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성북구 상공회에서 구청 광장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관내 업체의 제품 홍보와 판로확보를 개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전시판매장 운영 결과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위치적으로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고 입주업체 또한 대부분 소규모의 기업으로서 현 판매장의 수익금으로는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료 부담시 판매장의 계속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입주업체 및 상품교체,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 1층의 판매장을 폐쇄하는 등 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판매 촉진에 힘써 최근 1년간 판매장 운영이 호전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간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고 흑자로 가는 분기점에 다가서는 현 시점에서 대부료 부담을 일정 기간 면제하여 준다면 머지 않아 흑자로 전환하여 향후 대부료는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입주업체의 독자적인 판매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영세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 판매장 운영의 자립기반 구축 등 중소기업의 육성정책 구현이라는 대명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원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판매장 설치의 목적이 입주업체의 이윤 추구 외에도 상품의 전시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자치구의 시책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효과도 판매장 존립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부터 운영해 온 우리 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수년 동안의 적자를 극복하고 이제 흑자로 전환해 가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원사항을 실행한다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고자 전시판매장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만료가 언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금년 8월 5일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8월 5일이죠. 그런데 8월에 구의회에 동의를 올렸어요. 아시다시피 8월달이면 의회가 없는 줄 분명히 아실 텐데 한두달이라든지 한달을 당겨서 동의안을 받아야지 이게 지나고 나서 동의안을 올리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매장철수를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일찍 받아서 했으면 될 걸 실컷 지나고 나서 8월 5일이 만료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도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가 바쁜 거 압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일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생겼고 그 동안은 지역경제과가 한가한 과인데 무척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의회 동의를 받을 거면 진작 하셔야죠. 안 되면 6월말쯤 해서 동의받고 하셔야지 8월달에 의회가 없는 줄 알면서 기간을 넘겨놓고 와서 다시 의원들한테 불법으로 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소관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시에서 지금 주차장 문제로 해서 전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아니면 각 구에서 1등을 하면 인센티브를 10억을 주느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차를 한번 세우려면 회의는 시작하는데 밖에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좁은 구청 마당에 이런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5년 이상이 됐어도 적자가 나고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제품이 적자라든가 등등 해서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고 아무리 우리 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를 애용하는 면에서 구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주머니들도 싸야 살 거 아닙니까? 비싸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마트가 하나 생겨도 500원만 싸도 주부님들이 약아서 거기 쫓아가서 그걸 삽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해 주면서 우리 주차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적자 나고 홍보효과도 없고 판매도 촉진되지 않고 5년이나 해봤다고 하면 이제는 철폐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하면 철폐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철폐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평 면적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5구획 정도 되는데 이 5구획에서 생기는 민원인에 대한 편의와 새로 생기는 수입료하고 또 우리 주차장에 20여 개의 업체를 설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정책의 가치, 2개의 가치 중 효용가치가 어느 게 큰가, 이 점은 실제적으로 5구획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하면 5구획에서 생기는 가치보다는 후자가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마이너스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1년 안에 제가 뭔가 위원님들한테 구청측의 개선된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년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님들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저희들은 트리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제일 먼저 접근한 게 회계관리, 매출액이 누락된다든지 또는 전기료, 공과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계장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에서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 매장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위동 벤처센터에 제2매장이 있었는데 그 2매장에서 그 동안 마이너스된 게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원히 우리가 의회나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해서 과감하게 연초에 장위동 벤처센터를 철폐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 2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 팔리는 품목 또는 품목이 나쁜 9개 업체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9개 업체가 현실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보다 9개 업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즉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직접 단체장을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도 발송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이나 유선TV에 제가 직접 출연해서 우리 트리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위성과 또는 주민들이 좀 사주시라는 그런 애걸을 하듯이 출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제도 보셨겠지만 사이버 홍보관을 개설해서 거기에 트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가 해서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전에 마이너스였던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0만이 넘었는데 현재 적자 상태를 넘어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플러스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만약에 1년 동안 더 저희에게 기회를 준다면 이런 대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이런 것을 덜어드리고 주민들에게도 값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30평이면 차를 5대 세운다고 그랬는데 5대를 하루에 8시간 한다고 그러면 1시간씩 볼일을 본다고 하면 8대 그러면 한 4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건 아닙니다.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하나 만든다고 하면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주민들의 편의 도모 사항이지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과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흑자다, 적자다 그것을 주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이 과연 홍보가 되고 그 제품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분들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흑자다 적자다는 생각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5년씩이나 해 봐서 알겠지만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불친절한 것, 개인들도 가보면 친절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하는 게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손해볼 게 없습니다. 가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다녀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일반사업장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우리 기업 육성이다라고 앉아 있는 거냔 말이에요. 