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일궈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송영옥위원장님과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과 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임기규정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 위원회 대상 범위확대와 안제2의2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3조 위원회 임기를 1년 연임에서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4조 위원회 개최를 월2회에서 월1회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달에 이루어지는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일정하지 않지만 한 150건에서 200건사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루에 심의가 다 끝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진선아위원   백 몇 십 건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한 건 한 건 사례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전혀 그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례상으로 따지면 기존에 하시던 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 한꺼번에 해촉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2015년3월25일에 위촉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대로 하자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이분들이 잔여임기를 두고 고민을 하셨는데 2015년3월25일이기 때문에 2016년3월25일날 재위촉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3월25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을 두고 이 분이 내년도 3월25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7, 8개월을 다른 분들보다 더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3월25일이기 때문에 2016년3월25일 시점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괜찮겠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부칙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심의위원을 한 번에 위촉하게 되면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가시고, 그렇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14분 중에 변호사 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기가 힘드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힘든 부분도 아닌데, 저번 조례에서 같이 한번에 위촉이 되면 모집하기 힘드시다고 해서, 보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힘드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어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송영옥   지역에서 보니까 동 방위협의회, 자치위원장, 종암경찰서 교통과장, 우리 성북경찰서에서는 없네요? 이왕이면 종암서하고 성북서하고 비율을 맞추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나요? 두 분 다 종암서가 들어가 계시네요. 이왕이면 한 분 한 분 비율을 맞추면 좋은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성북서에서는 위촉을 했었는데 한번 나오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나와서
○위원장 송영옥   협조사항이 안 되시는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위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종암서 분을 위촉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은 최소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성 있게 진선아위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괜찮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윤만환의원    그리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구나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명단 보면?
윤만환의원   명단을 봐도, 아예 이 차제에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문성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문구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윤만환의원   지금 전문성있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아까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에서는 전문성이라서 굉장히 모집하기가 힘든 줄 알았더니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윤만환의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3번부터 14번까지 이 분들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새로 위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임기가 됐을 때
윤만환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임기가 됐을 때 그대로 해촉하고
진선아위원   최소한 3년 이상은 더 있어야 새로 위촉이 되는 거죠.
윤만환의원   아니죠. 연임도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들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2년을 하면 그다음 자동적으로 2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진선아위원   연임은 심의하고 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1년 몇 개월 이상은 더 있어야 위촉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윤만환의원   무슨 말이냐면 10월18일날 위촉된 사람이 내년 10월18일이 되면 자동해 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아니죠. 지금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내후년이 되죠.
윤만환의원   제 말씀은 적용하지 않으면 10월18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예. 적용하지 않으면.
윤만환의원   현재 있는 위원들은 다시 현재 조례를 규정하고 앞으로 새로 선임될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위촉되신 분들은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임기 1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때는 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으면서 다시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은 이것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 하고, 4쪽에 3조에 준하는 거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개정되면?
진선아위원   그 단서조항도 붙여야 되는 사항이네요.
윤만환의원   그렇죠. 붙여주십시오. 현재 구성된 심의위원은 현 조례에 준하고 새로 위촉하신 분은 새로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것을 삽입하라는 거죠?
윤만환의원   예. 그렇게 넣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촉 일자를 보니까 2012년도에 위촉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 이후가 돼야 해촉이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윤만환의원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최근 2016년도에 위촉되신 분은 2017년 2월에 그만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2012년도면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이 먼저 해촉이 되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만환의원   12년까지가 몇 명이에요?
진선아위원   3명. 그리고 14년도도 있고 15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임기를 말씀드렸던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4년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돼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입니다.
  아까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진선아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 같아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따르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퇴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 선임에 있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가 됐어야 하고요. 물론 이 분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새로 선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위원들의 선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전문성을 따져가면서 위원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발의자가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문구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넣어줘야죠. 거기에 안 들어있다면서요?
○위원장 송영옥   전문성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심의위원들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추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동장들한테도 추천을 받고, 각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장한테도 추천을 받고 경찰서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경찰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몇몇 분은 월곡동하고 정릉4동, 동선동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는데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추천을 받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해야 되는데 한 동에 두 군데가 되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추천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심사를 하죠.
