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일  시 :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진술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두수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필서 모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현문 공공공모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입니다.
  늘 그랬듯이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끝난 다음에 다음 위원님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신속추진단장님이 아마 오늘로써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 30일자로 퇴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관우위원   오늘 이거하면 저희하고는 만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22명에서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2명 중에 신규직원이다 보니 건축 9급이 지금 건축과로 파견이 나가 있고요. 또 토목직 1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왜 결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난번에 도로과로 1명 파견이 나가서 도로과 소속이 되다 보니까 아직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신속추진단 인원도 부족한데 파견까지 보낼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9급이 워낙 신규업무를 수습하는 형식이어서 6개월 정도 파견을 보내서 건축과에서 건축 행정업무를 습득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신속추진단이 출범한 지 1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1년 반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성북구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셨고 성과도 나름대로 많이 내셨고 해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정비과하고 신속추진단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분장이 된다한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게 한시적으로 해서 거의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인력 문제는 사실상 가는 숫자만큼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는. 건축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목직도 100% 가면 100%가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어서 앞쪽 발령에서도 사실상 다 오지 못하고 줄여서 온 상황에서 건축과 입장, 또 주거정비과의 입장, 우리 입장 이러다 보니 결국 내에서 조율을 거친 상태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 계속 왜 인력을 이렇게 안 주느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상 100%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북구는 많은 인원들이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도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왜 안 오는 건지에 대한 사항은 성북구의 자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저희 신속추진단에 대한 조직도 과거에 계획을 수립했던 방안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그렇게 추진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 예정이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직개편이 아마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될 걸로 알고 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지원과나 국장님하고,  
이관우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건설이고 또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신속추진단에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필해서 성북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신속추진단이 하는 일이 주민편의와 또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이게 조직도가 애초에 잘못됐던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됐던 거고,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TF로 구성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볼 때는 어느 한 과를 도시재생팀이 없어지면서 주거정비과 2과가 생겨줘야 맞는 건데, 없어지면서 다른 과가 생기면서 도시재생과에 있던 사람들이 TF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잘못됐던 거라니까.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내년 1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후반기 때 행정을 가기 때문에 행정에 가서 질문드리겠지만, 이게 잘못됐던 거라니까요. 애시당초 잘못됐던 거를 바로 잡아야지 왜 이걸 TF로 해 놓냐고, 임시기구로. 이게 말이 되냐고. 중요한 자리를 임시기구로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또 거기 계신 직원분들, 단장님을 비롯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할 맛도 썩 나지 않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또 일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맡겨놨으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신속추진단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구정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먼저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TF로 구성해서 간다는 부분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거기에 따르는 힘을 실어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행정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좀 논의를 해 주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보면 각 팀이 5개 팀이 있잖아요. 한 팀에 인원이 3명~4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공공공모팀하고 공공사업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추진단에 공공공모팀은 공공재개발이나 모아서 조사해서 수요자 선정해서 신청하는 거고, 공공사업팀은 뭐예요? 선정된 데에서 용역 발주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팀은 구역지정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역지정 이후 저희들이 조합설립까지 거기까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 인원 갖고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시면 말이죠, 이 업무가 민간이나 공공에서 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이 해 주면 공공관리가 되는데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동의서도 보면 주민이 받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받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원이 됩니까? 동의서 받는 게 인원이 되냐고. 이거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됩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인원에 대한 배분은 저희들이 신속추진단에 타 부서에 대한 그걸 고려치 않고 싹 오면 좋지만, 부서 간에 어떠한 또 배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정말 신속추진단에서 정비사업 쪽만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빈집관리라든지 아니면 노후주택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소관 부서로 보내고 일을 정말 신속추진단에서 정비사업 위주로만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일준   뭔가 붕 떠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붕 떠있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나는 그래서 TF쪽이 본 과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과가 신설이 된답니다.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다른 과 뭔가 신설을 또 하나 늘린다는 거예요. 나는 과가 생긴다길래 ‘그러면 이게 내려오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내려오는 게 정상이지.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지켜보면서 할 일이고, 하여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에 일하려니까 힘들지 뭐. 나는 일이 진행이 안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붕 떠있다 보니 일이 진행이 늦어져서 걱정이지 다른 게 걱정이 아니지.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한번 건의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신속추진단장님,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신속추진단이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신속추진단이 아까 인원수가 20명이라고 그랬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현원은 20명입니다.
임태근위원   인원수가 20명이서 모아타운 그다음에 가로주택, 주택재개발 다 해 낼 수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모아주택 담당은 어느 분이 팀장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모아주택 팀장이 지금 구필서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모아 팀장 오늘 안 오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모아주택관리팀장 구필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모아주택 팀도 사실상 공모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모아주택이  7개, 8개, 9개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서 그 업무를 기존에 했던 직원하고 신규직원이 잘 일을 못하니까 한쪽에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가로주택 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설명해 보세요.
○소규모주택팀장 이윤화   저희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또 한 직원이 진급을 해서 서울시로 갑니다. 가는데 아마 못 올 확률이 높아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인사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뭐냐 하면 우리 신속추진단장님! 모아주택이고 가로주택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바람만 붕 넣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은 우선은 신청이 들어오면 가로주택이든 모아주택이든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100% 공모가 다 선정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아주택이고 가로주택이고 좋습니다. 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단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보고 현장 답사도 해 보고 해서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임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장위15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소송 심판? 답변해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장위15구역은 지금 그 안에 있는 가로주택조합에서 조합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15구역은 가로주택조합을 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양쪽에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행정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결국은 대법에서 최종적인 판결로 뒤집어지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해 봤지만 사실상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소송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나 신속추진단에서 이런 것은 중간 가교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같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합의를 붙였어야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만나기도 하고 중재도 했고 그리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화도 모색은 해 봤지만, 워낙에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에서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추진단장님,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추진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진단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장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인원을 늘리고 일을 제대로 해야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번 인사때는 어떻게든 인사과라든지 부구청장님, 청장한테 말씀을 해서,  
임태근위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열심히 잘 하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임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 갑 쪽으로 정릉지역 1, 2, 3, 4 그쪽으로 빈집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성북이 갑, 을 구분이 되나요? 갑 쪽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동별로는 빈집 현황이,  
○위원장 이일준   동별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최근에 저희들 실태조사 내용으로는 정릉 1,180호를 추정물량을 잡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릉동이 약 304개 정도 공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진위원   304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정릉동은.
이용진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빈집?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 이 304개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화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노후된 건물들은 해당 소유주들한테 안전에 대한 그 사항을 보수보강이라든가 관리 철저에 대한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그 점검결과를 소유주들한테 통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자들 개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행정지도는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꾸준히 하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위급한 상황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전비용으로 치유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거기까지 행정 진행은 돼 있지 않고요.  
이용진위원   정릉 어디를 지나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목에 빈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걸 관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실 때 사유지 갖고 계신 분 주인한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관에 저해되니 저해 없도록 보수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라는 내용으로, 각 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용진위원   구에서 지원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빈집들은 만약에 그분이 그 빈집을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일부지원은 되고요.
이용진위원   일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공공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SOC를 만든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일부 공공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까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SH나 LH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매입하는 것도 정확한 목적, 활용방안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입을 SH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용진위원   사실 보니까 빈집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그런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변사람들을 보면 거기 비어있는 집에 오물도 던지고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진짜 좀, 가지신 집 주인들한테 강력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강력하게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 설령 문서에다가 어떠한 빈집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까지도 공문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공가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상 그렇게 소유주들이 적극적인 대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고요.
이용진위원   빈집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분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속적인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소유주들한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련 보충질의예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용진 위원님은 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빈집정비사업, 그 부분들의 실태와 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지, 일단은 결산에서 보면 정비사업 쪽에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정비하고 관리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하고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태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비가 지연이 되고 안 되는 건지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말 그대로 실태조사는 실태조사한 내용을 현 실태를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일차적으로 소유주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공공지원을 하든 이런 방안이 마련이 되는데, 그 사람들 동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SOC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비사업 비용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인순위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례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빈집으로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 하수관에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본인 개인소유주가 그거를 새로 정비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하수관이나 상수관의 기본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 개인소유자가 자기가 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유지 내의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사유지 바깥에 낸다면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관여해서 유지보수할 거고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 안에는 결국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가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본인도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도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개인이 그것까지 정비하기에는 막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공 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수과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은 정비사업 비용의 활용은 아니고요. 공공 도로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하수과에서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하는 형식이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매년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결산에서 잔액 비율이 높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도 빈집을 수시로 해당 소유주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매입 방안이라든지 또 생활SOC를 만드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공공비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학교 앞에 많이 있잖아요. 숭곡중학교랑 숭곡초등학교 앞에 빈집 그런 데를 학부모들이 염려해요. 그런 부분까지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성북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성북경찰서 그쪽하고 빈집들을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는 공가라는 표기를 해서 순찰코스로 그렇게 성북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순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집행잔액률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이 없네요? 계속 잔액 비율이 과하게 남는다는 것.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아팀장이 추가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모아주택팀장입니다.