무슨 전시효과가 있고 홍보가 있습니까?. 가보십시오, 얼마나 불친절한지. 5년 동안 했는데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5년간 해 봤으면 적자, 흑자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나야 하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만드는 제품이 좋고 정말 싸다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민뿐 아니라 동대구민들도 전부 거기 와요. 임대료 하나도 안 나가죠, 직접 만든 공장에서 나가면 중간마진 주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조금의 실비만 받고 한다면 그 정도 5년간 홍보했다고 하면 인산인해가 돼서 그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는데, 위원이 가도 앉아 있어요, 너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말라,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홍보다, 무상으로 대출해 주어야 한다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김영식위원이 지적한 8월 5일자로 이걸 계약을 해야 하는데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법을 어기지 못하기 때문에 8월에 임의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를 받으면 소급해서 임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장위2동건도 철수하고 적자난다는 얘기는, 적자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공장도가격으로 나와서 홍보한다는데 왜 안 팔립니까? 그 사람들 파나 안 파나 밑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건비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친절도 등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선 친절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불친절한 면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적자 요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장위동은 선정 자체가 그 당시 정책적인 판단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주거지역인 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700만 원이 마이너스된 것을 구청 매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거기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없앤 거지 현재 구청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가 절대 안 됐습니다. 장위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현재 이대로 간다면 구청 마당에 있는 것은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걸 만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반드시 이익은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이익은 절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만드는 것이 판매가 잘 되고 그것이 홍보가 돼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만든 것이지 이익을 추구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나가면서 들르기가 싫어요, 어떤 때는 잘 되나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바퀴 빙 돌아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위원들이 가도 쳐다보지 않고 냉기가 나는데 가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운영복지위원들이 가면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도 세를 받는 주인이 가도 오셨느냐고 차도 내오고 하는데 차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서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렇게 불친절한 곳에서 무슨 무상이고 홍보가 있는가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장위동 지역을 얘기하십니까, 구청 부근을 얘기하십니까?
○이용섭위원 구청 얘기입니다, 장위동은 가보지도 않았고 구청 부근은 잠깐 들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하면 본위원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홍보도 5년간 했으면 많이 했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중소기업은 공장도가격에서 마진을 보면 보통 30% 내지 40% 정도, 일반 상인으로는 30% 내지 40%, 아니면 기성복은 100% 마진을 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하면 이 철에 이걸 못 팔면 남는 재고는 상품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복을 10벌 갖다 놨다고 하면 5벌만 팔아도 이익이 남는 거예요, 100% 이상의 마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직접 공장에서 나와서 운영비 및 공장제품이 나왔는데도, 5년간 홍보했어도 손님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셨고 혹시 동료위원님들 지나가다 격려도 하시고 보셔서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보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5년간 8억 8,000만 원의 매상을 올렸는데요, 이 매상 가지고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안정의 도모, 고용장출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개 업체에 나누면 불과 1, 2개 업체에 돈이 몇 푼씩 안 돌아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연평균 4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그 적자는 전이고 지금부터는 흑자를 내고 있으니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부터 확인 검토해서 과연 우리 관내의 구민들이 그 제품이 필요한지, 정말 품질이 좋은지를 확인해서 그 물품을 선정해야 되겠고 경영하는 사람이 정말 내 장사같이 열과 성의를 다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앞으로의 운영문제는 내 일같이 내 장사처럼 할 수 있게끔하고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나 본위원이 매장을 가보니 매장에 대해서 공장도가격이라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공장도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벨트도 사봤고 트레이닝도 사봤습니다. 트레이닝을 비교했을 때는 동대문시장보다 20% 내지 25%는 비싸고 양말은 다른 데 비하면 싼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도가격이라고 했는데 아마 매출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올려준 것 같고 공장도가격을 표시제로 했을 때 원가내역표시제로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가내역표시제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소재는 뭔데 천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재단비는 얼마, 공제비는 얼마 들어가는 등 산출근거를 내 표시제를 달아놓으면 주민들의 이해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도가격이라는 명목 아래 단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절대적으로 공장도가격은 아닌 것들, 본위원이 느꼈을 때 트레이닝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런 공장도가격적인 부분을 표시제로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운영문제라든지 운영에서의 회계문제로 시작해서 판매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내역 또는 가격표시제 이런 것을 전면검토하여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좋게 개선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토론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토론하기 전에 약 10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받으시고 구청측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진만위원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8월 5일로 재계약 기간이잖아요. 법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이후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먼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문제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저희 동의없이 재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의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통일한 것 중의 하나는 일단 저희 의회가 7월, 8월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 예측을 잘못하고 재계약 기간을 놓친 것은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이 1년 동안 작년에 약속한 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내겠다 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셔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논한 것은 얼마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북구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성북구 주민들이 어디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매출이 많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북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팔릴 수 없게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매장이 옷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다 팔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 대표 상품을 놓고 하는데 디스플레이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고 세번째는 요새 다 동대문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대문 