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1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형중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개원 후 팀장까지 소개를 드렸으므로 오늘은 각 과장만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 주차질서문화 확립, 광고물 적치물 정비강화, 안전의 생활화정책, 도로시설물 적정관리, 하천 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고자 필요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줄기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 입어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이번에는 2016년 사업내역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동 복자교 재설치 내역, 그다음에 각 부서별 우편요금 2015년과 2016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 관련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안전과 가져오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먼저 자료요구 했던 거 먼저 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내역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특별회계 사용내역,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3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교통행정과부터 155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181, 182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길음역 환승주차장에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은 일부가 작년에 공실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3월 달, 공실이 있어서 작년 10월 달에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용차량이 좀 감소를 해서 세수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수입에 대해서, 지금도 공실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닙니다. 지금은 다 찼습니다. 10월 달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입수입은 작년과 동일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박학동위원   지금 적게 올라와 있어서요. 지금 공실이 없이 찼다면 우리 세외수입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적게 돼있어요. 보셨어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세외수입 151쪽.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공실이 발생해서 작년 10월 달에 스크린골프장이 다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괜찮다고는 보이는데 일부 다른 주차장 수입이 환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수입이 좀 빠져나갈 것으로 추측이 돼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만일 과장님 계획대로가 아니고 공실이 없어서 계속 1년에 세외수입이 여기 예상보다 넘치면.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연말에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5
박학동위원   잉여금으로 해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박학동위원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추계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예산서하고 맞출 수 있도록 추계를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정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완을 해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거기에 임대되어있는 단체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4개 업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임대료를 1%만 내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임대료를 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거저지 감면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세수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않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데서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이면 무조건 1%만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마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성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 아마,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다 환승주차장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라고 안 하고 싶겠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기존에 입주해 있던 업체들한테서 일단 임대료가 많이 나오니까 공단차원에서도 아마,
진선아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많이 나와요. 10분의 1이 아니라 1% 밖에 안 받는데. 그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10%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니 사회적기업 말고 입주해 있는 다른 일반 업체로부터 임대수익이 좀 더 높으니까 공단 측에서도 아마 전부다 사회적기업한테 임대를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의 관공서나 이런 시설들을 임대를 해줘야 된다는 조항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 사회적경제과를 하면 저희가 또 여쭤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야지 조금 있으면, 아까 공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회적기업들이 다 거기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그것도 조건을 달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으세요. 환승,
진선아위원   그 조건은 교통지도과에서 받지는 못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송영옥   사회적 거기에 한번 받으시면 되잖아요.
진선아위원   예.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여기 맨홀인상비는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맨홀 인상비요?
박학동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154쪽.
○도로과장 최광천   맨홀 인상비는 작년과 똑같이 1억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세입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세입에요?
박학동위원   예. 세입에 맨홀인상비 해서 6,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면 공사한 수도나 하수도나 체신이나 저희가 6,500을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항목이 맨홀 인상비 해서 세부적으로 뭘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굴착 후에 공사비랑 나중에 받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굴착한 후에?
○도로과장 최광천   예. 굴착하거나 저희가 맨홀을 인상하거나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정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올해 한 거를 다 한 부서에,
박학동위원   어느 부서에서 받는 거예요? 전 부서 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전부서가 아니고 관리기관. 맨홀관리기관에 비용 부담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관리기관이 어디죠?
○도로과장 최광천   관리기관이 체신, 한전도 있을 수 있고요. 수도도 있을 수 있고.
박학동위원   한전이나 체신이나 그런 데서 맨홀을 공사하면 공사한 데에 대한 굴착비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관리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맨홀이 손상이 됐거나,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성북구에 한전맨홀하고 체신맨홀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전체 맨홀은 2만개 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만개에 대한 수입이 6,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요. 저희가 2만개인데 양호한 것도 있고 불량스러운 것도 있는데 저희가 불량한 것만 해서 시에서 맨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 한 다음에,
박학동위원   시공은 누가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후에 맨홀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건가요, 매달 받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1년에 한 번 받는 거죠.
박학동위원   1년에 한 번 징수하면 끝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내년에도 저희가 시공을 하고 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후징수에 관리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는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러니까 6,500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 끝난 이후에 관리도 구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구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안 받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관리는 구에서 안 받고요. 저희가 시공한 거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지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재산임대수입과 기타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사실 단속면에서는 좀 많이 늘었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평균 연간,
윤만환위원   작년대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작년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5만 8,000건을 단속을 해서 금년도 현재 한 5만 건 정도 10월말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1개월 있으니까 나머지 건수 채우면 맞아떨어지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CCTV를 달아서 직접 생활권에 연결되는 그런 차는 조금 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업과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얼마 전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생업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면제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깜박이를 켜놓고 도로변에서 일을 본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5분, 10분 그 정도인데 단속을 해버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10분 정도 어떤 조치를 해놓고 깜빡이를 켠다든가 이러면 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알겠습니다. 법규에는 5분 이상을 주차로 보는데요. 저희는 10분까지도 지금 유예를 해서,
윤만환위원   5분이하는 정차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10분 이상하면 주차이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윤만환위원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하게끔 적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징수료는 감소가 되고 과태료는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아시잖아요. 징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한 징수내용이겠죠. 과태료는 말 그대로 벌금과태료인데 과태료수입은 굉장히 많이 했다는 내용은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할 것은 많이 부과하고 징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그런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사용,
박학동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냥 자료로 해도 돼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윤만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국장님 얼마 안 되시니까.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제가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자료로 달라고 하시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설관리과 한 번 더할게요.
○위원장 송영옥   보충이에요, 아니면?
윤만환위원   보충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위원장 송영옥   예.
윤만환위원   며칠 안 되셨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3일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위원장 송영옥   3일 되셨답니다.
윤만환위원   3일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제가 3일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과태료수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 과태료수입.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작년 대비 어때요. 증액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담당   15% 증액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증액됐어요?
○담당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동일하이빌하고요. 임대업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서 그거 하느라고 전년대비 15% 증액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대비 15%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담당   예.
윤만환위원   요즘 플랜카드 경우에는 금요일 날 제작해서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 끼고 3일간만 붙여도 자기들 플랜카드값이 나온다 생각을 해서 붙여요. 떼면 또 갖다 붙이고.
○담당   예,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토요일 날 나오고 일요일 날은 용역을 줘서 일요일 날도 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플랜카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플랜카드가 난무하고 있어요. 행사 때 걸고 해요.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일반인은 단속하면서 구청 거는 놔두냐 이거죠.  
○담당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정당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단속을 하면 일반이든 자치센터든 구청이든 또 정당이든 다 똑같이 떼세요. 구청도 과태료 부과하세요. 만약에 안 하면 제가 찍어서 드리면 과태료 부과하시겠어요?
○담당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진선아위원   예. 건설관리과에 점용료,  답변이 안 되신다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위원장 송영옥   뒤에 팀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제가 모르면 팀장님한테 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에 장위1동사무소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국가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점용료를 받는 건가요?
○담당   지금 웬만한 국공립 점유한 데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번을.
진선아위원   제가 지번은 잘 모르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분들이 수급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 분들한테 점용료를 받게 되나요? 수급자들한테는 면제가 되나요?
○담당   면제 사유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면제사유인가요? 거기가 도시재생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나와 보시고 그쪽 일대에 시찰을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을 임대주택에 기거하게 하시는 거기를 주차장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은 못나간다”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점용료가 나가는 건지, 그분들 얘기로는 점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담당   수급자라고 점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진선아위원   사유가 된다면서요?
○담당   사유는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정확한 번지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41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국장님, 2017년도 교통안전지도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도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도사들이 예를 들면 편중되어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방안도 찾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을 구비로 반영을 해서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서류상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사업이.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수립은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요령에 의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
료가 있어요. 교통안전지도사 근무요령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3항하고 4항에 보면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복인 조끼를 입게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보면 기온이 28도 이상시 지장이 없으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쉽게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량도 그런 인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운 날씨라 힘들겠지만 조끼는 여름에도 착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끼를 입으면 주민들도 보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더운 날씨라 힘들겠지만 이것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하는 법률이 아동복지법하고 아동청소년법에 보면 그런 사람을 뽑는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데, 동법령 등에 따르면 아동기관에 사실상의 노고를 제공하는 사람은 취업을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나 이런 형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은 분들은 법에 의해서 빼서 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뽑아주셨으면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법률에 그것이 제정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다니는 분들이니까 신원조사를 실시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만환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쿨존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지만 구비를 편성한다 이거죠? 작년과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올해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중에서도 공공근로 예산으로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구비 자체예산으로 받았고, 구비로 받게 된 계기는 공공근로 예산이 계속 10% 20%씩 계속 줄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일단 3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자산의 가치 이런 것을 비교했는데 전문성을 대폭 줄여서 30% 줄였고요. 18세에서 50세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30명에서 38명으로 늘었고요. 갑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18개 학교, 을 지역이 11개 학교인데, 18개, 11개 학교의 인원을 비례해서 50대 50으로 채용을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도보다 진일보했는데 시비냐 구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사 그분들의 성향, 모집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3시간에서 2.5시간 그러면 연간 100만원에서 한 60만원 줄어들겠죠. 그런데 모집을 전문성도 좋지만 전에는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모집을 해서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또 그 학교 학부모 관련된 분들을 모집을 하되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이수를 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전부다 100% 알지는 못하거든요. 지도사가 어떻게 어린이를 지도하고 데리고 다니는지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그냥 해주세요. 모집은 하시고자 하는 분, 학교 교장에게 의뢰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십사. 또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현재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9개입니다.
윤만환위원   29개 그 근처에서 학부모내지 교장선생님한테나 골고루 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시켜서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모들도 교통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게, 새롭게 변신하는, 올해까지 지도사 했던 분들은 일체 채용하지 말고, 반드시 문제점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채용하지 말고 새로운 분만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년 연속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2년이든 뭐든 했던 분이 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시킬 겁니다. 지난번에 추진협의체가 없었는데 성북구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성북구와 종암경찰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다르게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이렇게 하면 달라지죠. 그런데 올해 했던 사람이 그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모집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인들만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육청도 있고 또 경찰서가 들어가니까 특정인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좀 오픈해서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었으면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채용심사표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건가요? 왜 꼭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동안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배제하시고 새로 모집하라고 했죠.
박학동위원   이것이 법적이에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이 서울시 사업으로 8명 오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박학동위원   이제 구비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구비로 하지만 그래도 시의 기준을 따오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룹들이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자격증을 따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내용 때문에 말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나 법적인 게 아니라면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학교의 부모님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필수나 법적인 것이 아니면 빼달라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용하는데 심사의 항목을 빼달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가 추진해온 경험에 의하면 이것이 10점인데 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케어를 하고 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10점이라는 것을
박학동위원   과장님, 왜냐면 여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 서류를 내고 싶어도 이것이 없으면 못 내잖아요. 1차적으로 무조건 못 내요. 그러면 이것부터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수하는 방법을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0%의 자격증은 내도 되고 또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될 확률이 10%니까 거의 안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예 접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관계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항목에 자격증이 없으면 접수해요? 이 항목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해한다고 친다고 해도, 자격증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아까 분명히 새롭게 시작해서, 녹색어머니에서부터 학부모들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해서 교육을 시키면 돼요. 자격증 필요없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보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윤만환위원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증 해 놓으면 옛날 따놓은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윤만환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 없어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이것이 저번부터 도시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때 잘 하셔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2017년도에는 잘 해주
세요.
