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6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1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김태수위원님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팀별로 다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얼마라고 그건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의약과도 일부 있고, 건강정책과도 있고 과마다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 한해 투입된 사업비 액수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파악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각 팀별로는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까지 얼마를 지원하고, 차상위는 얼마이고 이건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뽑아서 주시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담당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수를 하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건강위험이 있는 쪽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방문해서.
김태수위원   주 몇 회 나가죠?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은 건강관리사정이라고 해서 먼저 대상을 방문해서 이 대상자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을 가거나 6개월에 한 번을 가거나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간호사가 몇 분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 다섯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일곱입니다. 10명 TO인데 지금 7명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0년 대비해갖고 몇 명 더 충원됐어요, 간호사가?
○의약과장 박윤희   2010년 대비해서 충원되지는 않았죠. 그대로인데요.
김태수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간호사가?
○의약과장 박윤희   모자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채워줬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그러니까 3명이 모자란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간제의 이직률이 높아가지고요, 광고를 내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수당을 상향 지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간호사분들이 안 오시려고 한다, 기피현상을 일으킨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으로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지.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안 온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병원급,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로컬, 세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 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보건소에 안 오죠. 보건소는 월급도 적죠, 수당도 그만큼 부족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정규직 간호사는 봉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정규직 간호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정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비정규직 간호사인데 이 분들이 하루 일당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건소에 기간제 간호사 분들이 잘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 보수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근무 보수환경은 확실히 개선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집행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단적인 모습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상임위 김춘례 위원장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았던 자료고요. 468쪽에 보면 제가 또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똑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010년도 자료에는 분명히 2008년도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 장비 품목 두 가지가 저한테 올라올 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2010년도 자료에는 2009년도 장비내역서에 없는 내용이 저한테는 무려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작년에 언제쯤 오셨죠?  
○의약과장 박윤희   작년 6월에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6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아마 의약과장님 오시기 전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의약과장님께서는 지금 타 구에 소장님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2008년도에 2,600만원 정도를 하셨고요, 2009년도에는 10억이 넘는 걸 하셨고요, 2010년도에는 1,800 정도 하셨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1,100만원  정도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2009년도에 특별히 10억 이상 의료장비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9년도는 저희가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그전에 못했던 팍스의료장비를 했습니다. 팍스의료장비하고 골밀도 검사기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팍스가 거의 한 8억, 팍스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장비 현대화를 좀 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셨다는 얘기 같으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생화학분석기 코바스 C501이라는 장비를 1억 2,800에 구입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구입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이 우리 김춘례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셨을 때 구입장비 리스트에서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코바스 C501.
나영창위원   네,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왔어요. 지난번에 김춘례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갖고 온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게 언제 요구했던 자료인가요? 작년에?
나영창위원   이거요, 작년에 2007년부터 해가지고 했던 자료입니다, 김춘례 위원장님께서. 그게 무슨 검사를 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코바스 120은 생화학검사기입니다.
나영창위원   간기능, 혈당 이런 거 하는 거죠? 보통 몇 가지 정도 검사를 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장비로 한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17가지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나영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검사, 17가지 검사를 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닙니다. 이 생화학 장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나영창위원   다른 기계로도 동일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동일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타사 제품하고요,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2009년 7월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23개월 동안 썼는데 타 장비, 지금 우리가 했던 장비 말고요, 타 장비로 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2,45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만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10년이 되면 기계가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기계를 종합병원에서는 무료로 기계를 주고 약품만 종합병원에서 사서 씁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기계를 무려 1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월 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기계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계 수명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약 10년 정도입니다.
나영창위원   10년입니다. 10년이면 우리가 지금 기계를 몇 대를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계 2대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기계가 시간당 테스트를 800 내지, 전해질 검사까지 하면 1200을 시간당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기계가 우리가 최고 많이 검사한 게 일 평균 글루코스 테스트, 포도당 검사 1일 5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00~1200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루종일 해봐야 50개밖에 테스트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것까지 다 합쳐봐야 하루에 500개밖에 테스트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서 쓰는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나영창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코바스 그 장비로 생화학검사가 하루에 50건 글루코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시약이 돌아갔을 때 아마 한 50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들어가는 검사횟수가 605건입니다.
나영창위원   소장님,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일평균, 월평균. 일․월․년 평균을 제가 받았어요, 자료로.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기계가 돌릴 때 50건 정도 돌아가는 거기의 이 글루코스나 알부민이나 이런 거 하나 하나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472쪽, 473쪽을 보세요. 일간 월간 년간 나와 있죠? 472쪽 473쪽을 보시라고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는 좀 잘 제출해 주셔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영창위원   그거는 일단 그렇다 치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할 때에 약품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이 기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나요? 꼭 그 기계를 선택할 이유.
○보건소장 황원숙   약품이 지금 호환이,
나영창위원   코바스 501은 약품호환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호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때 왜 코바스를 저희가 선택을 했냐고 하면 다른 기계는, 시약을 이거는 한번 꽂으면 그대로 시약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정도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생화학은 수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를, 그러니까 수치가 종합병원 수준만큼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약을 한번 꽂아서 그걸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고요. 한사람 당 사용하는 게 쉽게 되어 있어서 이걸 선택하였습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다른 기계도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기계도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는
○보건소장 황원숙   다른 시약은 뚜껑을 열어야 되지만 이 시약은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안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시약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번 검사하는데 다른 데 히타치7180 같은 경우는 AST 검사를 하는데 38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코바스 501 같은 경우는 135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기계를 꼭 정밀성, 그거 하나 때문에 선택을 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들은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기계가 서울시내 보건소에 세 개 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데서는 구입 안합니다, 이 기계.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이 기계 돈 주고 안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종합병원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검사하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는 시간당 800, 전해질 포함하면 시간당 1200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아주 정확한 검사기계를 구입을 해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검사 정확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또 이 검사비용 단가도 저희들 단가로 아마 50% 이상 절감하도록 하는, 그래서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가를 정해줘서,
나영창위원   어쨌든 지금 코바스 C501에 쓰는 단가가 지금 히타치 7180하고 대비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검사 1회당 소요되는 그 비용의 자료를 제가 보건소에서 안 받은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1회당 검사비용에 대한 거를, 이 자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 여기 지금 473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 계속해서 그냥 쓴다고 치면 1년에 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낭비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검사횟수가 그나마 적기 때문에 다른 기계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덜 발생하는 거지,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액은 당연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기계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시약을 그만큼 싸게 받든지 어떤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코바스 C501 기계를 세워놓고 약품만 사용해서 시간당 400테스트 정도 해주는 기계 얼마든지 그냥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약품만 사주면 그 기계 그냥 무료로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 세금절약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PCR 전용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고 1,100만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 비싸니까 조금 삭감을 합시다, 했더니 의약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다니시면서 절대 그거 삭감되면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VAT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면 제가 구입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좀 감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 구입을 한 것을 보니까 880, VAT 포함해서 880에 사셨더라고요.
  과장님, 그 기계 수입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모릅니다.
나영창위원   그 기계 수입단가가 VAT 포함해서 수입상에서 들어오는 게 550만원입니다. 중간도매상을 거치면 660만원 해가지고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지금 구매하신 그 정도, 한 100~200 붙여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80에 산 것은 크게 싼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PCR 전용 원심분리기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구에 계시는 누군가가 다른 구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저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성북구에 나영창의원이라는 사람한테 가격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느냐, 단가를 알려준 적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그런 전화를 저한테 했겠어요? 정말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PCR 원심분리기 가격을 알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거 아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이 말씀드린 부분은 소장님도 조직 구조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조금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뒤가 캥겨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됐다고 그러면 일벌백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정말 그 전화 받고 기분 나빴어요. 제가 무슨 원심분리기 가격 하나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가 했는지 통해서 통해서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마 하반기에 우리가  구입해야 될 장비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바스 501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장비, 제대로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바스 501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장비 돌리면 돌릴수록 세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건소장님, 나영창위원 질의에 자료들이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2009년 것하고 2010년 것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해봤더니 나영창위원이 질의한 게 사실인데 지금 보건기계 이거 왜 여기는 빠뜨렸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는 항상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면 정확성 있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하나 제대로 정확성 있게 못해주면 위원들이 뭐 보고 질의합니까? 이거 보고서 보낸 거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의료장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여기 비교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정말 그 장비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009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빠졌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추가자료로 다시 저희가 내서 아마 그것은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가 빠져서 이렇게 내게 된 것 약간 부실했던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그거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리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속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순기위원   이건 나영창위원님이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야지.
○위원장 김춘례   의혹만 정말 제기하시지 말고 정확한 자료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위생과장님한테 공중위생소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정형진위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딱 몇 회라기 보다도 저희가 1년에 정기계획을 상하반기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온다든가 시에서 점검계획이 나오면 그때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율점검표에 의해 자율점검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연속 걸린 데만 걸려요. 그러면 누진적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과중처벌을 하죠.