가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래도 가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도매가격 이하로, 공장도 가격으로 가격이 매겨진다면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공회의소나 공장들과 협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1년 동안 다시 한 번 지켜 보고 과연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흑자, 적자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동대문보다 낫더라, 그래서 타구 사람들이 올 정도로 된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조건부 하에서 1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아닌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출은 많이 하더라도 성북구민을 위해서 적자보다도 매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생산가보다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생산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적자 보지 않고 성북구민에게는 다른 데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어도 원가에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정진만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밑지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런 각오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트리즘에 대해서 관심과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리즘이라는 것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결합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성과 기업성이 반절씩 있어야 되는데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기업성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저희들 갈등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4년 동안 기업성에서 너무 마이너스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걸 지적하셔서 기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생겨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양질의 상품을 제출할 것인가 또 우리 성북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점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용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아니고 위원님 참가 부탁합니다라는 문구일 텐데 일단은 이용섭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을 거고 과장님도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구 자체가 솔직히 우리 구청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전관계다 싶어서 편하게 하셨겠지만 자료로 남는 이 서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사이버홍보관검색시연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만일 불참시에는 각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데 이 문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편하고 또한 의원님들 예우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문구에서는 예우하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이면 의원님 그대로만 놔두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일리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런 문구가 두번 다시는 없기를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한분한분 지적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잘잘못은 그때그때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자원봉사활동이 최근에는 환경보전, 청소년 계획 등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참여계층 또한 다양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운영의 전문성,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필요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비상설기구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특히 자원봉사활성화 분야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및 우리 25개 구에서 몇 군데가 이 조례가 지금 검토돼서 발효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칙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80개 이상 중에서 그래도 관변단체로서 구청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 18개에서 20개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로 해서 봉사행위가 조목조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주민보전, 환경보전 주요 관변단체에서 할당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약간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하고 같은 이런 자원봉사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미제정이 11개구, 제정중인 구가 3개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게 3개구고 이미 기제정완료된 구가 7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나열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직능단체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이건 개인이라든지 직능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들이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 주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 같은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답변 됐습니까?
○안훈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니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무료투여,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잡아서 새로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또 환경단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하면 거리질서, 많은 청소년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요, 항목항목마다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지금 현재 주위에서 봉사하는 게 뭐가 미흡해서 새로이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안 위원님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목상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은 사실상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승인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예산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총 5,800만 원이 이미 승인이 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이 나름대로 체계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듦으로서 제도권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하게 이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런 활동하는 데 지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자원봉사활동 관련 입법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된 구가 100점 만점에 배점이 10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때 9월 말까지의 기간을 갖고 평가를 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조례안이 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구도 그렇고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로 만들 당시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복지쪽에 통합기능으로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으로 미약하나마 이런 기능이나 설치운영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단지 섭섭하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 이것이 구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올렸다면 더 좋아을 텐테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섭섭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가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단체에는 수장이 있고 서열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현황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일단 먼저 할게요. 자원봉사센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명단과 직원의 역할, 직원별로 해 주시고. 여기 5조에 보면 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잘 만드셨는데 이 기능에 따라 1번부터 5번까지 부분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가. 작년도, 올해 실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상당히 진보적인 조례안이라 생각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고 구체적인 활동을 가지고 급하게 만든 것 같으니까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법안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바로 되겠죠?
