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규칙 제4조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용되는 특별회계로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아울러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관련용어들을 정비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제11조로 신설하며, 의료급여법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잘 못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말까지로 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진선아위원 5년이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지난 2014년 5월에 부칙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존속기한이 돼있지 않은 것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날짜가,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2023년이 지나서 다시 또 하게 되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다시 또 그때 한 번 5년 이내에 법도 존속기한을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금 이 용어나 이런 게 언제 신설이 된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용어는 지난 2001년에 ‘의료보호법’에서 ‘급여법’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제가 쭉, 이번에 조례명이나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하려고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조례가 큰 틀로 이렇게 일부 개정된 적이 없이 우리 구청의 조직이나 이런 것만 바뀌었을 때에 그 해당 총무과나 행정지원과 재무과 이런 데에서 그런 명칭들에 대해서만 개정을 했지, 이렇게 급여법 자체에 반영되는 내용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현실에 맞게, 다 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바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난 7월인가 6월 정도에 행안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회신이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회신문이 급박하게 왔어요, 10월 말 정도에.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같이, 또 우리 과
○진선아위원 네, 같이 이제.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회계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먼저 이렇게 서둘러서 개정이 된 거라든가 뭐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둘러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뭐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충 보니까 용어 대강 정리하고 마지막에 존속기한 규정하는 거 그런 내용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원회가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 안에는 수급자들 중 아픈 분들이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을 같이 하다 보면 의료 일수들이 좀 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의료급여를 적용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9번 정도,
○진선아위원 그럼 딱 그 시기를 정하지는 않고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는 하는데요. 거의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진선아위원 매달.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연세든 분들이 의료 일수를 넘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심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위원회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위원회는 외부에 위원이 의사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저,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그렇게 해서 7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윤정자위원 현재 우리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5명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5인으로?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분들이 해야 된다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에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안에 없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의료급여법에 들어있어서
○진선아위원 의료보호법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의료급여법의 제6조에 시행령은 7조, 의료급여법 제6조에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7명을 시행령 7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7인 이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럼 외부인은 하나도 없고,
○안향자위원 의사.
○진선아위원 의사 한 분 있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성북성심의원 원장님이신 의사 한 분
○진선아위원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 의료법에 준하지 말고 이 조례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법을 준용하면 되니까 특별히 들어있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진선아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시지만 물론 구청장님,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준해서 할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는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일부만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동법 제23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자연장, 가족 봉안시설 이전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해지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안 15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사용기간 종료 전에 사용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경우 장사시설을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주요내용에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희생․공헌자의 범위 일괄정비 해가지고 뒷면에 보면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가 되어있거든요, 7페이지. 이분들은 다 무료로 저기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지만 저희는 봉안시설 아닙니까?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값 10만원으로 그렇게,
○안향자위원 반값이요? 50%?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장사시설의 위치 도로명 주소가 정정됐는데, 이거는 도로주소 변경된 거 이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전에는 구주소로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하다 보니까 주소도 정확하게 도로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및 환급기준 해가지고 만약에 화장시켜가지고 하면 몇 년까지 이것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최초로 이용할 때는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후에는 5년씩 3회에 걸쳐서 30년까지 최장 봉안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환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가족장이라든지 자연장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하자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분 화장해가지고 이용할 때는 20만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인들은 2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용료입니다.
