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24년6월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건축과장 고병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과의 팀장들은 과장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과를 지명해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실시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성북구 리앤업사이클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하고 월곡 복합문화센터까지 같이.
○건축과장 고병연 월곡 복합문화센터요?
○이인순위원 네, 같이.
○건축과장 고병연 자료라는 것은 현재 공사 진행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인순위원 네, 현재까지.
○건축과장 고병연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는 현재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고요. 리앤업사이클은 원 도급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새로 골조공사 올리고 올 7월말까지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월말까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 동덕여대 쪽에서의 특강자료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학교 측에서 그런 자료는 받을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수업내용은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일정이나 이런.
○이인순위원 일정 그 정도로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인순위원 그것은 전혀 자체적으로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만 하지 구하고는 전혀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구에서는 홍보나 주민들 참여나 이런 것을 중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62개 아파트가 신청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그거 아파트하고 사업신청계획서 같은 것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신청계획서가 아니라 공모사업계획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모 공고 낸 것 다해서?
○이인순위원 네. 그것까지 같이 자료 줘보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이일준 네, 자료 요청하세요.
○이인순위원 텍사스촌, 주거정비과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주거정비과입니다.
○이인순위원 현재까지 이주현황이나 이런 자료 주시면서 혹시 부분철거도 가능한지, 안 한지? 만약에 그것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인순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자료 주시고. 부분철거가 뭐냐 하면 해 봤지만 이사 간 집들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하나만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분철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왜 가능하지 못한지 그 이유까지 주시면 돼요.
○이인순위원 거기에 법률적인 것까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임현주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 추진 주요결과 실태조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사례집은 지금 현재 만들려고요. 내년 7월달에는 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없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임현주위원 그것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건축과요.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세부현황, 추진결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마 오기 전에 여름철 호우 대비해서 준비 있는 사항들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있죠.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팀만 있는 거예요? 센터 없고요? 센터 있다고 들었는데?
○건축과장 고병연 안전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전팀이 있어요? 센터는 없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팀 현황 있으면.
○건축과장 고병연 인원수 같은 거요?
○임현주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 향후 추진계획.
○건축과장 고병연 향후 할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
○임현주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할, 장마가 오니까 앞으로 할 계획.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나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자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장위8구역과 9구역의 주민대표회의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선정 증빙서류,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 거기에 따른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청 앞에 꽃 조성해 놓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태근위원 꽃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구청 앞만 할 것이 아니라 삼선동 분수마루 쪽에 있는데 왜 구청만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꽃나무 조성 있지요? 구청장도 말씀하셨는데 벚나무가 벚꽃 필 때 군데군데 파인 데가 있어요. 땜빵할 수 없나? 공간이 넓은 데에 심으셨으면, 그다음에 꽃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받아보시기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계획 심의가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나 열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난해 같은 경우 4번 하고요. 도시계획심의는 3개월에 1번씩 4번 정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왜 이렇게 멀리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계획이나 이런 게.
○임태근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건 아니고요.
○임태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임태근위원 한 달에 1번도 할 수 있고, 한 달에 2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럴 수 있는데 안건이나 이런 게 준비됐을 때 열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물론 안건이 없으면 못 열지. 안건이 있으면 열 수 있다 이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20년에는 6번 정도 했고, 22년에는 4번, 작년에 4번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개최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방충망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어디 과에서.
○건축과장 고병연 방충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용진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방범창이라고 해서.
○이용진위원 방범창.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전에 물난리로 인해서 집에서 방범창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사고 난 것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방범창을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복원공사를.
○건축과장 고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에서 2단계는 14개소를 설치했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게 전액시비다 보니까 너무나 주민들이 시스템이 약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건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13,000개소를 조사했었는데 그중에서 14개소만 나왔길래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험하니까 더 독려를 해라, 그래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지역 통장님들이 지역 여건을 아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서 총 69개소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전액 1차, 2차는 시비로 했고 3, 4차는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자체 예산으로 한번 예산을 잡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보통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세입자가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침수했을 때 안에서 열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공사하는 삼사일 동안에 불편을 느끼니까 신청 안 한다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걸 한다면 어디에 잠깐 이주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통 내려올 때 한 개소당 면적으로 하면 150만 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입찰로 하면 보통 1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업체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69건을 하셨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3차, 4차에 69건 했고.
○이용진위원 비용은 시비?
○건축과장 고병연 1차 14개소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2차, 3차, 4차는 69개소는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용진위원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여름 홍수 피해는 방어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기숙사에 지금 몇 명이 입주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행복기숙사요. 그건 확인해서, 사학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이관우위원 한 700명 정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주에 거기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범죄는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 같은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사실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안전에 대한 것까지 하기에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도시안전과라든지 그런데 얘기해서 학생들이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도시안전과라든지 경찰서에 통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저 주에 학생이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 과가 어디 과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도시안전과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과에서는 관할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제가 볼 때는 건축하셨을 때부터 아파트 쪽하고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비했던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주민분들이 그때 당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분들하고 저를 불러서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불안하다, 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가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번에 또 자살사건까지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함구하는 쪽으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인이 뭐예요?
○이관우위원 사인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위원장 이일준 우울증이나 그런 건 없었고?
○이관우위원 그런 건 없었고 요즈음 어떻게 보면 데이트, 연인관계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정도로 해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행복기숙사 쪽에는 옥상이라든가 또 창문이라든가 반창문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주민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심각한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도시안전과가 됐든 어디과가 됐든지 간에 한번 논의를, 아마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 얘기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저희들은 법령에 정해진 난간 높이, 창틀 높이, 그다음에 계단의 난간동자 간격 이런 것들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 난 것까지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건 무리지.
○이관우위원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행복기숙사에 학생들이 한 700명이 있다 보니 그쪽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그런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묻지마 범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성북서에 전화를 해서 거기 어떤 형태로든지 강화해서 순찰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 불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측에 보면 도시계획과 성북구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임현주위원 이 예산이 어쨌든간에 저번 예결위에서 해서 드렸는데 추진현황 진행된 것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난주에 6월 7일날 착수보고회까지 마쳤고요. 하면서 저희 구 전체적으로 4개 정도 권역이 있는데 정릉지역하고, 고려대 종암동 쪽하고, 그다음에 성북동하고, 월곡동 4개 권역이 있는데 현재 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살펴보고 비오톱이나, 또 비오톱 1등급지역은 절대보존지역이어서 해제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요청을 서울시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자연경관은 저희 성북구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항상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저희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걸 한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난번 착수보고회 할 때도 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은 못드렸지만 의회사무국으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연락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용역기간 중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번에 꼭 해서 성북구 자연경관 이것은 어쨌든간에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연경관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구 전체 면적이 24.5 정도 되는데요 3.2㎞니까 13%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연경관지구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 규제나 타당성 검사 이렇게 다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추천 등록이라고 있어요.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뽑을 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야 되니까 이걸 평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관련 교수님들을 모집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연경관지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경관지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해제하는 문제는 정말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자격이 확실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경관지구는 언제부터 말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정말 잘 뽑아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구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결정은 서울시장이 하는 거라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하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텐데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오류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는데요.
평가위원회에서 경관지구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선정할 때 공고해서 업체가 다수가 접수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거냐 그것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였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책자 주신 거 68쪽에 보면 주거정비과예요. 행정심판 제소현황을 자료로 제가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금 LH로 되어 있었는데 LH 사업시행자 지정에 주민들의 선택권이 없이 LH로 지정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주민들이 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거기 주민들이 했고요. 최종 결과는 기각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아예 동의서에 여기는 LH, 여기는 SH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LH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없이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선택권을 제한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기각은 됐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라는 게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시행자들이 경쟁해서 입찰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 같은 것은 없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하고 다 했었죠.
○이인순위원 다 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당시에 다 설명회를 했고, 동의서에 아예 명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는 LH다, 그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랬는데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 했는데 왜 거기에 선택을 못하게 했냐 그런 내용인데,
○이인순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구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기각됐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장소가 안 나와, 구역이.
