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편성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취로용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보수비 등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비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3 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별순서에 따라 일반 회계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41쪽 중단부터 42쪽 중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참여 실비 지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보육시설운영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 박경호입니다.
  이번에 세입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고자 세입으로 편성한 건데요. 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강북정신건강센터에 위탁하는 참여자에 대해서 실비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청소년교실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도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정형진위원   보육시설운영비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운영비 2억 6,000만원은 92년도의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세입편성을 해서 다시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목화어린이집 핸드레일은 교체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목화어린이집 핸드레일은 저희가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점검을 했는데 건축물피난하고 방화구조의 규칙에 보면 지름이 3.2cm하고 3.8cm 이하의 원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단은 85cm 높이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지름이 3.8cm 정도 되고 높이는 63cm, 7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어린이들에 따라서 조금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름은 3.8cm인데 그 속에 PVC로 이렇게 겉을 겨울에 뜨겁게 하기 위해서 3.8cm 정도 되는 게 있는데 3살 어린이하고 3살 미만 어린이하고 가서 실험을 해 봤는데 손을 잡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아주 어린애들도 짚고 가는 데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차가워서 그것을 벗겨내도 어린이들의 보온성손잡이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고 추후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을 봐서 높이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현재 보모들 얘기로는 별 상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높이 제한은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핸드레일 손잡이는 그 지름에 의해서 사람 손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cm로 잡으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커버를 씌웠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맞고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재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위에 손만 걸쳐지지 거기에 힘을 가할 수 있는 지름은 아니더라, 그래서 어린이들의 손이 미끌리면 그냥 미끄러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후견기관에 의뢰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성북클리닝사업이라든지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밑반찬 제조 및 배달사업 등을 자활후견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생명의 전화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해서 하는 단체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 한 군데입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쪽 하단 사회복지과부터 46쪽 상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순서에 이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94쪽 중단부터 95쪽 중단 사회진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중단 사회진흥부터 95쪽 중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훈령 정도가 아니고 법규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위법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상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간 이후에 각 직능단체의 활성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유독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단체가 유명무실하고 단체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조금 더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65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기에 나머지 총 1,200만원의 차액부분인 5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650만 원은 언제 지급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650만 원은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온 실적입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금년.
이용섭위원   그러면 650만 원하고 이렇게 하면 1,200만 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차액인 55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그간에 중단돼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이용섭위원   얼마간 중단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근 3년 정도가 임의보조단체로 지금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중단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서두에 이 임의보조금을 지침이 아니고 뭐로 해서 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산편성지침은 일반적인 훈령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법규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내부규율위반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법률위반인 위법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3년간 이 지침을 안 지킨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법률상으로 위반까지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왜 편성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누락시켰을 수도 있겠죠.
이용섭위원   누락이라는 건 말도 안 돼죠, 공무원들이 법률위반까지 하면서 누락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산편성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용섭위원   누락이라는 혹시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업인데 이것을 누락시킬 리도 없고 또 임의단체 자유총연맹에서 이걸 누락시켜서 왜 안 주냐고도 했을 거고 왜 3년간 법을 위반하면서 안 했느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과거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용섭위원   과거사라고 해서 나는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임이 했든 누가 했든 책임져야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 650만 원은 금년 상반기에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1,200만 원을 하게 돼 있다고 하면 왜 상반기에 작년 예산에서 1,20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계속해 나왔어야지, 추경에 650만 원, 추경에 550만 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임의보조금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유독 다른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보훈4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어 왔고요, 유독 자유총연맹만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간 누락돼 있었고 또 임의보조금이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다른 임의보조금은 다 작년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지급하는데 유독 650만원만 하고 추경에 550만 원을 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65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역시 향후 자유총연맹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하는 대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급하는데 유독 이것은 650만 원하고 추경에 550만 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이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됐고 또 단체별로 지원할 때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관과와 저희 사회복지과의 검토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포괄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여기는 이렇게 550만 원을 따로 포괄비에서 지급하면 되냐, 법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상 명시돼 있기에...