정형진위원   과중처벌을 과태료로만 처리를 해요, 아니면 정지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영업정지로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법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법으로?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3년치 통계를 보니까 3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점검했는데 세 번 다 연속 걸렸어요, 그 집은. 그런 집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3회면 그게
정형진위원   1년에 1회씩 해가지고 3년을 연속 했는데 3년 동안 연속 걸린 거라면,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1년이 경과되면 그것은 과중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1년 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철이 그렇잖아요. 식중독, 그 내용하고 위생법하고 관련이 같이 가겠는데 최소한의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대체를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해서, 1년에 한번 해놓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걸려도 대치, 적은 내용으로, 과태료로 처리해버리는데 그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업종별로 약간 틀립니다. 분기별로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종류는 분기별로 하고, 어떤 종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건가, 그게 법률로 타당한 것인가, 세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목욕장 같은 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인력이나 좀 못하겠고요, 사실은.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지금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서로 간의 소통이 되니까 대화가 되는데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것이 기분 나쁜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되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분기별로 해야 될 부분도, 또한 수시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않고 있어요. 공중 위생소에서는 않고 있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3년 동안 해 놓은 자료를 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3년 동안 걸린 집이 있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최소한의 인력이 부족하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야 누진세도 붙이는 것이고, 과태료 자체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자긍심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앞으로는 좀 수시로, 분기별로 딱딱 정해서 점검을 해서 공중위생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내용을 봤었을 때는 분기별로도 안 하고 수시로도 안 하고 1년 동안 했던 내용이 있어서 봤었을 때 연속적으로 3회를 걸리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는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그분한테 통보해서도 가보시고 통보하지 않고도 가보세요, 수시로.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수시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데는 일손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가신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걸려 왔던 데는 월별로 한 번씩 가서 올 연말에 통계를 낼 때는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공중위생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위생법에 보면 연 몇 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공중위생법에 꼭 몇 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지 법으로 몇 회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우리가 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구청에다가 보고가 들어가나요, 구청장한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계획서 안은 우리 소장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것을 보고 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비용은 우리가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감시원이 나가는데 그 비용만 나가고 검사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연구회나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20군데가 있다 그러면 분기마다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20군데를 다 지정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1차, 2차, 3차 분리해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위생점검을 나가시게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러면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시로 한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위생점검을 20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20군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다 나갈 건지, 아니면 그 20군데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잘라가지고 나갈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1차는 전 업소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조금 점검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업소는 또 다시 한번 재점검,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1차, 2차, 3차 걸러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시겠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 이번에 보건지소 진행 잘 되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지금까지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이전 장소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9월 초에 개소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보건지소 저희가 처음에 작년도 말에 저희가 급하게 하여튼 국가에서 예산을 따다가 불용시키면서 지금 올해 2월 해가지고 지금 올해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러면 예산 지원 받는 게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얼마죠, 그 보건지소 지금 만드는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이 보건소 지소 설립하는데 8억 8,9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국비, 시비가 3억 6,500만원 받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구비가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5억 6,3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3억 한 5,000 정도가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억 6,500이요.
이윤희위원   3억 5,500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6,500.
이윤희위원   하여튼 대략 3억 5,000 정도, 3억 6,500.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보건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기타운영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를 만들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보건분소 운영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별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진작에 이 보건분소 관련해서 분소가 지소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달 전에 자료 요청 해놨던 거였고 지금 자료가 좀 미비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이거 아직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지금 한참 제일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일 텐데, 건강정책과에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비교되는 건 운영비 관계는 안 해오고요, 이제 보건지소를 분소하고 보건지소에 건립함에 따라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했지 예산 가지고는. 지금 동선분소 예산이 1억 4,2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운영비가 1억 4,200만원.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인건비 제외하고요.  
이윤희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로 될 경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한 4억 3,000만원
이윤희위원   4억 3,000.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이 예산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전액 구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액 구비로 운영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게 되겠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변경이 될까요? 몇 명 정도 현재 정원에 현재 지금 보건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서 보건지소로 됐을 때 변경되는 사항.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은 저희 보건분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가 되면 한 25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도 거의 한 세 배 이상 증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가 보건지소로 되면 그게 하나의 좋은 점이라 그럴까요, 지금 타구의 보건지소를 하면서 총액인건비 정원을 15명을 증원받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정원이, 성북구청의 정원이 15명을 더 증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워낙에 저희 구 정원조례에 의하면 제한되어 있는 인원수에서 보건지소가 하나 늘어남으로서 성북구 정원, 전체 그 직원에 대한 정원이 15명  늘어난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건지소를 만듬으로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약 25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쨌든 예산은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대략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 운영비가 들어갈까요? 전체 생각하는 예산규모. 연간 보건지소 운영하는 예산 규모.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진행하고 계신 것 맞으세요?  
  예측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보건소만 일단 빨리 짓고 계세요? 지소만?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생각하고 짓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9월부터 저희가 12월까지 예산이 개소에 2억 3,500만원,
이윤희위원   2억 3,500만원. 인건비 포함한 비용?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9월부터 몇 월까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2월.
이윤희위원   12월까지 3개월에 2억 정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억 3,500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이면 여기다가 곱하기 4하면 되겠네요. 연간 거의 10억 가까이 이제 앞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거예요, 저희 성북구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기에 조금 더, 그건 우리가 최소의 인원인데 거기다 더해서 한 15억 정도.
이윤희위원   15억 정도. 그러니까 15억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단 보건지소가 분소에서 지소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분소에서 운영하던 것 중에 지금 지소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게 뭐뭐 있죠? 다죠, 대부분?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은 거기서 이제  한방진료하고,
이윤희위원   한방진료 못하고. 지금 동선분소에서 가장 인기 있게 하고 있는 게 한방진료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한방진료하고 있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방은 지금 월곡동 본소로 이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방클리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순회형태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방접종은 지금 각 병의원에서 어느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예방접종은 작년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번에 3세 이하 아이들, 구청장님 사업으로 하시다보니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변화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좋죠.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을 받아올 때 이후에 대한 계획 내지는 이후의 예측을 좀 하고 받아왔느냐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방순회진료하면서 동선분소에서 정말 한방진료가 잘 되어 있고 많은 대기자가 있고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보건분소에서 지소로 되면서 지금 이 동선동의 한방진료 자체가 어쨌든 그 지역, 그 권역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예측을 미리 못하셨던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 3억 받아오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의료나 보건 쪽을 우리가 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을 전혀 안하고, 예측이나 조사 없이 그냥 당장 부랴부랴 따온 그러한 형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미처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 저희가 신청서도 책이 한권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분소하고 지소로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점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큰 부분 세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큰 부분이 지금 분소는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은 병의원에서 아무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에 대기자가 무슨 한달 정도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 할머니들, 대부분 그분들이십니다. 매일 오시는 분. 한정된 분들 한 백여 명. 그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보건지소를 하면서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만성질환관리, 대사증후군, 재활치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또 성북구 지역이 미아리고개로 양분된, 이래서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이나 정릉지역 분들 저소득이나 고령 노인분들을 위해서 훨씬 지금보다 좋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거를 예산 3억 받아오고 그리고 우리 구비 5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10억씩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5씩 연간 지금 계속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최소한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15억씩 최소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이후의 효과나 지소에서 분소로 바뀌면서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원 있는데. 거기 문화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3억 정도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굳이 지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분소로도 우리 예산을 더 추가하겠다는 이런 계획만 있었으면 사실 이거는 분소에서도 충분히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소에서 그 면적을 지소로 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지소의 조건은 660㎡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면적 이상이 지소가 되고, 분소는 시하고 받아서 그거보다 작거나 더 커도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의 장점은 정원을 저희가 총액인건비에서 15명을 더 받기 때문에 구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총 인원은 시에서 전체 예산, 교부금 이런 걸로 보조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에 있는 인건비에다 15명 더 보태면 그 정도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층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더 포함되는 것보다 예산 투입된 것보다 주민들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단적으로 현재 그럼 수요 예측을 하셔갖고 분명히 이걸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인원수하고 보건지소가 됐을 때 예측되는 수요, 예측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해온 게 있는데요,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사업들을 가지고 올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 보건지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 막 닥쳐갖고 하는 게, 닥쳐서 있으니까 가서 날름 일단 따오고 나서 나중에 보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그런 예측들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 대비들을 좀 해놓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제가 질문드린 요점이고요.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선분소 생기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성북구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관계부서 회의를 보면 2010년 9월 28일 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건강정책과장님, 동선동장, 보건행정팀장 이렇게 모여서 관계회의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회의를 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 당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른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위원장 김춘례   회의록 있습니까, 그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회의록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이렇게 관계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없이 해요? 지금 보면 2010년 8월 31일부터 보건지소에 대해서 계속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설치 장소 협의하느라고 생활구정기획단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직까지 이전할 장소를, 그러면 2010년 9월 28일 그런 회의를 했으면 거의 보건지소 개소를 하면 1년이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전할 장소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까지 이전할 장소를 계속 물색해왔는데요. 지금 그 부서에서 정확히는 저희한테도 답변을 안 해주는데요, 어느 정도 이전할 장소를 모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에 7월 중순경 이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저희한테 답변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확한 답변 못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저희한테도 거기에서 아직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억 6,000인가? 약 그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면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의집을 이전을 해가면서 또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보건지소가 생기는데 정말 말로는 동선동 주민과 미아리고개 이쪽 주민을 위해서, 정릉 쪽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물론 지소도 생겨야 되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은 생긴 지가 이제 2년, 작년에는 2010년도는 1년이고, 이제 2년째이고, 계약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가, 최소한의 관공서가 그런 계약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묵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살려놓고, 다 해놓고 보고를 해도 그거 낭비되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건 이전도 안 하고, 그거 악기하고 그런 거 다 어디로 갖다 놓고 이전할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3층에 강당은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거기 탁구동호회와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분명히 여기에서 다 강당 4층을 다 없애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누구랑 조율을 했는지 그건 자치회관은 기존에 사용 그대로 하게 지금 남겨두셨죠? 두셨는데, 4층 강당이요. 지금 그런 걸로 동선동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그 강당을 그대로 자치회관으로 쓰게 둘 거면 그 주민들이 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듯이 하려면 그 바닥을 나무로 갈아 달라, 현재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주민들 무릎이 다 나가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나무로 다시 갈아 달라,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문을 연지, 리모델링해서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다시 옮긴다는 건, 그걸 뜯어내고 다시 보건소로 한다는 건 저 자신이 생각해도 예산을 잘못 쓰는 사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조금 잘못된 부분보다 더 큰 효과를 주민한테 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거고요.