○안향자위원 사용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15년 기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용료가 있고요, 관리비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저희 구에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요. 관리비는 그쪽에 관리하는 분들한테 15년에 45만원이고요. 저희 사용료만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매년 5년씩 해가지고 30년간 하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최초 15년 동안 하고요. 15년이 경과가 되면 5년씩 연장을 해서 3회에 걸쳐 연장을 해서 총 30년까지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그 이후에는 각 유족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30년까지 최장 봉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보충하면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을 몇 %정도 반환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직까지는 법에 저희 조례가 안 돼 있어서 반환한 사례는 없는데, 15년으로 해서 20만원의 사용료를 냈다면 그걸 일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해서 15년까지 남은 날짜로 해서 날짜 계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액이 싸긴 싸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장사’라는 얘기를 요즘은 흔히 안 써요. 그죠? 언제적 조례의 제목인가 싶을 정도로 이 ‘장사’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고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이라는 규정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라는 그런 용어를 안 쓰신다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있는데 또 관련 법령에 보면 ‘공설묘지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장하는 시설은 없잖아요. 그럼 화장시설은 빼더라도 ‘공설공원묘지’라든가 ‘공설화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꼭 그 상위법령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그다음에 공설화장시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 이것까지 포함한 것을 전체 통틀어서 장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진선아위원 근데 우리가 있는 거는 공설봉안시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거 설치할 지금 생각 없잖아요. 그럼 그중에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법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이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자주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를 신설할 때는 먼 장례까지 보고 통합적으로 입법 하나의 기술인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까이에는 ‘공설봉안시설’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 장사시설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들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보면 이런 어려운 용어라든가 안 쓰는 용어들을 지금 개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봉설공원묘지’ 아니면 ‘공설봉원묘지’라고 써요. 지금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대상자들,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체로 저기 가시지 않아요? 현충원이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부분의 국립묘지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또 본인이 원해서 거기 안 가시고 이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가유공자인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런 시설에 가시잖아요, 국립공원묘지로. 그런데 본인보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는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윤정자위원 맞아요, 기다려야 돼요.
○진선아위원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이 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봉안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할인을 받으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가족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가족까지 포함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니까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할 때는 국립공원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안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 화성에 있는 성북구 추모의 집을 성북구민들은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 가족 중에 누가 그래서 제가 거기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망했을 때 자식들이 다른 지자제에 거주하고 있을 때 다른 지자제로, 가까운 곳으로 이장을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반환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똑같나요? 일수 계산을 해서 일할 반환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추모의 집에 봉안이 돼있을 경우에 그분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요구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일수 계산해서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구로 갔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본인이 희망을 한다 하면,
○윤정자위원 있을 시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추모의 집에 몇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2004년에 5,000기를 시비로 해서 12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 정도, 한 295기를 안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점점 가면서 연도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성북구민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수급자 이분들 다 무료이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분은 이용료를 반으로 감면해드리는 겁니다, 무료가 아니고.
○양순임위원 여기 써있어요, ‘전액 면제.’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용료하고 사용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용료 부분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봉안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 구 소유잖아요. 그러면 이용료를 거기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효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비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용료를 내셔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용료는 저희 수입이고요, 관리비는 거기 관리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따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최초 15년 동안 할 때는 일반인은 20만원, 그리고 감면대상들은 50% 해서 10만원, 그리고 관리비는 45만원입니다. 15년 동안 45만원, 그리고 15년이 끝나면 5년마다 연장을 해서 3회에 걸쳐 연장을 해서 15년을 더 할 수가 있는데요, 5년마다 이용료는 7만원이고, 그다음에 감면대상자는 50% 35,000원, 그리고 관리비는 16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최초 본인부담은 65만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인은 65만원입니다. 그럼 상당히 싼 가격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지요. 그런데 성북구는 우리 수입만 20만원으로 말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일반인은 본인부담을 65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용료하고 관리비 포함하면 65만원에 15년 동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근데 이거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성북구 주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은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거부감을 가지는 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 있고요. 성북소리라든지 각종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가 장례식장에도 이걸 좀 부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번에 11월에도 아마 성북소리에 이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보이시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비어있는 기수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현재 5,000기에서 295기, 한 6% 정도가 안치되어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홍보를 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봉안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화성시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쟁위원회에서 했었는데 분쟁위원회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분쟁이,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끝내는 대법원에서 각하처리를 해서 저희가 승소한 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쇄가 돼있었거든요. 화성시에서 볼 때는 이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네들이 ’그건 부당하다’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했었는데, 그 기간이 한 2009년까지 계속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어서 약간 홍보도 좀 저조했고요. 지금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 11월에 성북소리에도 나올 겁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는 몇 분이 근무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관리업체 직원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마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같은데요. 거기가 서울시 7개 구청을 다 관리하고 있고 일반 장사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개 크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조금만 규모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제가 추모공원을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유치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 면에서 잘해 놨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갈 곳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침없이 안내를 해요,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그래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시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성북구에 다른 봉안시설이 온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봉안시설하고 화장시설하고 같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화장시설이 아니라 봉안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데서 화장하고 가야 되겠네요, 같이는 안 되어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원지동이라든지 벽제 그쪽에서 해서 이쪽으로 안치하는 시설입니다.