○이인순위원 9구역이라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9구역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그러면 9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할 때 동의율을 몇 % 받아야 되는 거죠? 3분의 2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50%입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주거정비과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위8구역과 9구역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질문 먼저 할게요.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의 문제점이 현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 구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와서 연번동의서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발급해 줄 것이 아니고 전체주민들을 상대로 선거를 통해서 주민대표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을 선임하도록 구청에서 LH나 SH에 공문을 보내주어서 공정하게 투표로써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안하고 있는지, 물론 내가 일전에 물어보니까 뭐 규정이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을 운영규정에서 따라서 쓰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처음부터 없다고 그랬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장위8구역과 9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구성처리안을 검토해 봤는데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참고만 있지 이 또한 선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일반적으로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임원선출의 조항이 있다면 선거관리규정안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구청을 더 신뢰할 수 있는데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라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를 통해서 선출돼야 맞아. 학급의 반장 하나 뽑는 것도 하고 있는데 재산권이 몇 수백억이 달려있는 주민대표 뽑아요. 뽑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연번동의서 받다가 5명 내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뽑아. 주민 의사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구청에서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해야지 그냥 방관만 하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아니다 기다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구청 업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대표 뽑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운영규정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운영규정 제3장에 보시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2조 주민대표(이하 “위원‘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중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 공람일입니다. 이라 칭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2인 이상일 경우에. 이걸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대표회 임원이 뽑혔으면 그중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0.3%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됐어. 그러면 지분이 두 사람이 있어. 그 증명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적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많은 사람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부 다 수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항2호입니다. 2항에 1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2항에 2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런데 SH나 LH 규정에 이런 게 없어요. 없으면 관리감독 기관이 해 줘야지, 왜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일준 하나하나 답변을 해 가면서 해 주시라고, 포괄적이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세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해 봐요. 기니까 양해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공재개발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초기인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주민대표회의가 물론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조합방식처럼 조합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대표회의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조합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주민대표회의 현재 규정이 시행령 45조에 딱 한 줄만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 교체, 해임, 운영방법 이런 운영규정은 스스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주민대표회의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같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대표회의가 정한다는 대표회의는 누가 만드느냐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대표회의에서 5인에서 25인 사이로 임원을 구성해서,
○위원장 이일준 누가 구성해요, 그거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 주민들께서 스스로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총회를 열든가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영섭위원 그게 폐단이지.
○위원장 이일준 지금 민간재개발하고 공공재개발하고 차이점이 어저께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민간재개발인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끝난 다음에 입안하잖아요. 그러면 추진위하고 조합 구성할 때는 구에서 정비업체를 통해서 위원장 선출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창립총회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창립총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은 공공이 개입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거기에 의사가 없어요.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견제적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 의사결정이 없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결정권한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 내용으로만 보면 주민들 스스로 운영규정을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임원자격이든가 임원 누가 할 건지 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조합같이 조합을 구성할 때 처음에 보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후보 등록을 받아서 선관위 구성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스스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감사, 위원장, 부위원장, 2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동의를 받아서,
○박영섭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8구역은 몇 명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8구역 25명.
○위원장 이일준 똑같겠지.
○박영섭위원 아니, 그 이내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5인에서 20인.
○박영섭위원 네, 20인도 될 수 있고 7인도 될 수 있는데 현재 8구역은 몇 명이냐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5명으로 된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3명. 그러면 9구역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9구역은 25명입니다.
○박영섭위원 다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이따 명단 내가 볼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동의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까지 들어가 있는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운영규정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냥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게 당시에 승인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위원장 이일준 먼저 받아낸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렇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이일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표회의 구성 이렇게 하라고 해 줘야 돼. 안 그러면 관이 개입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선출을 해 주든가, 공공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공공에서 뽑아줘야지, 구성까지 해 줘야지 그러면. 싸움 붙이는 게 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보시면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봉천동, 신설동, 흑석2동 이게 다 없다보니까 다 저희랑 절차를 똑같이 했고요.
○박영섭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고 앞서가는 스마트도시가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대표 전 재산권이 수백억인데 13명이서 좌지우지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또 25명이 잘못된 거야. 내 재산을 맡겼어. 공정하게 뽑아야지, 총회에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주민대표를 먼저 뽑아놓고 위임장 받든지 해서 뽑아놓고 연번을 부여해야지, 거꾸로 됐어. 연번 먼저 받느라고 자기들이 다 뽑아. 25명, 13명이 해. 재산권 거기다가 맡기는 거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민원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령의 근거 없이,
○박영섭위원 반대쪽과 비대위 대표 있겠죠. 반대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감하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감합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도시정비법이나 추진위원장 뽑을 때 똑같이 하면 좋은데 법이 없어. 그러면 법을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조례를 해 달라고 하고 아니면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우리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걸 해 주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구에서 다른 조례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올리라니까. 타구보다 앞서가야지. 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공감을 너무 해서,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제한하고 절차가 없는데 조합처럼 이렇게 막 엄격하게 해 버리면 이것도 민원이거든요. 이게 또 상대방한테는 민원이고, 법령의 근거 없이 한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우리 구만 하지 말고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거는 공공재개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든 어디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서 해서 이걸 제한을 만들자 그러면 공공재개발 대표회의 구성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후보자 정해가지고 주민 투표해서 다섯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25명이 뽑히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대표자를 뽑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먼저 받아놓는 게 임자다 그러면 다 싸움 나는 거야. 싸움 나요, 거기서.
○박영섭위원 지금 싸움이 나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제도개선 요청을 했고요. 거기서도 지금,
○위원장 이일준 그걸 왜 안 해 줄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왜냐하면 저희 구만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전체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8·9만 적용되는 기준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하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민간재개발은 도정법에 적용이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거기 적용이 안 돼. 진행과정은 다 적용되지만 대표회의 구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 의견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진행하는 거야, LH공사에서. 누가 개발하는 거야? 주민이 민간재개발이 아니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빠른 것은 좋지만 이게 안 좋다니까.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됐는데. 대표 있으면 뭐합니까? 허수아비예요, 그냥 가면. 이유 없다니까, 지금. 공공이 사실 제일 안 좋기는 안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운영기준이 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위8·9는 전국에 최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8군데 선정할 때 저희 구가 3개가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은 아까 운영기준 자체도 없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후속조치가 없었던 법령 체제로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고, 대표라면 조합 임원에 버금가는 기준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는데 사실상 LH나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시공사라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거기서 내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대표회의에서 회사를 추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바로 접수가 되자마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기준도 LH, SH에서 그냥 급조해서 만드는 그것도 주민대표 동의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법이다 보니, 기준이다 보니,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회의 구성이 초창기잖아요. 나중에는 사업시행인가 가는 것은 절차로 가겠지만 처음에 구성하는 것도 삐걱되기 때문에 그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도개선안을 바로 5월 1일날 건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박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SH나 LH는 운영규정사항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거기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있죠? 있는데, SH나 LH가 작성한 운영규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그 지침을 해 달라고,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해 줬더라면 서로 반대파도 있고 지지파도 있고 그런 사실인데, 또한 두 번째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전에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이것도 없죠? SH, LH 운영규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을 하게끔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를 제도개선 요청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안 해가지고 이런 난리가, 그리고 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다 시험 보러 와. 똑같은 시간에 시험지를 나눠줘야 맞아.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뒷문 앞문 들어와가지고 연번 부여받는데 제일 1번 온 사람만 줘. 그리고 2번 늦게 오잖아. 하루가 늦어버려. 그 사람이 잘못돼야 2번이 순서가 와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현재 21세기에?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누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의서를 여기는 8·9는 한 군데만 지금 받았거든요.
○박영섭위원 8이든 9이든 해 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그러니까요. 먼저 동의서를 50% 넘게 받아서,
○위원장 이일준 다시 한번, 어떻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저희가 연번동의서를 부여를 하면 그분이 동의서를 50% 받아가지고 운영규정하고 같이 제출을 하면 승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는, 동의서를 두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세 분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명이 다 50%를 넘게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선착순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동의서 주는데 1번 연번동의서, 2번 연번동의서, 3번 이렇게 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게 되면 1번 동의서가 들어오게 되면 2번, 3번 자동아웃이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자동아웃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번이 먼저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야. 1번이 먼저 되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1번 동의서가 나갔어도,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2번이 먼저 동의서 받으면 2번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누구든 받아갈 수 있는데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서를 1번 받았다고 그분 먼저 검토하는 거는 아니고.
○박영섭위원 말은 틀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편법이야.
○위원장 이일준 얘기해 봐요, 어떤 내용인가.
○박영섭위원 분명히 아십시오. A가 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 내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자, 번호 정합시다. 내가 도착했어. 내가 연번 받아. 받는데 바로 똑같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종이가 부족해. 복사시간이 필요해. 한나절 걸려.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박영섭 위원 얘기는 1번, 2번, 3번을 받아 가면 1번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의미가 없고 2번이 먼저 될 수가 없다, 받은 번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몇 번을 받아갔던 3번이 먼저 내게 되면 먼저 낸 사람이 임자가 된다는 얘기지.