○정진만위원 오늘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통과를 시키고,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진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원봉사하는 분이 15인까지 필요한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숫자가 많으면 다 나오기도 힘들고.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잘 나올는지 몰라도 본위원도 몇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봅니다마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5인으로 하지 말고 자원봉사단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한 10인 미만으로 해서, 좋은 일하려고 하는데 많이 모여서 할 것 없고 10인 미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상설기구 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수시로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위원이 많이 필요하겠는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 뽑든지 어디에 뽑든지 10인 정도면 되지 15인을 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10인 정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10명을 그 당시에 구성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김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신데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에 관한 것에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센터를 운영해 준다면, 일부 3개구는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구는 굉장히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의 회의를 거치면 일반적인 자문회의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15인 정도는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 15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임위 각 위원회가 보통 15인이에요, 전부. 각 위원회가 보통 15인 이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15인이라 했을 때는 10명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15명이나 14명 정도라도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가 적다고 회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15인으로 하지 말고 숫자를 줄였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한 가지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이기 때문에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인원에는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위탁운영할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진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도 없고 수시로 전보발령에 의해서 교체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위탁까지는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센터장 정도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라는 건 전문분야이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성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고요. 이런 6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셔서 전문단체에게 자문 정도가 아니라 운영이나 관리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라든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 본 위원도 사회복지현장에 있어 봤지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자꾸 순환돼서 바뀌는 부분에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졌었고 초기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나마 이제는 그런 움직임도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일 의문점인 게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숫자거든요. 지금 사실 업무내용에서 자원봉사인력관리 및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올려주면 숫자적인 관리 외에는 솔직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더더군다나 이건 민간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운영을 한번 맡기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일일 2시간 무료주차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 또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 봉사자들이 2시간 주차라는 건 솔직히 모자라거든요. 어르신댁 방문하면 3,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공영주차장에서 우리는 그런 걸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면 봉사자들은 골탕만 당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관리인들의 업무 미숙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는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주차 직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아마 봉사자들한테 그런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봉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가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관계과에다가 강조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이미성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전격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도 자료요구인데 지금 위탁을 세 군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연간 팀장 1명하고 책임요원 1명, 일반요원 3명으로 구성해서 위탁했을 때 연간 1억 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진만위원 인건비 위주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겠죠, 인건비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는 또 나름대로 별도로 저희구에서 지원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상 소모될 수가 있겠죠.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성북구 보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질적인 운영상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센터 자체운영비는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센터와 관련돼서 편성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00만원입니다.
○정진만위원 거기서 체육대회 빼고 전화세, 전기세 빼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원이 어디 갔다 왔을 때 밥값이든 뭐든 물건비가 필요하건 그런 운영경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뜻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운영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타구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위탁했을 때 총연간 소요예산이 3억 8,980만원이 들어갔고요. 서초구는 1억 5,900만원, 송파구가 1억 6,000만원 예산편성됐습니다.
○정진만위원 그쪽이 시범적으로 한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자원봉사단은 그 구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쪽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과연 실질적으로 많은 복지회관들을 관할해서 데스크톱을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평가를 타구를 한 예는 없고요. 나름대로 그쪽 활동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역시 위탁 준 데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타구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진만위원 보니까 2, 3년 전에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안에서 규정된 것은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더 자료를 받아서 진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자문회의의 수당, 여비를 다 지급해 버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엄청 폭우가 쏟아졌죠. 석관동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만 대답해 줘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설치가 잘돼서 수재를 안 만났는데 3년 전에는 2, 300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정선에도 수십 채가 잠기고 환경단체에서도 나서서 순수하게 지하에 가서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해서 다리에 피부병 걸리면서도 아무런 수당, 여비 아무 검사도 없습니다. 저녁에 자장면 한 그릇 사 주면 얼마나 보람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지휘를 받아서 하면 자원봉사라는 순수한 것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들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가 반대급부가 없이 스스로 자의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수해 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조직화시키고자 센터를 만든 것이고 지금 직능단체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 직능단체까지도 저희들이 센터하고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까지도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어디가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 줘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센터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자문회의에 대한 수당 관계는 일단 민간인이 구청에 어떤 회의에 자문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뿐이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사회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센터는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위탁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내년도면 센터를 운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진짜 자원봉사자가 전문성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해서 지금 계장님이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계장님이 매일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진급도 해야 되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럴 게 아니라 전문가를 세워서 진짜 자원봉사를 해서 성북구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운영시 위원회를 실무형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영반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위생과장에서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공무원을 경영기획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4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작성한 사항을 보시면 현행 제5조 기금운영관리조례는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운영반을 생활복지국장을 위생과장으로 했고 기금출납원이 위생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자로 하고 제6조의 4항은 6조로부터 6조의 3, 6조의 4, 6조의 6으로 조문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항의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화하여 심의위원회를 둔 이 사항은 그대로 1항을 없애고 본문으로 해서 6조로 살렸고요. 개정 전 6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를 6조의 2에 위원회 기능으로 해서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변함이 없고 그런 사항을 다시 신설했고요.
