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 시 : 2011년6월1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먼저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지원계획 구청장방침 1477호하고요, 창립총회 회의록 구청장방침 1595호, 그다음에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왔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구민화합한마당 기획사 선정위원회 자료, 뜨락예술무대 기획사 선정 심사위원 자료, 다문화 음식축제 심사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김태수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관내 초·중·고, 대학까지는 필요 없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월별로 수치를 뽑고 그리고 2011년도 6월 전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는요, 감량화의무대상 사업체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것은 내년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조례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조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조례 갖고 오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맑은축산하고 성현농장하고 대영영농조합하고 이런 데가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 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잠깐요.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장 기간별로 다 가지고 오라니까 이거 한 장만 가지고 왔네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박순기위원 34개소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도 점검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3군데.
○박순기위원 34군데.
○환경과장 최준해 34군데를 다 가지고 와요?
○박순기위원 기간별로 다 가지고 오라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금 감량의무사업, 준수사항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 처리실적 등을 기록 보존하는 등 음식물 폐기물 배출감량을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그래놨는데 발생량, 처리실적,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원본대장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엑셀자료로 지금
○김태수위원 엑셀자료 말고, 원본 가지고 오세요, 원본.
○위원장 김춘례 집행부에서는요, 국장님!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성실한 답변을 원하고요, 거짓이 없는 답변을 원하고 또 지금 자료를 요구할 때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말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들었죠? 위원장 잘 하라고. 어저께 요구한 자료가 지금 올라왔으면 감사 다 끝난 다음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저께도 그렇게 설전을 했으면 오늘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료 요청 다 하셨죠?
○김태수위원 관리대장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관리대장 원본을 갖다가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 요구 다 하셨어요? 정형진위원님 요구예요?
○정형진위원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에요? 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뜨락음악회 하고 난 후에 평가가 어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뜨락음악회 평가는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안 좋았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일부 이웃에서 좀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제안을 드려보자면 제가 뜨락음악회를 7군데를 가봤는데 동춘서커스나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한 번에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참고가 돼서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걸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획사 선정을 하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형문화재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또 기획사도 충분하게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민원으로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김중자무용단 실장님이 박화수 씨라는 분이 대중민원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축구장에 가게 되면 지금 축구장 옆에 우리가 트랙을 옛날에 형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구별해서 거기에 걷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정형진위원 거기 지금 안쪽에, 옹벽 있는 쪽에 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제가 다니다보니까 월곡1동 한만석 씨라는 분이 민원을, 일곱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고 또 두산아파트에 가시니까 어떤 분이 하시던데 세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가서 공단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공단은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지 지금까지 진행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절벽 절개지 쪽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축구장 절개지 바로 밑에 전기수압박스 있는 데 그쪽에. 문이 있어야지 문이 없으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축구장 트랙을 돌 수가 없어요. 축구인들은 그 자체를 요구하겠지만 최초에 운동장을 만들 때 협의됐던 내용이 트랙은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공간을 좀 남겨뒀었는데 축구인들과 협의해서 축구할 때는 좀 시간을 빼더라도 아침새벽에 하지는 않잖아요, 밤늦게 하고. 그래서 개방할 시간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한테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텃밭상자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 계획은 크기가 달라졌고, 거기에 대해서 크기하고 로고를 지금 찍어서 가벼운 걸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무의미하게 일괄구입을 해서 일괄배포하는 형식의 스티커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좀 달리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크기가 변형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60cm하고 40cm, 가로 세로 해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구입 실시한 것은 30cm, 45cm로 좀 줄었습니다. 깊이가 20cm거든요. 가정에서 보니까 무게가 좀 무겁고 또 수량이 저희들 한정된 예산에서는 좀.
○정형진위원 상자 깊이를 20cm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시중에 깊이는 식물이 흙의 깊이가 좀 깊어야지 착생이 잘 되고.
○정형진위원 식물의 크기가 몇 cm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보통 저희 기준을 잡을 때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것은 깊어야 되지만 상추 같은 것은 20cm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추는 16cm에서 18cm면 되고요, 토마토는 23cm가 돼야 돼요, 책자에 보면. 이런 기준을 우리가 토마토를 나눠줬던 것은 아니고, 본위원도 받았는데 고추 하나에 상추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녹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21층에 사는데 그게 녹아버리고 고추는 크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잘 안 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준해 제가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사진에 보시면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이런 데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때에.
○정형진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이 박스를 저희 로고를 찍어서 위에다가 손잡이 있는 데다가 로고를 찍게 되면 옆에 있는 공기가 통해야만 유기질이나 무기질이나 산소적인 내용이 돼야만 공기가 통해야만 식물이 잘 큽니다. 그런데 이건 박스가 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물만 흐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식물이 잘 클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또 이게 비료를 어떻게 사용해요? 토양을 만들어서 지금 주셨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넣어주셨는데 뭘 넣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그건 흙하고 일반용 퇴비에다가 독일산 이끼 종류인데 친환경농업에서 쓴다고 해서 귀농운동본부에 위탁해서 했는데 자세한 용량이나 이건.
○정형진위원 저희 친환경농업적인 시골에 가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입해갖고 한 지역에다가 세대별 곱하기 해가지고 저희 고향을 가니까 약 400포가 쌓여있어요, 복합비료가. 그 내용은 조금 떨어지고 유기질적인 내용이 별도의 생산된 내용들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유기질 내용으로 쓰는 것과 일반적인 복합비료를 쓰는 것하고는 거의 생산량 열매가 여는 것이 약 12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이번에 비료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토양으로 넣었는데 그 토양에 비례해서 가격에 대비한다면 유기질 비료 토양이 같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흙하고 그냥 퇴비하고 버물여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토질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시골에 가서 보면 토질이 다 틀리잖아요. 황토부터 시작을 해갖고 석회암이 있는 것 없는 것, 화학성인 내용이 있는 것, 화강석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유기질적인 내용을 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생산업체를 찾아서 이왕이면 썼으면 좋겠다,퇴비 내용을 쓰게 되면 퇴비는 빠져버립니다, 물을 주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서. 생산하고 계시고 아니면 우리 아까 과장님도 어디다가 한 40평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금방 오이를 따다가 갖다 놨습니다. 한번 드셔 보시고 그런 내용을 생각을 깊이 해서 퇴비는 일반적인 퇴비로써 우리 구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쉽게 말해서 북한산을 가다보면 나무들이 떨어져서 남아 있는 것들을 주워서 일반 흙하고 섞으면 퇴비입니다. 그런 내용은 양분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제안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소음저감기 상시측정기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펜스나 그런 내용이 같이 소음저감 내용이 된다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준을 300세대 이상이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공사장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 구가 설치하는 것은 유일하게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상시설치라는 걸 법령에도 근거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형진위원 어렵다?
○환경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법에 의한 근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례가 우리 구의 법입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그래도 구도 의무적은 아닌데 근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가조건으로 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주시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현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근거로 좀 남겨서 그 다음 공사에 갔었을 때 건물이 불편이 왔네, 어떤 내용이 왔네 이런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주위환경이 그렇게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해 보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과에 질의를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정형진위원님 상자텃밭 이야기 나와서 보충질문이 될지 추가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상자텃밭 왜 했나요, 이 사업을 왜 하셨죠?
○환경과장 최준해 상자텃밭은 당초에 요즘 녹색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농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화되어 있는 사업에서 저희 구도 여기에 부응해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슈가 됐으니까 했다, 여기 저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많이 하는 데들이 있고, 관심들이 많으니까 했다?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상자텃밭을 하는 곳은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에 강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강동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가 서울시 최초로 또 상자텃밭했네요? 그거 하려고 지금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죠? 지금 우리 조례안 보면 환경, 우리가 그때 통과시킨 조례안 제목이 뭐였죠? 상자텃밭 보급하려고 조례안 시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처음에 그 조례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현행법이 보면 보급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상자텃밭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로 걸릴까봐 급하게 부랴부랴 상자텃밭 때문에 조례 만드신 것 맞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이미 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걸려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하여튼 지금 현재 이슈가 되니까 사업을 생각했고, 그걸 주민들한테 나눠주려다 보니까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럼 성북구에 올해년도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일반적인 환경정책이라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성북구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부터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틀이 있으시냐고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환경 틀은 저희들은 환경이라 하면 대기, 수질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교육계획이라든가 틀을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번에 상자텃밭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무튼 저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장기적인 정책이나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해내는, 수행해 가는 과정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최근 유행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나름대로 그게 좀 좋아보이니까 지금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보급하려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성북구 전체 환경적인 측면의 그런 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고려 이런 거라기보다는 유행에 따라서 급하게 조례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맞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셨어요.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자텃밭 하여튼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 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사업 하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상자텃밭을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적어도 주민들이 상자텃밭을 받았을 때 한번 키워보고 정말 건조한 아스팔트밖에 없는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 또 내가 한번 이거 이후에 나눠주지 않더라도, 구청에서는 보급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여기에 손수 가꿔봐서 우리 아파트에 녹색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북구 도시 전체에 녹색이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는 대상을 선정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얼마만큼을 고려를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배급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어느 분들한테 배급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준해 동으로부터 지원모집을 해서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동으로 보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동으로 추천받아서 동으로 보급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가 아무나 원하면 다 주는 그런 취지였어요, 아니면 평상시에 집에서 가꾸는 나름대로 조그맣게 농사를 짓던 분들을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너나할 것 없이 신청하면 다 주신 거예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농사라는 게 채소는 누구든지 식사용으로 항상 쓰시는 거고 그래서 구분을 하려면 누구를 준다는 특정한 게 아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해줘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상을 구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할 때는 전체적인 주민을 함께 놓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게 예산의 규모 내니까 전체적인 우리 45만 구민들로 볼 때는 극히 미미하고 그렇다고 그걸 상자텃밭을 가꿀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동으로부터 지원자들을 받아서 그 지원자들한테 보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어떤 목적이나 대상들을 어떻게 골라서 이후에 상자텃밭을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갈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사람들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눠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대략 몇 분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한 번 정도 교육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대상 구분 없이 교육을 하셨고, 집에서 나름대로 화분을 이용해서 가꾸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가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받아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처음부터 취지나 목적이나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서 나눠준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나눠줄 때 보니까 상자가 고무 플라스틱 상자잖아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셨어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청소과에서 하나요? 그 노력은 환경과에서는 안 하나요, 청소과에서만 하나요? 그런데 지금 용기가 전혀 친환경소재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소재고요, 이거 갖다놨다가 내가 제대로 농사 못하면 저거 버려요. 저거 쓰레기 또 만듭니다. 그것도 그냥 버려서 자연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녹거나 사라지는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쓰레기 또 하나 만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화분으로 쓰는 친환경소재라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와 있지.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장 다녀보셨어요? 제가 타 구 길거리 가다가도 나무로 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짚 있잖아요, 포대자루처럼 돼가지고 짚으로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화분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게 요즘 새로 특허냈다고 온 건데 글루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상자를 하셨죠, 플라스틱 상자를? 그런데 플라스틱 상자로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장을 많이 안 나가 봐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제가 그걸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은 강동이나 송파 쪽에 가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강동은 작년도에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장조사나 그런 것만 했지 환경이라든가 이게 녹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상자 사이즈가 원래보다 작아졌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무상자로 잘할 것이냐, 제대로 된 큰 상자나 이런 새로운 상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흙을 잘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셨나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가 결정한 게 뭐예요? 상자는 좀 부족하더라도 흙이라도 좀 잘 만들자, 이런 말씀 하셨었나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흙 잘 하셨나요, 그래서? 흙이 지금 1,140만원이에요. 1,200개 만드셨는데 1,140만원 들어갔어요. 흙을 어떻게 잘 만드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흙을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섞는 과정에 나중에 안 것입니다만 좀 이따가 완전히 발효가 된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그걸 발효가 덜된 걸 해서 생육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걸 언제 아셨어요? 처음 시점, 처음 상자텃밭 나눠주는 시점에 아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아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여기 저기.