○윤정자위원 미리 돌아가시면 가시기 전에 화장장을 가기 전에 구청에 신고하고 여기 이용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다 연결돼서 장례를 치러주는 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처리가 빠르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5천기에서 295기 하면 6% 못되는데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세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조례 첫 제정이후 17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53%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상한선이 동결되어 기본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고 주민이 원하는 신규프로그램의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복지시설의 수강료 현실화 및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1년 조례제정 이후 상위법령 및 시설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시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1과 관련하여 성북여성회관과 성북여성교실의 기본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2와 관련하여 기본 월 2-3만원이었던 수강료 상한선을 월 4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강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2항의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을 별표2에서 정한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개정하여 모호한 기준에 의한 수강료 설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관련해서는 상위법령명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수강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제3항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위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따른다, 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성북여성교실 위치 주소 잘못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과 여성교실을 같이 일괄 올린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여성회관만 해당이 되고요.
○진선아위원 여성교실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유료로 전화할 수 있게 미리 고지해서 지금 안내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유료화하겠다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갑자기 무료로 하다가 현실화를 바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을 저희가 안내하면서 검토할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2/4분기부터 할 거냐, 7월1일부터 할 거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유예기간은 한 1년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그렇게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1년 정도는 유예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때 일부 과목을 여성교실에서 다른 쪽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이양을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무료화 하다가 갑자기 유료화하면 아마 큰 혼란이 온다고 봐요. 분명히 공지는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조례가 지금 여기에 여성복지시설이라 하면 해놓고 두 군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곳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다 공지는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똑같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될 때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교실에 다니시는 그 분들이 반발을 하지 않게 하려면 여성회관 현재 그 시설들, 사진들을 여성교실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 시설에서도 이만큼의 이용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는 이 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소 확인하셨나요?
○담당 새주소는 맞는데요.
○진선아위원 새주소는 맞는데 구주소는 달라요. 장위1동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담당이 깨알 같이 검토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그 장소에 그대로 시행됐는데 65번지면 장위2동 센터쪽인데 어떻게 이런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잘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역구 의원님이 아닐 때 개정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여성교실하고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실은 무료고 여성회관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도 약간 인상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무료인데 받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실하고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여성교실 수준에 맞게 금액차이를 두나요? 똑같이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변경되는 것이 2-3만원 이하에서 4만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것을 이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다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좀 수준 있는 선생님을 모셔올 때는 더 드려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프로그램별로 올리겠다는 거지 일괄로 올리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있고 아니면 약간 몇 명만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올린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액 조정을 하는데 여성회관하고 같이 대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강사별로 한다든가 프로그램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심화과정으로 한다든가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수강료의 변화가 있을 때 프로그램의 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반발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을 잘하시고 어찌됐든 지역여건 상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동웃음)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특성도 잘 살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혹시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제도권 범위 내에 있는 시스템으로 잘 걸러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분들은 감면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감면규정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간에 누구든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반발이 있어요. 그것을 잘 조율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성회관 이용하시던 분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여성교실로 다 가고 있습니다. 갑쪽에 계신 분들도 여성교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서 문제가 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시설이 양쪽에 있다면 갑을로 분산이 될 수 있는 소지 가 있어서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만에 하나 여성교실의 강사료를 현실화해서 인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성교실에서 하면 안돼요, 장위1동에 있는 한. 여성교실 프로그램에서는 그 프로그램은 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양쪽에 있다면 한 시설에 두 군데로 나누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안 되죠.