2항을 6조의 3으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개정 전 3항을 2항으로 변경했고요. 또 4항에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6조의 3항으로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서규정에서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신설했습니다. 5항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는 1인을 두고 이 5항을 6조의 5호로 했습니다.
다음 6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음 6조의 4로서 신설해서 1항, 2항으로 구분해서 세분화했습니다. 개정 전 7항은 6조 6으로 해서 수정으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7항은 위원회에 출석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6조 6으로 해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6조 3항에 보면 위원의 구성인데, 위생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닙니다, 부구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됩니다.
○김영식위원 부구청장에서 복지국장이 되는 거고. 본위원이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오늘 일정이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회)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이 오후에 있지만 우선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절기 방역사업등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3 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42쪽 중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지막, 47쪽 중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중단 보건행정과부터 48쪽 상단 지도과, 의약과 시비보조금 잔액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상단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는 국비가 5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시비, 구비 250만원해서 1,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저소득 환자 중에서 백혈병 환자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자 2명을 지원했고 환자의 치료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치료비에서 남은 지원비를 국비와 시비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2명한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환금이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2명의 치료비만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자 2명의 치료비만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성북구에 소아암 백혈병환자 어린이가 몇 명이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소아암환자가 아니고 백혈병만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백혈병환자도 상위 20% 이상을 넘어서는 환자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지급이 되고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 좀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는 복지부에서 2002년도 8월부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정예산이 1억 6,000만원이 내려왔고 이것이 태풍 루사 때문에 3,000만원 감액돼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황이 되겠고 또 병의원에서도 암검진을 할 때 다른 일반 환자들은 100%를 다 보조를 받지만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6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민간 병의원에서도 이런 환자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제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이렇게 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1억 6,000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200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이것은 2002년도 사용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용섭위원 1억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3,000이 어떻게 됐다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3,000만원은 태풍 루사 때문에 그 예산이 이 예산으로 배정되지 않고 다른 재해구호비로 전용조치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처음 하기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이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 올린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각 자치구에 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분배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과도하게 분배돼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는 어떻게 할건가요?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에게 우편물 발송을 다 하고 검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편발송한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황원숙 대상자가 2만명 되는데 2만명에게 다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발송했고 저희들이 또 따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성북구가 2만 명이에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거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상단부터 105쪽 중단 보건행정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상단 보건행정관리부터 105쪽 보건지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5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보건소를 가보니까 친절도우미가 없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과를 갈 건가 또 어떤 업무를 볼 건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 현관에 있는 친절도우미한테 질문을 하면 바로 안내를 해 주는데 보건소를 가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업무하는데 혼선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치를 해서 보건소 오시는 분들한테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안내도우미 2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이 월급 13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하면서 구청 총무과에서 친절도우미를 현재 채용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오고 있어요.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총무과 기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오는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밑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해 보고 또 용역회사에서 오면 그분들은 그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건소에 대해서 전문용어라도 알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이게 회사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사에서 쓰는 것하고 일례로 들어서 우리 보건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도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도우미라도 해서 우리 자체구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용역회사에서 오는 분들은 저희 성북구에는 그런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안내에 대해서 별로다, 구청에 가 봐도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 게시판 외에는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도우미로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채용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소아백혈병 항목이 나와 있는데 수개월 전에 성북구에 백혈병 소아혈액암재단이 생겼죠. 혹시 예산상이나 행정상 지원해 주는 도움 내지는 연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 주에 백혈병소아혈액암 때문에 바자회에 가서 커피도 많이 팔아주고 부조도 해 주고 왔는데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백혈병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재생불량성빈혈환자라든가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복지부와 서울시에 의뢰해 보니까 백혈병환자 1인당 500만원까지 2명에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의뢰한 환자중에서 백혈병환자이면서 저희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모르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모릅니다.
