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8월13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121회임시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제121회임시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중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 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4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회기 일정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1회임시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11시45분)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임시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진간사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간사 정형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13인의 위원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의 각4인의 위원과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위원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21회 임시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위원회 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이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