○이윤희위원 그런데 돈 다 주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이거 수의계약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상자는 좀 부족하더라도 흙이라도 제대로 해가자 해갖고 흙 값에 좀 더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효가 덜된 흙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예산을 다 지출하셨어요? 워낙 당초 계약과는 맞지 않는 흙이 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준해 흙은 그 흙이 맞습니다. 맞는데 배합과정에서 섞어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심는 과정에 된 것이지 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흙이 와가지고 발효를 다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간 발효를 안 시키고 못 기다려서 그냥 나눠준 거네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 갔을 때는 각 지역으로 갔을 때는 흙에서 막 곰팡이가 생겼네요, 그래서.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곰팡이가 난 곳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햇볕이 들지 않는 곳들은 대부분 다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잘 나는 곳이 있어요. 지금 흙에 대한 이런 투자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1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윤희위원 흙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나름. 그런데 흙에 대한 결과 한번 볼게요. 저희 집에 온 상자텃밭이에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온, 우리 구청에서 보내주신 상자텃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죠? 보세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큽니다. 그런가요? 잘 보이세요, 과장님? 하나는 모종이 고추가 작게 자랐고, 하나는 크게 자랐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이쪽에 작게 자란 것은 구청에서 당초부터 심어졌던 모종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가 따로 비슷한 시기에 제가 따로 구매해서 심어놓은 모종이에요. 너무 안 자라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정말 이 흙이 좋은가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다른 모종을 사다가 비슷한 시점에서 동네 꽃집에서 하나에 500원씩 해가지고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자랐을까?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준 모종하고 제가 사다 심은 모종이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아주 풍성하게 자란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고추 모종 두 개에다가 가운데 상추 넣어서 주셨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옆에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걸 하나 뽑아서 얘랑 바꾼 거예요. 얘가 구청에서 나눠준 모종인데 다른 화분에서, 다른 흙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상자텃밭에서 나눠준 거에는 비실비실하게 자라고 다른 모종도 사다가 심은 것도 비실비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다른 화면으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게 넘어가보면 보세요. 잘 보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최준해 네,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지금 다른 흙에서 자란 구청에서 준 모종이고, 이게 상자텃밭에서 나온 구청에서 준 모종이에요. 그리고 얘랑 같은 종류의 것을 갖다가 제가 화분을 바꿔서 심어 놓은 상태예요. 크기가 어때요? 같은 시기에 같은 상태로 심은 거예요, 같은 사이즈로.
이거 흙 잘한 것 맞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화분의 흙은 저희 동네 집 앞에 있는 흙 퍼다가 제가 비료 1,000원짜리 사다가 위에 그냥 얹어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좀 더 비교를 확실하게 해보면, 제가 이거 하나만 사지는 않았겠죠, 여러 게 사다가 했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상태, 제가 어제도 찍고, 제가 이걸 6월 11일자로 찍은 건데 위에 잎이 노랗게 다 떴어요. 고추가 자라기도 전에 이미 위에 잎이 노랗게 다 떠가지고 다른 것들은 시커멓게 거의 진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누렇게 다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나서 전체적인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가 키운 모종들은 이렇게 뒤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고, 결국 구청에서 준 흙에 구청에서 심은 모종과 또 제가 사다 심은 모종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색깔부터 차이가 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저도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에 상자텃밭 덕분에 저도 고추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구청에서 무슨 전문가들 마치 해가지고 귀농사업본부요? 귀농운동본부?
○환경과장 최준해 귀농운동본부. 전국적으로 하는 농사짓는 전문기관입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그 단체가 되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을 일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것도 부랴부랴 조례 만들어서 부랴부랴 예산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나눠주고 봤어요. 사업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줬을 때 이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나마 저희 집은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집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안 드는 집은 이미 가서 상추 다 녹고 흙에서 이미 곰팡이 펴가지고 이미 실내에 들여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저희처럼 실외에 키운 경우에는, 다른, 고추 자라기도 전에 이거 모종 다 누렇게 떠가지고 이거 못 키웁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마저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이 3,000만원 미만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하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2,000만원 맞추려고 1,969만 2,000원 하셨고. 지금 상반기 2,000만원 하시고 하반기에 나머지 돈 3,000만원 하시겠네요? 5,000만원 예산 잡혀있죠?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최준해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2,000입니다, 2,000 남아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올해 년도에 그러면 상자텃밭 관련해서 2,000만원 남았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2,000만원, 수의계약 돈에 맞추려고 1,969만 2,000원 해가지고 또 수의계약 하시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그게 아마 절반씩 하니까 2,000만원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맞추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첫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첫 사업을 했어요. 1,200개가 나갔는데 이런 거 받아봤을 때 주민들이 진짜 나중에 구청에 대한 평가, 우리는 나름대로 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주민들이 한 평가는 계속 들려요. 계속 들려요. 큰 예산,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 예산에서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주민들이 정말 ‘아! 도시에 텃밭 만들고 싶구나. 상자텃밭 하고 싶구나.’ 이런 마음 들겠어요? 구청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수분부족으로 성물이 되지 않고 있었음, 그랬는데 수분부족이,
○환경과장 최준해 제가 점검한 데에서는 한 곳은 지금 의회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물을 하루에 두 번씩 주고 한다는데 3일에 한 번씩 주고 이런 화분은 좀. 제가 다닌 곳은 지금 그 사진 찍혀 있는 것들이 물을 자주 안 준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박순기위원 저기 여기 배합토 있죠, 배합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배합도 성분이 뭐 뭐예요?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최준해 제가 독일산 이끼종류하고 또 화강석 돌가루하고 마사토, 그다음에 흙산림에서 나오는 기본 퇴비가 있어요, 특허품의 퇴비.
○박순기위원 퇴비요?
○환경과장 최준해 퇴비, 퇴비. 일반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비하고 석회, 석회는 산성 때문에 섞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왜 곰팡이가 슬어요, 그거?
○환경과장 최준해 곰팡이가 포머스트 이끼 종류에서 거기 발효가 덜 되어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포머스트?
○환경과장 최준해 네. 포머스트, 이름은 그냥 독일에서, 우리말로 하면 이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죽는 이유가 이끼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상추 같은 거 보니까 안자라고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차기에 다음에 또 한다면 잘 검토해서 하시고, 수분부족 아니에요. 이끼 때문인 거예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박순기위원 환풍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고. 대부분 수분부족으로 성물이 다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당초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요, 잠깐. 이것을 그러니까 차기에 할 때 잘 생각을 하시고.
○환경과장 최준해 네.
○박순기위원 이런 만약에 차기에 사업이 또 실패하면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셔야 된다고.
○위원장 김춘례 네,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구청장님의 좋은 정책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 정말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자료 주신 데도 보면 지금 개인이 폐자재와 버리는 화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텃밭상자를 한 것에는 무성하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내보낸 상자텃밭은, 한번 넘겨보세요. 전부 다 그냥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이건 구청이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신규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이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후반기에는, 후반기에 보면 배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배추는 벌레가 생기고, 사실 배추 심어서 배추는 김장 때 사용하고 김치 때 사용하는데 조그마한 그 상자텃밭에 배추 심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작물종류도 잘 선택을 하고 하셔야지 정말 이거 너무 실패작인 신규사업이라서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올해 전반기 사업은 뭐 대체적으로 아까 실패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이거 상자텃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반기 때 그거를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텃밭관련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 정도 되죠?
○환경과장 최준해 지금 환경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준해 이게 농수산 소관에서 농경제로 들어가 가지고.
○나영창위원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준해 도시농업, 시도 도시농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경제환경과 거기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나영창위원 지금 다른 데서 그거 도시텃밭 관련해서 공문이 오면 어디로 거쳐서 환경과로 넘어오죠?
○환경과장 최준해 일단 문서접수라는 게 다른 부에서 오면 일단 민원 문서접수창구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과로 오는데 저희들은 도시농업을, 상자텃밭을 저희들이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안 한다 하면 아마 지역경제과로 가겠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과를 나누면서 업무를 지금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업무를 제자리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어느 구청도 환경과에서 도시텃밭 관련 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은 경제과 쪽에서, 아마 우리가 경제환경과로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이게 이쪽 업무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좀 제자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텃밭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우리가 운영의 문제라든지 토질의 문제에서 약간 실패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걸 기화로 해서 다른 시도의 잘된 사례들을 좀 검토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고요.
이 업무는 당초에 도시텃밭에 관련돼서 텃밭만을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녹색도시 성북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대기질 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자꾸 나무라든지 안 그러면 배추나 이런 것을 갈아서 우리 주민들이 녹색성장을 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환경과에서 했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까지도 그때 한번 논의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 업무가 나왔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했는데요. 그거는 하반기 할 때에 한번 더 검토해서 어느 부서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농업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직이 있는, 우리 구에는 농림직이 없습니다만 농림직이 있는 곳에서 맡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농림직이 있는 데서 한다고 하면 방금 나위원님이 얘기한 경제환경과에 농림직들이 다른 구는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실패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골출신이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석회를 쓰는 것은 균이나 아니면 어떤 병적인 내용을 생기지 않게끔 석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적인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채취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텃밭상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각각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친환경 쪽이라고 본다면 물건을 우리가 심기 전에 친환경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 소독적인 내용과 함께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식물을 심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이 안 생기는 겁니다, 병이. 심고 나서 그것을 잘 크게끔 하기 위해서는 추비라고 합다, 추비. 추비를 하게 되면 물건 자체가 크게 되는데 일반적인 식물에 우리 복합비료나 요소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추비를 쓰게 되면 12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성장이 잘되고 더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병을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조제를 쓰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 우리 분쇄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분쇄기 있잖아요. 분쇄해 가지고 쓰는 거나 한약재를 쓰거나 일반 아까 말했듯이 산에서 쓰는 퇴비를 섞어서 쓰는 거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양제, 비료 적게 끄고 한방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텃밭상자를 하더라도 영양적인 내용이나 앞으로 농약이나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작물을 하게 되면 농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농약을 쓰는 것이 우리가 200평, 400평, 900평, 2000평 단위로 농약을 팝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텃밭상자나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것이 10평, 5평 쓸 수 있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비료를 쓰지 않고 방조제를 사용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아마 다음에 할 때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될 것이고. 지금 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더 좋은 내용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보라는 내용을 아까 제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진짜로 하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되고, 우리가 직접 채취해서 받아먹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아까 봤던 게 제가 오이 따왔다니까요. 그거 드셔보세요. 그렇게 좀 제안을 해서 친환경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를 전체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는 위원회가 저한테 준 거 이 4개 위원회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뜨락예술제나 문화 탐방 기획사 선정 심사위원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거는 그때 그때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들 중에서 전문 분야 별로 이렇게 모셔서 심사를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하는데 회의수당을 10만원씩 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10만원 드립니다. 2시간 이상인 경우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가 예술관계에 종합적으로 전문분야별로 한 34분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분야 쪽에 전공인 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인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31분이요.