  빈집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소유자가 철거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빈집 철거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요. 두 번째 자기가 빈집을 철거하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최고한도가 철거비가 400만 원이고 시설비가 1,200만 원인데요. 그때는 구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지는데 시비가 9고 구비는 10%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빈집을 관리하다 보면 긴급하게 붕괴나 이런 위험상태가 있으면 예비비 차원에서 긴급복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작년이나 지금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두 가지 예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잖아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는 그런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21년도, 22년도는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저희들이 이번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빈집을 철거할 거냐 아니면 개ㆍ보수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율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체 똑같이.
이인순위원   일단 제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소유주가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높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면밀하게 해서 결산하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주택팀장 구필서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한테 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빈집관리 특례법이 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부과기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전조치 미이행시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먼저 실시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 조치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불응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용진위원    일단 조치를 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 조치는.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빈집.
○위원장 이일준   빈집 보충질의예요? 네,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속추진단장님,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의 빈집 총 몇 세대고, 동별로 파악해서 몇 세대만 하지 말고 주소를 정확히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있습니다. 14쪽에 있어요.
임태근위원   동별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 동별 현황은 저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쯤에는 동별로 주소까지 다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동별로는 현재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동별로 몇 세대, 몇 세대 하지 말고 빈집 주소를 넣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파악도 해보고 할 것 아니에요. 주소 없이 몇 세대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과거 117세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태조사가 7월에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그 자료가 최신 자료입니다.
임태근위원   파악해 놓은 것을 동별로 주고 다음에 또 다 파악이 되면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별 현황은 6월까지 최신자료로 드리고요. 주소는
임태근위원   추진단에서 동별로 몇 세대 해놓고 주소를 안 넣어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소는 당장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이일준   용역기간이 7월달에 끝나니까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 대상 수는 있잖아요. 지금 그 숫자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결과치는 나중에 주더라도 조사대상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태근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추진단에서 동별로 몇 세대다 이렇게만 넘어가거든. 주소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요. 주소는 7월쯤에 그때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들도 최종적인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임태근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별로 몇 세대 하고 말아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알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면.
임태근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소화 된 것들을 같이 해서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단장님, 지금 조사대상이 1,180세대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럼 그 전에는 1,180세가가 빈집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조사했는데 빈집이 아닌 것도 생기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시 들어와서 살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빈집은 2년 동안 비어있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고요. 추정물량은 한전하고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빈집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180건이 빈집이라고 추정하고 조사 결과 해봤더니 몇 집이 빈집이더라는 7월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대부분이 이민 간 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도 있을 것이고 살림살이가 안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살림을 옮겨서 센터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전을 통해서 2년 동안 전기가 공급이 안 된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풍수대비 안전점검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풍수대비 점검대상은 1,180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117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17곳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 수치는 이번에 대상 물량으로 새롭게 잡은 것이고요. 관리는 117개소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33쪽에 보시면 예산이 7,700만 원 중에서 6,200만 원 집행하셨고 300만 원이 또 있고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으셨는데 5,9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월금액. 이건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9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5,900만 원은 시비와 구비 작년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2,950만 원이지요? 5 대 5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내역은 시비, 구비 합해서 전체가 이월된 것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월 사유는 무엇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부동산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부동산정보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동산정보원에 대한 추진 절차, 그것 때문에 지금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사업이 연기가 되어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그게 연계해서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를 3억 5,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하셨지요?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한시특례법을 적용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단독 응찰 시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타 견적은 없었고.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한시특례법을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했는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정목이라는.  
박영섭위원   재입찰 해야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입찰까지는 다 했습니다. 재입찰까지 다 했는데 용역업체가 정목 외에는.
박영섭위원   재공고하고 입찰하지 않았다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맞습니다. 1회를 하고 특례법에 의해서 2회 입찰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박영섭위원   한시특례법 그게 무엇이냐고요. 왜 여기에 적용을 합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지방계약법 사항 중에 1회만 입찰하고, 대부분 2회 입찰하고 수의계약 2회 이후에도 입찰자가 없으면 했는데.  
박영섭위원   계약 일시가 어떻게 되지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 그 규정이 이때 할 때도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1회만 입찰하고 2회 입찰이 없을 경우에는 2회 때는 수의계약.
박영섭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한시특례법에 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350만 원도 아니고 3,500만 원짜리를 한시특례법을 여기 적용해서 타견적 없이 재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그 관련규정을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7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 업체인데 관내 빈집 실태조사 용역으로 5,900이지요? 입찰 참가자격을 가진 적격자만 입찰 참여 가능, 이것도 타견적이 없어요. 구두로 설명 가능하겠지만. 수의계약할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해야 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5,900짜리.
○위원장 이일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빈집 정비사업 부동산원 계약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원하고 2개 기관이, SH하고 2개 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었고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기관 자체가.  
박영섭위원   두 군데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한국부동산원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LH하고 SH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철거는 1, 2, 3, 4등급으로 나누어지면 4등급 이상부터 철거 대상 물건으로 분류될 텐데 그러면 소유권이 SH로 넘어간 집에 한해서 현재 구에서 하는 건 없지요? 구에서는 안 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역할이 빠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SH로 넘어간 그 주택에 한해서만 SH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있고 또 LH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4등급으로 적격이 된 업체가 22개소인데 맞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1,180곳 중에서 22곳인데 이곳은 올해 안으로 그러면 SH나 LH가 공간을 매입해서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까? 22개소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22호가 남아있고요.
박영섭위원   있는데 그게 침수피해가 오면 장마가 지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직 넘어가 있진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철거 못하잖아요. 넘어가야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소유권을 SH에 완전히 건축주가 매각한다든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럼 마냥 비워놓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면 결국은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구에서 돈을 또 쏟아 부어야 되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일차적인 책임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하고, 만약에 안전관리에 유해성이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 7월달에 정릉2동에 사유지가 무너져서 지금도 가보면 철거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1차 피해보다도 2차 피해가 더 있으면 연입이 사고가 또 나요. 그래서 단도리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항공마대 갖다가 모래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주택 관리를 자기가 못함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더 무섭거든, 그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관계로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SH이나 LH에서 얼른 매입을 하든지 중재를 해서 철거를 빨리 하셔야 사실은 제일 안전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요. 지금 SH나 LH에서,  
박영섭위원   폭우가 오다보면 대책이 안 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자기들이 정확하게 활용 용도가 서지 않으면 사실상 매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다 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4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냐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 관리계획은 그렇게 4등급으로 해서 이것은 도저히 수리가 안 되고 철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소유주들한테 빨리 철거를 하고 철거시에 공공의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게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올해가 24년도니까 29년도에도 할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계속 해년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올해 새롭게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것들은 다시 새롭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등급화를 했어요. 그리고 해당 소유주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5쪽에,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도 질문하실 거죠?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지금 1시간이 경과했거든요.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5쪽에 보시면 아까 질문을 임태근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청장이 피고인데 ‘부작위 위법확인청구의 소’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작위라는 것이 소를 내면 하나의 방관인데 구청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소송에 말려서 행정소송까지 당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장위15구역이면 지종원 조합장이구만. 밑에 나와 있네요.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하고 업체하고 사이일 거야.
박영섭위원   재개발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구역이 우리를 상대로 원고는 15구역 조합장 지종원 씨가 되겠고요. 피고가 성북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작위 그 내용은 15구역 안에 15-1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대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이 돼서 이게 행정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뒤집어져서 15구역 자체가 구역이 살아나다보니 지종원 조합장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에서 살아났으니 15-1 조합 자체가 위법 아니냐, 위법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직권 취소를 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고요.
  저희들 입장은 행정소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행위가 들어오면 우리로서는 거부는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그때 당시에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대법 확정판결이 나기 이전에 15-1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구성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합 나간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종원 조합장이 소송을 건 거고요.  
박영섭위원   아니,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지종원 씨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위원장 이일준   구청장 상대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청장을.
박영섭위원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설립을 해 줬던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박영섭위원   어떤 조합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1.
○위원장 이일준   가로주택.
박영섭위원   자기가 조합장인데?
