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선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9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보건소 예산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벽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요청 했던 것들이 다 준비돼서 올라왔네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난번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자료요청이 됐었나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생치과 주치의사업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소확충에 관련한 자료 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들어왔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강한 치아 만들기는 제출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건강관리과에 예방접종 등록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안향자위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하고요. 영양사업 플러스사업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절주사업 홍보물 캠페인 뭐 이런 자료 주시고요. 청소년 클린판매점 점검활동 자료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방역소독사업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결핵판독 구입비 자료 요청하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이거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려있지요, 이거 한 번 보실래요.
○윤정자위원 없는데, 이거예요?
○담당 그거입니다.
○양순임위원 희귀질환치료비 지원, 현황.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사업, 성인지 예산이지요. 많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윤정자위원 610쪽에 국가예방접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려요.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감액부분,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의약과까지 다해요?
○위원장 이인순 네, 보건지소까지 다하셔요.
○안향자위원 희귀질환 했지요?
○양순임위원 했어요.
○안향자위원 의약과,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자 권역모임에 관련해서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진행하면서 추가 요청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6쪽부터 18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76쪽 하단에서 좀 위에요.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610만원정도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또 90만원정도 증액됐거든요.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인가 10월에 국가적으로 금연에 관심은 있고 예산은 확충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가내시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 상당히 비판기사가 많이 나와서 연말에 국회에서 조정하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인가 9월에 추경했을 때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증액은 작년 올릴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금년 추경을 반영하면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작년은 2017년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17년에 금연예산을 확 줄여놔서 그때 언론에서 떠들썩했었어요. 9월, 10월에요. 그래서 추경을 감안하면 똑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마찬가지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6페이지 중간쯤 보면, 금연구역 내에 흡연행위 과태료가 2,500만원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1년에 단속건수가 한 580여건 됩니다. 그러면 다 10만원이면 원래는 5,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 징수율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는 한 60%대이고요. 그리고 일부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 좀 감액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뭐 미성년자 이런 감액이 있고 사실은 이거보다 한 1, 20% 더 나올 것은 같은데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경직되게 산출은 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단속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빨리 과태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시행초기에는 저항감이 컸었어요, 한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 당해 연도 징수율이 한 65% 되고요. 그 해가 넘어가면 세무1과로 넘깁니다. 세무1과에서는 압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같은 데 근저당 들어오고 그래서, 누적실적을 보면 85%까지 나머지는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65% 정도 하고 넘기면요.
○안향자위원 그럼 만약 금연구역 내에 흡연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면제나 감액자들이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딱 곱하기 10만원은 안 되고요. 588건이면 다 모이면 한 5,000만원정도인데, 감액을 감안하면요. 근데 징수율이 85%이고 누적되고 다 해서는 한 65%이고, 85%까지 갑니다, 최종 징수율이.
○윤정자위원 감액해 주면 몇 프로 정도 해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감액자는 20%인데요. 또 금치산자 이런 분들은 부과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하여튼 금연구역 내에 흡연하시는 분들 과태료를 신경 써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이후에 이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일단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매년마다 2,500만원 똑같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약간 경직되게 편성은 했는데 실제 10% 정도는 더 나올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77페이지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는 어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라고 해가지고 탄저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얀 백색가루에 의한 테러들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국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물테러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훈련 같은 걸 하거나
○임현주위원 교육을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교육, 훈련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런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했었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작년부터인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비지원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요.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79쪽 의약과에 의약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떤 수입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무팀하고 약무팀에서 행정처분을 할 사안이 있을 때 과태료를 매기기도 하고 과징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과징금 4건, 과태료 7건 이렇게 해서 부과액이 2,6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 개인피폭선량계를 2회 이상 분실할 때 얼마를 책정하게 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한 과징금은 어느 약국에 사용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게 다 합산돼서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약이 유통기한 지났다거나 그다음에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의료법 위반 과태료도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도 과징금을 매기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단속하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무팀 저희 직원분들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연에 몇 번 이런 식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그냥 수시로.
○정혜영위원 수시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수시로 얘기하지 않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부분들은 1년에 자율신고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분들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또 집중단속기간이 있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제 여부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약국에 의약품 관리 단속을 나가신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하고 있을 때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약국에 단속을 나가서 약국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약무팀은 약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약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기 판매업소도 하고, 또 일반 상비약품 갖추고 있는 그런 편의점, 이런 모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약품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도 다 온라인으로 다 체크하고 과징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의료기 판매하는 업소랑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의 수는 몇 개 정도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국은 한 200여개 되고요.
○윤정자위원 의료기 판매는요?
○의약과장 김경희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30여개 됩니다.
○윤정자위원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편의점들이 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거기는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말, 약 업소에 약국이 201개소이고요. 의약품도매상이 9개소, 의료기판매업소가 338개소, 한약업소 2개소, 안전상비의약품 27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돌고 있는, 점검을 하러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직원분들은 약무팀에는 세 분 계시고요, 의무팀에는 주로 나가시는 거는 저희 의무팀장님하고 병의원 관리하는 분 두 분해서 세 분이 나가고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이 세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매일 돌아도, 일주일에 다섯 번을 돌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의약업소 연 1회 온라인 자율점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약업소 수시기획점검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거나 마약류 취급업소, 사회적 문제업소를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체를 여섯 분이 병의원을 다 하고 약 업소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충원을 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의약인 직능단체하고 협력하고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외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곳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인건비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사람충원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따로 잡으셔서 점검은 분명히 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같은데 의약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하고 연계돼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의약과장 김경희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련 쪽에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단속기간을 두고 소방 쪽에 전기나 가스나 저희가 모든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수는 없고 소방서에서 미리 점검해 주십니다. 스프링클러가 법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할 때는 스프링쿨러가 비상시에 잘 작동하는지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는 스프링클러가 잘 설치가 돼야 하는 법적 테두리있는 것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병의원들이 시설 변경한다거나 중환자실을 늘릴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원을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컴플레인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가장 많은 불만이 불친절도 있고요. 또 의료비가 과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하게 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 설명도 들어보고 양쪽을
○임현주위원 민원 해결처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돈에 관계되는 의료비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평원에 환자의 그런 부분들이 다시 건의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고 그 의원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체크해서 민원인들에게 오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많이는 못하겠지만 환자분들에 대한 병원간 갈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 어쨌든 환자가 약자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저도 요양병원에 봉사를 많이 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봤을 때 눈물도 많이 나고 말 못하는 절규 같은 것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소관 예산안 579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82페이지 하단에 토요힐링 숲걷기 프로그램하고 583페이지 상단에 건강취약계층걷기 프로그램 이것이 신규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토요힐링숲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저희가 제안사업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개운산하고 북한산에서 저희가 걷기가 넷째주인데 첫째, 셋째 주 해서 상반기 한 세, 네 달, 하반기 세, 네 달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제안했었고 내년에는 반응이 좋아서 우리구가 계속 연속해서 하고 싶어서 이번에 구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시비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내년 예산에 신규로 구비로 편성한 거고. 583페이지 상단 건강취약계층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작년, 금년에 장위전통시장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시장상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있다 보니까 운동을 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인가 8월에 장위시장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꼭 시장사람들뿐만 아니고 장애우라든지 건강이 어려운 분들 물론 시장도 포함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운동을 가르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서울시비로 공모를 해서 종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는 시비로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로 잡으셨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시비하고 취약계층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정혜영위원 3개소라고 잡혀있는데 3개소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일단 시장 같은 경우도 관내 보면 인정시장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신청하는 데도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개소만 그렇게 해 놨고 신청하고 의지, 협조 가능한 시설에 나가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3개소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토요힐링숲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시간 정도 격주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숲해설사하고 운동사가 같이 안내를 해요. 북한산 같은 경우 숲해설사를 연계를 받아서요. 그런데 안내도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빨리 접수가 마감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격주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상반기, 하반기 1, 3주 토요일입니다. 개운산하고 정릉 북한산두 군데입니다.
