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5년6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기획경제국 장 정은수
기획예산과 장 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 무 과 장 이기석
세 무1 과 장 최상균
세 무2 과 장 문영희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은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부서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경제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정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사회적기업이 5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 사회적협동조합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총 8개 업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 기업이 총 4개, 협동조합이 12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총 8개? 지금 사회적기업 5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2개 업체, 사회적협동조합 1개 업체,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 8개 업체의 사업내용 및 매출 세부내용하고,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니까 2014년도 결산한 내용을 받지요? 14년 결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확인하는 사항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를 안 받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우리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돼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사회적기업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75%하고 시비 30%를 받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시 저것도 받을 이유가 없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매년 자율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이 나와 있는 게 거기 공시된 내용이 이 매출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저희가 업체한테 별도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업체가 100원 했는데 200원 했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밖에 자료를 못 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확실한 자료도 아닌 거네요?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전화 유선으로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집 안에는 사업실적 및 매출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8억 1,400만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8억 1,400만원을 ‘이 사업적기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지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도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확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멋지게 차려놓은 건물 안에 그 사람이 입주해 있으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액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사회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서울시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신나는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 줘서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자료 및 매출 등의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모니터링 및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하일 때에는 지정이 취소되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그들의 관계죠? 구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런데 구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주죠? 그건 무슨 경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액을 적정하게 계산해서 매출액이라도 정확하든지, 아무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그들이 한 얘기만 믿고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도 협동조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건 어쨌든 자료요구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업실적 현황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8억, 6억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벌고서 사회적 저거를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총 매출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감사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일례를 드리면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데가 마을웨딩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8억 1,400만원을 벌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있어요?
하여튼 다른 분 하세요. 그건 제가 끝나고 경제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획과장님, 2014년하고 2015년 구청장께 최종 보고한 업무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전년도 11월 내지 10월 정도 하겠죠? 기획과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세 군데 과,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은 2013년 10월 내지 11월에 했을 거고, 2015년 업무계획은 2014년 10월 내지 11월에 했을 겁니다. 원안을 갖다 주세요. 제가 감사가 끝나면 보고 반납할 테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책자로 드릴게요.
○유경상위원 과별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옛날하고 좀 달라서 과별로 되지 않고 과제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유경상위원 청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유경상위원 과제별로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래서 업무계획서가 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3개 과에 관련된 과제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일단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과제를,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는 과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제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는 같이 묶여서 사회적 관련된 과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원안을 보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한 원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서경택 계장, 기획국에서 2012년, 13년, 14년 조사용역, 그러니까 조사나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주시냐 하면 과제명, 발주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용역회사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활용했는지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3개년입니다. 2012년, 13년, 14년. 다시 말씀드리면 과제명 발주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용역회사, 실제 업무에 활용여부하고 3개년도 현품을 갖다 주세요. 지금 기획국하고 행정국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인데 오늘 일단 기획국이니까 나머지는 전달해 줘도 좋고 전달 안 해 주시면 제가 내일하고 모레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우리 종암동에 있는 정확한 명칭이 사회적기업 점찍고 마을센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마을 점찍고 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유경상위원 마을이 먼저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계약을 했지요? 언제 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번 3월말에 했습니다. 4월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보고만 돌려드릴 테니까 계약한 원안을 갖다 주세요. 복사하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원본을 갖다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위탁계약서,
○유경상위원 네, 위탁계약서 원본을 보고, 위원장님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1차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2차로 저희 구에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현황 내용 좀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 내용 좀 보여주시고, 패소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그것도 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용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지정도만,
○김률희위원 제목이라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까지 좀,
○송대식위원 패소했으면 패소내용을,
○김률희위원 패소를 했으면 왜 패소를 했으며 그런 것들도요.
그리고 이것도 먼저 자료 요청을 1차로 했었는데 또 요청을 할게요. 부서별 연구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업체마다 용역보고서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저도 김률희위원님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했던 자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무료상담 법률변호인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고문변호사는 10분이고요. 무료법률상담은 별도로,
○조민국위원 변호사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속하는 고문변호사는 10분이고,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에 지하에서 하는데 그때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법정에 나가시는 변호사가 몇 분이냐고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무슨 말씀이신지,
○조민국위원 그러면 변호사별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맡은 사건과 패소율을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요. 정릉시장 상인회에서 지역공동체형성 ‘정릉시장에 살어리랏다’ 집행내역에 주부모임, 토요장터, 전통시장홍보 세부 지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12억 받은 것 서울시에서 어떻게 쓰라고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왜 교부금 통보현황이나 그런 내용이 내려오잖아요. 공문으로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 공문원본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수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문화체육과에 어떻게 쓰라고 또 별도로 공문을 하달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것도 공문원본, 원본만 주시면 그것은 한 번씩만 보면 되니까 원본 한 2장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 내에서 어느 누구와 같이라도 MOU를 맺은 게 있을 것이라고요. 일자리도 있고, 사회에도 아마 MOU 맺은 게 있을 거예요. MOU를 2013년부터 14, 지금까지 MOU 맺은 현황, 몇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MOU 맺은 현황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전에 우리가 차량운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운행을 6개월치 인건비만 개정해서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행일지와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운행일지는 지금 갖다 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직 안 갖다놨는데요.
○송대식위원 왜 안 갖다놓지? 뻔히 그 얘기를 물어볼 줄 알았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운행 횟수하고 건수,
○송대식위원 운행일지를 봐야 그게 확실하죠. 그분들이 하루에 몇 건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그것을 다 믿어달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지금 돈암시장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현황이 이 책자에 두루뭉술하게 ICT 융합 돈암시장 앱 유지관리, 전자안내시스템 DID 유지관리, 시장내 중앙상부 LED 전광판 설치, 이렇게 해서 1억 2,0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말고 세부사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별 기금현황 및 기금별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예산하고 지출내역을 각 부서별 기금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출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전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영청사 관리기금뿐이 없거든요.
○안향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 것을 수합해야 돼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구청장 민선 5ㆍ6기 주요공약사업 추진방향 및 실적진행상황 해서 5기 때 된 부분 있잖아요.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다음에 6기 때 보류된 것, 완료된 것 예산하고 집행액.
○위원장 김일영 이상입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85쪽에 보면 제가 책으로 많이 이해는 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추진 중인 것하고 장기 검토한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 현재 추진 중인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도 지금 사실 어르신복지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월곡동에 지으면서 여기에 설치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좀 늦더라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검토가 3건이 있는데 영어센터하고 레인보우, 그 두 부분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용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5기 때 것인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됐는데 5기 때부터 계속 이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민선 5기 때 공약했던 사항인데 글로벌 영어학습센터 이런 게 그때 당시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추진이 보류된 사항이고, 6기에는 이것을 공약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6기 때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민선 5기에 대한 공약사항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검토는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즉, 공약을 100% 사전에 검토하고 공약을 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을 하고, 거기서 어느 분이 당선되면 그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사실상 장기검토로 분류한 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월곡 1동에 예정을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전에 영어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나 이런 데 영어마을이 실패작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일영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왜 자료가 없어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것을 진행하거나 회의랄지,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종암동이나 길음동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월곡1동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들어오고,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늦더라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 사회적기업 활동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때 결산 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왔네요. 사회적기업 활동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재무과에도 조금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감사할 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지금 책자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쪽수가 259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 책자에도 그 부분은 안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됐나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지원내역 세부자료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서울형 신시장 정릉시장이요, 그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그다음에 사업집행내역, 어떤 행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사회적경제과장님, 종암동에 사회적경제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그것이 왜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본인은 안 갖고 있더라도 어디에 요청을 해서라도 받아오세요. 거기 성과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활동가들 이런 자료를 가져오시고, 사회적기업센터 건립할 때 14억인가 얼마 리모델링할 때 썼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7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냥 대충 해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해 주지 마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인순위원님 자율학습 왜 그 자료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 5기 때 초기 때 검토한 것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교육청소년과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는 어려워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찾아보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 해 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위원님한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만 서로 확인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를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김영배 청장님이 선출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6기라고 해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5기, 6기에 청장님 처음에 들어오셔서 용역해서 발주한 용역서라고 해야 되나? 내지는 그런 결과물들 있잖아요. 책자로 나와서 한 결과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대략 몇 건이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정확히,
○송대식위원 그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수합할 방법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 봐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수합하는 것은 가능한데 용역보고서를 여기 위원님들 숫자만큼,
○송대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보시지는 않을 것이니까 한번 가져와 보시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과에서 이번에 한일청소년 국제포럼이라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금액이 없어서 그쪽에서 줬다고 하는데 이게 1천만원짜리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그것도 1천만원짜리 용역보고서인데 4장 했어. 그러니까 성북구에 대한 내용을 4장 했는데 나머지는 인터넷에 있는 통계를 적어놓은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용역보고서 내지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싹 가져와 보세요. 용역이나 무슨 보고서하는데 최소 한 2천만원 아니면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에 품셈표가 있어서 인건비나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또 이쪽 것도 행자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하려면 거의 2천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더라고요,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연구용역의 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면 최소금액이 한 2천 정도는 돼야만 제대로 된 기본적인 용역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보고서 책자를 가져오시면서 위에다가 띠지로 이것은 얼마짜리, 이것은 얼마짜리 붙여서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지금 자료가 곧 되겠죠? 한 20분 정도 정회해서 자료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획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이 6개 위원회에 중복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은 6개에서 3개 위원회로 줄었어요. 제 개인 생각은 ‘3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은 6개 위원회에서 1개밖에 줄지 않았어요. 물론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직 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밖에 안 줄었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올해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다시 확인하셔서 5개 위원회를 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쭉 봤어요. 그래서 그 분도 임기가 되면 우리가 적정한 게 보통 2~3개 정도는 적정하다고 봐지는데 그분만 유독 5개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마을담당관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을담당관한테 얘기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회 총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마을담당관 무슨 팀에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주민참여예산팀에서 위원회를 총괄했었거든요. 그 업무가 마을담당관으로 넘어가서 금년 1월부터는 마을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담당관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법률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성원 씨 같은 경우는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이고 전 성씨가 승소 3건, 패소 1건이고 나머지 분들은 패소율이 현격하게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변호사 선임요구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패소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에 부당이득반환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예전에 미비된 게 막 나와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위동, 석관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택을 막 지으면서 도로 같은 것,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런 데서 패소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패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위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에 어느 정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당이득금반환이 5천만원이 들어왔다면 소송을 해서 3천만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해서 그걸 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것을 더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 변호사별로 형사인지 민사인지 좀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는 형사는 없고 민사하고 행정이 있는데 그건 구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예. 그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형식적인 변호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수임료가 워낙 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부서에서 얼마나 자료를 열심히 주고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소송 교육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성원 씨가 쉬운 사건만 맡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게 그 부서에서 보면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소송들을 하는데 이성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재개발 같은 쪽에 전문이어서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승소율이 낮고 패소율이 높은 이런 변호사 분을 계속 재위촉할 생각인가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단순히 패소율, 승소율보다 실질적으로 과연 주관부서 의견을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형식적으로 소송해서 졌느냐,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원인을 잘못 제공해서 졌느냐를 파악해서 진짜 형식적으로 변론한다면 그건 저희가 선임할 때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안향자위원 네.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는데요. 일반주민들은 법률상담소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률상담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2시에 지속적으로 지하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금년 1월부터 마을변호사제도라고 해서 4개 동에서 마을변호사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을복지 시범구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로 주민들은 어떤 건을 많이 상담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들은 대부분 보면 민사사건이라든가 가사사건을 주로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기서 보고 필요하다면 1차 상담을 하고 필요하신 분은 다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서 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약간 취약계층에서 간소한 소송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소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별로 무료상담소가 설치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날짜를 정해서, 매일 변호사가 상주할 수는 없고 아마 날짜를 정해서 나오시든가 아니면 유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지금 조민국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말이에요.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 그거 사실 땅 주인은 별도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구청에서 하수구라든지 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온 부당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고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건 당연히 주인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게 원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그 양반이 도로로 제공할 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택지를 분할해서 팔면서 진입도로로 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인지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 땅이지만 왜 도로가 생겼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하고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잘못된 것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다면 구청에서도 행정착오가 없이 기부채납한 것을 구청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지금에 이런 분쟁이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해 놓고 그냥 유야무야 해놓고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한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분할해서 건축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필요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에 오래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거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한테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이익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공영에 제공했느냐,
○위원장 김일영 그때 왜 소유권이전을 안 했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본인이 제공하더라도 우리가 강제사항이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결국 재개발사업하는데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앞으로 이런 분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구마다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성북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0여년 전부터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 지금은 주로 미불토지들을 수용해 달라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시설까지 조금씩 사들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야 될 문제고요.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고 아무튼 잘 정리하세요.