○나영창위원 31명이죠? 그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31명으로 구성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조례에 3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조례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조례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31명으로 구성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명 내외이면 20명 내외인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전문분야에 있는 인사들도 이렇게 좀 물색을 해놓고.
○나영창위원 그건 말이 안 되시는 얘기죠. 아니, 조례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31명으로 해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관계 과장님이라든지 국장 이렇게 포함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연직에 한 숫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국장님! 지금 당연직이 3명입니다. 위촉직이 28명이에요. 어떻게 그거 당연직하고 해가지고 31명이라고 얘기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를 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거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조례가 이게 2010년 9월 10일에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례를 또 개정을 합니까? 2010년 9월 10일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20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31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모시기 위해서 조례에 넘치는 부분의 사람들을 모신 건 사실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얘기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이거는 조정을 하도록,
○나영창위원 전문성 있는 위원을 모시려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하시든가. 조례를 지금 2010년 9월 10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하시고서 거기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31명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법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20명 내외로 조정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게 합니다.
○나영창위원 20명 내외로 조정을 하시고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지금 25명 해가지고 175만원을 지급을 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이 수당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게 저희가 구립미술관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를 전부 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미술관 자문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따로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따로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술단체 구립미술관,
○나영창위원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공단 대행사업비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거는 전용하신 거예요? 다른 데 거 돌려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니, 구립미술관이나 이런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영창위원 이 수당이 지금 언제 주신 거예요? 금년에 주신 거예요, 작년에 주신 거예요? 금년에 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한 것은 금년에 줬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시고 지금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수당을 주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게 저희들은 예산서 235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체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예술단체 운영위원 참석수당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체 운영위원 지금 참석수당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8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5명을 지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조례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31명으로 해 놓고 지급을 지금 예술단체 운영위원 8명 예산 가지고 지금 25명을 지급하셨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때도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기획과에 예산부서의 수당 포괄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기획과의, 방침 받아서 기획과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방침 받으신 거 좀 주세요, 자료 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침 받은 거.
○나영창위원 방침 받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왜 자료를 요청하면 다 안 주세요? 문화예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부 별첨 첨부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거 저한테 안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가지고는 왔는데 시작되기 전에 못 드렸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각 자문위원회 보면 여기 서세옥씨라는 위원님은 전 서울대학교 미대 학장,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성북 장학회 회장, 동양화가. 이 분이 이렇게 직함이 많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직함은 관계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이 분이 각 위원회 다 들어갈 만큼 유명하신 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유명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전 위원회에다가 다 이분을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어디에 말씀하시는지요?
○나영창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자문위원회에도 들어있고, 구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도 들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실력과 재질에 부합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모신 것이지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고 문화재 정책 자문은 유사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가능하므로 폐지절차 진행 중. 5월 중 폐지 예정. 폐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직은 폐지 못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신 게 다 잘못된 거죠. 5월 중 예정이라고 했으면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향후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향후가 폐지가 아니고 자료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달라는 얘기예요.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없는 재산을 다른 데 거 전용해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4월 20일자로 폐지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셔야죠. 5월 중 폐지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25명 수당 주신 건 적법하게 지금 받아서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의 포괄비에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따가 자료를 확인해 볼 거고요. 문화원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나영창위원 네, 그러십시오.
○김태수위원 나영창 원님하고 똑 같은 위원회 명칭 조직구성 그다음에 기능관련 근거 소요예산에서 자료요청을 제가 또 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올해 그러면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충분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태수위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당연히 확보해가지고 올려야죠, 예산과에다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동안에 수당을 갖다가 그러면 지급을 안 한 부분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를 금년 3월에 개정해가지고 20명 조례로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금년에 집행예산을 작년에 하는 것인데 금년에 조례 개정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수당을 또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유사한 건이? 이 건 외에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이 건 외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요.
○김태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리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용을 했다, 아니면 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일부 가져와 가지고 지급했다,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나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고.
○나영창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영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 영화의 거리 조성은 사실 조형물은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및 영화진흥 발전 등 목적의 일환으로서 성북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상징 조형물을, 동판을 설치하였는데 주민의 호응이 어땠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때 당시 예산이 2003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약 1억 5,000, 1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고요. 그랬을 때 개수는 거의 110개가, 세트로 얘기하면 55개 정도의 세트가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를 하실 때 정말 이 걸 15억이라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그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아리랑길 동판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정책의 방향이 조금 왔다갔다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에 와서
○위원장 김춘례 왔다핬다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 분명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왔다갔다라는 그런 용어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주민이 봤을 때 불편사항이 있고 또 현재 봤을 때 또 불편사항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당초에 아리랑길 조성을 할 때 춘사 나운규 선생의 역사성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영화관을 짓고 할 때 거리에도 한번 분위기를, 영화의 분위기를 띄우자 해서 동판을 가로 도로공사 연계해서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포스터가 동판으로서 아주 조형물로서 아름다운 쪽으로만 관점을 맞춰서 바닥에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설치하고 보니까 동절기 눈이 와서 미끄럼 사고가 해마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까지는 안 갔지만 다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어주고 물어주고 한 9건의 사고가 연달아 나니까 이제 상당한 우려와, 만약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우려가 대두돼서 이것을 이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막상 무겁고 큰 동판들을 어디에 이설을 하려니까 후보시설이 또 적절한 데가 없었어요. 무조건 창고에 싸재 놓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후보지를 찾아서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한 20점만 뜯어내서 지금 이설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있는 상태인데도 해마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염 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 사고가 나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사고가 안 나고자 하는 특수한 접착제를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알게 돼서, 그때는 노란색 모래였었습니다. 노란색 모래여서 동판색깔과 동일하다 해서 붙였는데 정말 너무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때가 묻으니까 새까맣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됐는데 사고는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만 동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3년째 이것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사고도 중요하지만 15억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본위원이 그 주변에 상가를 다니면서 안경점하고 의류점하고 부동산 이런 데 상가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인터뷰를 해보고 지금 여기에 이 사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 사진과 이 뒤에 이 사진 이거 지금, 위원님들 다 한부씩 드렸죠? 위원님들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처음 취지와 유명영화 포스터 이미지를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이 이미지가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 모양이 됐고. 계속 이설을 요구했는데 이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과 국장님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한번
○위원장 김춘례 토론하신 적이 있으면 그때 당시 토론한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성신여대 지하철 바로 옆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 돼서 가로로 이설을 조금 한 게 있어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붙여버리고. 또 큰 거와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사람이 미끄러진다 그래도 작은 거 마저도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를 110개를 이런 식으로 다 도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보기에 민망하다, 본의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인의 얼굴에 어쩌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퍼부어놨느냐, 너무 민망하다, 그래서 이전하여 영구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을 하는 것도 ‘걸어서한바퀴’ 성북구청장님하고 하면서 아리랑고개 올라가면 초가집 하나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뒤쪽으로 벽면에다 붙이고 또 아리랑시네센터 올라가는 고가 있어요. 고가에다가 옆으로 붙이고, 청장님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거 좋겠다.” 하고 돌아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모양이 되어 버려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계속 이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올렸는데 이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사실 저희들도 유지와 이설 사이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추경예산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1억이었습니다. 1억인데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예산 반영 요청을 4,000만 원 했었는데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때는 통과시켜주신다면 이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지금 예산 통과 문제가 아니라, 물론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정책이 실패나 잘못됐다면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겠죠. 저도 현재 문화체육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우리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지금 7월 달에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럼 거기에 보면 참여대상자가 영화인 가족도 있고, 청소년 2,000여명이라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영화인 가족들이 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참 이렇게 새까맣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솔직히 궁색합니다. 궁색하고요. 우선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포제를 붙여놨을 때는 그 재료가 노란 모래 형식의 미세한 모래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색깔은 노란 구리 색깔이었습니다. 거기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때가 묻은 것은 세제가 접착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바닥 미싱하우스 하듯이 세제에다가 아주 굵은 솔로 한번 문질러서 때를 한번 벗겨내서 그나마 구리색깔이 나오도록 한번 시도를 해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지금 이거 개인적으로 민원을 얘기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실시할 텐데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될 정도면 문화체육과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은 김진동 과장님이 그동안에 안 했고, 지나온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업이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의원이 했으면 정말 문화체육과 직원들 뭐하십니까, 시설과 직원들? 사실은 그때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도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야죠. 실험을 해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오면 그게 지울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때를 벗길 수 있다든지 청소년영화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영화제를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겠다는 둥 이러한 대안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전혀, 위원은 여기에서 지저귀고 정말 집행부에서는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지금 일관해온 것은 이게 지금 몇 년째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염려가 되고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봤어야죠. 해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해봤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임 문화체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가 2008년도가 아마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성신여대 전철역 주변 시설물을 일부 이전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일부 시범적으로 이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상당한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미끄럽고 또 눈이 와도 미끄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단지 설치된 목적을 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경계선 옆에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수림대 두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석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걸 옮기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때 4개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설문조사하고 해보니까 전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구의회에서 상당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을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산이 폐기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 두 분이서 상당히 이걸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걸 그대로 놓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지금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옮겼다고 그러면 민원의 발생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당초의 목적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리랑시네센터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는 큰 동판을 옮길 것이냐 이런 것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큰 동판을 옮기게 되면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차량에 상당히 손상을 가질 수 있다,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그래서 작은 동판이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있는데 작은 걸 거기다가 붙이고 큰 것은 아까 얘기한 초가집 있는 쪽에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까지 돼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1억 5, 6천인가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 삭감돼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15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철거해버리고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국장님 말씀 도중에 15억이라는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거는 15억이 아니라 이건 흉물스러운, 아주 흉물스러운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이전을 해서라도 그 목적은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 안 되면 전문가들과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지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교수님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설하는 계획을 지금 얘기하신 그것은 2009년, 2010년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설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옮긴다는 이런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그런 이설계획도 ‘걸어서 성북한바퀴’ 할 때 구청장님하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또 모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설을 하고 그걸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우리 성북구청 새로 지을 때도 벽면으로 얼마든지 이설을 해서 보기 좋은 동판이 정말 사용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내 집 아니고, 내 돈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15억이라는 예산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성북구청에서 이것만은, 이거 지우고 이설하고 이 돈에 지금까지 연도별로 여기 보면 2005년부터 지금 예산 소요된 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20억 가까이 드는 조형물이 되어 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안에 보면 앞으로 이런 거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정말 돈에 책임을 지고, 정말 예산에 책임을 지고 정말 행정부에서는 실명제를 해서라도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정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 걸 실명제로 하자고까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이설을 해서 제대로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설방안을 검토를 해서 동판설치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안 해봤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 안 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동판의 역할과 목적을 살리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해서 후보지를 먼저 쌈지공원이라든가 후보지 선정을 하고 이설을 해가지고, 또 이건 벗겨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글쎄 이걸 벗겨내야지만 우선이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벗겨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옮기고 옮기고 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다 옮길 이설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단계로써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우선 하여튼 때를 한번 벗겨보자, 지금 붙어있는 상태에서 때를 벗겨서 노란색이 나오느냐, 노란색이 나오면 그래도 포스터가 보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동이 살면 하시고요, 만약에 약품을 해서 동이 녹아내리거나 15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도 지셔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리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4호선 인접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던 5, 6번 출구의 동판은 우선적으로 걷어내서 쌈지공원 초가집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공사를 해서 벽면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운영복지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하든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윤희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질문이에요?