○진선아위원 그러죠, 그것은 장위1동장 하고 상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장님은 모르세요, 오신지 가 얼마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냥 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하고 프로그램을 맞춰 보거든요. 장위1동에 저희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본 주인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성교실에 1개 층을 여성교실이 다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위동에 도서관도 들어오고 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교실을 이관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개 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열린 육아방으로 해서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2018년말까지 하다가 2019년말로 연장이 됐는데 그 시설이 1개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이 끝나면 그 시설이 공실이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건물에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장위1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도서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1층 보육시설로 쓴다는 그 건물 말씀 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거기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는 거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죠, 장위1동 거기 보다는.
○진선아위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여성교실 또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로서는 좋지요 뭐,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진선아위원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19년이 끝나면 그쪽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수강료를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대폭 수강료를 인상해도 되겠다.(웃음)
○진선아위원 지금도 사실 시설이 좋아요. 가보셨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회관에 비하면 시설이 좋지. 그런데 그렇게 막 좋은 시설은 아니고 솔직히, 여성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좋다는 것이고. 금액 조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무료이고 이쪽은 금액을 내니까 이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많이 와서 더 복잡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또 이동성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문할 게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것을 좀 명시하거나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면 대개 학습지라든가 학원 같은 경우도 2개를 수강을 하거나 그다음에 과목을 들으면 10%의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모들이 좋아하던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근데 그거 말고라도 지금 기존에 할인해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둥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정혜영위원 그런 분들만 혜택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다둥이가 아니거나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할인혜택이 아예 없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할인혜택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재단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좀 여지가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려서 논의할 수,
○정혜영위원 지금 현실화를 하고 있잖아요, 수강료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실무진 우리 재단 팀장이, 운영하는 팀장이 잠깐 양해주시면 답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담당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일단은 여러 개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반 혜택은 아까 말씀하신 다둥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기존 법령에 의한 분들은 혜택을 받고 계신데 수강 프로그램을 1개 듣던 2개 듣던 3개 듣던 아직까지는 그런 혜택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걸 같이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그게 사기업 같으면 영업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적인 기관에서는 법령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또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성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랜덤으로 수강생을 선발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수강료를 받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무료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다면, 유료화가 되면 사실은 수강생들이 팍 줄 수가 있어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다른 타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거와 비교해서 그 수강료만큼의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인순 질적 서비스를 향상 시켜야지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 위원 여성교실하고 여성회관이 프로그램 강사료를 만약에 인상을 했을 때 여성교실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인상을 했을 때 반드시 ‘개정 후 몇 개월 이내’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조례에 보면 ‘개정 후 시행일은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을 안 했을 경우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하고, 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내고 있으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여성교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그런 ‘개정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한다.’ 이런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 말고 자체적으로 완충을 할 수 있도록,
○안향자위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인원이 10인 이내에 있을 때나 10인 이상 있을 때 달라지잖아요. 여성교실이나 여성회관의 수강생이 딱 정해져 있나요? 몇인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정해져있지요, 수강인원은.
○위원장 이인순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도 맞을 거 같아요.
○안향자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또 그럴 거 같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네’ 대답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수정,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이 내용은 검토를 한 번 세밀하게 해보고요. 해보고 나서 다음 회의 때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그럼 수강료 인상
○진선아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보류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후 조례안은 여성교실은 그냥 하고
○위원장 이인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다시 검토해서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편과 혼란이 안 가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이든 몇 개월 전에 이미 광고판에 광고는 아마 하실 거야. 유료화 된다랄지 언제부터 언제 수리가 들어간다랄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안향자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거지요, 그거를 갖다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고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진선아위원 말이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건 그냥 통과를 하고
○윤정자위원 원안대로 가고 그때에 또 하겠다는 거잖아.
○진선아위원 얼마 안 있다가 개정을 다시 해서 또 하겠다, 그건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주민들은 이 조례 개정하는 거 입법예고하는 거 다 봐요. 이거 공포된 거 다 아는데 여기에 여성교실만 빠졌다. 근데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다. 그건 좀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조금 더
○위원장 이인순 지금 할 때 수정보완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서.
