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역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예산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과 동행하여 더불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재정비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면, 소음,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서비스 질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27개소가 있는데 장소와 현황하고요. 마을마당 쉼터 57개소 이것도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아동 놀 권리 실현, 어린이놀이터 6개소 조성하는 거 해주시고,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 57개소 이거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같은데 핸드폰으로 받아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건축과에 건축심의 조건과 규정으로 되어있는 내용들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총 건축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모두 들어간 그 자체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에 우리 공구임대 있죠. 보유현황 있죠.
진선아위원   박학동위원님 자료에 조금 보충하셔서 사용내역들, 그동안에 대여했던 내역들까지 하고 그리고 어디어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운영 장소 같이.
○위원장 송영옥   20분이면 자료 준비되겠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주택정책과부터 149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일괄로 하나요?
○위원장 송영옥   예.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세외수입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해서 올해 6,8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질문하실 때  예산안 쪽수 얘기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147쪽 아셨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간 평균 3년치를 나눠서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금년에는 2012, 2013, 2015년 3개치를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하면서 과거에 내지 않았던 이행강제금까지 다 납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4년도에는 특별히 이행강제금이 2억 5,000 정도의 금액이 돼서 그거를 합산해 보니까 평균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성화시기에 2014년 빼고 2012, 13, 15년 평균치 해서 1억 6,798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양성화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양성화 금액 할 때는 이행강제금은 과거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냈고요. 또 그때 그 당시에는 과태료 부분으로 해서 약 2억 이상이 과태료로 들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부분은 빼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기존에 내지 않았던 이행강제금만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예상수입치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3년치를 모아서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각 고지서의 발급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매년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도 보고 있는데 평균 한 7억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12월 달에 최종 부과하면 한 7억 200만 원 정도, 7억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년도 세외수입을 아까 2014년도에 양성화하면서 빼고 3년치를 하다보니까 좀 감액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추정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내년에 연초에 강제이행금에 대한 위반이 많아서 뭔가 좀 더 들어 올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201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16억도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누계해서 세입으로 잡을 때는 특정한 건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는 제외해놓고 난 일반적인 금액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잡아놓은 세외수입에서 나중에 강제이행금이 생겨서 세외수입이 더 생기면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과다하게 높게 생기더라도 내후년도 예산 잡을 때는 특정한 건 때문에 올라간 거는 빼고,
박학동위원   아까 7억 정도 들어왔는데 더 들어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입에 들어온 금액 맞춰서 세출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예산서라는 게 우리 전체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 세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세외수입이 추정치로 잡았는데 더 들어왔으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하냐고. 잉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당연히 잡아야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구세입으로 잡고요.
박학동위원   잡는데 이미 세출은 정해져있어요. 그리 못가. 그렇죠?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추경으로 편성해서
박학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에 의해서 세출을 잡는데 어떤 정확도 없이 세외수입을 잡아서, 추정치를 잡아서 향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오버가 되면 그 돈이 원래가 좀 많이 있어야 우리가 세출에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외수입이 적으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향후에 들어와 버리면 그건 아무 것도 못써요. 이미 세출이 정해져있으니까. 말 그대로 추경에 더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을 때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존에 통계치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을 받았는데요. 쭉 과년도도 보면 세입 목표액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넘어지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넘어서는데,
박학동위원   넘어서면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죠. 뭐든 내버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당초에 정확하게 예산 세입이나 세출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쓰는 돈은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 정확도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세요?
박학동위원   우리 주택과 시도보조금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내려오거든요. 조금씩 내려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동 커뮤니티지원사업 또 안전점검 이게 시비 받아서 얼마가 성과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금 사업에서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태조사 이게 시비 구비 5대5로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사업에서는 3,000만 원을 받고 있고, 소규모 안전점검은 600만 원, 실태조사는 2,000만 원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만 원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서울시 계수조정에서 197만 원 깎여서 우리도 5대5사업으로 저희도 197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또 실태조사도 원래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1,59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에 서울시 계수조정 상. 그래서 저희들도 1,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내시로 600만 원, 2,000만 원 다 편성하라고 해서 지시대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했는데 이번에 또 금년처럼 다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원래 서울시 예산은 가내시로 일단 내려오는데 가내시를 100% 믿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지막에 계수조정 상에서는 번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거의 100% 내려옵니다. 작년에,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을 위한 내역이 얼마나 보탬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럼 간단하게 실태조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단지가 114개 단지입니다. 실태조사가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구비 2,000만 원이 편성돼서 4,000만 원입니다. 보통 한 번에 할 때 자문요원이 20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5명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하루에 1인당?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인당 2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 기술사, 관리사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이고 5명을 편성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개 단지를 하면 열흘 정도 나갑니다. 열흘이면 1,000만 원이 나갑니다. 4,000만 원이라고 해봤자 4개단지 밖에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일 2개 단지 정도를 한 번에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개 단지를 했는데 현재 올해는 5개 단지를 마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과거에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긴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과태료가 보통 나가면 한 개 단지에 1,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몇 개 단지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후에 소문이 나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 효과가 이 실태조사사업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구시비 매칭인데 그런 성과가 없는데 시에서 2,000만 원 준다면 우리도 2,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과연 우리 구비 2,000만 원 다시 해서 그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구비 매칭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2,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몇 배, 몇 십 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어떤 A단지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그 잘못된 입대위의 지출에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단지가 114개 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실태조사 어느 선까지 해요? 내부 어느  선까지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의 계약현황 또 입대위 운영현황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입대위 운영이라든가 아파트에 규약서류가 많습니다. 등등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법대로 안 했으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보통 저희들이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실제로 없었어요. 저희가 이게 실태조사가 들어와서 몇 개 단지에 1,000만 원씩 부과해놓고 나면 나머지 단지에서 굉장히 문의도 많이 오고 어떤 계약 하나 할 때마다도 굉장히 저희한테 자문을 받고 하고 확 달라집니다. 이것은 2,000만 원 효과가 아니라 2억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곁들여서 이런 실태조사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민원도 적어질 수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현재로써는 민원이 많아진다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더 많아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주민들도 지식이 많아지고 하면 사사건건 다 그만큼 맑아지죠. 이게 맑은 아파트기 만들기 사업으로써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지고 따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민원이 많을수록 집행부에서는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더 많아집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권장되는 사업이에요? 권장해야 될 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세입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이 지급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단속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민원입니다. 옆집이 갑자기 일조권을 방해한다. 또는 서로 싸웠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무단증축 했어요. 그것이 50%이고 50%는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을 합니다. 올해는 1,599건이 저희들한테,
진선아위원   매달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매년.
진선아위원   매년.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599건이 항측조사가 옵니다. 그럼 그 건을 합친 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1,000여건이 나오는데 무단증축 그거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세입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놨는데 올해는 그럼 그 이행강제금 민원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거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과거에는 11월에 이행강제금을 일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10월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일찍 부과했고 또 이것이 1년이 지나면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일찍 부과했고 또 징수율이 작년에는 저조했지만 올해는 65%로 상향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는 상향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철거를 했다든가 가끔가다 보면 그런 거를 신고를 안 하고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 계측을 했을 때 그게 줄어든 거를 느끼면 삭감을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제로 이행강제금은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아주, 저희들이 보통 2,000건을 잡아낸다면 그런 거는 몇 건에 불과합니다. 확실히 수입에 큰 영향을 줄만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불해줍니다. 만약에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는 부과 취소를 하고.
진선아위원   예. 그런데 주변에 얘기가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무단증축 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거는 주민들의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아니면 항측,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고 항측이라는 것은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일일이 호구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측이라면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신뢰도를 99% 정도 믿고 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그게 무단증축을 한 건지 그게 이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는 분만 신고가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뭘 하고자 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항공계측을 했을 때, 항공 촬영으로 단속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많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 과장님, 14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켜서 환경개선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유차가 대기환경오염에 주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짐에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노후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또 거기에 근접하는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차지원대책이라든가 억제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또 구매하는 소비자 패턴도 경유차에서 또 다시 휘발유차로 변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감소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9,000만 원 정도인데 그건 추정치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금년도에 세입이 3억 8,400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게 점점 줄여들고 있으니까 그거를 10% 정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대수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우리는 지금 4만 5,300대입니다.
박학동위원   경유차가 4만 5,000대.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10%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폐차정책을,
박학동위원   4만 5,000대 경유차 중에 10%가 줄면 9,000만 원이 감소된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추청을 한 거죠.
박학동위원   6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차종별로 여러 가지 틀립니다. 비싼 것도 있고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감소가,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거를 예측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효과가 10%씩이나 드러날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기존에 경유차량이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또 시내진입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억제한다고 하니까 소비심리도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로 다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차량도 폐차했을 경우에 그거를 시가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신규 등록시에 개별소비세 10% 감면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폐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10% 정도가 감소가 되면 환경으로는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녹지과장님. 149쪽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건축물 신축할 때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나 교통사고로 인위적으로 일부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실제 세입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나요?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로 건축물 신축일 경우에는 진출입로 허가를 받습니다. 인도 폭을 4m내지 5m 정도, 그러면 주로 가로수가 한 주 정도 걸리는데 진출입로 허가 신청을 하게 건설관리과로 허가를 신청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지장물이, 전봇대 같은 것은 한전으로 협의를 하고, 가로수는 저희 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진출입로 지장물을 가로수 전체 금액을 부과해서
박학동위원   다른 데 이전해서 이식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대경목이라면 가로수관리 규정상 주로 25cm 이상을 대경묵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8,350주에 주로 30% 정도 2,300주가 은행나무이고, 버즘나무가 2위인데 한 1,800정도 됩니다. 25cm 넘게 되면 실제 옮겨서 가로수는 상부에 수간폭하고 뿌리가 수간폭만큼 더 넓게 뻗기 때문에 옮길 경우에는 위에 나무를  다 잘라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세수입 3,000만원을 했는데 추정치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최근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비교평균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신축 들어와서 만약 그런 허가 들어오면 녹지과에 의뢰합니까? 가로수.
○건축과장 임철수   허가 시에는 녹지과하고 협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것은 협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시나 차가 들이받는다든가 고사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과태료나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입 같은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시 진입로가 나무가 걸리면 녹지과에 의뢰해서 이전한다든가 이식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사전협의는 없는데,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장물이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울시 가로수관리조례에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이 되잖아요. 왜냐면 건축허가 시 진입로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관에서 옮겨줘야 될 일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내서 옮긴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가로수가 건물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진입로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진입로가 보도가 시 땅 아니면 구 땅이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허가입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있을 때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지장물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세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세출 해야 하는데 자료요청한지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우선 자료 된 것부터 주시죠. 아직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 나눠주세요. 온 것 빨리 주세요.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79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국장님, 298페이지에 동행확산 및 담론형성연구용역비 들어간 것 있죠? 동행 관련 사업의 체계구축과 담론확산이라는 취지로 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조례제정 시 보니까 성북구 주민들의 상생공동체 조성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모호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단 조례상에도 눈에 바로 와 닿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장황스럽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행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전기를 절약해서 경비원의 임금을 보존해 주고 경비원해고를 막는 취지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파장이 커서 작년에 시행했는데 지난달까지 KBS, JTBC,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지난달까지 계속 매스컴에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의가 오다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덕분에 도와주셔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에 3개국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 모임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대표해서 저희 구가 갔고, 중국 상해시, 일본에서. 그 당시 동행이라는 보고 후에 두 개 나라에서 일본에서는 각종 자료를 요청했고 상해시에서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요청할 정도로 이 동행이 큰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 뭘 달라 하는데 드릴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아파트 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에도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파급시켜보자 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 논리로써는 한계가 있어서 한번 이론적 체계와 확산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도 용역이라 하면 보통 최하 5,000에서 몇 억대의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고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용 2,000만원 편성해서 또 이론적 체계를 정립해서 외부에서 하는 자료요청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사회에도 동행문화를 확산시켜보자 해서 조심스럽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처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동행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좀 기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갑, 을이라는 문구를 바꾸는 것, 그 조례에 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가치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 지역실정에 맞는 아이템들을 면밀히 발굴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사업방향들을 잡을 때 이후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민 주도 의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향후, 저희도 예산 들어가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 것이고 앞으로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잘 반영해야 같이 행복한 동행문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보충입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이미영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으로 잘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는 것이 책 한 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책 한 권 내는데 그동안에 몇 년 됐어요? 동행 문구 하나 만들어서 성북구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올해 2년차입니다.