○위원장 이일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지 내, 이거지. 구청에서 비슷한 법이 뭐냐 하면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해제가 막 됐단 말이야. 장위 13, 15 다 해제됐어, 8구역, 9구역. 그때 당시에 해제가 됐었어요. 왜? 반대파 30% 동의를 갖다가 내니까 해제시켰다고. 해제시켰는데 그때 지종원 씨는 행정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니다, 해제될 게 아니다,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해제가 판단됐더라도 행정 중일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구청에서는 행정행위는 뭐냐 하면 취소가 됐으니 우리 행정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붙을 때는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데 안 지켜보고 내준 거야. 그러니까 그 가로주택이 일부 사람들이 가로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설립 구성을 해서 인가를 다 내줬어. 아마 시공사도 뽑은 것 같아. 다 해 줘서 했는데 그 사이에 조합은 이겼어. 다시 15구역이 살아난 거야. 그 사이에 이걸 빼놓고 가야 되는데, 촉진 변경 빼놓고 가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다 넣고 가라는 것 같으니까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조합에서는 늘었어. 왜? 아파트, 빌라를 지어가지고 또 건축하니까 늘었어. 안 받겠다 했는데 그걸 받아주겠다, 안고 가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구청에서 인가 내 준 걸 직권 취소시켜 줘야 되는데 못 시키니까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찰이 생긴 건데, 사실 구청에서 직권해제를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할 수가 있는데 못 시키는 이유가 거기 쓴 비용문제 다 포함돼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고 3년 이내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게 나간 거다 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직권취소는 저희들은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정당하게 행정행위로 나간 15-1 자체 조합구성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민사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중재를 지속적으로 시켰던 거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안 됐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 조합 가로주택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결국은 금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1은 15구역에 금전적인 것하고 자기들 지위를 일부 인정해 달라는 그 요구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지위요? 조합원 지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는 거라니까.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자리싸움에 어느 정도를 확보해 달라는 그 주장이고요.  
박영섭위원   보니까 단순하게 이게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취소로 끝나냐,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피해보상 조합원들의 등등 해가지고 그게 액수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가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이 어찌 나오겠지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판결문에서도 보상의.
박영섭위원   소를 제기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소 제기한 내용에도 금전적인 보상은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요. 단지 행정법원에 한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가 구청장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15-1 조합을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해야 되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맞죠.
박영섭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문제도 따를 것이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보고요.
○위원장 이일준   조합 측에서는 아마 그거를 안고 가려고도 할 거예요. 얘기 안 해 보셨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도 이야기는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처음에 새로 조합이 늘어나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안고 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거냐 하면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금전적인 것은 당연히 요구하면서 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것이 공고해서 주민들이 뽑아주는 자리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자리가 주는 자리입니까? 선출하는 자리예요. 출마하면 될 것을 갖다가 고집 피는 거거든.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1심이 지난 5월달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1심이 내년에 끝나요. 그러면 3심까지 가려면 언제, 3년 동안 뭐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조합이 저희들도 중재를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합의에 대한,
○위원장 이일준   중재가 안 되죠. 욕심이 틀린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팩트가 없는 것 같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조합설립 전에 가로정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합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가로정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15구역이라는 구역지정까지 됐어요. 그리고 조합도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취소가 돼 버렸어요.
이관우위원   구역지정이 취소가 됐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취소가 돼 버렸으니까 원인무효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관우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15-1구역이라는 가로주택이 조합을 결성을 한 거고요. 그런데 원인무효가 됐던 게 행정청에서 취소를 했는데 이걸 소송을 통해서 대법까지 가서 이게 다시 갑자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관우위원   갑자기 왜 또 다시 살아나? 취소를 했다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잘못한 거지. 취소를 잘못시킨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그때 구에서,
○위원장 이일준   구에서 시킨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팀장에게) 시에서 취소시킨 것 아니었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행정소송이고 뭐고 이거는, 이게 주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알아야,  
박영섭위원   그게 전 단계이고 지금 얘기한 단계 후가 행정소송이라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아니,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조합설립을 했어. 잘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반대파들이 이 구역을 해제시켰어. 반은 바보 됐잖아. 반반 아웃됐잖아. 그때 박원순 시절에 한시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반대 몇 프로면 해제시켜줬단 말이야. 그때 죽은 조합들이 장위6, 8, 9, 10, 11 다 죽었어. 그중에 한 구역이야. 그게 15구역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제된 데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걸은 거지. 우리는 해제될 사항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동의서도 안 받고 비율도 안 맞고 하는데 왜 해제시켰냐?
  이 해제 누가 시켰어? 시에서 했지만 일단 구청에서 해제권을 발동했잖아요. 시에서 해 가지고 구청장이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구청장 상대로 이게 해제될 게 아닌데, 확실히 알아보고 해제시키지 동의서 비율도 모자라는데 왜 해제시켰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청장이 잘못한 건 맞아. 확실히 해가지고 해제시켜야 되는데 재판해 보니까 구청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야.    그 와중에 행정재판이 붙은 과정에는 다른 또 신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한테 내 준거야. 왜? 일단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이 질지 이길지 모르고, 자기네는 확실하고 하니까 해 줬겠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그 전에 얘들은 커있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조합으로 가려니까 데리고 가겠다, 가려니까 안고 가겠다,가다가 어떻게 돼?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시공사 뽑아놓고 돈 쓴 비용이 있어. 비용은 둘째치고 간에 가려니까 내 자리 달래. 이 자리가 나눠먹는 자리냐고.
이관우위원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는 지난번에 장위15구역 우리 구역에 존치했잖아요. 이렇게 가겠다고 갔단 말이야. 갔다 왔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구청에서 직권해제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는 거야.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 스타일 있잖아, 안 해 주는 것. 잘못하면 안 해 주는 것. 그러니까 행정소송 걸은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 상황에서는 아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야. 지난달 5월달에 재판 시작됐어. 그러면 내년에 1심 끝나. 그다음에 2심 끝나. 3년 걸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또 따를 것 아니야.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종원 씨가 한 때는 조합장 해임까지 올라간 상황이 있었어, 조합 총회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걸 발의한 이사 2명도 이번에 해임을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조합이 막 그래. “야, 지종원 너 뭐하냐? 너 해임.” 조합장 해임시키자고 하니까 지종원은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또 그걸 발의한 내부에, 적은 내부에 있잖아. 발의한 이사들도 이번 총회에서 해임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없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청이 나서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구청이 나서면,
이관우위원   이거는 골치가 많이 아프겠네요, 보니까.
이인순위원   지종원 지금 해임시켜버렸어요?
○위원장 이일준   해임하자는 얘기 나왔는데 안 하고, 그 발의한 내부 이사 2명인가 해임시켜버린 거야.  
이관우위원   여기 장위15구역이 죄송한데 구역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장위 성당. 장위 성당 그쪽이에요. 동방고개 올라가다보면, 동방고개 알아요?
이관우위원   네, 알죠.
○위원장 이일준   12구역 시작이에요, 이쪽이 13구역, 위에가 14구역, 그 넘어가 15구역이에요. 어디까지냐 하면 상월곡역까지.  
이관우위원   거기 시장 있는 데 말하는 건가?
○위원장 이일준   시장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위10구역, 13구역, 14구역 하고 있고.  
이인순위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위원장 이일준   우측으로, 저기 상월곡역까지.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봉이지 뭐.  어떻게 방법 없지 뭐.
이관우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이 질문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박영섭위원   내가 질문하고 있는데 너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관우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박영섭위원   끝나게끔 해 줘야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가시라고요.
이관우위원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거 마무리하시고 하세요.
박영섭위원   이 자료는 요청을 하고 싶었으나, 부담이 가는 자료이고 소송 진행 중인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이것은 내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 나중에 이 문제 여기서 마무리 못 지으면 다음에 질문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단장님, 혹시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지게 되면 그 비용들을 다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별도의 구상권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절차는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이게 왜냐 하면 시간은 걸려도 내가 보기에는 구청이 질 것 같은 느낌이야, 질 것 같은데. 구청이 지게 되면 일단은 해 줘야 되는 거고, 그쪽 사람들이 아웃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비용은 비용대로 가더라도, 일 진행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법에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가진 조항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15-1을 만약에 조합 해산을 자의적인 해산이 아니라 강제로 했을 때는 또 15-1하고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5-1도 시공자니 비용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또 있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설령 또 우리가 15구역하고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도 상당히 안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역으로 구청이 이겼어. 조합이 졌어요. 그러면 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따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호 두 조합이 합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로 가든지.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하면 되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중재를 했지만 지금 안 되다보니, 그래서 15-1도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15구역도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위원장 이일준   15-1도 걸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15-1은 무엇 때문에 걸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1은 좀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위원장 이일준   소송이 어떤 소송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구역에 대한 조합을 해산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들이 조합 결성이 되었는데 왜 이후에 15구역이라는 조합을 해줬느냐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판례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다보니까 양쪽에서 다 되어 있고 둘 중의 하나는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관우위원   보니까 실타래가 많이 꼬였네. 좌우지간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 집행부에서.  
박영섭위원   장위15구역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질문 할 테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먼저 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머리 아픈 걸 질문하다 보니 다 잊어버렸어.