○박영섭위원 네, 먼저 내는 사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동의서 먼저 50% 넘겨서 제출하는 사람이,
○위원장 이일준 늦게 받아갔더라도 먼저 낸 사람이 임자인 거야, 이게.
○박영섭위원 그 말은 동의하죠? 먼저 낸 게 임자인데 연번을 받을 때 순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마라톤에 바통 받잖아요. 1초만 늦으면 1등 못해. 그 식이야.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 오에스팀이.
○위원장 이일준 박위원님, 잠깐만.
○박영섭위원 오십몇 % 동의하고 다 대기자가 있다니까.
○위원장 이일준 정리 좀 해 줄게요. 그러면 9구역에서 됐어. 구역이 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연번을 드릴 테니까 대표회의 되시고자 그 팀들은 며칠까지 연번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쪼르르 와가지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 됐어. “연번 주세요. 받아오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날 다 오시는 겁니다, 그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똑같이 불러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똑같이, 그러니까 먼저 연번 부여 신청을 받아서 그날 바로 드리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며칠까지 연번 부여할 테니까 모이세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박영섭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똑같은 시간에 “대표회의 출마자 나오세요.” 그러면 세 분이 딱 왔어. 와가지고 주고 받아오세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 내가 먼저 받아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받아오고, 먼저 받아왔다고 먼저 내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오면 되는 건데 늦게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능력껏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내 얘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 위원 3명을 한 번에 종이를 나눠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연번 종이가 없어. 복사 시간이 필요해. 한 사람 먼저 갔어. 금방 안 나와.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고 동의를 하루 만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박영섭위원 기다려봐. 말 끊지마.
그래서 반대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용지를 다 나눠주면 그런 민원이 없을 건데 한 쪽에서는 편파적이다 그 말이지. 왜? 인쇄하는 데 시간이 몇 분이면 할 텐데 몇 시간씩 걸리는 거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차이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인데.
○박영섭위원 2시간이 이해가 갑니까? 구청에 종이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A4 용지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초속으로 나와요. 전산기기가 얼마나 빠른데. 2시간 소요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얘기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700장씩 출력하려면 시간이,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지.
○위원장 이일준 그 2시간 차이 때문에 어떤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서를 50% 받아야 하잖아요.
○박영섭위원 있지. 마라톤이 영점 몇 초 차이인데 왜 안 돼.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잖아.
○위원장 이일준 아니 50% 받으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거든.
○박영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OS팀을 동원해서 500명이라면 250명을 세팅을 딱 해놔. 한꺼번에 200명을 풀어.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그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야.
○위원장 이일준 그게 시공사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런가요?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직 시공사 선정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만이 시공사 추천권이 있으니까 뒤에서 OS를 풀어서 우리 시공사 해줘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OS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박영섭위원 그럼 누가 받아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추진하시는 분들이 밤새 뛰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박영섭위원 그분들이 사람을 사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돈 몇 억 금방 나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책임지고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그만하시고 일단 이건 나중에,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피곤하시니까 10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직 질문 멀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일단 10분 쉬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먼저 할까요?
주거정비과, 옛날 장위6구역 소방서 민원 한번 넣었지요. 난간 없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소방서 앞으로 막 지나다니는데 그거 장위6쪽하고 얘기해서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소방서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소방서가 아니라 장위6구역에다 얘기를 해야지.
○담당 조합에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잠깐,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담당 조합에도 얘기를 했고요. 소방서에도 얘기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소방서에서도 별 대응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담당 소방서에서 어느 위치에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조합에서는 해 줄 의사가 있는데?
○담당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소방서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일준 무슨 소리야, 소방서는 나한테 와서 왜 안 해 주냐고 하고.
○담당 초기에는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까지 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꽤 오래됐잖아요.
○담당 정확한 위치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별 대응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대응 없으면 안 해 주면 되지 뭐.
○담당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일준 안 바뀐 것 같던데?
○담당 추진하던 팀장인가 그분이 아마 정년퇴직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이라도 그러면 위치를 말씀해드리면 조합에서 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요. 굳이 해 줄 필요 없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니까, 가만있는데 해 줄 필요까진 없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사가 없다면 놔두는 거고 혹시 의사가 있다 하면 내용을 알아가지고 전화할 테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국장님, 방금 공고내용 내가 말씀드렸지요? 자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박영섭위원 그래서 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안책.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공재개발이요?
○박영섭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제도개선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임원 자격이라든가 조합하고 다르게 굉장히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정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합하고 준하게 3년 보유 5년 이렇게 조금 개정할 것을 건의했고요.
그것 말고도 겸직 관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할 거냐, 시공사 추천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주민 의견만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는데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주민대표회의의 권한, 역할을 좀 명기하고 자격도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외지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요.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이 약간 초기단계라 그런지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미비한 것이 많거든요. 정보공개 관련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회의,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금품수수 문제가 있으면 벌칙조항도 있는데 주민대표회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 다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권한이 없는데 무슨 벌칙을 줘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요. 권한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책임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로지 지금 법령상에는 그냥 시공사 추천 이거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시공사 추천도 사실 의미 없어요. 시공사 추천해서 이득 보는 거 있어요? 시공사가 절대 비자금 형성 못한다고.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박영섭위원 주민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은 공감하시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학교 반장 하나 뽑는 것도 투명하게 뽑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수천억, 수백억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민대표를 뽑아. 자격이 25명이든 13명이건 간에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먼저 뽑고 나서 연번부여가 맞는데 바뀌었다 그말이에요, 제 얘기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야만이 순서가 착착 맞는데 연번부여하고 자기네끼리 뽑아가지고 주민대표 위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력이 없는 거야.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인정했네 안 했네, 동의했네 안 했네.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순서가, 우리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이 잘 알겠지만 순서 자체가 주민대표를 먼저 뽑고 하는 게 순서다, 그런 제도개선이 되어야만이 되지 징계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들어서 그런 순서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조례가 없고 시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령이 내려와서 위임이 된다면 그 영에 따르면 된다 그러는데 저 여의도 계신 분들이 안 해 주니까. 국토부에서 안 해 주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법령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지침이나 조례로 할 생각도 있어요.
○박영섭위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하루속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고 있으니까 성북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솔선수범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관에서 검토해서 조합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오늘 질문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징계보다는 예방 차원이고 우리 성북구가 주거정비과, 또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하루속히 두 번 다시 주민대표 구성원을 뽑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성북1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공공시행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공재개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데 지금은 동의서에 아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공재개발 공모할 때 SH냐 LH냐 이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SH 아니면 LH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둘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LH가 시행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시행자가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행자면 자금력도 이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자금도 다 되겠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수수료라는 게 자기가 시행을 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라는 것은 공사비의 몇 프로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3%.
○위원장 이일준 만약 1,000억의 3%면 30억. 자기가 자금 다 대고. 자금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자금 관련된 것을 확인해보니까 SH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아예 다 대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사가 자금을 담보로 해서 하고 또 허그(HUG)도 보증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자기네가 돈을 대서 수수료 3%도 받고 이자도 받고 다 받아서 가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SH는 시공사에 아예 도급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나중에 안 되면 시공사가 갑질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누가 견제하냐고. 주민대표회의는 뭘 알아. 주민대표가 그런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걱정되는 게 분명히 주민대표회의하고 LH공사하고는 뭐가 죽이 맞아야 갑니다. 안 맞으면 일을 못해요.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합니다. 또 그게 사실 맞는 것이고.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될 경우에는 아파트가 엉망 된다는 얘기거든. 자재 같은 것 쓰는 것, 공사비 올라갔잖아요. 싼 것 써서 마진 많이 남겨놓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대표회의가 견제기능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필요한데 그 견제기능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얘기지. 과연 그 사람이 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사람이면 모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총회를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제일 적합한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박영섭위원 신탁회사는 못 하는 규정이 있나요? LH이나 SH 빼놓고 신탁회사는 못하는 규정이 있냐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못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공은 안 되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되어 있냐고.
○위원장 이일준 민간은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민간재개발은 신탁에서 하는 건데 공공재개발은 신탁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민간은 되지만 공공은 안 된다?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 관계 좀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시작이지만 계속 이어지는 개발팀이잖아요, 공공재개발. 나는 공공재개발은 별론데, 민간재개발이 훨씬 난데 지금 민간이 까다로워가지고.
이상이에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는 책자에도 그대로 있는 자료인데 아파트별로 신청 사업명까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 표시해 드릴게요.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까지 다시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연합회에서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길음동도 연합회에서 하고요. 2개 이상 단지 연합회에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성아연에서 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인순위원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지 연합회에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뭐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는 층간소음을 했고요. 금년에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관련.