이광남위원   14명인데 공무원 두 사람, 경찰서 빼고 다 빼고 나면 이 사람들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 추천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광남위원   안 들어오는 동은 동장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마땅하게 추천할 분이 없다고,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원 구성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위원 구성을 좀 세부적으로 따로 따로 호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시민단체도 없고,
○위원장 송영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칙 제2조2항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종전 위촉일을 신규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만환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는 단독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마을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담당과장이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가 법적 법령근거, 정비구역지정 조서는 나눠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내용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법적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투자해서 할 일은 하는데 법적으로 안 돼서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 하면 그린2종인데 종형이 작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거죠. 거기 땅 토지가 개인이 평균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조사해 봤어요? 평균 소유하고 토지, 개인별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토지는 개인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크신 분들은 크겠지만 작은 분들이 많아서 재개발로 된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작으신 분들이 종형이 작아서 건축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작은 토지에 2층, 3층 올려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융자를 해 준다 해도 자기 돈이 없잖아요. 세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형이 작으니까 4, 5층 올려야 한 2, 3층 세 놓고 자기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법적인 해결을 먼저 해 줘야 향후에 주거할 수 있다는 거죠,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용도를 상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학동위원   아닌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계획은 저렇게 되어 있어도 계획만 번드르르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보통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집을 신축하는데 종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풀어줘가지고 더 높거나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는 맞지 않는 형태거든요.
박학동위원   전례를 삼태기마을 예를 들게요. 삼태기마을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시작하는 거고. 삼태기마을에서 주민들 불만이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집을 못 지으니까 이런 것 하나마나라는 거죠. 왜냐면 와서 벽에 그림 그리고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별 크게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종 상향을 해 줘야 건축을 해서 깨끗해지고 노후도가 없어지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너무 노후가 됐는데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상향이 안 되니까 겨우 2층 올려가지고는 세를 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부분을 풀어주지 않고는 하나마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유지 평균 면적이 43평정도 되거든요. 143㎡.
박학동위원   평수가 이 정도면 거의 신축을 할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약 43평인데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종 상향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희 구에서 종 상향을 요청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건폐율 내에는 이 지역은 5층 이내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천마을의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종 상향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때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가준다면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법으로 “안 됩니다.” 라고 먼저 제쳐놓고 다른 부분에 투자하니까 이럴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거죠.
  앞으로도 한천마을만 아니라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태기마을은 그런 것을 병행을 못해서 주민들이 신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을 걸고 할 때, 획기적으로 변할 때 그런 것을 같이 가져가주면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 써 달라는 거죠.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이번에 한천마을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종 상향을 한다든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주거환경을 하는 건데 종 상향이 들어가면 물론 주거만을 위해서 신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 상향을 하게 되면 음식점이나 소매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 그 지역이 주거환경을 만든다기보다는 상업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 기본정책이 정주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종 상향을 시킨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배제가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했는데 15번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의견은 15건이 들어왔고요.
박학동위원   그 들어온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안 적혀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들어온 내용이 없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 분들은 공람했을 때 내용이 없었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에서 들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한 건도 얘기 안 하던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거의 매달 주민들이 만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하면서 본인들하고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만 다 이해를 하시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공람 내용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진행하면서 분명히 그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 막상 집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걸려요.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되거든요. 그쪽 해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니까 할 말 없는데 그런 것도 다른 데 주거나 개선사업할 때 종 상향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생지역이든 모든 게 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늘 얘기를 하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해결될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한천로 쪽에 주점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천로 쪽요? 예.
진선아위원   그 주점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하고 있는 이 구역 내에는 한천로 쪽에 카페들만 쭉 있죠.
진선아위원   카페 있고 이상한 주점이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인들 오는 주점 같은 것?
진선아위원   예. 그런 것 몇 개 봤는데 이상한 이름의 주점들, 그것은 학교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분한테 영업을 정지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사항하고 주민협정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것이 고시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협정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내시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삼양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외관이라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외관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했는데, 사실 주민 협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여기서 나가주시는 것을 종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이것이 되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든 뭘 하든 구청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대면 그 다음부터는 민원을 넣지 않아요. 그게 주민들의 생각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적인 게 안 된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민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그런 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주민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어떠한 의견이라도 나왔을 때 그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보면 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법적인 근거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설명회는 같은 것은 얼마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명회는 몇 번 했죠.