이용섭위원   550만원이 월간 나가면, 각 동의 자유총연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동이 아니고 구입니다.
이용섭위원   구 지회라고 하나요? 지회로만 내주고 지회에서 그 돈을 활용하고 월급도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까지 보조금의 성격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은 대부분 사업비 성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단체에 나가는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 성격이 강합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이 나가거든요.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데 자유총연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를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지회만 조직이 활성화되면 각 동에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무래도 동도 활성화가 되겠죠.
이용섭위원   거기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동 단체도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 지부는 편성하면서 동 지부는 편성을 안 한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구 지부 지원금만 이번에 편성을 하고...
이용섭위원   동의 보조금은 아직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직은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은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는 각 동별로 임의보조금이 조금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의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실상 동 조직도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자유총연맹에도 동 조직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타 동 조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동 조직의 보조금은 이번에 계상을 안 했고 구 지부에 해당되는 경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내년에는 보조금에 대한 성격이 바뀝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라는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시달돼 내려왔습니다.
이용섭위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이 맞도록 각 동의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와 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하는 단체의 구분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섭위원   내년도에는 그 구분을 없애고, 어떻게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임의보조단체처럼 지원하는데 단지 바뀌는 게 사회보조단체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위원님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들을 참가시켜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단체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의혹도 갖는 경우도 있고 문제제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도 각 동의 자유총연맹에 대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 동 단위에서도 지원요청이 온다면 다른 단체처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내년부터 다른 단체처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조만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후에 예산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총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회보조단체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한을 총 얼마다라고 제한을 걸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앞으로 금년의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식으로 정액보조단체든 모든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그간 3년간 보조금 지급을 안 한 이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94쪽, 95쪽.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 112쪽 상단,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몇 페이지죠?
이용섭위원   페이지는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전자복사기 대체구매라고 해서 3백 얼마인가 했나요, 위생과?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395만 원.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게 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2년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97년도 3월에 개비했으니까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내구연한을 넘어선 기간이 2년 6개월이 돼서 6년 6개월이 됐다는 거죠.
이용섭위원   내구연한이 4년인데 2년 6개월이 경과됐다는 거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추경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상정하고 있고 또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벌써 2년이 넘었다고 하면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데 꼭 추경에 올려서 해야 하는가, 그 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이용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내구연한이 차면 당연히 그 다음 정기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지켜지는 자산취득은 거의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것도 예를 들어 5년이라고 하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쓸 수 있을 때까지 썼는데 이제는 도저히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보는데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미리미리 조심해서 추경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나온 것은 나중에 총괄로 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도 페이지별로 해놓고 총괄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2쪽, 안 계시면 다음 청소환경과 소관인 112쪽 하단, 환경관리부터 113쪽. 금방 이용섭 위원님 질문하신 게 112쪽이었습니다. 112쪽 하단 보십시오, 청소환경과. 113쪽 하단에서부터 119쪽 상단 청소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본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퇴직금이라든지 보험금 등 모든 게 포함해서 본래 예산액이 111억 3,200만 원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9억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통 예산편성을 전년 9월, 10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노사협정에 의해서 시노조와 시가 협의해서 보통 그해 연도 2월, 늦으면 3월에 협상이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때 인상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11% 인상이 됐는데요, 추가 재원인 9억 1,000만 원이 이번에 배정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그 동안에 인원 감축은 없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인원 감축 됐죠.