○나영창위원 아까 했던 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범식 1차 회의 회의록을 지금 받았습니다. 급히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문위원을 다 결정해놓고 뭘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2002년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새로 분과를 나눠놓기는 하셨는데 2011년 뒤떨어지지 않을까, 전반적인 문화계획을 잡아놓으신 것도 안 맞고 분명히 여기 지금 자문위원님들 속에서 분과위원 전문성을 나눠서 나눠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결정해놓고 몇 분이나 의견을 내놓으실지. 이런 의견을, 지금 김덕수 위원장님이시죠, 이 분이? 지금 인사말에서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우리 김진동 과장님이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어디 출마하신 것 같은 출마변 같아요. 구립미술관 전체 문학공원, 문학도서관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빌리지센터, 아트센터 타당성 조사를 했고 투자심사를 올렸다, 50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600명 정도 들어가는 문화예술공간, 지하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지하를 전철역하고 뚫으려고 하는데 지하로 전철을 통해서 가장 접근이 쉬운 예술 거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거 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 청장님하고 다 얘기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때 제가 한 것은 저는 거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으로서 말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정책 전반을 이런 것을 한다, 저런 것을 한다는 것을 서두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있는 것을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님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경과의 변이었었고, 제가 어떤 것을 하는 위원의 자격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때는 최초로 처음 창설이 돼서 위촉장을 드리는 그런 회의였고, 구체적인 논의는 못 드렸는데 김덕수 위원님께서 그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해보자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뭘 논의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날은 처음에 모셔서 위촉장을 드리고, 오픈하는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회의에 오셔가지고, 김덕수 부위원장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냥 위원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분이 처음 오셔갖고 “다 만들어 놓고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알겠고, 이 내용은 보니까 김진동 과장님께서 안을 배포해드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나영창위원 청장님이 하신 거네요? 이걸 다 하실 수 있으시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이걸 금방 그냥 지금 바로 받아서 봤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지금 자세하게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아니, 어차피 지금 줄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저는 일찍 드렸다고 보고 있는데 왜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문위원들 25명 수당 주신 게 조례에 반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례에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위반이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정당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조례에 맞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나영창위원 혹시 감사 대상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감사를 하신다면 받겠습니다만 감사는.
○나영창위원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감사하겠다면 다 대상은 됩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죠.
○나영창위원 확실하게 조례에 안 맞는 건 맞잖아요?
○박순기위원 방침이 조례를 우선할 수는 없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요.
○박순기위원 조례가 우선이지.
○김태수위원 다 하셨나요?
○나영창위원 네, 하세요. 저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시30분 속기중지)
(11시35분 속기재개)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현재는 2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오름작은도서관과 새날도서관하고요.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만 짓기는 다 지었습니다. 서경로 개관 안 했는데 그거 개관하면 3개가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동별로 말씀해주세요. 동별로 무슨 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오름은 돈암2동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정릉1동에 서경로, 개관 직전에 있는 서경로도서관이 있고요.
○김태수위원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종암동에 새날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석관동 빗물펌프장에 도서관은 언제?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거 지금 6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6월 달에 착공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태수위원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거기가 현재 1억 정도, 국비 5,000만원, 저희가 5,000만원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더 추가적으로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은 국비 예산이 전년도에 나왔나요, 올해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올해에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몇 월 달에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김태수위원 4월 달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4월 달에 받아서 지금 6월 달에 착공식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한 2, 3개월이면 건물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2010년도 아마 10월 정도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장소를 물색한 사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국비 지원도 약속을 받았고. 국비약속을 받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되는 단계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언제 자꾸 도서관이 개관이 되냐고 물어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에 있는 위원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장소 물색까지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때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드리고, 장소를 국비공모를 하려면 장소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A라는 곳은 곤란하고, 펌프장이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거기를 장소로 잡고 제안을 할 단계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그것이 문광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채택이 된 거죠. 말하자면 ‘좋다. 여기 성북구를 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결정 통보를 받았고요. 예산이 금년도 4월에 내려왔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름대로 잘 꾸며서 지역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체육과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문화행사별 25개 구청 좀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을 좀 잘해주세요. 요청할 때 처음에 제가 문화행사 총비용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덩어리를 턱턱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시설비니 뭐니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셔가지고 제가 아무튼 다시 요청해서 다시 자료 받기는 했는데 자료할 때 분명히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위원들 실력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25개 구청 문화행사비를 비교해봤습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가요, 2011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글쎄요,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순위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지금 18위예요. 재정자립도 35.8%로 현재 2011년도 18위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문화행사비는 시설비 빼고 여러 가지 문화기반시설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이런 것들 빼고 연간 한 10억 7,000 정도가 됩니다. 문화행사비만, 순수행사비만 10억 7,000이 되는데 저희 행사비는 지금 은평구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10위를 달리고 있어요. 10위,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용산구가 63.8%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 구보다 문화행사비 자체만으로는 작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침 자료를 덩어리로 주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기반시설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런 비용까지 총 포함을 해보면 저희 구는 19위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문화행사는 많이 하고 문화행사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은 작다는 거예요. 다른 구는 문화기반시설 확충하는 그런 총비용이 더 높고,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까지 다 비용을 합치면 우리 구는 19위이고, 문화행사비만 따지면 우리 구가 10위, 11위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문화행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자립도나 저희 전체적인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지금 해마다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문화행사비가 무지 많아졌어요, 우리 성북구가. 그리고 작년에는 물론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말에 하반기에 문화행사를 모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너무 정말 연말이 바빴다, 하반기가 너무 너무 바쁩니다,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적도 있는데 문화행사비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도 좋은데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문화행사들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우리 구 재정 수준과 맞춰가지고 문화행사를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의미하는 게 뭔가 고민했습니다. 시스템 이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
○이윤희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죠.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기타 비용들까지 다 포함한 총 비용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19위예요. 그런데 문화행사비 자체만은 10위, 11위, 지금 은평구하고 500만원 차이로 10위, 11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날 과장님 지난번에도 “문화를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저희 문화행사 많이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 재정자립도, 저희 재정수준하고 맞춰서 문화행사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을 책은 없는데 가서 영화 볼 시간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저희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수치는 솔직히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금년도 문화예산은 진짜 너무 불쌍할 정도인데.
○이윤희위원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작년도와 올해의 그런 비교인 거지, 전반적인 25개 구와의 비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한 20억 하다가 올해 10억 했으면 그게 상대적으로 많이 조금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행사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서 우물안개구리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10년 전 저희 성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문화행사비 많이 늘었습니다. 무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우리 예산 세입이 어떻게 거치느냐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보다 더 많이 부족해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260쪽을 한번 봐주세요. 260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잠깐만요.
○김태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각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단체지원과 지도자경비 현황내역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도자경비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죠, 소요 예산이? 여기 하단에 보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함’ 그래놨거든요. 생활체육회지도자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일도 잘하고 고생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들 소속 인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구민생활체육회 산하 서울시 조직 산하에 조직원이 돼서 봉급이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예산으로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 성북구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2009년도에요?
○김태수위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조례를 갖다가 제가 위원장 재직 시에 아마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에 편성해갖고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임금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으로 수당부분이 아마 우리 성북구 조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보시고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부 반영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수당 적용하듯이 여비 급양, 아니면 어떤 대외경기에 출전 봉사를 했을 때의 수당 이런 쪽으로 한번 타 사례와 형평을 맞춰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해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 추가로 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 김춘례 추가? 보충질문 하십시오.
○나영창위원 244페이지에 답변에도 아마 그런 답변을. 제가 생활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 대책 질의를 한 데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이게 지금 서울 시내의 각 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좀 저기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거 감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타구하고 형평성에 좀 맞게끔 해서 그분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법에 맞느냐, 또 반대론자도 있어서.
○나영창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좀 찾아보고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좀 하는 데가 많아요.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문화체육과인데,
○권영애위원 저기, 문화체육과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구립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연주를,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나 우리 성북구 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에 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실비를 받고 해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박순기위원 실비를 받고 해주냐고요. 돈을 받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아, 실비. 저희들이 연중 계약을 했으니까 그 횟수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1회 2회 정도 초과되더라도 그거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공간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박순기위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81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지정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건축양식이 특수하고, 건축양식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전관리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보수비용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수하는 공사비용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거는 용역결과 나오면 그 용역서에 공사비용은 얼마 들 것인가 또 이렇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비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국비 시비인데, 그건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보수하자면 얼마가 들 것인가.
○박순기위원 이게 전통사찰과 문화재 관련한 어떤 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좀 그렇긴 합니다. 하는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국시비에서 보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좀 자기 학교를 위해서 적극 로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고.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김진동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아리랑 정보도서관 거기 열람실이 부족하다고 제가 건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거기 계속 열람실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부족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거기 어떻게 대책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가까운 곳에 좀 더 보충해서 지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넓힐 수는 없는 거죠.
○권영애위원 작다는 것은 아는데 시네 센터 같은 경우는 1관 2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공간에 지금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로 이뤄져 가지고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아파트 짓고 있고, 재개발도 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열람실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시네센터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도서관으로 바꾸자 이렇게 검토를 과감하게 하기에는 더 신중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 또 봉착되게 되어 있었어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오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열람을 할 때 주로 오전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공간을 오전에 주민들한테 개방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시간대별로 그 날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적고 그다음에 학생들 또 시험 볼 때, 그때 좀,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열람에 관한 것은 개선점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관 확충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정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공간이 있는가를 찾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대책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곡동하고 석관동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곡동 동일하이빌 38층 건물의 2층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놓은 부지에 그것은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 5억으로서 예산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아리랑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분산되고 해서 좀 나아질 것도 같은데.
○권영애위원 아리랑에 가시는 사람들은 우리 근처 동네사람이지, 우리가 저 석관동이나 월곡동까지는 안 가요. 교통이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다른 데서도 많이 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하지만 열람실 이용하는 거, 오전에 잠깐 갔다오는 이런 사람들 거기 멀리까지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 안에서 한번 개선해보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코아루에 작은 도서관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선동에 있는 코아루.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코아루, 그것이 참 과정이 복잡한데. 처음에 코아루가 용적률을 더 주면 문화시설을 내놓겠다 그렇게 확약까지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용적률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내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안 내놓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뭐 약정서 같은 게.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약정서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아놓고 저희들도 문화시설로 줘야 된다고 확약서를 받아놨는데 실력행사를 하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최종통고를 지금 세 번째 보냈습니다. 보내고 답이 안 오면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려고 우리는 이제 도서관 안 해도 좋다, 너희들 약속관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건축과, 성북구청장과 그쪽 코아루 간의 약속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선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다음 문화체육과에 관한 소관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이윤희위원 마저, 있으시면 마저하고,
○위원장 김춘례 아니, 점심시간 전까지는 하는데 그 후에 오후에는 국장님이 대리답변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그러면 국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부담을 드리게 되는데,
○위원장 김춘례 그거는 가정의 인륜지 대사니까 저희가 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위원 네, 청소행정과.