다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무료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변호사가 20명이 있고,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고문변호사 10분이십니다.
○이인순위원 10분하고 그러면 거의 30분이네요? 그런데다가 7월 1일자로 마을변호사가 또 내려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 구를 상대하는 소송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고, 무료법률상담은 저희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하고, 이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북구에 있거나 성북구에 관심이 있어서 무료법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서울시 비용으로 각 동별로, 구청에 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동별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한 건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분이 10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한 건당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지금 건당,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한 건당이 아니고 월 20만원을 고문료로 주는데, 그 고문료를 주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법률적 쟁점이 있을 때에 소송 가기 전에 전부 법률 자문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문료 성격이고,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은 2시간 이상 와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오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서울시비로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관내에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법적으로 건수가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상담할 기회를 서울시 비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어렵거나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도 구청까지 안 나오고 동에서 접수해서 동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제도가 서서히 들어와서 성북구에 잠식을 해서 또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예측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재로써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항상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때 구비 투입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부하든지 그래야지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획과장님, 예비비를 우리가 부서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예비비를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부서에서 사용방침을 받아서 오면 국장님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비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부서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기획과에서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있지 예비비로 쓰는 건 중간에 협의하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전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것에서 예비비로 쓰겠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안 되는 것 이외에는 저희 과에서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보건소 건강책과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연구용역에, 다른 것 같으면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보건소 할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시간도 없어서 안 했는데 어차피 기획과에서 예비비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당초에 건강만들기에서 2천만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언제 썼느냐, 2014년 9월 11일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9월 전까지는 2천만원에 대한 용역이 기존에 있었어요. 아무 액션을 취했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따가 9월 중순에 가서 예비비를 2천만원을 더 써서 4천만원으로 하겠다, 어떤 특별한 급한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납품을 했느냐, 2015년 금년 2월인가 3월까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을 쓰고 있고, 국장님들 협의를 해서 심의해서 예비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건 통과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물론 윗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비비 관리를 심도 있게, 그야말로 예비비란 뭡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2천만원이 있었는데 플러스 2천만원해서 예비비를 쓴다.” 우리가 객관식 예산관계법령을 시험보면 이게 X예요, O예요? 이건 X입니다. 기존에 하나도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있었고, 또 일반 어떤 사업이면 있어도 써야죠.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같은 건 써야 되는데 연구용역, 어떤 것은 급하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예비비로 2천만원씩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신경쓰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통제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됐습니까?
○유경상위원 예비비는 이것으로,
○송대식위원 왜 2천만원을 그렇게 썼는가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보건소장이 그날 메르스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것만은 말씀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게 2천에서 4천으로 올라갔으며 그게 왜 연구용역비가 갑자기 예비비로 들어와서 승인이 났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송대식위원 예비비를 줘놓고 나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한테 온 사유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3개동 시범 건강복지플래너 사업을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용역팀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같이 하면서 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2천 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천 가지고는 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송대식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연구용역비 2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해 놓고 다시 2천을 올려서 4천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결과물이 이따위로 나오는데도 돈을 1천만원, 2천만원씩 빵빵 날린다니까요. 연구용역 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또 2천만원을 더 얹어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예산을 나중에 심의해서 집행해 준 과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할 수 없이 2천을 얹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접심 잡수시고 나서 파악하고 나서 얘기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감사자료 7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기 미도래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북천, 정릉천 주민휴식공간 건립, 그다음에 어르신전용 공공목욕탕 건립, 그랬거든요. 시기 미도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규모나, 위치, 예산확보,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르신전용 공공목욕탕 건립 사업은 제가 알기로 성북동쪽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 한 거고요. 정릉천도 그런 부지를 아직 정확히 확정을 못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결과는 시기 미도래로 분류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4건은 시기 미도래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유경상위원 사업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점도 있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든 공약한 것을 저희가 쉽게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폐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6기면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분야별 추진현황 뒷장참조, 했는데 뒷장은 없어요. 감사자료 뒷장 참조했는데 아무리 봐도 뒷장이 없어요. 원래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료가 꽤 있어요. 뒷장참조, 없어.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그리고 별첨 제출, 웬 별첨 제출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아마 그때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유경상위원 여기는 별첨이 아니에요. 77페이지는 분야별 추진현황 뒷장참조라고 해 놨어요.
○위원장 김일영 뒷장참조라고 해 놓고 왜 뒷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유경상위원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자료를 내는 것을 보면 과연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보내고 기간만 때우면 된다는 것인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가 이번만 아니고 다음에도 계속 있고, 어떤 자료를 내면 자세히 성의껏 내주시고, 내기가 어려운 자료면 별도로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보기에 이것은 어려운 자료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89페이지하고 중복돼서 89페이지에 뒷장 참조라고 해 놨는데 앞쪽에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9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실무선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89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추진현황 뒷장참조해서 뒷장이 있는데요. 이게 앞에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아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작성자도 똑같은데 그런 착오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고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와도 똑같은 거니까 제가 계속 할게요.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의 일부가 되겠는데요. 저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보다 연번 두 번째 보면 2013년 성북구 사회조사 및 지표조사, 그다음에 6번에 보면 2014년 성북구 사회 및 지표조사 분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이 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2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2011년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고, 책자까지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오고, 책자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자료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13, 14, 15, 4년 한 겁니다. 그러면 2012년의 자료를 어디다가 활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지표조사를 해서 아까 책자에 보면 현황지표, 성과지표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2014년도에는 그동안에 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연속 4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연속 4년을 했는데 2012, 13은 그냥 한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2014년도에는 새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것을 가지고 비씨카드하고 연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게 되면 2년에 한 번 하게 된 거고, 가능하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5개년 차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계획서를 잡을 때 그동안은 주관적으로 부서에서 이럴 것이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추상적으로 해 오던 것을 거기에 보면 구민이 요구하는 게 뭐고, 구민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주민의 욕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거기에 맞춰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추상적인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셔서 우리 점심 먹고 나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든가,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보통 추상적으로 그러죠. “선진한국을 위하여”, “사람이 중심인 성북” 그거 다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금년에 승진하셨으니까 2016년 예산할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시겠죠. 후임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9천만원이라는 돈을 할 겁니까? 그거야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제가 작년에 2015년 예산을 심의할 때 3개년을 했어요. 정말 이 예산, 의님들하고 협의해서 손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원생활 처음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뒤에 팀장님들 계실 거니까요. 우리 김종호 팀장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계실 거죠? 내년 예산 할 때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연속적인 것은 좀 지양하고,
옛날에 진영호 청장이 계실 때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천 몇 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누가 한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찬교 청장 있을 때 처음에 5억 얼마에서 추가해서 8억 얼마 해서 2010 엄청 써먹었습니다. 2010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장위뉴타운이 아니에요. 테라스형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10 8억을 썼는데 우리 한 거 있어요? 뭐냐, 주민들한테 “우리 성북구가 2010계획을 해서 이렇게 잘할 겁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진영호 청장 계실 때 하는 그것을 그 교수님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얘기한 대로 여기 다 모아다가 하는 게 80~90%에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안된 말로 용역은 보통 구의원들이 용역자체를 터부시 하거든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연구용역 내지 조사용역은 심도있게 해야 되지만 설계용역, 예를 들어서 건축과 공사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공무원생활 그만두고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은 아까도 2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용역은 정말로 교수님들, 그야말로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 연구목적보다는 다른 데 목적도 없다고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은 팀장님들, 나중에 과장님 되시면 연구조사용역은 심도있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썼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실제 업무에 활용여부를 하라고 했어요. 왜, 안 하면 가격만 내고 뭐만 내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거 봅시다. 사회지표조사 2013년에 회사가 어디입니까? 월드리서치, 윈지코리아, 그리고 2014년 윈지코리아, 비씨카드, 2015년 사회지표조사는 여기에 안 나와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똑같아요. 한 번 해 놓으면 그 틀에서 안 벗어나니까 쉽게 해서 돈은 똑같이 받잖아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감사의 그런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은 정말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 타당성 검토 및 공약 이행사항 해서 추진 완료한 3건이 있거든요. 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성인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설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월곡2동이죠? 장애인복지관 옆에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거든요.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건 예산이 얼마정도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종합생활안전센터 신설하는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종합생활안전센터는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4층은 별개고요. 감사담당관 내에 구민들의 안전 관련돼서 신고 받고 처리하는 센터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아직도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공무원의 틀을 다 안 빼신 것 같아. 마지막에 핵심을 자꾸 빼먹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게 차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전초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돼서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내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체계를 만들어놓는 게 구청장이나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연구용역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예산 때부터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여태까지 구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 얼마 그러면 그냥 뭐 그 정도는, 지금 2천만원은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4~5천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뭐 이렇게 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나 그다음에 어디어디 학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예산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저는 유경상위원님 질문했던 것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인데 이게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금액이 소액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 적정하느냐를 따져서 하는데 대개 보면 2천만원 미만의 소액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2천만원 미만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는 차후에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윈지코리아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 이유가 뭔가요? 13년, 14년 8,600만원 2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도는 제가 알기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체결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1회 유찰됐다가 다시 해서 하나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는 많이 들어와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온 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는 4군데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설명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액, 8,600만원 윈지코리아 수의계약한 이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계약법상에 보면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안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공고 하고 입찰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들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그 공고한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조민국위원 8,600만원 2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년도, 14년도 같이 해 주시고,
○조민국위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고하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다른 위원님?