최현택위원   감축되고도 이렇게 9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25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11.6% 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파생된 급여라든가 보험금, 기타 등등해서 그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예산하고 인건비가 10% 현재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걸 예상 못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예상 못 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계는 시노조하고 시청이 협의하고 다음 해에 본래 본예산 편성하려는 2004년도 예산이 금년도 10월, 11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인상액은 2004년도 2월이나 3월에 협의가 끝납니다. 그 전에 끝나서 정확한 금액이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했다가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마다 확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매년 전례 행사처럼 이렇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례행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해년도 인상이 그해년도 2, 3월 노사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몇 프로 인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출이 안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건비가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 11.34%가 올라갔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그 정도 올라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최현택위원   환경미화원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공무원인데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시청노조에서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경부에서 인상이 되지만 노조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감소가 몇 명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도 연말까지 계획으로는 22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는 퇴직 안 하고 금년 말 되면 22명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소되면 더 이상 증원은 안 하죠, 앞으로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 등등 해서 문제가 금년 말 정도 되면 나머지 장위, 석관지역도 확대 계획인데 과연 우리 성북구청의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 해서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조회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나오면 부족하면 환경미화원을 모집한다든가 이 정도로 가능하다면 인원 모집을 안 해도 되겠죠. 아직까지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최현택위원   청소환경과에 미화원의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실제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각 동네에 한 3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게 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타 하청 준 데보다 아주 상향조정되어 있다고요. 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미화원은 사실 근무년수가 20년에서 30년까지 된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조가 결성됐기 때문에 노조에 의해서 협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구청 단위에서 얼마나 감액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은 것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진제로 해서 금액이 많은 겁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평균 얼마나 되나요? 대기업 근로자들이 보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1호봉 근속 정도라고 하면 1년에 월 200에서 250 정도, 2,500 정도 많으면 3,000이 넘는 분도 있어요, 근속을 오래 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직영 대행하시는 환경미화원보다는 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근무가 1년차가 아니고 보통 25년차, 30년차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급여가 아닌데 근간에는 근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또 일어났어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좀 좋고 돈 있는 집 같은 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담뱃값 주십시오, 하는 게 다시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시면...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미화원의 팁문제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의 현재 입장으로는 거의 근절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에 그런 문제가 얼마 전에 있어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나름대로 보수도 있고 사회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돈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경우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화조하고는 별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다니시면 알거든요. 이 집은 부자고 마음이 착하고 내가 달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하고 이런 집을 골라다니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있고 그 사람들이 오래 해서 알아요. 이 집은 착하고 돈도 있고 가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수고하신다고 차라도 대접하시는...
  그래서 본 위원의 해결책으로는 순환근무를 해서라도 밀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식당가에서도 서로 너 좋고 나 좋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을 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를 57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효과를 실험해 본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난 번에 감시카메라를 5대하고 모형 3대 해서 8대를 연초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각 필요한 동에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개를 하고 있는데 설치해 보니까 카메라의 보통 가격이 400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성능이 좋습니다. 누가 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카메라에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원에서 확대해서 각동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57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일 잡혔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카메라에 잡히면 그 사람은 추적해서 과태료를 추징합니다.
최현택위원   벌금을 추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단투기 하면 벌금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하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최현택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 효과가 100% 날 수 있으면 싶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카메라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하단 사회복지부터 126쪽 중단 저소득주민보호를 봐주시고 129쪽까지...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개운산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산책로를 당초에는 2억 8,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압블럭, 우레탄 포장, 이런 것들을 추가설치함으로써 1억 7,000만원이 더 소요됨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기존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7,000을 추가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2억은 예산보장이 됐고 8,750만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시사업비로 포함시켜서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해서 당초에는 2억 8,75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산책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추가사업을 더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1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원천적으로는 여기에 플러스가 8,700만원이 되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돼서 예산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책로를요, 지금 의회에 있는 시각장애인 지압보도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것은 일반인을 위한 지압보도블럭을 설치한 것이고 시각장애인 산책로는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과장님 가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안 가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거기를 한 2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지압보도가 시각장애인용은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게 거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질서적이지는 못하나 굉장히 부실적인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난 후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봤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공간규격들이 질서적인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산책로를 하실 때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수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많은 자문도 구했고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그분을 참여시켜서 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교수님들께서는 이론상 논리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압보도가 나와 있는 규격이 5cm 간격이 있는가 하면 7cm 간격이 있다 하면 그건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감독으로써 요즘에 편의시설 감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하게끔 그런 부분이 되면 더 공사가 타이트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감안해서 지압보도도 가보시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무원들하고 워크숍 해 보니까 기존보다는 이만한 돈이 더 들게 해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심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당초 2억 얼마 들여가지고 완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배의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워크숍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간사가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했다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참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김영식위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2억 원 드는데 배로 가까이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2배 가까이 돼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서 멋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공사하다가... 공사도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공사도 안 하고 공무원 몇 사람하고 전문가 몇 사람 불러다 워크숍해 보니까 돈이 더 든다, 이래서 추경에 올려서는 안 되죠. 당초부터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추경에 더 든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직 공사 발주도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당초 계획은 2억 8,75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는데 관계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러한 시설들을 더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됐고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고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또 나중에 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 이래서 추경에 올리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모든 걸 하다 보면 처음 계획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 위원입니다. 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게 몇 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한 대입니다.