박학동위원   2년차에 얼마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토대가 없으면 책자가 나올까 의구심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실물이 나오지만 이것은 실물이 아닌 정신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화로 인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시작한 지 2년 전보다 올해가 더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오히려 언론상에서 KBS에서는 생로병사에서 직접 우리 동행을 다루고, JTBC에서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이 동행이라는 두 글자가 사회를 바꾼다는 식으로 나오고, 조선일보 논설, 중앙일보 논설, 지난달에는 문화일보와 한겨레 같은 경우는 완전히 2페이지에 우리 동행을 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 없이 단어 하나 가지고 시작한 내용이 매스컴을 타서 확산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실질적으로 밑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담론이라고 찾아보니까 글로 쓰여지는 의사소통, 맞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뜻의 자료, 우리 성북구가 매스컴을 타고 해외에서나 어디서나 찾아와서 그런 것을 해 갈 정도의 밑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그러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드릴 자료가 없어서 용역을 하는 본 목적이 최소한의 용역을 편성해서 그러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자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는 아직 자료가 없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 구청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사업을 해서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 임금을 보전한다. 사실 이런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 밖에서도 확산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박학동위원   그래요. 모 아파트에서 처음에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자와 같이 갑을관계 계약서가 아닌 동행계약서라는 것 하나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기본내용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너무 매스컴이나 주위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들떠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어요. 우려도 있고요. 2,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용역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들떠하는 것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에 동행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기억합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그때 과장님 답변이 “절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따지면 보건복지는 마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시건설 쪽은 몸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로써 언론으로 하는 것은 행정 쪽이에요. 사실 이 일은 행정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언론이 정말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너무 언론만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아요. 좋은 취지로, 말 자체가 동행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데 그것을 언론에서 해서 확산됐고 해외까지 했다고 그러면 정말 예산 안하고 있는 그대로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용역비가 5,000이상 되어야 되는데 절감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잘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을 개정도 아니고 제정하면서 이런 것을 감안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조례 제정할 때마다 제가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그런 것 없을 겁니다, 조례도 급하게 올라온 것이라고 느꼈는데 이것 또한 급하게 예산을 잡으시니 참, 앞으로 조례 제정이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조례를 심의해야 될까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감안해서 아까 이미영위원님이나 박학동위원님이 잘되기를 원하는데요, 저 역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도 듣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비예산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붙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외국까지 홍보된 사항이잖아요? 하나의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여태껏 해온, 주택정책과에서 해온 부분에 대해서 홍보과와 같이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이미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계약서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범위를 벗어나서 그 외 분야에도 한번 확산을 시켜보자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저희들 공무원 논리에서 벗어나는 범위라서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해서 어떤 체계라도 확립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홍보과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외적인 분야도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9월달에 조례할 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다르니까 자꾸 이 말이 나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외부에 많이 파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파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동행,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윤만환위원   동행 같이 간다, 함께 간다 좋습니다. 뜻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계약서 자체는 외국까지 말씀했는데 너무 색다른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에 비예산 그것은 떠나서라도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동행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동행 관련 예산이. 우리 구에 홍보만 우리 구에서 맡기고 해서 누가 벤치마킹 하고 자연적으로 확산돼서 오면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줘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다 같은 맥락이지만 동행이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함께 가다. 동행 동 자, 다닐 행 자인데 일본학자들이 놀란 것이 행 자를 일본학자들로 다닐 행 자로 오인을 했었다가 발표 시에 이것이 ‘행복할 행’ 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것은 글자 하나로써 이렇게 모든 것이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서 많은 파장이 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범위가 아닌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외에서도 이거를 확산시켜보자. 하니까 사실 저희도 한계를 넘어서서 최소한의 체계를 한번 갖자. 해서 한 것이니까 그 이외에,
○위원장 송영옥   아파트 아닌 우리 지금 행정에서도 동행에 대한 예산이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동행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바뀐 것이 저희들이 과거에는 동행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같을 동, 다닐 행 자였는데 지금은 같을 동, 행복할 행 자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의미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파급효과를 낳았는데, 저희를 모방을 해서 타과에서 편성하고 다른 구에서 편성하고 외부에서 아마 이렇게 모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답변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정신세계에 이거를 확산하다보니까 저희들 논리를 벗어나서 최소한의 이론적 정립을 해보자 한 것으로 최소한 편성했으니까,.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지난 번 조례 만들 때 했는데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줄 알았는데 파급효과가 외국까지 크다 보니까 그럼 최소한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동행이라는 자체는 좋은데 말씀대로 같이 가나 행복하다고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단어 어구상 문제인데, 저도 개인모임이 동행이 있어요. 개인모임이 있는데 그건 행복할 동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자체에서 잘하고 있으면 “성북구에서 뭐 하네. 참 좋대.”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일부러 해서 띄워서 외국까지 그 정도라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최초로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성북구민이 얼마만큼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달라지느냐. 눈에 보입니까?
거기까지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더 이상의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제가 확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확대 간부회의 때 저희 회의 하는 거 청장님이 속기록 보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있던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희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보고가 안 돼요. 엉뚱하게 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통과만 되면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셔서 하시니까 이번에도 가시면 그런 상세한 얘기들을 다 꼼꼼하게 제대로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하고  동행활성화 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현황하고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여기에 대한 사업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남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동주택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이 7,400여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114개 의무단지하고 47개 비의무단지 해서 161개 단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아파트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테니 신청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25개에서 30개밖에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161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약 10여명이 모여서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광남위원   심의위원이 6명인데 무슨,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또 참석이 되면 실제로 한 60%밖에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광남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6명인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수당 나가는 분만 6명이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수당 얘기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이광남위원   구의원 2명이라면서요. 그거는 4명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여기에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럼 의원들도 다 수당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니요. 안 드립니다.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여기에서는 예산,
이광남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동행활성화 심의위원회는 그건 어떤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사례발표회라고 해서 아파트 114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례 발표를 잘 하는 단지.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여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 주민들 대표를 모아놓고 사례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또 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서 구성된 겁니다.
  다음은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아파트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아파트에서 2억 짜리 이상 공사는 반드시 자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선택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단은 저희들이 풀을 40명을 자문단을 만들어놓고 그때그때마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료는 10만 원이고요.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외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동주택실태조사는 아까,
이광남위원   외부전문가는 또 어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동주택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그것은 주민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요청을 하면 그때 나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전문가는 아까 자문단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이런 특별한 자격소지자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서 아까 자문단은 10만 원이지만 이거는 개인당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성되는 자문단입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성북구 주택정책과는 공동주택을 위한 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성북구 주택을 전혀 무시하고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은,
이광남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요. 이렇게 좋은 혜택을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다 줘요. 지금 우리 일반주택, 개인주택에는 아무 혜택이라는 게 없고 단, 뭐가 있냐 하면요. 위법, 불법. 그러면 이거를 얻어다가 전부다,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겠어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좋잖아요. 활성화를 안 시켜주니까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고 해서 하는데 자, 이 과태료 물어서 아파트에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개인주택에 혜택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없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말하시기 좋게 동행이라고 하면 아까 같이 함께 동행을 해야지 공동주택만 동행하고 일반주택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주택과는,
이광남위원   아니 아무 것도 혜택이 없잖아요.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뭘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른 데서 법령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가고 저희들 주택과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하도록 주택관리법상 그 업무만 하게 돼있습니다만 또 개인주택은 개인주택 나름대로 개별부서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보세요. 구청장님도 아파트에 살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개인주택에 사는 우리들 하나라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관리법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생성된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다른 개별부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듯이 저희 주택과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97쪽 우리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에 대한 2억 2,000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 2억 2,000은 바로 시설비 지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이 2억 2,000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 시설 사업을 하는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 50%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파트 114개 단지에 다 공문을 뿌리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사업에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드렸고 그런 건데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아파트마다 공모가 들어오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전부 들어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어느 사업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셔서 우선으로 반영을 해드렸지만 그런 6, 7월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바로 사업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년 140개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정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너무 편중돼서 한다는 얘기는 안 들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 만약에 그것이 많아지고 경쟁력이 높으면 2억 2,000가지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올리겠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이 50%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독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2차 공모까지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만약에 114개 단지, 47단지 비의무단지까지 하면 161개 단지인데 거기에서 서로 자기 사업을 해달라고 한다면 오히려 2억 2,000가지고 안 됩니다. 사업비를 연간 증액을 하면 위원님들도 그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주시겠는데,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이 자부담이 50% 들어가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고요. 그럼 역으로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남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안 들어오는 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상하게 아슬아슬하게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사업비를 남기면 위원님들한테 또 결산에서 하니까,
박학동위원   내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2억 2,000이 안 남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안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자가 없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3차까지 공모를 합니다. 1차에서 안 들어오면 2차까지 공모하고 3차까지 공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의원님한테  하실 사업이 있으시면 지금,
박학동위원   이게 아파트 당 1,000만 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   500만 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자비 50%.
박학동위원   500만 원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런데 만약에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 150만 원밖에 안 나가죠.
박학동위원   그 이내에서 하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50% 범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남겠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30개 단지 한다면 20개 단지밖에 선정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공모까지 하면 그때 다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실제 앞으로는 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광남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정책과의 관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안 들어오는 거 우리 예산을 억지로 갖다 맡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또 그리고 아파트는 사유지예요. 그렇죠? 사유지에 우리가 보태주는 거잖아요. 공공에 보태주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에 아파트 관리를 하는 어떤 미명 아래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 원 보태주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다만 지원조례법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들일 이유가, 안 한다면, 사유지는 아파트마다 비용이 있죠. 무슨 무슨 비용 적립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으로 자기네 아파트 자기네가 처리하면 되지 굳이 관에서 돈을 50% 받아다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 뭐 하러 예산 잡아 주냐 이거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자부담 50%였으면 2억 2,000에서 지금 몇 년째 증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아파트에서만 맡겨둔다며 생전 그 아파트는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사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지원사업이 아니었다면 아파트에서 연 몇 억을 절감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한 아파트에 LED사업으로써 연 몇 억이 절감됩니다. 이렇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50%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박학동위원   다 100% 해달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그건 안 되고요. 여기에서 LED도 같이 하나요? 따로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LED사업을 가장 큰 성과로 봅니다.
박학동위원   같이 하나요?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예. 놀이터시설 개선 경비원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LED,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어떤 공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사유지에 투여되는 사업비라기보다는 그 아파트에 맡겨 두면 사유지 개인 자기들만 알지만 그런 공적인 이익, 아까 말했듯이 LED사업도 놀이터시설 또는 환경미화 같은 경우는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돌보지 않으면 아파트 자체에서는 절대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해서 조금 투자해준다. 이럼으로써 공적인 부분이 많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는 5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거와 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자부담 50%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무대포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나 이러한 2억 2,000이 편성됨으로써 아파트가 아까 말했듯이 공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난 해 2억 2,000 쓴 이 자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위원장이 보충 조금 할게요.
  과장님,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공동주택지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송영옥   보면 50% 자부담이 되다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자부담 때문에 자기수선충당금 거기를 웬만하면 안 보태려고 그러더라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자부담 때문에 못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데 어느 정도의 20년 이렇게 연도 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라 그럴까.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무조건 50% 아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이 사업이 준공검사하고 7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사실 노후 시설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아파트는 하지 못하고 준공검사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내에서만 하시는데 사실 50% 자부담을 안 주면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사유지에 사유재산인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니까 사실 그만큼 2억 2,000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50%의 제한을 둡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은 50%의 제한을 두지 않고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 4년차 이상은 40% 공모사업 자부담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재산에 영구재산인데다가 아까 위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을 왜 관에서 지원 하냐. 그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50%라는 제한을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경비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50% 범위, 돈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슬쩍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위원장 송영옥   그럼 처음 취지에 맞춰서 그런 부분만을 그러면 딱 단정을 지어놓으면 되잖아요. 경비실, 놀이터, LED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그래서 LED와 경비실과 놀이터시설이 거의 99%가 거기에 나갑니다. 90%가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시설비만 하시지 말고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거 정말 다른 시설비, 거의 다 시설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비 아니라도 그런 명목이면 지원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LED가 보니까 같은 촉수의 LED가 제가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갈는지는 모르지만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촉수보다 거의 밝지 않던데.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둡습니다. 조도가 약간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조도가 약한데 왜 그거를 꼭 사용을 하는 건지. 어두운 데는 좀 밝은 거로 했으면 좋은데 도로도 LED로 다 갈았어요. 더 어두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사실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낮처럼 이렇게 밝지 않아도 사실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지하주차장 LED사업에서 이게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로등까지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대낮같이 밝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전 LED사업 정도면 충분히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시작한 LED입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것을 지적하면서 298페이지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위원수당 이렇게 10만 원씩 100회인데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또 과장님 공동주택 커뮤니티공모 500만 원 12개단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먼저 자문가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공동주택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1억 짜리 공사는 반드시 자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0만 원 이하나 1억짜리 공사는 선택적으로 반드시 자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회수가 100회 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00회입니다. 이것이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문가 한 건에 10만 원이 나갑니다. 10만 원 곱하기 100회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편성돼있고요. 이것은 자문가들 40명이 인력풀이 매년 구성이 됩니다. 그때 건당 10만 원 나가는 것으로 100회로 1,0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커뮤니티공모 500만 원씩.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입니다.
