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국(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11년6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 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과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6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장 김춘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협심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피감사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영창위원   정회하기 전에 추가자료 조금,
○위원장 김춘례   네, 말씀하세요.
나영창위원   자살예방센터 현황 중에서 제가 운영현황을 실적하고 예방사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4월7일날 솔루션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솔루션회의한 이후에 어떤 진행과정, 그거 좀 추가로 주시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각 과별로 해가지고 배정인원을 주셨어요. 배정인원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가 내일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이 있을 거예요.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까지. 이게 지금 일별·월별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일별·월별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 아마 고지서 발송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쪽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우리가 발부하는 건 없고요.
김태수위원   학교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직접 처리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서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처리 현황만 갖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김태수위원   처리현황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것 중에 좀더 세부적으로 일단 저희 부서별 일자리사업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그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주시고요. 업무분장표가 있던데 그 업무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가 작년도 저희가 2011년도 예산 잡을 때 예산 잡았던 것에서 신규, 폐지 내지는 새로 바뀌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사업들 중에 노인교실 관련한 게 있죠. 노인교실 지원하는 게 지금 없어졌네요? 작년도 예산 잡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노인교실 지금 8곳, 9곳으로 되어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8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8곳인가요, 9곳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시비가 없어져가지고,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곳,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곳 그거 어디 어디였는지 하고 지원내용 그거 주시고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제가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민원인들 진정민원 접수대장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최종결과, 처리결과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각 과에. 지금 주민생활국 소관 노령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환경과 이 부서에 처리결과,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면 내용증명, 공문서를 발송했으면 공문서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   제가 최근 3년 간 위탁사업 관련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우수자원봉사 워크숍 관련해서 위탁업체가 2009년도에서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2009년도에 사업을 평가하면서 평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했고 업체를 바꾼 이유, 업체는 아니죠. 저희 기관에서 바꾼 이유 이걸 다시 한번 주세요. 평가한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표를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 소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각 동에 구성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세대 이상 소음측정기 설치를 두 군데를 했다고 하셨는데 300세대 이상 공사장 전체 현황을 주시고요. 텃밭상자 샘플 하나 주십시오.
  뜨락음악회 혹시 하고 나서 결과내용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좀 주시고, 기획사 선정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급식지원 기준 이전에, 5월 전과 5월 후 지원했던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1만 9,99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두 군데 급식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 확인내용 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너무 간단하게 들어와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벌써 한 보름 전에 요청했었던 거죠, 저희가.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 폐지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성실버교실, 노인교실 그리고 장애인 행사운영 이렇게 있는데 평가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평가사항, 평가되어진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계획서 그리고 현재 진행내용 다 있으시죠? 기안 잡아서 하셨을 테니까 그 내용 같이 다 주십시오, 전부 다,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냐 하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수화통역센터시설개선비,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이게 작년 예산 때 없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점자도서관 운영비, 장애인보조구 수리비,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성인장애인교육사업지원 전부다 사업계획서 같이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례   박순기위원님 하십시오.
박순기위원   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연계에서 5월 25일 날 바자회했던 것 참여기관별로 수입이 얼마였는가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형, 교육복지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지급액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급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같은 것, 그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활동보조금 지급한 것 있죠? 단체별로 지급액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행정업무감시라든지 감사라든지  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현황 내용.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중이용시설.
박순기위원   업소가 나오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어떤 거요?  
박순기위원   지도점검한 내용, 업소별로.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안내. 보급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데 이 구입 안내서를 우편발송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 하셨죠?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은 아닌데 미리 준비해주세요. 상자텃밭관련해가고 감사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빠져 있는 게 일단은 여기 보니까 물품들 구매하셨잖아요. 상자도 구매하셨고, 흙도 어딘가에서 사셨을 거고, 모종도 사셨을 거고 그것 관련해서 계약 내용하고 어디에서 구했는지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배부한 것 보니까 개략적인 수치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노인정에 몇 개, 있죠? 그거 좀 세부적으로 배부현황.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지역에 나눠주고 나서, 4월 달에 보급하고 나서 현재까지 점검내용이 있으면 점검내용,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평가내용 내부적으로 한 게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다 끝났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차이나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직원현황은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 TO, 만 TO가 다 찼을 때를 계상해서 193명이 필요한데 현원은 지금 85명으로써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8명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대개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춘례   휴직자가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휴직자가 우리 구 전체로 한 6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은 휴직자가 될 경우에는 전부 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휴직 들어가면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8명 정도가 휴직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은 언제까지 그냥 대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7월 1일자면 아마 일부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사실 복지정책과가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인데 지난번에도 복지정책과 과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행체제로 오래 가십니까, 성북구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책임감 있게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성북구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미 승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당초에 복지정책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발령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에 일관성 또 그때 당시에 상당한 복지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굵직한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발굴돼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을 또 다른 과장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또 정책에 혼선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운영해왔던 팀장이 이미 사무관 내정자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지금 그거는 일종의 변명하시는 것 같고 지금 몇 개월째 대행체제로 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위원장 김춘례   정확하게 하십시오. 감사 기간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위원장 김춘례   아니, 주민복지실장님이 그 과의 직원을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거 인사에 관련된.
○위원장 김춘례   답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냥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행정사무감사에서는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답변이 아니에요. 왜? 이거 뭐 1개월이나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구민들도 이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 달, 2월부터 지금까지죠. 몇 개월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한 3월부터 그렇죠.  
○위원장 김춘례   3월부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뭐 하루 이틀 비어도 업무가 차질이 생길 텐데 몇 개월을 이렇게 하고도 국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춘례   잘못된 건 사과하시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여기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사과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춘례   그럼 앞으로 성북구청은 과장님 이렇게 다 대행체제로 가는 것 국장님이 사과 안 하면 청장님이 와서 사과해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이게 사과할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주민들의 여기에는 그래도 주민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과장님이 이렇게 몇 개월씩 자리를 비워놓고,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제가 일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책임감 있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 하라는 건데 그거 누가 얘기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 사항을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왜 이랬다는 걸 정확하게 답변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위원장 김춘례   그럼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아셔야지. 과장을 대행체제로 이렇게 몇 개월이 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이거 뭐. 무슨 답변이든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확한 답변은.
○위원장 김춘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정확한 답변은 그 소관에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더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위원장 김춘례   아니, 지금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요, 정확한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춘례   왜 못하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해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청장님이 하셔야 돼요, 답변? 누가 와서 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과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분명히 질의했어요. 분명히 질의했는데 지금 이렇게 몇 개월씩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결론은 그럼 성북구청에 인재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와서 누구든지 답변해 주세요, 오셔서. 분명히 답변 못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누가 답변하든지 답변은 분명히 받아내야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해드린다는 것이지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버리면.
○위원장 김춘례   아니, 국장님, 이건 행정부에서 누가 답변을 해도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답변해야 될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누구라든지 해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7월 1일자로 정리는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건 추후 문제고요.
정형진위원   7월 1일자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요.
정형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답변 받고 갑시다, 답변 받고.
  국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일 때 답변 누가합니까?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일 때 소관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행정국장이 하시는지 구청장이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관련 공무원을 향하여) 가서 행정국장 와서 이거 답변해 주시라고 그래.
○위원장 김춘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춘례   그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관련 공무원을 향하여) 행정국장 오시라고 그래.  
○위원장 김춘례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오면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국장님, 정원과 현원에 대비돼서 물론 육아휴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노령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공동주택에다가 임대차계약 임대료는 보육인원 정원으로 산정된 보육료수입의 5%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신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정형진위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서 좀 실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강력하게 해서 기간도 지금 저희들이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런 내용의 기준안을 주고 했는데 강력하게 자체 내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가 만료되는 공동주택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구청에서 지시와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이 성북구에 1,234분이나 계시는데 이런 가정이, 다문화가정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져보신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다문화는 갑자기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총리실 산하 7개 부처가 지금 관장하는 한 군데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금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저희 구도 올해 다문화지원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책 꼭 수립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 내용에서 서울시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구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대책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대책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아마 그리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10년 9월 11일자로 우리가 공문을 같이 보냈어요. 10월 27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보냈고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 운영기준 관련 협조요청 이렇게 보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라도 꼭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료가 되고 있는 것이 성북구에서 7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달에 완료가.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육시설기준에 의해서 3년 이상을 하고 또 여기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리비하고 함께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현황자료들을 받아봤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현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2명에 코디네이터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전산직 한명, 그 다음에 교육직 한명하고 조금 아까 직원 2명에다가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내에서 7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직영을 하는 그런 현황이고요. 좀 비좁지만 자원봉사센터 옆에 교육장이 별도로 있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보니까 6만명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5만 9,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6만명 가까이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인원은 3만 5,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10시간 미만분이 한2만분 정도가 돼요. 사실 10시간 미만,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면 10시간 미만을 빼더라도 실제로 자원봉사 하고 계신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만명 정도에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1만5,000명, 그것도 실제로라기 보다는 30시간 미만도 빼고 그러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마 100시간 이상 하신다 치면 한 2천여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6만명에 2천여명이면 몇 %입니까? 몇 %인가요?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활동인원이 등록인원 대비 59.4%, 한 60% 된다고 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6만명 중에 2천여명 된다고 그러면 너무 낮은 수치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일을 잘하셨다 못하셨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도 자원봉사는 계속적으로 장려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자원봉사라는 게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원봉사가 참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많이 클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자원봉사활동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월31일까지 2,300명 정도 등록했는데 활동인원 900명중에 10시간 미만 한 사람 빼면 30명이에요. 10시간 미만 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쳤을 때 300명 정도, 그리고 실제로 100시간 이상 한 사람은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이라고 쳤을 때 3, 4일에 한 시간 정도 자원봉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인원이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북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을 잘 연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가 한 5만 9,000명이 등록된 인원인데 그중에서 활동유예가 한40% 정도 되는 걸로
이윤희위원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1년에 10시간 미만 빼면, 저도 아마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에서 2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원봉사자라고 이름 등록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 여기 보면 0.5% 이런 상황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부터 등록을 해가지고 그만 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문자메일도 보내고 전화서비스도 하고 그분들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같은 때에 안내서비스 이런 걸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자원봉사가 요구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나요? 이런 곳에 와서 자원봉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받으세요? 어떤 창구로 어떻게 받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자원봉사 센터로 일원화돼서 거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센터로 오는데 접수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자원봉사센터로 전화 한번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공문이 올 수도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도 오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도 오고 큰 대회라든지 행사 때도 연계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에서 되어지는 비율보다 사실 구청장의 행사나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저희들이 구청 주관행사라든지 다른 행사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 구청이 민간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이윤희위원   그런 걸 반드시 좀 이번 이후에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정말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이런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라고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서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측면도 지금 되게 많이, 고리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 관 주도 행사, 무슨 어디 체육대회에 나간다 뭐 어디 나간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동원되는 형태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참여하시면서 정말 과연, 내가 정말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내가 내 주변에 나보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돕고 있구나, 이런 과연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명목상의, 우리 지금 직원, 우리 황규설 계장님부터 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여기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관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성해주는 게 자원봉사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에서 이걸 다 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민영으로, 민간에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팀에서는 사실은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런 어떤 자원봉사를 정말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킬까, 이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고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좀 어떤 삶의 의미나 그런 어떤 의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 하셨나요?