○안훈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민원실 도우미 문제인데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 왔죠?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지금 그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경직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안내를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친절도우미를 우리도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것 같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용섭위원 발상은 좋은데 그간에는 어떻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없었습니까, 안내가 전혀?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안내를 현실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공무원들이 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경직되고 그래서 친절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발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내도우미의 친절도 중요하지만 보건소 공무원들 친절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안내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안내가 되도록 이번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도우미가 앞에 서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찾아가서 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공무원들 불친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거기도 똑같이 도우미들 전부 앉히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항상 저희 공무원의 친절 문제가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항상 친절하기 위해서 내부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피부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도우미를 둬서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아니면 안내받고 하는데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소장님이 매년 교육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 보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적인 친절봉사 도우미도 좋지만 내적인 친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방역유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유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유류대금을 6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좀 작은 이유도 있고 큰 이유도 있습니다. 작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은 유류가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번째는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단가 계약을 하면서 등유 같은 경우에는 85원 정도 또 석유 같은 경우는 35원 정도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것보다 큰 이유라고 하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각 동에서 방역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유류 타 가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토탈을 보면 1만 4,000리터 정도였는데 금년에 1만 2,000 정도 나간 상태거든요. 아직 금년도의 방역활동이 9월 한달, 어떻게 보면 10월 중순까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사실 작년도까지는 각동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에서 방역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를 보건소에서 타다 쓰니까 이런 현상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연간 얼마나 쓰죠, 유류를?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의 사용량을 보면 보건소에서 등유를 9,620리터, 그 다음에 동에서 1만 4,000리터 해서 2만 3,670리터를 썼고요. 휘발유가 보건소에서 1,490리터, 동에서 1,415리터 해서 한 3,000리터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용섭위원 2개 합쳐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액이 작년도 유류대를 보면 토탈 1,0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섭위원 유류를 계약하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매달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이 돼서...
○이용섭위원 재무과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거 조금은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거하고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위원장 윤이순 연관되어 있으면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방역을 하는데 저희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여러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방역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못할 때가 있고 그런데 방역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시고 두번째로는 방역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 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은 해가 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우리 새마을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사 노릇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골목길 가다 보면 연기를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방역기가 굉장히 열도 나고 문제가 많아요. 잘못하면 얼굴도 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데 공무원이 운전하고 거기에 입회를 하면 자동차나 모든 것이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되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점도 관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기를 가지고 다니면 차 안에서 버튼만 누르면 커졌다 꺼졌다 하거든요. 운전을 우리가 동에서 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해서 가다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쌍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앞에 운전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조종하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역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곧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방역기를 우리 각 동에 하나씩 사주면 반대할 위원님들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두의 말씀대로 사고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방역하는 데 기계도 마모가 덜되고 세번째는 마음대로 켰다껐다 하기 때문에 소모량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러나 방역기가 이런 것보다 배는 비싸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급해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할 의사는 없는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관계는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를 30대 사서 드렸고 그 와중에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0월 말쯤이나 금년 예산 책정이 들어가기 전에 동의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휴대용 연막기를 사고 두번째 소독을 하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안전 사고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방역하시는 분의 상해보험을 해볼까, 총무과하고 이건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는 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세번째 차량 탑재 관계는 현재 저희 관내의 석관동에 옛날 구식이 하나 있고 종암1동은 금년 5월인가 샀어요. 그 다음에 성북1동에서 금년 7월에 샀고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기 사는데 도움을 줘서 2대를 사서 1대는 새마을지도자방역단에 줘서 30개동이 공유해서 쓰도록 빌려줬고 한 대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내년도 예산하기 전에 동의 휴대용연막기 조사도 같이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차량용 탑재를 하다 보니까 기름이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북1동 같은 경우에는 탑재용 때문에 기름을 벌써 저희한테 1000리터 정도를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성북1동뿐 아니라 구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북동은 동에서 산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동의 개인 독지가가 사주신 것 같아요.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중요한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해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차량용을 탑재한다고 해서 반대할 위원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따라가서 몇 번 봤는데 조금 하다 바람이 불어서 얼굴로 오면 며칠간은 어지러워서 못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그러면 이걸 철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차량탑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내년에 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금연홍보거리 조형물 제작에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올 11월 말쯤이면 저희 금연홍보거리가 완성됩니다. 거기 500만원을 예산 책정했고요. 행사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했는데 먼저 금연홍보거리가 완성되면 구민들에게 금연홍보거리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흡연자들로 하여금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 건강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일탈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주고 또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금연을 선언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 구에 금연홍보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연거리 행사내용으로는 보조제품의 전시, 홍보를 실시하고 또 본 행사에서 금연홍보 다짐석에서 금연선언을 해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금연을 하겠다는 것을 친구나 친지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하고 금연게이트를 통과한 커플에게 사진을 남겨주는 등 금연결의를 표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다짐석은 금연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리명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연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행사용역을 준 기관은 어디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직 기관을 정하지는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행사용역기관을 정해 줄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금연홍보거리를 실시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벤트 회사에서 행사를 계획합니다.