○정혜영위원 작년 시비가 얼마였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프로포즈를 내서 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합본예산서에 나와야죠. 합본 예산서에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주민참여 예산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 참여예산이든 구 주민참여예산이든 그것이 간주처리가 내려왔든 합본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거에 들어가 있나?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시비와 관련된 것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했고 그래서 금년에 구비로 같이 전체 걷기예산 7천만원 편성해서 그중에서 나누어 쓴 단위사업들이었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원 받은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17년도에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원 받은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올해 18년도에는 걷기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같이. 그래서 금년에 약간 구비를 늘렸거든요. 그 예산 갖고 썼는데 토요힐링숲은 열린보건소 서울시사업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걷기사업이 아니었던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걷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합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걷기항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산을 받은 건가 봐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토요힐링숲은 열린보건소사업이라고 시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현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10개 정도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1년에 4천만원 받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10개로 나누는데 그 돈 나누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합본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사업이 없는데 신규냐 질문할 수밖에 없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까지는 열린보건소사업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설명해서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전년도 합본책자에 그것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물어본 거예요.
○진선아위원 열린보건소 예산도 4천만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것가지고 저희가 나누어 썼어요. 그 4천이 여러 프로그램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서상에는 그 열린보건소 예산가지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그것 말고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열린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6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 현장에 나가는 토요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총 16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열린 보건소사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열린보건소사업이 간주처리 로 내려온 거예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 본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요. 여기 합본예산서에 지출현황을 보면 강사료, 사무용품구입, 보수밖에 없어요.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결산을 해 보면 결산내용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본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산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열린보건소와 관련된 집행내역들을 전체 다 내용해서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로 해서 전위원님한테 깔아주세요, 세부내역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대부분 저희 보건소 9층 프로그램실에서 하는 교육자재들이 들어가고요. 강사료하고 두 가지 밖에 거의 들어갈게 없기는 합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해서 주시고 자료 오면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험료가 있는데 2018년도에 보험료가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582페이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행사보험료입니다.
○진선아위원 행사보험료인데 지금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디에 행사보험료를 지급한 거예요?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민간이전을 어디에 하나요? 걷기 걷지우연합회에 주는 건가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 지원에서 500만원 민간이전하는데 이거 걷지우연합회에 주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걷지우연합회에 했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죄송합니다. 종전에 편성목이 좀 잘못 돼가지고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맞다고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바로 잡힌 겁니다. 행사 때 쓰는 보험료는 맞는데 종전에 편성목 위치가 잘못된 게 이번에 예산팀에서 심사하다가 발견이 됐나 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보험료가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올해 이 예산서가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서 바로 잡힌 것도 있겠지만 잘못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저희 하면서 지금 이게 전산상의 오류가 난다든가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며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보험사에 나가는 걸 민간이전으로 약간 작년에 좀 혼동을 했었던 거 같습니다. 공공운용비가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심사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연도에 했던 찾아가는 이동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지요, 위원님?
○정혜영위원 올해 건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담당 없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진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 경로당 사업을 1개동에 하나 정도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에는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고 금년에는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10억 정도 들여서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10억 600만원이었을 거예요.
○정혜영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중에서 10억은 세대통합 뭐죠, 건강관리센터해가지고 석관동보건지소에 45억 중 그 10억입니다. 600만원이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는 서비스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앴지요.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편성했던 거 아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3개소밖에 안 잡혀있는데 지금 노인정은 되게 많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본연의 운동, 건강, 영양, 절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처럼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은 돼있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찾아가는 게 작년에 별도로 잡혀있는데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안 잡혀 있어도 찾아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어차피 운동프로그램이 연간 1억인가 얼마 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찾아가서 운동서비스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운동사들이요. 그때 계속 관리는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에는 별도로 세대통합하면서 하나를 독립했었던 건데요. 어차피 본연의 일이긴 했어요. 찾아다니는데 어린이집하고 특히 경로당 두 군데를 중점으로 저희가 나갔었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나가기는 하지만요.
○위원장 이인순 설명이 미흡해요, 과장님. 누가 뒤에 팀장님이 명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센터는 구청에서 특수사업을 한 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600만원이 내려와서 처음으로 작년에 실시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올해부터는 계속 해왔어요, 경로당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올해부터는 600만원 안 하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이번에 배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지금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경로당사업은 연초에 주민센터로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쭉 해온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위원장 이인순 해 오신 사업인데 그럼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예산을 받아갖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도 그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담당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해본 거지 시범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10개 이상은 항상 경로당은 하고 있어요, 해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어떤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나요?
○담당 영양하고 신체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금년도 같이 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청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늘었나요,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가 예산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담당 신체활동하고 영양하고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영양 바른 식생활에 2억 7,600만원이 있고, 또 신체는 1억 900만원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금액은 달라도 사업내용이 유사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그런 거네요.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돈 안 들고도 하시면 좋은 일이지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럼 작년도에 이 예산은 그러면 잘못 잡힌 거네요. 원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은 건 잘못 된 거죠.
○담당 특수사업으로 한 번 해보라고 구에서 해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했습니다.
○담당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2018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 그다음에 시에서 하라고 한 거,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 던진 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되면 예산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액이 많이 된 내용이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내려오는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보건소 사업에는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그 중에 한두 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끊어지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구민들한테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게 있다면 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꼭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구비라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어요, 하던 것들이. 아까 ‘그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1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할 때 ‘정말 꼭 해야 되니 예산 좀 더 달라’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경로당 예산 같은 경우는 세대통합 건강이동센터라고 해서 1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일환으로 나가는 서비스까지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0억원은 보건지소 짓는데 다 묶여서 그쪽에 같이 하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같이 붙어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도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이거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했는데, 내후년 한 3, 4월이 돼야 장위, 석관 보건지소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년처럼 종전에도 경로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위원장 이인순 우리 보건소사업은 직접적으로 체감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행정감사 때 조금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 좀 절감하면서 또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꼭 필요하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저희 의회와 또 보건소 집행부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잘해 봅시다. 너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 세게 했다고 예산을 너무 소심하게 잡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웃음) 그래도 소신껏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581페이지에 장위, 석관 통합보건지소 건립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10억 어쩌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 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세하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장위, 석관 보건지소, 저희가 월곡동에 보건소가 있고, 동선동 정릉아동보건지소까지 있는데, 장위, 석관 쪽에 주민들이 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미아리고개 이쪽만 2군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시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구비 10억원, 서울시특별교부금 20억원, 그다음에 금년에 보건지소 확충사업에서 서울시 공모해서 7억원 다 합했더니 45억원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정릉아동보건지소가 그렇게 반응이 좋음에도 임대 전세 5억짜리거든요. 언제 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2억원 들여가지고 토지계약은 10월 2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51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4층짜리 짓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6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시비 다 얻어오긴 했는데 구비로 편성을 하면 제대로 된 4층짜리 건물로, 그리고 장위동에 한 14,000세대인가요? 뉴타운 그 입주세대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바로 한천로에 차 다니는 길이고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 반응도 좋고 이용률도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현재 사업설명은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치매센터도 있고요. 아동보건지소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정릉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동선의 한 절반 정도 지소에 그 정도 기능을,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 저희가 세워놓은 거 있거든요, 기초 계획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내년 한 3, 4월경에 착공 들어가고,
○위원장 이인순 착공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근데 설계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1단계, 2단계가 있더라고요. 약간 공모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가 있고 이런데, 그게 한 5개월 정도 잡아먹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10평정도.
○위원장 이인순 건평은?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건평은 60% 다 채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층까지 올라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4층인데 4층만 뭐죠, 발코니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건폐율 때문에 3층까지는 꽉 올라가고요. 4층 부분은 좀 남는 공간이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층별로 몇 평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 60평씩 정도 올라가고, 맨 위에층만 40평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장위동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별로 좋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산 저희도 탈탈 해가지고.