이윤희위원   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이윤희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일부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규모 자원봉사단체 일제조사 실시를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올해는 아직 한 적은 없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010년도에도 죄송하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소규모 자원봉사단체 일제조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일제조사는 안 했지만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행사 후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입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46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466개 단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앞으로 봉사단체 단체장들과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단계적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 중이고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수위원   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단위라든지 동네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단위는 동에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좀 관계부서, 각 동의 자원담당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봉사단이라 해서 시니어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회활동기업을 통한 봉사활동, 이런 것을 우리구가 좀 해서 좀 확산이 가능한 거, 이거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봉사단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언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일정을 날짜를 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가령 매월 몇 째 주에는 학생들이 봉사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이거를 공포를 하고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전보다는 봉사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데 동에 가니까 우리 봉사활동 뭐 좀 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안 그러면 할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또 일부 주민들로부터 항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특히 3가지 그룹으로 동에 소규모단위로 하는 것은 동 단위의 캠프,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이 좀 내실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 단위, 아까 얘기한,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시니어봉사단, 재능이 있는 시니어봉사단이라고 해서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선생님을 했다 그러면 내가 수학선생님을 했으면 수학에 대한 것은 남보다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부엌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 오면 봉사활동 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팩트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맥락하고 일치가 되는데, 지금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주민센터나 자원봉사단체를 나름대로 적극 발굴해서, 이게 지금 일제등록기간을 한번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복지협의체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냐고 지금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런 맥락에 속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 후에 우리 수시로 실적도 지금 관리하고 있죠? 자원봉사자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총인원이 지금 몇 명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것은 5만 9,8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466개 단체가 지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 반절 정도는 활동을 10시간 이상 정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한 반절 정도는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등록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를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특히 세 가지 방향을 좀 줄기를 잡아서 정리를 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좀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인센티브 분야는 만약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한 시간대별로 해서 인증메달을,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서 인증메달이나 표창장 같은 것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첩은 발급하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수첩도 발급합니다.
김태수위원   수첩도?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는 그동안에 그러면 전혀 이뤄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필요시 소규모 단위로 간담회는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시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
○위원장 김춘례   네.
정형진위원   간단히 할게요. 학생들한테 1개월에 1회를 잡지 말고 최소한 1개월에 4~5회를 잡아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토요일날 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참 좋은 내용일 것 같고요.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개월에 4회 이상 봉사활동을 지금 학교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저는 사실 그동안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게 지금 전무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지금 10% 미만이에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장님 지금 뭐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이제 각 동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 지금 나름 계획, 아직 문서화되지 않은 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심히 우려스러워졌어요,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자원봉사 센터면 단체 중심으로 구에서 사업을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건축하시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되세요? 5만 명 중에서, 시니어 뭐 전문,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분도 다 이렇게 퇴직하시고 이후에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 어떤 한 집단으로 묶을 수 절대 없고 직업적으로 묶을 수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수리단 몇 명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명 중에서 4만명이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이거 나눠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필요한 게 우리 동에 그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의 분이 와서 해주셔야 되는 거에요, 개별적인 자원봉사도. 그런데 이거를 동 단위로 또 쪼개놓고 구에서는 굵직굵직한 몇 개 일만 하겠다? 이거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또 보여주는 사업 몇 개 잡아서 매스컴 언론플레이 한번 하시고 끝내실 겁니까,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는 그런 측면이 절대 아닙니다. 한명 한명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주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과 연계를 해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나눠서 사고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또 발전 없습니다. 보수 한 몇 개 하다가 말아버려요.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활성화 못 시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면서 2011년도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실망스러워졌어요. 차라리 앞으로 다양하게 외국의 사례도 좀 보면서 하겠다, 제가 이번에 유럽연수 다녀왔습니다. 덴마크의 자원봉사 현황이, 우리는 성북구민으로 치면 이거 정말 프로테이지 더 많아지는데요. 덴마크 주민의 40%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덴마크 국민의. 그러면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그런 방안들을 알아보셔야지, 몇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몇 군데 집수리해줬다, 이런 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이제 시작이라면 시작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5년 뒤, 10년 뒤에도 정말 성북구민 50%가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일회적으로 올해 몇 개 성과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하시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 좀 한번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체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동 단위 캠프라든지 구 단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특이하게 금년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바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전에 있는 것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체제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몇 년째 됐습니까, 자원봉사센터라고 이름 지어서 별도로 근무하신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001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2001년도면 지금 10년 됐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위원장 김춘례   10년 됐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불만이 나오고, 본 위원도 동 캠프를 하라고 그때 활성화시킨다고 교육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전무하게 캠프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전혀 쓰지도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잖아요. 예산만 없앴다고 그때도 난리를 쳤고. 지금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전문인력으로 좀 해가지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정말 이거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제가 여기 받아보니까 몇 명 안 되네요? 이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일 좀 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자원봉사센터에. 그리고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인적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자원봉사 센터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네,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부녀회도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자원봉사를 어느 부분은 자원봉사고 어느 부분은 다른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봉사활동, 이렇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딱 자르지를 못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일선에서 새마을 부녀회 회장으로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분이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다고, 전에 새마을부녀회장으로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만두고 이제 많이 몸이 불편하신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구에서도 아무런 그런 역할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박물관이나 이렇게 갔을 때는 자원봉사자들 나와 가지고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어쨌든 그런 분들도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잖아요. 아무런 수당도 받지 않고. 어느 경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장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는 동네가 있어요. 구에서 미처 손길 못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산지직송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노인정 다달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열성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그만뒀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너무 허무한 이런 감정도 느끼시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점수제를 줘 가지고. 그런 계획은 이렇게, 구에서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원래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인센티브 하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줘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수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고,
권영애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라.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일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보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약간의 인센티브 제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또 신규 자원봉사자 무료 검진을 해주고 있고 또 일부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좀 자원봉사자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참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가지고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면서 떳떳하게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심지어는 문화생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랑 시네센터 같은 데에 무료 영화관람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팀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공모제로 해서 지금 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된지가 한 6개월째 되어 갑니다. 어느 정도 좋은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인센티브 분야, 아까 이윤희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보완책,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적십자 같은 경우는 봉사원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점수를 주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적십자는 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김춘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첩 다 하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 적십자에서도 뭐 활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을 했었을 때는 경제적인 거나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보니까 갑자기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점수, 수첩을 가지고 재가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재가서비스 받을 정도의 위치까지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좀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거가 있었으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에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했는데 성북구 생활체육시설 같은 데를 일정시간, 우리가 지금 수첩으로 지금 봉사 시간을 지금 메모해나가고 있잖아요. 일정시간이 되면 뭐 금상, 동상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일정시간을 정해서 정말 그분들이 성북구에 기여한 도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성북구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개운산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로 몇 프로 DC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나 성북구 전역에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시간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춘례   사실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무료로 하고 인센티브고 이런 걸 원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져서 서울시서부터 자원봉사를 하면, 아니오, 막 그냥 교통비도 주고 있어요, 교통비도. 그러니까 이게 자원봉사가 지금 자꾸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성북구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관련된 민간조직 간의 어떤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포인트 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비가 되면 자원봉사를 포함한 복지연계체계와 관련해가지고도 포인트제도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곧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나영창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나영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아까 제가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센터 운영 현황에 서 실적이나 예방사례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들어와 있고 솔루션팀 명단하고 지금 통합사례 회의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솔루션팀 명단을 저한테 준 것은 지금 1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14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주신 이름하고 여기 이름하고 참석자들 이름하고 여기를 보면 이름이 또 틀려요. 이게 물론 단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 한 두 분 계시고요. 이게 인원이 어떤 게 정확히 맞는 겁니까? 18명이 맞는 거예요, 14명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춘례   나위원님, 자료 몇 쪽이에요? 너무 많아서.
나영창위원   51쪽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위원님, 18명이 맞고요. 그떄 그때 사안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전문가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솔루션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2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한 번밖에 안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거는 지금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민간 센터에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공문이 그때 그때 안 오고 한 분기에 한 번씩 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서 주셔야죠. 그걸 그게 답변이라고 하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쨌든 이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 분명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각 복지관에서 나열식으로 지금 한두 명씩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전문가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을, 회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당뇨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의 내용에 ‘병원 입원 중 20% 포도당 주사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클라이언트의 말이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해 더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아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뭘 지켜봅니까?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있어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협조 요청예정,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 아주 심각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살충동이 있는데 죽어도 혼자 죽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담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회의한 회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상담을 했던 그분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클라이언트가 아픈 것도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을 하는데 혼자 죽지 않고 여러 명이,  그 혼자 죽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솔루션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을 안 해요? 이분들이 전문가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담당 계장이 뒤에 있으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김태수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영창위원   한번 해보세요.
○담당   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는 저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관리라는 게 저희가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낸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례관리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지실무자들이 사례관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 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민간 실무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이미 저희가 한번 5시간 기초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일자로는 민관이 함께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의 질에 대한 평가까지를 아직 구청에서 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가지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혼자죽지 않겠다고 거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프로그램에서 이분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창위원   계장님, 그래서 제가, 이게 4월 7일 날 회의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장님, 지금 이 생명의전화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급기관에서?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주셨으면 한번쯤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분명히 전문가들로 솔루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복지관별로 안배해서 한명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담당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사례관리가 그동안은 민간기관에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사례관리를 도입한 이유가 민간기관 실무자들이 한 기관에 근속하는 연수가 좀 짧아서 그쪽 기관에서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 점에서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복지에서 사례관리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초창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도록 교육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미향이라는 분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예요. 이분이 상담하신 거예요. 이 상담기록은 참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담을 잘하셨고, 충분히 어떤 쪽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셨다니까요. 이 회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솔루션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몇 번씩 주장했다고 여기에 써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에 관련된 것도 회의를 했었어야죠. 당사자가 참석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쏙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협조 요청 예정,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앉아서 할 회의는 아니죠. 이런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시간 없애가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라고 거기에 앉았으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솔루션팀 명단 이런 건 내일 보건소할 때, 사실은 이게 건강 이런 차원이라서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나영창위원   아니, 관장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신보건센터하고는 틀린 거예요.
김태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나영창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한 부분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춘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솔루션회의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까지도 좀 확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영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회의에서 부각이 되지 않고 그냥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회의체의 위원들을 좀 더 보강토록 해서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복지관별로 나열식으로 사회복지사를 집어넣어서 할 게 아니고, 솔루션회의는 정말 전문가들 회의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각 복지관에 있는 사람을 빼더라도 18명 이렇게 인원수만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를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솔루션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회의가 안 되게끔, 정말 뭔가 솔루션 회의를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안 잡으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이야기하고 업무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생명의전화가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특화프로그램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정말 자살예방과 관련한 특별하게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보건소 쪽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와 우리 성북구 정신보건센터와의 업무협의관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데 지금 저도 여기 네트워크 현황을 봤는데 딱히 지금 정신보건센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기관에 이런 협력이 요구되는 건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죠? 보건소에서 연결해 주죠? 보건소에서 치료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연결해 주고, 상담 깊이 해야 되는 건 깊이 해주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2010년도에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보건소와 관련해서 그런 업무협의를 맺은 것들 보면 다른 복지관과 차이가 없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타 다른 복지관도 다 똑같이 자살예방관련해서 예산 지원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때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맡을 것이냐,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 부분에서 맡을 것이냐 여기부터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었는데 당시에는 우선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와 연계되는 것이 많다 해서 사회복지 쪽에 무게를 둬서 해왔는데 중간에 우리가 해보니까 나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예방은 정신이나 의료와 관련된 것이 좀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을 하다보니까 자살예방센터를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조례에도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을 전문성이 없는 복지정책 분야에서 맡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솔루션 회의에서도 회의체 구성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다 연계하고 의료진하고도 연계돼야만 이게 좀 처리되지 않느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걸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이건 정리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업무가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정신보건이라는 것하고 민간관계적인 부분 연계성 있는 예방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면 치료고, 다른 연계성이 있는 상담이라면 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원화되어야 맞는 거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맞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건소에 센터가 있죠?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연속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간이 되면 만료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에 의사가 매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에 필요할 때만 와서 방문하는 거예요. 이건 보완체계가 필요한 것이지 민간에 대한 예방차원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넣는다고 봤을 때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다른 지원 연계된 내용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치료이기 때문에 복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소방서, 경찰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치료는 정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원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내용이 필요하다면 지금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치료할 것 같으면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도 필요한 상담이 된다면 상담으로 보내고 의사가 자살에 대한 치료뿐이지 그 사람이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카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기초수급자를 부적격자와 적격자를 심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명이나 나왔어요? 모르시죠, 통계는?