기획예산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경상위원 자료가 덜 왔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안향자위원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자료가 안 왔나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유경상위원 점심 먹고 연계해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일영 기획예산과, 빨리 끝내려면 자료를 갖고 와야지요?
○송대식위원 자료양이 많은 모양이죠.
○위원장 김일영 계속 갖고 올 때까지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야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고 싶죠.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가져오셔야 순조롭게 돌아가고 오전에 끝내고 점심식사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유경상위원님 것은 빨리 해서, 나머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아니, 세 분이서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래요.
○위원장 김일영 이 자료를 성의껏 해 주세요. 복사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눠주시라니까요. 한 분만 갖다 주지 마시고요.
○송대식위원 해요? 아니면 정회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일영 조금만 더 하지요. 자료를 되는 대로 빨리 빨리 갖고 오세요.
○송대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014년 조정특별교부금 교부통보 내역을 보면 우리가 골프장에 12억, 체험창작공간에 2억 이렇게 해서 14억 조정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시설보수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 체험창작공간조성이라고 해서 2억, 12억이 별도로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북악체육시설보수 이렇게 정확하게 항목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과로 내려 보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신자 해서 교부금 내역알림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에도 문화체육과에 북악체육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12억이 내려가요. 과장님이 서명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12억에 대한 부분이 목 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목 외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12억이 내려와서 골프장보수공사비로 써야 하는데 그 12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 교부금이 12억이 와서 그대로 문화체육과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월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보내고 아마 서울시에서 3월 말경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2~3개월 정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돈이 내려올 무렵에 그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돈이 일부가 남는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 신뢰관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교부금을 요구할 때에 불리한 점도 있고 이게 보통교부금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떻든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떡장사가 떡고물하듯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알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적당한 시설에 같이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와서 저희는 그러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게 어느 선까지예요? 구청장까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저는 문화체육과한테 들은 거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구청장도 알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저희가 보고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라인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 금액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송대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만 한정된 것을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불용하기는 그렇고 내지는 반환하기도 좀 아깝고 그러니 이걸 성북구 내에 써야 되겠다’ 그랬으면 최소한 지금 껄끄러운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못쓰니 이 부분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서울시에 어느 정도 구두컴폼이라도 받든지 아니면 구두컴폼을 받는 게 그렇다면 공문 하나만 서로 왔다 갔다 해도 그쪽에서 일부 실행한 돈을 가지고 다시 환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것에 조금 등한시하였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건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 거기에 보면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하면서 막말로 ‘알아서 좀 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실무자들끼리는 수시로 얘기하는데 그런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송대식위원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구청장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서 청장에게 이렇게 질의하려고 해요. “12억에 대해서 나머지 목에 전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냐?”고. 그러면 청장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 그건 제가,
○송대식위원 받았다고 하든지 안 받았다고 하든지 두 가지죠. 안 받았다고 하면 전용해서 쓴 직원이 문책을 당할 것이고, 알았다고 하면 청장이 그걸 주도한 것에 청장이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그러니까 12억이 남아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데 썼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편법을 사용하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제가 결산대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눈에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캐다보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머지 금액 7억, 이것 가지고 그쪽에서 다른 것을 자꾸 하면서 거기서 수도꼭지에서 물 새듯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자꾸 해먹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감사과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공단을 조사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조사 후에 감사, 감사 후에 바로 고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빌미를 이 예산에 도용해서 문제가 벌어졌다는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하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돈이 남으면 최소한 쓰는 것,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어떻게 쓰는지를 예산에서 준 부서가 모르니까 결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방법에서 하는 방법론을 바꿔 보자고 제가 계속 결산 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감사 때 길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전이라고 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그러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돈이 남거나 예산을 전용할 상황이 생기면 지휘체계는 꼭 밟아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 부서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집행결과를 시에다가 보고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시에는 보고를 안 하고 나중에 점검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점검하는 걸 못 봤습니다.
○유경상위원 보고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송대식위원 우리가 간주처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아,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송대식위원님과 누차 얘기했지만 돈을 받아서 돈이 남으면 구에 필요한 데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반환하거나 서울시와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수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됐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계약팀에서 제대로 하는데 공단이나 재단의 관계는 사실 산하기관이지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잘 될 건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교부금을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까자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안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려오면 정산을 서울시에다 안 합니다. 간주처리하게 되면 구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는 하는 게 아니고 구 결산에 올라가고 그럽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에는 어떤 것에 대한 정산이 따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내려보내면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구가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B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경을 안 하고 그 비슷한 구민을 위한 시설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우리가 정산을 서울시에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참 관과 관은 그런 정산처리가 안 되네요. 관에서 민으로 내려올 때는 그 정산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교부금이라는 건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교부금을 데려오면 구 재원이 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우리 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구 재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걸로 끝나는 거지,
○송대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특별교부금은 목을 달아서 내려오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고. 그런데 그것에 쓰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 그게 구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감사나 결산을 할 때에 과연 정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심의하고 감독할 때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적은 하시지만 좀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됐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기획예산과를 이것으로 마치고,
○안향자위원 아니, 아까 자료,
○위원장 김일영 기획예산과 더 하실 거 있나요?
○안향자위원 네.
○송대식위원 왜냐 하면 서류가 덜 왔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후에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정인식조사를 2013년하고 14년하고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했는데, 구정인식조사 책자가 왔거든요. 이 책자가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금 검토를 못했는데 2013년 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전화조사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화조사는 인식조사 중에 일부는 면접원이 전화면접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인식조사를 2013년하고 14년, 1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전화면접을 설정해서 전화로도 면접조사를 하고, FGI라고 해서 그룹을 정해서 직접 면담 상담해서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유경상위원 아직 내용을 못 봐서 하는 얘기인데 13년하고 14년도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유경상위원 시대는 1년 사이에 시대가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상황이 어떻든 항목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총괄 있습니까?
○위원장 김일영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고 총괄할 때에 인식조사를 얘기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용역보고서 좀 보고싶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유경상위원님은 받으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용역보고서가 많지 않다보니까 보시고 나면 드리는 것으로,
○김률희위원 따로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용역보고서가 오면 납품 받은 숫자에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비치한 게 많지 않아서 따로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보고나서 드릴게요. 집으로 가져갈 것은 아니니까요.
○김률희위원 네. 선정업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써칭을 해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여민리서치컨설팅 회사가 원래는 뭐를 했던 회사예요? 여기에 보니까 역사가 별로 길지 않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떤,
○김률희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설립된 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구정인식조사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그 기준에 맞는 회사라고, 저희들이 제안할 때에 기준이 있거든요. 관련 용역을 했거나 조건이 맞으면, 연권을 얼마나 보유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고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했을 때에 제안서를,
○김률희위원 그 제안서 자료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민리서치 이쪽에 컨설팅이 작년 저희 6.4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여론 경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민리서치요?
○김률희위원 여민리서치 컨설팅,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민리서치가 어디지요? 어느 게 여민리서치죠?
○김률희위원 98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거요. 부서별 연구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현황인데 자료가 두 개 왔어요. 그런데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뒷장에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98페이지에요?
○김률희위원 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률희위원 모르시고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김률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회사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정인식조사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정기준을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김률희위원님 어떤 거요? 그러면 먼저 드릴게요. 인식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률희위원 네.
○유경상위원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책을 한꺼번에 못 보니까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지금 이 자료를 낸 것, 우선 책 내용은 봐야 되겠고요. 아까 연구용역 활용내역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회조사 및 지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의 과학화 실현, 지표를 통한 정책목표, 세부사업방향 정리, 구별 자체 통계 정산으로 지역형 정책재원’,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야말로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9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매년 4개년씩 투입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구정인식조사를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볼게요. ‘구정방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해 정책품질관리 제고 및 구정운영참고자료 활용, 그 다음에 구청장 직무수행 성과 측정, 향후 정책 및 방향설정에 참고’,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합니다.
그 다음에 민선6기 성북구 자치혁신모델정책개발연구용역을 읽어보면 ‘민선6기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 정책의제 발굴해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도출 및 결정,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책개발’,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민선6기 성북마을민주주의 기본구상 용역‘ 민선5기 정책을 체계화하여 민선6기 마을민주주의시대 구축 기초자료 활용’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민선6기 성북마을민주주의 기본 구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을담당관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과장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부적인 것은 마을담당관이 더 잘 알고 있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관련한 것도 마을담당관한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가 지금 마을담당관에게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일 모레 될 건데 얘기 좀 해 주세요.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이 윈지코리아 있지요? 이 공고안은 어디다 냈나요, 신문에 냈나요, 어디다 냈나요?
○담당 홍보절차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공고문을 띄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윈지코리아하고 아까 업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이 업체이죠?
○담당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공고문을 띄우면 그 공고문을 본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가 입찰을 했나요?
○담당 거기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두 업체가 공모를 했다는 거죠?
○담당 그렇죠.
○조민국위원 그러면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하고 월드리서치의 입찰신청서와 관련해서 11개 항목이 있고 제안서 관련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 자료 지금 부탁드립니다.
○담당 저희가 아마 관련자료가 있을 겁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담당 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책자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회지표조사입니다. 2013년과 12년을 비교하면,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96점 줬습니다. 다음 연도 2013년입니다. 똑같은 페이지 114페이지, 제목도 같습니다.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69점, 전년도 대비 0.27점 하락. 그런데 2012년과 14년에 페이지와 제목도 똑같고, 그런데 금액은 2012년에 얼마냐 8,500만원, 2013년에 8,700만원, 이런 용역을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앞에 하나만 집어서 봤어요. 집어서 보니까 년도만 다르고 똑같은 페이지예요. 금액은 200만원 더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이게,
○유경상위원 잠깐요, 그리고 12, 13이고 2014년 것을 보니까 2014년에는 틀을 바꿨어요. 새로 했어요. 보니까 구청에서 거의 나간 자료예요. 65세 노인인구 서울시 얼마, 성북구 얼마. 구청 관련 과에서 다 준 거예요. 편집만 해서 인쇄만 하고 자기들 조금 넣었겠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용역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실제 활용했냐 물으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넘기고, 연도가 달랐는데 페이지도 똑같고, 114페이지에 똑같은 제목에, 최소한 페이지를 바꾸고 뭘 빼든가 넣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8,500만원, 9천만원이 다 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요.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책자를 보자는 거예요. 송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114페이지에 2012년, 13년이 똑같아요. 제목도 똑같아요. 이걸 왜 1년에 8,500만원, 8,700만원 주고 해야 됩니까?