  4층에 강당은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센터로 쓰는 것도 리모델링할 때 그게 지금 무릎이 다 망가진다고 그러셨는데 맨 처음에 주민센터 전용으로 했으면 그때 마루를 깔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니까 그분들이 가실 곳이 동선동으로 가게 되면 협소하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다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기 갈 장소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타개책으로 우리 강당으로 쓰면서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민들이 여러 가지 웰빙운동이랑 이런 걸 할 때 무릎이 망가지니까 저희가 마루로 까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청소년문화의집은 향후에 더 주민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더라도 지금 보건지소를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하고 3층에 운동시설로 주민들 무릎이 다치니까 마루로 깔아 달라는 건 그때 당시 리모델링할 때 왜 못했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앞뒤 답변이 하나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주민자치센터 강당으로 그 당시에 제가 리모델링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위원장 김춘례   아니, 어느 부서에서 했든지 성북구 보건소나 성북구청 행정이나 앞서 답변한 건 타당성에 합리적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것은 그때 당시 왜 리모델링할 때 마루로 못 깔았냐,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윤희위원   그때 당시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했어야지, 그럼.
○위원장 김춘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지금 일관성이 없이 답변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로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보건소는 일부 한 개 층만 동선2동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하는데 그중에 한 개 층만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 4층 강당은 전용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었으면 그 당시 부서에서 그걸 마루로 깔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답답해요. 아무튼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보건지소 추진이 2010년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전 확정이 안 되고 정말 저렇게 악기 같은 것도 어느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소와 구청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너무나 답답하고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은 반드시 살려서 반드시 성북구에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듯이 그랬다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전이 확정돼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야 그게 원칙인데 지금 시간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다 버리고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악기를 어느 창고에 갖다가 옮긴다, 4층에 갖다가 쌓아놓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부끄러운 행정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결론이 안 나서 그렇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건지소 하여튼 리모델링 끝나기 전에 청소년의집 이전 확정해가지고요, 정말 청소년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어른들이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하기 전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다른 리모델링 사업하고 차이점이 방음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1년 좀 넘었죠? 1년 넘었는데 그걸 폐쇄하고 보건소가 들어간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제2의 장소도 물색도 안 하고 다른 데로 악기를 갖다가 창고에 쌓아뒀다, 이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제2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장소가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석관동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석관동에 빗물펌프장이 지금 거의 한 70, 80평 남는 데도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5층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들어간다고 예산 편성해놨죠, 한 개 층 또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물색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공간에서 악기를 들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입안할 적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 옮기는 걸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구 관내에 거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방음벽도 하고, 예산의 낭비성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보다 더 큰, 지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큰 이익을 드리기 때문에 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옮기는 장소를 구해야지 저희가 구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수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에 버금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서 초지일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봐요.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윤희위원   다시 한번 저도, 중간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더 큰 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큰 이익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하는데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더 큰 이익이 뭔지. 추상적인 더 큰 이익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윤희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셨죠. 이따 보고서 갖고 와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형진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자꾸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할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남의 과로 핑퐁칠 일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석관2동 동청사 문제도 있어요. 석관2동 동청사도 1층, 2층에 실버센터로 개원한 지가 거의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 이 시점에 와가지고 1층, 2층, 3층을 갖다가 실버센터로 전환시킨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요. 3층에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회관 을 1층, 2층이 너무 협소하니까 3층까지 지금 넘보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선조치하고 난 이후에 후조치를 하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3층에 국선도하고 요가하고 헬스하고 세 종목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지금 집행부 실태가 그렇습니다. 먼저 밀어붙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우개선으로 나중에 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박힌 돌을 갖다가 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 반발만 심해지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도.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례   끝났습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 하나만.
○위원장 김춘례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협의회 이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책자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위원회 명단이. 그래서 건강진흥실천협의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 부서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최근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이윤희위원   추진과정을 보니까 3월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3월 말 정도에 동덕여대로 선정이 됐네요? 선정과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동덕여대가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하고 동덕여대하고 두 개가 접수돼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도 한분 참석하셨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이윤희위원   지금 이게 올해 연도 예산이 3억 3,000 정도.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이윤희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50%는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50대50 내려왔네요?
  이거 실시하시면서 현재 진행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개최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회의할 예정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시설은 어린이집이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유치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급식에 관한 교육을 하고 영양에 대한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 하면 현황파악은 했나요?  
  이거 개소식하면서 선정된 게 3월 21일이었고 개소식을 한 게 지금 5월 12일 날 개소식을 개최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어린이집과의 단 한번의 미팅도 제대로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내올 때 적어도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떤 영양교육을 하고 있고, 대략 어떤 식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고, 영양분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불균형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현황조사가 돼야 현황에 대한 진단이 돼야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대상들에 맞는 교육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소식해 놓고 아직까지도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굳이 성북구 급식센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양교육센터, 영양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죄송하고요.
  사실 우리가 협약을 맺고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가정복지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협의를 했었는데 월례회 같은 때에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월례회가 없어진다고 그랬다가 별안간 5월 달에 어린이날 체육행사 등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설명회 하루 전 날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상황은 사실 우리 센터에서 전부 다 한 번씩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윤희위원   방문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지금 등록된 신청 업소수가 74개소가 등록 신청해서 지금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 영양식단은 4회, 그다음에 위생교육은 월 1회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집합교육과 그다음에 등록 안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가 MOU 체결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되게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잖아요.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으면서 나름 최고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훌륭한 센터장님이 계셔도 우리 현실에, 우리 아이들에 직접적인 이런 지도나 교육이나 그러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3억 3,000 정도 올해 연도 예산이 잡혔는데 하여튼 준비과정에서는 분명히 현황파악이나 대상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안 됐던 게 확실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시도도 없었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형성이 돼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올바른 지도가 되고 식습관이나 식단들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현실과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의약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 한방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 한방클리닉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의약과장 박윤희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영창위원   2010년 10월 1일부터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신가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주1회 가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을 1일 이용현황을 주 1일 현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주1회 복지관을 방문하다 보면 새로운 인원보다도 지속적으로 침을 맞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고정이용자가 몇 % 정도 되시죠?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럼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주1회 이용인원, 월간 이용인원, 연간 이용인원을 합쳐보면 합산이 맞지가 않아요. 월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26명인데 월간 이용인원이 110명, 연간 이용인원이 883명인데 주 4번 간다고 치면 26명이 4번 가면 104명이 돼야 되고요, 5번 간다고 치면 130명이 돼야 되는데 자료가 좀.
○의약과장 박윤희   이건 복지관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가거나 아니면 가능한 복지관에 일주일에 두 번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인가 리노베이션하느라 비어가지고, 한 달 정도인가 비어서 그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가거나 그랬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요, 1일 이용인원이 월간 이용인원이 아니라 연간 이용인원으로 합산평균을 해보면 인원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 자료가 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보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정말 조금 보완해갖고 그대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결산 심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방클리닉에 한의사와 간호사가 자주 바뀌어서 예산을 다 못 쓰고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010년 10월 1일 부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요. 간호사님도 그렇고, 한의사님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몇 번이나 바뀌셨는데 자주 바뀌었다고 그러시죠?  
○의약과장 박윤희   자주 바뀐 것 그것은 지금 동선분소에서 한방복지관에서 하는 거기에서 그 한의사가 그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바뀌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의약품이 남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약제가 많이 남아가지고요 그때.
나영창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하는 한방클리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의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했었던 것은 안 쓰는 약제가 있어서 그걸 교환해서 쓰는데 남은 약제를 저희가 어차피 유효기간까지 다 못 쓸 것 같고.
나영창위원   그 약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물어볼 거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복지관 한방클리닉 담당 간호사하고 한의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안 바뀌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저는 그때 그분들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수당이나 급여로 보나요? 이분들 잡혀있는 것하고.