진선아위원   몇 번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반영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자료에 들어온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석관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자전거와 관련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학교 주변에도.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정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사고가 유발이 되겠지만 차가 오면 자전거는 급정거할 수밖에 없어요. 고꾸라져요. 멈춰서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니까 차들이 앞에 있고, 트럭 같은 것이 앞에 있으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만을 위해서라도 통학로 쪽만이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서울시비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00% 서울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직 안 내려오고요.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때 설계를 들어갑니다. 설계에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비로?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고 40억 가지고 되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40억 정도.
박학동위원   지금 투자할 것이 기반시설하수도하고 도로 부분, 공원 부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보통 하면 1개 구역당 40억 정도 주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금 안을 만든 겁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은 우리 비용으로 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아니요. 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도 시에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송영옥   40억에 다 포함된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한 40억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릴 때 비용도 같이 요청하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것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나서, 설계비를 먼저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비는 그때 요청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림에 의거해서 설계해서 40억 정도?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시행 가능한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면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아마 9월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10월 정도에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해 주고 리모델링하든 신축을 하든 주민들의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제일문제잖아요? 거기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낼 때 장위동처럼 50m 셋백해서 하라는 내용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들어가죠.
○담당   50㎝ 뒤로 해서 그 앞에다 화단을 조성해서, 골목이 너무 삭막하니까 환경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신축하라고 하잖아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줘요?
○담당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50㎝만 들어가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안 준다는 거죠?
○담당   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한 사항들이 주민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해서 신축하느냐가 달렸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왕에 할 때 법대로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인센티브를 줘야 주민들이 오는 게 있어야 다시 짓고 하잖아요. 아까 융자 50% 50% 해 준다지만 돈도 돈이지만, 다른 부분이 와 닿아야 노후된 건물을, 거기 노후도가 얼마나 돼요?
○담당   20년 이상 83% 정도.
박학동위원   83%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예.
박학동위원   원래는 여기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재개발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민들이 반대해서.
박학동위원   반대해서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노후 됐는데, 여기도 장위13구역처럼 연립 막 짓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인가요?
○담당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난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시가 되고 다 하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주민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내용들을 같이 융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개인재산의 융합이라는 게 얼마나 돼요? 안되잖아요. 지금 그림은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이쁘게 해 놨는데 시뮬레이션 이쁜 것처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솔직히 삼태기나 장위13구역이나 전례를 볼 때 과연 그렇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은 개인의 그런 부분보다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공으로써 먼저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주민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서울시에 올릴 때 우리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넣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부 기재해서 올립니다.
박학동위원   요구사항을 넣어야 서울시에서도 뭔가 우리 위원들 얘기를 감안해서 보안하고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그냥 그림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송영옥 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미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중심길 정비를 한다고 시뮬레이션은 너무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다 어디에 가나요? 주차장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영양학사주차장이 완전히 텅 비어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몇 대나 수용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수용 대수가 20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서너 대 밖에 되지 않아요. 재활용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영양학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거의 긍정적인 대답이 오고 있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이 차들이 다 수용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들에 사용되는 차량들이 있고 트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량들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지 정차를 해 놓는, 주차가 늘 되어 있는 차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은 지금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포인트 페이빙 해 놓은 자리가 주차 하라는 자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주차할 수 있는 페인팅 해 놓은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말씀하신대로 이런 그림이 좋게 나오는 거지 그것이 해 결이 안 되면 하나마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주민들 소유주,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얘기는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정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크다면 크지만 주민분들이 꽤 호흡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협정해서 하자, 우리 마을을 가꾸자 이런 분들이 삼삼오오 있으시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고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차가 굉장히 문제예요. 석관동 희망지 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저희가 골목에 주차를 어떻게 개선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의 협의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 야간에 쓰는 것,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안전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 차를 없애서 저희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뭔가 예쁘게 꾸며지고 좋은 쪽으로 할 거다, 라는 기대감에서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공사가 딱 들어가면 금전적인 게 오고가요. 그런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석관동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 땅을 해 주는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여기 사적인 공간을 건드리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담 헐고 주차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것은 주민이 100% 동의를 하셔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진선아위원   사업비는 그린파킹 그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말 주민분이 나는 여기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도 하고 골목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하시겠다는 100%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게 주차문제예요. 어느 동네든 똑같아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면 주차문제는 필수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단독주택이 많아서 석관중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운동장을 지하화하자는 요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백 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석관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정해놓으면 뭔가 주차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단속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정을 나중에 하실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정을 하기 이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니까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이 약간 죽은 길이에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황금시장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쪽은 다 죽어있는 상권이에요. 만약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권을 활발히 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에서는 안 나왔나요? 그 주민들은 안 들어가 계신가 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저희도 감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연계부서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설명회를 여기 저기 할 때마다 보는데 참 안타까운 게 나중에 “이런 게 아쉽다.” 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요. 왜 안 하실까 고민해봤더니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봐야 뭐하느냐”, “얘기해봐야 뭐하느냐”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요. 청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주민참여인데 그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 어차피 해지가 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예쁘게 가꿀 수 있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설명회 할 때 혹시 주민들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한천마을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나오세요.