  우리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 중에서 가로주택 비중이 상당히 반 이상 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가로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종암동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가로정비를 추진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신속통합기로 가서 이번에 됐다고 그러면서 조합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가로정비가 10,000㎡에서 80%로 하는데 소규모로 했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 것 같은데도 왜 가로정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아예 잘못되어 있다, 가로정비법은 없애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분들도 어떤 사업자의,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현혹돼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상당한 주민분들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75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관우위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106개 정도가 하고 있는 중에 절반이 넘게 가로정비로 다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승인이 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조합 설립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데 나는 구청에서 조합원님들한테, 가로주택정비사업하는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이것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분담금부터 해서 나중에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로 그분들을 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무원분께서, 전문가분께서 해 주셔야 하지 않냐,
  단장님께서는 가로정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방식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지는 사실상 그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주택은 저희들한테 우선 바운더리만 지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사업성까지 분석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몇 세대, 그리고 현행 법령에 용적률은 몇 프로, 그리고 사업성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까지 지금 구역지정이 오면 해 주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한다면 조합 구성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성을 받아보니 이건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 중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은 들어옴과 동시에 한 달 안에 사업성까지 뽑아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내부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방식까지 어떻게 행정청에서 이거 뉴타운으로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뉴타운도 장단점은 있거든요. 재건축도 장단점이 있듯이 가로주택 또한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 장단점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해당 안에 계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단장님 말씀도 맞지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왜 장위뉴타운도 있고 길음뉴타운도 있는데 정릉뉴타운은 없느냐, 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뉴타운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떤 그런 정비를 해야지. 그냥 이거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로정비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하다보면 나중에 결국 피해보는 건 주민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사실 장위도 그렇고 길음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가로정비로 갔다가 모아로 갔다가 하다가 결국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때는 가로주택 없었어요.
박영섭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가로정비로 해놓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시는 주민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자가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치고 빠지는 그런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된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이해시키고 또 나중에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나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주택이니 모아타운이니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데미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9월까지 아카데미 일정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아타운, 신통 주민들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지금 주민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가로로 한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민동의를 해가지고 들어온 곳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의 자체를.  
이관우위원   동의율이 80%인가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면적이 적으니까 가능한데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검인이 80%받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으면 바로 조합설립 인가 내주지요? 가로주택이. 그래서 이거는 구역지정이고 뭐고 없고 80%만 받으면 바로 조합 설립해서 다음에 건축심의 받아서 바로 사업시행 인가 나간다는 말이야. 빨라서 좋은데 옛날 나홀로아파트라는 말이야. 원래 가로주택이 없었어요. 없다가 박원순 시장 때 생긴 거거든. 뉴타운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길음, 왕십리, 은평 세 군데가 발표됐다는 말이에요. 장위는 나중이고. 그래서 2002년도에 이명박 시장이 되면서 세 군데를 했는데 그때는 왜 했느냐, 길음동에도 이미 여섯 일곱 군데가 모여서 재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묶어서 뉴타운을 만들자 그래서 도로하고 붙어있는 것은 세대 지원해 주마,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이거든. 역사는 제가 좀 알지요. 제가 12시에 인터뷰에서 만류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12시에 토론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TV까지 나왔었다니까.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위한 하나의 말장난 아니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논할 건 아니지만 차라리 가로주택정비를 법에서 빼야 돼요. 없애버리고 도정법 없애버리고 가야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나홀로아파트, 여기 미아시장 서희스타힐스 전형적인 가로주택 아닙니까? 거기 보기 좋아요? 아무 것도 못하지.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가로정비 주택사업이 우리 성북구는 추진이 많이 됐는데 한 개도 완성된 그런 게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어떤 가요? 부지나 이런 게 조합이 잘 맞아서 잘 나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타구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가로주택에 대해서 너무 단점이 많다 보니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임현주위원   단점을 보완하는 게 맞기는 하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 제 입장도 가로주택이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나홀로아파트는 사실 맞습니다. 그 하나 자체로는. 그런데 신통이나 이런 재개발사업들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으로는 우리 뜻맞는 사람끼리만 소규모로 모아서 새롭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취지는 일치가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솔직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임현주위원   추진한 지 오래됐는데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보완점을 찾긴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은 잘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통기획 있잖아요. 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로예요.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구역지정이 안 나고 있어. 조금 이따 3년 되면 아웃돼요. 해제될 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구역지정을 시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하냐고.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옛날에는 시에서 1, 2, 3년 주기로 재개발구역 입안합니다. 해서 여기 재개발 해야겠다 해서 나와요. 길음동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 여기 섹터, 섹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하세요.’ 해서 동의서 받아가면 바로 추진위가 구성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던 것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해오면 해줄게요.” 상당히 인심 베푸는 것처럼 해오세요 해 줄게요 해놓고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30% 맞으면 선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이 구역지정이 아니라 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 받았어요.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구역지정 동의서 받아야 돼. 참 난감하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토지이용계획 설계서 다 짜서 만들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리고 뭘 해줘요? 자기 평가금액 얼마야? 그러면 내 평가금액이 1억이야, 3억짜리 집이. 나 안 해. 그리고 동의율 50%만 받아도 괜찮아. 자신 있어. 가는데 토지도 50% 받으래. 이거 환장하는 거야. 동의율 50%는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한데 토지를 50% 이상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동의율은 7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50%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3년 지났습니다. 3년이면 서울시에서 3년이면 입안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하라고? 이거 절대 못합니다. 싸움만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편해요. 해줄게 다 들어와 해놓고 선정 다 해줘. 누가 먼저 들어오나 보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하지마. 간단하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가로정비사업이 정릉에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만 끌지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중간에 끼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빠져주면 빨리 추진이 되는데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중간중간 막 끼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갈 것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못 가요. 못 가. 서울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점을 빨리 없애서 없앨 건 없애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에 맞춰서 일몰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영섭위원   단장님, 우리 장위8구역과 9구역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공공개발 있잖아요. 하나는 SH, 하나는 LH.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지금 사업범위는 주거정비로 와있는데 제가 무얼 여쭤보느냐 하면 어디까지 업무를 하고 이관합니까? 8구역이 주민대표가 뽑혔어요. 연번 부여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받아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갖다내면 제출이 1순위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똑같이 나눠주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조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조례 만들어주는 것을 누가 만들어 주냐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 연번 부여를 해. 1번이야 제일 먼저 받아. 똑같이 나누어줘야 하는데 폐단이 뭐가 있냐면 연번 먼저 받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돼야만 2번이 또 가는 거야.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고사장 가면 시험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골라야지. 버티컬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게 없어. 연번 1번이야.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내 질문사항이 뭐냐면 그럴 경우에, 내용 다 아시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박영섭위원   돌아가는 내용을 아실 텐데, 현재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민대표가 뽑히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리하게 100명씩, 200명씩 OS팀들 동원해서 동의서를 받아오는데 어디까지 추진단에서 하고 주거정비과로 넘겨줍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 업무는 구역지정, 8, 9구역도 구역지정까지 하고.
박영섭위원   지금 구역지정 몇 프로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현재는 50 대 50인데 그때 당시에는 50 하고 60% 이렇게 아마 2/3 동의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앞번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받고 저희들이 구역지정까지 하고 그리고 주거정비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넘어오면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구역지정까지 행위한 사람이 있잖아요. 9구역이 0.5%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됐어. 이 문제가 심각해요. 모든 행사를 현재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게 또 도정법에 대상이 안 돼.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거든.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도정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 서울시도 없어. 그런데 서울시에 없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볼 수는 없거든. 누군가는 해야 돼. 내가 발의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줘야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무엇이 기다 아니다 하니까. 그것을 주거정비과에서 해줘야 돼. 왜? 내가 만들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주거정비과에 조례를 제정요구 할 건데, 언젠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준해서 해야지 똑같은 아파트를 짓고 행위를 하는데 법령이 빠져있어가지고 아주 낭패야. 진짜 큰 문제예요. 그리고 2번 연번 부여받은 사람이 했어. 2억 또 까먹어. OS팀 비용 들어가. 또 소송이야. 지금 소송이 세 명이 걸려 있어, 1, 2, 3번 이렇게. 서로가 3번은 2번이 잘못됐다, 또 1번은 또 아니다 정당하다 해서 계속 지금 그런 관계에 있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딱 준하면 되는데 운영이 아주 오묘하게 되어 있어. 애매해. 뭐 물어보면 규정이 없다고만 그래. 운영규정 분명히 있지 않냐, 공고를 하거든. 공고하잖아요. 언제 어느 날 주민대표를 뽑겠다, 해 놓고는 연번 부여를 줘. 그러고는 나중에 빠져. 도정법에 안 걸린대. 그러면 주민대표가 0.3도 아니야, 0.1도 되는 거야. 거기 살지 않아도 되고. 아니, 무슨 하루만 살아도 되고,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법령이 없어서 그렇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주거정비과, 저도 공부 좀 해서 하겠지만 자꾸만 자기들은 회피하려고 그래.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하고 이관이 되는지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한다? 구역지정 받으면?