○안향자위원 여성회관은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얘기를 잠깐 좀,
○위원장 이인순 네.
○담당 일단은 여성회관 내부 안에도 재단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회관규정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회관규정이 있어요?
○담당 회관규정 안에 시행일을 조례가 선포된 이후로 한다라든지 그런 기준안을 넣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데 이 조례는 워낙 전체적인 것을 기본 아우트라인으로 잡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자체 내규
○위원장 이인순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어찌 됐든 간 조례는 큰 틀로 해서
○진선아위원 여성회관은 자체 규정이 있는데 여성교실은 없잖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여성교실하고 여성회관하고 지금 따로, 여성회관 내에 교실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은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검토를 해서 시기를 정하는 중이니까,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유예기간을 한 1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여기에는 회관과 교실이 따로 돼있다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회관과 여성교실의 갭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올리려면 같이 올리든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지 제가 의견을 한번 내면, 지금 여성회관에는 자체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료화로 전환을 할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지요, 뭐.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을 하지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뭔가가 있으면 되지요, 여기에.
○안향자위원 여성회관은 문제가 안 되지.
○양순임위원 상관이 없지.
○안향자위원 여성교실을 무료로
○양순임위원 여성교실 무료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안향자위원 회관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여성회관에 재단의 자체적인 규정은요, 이게 상위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요.
○진선아위원 이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혹시 운영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없다면 뭐 유예기간을 하도록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는 있으니까 심의 더 받을 수 있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례에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단’으로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실이 틀리니까 단, 여성교실은
○진선아위원 똑같이.
○안향자위원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같이, 그동안에는 무료로 했는데
○진선아위원 같이 하는 전제조건하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가 유료화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네.
○안향자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삽입해갖고 여기서 수정보완을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조금 거기도 조율을 해가지고 이 회기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보류를 할까요?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일단 한 줄 넣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줄 넣어서 마무리 짓지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보류를 했다가
○안향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위원장 이인순 여성회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좀 검토해 보고.
○안향자위원 규칙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회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도감독 등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 제7조제2항과 일치시켰으며, 안 제10조3항과 관련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을 시행령 제10조2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의2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17조 어린이집의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취소사유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서 ‘다음’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변경하고,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 중 학부모 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법 제40조’로 변경하고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3조3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 운영 위원 중 학부모 대표를 추가했는데 원래 학부모 대표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없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에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10명.
○안향자위원 10명은 어떻게 구성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지금 센터장이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 관련된 전문가들 해서 교수가 두 분, 공무원 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가 또 둘 들어가 있고,
○안향자위원 어린이집 대표 몇 분 정도 들어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어린이집 대표가 둘, 셋 그러니까 각 연합회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 세 분이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 교사 대표 3명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학부모 대표라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영유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육아종합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되겠지요.
○안향자위원 한 분은 너무 적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하나가 아니라 학부모 대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안향자위원 비율에 맞춰서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안향자위원 비율에 맞추면 한 2명 정도는 최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보육심의위원회도 이렇게 보면 분야별로 정해져있어요, 퍼센티지가.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명인데 15명까지 최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를 뭐 다른 거와 같이 교사나 대표 3명 들어가 있잖아요. 3명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3명 이내에서 넣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16조에 ‘따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17조에 위탁의 취소 부분에 ‘구청장은 다음이라는 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1, 2, 3, 4가 다 삭제예요. 그럼 각 호가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시행규칙 제25조에 이게 다 있는데
○진선아위원 25조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제25조를 보라는 얘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25조를 한번 출력을 해봐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이것 좀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기 뒤에 팀장님! 25조만 잠깐 얼른 가서 출력 좀 해갖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네요. 그럼 복사를 한 장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각 1. 법 제26조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법 시행규칙 제25조라고 1호에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그럼 1호는 그대로 둬야 하지 않을까요? 2, 3, 4만 삭제하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했다 라고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하고, 2, 3, 4만
○진선아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25조에 대해서 할 거 같으면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담당 항상 ‘각 호’를 많이 씁니다.