○양순임위원 좋은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좀 한쪽으로 치우쳐있지요, 장위동.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한천로에
○위원장 이인순 광운초등학교 그쪽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로터리에서 석관동사무소 좀 더 직진으로 이문동 쪽으로 가시다보면 한 300m 가면 오른쪽에 하이마트 있고요. 길 건너에 바로 맞은편 그 땅에,
○위원장 이인순 그럼 동은 행정동은 석관동이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근데 장위, 석관입니다. 금년에 땅을 무지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장위동은 재개발 또는 해제지역이어서 땅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왜냐면 한 필지가 아니고 2필지 이상을 사야지 그 정도 면적이 나오거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10몇 군데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석관동으로 잡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장위동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는 노선도 없고, 그렇다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대신에 어쨌든 가까운 지역에 그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게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아까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시행하는 데는. 그게 협조가 안 되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기준은 주고,
○진선아위원 그 기준만 줘버리면 아무 그게 없어요. 할 때 같이 협조해서 ‘그 시설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만드셔야지, 저희 일반 다른 시설에 이 앞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가지시고 제대로 된 보건지소 생기게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동선지소하고 정릉아동보건지소의 운영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차례인가 했어요. 실무회의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것은 이 정도 면적이 돼야 한다.’ 이런 위치를, 의견들을 3차례 정도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듬어진 것을 일단 설계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진행 중에도 참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 여성가족과에 문제가 있어서 괜히 공사 지연되고 또 경비가 이중경비 들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계속 협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90페이지, 591페이지 상단까지요. 지금 작년 사업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스포츠클럽 강사비, 지난번에는 기구를 지원했지요. 그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별도의 클럽이 따로 있는 건가요?
꼭 수능 같아요, 예상하지 않은 질문들이. (웃음)
○정혜영위원 오픈테스트인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여학교에서 반응이 좋은데요. 필라테스 강사비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3개소라는 게 어디 어디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여고 세 군데라는데 한성, 성신, 그리고 하나는
○정혜영위원 창문?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창문은 관내를 벗어납니다. 동구정보고등학교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 3개소에 얼마간의 지원을 주는 거예요, 1년 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프로그램 횟수거든요, 그게.
○위원장 이인순 15회.
○진선아위원 1년 동안 이 3군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또 다른 3개소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무조건 횟수로 지원해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횟수로 하는데 횟수에 따른 강사 급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세 학교에 몇 번의 지원이 나가는 거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10회 정도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총 15인데 10회?
○위원장 이인순 주 1회 해서 뭐 기간을 1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과장님, 15회인데 월 몇 회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예산서 대로입니다. 한 학교에 15회씩, 3개 학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1년 동안은 이 세 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여고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필라테스는. 남고는 그렇고, 여고는 상당히 반응이,
○진선아위원 필라테스를 남고에서 하면 당연히 인기가 없지요.
○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부 남고생들은 신청이 안 오고, 여고만 오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필라테스 한다고 신청하라고 했나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 안 오지요, 당연히.
○담당 여고생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다른 방면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선아위원 이렇게 강사비를 지원한다 하는 거 같으면 학교에 ‘그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을 신청을 하라’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축구가 됐든 아니면 합기도가 됐든 그 학교에 맞는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올해는 필라테스만 하겠다. 신청하실 때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학교는 태권도라든지 그런 건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필라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남학생에 대해서도 남대문중학교는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학교에 담당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거를 해 주세요’ 하는데요, 필라테스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필라테스 할 테니 도와 달라’ 한 거 하고, ‘필라테스를 할 학교를 신청해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말이 달라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해달라는 희망학교, 그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그 위에 도담도담 돌봄교실 신체활동 강사비, 이게 도담도담이라는 데가 돌봄교실 하는 데죠. 여기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방과후 돌봄학교,
○진선아위원 돌봄학교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돌봄교실이 도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한 곳만 이렇게 특정 그 시설을 지칭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18개소로 일단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도담도담이라는 특정 한 시설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초등학교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상이.
○진선아위원 취약계층?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대상이요.
○진선아위원 돌봄교실에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취약계층 아이들이에요. 근데 왜 도담도담만이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고,
그러면 제 말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교실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한다고 치면 지역아동센터처럼 여기도 그냥 돌봄교실로 해야지 왜 도담도담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설만을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한두 개도 아닌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게 도담도담 돌봄교실은 18개소고요.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도담도담 돌봄교실이 7개소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도담도담 돌봄교실이 18개소고요.
○담당 프로그램명이에요.
○진선아위원 프로그램명이에요?
○담당 네, 도담도담 프로그램.
○진선아위원 도담도담이라는 돌봄교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이인순 없어요.
○담당 프로그램인데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 도담도담입니다.
○진선아위원 명칭을 만드신 거라고요.
○담당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사업명칭이고 초등학교는 18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18개 돌봄교실을 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스포츠클럽 강사비도 1년에 이 세 곳만 하지 마시고 분산을 해서 두 번을 나누든 세 번을 나누든 해서 많은 학교가 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곳에 1년 다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하시든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남학교도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확대해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579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올해에 했던 보충영양검사재료비는 어떤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빠져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대로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들에게 월 86,000원 어치 정도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유용한 것을 주는 것인데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올해 예산에는 보충영양검사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내년예산에는 보충영양식품비만 있고 보충영양검사재료비가 없는데 아니면 거기에 다 집어넣으신 건가요? 한꺼번에?
○정혜영위원 섹터는 분류하지 않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정혜영위원 보충영양검사재료비가 어떤 거죠? .
○담당 빈혈검사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585페이지 금연구역 시설물설치 및 관리가 작년에는 감액이 됐다가 올해 증액이 됐는데 한 400개 정도시설물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이것이 저희가 계속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전체 예산가지고 나눈 부분이 있고 금연 예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년하고 똑같은 정도의 예산이오다보니까 같이 매칭이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내년도에는 기간제인건비가 월 170-18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비용은 줄일 수 없어서 시설투자비를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례 상승해서 계속 올려주면 좋은데 금액은 동결되어 있고 인건비는 지침은 올라가고 그래서 시설비를 낮췄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증액됐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오전에 말씀드렸던 금연 예산은 작년 9월, 10월 예산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임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가 증액된 것을 물어본 것인데요.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표지판설치 500개소
○정혜영위원 전년도에는 본예산에만 있고 추경에 안 잡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것은 낮췄던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러니까 두 달 전 추경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절주홍보캠페인 클린판매점 점검 관련해서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홍보캠페인실시에 보면 건강써포터즈와 함께 하는 건전음주캠페인, 이 건강써포터즈는 누구는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가 금연지도 원이 15명이 있는데 그분이 써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금연, 절주를 뭐해서 업소방문할 때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학교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594페이지에 청소년클린판매점 점검활동비에 포함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건강써포터즈가 청소년클린판매점 점검활동하시는 분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금연도 하면서 절주도 같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하면서 절주도 같이 홍보하거든요.