○위원장 이일준   일단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단장님! 오후에 오실 때는,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절차 과정 속에 있으면서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점들이거든. 그것 좀 공부하고 싶으니까 오후에는 올라오실 때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하고, 신통기획 그 비교 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질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가 전반기 마지막인데 제대로 알고 넘어가려고,
박영섭위원   위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배우는 입장에서 같이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준비해서 올라오시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지.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통기획. 그다음에 징구 80%, 30% 이상 나오잖아요. 다음 단계 넘어가서는 구에서는 어떤 어떤 걸 심의해서 시에 올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뭘 더 움직여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어떻게 선정해 주는지를 딱 해 주면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올라와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지금 신속이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죠? 3군데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6군데.
이인순위원   6군데예요?
○위원장 이일준   용역이 4군데, 선정된 게 2군데.
이인순위원   현재 신속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개발단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혹시 신속하고 가로주택하고 갈등이 있는 데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
○위원장 이일준   없을 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신속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70번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주택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 하월곡동 70-1번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구역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옛날에 조합 구성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반려처분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구성은 안 되어 있었죠.  
이인순위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진척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을 저한테 오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월곡동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계속 저쪽에 정릉 쪽에서 얘기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다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아마 신속 속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신속하고 대립관계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70번지처럼.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하월곡동 그 단지 안에 가로주택이 있나요?
이인순위원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이 없는데요.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조합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지역 안이 가로주택으로 들어왔다가,  
○위원장 이일준   하려고 추진했던 사람은 있었어요.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하려고 했다가 서류가 반려된 적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소송까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인순위원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 그런 상황을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그게 70-1번지하고 15구역 두 군데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6군데에서 2군데가 그런 상황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15구역하고 하월곡동 70-1은 최근에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일준   15구역은 신통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는 신통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잖아요. 신통 중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통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70-1번지.  
○위원장 이일준   왜 소송을 걸었는지는 오후에 질문드릴 테니까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이인순위원   15구역도 같이 자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5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고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주거정비과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일단 신통, 오후에 보완설명을.    
○위원장 이일준   월곡동 것만 준비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대충 다 나왔을 거예요. 빈집 다 했고, 다음에 할 거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용 다 봤고 해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숙지하는 시간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재개발하고 신통기획하고 차이점하고,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주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는데 단장님이 힘드시면 담당팀장님들 있잖아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간재개발을 이름하여 신통기획이라고 하잖아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만이 민간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공공재개발의 구성요건하고 신통기획의 구성요건은 처음에는 똑같죠? 처음에 구성요건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30% 이상이면 다 공모할 수 있다, 후보지 아무 데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다음에 공공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민간재개발이나 공공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관련 서류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신청요건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겠고요.  
○위원장 이일준   신청요건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청요건은 우선 토지등 소유자의 30%가 실제 동의를 한 건지 그것을 가장 우선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제기하는 6가지 공모요건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6가지가 어떤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거는 면적 10,000 이상 그리고 접도율 또 노후도, 노후도는 60% 이상 돼야 되고,
○위원장 이일준   접도율도 들어가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구역면적이 만 이상 되는 건지 그리고 과소필지가 40% 이상 되는 건지.
○위원장 이일준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과소필지. 과소필지는 90㎡ 미만인 토지가 그 안에 40% 이상 돼 있는 건지, 소형필지들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는.  
○위원장 이일준   그 중에서 몇 개가 부합해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90㎡ 이상이 전체 면적의 40% 그리고 주택 접도율 4m 이상 접한 대지에 얼마나 접해있는 건지 그리고 호수밀도, 헥타르당 60% 이상이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반지하가 50% 이상이 있는 건지, 이 항목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몇 개에 해당이 돼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필수요건은 노후도가 60% 그리고 구역면적이 만 헤배 이상 그리고 신청요건인 30%가 정말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한 건지, 그 신청요건이 3가지가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선택요건으로 노후도,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반지하, 이게 1개 이상 충족이 됐을 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대부분 보면 우리 구에서는 과소필지라든지 주택 접도율, 반지하 이게 선택요건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노후도가 가장 많을 거예요. 노후도가 가장 되기 때문에 노후도 하나만 갖고도 이게 선정이 된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노후도는 우선 무조건 필수요건으로 돼야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노후도는 기본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기본이고 그리고 구역면적도 기본이고 30% 이상 동의도 기본이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만 되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나머지 접도율, 호수밀도, 반지하율 이런 게 하나 이상.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하시는 데 구청에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검토가 한 2개월 이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를 직접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러죠. 우선 신청이 되면 우리가 전체토지에 대한 현황을 지적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요, 전체 필지에 대한 전체소유권을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소유자들이 맞는지 우선 그렇게 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하는 주민들은 동의서 30% 이상만 제출하면 끝이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연번 받은 것 있잖아요. 구청에서 받아 간 거에다가 동의서 받아가지고 30% 이상 집어넣었으면 주민 할 일 다 했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주민들 할 일은 다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차라리 그거를, 정비업체들 있잖아요. 조합원 수 파악하는 것도 일반인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정비업체에 의뢰해서 뽑아오거든요, 조합원등기부를. 그렇게 되면 동의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동의서만 30%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뭣까지 들어가야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청에 동의서만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합원명단도 안 들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전체 조합원명단도 안 들어오죠. 단지 그 구역 안에 30% 동의했다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합원명단도 없이 동의서만 30%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동의서가 300장이 들어갔어요. 신청서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바운더리를 조합원 파악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걸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추후에는 어차피 이게 정비구역이 상당히 많은 구역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현재는 행정자산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최소한 구역에 있는 조합원명단하고 조합은 같이 들어와 줘야지, 조합원명단 파악하는 그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등기 다 떼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구역지정까지 지금 공공에서 하도록 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옛날에는 구역지정, 조합설립 모든 것들을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선투자를 해서 그걸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 옛날에는 구역지정을 관에서 해 줬다고. 시에서 해 줬다고요. 해 줘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 지금은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주민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사전에 동의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옛날에도 구역지정할 때는 그때는 추진위나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죠. 추진위를 먼저 구성을 했었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이름이 지어진 것을 올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시에서 지어주고, 여기 길음 몇 구역 돼 있어요. 되어 있으면 갔다가 아니다, 넘버 몇 번 나오면 넘버 1번에서 20번까지 구역지정돼 있어. 넘버 20번이 우리 쪽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추진위 구성하게 되면 여기 길음동이면 길음 몇 구역 아니면 삼선 몇 구역 해 준단 말이에요. 이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구역지정을 해 놔야 이름을 짓는 것이지 우리는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시간과 그걸 투자하는 거 아니야. 물론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답답한 건 주민인데 구청에서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동의서 받아와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구청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는데 “동의서 내세요.”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 냅니까? 한 명도 아마 안 낼 거예요. 우리가 받아다가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 현실이 그런 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실상 구에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사실상 우편으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위원장 이일준   3년 그냥 훌떡 지나가면 다 해제돼 버려요. 안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70-1번지를 거기를 해 보니 사실상 이러한 추정분담금까지 다 오픈을 다 설명회를 하고 실제 “동의서를 제출하십시오.” 해서 봉투 작업을 딱 해서 보내니 사실상.
○위원장 이일준   안 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제출하는, 우리한테 실제 우편으로 온 게 극히 일부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통기획을 하려면 주민들은 3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만 구청에 제출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별 양식이 필요 없네요, 그러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신청서는 있죠. 신청서에 개략적으로 토지구역 면적 뭐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는,  
○위원장 이일준   첨부가 동의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동의서만 받으면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에서는 조합원명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조건이 6가지 조건이 맞는지, 1만평 맞는지, 노후도가 맞는지, 접도율이 맞는지, 호수밀도가 맞는지 다 파악한 다음에 필수조건이 하나가 되게 되면 오케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올립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모양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폼으로 만들어놓은  그 공모신청서를 작성해서 상정을 하게 되죠.
○위원장 이일준   상정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가 돼서 선정이 된다 안 된다 판단 내릴 거고, 구에서는 하등의 선정할 힘이 없잖아. 서울시 판단에 따라서 선정이 됐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이제. 그러면 이 지역을 지구지정을 위한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건축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용역을 주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구역지정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단계는 전문적인 용역 업자를 통해서,  
○위원장 이일준   뽑는 게 도시설계업체하고, 건축사하고 설계사 두 개 뽑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로 도시설계업체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서 토지이용계획하고 건축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개략적인,
○위원장 이일준   그거 나오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개략적인 토지이용하고 건축계획을 이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세울 때 용적률도 상향되고 종 상향도 다 되는 건가요, 그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그때 구역지정을 할 때 그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사전에 서울시와 여러 번의 미팅을 거쳐서 종 상향할 곳은 종 상향하고 최소한 사업성을 뽑는 상태에서 종 상향할 부분들은 종 상향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건축심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만 잘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다음에 설계까지 완성이 됐어.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해서 주민들의 분담 그리고 건축계획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내용 이걸 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을 해 달라,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위원장 이일준   주민설명회는 의무적으로 한 번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우편물을 대부분 발송하고 그리고 그 우편물 발송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한 번 1회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동의서를 내는 사람들은, 내놓은 다음에 지역주민들은 할 일이 없네. 손 놓고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구역지정 때,
○위원장 이일준   한 1년 동안은 놀고 있어야 되겠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런데 그 과정에 선정이 되면 주로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도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정식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들이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죠? 준비위원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선정이 됐으니 주민참여단을 구성코자 하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 전 세대주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위원장 이일준   참여단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참여단의 역할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정비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까지의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고 설명을 해 주고 이 역할을 하도록 참여단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미래의 추진위원들이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떻게 보면 최초에 추진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왔어. 그러면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주민설명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참여단은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같이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주민설명회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냐고요. 설계 해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설명회요?  