진선아위원   30명이 많이 나오신 편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많이 나오시는 편이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들을 플래카드 여기저기 난립된 것도 많은데 그런 거 할 때는 좀 미리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나중에 아쉽다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로 12구역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그림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림에는 하나도 안 나왔던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골목길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거의 없고요, 대중교통 거기는 8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행 공간 없이 8면이 차고지 쪽으로 붙어있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가 시행되면 골목길이 일방으로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방 같은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향후에 하면서 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금방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방 진행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확보해 줘야 되는데 같이 병행하지 않잖아요. 현재 있는 그대로 계속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마련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40억이 아니라 50억, 60억 더해서 주차장까지 플러스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주차장은 기금보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고 잘 안돼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부 적립된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나 이런 게 나오면 사업진행하면서 추가로 더 시행하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라도 확실하게 해 줘야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뭔가 새롭게 발전되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해라 하면 어느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자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손정수   네.
진선아위원   석관경로당은 구소유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구소유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평이나 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0평정도.
진선아위원   옆에 보니까 녹색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경로당 옆에 음식점이 하나 있고 그 음식점 앞에 주차를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순댓국집?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이 공터도 순댓국집 공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2시27분 계속개의)

3.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미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근거리에는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당진ㆍ태안 등에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으며 당진화력발전소에 2기의 화력발전시설 증설을 추진 중으로 건립될 경우 추가적인 미세먼지 피해가 서울시 전역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지역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한 지역임에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은 중앙과 지역간 역할 분담 및 정책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각종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계획의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안산시가 주관하는 국가에너지 계획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 국가에너지 계획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계획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불합리한 국가에너지 계획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원자격으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있는 도시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재원으로 인구 50만명 초과 자치단체는 700만원, 인구 3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하는 500만원, 인구 30만명 미만은 300만원의 연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을 동의해 주시면 고시절차이행 및 안산시에 참가동의서를 제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에너지 계획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가에너지 계획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규약안이 올라오면 약간 그런 감이 있어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우려되는 바대로라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전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라든가, 제안이유라든가 보면 전국이 다 해야 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가 나서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규약안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꼭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며 서울시내에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금천구, 양천구, 성북구만 해당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전에 의사를 확인한 해 본 결과이고요.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현재 시점으로 가입을 하겠다, 동의를 얻은 자치구지만 12개 시도가 현재 상태이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늘어난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이것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전화상 문의해서 다 인근 구하고 했는데 준비 중에 있거나 그런 구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 지방자치법 자체를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데가 1, 2개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한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구들은 다 이 규약안에 동의한 건가요? 다 통과가 된 데에요? 규약안을 올린 데 말고 이렇게 의회에서 규약안이 통과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올리고 있는 자치단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확실히 된 데는 몇 군데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구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구가 12개 시도고요. 이것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못했지만 현재 당장 하겠다는 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청장님 협의회 회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이것은 안산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안산에서 회장님이 나오시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사무총창이 그쪽에서 나오든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든 청장님이 다른 여러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됐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사실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함으로 인해서 충남 쪽에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충남도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미세먼지가 전부 서울로 올라오고, 바람 따라 영해 따라.
진선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것을 짓겠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쪽에 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여기로 해! 전체적으로 보고.
