돼서 망실된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장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도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2009년도에 저희가 재물을 RFID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페이퍼 재물이 아니라 전자로 하는 재물조사를 하니까 그전에 결손을 떨어내고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다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평 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 김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치센터담당 김지선 씨 없나요? 여기 2008년도 거하고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시기 전에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장위1동 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보다 여성교실 자치프로그램이 많네요. ○동장 김성희 그것은 이유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변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우리가 2007년 하반기부터 10월 1일자로 모든 자치프로그램이 무료였다가 일단 수강료를 작으나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프로그램은 수강료가 1만 5,000원부터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여성교실은 전체로 봤을 때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강사진이 조금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이유가 되는 것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한 명 파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래서 동장님 항상 진선아 위원님이 여성교실에 대해서 장위1동이 피해보는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봉사를 하신다든가 무료로 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동장 김성희 있습니다. 어르신 한글교실은 인원이 많을 때는 30명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아동 요가를 하는 놀토 같은 경우도 30명도 무료로 합니다. 서예라든지 이것은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송영옥위원 그럼 다른 프로그램에서 유료인 데가 있는데 강사료를 주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자치회관 운영비에서 줍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줍니까? ○동장 김성희 그 관계는 에를 들어서 만약에 수강료가 15만원이 안 나왔을 때는 15명이 안 되면 강사료를 15만원, 최저가 1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12명이라고 하면 한 3만원이 부족하면 구에다 요구를 해서. ○송영옥위원 그러면 장위1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동장 김성희 3개 정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동장 김성희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글서예하고 원어민하고 국선도. 그런데 지금 원어민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돼서 외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 1명 내지 2명. ○송영옥위원 여기 영어회화로 되어 있는.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미국인이 하는. 그런데 시간이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25명으로 되어 있고 고문님이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29분이네요.보통 참석률이? ○동장 김성희 고문은 시의원님만 빼놓고 대부분 참석하시고 100% 다 구의원 세 분은 참석하십니다. 구의원님들은 20명 내지 21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저희 구성이 단체장이 12분 중에서 10분을 모셨기 때문에 참석률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주민센터마다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장위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나온 56만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56만원이 한 3개월인가 4개월 전부터인가 올랐는데 그 전에는. ○송영옥위원 28만원에서 56만원 됐죠. ○동장 김성희 그전에는 사실 부족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작년도 보니까 34만원 부족액이 나오네요. 2008년도 자료에 보니까요, 지출과 수입이. ○동장 김성희 그런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정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까지는 여성회원은 1만원을 받고 남자회원님은 2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2009년도에는 통일을 했습니다. 여성비율이 25분 중에서 9분이 되다 보니까 36%가 되다 보니까 남자위원님들 일부가 건의를 해서 여성하고 똑같이 하자 해서 그 회비를 부족한 것은 충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56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담당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상의하에 지출되는 겁니까? ○동장 김성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올해 백 얼마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장님, 그러면 지금 여성교실에 대해서 우리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고 또 여성교실은 무료다 보니까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교실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아요? ○동장 김성희 저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냐하면 성북구 전체에 여성교실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교실에서 수료증도 주고 하다 보니까 여성교실을 선호하는데 물론 장위1동 주민 개인이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성북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교실이 제가 좀 혼날 소리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미 홍보를 많이 했고 여성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머리미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좋습니다. ○송영옥위원 동장님 생각은 정말 좋으시네요. 그러면 장위1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여성교실은 무료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럼 장위1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습니까, 구청에서? ○동장 김성희 없습니다. 그걸 구청에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성교실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 좋은데 성북구 전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장소가 한 6년 내지 7년 운영했으니까 홍보가 그 사이에 무지하게 많이 됐고 이용을 순번을 기다려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위1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김성희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동장이 주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성북구 전체를 논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사를 해서 다른 데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담당 오시면 계산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감사를 하러 오셔서 건의사항만 받아서 가시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에 치중해 주십시오. ○천상영위원 동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저는 동장님을 처음 뵈었는데 목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좀 저음으로 해 주시면.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감사라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건의 받을 것은 받고. ○정충균위원 동장님 65세 어르신 지하철무임승차권 카드 발급하죠. 그런데 장위1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김성희 2,600명입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카드발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동장 김성희 2,030명해서 팔십 몇 프로를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2,030명이요. 