윤만환위원   6,000만 원.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말한 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167개 단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문을 3월초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모사업, 보안관사업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사업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심사위원으로 한 번 들어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용은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2,468만 원은 구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각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아까 이광남위원님께서 심사위원이 뭐냐 하면 그때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이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에서 입대위에서나 주민단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프로그램에서 꽃꽂이 사업을 한다. 또 보안관들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온 것을 하는데 이것도 100%가 지원이 안 됩니다.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 그다음에 4년차는 4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공동주택이면 7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것은 아까,
윤만환위원   올해 완공을 했는데 올해 또 뭐가 필요해서 한다는 건 1년차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시설비 지원은 노후시설에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후 7년 이상 된 건물만 시설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한지 첫 해 되는 사업, 여기는 시설 건립된 지 1년차가 아니라 진입하기 좋게 신청한지 1년차 되는 사업은 첫 번 신청한 사람은 10% 부담만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2번 하면 20%를 부담을 해라. 그만큼 처음에 들어오는 신청한 단지를 우대하기 위해서. 3회 이상 하면 너희들은 이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30%를 부담해라. 또 4회 이상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미 4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40%를 부담해라.
윤만환위원   해당되는 대상은 뭐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서 꽃꽂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윤만환위원   옛날에 이런 것도 공동체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주민과 화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민 몇 분하고 거기에서 내준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삼겹살 파티 데이를 했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대표적으로 2016년도 공모사업 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니 올해 공모사업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제가 물은 건 답변이 없어요. 한 4, 5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해서 삼겹살 파티 한 적이 있다고. 거기에서 이런 것도 되느냐 이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관 과장 소견으로서는 이 사업 취지가 삼겹살 파티 데이가 사업취지에 맞는다, 안 맞는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조금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겹살파티,
윤만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가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이 앞번에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건지 물어보는 거고, 이 앞번에 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거는 격려금으로, 우수단지에서 격려금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윤만환위원   격려금도 나갈 수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확실히 그랬다면 그 아파트에 포상금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삼겹살 파티 데이를 한다고 그거는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 5년 됐는데 구청이 지원해줘서 삼겹살파티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면 삼겹살 파티 데이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돈을 지원했다, 그것은 저로서는 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지원을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하여튼 아까 말한 특별한 포상금으로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했는지,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011년도부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진선아위원   그때부터 시 사업으로 시작해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이거는 구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구 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진선아위원   시에서 오잖아요. 시비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진선아위원   예, 공모사업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모사업은 시비가 3,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게 11년도부터 한 거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냥 하라고는 하지 했었을 거고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관리조례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서울시공동주택관리조례.
진선아위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만 별도로 내려온 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런 특별한 이것만 지칭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겠고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아파트를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해마다 6,000만 원씩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1년도부터 했으면 웬만한 아파트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거의 다 했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혜택을 많이 받은 단지는 10%에서 40%까지 부담을 늘려갑니다. 새롭게 처음 하는 아파트에서 새로운 사업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10% 부담하고 이미 혜택을 받은 아파트 한 사업이 또 들어오면 자부담을 40% 부담해라. 이렇게,  
진선아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아까 삼겹살파티 한다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50%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구비가 50% 잡힙니다. 그럼 끊어야죠. 그렇죠? 그만하셔야죠. 이제 적당한, 어느 사업이라는 게 하다가 그게 끝날 시점이 되면 시에서 80%를 주고 90%를 주던 어쨌든 구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 필요치 않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말아야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저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 161개 단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했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161개 단지인데 여기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지는 25개 단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7회차인데 한번씩 한다고 해도 다 못 돌아갑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요청할게요. 2011년도부터 했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나서 나중에 포괄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303쪽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용역 이게 5억에서 남은 돈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2008년도에 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장위12구역하고 13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유기적으로 도로망 형성이나 기반시설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분배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수립비용 용역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으로 됐는데 우리는 구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비에다 시에서 내려준 특별교부금으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특별교부금은 5월달에 내려왔는데 시에 교부금이 장위서울형재생사업 100억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끝까지 버텼더니 이 돈이 10월달에 내려왔어요. 시비보조금이.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2015년 치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5년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시비교부금이 10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10월28일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역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 1월말까지 법에 의해서 50% 해산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만료가 되고 새로이 구역을 직권해제라는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1 요청에 의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8, 9, 11구역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마무리를 못 짓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용역발주한 금액에서, 용역발주 금액이 4억 8,000인데 1억 3,200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래 예산으로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주고 이것이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 남은 돈에서 1억 3,200만원을 다시 내년에 재편성하고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구비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특별교부금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가 촉진구역에 100억 속에 들어있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5억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00억 속에는 안 들어있고 5억 속에 들어있는 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지금 진행형이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원래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작년에 돈이 늦게 들어왔고 또 주민의견조사 때문에 8, 9, 11구역이 12월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서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박학동위원   그럼 이 1억 3,200도 시비교부금 5억 속에 있는 것이라면 잡아만 놨지 내년에 안 내려올 수도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아직 반납은 안 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쓰면 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쓰고 남으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죠.
박학동위원   용역 마무리는 언제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내년말까지로 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박학동위원   3월까지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원래 3월이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원래 올 12월까지였어요.
박학동위원   12월까지인데 돈이 늦게 내려와서 1년 연장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돈도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 한번 됐는데 의견조사하는 것 때문에 구역이 해제되니까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추이를 보겠다 해서 일단 재사고이월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원래 남은 돈은 불용을 시키고 교부금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서 남은만큼 기성금 주고 남은 1억 3,200만원만 재편성하자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내년 말에 용역을 끝내겠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장위지구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난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8, 9, 11구역의 추이를 봐야만 전체적인
박학동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8, 9, 11구역 아직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투표는 끝났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오늘까지 60일 투표가 끝났고요. 투표율이 70%가 안 될 때는 보름 더 연장합니다. 그런데 장위 이 세 구역이 투표율이 75% 안 넘었어요. 한 38% 40%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 구역은 12월9일까지 보름 더 연장해서 12월9일이 끝나야만 개표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12월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월곡4구역하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월곡4하고 종암3은 75%가 넘어서 오늘까지 소인 찍힌 것 마감하고 개표는 5일 이내에 그 두 개는 다음주에 개표해서 끝날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에 1억 3,200이 잡혀있어서 용역이 빨리 끝나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는 그거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나머지는 각 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겁니다.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박학동위원   길음재정비는 지금 어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길음재정비 속에 포함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길음2구역이 착공 들어가 있고요, 길음1구역이 이주중이고요 길음3구역도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이쪽 코너에 있는 촉진지구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길음역세권요. 역세권은 지금 사업시행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박학동위원   주체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번에 건축교통영향심의 다 끝나고 지금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 변경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신문 공고나 여러 가지 공람수당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금액이 어디까지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촉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되면 공청회를 위한 일간신문 공고도 내야 되고 또 공람의견에 대해서 심사하려면, 심사를 해야 되는 주체니까, 공람 심사수당 이게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서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 조성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307쪽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심의 전문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오는데 현재 건축심의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5년, 16년 6월에 위촉되신 분들입니까? 한번 연임하신 분들입니까? 그것이 안 나왔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자료에는 연임이 나타나있지 않고요. 구분없이 현재 임기를 적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10월9일날 했다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연임해서 두 번째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 자료로 봐서는 현재 임기만 나와 있어서 연임은 별도로 체크해서 알려드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모르세요?
  모르신다니까 놔두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몇 분 들어갑니까? 총 명수가 44명인데.
○건축과장 임철수   네. 44명입니다. 교통분야가 15명 있고, 44명중에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달에 2번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1개조에 22명.
윤만환위원   한 달에 두 번 하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번에 몇 명씩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22명이 한 개조에 편성되어 있고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명까지 해당이 되어야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22명씩 2개조로 운영해서 44명이 되고 22명 중에서 11명이 참석을 하게 되면 성원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면 성원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국ㆍ과장님 다 포함해서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참석 안하는 분은 많지 않겠는데요. 11분은 항시 인원이 되죠?
○건축과장 임철수   운영하다보면 22명 중에서 11명 참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참석이 어려워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특단의 다른 조치가 있어야지 참석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가 한달에 2번도 안 열리면 힘들지 않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격주로
윤만환위원   한 달에 한번 11명이면, 11명도 참석이 어렵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조가 한달에 2번을 열게 되면
윤만환위원   1개조가 22명인데 11명도 참석이 어렵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죠. 아니면 안 나오신 분은 빼든가.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참석하지 않으면 빼야죠. 말씀해 보세요. 심의위원회 참석하지 못해서 11명이 안 될 경우에는, 22명이 1개조가 됐다면 22명이 그 분들이 참석 못하면 빼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22명을 나눠서 2개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안다니까요. 22명이 1개조인데 11명이 충당이 안 될 때는 건축심의를 못 열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럴 경우는 다음 차수에 A조 B조로 나눴으면 A조에서 차지 않으면 B조에서 그 분야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2명이면 12명이 과반수죠.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여는데 12명도 안 될 때는 분명히 조가 다른데 그 사람을 부르면 안 되죠.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이유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못 열렸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내부 과장들이나 제가 있어서 간혹 한두 번 정도 그럴 때는 위원회가 안 열리게 되면 그 심의 자체가 2주씩 늘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과반수는 넘게 들어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게 참석치 못하고 22명인데 과반수 12명이 안 될 정도라면, 벌써 공무원이 5명인데 6명이 안 들어올 정도라면 그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사로 했는데 참석 안하면 여기 명단에 낄 필요가 없죠.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에 22명씩 해서 11명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충분히 두 번에 할 수 있는 건수는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몇 건을 한번에 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11월 현재 250건 심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에?
○건축과장 임철수   3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보통 8건 정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그 안에 소위원회 4개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는 구조 전문위원회하고 한옥위원회, 굴토전문위원회, 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윤만환위원   그분들은 따로 몇 회 있으니까 놔두고
○건축과장 임철수   거기는 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윤만환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조전문위원이나 한옥전문위원은 명단이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5명에서 10명까지 되어 있어서
윤만환위원   심의위원이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윤만환위원   이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한옥전문위원이나 구조전문위원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2개조가 아니네. 44명 중에 고르네.
○건축과장 임철수   전체적인 건축위원회는 2개조로 나누고 그 안에서 회수를 말씀드리면서 평균적으로 건수 나누는
윤만환위원   구조전문위원은 몇 명이 되어야 성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구조위원회는 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5명이에요. 직원들은 몇 분 들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굴토지질기술사 3명.
윤만환위원   구의원들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문분야에서 구의원님들은 없고 본 위원회에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옥전문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거기도 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에 건축전문가로 부적절한 사람이 제가 봐도 있어요. 과장님 못 느꼈습니까? 건축사 아닌 시멘트 기술자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할 이유도 없고 아닌데 들어와서 망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심의를 하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편협적인 사람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고요. 이 앞번에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망발을 하고 참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건축심의를 합니까?
  얼마 전에 엊그제 KBS에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와 인근 4,800세대가 들어있는 그 사이에 행복기숙사,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온다고 했던 거예요. 사학재단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주민들이 싫어하면 그건 땅이 기재부의 땅일망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 땅일망정 그쪽의 가운데 박힌 겁니다.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기재부의 땅이라도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서명날인 받고 해서 더구나 학부모까지 다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짓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고, 10번 만나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이 말해서 제가 한 번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는 거를 해서 주민까지 참여를 하는데 주민 참여하지도 않는 공청회를 하면 됩니까? 주민을 몇 번이나 만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TV는 그러던데 20만 원 대학생들 사는 거주지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건 장사예요. 기재부가 장사하는 겁니다. 사학재단을 빌미로 사학재단에 준 거예요. 대학생기숙사라는 빌미 하에.