최현택위원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최현택위원   그런데 4,700만 원 정도 가는 구입비가 어떻게 해서 4,756만 4,000원까지 견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 견적을 그대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조달청 가격에 4,756만 4,000원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일반적으로 정부나 모든 지방단체에서 쓰는 물품들은 조달품을 구입해야 하고 조달품에 들려면 조달청에서 모든 품질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을 산정해서 나오는 품목이기 때문에 믿고 정품을 살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아까 무단 감시카메라도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감시카메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물품을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조달품목에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걸로 봐서 조립하는 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조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최현택위원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시중구매할 수 있고 매연측정용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은 조달청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달품목을 구입을 하는데 전물품이 다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죠.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물품을 조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달청이 아닌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죠.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위원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쪽별 순서로 지나고 나서 미흡하거나 지나갔는데 다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를 묻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125쪽부터 129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125쪽의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비가 배정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수령액 1억 8,000만 원을 수령해서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770만 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손동근위원   현재 운영하는 노선이 명시돼 있는 간판 같은 것도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있습니다, 정류장도 있고요. 정류장에 대한 운행코스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손동근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7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주차장은 확보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길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길음 공영주차장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정형진위원   얼마 전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쪽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전에 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일반적으로 세우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주차장 확보돼 있는 주차비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니까 이 비용 속에서 집행들을 하고 있겠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는 노인복지관에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주차장 주차요금 정도는 우리가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납하기 이전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진짜 관리적인 차원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위원장 윤이순   몇 페이지죠?
최현택위원   12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122페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125쪽에서 129쪽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9쪽 하단 유아복지부터 130쪽 중단 청소년복지 또 132쪽 상단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   133페이지까지 하죠.
○위원장 윤이순   133페이지요? 예, 반환금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쪽에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하나 추경에는 꼭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들에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번 회기 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여 저희 구청을 경유해서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35인승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도 아니고 2004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김영식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기대해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어보려는 경로당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용섭 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6,0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내역은 삼선2동, 정릉4동, 정릉1동 등등 이런 곳에 쓰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불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현재 성북구 지회 노인복지회관이 196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안 돼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외부 단열과 옥상에 물이 새고 있어서 옥상 방수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남녀구분이 없어 그걸 구분해서 해야 되겠기에.
이용섭위원   성북구 지회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성북구 지회가 한 7,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곡1동 경로당이 뒤의 북공고와 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자꾸 담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에 뒤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난방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이 미닫이문, 옛날식 문으로 돼 있어서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공사를 해야 하고 창문도 굉장히 낡아 있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로 나있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성북구 지회하고 월곡1동 경로당 수리비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곳하고 보문1동 경로당하고 석관1동 경로당, 그렇게 해서 총 1억 4,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밑의 대학노인회 성북지회, 이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게 그 내역입니다.