○의약과장 박윤희   그분들은 기간제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급여로 봐야 되죠? 월 한 번씩 지급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여기 우리가 잡아놓은 게 보면 한의사가 460이고요, 간호사가 150인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한의사가 1일 16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간호사도 1일 5만 3,000원, 간호사는 대충 맞겠네. 그런데 16만 4,000원 갖고 400만원 돈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리고 주차, 월차 하면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맞아 떨어지나요? 400만원이 되나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약제 교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바뀌셨기 때문에 약제를 교환해서 쓰신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 동선분소에서 사용하고 여분의 약을 썼습니다, 복지관에는 저희가.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문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임자가 사용하던 약제를 후임자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제를 교환해서 쓴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폐기처분한 약제 리스트를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수요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한방약품을 교환해서 사용’ 이렇게 왔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조이팜이라는 회사 아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잘 모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조이팜에서는 왜 유통기한이 임박한 한방약품을 바꿔주셨을까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면 조금 더 지나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 바꿨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약으로 바꿔 쓰는데 그걸 바꿔주는 업체는 그걸 어디다가 쓰냐고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런데 왜 바꿔줬을까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교환증에 분명히 또 교환을 해줬어요. 그런데 조이팜이라는 회사에서 교환을 해주고 인수증도 써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들을 어디다가 쓰기 때문에 정상적인 약품으로 바꿔 주죠?
○의약과장 박윤희   글쎄요. 회사 자체 내에서 폐기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구매자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약을 입고를 할 수도 있죠.
나영창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구매조건에 우리가 쓰다가 유통기간이 임박하면, 남는 게 있으면 바꿀 테니까 너희들이 바꿔 줘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그분들은 어차피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바꿔 주면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텐데 그걸 왜 정상적인 의약품으로 바꿔 주냐고요. 그런데 이 약품교환은 과장님 전결이신가요? 이 약품교환 결과보고서에 보면 담당하고 계 담당, 의약과장 그다음에 결재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면 제 전결입니다.
나영창위원   전결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세요? 답변을 바로 못하시는 거 보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는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하면 교환을 해줘가지고 여태까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을 왜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주느냐고요.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교환 이렇게 되는 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을 할 때 종종 저희가 백신 같은 거라도 이런 것들을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제약회사에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교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가지고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을 사용한 후에 약을 드신 다음에 소화가 안 되시거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제약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교환해주는 게 더 많습니다.
  일단 약을 사용해본 후에 환자의 컴플레인을 들어봐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의약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교환약품들을 보면 시함탕하고 가미온담탕은 삼진환으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육미지황환은 팔미지황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시함탕이 뭔지 제가 몰라서 한번 뒤져보니까 시함탕은 열실 결흉, 수 결흉, 담 결흉을 치료하는 한의학상의 처방이고 가미온담탕은 심장과 담력이 약해서 사소한 일에도 놀라기를 잘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교환한 삼진환은 복지부에서 기타의 소화기관용 약으로 분류하고 효능과 효과를 보면 위약, 위아토니, 위하수증, 소화불량에 사용하며, 주의사항에 뭐가 있냐면 장기로 복용을 할 경우 저칼륨혈증, 혈압상승, 나트륨 체액에의 전유, 부종, 체중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하고 바꾼 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약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다른 약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쓰던 약이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꾼, 수요가 많은 약으로 바꾼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구매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에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거는 담당의사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준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180도 다른 약으로 바꿔서 다시 쓴다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한방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이 80대나 90대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분들은 기초검사자료도 없이 약을 쓰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독성이나 심장독성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분 자체도 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를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환한 약제들을 우리 복지관에서도 사용을 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부작용이 나지 않게끔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이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그거를 하느라고 기존의 복지관들이 하고 있던 한방프로그램들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한방프로그램을 빼고 이것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불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고정으로 인용하는 인원이 몇 %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소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지금 1억 6,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여기다가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이 넘어요. 1억 6,000 사업 중에 60% 이상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복지관들이 하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나눠줘서 활성화시켜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 병원이니 어디 병원이니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한번이든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하던 부분을, 그거를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가갖고 우리가 침술을 해야 되니까 공간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던 공간들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던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었어요. 한두 개라고 빼야 공간을 비워주니까.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불합리한 걸 1억 6,000만원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줘서 좀더 활성화시켜주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좀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뺐어요?  다른 것을 뺐냐고.
○의약과장 박윤희   복지관 프로그램을 뺐나고요?
정형진위원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뺐느냐고 묻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한방클리닉 때문에 프로그램을 뺐다고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해야죠.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으로 뺀 줄 알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야죠.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정형진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나영창위원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복지관별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뺐다 안 뺐다를 떠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기본적인 뭐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춘례   정확하게 답변을,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에게 복지관에서 한방클리닉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는 없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공간을 만들기 위한 불만들은 있었죠?  
○의약과장 박윤희   공간은 아예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모니터링을 해보고 지금 말씀대로 자료를 좀 모니터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책과, 건강관리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내용에 있어서 회차 별로 금액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일반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5개 구청이 장애인들을 별도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이 정도 5개  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책으로 수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금액이 각각의 금액이 굉장히 많게는,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이나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수립을 해봤으면 좋겠고.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타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국에서 244개 광역시 중에서 37군데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요. 300만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당장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타구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발의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7군데가 장애인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여성장애인으로. 11군데가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책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산층까지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150%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장애인분들은 거의가 다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닙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바로 국가에서 하는 국시비 같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8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칭, 조직 구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예산 집행현황 해가지고 490쪽에서 2011년도 개최 수 두 번, 2010년 개최 수 2번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했고요. 집합해서는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안 하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연 2년 동안 계속 안 하신다면.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이렇게 한번 기금 변경계획이라든가 다음 년도 예산 짤 때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쁘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올해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의약과 쪽이네요. 의약과 쪽에 치매관리 사업실적 그래서 2008년, 2009년도 치매관리 사업실적이 나왔거든요. 2010년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문제점은 파악 안 하셨나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환자는 보통 전 인구의 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753명입니다.
김태수위원   753명?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떤 예방책을 갖고 있나요? 예방을 받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지치료, 그다음에 일단은 약을 드시고요. 뇌 혈관, 뇌 혈유 그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아세티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신경인지치료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고 지금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떤 관리체계를 받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그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치매지원센터에 등록은 해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요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 치매환자가 753명이라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달에  두 번을 심의를 하는데 보통 120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의약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치매관리센터에 등록한 환자만지금 나름대로 관리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이 아니고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나름대로 치매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은 중증환자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요양원의 치매환자도 등록은 해서 전수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최근에 요양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알기로는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어르신이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2,457명이에요. 그 속에서 일부적인 내용이 753명이 이렇게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어르신 노인요양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시비가 2억 7,300정도, 그다음에 구비가 2억 5,000 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건 치매선별검진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교회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 실무진들이 다 선별검진을 하고요. 선별검진에서 의심이 되신 분들은 2차 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원인확진검사라해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해서 치매판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원인확진검사 MRI는 어디에서 찍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MRI는 주로 성북중앙병원하고 고려대학교 병원하고 건국대병원.
김태수위원   MRI 찍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2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얼마정도 지원하죠?
○의약과장 박윤희   24만원을 지원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액 다 보전해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는 거의 전액이 다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러니까 MRI가 너무 밀리거나 그래가지고 고대를 가면 고대는 3차의료기관이라서 MRI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 부담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차 선별검진을 하고 2차 검진을 해서 원인이 발견되면 바로 3차 기관에서 MRI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MRI로 확진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확진을 하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2011년도, 2010년도는 안 물어볼게요. 201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2011년 5월 31일 현재 197명이 확진이 되어가지고 치료비 지원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2011년도에 197명이 발생됐는데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인원은 753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 치매센터에서 관리환자가 753명이라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거는 저희가 가서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197명이니까 환자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연령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80, 70, 60, 50으로 했을 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60세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고 통상적으로 치매라는 것은 5년마다 해서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2 내지 3%가 되고요. 65세에서 70세 사이에서는 5%가 되고요. 그다음에 70세에서 75세 사이에는 한 8%에서 10%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나갑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치매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걸러서 한 120, 130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전혀 원인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6개월 동안에 197명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MRI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2주에 한 번씩 120명 130명씩 올라와요. 노인성 질환자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환자가 지금 치매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요양한 환자 중에서는 뇌졸중 환자도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하고 거의 주류가 치매환자예요, 데이터에 보면. 그러면 일주일에 120명이면 4주면 거의 2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사업비가 5억 2,3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개월에 지금 197명의 MRI 환자 23만원씩 부담한다고 그러면 사업실적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데 더 많은 체계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등판위하고 등판위에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서 등판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해주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구축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태수위원   요양원도 좀 다녀보세요.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또 집으로 자택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더욱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예방도 하고.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예방하려고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개소하고 그동안에 사업을 수행한 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하실 수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춘례   네.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와서 계속할까요?
김태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건강진흥실천협의회 왜 안 들어오죠? 자료 요청한 게 안 들어와요.
정형진위원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김춘례   그러자고요.