○정혜영위원 금연도 혹시 캠페인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수고비가 나가는 것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교통비 2만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8년도에 어머니 모리터링단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희는 금연지도원이라고 15명입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에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담당 그 명칭을 어머니모리터링하고 중복이 돼서 금연지도원으로 올해 통합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머니클린모리터링단이 청소년클린판매원 점검하시는 분이고 그분들의 명칭이 건강써포터즈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담당 명칭은 금연지도원이면서 음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모니터링단하고 지도원하고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지도원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도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교통비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활동까지 같이 했었어요. 겉으로는 2개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그런 지도 단속할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런데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금연단속원이라고 저희가 네 분이 따로 있습니다. 약간 단속적이고 지도원은 약간 계몽쪽입니다. 직접 단속권한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 602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601페이지 보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같은 맥락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과주치의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주치의사업이 있고 아동주치의사업이 있는데 아동주치의사업은 저소득대상사업이고 학생대상 주치의사업은 4학년 학생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주로 홍보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쪽으로 접근하고요. 아동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명칭이 바뀌었기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가 됐나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대된 것은 아니고 분리가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명칭만 바꾼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아동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아이들에게 약간에 의료비지원까지 해 주는 거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진 위주로 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름이 바뀌었기에 사업이 달라졌나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저소득층을 아동으로 바꾼 겁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60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해서 결핵관리사업에 판독장비가 무엇인지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것을 화면을 봐서 결핵을 판독하는데 일반적인 PC의 모니터 같고는 판독이 안 되거든요. 영상이 정밀하게 나오는 기계여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순임의원 그러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라고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인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가 붙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양순임의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냥 보건소가 없는 것은 저희 자체사업이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검진을 많이 해서 포인트가 환자를 별견해 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순임의원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견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잠복결핵인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것이 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복결핵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결핵환자로 진행되는 것은 그중에 10분의 1정도가 양성자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면역력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1,100명 정도 검진해서 866명이 잠복결핵자 중에 양성자가 59명이 판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주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결핵에 관한한 후진국이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에서 많이 써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양순임의원 보건소에서 특히 결핵 같은 경우 꼭 검진을 해 봐야 나타나는 것인데 몰라서 많이 이쪽 계통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취약계층 성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것인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성건강관리소라고 해서 월곡동 집장촌에 환승주차장에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들의 신분노출 안 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여서 그동안에 검진을 많이 했고 치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규제가 강화되고 압박이 심해져서 실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순임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이게 인건비가 지금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활임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는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1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명인데 그분이 월수금 3일만 근무를 하는 분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08페이지에요, 동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제 연무확산제 이게 배로 늘었어요. 그만큼 그분들이 더 하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장님이 오시고 해서 특별히 여름철에 방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약품, 확산제하고 살충제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진선아위원 부족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늘렸습니다. 내년 활동 열심히 하려고 늘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 특별히 해 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배로 올려놓고 어떻게 하시라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또 해 주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올려야지 더블로 올려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근데 그게 수요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에.
○진선아위원 제가 그때 방역활동을 같이 해보니까요. 휘발유에 연무확산제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대요. 물론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도, 왜 주민들은 뿌연 연기가 많이 나야 방역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확산제를 더 많이 넣는 데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건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비율이 똑같이 남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많이 남든가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까지 해서 남은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다시 부족하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에 또 유효기간이 안 되면 내년까지 있다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 만약에 남아있는 약품이 많다고 치면 사실은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재고가 더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11월쯤 되면 방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수거하셔서 그 남아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여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른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방역에 사용되는 것들은 그렇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여기에 방역소독 안전사고 처치비라고 25만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방역소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작년 이 처치비와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사고는 없었는데요.
○진선아위원 혹시 몰라서 예비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가벼운 사고는 있었는데 처치비용은 안 들고 자체적으로 일하시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5만원 갖고 어떤 처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거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타박상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글쎄, 예산의 금액이 적기도 하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차량은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은 한다고 치고, 이거하면서 데이신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화상.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치비, 약국이나 이런 데서 바로 처치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진선아위원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조금 데었다고 보건소 가서 “나 처치비 주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알리셔가지고 이런 부분 개인이 지급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불용하지 마시고요, 25만원 큰돈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대부분 국가예방접종하고 어르신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이 대부분 다 감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보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이런 접종들도 다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예방접종 감액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자꾸 기하급수로 줄어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근데 어르신 인플루엔자 이런 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는 많은 인력으로, 예를 들면 100% 정도를 만약에 잡으면 예산이 상당히 남거든요. 왜냐면 접종률이 한 80% 정도 돼요, 사실은. 어르신들도 100%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그걸 예산책정을 할 때 63세 이상 3년간 평균사망자 수를 반영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지금 인플루엔자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무료로 국가에서 접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안 맞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안 맞았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맞도록 다 권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신에 안 맞는다고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받으면 암에 걸렸을 때 그런 혜택을 안 해준다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씩인데, 그것은 생명에 어떤 큰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필수예방접종은,
○정혜영위원 근데 그게 어느 병원에서나 다 놔주는 게 아닌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병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지정식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예방접종 원하지 않으신 병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놓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이 가깝고 편한 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맞으면 좋겠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놔주고, 어느 병원에서는 안 놔주고 하다 보니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놓아주는 필수예방접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관내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이런 필수예방접종은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해보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모집할 때 최대로는 열심히 해서 모집을 하고요. 대신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뭐든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네, 그렇기는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13페이지에 난임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018년도에 몇 명이나 이 급여를 했나요, 대상자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이것이 요즘에 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진선아위원 의료보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의료보험이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인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부터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예산이 대폭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의료급여가 그럼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체외수정 시술비 중에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00만원 잡은 것은 왜 잡아놓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험이 안 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에서도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있는
○진선아위원 다시요. 구에서 하는 사람이 어느 계층이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소득기준이 기준 중에서도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 수급권자는 구에서 하고 전액을 다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요, 체외수정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구에서 전액을 다 해주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체외수정비만 그것만 혜택을, 의료급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난임과 관련돼서 시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올해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신청한 게 48건 정도.
○진선아위원 48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48명이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0만원정도.
○진선아위원 48명에 1,000만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집행률이 얼마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면 여기 불용액이 상당히 많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48명에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19년도에도 이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7년도에는 661건을 했고요. 올해는 보험처리가 되고 나서 올해 한 거는 48건.
○진선아위원 보험이 10월부터 됐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 10월부터.
○진선아위원 17년 10월부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616페이지에 기형아검사비 그다음에 모자보건 운영재료비 이게 좀 올랐어요. 기형아검사비는 재료가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트리플검사라고 해서 기형아검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쿼드검사라는 걸로 정밀도가 높은 검사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예산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형아 검사하는데 태아나 이런 부분에 지장은 없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지장 없는 걸로 해서 검사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지장 없는 걸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근데 이렇게 인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8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검사를 많이 확대를
○진선아위원 원하는 사람이 많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 예산중에서 모자보건 쪽에 관련된 예산들은 국가에서 하다가 대상자가 줄면서 예산이 자꾸 남게 되면 지원자를 확대하거나 해서 매년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형아검사를 하는 대상이 그 층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 전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요. 기형아검사는 다 하는데 예전에 트리플검사는 기피를 많이 했었답니다, 기피를. 그래서 한 60%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쿼드검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 이상 신뢰가 돼서
○진선아위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자가 많아진 걸로.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해서 80명에서 1,000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임산부 등록한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1년에 됩니다. 1년에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 정도는 한 번 해보려고, 해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원치 않아도 해주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쿼드검사 하는 것들을 선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어떻게 검사하는 건가요, 혈액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혈액으로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상 뭐 그 검사하는데 태아한테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잘해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일동웃음)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9쪽부터 6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632페이지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3억 3,000이 더 증액됐어요. 희귀질환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이고요. 이것을 공단에 미리 목돈처럼 예탁을 해놓고 환자를 지원을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2018년에 4억 6,330만원정도 지급을 했고요. 지금 공단예탁금 정산현황을 반영해서 2019년에 가내시가 5억 5,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3억 3,000 정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 내년에도 이월돼서 그게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모야모야병 2017년에는 있는데, 18년도에는 모야모야병이 없네요, 자료주신 거에, 줄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기타에 2017년에는 71건이었고, 2018년에는 79건입니다. 건수가 작다 보니까 꼭 모야모야병으로 이 칸을 만들 필요는 없어서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희귀질환자 보니까 무슨 크론병, 근육병, 혈우병 지금 생소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아무튼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지원건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
○양순임위원 건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10월 말이라 앞으로도 두 달 거 집계가 나오면 거의 비슷하고요. 그 환자분들이 계속 이어져오는 상황이어서요.