  그렇다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가 부적격자로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부적격자로 판정한 내용들이 있더라, 이 부분이 선별되지 않은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기구를 쓸 때는 기한을 몇 년으로 둬요? 통상적으로 5년 두죠?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5년 둡니다.
정형진위원   5년을 두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가 5년이 시효가 됐어요. 기능보강비도 거기 가서 보면 화장실이 조금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던 내용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와서 근무하다보니까 1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센터화되든지, 상담센터가 되든지 그런 내용으로 고정되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능보강이나 그런 인원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식내용이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가 급식비를 교통하고 지체하고 주고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정형진위원   연합회에는 주지 않으면서 연합회 상근 근무자가 7명입니다. 거기 안 주다 보니까 하루에 4,000씩 주고 사먹어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주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일괄적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그리고 1식에 얼마 지금 지원하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8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2,800원인데 아이들한테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이번에 5월 달부터 올렸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4,0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들도 그렇게 올려서 보호를 받고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부분하고 인원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고 컴퓨터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지금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 관계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협회하고 지체장애협회 급식을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요. 거기에 민원을 제가 여러 건을 받았는데 지체장애인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급식과 아울러서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아마 4,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우리 공공기관에 청각장애인들이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방송 내지는 매체가 많이 시끄럽게 했고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상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시그널을 하고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한테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에 한 35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이름이 ‘하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달구매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공공기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음 예산에는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구립, 사립, 임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구립만을 지원 원칙을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구립만을 지원 편성해서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인영경로당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정형진위원   그게 조합에서 임대를 해줬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정형진위원   그 조합에서 임대를 해줬는데 조합이 건축이 다 끝나고 입주하게 되다보니까 그것을 반환을 요청했죠? 이 부분이 거기에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는 데가 약 10군데 넘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도 임대료라든지 무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구립화해서 다시 독립적으로 하나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인영노인정은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당초에는 보건소 부지에다가 종합적으로 하려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러 민원을 듣다보니까, 듣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추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꼭 좀 반영을 해서 민원이 크게 대두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인영노인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인영노인정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분명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영노인정 그 주위에 노인정이 몇 개 있어요? 이거 구립이잖아요. 그렇죠? 몇 개나 돼요, 길음동 주위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주위에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12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인영노인정은 이미 작년에 이것은 반영됐어야 될 것을 아마 좀 빠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개발을 하면서 인영노인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받았으면 또 인영노인정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것이 너무 감각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예산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해서 방금 담당 과장님 답변한 바와 같이 금년 추경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10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넣어서 내년도에는 인영노인정이 아마 한 40명 정도, 30 몇 명 정도가 노인정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영노인정을 별도의 노인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인영노인정을 임대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실 거면 그 주위에, 꼭 길음동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지금 노인정들이 통합을 해서 작은 복지관이나 노인정하고 같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올해 추경으로 이걸 못해주실 바에는 2012년도로 넘어가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인영노인정에 대한 민원은 정말 엄청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민들한테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거기도 보상 다 받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를 하실 거면 정말 추경에 해서 해주시고, 임대가 아니고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하실 거면 정말 작은 복지관처럼 해서 노인정도 같이 들어가고 노인정 프로그램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인영노인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결해주셔야 됩니다. 작은 복지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가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실버센터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범위를 넓게 해서 시설을 좋게 지어서 실버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영노인정 이것도 여기 회원님들이 옆에 노인정과 통합을 해서 시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영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받을 건 다 받은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걸 책임져줘야 할 사항을 작년도에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해줘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일단 지금 예산 형편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정 하나 하는 데도 임대료를 내도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됩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노인정 임차를 했는데 전부 다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영노인정도 내년에 하면 1억 5,000정도 들어갈 거고, 임대료만요.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인영노인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임대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잡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춘례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중식시간이.
박순기위원   기회가 없어서 말씀 많이 못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이번에 느낀 게 행정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이걸 중시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과시라든지 생색내기, 언론플레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우리 위원회 하고 관계없지만 여기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내실이 없잖아, 내실이. 그런 행정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 단체 같은 데만 이익을 준다고 그럴까, 제공해 준다고 그럴까, 예산이 투입된다 그럴까 그런 게 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주민 다수, 불특정 다수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단체라든지 어떤 특히 이익단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걸 예로 지금 민관연계 네트워크 하는 게 3년차가 됐죠, 금년에? 3년차 됐죠? 5월 25일 날 했던 것.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복지연계한마당.
박순기위원   네, 5월 25일 한 것.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담당자가 실질적인 것 잘 알 것 같아서. 총 소요 예산이 2,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자회에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뭐였죠, 그게 들어간 게? 바자회 1,000만원 뭐예요?  
○담당   저희가 바자회를 하려면 부스 같은 것 설치하고.  
박순기위원   준비하는 거요?
○담당   네.
박순기위원   네. 그리고 토론하는 데에 100만원 들어갔고, 복지봉사한마당 1,500만원 이건 뭐예요?  
○담당   그거는 9월 달에 사회복지날이 9월 7일이거든요.
박순기위원   네?
○담당   사회복지날이 9월 7일이어서 9월 7일 전후해갖고 성북구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박람회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것에 집중하는 행사입니다.
박순기위원   그건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번에 바자회 때 들어간 돈이 투입된 게 1,000만원이에요?
○담당   네.
박순기위원   토론회 비용은?
○담당   토론회 비용은 100만원인데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시행 않고, 그럼 일단 1,000만원 투입됐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참여업체가 19개 업체란 말이에요.
○담당   네.
박순기위원   19개 업체인데 총 수입액이 960만원이에요.
○담당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 투입됐는데, 960만원인데 960만원 중에서 경매에서 200만원 들어오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의해서 150만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350만원 제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650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예산에 비하면 적자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과연 이게 적자는 아니지만, 물론 목적도 있겠죠. 목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행사했을 적에 적절한 효과성이 없으면 이건 지속을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이걸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동료위원들 많이 얘기했던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원봉사. 무료급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무료급식도 특정인한테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료급식하려면 그야말로 진짜 어려운 주민이든 장애인들한테 가야지, 특정인 일반인한테 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그래서 실질적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서 갈 사람한테 가줘야지 갈 사람한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옆으로 새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난 장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많잖아요, 꼭 이것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저 1분이면 돼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요, 중식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권영애위원   딱 1분이면 돼요.
○위원장 김춘례   오셔서 하세요. 보충이에요, 보충질문이에요?
권영애위원   아니, 보충질문 아니고 딱 1분이면 돼요.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권영애위원   56페이지 보니까 복지위원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위원 회장이 한미덕 씨이고 위원수가 4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별로 두 명씩 두 명씩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동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니까 예산이 여기 8,000 거의 9,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이사 간 분들도 있고, 실제로 40명 이 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복지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복지위원까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 역할을 하다시피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복지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줄 수 있는 또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주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주목적이었는데 어차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로 그런 걸 전부다 아우르는 협의체로 변형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쯤이 되면 복지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위원들을 복지협의체가 있으면서 복지위원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 제도가 이미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복지위원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복지협의체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주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발굴해주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와 업무가 같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사 간 사람이나 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하게 되면 또 한 2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없는 건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연말 되면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지금.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합치게 되면 예산은, 그쪽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거 연관돼가지고. 복지위원들을 복지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사실은 전문가로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못된 건 제가 시인을 하고요.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복지 분야 전문가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복지기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자료요청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하세요, 끝난 다음에.
김태수위원   뭘 끝난 다음에 해요?
○위원장 김춘례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하시라고요.
김태수위원   뭘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 하시냐고요?
○위원장 김춘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요. 시간이 지금 35분이잖아요.
김태수위원   아니, 자료요청 몇 자 되지도 않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하세요.
김태수위원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 매일 독거노인들한테 방문 체크 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서도 하고. 그게 총괄부서가 복지정책과죠? 맞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죠. 각 동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무료배달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지 작성한 것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후원자, 후원금 대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후원금 대장도 오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망이 치기 전에요.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하고 우리 과장님 때문에 실랑이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을 오시라고 불렀는데 점심 먹고 오시면 불러주시고요. 지금 감사 진행상 계장님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나영창위원님의 허락 하에 답변을 하셨고,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허락도 없이 답변을 하셨고, 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여기 감사회의장이 국장님이 거의 답변을 하고 그리고 박성도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식을 하고 나서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심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이제 속개했는데요. 국장님한테 오전에 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마무리를 짓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왜곡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실은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 주민복지실 현원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8명이나 지금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이어서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조금 염려가 돼서 한 소리고. 국장님은 주민생활국의 총책임자라고 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나는 답변을 못하겠다, 그전에 7월 1일자로 다 정리가 되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후의 일이고 지나온 것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감사 중이고 하니까. 실은 지금 감사 중에 계장이 답변하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신 분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지선 계장님도 물론 답변은 잘하시지만 선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영창위원님은 좋다고 허락을 했지만 그래도 질서를 무너뜨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이 답변, 직접 답변하는 것은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민생활국장님은 주민생활국 전체의 직원들을 위해서 대변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 현원이 8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못했고. 물론 나름대로 직원을 편성하는데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죠. 그렇지만 국장님은 주민생활국의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국의 부족한 현원을 채워주는 게 국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아침에 분명히 행정국장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사유는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8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유는 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인원이 한 60여명 정도가 휴직으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도 일정 정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복지정책과장에 대해서는 3월 달엔가 과장이 발령나서 건강상 이유로 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에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든지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런 팀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과장이 바뀌게 되면 또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고 아마 그런 사유를 붙여서 좀 더 계속해서 담당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고, 승진 예정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직무대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은 내 권한 밖이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한테는 조금 답변에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행정국장이 와서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7월 1일이 내일모레 다가왔기 때문에 7월 1일 날 발령을 내준다는 이런 답변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제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아니, 현원 8명 부족한 거, 휴직이 한 60명 된다는데 제가 지금 다른 국하고 지금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도시관리국에는 오히려 1명이 더 늘어났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그리고 굳이 우리 주민생활국만 8명이라는 정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보면 기획재정국도 그렇고요. 저희 주민생활국 만큼 이렇게 직원이, 물론 직원들이 일하시니까 과장님이 불편하시겠죠, 우리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 결산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일이 많아서 힘이 들으셔서 그런 건지 정말 어떨 때는 업무파악도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현원이 이렇게 8명이 부족하면 국장님은, 저는 그래요. 아무리 인사권이 없다고 그래도 인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여기의 책임자는 바로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현원에 대해서 국장님의 능력껏 정말 주민생활국의, 사실은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정말 직원들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현원을 정말 충원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생활국이 정말 성북구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잘 근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거지 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생활국 인원을 좀 능력껏 더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관 내에 한 4개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5개입니다.