이용섭위원   전체적인 내역이군요. 그런데 지회는 지회대로 보조금이 따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회는 따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1억 4,700만 원에서 수리비가 7,800, 4,200이라는 게... 관리감독 잘 해서 부실공사하지 않고 돈 좀 아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최현택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7,847만 3,000원, 이런 견적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산출된 근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우리 건축과 직원을 내보내서 우선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실제 설계는 이것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7,800만 원 정도 공사 같으면 47만 3,000원 정도는 떼고도 공사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7,847만 3,000원, 4,922만 2,000원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타업체와 경쟁을 해봤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왔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현재 나와 있는 산출금액은 건축기사들이 뽑는 기준에 의해서 뽑았고 실제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건축과에서 설계를 받아서 여러 업체와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한 2년 전인가요, 본위원이 장위동 수리를 하는 걸 보니까 건축기사들이 설계를 해서 내놓으면 설계하는 기간이 몇 달씩 걸리고 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 내지는 4,000만원짜리 공사를 설계해서 받으면 이 사람이 장위동 수리를 해야 하는데 응암동, 화곡동 사시는 분들이 입찰을 받아요. 여기 와서 일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사람이 한 40% 내지 50%를 받아먹고 나머지 60%를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작년도에도 이용섭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공사를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올해부터는 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빨리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이 공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 입찰 상황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업자가 지정이 된다면 공사는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항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별 것 아닌데 설계한다고 그래서 몇 달씩 걸리고 해서 겨우 현찰 주면 아까 말씀대로 50%는 다 따먹고 50%는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알아서 해버리라고 돈만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타긴급보수비가 5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지정된 노인정이 아니고 이 비용 가지고 현재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못 집어넣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6,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 5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기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게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타 긴급보수비가 더 많이 책정돼서 실제 노인정에 필요한 게 많거든요. 갑자기 비가 샌다든가 할 때 보수를 못 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는 이걸 좀더 많이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본예산에는 적정금액을 넣겠고요. 12월까지 경로당 보수는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1,98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연말까지는 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와 격려비 및 상여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이것은 반환금인데요. 2002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이번에 세입에다 편성하고 세출에서 다시 빼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산업경제관리부터 14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길음시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서울시에서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확정할 때 저희 구청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부담률에 관한 것입니다. 부담률은 사업주체간의 부담률이 서울시가 50%, 구청이 30%, 민간인이 20% 이렇게 결정됐고 다음에 예산에는 필히 반영을 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16억 7,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니까 성북구청만 7,500 줄수 없다. 서울시 10개 시장에 1개 시장당 10억 3,000만원만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더니 내년에 2차사업으로 6억에 대해서 조치해 주마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작년 1월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것을 서울시청에 통보를 하니까 12월 5일에 10억 3,000만원에 대한 서울시 부담 5억 5,1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그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올해 3월에 성북구청과 길음시장추진위원협의회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 조건은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제시한 협약 그대로 서울시는 50%, 성북구청은 20%, 민간인이 30%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5월에 서울시에서 민간인 부담 부분을 조정하겠다 해서 당초 작년건은 그대로 두고 올해 사업하는 것을 앞으로는 민간인이 20%를 하고 구청이 30% 해라, 10%를 바꿔줬습니다. 즉 민간인 부담을 내려준 겁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서 보고를 했는데 30%에서 20% 내리고 구청에서 10%를 더 부담을 해라,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작년에 16억 7,500만원으로 확정됐던 것이 후에 7월달에 6억 4,000만원에서 사업축소를 조금 해서 6억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그 부담률로 서울시는 3억 3,000, 구청은 20%인 21억 4,000, 민간인은 30%인 1억 2,000만원, 총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비가 20%에서 30%로 늘었기 때문에 차액인 2,793만 1,000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0%였고 금년에는 20%로 바뀐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치 10억 3,000에 대해서는 민간인 부담률이 많았습니다.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를 해라, 그럼 그 10%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이런 결론입니다.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이용섭위원   그 지시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시에서 돈을 주면서 그런 조건을 달고 준 겁니다.
이용섭위원   시에서 지시를 내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시라기보다 이게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구에서 또는 민간에서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줍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지시라기보다.
이용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30% 했다가 20%로 민간인은 줄이고 구청에서 30%를 하라는 얘기는 돈을 내려주면서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작년에는 30%를 민간인이 담당해라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돈을 3억 얼마를 내려주면서 민간인이 20% 하고 이쪽에서 30% 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돈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습니다. 의사결정권은 그 부분에 대한 거죠.
이용섭위원   시의 행패죠. 그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과장을 해 보니까 민간인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시장이라.