○송대식위원 책자를,
○유경상위원 우선 저만 봤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한 번 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연구용역, 기획과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과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면 거의 기획과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일단 취합은 할 거 아닙니까? 하지 못하도록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담당관은 제가 내일모레에 마을담당관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할 때에 윈지코리아할 때에 업체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입찰한 업체가 있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도에요.
○조민국위원 금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윈지코리아가 아니고 월드리서치로 자료를 주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월드리서치하고 윈지코리아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가 있고 별도로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월드리서치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하고 혼자 들어왔을 때의 경쟁 업체의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 2014년도에는 업체 하나만 들어왔던 거고, 그 업체가 하나 들어올 때에 같이 컴폼해서 공동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조민국위원 결국엔 윈지코리아 한 업체뿐이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공고문을 띄웠을 때에 같이 연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민국위원 그런데 워낙에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 저희도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실지 이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돈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여기저기서 들어올 텐데 저희가 공고를 안 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했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이라는 오픈된 페이스에다가 저희들이 공고한 거고 그걸 보시고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조민국위원 업체를 찾아는 보셨나요? 찾아서 연락도 해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연락을 하면 상대편에서 볼 때는 ‘아, 이거 나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은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시점이, 우리 조민국위원님이나 우리가 입찰하는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맞긴 하지만 정책적인 선정업체들에 대한 우리 흔한 말로 ‘후다를 깐다’고 하는데 뒤를 캐보면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가 누구냐면 여론조사비서관하던 이근영 씨, 그 다음에 사회디자인연구소는 김병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미래연구원은 청와대정책실장 이정우, 그 다음에 여민리서치는 청와대 행정관에 이근영 이렇게 다 청와대 출신들이 나와서 컨설팅 업체들을 차려서 하는 것들이 암암리에 이런 연구용역 발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 줬다는 거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신, 행정관 맞나요? 비서관인가 행정관인가요?
○조민국위원 행정관입니다.
○송대식위원 행정관 출신이신,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청와대 출신이신 우리 구청장님의 뒷손들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정업체 다섯 군데 중에, 비씨코리아 빼고는 다 그런 형식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연구용역으로 해서 공고를 내봐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건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 국ㆍ과장님들한테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속기록에 남아서 구청장 귀에라도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감사기간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꼭 보고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이 많은 돈을 성북구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정치적 발언이 들어갈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제가 송대식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드리면, 이건 윈지코리아를 위해서 맞춤형 공고를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송대식위원 그래요.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원분들도 알아야 하고, 구청장도 알아야 한다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됐나요?
○조민국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유경상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박태일 과장님,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품위 받은 서류는 아직 내 손에 안 왔습니다. 협약서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록만 와 있거든요. 우선 여기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자료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분들이 성북구 사무수탁 신청서를 했는데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회사 설립을 2014년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2015년 1월 15일에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3년도부터 해서 2014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심사평가표를 보면 점수 항목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100점 만점에 수탁법인 단체의 적격성 및 실적 해서 두 번째 최근 2년간 정부, 지자체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점검 또는 평가결과, 위탁기관의 점검 또는 평가결과,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단체가 설립돼야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점수를 5점밖에 배점을 안 했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경력이 있냐 없냐, 여기는 100점 만점에 5점이야. 여기서 0점을 맞아도 수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수탁을 할 때에는 그 실적을 봐야 되는데, 추리해 보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14년 10월 16일에 법원에 설립등기를 했고, 2015년 1월 15일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고를 3월초에 냈어요. 그래서 1차는 함살이, 속칭 ‘함살이’라고 하잖아요? 함살이만 하나 해서 나중에 다시 2차로, 1차는 15일간 접수기간을 줬고, 2차는 7일간만 기간을 줬어요. 아무 실적도 없는데 여기다가 평가위원들 점수는 다 좋아요. 86점, 뭐 다 그래.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협동조합 아니고 다른 데 협동조합은 신청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다른 건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할 의향도 있고, 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접수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 아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 공고를 했던 과정에서 ‘함께 살이 성북’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단수로 수탁을 받겠다고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 공고를 해서 또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함께 살이 성북’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살이 성북’에 대한 적적성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표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라고 해서 일단 숫자로 정해진 평가와 또 심사위원이 객관성을 가진 주관적인 형태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최종 수탁업체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10점 만점에 8점, 9점, 10점을 계속 줬는데 이게 40점 만점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다른 데 수탁 받은 실적이 없잖아요. 될 수가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들께서 감안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성북에서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의 조직으로서 과연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저희도 마음놓고 위탁을 하고, 또 그 수탁기관이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잘 운영해서 우리 성북의 사회적경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함께 살이 협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들이 실질적으로는 성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민간융합기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많이 감안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이 협동조합이 설립한 지 1년도 안 됐죠. 작년 10월에 했고, 사업자등록은 금년 1월에 했고, 3월에 신청 들어왔고, 두 달밖에 안되는데 무슨, 여기 보면 지역사회와 관계 및 기여도가 있는데 점수를 10점씩 줘버렸어요. 두 달 만에 무슨 기여를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데 그 부분은 함께 살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함께 살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나서 협동조합으로서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그 함께 살이 협동조합을 같이 구성했던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사가 김경아 씨, 김연현 씨, 박선영 씨, 배미영 씨, 송명지 씨, 오범석 씨, 유찬호 씨, 정관호 씨, 조금옥 씨, 자동엽 씨, 감사는 이대준 씨, 조용희 씨인데 이분들이 사회적기업하고 계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사회적기업어 현재 24개 기업이 있고요. 협동조합은 62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을 담고 있고, 우리 성북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유경상위원 우리가 24개가 있죠?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이라고 합니까? 어떤 이익이 나와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4개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기업과 비영리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모든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공익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익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01페이지를 펴보세요. 사회적기업 지원금 업체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거기에 인증이 있고 예비가 있죠? 그러면 우선 장애인 문화예술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4년 것을 일단 보면 우리가 9,1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들어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구비는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구비는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구비가 없고, 시비나 국비를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해야 된다는 마음을 더디게 갖는 직원들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10원도 안 해 주고 인건비만 이렇게 해 준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들한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공모날짜에 맞춰서 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선정이 돼야 이 사업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는 본인들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신청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위에 봅시다. ‘대지을 위한 바느질’ 있잖아요? 여기 인건비는 예산지원이 안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요. 사업개발비만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1차 심사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만약에 1억의 사업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1억의 사업비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심사를 통해서 한 1억을 신청했지만 2~3천만원 받을 수도 있고, 또 보통은 15~16개 사회적기업이 매년 신청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은 한 8개에서 1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들을 안 주는 건,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제가 드릴 자료가,
○송대식위원 아니, 다른 과도 그렇고 MOU체결한 현황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신양운행일지하고 일자리경제과 그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유경상위원 박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방금 갖다 드린 것 협약서 있죠? 협약서 2쪽 중간에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ㆍ수탁시설 중 6층 다목적홀은 수탁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신청과 일정관리는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한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 사항은 현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가 1층부터 6층까지 증축을 했기 때문에 1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1층은 종암동 새날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와 있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다목적홀 6층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종암동사무소였기 때문에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를 증축 건립하면서 6층은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층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암동 주민센터 직원이 파견을 나와 있든지 아니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6층을 청소한다든지 환경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하고, 거기를 사용하게 되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경제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그 공간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살이’의 이사를 다 불러줬죠? 이사, 감사가 어떤 사회적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있어요. 다 사회적기업을 하신 분이 이사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점수를 줬고,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유경상위원 이사 명단이 있죠? 이사, 감사가 어느 사회적기업의 대표인지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것은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할 수가 있죠.
○위원장 김일영 됐나요?
○유경상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116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키득키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돌아봄 사회복지’가 있는데 이 두 마을기업들이 길음1동 소리마당 마을센터에 입주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존에 길음동 커뮤니티센터 공간이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어떤 과정 속에서 거기로 입주하게 됐는지 배경과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어떤 공모 하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선저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심사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심사는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처럼 어떤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5사람, 일종의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5사람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70%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신청할 때 10%이상 자기 자본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해 2015년도에 제일 먼저 행자부에서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 자치구에 신청을 하고, 자치구에서 그 사항들을 1차 심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 번 2차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행자부로 업체가 넘어가면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간임대보증금이 됐든 마을사업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통해서 신청된 마을기업이 실질적인 마을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이후에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5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1차년도에 사업비를 받고 잘 활용하게 되면 2차년도에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2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전혀 안 된다, 사업수익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 관련과 마을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된 일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사항이 없으면 자생력을 길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처음 사업개발비하고 좀 지원을 받고,
○안향자위원 5천만원을 받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다음에 지금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원래 자기네들이 했던 체험학습과 여러 가지 체험교실을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소리마을에 입주 준비를 하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건 우리 마을기업이 소리마을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마을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소리마을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카페운영하고 할머니사업단 교육 그리고 상품개발을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어르신복지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2012년 사업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체험교실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없다보니까 사업방향을 바꿨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과 카페, 마실카페라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게 된 배경, 2012년 시작해서 13, 14년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길음뉴타운 소리마당 마을센터가 주민들의 공간인데 그쪽으로 들어간 배경하고 그 다음에 협약체결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안향자위원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로 걸러져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처럼 해서 선정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3년도에 이 부분도 참여해 봤는데 해마다 심사방법이 달라졌어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모한 사람끼리 얼굴을 알면 점수를 좋게 주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기준도 까다롭게, 공평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시비로 5천만원을 따왔는데 실적이 없다면 환수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품을 5천만원 예산으로 사잖아요. 그랬을 때 환수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기업사업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소모성경비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는 마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 폐지라고 그러나요? 마을기업을 해산할 적에 자산취득으로 된 부분은 저희가 환수하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되는 사항은 자산취득한 물품이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해서 재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선정된 사업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또 그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재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구의회에 와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좀 공평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득키득하고 소리마을센터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마을담당관과 어르신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그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돌아봄사회복지가 시비로 2억 5천만원 사업예산을 지원받아서 소리마을센터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정말 소리마을센터로 오는 게 적정한가,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따로 자기네들 사업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처음에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이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돌아봄센터를 제안하시고 서울시의 참여예산으로 된 사업인데,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일부분을 공간활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실질적으로 아이돌봄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공간검토를 여러 군데 해봤었습니다. 여러 군데 해봤었는데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지 실질적으로 건물의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소리마을센터를 알아보게 되었고, 소리마을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면 아이맘돌봄센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소리마을에서 하게 되었고, 지금 소리마을 2층에서 공간활용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소리마을센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출자금이라든지 길음소리마당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그 분들이 내놓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라도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와 수도세만 일부 해결해 주기로 하고 들어갔다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을기업이잖아요. 마을기업인데 출자금이라든가 보증금 형태로 안 하고 무료로 들어가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이맘센터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기 자본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하고 다른 형태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경센터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억 2,600만원 100% 시비로 해서 확보를 한 상태인데 운영비가 9,400만원 정도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 내외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8,600만원 정도, 부모프로그램에 2,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프로그램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를 각각의 활동비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무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이제,
○안향자위원 그리고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커피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소이용하는 부분은 세를 주든지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다음 번 마을담당관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과이다 보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보충하실 분?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보충입니까?