나영창위원   그러시죠. 그럼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제가 오전에 성북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각 동에 세 명 두 명 한 명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실체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구에 등록이 된 협의회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사항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는 행정을 추진하라 그런 강조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건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그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당초에 명예보건소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구성돼서 우리 나영창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거기에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2003년에서 벌써 10년이 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계속 오래해 오셨기 때문에 연세 드시고 새로운 분들 민선5기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다소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한분 내지 세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구청 방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구청장 방침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확실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만약에 구청장 방침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일부 아는 의원들도 있지만 다수가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북건강증진실천위원회 위원 명부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온 것 보면 여기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전 구의원, 전 주민자치위원, 적십자 봉사단장, 전 구의원. 거의 다 보면 구 의원들이에요. 여기에 또 색깔까지 넣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전부 다 보면 당적으로 따지면 민주당 쪽이고 한나라당 한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일환으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보건소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2003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김태수위원   명예보건소장은 말 그대로 조례에는 없지만 널리 알려진,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가 저한테 입수되기 전까지는 그 명예소장은 각 동에다가 동장들한테 명예소장 위촉해 달라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서 받는 거죠, 그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공문 보냈어요, 각 동에다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각 동에서 받았습니다. 동장님이.
김태수위원   언제 보냈어요? 그거 각동에 보낸 거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바로 각동에 공문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두 달에 한 번 씩,
김태수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이거 어떤 동기로 만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행정을 민선 5기 들어와서.
김태수위원   지금 주민참여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주민참여제도는 없어져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주민참여조례는 지금 시작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하기 전에.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만약에 주민참여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파로 폐기를 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상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글쎄요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하고 명예보건소장제도 마찬가지, 조례상에 없는 제도, 단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공문이 들어올 텐데 공문이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나오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김태수위원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각동의 추천을. 구청장님이 그러면 전 시의원들 전 구의원들, 전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여기에 전부다가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지시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새로운 민선 5기의 민주당에서 공천 받으신 구청장님께서 계셔서 민주당하고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행정 참여를 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찾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추천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이나.
○위원장 김춘례   잠깐만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민주당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 그러니까 그 회원 분들이 대부분.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민주당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그 위원 분들 중에 민주당 소속으로 해서 구의원 했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많은 게 아니라.
○위원장 김춘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전부다 민주당 전 구의원들이 전부다 포진되어 있고 한나라당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가 그걸
김태수위원   이거 누가 추천했어요? 각 동에서 올라와서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추천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각동에서 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이렇게 그런 걸 하니까 민주당 그분들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결론은 개인 단체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런데 왜 저기 뭐야, 이런 공문상으로 나온 건가요? 개인단체면 건강정책과에서 관여를 하지 말으셔야지 이런 오해를 안 받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는.
○위원장 김춘례   주민참여단체가 한두 군데냐고요.
김태수위원   건강정책과 소관 말고 우리 의약과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위생보건과.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보건위생과는 본인들의 이익단체만 있었지 관여한 단체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있냐고. 민선5기에 구청장 방침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 과에다가 협의회 비슷하게 명단 만들라고 공문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위생과 내려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에 없습니다. 단체 자체가 저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의약과.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도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건강정책과만 있는 거예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있었는데요. 2003년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고, 새로운 분들로 이렇게,
김태수위원   명예소장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명예소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끼리만 다 모여 갖고 이렇게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아닙니다. 그때도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가지고.
김태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이렇게 명단에 올라왔으면 이건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잘랐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걸 각 동에서 이렇게 받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고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취지를 갖다가 분명히 달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전 민주당 의원들끼리 전부 다 모여갖고 이렇게 명단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러면 거기에 공문 보낼 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올리라고 그렇게 명단 내려보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떤 전제로 어떤 공문을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공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아까 보건.
김태수위원   지금 내일 말입니다, 각 동에 가면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지적해갖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취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해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지금 공문 보낸 원본 갖고 오세요, 원본. 원본 안 갖고 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동사무소 보내는 공문하고 원본대장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과장님, 그거 빨리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자료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협의회 말씀을 하시면서 보건소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명예보건소장 회의를 지금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결국은 명예보건소장,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명예보건소장협의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갖고 명예보건소장협의회를 그럼 없애버리는 이런 게 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글쎄, 그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명예보건소장제도가 시작됐는데요. 대부분 초창기에 했던 그분들이 계속 10여년씩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로 참여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좀, 굉장히 답변이 좁아요. 뭐냐 하면 명예보건소장협의회 2003년도부터 된 멤버들이 아니죠. 중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예보건소장협의회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죠. 민선5기 들어와서 저번에 4기 때 했던 거기 때문에 끌어오면 그러면 이걸 보기 좋게 해산을 시키고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하자 하자 하면서 한 번도 안 하셨고, 지금까지 왔는데 건강증진실천협의회가 말썽이 생기니까 명예보건소장협의회를 지금 계속 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럼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명예보건소장협의회 그동안 어찌됐든 명예소장협의회를 없애버리는,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이런 상황이 되신 거죠?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 명예보건소장협의회 관련했던 회원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무마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증진실천협의회라는 그 명목으로 이분들이 지금 어차피 아까 주민참여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그동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3년부터 보건소 업무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어떤 홍보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더 많이 되면 더 많이 됐지, 금방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기존에 있던 분들은 활용을 안 하시고 새롭게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민선4기에 쭉 해오시던 분들은 다 관리도 전혀 안 하시면서 민선5기 들어와서 새로운 분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 이건 누가 봐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10년 정도 활동을 해 주셔서 그 분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자문하는 것도 다른 새로운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민선5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 얘기했죠, 제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냥 두고 이렇게 새로운 팀을 만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지금도 그 분들은 저를 만나면 “왜 아직도 한 번도 모임을 안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 새로운 이런 단체가 생기는데? 지금 과장님도 늘 어디든지 가시면, 구 행사에 가시면, 그분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이걸 어떻게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분들한테? 그렇다고 이런 단체를 만든다고 거기 협의회 회장님 불러갖고 한 번쯤 말씀해주신 적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분들 마냥 기다리잖아요. 그냥 “구청에, 보건소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곧 연락 갈 겁니다.” 이게 벌써 1년이 다 됐잖아요. 그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민참여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기를 새로운 민선5기가 들어섰으니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민선5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전에 하시던 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합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걸 제가 과장님 부담스러운 걸 털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한 건 대책이 없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나오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 그렇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거냐고 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뭐예요? ‘새 술은 새 부대’ 그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당신네들은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참 혼날 일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회의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회의를 열면 하다못해 식대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산을 어디에서 빼올지 이것도 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만들어주면 지금 거기 모임에  회비 남은 것도 있고 하니 그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는데 저 정말 불쾌합니다. 제가 명예보건소장협의회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총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담을 털어주기 위해서 민선5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시다가 이런 명단이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이해시켜요?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명예보건소장제도를 지금 분명하게 폐지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직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결정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영창위원님은 명예보건소장제도가 폐지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쾌하죠. 그걸 분명하게, 계속 이거를 명예보건소장 모임을 계속 하실 건지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나영창위원   그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안 하기로 했어요?  
나영창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춘례   답변 듣고요. 안 하기로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1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면 그럼 4년 동안 결정 못하고 가실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 부담을 털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글쎄, 위원님께서는 저희 부서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간 활동하셨는데 이제 민선5기가 되니까 그만 두십시오, 차마 이렇게 하기는 아직도 결정을,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속마음은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뭘 자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속마음은 없애고 지금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2011년 3월 15일 날 문서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3월 15일 날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8일까지 구정보건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인사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3월 18일한 아래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북건강증진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2011년 4월 12일 날 이 명단을 다 받아서 6시 30분에 미래기획실에서 구청장, 보건소장, 성북건강증진실천협의회 회원 36명 그래갖고 위촉패 수여 및 임원 선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민간단체인데 위촉패 수여가 가능합니까? 소장님, 가능해요? 소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연유로 가능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회를 조직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런,
김태수위원   조례상에 한번 보세요. 조례상에 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이 지금 없어요, 조례에. 조례에 없는 걸 갖다가 여기에 지금 위촉패를 수여했다? 그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글쎄 각종 위원회라는 게 꼭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조례 외에 위촉장 준 거.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명예보건소장 그걸 할 때도 위촉장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무슨 명예 하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 명예보건소장 위촉할 때도 위촉장을 드렸다고요.
김태수위원   그거 언제 주셨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20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시작할 때 드렸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건 조례상에 없는데도 위촉패를 줬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꼭 조례상에 있는 단체 아니라도요, 무슨 기능을 하는 단체는 위촉해드리죠, 위원회로.
김태수위원   위촉패를 수여한 사실이 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그건 선거법에 아무것도 저촉 안 됩니까, 위촉패 수여한 것은? 위촉장이 아니고 위촉패인데? 위촉장하고 위촉패하고는 엄연히 틀려요. 여기 보면 위촉패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위촉패를 물어본 겁니다, 위촉장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거 어떤 근거로 위촉패 만들었어요, 누구 돈으로?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위촉패 만들었을 때 어떤 돈으로 위촉패 만들었냐고 36개를.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저희가 위촉패는 우리 행정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갖고 오세요, 그거 위촉패 개당 얼마씩인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10분 내로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관련해서 방역소독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 일자리로 해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뽑는 직원은 계약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기간제로 한 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기간제 한 명에다가 우리 정식 직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정식 직원이 3명,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간제가 1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4명 해서 8명이 2개 팀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대략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소독 나가는 게요?