이용섭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있냐는 얘기에요. 시에서 30%다, 20%다 해서 마음대로 민간이 대기 어려우니까 30%를 20%만 내고 구청에서 30% 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용섭위원   기준이 법령상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없죠. 그러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돈 주면서 바꿔라, 아니면 50% 다 구에서 전부 담당하라고 해도 받아들일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어차피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펀드라서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섭위원   부담 안 하면 못 한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마음대로 민간이 30% 담당하고 우리 구에서 20% 하고 그러다가 과장님이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20%로 줄여주고 우리가 30%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장 결재를 받아서 서울시 전체 것을 확정하는데 무슨 성북구청만 그럽니까?
이용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0%를 민간이 담당하고 우리 구에서 20%를 하기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어떤 근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서울시장 결재 맡아서 바꿔라 해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용섭위원님,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16억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 부담을 시는 50%, 구는 20%, 시장측은 30% 이렇게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는 16억 7,500만원 전체 금액의 20% 금액인 3억 3,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시에서 작년에 교부해 주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10억 3,000만원 잡았고 저희들은 16억 7,5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배정을 하면서 그 부담비율을 시 50%, 구가 20% 해서 30%로, 민자가 30%에서 20%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사실 올린 겁니다.
이용섭위원   변경된 건 알겠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내려보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환경개선 하는 걸 반대하는데 70%, 60%까지 보조해 주면 거의 다 해 주는데 무슨 돈이 민간인들이 없고 해서 우리가 30%를 부담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거꾸로 30%를 20%로 하고 20%를 30%로 하고 무슨 떡 나눠주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민간인들이, 사실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혹시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나해서 우리 구에서 올렸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건 억지소리고 이렇게 시에서 우리 구청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추가 문제는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떻게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작년 전체 총예산의 20% 책정한 본예산,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미 당초에 전체적으로 협약은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142쪽에 재래시장 영세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래화장실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것의 내역을 보면 장위시장의 공사를 약간 축소해서 1,600만 원이 남았고 길음시장이 작년 2002년 6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3,000만 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6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 가보면 숭인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숭인시장이 아마 올해 성북구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구청 관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도 시장으로 명시돼 있어서 D급 판정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숭인시장은 지금 강북구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 있는 숭인시장이라고도 하고 월곡시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월곡시장이요. 현재 작년에 이 부분에 말한 화장실은 월드컵을 우리가 잘 치르기 위해서 재래시장만 집어서 그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 추진방향으로 아니면 재건축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돈이 남아 있기에 그 부분으로서 대체시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일단 작년 예산이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이건 대체로서 다른 곳에는 출연할 수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시장은 작년 6월 10일에 재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요, 그건 월곡2동에 있는 시장이고 월곡1동에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러면 그 부분을 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시장이 13개 있고 무허가, 등록 안 된 시장이 7개가 있거든요. 7개 시장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흐름이 무허가 시장도 앞으로는 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이 등록시장, 그 다음에 그래도 없다면 무허가, 무등록 시장 이런 부분으로 차츰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우리 13개 시장에서도 환경개선사업할 시장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등록이라든지 이런 곳도 경제과에서 따로 별도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세웁니다.
정형진위원   89년도에 건물이 도로를 내면서 잘려서 잔토가 2층에 있어요, 2층 바닥에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비가 새고 그나마 건물 자체가 D급으로 판정받았고 시장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자주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역시 142쪽에 국민기초생활수거가구 LPG 시설개선사업에 반환이 한 1,100만 원 있는데 대상자가 없으셨는지 홍보가 없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 8,84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입찰을 거쳤습니다. 최저가는 7,700만 원이 나와서 1,1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이미성위원   몇 가구로 시행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688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가는 1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11만 원대로 단가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7쪽 의료보호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87쪽 의료보호비에 대하여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3쪽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나간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별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말씀하시고요.