김태수위원   다섯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였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정릉 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월곡 종합사회복지관, 길음 종합사회복지관, 장위 종합사회복지관 5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 감독 등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매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합동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운영에 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면 총 13건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 회계분야 지적사항이 총 14건이네요. 예산 회계분야가 11건, 직원복무 인사 분야가 3건인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 보조금, 수납절차 미준수, 연가계획 미수립, 정릉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 분기별 미 개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시 인지대 미 첨부, 장위복지관 퇴직금 지연 지급, 추가경정예산편성 절차 미 이행, 그다음에 월곡복지관은 상위법에 위배된 운영규정, 자격증 없는 교사를 기능교사로 채용했고, 길음복지관은 추가경정예산편성절차 미 이행, 자격수당 부적절 지급.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환수 여입건이 2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환수여입건 포함해서 다 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조치는 완료가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점이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에 대한 점검은 우리 자체 점검이 주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대로 우리 목적수행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하는데 거기에 봉급을 좀 더 잘못 계산해 줬다든지 기타 어떤 그런 방법은 전부 다 환수를 합니다. 단지 나머지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했다든지 기타 수입증지를 부족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해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시정완료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시정완료조치 한 것은 바로 그런 거고, 환수조치한 것은 퇴직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기 때문에 환수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이 반복돼서 지적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여러 번,
김태수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복지관 재위탁 심의 시 회의록을 필히 작성하도록 내규에 규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회의록 작성한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재위탁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그 방침서에다 심의위원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5개 복지관에 재 위탁 심의할 때 그 회의록을 내규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지금 내가 201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회의록도 저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복지관의 회의록을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우리 2010년도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6월 달에 보건분소 설치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원래는 5월 말까지 비워달라는 것을 아직 적정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최종 6월 말까지는 비워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6군데인가 장소를 검토했었는데 마땅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천상 6월 말쯤 돼서는 그냥 보건분소, 지금 동선동 청소년문화의 집 4층 보건소에서 쓰기로 한 데다가 그냥 새로 장소 물색할 때까지는 그 창고에다가 악기 같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까지 장소가 아직 물색되어 있지 않고 지금 계획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위원장 김춘례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1년 되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굉장히 지금 성북구에 중요한, 아이들한테 중요한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작년에 우리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1년도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혼란과 예산낭비 등이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1년 동안에 그 청소년문화의 집을 빨리 이전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물건을, 악기들을 1년 되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갖다 두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6군데 이상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6군데 어디어디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게 이제 바로 적십자봉사관이 들어가는 곳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폐지돼서 기능이 전환되어 있는 동사무소 등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동사무소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네센터 주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가 되면 그쪽에 대한 검토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 아마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시네센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9월에서 10월, 그다음에 12월까지 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한 개 층은 12월 말까지고, 지하 일부와 지상 1층에서는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지금 10월 달쯤에 들어간다는 것도 정확한 답변이 못 되죠?
  이거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수립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셔야죠. 여기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하면 뭐 합니까? 책상에서 떠들어대고. 자료에 적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책임지실 수 있죠?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12월 안으로, 정말 그 악기 같은 것을 다 어디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알면 정말 웃음거리예요, 행정이.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 별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이냐 그거는 좀 상당히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그렇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이군경회라든가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라든지 그런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9개 단체에 대해서도 일반예산에서 일부가 포함되어서 활동비라든지 또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 하는 팩트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셔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를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보조금 결제는 무슨 방법, 예를 들어서 현금방식이 있을 거고 카드방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예산절차에 의해서 해당 단체에다가 은행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해당 단체에서는 카드를 이용해서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 되어 가지고 작년에 쓴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정산서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담당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카드결제, 예를 들어서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소액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의 사용기준, 금액의 적정선이 있을 거예요, 소액 기준. 그게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소액기준을 적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출 상에 보면 이제 지출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인도를 간다든지 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음식점들, 그런 데에서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이거를 얼마 이상을 하라는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서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즉 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보면 적정선이 얼마이며 그다음에 금액을 정한 상위법에 상한선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무인도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를 결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거기에 쓴 금액이기 때문에 가령 거기에서 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또 안 그러면 거기에 음료수를 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10만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얼마를 쓰라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게요. 제가 왜 서두에 팩트를 좀 중시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소액결제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공무원사회에 공공연히 비리가 지금 있다는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소액결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10만원 소액을 상한선 넘어가지고 20만원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착복한다, 착복하는 것보다는 용어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착복을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일부 식당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러한 특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서 계좌이체라든지 현금지출은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수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카드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계, 뭐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위원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팩트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12월 정례회 때 제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도에 저희가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 중에 여성정책에 관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 구가 거의 최하위 수준을 지금 유지하면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년도에, 제가 올해 년도 지금 사업 시작되는 것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의 처리부서와 처리결과를 보니까 진행 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년도에. 그러면서 올해 년도에 작년도와 다르게 틀려진 게 뭘까? 하면서 지금 아침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어떤 건지 한번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성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된 것은 없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평가에 관련했던 시 의원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마 저희 성북구 성적이 저조한 편이었던 모양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평가는 여성권익향상하고 여성행복프로젝트 가지고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했던 모양인데 하여튼 면목 없게 됐고요. 금년에는 이제 어차피 지금 평가가 전부 다 여성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 도시건설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국민들 인식, 남성과 여성, 옛날의 그 인식을 변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국민들 기본 인식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난해보다는 신경써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보내고 또 각 관내 학교에도 공문 보내 가지고 상반기에도 한 450명인가 시켰고, 하반기에도 한 600여명 또 교육을 시키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 딱 보고를 하시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딱 펼쳐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뭐냐 하면 제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첫 페이지 일반현황,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할 때 반드시 여성 남성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 35명이에요. 그리고 현원 32명에 대해서 여성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여성 몇 명이에요, 32명 중에?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70%가 여성입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히 인원수 모르시죠? 그러면 이 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70%가 여성이고 정확히 숫자 모르시는데. 만약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직원단합대회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비 구성에 따라서 우리과의 특성에 맞는 어떤 단합대회도 나올 것이고, 이거 좀 더 확대해 가면 우리 구 전체의 이런 구성비,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성비에 따라서 사업의 특성이 달라지고 사업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지난번에 가정복지과가 그렇게 많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렇게 많이 지적받고, 구정질문까지 받아갔는데 결국 주민생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여전히, 하다못해 이런 통계 수치 하나도 제대로 바뀌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이후에 다른 과에 대해서 이런 어떤 통계자료를 낼 때 그런 어떤 남녀구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이라도 협조요청이나 내지는 공고, 타 부서 간의 그런 협조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남녀통계를 떠나가지고 그 성별분리통계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도 5월 25일 날 통계 및 자료 수집 시 성별분리통계 협조요청을 각 실․과하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경영과에 협조공문 발송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에서, 이 국에서는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료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장애인 관련한 것은 안 올라왔는데 장애인 관련한 현황에서도 보면 남녀 구분, 이게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여성 장애인이 몇 %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대가 언제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틀려져요. 가임기냐, 가임기가 아니냐. 어르신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담당 주무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다른 국은 보나마나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라 이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후에 어떤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 때 반드시 앞으로는 구성비, 남녀 몇 명 몇 명 반드시 이거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를 앞으로는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작년도하고 올해, 우리 여성팀이죠? 여성팀에서 달라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말했지만 물론 여기는 이제 구정참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구정참여이니까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성단체들에서 중심이 돼서 하니까. 하지만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건 여성인력개발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역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월동김장 담가주기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능력개발, 이런 건 아니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성의 능력개발 부분하고 그리고 구정참여 부분 구분해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게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리고 여성백일장 몇 회째 하고 있죠? 몇 회째 하셨습니까, 여성백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이 18회째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18회째죠? 여성백일장하고 나서 입상하신 분도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구에서 여성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했던 게 성북구여성교실, 뭔가 어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취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하고, 월동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하고, 여성백일장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여행경진대회 그게 다였어요. 전부 다인데 올래 틀려진 사업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여성백일장,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팀의 주요사업인데 여성백일장 18회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성백일장을 참여하셔서 입상하셨어요. 그래서 상금도 좀 드리고, 구청장님이 표창도 좀 하셨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지금 18회째 개최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때 당해년도에 장원, 준장원, 장려상 해가지고 시상금하고 상패만 줬지 그 뒤 사후관리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말 적어도 우리 성북구 백일장에 참여하신 여성이면, 입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개인에 대한 매니저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자기 능력, 그동안 18년 동안 입상하신 분이 한 180명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거기에서 절반 18명이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자기의 그런 소질을 개발하고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등단을 할 수도 있고, 작가로서 입문을 할 수도 있고, 신인으로 입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개발해주는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가지고, 저는 이거 백일장 행사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그럴 건데 한 번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의 개발을 위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여성의 개발과 정말 연관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참여하니까 여성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분이 지나갔죠?
○위원장 김춘례   하세요.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장선상 속에서 제가 최근에 여성주간행사 개최하는 게 좀 내용이 틀려졌어요. 그나마 달라진 게 사업으로 나타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지표로 보여지는 건 이거 하나인데 하여튼 여성주간행사가 예전에는 그냥 각 주민센터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한 번 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죠?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여성주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나도 희망적이고 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뭐냐 하면 여행(女幸)포럼이 서서히 활성화하려고 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여행포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실적으로 여성들을 위한다는 정책에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책적으로 서로 전문가들 모셔놓고 토론하는 걸로 이번에 포럼을 하기로 했고, 그동안 여행포럼단이라는 게 어차피 자원봉사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포럼단에 대해서 실비로 보상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원래는 2008년도 8월 달부터 여행포럼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여성이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행포럼단이라고 운영은 했는데 거의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한번 의욕적으로 여행포럼단 구성 자체를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 의욕과는 달리 사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미약했던지 9명밖에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다시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재 5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돌봄, 일자리, 안전, 편리, 건강, 평등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여성들의 그런 어떤 자리매김을, 우리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부분이  미비한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모니터링 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과 관련한 토론회도 거칠 것이고, 포럼도 또 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런데 일단 여행포럼단도 처음 의도했던 대로 엊그제도 그 포럼단 10명을 시설,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다가 경비 문제 때문에 그런가 자기들도 경비가 없어서 그런지 자체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포럼단 10명한테 연락을 했는데 정작 참석은 4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타 구 사례 비교해가지고 하여튼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 거고, 그래가지고 여행포럼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없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면서 이후에 우리 성북구 전반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런 것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안하는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이게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게 다시 활성화되면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적어도 올해 말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분들이 제안한 사업이 정말 내년도에 예산사업으로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라도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4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나머지 6명은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코 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모집을 또 하셔야죠. 이거 인원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또 계속 모집하세요. 모집하시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들이라도 추천받아가지고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타 구 선진사례도 많이 비교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좋은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적어도 성북구청에 여성팀이 앞으로 성북구의 여성정책들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이나 내용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전에 계속해왔던 몇 가지 사업, 그것도 여성이 참여하니까 여성개발사업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일단은 보고서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우리과부터  솔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관련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거 데이터는 나올 수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은 지금 1만 9,995명 정도 되고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그것만 현재.
김태수위원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다음에.
김태수위원   대충 몇 명 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장애인은 980명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다른 자료에는 보니까 95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이 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2011년 6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홍보자료입니다. 보셨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안내 그래서 보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 관련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기기는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62종,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의 약 80% 지원, 나머지 20%는 개인부담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0%를 지원해요. 그런데 이건 신청기간이 2011년 5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정보과에서 홍보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관은 우리 수급자랄지 차상위랄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지만 그 일은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우리는 안내만,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장애인만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접수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야기하는 도중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크게 안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소관부서 말씀하셨는데 소관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무리 디지털정보과에 회신이 내려왔고 그래도 우리 구로 넘어 왔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 자료에 대한, 구입 안내에 대한 자료가 안 넘어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안 넘어 왔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공문은 왔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문은 왔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공문은 왔는데, 이게 공문이 왔는데 디지털정보과 소관이라서 우리가 기피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요, 안내는 했죠.
김태수위원   어떻게 안내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단체하고 동 단체 다 공문을 보냈죠.
김태수위원   동 단체에다가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해가지고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이걸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통보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글쎄요, 거기까지는.
김태수위원   저희 집에 장애인이 두 명입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의원인데 정말 저도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소관부서에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인데 이걸 2011년 6월 8일 수요일 날 6시 30분에 처음으로 봤어요,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책상 위에서. 그러면 나도 지역에 구의원인데 나도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는데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들이 이걸 봤겠어요?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왜 개인정보에 관한 것 저기해갖고 동의도 안 얻고 하느냐?” 하는 항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라, 그렇게 홍보해 나간 거고, 그 공문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것 있으니까 알려드린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인터넷으로 저기한 것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러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개인정보에 관한 그것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김태수위원   지금 아니, 이런 정부에서 지금 80%, 90% 지원하는 걸 갖다가 홍보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농아인한테, 전입해온 사람한테 저쪽에 농아인협회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명단을 줬는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라고 안내공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이름을 다 알려주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엄청 받은 것이 있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개인정보유출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청에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있죠? 그렇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일부 지원한다고 홍보자료 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물론 개별적으로 해주면 다 좋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리가 간과를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업무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당신들이 홍보 좀 해주시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기가 수가 많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제가 그 기한이 길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5월 13일부터 6월 13일 딱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에 정부에서 80%, 90%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들한테는 우편엽서라도 하나 보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싶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지털정보과로부터 5월 초순에 받아서 5월 9일 날 홍보를 한 겁니다. 할 때 동에는 디지털정보과에서 나갔을 거고, 우리 장애인단체에도 홍보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단지 개인별로 하기가 방금 그런 입장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요. 이득이 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 이득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구의원도 6월 8일 날 월례회의 홍보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성북구에 있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거 지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의식의 문제인지 여기에 계시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숙해가지고 구의원도 6월 8일 날 볼 정도면 얼마나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면서 정말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거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고 정말 보조기기가 정부에서 90% 지원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구민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는 고지를 해서, 미리 미리 고지를 해서 알려주고 그분들이 구입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앞으로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복지정책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김춘례   네. 세 과 다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
○위원장 김춘례   몇 페이지예요?  