○진선아위원 시행규칙 25조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죠?
○담당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지금 이게 1, 2, 3, 4로 돼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 굳이 ‘각 호’라는 것을 안 넣더라도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각 호’라고 넣는다면 밑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각 호’를 빼고 그렇게 해야 돼.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각’을 빼야 되는구나.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각 호’를 빼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글자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만 빼면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한다, 25조 그것을 넣으면서 같이 읽어 가면 되겠는데.
○진선아위원 ‘각 호’가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각 호의’를
○진선아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도 빼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구청장은 다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도 명확하고요. ‘각 호’를 빼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들어가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면 31조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법 제40조, 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네.
○진선아위원 ‘법 제40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굳이 지적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거기도 ‘각 호의’를 빼고.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교육훈련 위탁시설자 등이 법 제40조’ 이렇게 가야될 거 같은데, ‘다음’까지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다음’ 빠집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거기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음’이 ‘법 제40조’로,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음’이 ‘법 제40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법 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위탁시설자 등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야죠.
○윤정자위원 ‘어느 하나에’도 빠져야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요, 잠깐만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 ‘따라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어린이집 부족지역 등에 우선 설치한다’를 ‘다른 지역’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법 제12조에 그게 다 포함돼있어서 여기서 또 나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 제12조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12조가 그것을 여기에 안 써주니까 이게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12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밀집지역 및 어린이집 부족지역 등에 우선 설치한다.’ 그러면 원칙으로 한 동에 하나씩은 설치하되, 둘 중에 취약계층하고 그 동하고 있을 때는 취약계층을 먼저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인순 굳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도 꼭 각 동에 하나를 설치해야 되나. 법이니까 또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우리 구에는 지금 돈암1동만 없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돈암1동에 저희가 지금 구색을 맞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거기 아이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찾고는 있는데, 돈암1동이 그렇게 아파트지역이 많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여간 기존에 아파트를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신규발생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왜 금호 1 관리동이 구립을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 입주자 대표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던지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윤정자위원 거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영유아보육시설이.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거기는 그러면 민간으로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한테 그거를 무상 임대를 안 해주고 직접 임대료를 거기서 받는 거지요.
○윤정자위원 본인이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겠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깐 저희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그게 더 수익이 낫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 또 어쩔 수 없거든요.
○윤정자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이인순 금호 1하고는 한번 저기는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동안에 행해온 걸 보면 저희가 반드시 먼저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담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이걸 국공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아마 거기서 승낙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100%,
○윤정자위원 아파트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기부체납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게 관리동에 의무적으로는 어린이집을 만들게 돼있는데 민간을 하던 국공립을 하던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선택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은 늘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국공립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하여간 돈암1동은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7조 위탁의 취소 내용에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3호가 없어요. 3호 내용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약정서라고 저희가 따로 있어요. 그 안에 이러한 소소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상호간에 다 도장 찍고 내용 확인을 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원장하고 약정서를 쓸 때 그 세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법인체에 위탁을 주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표준약정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4호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정혜영위원 약정서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 약정서를 저희가,
○진선아위원 약정서에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윤정자위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이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돼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상위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조례나 이런 데 없으면 상위법을 따르도록 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면 일단 폐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위법이나 여타 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안 제31조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40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향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2시28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구민을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성북문화재단의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9월1일 민법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23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인력현황하고 총 23개 시설 중에 2018년 기존 인원변동이 있는지 하고 요. 시설현황 23개 시설 중에 2018년 기존에 인원 변동이 있는지와 23개 시설 중에서 몇 개의 시설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3개 시설은 처음 재단에서 공단설립 당시에는 1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 현재 23개 시설로 한 10개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 인원 같은 경우에는 187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47명 정도가 상근직이라고 해서 기간직도 다 포함돼서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 일자리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간직 부분에서는 인력이 늘어났는데 별도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원은 158명, 현원은 1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년뉴딜일자리 관련해서 2년차 있고 3년차에서 사업을 못 따와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38명 줄어들고, 구청이 28명 정도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재단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청년뉴딜일자리 신규사업을 50대 50으로 시비 매칭비율로 따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뉴딜일자리가 3년차가 돼서 38명을 편성을 못했는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존에 3년차도 50대 50이었으면 기존에 하신 분들이 훨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해 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내용성 있게 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따오지 못하고 또 새로운 뉴딜사업이 50대 50으로 매칭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면접보고 선정할 때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부서 별 이동이 있는데 시설현황이 바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앞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인가요?