○이인순위원 보충 겸 제안.
○위원장 김일영 하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인 개념 이해가 덜된 것도 있고, 또 6대 때부터 계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이쪽저쪽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나요?
“마을기업은 마을담당관이고, 사회적경제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데 인물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를 노려서 혜택을 보고 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만큼의 효율성도 없고, 그런 것들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올해 새롭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 지침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마을기업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면 그것과 같은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니면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돼서 만약에 사업비를 또 한 번 받으려고 할 적에는 그걸 못주게끔 시스템이 이번에 지침으로 나와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쪽에 대표였다가 또 이쪽에는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원 주인공은 그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오너가 됐다가 이쪽으로는 조합원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도덕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렇게 교묘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정산 부분 같은 것도 어찌됐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연말이랄지 정산이 들어오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몇 년간 계약을 하지요? 3년 계약, 5년 계약 이렇게 계약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사업비는 1년 단위로 사업비를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크게 효율성은 없어도 그 사업체가 유지되면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아까 마을기업 환수는 만약에 폐업을 할 적에는 자산취득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7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지원을 해 주면 그건 최장 5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원금을 회수합니다.
○이인순위원 원금회수라?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원금회수.
○이인순위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자진폐업이 아니고, 자진폐업이랄지 어떤 경우에 그 기간 전에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주는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설설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간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전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전세를 7천만원 주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 그건 다시 주인한테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환수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부분은 아까 폐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자산취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폐업을 하지 않으면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정상으로 효과는 없어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돈으로 주는데 폐업을 하면 그 사람들도 돈으로 환수하는지 아니면 시설설비로 환수를 받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어떻게 환수를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이 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인순위원 당해 연도로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비를 받게 되면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서울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서울시 회계감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되면 그걸로 해서 그냥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통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관리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건 사업비를 중복 지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곳저곳 다 있으면서 활동을 하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지원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철두철미하게 조합원과 임원진들을 확인해서 앞으로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산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약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도덕적이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계속 교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글로벌영어센터 설치 그 부분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그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박 과장님,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소리마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안향자위원님하고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키득키득이라는 성 모라는 여성이 서울시에서 5천만원을 받아다가 사회적기업을 했던 것 아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그게 부실기업으로 된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도 마을기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며칠 전에 가니까 거기에 그분이 있어요. 아까 1층에 커피숍, 또 위에 몇 층에서 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5천만원 부도내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지금 구청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실로 된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구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마을기업으로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2년도에 1차로 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집행한 사항 102만 9,000원은 보조금에서 환수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김일영 얼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02만 9,000원이요. 그것은 2013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잘못 지출된 부분으로 확인돼서 환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5천만원에서 102만 9,000원을 환수했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나머지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나머지는 사업비로써 다 쓴 것으로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정산한 것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리고 그분이 자기 부실된 재산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송대식위원 부실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산 집기며, 운영 그런 것들을, “그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송대식위원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오늘 내내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서울시 돈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이지, 안 되면 그냥 내팽개치고. 그리고 거기에 떠넘긴 것은 구청으로 넘기고, 구청에서 재산관리 다 한다고 하고, 또 그분이 소리마을에 가서 또 정착을 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 폐업하지 않는 한은 사업비로 해서 자산을 취득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폐업신고가 되면 그때 저희가 자산 취득한 물건들을 환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폐업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 실적도 없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사회적기업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소리마을이라는 곳에 또 다시 정착해서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타오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타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또 자기들끼리의 리그야. 내가 올릴 테니까 니가 도와줘, 도와줘, 해서 또 사업을 따내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또 마을기업해서 거기서 하면서, 물론 1년에 5천만원 받아서 부자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 물론 경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허가 내지는 관리라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또 거기서는 거꾸로 핸들링이 서로 다른 거야.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한 번은 페널티를 먹은 거잖아요. 키득키득을 하면서 예산을 잘못 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리고 이랬으면 사실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도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그 사업을 이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계속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안 좋은 눈으로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그러한 사람들, 이 모모 씨, 성 모모씨,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결국 그 사업을 끊임없이 해 먹고 있다는 게, 그게 뒷배가 누구냐 하면 김 모모 씨.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뒷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 분들이 계속 돌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타지에 있는 분들도 사실 우리 성북구가 아닌데도 여기 와서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도 내다보고, 이렇게 해 나가고, 그런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평점을 매겨서 부실한 데는 거기에 아주 발도 못 대게끔 만든다든지 무슨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폐업계만 안 내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제재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사회적기업 문제가 제일 이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하세요. 악용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악용할 때입니까? 그 예산이 어디서 그냥 온 겁니까? 지도 감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간이 지났는데 지치네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과 업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만 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선잠단지마을이라는 무슨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신청한 것 있어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플래카드 하나가 붙어있기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포괄적으로 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덕환 과장님께 송대식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OU체결한 현황을 봤어요. 물론, 그 전에는 더 많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MOU를 총 몇 건을 했냐 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니까 28개월 동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만 MOU 체결 현황을 보면 33건이에요. 28개월 동안 33건이면 한 달에 약 1.5건 정도 되는 상황인데 돈 안 든다고 너무 많이 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려고 하다가 안 했냐 하면, 예를 들어 구민일자리창출 및 관련시책 지원협약 해서 솜씨카드하고 MOU맺고 나서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33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야. 그런데 그 결과물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하고 똑같은 자료 보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33건에 대한 자료를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솜씨카드하고 MOU에 대한 결과물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딱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없는 자료도 많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물론, 없는 자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렇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데 MOU체결을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결기간이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맞춤형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문케어사라든가 아니면 특수재봉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특수한 일자리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하고 협약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오면 그 사업자체가 MOU 기관하고,
○송대식위원 MOU를 안 맺으면 그렇게 사업을 해서 신청할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MOU한 거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잘해 보자, 이러한 MOU 성격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할 때, 또 신청하고 나서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 체결한 MOU는 그러한 이유가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MOU체결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부분만 얘기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요. 신용보증지원협약 이런 것은 우리 업무관계상 이제,
○송대식위원 구민 일자리창출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창출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관련시책 지원협약한 게 대상기업이 외식협회인데 외식협회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쪽하고 MOU를 맺어야만 어디서 돈을 받고 내지는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12번 봐봐요. 성북구 외식협회. 여기 체결내용에 보면 박람회 참여 등 관련시책 협조, 채용정보공유 및 공유 안정, 이게 MOU 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MOU는 일자리창출 관련한 것이고 이것은 서로 일자리창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한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지청이나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보면 노동, 고용복지센터,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패션섬유봉제협회, 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직원지능원, 패션봉제업체,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다문화가족센터하고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맞춤형일자리사업, 미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체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따서 거기에 주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MOU 안 맺으면, 그러면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런 업체들하고 다 MOU 맺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고용노동부 사업은 일자리창출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시에 이 MOU 체결하는 협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송대식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제출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이 MOU 체결 현황에 2013년도 했잖아요? 2010년서부터 다시 넘어가요. 2010년도부터 MOU 체결현황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꼭 그래야만 했던 것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것 쭉 뽑아주세요. 담당은 지금 가서 그거 빨리 뽑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2010년서부터에요.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다른 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우리 각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돈암시장에 관한 사업계획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돈을 몇 억 받아왔으니까 그걸 쓰는 상황인데, 정말로 자기 돈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ICT융합, 애플개발 및 블로그 활용해서 1,500만원, 전자안전시스템 개발 해서 5,535만원, ICT융합에 관광형육성사업을 돈암시장에 하는데 ICT융합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ICT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라고 해서 정보화기술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와 융합을 해서 모바일 웹을 개발해서 시장을 홍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제가 한번 봤었는데, 작년에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일반 웹으로 찍으면 돈암시장 웹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박호씨, 이리 와서 찍어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검색을 해서,
○송대식위원 전자안내시스템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5,53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자안내시스템이라고 시장 내에 터치를 하면 시장정보가 한 눈에 보이는,
○송대식위원 터치하면 스크린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선녀카페 앞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선녀카페에 가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선녀카페 앞과 빵집 앞에 두 군데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양쪽 시스템을 하는데 5,5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5,535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 정산자료에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는 그냥 거기서 한 정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관리가 많이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자문컨설팅을 시장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승인 계약도 승인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유경상위원 송위원님!