권영애위원   60페이지. 과장님, 제가 여쭤 봐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지역선택형 그래가지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우리아이꿈그리기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선택형도 예산도 있고 지역맞춤형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보통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월 2만원에서 2만 7,000원?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내 동별로 이루어지는 건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본인이 신청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서비스 가격이 1인당 17만원인데 정부에서.
권영애위원   주1회 독서도우미파견한다고 했잖아요. 독서지도, 그러면 이게 집으로 방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집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권영애위원   그럼 대상은?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대상은 만 2세에서 17세까지의 비장애아동이고요, 청소년까지 포함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애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다는 아니고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1회 독서도우미 파견해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건 사업이 좋아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0년도는 예산집행률이 90%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우리아이 꿈그리기사업 해가지고 미술과 음악수업으로 건강아동육성, 이것도 그러면 앞에 것처럼 가정방문해서 일대일로 아이들 맞춤형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건 지역 공부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이건 건강한 학교생활,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건 관내에 있는 나사랑심리센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누리라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시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길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역맞춤형, 개발형에서 61페이지에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도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선택형은 딱 세 가지입니다.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실버모델하고 그다음에 우리아이 꿈그리기, 그림그리기 그거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인지능력이라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실버펜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종암동에 있는 (주)엘프라고 해가지고요, 종암동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권영애위원   실버펜션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오늘은 세 개 과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그다음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 이쪽은 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회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는.
나영창위원   위원회로 안 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나영창위원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는 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죠? 제가 각 과별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전체 수합해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영창위원   가정복지과 건 저한테 안 왔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없어요.
  지금 보면 위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보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도 지금 개최 예정이 분기별 개최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들을 꼭 이렇게 다 만들어놔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위원회 관련 사항은 아마 우리 주민생활국이 위원회는 제일 많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는 법규상에 있고, 일부는 우리 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에 의해서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 2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노령사회복지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4개, 문화체육과에 3개, 청소과에 3개, 환경과에 하나의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최를 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문화재자문위원회 이것은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 과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초가 되면 이런 위원회는 최소한도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연도에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분명히 위원회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는데 대체 한 번도 설치해놓고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국의 과장들이 책임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과장들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실적도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그랬었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법규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뭐냐면 법규에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이 가능해서 이걸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라든지 할 때 어느 위원회에서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것은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우리 구가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의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서면심의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면심의할 때 용역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의 용역에 해당되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지급하지, 실제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건 잘못 지급된 겁니다. 단지 방금 얘기한 대로 그걸 참석수당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지 심의수당일 겁니다. 심의수당이지 참석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줬다고 그러면 착오에 의해서 준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참석수당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심의가 됐든 어떤 게 됐든 회의를 열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입니다. 단지 거기에 서면심의를 하면서 서면심의 대상자의 심사위원이 그걸 어떤 용역, 어떤 결과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해서 했을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용역의 결과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공무원들이 귀중한 시간 없애서 자료 들고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그러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저도 전화를 받으면 웬만하면 제가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제가 어느 위원회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사인을 받고 수당을 그것도 10만원씩이나 줬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찾으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수많은 위원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좀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과다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말 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번 간담회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되도록이면 없앴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간편한 그런 쪽으로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저는 오전에 2010년도, 2011년도 진정민원 접수대장을 보고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는 들어왔는데 우리 노령사회복지과는 안 들어왔어요?
○담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도 하고 있나요?
○담당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 과 요구자료가 많아가지고.
김태수위원   양이 많아가지고.
○담당   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10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노령사회복지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자격 상실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급한 사례 및 환수 방법 그래서 의정활동 요구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자격 상실된 자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다, 그리고 또 없으나 전산오류 등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에 의거하여 그 전부 및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6년도에 부정수급자가 12건, 그다음에 2007년도 10건, 2008년도 21건, 2009년도 40건, 2010년도 21건, 2011년도 13건. 그래서 2011년도가 지금 상반기, 6월 대비해서 13건이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금 환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대상이 10건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 및 지급액에 보면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상에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건은 체납액을 징수했고, 2007년도 5, 2008년도 9, 2010년도 14건, 2010년도 9건, 2011년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지금 반환 절차를 보게 되면 과잉지급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을 회수절차를 밟는데, 두 번째는 반환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반환의 감면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여부가 전산상의 확인이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심의위원회 구성은,
김태수위원   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생활보장위원회 있는데 감면하거나.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감면이 아니라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됐어요.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부정수급자가 발생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 당연히 환수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심의위원을 거쳐가지고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을 구성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됐건 어떻게 됐든 간에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보가 가는 건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통보가 갑니다.
김태수위원   없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러니까 확실한 과잉지급을 했다든지,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니까 막바로 조치가 들어가야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은 여기 지금 한 것 하고 아까 말씀한 것하고 조금은 틀린데요.
김태수위원   자료가 잘못 제출했다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게 지금 기초보장수급자, 그 부정수급자는 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재산이 나중에 나타났다든지 또 어떤 연금 같은 것을 받는데 안 받는다고 신고가 됐든지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원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한테 통지해서 반환 받는 방법으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산상의 확인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산상의 확인은 그때 그때 하지만 이 부정수급자하고 약간 틀리다니까요, 그 내용하고는. 그것은 매달 생성할 때.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지급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의 47조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일례로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발견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 가미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전산상의 오류를 갖다가 확인절차를 거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13건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2010년도에 21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주 1회에 한 번씩 거른다고 그러면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빈도가 그만큼 줄어들 텐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산상의 부정수급자가 아니죠.
김태수위원   아니, 여기 전산상 수급자, 전산상 오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왜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을 하세요.
  지금 자료도 잘못된 게 제가 지금 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된 자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데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보면 2010년도 21건, 2011년도 13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자료가 틀리는 게, 거기서 부정수급이 발견되어 가지고 징수대상자고. 징수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액이나 뭐 할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물릴 거냐, 안 물릴 거냐 절차를 밟아서 최종 부정수급자가 확정돼서 체납 징수, 밑에는 그냥 2006년도에는 대상이 12건인데 징수가 10건이고 체납이 2건이 남았다는 그 얘기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3건이 발생했는데 13건이 지금 한 건도 못 받고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체납현황이고, 지금 여기는 체납현황이고. 이거는 지금 한번 보세요. 의장활동자료 요구 자료죠? 기초생활수급에서 자격 상실된 자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징수현황에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전상상의 오류.
김태수위원   왜 의정활동자료, 의원이 요구를 하는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틀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에서 자격 상실된 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자격 상실된 자에게 지급하면 안 되죠.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없어요.
김태수위원   없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20011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지금 2011년도에 심의를 했는데 16건이 발생됐다고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부정수급자한테 보상비용을 징수하는 그것하고 틀리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16건, 그거는 맞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몇 년도?
김태수위원   2011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3건이 지금, 13건 체납이죠, 부정수급자.
김태수위원   부정수급자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13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3건인데 한 건도 못 받고.
김태수위원   한건도 못 받고. 이런 부정수급자가 자꾸만 발생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예금이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자료를 제대로 못 했든지, 또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발각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죠. 먼저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정수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취업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자격상실된 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각종 급여가 지급 중지되어야 함에도 전산오류 등으로 지급된 사례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산상의 오류가 될 수도 있죠.
김태수위원   지금 그것을 서두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전상상의 오류가 발생됐는데 과연 전산상의 오류를 우리가 봤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전산상의 오류를 발견 횟수가 몇 번이냐 이거예요, 한 달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한 달에
김태수위원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출근을 하자마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열어볼 수도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전부 다 클릭을 해가지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상 오류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거를 한 몫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특히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신고해야만 주민등록 정리하고 이게 전산상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신고를 자꾸 안 합니다. 안 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또 전산을 늦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면 소득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까지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 왔단 말이에요. 해오다가 그다음에 그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걸 중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이게 고의적이냐, 또 아니냐. 또 이게 금액이 너무 좀,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수급자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유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50% 감면할 거냐, 70% 감면할 거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심의위인데 지금 현재 전산상 오류는 사실상은 없는 겁니다, 전산상의 오류는. 단지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 것이 대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은 지금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거를 수 있는 부분은 걸러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의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산상의 오류가 있는 거. 부정수급자하고 틀립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반환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서 전산상의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내가 여쭤봤던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전산상에 오류가 있는 것은 심의를 안 하죠.
김태수위원   전산상의 오류를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잡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 의해서 통보가 와 가지고 우리가 그거 클릭해 열어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처리하지 우리 구에서 그거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열어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걸요, 아마.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급여가 매달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생성을 해요, 자료를. 그럴 때 오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자가 돈이 더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그냥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전산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되는 거고. 그다음 부정수급은 좀 다르죠. 그 사람이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중지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물릴 거냐, 안 물릴 거냐 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걸 보고 감액을 할 거냐, 물릴 거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다음에 징수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심의위원회 대상 건수가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제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심의 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아, 심의한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지금은 데이터 나온 거, 이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징수액은 몇% 정도 돼요? 징수를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수급자들은 거의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압류물건 같은 게 없고 재산에 그런, 그래서 이제 체납이 아무래도 더 있고 그렇죠.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금융재산 초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부정수급자 개인별 급여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자 사유 그래가지고 부정수급자 사유를 보게 되면 금융재산 초과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했을 때 금융조회가 막바로 실시 안 되잖아요, 이게. 일단 뭐든지 선 지급을 하고 후에 자료를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군복무자가 만약에 여기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군입대를 했을 경우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자 반환금 환수 현황 그랬는데 여기는 부정수급자가 개인별 급여지급 현황 및 부정수급사유 그래놨어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수조치를 어떻게 취하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군대에 가서 뭐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과연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판단, 그러니까 임의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협의를 받아가지고
김태수위원   위원회 통보는 그러면 사유에 대해서는 안 옵니까? 과장님한테 통보가 안 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어떤 거요?
김태수위원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결과물이 과장님한테 서류가 안 오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하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군입대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군입대자가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사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사관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월급을 받죠. 이랬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어떻게 취하냐 이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봉급을 받고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김태수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해당자가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직 저는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지금 군 입대자가 여러 명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군입대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를 봐야 합니다. 가족이 4명이 있는데 군 입대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 명에 대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 파악이 돼야 되고 이 세 사람 다 소득이 없다, 군대 가는 대상자가 소득이 있다가 부정수급이 되어 있을 경우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소득원이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교로 갔다든지 소득이 있는 하사관으로 갔다든지 하면 당연히 봉급 받으니까 그거는 환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병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환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액 면제하자 이렇게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태수위원   2009년 4월7일 날 81만 9,320원, 군입대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도 6월8일 날, 3월9일 날, 6월9일 날, 6월8일 날, 그다음에 2010년 5월, 2009년 11월, 2010년 9월 군입대 지금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장교로 갔든지 하사로 갔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필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심사를 할 때에 정확한 자료는
김태수위원   심사 끝나고 난 뒤에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끝나고 난 뒤에는 더 그다음에 파악될 수는 있어도 심사할 때는 대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악이 된 경우야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파악을 아직 못한 경우는 일단 군대 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원이 네 명인데 한사람이 군대간다고 하더라도 세 사람의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사람 중에 군대를 가는 사람이 소득원인데 군대를 가버렸으니까 소득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이 없으니까 이거는 환수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군대 간 이 사람이 장교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소득이 얼마만큼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액을 환수할 것이냐 안 그러면 50%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례별로 약간씩 좀 다를 겁니다.