○최현택위원 대학교 연구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려대학교와 협력기관에 있고 고려대학교와 같이 이벤트회사에 용역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벤트회사에 용역 2,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 이벤트로 끝나는 거지 이게 홍보의 대상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목적은 금연홍보거리가 완성되면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하고 전국적으로도 금연홍보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지금 108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05쪽, 106쪽, 107쪽,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9쪽, 110쪽, 111쪽, 11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금연홍보거리 행사용역비 조형물 제작이 3,000만원이고 행사비가 2,500만원, 조형물 500만원 이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500만원이면 금연홍보거리가 좁기 때문에 사실 영구히 설치하는 조형물로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좁기 때문에 영구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할 때마다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잡았고요, 금연홍보거리를 완성할 때부터 이벤트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형물이 없으면 이벤트를 하기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2,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구의 실정에 맞게 아주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금연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정부에서, 공중파 방송에서도 금연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는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구에 속해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했고 금연홍보거리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연홍보거리를 완성하면 거기에 대해 홍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연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정부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 이상 홍보할 수가 없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 내린다, 행자부에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그 이상의 홍보가 필요한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오히려 중앙부서에서 그 동안 금연사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앙부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때 자치구에서 조금 더 불을 붙여준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실제 모든 국가사업도 아무리 중앙에서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사업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구가 흡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향후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미 금연사업은 건강면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꼭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의 돈 2,000만원 3,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에 관련돼서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금연사업은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계속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거리를 만들어서 과연 그 효과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없는데 홍보의 거리를 만들어서 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연열기는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연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이나 국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러므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역으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방역기를 차량용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2,500만원 3,500만원이 돼서 홍보의 가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데에 더 유념해서 정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내년 예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홍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예를 들어 금연 같은 경우 매월 어떤 시점에 자극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동기가 부여됩니다. 한번 홍보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역기에 대해서는 아까 성북1동에서 유류사용량도 많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지역에서 그런 자동차로서 전부 각 동마다 방역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독방법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연막소독이 물론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소독방법이라는 것도 다 인정하지만 실제 그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유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충관리법도 있고 지금 약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독방법이 그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비해서 거의 600배에 달하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막을 고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소장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연막에 대해서는 별 효력이 없고 문제가 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소독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주민들의 선호도가 너무 좋거든요. 안 오면 안 온다고,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선호도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보건소 말고 우리 위원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왜 여기는 안 오느냐고 해서 그 선호도는 말할 수 없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든가 여러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당장 선호도는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이 왜 우리 집은 안 오냐 하고 어떤 집은 대문까지 열어서 한번 소독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집에다 대고 품어주거든요. 이렇게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죠. 선호도하고 돈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하면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선호도 많고 한다면 3,000만원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차 안에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독방법이 더 발달되면서도 대민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소독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차량 연막기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일단 구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면 저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이용섭 위원님의 보충설명, 대안을 물어보겠습니다. 성북1동에 유류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장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회석장비, 유류부족분 등이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성북1동에 많은 지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각 동에 주기적으로 장비가 부족해서 장비 구입하는 그런 비용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건 순수한 유류만 있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성북1동에는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연막기보다도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높은 곳에 조그마한 소형을 들고 다니는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고 성북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동네 같은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못 다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를 못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형장비도 구입을 하셔서 여러 동의 달동네 같은 곳에 많이 쓸 수 있게끔 방역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소독약에 대해,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맨홀, 개천 이런 곳에서 악취도 엄청 많이 나고 모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말소독이라든가 특수한 약재를 사용해서 후미진 곳, 잘 보이지 않는 곳같이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맨홀 같은 데는 동절기에 방역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대대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할 때 부터 동절기 모기 잡는 것도 하고요, 물이 고인 데는 가능한한 유충소독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막기도 저희가 교체될 시기가 되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오늘 예산 중에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금연에 대한 학술용역비 있었죠?
○의약과장 황원숙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홍보관 모형개발로 고려대학교에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만위원 모형개발로요?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비였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학술용역비인데 학술용역에서 금연홍보모형관을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저희가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있고 성북구가 금연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했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심도있는 얘기도 했었고 또 주무부서인 보건소에 많은 것들을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나 저희 동료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자기 홍보효과를 위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의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대모하고 만나자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금연에 대해서 보건소가 애를 쓰는 것은 알지만 금연홍보거리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번에 용역준다는 거라든가 이후에 마스터플랜에 대해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의 사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최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제안을 한다면 효과적인 금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별안간 오늘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에 대한 것들이 일회용 이벤트성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2,500만원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에 홍보관 얘기도 했었고 국가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성북구 내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단순하게 금연하시오,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TV매체에서 한번 나오는 게 홍보효과로도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금연홍보거리면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 번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은 같이 하자는 의미였거든요. 예산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같이 해야만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계획부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까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랬을 때 의회에서도 흔쾌히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효과적이라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간에 사업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있을 때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허락을 받고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진만위원 여기 금연강사료라고 있는데 금연교실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금연교실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실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금연교실을 열 예정인데요, 금연교실 강사는 위생병원과 금연운동협의회에서 강사 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일부는 지급됐고요.