  대학생기숙사는 각 대학교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하지 못하면 그런 대학은 폐교가 돼야 맞습니다. 자기 학교 내에 학생들 수용할 수 없으면 왜 일반들 주민들 땅에 그걸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날 민원사항 받는다고 해놓고 건축사, 법률가, 대학생 다 불러들여서 그 건축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과장님 혹시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날 서울시 분쟁 때문에 분쟁위원을 역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자리를 마련을 했으면 좀 주민들도 참석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얘기가 잘못 빗나간 거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마인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건축계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날 제가 가서 진행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선후가 맞다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민을 선동해서 우롱하고 앞잡이 서서 그러면 저하고 김춘례의원하고 유경상의원은 앞잡이 섰습니까? 선동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만든 상황이에요. 그런 지역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의원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런 건축사가 끼어서 자질도 없는 아무 것도 아닌 뭘 건축을, 내가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시멘트건축사라고. 그런 사람을 성북구를 망가뜨리는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이제 충분히 전달됐으니까요. 지금 예산안이니까,
윤만환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심의수당을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됐으니까 과장님, 그런 심의위원 할 때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봐서 위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하여튼 그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분 제외하세요. 성북구에서 퇴출시키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심의위원 내년에도 개편이 있습니다. 임기 만료되면,
윤만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10월 16일 날 돼있고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0월 5일 날 그러니까 2018년 10월 4일 날 임기가 되는군요. 10월이니까 이제 11월 아니에요? 안 부르면 되죠. 위촉장 줬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위촉장은 줬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산인데 그런 사항에 관해서 여쭤보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행복기숙사 건에 관해서는 구청장 면담도 2차례 했고 위원님 아시는 숫자보다는 저도 면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또 공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민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해보자, 하다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딱 고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또 한 분 오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계시고 해서 그분을 모셨던 거 같은데 그 현장의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도 지난해까지는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하고 또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경위나 이런 거 살펴보고 납득이 되도록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말씀했는데 왔으면 자기 해당사항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죠. 어떻게 구의원한테.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이에요. 니가 무슨 심부름이냐는 식으로. 니가 주민들 앞잡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대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이도 스물다섯 밖에 안 먹은 친구가. 너무 구의원한테 갑질을 했어요. 그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퇴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을 넣어서 한다면 심의위원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307쪽에 임대공구 가지 수가 44가지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44가지이고 그동안에 빌려 쓰신 분들이 자료에 의하면 4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돈은 아닌데 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구가 모자라는 게 아직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수요가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도나 법률상담도 하고 그 일환으로써 공구를 대여를 하다보니까 건축상담 하면서 홍보물이라든가 물어보면서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구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금년에 대부분이 구입되고 예산에서 구입하지 못한 몇 가지를 구매를 하고자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글쎄. 지난 번 400만 원씩 구입하고 올해는 또 200만 원 줄여서 200만 원어치 더 구입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에서 빌려드리네요. 장소마다 이거를 다 채우는 겁니까? 42가지 수가 장위동하고 아리랑하고 정보도서관하고 세 군데에 공구가 공히 4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조금 장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장위동 재생구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의 운영실태를 보고 거기는 공구 자료를 보고 저희도 그거를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가지 수는 저희가 더 많고요. 장위재생구역이나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각 세 군데에는 다 달리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서로 공유를 합니까? 혹시 이쪽 장위동,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장위동 재생구역에 있는 곳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주로 오게 되고요.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했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거점이 곳곳에 있어서 그게 공구대여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로 작년, 올해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전에는 더 안 됐나요? 공구 구입하는데 전체 들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 예산은 400만 원이고,
박학동위원   올해 200이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것만 구입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400만 원어치 밖에 구입을 안 해놨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그 400만 원어치 가지고 거점 세 군데를 운영하는 거네.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박학동위원   글쎄 각 과에,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장위동거는 시에서 예산을,
박학동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임철수   예. 별도로 재생구역에 작년에 6개소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박학동위원   시에서?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우리 구는 도서관하고 아리랑 이거하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거를 더 사야만 지금 장위동 것만큼 맞춘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장위동 거 수준에 있는 자재는 저희가 확보돼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으로써 생각했던 거는 절단하는 직소기라든가 진동수평기, 파이프 이런 거 절단하는 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찾는 게 없는 게 있어서요. 그거를 좀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강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사람이 빌려가야 되는데 장위동에는 재생으로 하니까 그렇고, 지금 우리 구에서 두 군데 운영해서, 과연 이용이 얼마만큼, 아까 여기 명단 주신 거 보니까 42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실효성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좀 더 편리하게 빌려다 쓸 수 있는 거점을 더 만들 수는 없어요? 공구는 그대로 서로 왕래하면 되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전체 서울시 재생구역 6군데하고 그다음에,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 구만 얘기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도 저희 구에서는 아직 확산계획 그런 계획은 없는데 하여튼 시에서 따진다면 금년에도 한 50군데로 확산을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전체로?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얼마나 오겠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구에서 신청을 내년에 받으면 신청을 하면 또 구에서 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도 비치돼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은 동사무소는 없어요.
박학동위원   비치 안 돼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럼 그건 행정 그쪽에 따로 비치돼있는 거 우리 건축과에서는 안 됐지만 다른 과에서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안 돼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식적으로 공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재생구역 네 군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왕 예산 들여서 뭔가 한다면 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두 군데 해놓고 우리 이렇게 한다. 하는 보이기식은 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남위원님께서 아파트는 지원이 많은데 일반주거지는 아무 것도 안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집수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조금 특별하게 이자가 굉장히 싸게 지원을 해주는데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지의 집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2%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서울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시작한 건 작년에 처음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건축과에서 운영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지금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가 20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곡동에 있는 분이 구청에 이거 빌리러 오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동에 하나 정도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좀 운영해 보고 그러고 나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장위동에 있는 거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있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대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이런 집수리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 단위들이 너무 적으니까 일반화 시키려면 최소한 저희는 동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찾는 공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집을 직접 짓는 사람도 아니고 고쳐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구 구비가 좀 미비하고 하니까 내년도에 올해까지 필요했던 것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조금 정교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산하는 거를 점차적으로 하고 또 목표는 최소한 한 동에 하나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못 쓰게 삭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탬이 되는 쪽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까지 빌리러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업이 과연 옳은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 하려면 보이기식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그걸로 해서 처음에 보건복지에서 다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려도 컸고 얼마나 또 이용을 할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마다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찾동, 찾아가는 동서비스 때문에 사실 주민센터가 비좁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대여를 한다면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때문에 다들 정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이거를 동마다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여해갔다는 명단은 구청에 건축과에서만 한건가요? 지금 대여현황이?
○건축과장 임철수   예, 건축과에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건축과에서만 한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아까 거점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성북정보도서관에도 있고 아리랑정보서관에도 있으면 그쪽 자료도 좀 받아보셔서 넘쳐나서 정말 공구든 뭐든 빌리고자 하는 게 없어서 못 빌려줄 정도가 돼야 그게 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대로 가도 저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그게 몇 천만 원씩 되는 겨 아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동에 비치해서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 있는 그런 공구세트는 저희보다도 자도 있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드라이버세트, 전선, 릴 상당히 조금, 과장해서 저희보다는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이 아마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저희가 하는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구 세트에서 조금 건축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충격해머드릴이나 타카나 그런 거를 좀 해서 일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도 좋고 많이 이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거점지역을 해놓고 그거를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조금 불편하다. 그런다고 다해주면 모든 걸 다 해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건 아니고요. 아까 아주 장기적인 목표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인데,
진선아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목표로는 그런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디로 장소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주민들이 찾는 것 중에 모자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건축과에 넘쳐나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봐서 그런 수요가 많은 데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여기 대여해 가시는 분한테 설문조사 그런 거 하시나요? 안 하시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현재 금년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는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필요로 하는 공구가 사실은 고가인 공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한번 쓰자고 사지지가 않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라면 조금 고가라도 그런 거는 구입해서 정말 주민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더라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다보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그런 거 좀 검토하셔서 그냥 설치만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활용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315쪽에 기후변화대응기반 조정에 대한 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총 9,390만 원 됐는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단위사업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학교절전소 2,275만 원하고 전통시장 LED사업하고 그 비용이 4,2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비용이 통째로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통째로 단위세부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 갔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거는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주민참여가 어디로 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니요. 그거는 그때그때 연도별로 편성 자체가 달라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예산이 달라지니까 금년에는 뒤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라고 3,0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빠지면 작업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거는 일시적인 사업으로요. 전통시장 LED사업해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게 4,200만 원 그 정도했고 학교절전소 운영에 따른 확대를 위해서 2,200만 원 그 사항이 빠진 겁니다.
박학동위원   4,200만 원하고 2,200만 원.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6,400만 원.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거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빠진 겁니다. 연구용역비도 그때 4,400만 원 중에서 빠지고요.
박학동위원   4,400만 원 빠진 것도 그러면 이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아무 때고 빼고 그래도 되는 사업이에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다른 문제 안 생겨요?
○환경과장 지덕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전통시장보존법이라든가 중앙부처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별도의 예산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내려오니까 그거로 쓰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거기에서 그 부분은 빠진 거고요. 학교절전소 사업도 이번에는 주민들이 그거보다는 태양광발전이 더 중하다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학교절전사업 부분은 다른 데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이 잘못 잡힌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런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박학동위원   2016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2017년도에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또 원하는 그때그때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고 싶어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편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예산 과다로 잡힌 게 아니고 그거는 주민참여로 빼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신 건가 아니면,
○환경과장 지덕환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에 중요성이나 시기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LED사업은 중기청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그거는 결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15페이지 엊그저께죠. 조례. 예산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잡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서에 잡아놓으셨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잡아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거면 조례를 2, 3달 전에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서 예산을 잡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통과될 것으로 알고 했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동의안을 했다고 조례가 통과가 될 거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동의안 하고 그러면 올라오는 규약안 통과되면 무조건 예산 다 잡아야 되고 조례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면 조례 그 전에 분명히 심의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 올리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지금 조례는 우리 행정기본조례에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20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구는 환경보존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할 때 다 들었고요. “노력하여야 한다.” 지 “해야 된다.” 는 아닙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이 기본,
진선아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환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환경기본조례를 2011년도 4월 달에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사업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산이 그 예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연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이게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조에 어떻게 보면 다 포괄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어쨌든 어떠한 조례든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아니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데 왜 자꾸 그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조례 올라와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만 하시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이해가 잘 서로 안 되신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환경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조례에 이런 협력하고 교육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에 대한 문제지 예산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사항들이 조례 20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편성 가능한데 다만 이런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통과를 안 시켜도 이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했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산은 잡을 수 있지만 그 협력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두 개가 어울려져야 이 예산이 잡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단은 기본조례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진선아위원   만약에 동의가 안 구해졌을 경우에는 예산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그때는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선이냐, 후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윤만환위원   편성할 근거를 마련하고 편성하느냐, 먼저 편성해 놓고 근거를 마련할 거냐 지금 그 말씀인데,  
진선아위원   말씀을 자꾸 거꾸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이런 식의 예산안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동의안이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예.
진선아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근거는,
○위원장 송영옥   법적 근거는 예산안에 올려도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근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규약안이 통과가 돼야 예산편성 하는 게 맞죠.
진선아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진선아위원님 말이 맞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 송영옥   이런 예산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다만 저희는 이것도 예산안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거 가입하는 것들이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데 어제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입을 결정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임시회 이럴 때 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아서 같이 한 건데,
○위원장 송영옥   모든 거를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왕이면 내년에 또 1년을 그냥 가는 거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동시에 또 올라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선후를 잘 따져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저번에 규약안도 지금 보류가 된 사안인데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박학동위원님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할게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우리 성북구 2017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국이나 구에, 전체적인 정부나 시나 보면 김영란법이 저촉이 되면서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다들 삭감이 돼서 됐더라고요. 우리 어제 했던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우리 성북구에 국에는 보면 다 그냥 동일하게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는 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김영란법 이런 거에 관한 거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디 가서 딴 데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제가 과장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썼던 업무추진비에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원장 송영옥   아니요.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시나 어디든 김영란법이 저촉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삭감을 해서 올렸더라. 그 얘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은 건드려줬더라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김영란법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시에서도 조금씩은 다 건드려졌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올릴 때 많이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웃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것은 각 국이나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위원장 송영옥   도시환경국은 주거정비과만 조금 건드리고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로 다 그대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사실 제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모자라서.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지금 질문에서 국장님 넉두리 듣는 것 같아요.
   (웃음)
  박학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새로운 예산이 있어서, 과장님, 318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구단위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인가요? 3,000만원?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어디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정책 제안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고요. 이 사업선정은 2016년 6월 27일날 성북구 온실가스없는 성북구민 컨퍼런스에서 주민들이 정책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12일날 온라인 주민투표 결과 타우너 미팅 결과하고 합산해서 최종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비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은 어디 해 준다는 것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역은 관계없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박학동위원   공모할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태양광설치는 받는 거잖아요. 보조 얼마씩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10만원씩 300가구 해줄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10만원씩 300가구 3,000만원. 10만원이면 태양광설치 보통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보통 60만원대인데 본인이 한 30 몇 만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그동안 일부 반은 지원해 줬는데 60 몇 만원 짜리를 30 몇 만원에 하니까 그것도 비싸다, 자부담이 너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더 완화해 주기 위해서 1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완화해 주면
박학동위원   시에서는 얼마해요?
○환경과장 지덕환   본인은 60 몇 만원 짜리를 2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30, 구에서 10만원?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40만원이고 나머지는 20만원은?
○환경과장 지덕환   본인부담.
박학동위원   남향 쪽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것 보셨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는 없죠?