윤만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써요. 시비를 갖다 쓰면 거기에 조건이 따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만 편성됐으니까 우리 구에 맞게끔 구의 형편대로 가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저번에도 지적사항이니까 잘 해서 다음 감사 때 지적 안 되게끔 사업 잘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윤만환위원   아니,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예산편성된 게 저번에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누구나 똑같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라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보충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박학동위원   원래 지난번에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9,000 더 올라와서 다 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인건비를 다른 데서 줬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서울시 공공근로예산으로. 서울시비로 공공근로 예산이니까 성격상 문제도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 온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편성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런 것을 해 소시키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한 여기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했으면 하시는 내용인데 이 구비서류나 자격요건에 보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필수조건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구비서류로 만들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격증이 있으면 10%의 점수가 들어가고,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점수에 대한 20%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죠. 꼭 자격증을 내야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을 저희는 설명을 들어요. 하지만 이게 공고가 나가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난번까지는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채용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전부 설명을 할 것이고요. 녹색어머니 회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앞으로 이것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충분히 홍보하는데 이 서류만을 보면 녹색어머니 밖에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학교에 가서 설명한다? 왜 이 교통안전지도 사를 뽑는데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합니까? 학교 엄마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학교 어머님들이 대다수가 케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모든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리고 공고도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공고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홍보는 꼭 학교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은 엄마들이 애들을 케어 안 합니다. 할머니들이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50세 미만의 여성으로 딱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학교 엄마들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케어가 어렵다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동안 또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연령도 진짜 어린이를 케어 할 수 있고 워킹스쿨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어머님들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좋으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어놓자. 50세 좋아요. 젊은 사람이 오는 게 더 좋죠. 좋은데 하여튼 풀어놔서 교통지도사 자격 10% 이 항목 없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워킹스쿨버스 해본 사람만?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녹색어머니, 여기에 국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밑에 두 가지 종류는 빼버리고 학부형이면 누구나 다.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놔야 경력하고 50세도 관계없어. 그건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주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할건데요.
윤만환위원   조건에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 이거 빼시고, 워킹스쿨버스 경력 빼고, 녹색어머니 빼고 일단 학부모나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조건을 해주세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다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송영옥   예. 교통행정과.
박학동위원   차 없는 거리 한번 논의합시다. 왜냐하면 솔직히 행사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매년 보면 차 없는 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차 없는 거리가 시작된 것이 서울시 세종도로 그다음에 종로구의 인사동, 대학로 거리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5개 구청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를 막고 그다음에 교통 통행을 통제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바자회라든가 부스설치는 동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좀 수정도 됐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서울시에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고 평가도 있고 또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이되 지속 가능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차 없는 거리의 취지가 교통을 막고 거기 부스 설치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가족과 나와서 하루 동안 공해 없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또 문화적으로 지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8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역사 성북동하고 성신여대 젊음의 거리 그다음에 생명의 복지나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이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좀 바뀌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예산편성권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거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거는,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면 2,400만 원 비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비용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차 없는 거리만 만들어주는 거뿐이잖아요. 다음 소프트웨어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럼 이 2,400만 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일단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부스설치비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식사대 그다음 동주민센터하고 구청직원들, 참석자들 식사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운영비.
박학동위원   이 비용이 차만 막아주면 되는데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플랜카드,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타 잡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2,400만 원이 필요하시다.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다면 실제 주민들이 뭔가 이익이 되는 문화적으로 뭔가 혜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해서 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는 해당 동주민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약에 신청하는 동이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지금 정릉4동이라든가 이번에 정릉3동에서 버들잎축제에서 그게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우회가 가능한지, 서울시 경찰청과의 관계 협조가 가능한지 그런 거를 일단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막았을 때 거주우선주차에 차가 있으면 그거를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면 동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해소되는 주체는 어디예요?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거를 제안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그게 가능할거 같으면 하고요.
진선아위원   대체로 요청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나타난 거는 정릉4동에서 나왔고요.
진선아위원   예.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단체회원들이 오니까요. 그 주민들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차 없는 거리를 해주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차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 안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요즘에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들이 많이 타니까 2014년도에 중랑천에 조그맣게 30평 정도의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강사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집이 되는데 모집이 그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모집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직 실시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주로 학생이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요즘 많이 타니까요.
이광남위원   학생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중랑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중랑천에서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학교 실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전거거리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리 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쭉 만들어져있고요. 그다음에 구릉지다보니까 성북동 높은데 정릉동은 없고요. 길음동 평지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 보니까 또 중랑천에 자전거체험장이라고 해서 한 30평 정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성북천하고 정릉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릉천,
이광남위원   거기 지금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산책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산책로 이용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천 옆에 오른쪽으로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요. 왼쪽으로는,
이광남위원   그럼 정릉천은요? 정릉천 산책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정릉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거기는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폭이 좁은데 사람 다니는데 자전거까지 타고가면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정릉천 관계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거는 잘 챙겨서 하셔야 되고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0명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30명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활동하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관련 전문가분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30명이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영향평가심의는 노선, 도로의 선형변경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장위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재개발ㆍ재건축이 되면 노선이 바뀔 겁니다. 노선이라든가 도로가 포장되고 이런 거에 대한 심의를 전문인들로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문가들 교수분들도 있고요.
이광남위원   전문가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기술사, 전문가 이런 분들.
이광남위원   그럼 심의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이광남위원   7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이광남위원   30명이 전부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0명이 다 나오지 않으시고요. 9명에서 16명 정도.
이광남위원   이분들이 그럼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하긴 하는데 시간상 맞지 않아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 총 인원이 30명 정도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교통영향평가.
진선아위원   어떤 회의가 열리면 과반수이상이 참여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0명 중에서 9명만 참석하면 정족수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족수를 만족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9명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무슨 근거로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입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9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돼있고요. 30명은 풀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풀 중에 여성위원은 30% 내지 40%를 해서 30명을 구성을 해놓고 심의가 발생했을 때 심의에 참석하실 사람을 랜덤하게 전화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 위주로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그 30명이 정원은 아닌 거네요?
○담당   그렇죠.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 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30명 중에 9명이 말도 안 되는 그 인원수로 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담당   30명이 총원이고 그중에 9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9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 9분은 30명 중에서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담당   저희들이 30명 중에서 앞에 참여하신 분은 배제하고 전화를 드려서 참석할 수 있으신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예. 그거는 교통공학과 교수라든지 교통기술사라든지,
이광남위원   앞에서 자르고 뒤에서 자르는 게 아니고,
○담당   예,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포함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9명만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20명도 할 수 있나요?
○담당   그거는 규정에 우리가 9명 상한이 있고요. 심의 건에 따라서 서면심의할 때는 5명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돼있어서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최종 9명이네요?
○담당   예. 맥시멈 9명을 모시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이광남위원이 질문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 예산편성 목에는 9명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진선아위원님이 다시 보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명에서 9명만 일단 연락이 돼서 하면 9명만 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다시 보충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9명만 되면 그다음에 또 심의할 때 또 9명만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 텐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이번에 성북모범운전자회 실내공사를 한다고 예산신청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보수관계는 예산편성상 시설비로 지금 현재 잡아놨습니다. 여기 모범운전자 회원이 총 280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교통통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월곡램프 터졌을 때도 30명 정도가 2개조로 해서 60명 정도가 한 40일 정도 근무했었고 이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고 또 근무조건이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좀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줄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단체 공사내역서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단체나 어디든지 관변단체도 그렇고 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온풍기나 이런 냉난방기는 안 해줘요. 본인들이 하는 거지. 어느 단체도 이런 게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온풍기가 이렇게 큰 게 꼭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거기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갔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면적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사내역서를 뽑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단체든지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이런 시설에 하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는 우리가 구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이 단체만 다 해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도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미영위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제가 여기 온지 2년 됐는데도 이거를 해결을, 저희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왔는데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전혀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계시고 월곡램프 터졌을 때도 그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영위원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들어보니까 모범운전자회만 굉장히 봉사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단체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온풍기 같은 거는 좀 빼고 만약에 정말 꼭 이거를 하셔야 된다면 자기부담금 회비 조금씩 걷어서라도 자기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봤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모범운전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성북하고 종암이 있는데요. 종암은 자부담이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해서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은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놓은 예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막상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미영위원   그럼 민원을 내면 누구나 봉사하고 그러는 데면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다른 단체도 여러 가지 검토했죠. 검토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오래된 민원이어서 어느 과장이고 오든지 간에 이거는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리 열악해도 자기들이 조금씩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온풍기 같은 거라도 하다못해 냉난방기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무조건구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같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아닌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미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자료 설명하시기에 그래서 서장님하고 제가 조금 면담을 했어요. “이런 모범운전자회를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해야 되나.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서에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서에서 해주시라.”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거다.”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일단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고 아까 과장님이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미영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거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 공사를 할 시점에 굉장히 차가 막혔고 저희 인근 지역이라 더더군다나 느끼고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그분들 수당들 받으셨죠? 얼마씩 받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당을 1만 4,800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간당?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예. 지금 최저임금이 6,780원인가요? 그런데 그 수당을 받고 했으니까 당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법적근거는 이분들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1,680건에 19명이 사망하고 2,286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5년도에 경찰청하고 우리 성북하고 종암 합쳐서. 이분들이 이렇게 2,286명이 부상당하고 19명이 사망했는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써 그다음에 또 이분들 사무실이 가보니까 거기가 비가 새고 이렇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요. 2,8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성북구 통학로 교통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통사고 제로화 그다음 학교 앞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 이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본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일환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돼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본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 다 조항을 따져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해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왔었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또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는 체험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종로나 노원 같은 데 가면 어린이교육체험관이라든가 안전교육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이런 거를 해서,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다고 제가 건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이 리모델링비하고 어떻게 같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자료는 확실하게 가지고서 지원을 해야죠. 단돈 1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겠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련 있는 단체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체험관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진선아위원   그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대요. 구청장님한테 방침만 받으면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방침을 받은 것은 맞는데요. 방침 받기 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한 거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거를 꼭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전달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예산 잡아야 되는 거냐고요? 예산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겠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잡는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거를 건의를 드린 거죠. 예산을 편성하려고 건의를 드린 거죠.
진선아위원   관련 근거 만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보충이에요?  
윤만환위원   아까 이미영위원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줘도 그쪽에서도 무언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었고 진선아위원님은 그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 말씀보다도 우리가 모범운전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역에 봉사, 사회적봉사, 어린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봉사도 하고 아침 출퇴근시간에도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런데 모범운전자들이 차 없는 거리나 출퇴근이나 그냥 무료봉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차 없는 거리에 얼마 주죠? 4만 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과장님, 차 없는 거리에 얼마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시간당 1만 4,800원 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 나와서 봉사의 명칭으로 움직이면 돈을 받는데 무조건 해줄 수가 없다. 그분들도 좀 얼마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또한 그 말씀이고 또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서의 보조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무실 내줬으면 당연히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일단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근거 마련하라는데 근거는 사실 봉사하는 마음으로만 했으면 말씀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단지 이분들 아까 말씀대로 그냥 봉사 아닌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하여튼 봉사비가 되든 뭐든 간에 서로 이해가 맞는 그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 아까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 명단하고 교통민원심의 위원이 따로 있네요. 그 두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교통행정과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질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계속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위원님, 아까 자료 받았죠?
이광남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질의 없으세요?
박학동위원   나중에 총괄할 때 하죠.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이거 받아봤는데 이왕 해 주실 바에는 통수에서 특송배달은 하나에 얼마, 등기는 얼마, 일반우편은 얼마, 어디로 보냈는가, 발송은 어디서 됐더라도 어디다 갖다 줬는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우편요금 말씀이시죠?
윤만환위원   전체 다
진선아위원   취급도
윤만환위원   그 자료도 같이 줘요. 각 실과 전부다
○위원장 송영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53쪽에 CCTV 주정차단속 이것이 증설하는 건가요? 1억 3,200에 대한 것.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억 3,2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내년도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할 지역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4대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4개소.
박학동위원   고정이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고정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장소는 정해졌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4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작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요구하신 지역도 많기는 하지만 4개가 적정한 것으로 해서 4대만 편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4대?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하고 총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42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어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교통에 관한 것만 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이것은 순수하게 불법 주정차만 단속할 계획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 이후에 주정차단속과 겸용해서 넘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하고 합하면 124대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엄청 많네요. 학교 앞이 더 많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유치원이라든지 다 포함되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CCTV 안전과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예방차원이죠? 주정차 하지 말라는 거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런 것이 큽니다.
박학동위원   예방차원인데 과연 예방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단속된 통계를 뽑아보면 작년도에 5만 8,000건 중에서 사람이 단속하는 것들이 한 45% 되고요. CCTV로 단속되는 것들이 15%정도 나머지 주행용 차량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들이 한 25% 정도 이런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것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예방차원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으로 커버 전체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규모 점포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싫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행정감사 아닌데 예산 따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정차 몇 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현재 규정은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요구하면 더 늘려줄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조작을 해서 10분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분 이상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기 우리 교통 흐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실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어느 정도는 소통을 예방적 차원에서.