○양순임위원 아무튼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생소하잖아요. 관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극 더 많이 힘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귀질환 혜택이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어요?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134종에서 133종으로 질환이 하나 줄은 거 외에 특별히
○위원장 이인순 134종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133종 다제내성 결핵이 제외된 거라고, 변동사항은 그 정도고요. 지원 범위나 이런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극희귀질환자 하고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쪽으로 지원이 더 내년부터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133종, 근데 그 종에서 드린 자료에 보시듯이 주로 만성콩팥기능 상실 그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질환, 혈우병, 크롬병, 모야모야, 기타 아주 희귀한 질환들이 간혹 있는데, 133종에 대해서 저도 그 질환명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여기 비교가 됐길래 아마 그것을 해서 증액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 한번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페이지가,
○진선아위원 629페이지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지금 2018도에 간주처리 내려온 거까지 하면 상당한 횟수를 할 수 있는 강사비가 있어요. 총 몇 건이나 됐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구조 응급처치를 2018년 10월 말까지 306회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301회, 그리고 지금 돈이 좀 더 내려와서 지금 그때 10월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돈이 남아서 그것을 교육으로 계속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이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10월 이후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남았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요청해서 하는 거와 또 찾아가서 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보건교육이 한 900만원정도 남아서 그것을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응급처치 교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에 공문서를 보내서 교육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과 와서 하시는 경우는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어차피 저희는 강사비를 지급하고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매칭은 아니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꼭 잡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이번에는 2,16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좀 필요
○진선아위원 2,000만원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참, 260만원을 감해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에서 감하지 않았어요. 그 금액은 똑같아요. 1,680만원 똑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비, 그 교육은 감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교육 횟수 감소하고, 공휴일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좀 감소할 것 같아서 다른 보건교육에서 감해서 200만원정도 감해서 내려왔고요.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어요, 사업들이. 아주 방대해 있던 사업들이 많이 줄었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은 상황을 보시면 구비를 굳이 잡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차라리 돌리고 국시비 내려오는 걸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국시비 내려오는 그때 구비까지 다시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불용이 생겨요. 그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이런 구비를 다른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이 달리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없어서 이것은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요.
○진선아위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국비, 시비를 조금 더 요청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632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이라고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인기가 없나요? 한방진료실이?
○의약과장 김경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명칭이 2018년도에는 진료실운영이라고 명칭했고 2019년에는 한방진료실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으신데요. 하루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도에는 7,301건이었고요. 2018년도 10월말까지 5,309건으로
○임현주위원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줄었다고 봐지고 요. 10월말이기는 한데 좀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환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임현주위원 복지관쪽은 예산이 늘었어요. 복지관쪽은 조금 증액을 시키셨는데 복지관쪽도 한방쪽 증액을 시킨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동사무소나 경로당쪽에 많이 연계해서 한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검토해 봤는데 장소나 의외로 복지관쪽이 환자수요가 없다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하셔서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감된 것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적용하다보니까.
○임현주위원 거기서 침 같은 것도 놓아주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화제하고 침 그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한방진료실 예산이 절감된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절감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쪽에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한방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몰라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예년정도 수준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바로 밑에 한방진료 성북건강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 예전에는 2층에 내과진료실이 있었던 거고요. 대사관리실이 4층에 있었는데 그것을 4층으로 같이 대사하고 내과관리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내과를 건강관리센터라고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안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도 있고 대사관리를 1대 1 같이 맞춤으로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센터에서 내과하고 대사증후군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만성질환관리하고 것인데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정도하는 것인데 전 연령층으로 19세부터 64세 넘어가는 분들도 대사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633페이지 혈액검사 카세트가 뭐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하단에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신 4층에 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 혈액검사세트가 있습니다. 카세트가 그것을 그동안에는 2일소요가, 피를 뽑고 이틀 있다가 다시 내소를 해야 결과를 상담 받고 보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분정도로 소요되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인원이 늘어났기에 여쭈어 본 거예요. 올해는 4,500명에서 내년에는 7,930명으로 늘어났기에 여쭈어 본 거에야. 그 정도로 많이 혈액검사를 하시고 대사증후군 검사 받으러 오시는 것인지 여쭈어 본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2017년에 검사인원은 1만명 정도였고요. 2018년에 검사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정혜영위원 비슷한 데 올리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검사가 2일 동안 기다렸다가 오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5분 안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도 빨리할 수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5천원짜리를 6천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인원이 예년과 비슷하다면 그 인원도 비슷하게 넣어야 되는데 훨씬 많이 넣으셨기에
○의약과장 김경희 우리가 아무래도 홍보하고 센터를 연지가 시간이 나가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요.
○정혜영위원 17년 대비 18년도에 늘어났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상담건수는 17년도에 12,000명 정도면 2018년이면 18,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혜영위원 상담건수는 늘어났는데 상담하는 분들이 다 검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체적으로는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영양이나 운동선생님 상담을 같이 해서
○정혜영위원 15,000명인데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18,000명이 상담 받아서 검사한 다음에 상담을 받으신다면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상담 받은 숫자 말고 17년도, 18년도 검사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증후군 검사는 2017년도에는 1만명이고요. 2018년도 10월말까지 집계된 것은 7,000명 정도라서
○위원장 이인순 11월 12월 두 달 있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검사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방문을 안 하면서 아무래도 찾는 일이, 자꾸 재검이 안 되니까 단가는 1천원정도 올랐어도 충분히 많은 분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책자 나오기 전 10월 기준이었고 또 11월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 수치를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전년도나 금년도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바로 위쪽으로 국내여비가 이해가 되지만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여비 2명분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2017년 5월에 시간선택제 2명을 대사매니저 한 분하고 진료실 매니저 한 분을 간호사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에 대한 여비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2명이라고 되어 있기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포괄 질의할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의약과를 마치고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7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개선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자체가 사업비보다는 취소한 업무추진상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으로 감시원들에게 지출하는 활동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과 예산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빼면 예산자체가 1억 안 됩니다.
○양순임의원 네.
엊그제 TV에서 봤는데 왜 나오셨나요?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사실 길음뉴타운에 계시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셔서 강북구청에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해업소찻집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80개소에서 한 170개 정도 폐업한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길음역에서 미아초등학교 인접지역이 미아뉴타운이에요. 미아뉴타운하고 인접해 있는 학부모님들이 소통이 되다보니까 강북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왜 성북은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삼양로가 약간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 CCTV를 업소마다 설치를 하고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에서 CCTV로 지나가는 분들을 호객행위를 하고 저희 단속반이 가면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한 끝에 불법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행안부쪽에 행정처분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쪽에서 한 달 20일 정도를 저희한테 뭐 그거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KBS 쪽에서 그거를 기사화해서 그날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요일 촬영하고 목요일 9시 뉴스에 나갔는데 금요일 행안부 쪽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도 하고 일부는 확인서도 받아갔고, 계속 거기를 조치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 기사를 못 봤거든요. 잠깐 보니까 아시는 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지, 도대체?’ 하고 여쭤본 건데, 딱 보니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여쭤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648페이지에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보면 실무협의회가 어떤 회의를 하는 데인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유해업소 근절 TF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강북구청에서 2014년도부터 하면서 실적이 좋고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북, 종암경찰서 그다음에 성북, 강북교육청에 단속업무의 단속실무 경험자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침에는 7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강북에서는 4만원을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은 단속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유해업소 근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하고, 단속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회의사항을 하면서 실무회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TF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 자체는 총예산이 1,800만원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거를 잠깐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하는데 보니까 캠페인, 홍보물, 플래카드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집중단속이 될까 싶기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 자체가 단속업무를 하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심야에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사무관리비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최소한 거기뿐만이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향자위원 잠깐, 마지막으로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남자가 8명이라고 했나요? 행정감사 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남자 수가 두 분이고 나머지 6명이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임기기간도 말씀한 거 같고 그래서 그것을 좀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건 2019년도에 그거 좀 배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3쪽부터 659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700만원 조금 넘게 편성되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여태까지 집행을 해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해서 관리부서 자체 예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저희한테 신규예산이 편성된 사안입니다.
○안향자위원 도시안전과 어디 부서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구청 민방위팀이랍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럼 이 사회복무요원이 이번에 보건지소로 오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본래 보건지소에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관리부서에서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안향자위원 그럼 직원은 보건소로 안 오고 도시안전과에 놓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지소에 와있습니다, 1명.
○안향자위원 와있는데 그쪽에서 일 안 하고 도시안전과로 지원을 갔다는 거예요? 민방위팀으로.