이윤희위원   네. 직접 나가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 약품을 배부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죠. 자율방역단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일반 각 동별로 순서대로 저희가 방역작업계획서를 매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거하고 사회복지시설 중 취약시설 그다음에 하천하고 또 청소적환장하고 재활용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매월 세워가지고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월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매월 계획을 세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매월 계획서도 주시고요. 지금 현재 6, 7, 8, 9월 계속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 잠자고 있던 악취들도 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럴 때는 특별히 더 많이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시기에 대한 그런 방역계획도 나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여름철 방역소독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7월하고 8월 두 달간은 아침 조기 연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동을 주택가 지역까지 저희가 돌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부득이 못할 경우 저녁에 8시 무렵 해서 연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동에서 실시하는 자율방역 같은 경우에 약품 부족이나 이런 민원은 제기된 게 없었나요, 작년도에 집중시기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없고요. 약품하고 소모품은 100%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아직까지 문제된 게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기가 돌아와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올해도 좀 별탈없이 잘 좀 방역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차질없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나영창위원   수저받침용 세팅지하고 케이스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5개 업소를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게 재배정사업으로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행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시 예산입니다. 시비로 해서 거기에서 직접 하려고 그러다가 구별로 재배정해서 저희가 구입만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택배비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 데만 해서 나눠준 거예요? 업소 선정.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원하는 데 음식협회하고 음식점에 위생교육할 때 업소를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무리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꼭 이거를 택배로 해갖고 택배비를 60 몇 만원씩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위생협회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일괄적으로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한 업소당 몇 개 정도씩 하세요? 업소마다 다 틀린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아니, 똑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똑같이 주셨나요?
○위원장 김춘례   지금 자료 찾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제가 자료 찾아서 별도로.
나영창위원   네, 그러면 그건 그때 주시고요. 이게 그럼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업소별로 나눠주시고 한 번쯤 업소에 가셔가지고 이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못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걸 지금 사실 사용여부를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에 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용여부를.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우리 선거 때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때부터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다시 별도로 나눠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업소별로 쓰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있는데 왜 안 써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 귀찮게 뭘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하여튼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차피 또 보낸 거라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독려도 해 주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업소에 부탁해가지고 하나 구해왔습니다. 그런 건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중에 두 분이 동대문구 분이에요. 타 구의 분들이 계셔도 괜찮은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실버감시단이 시에서 별안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또 시에서 추천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에다가 다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관련 과에서 네 분을 추천해줬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우리 구에 있는 어르신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시에서, 위촉도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 위촉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 중에서 우리 노인회 지회에 하시던 분이 성북구에 살다가 동대문으로 이사가셨고요, 한 분은 거기 지금 총무로 있습니다. 안암동 로터리에 있는 지회의 한 분  여자분은 총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성북구 노인회의 총무를 동대문구 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도 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요. 축산물감시단도 그런 맥락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나영창위원   여기는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타 구 사람이에요? 한 명만 성북구 사람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도 왜 그렇게 됐냐면 시에서 추천의뢰가 왔는데 그분들 중에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관내에서 찾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시민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추천할 때 될 수 있으면 하다못해 인근 구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없었습니다, 해당되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으로 적극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다못해 과반수 정도라도 좀 관내에 계신 분들로 바꿔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나영창위원   건강정책과장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지금 있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 몇 회 회의를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건강실천협의회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번 하셨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나영창위원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건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조례나 법규를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규정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여기 전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료 보면 위원들이 그만 두고 그 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성필선 성북구 새마을부회장이 그만 두셨어요. 그리고 신순옥 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건강증진실천협의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하는 일이 뭐 뭐예요? 달라요, 그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지금 위촉패를 주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부서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어디 항목에서 준 겁니까? 만들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거 관련 서류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어디에서 빼갖고 줬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김태수위원   일반사무관리비, 얼마 뺐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8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직원이 와서 나한테 좀 찾아주실래요?  
  누가 와서 좀 찾아주라고요. 건강정책과 직원이 와서 좀 찾아주라고 일반사무관리비 어디에서 썼는지.
○위원장 김춘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증진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예보건소장 명부도 받아보고 이것도 받아보고 했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지만 청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조직이 하나 생겼나 본데, 보건소장님도 어떻게 답변하실 수도 없고,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질의 한번 해보십시오.
김태수위원   이걸 끝으로 보건소는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마지막 질의입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   마지막 질의 아닌데.
김태수위원   더 이상 질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윤희위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님?
김태수위원   하세요.
이윤희위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제가 중간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여튼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흡족했고. 그리고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보건소는 아니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 자살예방센터가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죠?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아니죠?
○의약과장 박윤희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의약과장 박윤희   네,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게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거 확실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게 확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지금 몇 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죠? 자살 우울 사업 하고 있죠, 정신보건센터에서?
○의약과장 박윤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인 총괄이 그럼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로 이뤄지나요?  성북구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성북구의 자살예방센터라고 함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자살예방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총괄이 지금 성북보건,
○위원장 김춘례   잠깐,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이거 속기중단 좀 해 주세요.
                     (15시10분 속기중단)
                     (15시15분 속기재개)

○위원장 김춘례   이제 속기하세요.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도의 그런 관심도 없다면, 여기는 열심히 하고 나름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우울 자살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 반드시 떼어다가 사실은 이쪽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아무런 마인드가 없는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자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만약에 이 자살예방센터가 정식으로 돼서 위탁을 주게 되거나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생명의 전화를 할지, 아니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을 다시 위탁을 주게 될지 그것은 그때 심사단을 구성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구는 지난해에 제정한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한 조례안에, 거기에 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성북구에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센터 정식으로 저희가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생명의 전화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부 하고 있고 일단 아무튼 우리가 거기 조례안에 말한 그런 자살예방센터 아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식명칭으로는 아직까지 저희가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정식명칭은 아니고.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아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윤희위원   성북구에서 정식으로 위탁을 주거나 한 그런 자살예방센터는 아닌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네트워크현황을 그때 받아 봤어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업무 관련해가지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관련해서 성북구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가 얼마만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자료를 쭉 받아보다 보니까 사실 나름 생명의 전화가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노인자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살예방과 관련한 그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캐치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캐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사실 우울 자살 관련한 부분은 많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업무내용을 보면 타 복지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네트워크 현황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84쪽을 보면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회의는 같이 했죠. 두 번 정도 회의는 같이 했지만 거기에 보면 다른 복지관들하고 회의한 횟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더 많이 여기를 특화시켜서 그거에 관한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를 봤을 때 케이스를 좀 이렇게 수치로 나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케이스가 지금 2011년 5월 달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자살예방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발굴한 사례라든지 내지는 서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논의를 한 건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사례가요? 케이스가요?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한 사례에 주민들 중에서 주로 경제적인 이유나 가정불화에 의한 것은 성북구 생명의 집 전화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의료적으로 중증우울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양극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얼마 전에 회의 갔다 왔는데 연계가 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들어서 연계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다른 복지관은요? 다른 복지관들도 다 나름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다른 복지관들도 보니까 지금  솔루션 회의도 하고, 그리고 노인자살 통합사례회의 해가지고 관내 복지관 5곳하고 성북구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그런 회의도 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파악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통해서 발굴된 사례들이 있냐고요. 올해 들어서 한 건도 없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없었어요? 한 건 딱 있어요, 지금. 5월 30일자 한 건.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한 건을 보낸 것은 여러 건수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있냐고요, 올해 그런 건수가.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알아봐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자료로 요청을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우울 자살 고위험 군으로 재평가한 사람은 126명에 해당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되게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금 6가지 분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6가지 분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인 그 안에서의, 보건소의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사업을 하는 것과 적어도 성북구 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그런 어떤 민간 내지는 복지관들이나 이런 사회단체들 사회봉사단체들 내지는 복지관, 이런 시설들과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나름대로 홍보하고 잘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같이 네트워크 형성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센터 안에서의 자체사업만 잘하면 뭐합니까?
  적어도 성북구 보건소의 성북구 정신보건 센터라 하면 전반적인 성북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신보건센터 자체의 일만 잘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동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고위험 군으로 판단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직접 상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등록시켜서 우울증 환자 관리하거나 지역의료, 저희랑 연계되어 있는 의원하고 연계해서 치료 받게 해드립니다.
이윤희위원   동사무소하고만 그동안 계속 해오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동사무소하고도 했지만 복지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적어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각자 예산 들여서 만드는 이런 사업 이외에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정말 각계에 퍼져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취합해내야 하는 것들도 저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6개 분야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 됐어요, 정신보건센터가?
○의약과장 박윤희   97년부터 했습니다. 10년 정도, 15년째 정도.
이윤희위원   그 정도의 노하우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까지 사업 실적 및 평가 내용 지표들을 보면 하여튼 수치 위주로 지금 많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을 목표로 했는데 몇 월까지 몇 명이 돼서 달성도 21%, 현재 지금 5월 27일까지로 해가지고 100%를 넘은 게 있고. 이거는 거의 다 사람의 숫자예요, 숫자. 수치로 지금 사람 숫자가 몇 명이 왔느냐, 그래서 1회에 만약에 이번 목표치가 10명이었다면 1회에 17명이 왔으면 이게 170%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평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달성률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다 달성했으니까 그 사업 연속적으로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실적에 있어서는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거 보셨어요? 사업실적 지금 제출해준 것 보셨어요? 목표량은 사람 숫자 몇 명, 그리고 달성률 몇 프로. 사람 숫자 몇 명 됐으면 그거 달성률 지금 170% 된 거 있고 24.2% 된 게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달성률170%면 앞으로 그 사업을 안 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이윤희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지난번에 평가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과장님?