정형진위원   일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일정화 직원 원대복귀시켰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지난번에 3주간 나갔다가 일부 다시 와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그 인원이 나가고 나면 구에서 1명을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구 인원 여건상 미리 인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철수를 했었습니다. 안내문이나 여러 가지 일이 도저히 안 되고 복잡해서 당분간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다시 데려다 저희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으로 타당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법적인 것보다 옛날에 그런 사항이 제가 알기에 70년대 중반부터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한일정화... 물론 정화조 업무라는 것이 용역을 줬지만 구청과 맞물려 공익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이라든가 구청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적인 개념을 떠나서 동반하는 차원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감축계획에 의해서 정원은 안 되고 계속 인원만 감축되다 보니 우리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TO보다 4명이 부족하고 계별로 한 3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원 자체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 자체에 마비가 오는 문제가 있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문답식으로 짤막하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 말만 하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원이 보충되면 바로 철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이 보충이 돼서 정식직원이 들어오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죠, 그 인원이 갔을 때 인원 없이 공익요원을 우리가 20일 쓴 적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저한테 법적 근거 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준 적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정형진위원   합의적인 부분을 한 적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7월 말까지, 8월부터 나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타당하다고 했어요, 안 타당하다고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타당문제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지, 타당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타당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을...
정형진위원   이유는 짤막하게 하자고요. 그 부분이 타당하면 일반 민간인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반 민간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일정화는...
정형진위원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한일정화는 이야기가 나온 얘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할 때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7월 30일까지 철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7월 30일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불쾌감과 위원들을 모독 주고 간 사람입니다. 7월 30일자 전체적으로 공무원 출장복명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내용이 분명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고 우리 국장님은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3주간 철수했다가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수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왜, 구청에 알아봤더니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잠깐 나갔는데요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 담당직원 어떤 사람이 대답했는가를 물어보시고요, 그때 우리 계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저를 만나러 간다고, 보고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공무원의 태도도 아니었고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위의 옷은 싹 빼버리고 노트 하나 옆에 끼고 왔었고 그 밑의 옷 자체는 제가 표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옷은 청바지 같은 그런 고동색을 입으셨고 밑에는 밤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점심 때가 되어 오셔서 점심을 같이 하고 차 한잔 하면서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이 어떻게 되냐, 이런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시험 봐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것만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없던 걸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직원이 대치가 안 되면 검토를 해 봅시다 해서 직원을 검토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을 검토해 줄 수 있으면 배치를 해 드리자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장님이 의원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큰일이나 하지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이런 거나 지적한다고, 이게 계장이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당신하고 말 그만 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뺨을 때렸어도 몇 대를 쳐버릴 정도의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계장님이 이거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욕감을 줬어요. 복장도 태도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이 자기 혼자의 실력인양 시험 봐서 내가 여기를 갔다 보니까 그랬다,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습니다. 저 자격증이 30개가 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출장복명서를 받을 때 어떻게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지 그 복명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일정화 부분은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약정했던 대로 또 합의했던 대로, 제가 구정질의를 않고 문서화 해서 줬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사무실에 반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김 모 반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6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직원들의 퇴직연령이 있는지 또 나이에 퇴직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근무내용이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몇 번의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현재 현장이 18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 3번씩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여성환경미화원도 일반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노조에 가입이 돼서 현재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59세가 되면 정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위치 약도하고 퇴직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퇴직은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제출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와도 개인적으로 퇴직년월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나이는 할 수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하면 바로 나오니까...