○환경과장 지덕환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박학동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괄로 하자고 해야지 개인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개인으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합니까?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 주잖아요.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안 해줄 텐데, 해 준 데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타구는 봤어요. 일괄로 남향으로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게 30가구 이상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더 추가 지원이 있어서 20만원보다 한1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괄로 보통 30가구하면
○환경과장 지덕환   단지별로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지만 요새는 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60만원짜리 달면 절약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지덕환   월 20키로와트 생산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1만원 정도 한 달에 절약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진세가 있는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가정들은 이 키로 수 해 가지고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고 다운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공모는 우리 구 전체를 다 할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한 대로 10만원 300가구
○환경과장 지덕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주택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반주택은 미니 태양광이 규모가 작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 베란다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일반주택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일반주택은 옥상에 올라오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해줍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와트당 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키로와트 설치 시 21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한 500만원 들죠?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한 500만원 드는데 거기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고, 이것은 아파트에만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성과가 좋거나 그러면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면 말 자체가 주민참여인데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을 것인데 공모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 사업 자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 수요 대상자는 제안한 사람이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진선아위원   어떤 주민이 자기네 그 쪽에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 구 아파트 남향 쪽에 있는 아파트들 일괄로 전수조사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산만 많으면 당연히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우리 구 재정상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160개단지인데 160개 단지에 전수조사해서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한번 해 보고 좋아진다면 할 수 있는 것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깜빡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일반주택 같은 경우 23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고,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312대인데 기존에 저희 구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었어요. 한 대당 60만원 정도, 지원이 없고 그냥 시 일부 받는 것만 갖고 하다가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내년도에 환경기금운용계획에 3,000만원을 따로 해서 10만원씩 300가구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서 별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중에 이것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 남향에 있는 아파트, 남쪽이어야 되잖아요. 남향인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이 될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어느 아파트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니까 미관상 나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드문드문 하고 안 하고 할 때는 들쑥날쑥은 보기 싫은데 일괄로 해 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래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을 맺어서 장위 장월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100세대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셨지만 이것 외에 별도 기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3,000만원 추가로 더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내년도에는 있는데 사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만원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3년을 써야 그동안, 1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한 2년으로 단축되는 거죠. 자기 투자금이.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322쪽 하단에 시설부대비에서 공원내 소규모 보수정비 사업 1억, 공원내 음수대 설치사업 2,000만원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전체 관장하는 공원이 44개소입니다. 국립공원이 1개 있고, 자연공원이 2개, 근린공원이 6개, 작은 소공원이 8개소, 어린이 공원이 27개소인데요.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국립공원, 자연공원 곳곳에 쉼터나 산책로, 운동장, 화장실이 30개소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연간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큰 공원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시설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1년에 공사발주해서 한번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1억 잡은 것은 그때그때 주민불편사항이나 시설물 훼손, 그다음에 배수와 같은 위험한 지역, 화장실 보수,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국립, 자연, 근린, 소공원, 어린이 공원 이런 데를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는 경비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관악구청에 있을 때 관악구는 전체 관악산 큰 산 연간 유지보수비만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구도 전체 한 2, 3억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이라 최소로 잡아봤습니다.
윤만환위원   음수대는 어디에다 놓습니까?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산 천장근린공원 어르신건강마당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성됐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항시, 어디냐면 도시관리공단 정보도서관 그 뒤에 올라가는 입구에 어르신건강마당이라고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체 음수대만 2,000만원이 아니고요, 음수대 500, 운동기구 2개가 망가져있습니다. 교체하는데 250만원씩해서 500만원, 산책로 입구에 기존에 했던 계단목이 다 썩었습니다. 그거 일부 교체하고 동선이 불편한 데 보완하는 것 1,000만원 해서 최소한 실비만 잡아서 소액으로 2,000만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가봤어요. 거기면 음수대가 과연 필요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르신들 여름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도 닦을 수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크게 사용할 것이 아닌데 음수대를 설치하려면 어디서 따서 수도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데 공원이 전부다 음수대 있습니까? 45개 공원 내 음수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큰 산 개운산도 있고 북한산도 입구에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큰 산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소공원을 말씀드립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린이공원 27개 소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라리 그런 데가 좋지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물병 이거 하나 들고 가서 하면 되지 음수대까지, 차라리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은 부족하다면 해도 상관없는데 음수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놀이시설도 필요한데 어르신들 여름에 더울 때 사실 목마를 때 상당히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데마다 있으면 좋죠. 여기도 안 들어오고 밖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어디든지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과연 많이 이용도 하지 않는 몇몇 분을 위해서 꼭 음수대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 놀권리 324쪽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재정비사업 말씀이십니까? 놀권리 3억 2,000?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즐겨 찾는 산이 북악산, 북한산, 오동공원, 개운산 아주 즐겨 찾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다년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본 사업의 취지는 어린이가 방해 받지 않고 안전하게 쉬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실제 6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 창의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때는 최소 3억 내지 5억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동방어린이공원이 2억 9,000 설계하고 있는데요. 5,000씩 잡은 것은 저희가 기존 산 입구에 놀이마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 일부 할애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산에 오면 부모님하고 손잡고 쉬고 놀 수 있는 조그마한 전용공간을 만드는
윤만환위원   공원을 만들려면 땅은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6개소는 다 시유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공원조성하는데 5,000만원가지고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완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전체 창의상상어린이공원 서울시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 거쳐가지고 어린이들이 요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놀이기구보다 정적인 놀이시설하고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놀 수 있는, 앉아 쉬고 할 수 있는 북까페, 작은 마루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정적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6개하고 뭐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3억이 들면 6개 할 것 하나 제대로 하든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찔끔찔끔 뭐 바르듯 시늉만 내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기존시설하고 같이 혼합해서 실속있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성북천 작년에 서울시비로 3억을 가져와서 한쪽에 다 제방공사했어요. 올해 4억 편성한다고 해서 편성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은 원래 관리 소관이 치수과인데요. 성북천이 저희 구에 중심하천이고 시민들의 레저, 체육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식생 관리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도 보존하고 이용 측면을 살리는 방안으로 옹벽에 있는 식생하고 그 위에 있는 제방을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은 유지관리비 인부 4명해서 전체8,700정도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 그런 거 한 1,000만 원 그리고 꽃 심는 재료비 좀 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2억 4,000이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파클릿(parklet)이나 쉼터 만들고 나무 심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시설비를 4억 편성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4억은 삭감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단 예상사정 때문에 저희가 삼각 됐는데요. 유지관리비 1억 4,000가지고 저희가 외래넝쿨 좀 제거하고 최대한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치수과하고 공원관리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어떻게 관련이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하천이 위에 양쪽에 제방이 있고요. 가운데 물이 흐릅니다. 그 위에 호환이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외곽선에서 공백 사이에 보통 그쪽 터가 좁은 데는 30cm에서 50cm 정도 있고요. 자전거도로 바깥부터 옹벽하고 제방까지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과 구조물은 손대지 않고 식생만 꽃이나 지피식물, 감목, 큰 나무, 가로수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편성된 게 꽃 식재 그것만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치수과에서 4억은 좀 어렵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치수과 어저께 말씀할 때 그걸로 인해서 4억 예산이 편성돼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꽃 식재까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까지 더 추가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4억은 제가 협의한 결과는 좀 어렵고요. 치수과에서 2억 정도 최대한 좀 아껴 써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할애해 주겠다는 답변을 그제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올해 예산도 3억이 넘어가서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경찰서 교각 거기부터 한성대 방향으로 지금 산책로 조성사업을 여태까지 예산집행을 못하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윤만환위원   그럼 산책로 합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지금 공사,
윤만환위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중간에 좀 아마 설득을 시킨 거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그 돈으로 지금 한다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돈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로 저희가 치수과하고 녹지하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시비로 내려온 전체 하천관리비 중에서 일부 저희 녹지과에서 좀 저희가,
윤만환위원   산책로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주민 휴식공간이나 주민들이 앉아서, 파클릿(parklet)은 주로 조그마한 수로 공간을 공원처럼 만드는 게 파클릿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게 있어요.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앉아서 놀 수 있는 작은 공간. 지금 펜스가 보도에서 하천 끝에 펜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도하고 제방 사이에 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넓은 곳은 일부 펜스를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면 공간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할애해서 주민들이 담소도 하고 쉴 수 있고 아이들이 가다가 쉴 수 있고 어르신들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좀 아름답게 꾸밀 그런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예. 지금 현재 성북천에 다른 천은 저는 잘 못 봤지만 가림막길 그것이 안쪽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쪽 안쪽으로, 밖에 처져서 사람이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 안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손질하시고 아까 파클릿인가 포토샵 찍는 곳도 많이 만들어서 성북천 한번, 제가 작년에 안암동 그쪽에 쭉 하다보니까 그쪽에 동선동 쭉 하다보니까 저쪽하고 이쪽은 언제 하냐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아까 치수과장님 말씀은 4억 2,000이 편성됐다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협의하셔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고 꽃 식재까지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잘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지금 펜스는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위에 한성대 쪽은 펜스가 목재로 돼있고요. 그 밑에는 지금 흰색 주물로 돼있고 우리 구청부터 밑에 동은 디자인펜스가 돼있는데 펜스는 사실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안 대고 나머지 식생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저희과로 좀 주어진다면 중간에 한번 제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넓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파클릿이나 포토샵 정도로 안에 넣어서 만들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하시고, 다른 질문 같아서.
진선아위원   자연학습장 및 생태숲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송영옥   몇 페이지예요?
진선아위원   32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전체 예산이 숲체험이 세 가지입니다. 유아숲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숲체험이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은 관내에 유치원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숲체험은 어린이 및 학부모, 성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험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금년 11월 현재 저희가 825여회 1만 9,000명이 참여를 하는 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자연학습장 그리고 야외, 지금 유아숲체험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숲체험장은 주로 실내가 아니고 야외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곳곳이 있는데 식생이나 사소한 그때마다 좀 열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그거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봄 되면 봄꽃 좀 심고요. 그다음에 여름 되면 주변에 화단 경계목 같은데 아이들 뛰어다니니까 망가지고 손보고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거 아이들 그런 것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 1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이 돈이 생태숲 하나 만드는데,
진선아위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정비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정비해도 돈이 진짜 1억, 2억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망가진 것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정도 드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1식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으면 뭔가 설치가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상세히 몰라요. 지금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도 그냥 시설비로만 들어가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짧은 한 줄이라도 좀 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 보기가 좋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좀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지금 해마다 편성이 됐는데 1식이라면 어디 한 곳에 하나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어디에 뭘 설치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기에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안 오신 위원님을 위해서 그런 표기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27페이지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 설치에 대해서. 설치비는 있어도 그럼 보수 수리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헬스기구가 좀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약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4, 5년 전에는 실제 저희가 헬스기구 설치비용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요가 많고요. 지금 거의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일부 미흡한 곳에 한두 개 설치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해도 망가지고 고장 난 곳은 수리비는 설치한 데에서 여기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기구가 한 대당 얼마 정도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싼 거는 150만 원 하고요. 비싼 거는 한 4, 5백 하는데 보통 250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4, 5백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 2,000만 원은 저희가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일반경상비로 나머지는 보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설치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가지고 몇 대나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한 8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년에 8대가 주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요. 기존에 주로 돼있는 것을 망가진 거 뽑아내고 신규로 교체를 하는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년에 8대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 같은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부족한 감이 있고요. 저희가 보수정비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원을 보수하고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그런 지역은 신규로 별도 설치합니다. 지금 이 2,000만 원은 8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망가진 거, 새로운 거 교체하는 거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치를 해 달라 그래도 예산이 다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해줄 데 좀 해주지 2,000만 원 가지고 8대, 심지어는 7, 8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넣을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올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5,000인가 6,000인가 편성을 올렸는데요. 구 예산 사정상 솔직히 좀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6,000인가 올렸는데 2,000만 원으로 깎였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깎였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야외에서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우리들이 얘기해봐야 예산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좀 많이 해서 한꺼번에 해주고 나면 좀 덜 부대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운동기구가 설치돼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대충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이광남위원   그럼 그거를 다른 데로 필요한 데로 옮겨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미처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용도가 많이 낮거나 또 좀 과도하게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좀 조정을 별도로 한번 내년 초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많은 데는 엄청 많으면서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옮기는 데 비용이 더 많습니까,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비용이 더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주로 헬스기구가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큰 편입니다. 기초를 일단 파내고 다시 깨내고요. 헬스기구를 운반해서 다시 땅을 파서 기초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80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이 설치하는 게 비싸냐, 예산이 더 많이 드냐. 이동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옮기는 게 싸긴 쌉니다. 그런데 새로 사면 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은 실제 기존에 한두 개 더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서 옮기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요. 헬스기구를 쓰는 기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상체운동하고 어떤 분은 하체운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좀 과다한 것보다는 아예 안 쓰는 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쓰지 않는 곳이. 그러한 곳은 찾아서 저희가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325쪽에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공원 조성사업하고 324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재정비는 3억 5,000 신규예산이고 그렇죠? 다음에 이쪽에 이것도 3억 2,000 신규예산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다른 점이 있어요? 양쪽에 다 신규예산으로 3억 2,000, 3억 5,000인데 아동에 대한 놀이재정비이고 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인데 이게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산서를 큰 항목으로 보시면 하나는 3억 5,000은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놀 권리 예산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결국은 제목만 다르지 실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재정비는 똑같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런데 재정비사업은요.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지금 현재 삼선어린이공원하고, 보문동에 꿈나라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왜 아동에 관한 권리를 했느냐 하면 성북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돼있습니다. 해마다 나름대로 실적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좀 실제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동을,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놀 권리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개 다입니다.