○위원장 이일준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게 전체 용역의 약 2/3 정도가 끝나야 됩니다.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민참여단하고는 여러 번의 미팅을 갖지요.
○위원장 이일준   소통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일준   그때  감평까지 같이 해서 추가분담금까지 다 만든 다음에 설명회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개별통보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때부터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못 받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시점부터 3년간인가요?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는 게. 해제조건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해제조건은 선정이 되고 나서 1년,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연장 1년 그래서 2년입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 이일준   3년이라면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본이 2년이고요. 추가로 1년 그래서 총 3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됐어, 그러면 주민설명회까지 1년이 걸려요. 1년 뒤에 발송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1년 뒤에 동의서 받아야 돼. 그러면 실제로 받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2년 동안 실제 이것을 받을 수 있냐고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공모팀장 김현문   공모팀장 김현문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 지금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요, 아까 말씀하신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시점이 입안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시점이 아니고요. 입안시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신통 가이드가 수립이 돼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입안 시작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다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발송하면서 시작이네.
○공모팀장 김현문   네. 그러니까 최장 3년 이내에 그 절차를 시작하면 요건에 맞는 것입니다.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년 이내에 그 절차를 시작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러니까 기본이 2년이고 1년 연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후보지 선정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입안절차를 시작하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월곡동 같은 경우는 1년 연장해서 올해 안에 입안절차를 시작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입안까지는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입안이 안 됐을 경우에 매몰.
○위원장 이일준   아 입안이라는 것은 구역지정 신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구청에서 입안까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입안하는 것도 조건이, 동의서를 받아야 입안을 하지.  
○공모팀장 김현문   동의는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동의서를 100% 걷은 다음에 입안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공모팀장 김현문   서울시에 결정 요청 전까지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단 동의율은 50%를 넘었어. 동의율은 50% 이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50%가 안 됐어. 그래도 입안이 가능해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다행이고.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20% 해제조건 있잖아요? 해제조건 20%는 구청에 신청했을 때가 20%고, 선정된 다음에는 해제조건이 25%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해제조건이 서울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
○공모팀장 김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20%, 25%로 되어 있고 공공재개발은 30%, 30%로 알고 있는데.  
○공모팀장 김현문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찾아보세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공모팀장 김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20% 이상 반대고요, 공공재개발은 25% 이상 반대입니다. 입안취소 검토는 민간은 토지등 소유자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민간재개발 신통기획이 20%가 어떤 때라고요?  
○공모팀장 김현문   입안 재검토.
○위원장 이일준   입안 재검토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입안 재검토는.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공모팀장 김현문   구청에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 구청에 20%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입안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재검토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 머물고 있을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다음에 25%는 시에 선정된 다음에?  
○공모팀장 김현문   같이 선정과정에서 내용인데요. 25%는 입안 취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20%는 이걸 해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라는 것이고, 25%는 취소를 검토하라는 거죠. 재검토가 아니라 이걸 취소할까 말까에 대한 검토입니다.
○공모팀장 김현문   제가 말씀드리면요. 재검토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역에서 일부부분 지역이 반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검토해서 거기를 제척시키든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말씀드린 입안 취소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진 않고요. 주민의견 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요건을 보고 추진방향을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에 있는 장이나 구청 직원들의 약간 객관적인 것이 들어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나가 보니까 이 지역은 진짜 개발을 해야겠다, 너무 노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진행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건 기본계획상에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누구 판단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25%가 반대한다면 사실상 조합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80%가 조합 구성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75%니까 되지요. 조합 75%예요. 돼요. 30%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75%는 조합 설립된다니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입안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일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청장의 재량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실무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에게 잘 못보이면 아웃이고 잘 보이면 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든 추진하자는 취지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리고 우리 과의 목적이 개발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해당사항이에요. 20%면 재검토해보고, 25% 들어오면 취소 검토이고 그러면 초창기에 결정이 나네요. 만약 구청에 머무는 동안 들어오면 검토하겠지만 넘어갔어요. 시로 넘어가면 손 턴 거잖아. 재검토해서 취소할 그게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에서 넘어가면 해제는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선정해놓고 해제시키면 안 되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구역지정 자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형식.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는 절차는 50%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25%가 들어가는 시점이 주민동의서 30% 걷어서 구청에 제출한 시점이야. 구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이라는 말이야. 구청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반대가 들어올 시간이 적으니까. 질질 끌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을 잡고 있는데 두 달 동안에 25%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시로 넘어갔어요. 내 손을 떠났다는 말이야. 그러면 떠난 상황에서 다른 데서 25%가 들어왔어. 그러면 취소 못 할 rj 아니에요. 손 떠났다 그럴 것 아니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위원장님, 혹시 어느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지. 후보지 선정된 이후인지.  
○위원장 이일준   지금 얘기했잖아.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20%, 25%가 후보지 선정을 신청할 당시에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잖아요. 20%면 재검토를 할 것이고, 25%면 취소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구청에서 시로 올리기 전 그 단계예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20%, 25%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 구역지정할 때까지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거 아닌데?
○공모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팀장님, 보세요. 상식적으로 후보지 선정이 됐어요. 된 다음에 반대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선정된 것 지금 돈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25% 들어와서 취소 검토하라고 그래. 들어왔어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일 하다 말고?
○공모팀장 김현문   지금 그 내용입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이.
○위원장 이일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공모팀장 김현문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초창기에 반대할 사람 같으면 미리 반대하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내가 왜 그러냐면 구청에 들어갔어. 구청에 우리 반대하겠다고 25%가 들어가면 재검토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초기이면 안 하고 말잖아요. 시에 올릴 필요 없이. 그런데 시에 올라가서 선정 다 돼서 용역회사 줘서 검토하고 다 하고 있는데 1년 지나서 25%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년 다 됐어. 지금 같은 경우 하월곡동에 50%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입안되기 전이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반대 25% 들어왔어. 취소시켜야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위원장 이일준   그게 맞는다면 이상한 거라고요.
○공모팀장 김현문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서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검토할 것인지, 취소를 검토할 건지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계획 수립.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가 선정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정되고 나서 우리가 구역지정 동의서 받을 시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겠네.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월곡동 같은 경우 지금 입안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는 받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나는 지금 반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공모팀장 김현문   후보지 선정할 때도 그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후보지선정 요청을 못 하게끔 반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또 뭐야?
○공모팀장 김현문   뭐냐면 주민동의 30%를 받아서 저희한테 후보지 선정 요청해달라고 구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청 올리기 전에. 그런데 시청에 요청하기 전에 주민들도 30% 이상 반대동의가 또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시에 아예 못 올립니다.
이인순위원   아예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지금은 25%로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30%였거든요. 기준이 30%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일 전에 주민들이 30% 반대를 받아오면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반대동의서는 어디서 받아가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아서 가져오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신청할 때 우리한테 연번을 주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동의서 양식 연번 줄 것 아니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거기서 받아서 제출하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양식으로 반대하는.
○공모팀장 김현문   반대양식이 또 있습니다. 수시모집 안내문에 동의 양식이 있고 반대동의서 양식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청하고 연번을 받아가겠네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건 연번이 아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가져오십니다.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모아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은 무조건 선정 전에는 신청자나 반대자나 다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특별한 양식이 없는 거네?
○공모팀장 김현문   양식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어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반대동의서 양식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연번 1번 누구 쭉 쓴 다음에 이름 20번까지 있어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사인하고 지장 찍은 다음에 뒤에 주민등록사본 다 붙여서 갖다 줘요.
○공모팀장 김현문   그건 효력 없습니다. 저희 양식에 자기 소유권 현황.
○위원장 이일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모팀장 김현문   서울시 전체가 똑같고요. 뒤에 신분증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반대나 찬성이나 똑같이?
○공모팀장 김현문   네. 양식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30%는 우리 주민들이 연번 받아서 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반대동의서를 받아서 먼저 내버리면 다음에 얘가 들어와도 무효가 되는 거네요?
○공모팀장 김현문   일단 그 기준은 없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한테 연번을 받아가잖아요. 구역계 첨부해서 연번을 받아간 다음에 저희들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알게 될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알게 되네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그러면 일단 그 시점으로 보고 예를 들어 30%를 가져오기 전에 반대분이 30%가 오면 나중에는 가져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에 올리기 전까지 반대동의서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점이 있네요. 타이밍.  