○송대식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 과장님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보실래요? 2012년 지원내역이 있고 2013년이 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를 넘기시면 뒤에 14년, 15년 나오거든요. 그런데 14년에 장위전통시장을 보면 사업명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비 지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장위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비 지원 국비, 시비 합해서 1,800만원인데요. 토요장터, 공동주차장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시장경영을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 관해 교육하고 전문서류 작성, 시장유통, 행정마케팅 분야, 교육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매니저를 채용하는,
○유경상위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정릉하고 석관황금시장은 시장매니저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국ㆍ시비 사업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유경상위원 아니에요. 장위전통시장도 국비, 시비가 있고, 저밑에 정릉ㆍ석관황금시장은 시비만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하나는 영어로 시장매니저사업이라고 해 놓고 하나는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이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 다음에 정릉시장에 신시장사업단 운영이 뭡니까? 3억 5,700만원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정릉시장 신시장사업단은 서울시만의 특화된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액시비사업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유경상위원 같은 정릉시장에 15년에 7억 4천이 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가 있는데 직접사업비는 청년장사꾼학교, 큰상인포럼, 소비자 조사연구분야, 마을부엌이라고 해서 맹모의 마을부엌, 적정기술놀이터, 야시장 부스, 상점과 공간조성 및 하늘길 타당성 연구용역비, 상점과 이미지 변신 프로젝트, 시장가는 버스, 동네예술극장 이런 분야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거기에 따른 5,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는 2012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중기청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했냐면 2002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재래시장 그야말로 전통시장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3조 3천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매출은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방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나 성북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매출관계를 확인해 본 자료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매출관계를 확인했었습니다. 특정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시장활성화사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사항은 카드사용료 테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언제 조사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게 한 201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조사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건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 16개 지역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냐면 1,372곳에 30여만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2002년부터 3조 3천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10조 9천억원의 매출이었는데 2013년은 7조 1천억원으로 줄었어요. 약 35%인 3조 8천억이 줄었거든요. 전국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도 전통시장에 지원만 하면 ‘왜 자꾸 지원하느냐’고 얘기가 많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그야말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용역은 이런 걸 해야지 교수들을 데려다 하는 용역보다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을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도 타당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통시장의 지원액의 일부를 활용하든 뭘 하든 내년에는 조사용역을, 금액이 얼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에 지원해서 전국적으로는 35% 이상이 줄었지만 성북구는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데 정책자료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유경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2014년 서울형 신시장모델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정릉시장 결과보고를 보면 사업기간 2014년 8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약 넉 달이고, 그 사업비가 3억 5,700만원인데 그 세부사업을 보면 청년장사꾼학교 3,700, 큰상인포럼 1천만원, 주민조사연구 2천만원, 맹모마을부엌 5천만원, 적정기술놀이터 2천만원, 팔팔한 야시장 부스 1천만원, 상점과 공간조성 및 하늘길 타당성 연구 2천만원, 상점과 이미지 변신이 5천만원, 시장가는 버스 1천만원, 시장사용설명서 2천만원, 동네예술극장 2천만원인데 시장가는 버스 1천만원이 뭔가요? 시장가는 버스 1천만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장가는 버스는 진입하는 마을버스에 정릉시장 홍보물을 부착해서 안내하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시장홍보 부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시장사용설명서 2천만원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시장사용설명서는 각 점포에 대한 안내설명서입니다.
○조민국위원 여기가 무슨 관광지 시장도 아니고 뻔히 동네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조그마한 시장에서 이런 설명서가 필요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도 시장에서는 자기네 시장을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동네예술극장 2천만원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정릉시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하고 예술활동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걸 예술극장해서 2천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적정기술놀이터 2천만원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적정기술은 최근에 여러 가지 난로라든가 아니면 빗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어린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난로도 제작하고,
○조민국위원 다시 한 번 난로가 어쨌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화목난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적정기술을 만드는 공방 형태의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큰상인포럼 1천만원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입니다.
○조민국위원 상인 분들이 세미나를 들을 만큼 여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신시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비를 전도해 주는 그러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계획서를 사전에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져 있고, 물론 저희도 감독하지만 2차적인 감독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청년장사꾼학교 3,700만원 이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건 청년장사꾼 예비장사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교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교육비로 3,700만원을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참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세부내역은 확실히 모르겠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간접사업비에 인건비가 5,200만원이 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는 신시장사업을 하는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회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3~4명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몇 달치 인건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8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조민국위원 넉 달째 인건비가 5,200만원이에요?
○위원장 김일영 다 됐나요?
○조민국위원 아니요.
○송대식위원 다 끝났어요?
○조민국위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신시장모델하는 거죠?
○조민국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그러한 사항에서 9천만원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5,25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장 운영비가 3,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 5,20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이 사업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단장 한 분, 부단장 한 분, 직원 두 분으로 총 네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민국위원 네 사람이 넉 달 동안의 인건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1인당 1천만원 꼴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조민국위원 넉 달 1천만원이 조금 더 되는구나.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을 보통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으면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것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ICT융합 웹개발 블로그 활용하는데 1,500만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돈암시장을 쳤어요. 돈암시장이 나왔네요. 일문일답하라고 일대일 문의로 딱 쳤더니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다 영어로 나와요. 나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당한 여러분들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산 끝났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 아까도 몇 차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 구조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송대식위원 제가 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안 하는 부분을 택한 것이라니까요. 우리 예산도 일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혀 핸들링을 못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사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 사업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 사업단하고 직접 수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우리가 중간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단에요?
○송대식위원 우리가, 공단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의 책임 한도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책임한도는 이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할 때에 그 부분을 확정하는 아주 사소한 임무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이 설명드렸듯이 사업계획서 승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거기서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또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 사업이 결정되고 하는데 여기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송대식위원 중간에 보면 우리 성북구청이 해야 할 일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문화관광시장 육성, 신규시장추천, 지방비 부담 및 정산확정, 시설물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 사업의 진행 관리 및 업무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맨 마지막이 우리 성북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에 가서 이 사업이 잘됐니, 못됐니, 그것은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확정된 사업이고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산 가서 보고하고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하면 오히려 월권행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고 문책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1차적인 책임이 진흥공단, 그다음에 2차가 중기청, 3차 서울시, 4차가 저희 구청,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소한 간섭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권을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1,500만원짜리 만들어서 영어 띡 나오게 하고, 조민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써도 이렇게는 안 쓸 거야. 청년장사꾼학교 3,700만원 집행잔액 0원, 큰상인포럼 1천만원 집행잔액 0원, 주민조사연구 2천만원 집행잔액 0원, 모든 예산이 딱 0원이야, 0원. 어떻게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을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 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겠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에 담당,
○송대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남이 도둑질 당한다고 우리도 도둑질 당해야 되겠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팀이 시장담당 인력이 1명입니다. 그 많은 시장을 하면서 일일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범위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인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일일이 가서 그것을 니가 잘못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잘못했다, 잘했다를 중기청이고 어디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이든 뭐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바란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면상으로는 올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워크숍이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는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두로 하면 뭐하냐고. 우리 책임소재를 어떻게든 저쪽으로 넘기려면,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책임소재 없다, 중기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가 맨 꼴찌인데, 있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잘 쓰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처해 주면 이러이러해서 보니까 돈의 씀씀이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 씀씀이하고 너무 다르다, 이러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결산을 할 때 감사를 하시든, 뭐를 해서 하라고 서면으로라도 좀 보내고 나서 협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게 시장에다가 정말로 물 붓기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가 1년 넘게 우리 과장님 봐도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것도 아닌데, 계속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게 되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팀 1명이 10개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를 했듯이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수지로 자금 내려 보내고 현장 가고 하다보면,
○송대식위원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전문인력 공무원이 1명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사사건건 나가서 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여건도 안 되고, 책임소재도 우리가 후순위에 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다른 시장은 뭐 우리가 사업하는 정릉 주차장이라든가, 장위동 주차장이라든가, 뭐 배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사업하는 것도,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시장팀 한 번 해 볼까요? 그렇게 일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거 특별위원회 해서 저쪽에 부족하구나, 인원을 좀 더 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 위에다라도 건의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된 인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는 신경이 덜 가는 것이고 실제로 권한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송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사소한이라니? 정릉시장 하나에 3억 5,700 들어가요. 이게 사소한이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다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비는 선생님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송대식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국 감사를 할 때 감사과에,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하고 지원금 등등 많이 나가거든요. 내일 행정국 감사할 때 제가 또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메모를 해서 다니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15년, 금년 성북구 예산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이 103억,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416억, 사회복지사업 588억, 민간이전 총 해서 1,22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행정국에 별도의 감사2팀을 만들자, 왜? 아까 우리 지 과장님 계속 항변 아닌 항변을 하시대요. 전문인력이 없다, 맞습니다. 전문인력 없어서 감사2팀을 만들어서 팀장 이하 4~5명 해서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돈 나가는 데를 우리가 감사를 하자,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감사보고서에 보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려서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북구에 팀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팀은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작년에 예산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검토해 보겠다, 또 금년에도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서 감사팀에 인원 3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그 업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왜? 한 팀에 있으면 다른 업무가 급하면 그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팀을 별도로 만들면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 제가 손정수 행정국장한테 얘기했고, 이준기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행정감사 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 얘기도 하려고 해요. 구청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2개팀~3개팀, 동사무소 20개동 4팀을 만들면서 구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감사2팀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에 있는 감사조직도 저희 쪽도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한 3명 정도는 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3명도 발령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 과장님,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돈암시장에 우리 돈 4천만원인가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4천만원 들어있으면 물론, 우리 돈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 할 것은 아니에요. 공문으로 중기청사업단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구의회든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제대로 감사를 해 다오, 그리고 당신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우리한테 그 권한을 다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돈은 일부입니다.”그러지 말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과 할 때 얘기했죠? 우리 공무원들이 시비나 국비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구비만 들어가면 좀 챙겨보려고 하고 시비나 국비는 남의 돈이야. 이런 마인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고 중기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해 다오, 구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두 번 아니고 계속 지적을 당해 왔다, 그리고 귀 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못 하면 감사과에 정식으로 공문요청 하세요. 그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팀을 전속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팀이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고, 감사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원들도 계속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자기들도 공부하고 감사를 나가는 것이지 감사 1년 365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2팀을 만들어서 계속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자기들이 못 한다, 그래서 하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로 정식으로 공문요청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방금 “우리는 못 합니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면 서로 갑론을박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에 일반 국ㆍ시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 같으면 저희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 지도감독도 하는데 중기청사업 대부분이 시장, 공단이라는 기관이 생겨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업무의 영역이 명확하게 모든 사업수행은 너네들이 하고 저희는 지방매치를 해 주고, 이 업무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국비보조사업하고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를 터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여론이 있고, 우리 구비가 일부라도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감독을 해다오, 그 공문이라도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든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든가, 못하면 좋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해 다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는 인력이 안 되고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감사과로 요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과에서 금년 업무계획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딱 한 줄은 돼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중기청 지침도 바꿔야 되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정릉시장 신시장모델 사업할 때 행사에 두 번 참여해 봤거든요. 정릉 개천길에서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안향자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회 했을 때는 1회보다는 더 굉장히 내용성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12시 이후에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이 쉬는 날이라서 시장을 많이 보러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시간을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품목도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것 있잖아요. 수공예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골목상권,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품목이 겹치면 상인회하고, 또 상인회 우리 회원분들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을 조절해가면서 거기서 실제로 시장 상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신시장해서 매니저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단장하고 3명의 직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시장을 깊이 파악해서 홍보에서부터 수익창출까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상인회하고 신시장, 젊은층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용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이번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일반시장에서 볼 수 없는 품목들도 있고, 행사도 다양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시켜서 실제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고 시장 상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시장가는 버스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에 정릉시장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스티커 붙이는데 1천만원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리고 라디오 안내방송 할 때 “다음 정류장은 정릉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릉에는 정릉시장이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시장은 동네사람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서 못 해 먹겠네.
시장 사용설명서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장별, 점포별 안내하는,
○송대식위원 점포별 안내를 어디다가 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유인물로 해서 팸플릿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팸플릿 만드는데 2천만원 들어가냐고요.
○조민국위원 어차피 동네사람 다 알고 하는데, 무슨 외국인이 와서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와서 살 필요가 있는 건지.