○이인순위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교육하고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부하고요.
○이인순위원 모집공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쨌건 전체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가 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이고, 그 자료 사업명만 다시 추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너무 따분하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저희가 요즈음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황톳길이 정릉에 없다고 계속 위원마다 돌아가면서 유튜브 보내오고 어디 보내오고 정말 저희가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황톳길에 대한, 이런 것 서대문구 어떻고, 이번에 강북구에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릉지가 많은 쪽은 확실히 요즈음 그게 인기이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그걸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국회의원이나 시에서도 하고 협조를 해줘야지 구의원인 나는 힘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황톳길은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마사토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정릉지역이 조금 평평한 땅이 없다 보니까 황톳길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황톳길은 현재 개운산에 하나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동공원 하나, 석계역 철도 옆면 녹지대 거기 한 군데, 지금 세 군데를, 한 군데는 기 완료했고 두 군데는 올해 안에 조성할 예정인데 대부분 오동공원도 보면 적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평지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기 때나 이런 때 보면 황토가 유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동공원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계역 철도 옆면 녹지대는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올 가을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릉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산지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황톳길을 할 적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거기 철거하시잖아요? 정릉동 주차장 거기하고 나서 뒷쪽에 어떤 공간이 나올 데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마 갑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고심해서 그 부분 공사를 하면서 정릉천변 밑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유속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황토가 거의 쓸려 내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변에는 황톳길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북한산공원 안쪽에 들어가면 잣나무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걷는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잣나무숲 안에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자연적인 걷기코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임현주위원 거기가 어디인데요? 북한산 초입에서 한참 더 올라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조금만 들어가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자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잣나무림을 나중에 현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자 있는 데 그쪽은 마사토라도 가능이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는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적인 길이 되어서 인도 형태의 길이기 때문에 정자 있는 데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발생된 임대형태의 산책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잣나무 그쪽은 그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임현주위원 떨어지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쪽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상태거든요. 이쪽 청수장 지역하고 조금 다른 지역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거기 철거하고 나면 자투리공간 뒤로 해서 마사토 깔 공간이 나오는 그게 없나요? 부분이라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 부분은 국립공원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는 해보겠지만.
○임현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다 그쪽에 모여계시기 때문에 하천변을 산책하시고 거기를 황토가 아니라도 마사토만 깔아주셔도 다 이용하고 내려오셔서 거기 다 산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투리 어쨌건 둘레만 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운동효과를 누리시면서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하여튼 국립공원 측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한번 하시면 우리 과장님 이거(엄지척해 보이며) 되실 거예요. 최고의 과장님 이름을 남기시고 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과장님, 황토가 뭐가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게 생로병사에 한번 황토의 효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황토라는 것은 벽을 막아서 그 기운을 받는 것이지 발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발은 진흙을 밟는 거예요. 땅의 기를 받는 거예요. 황톳길 가장 긴 게 얼마입니까? 우리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개운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몇 미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폭 2m이고 길이는 11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110m예요. 거기를 2m면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줄서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줄서서 가면 서너 명은 쭉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그거를 어씽이라고 그래요. 어씽이라고 그러거든요, 땅에 진흙 밟은 것을. 굳이 황토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여기 오동근린공원에 건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면 뭐해요? 물 맞으면 또 황토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난 차라리 아스팔트를 까가지고 맨땅으로 놔두게 되면 그 위에는 왕모래가 있잖아요. 지압효과도 있습니다. 더 좋아요. 참고로 얘가 우리 클라시아 앞에 공원에 해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갈대밭. 기가 막힙니다,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르신들 저녁때면 맨발 벗고 다 나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났습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쉴 데가 없어서 벤치를 놔달라고 했어요. 벤치 좀 더 갖다 놔두시고요. 참고로 가능하면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끝나면 발을 씻을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세족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도 하나 놓으면 아주 딱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굳이 황톳길이 아니라도 맨땅만 밟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동은 가잖아요. 운동화 벗고 신발 들고 맨땅으로 올라 다녀보세요. 한 바퀴 쭉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힘이 팔팔 솟아요, 지압도 되고. 그런데 굳이 왜 돈 들여서 황토를 만들고 관리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황토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방송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몸에 좋다고 하다 보니 지금 전국적으로 황토가 붐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장 이일준 기장이 길면 괜찮은데 짧게 해 놓고 거기서 뭐를 하겠다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실제 마사토를 그대로 걸으셔도 정말 몸에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좋아요, 그게. 왕모래 있잖아요. 지압도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황토 미끈미끈 대가지고.
○이관우위원 황토보다 낫지.
○임현주위원 과장님, 거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간 나올 거예요. 마사토 꼭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거는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개운산에 황톳길 조성해 줘서 폭이 2m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얼마 전에 저녁시간에 가서 한번 1시간 정도 같이 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많은데 이 폭 자체가 좁아요. 둘이 가면 그냥 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오동공원은 제가 설계 우리 최 팀장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폭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폭이 좁고 중앙에 면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헬리콥터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기왕이면 할 바에 폭을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잠깐 앉아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폭도 좁고, 그래서 더 넓게 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는데 거기 개운산에 대한 운동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대전에 가면 계족산에 최초 황톳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폭이 2m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황토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넓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헬기장도 있습니다. 그 안에 헬기장이 있는 지역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폭이 2m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넣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아시다시피 황톳길을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이 잘 이용을 못 하는 편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봄까지 계속 정비가 됐는데 지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인들이 물을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야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헬기장 때문에 폭을 더해서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오동공원의 설계는 그 폭이 몇 m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직 설계 중인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적 문제 때문에,
○이인순위원 결정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치는 숲속도서관 옆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숲속도서관의 어떤 정원성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도서관하고 거리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우리 성북구에 그런 환경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재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은 그쪽에다가 위치를 정하기는 정했는데 폭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 도서관하고 간섭을 없애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 도서관이 사실 위치적으로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들을 때는 약간 가림막을 할 수 있을 건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차폐 형태를 어떻게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총회가 끝나면 제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병완 공원녹지과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애도 많이 쓰셨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팀장님들 운동화 먼저 약속했던 건 사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웃음) 그렇게 하고, 그건 사담이고요.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나온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투입되는 게 한 10억 정도 되고 내년에 23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주차장을 한 70면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운산 올라가는 코너, 우리가 의회 올라오다 보면 코너 꺾이는 부분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추경으로 4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가 의회도 있고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면서 오른쪽 편은 10억을 들여서 공사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 아마 가을 늦어도 9월달 정도는 발주가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좌측 편에 노외주차장 사십 몇 면은 추경이 확보되면 1차 구간하고 동시에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삼십몇 면은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70면 정도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72면 정도.
○이관우위원 72면 정도 나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래도 이쪽 개운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고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데 개선을 빨리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암유치원 그쪽 범바위공원 철거 때문에 고심을 해서 7억 정도인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요, 7,000만 원입니다.
○이관우위원 7,00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처음에는 1, 2층만 육안으로 보여서 그렇게 철거계획을 잡았는데 지하층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철거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공원조성 공사비에서 7,000만 원을 철거비에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조성비에 7,0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추경이 된다면 7,0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범바위공원을 재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범바위공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5억 1,400입니다. 철거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먼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차피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투입이 되면 한 10년 이상 가야 되니까 좀더 신경 써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추경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병완 과장님은 없으시니까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잘 인계해서 꼭 좀 좋은 그런 어린이놀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우리 건축과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15페이지 임대주택 현황 총 284곳 중에서 LH가 115곳, SH가 169인데 그런데 임대기준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이 임대주택 현황은 저희도 SH공사에다가 확인해서 하는데요. 입주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고 최소한도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 소년소녀가장들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임대조건은,
○박영섭위원 SH가 관할하다 보니까 모른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정확한 사항은 일반주택소유는 당연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
○박영섭위원 영세업자라고 증명이 되고 그런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음 페이지 하나만.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련해서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25분이 민간이 들어가 있는데 비용 발생이 얼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섭위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련해서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네, 조운기 국장님하고 고병연 과장님하고. 나머지는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용관계는 안 나와 있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저희들이 지진피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건물 붕괴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현장을 나가는데 저희들이 기술인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5만 원입니다. 매일매일 주는 것은 없고 그 현장에 한번 갔을 경우에 그것을 노임단가, 만약에 오전만 했다고 하면 반만 주는 거고 하루종일 했다고 하면 34만 원 일당을 주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나중에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건축위원회가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명단만 해 놓은 거고 나중에 추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건축 인허가가 경기가 안 좋아서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25분에서 10명만 현장에 참석했으면 열 사람만 지급되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 과장님. 보충 질의할게요.