○의약과장 박윤희   네, 봤습니다. 이런 것은 달성률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뭐 지금 보면 부모교사교육인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한마음 교육에서 저희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면 달성률이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교사 교육도 학교 가가지고 교사들 교육했는데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달성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끝으로 지금 저희가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자살예방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잘 파악하고 네트워크 잘 구축해가지고 필요할 때 정말 정신보건센터로서 아직까지 관리감독 이런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이후에 하여튼 우리가 성북구의 자살예방센터, 우리 조례안도 만들어졌고 향후에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에 맞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관심있게 네트워크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건강정책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오늘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만큼 또 아침에도 선서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넘어서 또 업무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 날 18시30분에 행사를 갖다가 진행을 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18시 30분에 진행을 했으면 1 부 끝나고 2부, 3부 구청장 축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부로 나눠가지고 한 것 같은데 몇 시에 끝났어요, 그 행사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1부는 맨 처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모임에 대한 정관 그런 거하고 임원들 뽑으시고 그런 거 했고요, 2부가 위촉패 전달해드리고 구청장님 새로운 회장 되신 분이 인사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보건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드렸고요. 그거 끝나고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해서 그게 한 2시간 정도 소요됐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식사비용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운영은 그분들이 회비를 내셔가지고 식사비는 그분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수민간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관에서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장소도 또 제공하고 거기다가 위촉장까지 수여하고 그다음에 식사제공은 어차피 관에서 안 이뤄졌으면 그분들이 각자 회비를 갖다가 모아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실이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순수민간단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됩니다. 또 주도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주세요. 자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의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참여 조례도 있으니까 주민참여 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월 달에 또 이 문제가지고 붉어져가지고 또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저 지금 상당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건강정책과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일부 아마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오해의 소지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12월 달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쓰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식사제공은 분명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얘기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지금 자제를 하려고 참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은, 위촉패 만드는 돈은.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희 판단에는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하고.
김태수위원   위촉장을 줬다고 그러면 제가 명예소장도 위촉장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촉장이 아니라 위촉패입니다. 그것도 86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6명한테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장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악한 마음을 먹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파헤치면 청장 어떻게 되겠어요? 청장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청장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하여튼 위원님이 충고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 신중히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구성원이 구청이에요, 보건소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 보건행정 자문하는 그런,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게 순수 민간단체면 구청장 방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순수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저희 보건행정,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이게 관변단체 쪽으로 가야지 이게 순수 민간단체면 구청장 방침 받을 필요가 없고, 관변단체면 구청장이 방침을 주셨으면 위촉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관변단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거를 과장님이 똑바로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게 다음에라도 문제가 안 돼요.
김태수위원   지금 더 이상 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을 하게끔 만드네요.
○위원장 김춘례   하셔야 돼요.
김태수위원   지금 위촉장 같은 경우는 일부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촉패입니다, 패. 그리고 위촉패를 갖다가 순수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지급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86만원이나 들여서.
○위원장 김춘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건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박순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설치할 근거가 없다보니까 방침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행정에 자문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위원회를 저희가 그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명예보건소장은 근거가 있게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도 2003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때는 위촉패를 안 줬잖아 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청장이 나름대로 어디가 갖고 위촉장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에 상장수여식 하거나 아니면 관변단체에 임원들 선임하거나 위원들 위촉했을 때 그때만 위촉장을 갖다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촉패는 틀려요. 위촉패 문제 때문에 지금 거론되어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업무가 미숙해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만하시고 넘어가죠.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박순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9년도에 의료기를 많이 구입했는데 서류는 전체 다 못봤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910만원짜리는 조달구매했는데 1,99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용이 뭘 구입한.
박순기위원   약품냉장고는 913만원인데 이건 조달구매했고, 냉장고는 1,990만원인데 이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봐요. 더 싼 것은 조달구매를 했고, 더 비싼 것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냉장고는 3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3,0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한 거고요. 2,000만원 미만은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913만원밖에 아닌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그걸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3개를 동시에 하나로 서류가 꾸며져야지 각각 구매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로 받으세요.
박순기위원   자료는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됐어요.  
○위원장 김춘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박순기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얘기했던 의료기구매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기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립할 때 과연 보건소에서 또는 보건소 기능으로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꼭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에서 필요한 장비가 보건소에 필요한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기능에서보다는 대형병원에 필요한 것을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매하다보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최근 3년간 위생업소 관련한 단속실적을 제가 받아봤죠.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했고,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단속을 무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일단 점검을 많이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점검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점검을 많이 하다보니까 단속도 많이 됐죠. 왜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다가 지금 2011년도 들어왔을 때 보면 지금 우리가 6개월 갔다고 치고 앞으로 6개월 더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는 또 많이 줄었어요. 점검 자체를 팍 줄여서 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여름철 때 저희가 분야별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때 이런 때 하다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많이 자료가 5월 달 것은 아직 안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거의 두 배 가량, 점검실적 자체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자율점검제라는 걸 하다보니까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율점검제를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점검을 같이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업주 스스로 하라는 건데요. 저희가 감시원을 통해서 자율점검제를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도 작년도 정도의 점검실적이 나오겠네요? 오히려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이상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율점검 준비하는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많이는 안 나오고.
이윤희위원   작년도 실적하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이건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목욕장이나 미용 이런 데는 뭘 단속하는 거죠? 뭘 점검하고 단속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고필증을 게시한다든가, 미용실 같은 데는 요금표, 공중서비스 차원에서 원래 공중위생업소 전부 다 요금표를 게재하게 되어 있고.
이윤희위원   요금표라는 것은 커트 얼마,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커트 얼마, 파마 얼마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항상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그것도 적발돼서 행정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욕장 같은 것은 수질검사, 그다음에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소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화학성분이 있는 퍼머 약 같은 걸 취급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이윤희위원   찜질방은 안 하나요? 찜질방이 목욕장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저희가 점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찜질방도 목욕장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네.
이윤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점검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거기에 나가서 탈의실이라든가 발화실 같은 데 시설이 적정한지 또는 목욕장의 청결상태, 수질검사 여러 가지 위험요소나 이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청결상태를 그냥 눈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서 세균 내지는 먼지, 진드기 이런 걸 채취를 해가지고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육안으로도 하고요, 채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까, 공기측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점검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업소들이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하지만 점검을 하여튼 자주 해서 그래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점검은 정기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계도를 많이 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계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춘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안 되겠어요?  
나영창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솔루션 회의를 여러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회의에 참석한 것도 솔루션 회의를 한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내역에 보면 4월 7일 날 제1차 우울자살 솔루션연합회의 이게 보면 이윤성 정신보건센터의 이 분이 직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석한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솔루션 회의한 그 내용이 어떤 전문가들이 참석해가지고 한 회의가 아니에요. 각 센터에서 오셔갖고 그분들이 모여서 한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여기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자살 충동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죽지 않고 반드시 동반자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솔루션회의에서 그런 걸 못 발견해내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루션 회의록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서 참고하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사무국장 김재봉.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성인지 교육 받으셨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성인지교육이요?  
이윤희위원   네.
○사무국장 김재봉   매년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반현황 자료 올리실 때 저희 직원현황, 정원현황 나와 있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이윤희위원   타 부서는 거기에 대한 대상들에 대한 현황도 올라올 텐데 남녀 구분해주세요.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해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모든 자료에, 보고되는 자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남녀 구분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   지난 2011년 5월 19일 날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잠실올림픽보조경기장에서 실시했어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언론보도자료에 서울시 구의원들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그래서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전에 홍보계장님한테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셨죠?  
○사무국장 김재봉   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우리 김춘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그다음에 또 부의장님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만 전부 다 이렇게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의회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집행부 구청에서 만약에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와중에 이렇게 지적됐으면 아마 큰 이슈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료를 줄 때는, 특히 언론보도자료를 줄 때는 깊이 생각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해갖고 언론보도자료를 주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그랬는데 틀림없이 지적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혹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언론사별 보도실적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언론사별로 시정신문,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화일보,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서울일보, 동북일보, 서울신문 여기에 메이저는 서울신문 그다음에 서울일보 그다음에 시민일보, 시정신문 몇 개가 되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보도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시정신문에, 그동안에 제가 시정신문을 갖다가 집으로 오는 걸 쭉 봤는데 또 나름대로 스크랩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의 의원들은 언론보도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도가 우리 홍보계에서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메이저 신문에서 실어주지를 않는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의아하게 생각됐고,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한 건 실렸는데 이 한 건이 뭡니까? 누구의 언론보도입니까, 한 건이? 홍보계장님.
○홍보팀장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   이게 누구의 언론보도입니까, 서울신문?  
○홍보팀장 현병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태수위원   하세요.
○홍보팀장 현병구   정형진위원님의 기고문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하나죠? 정현진위원님 기고문 하나 들어온 거죠?
○홍보팀장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   서울신문은 이 한 건 외에는 없죠?  
○홍보팀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전년도 7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올 6월 달까지?