박학동위원   같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아동 놀 권리 들어가는 사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그 용어를 쓴 것이고요. 실제 사업목적은 다릅니다. 3억 5,000짜리는 놀이터 2개입니다. 삼선어린이공원하고 꿈나라어린이공원인데 꿈나라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건축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규모도 11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40㎡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판석으로 도장되어 안전벽으로 되어있는데 성북촌이 가까워서 물놀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북천이 수질관계 물놀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어차피 바닥이 돼있으니까 바닥분수를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공원을 재정비하는 게 3억 5,00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억 2,000은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큰 산에 올라가면 웰빙시대 맞이해서 많은 이용객이 가족들 단위로 가는데 어린이가 앉아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양쪽에 지금 실시설계 다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놀 권리나 아동 관련된 거는 놀이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안 나온 상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모든 예산이 주로 기본설계가 아니고 저희는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주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업체에 설계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할 게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산에 아이들 정자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하는데 3억 2,000 들어가니까 예산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3억 5,000은 지금 삼선동 놀이공원 두 군데가 망가졌으니까 고쳐야 되니까 3억 5,000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놀 권리 보장 내용은,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정확하게 위치가 6개소 그리고 번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재정비사업 3억 5,000은 꿈나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1억 5,000 그다음에 25년 넘은 노후된 화장실은 가까우니까 언제 한번 제가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삼선어린이공원이 지금 재조성한지가 10년 돼 가는데요. 입구하고 좀 많이 노후가 돼있습니다. 거기 최소한 저희가 보완하는 거, 재정비하는 거 8,000만 원 그렇게 사업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일이고 그거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많이 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기간제 쓰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나 써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도시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구 매칭으로 쓰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시비 따로 구비 따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는 얼마 써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분야별로 다 다르기 문에,
박학동위원   총 뭉뚱그려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몇 분이나 쓰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공무직이 전체 15명에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박학동위원   10억. 이게 어디 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무직은 시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그다음에 시에서 쓰는 기간제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기간제는 저희가 전체 2016년도 올해 53명을 채용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3명. 그거는 전체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이거는 시보조금이 일부 있고요. 한 70% 정도가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간제 53명에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3명에 작년에는 5만 얼마인데 올해는 6만 2,000원 정도 좀 넘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하루?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분들 채용은 언제 마감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는 연초에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다른 구는 1월부터 12월 풀로 쓰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이 비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달에 채용해서 1단계 사역자는 1월부터 10월까지, 2단계 사역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사역자는 동절기에 최소 필수인원만 쓸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동절기는 하실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채용에 관한 거를 공고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저희가 정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이분 53명하고 15명 가지고 하면 인원이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외에 저희가 국비로 봄에 두 달, 가을에 한 달 이런 식으로 산불예찰하는 인력도 나오고요.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예산이 한 3억 5, 6천 그 돈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사업 가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가 녹지과에 200명이 편성돼서 지금 조금 편찮으신 분들 빼고 190명을 올해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잡음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길은 혹시 없나요? 여기 좀 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 제가 여기 팀장으로 있을 때 기획예산과 하고 여러 가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인부가 4명이 사실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가 재건축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새로이 공원으로 편입될 지역이 시설녹지하고 소공원 이런 것들이 지금 10 몇 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저희가 해마다 공원녹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쪽 국립공원 그쪽 지역에 국비는 별도로 내려오나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는데요.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저희는 도시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이고요. 저희는 건교부 산하이고 산림청 산하이고요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쪽 하고는 전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구에다 그분들이 의뢰하는 게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자기네가 따로 운영이나 관리?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에서 조금 잡음도 제가 들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소화해주시고, 예산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써야 된다는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니 정확한,  
박학동위원   예산이 적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못 쓰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생활임금은 다른 자치구도 주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좀 빠르긴 빠릅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공원녹지 분야가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돼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술직이라 제가 10개 구청을 넘게 돌아다녔는데 실제 공원녹지분야는, 저희 성북은 시에 참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확보해서 쓰는 거지 구 예산 가지고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공원이 44개이고 마을마당 같은 거 50군데, 화장실 30군데, 화장실도 청소과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아름다운 나무 전체 가로수도 8,000주가 넘고요. 따지면 노인일자리가 다하면 저희 인부는 실제 300명 가는 겁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관리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예산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채용은 못하고요. 그 대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산림청에 단기 장기로 일자리 늘리는 사업을 국비를 조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보는 거하고 병해충예찰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저희가 사업장을 200명이나 와서 좀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로서는 저예산으로 많은 지역을 관리도 하고요. 또 일자리도 나름대로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최대한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좀 안 생기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명심해서 저희 내년에는 좀 서로 감정적으로 좀 민원제기 하는 분들은 사업장을 다르게 해서 혹시 그분들이 선발이 된다면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31페이지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요. 가로수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가로수가 전체 노선이 70개 노선에 8,500주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위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하면 입찰공고 해서 가로수 관련한 전문업체가 입찰을 보는데 백 개 업체 넘습니다. 그 중에 낙찰된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8,500그루를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름을 주면서 키워주는 거 그런 거 없고 전부다 지켜만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가로수는 가지치기는 저희가 별도로 겨울하고 있고요. 그 가지치기 외에 여름에는 늘어지는 가지를 하수지라 그럽니다. 많이 늘어지는 가지. 밑에서 잎이 나는 맹아지 그리고 보호판하고 보호털. 뿌리가 자라면 이게 자꾸 들고 올립니다. 돈이 없어서 보호판 설치하는데 많이 어렵고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도로 사인볼 여러 가지 안내간판 관련된 것들 또 가로수가 약해서 황화현상이나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저희가 네 곳에 드릴로 구덩이 파서 또 나름대로 식이작업도 하고요. 복합적으로 모든 관리를 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요. 관리를 잘 못해서 가로수가 죽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 받은 데서 변상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려서, 실제 이 예산은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민원 들어와도 보호판도 교체를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인도가 아주 좁습니다. 인도가 좁은데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죽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자연현상이지 그 분들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작업지시한 것에 대해서만 작업한 것을 확인하고 돈을 빼줍니다.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다 못합니다.
이광남위원   가로수가 죽었을 경우에 책임이 없고, 그럴 바에는 무슨 위탁을 해요.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죽으면 갖다 심고 그러면 되지 위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위탁했으면 1년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적으로 작업대상 물량이 있고요.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꼭 필요한 곳만 그때그때 작업지시해서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전적으로 가로수 8,500주를 모든 것을 관리해 주려고 하면 몇 억을 줘야 합니다.
이광남위원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위탁을 줬으면 가로수 가지치기도 위탁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가지치기하고 다 주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 가지치기 하는 것은 수형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압선 닿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가지치기는 3,000만원이고  가로수 위탁은 9,000만원인데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가지치기는 장비차량을 보유한 업체에다 주는 것이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치기 예산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한전이 9,000만원 나오고 시비가 한 3,000만원이 나옵니다.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한 3,000만 들어가고, 가지치기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전체 8,500주 전체를 당신 회사에서 전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관리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작업지시를 주민불편사항이나 작업량을 줍니다. 준 것 확인해서 빼주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사실 그 돈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약수터가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약수터가 6개소인데요.
박학동위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요즘 물 먹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중금속 항목을 한 30항목을
박학동위원   32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약수터 때문에 1,000만원 들여서 고쳤는데 결국은 물이 안 나와서, 또 요즘 약수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약수터가 300이 잡혀있는데요, 조금 망가지고 한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고 여름에 많이 가물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잘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예산 들여서 관리할 필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 300만원요, 길이 많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옆에 시멘트가 갈라지거나 그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 시멘트 바르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도 한 2,0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 올렸는데 깎였고, 올해도 2,000만원 올렸는데, 작년에 300 잡혔기 때문에 올해도 300 잡힌 것으로 깎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우리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은 별도로 한 군데 찍어서 정비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300입니다.
박학동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단 돈 얼마라도 투자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굳이 해야 되는가 싶고요.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영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327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죠? 23개가 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부 3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30개중에서 23개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게 발효식이고요. 회전식이 2개, 수세식이 4개 그렇게 30동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를 별도로, 용역이라는 것이 이 관리 그러니까 24개, 2개, 4개를 관리하는 관리용역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상시청소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인부들이요. 그리고 자연발효식도 100% 다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 수거하고 냄새제거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처리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4,300만원 예산 잡아서 주는데 관리용역을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년 동안 줍니다.
박학동위원   관리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인부라면 인부가 누구예요? 또 인원이 투입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상시 관리하고 주변 청소하는 것은 저희 인부들이 하고요.
박학동위원   용역을 이중으로 또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연발효식이라고 하더라도 슬러지를 치우고 약품을 투입해야만 자연발효됩니다.
박학동위원   자연식 화장실에 대한 24개를 관리용역을 주면 다 맡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약품만 투입하고 뭐만 투입하고 가고 그다음에 청소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실제 저희가 구 예산이, 계속 드리는 말씀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4,300 편성했는데요. 이중에 관리용역이 3,400이고 나머지 화장실 망가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고 변기가 깨지고 이런 것 손 보는 것이 1,000만원 정도고, 3,450만원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실제 이 금액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시적으로 쓰레기 버리고 입구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미끄럽고 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화장실 내 설비 수시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점검한 리스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 투입하는 약품하고 전체 뜯어서 청소하고 냄새 안 나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30개소를 1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이 금액이 한 5년 정도 동결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도 예산이에요. 우리 전체 성북구의 화장실 관리하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4,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돈 4,300만원이라는 용역을 들이면서 주민들한테는 계속 불편함을 준다면 이것은 뭔가 예산낭비잖아요.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 이중고가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불편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화장실이 산에 곳곳에 있습니다. 30개소. 인력을 실제로 전담해서 상시 청결하게 관리하려면 인건비만 해도 아마 1억이 넘게 들 것입니다. 인부가 일반적인 관리하는 사항은 화장실에 휴지도 바꿔주고, 화장실 유리가 깨졌는지, 난방이 제대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보고, 입구 바닥 지저분한 이런 일반 청결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순환, 수세식, 회전식 같은 설비가 화장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비 상시점검하고 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슬러지도 정기적으로 수거하지 않으면 냄새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설비관리, 약품투입, 그리고 화장실에 냄새가 날 때 와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것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3,4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반은 깨끗하게 반은 안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기술자가 아니고서는 화장실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 3,450만원 잡아놓은 것은 설비하고 화장실 시스템 기술자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전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효되는 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화장실이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유지관리비 따로, 유지관리비 920만원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사람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실제 화장실이 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위험 수목도 자르고 비료 주고 모든 관리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루에 한두 번 들러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여기 화장실 9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산에 있기 때문에 잘 망가집니다. 망가진 것 보수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민원 넣었어요. 이 돈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면 뭔가 확실하게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시고, 또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잡으셔서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잡아야지, 어정쩡하게 잡아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관리부족으로 고장 나면 새로 시설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한번 고장 나면 1주일 열흘씩 못쓰던데. 그렇죠? 1주일, 열흘 씩 사용 못하니까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 하고 계속 민원을 구의원한테 넣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관리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망가진 다음에 시설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예 관리비를 더 투입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산편성할 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미국에 연수 갔었는데 공중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지를 열쇠로 채워놨어요. 화장지를 넣고 열쇠를 바깥에다 채워요. 다 쓰면 그것만 갈아요. 우리  나라는 화장지를 다 빼서 도망가죠. 미국도 도망 가나봐요. 그러니까 화장지를 넣고 바깥에 열쇠를 채워서 끼워놓고 안 빠지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뭔가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해서 편리하게 하도록, 왜냐면 망가지면 1주일 열흘씩 이용 못해서 주민들 불만 또 수리한다고 예산 들어가서 손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확고하게 해서 주민 불편도 없고 구비 손실도 없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얘기가 있어야 우리도 확고하게 예산편성을 해 드리든가 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용역은 약품하고 시스템관리입니다. 그것이 3,400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화장실 유리 깨지고, 문짝 비틀어지고, 이것  저것 고치고 하는 것 최소한 9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요. 동결된 예산입니다. 전년도하고.
  화장실을 인부가 진짜 쾌적하게 관리하려면 전체 1명이 6개 화장실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부가 한 6, 7명 필요한데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1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화장실에 개략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1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 화장실 23개 만드는 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산에 이동식은 싼 것은 한 2,000만원도 있고요, 비싼 것은 이동식도 한 8,000만원 가량 가고요, 고정식 건물로 건축한 것은 한 1억 5,000, 2억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총 20 몇 개면 7, 8억 들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체가 30개입니다.