○공모팀장 김현문   시에 올리기 전까지입니다.
이관우위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러고 올라가서 시행해도 25% 반대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 있을 때는 그러면 25%만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최초 공모할 때는 30%였는데요. 지금은 기준이 25%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심사하는 동안에 25%가 들어가면 반드시 해제한다예요, 검토한다예요 뭐예요?  
○공모팀장 김현문   시에 요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무효네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한번 그러면 원아웃이에요? 삼진도 아니고 다시 추진 못해요?
○공모팀장 김현문   정기공모할 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시모집은 저희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시모집을 하면 또 받아서 들어가면 될 것 아니야.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한번 반대 들어간다고 영원히 못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 들어가도 다음에 마음이 변해서 또 할 수 있는 건데.
○공모팀장 김현문   정기공모 때는 반대했던 데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어떻게?
○공모팀장 김현문   반대해서 떨어진 데도 다시 다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러면 이거네요. 연번을 받아갔어, 이 연번은 죽었어, 다음에 다른 연번 또 받아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받아갈 수 있잖아요.
○공모팀장 김현문   과거에는 연번 부여가 되지 않았고요.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한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종암동 3-1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처음 공모했을 때는 반대 30%가 들어와서 떨어졌습니다.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60% 동의를 받아오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이관우위원   그런데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행정적으로 추진을 할 때 한번 받은 동의서를 가지고 다음에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다시 받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 줘.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서 인정해 주는데 추진위에서 60% 받았으면 다음 조합설립에 15% 더 받아주면 돼. 그건 인정이 돼. 되는데,  
이관우위원   기존에 있던 게, 그러면 받았던 거가 인정이 돼서 다음에 더 추가로 넣으면 돼?  
○공모팀장 김현문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이일준   이거는 안 되고 추진위 때는 된다고. 지금 추진위가 아니잖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일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했던 것들은 그 이후에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관우위원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결국 이 신통기획은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만 걸리고 굉장히 힘든 사업이라 이거지. 너무 걸림돌이 많아. 그러면 25%는 주민설명회 끝나고 “동의서 내세요.” 해서 낼 때 우리는 찬성이냐 반대만 나가서 싸우다가 반대가 25% 딱 들어가 버리면 취소 검토해 보겠네, 취소 검토. 구청장의 재량으로, 그렇죠?
○공모팀장 김현문   네.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대가 심하면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도 진행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그 판단기준을 뭘로 누가 하느냐는 얘기야.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 관여하겠지만 실무자 중에서 또 감정 상해가지고 야, 이거 안 좋다고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사람이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가 정비구역이라 그래도 이런 반려라도 할 정도 되면 벌써 국ㆍ과장, 구청장까지 왜 반려해야 되는지 그 보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최종적인 검토보고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도 충분히 받고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역지정 입안을 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50% 안 돼도 입안하잖아요. 그런데 구역지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공모팀장 김현문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입안해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공람하면 기간이 걸립니다. 그전까지 동의여건을 맞춰서 시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해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안 검토한 다음에, 검토하는 동안에 나머지 동의 채워서 들어가면 되고, 일단 동의율이 맞아야지 올릴 것 아니에요. 올려서 거기서 구역지정이 떨어질 것 아니야, 즉 고시를 해 주는 거지. 고시를 해 주면 “요이 땅” 하는 것 아니야. 고시가 끝나면 그때는 다른 과 주관으로 넘어가나요? 넘어가, 아니면 계속 여기서 추진위 구성해 줄 것 아니에요, 추진위를?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추진위 구성해 주면 추진위원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누가 뽑아, 추진위원장을?
○공모팀장 김현문   뽑는 것은 주민들이 뽑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선관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구청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정비업체로 하여금 추진위원장 뽑게 관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모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의 임무는 거기까지네요. 정비업체 뽑아놓고 추진위만 구성해 주면 임무는 끝나는 거네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추진위가 자기네 모체가 생겼으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조합설립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공모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비업체 모집하는 게 끝이네. 모집해 가지고 내보내서 추진위 구성이 끝?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참 힘듭니다, 이거. 몇 년 걸리냐 하면 5년 걸려요. 5년 걸리면 뭐가 빨라요? 신통기획, 신속도 아니지 이게 지금.
이용진위원   그것마저 없으면 더 늦어지는 거지.  
○위원장 이일준   아니죠. 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 시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구역지정을 입안시켜준다고, 이렇게. 여기 빈집도 5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3년, 5년 주기로 재개발 검토 지역을 조사를 해요. 노후도 검사해서 각 구청마다 올리라고 해요.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길음뉴타운이 왜 됐느냐 하면 여기도 이미 서울시에 스물 몇 군데가 용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른 몇 군데인가가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이 딱 오픈돼 가지고 구역 내려 보냈어요. 저도 몰랐는데 백화점 그림이 있더라고. ‘이거 뭐지? 이거는?’ 이미 입안이 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하자고 해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몰랐다가. 이미 해 줘가지고 그거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게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한번 재개발구역의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는 그것을 아마 그때 대단지로 해서 추진을 한 적이 한번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때는 오세훈 시장 전이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현재 오세훈 시장 말고요. 이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아마,  
이인순위원   박원순 시장이 있기 전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있기 전예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를 본 게 2001년도에 왔어요. 이명박 시장이 2002년에 했고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이명박 시장 전에도 이게 나와서 시작한 거라고. 내가 그래서 2002년 출마할 때 내가 공약을 세운 거예요. 출마할 때 백화점 지금 하겠다, 있는 것 보고.  
○공모팀장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 정비사업기본계획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가지고,  
○공모팀장 김현문   네, 먼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추진했다고, 거기를. 그래서 바로 우리 추진위 구성했다니까.  
○공모팀장 김현문   네, 기본계획에 나와 있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정비구역 그게 입안이 돼 있던 거야. 그게 2002년 전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지금 길음뉴타운도, 왜냐하면 거기 다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시작을 안 했던 거야. 그때 당시 길음뉴타운도 1구역 돼 있었고 3구역, 몇 구역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2002년도에 이명박이 되면서 묶어서 같이 하겠다고 해서 뉴타운 발표한 거란 말이야, 2002년도에. 내가 역사를 알고 있는데.
○공모팀장 김현문   기본계획을 먼저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일준   고시했단 말이야. 그게 구역지정해 준거란 말이야,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 주면 편한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기본계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기본계획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해지를 다 했을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진짜 정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때 당시에 해 놨던 것을 대대적으로 다 각 구청에 토지등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서 다 다시 해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선정할 때하고 이후에 또 갈등들을 많이 끌어온 거죠.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힘들어져가지고, 해제시킨 것도 다 그 사람이고 다 망가뜨려놨어, 진짜. 다 망가뜨려놨어요. 가로주택도 그때 생긴 거고, 도시재생사업 그때 생겼다가 엉망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내가 금천구에 있을 때도 그때 서른 몇 개를 제가 그때 기본계획을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가니까 다 해지하라고 그래서 또 다시 다 해지를,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옛날 재개발방식이 좋았던 거예요. 깔끔하고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끝났고,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80% 받은 다음에 가잖아요. 그것도 30% 똑같아. 30% 간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대표회 구성되죠? 대표회하고 LH하고, SH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공공재개발도 민간재개발하고 절차는 같고요. 단지 협의체만 주민협의체라고,
○위원장 이일준   협의체가 있고 참여단이 있고 그 차이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민간은 참여단이고 공공은 주민협의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협의체면 그 사람들은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실권이 없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민간참여단하고 협의체는 똑같이 그런 역할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에는 없는데, 참여단도 힘이 없죠. 추진위 구성돼서 주체가 돼야 되니까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LH하고 주민협의체하고도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지. 협의체란 말이야, 이게.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대표회의가 조합 기능을 갖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주민대표회의는 법적인 지위는 없습니다. 조합은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는데 주민대표회의는 단지 주민들 대표기구로서만,
○위원장 이일준   그냥 임의기구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임의기구가 어떤 것,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아니,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법적으로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이런 조직은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법인은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우리가 주민대표회의 승인은 해 줍니다. 승인은 해 주는데,
○위원장 이일준   대표회의 기능이 뭐냐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기능은 말 그대로 시공사가 가장 우세니까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과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시공사의 선정하라든가 이런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일은 누가 해요? 정비업체도 없고 일은 누가 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업주체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공공은 LH나 SH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LH공사가 자기가 정비업체 다 들이대고 다 하나요, 그러면? 시행 다 하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LH에서 거의,
○위원장 이일준   다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다 끌고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주민대표회는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시공자 선정과정에 LH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이일준   지금 LH공사가 공공의 주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LH가 공공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모든 시행이나 행정이나 다 LH가 할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주민대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시공사를 뽑는데 LH공사가 시공사를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고 내고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서 협의체가 뭘 협의한다는 거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자기들이 시공자 선정과정에 추천도 가능할 거고요. LH에서 추천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추천이 아니라 입찰공고 내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입찰공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찰공고해서 받는데 입찰공고일 때 자격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 5위 안에 있는 건설사를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10위 안에, 이런 데 하는데 참여를 하는 형식이지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결정권은 없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결정권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 그러니까 사전에 LH랑 협의체랑 협의해서 입찰을 받을 것 아니에요. 현장설명회 때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가 그 사람 중에서 입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뽑는 거 아니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위원장 이일준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주민 투표하나요?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투표를 못하겠네. 왜? 총회 소집권한이 없으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것도 사업주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묻고 하겠죠.