임대주택을 건축과에서 관리해요?
○건축과장 고병연 임대주택을 제가 와서 보니, 저희가 준공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을 신청하잖아요. 관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신청해요? 구에다가, 과에다가?
○이인순위원 SH에 신청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잖아. 우리 관에서도 관여하잖아요. 관에 신청하게 되면 관에서 올려주잖아요. 어디에서 그거를 관리하냐고.
○건축과장 고병연 이게 청년주택을 저희가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공을 처리하면, 물론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내준 것도 있지만 허가를 내주고 저희가 준공 후 처리가 되면 이 사후관리를 SH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후관리를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임대주택 청년주택도 나오지만 또 재개발에서 나오잖아요. 관리를 나중에 하게 되면 다 SH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해 주지만, 그 임대주택을 들어가고자 할 때는 관에다가 누가 추천할 것 아니에요. 영세업자든가 뭐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냐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 틀려요, 관리 부서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SH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종류가 영구임대도 있고 재개발임대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임대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철거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해 줄 때 그 임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SH에 통보를 하고요. 그냥 일반 그 외에 임대주택은 SH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하면 거기서 청약 점수라든지 무주택 점수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 점수들 산정해가지고 고득점자순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게 중위소득 50% 이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70% 이하냐 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계층 계층마다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모로 들어가는 거고 또 재개발해서 이주해서 생긴 토지등소유자 세입자들은 재개발 임대주택 가는 거고,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생기는 일들은 SH공사에서 다 관할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모든 것은 다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는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는 도시계획사업 후 철거해가지고 임대주택 신청한 사람들 받아서 저희들이 SH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만 하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청년주택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청년주택 임대.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준공이 나면 준공만 처리하고 모집 공고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관리는 또 저쪽에서 관리하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다만, 현황을 달라고 하면 저희도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오는 주차장 40면 하는데 그 설계는 지하도 있어요, 아니면 지상으로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노면주차장은 지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노면으로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노면으로만 합니다.
○이인순위원 입구에 그러면 주차장이 떡 들어서가지고 자연경관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존에 훼손된 배드민턴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차를 안쪽으로 끌고 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입에 기존에 임상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입구부터 큰 주차장이 있어서 경관이 훼손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입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이 안쪽으로 어떤 병목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를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있는 그 구장을 그대로 살려서 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노면주차장을,
○이인순위원 적당히 주차장 면 하면서 주변도 경관을 예쁘게 잘 꾸미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전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요. 중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까지 감사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중지하고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자료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임현주위원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반지하 그게 성북구가 몇 위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3위 안에 듭니다.
○임현주위원 많은 편이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지하 개폐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치한 것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위 안에 그만큼 많이 설치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설치 말고 반지하 전수조사한 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13,000건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것 말고 그냥 반지하만.
○건축과장 고병연 살고 있는 거요?
○임현주위원 네. 살고 있는 반지하.
○담당 그것도 4위인가 5위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반지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시 전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매칭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만약 시에서 이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5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은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데를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 반지하 이런 거를 전수조사해서 다른 LH 이런 데 이전도 시켜주고 임대를 이전해서 시켜주고 등급이 굉장히 저거한 경우는 시켜주고 아예 화장실이면 화장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여기에 방범창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주거생활을 확실하게 해 주는 그런 방침을 내서 해 주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장마도 하고 기후위기도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과끼리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번 우기 때도 긴급하게 그런 붕괴위험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성북구에 시공사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놓아서 건축주가 원래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공사를 기금으로든 공사를 하고 나서 건축주한테 다시 시공비를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타구 사례처럼 임대도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SH공사에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집이 노후불량이고 그 집만 갖고 있을 경우에 SH에서 매입시키고 거기서 사는 경우, 그런 것을 제가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청년 전세로 주는 경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북구에 있는 건물주들이 먼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모범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오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지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규제완화 타당성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자연경관지구하고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우리가 몇 ㏊ 중에서 몇이 자연경관지구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3.2㎢입니다.
○박영섭위원 자연경관지구가 3.2?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성북 갑에 성북동하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성북동하고 정릉동.
○박영섭위원 제일 많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을구 쪽에도 있습니까, 저쪽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월곡 키스트 있는 그 아래쪽 하월곡동 거기에 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2㎢. 그런데 이게 경관지구가 3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죠?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지 있고 특화경관지구 있고, 특화는 수변이라고 하니까 이게 세 곳을 다 묶어서 용역조사하시는 겁니까? 자연만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구는 자연경관지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시가지하고 특화는 하지 않고? 수변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서울시에서도 올해 금년에 경관지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성북이 제일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성북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거의 이쪽 종로나 성북이나 이쪽 부분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오달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박민택 과장한테 질문한 내용인데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타구는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이 다 풀렸고 영향을 받아 풀렸는데 성북구만 고도제한이 묶인 게 아니고 우리는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봤었을 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고도제한이 아니고 자연경관이 많다보니까. 이게 현재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경관지구를 2000년도에도 했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
○박영섭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구는 2014년도에 정릉지역에,
○박영섭위원 10년 전에?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에도 말씀했는데 제가 2003년부터 내가 정당에 생활하면서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가 풀린 사례가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 구는 두 군데가 됐었는데, 재개발사업과 같이 연관돼서.
○박영섭위원 아리랑고개 보시면 현재 코오롱아파트, 현대아파트 두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리고 이쪽 정릉동 힐스테이트아파트.
○박영섭위원 정릉동 힐스테이트 어느? 3차?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3차. 1차는 정릉교회 뒤가 1차이고, 2차인가? 코오롱아파트 앞이 1차지. 1차, 2차, 3차인데 거기가 경관지구 풀리고 딱 두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더 이상 없지. 그때 우리 자당 의원인 이대일 의원하고 정태근 의원이 당 위원장할 때 그 당시에 푼 것으로 정확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대일 의원하고 정태근 의원이 위원장할 때, 그때가 몇 년도죠? 풀은 시기가, 딱 두 곳? 3차 현대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는 얼마 안 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돈암동 코오롱아파트 있는 데는 2006년도고, 정릉은 2001년도입니다.
○박영섭위원 정릉이 더 빠르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시의원 이상이 해야 되는데, 20년이 넘도록 벌써 18년이 됐는데 진전이 없다보니까 지금보다 어려울 때도 해제를 한 지역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 후로 20년 동안 평균 한 군데도 해제가 된 곳이 없고,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참 다행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해제요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서울시에서의 분위기는 어떤 지역을 해제하는 데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기본규제가 3층에 12m 있는 것을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으로 분위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동은 완화가 되더라도 별로 개발하기는 늦고, 제가 알기로는 정릉동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그쪽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성북동은 거의 다 보면 원하지도 않을 거다, 부촌이고.
그러다보니까 경관지구 조성 1차 대상이 저는 정릉동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대 건너편이, 배밭골 그쪽이. 국민대 배밭골 그쪽이 제일 많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릉동하고 종암동 고려아파트 있는 데.
○박영섭위원 이런 것들을 누가, 구의원이 할 것 같으면 조례라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니고 시의원이 해 주면 좋은데 이걸 안 해 주니까 참 아쉽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관리방안 모색 중이라고 그러니까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어, 정릉3동은 알다시피. 발전이라고는 아예 몇십 년 동안 묶여있어. 과거에는 청와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묶여서 손도 못 댔지만 지금은 이전도 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빨리 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도 찾아주고 환경도 다시 찾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타당성 검토가 속히 이루어져서 제발 어느 한 곳이라도, 다 풀기는 하늘의 별 따기겠지만 일부라도 해서 희망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보존지역이 몇 가지 나누어지는데 뭐더라.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비오톱.
○박영섭위원 네. 비오톱부지는 어떻게 되죠? 그중에 비오톱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관내에 있는 비오톱 등급을 다 조사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비오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비오톱이 바이오톱하고 합성어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비오톱 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제하기는 더 힘들죠, 비오톱부지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비오톱은 해제하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 거기 임목이나 이런 분포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20% 이상이다, 1등급이다 이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 지역은 개발할 수 없이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고 수목이나 어떤 서식지의 기능이 많이 훼손된 지역 같은 경우 3등급, 4등급 되면 그 개발계획과 같이해서 개발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등급이 낮으면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A등급은 안 되지만 1등급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1등급은 안 되고.