박학동위원   내년에 4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가상적으로 어느 곳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까지 받아놓은 민원지역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학동위원   3,300만원이면 일반 방범용보다 배나 비싸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소프트웨어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카메라 해상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또 판독이 되어야 되니까
박학동위원   번호 판독이 되려면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120미터까지는 줌으로 당겨서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주 카메라가 한 대가 있으면 검지 카메라라고 해서 보조카메라가 2대내지 4대가 따라붙습니다. 그것이 각 골목길 형태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2대가 설치될 건지 검지 카메라가 4대가 설치될 건지는 결정이 되는데 그게 한 셋트가 되고요. 분전함이라든지 케이블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 케이블은 관제센터에 같이 연계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박학동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도 뽑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관제센터에서 통제 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24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별도로 저희 직원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범하는 인력 말고 별도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도 4대는 설치를 해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4대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년도에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안 해 놨나요? 다른 쪽에서 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작년도에도 금년만큼을 설치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체계가 바뀌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빠진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박동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예상을 갖고 설치하는 예산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4대라는 것이 어디어디 대충 민원이 있다든가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지금 4대인데 가격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 2대 밖에 안 나간다든가 아니면 6대가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전례적으로 보면 보통 4대에서 6대 정도를 매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4대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금년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6대를 설치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년만큼의 예산이면 내년도에도 4대내지 6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예산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을 예상 잡고 했으면 한꺼번에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설치가 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53쪽에 출연금 시네마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아리랑고개에 시네센터가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알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거기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 일부를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땅은 구 소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그것은 구 소유입니다.
윤만환위원   수리비가 1억 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네.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윤만환위원   직원은 누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재단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속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제가 몇 번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뺄 때도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하지 사람 인건비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몇 번 갔는데 한번도 못 봤어요. 제대로 배치해서 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수리비군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습니다. 내부도색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파손되어서. 내년에 내부도색.
윤만환위원   국장님, 지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모든 과에서 거의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지금 문자시스템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문자시스템, 웬만큼은 그런 것으로 취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고지서를 발급한다든가 이의제기를 언제까지 해라 문자로 보냈을 때, 마지막 고지를 할 때 그때는 당연히 우편물로 가야 되니까 고지서 보내면 좋은데 중간에 휴대문자서비스로 해서 “당신이 위반했습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렇게 보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책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해당이 돼요. 어떤 경우가 있으면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답변 주십사.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SNS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금이  여기하고 전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료 요청을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하셨고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1년에 굉장히 많은 요금이 몇 억이 아니라 한 10억은 우편요금으로 나갈 예요,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전체적으로 10억 단위는 아닙니다만,
윤만환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구 전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구 전체로 하면 되겠죠.
윤만환위원   굉장히 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문자서비스로 하고 마지막에 고지서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좋으신 의견입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시네마 부설주차장 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지금 주차요금 안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한 번도 받는 걸 못 봤는데요. 몇 번 주차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받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안 받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시설을 하시면 그것 좀 체계적으로 잘 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받아요. 아무도 안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재단에서 상용직 직원두 사람이 나가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고 나갈 때 해서 정확하게 출입이 통제가 되어야 해요.
○위원장 송영옥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을 하면 얼마 주차요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지금 관람객에 한 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그런 것도 없고 주차권 뽑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녀봤는데 전혀 없어요. 거기 좀 관리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입니다. 밤샘주차를 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 직원들이 보통 1주일에 한번 꼴로 밤샘주차 단속을 2인1조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화물차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사업용 차량들이 무단 박차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보통 01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동일 장소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차적 조회를 통해서 타시도인 경우에는 타시도로 이첩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1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해서 밤샘주차를  못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주일에 한번씩이면 단속하는 날 하루만 빠지면 그대로 일주일간 또 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매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담당팀장도 한번씩은 나가는데 그다음 날 휴무를 해야 될 입장이라 많은 직원이 나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취약점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1주일에 한번 하니까 6일 동안은 계속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단속을 1주일에 한번씩 나가셨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못 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1주일에 한번 나갔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현수막도 붙여놓고 불법주차 위반 단속도 붙여놨지만 주차하는 사람들은 무용지물이라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편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 우편요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로 말씀드릴게요.
진선아위원   예산서 하고 작년 예산서가 금액이 좀 맞지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작년예산서요?
진선아위원   2016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금년도거요.
진선아위원   예, 금년도거죠. 2016년 예산서하고 집행한 내역하고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산액은 맞을 거 같은데요. 집행은 아직 연말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기준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일반이 많이 줄고 금액이 좀 다른데 결산서랑 비교가 좀 안 맞아서. 결산서에는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과 전체가 7억 2,9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4억 2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나머지 한 3억 2,000 정도는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편요금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우편요금.
진선아위원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한 3억 2,000 정도.
진선아위원   우편요금만 3억 2,000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게 아닌 거 같네요. 예산이 4억이고요. 한 1억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년도에 예산대비 1,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또 잔액이 남았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시는 분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는 총 예산이 한 4억 200 정도가 편성이 돼있었는데 2억 5,300 정도를 집행을 해서 한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겨진 상태이고요.
진선아위원   자료 주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잠깐만 와서.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차량견인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견인차량이 거주자 단속차 한 대하고 불법주차 주정차단속 한 대, 두 대 밖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견인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량들 그러니까 저희 행정용어로는 부정주차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정주차단속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ㆍ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견인을 하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로상에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 차량을 견인할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레커차 한 대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공단.  
이광남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거 한 대 가지고 단속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 구청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견인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영도레카에다 준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영도레카,
이광남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아니 불법주차가 야간에 얼마나 많은데 많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밤에 주차하는데 레커차가 끌어가버리고 하면 다음에는 안 대요. 계속 몇 번만 끌어가면 다음에는 안 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이게 솜방망이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레커차가 끌어가 버리고 주차를 못하게 몇 번 하면 또 끌어갈 것이라고 안 댄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피하면 언제 나온다는 것만 피해서 하면 6일 동안 또 댄다는 거예요. 이거를 레커차가 끌어가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안 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한 대 가지고 그것도 또 위탁준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위탁을 줬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사람들이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청구를 하죠.
이광남위원   아니 부지런히 차를 끌어다 갖다놔야 수입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 대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좀 책정을 해서 4, 5대씩 해서 해야지 한 대 가지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런 거를 예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래도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광남위원   많이 한 게 한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한 대는 업체가 보유한 장비이고요. 예산편성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또 그 이상의 많다고 하면 업체에서 아마 스스로 레커차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까 담당이 답변을 해야 돼요?
진선아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가상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1억 5,000이 남고 2016년도에도 1억 5,000 정도가 남아요. 그렇죠? 그럼 2017년도에 지금 예산액조차도 그렇게 남을 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나요? 이건 비단 우편요금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런데 우편요금도 물론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다면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상이라는 거는 단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건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지 1억 5,000 정도의 그것도 우편요금만으로도 그렇게 잡는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단속건수랑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우편요금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진선아위원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다만 지금 1억 5,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저희 부서에 4개 팀이 있는데 각 4개 팀에서 하는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주차단속 대비 이렇게 해서 등기는 1,930원 곱하기 몇 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과징팀은 체납건수가 지금까지 19만 6,000건인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 체납고지서를 보냈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든지 그러면 세외수입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면 2개월이 한 번씩 보낸다든지 또는 한 달에 한 번 보낼 수도 있다든지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거의 최대치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편성한 것으로 지금 편성한 건데, 그런 것들이 각 개별로 이렇게 합하다보니까 1억 5,000 정도라는 큰 금액처럼 집계가 되긴 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산출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런 과태료나 아니면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 정도의 수입이 아주 늘어나면 더 좋죠.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작년도에 1억 5,000 정도가 불용이 됐다면 그거만큼을 빼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거는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예산에 다 잡아놓고 불용시키면 그거야말로 예산편성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우편요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위원님. 교통지도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54쪽 보시면 길음환승주차장 국유지 점유 납부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매입을 하지 왜 이거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매입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원래 당초에 서울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권 의정부나 도봉, 강북권 이쪽에서 서울시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진입하는 차량을 거기에 두고 버스나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시내로 진입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봉구 이쪽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환승차장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땅값도 좀 만만치 않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수입이 이만큼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이만큼은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옵니다. 임대수입하고 해서 주차수입하면 그 이상은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 이거 지금 그럼 매년 사용료를,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주게 돼있습니다. 대부요율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매년 늘어야 될 텐데 늘지는 않네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매년 이 수준입니다. 6,400 정도이고요.
박학동위원   땅, 집 가격이 높아지면서 더 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박학동위원   이거는 무료로 서울시에서 주진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않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서울시 땅입니다.
박학동위원   구유지예요, 시유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시유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승해서 주차장 만들라고 해놓고 자기네 땅 사용료 받아먹는 거 밖에 안 되네. 서울시로 내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렇죠. 서울시에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그런 꼴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 관리하는 돈.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렇죠.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길음환승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가지고 제반경비를 뺀 순수한 수익금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 건립할 때 투자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가 62.6%이고 나머지 저희가 37.4%를 투자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게끔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익금을?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박학동위원   그럼 우리는 적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저희가 좀 적죠.
박학동위원   그 적은 게 땅 사용료만 낼 뿐인지 수익이 적으면 결국 우리는 인건비 들어가고 손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수익금이 적고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 땅은 국유지입니다. 아까 제가 시유지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박학동위원   나라 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거는 재경부 소유로 돼있거든요. 그거를 재정경제부에 6,4000을
박학동위원   여기 우리가 돈 내면서 관리하는 수수료도 받잖아요. 우리가 좀 제하잖아요. 2%가 얼마 제하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사용료를 주고 환승주차장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이쪽 길음역에 환승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큰 효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주자로 쓰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런 데가 서울시에서 한 140군데가 된답니다. 환승주차장 용도로 서울시에서 건립한 게.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저희가 수익성이 악화된다.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거를 달리 할 것까지는 없다는 보고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 수익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수익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과장님, 거기 길음 재개발하면서 환승주차장이 같이 개발된다고 그랬는데.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처음 듣는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송영옥   이상갈비만 두고 그리고 환승주차장까지 없어진다 그랬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 향상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를 올해 2개뿐이 안 하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4개,
박학동위원   4개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361쪽에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2개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거는 20개. 이게 차이가 뭐죠? 이게 저단인가요? 여기에 대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는 저단.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은 주로 저단으로 해서 높이가 2m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2m.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높은 경우에는 3단도 있지만 거의 2단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3m 정도 되는 거고 상업용은 지금 2개인데 주로 그동안에 공공용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좀 추가 설치를 했는데 상업용은 5단 내지 6단,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의 필요성이 많아서 우선 저단이지만 내년에 많이 설치를 좀 하고 그동안에 상업용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2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설치돼있는 6단짜리 거의 맨 꼭대기 6단은 사용 못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게 높아서 6단이 작동이 잘 안 돼서 거의 4개, 말로는 6단이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6단에 대한 수익이 다 안 들어오는 거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단 거치대가 잘 고장이 나서 보통 3개뿐이 못 걸려. 말로는 6단이지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현 수익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2단 20개 설치는 지정된 장소가 정해졌나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지금 장소는 내년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 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민원 받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일단 동별로 좀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심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적정장소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그렇게 되면 2, 3m이면 난간에 설치할 거잖아요. 그 정도이죠? 교통 못 넘어가게 하는 난간 있죠. 그 정도 높이할거 같은데 본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이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 때 계속 다뤘던 얘기인데, 이것도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노원구에 저단을 한다고 해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자해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박학동위원   이게 20개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한 동에 하나밖에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를 수요를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왕 하려고 했으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한 동에 2, 3개라도, 300만 원 정도, 이것도 자동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알 텐데 3m 정도면 수동으로 하면 이 정도 돈 안 들어도 될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까지는 제가 봐서는 안 될 거 같고 그 금액을 좀 줄여서 한 동에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하여간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전봇대마다 걸려있어서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하는 거라면 좀 획기적으로 해서 불법광고 현수막이 안 붙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상수도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나와서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광고물 부착방지판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진선아위원   그게 설치가 다 됐던데 그건 어느 과에서 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 설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끝날 시점에 그렇게 다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신 건가요? 지금 상수도검사를 전면적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진선아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저도 그 내용 아직 파악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담당자분이 하시죠.