박학동위원   30개면 20억 들었겠네요. 그렇게 든 재산을 돈 1억 없어서 계속 망가지면 고치고, 망가지면 고치고 또 주민들은 고장 나서 못 쓰면 불편이고, 뭐 하러 20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확실하게 가져가야죠. 자꾸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산을 왜 씁니까? 주민 편리하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해서 당당하게 가져와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시고, 누구 주머니 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도 주민을 위해 쓰는 돈이라면 누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용이 정확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 안 해 주면 그나마도 관리하기 어렵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참 돈 얘기해서 그런데요.
박학동위원   원래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이 예산 하는 날이지 행정감사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오동근린공원 화장실도 관리실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오동공원 동측부 애기능터 올라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장기라고 해서 5년, 10년이 아니고요. 내년에도 노력해 볼 것이고 해서 공원조성 유지관리비나 사업비가 잡히면 요즘 추세가 고정식보다 이동식 좋은 것이 많습니다. 8,000만원 정도짜리 화장실, 위치도 길가에 있기 때문에 아늑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그 화장실은 많이 열악합니다만,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다른 타구와 비교해도 산에 있는 간이화장실로써는 관리가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인간이 먹으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나와서 산에 가서 화장실이 뻔히 거기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고장 났어요. 그러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올라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당장 구청장 죽일 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 과장님 죽일 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의원님도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의원님 죽일 놈 다 나와요.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 급한 마음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고 또 예산도 자꾸 돈 얘기, 우리 예산에 대한 내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관한 거는 주민이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편리함을 확실히 좀 알고 예산편성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 4,300만 원 갖고 와서 약품만 넣고 관리는 900만 원 가지고 23개 관리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아직 그런 건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기획예산과하고 최대한 해서 예산을 많이 잡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되거나 재건축이 되거나 기부채납 받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채납 받았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내년도에 기부채납 받을 소공원이 4, 5개 되고요. 녹지대가 8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 받게 되면 저희가 받기 전에 전체 계획을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큰 나무, 작은 나무 비율이 있습니다. 교목, 중소교목, 지피식물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야무지게 받기 때문에 처음에 한동안은 특별히 투자할 돈은 안 들어가고요.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부 청소하고 관리하고 해마다 계속 그런 공원녹지 관리할 대상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개소, 8개소 정도라면 아까 유지관리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감시를 하던 간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위치별로 그 주변에 공원에 기존에 투입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4명이서 10군데를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거는 한 군데 더 플러스 시켜서 11개소, 기존인력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동에 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건물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4개 분야로 리모델링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통신하고 전기 그다음에 설비, 조경,
윤만환위원   준공이 언제쯤 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1월말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원래 그것을 소공원, 작은 공원을 따왔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동선동에 공원이 하나 없어서 그거를 해왔는데,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인력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나 또 노인들, 일자리경제과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연계해서 인력 부족한 데를 채우면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저희 일부 노인일자리가 65세 이상인데요. 실제 한 달에 20만 원 받아갑니다. 전체 한 달 36시간 근무하는데. 그런 분들은 65세 이상인데 한 80세 되신 분들은 전혀 휴지밖에 못 줍고요. 실제 65세 되신 분들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시 거나 이런 분들 오시고 65세에서 70세 중반까지 진짜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젊으신 분들도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건 노인일자리가 아니고요. 다른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를 활용을 하셔서 잘 관리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3개 관리하는데 또 2개를 더 관리한다,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여성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벨이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산이나 이런데 여성들이 위험하거든요.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데로 할 수 있게끔 안심벨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공원 내에 몇 개나 돼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한 달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는데요. 저희 구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8개소 누르면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뿅뿅뿅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산에 있는 것은 실제 전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은 누르면 경찰서로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만 화장실 밖에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지금 그거를 설치하려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인근 우리 도심에 있는 곳은 바로 지구대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안심벨을 해주시고요, 산에 있는 모든 것은 뿅뿅뿅 돌아가면 순간 그 자리에서라도 사람이 놀라서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게 잉~ 삑!삑! 하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갑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알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이거 가짜다. 삥삥만 한다.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경각심 줘서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간이화장실 그거 다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성화장실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장월로 상월곡역 가는 길이요. 장위동에서 상월곡역 가는 길 그쪽에 수목이 가로수죠. 가로수가 이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시멘트 위에 있어요. 예전에 길이 있던데 그 위에 그냥 식재를 해서 이게 보도를 그 뿌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솟았어요. 그래서 이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미처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현장 보고요.
진선아위원   거기 엉망이에요. 보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현장을 보고 저희가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9,000만 원이 있거든요. 아까 이광남위원님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런 사항을 가장 시급히 먼저 하도록 현장을 보고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하나 더 해도 되나요?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박학동위원   더 하세요.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가시밭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나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거 같긴 한데 있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실제 외래식물이 기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생태적 처리를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회양목이 많이 죽었는데요. 회양목은 겨울에도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는데 많이 더웠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하천에 한삼넝쿨하고 그다음에 일부 돼지똥풀, 한강에 나가면 갈대라고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데 갈대가 아니고요. 달개비뿌리풀이라는 게 갈대보다 키가 더 크고 꽃이 피면 지저분합니다. 수질이 좀 안 좋은 곳이 많이, 그거는 전체 토양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성북천하고 일부 하천변 빼고 산에는 저희가 산이 남 측, 서 측 산은 좀 메마른 나무들이 잘 안자라고요. 거기는 기화식물들이 잘 날아오고 저희는 동북 측 산이기 때문에 저희 산에는 기화식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역에 비해서는 극히 미비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천만다행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한삼넝쿨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천만다행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서양넝쿨이나 이런 거 넝쿨 종류가 많은데 저희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산림은 양호한 편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지역 가보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나무들이 다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것으로 뒤엎였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그게 녹색이니까 울창해 보이긴 하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성북구 관내만이라도 관리 잘하셔서 그런 게 좀 안 되게, 아까 박학동위원님 예산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건 적은 예산 갖고 고효율의 성과를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말씀하신 거 개운산 쪽은 계곡이 있는 곳이나 천장산 그리고 오동공원도 좀 습한 곳이 있습니다. 수분이 있는 곳 그런 곳은 내년 봄에 특별히 순찰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딱 할게요. 가로정비 하시는데 가로수 전지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우리 구는 짧아요. 굉장히 짧게 전지를 해요. 아예 이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성장이 아주 빨리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조금만 자라면 가로등도 안 보이고요. 푯말이나 이런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위로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쪽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고 차라리 미관이나 그런 거는 아래쪽을 전지를 많이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하부를 좀 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실제 가로수 가지치기는 서울시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면 가지치기업체하고 서울시에서 통제해서 전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그림으로 딱딱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물 시야나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위로 자라는 거는 옆으로 퍼지지 않더라고요. 아까 옆으로 처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지치기를 잘못하니까 쳐지는 거지 그대로 생식을 하게 하면 위로 뻗지 옆으로 뻗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시면 미관도 좋고 좀 더 성북구가 다른 것으로 앞서가지 말고 그런 것으로 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텃밭, 도시농가 여기 기간제 이 사람은 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명인데요. 채용할 때 전체 53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분야만 도시텃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은 포함된 사람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이 농장 관리하는 것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돈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예산에 200만 원 들었는데 요즘 텃밭 괜찮습니까? 요즘 아직도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시세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구청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텃밭이 크게요. 네 가지인데,
박학동위원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활성화 돼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합니다. 꼬마농부, 도시농부 그래서 도시 텃밭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600만 원이라는 게 거기에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를 다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상자도 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상자, 옥상, 싱싱 다 포함돼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세부적인 거는 자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7,800이 왔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하면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여기서 가져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상가텃밭은 실제로 시비로 좀 지원되는 돈도 있고요. 이 텃밭은 종류가 좀 복잡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다 우리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올라온 있는 건 다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구비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00이나 8,000을 들여서라도 우리 주민들 나중에 솔직히 생산, 수확이라고 해야죠.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중간에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확하는 데이터는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돈 8,000만 원 들여서 아까 우리 구청 옥상부터 또 다른 옥상 텃밭, 주민센터 학생 애들도 꼬마농장도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거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과정에, 농어촌 그거보다는 푸른성북 그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좀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들은 자연학습, 그다음 체험 그래서 정서함양하고요. 또 어른, 노인분들 커뮤니티 그다음에 원예치료, 나아가서는 우울증치료 그 정도까지 다방면적으로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서 결과물을 얻는 거보다도 중간에 같이 나누고 마음 따뜻해지고 또 일거리 생기고 하여튼 정서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예산 안 해주면 지금 시설을 다 스톱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거는 전부 어르신들하고 어린이 이런 쪽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농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은,
박학동위원   이거 그래도 3, 4년 됐을 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러니까요. 이게 타시도도 지금 정원지원센터나 농부학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도시농업은 원래 해당사항이 아닌데 환경과인가 어디에서 하다가 농업 쪽도,  
박학동위원   환경과 그 옆에 계신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농업직도 없고 한데 저희가 더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깎으시면 안 됩니다.
   (웃음)
박학동위원   우리가 확고하게 지금 3년 해봤는데 어떤 성과면에서 그래도 한 8,000만 원 들여서 뭔가 수확보다는 과장님 말씀은 중간에 체험 내지 정서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사업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은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도로가 깨져도 도로가 망가져도 고장이 나도 우리로서는 사람이 다녀야 될 게 더 급하지 않냐고 보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비용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과연 정서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좋은 건데 3년 해봤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있습니다. 저희가 오이하고 가지, 수세미 이런 것들이 몇 개 수확했나 이런 통계는 없고요. 참여한 인원, 꼬마농부 그다음에 일반농부학교 그다음에 이때까지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상자텃밭 전체적인 조성한 거 그런 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거라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정릉3동 텃밭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정릉3동 텃밭은 골프장 밑에 시유지인데요. 약 400평 되는데 그거는 공원이고 시유지입니다. 내년도에는 폐쇄됩니다. 폐쇄되고 서울시 조성 계획에 의해서 전체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그거 하나 유지ㆍ관리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니 아까 과장님이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올해도 지금 많이 하는 곳이요. 성북구민회관 그쪽에도 하고 덕수노인복지센터, 길음 안나의 집 저희가 사실 소외된 곳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시비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만 장위13구역 그쪽도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분들 도시지원센터하고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정릉초등학교 옆 부지에 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잠깐만요. 정릉에 정수입니까?
○위원장 송영옥   정릉초등학교 옆에 꽃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는 북한산 생태체험관인데요. 거기에는 농부학교라기보다는 일부만 조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장 송영옥   그거를 가꾸려면 제대로 가꾸지 좀 너무 아까운 땅을 그렇게 내버려두기는 너무 아깝던데. 잘 가꾸셔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건물 앞에 잔디마당 바로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예, 파고라 밑에. 거기 너무 아까운 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거기 전체 마당 바로 밑에는 수세미, 오이, 가지, 도라지 심고요. 그 밑에는 주로 도라지가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 파고라 주변은 일부 했는데 죽고 해서 올해는 구근이라고 해서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빨갛게 올라온 튤립 구근을 조금 심어놨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서 각 유치원, 유아원에서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작년에는 먼저 가고 싶어도 못가서 순서가 뒤바뀌어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하면 단지 요일만 서로 안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 11월 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3개 분야입니다. 유아숲체험이 있고 일반숲체험이 있고요. 이건 다 야외에서 하는 거고 실내에서 체험관 교실이 있는데 전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대상으로 많이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쪽을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라나는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부터 어린이, 유아까지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시골에 가서도 제대로 전체 모여져 있는 거 한 군데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도회지에서 체험학습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기간제근로원이 그때는 은평구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지금도 은평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기간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성북구 이외 타구 기간제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은평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 사람으로 하라니까 거기에 대체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느 지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 이런 분들은 저희 구의 분을 다 못 뽑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은평구에서 오고 그랬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것은 서울시 전체로 열어놨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구 분이 오시면 최대한 그분을 우선적으로 뽑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대안 제시를 이번에 아까 몇 천 평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니요. 조그마한 겁니다. 실제 전체 400㎡인데요. 실제 도시텃밭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 20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습해서 지금 농사 잘 안 되고요.
윤만환위원   몇 천 평 될 수 있는 데를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악골프장 있죠? 골프장 밑에 옛날에 화초를 심고 꽃 식재도 하려고 검토했는데 여기를 활용을 해서 체험 농업학습장까지 거기에 한번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골프장 위에 있으니까 지하에 펜스 쳐진 밑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지하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더할까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없습니까?