계속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분실한 분에 대해서도 발급을 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분실한 분이 하루에 한두 분씩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3,0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동장 김성희 단순히 무임승차니까 가족들이 오면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발급을 안 받으시는 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동장 김성희 오백 몇 명 정도 되는데 분석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마는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장기간 나갔다든지 지방에 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지방의 아들집에 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몸져누워 있어서 활동을 못하니까 필요성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그냥 오면 바로 해 줍니까? ○동장 김성희 바로 해 주는데 분실신고를 받고 3,000원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하면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시 재발급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동장 김성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충균위원 그렇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가구입니다. 가구를 우리가 버리는데 집앞에다 두고 동사무소 오면 노란카드 있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규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붙이려고 내놓았다가 내일 동사무소 가서 딱지를 5,000원 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게 없어졌어.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 딱지를 가져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장 김성희 그날 와서 그날 한 것은 즉시 돈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해 주되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정충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불해 줄 때 딱지를 다시 받죠. ○동장 김성희 받아서 첨부에 신청서 뒤에다 붙여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수불대장에 딱지가 붙은 게 없습니다. ○동장 김성희 접수대장이고요. 신청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 아니고 한 달에 10건 내지 15건 정도가 있습니다. 즉시 그날 와서 그날 한 것은 우리가 매일 정산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미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은행에다 납부하니까 수지타산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계좌를 받아서 입금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맞는 건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장위1동은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하고 있네요. ○정충균위원 보면 알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탄소마일리지 가입 안 하셨잖아요. ○동장 김성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직원이 누구시죠? 그럼 조금 이따 질의하고 이상월 계장님, 지금 민원발급기 중에 번호순번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일가동률이 아까 보니까 구십 몇 분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보통 하루에 민원인이 400분 정도 오시나요? ○담당 그건 발급민원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나 제증명은 한 분이 오셔서 할 때는 번호표 하나만 뽑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서 160명 나가고 오늘은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게 은행같이 굉장히 많은 고객이 온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동행정을 하면서 저런 순번기까지 필요할까 싶어요. 어떠세요. 개인적 소견. ○담당 밀릴 때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은 번거로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설치한다고 들이고 전기세 들이고 발권기 용지 돈 들이고 매번 그걸 받고 직원들이 구겨서 버리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개동 전체는 다 못 봤지만 한 5군데 정도 봤을 때 가동률이 좋지 않거든요. 굳이 저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어쨌든 지금 가동률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애인 휠체어 담당이 어느 분인가요? 그냥 동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창고에 내려가서 휠체어를 보니까 수동휠체어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지만 창고에 있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 휠체어를 사용할 일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성북구 20개동 전체에 있는 전동휠체어를 통합해서 모아서 수리해서 어디를 보내줄 수 있으면 그곳에 사용할 수 있는 터를 찾아야 하거든요. 저렇게 각 동사무소에 재물로 잡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강평에 그것도 넣고 해서 통합해서 수거해서 필요한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쓰고 결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동장 김성희 2대 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빌리러 오는 사람 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쓰지 않는 전동휠체어를 말하는 겁니다. ○동장 김성희 좋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수감하다가 잘된 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수불대장하고 방역약품의 보관상태를 봤어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약품인데 시건장치하고 수불대장도 제대로 갖추고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동장님 우리 주민센터 운영경비 관련해서 계좌가 몇 개가 됩니까? 일단 구청에서 받는 계좌가 하나 있을 거고 신용카드 이체계좌가 하나 있을 거고. ○동장 김성희 2개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 2개요.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노임이 어떤 건지 1분 안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장 김성희 예를 들어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좀 어려워서 나이는 65세 미만이고 차상위 틈새계층해서 일종의 영세민도 할 수 없고 조건부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분들에게 어쨌든 근로의 대가로 자활근로노임을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지급합니까? ○동장 김성희 그분이 열흘 동안 하면 금액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천상영위원 현금으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동장 김성희 계좌에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누구 계좌로 줘야 되죠? ○동장 김성희 본인 일한 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처, 그 다음에 자제분. ○동장 김성희 그건 그분이 과거에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와서 얘기를 하면 사정에 의해서. ○천상영위원 그분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국세당국에 세금미납문제가 발생해서 통장을 개설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족 이름으로 은행송금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로를 한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본인의 어떤 경제환경, 형편 때문에 본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좋다는 규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동장 김성희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왜 하시죠? ○동장 김성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딱해서. ○천상영위원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부인 앞으로 송금을 하는데 41만 2,000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장위1동 새마을금고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41만 2,000원짜리 수표를 끊으시고 이걸 권 모씨한테 줬다라고 복사를 하고 본인이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죠. 