○송대식위원 정릉시장이 유명하니까 많이 오겠죠. 동네 예술극장은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시장 안에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영화감상도 하고요.
○송대식위원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단 쪽에,
○송대식위원 사업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무슨 사업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신시장 사업단 사무실이 별도로 정릉시장 내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 영화 한 펀 보는데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한 편 보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모시고.
○송대식위원 그것도 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써서 총 3억 5,700을 쓰는데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아. 3억 5,700을 쓰는데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는다고. 이러니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한 군데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나?
○송대식위원 환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뭐하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질의는 마치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는 MOU가 있어야 고용노동청이나 뭐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런 거 아니면서 MOU 체결한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맞춤형은, 맞춤형일자리사업은 다 이렇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게 45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게 들어가고, 나머지 MOU는 구인구직을 그 업체하고 효율적으로 MOU를 맺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성북구에 구인을 하고 또 우리 구 주민들이 여기에 접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그런 MOU를 체결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MOU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구청장이 신문에 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MOU 하나 날 때마다 신문에 나와야 되니까요.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MOU 45개를, 이 과만 그래요. 다른 과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달랑 일자리경제과만 그래요. 45개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외규정 21개를 빼면 24개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 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MOU, MOU, MOU도 어떻게 보면 가계약이나 같은 거예요. 그 MOU를 맺어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거기에다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MOU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 청장님은 너무 MOU를 좋아한다니까요.
엊그제께도 저희가 결산할 때에 청소년공유센터에 MOU 하나 잘못, 지금 거기 자료에서 MOU 상태를 보면 문구가 그 시설을 그쪽에다 넘겨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MOU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과에서 내지는 국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서 위에다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청장님이 이렇게 “이거 MOU 한번 맺자.” 그러면 “이거이거는 MOU를 맺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MOU보다는”, 이런 형식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그거 어디하고 MOU 하나 맺어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네”하고 하지 말고요. 아니면 요즘 신문 보면 만날 청장,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페이퍼 두 장 들고 일어섰다가 앉으며) 이거라니까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감사 강평에 나오면 청장도 한번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물론 답변을 과장님 입장께서는 위에서 MOU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너무 청장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질의하는 사람의 생각도 해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2년 치를 뽑아오려다가 4년 치, 5년 치를 뽑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직도 생각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실적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이걸 한번 봤는데 서울시에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된 인센티브 사업은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우수구나 관련 포상을 받으면 많게는 5억, 3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조정이 그때그때 연도별로 다릅니다. 2013년도에는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일자리경제과는 그렇고, 총괄적으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부서로 사회복지, 환경, 교통, 산업, 경제, 문화 등등등 인센티브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혹시 다니시면서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부족하지요. 항상 부족합니다.
○김률희위원 부족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니까 또 많이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률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를 이런 데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맞습니다.
○김률희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좋은 데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좀 많이 따오면 다소 또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고맙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할 때도 그걸 느꼈고, 제가 그동안 의회에 오기 전에 조그마하게 운영을 하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에요.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고 다 여러 사람들의 세금이 나와서 어느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게 정산이 안 된다는 것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온 관례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쨌든 취지 자체가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으키고 세우자고 해서 돈이 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받아오고 교부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그냥 받아다가 주지 말고 그 부분이 그 돈만큼의 이상의 효율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실 돈이 오면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도 고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잘살자는 취지로 갔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공적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주면서 멘토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걸 무섭게 써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다보니까 우리 의회는 심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표출되니까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닌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라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이 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짜서 고민을 하고 좋은 제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온 돈 절대 이렇게 못해요. 어린이집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학부모를 거쳐서 들어오는데도 절대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안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심하게 받고, 단돈 한 푼이라도 어떤 용도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행정국이나 기획국에 와서 보니까 행안부 돈이나 중기청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비록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게 지침이 아니다, 방침이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정말 국가의 세금이고 내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또 그 돈을 잘 써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멘토를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예산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방침과 지침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단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예산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투명하고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돈이 비록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든 국비든 잘 쓰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같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합시다.
작년에 전통시장 주차장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시시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번 감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라 할지 진행과정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모니터하고 평가해서 좋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6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이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시장에 관해서요. 제가 지금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정릉시장 배송 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원본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구청 거기에서 1일 접수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제가 다 꼼꼼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일 80km를 운행했대요. 3만 6,000원을 벌었대요. 80km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다음 날 72km를 운행했대요. 5만 2,000원을 벌었대요. 이해 안 되죠? 운행한 것은 80km와 72km인데 돈은 3만 6,000원과 5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72km에 5만 2,000원을 벌었는데 11일 목요일은 62km를 뛰었는데 2만 2,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운행실적을 밑에서 올려준 것을 여기 구청에서 전산작업을 한 것인지, 아까 내가 박호 주임님한테 여쭤 봤더니 밑에서 올린 팩스를 가지고 여기서 적었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대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원본은 있냐고 그랬더니 원본 하나를 팩스 받았다면서 1일 배송일지를 봤어요. 똑같이 쓴 거예요. 1일 결산을 한 게 아니라 한 달 결산을 했든지 아니면 주 결산을 했든지.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나와요. 제기동을 갔는데 1만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제기동보다 더 먼 데를 갔는데, 제기동보다 상봉동이 더 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상봉동은 8,000원밖에 안 받았대요. 그런데 이게 물론 아는 사람이니까 덜 받는다, 아니지, 배달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년에 이 배송문제를 가지고 6개월 치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올 6개월 운영을 잘하셔서 올 추경에 나머지 6개월 치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조를 하고 “그러면 6개월 치는 어차피 이렇게 못 받으니까 다음 추경에 받읍시다.”하고 “그러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정릉시장이나 다른 시장이나 이 형태를 보면 잘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돈암, 장위, 정릉시장에서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암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고요, 정릉시장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자구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정릉시장은 올해 다른 것으로 자기네들 또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더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추경 때 더 올릴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정릉시장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정릉시장은 떨쳐나간다고 치더라도 돈암시장, 장위시장은 추경 때 과장님이 배송일지를 보고나면 ‘아, 잘하고 있으니까 6개월 치를 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단 시장상인들이 아까 이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정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손길이 안 가면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봐봐요. 아까는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런데 이런 돈암시장, 장위시장, 정릉시장 사업단 말고 이건 별도로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송대식위원 거기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없고 여기는 우리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하여튼 장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을 해서 배 이상의 배송실적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름대로 관리지침을 5km 이내에 건당 2,000원 내지는 시외 같은 경우는 1만원, 2만원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나온 수입 가지고 기름, 연료비, 운영비하고, 일부 돈암시장은 사실 1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부터 상인회 자체에서 30만원씩을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시장이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송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여기 다 바보 아니니까 다 알아들어요.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3억 얼마씩 물새는 돈을 갖다 붓는 것하고 배송직원 150만원 주는 것을 못줘서 쩔쩔 매는 게 양 대비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이해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마을버스에서 방송하고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데 1만원, 2천만원씩 쓰는데 그런 돈은 안 아깝고, 직원들 150만원 줘야 되고 부족하니까 30만원 더 만들어주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전통시장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저희들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수장이 과장님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자꾸 얘기해야 목소리만 커지고요.
○이인순위원 같이 한번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잘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울형 신시장모델 3억 5,700만원을 5월동안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4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4개월이에요? 올해도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돈 가지고 그 상인들 나눠줘도 먹고 살겠네요.
○유경상위원 진짜 옳은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김일영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인들이 이 돈 벌겠습니까? 정말, 이거 눈먼 돈이에요.
○조민국위원 시장에서 돈 뿌리는 잔치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렇게 뿌려서 시장을 살리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하는 거예요. 시장상인들한테 너무 대주니까 손 안대고 코풀려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만한 일에도 지원해 달라, 뭐해 달라 손 벌리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제 택배로 배송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립 자립하는데, 장애인들은 자립하려고 그 사람들 지원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하라고 그렇게 권장시키면서 말이지, 이 사람들이 자립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 스스로 도태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도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성북구의 예산은 아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예산이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데 더 어렵고 취약한 데, 그래서 우리 구민이 좀더 골고루 생존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놀고 있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답답하고 갑갑해서 하는 얘기예요. 3억 5,700만원을 상인들한테 나눠줘도 그분들이 이 돈을 못 번다고요. 그냥 놀고먹고 장사 안 하고 나눠주더라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갑갑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 이거 고려 좀 하십시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안다면 우리를 미워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개척해서 나갔는데도 안 됐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런 부분들을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돈 나왔다고 덜렁덜렁 주는 우리 구청도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구나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 구로 유치해서 그나마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여기 세부사업명 내역을 보니까 참 한심한 게 많아요. 시장가는 버스, 시장사용설명서, 동네예술극장, 언제부터 시장에서 동네 예술극장하면서 시장 봤습니까? 하여튼 정말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잘 고려하세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면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일영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무리 잘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일영 일자리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안 찾아가는 게 1년에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2과장 문영희 현재 450여대가 잔류대수로 남아있습니다.
○송대식위원 450여대가,
○세무2과장 문영희 자동차 번호판이 남아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번호판이 남아있는 거죠?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번호판 없이 서있는 차가 450대나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문영희 그렇죠.
○송대식위원 성북구에?
○세무2과장 문영희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타 구의 차량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게 전국 전산망이니까.
○세무2과장 문영희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450여대가 번호판 없이,
○송대식위원 다니거나 서있거나.
○세무2과장 문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니면 그것은 걸리지.
○세무2과장 문영희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일에는 다닐 수 있어요. 당일은 다녀야지. 원칙적으로는 당일도 못 다닙니까?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집에 돈 가지러 가야 되니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치증을 가지면 당일은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맞는가?
○담당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450대의 번호판이 창고에 쌓여있는 거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연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치했습니다, 영치한 것에 대한 통보를 계속 어느 정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요.
○송대식위원 1년에 한 번?
○담당 네, 안내문을 보내서 그것을 찾아가든지 납부하시라고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관련부서에서 폐기한다면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타 구에서 공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번호판이 영치당한 사람이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내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번호판을 새로 하려면 기존에 있던 번호판을 반납해야 번호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450대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나? 우리 구만 450대면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450 곱하기 25하면 약 그 정도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많은 차가 서울시에 그대로 서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담당 실제로 저희가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택가에 영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번호판 영치 말고는 다른 조치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담당 현재로써는,
○송대식위원 압류도 안 되고,
○담당 네, 지금 압류가 모든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압류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나는 그거 관리하는 것도 우리도 힘들 것 같아서. 450개를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담당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나요?
○담당 폐기처분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상태로 되면 폐기하나요?
○담당 저희가 알기로는 한 12년 이상 되면 체납하고 무슨 과태료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 없이 말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2년이면 자동 말소?