○박영섭위원 우리 등급 조사한 것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성북구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고, 어느 지역이 비오톱부지가 제일 많아요? 정릉입니까, 아니면 성북동입니까? 됐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서울시 재개발 관련 정책에 보면 2024년 3월달쯤에 정비사각지역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번 달 4월에요.
○임현주위원 아, 이번 달 4월에 나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금년 4월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서 경관지구 높이 규제를 현황보다 12에서 20m까지 완화해 준다고 계획에 또 나와 있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9월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고 보도자료는 7층으로 나왔더라고요, 20m. 그런데 나온 것은 20m까지인데 층수는 7층까지 완화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주민들이 내용들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신월곡제1구역에 전체로는 74% 정도가 이주를 했네요. 그런데 성매매업소 이 부분이 이주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신월곡 구역은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가장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구역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도 있고 해서요.
현재 지금 자료 드린 거를 보시면 조합원들은 대부분 다 이주를 한 상태고요. 지금 주거세입자가 43명, 그다음에 일반영업소 세입자 이것은 음식점이나 그런 일반 업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성매매업소가 지금 93명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조합 일정을 보면 한 10월이면 수용재결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10월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올 10월에 수용재결이 어느 정도 끝나면 주거세입자하고 일반영업소 세입자도 대부분 다 이주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조합 측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같이 다, 철거업자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보상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수용재결이 끝나면 어느 정도 보상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상가는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나갈 것 같고, 지금 성매매업소 세입자만,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죠. 미아리 텍사스만 안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영업권보상이 이게 영업권이 불법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영업권 보상이 없습니다. 없고, 동산이전비 그러니까 이사비용 정도로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거 갖고는 못 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당연히 못가죠. 안 가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리고 수용재결을 가더라도 인정될 확률도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틸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 일정으로는 10월에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머지 성매매업소 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11월이면 명도소송이 끝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명도소송이 다 들어가 있는데 11월에 어느 정도 명도소송이 나오면 법적으로는 강제철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1월쯤에는 여기 현장에 성매매 종사자라고 계시는 분들이 또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오셔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업주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는 11월에는 철거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이면 동절기잖아요. 그런데 성매매 종사자분들이 아마 저항을 심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위원장 이일준 12월, 1월, 2월에는 집행부 집행을 못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것 집행은 못 하고 거주 안 하는 것은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거주 안 하면 철거가 동절기에도 가능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가능합니다.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내년 봄에 날 풀릴 때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철거가 가능한 것들은 다 하고 블록별로 해 가지고 집창촌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인순위원 집창촌은 앞쪽으로만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야. 가봐. 쭉 되어 있어. 안 가봤어, 거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맞습니다. 그 라인 제외하고,
○이인순위원 도로 쪽으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집창촌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외의 부분들은 동네가 지금 이주하면서 쓰레기도 막 투기하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철거가 들어가려면 사전절차로 석면조사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건축물 해체심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준비를 다 하고요. 11월 되면 집창촌 외에는,
○이인순위원 부분철거가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11월 이전에 다 이주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매매업소 외에는 어느 정도 다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나간다고 그러면 강제철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넓고 블록별로 철거는 가능한 거니까 지금도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매매업소가 앞쪽으로 있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뒤에 있는 뒤쪽 부분들은 군데군데 한 집씩 이렇게 아직 이주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걸 빼고, 그게 만약에 12월 이전까지 이주가 된다고 그러면 오케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주가 안 되더라도 블록별로라도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당연하죠.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한다는 게 저희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오래 끌 것은 아니거든요.
○이인순위원 우리 집행부의 목표인지 아니면 조합 측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도 철거가 지연이 되면,
○위원장 이일준 조합 측의 목표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 측 목표일 수도 있고 저희 측, 왜냐하면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매매촌도 그렇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조합 입장에서는 부분철거는 불가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합이랑 집행부가 같이 이야기가 잘 절충이 돼서 부분철거로 들어가야지 말 그대로 쓰레기니 여러 가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민원은 어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어떤 민원이 커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가림막도 없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도 무단투기도 많이 일어나고,
○위원장 이일준 그 민원을 누가 제기하는 거예요? 다 이사 가고 누가 제기해요, 그 민원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위원장 이일준 주변에 사는 사람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인근에 뭐.
○위원장 이일준 인근이 차도이고 고가도로인데 인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인순위원 아직 이주가 안 된 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사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이주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작년 10월달인가 9월달에 시작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작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주하는 데 2년 걸려요, 제가 장담하건데. 수용재결 언제 끝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수용재결은 10월에 지금.
○위원장 이일준 10월에 끝나는데 이제 공탁할 거잖아요. 공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그때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명도소송은 동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는데, 명도소송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걱정되는 게 집창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망루라도 세워놓으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걱정스럽고, 거기에다가 또 명도소송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달관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변호사, 인권변호사 다 나오잖아요. 인권변호사 나와가지고 못하게 또 막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힘들어요.
○위원장 이일준 굉장히 힘들어서 그거 하다 보면 2년 더 걸려. 가장 좋은 방법은 돈 주고 빨리 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인순위원 돈 주고 내보내는 것은 조합에서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주고 빨리 내보내라, 방법 없다. 내보내라” 모아놓은 게 돈인데 사업성도 괜찮은데 돈 주고 내보내야지 안 내보내다가는 또 이주비 이자 나가잖아요. 더 손해를 본다 얘기해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에서 판단하겠죠.
○위원장 이일준 말을 안 들어먹어요, 거기. 그 동네 이상한 동네예요.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부분철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 데는 안 하고요. 나머지 이주가 다 끝나고 공가상태로 있는 것들은,
○이인순위원 이주가 끝난 뒤에 블록별로라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블록단위로.
○이인순위원 그렇게라도 부분철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블록을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한 명 살아도 못 부숴. 다 비었을 때 없애버리는 거지, 한 사람 살고 있으면 철거를 못 한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도 일부는 수용재결이 끝나서 공탁까지 다 해 놨어요. 먼저 한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이 끝나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송이 나오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2년 되면 다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일단 돼요. 2년 되면 내년이면 해결될 거예요, 아마. 딱 때가 되면 됩니다. 2년 되면 돼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분철거 시작하면서 성매매업소도 약간 후퇴해서 하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성매매업소 종사자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저희한테 오시는데, 무슨 거기서 계속 영업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대부분 다 그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사실 조합 측하고 할 문제이지 구청에,
○위원장 이일준 구청 상관없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이인순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에서 안 만나주니까 저희한테 오는 거죠. 조합에 가면 아예 안 만나줘요.
○이인순위원 집행부는 그 의사전달을 조합 측에다가 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의사전달을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만나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강제할 수는 없지, 그거는.
○이인순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강제철거가 가능할 때 조합도 그때 위원장님 얘기대로 보상을 한다든가 이게 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최후로 남아있는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조합 측하고 거기하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이드로 밀고치고 들어가야지.
○위원장 이일준 안 되지. 어떻게 치고 들어가, 집행부에서?
○이인순위원 아니, 부분철거라도 들어가면서 일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거기 다하는 것 보고 하려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주 공무원들이 만능인줄 알아. 저기도 사람이야. 어떻게 해.
○이인순위원 일단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저희 성북구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용적률 개념이 다소 복잡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무슨,
○임현주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용적률 개념이 다소 복잡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보를 쉽게 제공.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 조건들을 다 만족했을 때 용적률 같은 경우 범위만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계획이 충족했을 때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얼마 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임현주위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용적률의 범위만 정해져있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사전에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12개가 어디어디 구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12개 관리하는 게 지구중심으로 3개소가 종암지구중심, 동선, 석관지구 중심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생활권 중심으로 정릉 생활권 중심, 보문 생활국 중심, 월곡 생활권 중심이 있고 또 구분 없이 동덕여대, 성신여대 주변, 동소문동 2가 지역, 정릉3동, 성북동, 북한산보국문역 주변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용적률 개념이 약간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하는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서울시에서도 용적률 관련돼가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개편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용도지구에 따른 용적률보다 기준점이 더 적은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주민분이 어디 가서 정보를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기준 활용 상한으로 용적률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기본적으로 주는 기준용적률은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적률,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고 상한용적률은 내가 공공에 기여한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공공기여할 수 있는 기준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 면적 대비해서 용적률을 산정해서 두 개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허용용적률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뭐가 따라붙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건축주가 “이거 안 한다”, “용적률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해”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외부에서 그것을 확정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획을 하면서 설계 전문가들이 허용용적률을 대부분 다 찾아가는 계획을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할 수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구단위계획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시스템이라든가 벽면녹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다 하면 용적률이 계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 방문하셔서 허용용적률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임현주위원 구에 방문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녹지과장님, 성북구 가로수가 지금 현재 나무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버즘나무도 가장 많은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인순위원 느티나무, 은행나무, 제가 아까 보니까 벚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팝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동네 월곡2동 갑을명가 앞에 그쪽으로는 무슨 나무예요? 그 나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거기가 버즘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버즘나무로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플라타너스는 동그란 방울 같은 게 있는 게 플라타너스 나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그거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갑을명가 앞이 대왕참나무.