○위원장 김춘례 문체과 좀 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예요.
○김태수위원 문체과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합시다.
○나영창위원 문화체육과요.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요?
○나영창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문화체육과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아니, 쉬었다가 국장님한테 할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진동 위원님, 저한테 해주십시오. 매를 제가 맞고 가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어제 일자리정책과, 노령복지과에서 자료요청한 거,
○위원장 김춘례 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지금 어저께 행정감사한 것 중에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자료가 부실해서,
○박순기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춘례 다시 지금 요청을 하고. 부의장님, 분명히 과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순기위원 오시라고 그래요. 자료 좀 요청하려고.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 지금 하시고요.
○박순기위원 자료 요청하는데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출석 좀 해달라고요.
○박순기위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최초에 공문을 보냈던 거, 노인일자리창출해서 각 동사무소나 기관에 보냈던 거, 그리고 접수 받은 거, 그리고 돈 지출된 거 있죠? 370명이던가요? 복지관에 신청이 370명인가 되던데. 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지출했던 근거, 그리고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지출했던 근거, 그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노인일자리?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청소환경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중랑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언제쯤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6월 말쯤이면 설치 완료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중랑천 뚝방부지 상에 설치하려고 3월 25일 날 저희가 두산아파트 입주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3월 26에서부터 5월 20일, 한달 반 동안 저희가 설치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의신청자가 관리사무실에 한세대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5월 23일 날 우리가 설치, 뚝방에다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설치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시 원상복귀하고 장소를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안 보이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당초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했던 거를 취소하고 제품변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품발주하고 공사를, 전기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수위원 중랑천변에 맨 처음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때 얼마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증랑천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김태수위원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1억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2,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억이 올라왔습니다.
○김태수위원 2011년도에 예산편성,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간이화장실로 해서 2,500만원 올라왔어요? 1억이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알기로는 2개 장소 설치로 1억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2,500만원 올라온 거 모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는 저희 예산서 1억을 봤거든요.
○김태수위원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올라왔는지, 예산편성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일부 부연설명을 해드릴 게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는 이동식 화장실로 2,500만원 올라왔고요. 그리고 2,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고정식이나 아니면 이동식 트레일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앞에 있는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편성을 해서 예결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맞습니다, 그거는.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때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없었기 때문에 그건,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뒤에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확인절차를 한번 거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에요. 일반 예산결산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론수렴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당시 두산아파트 나가서 입주자대표회의 때 저희가 고정화장실 설치 협조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두산아파트에서 공고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약 한달 반, 3월 26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공고문을 관리사무실 협조 하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몇 번 했냐고. 1회 하셨습니까, 2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회 했습니다. 한달 반가량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2006년도에 똑같은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두산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화장실 설치를 못했다고. 그래서 석계초등학교 옆으로 이전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가 고집을 했습니까? 고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가지고 홍수가 날 경우 하상에 설치할 경우 물에 쓸려가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또 답변을 좀 부적절하게 하시는데, 맨 처음에 청소행정과에게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이동식트레일러로 설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팀장님하고 주임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지금 체육시설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장소가 지금 말씀드린,
○김태수위원 그후에 나온 장소는 특정인이 얘기를 해서, 특정인이 얘기하고 고집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체육장 옆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장소는 저희가 토목과와 상의해 보니까 그거를 약간,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뒤에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의 말만 듣고 설치를 강행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한 위원님의 의견만 구한 게 아니라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그게 들은 겁니다. 두 분 의견을 양쪽 위원님 의견을 다 듣고. 저희도 최고 고려했던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첫 번째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 제가 참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참석 안 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참석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참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니까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여론수렴 과정이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었었냐면, 두산아파트 밑에 계단 옆에다가 지금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안 된다고 얘기 했었어요. 왜냐? 두산아파트가 성북구 내에서는 제일 강성인, 아파트 내의 주민들이 제일 강성이라서 아마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한테 다섯 분의, 제가 다섯 분을 만났어요. 다섯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110동 111동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모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거짓말은 아니고 저희가 착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착오로 알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김태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론수렴을 여러 번에 거쳐서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지금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소요예산이 6,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화장실 조달구매하는 데 4,500만원, 부대시설 공사하는데 2,000만원. 그렇죠? 맞습니까?
○나영창위원 당초에 6,500만원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고정식으로 할 경우. 그런데 지금 변경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돈은 전기설비 공사비가 약 600, 그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펜스 철거하는데 약 300. 펜스 철거비는 나중에 할 겁니다. 펜스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한 다음에 펜스철거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약 5,500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설치규모, 설치형태, 설치형태 보면 이동형 트레일러 수세식 화장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저한테 자료주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방침을 받을 때 편성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그쪽 장소에 이런 식으로 짓겠다는 방침이고. 그때 확정된 가격은, 조달청에 구매하는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전기공사비나 이런 것은 설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설계해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약 600만원,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방침서입니다. 하겠다는 방침서지 처음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하겠다고 저희가 방침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된 가격은 이동실 화장실 가격.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지을 수 있는데 전기공사비, 그 부분은 개략설계비고. 그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정도 들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기타 펜스 철거비, 펜스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 300만원, 전기공사 660만원 해 가지고고 실제 한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정식 화장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동식으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변경이 됐으면 지금 저한테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위 및 요구서가 들어왔는데 조달수수료가 0.486% 22만 8,700원. 만약에 고정식을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좀 더 올라가니까 여기에 지금 수수료가 좀 더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가격은 거의 그거보다 약간 올라가고 고정식으로 할 경우 정화조를 묻고 토목공사비가 포함됩니다, 그거는. 정화조를 묻고.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질의 하는 것은 조달 수수료가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는 바람에 조달 수수료가 2건이 지금 나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그거 취소했습니다, 그거는.
○김태수위원 고정식으로 이동식으로 바꾸면서 취소하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안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안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우리 계약업체가 동일업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합의를 봐가지고 합의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조달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자금액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정식으로 했으면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그쪽 회사에서는 변상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합의서가 들어가서 어차피 쌍방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면 한쪽이 포기를 하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나요? 그건 됐고요. 계약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조달청에서 고정계약서기 때문에, 물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한 사유가,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사유서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유서에 뭐라고 직시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취소계약서가 아니라 변경계약서입니다, 제품변경. 원래 당초 이 제품을 이것으로 바꾸겠다는 변경.
○김태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4월 달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으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변경된 사유를 직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분명히 걸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당시에 제작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색상이라든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하되 내부 화장실이나 변경하는 과정에 색상도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어떤 책상이 좋냐고 협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작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매하는 이 물품을 그 품목을 하나의 제품을 선정을 하고 내부라든가 색상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색상은 바꿀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디자인과장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색상하고 골라서 제작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품을 안 만들어졌죠. 그때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고정식 화장실을 발주를 언제 줬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납품 요구한 것은 4월 26일 날.
○김태수위원 발주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발주 4월 26일 날 했고. 납품요구 취소 요청은 저희가 5월 30일 날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발주를 4월 26일 날 했는데. 그러면 발주를 받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제작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준비과정이었죠.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 취소를 5월말에 했으면 지금 고정식 화장실을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야죠. 저한테 보고하기를 5월 달에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모 위원한테도 5월달 안으로는 화장실이 설치가 될 겁니다라고 제가 전화, 지금 전화 데이터 뽑아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면 내가 제시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4월 26일 날 발주를 했는데 5월 말에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정식 화장실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의견수렴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한테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사실상 5월 말 경에,
○김태수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4월 달에 발주를 했는데 그 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작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그 결정이, 의견 수렴해서.
○김태수위원 통보한 계약서 좀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거는.
○김태수위원 언제 통보했어요? 의견수렴하니까 좀 지연해달라고 언제 통보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거 저희가 최초 구매를 할 때 납품기간을 언제까지 줬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기간 중에 저희가 변경하는 건 어차피 납품기한에 납품 못할 경우 우리 사정이 있든가 상대편 사정이 있을 경우 저희가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조달물품 이동식 화장실 납품여부 취소요청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달구매 요청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위치 및 설치형태 변경으로 납품여부를 취소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달품목 납품여부 취소내역서 그래서 납품일자가 2011년 4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저희가 신청한 날이고요. 어차피 물품을 구매를 하면 우리한테 납품기한이 정해집니다. 그 납품기한 내에는 저희가 우리 사정이든가 상대편 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기한 부분은 서류로 하지 않고 유선으로 해가지고 연기했는데 그 부분은 납품기한, 우리가 취소요청한 날이 납품기한 안이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 거고, 만약에 납품기한이 지연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를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했죠? 5월 며칟날 했죠?
○위원장 김춘례 5월 19일 날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가 5월 19일에 했거든요. 5월 19일 날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난 이후에 고정식 화장실 설치한다고 포크레인이 와갖고 터파기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잘못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정확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5월 30일 날, 지금 저한테는 5월 30일 날 취소를 신청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4월 26일 날 납품을 요구하면서 납품기한을 45일간 줬습니다. 45일 간이면 지금 5월 말까지, 납품기한이 6월 11일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좀 미흡했지만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5월, 지금 아까 보신 5월 26일 날 취소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납품계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5월 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5월 26일 납품기한하고 한 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사실상 저희가 4월 26일 날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면서 납품기한을 45일을 주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그날 한 것은 납품기한 내 취소요청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역주민들하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화장실 곧 설치될 겁니다, 설치될 겁니다, 계속해서 문의하면 “금방 설치될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한 열 번 이상 반복했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안 됐어요, 트레일러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또 문의가 들어와요, 저한테.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번에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장소에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번 말 아니면 납품될 겁니다. 보통 제작기간을 45일을 주기 때문에, 물건이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최소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고, 특정인에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류 감량화 및 종량제 시스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여기 타 시․도 시스템과 비교평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의정부 우성1단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게 이건 2010년이고, 이건 2011년, 약 1년 차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1년 차이인데 비교표를 보면 이거 어느 특정업체를,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요,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비교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955세대 종암동 세레니티 아파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성과는 어떻고,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도 좀 설명해주시고요. 성북구하고 MOU도 체결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게 성공이 되면, 이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전면적으로 이걸 실시를 할 건지, 시범사업이니까.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매릭스 스마트 크린시스템이라는 이 전문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얘기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지금 평가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2011년 6월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소위 말해서 수거료를 받겠다는 지침이 떨어지면서 저희는 그것을 한 단계 앞선 감량화 동시에 종량제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침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2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공개 공모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공모를 해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평가위원회 그거 몇 분이에요, 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외부 사람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외부 사람으로 했습니다. 환경분야고,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시공사 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2월 16일에 하고 희망지역을 신청 받고, 2월 달에요. 그다음에 3월에 시범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매릭스로.