진선아위원   도로과장님은 그때 서울시에서 상수도공사 한 거는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진선아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한 거는 아닌 거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저희가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박학동위원   치수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장위동이면.
진선아위원   치수과에서 한 건가요?
진선아위원   도로포장은 도로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만   아니요. 하수도공사 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이거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만   예.
진선아위원   그 예산에서 나온 건 아닌가요?
○치수과장 송기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고 있는데 전봇대 같은 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그게 전면적으로 다 방지판이 부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만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진선아위원   과는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로 전신주나 신호등 이런 데를 하고 아마 상수도공사였으면 상수도본부에서
진선아위원   본부에서 한건가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전면적으로 그게 다 부착이 됐는데 사실 주택가에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하나 하는데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도 갈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담당   보통 우리가 1,000만 원이면 한 구간 하면, 많이는 못합니다. 우리 구 예산상 1년에 보통 저희한테 잡혀있는 게 1,000만 원이고요. 보통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에서 올해 저희가 2,000만 원 사업을 해서요. 종암로 일부하고요. 월계로 일부 하고 장위로 일부를 했습니다. 매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여서 저희가 부착방지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힐 정도이면 주민들이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서 하시지 주민참여예산은 그 지역만 해당이 돼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그럼 그 지역은 전부다 교체가 되고 다른 지역은 일부씩만 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담당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게 정말 효과를 보는 거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미리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담당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얘기해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부당이익금 청구했다는 소송비용 수행금액이 올해는 줄었어요. 건수가 줄은 건가요?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박학동위원   35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줄은 이유는 올해 저희가 두 건이 승소판결을 받아서요.
박학동위원   어디 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정릉동에 있는 2건이 승소판결을 받아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수행비용이 덜 나간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부당이익 청구했다는 이게 사실상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해서 쓰던 건데 그거는 구청에서,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청구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소송을 걸어서,
박학동위원   제기해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저희가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게 소송의 건수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매년 저희들이 3번, 2번 정도 하는데 거의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거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예산문제인가? 안 그러면 소송에 관한 문제라 길어서 그런가.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소송해도 기간이 2년 내지 3년 이상 걸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애매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를 전수조사 해서 구청에서 부당하게 쓰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박학동위원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한다거나 해서 도시계획시설도 물론 장기미집행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서 해소를 시키고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맞는데 실제 구청의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주민들 땅 쓰면서 그냥 얼마라고 못 주고 찾아가려면 소송 걸어라.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주민들 피해주는 건데,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박학동위원   맞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어서,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사실 저희가 횡포 부리려는 취지에서 한건 아닙니다만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찾아서 소송 가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몰라서 그냥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해본 게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강구를 해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어쨌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 하여간 적정함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민원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을 합시다.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362페이지 가로정비 단속하고 노상적치물 단속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가로정비 실적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3,623건을 단속했습니다. 노점이 1,571건이고, 디자인노점이 70건, 상가적치물이 879건이고, 기타 일반이 1,103건으로 3,623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운전원 포함해서 네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한 군데 나갈 때 네 분이 나가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군데로 해서 2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옆에 야채가게 장사하시는 분이 물건을 너무 많이 내놔서 그 앞에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이 지나다닐 틈이 없어요. 복잡해서. 휠체어도 돌아서 가야 되고 어르신들도 거기 많이 다니는 길인데 유모차 같은 것 올라갈 때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담당   가로정비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 앞이 바로 버스정류장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도 하고 했는데 일부는 개인땅입니다. 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의 지목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보도상 있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도로는 단속하고 일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후퇴선 있는 데는 관습상으로 점포 앞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버스정류장이다보니까 이동인구가 많고 또 아침에 물건 상하차할 때 복잡합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개인 땅이면 어디까지가 개인 땅이에요?
○담당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천막 친 데까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야채가게 사유지에요?
박학동위원   팀장님, 건축 후퇴선에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그것은 건축법에서 공지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습상 점포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 개인 땅이 야채가게 땅이 아니잖아요.
○담당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본인 거예요?
○담당   건축주 사유지니까 사유재산입니다.
이미영위원   거기도 물건을 많이 내놓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조례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로정비팀에서는 도로법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나 행정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습상 대부분 상가라든지 점포 앞에는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서 보셨죠? 출퇴근시간에 되게 복잡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한두 번해 서 시정될 것 같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나가서 권유도 하시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용역으로 하더라도 고정배치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363쪽에 가로정비 용역비가 있네요. 뭘 용역 주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오신지 3일 되셨으니까 담당이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하십시오.
○담당   용역비 1억 3,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달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은 두 사람, 차량 두 대, 운전 두 사람이라서 용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한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용역을 계약해서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성북구 관내 전체 다니나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명이?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용역을 줬는데 아까 이미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용역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어요?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우리는 예산 들여서 용역 줘서 단속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담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우리가 순찰가면서 법 위반이라든지 했을 때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휴일에도 합니까?
○담당   휴일에는 안하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으로 노점상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것이 단속이 안 되니까 매일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와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듣나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용역을 주면 효과 있게 평일에는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휴일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됐어요.
○담당   참고로 저희가 주간 근무할 때는 가로정비라든지 단속원이 있으니까 저희도 하는데 일반 인식이 휴일이나 야간이라든지 많이 나오니까 민원이 월요일날 출근하면 민원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휴일로 돌릴 수 없느냐 이거죠. 이 예산이 1억 3,500인데 낮에 평일에 하는 단속효과를 못 본다면 이 투입을 휴일로 돌릴 수 없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 통과해 주면?
○담당   그러면 예산이 지금 용역비용도 지금 1억 3,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분들 단가라든지 용역 단가가 겨울철이라든지 한 10개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0개월용이잖아요.
○담당   그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가지고 휴일날 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민원이 휴일날 많으니까, 휴일날 이 사람들 안 한다면서요?
○담당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은 알겠는데 용역만 보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해야 공권력이 있어서 신뢰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과태료 물리지 않나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담당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음에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할 때는 과태료라든지 강제정비라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이미영위원님처럼 월곡역에 매일 주일에 와서 생선장사하는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가서 난리쳐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휴일에 와서 공권력이 와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담당   휴일은 특히 취약지역이라든가 중점 단속지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휴일에 할 수가 없다?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근무 5일 안에
○담당   그것도 그렇고 용역만 시켜서 하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5명 나갈 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나요?
○담당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이분들 자체적으로 단속할 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전수조사해 보고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1억 3,500 이 예산 우리가 들였다고 효과가 없으면 그러네요. 획기적으로 뭐를 내놓으셔야 겠네요.
○담당   휴일에 그런 취약점이 있는데 근무시간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말고 또 공무원들은 몇 사람 나가요?
○담당   전 직원이. 그런데 단속원은 2명입니다. 갑을로 나누어서.
박학동위원   한 명씩?
○담당   네.
박학동위원    이 많은 것을 한 명씩 됩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휴일 여비 따로 받네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무원건가요?
○담당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원 하루 나와서 하시면 여비 받아 가시는 것.
○담당   네.
박학동위원   5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담당   순번제로 AB조 돌아가면서 2명씩.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비 2만원씩 받아 가시는 거예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문제는 예산 들여서 예산의 효과를 보기 위한 문제가 뭐냐고 말씀드리는데 여비, 용역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2명 가지고 갑을에서 한명씩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넓은 지역을.
  국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겠네요. 인원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현실적으로 단속이 물론, 1단계로 자진정비하고 계도하고 과태료부과하고 강제조치 등등 하는데 생업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너무 강제위주로 가는 것도 사실 여러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평일이나 그런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점을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야간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대 효과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속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용역 안 주고 필요 없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렇게 가기는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3,500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표시가 없다면 굳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더 효과성을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하지는 못해도 고질적인 것은 해서 여론에 비난이 안 되는, 주민들 비난이. 지금 보니까 1억 3,000 용역 줘서 비난 여론 받을 것 다 받고 굳이 용역 줘서 1억 3,000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차라리 이 돈 안 쓰지, 이 돈 써도 그 얘기 듣고, 안 써도 그 얘기 듣는다면 굳이 1억 3,000 들일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360페이지 공공용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측량수수료 55건인데 신규로 나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측량수수료 55건은 평균적으로 잡아서 공공용지 사용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점유를 했는지.
이광남위원   55건에 대한 현황을 뽑아올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현재 55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광남위원   예측으로 해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매년 발생한 게 보통 그 정도 돼서 예상치로 해서
이광남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해서 작년도에는 없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작년에도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 공공용지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전년도 것이 없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없었고 재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55건이라는 숫자는 대략 어디어디라는 것을 알고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55건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평균치로 해 놓은 겁니다.
이광남위원   어디서 어디까지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년도에 없던 일인데.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년도에도 재무과 소속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전년도에 재무과에 있었으면 재무과에 이것을 올려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로 넘어왔으면 전년도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1,600만원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측량비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송영옥   뒤에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밑에 것이 신규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밑에 두개가 신규인 것 같은데.
이광남위원   여기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55건은 예상으로 해 놓은 거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전년도에 55건을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딱 55건을 한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한 거죠.
○담당   올해도 23건 정도 했습니다. 한 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광남위원   53건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네.
이광남위원   그 현황 좀 뽑아주세요. 어디어디라는 장소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재원발굴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공공용지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5%를 포상금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을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했을 때는 일반인의 신고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의심지역을 착수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이광남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하는 것을 포상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포상징수 조례에 보면 불법으로 변상금을,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이, 주민이, 시민이 이거를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간다고 하지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 이거는 꼭 주민한테 주라는 건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요. 공무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공무원도 이런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는 5%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불법점유를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적발을 하는 게 당연하지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로 돼있으면 또 당연히 줘야하고.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자기 직무수행하기 위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을 때는 공무원은 받아서는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관련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조례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렇게 공무원이 포상금 받는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가서 포상금을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조례를 그러면 별도로,
○위원장 송영옥   조례 자료로 해서 위원님 갖다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넘기시고 일괄할 때 하시죠.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료는 봤는데요. CCTV가 올해부터 지금 20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20대입니다.
박학동위원   20대죠. 방범용 20대 그것도 3억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에 CCTV가 많은 효과를 봤는데 역으로 CCTV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CCTV가 범인 잡는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할 때 쓰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주목적은 예방이 목적이죠. 그런데 CCTV를 보다보면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CCTV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대당 지금 얼마씩인가요. 1,500만 원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신규설치일 경우에는 1,50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투입에 대한 내역이 예방을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방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전에 우리 자료 보니까 그냥 폭력, 절도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예방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도 많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직도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런 요구사항에 의거해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경찰이 지능으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CCTV에 의존해서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범인 잡는데 필요한 CCTV냐. 주민들 사이에도 이렇게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은 CCTV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CCTV에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30일간을 보관을 하게 되니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이 CCTV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 범죄지역을 찾다보니까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은 예산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경찰관들 범인 잡는데  쓰게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경찰이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건 아니고 공문을 갖고 와서,
박학동위원   절차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공문을 갖고 오게 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와서 무작정 보는 건 아니고 CCTV도 CCTV의 번호를 갖고 와서 그 CCTV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시간대를 녹화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며칠 거를 전부 해 달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비용만큼의 예방차원이 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에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CCTV 보관날짜가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30일입니다.
윤만환위원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기계를 전산 상으로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이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나서 중요한 것은 기록보관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건 아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고 법원에서 영장으로 해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CCTV는 언제부터 계속 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전산에서 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CCTV가 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29일 되고 30일자에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매일매일 돌아간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윤만환위원   한꺼번에 전부 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하루하루 30일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월별로 없어지느냐, 아니면 일별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별로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30일 날 되면 그 다음날 29일 때 없어지고 그다음에 28일 때 없어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윤만환위원   만약에 큰 사건이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늦게 30일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도 CCTV 보관이 안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와야지만 되는 거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게 되면 30일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용량을 계속 보관하게 되면 200만화소가 크기 때문에 보관 장치 컴퓨터 같으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야 되는데 그만큼 보관을 오래 못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CCTV가 몇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200만 화소를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00만 화소가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것이 다시 보관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 용량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용량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30일입니다.
