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9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15시05분 개회)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에 앞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형진간사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중 제2차, 제3차 운영복지위원 회의에서 심사한 2003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79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설부분은 정릉2동 173 공중화장실 설치에 2,793만 1천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