왜 부인한테 송금을 하시냐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와서 내가 언제 돈 받았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장 김성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초반부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후반부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로 그래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상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당한 채주가 나타나서 내가 언제 받았느냐,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근로했다는 확인서에 도장은 찍은 적이 있는데 돈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중지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만이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 묵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 말대로 얼마든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동장 김성희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큰일날 문제입니다. 그럼 예산규정 같은 걸 뭐하러 만듭니까? 정당한 채주 외에 어떤 자에게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 관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수표를 끊어서 복사해서 권 모씨한테 줬다고 날짜 쓰시고 본인은 그걸 받았다고 확인서를 쓰고 수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운영경비가 수표로 빠졌으니까 지출의 근거로 남는 것이고 본인도 수령사실이 확인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동장 김성희 네. ○천상영위원 직원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단돈 10원이라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송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을 꾸짖어 달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차라리 수표번호를 지급했다고 수표번호를 써놓으시면 훨씬 낫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장 김성희 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에서 혹시 그러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송금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이라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부인명의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확인서를 쓰고 그런 부분에 쌍방이, 그러니까 장위1동측이나 수령하는 측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자가 도장을 찍은 다음에 송금을 하게 되면 어때요. ○천상영위원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부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본인이 와서 양도를 부인한테 한다고 해도요. ○천상영위원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나는 부부는 일심동체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도 같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건 워낙 세무 쪽에 달인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동장님도 시정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세요. 그럼 아까 못한 탄소마일리지 담당하시는 분, 탄소마일리지를 우리 동주민한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하라고? 동사무소는 가입을 안 했다면서요. ○담당 이번에 6월 26일 안으로 가입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언제 내려왔어요? ○담당 며칠 전에 . ○위원장 송대식 감사 끝나고 바로 내려왔군요. 저희가 경제환경과 감사를 하면서 “관공서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사무소 20개동에서 7군데만 마일리지에 가입했고 나머지 13군데는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중 한 군데가 장위1동도 들어갔겠죠. 우리가 남한테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부터 좋은 제도는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일리지제도가 선거법에 걸리고 하지만 우리 관공서는 선거법하고 관계 없잖아요. ○담당 월요일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옥위원 임대아파트 보니까 SH하고 주공은 따로 내야 돼요, 신청을? ○담당 그게 SH에서 올 경우도 있고요, 주공에서 올 때도 있어요. ○송영옥위원 선정기준은 똑같아요? ○담당 똑같아요. ○송영옥위원 장위1동은 타동에 비해서 많이 선정돼서 좋네요. 지금 기초수급자들이랑 굉장히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더라고요. 성북구가 지금 대기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장위1동은 많이 선정돼서 좋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동에서는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저희 대기인원이 성북구에 총 몇 명이에요.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동장 김성희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도 134명 중에서 19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으니까. ○위원장 송대식 선착순 배정이에요? ○동장 김성희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1, 2급이면 20점. 10년 이상 국립유공자 이렇게 되는 점수제로 해서 부양의무자가 몇 명이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서열을 매겨서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민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가구는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성북구가 2월에 마감됐대요. 2차 모집도 없고 2월 모집으로 끝나버렸더라고요. 너무 대기자가 많고. ○동장 김성희 저희 동에서는 성북구에 몇 개구가 지정돼서 내려오면 문자서비스를 일단 체제가 되어 있어서 대상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20점, 15점, 10점인데 10점짜리는 안 될 확률이 많고 조그만 평수는 가능한데 15평 이상은 2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만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체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시간외 휴일근무와 관련해서 초과근무 사전명령서는 어떤 내용이죠. ○동장 김성희 본인이 내일 만약 특근을 하겠다 하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재를 하고 명령을 내는 겁니다. 내일 근무해도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근무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결재가 난 게 초과근무 사전명령서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근무한 내역이 초과근무자 내역보고인가요?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경비시스템 2개가 달려 있나요? ○동장 김성희 1개만 달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장도 2번 발생하고 해제도 2번이 발생하죠. ○동장 김성희 잘못해서 한 번인데 잘못. ○천상영위원 그런데 한번 울린 것은 에러 없이 한 번에 된 거고 두 번 울린 것은 실수다. 그러니까 무장은 퇴근이라고 보면 되고 해제는 출근이라고 보면 되죠. ○담당 네. ○천상영위원 경비센서가 작동하기 전에 출근했다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용역시스템이 무장해제 되기도 전에 근무했다고 보고하면 이론적으로 성립할까요. 최소한 초과근무했다는 것은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비 카드나 뭘 대겠죠.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초과근무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장해제보다도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는 보고서가 더 일찍부터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장 김성희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있나? ○담당 그건 사전신청을 할 때 07시부터 21시까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데요. 07시로 써놔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크한 시간으로 나중에 확인할 때는 체크가 됩니다. ○천상영위원 제 얘기는 경비용역시스템이 해제되기 전에 초과근무했다고 보고서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보고서를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7시에 본인은 출근을 해서 찍었고 그런데 경비업체의 것은 7시 20분에 열렸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위에다 보고 해서 20분의 갭을 초과근무수당에 단 거 아니에요. ○천상영위원 제가 계속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캡스를 쓰고 있는데 캡스가 8시에 무장해제됐어요. 그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원 ID카드를 접촉을 하나요? ○담당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고 초과근무 개시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캡스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초과근무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죠. 