김태수위원   됐습니다. 2012년도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세입부분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죠. 징수현황을 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병으로 갔다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향후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병으로 안 가고 하사로 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환수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2011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네, 네, 답변하지 마시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군대를 갔는데 계속 지급했을 경우는 환수를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혼자 수급자가 되어 가지고 간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실은. 가족이 있는 경우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한번 보자고요, 징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잠깐 이윤희위원님께 양보 좀 해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그러십시오.
이윤희위원   가정복지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현황 보면 작년도에 제가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방과후 아동돌보미와 관련해서 그동안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만날 시비 구비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하고 그 많은 예산 나눠주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참여가  많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방과후 저학년이나 방과후 아이들 돌보미에 대한 구 차원의 창조적인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바쁘다고 하셨었던 기억이 나고, 관리현황처리를 보니까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또 제가 좀 자료 온 것을 받아보면 여전히 지역아동센터활동이 있고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있고, 방과후보육 있고 등등, 물론 이제 학교교육청에서 올해부터는 학교돌봄교실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진행중인에 어떤 걸 진행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예전부터 하고 있던 전담시설 5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다솔 한군데 있고, 아울러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육시설은 대상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영유아고 방과후 돌봄대상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초등학교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의 방과후시설로 지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신규지정은 안 됩니다. 취지가 방과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유휴교실을 활용해가지고 돌봄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쪽에서는 손 떼라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관내초등학교 29개소 중에서 19개소가 학교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13개소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지정됐던 5군데하고 어린이집에서 1군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뭘 진행하셨어요? 진행하신 게 없네요.
  일단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성북구에 맞벌이부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일단 뭔가 일을 하려면 기본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도 하시고 판단도 내리시고 할 텐데 맞벌이부부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되는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미성년자 중에서 몇 %나 되며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도 초등학생 파악한 것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으시죠? 진행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어떤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뭔가 제기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현 시점에 대한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 안 한 거죠.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진행 중이라고 올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시도도 안 했는데. 뭘 진행하셨습니까?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 운영하는 것?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뭘 하셨어요? 왜 거짓말을 해놓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립아동센터를 우리 성북구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하셨고 지금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원님 통해서도 시청 쪽에 지금 요구를 했고 공문으로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더 한심하죠. 시립아동센터 있는 데 없죠? 전국 최초 될 수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부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서울시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또 하게 되면 서울시 최초, 우리 만날 좋아하는 전국최초, 세계최초, 서울시최초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조례 어떤 법에 서울시조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업 추진하면서 어떻게 현황파악도 하나도 안 하고 추진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인정합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적어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현황이나 기초적인 데이터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일단은 저도 교육청 차원에서,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돌봄교실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교육청이 교육지원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요. 방과후교실하고 뒤바뀐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방과후교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돌보미가 전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특별활동 더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여건이 틀리겠지만 방과후 돌봄교실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생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유휴공간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하고 싶어도 돌봄교실하려면 다시 인테리어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일반교실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학교에서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다시 그 의자에 앉아서 방과후 돌봄을 받기를 학부모들이 원하지도 않고 시설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휴공간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고, 아무튼 그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사업위주로 뭐든지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것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사업들을 찾아야지 어떤 사업 하나 하나 나열해 놓고 그 사업에 뭔가 다른 어떤 정책들을 끼워맞춘다는 것은 안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이후의 학교돌봄교실이 계획상으로 내년도까지는 많이 확대를 할 거다, 내후년도까지는 확충할 거라고 교육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드시 비어있는 공간들이,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아이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여성의 사회참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여성의 개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같은 연장선상 속에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 명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례   네.
나영창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7개 기관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례   몇 쪽이요?
나영창위원   112쪽입니다. 거기 보면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되어 있는 게 거리환경지킴이나 스쿨존지킴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각 과별 복지관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노인일자리참여, 사회참여 기여 제공 및 노인복지증진의 기여. 그다음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으로 구분 어르신들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줘서 만족감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게 기대효과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스쿨존교통지킴이 같으신 분들 혹시 낮에 근무하시는 것 보신 적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보통 그분들은 낮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등하교 때 주로 하시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나영창위원   이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못 보셨죠? 노란깃발 들고 횡단보도 저쪽 구석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봐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건 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아까 기대효과를 읽어드렸냐 하면 그게 그분들의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배치할 때 좀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배치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가 또 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서 급식도우미로 지원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애들 급식 배식을 하는데요, 손을 떨면서 이렇게 배식을 하고 그걸 받아먹는 애들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인원수만 맞춰가지고서 그냥 하다보니까 스쿨존지킴이 하시는 분이 노란깃발 들고 횡단보도에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계시고, 아주 보기도 안 좋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다음에 급식도우미하시는 분이 손 떨면서 애들 급식 배식을 하다보니까 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그걸 받아먹는 학생들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애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지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배치를 다시 좀 하신다든가 그런 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춘례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나영창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이 사업이 보면 어르신들 쉽게 말하면 일자리보다도 정책에 의해서 용돈 주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 하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같지도 않은데 어떤 데는 월 48시간, 어떤 데는 40시간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0만 원씩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급기준도 지금 안 맞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진짜 단시간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급식 같은 것 본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한다든지 복지관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여기에서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사업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기대효과랄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기준이 저소득노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 분들한테 그냥 놀고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하라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자 거리지킴이랄지 청소랄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4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4시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스쿨지킴이 그러니까 교통지킴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학교 같은 데에 파견해가지고 허드렛일도 하고 교통도 있으면 하고 이런 방향이랄지, 청소도 좀 구역별로 잘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학교급식도우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 생각에 한 60세 이 정도 해가지고 좀 젊은 분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일자리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다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변경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년에,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획 세울 때 복지부에다가 스쿨지킴이 같은 것은 스쿨지킴이라고 하든지, 교통지킴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학교에서 봉사활동하는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고 학교 허드렛일도 돌봐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현재 65세 가지고 연세 드셨다고 본인들도 생각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65세 가지고 옛날처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최하 75세 정도 돼야 본인이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하고 늙었다고 생각하고 몸이 약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65세, 70세 정도 되면 본인이 아직도 젊고 일할 수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개중에는 그래도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좀 젊은 지식이 있으면 한문교육을 시킨다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이 있다지만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자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춘례   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스쿨존지킴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다음번에는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원래는 1,065명인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대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35명 더해서 지금 1,118명인가로 늘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하셨네요. 더 많이 늘리셨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1,118명이 일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접수할 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접수할 때 그거까지는 지금 좀. 많은 분이 하셔가지고 탈락을.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가까이 되세요. 경쟁률이 한 9대1 됐다고 들었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그렇게 해서 탈락이.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저기해도 우리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매칭사업 빼놓고. 나머지 노령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300억 정도가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4개 실버센터 거기에 한 5억 9,00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노인정 임대료, 보수 이런 데로 거의 써버리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죠. 1만 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1만 명 가까이 한 9대1 경쟁률로 해가지고 지금 1,118명이, 나름 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부대경비 아끼셔서 더 많이 인건비 줄려고 1,118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전체 일자리 관련해서 다 받아봤어요. 공문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신청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번에 신청인원이 빠지고 신청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관해서 받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들이 저소득층, 그렇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면 시혜성 일자리란 말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이고, 시혜성 일자리인데 1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1,118명이 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 9,000명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9,000명은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목이 빠집니다. 이거 어차피 시혜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야죠. 하다못해 ‘이번에는 못하게 됐고, 대기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이런 편지문구나 하다못해 문자메시지라도 하나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만 9,000명이죠, 다른 일자리까지 다 합치면 연간 일자리 생길 때마다 목이 빠지게 구청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차피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실망감, 적어도 너무나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것도 실망스러운데 괘씸하게 연락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일을 시행할 때 당첨이 안 되신 분들 내지는 일자리 이번에 일을 못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동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냐 아니냐 해서 파악하고 내려 보낼 때 몇 명 누구누구는 합격이고, 몇 명은 이렇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라, 그렇게 분명히 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못하고 있는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동사무소에서. 전체 인원은 동별로 몇 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노령사회복지과니까. 정말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동에서 잘 못하면 동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고치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원래 일자리 모집을 할 때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고 모집해서 주기도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모집하는 데 또 그쪽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내려갈 때 내려 보내서 안 된 분들은 연락을 하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안하면 안 되니까.
이윤희위원   네.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일하실 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이윤희위원   이러라고 했지만 안 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하나이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65세면 우리 박순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으세요. 우리 국장님들 조만간, 엊그저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퇴직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얼마나 일도 잘 하시고 유능하시고 그리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노인네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어르신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현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도 2030년 되면 노령인구가 20%가 되잖아요. 20% 이상 넘어가죠.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답답한 게 이거예요. 왜 꼭 예산 내려오는 사업만이 아니라 정책개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말고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말고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정말 하루에 4 시간씩 정말 용돈벌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정책 하고 있는 게 4시간 정도 용돈벌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만족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들이 반드시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일자리를 노령복지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계속 발굴을 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인 거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돈 들어가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속 저는 개발하셔야 된다고 봐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산되는 어르신들 정말 젊은 어르신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북구 노인정책에 대해서 워크숍을 사실은 두 번, 엊그저께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제가 저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복지관 또 실버센터 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1차 그때 4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 2차 스터디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그룹을 두 번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2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숙제가 많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사실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해줘야 그런 부분에 파견한 일자리랄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관내랄지 다른 관내에 있는 거기를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우리 시니어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익형 이것은 저소득층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고 앞으로는 진짜 거의 대학을 나온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능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또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업체에 연결해주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또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가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예산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매칭사업으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0억밖에 안 돼서 노인정하고 센터에 넣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내일 모레 우리가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지금 기초를 다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아까 우리 이윤희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거기에서 나온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워크숍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있을 거고요.
이윤희위원   노인 관련한 워크숍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저희 몰랐는데 알려주셨으면 저희도 참석을 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론수렴 과정이니까, 여론수렴 과정이고, 어떤 사업이 결정됐을 때는 우선순위 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들이 여론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우선순위에 참여하는 것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실 때 저희들도 좀 신경써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중에서 거리환경지킴이 20개 동에 324명 배치하여 거리환경미화, 재활용품 수거했다고 그랬는데 324명 맞습니까, 노인일자리?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1년도에는 1,118명이고요.
김태수위원   2010년도.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0년도가 1.065명인가 그 정도.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080명.
김태수위원   지금 자료가 틀린데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거리환경지킴이 2010년도는 324명.
김태수위원   맞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냐면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배치인원이 20명이 됐는데 여기는 구릉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각 동마다 편차가 좀 심한데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11명이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11명으로 배치했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소득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동에 어떤 동은 많고 어떤 동은 적은 것은 그 동네 분이 소득이 좀 더 있는 데는 조금 적을 거고.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해당자 중에서도 점수가 높은 사람.
김태수위원   하위 계층. 더 낮은 사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어떤 동에는 소득이 좀 좋아가지고 조금 숫자를 덜 뽑는 경우가 있고.
김태수위원   그럼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길음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죠.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하위계층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20명이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길음1동보다는.
김태수위원   정릉1동에는 20명, 정릉2동에는 15명, 정릉3동에는 17명, 길음1동에는 11명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석관동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인구가 많고, 구릉지도 아니고 평지인데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최하위 계층도 상당히 많다고 언뜻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제가 보기에는 4만 이상 되죠? 4만 넘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환경지킴이를 배치를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이 밀집이 안 되어 있으니까 11명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인구비례해갖고 그다음에 인구비례하다보면 저소득층 비례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종암동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의아하게 생각한 게 정릉1동이 제일 많으니까 의아해서 제가 물어 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다시 한번 지적해갖고 얘기 안 할 수 있게끔 자리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박순기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지급액 근무시간, 하는 일 그래놨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5개 기관에서 10개 사업을 했는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357명, 노인복지과 소관 411명, 357명 했는데 이게 성북노인복지관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12개교에 287명, 안심도우미 60명, 실버극단동화나라 10명 이렇게 배치했어요. 이건 누가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시간  같은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수행기관을 먼저 정하죠. 그 수행기관에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우리는 학교급식도우미하고 동화나라 이런 것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당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그쪽에다 수행하게끔 일거리를 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이 5개 기관인데 10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공원녹지과, 건강정책과 우리 구에서 3개를 관할했어요, 우리구청에서. 그리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357명, 그다음으로 노인복지과 다음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가요. 그다음에 대한노인성북구지회가 70명이에요.