진선아위원   어떤 지역을 떠나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화력발전소든 뭐든 그 발전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만큼의 주민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세먼지니 뭐니 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원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방자치단체 일방적으로 충남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래요. 그런데 인구나 수도권이 적다보니까 선정을 했는데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하니까 화력발전소를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이런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자 는 개념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이 규약안을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것을 개발을 많이 하고, 태양광으로 1차적으로 하고 다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협의하고 발전해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규약안 만들어서 협의체 만들지 말고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도 에너지포럼이나 많이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수차례 다른 통로로 NGO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수급을 해야 되죠.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외부에서 끌어다 쓰고 그쪽의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런 거고 그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규약안이 통과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이 공문 온 것이 정확하게 언제 왔느냐 하면 최근에 왔어요. 그전에 임시회 때는 이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저희가 전에 사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포럼을 거쳐서 거의 11월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거의 통과된 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서울시 의견은 어때요?
○환경과장 지덕환   서울시도 똑같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자치구 위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서울 전역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광역에서 그것을 틀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비용까지 내면서 자치구에서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광역에서 하면 끝나니까. 광역도 자치니까 서울시에서 만일에 거기에 가입해서 뭔가 해 준다면 우리구가 굳이 들 필요는 없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가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하자는 의미지. 서울시가 우리를 다 포함해서 너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박학동위원   우리도 서울시민이잖아요. 구 자치로 하면 구민이지만 전체로 볼 때 광역으로 시민인데 서울시에서 전체로 그쪽으로 들면 우리는 자동으로 보호나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견은 서울시에서 안 들어봤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각 자치구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개별로
진선아위원   어쨌든 충남에서 이루어졌는데  충남 그 인근에는 세 군데 밖에 없고 그 외에 지방인데 바람이 북서풍이에요? 북쪽으로만 불어요? 왜 남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최초, 최초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최후로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다 하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의견을 감히 말씀드리면 규약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국 시군구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대응하는 협의회는 따로 있는데 특정한 사안별로 협의회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이 회장님 하시는 지방분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국가에너지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지만 저희가 작게 생각하면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다른 자치단체들의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가에 대한 대응이야 공동대응을 하겠지만 아주 작게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자료라든지 공유가 굉장히 쉬운, 그런 측면에서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공동대응 한다면 국가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국가에 대응한다면 우리들 인체에 유해 되는 내용물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국가에 대응한다면 보상받는 내용도 가져오나요? 그냥 대응만 한다면 단체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너무 유해하니까 발전소 하지 마시오, 건설하지 마시오,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체나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보상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지덕환   현재는 큰 틀에서 국가에너지가 화력발전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많이 고통 받고 있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살기 좋은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전부 황사마스크를 하고 심각하니까 화력발전소 증설하는 것을 억제해 보자,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기 해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충남에서 발전소 짓는다고 그래서 서울시민이
박학동위원   솔직한 얘기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엄청 오잖아요. 화발전소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많은 데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협의체 만들어서 거기다 우리 비용까지 내가면서 대응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게 미지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많은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면서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12기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전체 53기가 있는데 9기를 또 화력발전소를 짓겠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 지방에만 짓느냐, 또 화력발전소가 효율성이 있느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해서 가야 하는데, 전기도 싸고 그렇다 보니까 충남이나 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누진세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난리를 쳤는데 전기가 싸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욕 먹을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나 이유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지금 여기는 뭐냐고 그러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같은 경우 반대하겠다는 얘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무조건 반대하겠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안건을 내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여기에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규약안에 주요기능을 보면 5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너지 전환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활동 등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할 일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정부는 뭐합니까?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소임만 잘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청장이면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환경과장 지덕환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성북구에 화력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때 하면 되죠.
○환경과장 지덕환   똑같은 입장이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화력발전소든 원자력발전소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러면 어디다 해요? 대통령이 떠안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북구만 예를 들면 성북구청장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동네는 하면 안 돼요, 쓰레기하치장 우리 동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런 화력발전 시스템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니까 최근에 세계NGO단체에서 우리나라를 기후 강패국가로 선정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후 온난화 현상에 화력발전을 세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짓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진행작업을 빨리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목적이.
윤만환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여지까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미세먼지 다 좋은데 현재 다른 데 하나도 정립이 안 된 상태니까 조금 보류해서 더 연구검토하고 타 자치단체 보면서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며 그때 대응하고 원론은 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공동대응을 해보자 좋은 말씀인데 아직까지 이것만 나왔지, 이 공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안산시.
윤만환위원   안산시에서 보낸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윤만환위원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부록]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마을재생기획단장손정수
  환경과장지덕환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