○보건지소장 박덕임 여태껏 거기서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근무하는 부서에서,
○안향자위원 보건지소에서 편성을 말하는 거지요. 1명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6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사선유지보수가 감액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덕임 방사선 팍스 유지하는 게 보건소와 본소하고 의료영상저장시스템 서버 그게 예전에는 지소하고 본소가 따로 관리가 돼있었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서버를 통합으로 유지보수하게 되어서 그 유지보수비는 빠져서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한 200만원정도.
○안향자위원 통합으로 하면서 빠지는 부분이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이걸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그 기계업체에 그래도 뭐 유지보수는 맡기는 거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656페이지에요.
○위원장 이인순 네,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복지기관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300만원이요.
○임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 총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게 예산과목이, 본래 3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59페이지에요, 전기온수기가 뭐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전기온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보건지소가 온수 그 관리로 온수기가 하나 지하에 달려있습니다. 겨울에 냉수만 쓸 수 없고 차가우니까 온수기를
○진선아위원 수도에 연결돼있는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 부분인데 온수기가 물이 뭐라 그러죠, 누수가 너무 많이 돼서 그것은 수리를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진선아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교체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3,800만원 정도가. 이거 관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박덕임 사실은 임기제가 지소에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촬영하시는 임기제 한 분이 의약과에 있다가 저희 지소로 인사이동이 됐었습니다. 18년도에 인사이동 되면서 18년도 예산을 확정이 다 된 상태로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약과 예산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분 임금에 대해서 소속부서 지소의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분 1명분에 대한 예산이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1명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제 1명분하고 또 임기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혼인에 따른 가족수당 같은 게 변경이 되고, 또 내년도 급여인상분도 있고 해가지고 올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 복사기 구매도 보건지소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거를 쓰고 계셨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복사기는 계속 사용했고요.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다 됐지만 이게 너무 도중에 출력하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거기 보건증 발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에러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수리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한도 좀 다 되고 하는 걸 새로 신규구매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복합기나 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 이런 것도 지금 이거 쓰시면서 복사기까지 같이 쓰시고 계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프린터기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고, 지금 복사기 구매하는 것은 흑백프린터기로 되고요. 복합기 같은 경우는 프린트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잉크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합기, 복사기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거하고 렌탈해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떻게, 구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하세요? (웃음) 보통 기관들이 렌탈을 많이 해서 하던데. 잉크 이런 부분에서 AS까지 다 해주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일정기간이 되면 AS랄지 잉크랑 이런 것들은 다 본인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654페이지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건강관리운영 강사비 그거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보건지소 4층 강당에 동선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여태껏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정리를 해서 동선주민센터로 프로그램이 다 이관되고요. 그 시간대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선지소에서 하는 게 대사증후군하고 재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하고, 재활프로그램에서 재활체조나 재활요가, 또 낙상예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 있고요. 또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군이나 일단 두 분류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5만원밖에 안 돼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것은 사실은 강사비가 저희가 지소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으로 잡고는 있는데요. 거기서 재활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강사료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 일단 오게 되면 운동을 뭐 1시간, 2시간 연속해서 못하잖아요. 한 3, 40분 이렇게 하고, 시간도 짧고, 그분들 자격기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선아위원 재활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강사 그 기준에 5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꼭 다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전문 강사가 되면 그 해당이 되는 액수를 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잡아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회차가 달라진다, 그 얘기신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654페이지에 대사증후군 혈액검사 스트립이 아까 의약과에서 말씀하신 그 혈액검사 카세트랑 같은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립,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간이로 하는 그 스트립하고 혈당하고 따로 돼있는 그런 것이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근데 기능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기능도 틀린 건가요? 검사하는데.
○보건지소장 박덕임 결론적으로는 결과치가 나오는 거니까 맞는 건데요. 본소에서 쓰는 게 그게 정밀도라든지 정확도가 조금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걸로 바꾸시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본소에서는 1,000 더 올려서 6,000원짜리 쓰는데 지소는 지소라서 싸구려 쓰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좋은 걸로 쓰세요.
○정혜영위원 네, 좋은 거 쓰세요.
(일동웃음)
○위원장 이인순 괜히 또 민원 나요, 보건소 이런 거 쓰는데 지소라서 이거하냐고. 그것은 좋은 거 쓰시면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아요?
○정혜영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정릉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나중에 주민들이 “야, 보건소는 다르더라. 그쪽 가서 다시 해보자.” 그리고 정릉에서 또 보건소 월곡동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걸로 하셔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게 단순히 스트립 가격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선 같은 경우는 7대를 쓰고 있거든요. 7대로 간이검사를 하는데 그 기계 가격도 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내년 처음 의약과에서 쓰시는 것이고 저희는 이동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런 부분이 그 기계도 정도관리를 매달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웃음)해 주신다면 예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은 것이면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동선동 실정에 맞게 하세요, 지역주민 수준에 맞게.
또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6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동물품 취득비에서 자동혈압계측정기 구매 해가지고 1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1대가 150만원이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한 대, 스탠드로 병원에 가보시면 입구나 이런 데 이렇게 세워놓은 그 혈압계를 말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고요. 보건소에서 혈압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의회도 일반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의원들도 또 연세 있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전부터 ‘보건소에서 혈압계 하나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1대 나중에 구입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게 150만원씩 하는지 몰랐네요.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55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게 소모품인데 어디에 민간이전을 한다는 건가요, 어디 주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거는 주는 게 아니라 예산과목명이고요. 저희가 장내세균검사 소모품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검체도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보건증을 할 때 장티푸스 검사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체도구를 교체하라’는 권고문이 내려왔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면봉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검사 균 유지하는 그런 게 떨어지고 해서 ‘배지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해라’. 우리 지소 같은 경우가 지금 보건소와 떨어져있으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실에서 바로 그때부터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는 보관을 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검사에서도 유효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당일검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검체도구를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질병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할까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검체도구 변경으로 교체로 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다 소모품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계는 따로 있고 그 키트라든가 그런 거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니요, 키트는 소모품으로 봐야지요. 기계가 아니라, 제가 검사하러 가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해가지고 검사 내게 되면 한 번 하고 검사결과 나오면 버리는 거니까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소모품인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소모품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에다가 하는 건가요?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왜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게 키트를 살 때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 산하 병의원 기관에서 위생재료 연간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경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단가를 책정하면 저희가 그 단가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이 업체를 알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나 국공립기관에서 다 쓰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단가를 계약한 액수로 해서 우리가 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따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구매는 그냥 직접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했을까요?
이게 서울시 전체 똑같은 데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일단 저희가 그러면 2 5,000명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거기 바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쨌든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죠. 일단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거기 서울시에서 위생단가 그 계약품목으로 해서 단가 책정된 액수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매할 만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요청서를 내면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갖다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구입하는 건데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다 민간이전으로 된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관련된 이 의료 및 구료비는 다 그런 식으로 오는 건가요? 지정해 준데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받은 데에서 정해줍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어마어마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656쪽 하단에 보면 청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거기 밑에 보면 아동놀이 공간 운영, 여기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2017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아동놀이 공간 기본 놀이기구나 교구라든지 그런 환경정비를 하면서 2017년도에 구비 되고 또 필요한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하다보니까 657쪽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에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기가 안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화장실에 애를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대가 또 필요하고 엄마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취득비로 올해 내년예산에 올렸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청사관리비 거기에서 놀이공간에서 기본교구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비돼서 그 정도는 저희가 감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구입해서 올해는 조금 구입을 덜 해도 되나 해서 지금 확인차.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금방싫증 느끼잖아요.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아이들한테도 뭔가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텐데, 왜 여기 감액을 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소모품 관계는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X선 촬영기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200만원정도가 삭감돼서 왔더라고요. 금년에 삭감됐더라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전산화 되어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게 장비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디지털X선 촬영기계하고 팍스하고 두 가지로 아마 자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면서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그겁니다.