그러면 성북노인종합복지관만 어르신들이 시니어그룹만 있고, 다른 복지관에는 없습니까? 다른 복지관은 신청을 안 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안 했죠.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저기가 다른 데에서는 신청 않고.
김태수위원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 지금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에는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5개 기관 중에 노인복지과, 공원녹지과, 건강정책과 외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성북지회하고 수행기관 해갖고 접수받은 접수 대장하고 그다음에 그때 제출했던 각 단체 나한테 지금 제출해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내가 여기 파악해갖고 만약에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아니, 그러니까요.
김태수위원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는 357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그룹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는 많겠지만 357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에는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기관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여기 저기에서 지금 들어왔을 거지만.
김태수위원   아니, 신청건수가 지금 성북노인복지관 한 건밖에 없다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태수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우리가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공원 관계는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김태수위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단체에서 몇 개 기관에서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이 일자리를 따기 위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처음에는 수행기관을 모집했는데
김태수위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과장님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먼저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고 어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기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모집하죠.
김태수위원   지금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에요. 다른 일자리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과장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에 대한노인회성북지회 빼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다른 종합복지관에서도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몇 개 기관이 신청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0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모집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만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문 몇 군데 발송했어요?
○담당    그건 홈페이지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공문 발송 안 했어요? 공문 발송해 갖고 이거 노인일자리 복지관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문 발송해서 받았을 것 아니냐고. 그 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왜 자꾸만 거짓말 하고 그래요, 예? 내가 지금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357명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해갖고 투입이 됐어요. 이 한 군데에서 357명이면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좀 나눠갖고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노인복지관 하나만 신청했다고 그러고 다른 복지관에서 신청 안 했다고 왜 거짓말 하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김태수위원   조금 이따가 우리 과장님 답변한 내용 녹취록 뽑아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답변했는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우리 담당 주임으로부터 내가 부연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나름대로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담당주임이 저한테 와서 부연설명하는데 있어서 본인께서 복지관 5군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미애 팀장이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미숙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입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릴 권한도 있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일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담당주임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담당주임 어디 갔습니까?
○담당   통화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주임이 본 위원한테 가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 부서에 근무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에는 했는데 이 담당,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을 했다는 그 부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때 상황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노인복지과에 아까 조계장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과 그 당시에 잘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고 그 당시에 통화한 사람을 지금 모르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과장님이 노령사회복지과에 근무하셨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길음2동에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은 2010년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잘 모릅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북노인복지관에 357명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돼가지고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 관내에 복지관도 많고 실버센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어떻게 보면 미숙한 답변이 나와서 본이 아니게 본위원이 화를 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 관내에 우리 전산상으로 보니까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산상으로 받아서 업무처리를 한 것 같은데 공문을 발송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신청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011년도에는 많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의 단점을 보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느 수행기관이 하든 간에 우리 구 주민들 전체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복지관은 자기 구역이니까 좀 더 애착이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래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나 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된 것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제2차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너희 구는 몇 명, 어느 수행기관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마 2010년도에는 이런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동사무소 열람하면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리를 못한 것 같고, 금년에 와서 작년에 보니까 방금 김태수위원님께서 걱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의 357명 너무 많이 했고 이것을 복지관별로 나누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를 좀 더 하다보니까 길음복지관하고 월곡복지관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수의계약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근무복, 조끼구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사용할 물품,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할 모자 353개, 조끼 353벌, 스쿨존 교통지킴이에게 지급할 교통안전깃발 83개, 호각 40개, 구매내용 성북구 장위동 벤처센터 101호 성북구 상공회를 방문 조끼 및 모자 생산업체를 파악 2개소를 전화하였으나 조끼 및 모자는 납품할 수 있으나 마크 인쇄 등은 별도로 알아봐야 한다고 함. 그래서 조끼 단가가 17,000원, 모자 4,500원 정도 가격제시, 교통안전깃발은 제작 혹은 판매하는 업체가 없음. 그렇게 해서 처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이 교통안전깃발과 여기에 판매하는 옵션은 우리 관내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차제하고 마크 인쇄를 하는데 한 개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마크단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마크인쇄가 안 된 상태에서 단가가 좀 높고, 그래서 아마 마크까지 일괄로 된  데 그쪽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마크 인쇄가격이 개당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1,500원에서 2,500원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마크라는 것은 일반 페인트 마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자수마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자수를 맡기면 개당 500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우리 관내에 컴퓨터 자수 하는 데가 많아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더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자가 350개면 조끼도 350개겠죠. 그러면 총 700개 정도 되는데 700개 정도의 자수를 하면 500원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수작업, 제가 보기에는 페인트로 해서 하게 되면 1,5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페인트로 할 때에는 깨끗한 부분도 있겠지만 컴퓨터자수를 하면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컴퓨터자수를 통해서 근무복에 대한 모자나 조끼에 마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향후 2012년도에 이런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관내업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때 이후로 조끼와 모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조금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가정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구립 어린이집 없는 데가 몇 군데, 많지 않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돈암1동과 장위2동이 현재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보니까 그것과 181쪽에 보셨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보니까 올해는 더 과장님이 정말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작년과는 다르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단체 운영시설 이렇게만 있는데 지금은 재개발지역,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제5구역과 6구역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주관 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의무시설할 때 확보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시설운영의 우수한 법인이라는 것은, 돈암1동에는 유치원이, 여기 유치원 말하는 것이지요?  시설운영이 우수한 법인,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집입니다.
권영애위원   어린이집이 어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을 구립으로 전향토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돈암1동에는 그것이 어디어디 어린이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거기에 있는 우수업체라는 것은 종교시설도 되고 그 관내에 있든 다른 관내에 있든 간에 돈암1동의 어느 장소를 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들, 할 수 있는 업체, 능력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가상의 어떤 업체가 만약에 우리 구에 와서 관내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는 돈암1동에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우수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또 돈암1동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우수한 법인, 사람이 만약에 돈암1동에 하겠다고 한다면,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유치해야지요.
권영애위원   유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적인 조건을 구청에서 해주시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권영애위원   무상인데,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임대차,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무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 건물을 놓고 무상으로 국공립을 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 하는데 운영체를 주는 것이지요. 운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 시설을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돈암1동의 여건이 국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재개발지역에 그런 것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상가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다 보면 제가 재개발 담당부서에 있다가 왔는데,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면 확보해 준만큼 다른 주거시설 용적률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에 공공시설을 해라, 거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확보해 준만큼 다른 주거시설 용적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그만 재개발구역에서는 공공시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건 저런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구역도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재개발이라든지 우수법인을 유치해서라도 한번 해 보자, 다른 동은 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돈암1동과 장위2동이 없다는 것은 좀 그렇다, 장위2동은 어차피 뉴타운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차후에 거의 보장된 사항이고 돈암1동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한 동에 하나의 어린이집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국공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찌되었든 국공립을 하나 설치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너무 감사해서 의지대로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이윤희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인교실에 지원금 10만원씩 나가던 것이 시에서 나오던 금액이라서 지금 다 끊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지금 노인교실이 8군데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8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8군데 노인교실 회장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실 이것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인데 노인교실의 노인들이 그나마도 소일거리로 거기에 나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경은 도저히 안 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지금 민원이 상당히,
○위원장 김춘례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회장님들이 다 찾아오셨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여러 번 얘기해서 지금 좀 잠잠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가 구비라도 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 김춘례   그 답변을 그분들이 듣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그 답변까지는 아는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 예산만이라도 해 달라고 와서 이러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추경이 된다면,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 보실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추경은 제가 안 됩니다. 추경은 제가 지금 경영기획과 얘기를 들으면 금년도 추경 예산할 수 있는 것은 20억 재원밖에 없습니다. 20억 재원이면 지금 복지분야에 거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비용을 쓰고 나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 신규사업이라든지 없어진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추경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입장이고 내년도 사업에 해 주는 것이 정당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해 주겠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큰일 났네요.  성북구에 숨겨놓은 예산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금년도 지금 예상되는 것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시에서 보조금이 온다든지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2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답니다.
○위원장 김춘례   주민생활국장님 실력이면 이 정도 예산 어디서 끌어오든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우리 주민생활국에 거의 다 집어넣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입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회장님들이 다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밤에도 만났는데 답변을, 한 달에 10만원씩이니까 몇 푼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될지 또 그다음에 10억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김춘례   끼워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해 보는데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국장님, 주민생활국의 과가 6개인데 다 인원이 부족한데 유일하게 한 개과는 두 명이 남습니다. 다 인원이 부족한데 정원이 오버된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노령사회복지과 일도 많고 한데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태수위원이 질의했던 부정수급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한번 들어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자료 같은데 그때 올라왔던 것과 지금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 요청한 것과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22억입니다.
나영창위원   1인당 월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월은 그것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일 때는 얼마, 2인 가구일 때는 얼마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니까요.
나영창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에 보면 지급액수가 1,600만원, 1,900만원, 3,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지금 500만원 넘는 것만 보면 1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전담하시든지 좀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오래된 것은 면제시켜서 없애든가 해야지, 자료만 계속 갖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은 공무원들이 부담이 되니까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영창위원   그렇다고 계속 안고 계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5년 넘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은 한 번 체납이 되면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잘 안 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효결손도 액수가 작은 것은 5년 넘으면 바로 하는데 조금 많은 것은 부담을 느낍니다.
나영창위원   액수가 적은 것은 처리되고 많으면 부담스러우면 지금 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에 보면 전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담하면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내면 그중에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주고 시키니까 아주 책임지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단, 천 몇 백만원, 3,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걸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가면 오히려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이 부정수급사유가 금융재산초과인데, 소득초과 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이 몇 억대 살면서 세금 안 내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장기적으로 쌓이는 것보다 조금씩 털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별 현황을 받았는데 관리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동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동별로 관리하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고치고 우리가 돈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느 동은 제가 가보니까 우리 동네에 전동스쿠터가 있는지 휠체어가 있는지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관리를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까지 86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엊그제 결산할 때 보면 수리비용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었고 지금 성북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6,400만원 수리사업비가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고치는 사람이, 수리하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기계구입하고 이런 것이 많고 그분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는 20만원까지 무료로 해줘요. 각종 기구를. 그러니까 타이어가 못쓰게 됐다면 갈아주고 튜브를 갈아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돈을 20만원까지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한테는 50% 정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한군데만, 동선동에 있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나영창위원   제가 지난번에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이쪽에 있죠. 삼선교에. 그러면 저쪽 석관동에 있는 분들은 사실 푸드마켓을 보면 여기까지 와서 한두 개 가지러 와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아주 자연스러운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푸드마켓하시는 분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이쪽에 하나 있으면 저쪽에도 하나 정도 좀 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장난 전동스쿠터를 어디다 싣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치려면. 여기까지 오려면 동선동까지 오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복지관들을 이용을 하든지 저쪽에는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도 좀 하든지 해서 연구를 좀 해달란 말씀이에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해갖고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4월 달에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또 스쿠터를 싣고 오게끔 조금 있으면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끌어다가 하고 또 더 나중에 저기하면 한군데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조금 더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주셔야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나영창위원   그분들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 있고 그러면 당장에 움직이기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거 고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출장수리나 거기서 못 고칠 것은 가져와서 고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하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는 둘째도 20만원, 셋째도 20만원, 넷째도 20만원, 다섯 이상을 낳아도 2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주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는 둘째, 셋째 이상부터는 다 30만원, 5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까지 주고 이러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올해는 출산장려금은 한번 주고 마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예방접종 쪽에다 1인당 30여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접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말씀대로 인접한 강북구나 도봉구는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100만원까지 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 100만원 때문에 넷째, 다섯째까지 낳을 사람은 없을 거고,  저희도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구하고 맞춰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많이 주는 데는 넷째부터 200만원씩 주는 데 있고요. 기본적으로 셋째는 50만원, 100만원 정도 주시는 데가 좀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맞습니다. 다섯째한테 1,000만원 준다 하는데 그 1,000만원 받으려고 5명 낳을 사람은 없을 거고.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형평성 좀 맞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산장려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6시를 넘길 거면 의장님한테 허가를,
김태수위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빨리 안 되겠습니까? 6시안에?