진선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334쪽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운영비가 한 1억 2,00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게 뭐가 감액된 건지 모르겠네요. 인건비라면 기간제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간단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인데 공무직입니다. 작년에는 퇴직자가 예정돼있었는데 퇴직금이었고요. 내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뺀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원녹지과에 퇴직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017년도는 퇴직예정자가 없고요. 2018년도는 2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많이 늘려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직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직에 퇴직금이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박학동위원   아니 감액이 돼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보충할게요. 각 동네 지역마다 자투리땅 조그만데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를 좀 활용해서 이웃주민에게 관리하고 텃밭가꾸기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쉬운 거 같아도..
윤만환위원   이웃주민들은 그거 시골에서 옛날에 해보신 분들이라 조금만 있어도 갈고 하려고 하더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가능한 지역은 찾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장위지역하고 석관지역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주민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기만의 땅 해서 몇 평이라도 해서 가서 농사짓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려고 하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있습니다.
  2017년도 기음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53쪽부터 62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3쪽에서 62쪽까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한옥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이 됐었죠?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윤만환위원   매년 1억씩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2012년도에 기금이 조성됐고요. 그 이후에 이번 2017년도에 조성이 처음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동안 1억만 됐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에 1억 사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까지 지출예정액이 8,700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3건에 대해서 4,700만 원 지급이 완료됐고요. 2건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디어디 했는지 장소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정릉동 409번지 정릉동에 1건 있고요. 하월곡동 84번지 일대 1건, 삼선동에 지금 1건이 지급이 완료됐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북동에 한옥하고 일반건물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하월곡동의 88번지는 종전에 88번지 대에 같이 인접돼있는데 현재 심의만 완료된 상태에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착수신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서 유지보수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유지보수는 없고요. 공사 완료돼서 공사비가 지급되면 한옥으로 등록돼서, 향후 5년 동안 한옥으로 등록돼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유지는 개인이 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5년 이후는 그냥 지원해 준 게 풀려서, 그 안에 팔지 못하죠? 매매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매매는 하게 되고 유지가 안 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분이 자기가 한옥 가졌을 때 5년 동안 소유한다는 것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소유는 관계없고요.  
윤만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서 1년 뒤든 2년 뒤에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제가 받아서 유지관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목적 외에 변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등록돼서 지원 받은 한옥이 철거가 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유지관리를 하게끔 줬는데 이분이 피치 못해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사신 분은 내용도 모르고 샀어요. 사신 분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용도다, 이렇게 고쳤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분은 선의의 피해자고 그분은 이 상태에서 팔고 나갔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해합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변동이 되더라도 그거 유지관리 하고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제가 시설기금을 받아서 유지를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느끼는데 팔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랬을 때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 등록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남았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 내 예정금액까지 포함되면 현재 금년도 금액이 1,806만 2,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2,134만원이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에서 누가 수혜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2017년도 것이 1억 확보되면 저희가 최대 지원가능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개 동에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8,000만원을 지출, 이자 포함해서 잔액을 포함해서 2,100만원 정도가
윤만환위원   1억이 편성되면 4군데서 2,000만원씩 8,000만원 나가고 나머지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남은 금액에서 한 3,9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심의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수당과 간담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잘 안 들립니다.
진선아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심의간담회비하고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한옥 등록을 먼저 하게 되고요. 등록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지 그런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 심의를 하게 되는 심의수당입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있는 것과 예산서308쪽에 있는 한옥위원회 운영수당이나 이것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심의가 다른 건가요?
○위원장 송영옥   뒤에서 담당이 찾아주세요. 예산서 308쪽에 보면 한옥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 7명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자가 안 계신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잡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를 받겠습니까? 이따 따로 설명 들으실래요?
진선아위원   회의석상에서 들어야죠.
○위원장 송영옥   이따 포괄질문할 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2쪽까지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별도 기후변화기금을 마련해서 재원이 일반예산하고 기금으로 다르게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이 기후변화기금은 저희들이 2013넌부터 성북구의회옥상을 비롯해서 길음환승주차장까지 4개소에 대해서 전력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까지 수입이 종전에는 크게 많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전력을 판매하다보니까 총 기금이 7,100만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가 구청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발전에 관련해서 쓰고자 별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결론은 기금이 많아서 썼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7,100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 전에는 한 2,0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진선아위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쓰자 그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기금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금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이 내용이?
○환경과장 지덕환   본예산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 내용이 아니라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여기 기금위원회 위원 분들이 여섯 분인데 나머지 네 분은 우리 구 간부하고 구의원님 한 분하고 민간위원은 두 분 위촉되셨는데요. 그 두 분에 대한 참석수당은 드립니다. 그래서 편성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건축과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건축과는 본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그게 다른 내용인데 명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있는 위원회수당은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원 위원회고 밑에 굴토, 한옥, 구조 이것은 소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소수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것인데 여기 307쪽에 있는 한옥전문위원회는 저희가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기존건물이 한옥일 때는 가급적 한옥을, 저희가 한옥을 철거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만 이 한옥을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옥을 철거하더라도 다른 기존 주변에 한옥이 많다든지 그랬을 때 한옥 분위기가 나게 담장을 비슷하게 한다든지 한옥과 관련된 것을 철거여부, 그리고 철거를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건축심의적인 성격이고요.
  기금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한옥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받겠다라든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옥을 고치는데, 보수하는데 적정한 것인지, 금액을 신청하게 되니까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한옥을 조성하거나 보수하는데 한정해서 심의를 하니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옥을 철거할 때 철거해도 되는지 여부와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철거고 이것은 수선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수선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와 범위가 적정한지?
진선아위원   위원은 다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한옥위원회 기금을 갖고 하는 것하고 이 위원회가 다릅니다. 아까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처럼 구성된 그 분들은 건축심의나 이런 것들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건을 부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다른데 한옥전문가인 분이 건축위원회에 있으면 이쪽에 같이 임명하기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명단을 달라고 하면 본예산에 있는 위원만 주시나요? 아니면 이것까지 주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잘 안 들리는데요.
진선아위원   지금 명단을 주셨는데 12분 중에 당연직 3분 빼고 이분들 중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소위원회는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한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서 구성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람은 없답니다.
진선아위원   중복된 사람은 없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하면 본예산에 있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이것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니요. 한옥위원회 위원을 달라고 하면 기금에서 얘기하는 위원이 가고요. 한옥소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한옥소위원은 건축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 놨기 때문에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있는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잖아요? 한옥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기금에 있는 것은 소위원회라는 얘기 아니신가요? 다른 건가요?
○담당   그것은 한옥위원회로 별도로
진선아위원   여기도 한옥위원회예요.
○담당   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에 한옥전문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위원회 안에 쉽게 쓴다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돼 버렸는데요, 굴토전문소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고 땅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한옥만 별도의 위원회가 소위원회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건축위원 중에서 한옥
진선아위원   그것까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건축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한옥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위원이 7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이 소위원회고요.
진선아위원   그 분들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위원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3명의 위원들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12명
진선아위원   여기는 3명이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아, 네. 제가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빨리 구분이 안 돼요. 한옥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왜 따로 분리가 되는지.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기금에 있는 위원들은 한옥만 개보수가 적정한 건지, 자금이 적정한 건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그런 것을 판단하는, 한옥을 위한 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한옥을 철거할 경우 이게 적정한 것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을 보존한다기보다 철거에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여기 소위원회가 전문위원들이라면서요? 그러셨잖아요. 한옥전문위원회라면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위원회가 있고요. 한옥위원회는 일반위원회입니다. 또 하나는 한옥보존 지원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307쪽에 있는 것은 한옥위원회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금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기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래서 한옥위원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60만원에서 답변드리다가 제가 위원회가 따로 있는 성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하고 포함되어서 3명만, 외부 위원은 3명이고요. 내부 위원이 5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위원회는 한옥을 개보수하든가 신축을 하는데 쓰는 위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을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금액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시간낭비하고 그러세요?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환경과 하다 말았는데 다 하셨습니까?
진선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얘기하셨던 내용이죠?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지덕환   성격은 같은데 아까 본예산에 편성한 3,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300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300대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추가로 300대를 더 하겠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은 총 6,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예산만 달리 쓰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장소는요?
○환경과장 지덕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모집해서 주민대상으로
진선아위원   2개소라면서요? 여기 설치가 2개소인데.
○환경과장 지덕환   뒤에 있는 것 3,000만원 말씀드린 거예요. 민간자본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개모집해서 하고 그 앞에 있는 시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3키로와트는 동 주민센터나 그밖에 구립시설을 이용해서 옥상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있다면 한 2개소 정도
진선아위원   요청하는 데 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앞에 69페이지 시설비 첫 번째 것 1,500만원,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도 적당한 공간을 찾아서 한 5키로와트 정도의 태양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LED교체작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내용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500만 원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미니발전소 설치비가 여기 3,000 본예산에 3,000 총 6,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상당한 가구가 가는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600가구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하실 거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금년도에 에너지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방송에 보도가 나가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계속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할 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말고 신청을 좀 대량으로 한곳에서 받아서 한곳만이라도 예쁘게 설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저는 아까 기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곳에 다하기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어차피 계속 지원이 될 거니까.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대상으로 절전소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소장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단합을 하면 가격이 더 낮춰지니까 단체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또 개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분이 나가고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여기 위원회 수당도 이 기금에 대한 위원회 수당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아마 대부분 기금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금위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 처음이잖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성북구의회 옥상을 선두로 해서 쭉 설치를 했는데 기금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확보가, 적립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는 본예산에서 다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이거는 적립이 안 돼서 금년도에 7,1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데요. 내년도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금년 말에,
진선아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처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태까지 하고 다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고 내년도에 처음 하고.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한번 내년도 예산 수립하면서 기금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번 열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무슨 예산가지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산 확보하는 거. 2017년도 기금 확보하기 위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수당이랑 어디서 줬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수당 어디서 나갔어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갔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수당이요?
진선아위원   예. 작년도에 예산 잡혀있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기금에서 이 수당이 나가거든요.
진선아위원   한 번 열으셨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수당이 이 기금에서 나간다고요. 별도의 심의라고 잡힌 게 아니고요. 기금에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그럼 올해 나간 것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0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최근에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이 기금에서 사용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썼다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쓰셨냐고요, 수당을 어디에서 주셨냐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주셨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5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126쪽 명시이월 및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까지 포괄질의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택과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 지정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정한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이 공모사업을 시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다보니까 자치구 내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치구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시도 일부 지정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5대5 사업비를 받아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 지정공모사업으로 혜택을 받았던 그 아파트에서 다시 구 단위의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 이것도 차등지원이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2011년에서 시 지정사업을 시도 전반적으로 했으니까 그 후에 2012년, 13년도는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을 5대5로 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정사업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5나 2016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차등을 두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 참 그래요. 시에서 하는 거 별도로 하고 그거는 구에서 관여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구에만 하는 사람만 차등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한 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시 지정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2, 13년도에 하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2011년도, 12년도 하고서 없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후에도 없어졌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시 사업이나 구 사업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거면 그런 거는 미리 좀 차이를 둬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전의 일이라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 뭔가를 하려 그러면 공모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거를 하겠다. 거기에 원하는 거를 요청을 해라가 맞는 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공모사업이나 서울시까지는 제가 알바가 없고요. 공모사업을 하면 그냥 대략적인 큰 틀에서만 뭘 하겠다. 예산신청해라. 그러면 해당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해당범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당범위가 이만큼 있는 거에 어떤 거든 다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제목 자체가 커뮤니티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활성사업입니다. 기본 모토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범주가 주민갈등해소, 주민학교, 친환경생활, 관리비절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에서도 이 사업을 만들 때가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참여를 시키고 소통을 시키고 화합을 하고 이 콘크리트 벽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내서 옆 동하고 얘기하고 그 아파트단지와 또 거기에서 잘하는 우수단지를 뽑아 다른 단지와 교환을 하고 이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은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좋은데 정말 말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싹 빼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 그러면 못하실 거 같아요. 모든 게 주민한테 맞춰있어요. 사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주민이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주민이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라는 거는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거에 주민들이 같이 좀 호응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돼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예산은 무조건 주게 돼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당연히 안 그런 것도 있죠.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거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주민이 공모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주민이 입대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입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입대위 의결을 거친다면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아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부합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체 토론을 거쳐서 자체 일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이 제일 조건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깨끗하게 입대위에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에 위반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예.
진선아위원   정말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시고 하시고 나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건축과장 임철수   심의는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향후에는 심의비를 잡아서 책정하였으니까요.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녹색환경 지금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럼 앞으로 기후변화로 다 바꾸시는 겁니까? 지금 녹색환경단체가 다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인가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동안 해지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리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을 해오면서 젊은 분들을 앞으로 동 녹색환경실천단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전에처럼 지원을 안 해주고 지금 할 수 있으면 구청 가서 카드를 갖고 와서 쓰게끔 하고 이렇게 힘든 사항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안 하려고 해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전에는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은 마을민주주의과인데요. 거기에서,
○위원장 송영옥   왜 녹색환경만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식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교육하는 방법하고,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