○정진만위원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들이 안티스모킹빌리지센터로 약국과 치과의원을 동별 금연센터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 지정된 약국 약사들과 치과 의사들에게 금연지도자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저희 직원들 교육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게 그런 용도로 책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급된 분도 있고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장소는 한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한군데 고정되어서 금연교실을 상설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저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금연홍보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금연홍보거리는 일단 먼저 바닥도판에 금연포스터와 금연캐릭터를 삽입하고 벤치에 저희들이 금연포스터를 부착하고 가로등면에 금연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완성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에 이벤트 행사를 해서 올해는 먼저 금연홍보거리가 완성되었을 때 알리는 의미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책정을 해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재판부에서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했더라고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성북구민들이 아무리 금연, 금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끊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홍보관보다 실제 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그것들이 금연홍보거리에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만약 의논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일반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도 받고 의견 수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포스터 붙여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그거야 아무 데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제가 봤을 때 올해 통과시킨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건 생색내는 게 아닌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좋고 다음에도 좋은데 금연홍보거리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희들도 좋고 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금연홍보거리에 계속적으로 포스터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연홍보거리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금연부스를 설치할 장소가 임대되지 않고...
○정진만위원 건물을 빌리면 되잖아요, 예산을 따서...
○보건소장 조종희 그 대신 센터로 약국들을 지정해서, 지금 희망하는 약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들과 금연상담을 할 수 있고 또 금연보조제나 패치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걸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이건 사담이지만 요즘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성북이 가장 먼저 했죠. 그런데 요새 TV프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보건소가 나와요, 제가 3번이나 봤는데 스티커 붙인다, 강의한다, 교실 만든다 동대문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이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시려면 적극적으로, 전국에 쉽게 말하면 중앙이나 언론사나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TV에서 3번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쓰셔서 위상이 높아지게끔 장기적으로는 뭘 따더라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83쪽 상단 의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의회사무국은 추경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 보니까 차 사는 것도 추경에 꼭 해야 되겠느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연한이 늘었으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 동안 고장도 자꾸 나고 그러면 본 위원이 3대 때도 자동차 사는 것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호통치고 그랬습니다. 본 예산 때 올리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차가 망가지고 고장이 나고 연한도 넘었으면 본예산 때 재작년에 넣든지 해야지 왜 꼭 추경에 넣어야 되겠느냐, 의회사무국은 사실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하고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넣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 필요하죠, 필요없는 거 없죠,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예산을 해야지 추경이 뭡니까? 사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성북구에 반드시 좋은 데 써야지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다, 전문위원도 적법하게 편성됐다는데 본 위원은 적법하게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컴퓨터 구입비 좀 설명해 주세요, 몇 개를 어디다 쓰는 건지
○사무국장 윤수현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것도 바꾸고요. 각 위원님들 방, 위원장님 방에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오셔서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방에도 없어서 거기 몇 군데하고 자료실하고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체육행사비 지원은 어떤 건가요?
○사무국장 윤수현 체육행사비는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이 한 20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행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데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고 후반기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만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생활체육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생활체육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행사비는 저희가 1,000만원을 만들어서 매년 사용하다가 법적으로 안 된다 해서 작년부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걸 해서 생활체육하는 데 1,000만원이라고 하면 내년쯤에는 2,000만원 만들어야겠네요.
○사무국장 윤수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차량구입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길 국장이 우리 의장 차 사는데 추경으로 내놔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호통을 치고 본 위원도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연구실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국장님 복안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수현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내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를 할 겁니다.
○이용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소리를 한번 지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위원님들 공통경비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알아서 하셔서 위원들이 정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으로는 안 되지만 위원님이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항상 의회사무국 하면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잘 하고 있대요. 비오는 날에도 저한테만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산 씌워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 편중돼서 어떤 의회는 이런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사실 의회 와서 근무하시는데 정말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의원들 받드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고 우리 장 계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하시면 의원들이 아주 훌륭한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려야 하지만 장 계장이 앞으로 직원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친절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박경호 지역경제과장김혁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