윤만환위원   무조건 30일에 맞춰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30일로 그 기준을 맞춰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기금전출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기금은 해마다,
박학동위원   내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매해마다 적립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추경할 때 우리 못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거는 예전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부족분 해서 전체적으로 제로로 맞춰놓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이게 들어가면 다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번에는 올해년도입니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법정적립금이 6억 5,2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수입 거기에 비해서 내는 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이거는 법정적립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안 내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없어서 못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약에 내년에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도 그만큼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곱하기 2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부족한 만큼이요.
박학동위원   부족하면 전체 금액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만약에 1억 원이 부족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최근 3년간의 보통세 100분의 1 부분에 나오는 금액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또 1억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우리가 다른 예산이 모자라서 6억 원에 3억만 내고 3억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거는 법정적립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0% 장담이 된다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적립을 안 해도 되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 이럴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 추경 때 그런 예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거는 예전에 적립을 안 했으니까.
박학동위원   안 할 수도 있었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 하게 되면 신문 보도상에 나오고 저희 이미지가 좀 떨어져서.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잠깐 한 번 또 할까요?
○위원장 송영옥   예.
박학동위원   우리 민방위 방독면 보급이, 371쪽에 화생방 방독면이 지금 전체 구에서 동단위로 보급돼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방독면은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장비를, 물자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저희 민방위대원이 지금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하면 3만개는 확보하게 돼있는데요. 2016년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한 5,57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저희가 올해 확보할 수량은 9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저희 35% 해서 총 국비가 99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구비가 1,100만 원 돈 이렇게 돼서 2,590만 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을 위한 거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100%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자체가 저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박학동위원   아니 국가에서 국가 방위로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라면 지자체에 떠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서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지자체에 떠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보통의 예산 같은 경우에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지금 보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가 다 매칭사업으로 돼서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
박학동위원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다분히 중앙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게 되면 국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잡게 되면요.
박학동위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도 안 해봤어요?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 매칭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물자보급인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한 번도 안 가져가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 도시안전과가 3월 1일자로 생겨서요. 각과 예산편성도 솔직한 얘기로 올해 도시안전과는 처음 해보는 예산입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작년에,
박학동위원   어디서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에 4개과에 있던 예산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올해 예산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3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7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3만개인데 5,500개밖에 안 해서 2만 5,000개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윤만환위원   아니, 도시안전과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율방재단 작년에, 재작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총 8,300 얼마인가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이게 과가 단체가 생겼을 때 매일 이렇게 증가가 되면 우리 총 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파악 안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정확하게 몇 개라고는,
윤만환위원   지금 알고 계신대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고 있는 거는 단체가 지금,
윤만환위원   어디 어디에 얼마 지원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저거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전협의회 예찰비가 이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활동보조비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2,400만 원짜리 지원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 2,3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문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병대, 재향경우회 다음에 서울시재향경우회 다음에 민족통일성북구협의회 다음에 성북구재향군인회 이렇게 파악된 게, 제가 파악해 본거는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어느 단체든 간에 활동은 다 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는 갑자기 단체가 생겨서 지원이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월 10만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지원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다른 데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이 자율방재단도 월 5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15만 원씩 네 차례 나가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또 아까 예찰비 어디? 거기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마을안전협의회.
윤만환위원   별로 안 되고 있는데 단체만 생기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물론 봉사하니까 해줄건 해줘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너무 갑작스러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지역자율방범대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성북구 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조를 보면 지원 등이 있어서 거기에는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자율방재단이 겨울에 눈을 치우다보니까 힘들고 하다보니까 매년 피복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치수방지과에 자율방재단이 소속돼있었는데 올해 3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저희 도시안전과 주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도로과에서 어제 자율방재단 제설장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해서요. 올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각 20개 동에 자율방범대 단원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눈을 치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형살포기라고 해서 그거를 10대를 20개동에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0개동만 해준 거 같고요. 송풍기라고 해서 개인당 등에 짐을 지고 바람이 나와서 제설을 하는 것을 동당 지금 1개씩 해서 20만 원 해서 어제 MOU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재단복을 하는 게 눈을 한번 치우려면,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율방재를 눈 치우기 대상에서 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고 눈은 거기만 치우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도 치우고 새마을도 치우고 동네주민도 치우고 누구든지 다 치워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뭘 지원해준다. 그 말씀은 안 맞는 거고 또 살포기 MOU해서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제 장비지원을 해줬습니다.
윤만환위원   장비 한 대씩 샀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살포기 10대하고요. 송풍기 20대를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해주게끔 예산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은,
윤만환위원   어느 예산에서 썼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시설부대비로 해서 썼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설부대비 해서 거기에 넣으라고 썼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아니 지역은 좋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지원해줬습니다. 어차피 장비는 우리가 사야 되는,
윤만환위원   지금 장비가 옛날에 살포기가 각 동네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치수과에 있었거든요. 도로과에 있었나, 살포기 한 대씩 각 동에 비치된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 지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지금 무용지물 아니에요. 쓰지를 않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겨울에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써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보관돼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오래돼서 폐기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먼저 정리된 다음에 사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동네마다.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때 그냥 그것만 오로지 거기에 매달리니까 썼는데 지금 쌓아놓고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물론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사주고 다 좋아요. MOU체결 다 좋은데 정말로 누가 뭐 하는데 좋다더라, 돈 몇 천만 원 줘서 사놓고 못써먹고, 도저히 아니면 그건 폐기를 하던 그냥 고물로 팔든 정리한 다음에 현실에 맞는 것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 뭐할 거예요. 전에 제빙비로 해서 사용한 동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없어요. 쌓아놓고 하도 넣을 데가, 창고에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릉 어디 창고에 있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MOU체결도 좋은데 눈을 치우는 것은 방재단만 치우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방재단이 눈만 치우는 건 아니고요. 순찰도 하고,
윤만환위원   어저께도 보니까 방재단장하고, 방재단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정 어디인가 아마 어려우신 분들 문에 뭐 발라주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문풍지.
윤만환위원   문풍지 사오고 하시던데 참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이 눈 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둘러매고 떠내는 거 뭐예요. 포클레인? 포클레인을 빌려서 눈도 하수구에 치워놓고 직접 매고 가운데 밀고 저도 같이 치워요. 그렇게 치우는데 꼭 방재단이 진짜 방재를 할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재난에 대비해서 방재할 수 있는 그거를 치워야지 눈 치우는 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재단 필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눈만 치우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 안전순찰도 하고 이면도로 겨울에 춥게 되면,
윤만환위원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야만 저희 성북구가 좀 안전하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게 신경을 안 쓰게 되면요.
윤만환위원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금 방재단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5, 6개 들어있어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말 자율방재 할 수 있는 몇 명 소수정예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 사람 숫자만 단체만 몽땅 만들어놨어요. 지금 자율방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자율방재단 잠바를 하나씩 사주신다는데 제가 자율방범단을 옛날에 할 때 편성을 해서 1인당 5만 원꼴 해서 겨울에 추우니까 고생하시는데 돕바(topper)를 5만 원씩 지원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종암, 성북 2,700씩 해서 5,400이 나가고 있어요. 겨울에는 돕바 사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430명의 숫자는 나열이에요. 실제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8명 있는 데서부터 48명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변화가 돼서 일괄 430명 전부 주다보면 이거 내 것이다. 하고 아무 때나 입고 다니고, 진짜 방재할 때만 입어야 할 옷을 아무 때나 입고 다녀요. 그래서 소수정예만 주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입고 나와서 또 벗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을 치우게 되면 그게 눈을 1, 2십분 만에 치우는 게 아니라 옷이 젖을 정도로 어느 때는 치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개별적으로 말려야 되고. 옷을 해준다는 게 지금 어느 분은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는 동에 10개를 해줬는데 그러면 방재단 전부 눈 치우러 나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옷 해준 사람은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윤만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눈은 방재만 치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 동에 차라리 몇 개씩 해주면서 동에 보관해놓고 나오신 분들 누구 입고 치우고 또 가서 벗어놓고 세탁하고 그게 낫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 그게 낫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크기도 있고 옷을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 보통 보면 우리도 옷 같은 경우에도 보관을 하게 되면 잘 보관을 해야 오래 입지, 누가 입었는데 저 사람이 입고 놨던 것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입으려고 하면 찝찝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그럼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서 내년에 회원이 바뀌었어요. 또 한다고 내년에 또 사줘야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딱 한 번만 살 겁니다. 방재단하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안전순찰이라든가 이런 때만 입고 그래서 나염으로 해서 자율방재단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마음을,
윤만환위원   과장님 뜻과 의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에 대비해서 방독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지금도 그거 취급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저는 십여 년 전인가? 받은 적이 있어요. 각 가정에 다 있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전에는 아마 개별적으로 가정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보니까 잘 보관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전부 잊어먹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일괄적으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화생방에 전쟁이 나고 다른 독가스 같은 것이 뿜어지면 그거 쓰나 안 쓰나 다 똑같아요. 필요 없다고. 그때 예산에서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그거야말로, 지금 어디나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일에 그렇다면 방독면을 저희가 구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시비 전부 매칭사업으로 해서 방독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사시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윤만환위원   유사시 대비 명목으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전얘기나 전쟁이라든가 전쟁이 안 나면 군수물자고 이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아니 거기다 군수물자를 들이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막말로 말씀드릴까요?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전쟁무기까지 들이대면 안 맞죠. 우리 주민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있는 거 쓰지 못하고 다 폐기처분 되고 각 동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나 전수조사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보관되어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배포현황까지, 총 몇 개에서 각동에 얼마 배포하고 얼마 보관하고 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윤만환위원님 답변하는데 조금 답변이 다르네요. 사전 자료설명하실 때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어떤 답변입니까?