정형진위원   해 줄 수 없으면 위치 약도를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월곡1동에 삽니다. 그래서 월곡1동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꼭 제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갑니다. 본 위원이 청소과로 전화한 적 있습니다. 10시 13분이 됐는데 화장실은 가서 보니까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구토도 해 놓고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위원인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그때 와서 당신 어디다 전화해, 뭣 때문에 전화해, 내가 늦게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늦게 나와서 할 수도 있지라고 또 다시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곱게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 본 내용에 의해서 자주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근무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청소는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하는 것인지 그리고 9시에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들 말씀하신 대로 자유대로 하는 내용 같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꼭 싸움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구박을 하시길래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통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신 어디다 통화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구의원이라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 이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 시간만이라도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 지적대로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도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제가 7월달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과 허가사항, 조건, 가격, 구역 구분해서 허가조건하고 규정된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화조 단속현황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간은 3년 소급해서 2000년도 것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려우시면 2001년도부터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학교 공중화장실을 구에서 해 줘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일과시간 외에도 학교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화장실을 지어주게 되면 우리 성북구 내에 학교가 많은데 숭덕초등학교에만 이런 화장실을 짓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는 정릉2동에 위치된 학교인데요. 거기 근방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개방이 되어 있고 평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건축을 했고 예산 자체도 6,000만원 소요되는데 3,100만원은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2,900만원은 구비를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각 초등학교마다 요구를 하면 사실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위치가 넓어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수위실 옆에 깨끗하게 지금 국민대 앞에 있는 북악화장실 수준으로 모델을 좋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이게 선례가 되면 쉽게 길음2동 같은 걸 일례로 들겠습니다. 길음2동도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과시간 내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파하게 되면 화장실이  없어요.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 그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줄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을 관심있게 하는 것은 화장실 현대화 계획이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구청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보다도 구에서 투입해서 하는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되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모델로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학교 내에 화장실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보조금 3,1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최현택위원   학교 내에 해야만이 3,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 거고 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화장실 현대화 계획으로 인해서 무인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을 타당하고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을 각 구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관리는 학교측과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 내에 화장실을 짓는다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니냐 물론 서울시 예산이 3,1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2,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선례가 되면 각 학교에서 원할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1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인데 금액이 크고작고간에 너무 아까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마 서울시에서 약 1,200만원의 보조금이 성북동 산살리기사업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나리, 철쭉을 한 2,000여 그루를 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만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50만원만 더 줬더라도 개나리 400주를 더 삽니다. 이런 반환금은 금액이고간에 환경단에 내려줘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작은산 살리기, 성북동 나무심기 해서 500만원 배정된 것입니다. 446만원 집행을 하고 53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데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항상 잔액이 남게 되어 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10% 아니면 그 이하로 예산을 절감합니다. 그 절감한 돈을 가지고 세입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예산 성질상 불가피하게 잔액은 남기 때문에 반환하게 됩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구비는 그렇지만 시도비보조금은 반환하기가 아까운 것 같아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산을 쓰려면 지정한 적정한 명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쓰고 싶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예산을 어디서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숭덕초등학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3,100만원은 시보조를 받고요, 2,900만원은 산업경제에서 민간자본 이전해서...
이용섭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맞습니다. 거기서 2,700만원을 받고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에 2,79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에다가 청소환경과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3억 2,1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서 106만 9,000원을 감액해서...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건 폐지해도 좋다, 예산을 안 해도 좋다고 답변하신 거고 과장님은 이건 꼭 30%니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이고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해서 했는데 같은 국에서 이걸 가지고 숭덕초등학교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려오기 전에 3월에 구청과 추진협의회가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3월에 협약하고 5월, 7월 후에 이 돈이 오고 사업주체간의 부담비율 조정이 3월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2,793만 1,000원이 필요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필요한 돈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이용섭위원   필요한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필요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또 이쪽 청소환경과에서는 이 돈을 이쪽에 해달라는 얘기니...
○지역경제과장 김혁   과장 입장에서는 자기 과만 생각하고 경제과에서도 자기 과만 생각하는 거고, 더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 그것도 생활복지국장 소관이고 또 2,900만 원 화장실 짓는 것도 생활복지국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10억 3,000만 원만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10억 3,000만 원 가지고는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6억 7천 얼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의 재원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총 16억 7,000만 원에 대한 구비 부담률 20%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16억 원이 아닌 10억 원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한 50%는 서울시, 30%를 구 이렇게 부담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미 길음시장과는 작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이미 협약을 했고 또 화장실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국장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저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길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자금으로 2,793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민간인이 30%고 구청에서 2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의 예산이 내려오면서 민간인들이 어렵고 하니까 민간이 20%, 구청이 30% 해서 추가 부담이 2,793만 1,000원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같은 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돈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만들어서 숭덕초등학교 공중화장실을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은 같은 국에서 협의를 해서 나와야 하는데, 단 한쪽에서 필요하고 한쪽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 복지국 소관 2003 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