○위원장 김춘례 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매릭스로 선정하게 된 건 아까 말씀대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평가위원들이 선정해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이거 첫 번째 설명회라고 하나요, 평가회라고 그러나요? 제가 참석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이런 게 없었고, 2월 16일 날 희망지역을 그날 제가 참석했을 때 희망지역을 정릉 하나 하고, 저는 나름대로 한진아파트 임대아파트 580세대가 있으니까 어려운 세대니까 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지금 삼성종암동아파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실 이거를 희망지역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리는 그 경과도 전혀 모르겠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명단과 평가위원회에서 이매릭스로 하라는 결정난 게 있겠네요, 공문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평가위원회에서 한 건 제안을 받고 의견 그때 제시하신 건.
○위원장 김춘례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이매릭스라는 회사를 평가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던 그 설명회에서는 그때 기계가 어느 게 좋겠다는 설명을 듣고.
○위원장 김춘례 그것만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래서 시범사업자는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이매릭스를 저희가 선정하고.
○위원장 김춘례 구청 자체에서 선정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선정하고, 단지는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범사업 선정은 저희한테 들어온 게 5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돈암 현대아파트, 돈암 삼성아파트, 돈암 동부센트래빌아파트, 래미안 세레니티, 그다음에 정릉 e-편한세상하고 위원장님 동네하고 6개소죠.
○위원장 김춘례 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최고 처리가능 용량 테스트가 용이한 신청한 아파트 중 세대수가 가장 많은 세대가 지금 세레니티가 955세대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요, 일관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의원이나 어느 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변경이 된 사항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됐는지, 이걸 지금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어느 단지를 선택할 때에도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며, 정말 지역의 어려운 점들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행정부보다.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지금 여기에 타 시․도 시스템과 비교평가를 봤을 때도 이매릭스라는 업체가 거의 100% 우월하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비교평가에 보면.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이매릭스가 잘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면 정말 잘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런 평가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정말 또 특혜가 있지 않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이 회사, 의정부 우성단지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 만들 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좋은 일 잘 해놓고 괜히 의심받고 특혜 줬다, 이런 소리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이거를 효율성 있게, 여기 보니까 이거 1년이죠? 예산절감액이 1,770만원 나와 있는 게. 밑에 보면 현행 처리비하고 종량처리비하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거기 자료 보세요.
○담당 책자?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이거 주민생활에서 준 거. 업무보고서 맨 밑에 보면요, 연간처리금액 예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연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연간이면 지금 세레니티 955세대 정말 1년 동안 이거 시범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1년에 1,000세대 정도에서 이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면 성북구 전체 아파트가 정말, 우리 성북구가 지금 몇 %가 아파트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60%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60% 좀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정말 신경 써서 잘 하셔가지고 업체선정은 어차피 된 걸로 보고 만약에 앞으로 이걸 추진할 것 같으면 정말 예산절감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에 대해서 칭찬받도록 청소과에서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연간 예산절감액이 지금 차액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이건 지금 큰 금액인데 전체로 보면 엄청난 성북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시범사업을 정말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석관동 재활용분리수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관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이 2001년 3월 11일 날 처음으로 운영 들어간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10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 바로 옆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학교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석관초등학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이 아니고 석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석계초등학교입니다.
○김태수위원 석계초등학교죠. 거기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통학을 한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통학생이 1,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00여 명 중에 한 80% 정도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도 운동시설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게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혐오시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사후질문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고요.
지금 재활용 집하장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하수관로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직 파악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정화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에서 각종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침출수가 아니고요, 저희도 확인해봤는데 스프링클러하고 그다음에 분진이 날리지 말라고 호스로 물 뿌리다 보면 나오는 물이고, 그다음에 우기 시 물이 흡수되어가지고 나오는 물이지 폐수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진 부분 때문에 스프링클러하고 그다음에 물을 갖다가 뿌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뿌리지 마세요. 스프링클러를 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관내에 20개 동에서 음식물쓰레기, 검은봉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요구르트 병 하나 꽂혀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재활용 선별장으로 갑니다.
○김태수위원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침출수가 전혀 안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 압축기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아마 거의 안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압축기에 의해서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스프링클러나 분진 때문에 물을 뿌리는 데에서도 침출수가 또 흘러나와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중랑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예방책은 안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중랑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하천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세우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하려고 시설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화조 설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화조 설치되어 있으면 1년에 몇 회에 걸쳐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회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정화조는 순수하게 침출수를 유입하는 정화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배뇨를 갖다가 정화하는 정화조인가요, 화장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침출수는 지금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오수관으로 흘러나갑니다.
○김태수위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신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오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코를 막고 등하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좀 덜한데 잘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경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나마 또 여름방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지만 봄하고 가을 그다음에 또 지금도 등하교를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코를 막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도 상당히 더울 때는 바람이 불 때는 냄새나는 걸 저도 여러 번 맡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 이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의 최고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은 혐오시설로 인정받아가지고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를 이전에 당초 2000년도부터 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지하에 설치하고 차고지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전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피해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설보수라든가 개선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투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김태수위원 매일 몇 회에 걸쳐갖고 탈취제를 사용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일 2회 탈취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탈취제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탈취제도 같이 다시 하수관으로 다시 흘러나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흘러나간다고 볼 수 있죠.
○김태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생활용수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심각성이 대두되는 부분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2008년도에 도 이런 부분을 똑같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적환장의 음식물쓰레기는 작은 차로 수거해서 큰 차로 옮기게 돼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침출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주셨고, 그때 이분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침출수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분진 때문에 물을 뿌리는데 침출수가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법령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2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호 증진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1항 대기환경보존법, 악취방지법, 여기도 포함됩니다.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 제6조4항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장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서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지금 2001년도에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이 처음 문을 열었어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년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10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철거가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001년도 3월에 석관동 재활용 집하장을 짓고 나서 학교가 그때 설립이 됐습니다. 개교가 2005년 3월에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법에 의해서는 이전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저희가 먼저 시설을 설치한 이후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야 된다,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준 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2001년 3월에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학교, 특히 초등학교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신경 써야 될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 시설이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지었다는 부분은 좀 저희도 우리 잘못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전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옮기려고 본청도 찾아가서 부지 좀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제가 아니라도 앞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김태수위원 석계초등학교 개교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005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학교교육법 제6조1항에 보면 개교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교육감에 의해서 학교교장이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이 다시 우리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학교나 아니면 관할 교육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사실이 있나요, 5년이 지났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온 게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걸 철거해달라고 요청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가서 공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학교에서 우리 구청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찾아가서. 그걸 보시고 지금도 그게 안 이뤄졌으니까 우리 구에서 다시 거꾸로 관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 한번 보낼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검토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공문 보내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또 학교 부담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할 테니까 이전부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체부지라도 준다면 저희가 가고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김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체부지를, 교육청에서 대체부지를 준다?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대체부지를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지금 학교가 바로 20m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빨리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부지가 없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철거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위법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교육법에 보면 분명히 5년이 넘어가면 분명히 철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청소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를 다루려면 우리 도시관리지원센터만 해도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인 문제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장위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장위동도 적환장문제가 대두돼서 그것도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월곡동 같은 경우에도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옮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내, 또 특히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상 지금 당장 내년 안으로 어떻게 처분해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법을 어겼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질의할 때는 기간이 남았었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그런데 지금 5년이 훌쩍 넘어서 지금 이제 6년차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을 어기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월곡동 집하장 문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다른 데로 이전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 상태가 실정이 어려우니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지금 이거 몇 년째, 제가 알기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때문에 몇 년째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가봤는데 악취가 심하고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석관초등학교입니까?
○김태수위원 석계초등학교.
○위원장 김춘례 석계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당장 집행부 쪽에서도 몇 백억이라는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준다 안 해준다 답변을 못하고. 또 김태수위원님은 그 지역 현안사항, 그것을 정말 해결해야 되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전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김태수위원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정말 그 애로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도 다 느껴요. 함께 같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런 고충이 있죠. 고충이 있지만 아무튼 김태수위원의 의정활동하는 고충을 십분 더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제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분요? 지금 한 30분 했는데요.
○김태수위원 1분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 잘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마무리하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예산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안을 하나 좀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적환장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일부 피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3동 같은 경우에도 적환장이 있고 석관동에도 적환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차피 빨리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안 옮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장위3동에 있는 적환장을 석관동하고 일부 합치고, 장위3동 쪽에다가 지금 석관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장위적환장하고 석관적환장은 장위뉴타운 개발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동북권 특화지구 정비계획에 보면 전부 다 공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옮겨가서 한다는 부분은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김태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환장에서 발생하는
○김태수위원 됐고요. 저한테 시간이 얼마 안 주어져 있습니다.
장위지역의 뉴타운개발계획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조금 전에 제가 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뉴타운 사업개발은 대게 급변하게 변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가 바로 1구역과 7구역인가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도 합의가 잘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면 거기에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그리 옮겨서 또 다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지원센터, 금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국공유지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금 부지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런 건설비용을 조금씩 확보해나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최소한 빠르게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빨리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도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이 10억, 20억 정도면 그게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벌써 그 10배가 되는 300억 4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에 당장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제 범위를 조금 벗어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청소과장님 좀 쉬시고요. 제가 청소과에 좀 할 것도 있는데 좀 쉬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이 지금 95년도에 설립지원계획을 구청장방침으로 세우셔가지고 96년도에 창립총회를 하고 96년 12월 30일 부로 법인설립허가도 받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최초, 제가 자료를 보조금 지원 상세내역 해가지고 최초 지원일로부터 현재까지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뒤에다가 2004년부터 2011년이라는 내용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최초지원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설립과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특히 문화원의 사무국장 같은 것은 서울시비로 거의 다 주고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1,500만원씩 시에서 나오다가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500만원 보태서 2,000만원 주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왜 96년도부터 나가던 것을 제가 최초 지원 일부터 달라고 그랬더니 2004년부터 주셔가지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자료가 96년도 것은 상당히 오래돼서 아마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전에 지원된 것은 그냥 법인 설립되기 전에 지원된 것은 문화원 지원육성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문화원법이죠.
○나영창위원 문화원진흥법.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시비 구비가 지원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1,2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 사회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 구가 일부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거 구비로 해가지고 그냥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구비에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해당과가 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원래 그 년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전에는 아마 복지정책과,
○나영창위원 이게 2004년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사회단체 운영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이제 일부가 쪼개져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또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약간의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총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2011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에도 지금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작년부터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2004년부터 계속해서 올 2011년도까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 그러면 아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나영창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해도 돼요?
○나영창위원 저 조금 더 하고.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자료를 잘못주신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자치행정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자꾸 아까부터 자료얘기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의 기금을 보면 1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1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문화원 자체에서 조성한 거예요, 아니면 구성의 기금조성명목으로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문화원 자체에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최초 설립한 당시에 조성해 놓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한 게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이 법인이 된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도 없어요. 보면 다른 거는 급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도 전에 다 공포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15년 지났는데 조례를 왜 안 만드셨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법을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역도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해당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하도 빨리빨리 잘 하시면서 안 하시기에 제가 사실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못 올렸어요. 사인 받고 하는 시간을 못 저기해가지고. 이거는 다음 회기에 올려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례 같은 것은 좀 빨리빨리 제정을 하셔서, 다른 것은 급히 잘 만드셨잖아요.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 만드시고 나중에 거꾸로 실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문화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나영창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사 중에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에 크게 문제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 저기에는 빠져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올려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도감독을 하실 부분이니까 좀 해서 그걸 좀 고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원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랐네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 나갔어요?
○나영창위원 1,200씩 쭉 나갔어요.