○위원장 송영옥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매하실 때 다른 분이 입었을 때 또 다른 분이 입으면 찝찝해서 못 입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전 설명하실 때는 구입해서 그 분이 그만뒀을 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때는 세탁을 해 드려서 하려고 하죠.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동에 몇 명이고 1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때는 방한복에 대한 샘플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넣어주셔야만 자료가 되는 거지 그냥 430명 해서 4,300이면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지 이게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방한복을 입고 나갔다,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처럼 눈을 치우러 나가면 새마을, 통장 다 나오세요. 새마을에서도 조끼나 이런 것을 입고 나오세요. 특별하게 자율방재단에서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럴 때에 표를 받고 선출된 의원들은 뭐라고 해요. 다 해줘야죠. 특별하게 이 단체만 해줬을 때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는 단체에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한 단체만 특별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예산을 더 꼼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예산서나 똑같은 자료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료요청할 때는 세부내역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예산서와 똑같이 줄 바에는 자료요청을 왜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1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1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좋은 옷을 사주게 되면 방한복 같은 경우 좋은 것이 요새 2, 3십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샘플 옷도 사무실에 한번 보고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동일하게 다른 단체와 조금 비슷하게 맞춰서 해줘야 지역에서 말이 없는 거죠. 해주고는 싶지만 여기만 특별하게 해 주면 지역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게 있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샀을 때는 20만원 30만원 하죠. 윗옷 가보니까 그렇게 안 줘도 사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0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사서 주는 것이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도시안전과가 3월달에 새로 개편됐으니까 369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가 3월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재난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북구에서는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한 용역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부분에 대한 시민교육도 넣었고요.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냐면,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수립을 위한 저희 도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기능부서간에 데이터분석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DB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계획하고 다음에 성북구 주민에 대한 안전체감도 조사하고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시민 안전기준선의 개념으로써 성북구에 한번 적용할 것이라든가 다음에 안전호민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입방안이라든가 다음에 사업계획수립하고 로드맵 등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의욕은 많으신데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대상자는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부서별로 안전업무현황을 저희과에서 나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어린이, 청소년 분야가 나왔고요, 복지국에서는 어르신이나 여성, 공연장, 영화관, 문화재도 있고 도시환경국에는 건축 아파트나 무허가 건물, 공사장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공원부분도 있고 산사태, 교통분야에는 교통하고 지하철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국별로 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국별로 하는 전체적인 것이 24개과니까 4개의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범죄, 화재, 전기, 지하철까지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24개 분야에 39개가 나왔습니다. 이 분야를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어느 분야까지 해 볼까를 한번 해 봐서, 안전분야에 대한 용역을 해 봐서 성북구의 안전도라든가 해 보고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고 1,000만원씩 아카데미하고 시민교육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생활안전이라든가 재난안전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뚝섬이나 광나루에 보면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견학위주로 해서 왜냐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그 자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잊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커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골든타임이 보통 4분에서 5분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안에서 만약에 심박이 정지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뇌사상태로 간다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력적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도시안전과도 새로 생겼으니까 생긴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에 안전분야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고 교육해 보고 싶어서 신규예산이 몇 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심폐소생술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애니라고 그러죠? 애니를 죽였다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진대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금 보건소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는 학생, 보육교사, 동 간호사, 경찰, 고위험군 환자, 체육종사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각 동에 직능단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요. 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행사비하고 일부의 심폐소생술 인형은 소방서에서 빌려서 하고, 제세동기 그런 것은 빌려 쓰고 한두 개는 구입을 해서 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해서 알리고 싶어서
진선아위원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경합을 벌인다는 얘기인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런 부분 대회를 2개나 3개 조로 직접적으로 인형을 놓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개인이나 단체나 2명, 3명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은 어떤 단체든 소방서에 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도 요청을 하면 동주민센터든 어디든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해야지 경진대회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셔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만큼의 효과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경합을 해서 우승을 하면 시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청장님 표창도 해서, 왜냐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실습을 해서 어느 부분 잘된 부분이 있으면 표창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진선아위원   경진대회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인형, 애니라고 해요. 그것을 심정지부터 시작해서 4분 안에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 기기는 소방서에서
진선아위원   그런 것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소방서에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몇 번 눌러지는지 딸깍거리는 것은 있어도 그런 기계는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말씀하신 그 인형을 갖다놓고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진선아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진내진 성능평가시설비라고 있어요. 367쪽 하단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건축법시행령 32조에 보면 구조안전확인이라고 해서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이 처음 되어서 내진이 설계된 것은 1988년2월4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지상 6층 이상 건물이고 연면적이 10,000㎡이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7번에 걸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2015년9월22일날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는 13m이상, 처마높이는 9m, 기둥과 기둥사이는 10m 이상인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내진성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8년부터 현재까지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관내에 공공건축물이 45개가 있습니다. 45개는 복지관이라든가 소방서, 안전센터, 수련관, 교육장 이런 게 있고 동 주민센터 건물, 공단 소관 스포츠센터라든가 체육관, 청소년독서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공건축물은 8개소가 있고 저희 성북구에는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법상 내진이 적용된 시설은 17개가 있고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이에 면적이 안 들어가다보니까 내진이 미적용된 건물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은 20개소를 전반적으로 다 내진검사를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금액이 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지역에 신축되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1차년도에 지금 5개를 정했는데 5개를 정한 것은 저희 성북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을 알아보니까 1일 600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운산스포츠센터는 3,000명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길음복지관은 신축할 예정이 없나요? 거기 재개발이 다 됐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5개를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만약에 신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장소를 변경해서 2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평균 금액이 2,500만원이 되니까 5개소에 대해서 내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경주 지진 사태 이후 국민안전처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내진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소까지 정해주고 공공건물을 점검해 봐라.
진선아위원   좋은데 그냥 일반내진 진단하는 것하고 지진내진 진단하는 것이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정밀 기계를 갖고 내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육안으로 하는 것하고
진선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서 육안점검을 할 경우에, 건축사들이 일반적으로 눈으로만 보는 경우에 보통 나가는 것이 하루에 한 25만원 돈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내진은 지진 도수에 따라 달라서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정밀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제 역할을 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진선아위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기계를 건물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와서 진단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내진을 진단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진이 언제 일어날 줄 알고, 그 찰나에 언제 거기 가서 설치해서 그것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지진이 만약에 났을 때를 대비해서 내진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내진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지, 일정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지진이 감지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체크가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도수에 따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건물에 대한 내진을 하는 거죠. 전문기계를
진선아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은 건물을 성북구에서 5개를 지정해서 만약에 지진이 5.0이 났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진단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은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언제 진단하느냐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진동을 줘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진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송영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건물만 보고 그 기계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건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지진에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느냐를 검사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건물 5개를 선정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박학동위원   기계를 갖다 지진검사를 하는 거죠. 지진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안전진단하고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안전진단하고 다르죠.
박학동위원   만일에 우리 지진검사해서 5.0이나 4.0이나 7이나, 이 건물에 지금 하루에 다니는 사람이 600명, 1,000명, 3,000명이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사후 조치를 해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박학동위원   그거 무슨 비용으로 할 거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20개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정도는 한번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5개 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진에 얼마정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인가.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만일에 2.0, 3에도 못 견디는 건물이라면 사후조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내년에 할 거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일단 검사를 해봐서 검사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된다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해야죠.
박학동위원   그 돈이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지금 이거를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 지진검사를 해서 솔직히 5정도까지 견뎌야 건물이 사람이 하루 3,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2.0이나 3.0에 못 견디면 보강을 해야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박학동위원   그 보강하는 예산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하느냐는 이거지요. 그냥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돈이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한번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후조치까지 갈 계산을 하느냐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후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요. 지금 17개는 내진설계가 완료가 돼있는 건물이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7개는 건축법상에 짓기 전에 내진이 적용된 건물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적용이 돼있으니까 이 건물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럼 나머지는 새로 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를 적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건물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냥 안전진단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지진과 관련된 내진을 하겠다면,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3도 정도에도 무너지게 생겼다고 진단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산을 반영해서 보강조치를 해야죠.
윤만환위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전쟁 상황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강을 해야죠. 위험하니까요. 안전예산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점차적으로 20개 있는 남은 건물 중에 5개를 선정을 해서 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곧 신축을 예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물들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멀쩡한 건물해서 만에 하나 그렇게 진도5에 견딜 수 없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그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멀쩡한 건물에 무슨 보강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위원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사건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보강이라는 게 일반 보강이 아니잖아요. 내진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로 설계가 돼있는 건데 어떻게 내진설계를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는 문외한이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 설계 자체에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각도라든가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내진설계인데.
○위원장 송영옥   그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국가안전처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아주 큰 금액도 아니고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지만 막연하게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거에 이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조금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16조에 보면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이 있어서 관계 중앙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만약에 그렇게 돼있으면 통보나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 해야죠. 남아있는 20개도 다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저희는 5개씩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위에서 점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건 아니죠.
○위원장 송영옥   그건 법상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법에 그렇게 돼있고 지진에 민감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 위원님 보충하세요.
윤만환위원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안전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 좋으신데 똑같은 경우예요. 국가안전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든 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방독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무기. 쳐들어오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상식적인 선인데 지금 하신 말씀들은 22개에서 5개를 우선 해보겠다.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보강해야죠. 보강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 없다, 큰 문제없이 그 돈만 날아가더라도 그건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는 안전하구나. 느낄 것이고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도시안전과가 진짜 국가안전, 우리 성북구의 안전, 우리들의 안전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데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윤만환위원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맞는 그런 안전을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 성북구에 진짜 위험시설물 당장, 이번 폭설로 인해서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아까 그것도 사주니까 폭설로 인해서 우선 대비할게 뭔가, 실질적인 삶의 질에 와 닿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5개 내진검사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런 의견인데 당연히 안전법이 없더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 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방안까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른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든가 정 안 되면 하나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거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든 국가에서 하든 예산편성을 잡겠습니다.” 한다든가 뭔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올해 해서 문제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진보강을,
윤만환위원   지금 위원님들 그러잖아요. 예산편성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비든 어떤 경우든 해서 한다든가 국비로 한다든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에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산 편성할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진선아위원   경주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공공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게 있어요? 아세요? 경주에 공공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게 있느냐고요? 그렇게 강도가 심하게 일어난 경주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피해 입었다는 얘기는 전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빼고 뉴스에 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북구에서 지진이 공공건축물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진선아위원   정말 노후된 주택들 지금 법상으로 3층 이상에 몇 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한두 개 아닙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역 곳곳에 여기 구릉지가 예를 들어서 장위동만 해도 구릉지가 70%가 넘어요. 거기에 위험건축물들, 위험축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생각을,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게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런 거는 내진설계 하나마나예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공공건축물이 그래도 튼튼해야만 나중에 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현장상황실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냥 안전진단 해도 돼요. 지진 내진설계가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 편하게 답변합시다. 뭐 하는 거 좋아요. 좋다니까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을 대안제시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 처음부터 아예 “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어떤 비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가는 점검을 해봐야 나오는 거지 지금 얼마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윤만환위원   이 점검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견적 받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든 간에 견적 받았으면 만약에 내진해서 있을 때는 그다음에 얼마가 됐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얼마만큼 됐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만약에 내진비용이 나오게 되면 내진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수ㆍ보강 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갖고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든가 국가에 요청을 한다든가 우리 구 예산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때 상황을 대처를 해야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녕하세요? 박학동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이 돼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뭘 용역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5,000만 원 그거는 저희가 매년 시설물이 거의 80 몇 개 있다 보니까요.
박학동위원   무슨 시설물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교량도 있고 터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옹벽도 있고 석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이라는 게 그럼 기존에 돼있는 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안전진단이지 결국 용역이 안전진단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용역을 전체를 다 안 하고 몇 개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강이나 보수가 필요한 급한 부분은 저희가 연간단가로 하고 중대한 사항은 또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용어는 그렇게 썼는데 실질적인 거는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거를 진단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으면 받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관리가 몇 개 된다고요? 거의 다 서울시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 것도 있고요. 우리 구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보통 교량, 터널 다 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시도 있고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구에서 돈 들여서 구비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용역 자체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학동위원   지금 시설물은 서울시 시설물인데 구비 들여서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 8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총 78개 있습니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은 46개이고요. 그다음 시 관리시설이 32개인데 교량이 구 관리가 31개 그다음 시 관리가 10개 있고요. 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7개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나 다 시도로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거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작은 터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북악터널 다 시 거고.
○도로과장 최광천   그건 큰 터널이고 작은 거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은 터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작은 터널이 굴다리죠.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정릉터널, 지하차도 같은 거.
박학동위원   그런 거 우리 구 관리, 4m 이내 도로?
○도로과장 최광천   예, 작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4m 도로?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터널도 있어요? 그럼 우리 미아리고개 터널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혹시 토끼굴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토끼굴 같은 거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여기에서 터널은 작은 터널입니다.
박학동위원   교량.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교량도 저희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교량 같은 거?
박학동위원   그런 비용에 대한 정기점검을 우리 구비로 들여서 5,000만 원 아까 31개, 10개 그런데 이돈 가지고 정밀점검이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예비로 견적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발주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저희가 수시점검은 연4회 하고요. 정밀점검 같은 경우 연2회 하고.
박학동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2년에 1회 하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격년제로.
○도로과장 최광천   예, 2년에 1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도로과장 최광천   예. 2년에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만일 정밀진단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저희가 법적인 책임을 받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어르신 참여예산으로 안전손잡이가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 특정한 걸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역이 어디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역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르신참여예산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다 해달라고 했던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한 군데 정릉로 24길 동행경로당 근처에 있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핸드레일을 하는 게 큰 도로에는 안 하잖아요. 이면도로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면도로입니다.