김태수위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넘어갈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네.
  요구르트배달사업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이게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게 사실은 소관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소관이 없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길음2동 같은 데는 현대 옆에 주민들 저기 때  요구르트 회사하고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독거노인들하고 이분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시에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삼선동을 들어갔는데, 삼선동에서 아주 활성화됐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한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연유로 돼가지고 이 사업이 취소됐는지 모르겠는데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업무파악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아줌마를 대신해서 배달을 하면서 배달하고 난 이후에 방문을 하면 어차피 어르신들이 생존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위급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아주 좋은 취지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취지가 아주 퇴색될 정도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질의하는 주요요지는 2008년도에 5만원에 39좌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답니다.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만원에 39좌면 150만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구좌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서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39좌를 매해마다 39좌를 입금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동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39좌씩 계속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돈이 엉뚱한 데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이상 구좌입금을 안 시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숙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동에서 나름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체크를 수시로 하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듣고 싶었어요. 이게 복지협의체하고 맞닿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어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런데 업무 범위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지금 복지, 우리 과가 740억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데만 해도 직원들 다 달려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다른 업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할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지  그것까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감사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거까지는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김태수위원   위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는 우리 구청에 노령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어떤 수급자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든지 할 때, 이럴 때에는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장례비 같은 거 지급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요. 또 긴급하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서 긴급구호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위2동하고 우리가 길음동이죠?
○위원장 김춘례   월곡동.
김태수위원   길음동하고 월곡동을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생활급식도우미 그래서 보육시설 25개소에 50명을 배치하여 어린이 생활 및 급식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일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급식도우미는 현재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식시간, 4시간 정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시간입니까? 왜냐면 시간대가 나와야지만 일일보수라든지 월 보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노인일자리 관계는 4시간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로 들어온 거 보면 보육시설 25개소에 50명 배치하여 어린이생활 급식지원 해갖고 지원 현황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민간, 가정 포함해가지고 총 44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김태수위원   노인복지과 소관입니까? 이건 또?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어린이 급식도우미를 대한노인회에서, 물론 수행기관이니까 모집해가지고 원하는 데로 보내주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건 그런데, 이거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과 소관입니까?
  돈 지급하는 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이지만, 관리감독하는 것은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서가 이원화돼 있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수행 기관이 대한노인회잖아요.
김태수위원   네.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대한노인회에서 어린이집으로 파견을 하면 원래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관리 감독을 다 한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어떻게 보면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관리책임은 대한노인회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있는 거죠.
김태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요.
  진정민원처리결과가 저한테 데이터가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노령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민원처리 결과통지서가 날라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과에 2010년 4월 9일날 노인복지비 개인 부당착복신고서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11년도 5월 16일날 정릉 노인요양원 시설 폐쇄 처분사항 알림에 대한 민원제기. 이거는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는 내부종결이 돼서 해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2011년 5월 24일에는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5월 25일날 같은 정릉노인요양 관련민원인데 이것도 처리중이라고 돼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폐쇄로 인한 위급사항 대체요구 3차 해갖고 시설 처리중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된 사항인데 지금 처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연유로 이런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1월1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시달린 것이 우리 노인지원팀의 2명이 담당자하고 계장이 그 이고봉이라는 그분한테 시달리는 것이 계속 사흘 걸러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오성재단이란 그 재단이 원래 정릉요양원을 설립을 했는데 사기로 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법인 취소가. 법인취소가 됐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인가 됐는데 그걸 계속해서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11년 올해 1월 며칠 경에 판결이 났어요. 최종 기각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3월 20일경에 통지가 왔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 고발하고 직원들을 고발하고 그 전부터서, 2009년부터서 계속해서 그렇게 수없이 해왔습니다.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결재를 3월 달에 결재를 받아서 실시하고 시설폐쇄를 5월 4일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하고 6월 8일날 50여명이 되는 거기 있는 노인분들은 전원조치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6월 30일까지 완전폐쇄를 해라, 했는데 자기들이 조금 협조해 줘서 올 6월8일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킨 사항인데 지금도 엊그저께, 그제 가서 성북서에서 진술을 피의자신분으로 해서 중앙지검에 고발해 놨으니까요. 우리 담당 계장은 그 전에 이분이 사흘 걸러서 민원이 들어오고, 옛날에 노인복지과에 근무한 직원들이, 2009년부터 근무한 직원들이 고발 안 당한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업무를 한 분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진짜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 상황입니다. 종결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종결은 했지만 법인관계, 기본재산관계가 또 있어가지고 노인정책팀에서 또 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고소고발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김태수위원   그분이 이고봉씨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김태수위원   2010년도 4월 19일도 주민복지 노인복지과에다가 성북구청 공무원이 범죄자들과 공공관계 조사 후 의법조치 등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한 사실도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그것뿐만 아닙니다. 검찰 고발한 것이 많죠. 이번에 저희들도 직권남용으로 청문실시를 잘못했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 다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우리가 사실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솔직히.
○위원장 김춘례   비어있어요? 이제 전원퇴거가 돼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노인분들은 전부다 전원 시켜서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 김춘례   비어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예. 거기 이제 청산해서 하는 것만 자기들이 할 것이고요.
김태수위원   시급하게 청산을 빨리 시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판결까지 났다면서요.
○위원장 김춘례   개인소유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임정기   자기들이 청산해서 뒤처리하는 것은 이제 법원 저기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죠.
김태수위원   나는 노령사회복지과가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령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실감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건의사항 드릴게요.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하루속히 충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고 마무리 지을까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의 직원들에 대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상당히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5월 달에 이미 우리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 활성화 이것 때문에 직원 두 사람을 보내 달라 해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9명이 지금 이번에 복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라든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데려 간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 들어가는 겁니다. 9명중에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복직 하지를 않고 연장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생활국에 오면 고생하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기피부서가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7월 1일자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못주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춘례   국장님 시간이. 잠깐 중지를 하고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되어 감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감사종료 시까지 연장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아마 인사이동이 일부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생활국에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좀 보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면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사업과 관련해서 요구르트 사업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복지체계 쪽에서 그거를 관장해주면 관리가 잘 될 건데 이게 각 동별로 독지가들이 내놓은 자금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고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각 동에 미뤄놓고 있다보니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총괄할 수 있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관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이게 잘되면 우리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파악도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동별 복지협의체 발대식 이후에 실적건수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네요. 실적건수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실적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위동에 있는 그 노인 72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이 폐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방에서부터 자기 사람이 기거하는 쪽은 전부다 폐휴지로 다 채워놓고 기거할 자리가 없으니까 본인은 밖에서 자고, 그리고 동네주민들이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냄새도 나죠, 거기에 파리도 끓죠, 각종 해충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근 한 3개월 동안을 우리구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노인분을 설득을 해서 청소까지 이번에 해서 하루 내내 청소를 다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냉장고도 없지요, 노인 양반이라서. 이런 것 등은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하고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백내장수술부터 시작해서 턱 기형,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재 많이 각 동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연말 되면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많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실적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달 말쯤 돼서 실적을 다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일환으로 해서 위원들이 일부 아마 저조하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참석했었고, 참석했을 때 인원 파악해 보니까 총원이 30명에서 21~22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때 회의 주제도 처음 모임이니까 그렇게 타이틀은 큰 타이틀은 없죠. 없는 상태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추진부터 시작해서 향후일정만 계획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민생활국에서 지향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간략하게 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걸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석관동이면 24분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으로 가정했을 때 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24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냅니다. 발굴해내 가지고 이 발굴해 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논의를 하고 나서 지원해 줄 사람을 모집을 한다든지 자기가 아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리를 해서 그분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협의체위원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5월 달에 발대식을 했고, 그다음에 6월에 체계를 구축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7월부터는 그전에도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실적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도와달라, 또 이런 분들은 좀 발굴해서 동 복지협의체에다가 안건으로 내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러면 아마 연말쯤 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서도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관리를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보고회도 하는 체계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연 우리 복지협의체 예산이 얼만지, 우리 국장님이 얼마정도 예산을 갖다가 추정하고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복지협의체 예산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단지 복지협의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관련된 차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비용은 할 수 있으되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위원회 식으로 해서 얼마를 내서 수급대상자한테 뭘 지원을 해주고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해 줄 그런 체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연결해 주는 어떤 독지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종교단체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서 지원대상자한테 연계체계를 구축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회의시간을 각 동별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맡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동별 협의체 발대식을 11시에 했어요. 11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낼 수 없죠. 동장이 위원장이고 호선한 사람 하나가 위원장이 되어서 공동위원장이 2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점심식사를 할 거란 말이죠. 이랬을 때 지금 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식사비를 내죠? 그 모임에서 분명히 갹출해서 낼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복지정책과에서 동별 복지협의체는 시간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오후 3시나 2시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아마 그 시간대에 주도를 해가지고 모여갖고 회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시나 4시, 5시에 하게 되면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한잔씩 하실 거예요. 이런 부담을 가중시키면 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아마 회의체 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 회의수당 형태로는 우리가 좀 더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있으되 복지협의체 회의라든지 복지협의체 뭘로 해서 예산편성을 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단지 회의를 할 때 30명이 전부다 꼭 할 것이냐, 어떤 필요한 때는 전문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지체가 있는 분에 대한 것이라면 30명이 다 올 필요없이 그쪽 해당 되는 전문가, 의사가 들어와 있을 거고 거기를 잘 아는 종교단체가 들어와 있을 거고 이런 분들 몇 분들끼리만 세분이고 네분이고 간에 이런 주민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걸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분기별에 한 번씩 복지협의체 할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하고 보고형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전체회원이 30명이 다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동 복지협의체는 저희가 동에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 회의만 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별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후에 수당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 보면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명단을 보면 총 462명입니다. 462명에 회의수당 5~7만원을 갖다가 지급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1년에 3번을 하는데 3번에 462명 곱하기 세 번, 거기다가 7만원 한다 그러면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시간대별 조정하라는 이유도 시간대별 조정하라는 건데 수당이 지급된다 하면 내년 예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에 2009년 2010년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0만원에서 100만원 줄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저도 지켜보겠는데 동결이 될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업무량도 과다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수당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동별 협의체 구성이 잘 되겠죠. 그런데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맹목적으로 만약에 참가하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참석하진 않을 거고, 정말 뜻이 있는 사람이면 오겠죠. 오는데 이 동별 복지협의체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발대를 한 건데 거기다가 수당까지 운운하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올 12달에 예결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결위에서 분명히 아마 부딪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회의비와, 운영비와 수당을 제가 설명을 잘못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복지협의체의 회의수당은 지급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음료수라든지 회의하면서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지급할 수 있으되 수당 그러니까 7만원이든 10만원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450명 이 정도 되는데 회의수당 7만원씩 계산하면 엄청난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니요.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운영비,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걸 하는데 그냥 가서 회의한다고 1시간 동안 회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입맛 다실 수 있는 과자라든지 음료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외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동 운영비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께서 서두에 수당문제로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갖고 말씀드린 거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뒤에 민지선 계장님도 보고하셨다시피 저도 여기에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너무 좋은 취지라서. 왜냐 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한테 구제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가 잘못 흘러가서 그게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서로가 또 인상 찡그리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부분도 생기니까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 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부록]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