○위원장 김춘례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화원은 자체 기금이 지금 13억이라고 했는데 그 13억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인건비도 시구비로 지금 나가고 있죠? 시구비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진짜 문화원이 정말 성북구 문화원인지 어디의 문화원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문화원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나영창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중에서도 지금은 신문지상에도 다 나고 했으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원장님 천신일 씨라고 지금 구속되어가지고 집행이 선고가 어저께 신문에인가 선고가 됐어요. 사실 성북구 얼굴이에요, 문화원은. 진짜 그런 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날 정도로 제가 2010년도에도 역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성북구 문화원에는 이사들 중에 자기네 아성이 있는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원장으로 자꾸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말 대폭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굳이 본인들이 이사회에서 1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굳이 구 예산을 가져가서 그렇게 쓸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그 사회단체보조금 끊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끊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또 그다음에 강좌를 열어주고 또 애들한테는 문화체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문화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 좁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이 되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진짜 지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차라리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주고 이런 단체에는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구비에서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둘 중의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비를 좀 더 지원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를 매워준다든지,. 지금 현재는 양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그분들이 13억이라는 금액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문화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금출연을 한 거라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자본금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자본금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집행부를 불편하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자본금이 있다고 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이게 이자 수입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례 이자수입이 얼마정도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연간 한 3, 4천 정도의 이자 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어차피 이제 당겨서,
○위원장 김춘례 3~4,000에 우리 여기 1,200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우리 문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인건비는 시구비에서 또 이렇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또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 또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이 문화진흥원의 심의위원들을, 서세옥 교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만림 교수님하고 또 안문자씨?
○담당 조문자씨.
○위원장 김춘례 조문자씨. 아무튼 거기 우리 문화진흥원, 구립미술관 이런 데 심의위원들은 그분들이 아니면 성북구는 안 되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심의에 가서 보면 그렇게 느꼈고, 주위에 정말 미술가들이, 조각가나 여러 미술가들이 사실 그런 데 젊은 사람으로 동참하고 싶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시정 안 됐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 예술가들은 조금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문화체육과 할 때 그분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전문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조금 개방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폐쇄적인 조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선후배 관계라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이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활동을 좀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위원으로 가입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요즘에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해서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이자 수입이 지금 5,800이네요, 5,800.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왜 아까 3천, 4천 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위원장 김춘례 정확하게 5,800이네요. 아무튼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꽤 오래하셨죠, 성북구에서?
○담당 7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78년도부터 했어요? 야, 완전히 뭐.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78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 정년도 없이 그렇게 오래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개 문화예술은 거의 정년이 거의 없고,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문화예술을 그분들만 합니까, 성북구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압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그렇지만 바로 전 세대에서는 아마 제일
○위원장 김춘례 전 위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균등하게 해야지. 어떻게 자기네끼리 딱 그냥 뭉쳐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버리고. 이게 관공서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시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청소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RFID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RFID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종량제 배출한 양만큼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단독주택은 지금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종량제라는 개념은. 그런데 지금 봉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윤희위원 그렇죠, 메모리칩을 이용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런데 그거를 하라는데 그 통 가격이나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일단 전 가구의 60% 정도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시행해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럼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단체급식소는 별도로 자체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개별적으로 다들 하니까 학교나 단체급식소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한 개 업체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쭉 자료를 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한 개 업체만 가지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당시 저희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공모했는데 공모가 두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 다 경쟁을 붙여야죠. 어떤 게 더 맞을 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는 한군데 업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봤고 그 당시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그 기계 설명을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은 기계 기종만 선택해 주시고. 그런데 한 군데 업체가 하는 부분은 음폐수 나오는 부분을 하수도에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하수법에 약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지금 한군데 업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 체결해가지고 연말까지 한 다음에 이 기기가 진짜로 좋으면 그때 저희가 렌털 방식으로 하는 거로 하는 거지.
○이윤희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우리가 이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연말 봐가지고 좋으면 2012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일단 그 회사에서 대여해 줄 때 3개월간을 무상 운영하는 거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무상운영하고 있고,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음식물쓰FP기도 비료화가 돼서 환경 쪽으로도 이로울 텐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지금이라도 또 하겠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성북구에서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또 요청하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어차피 지금 이게 그러면 만약에 성북구가 공동주택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한 개 업체하고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완벽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발전하고 달라지고 있지만 여기저기 침출수 생기는 문제나 냄새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원하는 단지가 있으면 서로 연결해서 계속 해주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한 개 업체를 꼭 정해놓고 하는 이런 식의 것보다는. 그래서 만일 그 업체가 이후에 우리가 제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그때 폐지하고 다시 다른 업체랑 MOU 체결해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거기랑 하겠다고 내정을 하고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내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시범해가지고 좋은 경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계는 점점 개발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 회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 거기에 다른 제품이 좋은 게 나오면 그건 다시 시험해 보고 결국 선택은 주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안올리고 제대로 우리한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처리비가 절약되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업체 선택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한두 군데 단지도 아니고. 그렇죠? 한두 군데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마음을 딱 열어놓고 시범실시 성북구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원하는 단지 연결해서 실시해보고 정말 괜찮은 업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음식물 처리 2010년도부터 실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작년도에는 아무튼 그게 공문이 내려왔을 거라고 했는데 공문이 내려온 적 없다, 청소과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고나서 보니까 11월 달에 기안을 잡아가지고 마감일 닥쳐가지고 보니까 기안 잡으셔서 계획을 수립한 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무튼 쓰레기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게 정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책 이외에 대주민 홍보 그리고 대주민 교육이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홍보관계는 저희가 환경부 주관으로 민간대행사업자 홍보단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여성중앙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여성중앙회에 홍보비 1,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도 예산 잡을 때 교육예산이 또 500만원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저희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6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윤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그렇지 않아도 8월부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시찰도 좀 하고 요새 좋은 처리시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윤희위원 누가? 주민들이 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주민들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중앙회가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홍보비 1,000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여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녹화사업해가지고 여성중앙회하고 환경부가 같이 민간대행했는데 이 돈 1,000만원은 그럼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 돈이 아니고 환경부 돈입니다. 그건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이윤희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줘서 여성중앙회가 전 자치단체 홍보를 다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거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잡힌 예산으로 3회 정도 실시할 건데 올해 연도는 예산이 600 정도, 교육 관련해서 600 정도 잡으셨는데 최근에, 우리 환경과장님 계시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이윤희위원 최근에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 요. 지금 보면 학교니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잘 하고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청소과 같은 경우도 환경과랑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예산 많이 잡아서 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1회성, 2회성, 3회 딱 3회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이윤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 이외에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별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아파트 부녀회든 이런 대상별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리즈나 단지별로 한 번씩 순회하거나 이런 식의 교육들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쓰레기 줄이자고 했더니 RFID 기계 그거 지금 어디다가 두고 어떻게 어떤 업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있는데 대주민 홍보 관련한 그런 교육 관련한 부분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 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600에 연 3회, 이런 식의 교육계획이 아니라 대상별에 대한 교육계획들을 앞으로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병행돼야만 쓰레기도 줄여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랑 관련되는 과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요새 느끼는 부분이 체계개선을 해서 시행을 해도 주민들이 안 지켜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요새 절실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올해연도 예산 잡으실 때에는 그럼 교육에 관한 좀 더 풍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박순기위원님께서 노령사회복지과장님을 오전에 출석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마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청소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우리 위원회나 이쪽에 명단 같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회가 아닌데 성북체육회 명단인데요. 거기 보면 김혜진 씨가 ‘성북구배구연합회장 현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일준 의원이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이렇게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 좀 현실에 맞게끔 각 위원회별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현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과거 직함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안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평가가 현장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현장평가를 보면 요새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있는 현장평가위원들이 서로 동을 교차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교차점검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교차점검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교차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이 청소차가 와서 지나가고 나면 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셔야지. 아니 청소차가 지나갔는데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8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2010년도에는 550만원이 나갔고, 2011년도에는 2,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0쪽에 보면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해갖고 1,100만원이 용역금액으로 지불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서를 보면 그 비용이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연구용역비해가지고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550만원 1회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타 예산에서 같은 예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이유는 작년에 평가가 좀 부실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된 사항이 평가위원회 때 보완사항이 현장평가자 인원수가 적어 형평성이 부족하고 해당 지역 현장평가자가 자신의 동을 평가함으로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전화여론 조사내용 선정 시 쓰레기 처리 경험이 없는 남성비율은 없고 표본조사 대상이 적어 신뢰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2000년도에는 현장평가 위원이 40명에서 2011년 60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3회 120명 자기 동으로 했던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교차점검 3회해서 180명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평가대상 주민만족도평가를 지금 17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 550만원 가지고 못해가지고 1,100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2,200으로 다른 과목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단가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쪽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럼 그 정도를 이쪽으로 전용을 해도 여기 지금 소각이나 폐기물 처리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매립지 반입 폐기물 단가가 일반 공개경쟁하면서 상당히 단가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폐목재 처리비가 톤당 9,000원에서 7,100원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그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약 3억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남습니다.
○나영창위원 3억씩이나 절감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여기 보시면 폐목재 처리수수료가 작년도 단가가 3만 8,500원입니다. 그게 올해 톤당 7,1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3만 8,500원 짜리를 7,100원으로 계약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폐목재는 파쇄를 해갈 경우 재활용이 완전 되고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과다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단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다고 3만 8,500원 하던 것이 7,10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작년에 후반기 계약할 때는 9,000원까지 떨어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3만 8,500원 짜리가 7,10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에 9,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예산을 3만 8,500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원래 당초 계약에서 그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만 8,500원, 순수 폐목재하고 일반 폐목재가 순수 폐목재 같은 경우는 3만 8,500원이고, 혼합된 폐목재는 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게 3만 8,500원으로 합쳐지고 그다음에 3만 8,500원이 하반기 때 2차 계약 때는 9,000원에서 다시 7,100원까지 단가가 다운된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9,50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7,100원 계약한 건 저희가 올해 한 계약이고요.
○나영창위원 그건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나영창위원 몇 월 달에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292쪽에 보면 성북구 청결환경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횟수가 제로예요. 그런데 2011년 개최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010년도에 우리 박순기 부의장하고 제가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제가 지금 계속 감사를 하면서 위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위원회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옆에 보시면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을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행업체평가위원회하고 명목만 있는 것을 합쳐버리시면 어떨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합쳐버리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셔갖고 평가위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갖고 폐기시켜버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한번도 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괜히 자꾸 만들어서 임명장 주고, 그분들도 임명장 받으신 분들 회의 한번도 안 하고 그러면 또 그분들도 우리 구청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상견례라도 하시든가 이런 정도는 하셔야지 만들어만 놓고 몇 년씩 한번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 앞으로 되도록 이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새마을부녀회장하고 녹색환경실천단 이 분들 다 그만 두신 분들인데, 두 분 다.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알고 있습니다.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위원장 김춘례 두 분 다 그만 두신 분인데 이거 빼셔야겠네요.