진선아위원   약간의 구릉지 쪽에 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주차들을 하고 그러면 그 손잡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여기에 속하는 과들이 연결이 돼있는 게 있어요. 업무협조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손잡이를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그 손잡이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주차된 차가 없어져야 그 핸드레일의 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설치만 해놓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같이 연결이 돼있는 거예요. 계단이 있던 데가 어느 날 계단이 없어졌어요. 그거를 주민이 구청에 요청을 해서 없앤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없애놨어요. 그러더니 계단을 다시 만들 수가 없어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박았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볼라드를 톱으로 잘라놨어요. “다시 볼라드를 박아 달라. 설치해 달라.” 했더니 아직도 안 돼 있어서 왜 그런가 나가보니까 도로포장이 돼있어요.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그게 전담이 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고요. 계단을 철거했다는 거는 도로로 만들고자 임의로 철거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단속이 없어요. 주민이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정말 도로가 되어야 되는지, 도로가 되면 안 돼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났고요. 그리고 도로경계석이 보도하고 도로하고의 경계석을 만들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해놓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없어지면서 도로가 돼버렸어요. 아주 포장도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안전손잡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손잡이 설치하면 뭐합니까? 어르신들 거기로 못 다녀요. 차들 대놔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쪽과 관련돼 있는 부서들, 주차문제라든가 다른 부서들이랑 협조가 돼야 되는 거 같으면 그런 거는 같이 협조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준공이 되면요. 저희가 과에 협력해서 공문 하나 보내고 주차단속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진선아위원   확대간부회의는 전체 다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그런 회의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만 회의를 따로 하시냐고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과에서 서로 미루다가 아무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씩 조금씩 협조해서 서로 미루기보다는 같이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박형중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79페이지 돈암육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인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거는 올해 특교로 3억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은 했는데 지금 한진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휴아파트하고 해서 논쟁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설치하려는 곳에 논쟁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도 아시겠지만 건축과에서 기숙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해 예산을 죽이고 내년에 다시 재교부 받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는 일단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기숙사에서,
윤만환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휴아파트에서는,
윤만환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용역비가 한 3,000 들었습니다. 2,000 얼마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3억에서 2억 8,000이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미 특교에서 3억을 가져왔었는데 휴아파트에서 반대하고 또 일부 주민들 반대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지금 생각에는 사학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땅을 준다니 거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게 되면?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그 자리에?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 자리에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투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 반대하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는 어느 지역이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진작 했어야죠.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생겼고 지금 사학재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이 위치적으로나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학재단에서 건축허가도 아직 안 나왔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아침에 TV보셨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못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KBS에 7시, 9시에 제가 떴어요. 나도 몰랐는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사학재단도 거기가 기재부 땅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기재부 땅인데 성북구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민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재부도 성북구민의 마음을 알고 그 주위의 모든 주민의 마음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학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사학재단에 그냥 줬어요. 사용승인 내줬다고. 사학재단이 옳구나 해서 지금 대학생들 행복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기숙사 거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지을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굳이 고집하는 이유, 거기 주민하고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겠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편하게 준비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시려면 원상태 장소 이전하든지 이렇게 바꾸든 그쪽 무슨 아파트였죠?
○도로과장 최광천   한진휴요.  
윤만환위원   아니 휴아파트하고 상의해서 새롭게 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바람마당 데크 교체 준비 4억인데, 바람마당 데크가 많이 어긋났습니까? 전반적으로 바꿉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이건 바꾸는 게 아니고요. 2015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광장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좁은 관계로 넓이가 26m 되고요. 길이가 19m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좁아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하류 쪽으로 저희가 7m 정도 확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상류 쪽으로? 하류 쪽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하류 쪽입니다.
윤만환위원   좀 넓어지면 행사가 잘될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무래도 7m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26m에서 7m 넓어지니까요. 공간이 활용도가,
윤만환위원   물론 광장이 큰 게 하나 있는 게 좋죠. 좋은데 현재 상태로 행사하는데 큰 무리 없어요. 어느 단체가 주최하건 어느 과에선 주최하건 그거를 몽땅 불리려니까 좁아지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 살포기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나중에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살포기가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거의, 조금 과장한다면 집채만한 살포기를 한 대씩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것을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폐기처리가 된 거 같아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살포기가 동에 각 한 대씩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살포기가 27대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체 8대, 용역업체 6대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지금 3대만 남아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사용 안 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부터 사용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충분합니다.
윤만환위원   두 대를 또 산다고 하니.
○도로과장 최광천   이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 저희가 2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되면 자동폐기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물론 폐기처분 할 건 해야 되겠죠.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윤만환위원   딱 됐다고 해서, 지금 자동차 내구연한 몇 년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임장식   10년입니다.
윤만환위원   10년이에요? 10년인데 제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16년 타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건 아니지만 살포기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정말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할게요.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용역비라고 하는데 일체조사 용역비가 어떤 걸 말씀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현재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그것을 정규격대로 안 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1억 2,000을 예산했는데, 2,000은 용역비고 1억은 보수비로 해서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수를 해주면 좋은데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줬느냐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 지역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에서 다 할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동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와도 정확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과속방지턱이 우리 성북구 전체가 들쭉날쭉하다고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저한테 여러 분이 부탁을 해서 전수조사를 도시건설위원장님이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 때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나 도시계획하기 전에 용역을 일제 하시잖아요. 일단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아리고개에서 아리랑고개 가는 쪽은 완만하게 됐다, 그런데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 직원한테 조사를 부탁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다 해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속방지턱이 도로에 있는 것 말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아까 말씀하신 규격이 들쭉날쭉 되어서 어디는 그것 때문에 집이 울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난 뒤에 차선 도색하잖아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규제를 받는 경우는 경찰청의 규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아까 말한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형광 빛이 나오는 뭐를 박아놨어요. 그런데 도색하는 염료에 규격이 있나요? 이런 것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규정이 없죠. 그쪽 지자체에서는 그게 좋다고 해서 박아놨겠지만 운전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주더라고요. 오히려 더 시야가 확산돼 보여서 정말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춰지지 않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흐려지잖아요. 비가 오거나 깜깜하거나 그러면 차선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그렇고 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염료에 형광물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어두운 밤도 그렇고 비올 때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능한 일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산상 돈이 문제인데.
진선아위원   형광염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가면 또 역으로 그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있어요. 아주 소량의 염료를 투입하게 되면 그 선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하다면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광염료 들어가는 만큼 다른 염료가 덜 들어가잖아요. 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하셔서 시범으로 어느 지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만이라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 정릉2동 아리랑시장에서 흥천사 넘어가는 길, 거기 공사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광남위원   도로,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 반대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갔다오셔서 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도로를 주거정비과에서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런데 아리랑시장에서 흥천사 넘어가는 길에 지금 보도블록을 인도를 만드는데 도로과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그 주변 일대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해서 주거정비과에서 감독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서 보도블록 깔고 전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조합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이광남위원   밖인데?
○도로과장 최광천   밖인데요, 안에도 물론 하지만 밖에 상황도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거정비과에서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주거정비과 사항이고요, 시공은 재개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아까 누가 저한테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한다고 해서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광남위원   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아파트 공사하는데 축대가 있어요. 축대 밑에다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건너편에는 주택이 쭉 있는데, 길가에 있는데 그게 다 대문인데 거기에 인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도로가 돼버리거든요. 차도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반대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한번 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질문하세요.
박학동위원   횡단보도 턱 낮춤 그거 서울시 도로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네요? 왜 우리가 구비로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시도가 아니고 보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시도라도 전체가 시도지만 보도상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시비 안 받고 구비 가지고 우리가 다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니까 보도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시에서는 큰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데 보도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큰 도로에 보도낮춤이잖아요. 작년에 일제 다 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했는데 또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이 넓다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화랑로나 큰 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도 낮춤을 시도인데 왜 구비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시도로인데 왜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시도로 같은 경우 시비로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구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제설작업 용역을 주네요? 보니까 살포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까 안전과에서 눈치우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이 다 못 치워서 결국은 용역주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용역은 저희가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줘야 될 내용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치우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이 눈 치우는 것은 뭐 치워요?
○도로과장 최광천   장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비하고 사람하고 투입이 돼가지고 장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연간계약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연간계약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혹시 그때마다 필요해서 장비 불러다 쓰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단계가 떨어지면 저희하고 똑같이 1단계, 2단계 떨어지면 용역업체도 인원에 맞게 떨어지고 장비도 투입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장비가 없어서 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치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나머지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골목길은 장비 가는데 용역업체가 해야 된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아까 동마다 살포기 한 대씩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 행정차량이나 작은 차량에 하고 용역회사 차는 5톤 이상 큰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톤 이상. 그러면 우리 장비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우리도 장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장비는 어떻게
○도로과장 최광천   우리 장비도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걸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 25개 구청 똑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들한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는 것인지, 용역을 줘서 이익인가 직영이 이익인가?
○도로과장 최광천   직영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 최광천   직원도 마찬가지로 5톤 트럭을 몰 수 있는 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도로과장 최광천   훨씬 낫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눈 치우실 때 가장 주민들이 구간경계, 예를 들어서 보문동은 종로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종로로 들어오면 눈이 깨끗이 치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쌓여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북구와 구간경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경계 내에도 잘 치워줘야 되겠습니다. 구간경계에 눈을 치우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가로등 새로 설치하셨잖아요. 그것은 서울시 사업비로 나온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예산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게 너무 높다고 해서 다시 낮췄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로를 다녀보면 그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가 있던 뭐가 있던 방해되는 물체라든가 그런 건축물 때문에 인도가 안 비쳐져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자주 가지는 않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인도가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비추는 것은 위에 있지만 인도를 비추는 것은 중간쯤에 인도 쪽으로 비쳐져 있어요. 가지가 쳐져있듯이. 그런데 성북구는 그게 없어요. 성북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 말씀은 가로등이 도로도 비추고 중간에서 인도도 비춰라?
진선아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통 지금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도로도 비추고 인도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인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안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조명계장입니다. 차보등으로 해서 큰 높이로 해서 설치가 된 등이, 이것이 한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떨어져서 보행도로도 커버를 하는데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인도폭이 5미터일 때 중간에 2미터라든지 등이 하나 있습니다. 보행등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장물이 있고 그러면    
진선아위원   그 반경이 인도까지 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도로도 안 비쳐져요. 굉장히 어두워요.
○담당   서울시 기준에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가로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워요. 이번에 한 것이 LED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인도까지 비쳐져요? 인도 안 비쳐집니다. 그리고 아까 5미터라고 하는데 인도가 5미터 정도 되는 데는 시내 쪽이죠. 번화가 쪽이죠. 일반 지역 도로에 인도 5미터 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위험한 지역은 그게 꼭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은 인도가 비쳐져야죠.
○담당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행등을 설치해줍니다.
진선아위원   보안등 말고요.
○담당   네. 보행등이라고 해서 큰 등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다른 지역은 사람 한 명도 안 다녀도 그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저희들이 서울시 심의를 득해요. 그래서 서울시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제재가 되어서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이 어둡다하면 저희들이 구비로 보안을 해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 조금 편성하셔 가지고 이번에 심의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예산이 도로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그런 지역은 인도도 비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 예산이라도 해서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별걸 다 부탁을 한 대요. 그런데 부탁은 해야죠. 저도 서울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부탁 아니라 싹싹 빌어서라도 받아와야 되겠지만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정부분은 구비 편성하셔서 위험지역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네. 위험지역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빗물받이 있는 데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악취가 심한 데가 있죠.
진선아위원   좀 많아요. 그런 데는 예전에 수압으로 인해서 하수구를 밀어낸다고 해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수관세정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찌꺼기나 이런 거를
○치수과장 송기민   준설 및 세정
진선아위원   얼마만에 한번씩 하나요? 한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계속 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계속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데만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강우지도가 있습니다. 집중관리 구역은 1년에 2번씩 하고 일반적인 구역은 1번씩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1번은 한다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기본으로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전 구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전 구역을 1년에 한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치수과장 송기민   유수흐름이 갑 쪽 지역에 구배가 센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데는 안 하고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을 많이 하고 있죠.
진선아위원    악취가 없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데가 많아요. 특별히 악취 방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악취가 많은 지역은 정말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그 작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3일 이내로 해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이쪽 CCTV구입은 하수관에 들어가는
○치수과장 송기민   몇 페이지?
박학동위원   389페이지 CCTV카메라구매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성북천내 하천내 CCTV를 교체한 겁니다. 저희 성북천내 CCTV가 2010년도에 설치된 건데 화소가 40만 화소로 흐립니다. 이번에 3군데를 사람 많은 곳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천 관리
○치수과장 송기민   CCTV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일이 생길까봐.
○치수과장 송기민   사건도 많이 나고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방범으로 안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하천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 관내에 몇 대나 있어요?