오타거나 잘못한 거거나 그렇죠? ○위원장 송대식 그걸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그 찾은 부분을 직원한테 보여주세요. ○천상영위원 일단은 계속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센서기능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건 아니죠. IC카드를 인식하는 거죠.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무슨 얘기냐면 동료카드를 한 사람이 갖고 단말기에 접촉하면 모든 사람이 출근한 걸로 인식하는 거죠.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동장 김성희 그럴 수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퇴근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동료의 IC카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시스템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죠. ○동장 김성희 그렇기 때문에 사전신청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사전신청제 자체도 새올시스템에 내가 사전근무한다고 신청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직원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결재도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결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현행 우리 시간외수당 관련 시스템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불순한 마음을 먹으면 한두 사람 조작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시간외근무와 심지어 휴일근무도 하는 것처럼 이론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단지 그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윤리강령과 양심과 도덕성으로 억제하면 불가능한 거고.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조금 이따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장위1동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우리 복지 관련해서 급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담당자들도 사실은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어떤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와서 무조건 포괄적인, 일괄적인 상담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급여 조건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지원이 될 텐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복지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복지급여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일하다가 바빠서. 그런데 역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대상자가 되는데 왜 와서 급여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것까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개인별 조건을 맞춤식으로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이전에 일괄적인, 아직까지도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조건들, 나이가 적어도 60세 이상 최소한 되겠고 그런 분들에게 복지 상담을 일괄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구청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캠페인 기간이라도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가서 상담을 해봐라. 그것도 주어진 시간에 예약을 해서 가급적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단은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죠. 그렇게 하다가 조건이 안 되면 각하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다가 나중에 소득액이 밝혀졌다든지 재산이 있는 걸로 밝혀져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소득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재산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체크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차원에서 행정을 이용하게 하겠지만 하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재산이 있는데 체크 못 하고. ○동장 김성희 책정 당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회를 하니까. 그런데 조회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숨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돼서 숨은 재산이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을 넣어놨다 그래서 재차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조회를 1년에 1번 내지 2번,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복지부에서 다시 조회를 하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 자체만 하다 보면 민원이 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재산조회를 하면 책정 당시는 없었는데 책정 이후에 은행에 5,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든 통보는 가끔 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재산이나 소득초과로 인해서 중지를 시키고 그것이 원인행위가 돈이 나간 기준으로 해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환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하죠. 그래서 결손한다거나.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석위원 동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동장 김성희 11개월 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월곡동에서 재개발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많은 편이죠. ○동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듣기에 동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아까 보시면서 업무보고서도 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동장 김성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오셔서 지금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6개월도 안 남으셨죠. 남은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 동동안까지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뉴타운되면서 세입자들의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라기보다 정릉3동을 오전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수급자가 장위1동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복지담당이 3명이더라고요.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3명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세 분이 하는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정방문을 가서 상담을 하거나 한 게 없어요. 물론 인원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건 알지만 장위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 오시기 전에 한 분이 하고 계셨잖아요. 더더군다나 가정방문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동이 힘든 장애인분들은 내방해서 상담을 받기가 힘들 텐데 복지 쪽의 인원충당은 동 차원에서 될 것은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수급자가 많아서 힘든 부분을 더 실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까 천상영위원님은 캠페인이라도 해서 상담을 받아보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인원충당은 너무나 힘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봐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 김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동장님 구청에 보통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숙원사업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다는데 이번엔 달지 않았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그런 사항 있습니까? ○동장 김성희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감사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성희 동장님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인 6월 22일 월요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위1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