나영창위원님, 질의 그만 하시는 겁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환경과장님, 도시농부학교 관련해서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여태까지 진행된 개요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저희들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10강으로 해서 20시간 해서 현재오늘 또 강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부학교 강의 내용이 지금 우리 도시에서 텃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농사이야기,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해야 되는 원칙과 방향, 그다음에 순환농사의 첫 걸음, 그다음 퇴비 제조법, 텃밭 작물재배법 또 농부가 알아야 할 토양의 기초, 그다음에 종자,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같은 협업하는 그런 요령, 그다음에 텃밭 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이 6차 째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7월 15일까지 4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하루에 2시간입니다.
○이윤희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상과 모집, 모집 방법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일단 홍보를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서 신청접수 받으셨어요?
○환경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수강 접수는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 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공개로 했는데 대상인원을 50명으로 잡았는데 75명이나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런데 각자 강의를 하다보면 그 내용별로 본인들이 관심이 조금 원래부터 안다든가 그런 데는 안 오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강의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각자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개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도 구청 정문 앞에 붙어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도시농부하고 있으니까 또 좀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도시농부학교는. 아까 보고 드릴 때 상자텃밭 할 때는 참 상당히 죄송했습니다만 도시농부학교는 정말 저희들 잘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성북구청이 아카데미 천국이에요. 아카데미 거의 없는 게 없고 정말 교육 많이 하는데 교육 정말 필요하고 좋아요. 필요하고 좋은데다가 특히 제가 다른 과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농부학교 제가 가보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동원되지 않은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 많은 분들이라는 것 보고 되게 참 좋았어요.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정말 우리한테 보급했던 그런 상자텃밭 같은 것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이거 참 심각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것도 아직 평가지표나 이런 거 지금 안 나와 있나 봐요. 제가 평가지표는,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표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환경과장 최준해 네. 아직 지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평가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준해 교육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교 교육은 학교가 졸업하면 끝나지만 이거는 성인이나 일반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학생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일반 국민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평가 이후에 끝나서 잘하셔가지고 이후에 더욱, 내년도에는 어떠한 평가 사업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교육 방향, 이거와 같으면 농부학교일 수도 있을 것이고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또 한 단계 더, 한 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텐데 평가를 정말 잘해서 평가를 기반으로 다시 아카데미를 만들 수 있는,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실시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카데미가 올해 많은데 정말 과연 그 아카데미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들을 하고 그 평가들을 가지고 다음 아카데미를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니까 변하는 기후변화교실이라든지 학교나 현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인터넷 일부러 들어가서 보고 했었어요. 환경과에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봤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것도 꼭 평가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잡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들어오실 때까지 1분만 써도 돼요?
○위원장 김춘례 네. 1분 하셔요.
○나영창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엊그저께 결산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로 물청소, 노면 청소차량 주민만족도 조사 여부를 제가 물어봤더니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나영창위원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청소의 효과, 그다음에 흡입차량의 효과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청소에 대한, 내가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물청소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촥~ 쓸고 지나가니까. 그냥 물 뿌려놓고, 그게.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물청소 차량을 흡입차량으로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차량 구매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주민 의견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김태수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안 계시는데.
○나영창위원 지금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하실 얘기가 있다더니 왜 안 들어오시지,
○위원장 김춘례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해야지, 진짜. 끝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도 돼요?
○권영애위원 저 딱 한번만.
○위원장 김춘례 네.
○권영애위원 우리 청소계장님, 우리 돈암동에 거기가 어디쯤인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88번지?
○권영애위원 네. 물청소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민원을 넣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는 청소를 자주해도 항상 좀 지저분하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 주셔가지고, 물청소. 계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저 뒤편쪽으로는 한 번도 우리 동네 생긴 이래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영창위원도 그렇고 그날 너무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다 오셔가지고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 위원님 그날 왜 구청으로 쓰레기 민원처리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몇 집 몇 집 건너면 우리 동네는 아닌데 월곡동 왼쪽 편으로, 쓰레기 항상 나와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나영창위원 그거 요새 처리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신경 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물청소도 한 번 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88번지 쪽은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가림막은 지금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지과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338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통계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김태수위원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전에는 계속 계약연장 식으로 했는데 올해 할 때는 사실상 대행업체 평가가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정이 되면서 평가결과를 대행업체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는 12월30일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행업체 평가 해가지고 인센티브나 페널티적인 부분에 조금 페널티 부분이 관계법령 환경부령에 따라서 올 7월 24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작년도 평가할 때는 참 계약해지규정을 넣어놓고 올해는 평가해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페널티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역 나눠드린 용역사례를 봐도 결국에는 영세업자들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 피해가 많이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올해 12월 30일 한 이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관여를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올 12월 30일 재계약할 때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평가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강남환경개발하고 철한정화기업하고 태환환경이 영세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김태수위원 이곳이 청소용역업체 중에 도급순위가 몇,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 지금 나눠드린 용역결과를 보면 먼저 제가 참석했습니다. 중간보고에 참석했는데 용역결과 내에서 지금 대행업체가 전국에 약 580개 정도가 있는데 적자는 난다고 그러는데 문을 닫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먼저 추가로 용역 내용에 넣은 부분이 뭐냐면 규모별로 정말로 적자 난 데,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게 반영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강남환경이나 철한정화나 태환환경을 대행업체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성북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최초에는 어느 정도 정말 쓰레기 처리비용 갖고 어차피 대행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독립체산제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 갖고 대행업체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쓰레기처리 봉투값 자체가 서울이 아마 최고, 전국에서 최고 쌉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 같은 경우도 20L짜리가 거의 600원이 넘는데 저희는 거의 2005년도 이후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착취이라든가 인건비 착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도급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입니까? 그거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관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1년마다 회계감사를 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0년도 연말경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아마 경질이 돼서 동으로 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외부적으로 들어보신 사례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들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1년 있다가, 1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보제한은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들은 바를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대행업체 한 곳 중에서 한곳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서 아마 경질이 됐다 그런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수위원 잘 모른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뜬소문을 들은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행업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내용이 대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수지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대형화시킬 것인지, 지금 현재 체제로가 좋은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준공영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가 자기네들이 9월 달 정도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형태로 보면 한 10월이나 지나야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도 9, 10월 정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그 평가결과와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재평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금년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죠? 7월 24일부터 페널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평가가 너무 이 업체는 안 좋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 그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구역을 축소할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그 업체는 재계약을 안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절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수지가 너무 안 좋다,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봉투가격을 좀 올려야겠다는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 봉급이 우리 직영미화원하고 봉급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이게 안 좋다, 그래서 봉급을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 또 봉급체계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되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취사선택을 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봉투값이 인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서두에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L짜리 600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는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380원입니다.
○김태수위원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지금 직영을 둔 청소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요원들하고의 그 차이는, 월급 차이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급여차이는 1.5배로 보시면 돼요. 1.5배, 지금 우리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평균임금이 세금을 안 빼고 세전 190만원이고 저희 미화원들이, 저희 미화원들은 호봉제 아닙니까? 공무원처럼 호봉제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보면 1호봉 자체가 한 300만원, 그다음에 20호봉이 넘을 경우 4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각 시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결과가 다 나왔을 경우 용역비가 올라가냐에 대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권장하는 대행업체 1인당 임금이 평균 253만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인건비 기준은 환경부에서 지금 인건비 기준안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인건비 기준안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인건비 산정안이 나오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그게 약 한 320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업체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지금 거의 1.5배 수준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은 그동안에 고생은 고생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행을 줬을 경우 대행업체는 남는 부분을, 남기는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부분에서 적절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액수로 환산하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는 대로,
○김태수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들 계산한 부분이 250만원 정도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동안에 누적적자가 얼마나 발생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어느 부분 적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그동안에 지급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각 업체당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틀리죠.
○김태수위원 그게 누적적자가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값은 이렇게 싼데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2007년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원금은 없습니다. 독립체산제라는 게 뭐냐면 쓰레기 봉투 값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2009년도에 우리 성북구청에서 각 용역업체에다가 돈 보조해 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는 쓰레기 봉투값 해서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업체까지 가는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2009년도에 용역업체의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고 환경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 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각 업체당 아마 8,000만원씩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고 계시나요? 그거 봉투값하고 관계없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 등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청소업무를 봤을 때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되는 수입과 우리 청소에 관련된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한 36% 정도밖에 충당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수지계산한다면 완전히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청소예산에다가 그냥 많이 투여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선된다면 어차피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봉투가격을 올려야 되는 불편한 경우가 생기니까 아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운반비용 등은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거는 음식물 폐기물 운송비 약 4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4억?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지금 2010년도에 4억 편성해 놨는데, 2010도 4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2011년도입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거의 같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지원해준 지출금액은 저희가 결산서 보면 나오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편성하고 있고, 저희가 운송비는 어차피 단가변동에 따라 조금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4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2010년도에 혹시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거를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송비가 5억 3,100이 나갔습니다.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가된 부분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위에 예산 똑같이 편성된 예산에서.
○김태수위원 아니, 4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5억 얼마가 지출이 됐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당겨 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위에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최종처리업체에 주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썼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30억 8,7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26억이 편성되어 있고.
○김태수위원 예산편성은 2010년도에 4억이 됐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4억 되었는데 지출한 금액은 5억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5억 3,100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같은 항목 내에서 썼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성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하고 운송비하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처리비에서 이게 남고 그다음에 운송비에서는 모자라가지고 같은 항목 내에서 썼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4억 편성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어차피 5억 3,000이 지출됐으니까 5억 3,000을 편성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5억 3,000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남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과목에서 불용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남는 부분은. 어차피 위탁처리비 자체는 계약과정에서 절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들어보세요. 전년도에 4억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5억 3,000을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에서 1억 3,000을 받아가지고 썼어, 같은 처리비용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차피 1억 3,000이 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모자라죠. 4억을 편성했으니까 1억 3,000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자꾸만 그러면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4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5억 3,000이야.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1억 3,000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서 충당을 해서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4억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1억 3,000이니까 어차피 남는 돈 아니에요? 남는 돈이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은 4억이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1억 3,000이라는 돈은 음식물쓰레기 비용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이쪽에서 처리했다면서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으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처리비용이 두 가지 위탁처리비하고 운송비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같은 항목입니다.
○김태수위원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릴게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에 사용된 불용액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이 들어갔으면 처리비용을 5억을 넣고 음식물 처리비용에서 3억밖에 안 썼으면 금년도에 맞춰서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통계목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에서는 남았으니까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4억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같은 통계항목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실제 사용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뜯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자란 데는 남은 데에서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년도 사용되는 전례로 봐서 거기에서 맞춰서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전례에 맞춰가지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7월 달, 9월 달에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7월, 8월 민원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다녀보시면 여름에는 음식물, 국물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상당히 진동을 해가지고 그걸 빨리 안 치워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는 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발생사유는 여름에 냄새 때문에 접수 건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취지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아이러니하게도 10월, 12월 보면 388건으로 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배 이상이. 이건 왜 그런 거죠? 3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 부분은 김장하고 연탄재 부분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대행업체별 민원처리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많이 안 된 데는 사실상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할 때 먼저도 대행업체 평가할 때 이게 반영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태환환경이 최고 많이, 다른 업체의 3배 된다는 것은 사실상 쓰레기를 잘 안 치운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수위원 3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300 몇 배가 됩니다. 지금 철한환경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월 사이에 4건 발생됐는데, 그다음에 강남환경은 7건인데 지금 태환환경은 377건이 발생됐어요. 4배, 5배가 아니고 이게 지금 300배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도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