○안향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조직이 큰 틀에서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직원분들이라든지 외부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23개 시설이 있고 부서별로 미래창창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원래 교육청소년담당인데. 그런데 미래창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담당 직영으로 다시 오고 그다음에 정릉2동 청소년아동시설 드림스타트사업은 여성가족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선동에 있는 공유센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부서이동하면서 시설이 달라질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시설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을 과연 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것인지 구청해당 부서에서 시설할 것인지 시설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경영기획실에 홍보팀도 있고 행정지원팀도 재무 무슨 팀도 있는데 같이 업무성격이 비슷한 것을 통폐합하는 거지,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안향자위원 현원에 있어서 187명인데 2019년도에는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187명인데 뉴딜일자리라든지 서울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만료가 됩니다.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자연감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향자위원 상임이사 자리가 이어서 직무대행을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상임이사 자리를 계속 비워 둘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있어야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희 해당부서는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임명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늘 올라온 것이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다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이나 질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북한산 예술체험관하고 청소년공부방, 동선동 청소년지원센터, 정릉청소년 휴카페 위탁종료예정인데 위탁이 끝나면 이것은 안하는 건가요?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부 구청 직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고요. 참고로 성북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통폐합이 될 거로 봅니다. 아직 거기 는 통폐합되리라 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산속에 있는 성북도원은 통폐합되리라봅니다.
○양순임의원 청소년 휴카페는 많이 질문이 오는데 없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릉 청소년휴카페 안 없어집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전화가 왔는데 자꾸 없었진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서 바로는 절대 안 없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도원이 통폐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관리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이 원래는 공원녹지과소관이었습니다. 문화재단 업무 성격상 그쪽에 전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원래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가 공원녹지과 관리인원들이 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안향자위원 7대 때 시의원이 예산 따와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성북동 일원에 해당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청소년 체험숲조성이라든지, 도원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던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통페합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소속에서 공원녹지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공원녹지과로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직원들도 해가 바뀌면 인사이동으로 해서 계속 바뀌나요? 같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 도서관끼리 인사이동하면서 서로 교체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약간씩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정기간 지나면 비정규직에 있던 직원들을 심사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평가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재단에서 뽑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몇 프로 정도 심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많은 정도는 아닌데요, 고용노동부나 상급부서에서 이런이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보훈단체라든지 후손 분들한테 법령에 의해서 하게끔 저희한테 지도라든지 공문이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사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법령에 의해서가 거의 기준으로 가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 말한 뉴딜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일단 들어왔고 지금 정규직 중에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한 18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을 정원으로 다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정규직에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근거, 고용부라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다 갈 수도 있겠죠. 다만 기준이 충족해야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 통폐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통폐합이 된다고 하던 업무가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정원 158명이 다 아니어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하고 인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 빼고 정규직만 하는 일로 보면 지금으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뉴딜일자리 어차피 빠지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통폐합이 돼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있을 텐데, 정원을 이대로 맞춘다면 그것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마냥 정규직을 늘리려고도 하지 않고 늘려서도 안 되고 사실 기간직 그분들은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총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마냥 늘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대로 기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가능하다면 구비가 아닌 서울시나 국비로 운영한다면 단 1년만이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되시면서 어쨌든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정원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할 것이 아니라 업무가 축소되면 축소가 되는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분이 경비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도 힘에 버겁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침이고요. 새로 직원을 뽑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재단 직원들은 굉장히 젊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설현황만 딱 봐도 갑과 을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문화시설쪽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균형발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