○이인순위원 대왕참나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나무가 봄에 싹이 트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이 나무는 그게 아닌가 봐요. 동절기 겨울에 2월, 3월까지도 계속 나뭇잎이 떨어진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플라타너스하고 대왕참나무의 특징이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1월, 2월까지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가을에 떨어지면 치우면 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불편함이 있다, 나무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거기 부분만 그런 나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대왕참나무가 실제 가로수로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로수 노선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갑을명가 앞이 대표적인 대왕참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잎 때문에 교체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감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봐가면서 나무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가서 보면 수목이 굉장히 예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좋습니다.
○이인순위원 좋은데 말씀대로 겨울에 계속 1월, 2월까지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눈길에서는 또 넘어지는 분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좀 미끄럽고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나뭇잎이 굉장히 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주변분들은 치워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갑을명가 앞쪽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보문로에 가로정원 조성사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예쁘게 잘하셨네요. 우리 동네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보문로 가로정원을 시범사업으로 성북구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거의 처음으로 가로변에 도입을 했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정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조성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급수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곳곳에 조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특정 장소 외에는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인순위원 이게 다 1년 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수꽃류로 다년초 위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물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급수작업이 생명입니다.
○이인순위원 1년 초가 아닌데도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기에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생명의 전화 앞에 로터리도 유사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성해놓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를 좀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동덕여대 오거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거기 중앙로타리 거기도 그 자리에 더 풍성하게 예쁘게 꾸며줬으면 좋겠고, 월곡역 교통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거기도 굉장히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신호대기에서 잠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신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도 조성을 해 주셨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월곡역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도 많이 아실 텐데 거기가 예산이 굉장히 매년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매년 정비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변경도 시키고 제가 알기로도 월곡역 교통섬은 아마 수많은 변화를 했는데 지금 또 가로정원이 좋다 보니까 정원형태로 바꿔달라 이런 주민의 요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추이 정도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월곡역을 했을 때 조금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했어요. 하는 것은 많이 했는데 그 효율도가 떨어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보완식으로 많이 했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문로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데를 구성해서 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기존에 띠녹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상가도 많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모여 있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집중살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가 남아나질 않아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가로경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참에 가로정원으로 정리를 다시 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뒤로 주로 상가가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상가 앞에 이렇게 예쁘게 정원 다 만들어줬으니까 관리도 하시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런 부분이 옛날에도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내집 앞 상가에는 관리측면에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처음은 약간 하다가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물 주고 이러는 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녹지 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내 집 앞은 내가 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적 측면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서 전적으로 100% 다 해 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와 상가 건물주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해 주면 감사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조성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도 좀 요청하면서 관리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지요. 주민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에 월곡역 교통섬은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전면적 가로정원으로 재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이인순 위원님께서 민원 제기를 하셔서 저도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도 가로수 그쪽이 거의 은행나무는 없어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은행나무도 산림청에서 선정한 공해에 가장 강력한 수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단지 암나무는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해충에 강합니다. 병해충에 강하고 실질적으로 자라고 나서 거의 관리가 필요 없는,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가로수 수종으로서는 괜찮은 수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특히 단풍이 아름답기 때문에 암나무가 아닌 수나무의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정릉3동 성당 옆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현주위원 그것은 교체해 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한번 현장을 보고 교체할 당위성이 있다면 교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보국문 들어가는 쪽은 거의 교체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쪽은 은행 냄새가 심하고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시는 분도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냄새나는 암나무는 내년 정도까지는 암나무를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몇 년 전부터 그게 민원으로 많이 제기돼서 말씀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후위기로 날씨가 자꾸 변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무에 대한 것도 수종이 바뀔 것 같아요. 백일홍 같은 경우는 못 자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목백일홍은 남부 수종인데 가끔 목백일홍이 중부 이북지방에 올라오고 있는 초입 시즌인데 아직까지는 목백일홍이 올라오기에는 날씨가 더 온난화로 가야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제가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백일홍이 여름부터 9월까지 굉장히 예쁘게 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옆으로 퍼지는 게 있고 길게 수직으로 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제가 보국문로 그때 5분발언에서 앞전에 과장님이 그것을 벚나무로 심어주신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벚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백일홍 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보니까 백일홍은 기후 때문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목백일홍이 계속 중부 이북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대중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조사 정비계획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밑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불법건축물을 많이 정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성북구에 보면 밑에 건수가 많이 나와 있네요. 보고 계시지요? 35쪽 위법건축물.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이용진위원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건축물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하고 계신데 밑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어요. 존치가 만료된 건축물은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가설건축물은 일반 공사장이라든지 임시로, 3년간 연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존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우리 성북구의 위법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위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근생을 다가구로 쓰는 경우가 있고 주차장을 또 일반 가게, 음식점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중대형건축물은 저희들이 매년 3, 4월에 나가서, 중대형건축물에 나가는 이유는 위원님, 지난번 이태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진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중대형건축물은 큰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혹시 사고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건축물 2,000㎡ 이하는 사용검사 나간 다음에 1년 전에 상설 점검을 합니다. 나가서 건물 조경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한 게 있으면 1, 2차 시정조치를 주고 안 될 경우는 위법건축물을 폐기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이용진위원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시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철거를 하지 않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이용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만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익이, 주민들이 영업을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 매년 부과를 하고, 또한 너무나 대중에게 불편을 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 버립니다. 고발조치를 하면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쌍벌을 주기 때문에 그때 자진 철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현재 연 얼마나 돼요? 위법돼서 만약에 철거되는 그 현황?
○건축과장 고병연 철거현황요?
○이용진위원 지금 저희 동도 보면 위법적으로 나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작년에 위반건축물 조사를 해서 점검대상 106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완료를 20건을 했었고요. 이행강제 부과를 52건 해서 4억 8,000만 원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많이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아까 매출이 뭐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하겠다 하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초래하면 철거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만약 그러면 철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법이 완화, 저희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면도로 대지경계에서 미관지구 후퇴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다른 지장물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 3m 후퇴하는 데에다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목재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위반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건축 후퇴선이에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 후퇴선이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후퇴선에다가 옛날에는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지장물 설치를 놔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아니, 그게 왜 더 완화가 됐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외부에 보면 카페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것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지장물 철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직 시에서 법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일단은 그쪽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의 편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 철거해 주십시오.” 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것은 당연히 만약에 건물 건축주가 건물 대지 안에서 위반사례가 있으면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철거시킵니다.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성북구청 건물을 다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이 되게 많지만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대로변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는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4m도로나 5m도로, 6m도로에 있는 주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 있는 것은 그것은 자진 철거시키고 또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가해서요.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하는 게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위반건축물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도 위반건축물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항측에 의해서 하든 할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건물에는 위반 면적의 증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생을, 근생되어 있는 무단용도 변경, 주택으로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만 하고, 중형·대형·소형 건물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든지 건축후퇴선이라든지 침범해서 나온 것 그리고 주택과에다가 저희가 하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건 무허가건축물.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무허가건축물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 허가 나고 나서 약간 증축을 했다든지 별도로 설치해서 달아냈다든지 옥상 옥탑에 했다든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조사는 자체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 연간 항측조사하는 것에서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항측 조사해서 한 게 가장 많고요, 항측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하는 게.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들어온 조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신고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한 것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항측에 나오든 이웃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해서 들어오든, 저도 봤잖아요. 그러면 사전 행정신고 통지를 하잖아요. 의견 제출하거나 아니면 미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런 거를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면적에다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구조는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민원을 낸 게 아니라 저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김에 더불어 질문드리는 거예요.