○담당   18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천, 정릉천해서 18대. 그 중에 3대가 화소가 약해서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교체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더
박학동위원   18대가 다 화소가 나쁜 거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맨홀하수관 들어가는 것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CCTV 별도로 있습니다. 로봇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줄 알았더니 하천관리 감시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감시카메라를 달아놓는 거네요. 못 봤는데 한번 장소 설치한 자료 나중에 주세요. 18대에 대한 것.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쪽에 3대만 갈고 15대 못 갈면 연차적으로 가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88페이지 안암동 하수박스 뭡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공용하수관이 개인 땅으로 부득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점용료를 내고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윤만환위원   지나가는 것을?
○치수과장 송기민   사유지를 점용한 거죠. 거기로 지나가지 않으면 하수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매년 점용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비단 여기만 있을까요? 다른 데 없을까요?
○치수과장 송기민   사유지로 가는 데가 많이 있지요.
윤만환위원   다 줍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만 준다?
○치수과장 송기민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윤만환위원   이것도 전수조사해서, 민간에 피해주잖아요. 지하30미터까지 개인 권한이 있는데 하수박스가 사유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역여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389페이지 정릉천 생태하천 복원에 1억에다 정릉천 주민 휴식공간조성 1억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가 정릉천 상류하고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쪽 환경이 열악합니다. 하수도가 하천으로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정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정릉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은 솔샘길 하부에 산책로가 하천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주택가로 간 데가 있습니다. 일부 하천 폭이 좁아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구매 360만원짜리, 카메라가 뭐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92쪽 수방대책 중간에 용역비가 4,500인데 1식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도 제설용역하듯이 저희도 수방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윤만환위원   어떻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연간단가업체에다 해서 지하에 침수가 나거나 그러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윤만환위원   위탁관리한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단계별 비상근무 떨어지면 저희하고 같이 대기합니다.
윤만환위원   용어를 달리하면 안 될까요? 용역하니까 진짜 용역 주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치수과장 송기민   용역이라는 것이 사람을 부린다는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밑 하단에 빗물이용 관리시설 설치 침투블록 등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저희가 물이 부족하니까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길음동 쪽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평소에 침투시설로 들어왔다가 일부는 지하수로 스며들고 일부는 저희가 그 물을 활용해서 정원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2억인데 저희가 시 매칭사업으로 1억씩 해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더 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네.
윤만환위원   몇 군데 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 한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군데 2억이나 들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침투블록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큽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정릉
박학동위원   그런 땅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보도상에 땅 속에 묻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보도 밑에. 일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수과장 송기민   네. 빗물이 그쪽으로 다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아파트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역여건이 길음뉴타운 하부 쪽이 도로변에 녹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주변이나 녹지에 물을 사용하는 곳에 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얼마나 크게 해요. 그쪽 길음동 아파트 보도가 넓긴 넓던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확한 면적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고요.
○위원장 송영옥   뉴타운 어디쯤이에요. 길음뉴타운로 하부입니다.
박학동위원   인수로 밑에?
○치수과장 송기민   인수로 하부, 물이 고이는데요.
박학동위원   거기 인도가 넓은 데가 있나요? 차도는 못할 거고요.
○위원장 송영옥   문화복합센터 쪽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신축할 센터 가기 전이죠. 그 앞 상가 넓은 데 있잖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예산으로 하면 성북동 저류조 정도 팔 수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제가 정확한 규모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 송영옥   아직 그 파악이 안 돼요? 매칭사업으로 2억 정도면 그 정도 사업은 되겠네요?
박학동위원   왜 매칭사업 표시를 안 해놨을까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목표 침투장은 한 30톤하고 시설면적은 447㎡입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한 100평 정도.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성북동 저류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류조보다는 훨씬 작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빗물저금통,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말하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장위13구역
진선아위원   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죠.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금현재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총 60개소 설치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 30개소, 2015년도 19개소, 2016년도 11개소 해서 60개소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3년차 하는 거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그냥 2014년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주민들 신청하면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설치해 주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 어쨌든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설치된 지역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번 추경 때 이미영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한 10월 중에 31개소 설치했던 데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래서 31개소 점검을 한 결과 정상가동이 28개소 되고 있고 3개소가 고장으로 미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고장난 것은 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하고, 거의 다 만족을 하더라고요. 일부 그것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데 저희가 홍보, 교육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수돗물과 전기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빗물을 저장해서 쓰면 수도비는 조금 절약이 되겠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정원 같은 데 쓰는 것은 빗물이 훨씬 낫겠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모터가 돌아가는 전기료는 어떨까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군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까지 비교 안 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공공, 공원은 아니더라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다 설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나무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자투리 공간에 공원녹지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당장 심었을 때는 예쁘지만 물을 안 주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요. 해마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관심있게 보신다면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태양열판을 설치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전기료를 아끼면서 수도요금도 아끼면서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쨌든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격이 되고요, 그 옆에 화단을 설치를 해줬더니 그것까지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빗물저금통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과 같이 해서 업무협조가 되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한테 해서 개인이 이것 쓰는 것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몇몇 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불편하다, 그리고 소음이 있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지역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호스가 꼬여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그것을 작동해서 사용하려면 호스 푸느라 한참이 걸린대요. 그래서 호스도 쓰기 편하게, 어차피 해 주시는 것 좀 쓰기 편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3년 전에 설치할 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졌느냐고 여쭤본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작에 전수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벌써 고쳐졌을 것이고 지금은 아주 좋은 성능의 빗물저금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서 한번 시행하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체크해보시면서 조금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지났으니까 빗물사업도 정착단계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위동에 예전에 서울시 하수관 공사하면서 사고난 적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그 처리가 다 됐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합의 다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담당자가 혹시 계신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담당자는 안 올라왔고요.
진선아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계셨던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 50년 넘게 살면서 그런 광경 처음 봤거든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 때문이라면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것은 정말 사소한 데서 일어나는 인재거든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큰 인재에요. 공법이나 이런 것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조금 더 챙겼더라면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주민 한분이, 젊으신 분이 저한테 카톡을 가끔씩 보내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관공서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은 다 했겠지만 그 시점이 지나고 바로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왔는데 안에 도배며 이런 데가 젖어 있어서 명절을 제대로 못 보냈는데 누구 하나 와서 한 마디도 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런 것은 좀 챙겨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체가 잘못했건 어쨌든 책임은 관공서에서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문자 한번 해 주시는 것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잠깐 찾아  뵙는 것 뭐 어렵겠습니까? 힘든 분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북천하고 중랑천에 전기요금 분담금은 뭐예요? 어디하고 분담하는 거예요? 1억 1,000하고 4,200만원 있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천은 수량이 적으니까 청계천에 끌어오는
박학동위원   끌어다 성북천 물 내리는 전기요금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4,200만원, 그러면 1억 1,000만원 중랑천도 마찬가지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중랑천에서 중랑하수처리장 재생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이천으로.
박학동위원   그 전기요금을 우리가 분담하는 거예요?○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물값은 안 내고?
○치수과장 송기민   물값은 안 내고요.
박학동위원   연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 1,000만원인데.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도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많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몇 년 전에 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펌프 가동비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에서 끌어올리는 유지관리비도.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천 같은 경우는 이 물을 안 끌어올리면 물 내려오는 게 없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없습니다. 일부 지하철에서 조금씩 나오는 게 있는데 거의 건천이죠.  
박학동위원   지금 정릉천 하부는 고대역에서 끌어오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고대도 있고 앞으로 경전철이 완료되면 거기로 유입될 겁니다. 정릉천으로 유입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무시 못 하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하수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유도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빗물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려보내면
○치수과장 송기민   하천 물을 계속 내려보내려면 그만한 양이 필요한데
박학동위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천에 물이 안 내려오면 천이 아니고, 그렇다고 돈 들여서 매일 내려보낼 수도 없고, 연간 1억 5,000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중간에 정릉로9가길 30일대 하수관거정비하고, 아리랑로37-4 하수관, 그다음에 정릉로402 빗물받이 보수 이게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지역은 다 정해진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자료까지 할 것 없고 지역을 알고 싶어서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자료를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75쪽부터 8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기금 그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설명이 다 있어서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85쪽부터 92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 굴착하면 내는 기금이죠? 사고에 대한 기금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굴착할 때 혹시 사고 있을까봐 기금 마련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우리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받는 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업체에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업체도 받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주한테는 지하 매설하는 것?
○도로과장 최광천   건축주는 하수관 연결이라든가 상수도 연결할 때 굴착비를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받는 금액에 표준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터당 얼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건축주도 마찬가지 상수도 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기금 마련했다가 향후에 쓰는 용도는?
○도로과장 최광천   기금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전체 복구를 다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전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기금을 하고 원인자부담으로 뭔가 다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건 없고요. 원인자한테 돈 받아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책임을 지는 게 관이다?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을 받아놨다가 마지막 책임을 지는 건 관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전체적으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만일에 우리가 거의 그렇게 많이, 특히 요즘도 많이 파고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복구가 완전히 안 되면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비용 제대로 안 하고 가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다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돈을 안 낼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돈은 충분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충분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파고 있거든요. 상수도 굴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스콘을 잘 못 깔고 가요. 그런 때에 그것으로 쓰는 거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8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에 설치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재 2개소인가요? 3개소 맞나요? 3개소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나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속단속 3개소가 있는데요, 속도를 측정만 해줘서
진선아위원   측정만 해주지 단속카메라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가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다른 구역은 안 가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측정기만 해 놓으면 별 의미 없어요. 뭐로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 지침은 속도만 인지하게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경고성 취지지 단속의 의미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왕복2차선이라든가 그런 차도에는 이것만 설치돼도 돼요. 그런데 4차선 이상 되는 데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은 뒤에다 바로 숨겨놨어요. 이 판 뒤에다 앞에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지역이 있어요. 엄청나게 단속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야비하잖아요. 조금 떨어져서 어쨌든 이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10개소 설치 예정인데 경찰서에 부탁을 하셔서 단속카메라를 하든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별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보고
진선아위원   이거 설치하는 것도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 지침이 있고 서울시에서 타구 한 데도 있는데 CCTV를 뒤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있습니다, 사진 찍어다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진선아위원   특히 약간의 경사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4차선 이상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속도 낼 수가 없어요. 30km 이하로 내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단속카메라는 40km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30km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0km인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하면 40km로로 규정을 짓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효율성을 보려면 단속카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단가계약하는 게 많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죠. 단가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감안하고 들으세요. 단가 견적을 해놓고 너무 그 업체한테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 챙겨서 보시는 담당자들도 계실 것이고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단가견적을 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게 대다수라고 보여요. 민원의 대부분이 그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러한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는 조금 기피하고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단가 견적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지는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포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허구한 날 파헤치는 것으로 보여요. 한번 하고 얼마 있다보니까 또 다 파헤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번은 하수도공사하면서 파헤치고 한번은 다른 공사하면서 파헤치고 한번은 염화칼슘 때문에 또 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정말 낭비거든요.
  만약에 하수도 공사하고 다른 거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한번에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해주면 두 번 세 번 그런 민원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가견적하실 때 업체 선정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항시 우리가 공사가 연말공사, 물론 추경이 늦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봄부터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줘야 돼요. 보통 11월달 12월달에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돈이 남아돌아서 쓸데  없이 파헤친다고 해요. 내년 추경 혹시 하더라도 그 추경을 바로 해서 연간단가도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집행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전에 토목, 하수, 녹지, 상수도, 하수도 전부 연대를 가지고 해서 땅을 파헤쳤을 때 합의를 보라는 거죠. 서로 계획이 있게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 드린 것이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주차장 성북구가 제일 빈약한데도 지금 설치를 못해요. 인근 종로만 봐도 거기도 마찬가지 감정하고 해서 할 텐데 우리 성북구는, 제가 한번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130%를 150%로 계산해도 도저히 현시가에 맞지 않아요. 국장님이 어차피 감정가나 현시가나 큰 차이가, 누구는 95%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3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면서 동네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감사 때 볼까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왔나?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그러시죠.
윤만환위원   꼭 해주시고요. 제가 자투리땅을 찾아서 다 드렸어요. 옛날에. 자투리  땅도 지금도 한 면이라도 나오면 주차장 만드세요. 전체적인 목록을 해서 드렸어요. 자투리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서 주민에게 필요한 요즘 주차장에 서로 대려고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형중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