○윤정자위원 만약에 폐기물관리를 한다면 필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폐기물처리를 했을 때 따로 폐기물비용이 책정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 2,400만원정도 지금 올라왔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지금 업체에 관리비로 주는 거잖아요, 월 200만원이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계약업체는 아까 내역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1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나요? 이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3개월에 한번 정도 관리차원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보수는 하되, 매달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게 전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전산화처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없잖아요. 이분이 매달 와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달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전 같으면 필름으로 하게 되면 필름을 인화를 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니까 단순해요. 그런데 팍스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게 영상전송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것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하고 접수할 때 개인정보 PC하고 팍스하고 디지털X선 촬영기계하고 이게 3개가 삼박자가 어우러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라리 예전처럼 그냥 필름으로 이렇게 인화하게 되면 그때그때 빠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디지털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시간으로 보고 점검도 매달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지소가,
○윤정자위원 이 프로그램사용료하고 지금 점검을 하면 교체하는 그 장비들이 좀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교체되는 부분들이 좀 있냐고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저희가 자료 드린 뒷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윤정자위원 이것보다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한 달에 200만원이면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원정도라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데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사님들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월 200을 넘게 그때 주고 있는 것은 좀 무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사용료가 1,000을 넘어가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업체들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북구 보건지소는 지금 해 왔던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입찰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다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소가 주문제작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업체부품을 하고 있고 AS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공개입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업체들을 한 업체만 계속 쓰기는 그렇지 않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용이 비싸게 수반된다면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절약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윤정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비용이 2,400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참고하고, 점검한 그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문 사항은?
○위원장 이인순 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있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4쪽.
○안향자위원 134쪽만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133쪽 하단 있죠? 건강정책과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133쪽 하단에 보면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해 가지고 이월 사유를 보면 “장위석관지역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 관련 적정부지 매입 지연”해서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규모 증가로 2020년 상반기 중 보건지소를 압류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울시특교 20억 그다음에 우리 세대통합형 지원센터가 10억, 그다음에 서울시공모사업 보건지소 확충사업해서 7억 등등해서 총 45억이라는 재원을 만들었는데,
○안향자위원 계산하면 37억인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20억, 10억, 그다음에 7억.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37억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리고 치매센터가 또 8억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치매센터.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래서 총 45억인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말씀드린 대로 열 몇 개 필지를 알아봤는데 고민, 고민 끝에 돈에 맞춰 고르는데 한 6개월 이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금년 6월, 7월에서야 땅이 거의 낙점이 됐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구의회 공유재산심사도 또 행정기획위원회도 거쳤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땅이 10월 2일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필지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좀 더 큰 땅은 내년 1월에 넘어올 예정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부득이한 6에서 9개월 정도가 연장되고,
○안향자위원 왜 연장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말씀드린 대로 땅 고르는데 한 6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심의가 구의회 동의 받고 하는데 또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땅 사고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 착공은 내년 3, 4월경이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월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그와 관련해서 건강관리과도 같이 설명하세요. 치매센터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센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로 국가에서 국비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치매센터운영을 시비 50%, 구비 50%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개입을 하면서 국비가 50%나 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운영비예산을 좀 많이 내려줬었습니다. 당초에 13억 9,500 정도의 예산을 내려줬었는데 서울시하고 지방하고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지방은 센터가 없어서 새롭게 짓는 입장이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센터가 있어서 그런데 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새롭게 내년예산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가 잡히면서 기존에 13억 9,500이라는 돈 자체를 다시 내시를 또 해서 재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9억 700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비예산을 남겨놓고 기능보강비로 10억 2,800 정도를 준 것입니다. 주게 된 상황이었고, 여기 보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9억 2,200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건축 관련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민간자본 이전 위탁관리사업비 중에서 3,2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목 변경을 해서 옮겨서 다시 명시이월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혹시 여기 단기쉼터나 가족카페를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위탁동의를 그때 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위탁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치매센터 위탁비에 대한 거였는데 그것은 동의하기 전에 재작년에,
○진선아위원 계속 하던 데에다가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이 가족카페나 단기쉼터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냥 지금 현재,
○진선아위원 치매지원센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치매센터가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탁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진선아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이 가족카페나 단기쉼터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 사업자체를 그쪽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기능보강만 하는 거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설치비는 기능보강만 하고,
○진선아위원 별도의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하던 업무예요.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가족카페라든가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치매가족들, 어차피 그분들이 이용을 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은 지금현재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든지,
○진선아위원 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치매환자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카페나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자조모임들 지원하듯이 그 치매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그냥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은 시설비이고요. 사업비는 근데 지금 현재,
○진선아위원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사업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사업비가 밑에 있어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비용이고, 위에 9억 2,200은 시설비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는 9억 5,400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밑에 위탁사업비는 이걸 운영을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 7,400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2020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그러니 좀 더 빨리 추진을 하셔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저도 당기고 싶은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내년 4월이나, 설계가 무슨 장애인 편의 이런 것까지 있어서 그쪽 인증기관에서 와서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그게 또 한두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못했는데요. 내년 한 3, 4월이나 착공되는데 한 1년은, 4층짜리기 때문에 지하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 또 민원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진선아위원 어쨌든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다행히 그쪽에 암은 없을 거 같아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카페하고 단기쉼터 해서 위탁비가 지금 책정이 됐잖아요. 가족카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져요. 어떤 쪽으로 해서 카페가 만들어지겠다고 하는데. 단기쉼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좀 과하다는 거지요. 단기쉼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같은 거 구상이 됐어요? 전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일단 꾸며진 것은 시설비를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단기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실 같은 걸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은 아직
○위원장 이인순 구체적으로는 안 됐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고려가 안 돼 있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가 좀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안향자위원 그건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삭감을 시킨다는 게,
○위원장 이인순 가당치는 않은데 지금 그 단기쉼터라는 게 어떻게 구상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7억,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기에 프로그램 실을, 그러니까 지금 지소를 설립하게 되면 3층을 저희가 쓸 겁니다. 전체를 다 쓸 겁니다. 거기에 방을 설치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이것은 그러면 단기쉼터랑 카페랑은 석관동도 들어가고 여기 보건소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보건소도 또 여기 예산도 보면요, 9억 5,400 같은 경우는 지소에는 8억 3,000을 두고, 1억 2,400은 여기 본소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게끔 다시 미니센터 형태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센터가 주가 돼서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 같은 걸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위원장 이인순 알고 있는데, 단기쉼터하고 치매가족 카페는 여기 보건소도 들어가고 석관동에도 들어가고 두 군데 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냐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뭐 두 군데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4쪽에 민간행사 보조금 해가지고 음식점 개막 행사비가 들어있네요. 여기 음식점 그 회원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내에 있는 우수모범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유명음식점 견학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에 모든 자치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행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비, 전국 모범음식 견학 갈 때 가시는 분들 저희가 700만원 지원하고, 그 협회 참여하는 분들이 또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음식협회에서 자부담해서 총 한 1,400 정도의 비용으로 견학을 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700이라는 금액은 정해져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의 사정상 700으로 정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원래는 저희 구 금액이 좀 더 컸었는데 저희 구 사정상 해서 좀 금액을 줄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17년도에도 금액이 동일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전문성 강화교육비가 있고요. 뒤에 강사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비는 개인에게 쥐어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식품위생감시원은 1년에 2번 교육을 실시하게 돼있는데요. 교육을 받게 되면 감시원님들 참석한 분들, 4시간 이상 참석했기 때문에 활동, 그러니까 5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번 하게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번 하게끔 정해져 있고, 지도 점검할 때는 별도로 또 5만원을 지급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것도 4시간 이상 하시게 되면 활동비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육을 받는 것도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교육도 4시간 이상,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식품위생업소 감시하는 거하고 단속반하고는 별도의 인원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안전 쪽에 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위생지도팀에 감시원이 있어서 총 한 119명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 각각 해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거기 보면 식품접객업소 단속 160명 해가지고 8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위에 바로 부정불량식품 점검 해가지고 5만원 × 400명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단속 점검하는 인원이 400명 정도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명이 단속을 나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119명이 1년에 한 10회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 쪽, 안전 쪽, 그다음에 위생지도 쪽에 감시원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에
○안향자위원 10회 정도하니까 이 인원수로 정하는 거겠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게 해서 인원수는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뒤편에 보면,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융자금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같이 2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식품접객업 융자금이라는 것은 한 업소에 줍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소로 나눠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2억을 편성하고, 이것은 영업자가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대상자에 대해 확인하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하면 서울시로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대출관련 심사를 취급 은행에서 하고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융자는 육성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청자들에 한해서.