하월곡동 70-150번지에 무허가라고 해서 사전통지를 받았어요, 16평방미터. 옥상에다가 햇빛 가리려고 까만 걸 딱 댄 거예요. 이거를 주거용 공간이라고 본 거라, 주거도 안하는데. 왜 주거를 하느냐, 혹시 거기 나가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나가서 안 보면 그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보고,
○위원장 이일준 보니까 옥상인데 텃밭 가꾸고 있고 옆에다가 까맣게 햇빛가리개 있잖아요. 천 있잖아요. 까만 걸 딱 가렸는데 옆에 기둥을 파이프로 해 놨더라고. 사방팔방 바로 통하고 평상 하나 놓여있고. 그거를 왜 주거공간이라고 해서 왜 사전통지 행정처분을 하느냐고 그런 게 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경우에 주 용도를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주 용도는 뭘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주 용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거주용 건물에 살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해 가지고 잡고요.
○위원장 이일준 거주용 건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옥상인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거기에서 꼭 거주해야 거주가 아니고 용도가 주거용 건물에서 주거를 하면서 사용하면 주거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를,
○이인순위원 2층, 3층이 주거용이었을 때.
○위원장 이일준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넌 안 돼. 너는 고쳐” 얘기해야 되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넌 안 돼, 빨리 고쳐야 돼”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옥상에 텃밭만 가꾸고 있는데 텃밭 갔다가 더우니까 쉬려고 햇빛가리개 놓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옥상에서 방을 들이고 살면서 햇빛가리개를 놓으면 그거는 주거공간 무허가건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기준이 좀 애매한데 저희들이 단속할 적에는 그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증축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1층에서 주거용으로 살면서 옥상에다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옥상에다가 하더라도,
○위원장 이일준 옥상에 주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주거를 하면서 쓰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를,
○위원장 이일준 가보니까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기에는 주거를 하는 게 아니고 2층이나 3층에서 주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서 주거하면서 그걸 사용한다 이거죠.
○이용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2층, 3층이 주거용이야. 살고 있어. 옥상에 아무것도 없고 텃밭만 가꾸고 있는데 가꾸다가 더우면 쉬려고 그늘막을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평상하고 의자를 갖다놨어. 그러면 그 천막 친 게 무허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도 와서 왜 그걸 주거용으로 접느냐,
○위원장 이일준 (핸드폰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 이거.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여기 평상 있고 천막 가려서 이거를 심어 놨다는 거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위원장 이일준 가보셔야 돼, 여기를 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담당직원들이 다 가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봤으니까 이거를 통지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가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고,
○위원장 이일준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텃밭 가꾸고 여기 옥상이야. 여기에 평상하고 의자 놓고 더우니까 까만 천막을 쳐놨다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상태에 불법으로 지금 현재 적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진짜 불법이면 나도 철거해야 된다고 하지만 옥상에서 텃밭 가꾸면서 더울까봐 그늘막 쳐놓은 건데 이걸 주거공간이라도, 지금 쓰여 있어요. 여기 통지서에 ‘주거공간’이라고 쓰여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됐으면 처벌 받아야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보충질의. 저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옥상이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파라솔을 올리면 바람에 날려. 그래서 천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신고가 들어오더라고. 이게 불법이다 이거야.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역시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게 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근거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건축법에서 기둥과 벽이라든지 지붕이 있으면 그걸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조립식이라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립식도 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천막 걷듯이 걷고 여름에 더울 때는 치고 걷고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이용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옥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하려면 역시 내 주거지역이라 어느 정도 우리들이 햇빛 쐬니까 그 정도는 좀 허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그 정도는 봐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저희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법대로 따라야죠 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하월곡동 70-150번지 거기 나가 보시고요. 처벌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 확인하시고 또 이게 항측에 의한 발견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신고인지 알아봐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야 나도 그 민원인한테 가서 빨리 뜯어고치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면 놔두든가. 그거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질문 좀 합시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영섭위원 캠버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뉴딜사업하고 창업형하고 단위형 3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우리 6개 대학 중에서 여기에 성신여대는 빠져있는데, 자기들이 신청 안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성신여대는 강북구랑 같이 이렇게,
○박영섭위원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여성대학이라서 빠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뉴딜사업이 큰 것은 사실 6년인데 이거 486억 2,500이고 나머지는 다 59억, 11억, 39억인데 뉴딜사업하고 창업형하고 단위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차이가 사업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안암 캠퍼스타운 거기에서는, 뉴딜사업은 정의가 서울시하고 성북하고 SH하고 대학교하고 사자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데요
○박영섭위원 예산편성이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산이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박영섭위원 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구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구 예산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100% 없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뉴딜사업은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로.
○박영섭위원 국비 60%이고 시비가 40. 그러면 창업형도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창업형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액 시비. 그다음에 단위형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단위형도 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못 느껴. 재개발재건축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사업 진행속도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캠퍼스 조성사업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거리도 있고 관계 접속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행감 때나 예산 때 보고 있는데 접하지를 못해,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하고 국비가. 그러면 고려대, 서경대, 동덕여대, 한성대, 국민대, 3년에서 6년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게 공모하면 대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로 응시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는 건데, 결국은 예산만 서울시에서 대학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를 통해서 지출하고 정산 받고 그렇게, 사업계획대로 됐는지 그거는 저희 구가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섭위원 동덕여대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죠? 11억, 4억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박영섭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창업하면서 창업밸리 조성이나 활력증진이나 청년활동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산만 갖다 저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나 경진대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선발되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멘토링도 해 주고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에서 참여한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구에서 올해도 5개 대학하고 구청장님께서 SB스타트업 네트워킹 창업페스티벌에 참여하셔서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 표창도 수여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시 반이네요. 짧게 짧게 하시죠.
이인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실 것 같은데 하십시오. 마지막 아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거의 1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됐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26년 7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은 확실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확실한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사실은 26년 7월달까지 완전 깔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9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현장이 원래 삼화종합건설이 입찰로 당선이 돼서 공사를 하다가, 조달청에다가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입찰을 했는데 골조공사 지상2층이 올라갔을 때 압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시공회사가 맨 처음에 입찰할 때는 재정자립도나 신용도라든지 다 적합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다른 공사현장 민간건축물에 압류가, 돈을 못 주면 이 채권자가 저희 공공건축물에다가 채권가압류를 겁니다. 그러면 채권가압류를 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기성금 2억이 있는데 압류를 이쪽에다가 걸어버리니까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노무자들이라든지 2억을 재료비를 사야 되는데 돈이 묶여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압박을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공공건축물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사를 상대로 설득을 시켜서 타절을 하자, 타절을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당업체로 통보하고 설득을 시켜서 타절을 시키고 긴급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한다종합건설이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요청해서 지금은 그래도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원래 할 때는 준비기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공기가 촉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좀 빨리,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기간을 최대 맥시멈으로 7월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7월달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고 하여간 조기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다고 하면 그때는 공기가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공사를 상대로 지연배상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상으로만 4층이잖아요. 지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부도 벽체 같은 것도 칸막이 정도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고병연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 재개가 24년도 1월 29일날 재개가 됐습니다,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의 2년 반인데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게 원 도급사가 골조업자가 하도급 업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업체하고 공사대금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나갔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건축과장 고병연 그러면 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지금 ‘한다’에서?
○건축과장 고병연 기존 업체 ‘삼화’에서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한다’가 ‘삼화’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도급업체는 전 건설에서 못 받은 돈을 너희가 돈을 더 해줘라.
○이인순위원 구에서?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금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건 너희가 기존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너희가 받아야 하는 거지 너희까지 그 돈을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협상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재는 비개라든지 동바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도 기존체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갑니다.
○이인순위원 안 나가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러면 승계한 업체, 변경된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절금액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또 같이 맥싱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원활하게 잘 풀렸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은.
○이인순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차액에 대한 어떤 지원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부적으로 삼화종합건설 할 때 음식점 사장님이 손해 본 경우도 있었어요. 밥값을 안 줘가지고.
○건축과장 고병연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알지요? 그 부분은?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현재 시공사 바뀐 업체에서 돈을 줬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까지 다 해결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한테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단 내부를 보니까 칸막이로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내부 칸막이로 시멘트 벽돌재 있지 않습니까? 공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조성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도색이라든지 마감재, 타일 같은 거 비닐타일 같은 거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건축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청소과로 넘어가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거기까지는.
○이인순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일단 삼화에서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결하고 원활하게 갔다는 게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병완 과장님 마지막이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소회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였는데 33년이 흘렀네요. 제가 아까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성북을 선택해서 공직을 성북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그때 성북구청을 잘 선택해서 잘 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일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공원녹지과를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도시관리국장님을 포함한 도시관리국 간부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나가지만 앞으로 추후에 훌륭한 과장이 오실 것이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인순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용진위원 눈물 나려고 하네.
○위원장 이일준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 가시든 파이팅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