○공모팀장 김현문   제가 노원에 있을 때 백사마을 SH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법규상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는데요. 시공업체랑 이런 것 선정할 때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투표를 해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투표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SH나 이렇게, 모든 사업시행자가 안이나 이런 것을 주민대표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안을 주민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사를 결정을 해서 SH나 LH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LH에서 총회를 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공모팀장 김현문   총회는 주민대표회에서 여는데 안건이나 이런 것은 SH나 LH하고 주민대표회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주민대표회의가 총회를 연다고요? 이 사람은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공모팀장 김현문   사업 시행은 없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협의기구만,
○공모팀장 김현문   네, 협의를 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모임 형식으로 총회를 갖든지 그런 형식이죠.  
○공모팀장 김현문   법에 아마 주민협의체 의견을 많이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가만 있어봐. 협의체 구성됐어. LH가 주도해서 쭉 가. 거기도 그러면 조합이 필요가 없으니까 조합 설립이 필요 없겠네.
○공모팀장 김현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시행 설계를 갖고 지으면 되겠네.
○공모팀장 김현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시행인가나 뭐를 할 때 주민협의체하고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시행인가 때 관청에서 허가를 다 맡을 것 아니야, 그렇죠?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절차는 같을 것 아니야?
○공모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만 조합 주체가 LH이다 보니까 주관해서 가는 것 아니야, 그렇죠?
○공모팀장 김현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총회는 안 열죠?
○공모팀장 김현문   그렇죠. 총회는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총회의 역할이 없죠.  
○위원장 이일준   총회도 없이 주민 의사를 어떻게 의견을 받아?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놨으니,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모팀장 김현문   그렇죠. 협의체 총회는 여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협의체 내부적으로 회의는 할 수 있겠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협의체 반영이 주민의 반영으로 보고 가는 거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렇죠. 그런 형식의 협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협의체가 대의원 노릇을 하고 있네. 대의원이 의결기관이니까 주민 전체 대표기관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주민들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니 주민들의 대표의견을 사업주체인 LH에 전달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달을 받아서 LH에서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여부는 LH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안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 아니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주민협의체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LH도 원만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협의체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끌고 갈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저는 뭐냐면 그거죠. 사업한 내용은 중요치 않고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민간은 민간이 주체가 되지만 공공은 민간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고, 대표회의가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나와 있나? 조합원 몇 명이면 몇 명인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협의체 대표 1명 그리고 뭐,
○위원장 이일준   협의체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모팀장 김현문   법적사항인데,
○위원장 이일준   법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일반 조합은 1,000명이 넘어가면 거기에 10분의 1 이상, 최하가 100명 이래야 되는데 몇 명이나 돼?  
○공모팀장 김현문   아직 저희 구청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위원장 이일준   한번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공모팀장 김현문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주체와 협의하는 구성 단체이지,
○위원장 이일준   협의만 하지 힘이 없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결정권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이지.
○위원장 이일준   반영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막말로 하면 그게 맞죠. 그런데 사업주체인 LH나 과연 주민 대표기구에서 올라온 의견을 100% 무시할 수는 없겠죠,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공모팀장 김현문   5명에서 25명까지 주민대표회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표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을 보면 주민대표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잖아.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노력만 하지 그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는 거죠.  
○공모팀장 김현문   주민들하고 SH공사 갈등이 틀어지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SH도 거의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1시간 됐으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논의했는데 저는 오후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면서 알 건 알자고 했는데 약간 지루한가 봐요. 나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이인순위원   이거 한번.  
○위원장 이일준   할래요?  
이인순위원   70-1번지요. 자료. 그러면 최종 6월 12일자로 패소가 됐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건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심으로 갈 건지, 지금 2심까지 패소를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3심을 갈 건지 주민협의체와 상의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그쪽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항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 구청에서.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졌으니까, 판결이 엊그제 났으니까 항소기간이 있잖아요? 항소를 해야 될 시기가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항소 시기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일로부터 27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게 옛날 주거정비과에 있을 때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됐는데 21년도 9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반려처분을 했어요. 반려사유가 그때 당시에 총회 때하고 동의서를 걷을 때하고 건축내역이 약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철회서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립총회하고 조합동의서를 받을 때 그때 건축계획이 틀리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 이건 중대한 변경이다 해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취하서를 구청에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80%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게 중대한 결정으로 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받은 한 20여 장이 되는데 그 20여 장 때문에 중대한 결정이냐, 설계변경도 약간 된 내용이.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다투다보니까 1심에서는 우리가 졌고 2심에서도 진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에서 졌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그래서 지금 3심은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왜냐하면 입안이 12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하고도 좀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이 상태로 2심에서 종결이 되어 버리면 사실상 입안 자체가 조합 설립하는 면적을 빼고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안시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좀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법적으로는 구청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 2심에서 계속 패소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3심은 법률 심의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3심은 전략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인순위원   만약 주민협의체와 원활한 의견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뒷장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 70번지 안에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를 뺀다면 사실상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것을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이걸 3심까지 끌고 가서 구역지정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로주택 주민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쪽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은 여기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줘도 지금 바운더리 안에 있는 70%가 지금 신통재개발사업으로 하기로 동의한 상태여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조합 정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해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항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은 저희 주장이 맞기 때문에 1심도 항소를 했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거기서는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려를 했으니 그것을 하지 말고 진행을 시켜달라는 그걸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속하고 별개로 자기네들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결론은 조합설립인가를 내달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시기적으로 보면 행정이 참 그래요.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했지 후회도 많이 할 거라고요. 일단 조합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인가 내준 것도 아니잖아요. 신청을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신통기획이 들어왔으니까 반려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같이 하라고 한 거거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하여튼 뭔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서두른 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인순위원   약간 서두르지 않았나 싶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감정싸움이 된 거죠. 여기는 그나마 쉬운 게 뭐냐면 장위15구역처럼 시공사를 뽑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동의서만 80% 걷어서 제출한 상태에서 해달라고 했던 건데 안 되니까 해달라는 건 안 해 주고 갑자기 신통기획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이거 추진하는 측하고 이쪽 측하고 또 알력싸움이 생긴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 안에 몇 사람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한 70%는 지금 신통으로 찬성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협의체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한 70%는 재개발 쪽으로 지금 하겠다고 찬성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협의체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에요, 아니면 정비업체가 끼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여기 조합설립 신청 정도 되어 있다면 거기에 지금 정비업체가 껴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지요.
이인순위원   정비업체가 끼어있다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 주장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쪽 사람들도 단독 나홀로 아파트보다 단지 큰 게 좋지. 당연히 좋은데 가장 문제는 핵심은 리더예요. 리더의 마인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거든. 리더가 여기 정비업체가 끼어서 푸시 받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뻔한 거예요.
  시간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입안절차 밟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굳이 대법원 항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익도 없는데 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러니까 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2심에서 종료를 짓고.
○위원장 이일준   항고를 해도 그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입안절차 받아버리고. 그것 또한 방법이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정비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고 해산 인가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항고를 하고 구역지정 입안절차를 밟을 것인지 이건 한번 주민협의체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보기에도 아마 항고 절차를 밟아놓고 2, 3개월 걸리잖아요. 3, 4개월 걸리면 그것 나오는 기간 동안에 12월 다 가잖아요. 입안절차 밟은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나아. 지금 해버리면 입안도 안 했는데 또 시끌시끌한데, 어차피 여기는 해결되기 쉬워요. 장위15구역보다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말이 있길래 나는 뭔가 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나는 몰랐어.
이인순위원   그래서 자료 좀 받아봐야 되겠다 했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소송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도 다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우리가 이겼다, 이기면 뭐해, 실익이 없는데. 아무 실익이 없는데 지금부터 조합 설립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두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마지막이신 이두수 단장님께 마지막 소회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2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그동안 쭉 타 구청이나 의회 관련업무를 해봤어도 성북구 위원님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상당히 많은 지식과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가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가서도 가끔씩 막걸리 한잔 하자고 연락드릴 테니까 시간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정들자마자 이별이네.
○위원장 이일준   짧은 시간이지만 미우니 고우니 해도 정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간 어디 가시든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일동 박수)
  다음 감사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