○담당 자동 말소는 아니고 그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송대식위원 10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와서 해 달라면 해 준다고요?
○담당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차량을 1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번호판을 없애 달라, 내지는 이건 조금 그러네. 이게 어떻게 하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담당 교통행정과 관련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번호판이 영치되면 보통 찾아가는 회수율이 몇 %정도 되나요?
○담당 저희가 올해 1,361대 영치를 해서 911대를 반환해 갔습니다. 교부를 해 드렸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한 400대?
○담당 네, 450대 남은 거니까 한 70%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대포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해도 안 찾아가니까 그게 더 문제네. 여기에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30%의 미회수율 같은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 저희가 영치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자동차세를 납부 못할 정도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원래는 번호판을 교부할 때 완납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또 수시로 구청장 민원실 간다든지, 또 대부분이 큰소리로 언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현재로써 납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도 교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물론 납부징수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민원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영치하고, 또 민원, 교부하는 창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영치를 몇 분이서 하시죠?
○담당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세 분하고 저희 번호판영치 팀에 저까지 포함해서 3명, 앞에 창구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종로구 CCTV로 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 찾아낸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읽어보니까 체납 SMS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송대식위원 차량체납.
○세무2과장 문영희 현재 성동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비가 3억 이상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실익이 적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렇군요. 우선 제가 이 기사를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시스템이 저희 구에도 도입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예산이 잡혀서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문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번 읽어보면 안 되나요?
○김률희위원 읽어볼까요?
○위원장 김일영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김률희위원 CCTV에서 불법차량도 같이 하거든요.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종로구가 구청 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을 찾아내 체납징수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그동안 방범과 교통 단속에 활용하던 CCTV를 행정과 연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종로구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간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체납차량 검색시스템을 구축, 체납차량과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불법명의차량, 속칭 대포차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CCTV 영상정보에 체납차량 등이 감지될 경우 체납 데이터와 불법명의 차량 명단과의 실시간 비교검색으로 차량번호와 체납금이 해당부서 담당직원에게 통보됨으로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체납차량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차량의 강제징수와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징수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불법명의 차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 SMS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조회와 압류, 그리고 추심과 해제를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EGS를 개발해 2014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종로구는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는 범죄예방과 위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지난 5월에는 절도범, 4월에는 취객, 2월에는 폭행사건을 발견하는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이 저희 구청에도 도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괜찮네요. 돈 3억 얼마, 뭐 시장에 3억 5,700만원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들, 이런 사람들 잡아내야지.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이인순위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정말 저런 칩이랄지, 뭐 이런 거 해서 그거 개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있는 것 도입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장치하는 것도 되지만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고민을 해 보면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이, 어려우니까 세금 잘 걷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김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듣고 있는데 성북구청의 채무가 얼마나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빚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채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빚이 없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부자네.
○이인순위원 한 7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일영 듣기로는 한 70억 정도 있다는 것은 뭐에요?
○이인순위원 장기적으로는 350억 정도가,
○위원장 김일영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당장 갚을 것 아니라고 해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쪽에서 보면 저희 구는 공식적으로 채무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릉 같은 경우 도시기반시설 거기에 우리가 연부로 내잖아요. 연부가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채무라고 하지는 않지.
○유경상위원 그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채무는 아니죠.
○위원장 김일영 재산이 있으니까 채무는 아니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채무라고 하면 몰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복식부기로 적용하면 우리가 퇴직자들 퇴직금 적립한 거라든가, 전세자금 내준 것 이런 게 복식부기상 채무로 잡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무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복식부기상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기법상 채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빚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 잡은 사업 중에서 35억 정도 마이너스된다고 사업보고에 나왔던 것은 뭐지요? 그거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하면 2월달에 명시이월이 확정되거든요. 명시이월이 확정되기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명시이월이 확정되고 나면 현연도 돈으로 줘야 되는데 2월달에는 회계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켜서 명시이월된 돈으로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35억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얼마 안 되는 거고, 35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결산서에 보면 ‘채무 없음’ 딱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결산대표가 없다는데,
○위원장 김일영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갚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제가 아니라 대표 검사위원하신 송대식위원님께서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무과장님, 수의계약 입찰하는 거,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지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의계약 말고 입찰 보는 과정 좀 얘기해 보실래요?
○재무과장 이기석 보통 일반공개경쟁에서 입찰을 얘기하는데 보통 나라장터라는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적격업체 심사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부 다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것은 금액이 종합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가 있고, 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타범용공사는 8천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은 5천만원 초과, 물품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나라장터, 조달청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입찰 보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종전에는 함에다가 놓고 그게 종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전부 없어지고 조달청 나라장터로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입찰이 그런 식으로 된 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아까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은 우리 성북구예산이지만 우리 성북구 기업들의 참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조달청 같은 데서 공사를 따면 연 단가 얼마로 해서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면 사실 전부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하는 데 가보면 거의 다가, 사실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들 언제 기회 있으면 공사현장에 나가보세요. 보시면 알지만 정말 부실된 공사들이 많습니다. 형편없는 데 많아요. 가서 잔소리하고 하면 다시 또 단가 올려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본질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단 업체선정이라든가 계약관계만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재무과장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캐치하고 계시죠? 알고 있지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지요?
○재무과장 이기석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건 정말 모순이다, 다른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성북구에 제대로 된 업체가, 같은 값이라면 부실되지 않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현장을 가서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률희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덕산에 수련원 부지 있잖아요. 그 매각은 어떻게 검토를 추진 중이신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덕산수련원 말씀이십니까?
○송대식위원 예산 덕산.
○김률희위원 덕산에,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재산관리팀장 심재원이 김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땅이 있는데 1만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만2~3천평 돼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네,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매입할 때에는 22억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35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22억이었는데 35억으로,
○위원장 김일영 지금 얼마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팔리지 않으니까,
○유경상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얼마라고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35억을 받아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리는 소문이 ‘덕산을 매각한다’는, 거기를 예산덕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명은 예산의 덕산이죠?
○재무과장 이기석 네.
○송대식위원 덕산에 있는 땅을 매각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팔리나보다, 그러면 굳이 가볼 필요가 없겠구나’, 아니면 ‘아니다. 빨리 가서 부동산시세를 확인해 봐야 된다’ 왜? 비싸게 파는지 싸게 파는지 봐야 돼서요. 왜 그러냐면 살 때 너무 그랬거든요. 제가 있을 때 사긴 했는데 저는 그거 사는 걸 굉장히 반대했는데 결국은 샀어요. 누구한테 샀냐면 길음동사람한테 샀어요. 여기에 아는 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살 때 보니까 등본을 우리가 제출받았는데 물론 그건 관에서는 알았겠죠. 그게 길음동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퇴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땅을 사는데 길음동 땅을 딱 매입하는데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된 거죠. 어쨌든 사기는 샀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20 몇 억에 샀지만 지금 현재 시가로 30 몇 억이지만 거기가 맹지라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말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거지예요, 땅거지. 땅은 있지만 나는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땅거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20 몇 억, 30 몇 억을 썩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전에 했던 것만큼 세금내지 말고 전에 했던 것에 밑지지만 않으면 빨리 팔아서 세수입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맞기는 한데 방법이 없지.
○위원장 김일영 저도 가봤는데 사실 맹지라서 잘 안 팔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처음에 그런 땅을 샀어요? 가서 보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성북구 사람한테 샀더라고요. 성은 정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땅을 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샀다면 그런 땅을 안 샀겠죠. 정상인 사람이 샀으면 안 샀지. 맹지에다가 그 밑에까지 가서, 거기다 수련회를 지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건 제가 가서 느껴보는 것이 22억에 샀더라도 1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다운해서 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해서 그 손해 본 것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법에 의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됐으면 싸게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22억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데 투자해서 22억 손해 봤으면 다른 데 가서 10억 더 벌어서 30억 불려놔야지, 이거 두고 있으면 두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가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들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 그런데 매각한다는 말을 듣고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가격을 잘 받는가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빨리 손해 보더라도 파세요. 그리고 다른 데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35억을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이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공시지가가,
○이인순위원 공시지가가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시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시세는 엉망이죠.
○송대식위원 이게 감사를 하는데 적정한 대답이죠. 바른 말이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뭐한다고요?
○유경상위원 시세는 엉망,
○위원장 김일영 엉망이니까 그냥 엉망대로 팔아버려요.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한다니까요.
○이인순위원 지금 시세가 엉망이라고요? 그 시세가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팔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대안이,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지금은 위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매각이 되면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윗선에서,
○이인순위원 금액이 많든 안 많든 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아직까지는 어떤 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면 되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싸게 팔더라도 팔 수 있다면 판다 이거예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심 계장님 앉으십시오.
그건 공시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요.
○유경상위원 일단 감정평가를 하면 최소한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35억이 나왔는데 감정평가하면 최소한 10% 이상 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40억 가까이 돼야 하는데 40억에 맹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련회를 지을 때에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평수는 모르겠는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 입구에 땅을 사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진짜 그 땅을 제대로 팔려면 그 밑에 땅을 200평인가 넓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걸 사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려고 하면 그 주인이 또 많이 요구를 할 거다, 그래서 시도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매각은 쉽지가 않고, 실제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밑에 가격을, 그 밑에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가 돼서 그 당시에도 감정가격 이상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그 밑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일부 토지를 사지 않으면 이 상태로 5년이고 10년이고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원래 이것을 처음에 매입할 때에 분명히 진입로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 덕산군에서 진입도로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매입하게 됐던 거고, 또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해 주면 나머지 말씀하신 그 부지는 그 집에서 팔아서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늘이 하나도 없는 야지거든요. 그런 데다 수련원을 짓는다고 한다는 거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엄청 반대하고 대체부지까지도 알려줬어요. 그 돈이면 어디 가서 사면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훨씬 더 가까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박경호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까지도 답사를 시켜줬어요. 자기도 정말 여기가 더 좋대요. 그런데도 저걸 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구청 안에 있었습니다. 길음동.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이 정도로 하죠.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판다는 것은 루머로 되어 있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번 갔다 오세요.
○위원장 김일영 재무과하고 같이 갑시다. 가서 우리가 가격을 매겨서 팔아버리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한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장시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서로가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벽을 보고 이야기했어도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아, 송대식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구나.’ 또 답변하는 과장님 얘기를 송대식이도 ‘아,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정말로 많은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너무 등한시하면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면, 그러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자리나 별도의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 봤습니다.’ 내지는 ‘서류로 어떻게 해 봤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감사기간 중에 제가 언성이 높았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막말한 것처럼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감정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다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이익을 보고 또 골고루 그 분들에게 덕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릉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써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정시장을 겨냥해서 했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불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감정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5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정은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이기석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