○홍보팀장 현병구   지금 7월, 1월 해가지고 1주년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데요. 대부분 1년에 저희가 게재하는 게 각 자치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팀장 현병구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물론 의회 게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 지급하죠?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현병구   신문구독료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신문구독료가 얼마 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현병구   1년에 7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72만원?  
○홍보팀장 현병구   네.
김태수위원   타 구는?  
○홍보팀장 현병구   타 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성북구는 서울신문에 1년에 72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실어주겠어요? 우리 안 실어주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 홍보계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내가 지적을 안 했어요. 지적을 안 한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워낙 일 처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괜히 또 귀만 아프고 그래서 지적을 안 했던 거예요. 지적을 안 했는데 올 7월 달부터는 나름대로 보도자료도 서울신문에다 좀 주고. 지금 말 그대로 새성북신문이나 성북신문 시사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계에서 보도자료 많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접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 미비하니까 서울신문에도 보도자료를 주고 만약에 게재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과감히 연말에 예산에서 삭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요. 왜 그런 언론홍보매체를 갖다가 이용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을 하냐면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 집에서 서울신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언론보도에 성북구의회 한 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왔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어. 도대체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낯 뜨거웁디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은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서울 내에서 메이저 신문이다보니까 각 구 공히 똑같이 실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홍보계에서 우리 위원장님 일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일하시는 모습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각 메이저 신문에다가 보도해서 실어달라고 왜 요청 못해요? 홍보비도 잡혀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시사프리만 하지 말고 다른 메이저 신문에도 시정신문이나 시민일보, 서울신문에도 공히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좀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물론 보도자료의 경중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면이 있겠지만 판단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많은 자료를, 기사거리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게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구청의 각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의원들을 초청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관한 공문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공문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사무국장 김재봉   지금 행사가 오면 지난번에도 의원 초청 때문에 연락이 가고, 안 가고 그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일단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일률적으로 통보를 책임지고 해라, 일단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고, 의원님들에게 신속히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래 갖고 우리가 직접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예를 들어 열려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을 우리가 바로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한테 줘라,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긴급하게 해주고 또 특히 추가적으로 할 사항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단은 원칙은 행사 주관부서가 직접 하고, 그 나머지는 긴급하고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난 뒤에도 또 그게 한두 번 안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윤희위원   뭐가 안 됐죠?
○사무국장 김재봉   한번 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내려 보냈지?
○위원장 김춘례   도시아카데미에
○사무국장 김재봉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이윤희위원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릴 게요. 의원이 그냥 초대되어서 가는 행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최근에는 과에서도 연락이 오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락을 주고, 또 주간행사계획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도시아카데미가 있어요, 도시아카데미. 이게 지금 3월 15일 자로 시행된 공문이 지금 저희 의회로 왔어요. 도시아카데미 운영계획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아카데미 운영계획 해서 여기 수강신청 의원 명단을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과로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7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단 한번이라도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얘기해주신 적 있으세요?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서 일정 시간을 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아카데미예요.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 어떤 식으로 전달, 이거 처리 하셨어요? 저는 전혀 의회에 이런 제 의사를 얘기한 적도 없고.
○사무국장 김재봉   아마 이게 이 분야도 아마 제가 말한 그 분야하고 같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시아카데미가 하루 잡아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아니고 상당히 기간을 요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가 통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재생과에서 그런 내용이 갔겠지 하는 서로가 미루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뭘 미뤄요?
○사무국장 김재봉   이 도시아카데미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이름을 왜 도시아카데미 신청의원 명단으로 넣었어요?  
○의정담당 류대걸   그 관계는 아마 실무자가 아마 구청에서 얘기를 듣고 넣은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윤희위원   확실한 거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
○의정팀장 류대걸   대상자, 저희에게 직접 접수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구청에서 요청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청에서 저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저를 요청해요?
○의정팀장 류대걸   담당자한테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윤 의원님이 아마  하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이 사항은 물론 이게  의원 본인한테 가지 않고 이것을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이게 명단을 받을 때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다가 더욱 큰 문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아카데미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의회에 여쭤본 적도 없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 내용, 의회로 온 이 공문 내용이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숙지를 했다면 저는 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3월 15일자로 시행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신청할 당시 이런 대상지역, 이번 도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지역을 어떻게 바꾸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많이 가면서 실제적으로 거기 이해관계가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도시아카데미였는데 이렇게 대상지역이랑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있는 것들을 여기에 참석할거라고만 의원님들한테 전혀 내용을 얘기해주지 않고. 그렇게 온 공문들 내용들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신청을 한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신청해놓고 불성실한 학생이 된 거죠. 왜냐 하면 저하고 대상지역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수강을 안 했는데 불성실한 학생이 되어 버린 거죠.
○사무국장 김재봉   이 분야는 저희 사무국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반드시 관련 의원님께 사전동의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류대걸 계장님, 해당부서에서 지금 요청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가 마지막 마감날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서 메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의회에서 명단이 들어왔던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셨냐고요. 어떻게 이런 걸 그냥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의원들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내용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공문을 보내고 명단을 보냅니까?
○의정팀장 류대걸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 외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해서 그냥 보내드린 것은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라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의정팀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1년, 지금 딱 이제 만 1년이 됐는데. 2012년도 예산안을 짜실 때 실은 운영위원장하고도 상의가 안 되고 지금, 2011년도에는. 그냥 예산이 어떻게 돼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런 것도 다는 못해주고 한다고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각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오고 예산을 짤 때 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무국 돌아가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제 파악이 좀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류대걸 계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무국에 행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20주년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최소한 의장님하고 저하고의 회의 관계를 의정계장이 좀 좁혀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 사무국의 행사가 있으면 저하고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의장단 회의를 언제쯤 잡아서 의장님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런 행사가 앞으로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도 되고 의장님한테 가서, “의장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언제쯤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나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걸 가서 상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앞으로 무슨 회의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의장님하고 의정계장님하고 두 분이 결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문자 보내든지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할 일이 없고 굉장히 멋쩍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일을 좀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또 홍보계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 위원도 아주 동감을 하고요. 홍보팀에서도 정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에게 홍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의도하는 대로 기사가 안 나가고 기사가 엉뚱한 데로 나가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도 자료를 줄 때는 본인, 그 의원한테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전화 한통만 해서 물어보면 아,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 기사가 제대로 나갔을 텐데 그거 정정보도도 못하고 제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도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게 기사가 반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질타라기보다 앞으로는 그런 보도 자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사무국장님,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희위원   지금 의회로 민원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년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1년도 것. 2011년 1월에서 지금 2011년 6월까지 현재 접수현황인가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4건입니다.
이윤희위원   4건이요?
○사무국장 김재봉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건도 자료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2건인 모양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민원이 4건 올라왔는데 그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의회로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글쎄 제기 보기에는 물론 주민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자체가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민원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처리할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이윤희위원   주민들이 왜 홈페이지나 우편물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접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재봉   글쎄 아마 이게 좀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의회 쪽으로 할 수도 있겠고. 의회 쪽은 보니까 ‘의원에게 바란다’ 그런 의회 홈페이지 쪽에 게재하는 그 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보라고 올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한 추측이겠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일단 민원이 오면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윤희위원   아니, 사무국이 의원입니까?
○사무국장 김재봉   아니죠.
이윤희위원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이렇게 의회 공식적인 우리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와 또 구의회 이름으로 민원을 넣을 때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처럼 이거 해결하지 않아요. 의원이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의원이 이 동네의 그 내용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그거를 행정부로 이첩을 해 버려요?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님들 정도는 그 내용 아셔야죠.
○사무국장 김재봉   물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처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할지역의 의원님께 같이 통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윤희위원   지금 행정부에서는 지금 오버하신 거예요. 의원들한테 보낸 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마음대로 의원들,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집행부에 넘긴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봉   아니죠. 민원은 일단 처리 결과하고 처리하는 부서를 해줘야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관할 지역에서 내가 무슨 민원인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통보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민원을 처리하면 그 민원에 따른 처리부서로 보내다보니까 그러한, 관습적으로 보내다보니까 보냈을 뿐이지 일부러 안 보낸 것은 아니고. 또 여태껏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맞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의회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필요하니 보내드릴 필요성이 있겠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우리도 느꼈을 뿐이에요.
이윤희위원   그거는 너무 행정적인, 행정부 입장에서 사고를 하신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여기 보낼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손에 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행정부서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행정부서로 그냥 민원 다시 접수했죠. 이렇게 행정 절차로만 이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그런 의도로 이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부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단순히 여기서 행정절차만 하는, 서류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의회사무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잘못해 오신 거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서류절차만 그냥, 서류로만 꾸며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봉   그게 이제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던 그런 습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그 사람도 추측이, 이게 의원님도 알기를 바랐다는 그런 추측이라면 당연히 보내야 하고. 또 의회사무국이 보조하는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보냈어야 좀 더 완벽한 처리내용이 됐을 텐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관습에 젖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민원은 이렇게 들어오면 해당부서 찾아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했을 뿐이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적어도 의장님과 그 지역 해당의원님들은 알 수 있게 민원이 접수되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정부 말한 대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어차피 의장님 결재는 들어가니까 의장님한테는 하는 거고. 해당 관할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재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월곡2동․장위2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재봉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