○안향자위원 매년 연간 이용할 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전년도에는 사실은 융자 지원한 실적이 없고요. 근데 지금 이게 금리가 작년하고 올해 한 건씩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건 나가는데 얼마 정도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보면 시설개선자금은 1억 이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안향자위원 개선자금이 2,000만원 이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국시나 이걸 많이 이용했을 때 액수가,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거는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안향자위원 기금관리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뭐 있는 금액도 지금 다 융자를 못하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네?
○진선아위원 있는 금액도 다 융자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안향자위원 혹시나 올해는 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선아위원 네, 나트륨저감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162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액 시비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보조비 있는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구비가 1,100이고,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2,100만원.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1,750은 구비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1,100이요.
○진선아위원 1,100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저감화사업에 1,750은 뭔가요?
○안향자위원 1,750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예산과목을 그렇게 변경한 사항인데요. 일반운영비는 1,450만원이고요. 보상금은 1,750만원인데, 이것은 건강정책과에 일부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 나가는, 일반보상금은 감시원 활동비로 지급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나트륨저감화사업을요?
○담당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네.
○담당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나트륨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저음식, 저습관 향상의 미학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은 위생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돈 2,2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나 학생들, 어린이, 주부들 대상으로 식단으로 좋은 음식 먹으라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진선아위원 홍보하고 교육하는 건 누가 하나요?
○담당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진선아위원 교육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홍보요원은 누가 하나요?
○담당 우리 교육하는 기간제 4분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교육하시는 분이 홍보까지 같이 겸하는 거예요? 몇 분이나요?
○담당 4분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뭐 담당하고 그러면 6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총 6명. 직원도 여기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이것은
○진선아위원 그럼 4명으로 봐야죠.
○담당 전문강사비, 외부강사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강사는 4명이라면서요?
○담당 이것은 직원들은, 기간제분들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하고, 전문강사, 외부강사로 나가는 것이 2,2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담당 네, 쿠킹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저염식 식단.
○진선아위원 학교는 몇 학교나 나가나요?
○담당 학교는 신청 받으면 나가고요.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나.
○진선아위원 학교로 간다면서요?
○담당 학교는 교육과 홍보, 홍보물로 주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직접 집으로 찾아가나요?
○담당 아니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오전 근무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2018년도 자료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47쪽까지 보건소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1쪽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89%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211페이지 상단에 총괄표에 증액된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증액됐나요? 성인지예산,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금년에 성인지 예산 항목으로 넣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증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그 사업 자체가 성인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체 총괄표는 그런 것이고요. 단위사업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성인지사업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에 단위사업으로 보니까 감액됐네요, 비교증감표에 보면.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걷기 같은 경우는 줄였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왜 그렇게 덜덜 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아니, 맨 앞에 총괄표를 물어보셔가지고, 오히려 약간 줄었는데 늘었다고 그러시니까.(웃음)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성인지예산안을 하는 것도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저희가 이게 사실은 모든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혼란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남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한다고 하는데 걷기, 비만, 다 관계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서도 구청에서는 또 의무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하다보면 또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얼른 뒤적거려 보니까 우리 건강관리과에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은 수혜가 50대 50이네요. 완전히 여기는 양성평등이네. (웃음) 전체적으로 다 여성이 수혜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방난임치료 같은 경우에 부부가 같이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부는 같이 하죠.
○진선아위원 항상 같이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니요. 불임의 우려가 있는 남성인 경우에는 정자수 검사를 해서 불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남자하고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인만 하고.
○진선아위원 여성만 할 때도 있고 부부가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진선아위원 여성이 난임이 됐을 경우에 여성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겠네요.(웃음)
○위원장 이인순 이게 치료비니까 어느 쪽에 누가 난임이냐에 따라서 치료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검사비 같으면 둘 다 같이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2개과가 훅 지나가가지고.
의약과에 640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대상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조현병 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가지 병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 외의 사업은 아동소년 정신건강도 있고 우울자살예방도 있고 알코올중독 관리예방도 있습니다. 중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진선아위원 그런데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라든가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사회적 물의가 되는 사람들이 조현병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게 과연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지역사회에 연계시키고 저희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 받도록 하는 거라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나왔을 때 동의를 받는데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허락지 않으면 가족 관리 하에 병원에 가서 약을 잘 먹게끔 하는데 저희는 병원에 가서 약도 잘 먹고 하도록 하면서 저희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강제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건가요, 그러면?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진선아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조현병은 298분이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대상자가 581명인데 이것은 퇴록하기도 하시고 신규로 등록하시기도 하고 해서 변동되는데, 중증정신질환관리에는 357명인데 그중에 조현병이 298분, 양극성 정동장애가 59분이시고, 아동․청소년은 65분, 우울자살이 94분 그다음에 알코올,
○진선아위원 우울자살은 중증이라고 안 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중증은 357분이십니다. 조현병은 298분. 지금 등록전체수는 518분 정도고요, 많을 때는 750분까지도 있었는데 점점 줄이면서 제대로 관리를 하자,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대상자가 그렇게 줄여서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이 관리를 잘 받는 분도 있고 등록만 해 놓고 전혀 오지도 않고 하면서 너무 그러면 그게 퇴록기준이 서울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관리가 정 안 되시면 퇴록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약을 잘 드시는데 간혹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없지 않죠.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묻지 마 범죄 중에 하나, 다 그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 63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권역모임으로 50명, 1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모임의 대상자는 환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중증정신질환 관리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을,
○진선아위원 환자들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 직원이 모시고 갑니다. 지하철로 해서 어디 구역에 가서 행사 그것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진선아위원 무슨 행사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영화관람 문화활동도 하고 또 건강강좌도 듣기도 하고 신체활동으로 볼링도 하고 문화 활동으로 보드게임도 하시고 또,
○진선아위원 매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1월, 2월, 3월에서 11월까지 매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50명이라 하면 선정된 50명이 1년을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이 바뀌어 질 수 있고 또 일이 있으면 그분은 빠지고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바뀌면이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꼭 그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300명이 넘는 분 중에 50분만 이렇게 1년에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한 분 정도는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뭐,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번 50명이 바뀌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신청을 하는 거라서 내가 시간이 되거나 병원에 안 가거나 또 원하거나 이럴 때 받는 거라서 혜택은 어느 분은 좀 적극적이시면 더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떠나서 직원분도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환자분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효과도 좋다고는 보는데 너무 많은 수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증액해서 추경 때도 올려서 좀 더 늘리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힐링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직원 분들,
○진선아위원 직원 분들은 따로 있고요.
중증질환자 힐링프로그램이 있고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것은 늘 해 왔던 거고요.
○진선아위원 종사자들은,
○의약과장 김경희 농장체험 같은 것을 전통놀이체험 같은 것으로,
○진선아위원 종사자들만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관리 받고 계신 질환 관리대상,
○진선아위원 중증질환자들 힐링프로그램이 있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힐링프로그램이 야유회 또 버스로 그렇게 체험활동을 한다고,
○진선아위원 1년에 한 번이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하시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도와주십사하고 건의했었는데 정신전문 종사자들이 너무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로딩이 많다보니까 사실 쉴 수도 없고 계속 일을 하다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그분들 자체도 우울감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숯 체험 같은 것, 명상 이런 것들 강의, 재충전할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진선아위원 그것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50명을 지금 이 20명이 케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한 번 나가실 때 네 분이 같이 따라가십니다.
○진선아위원 50명을 네 분만 한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50명 환우들을 권역모임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4분이 하시고 저희 지금 직원 분들은 13분이 종사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 직원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도 정신노동자이시고 또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그분들 5분에다가 팀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하시면 직원 분들이 20명 됩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어요.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조차도 관리를 또 따로 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감액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621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인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요. 그 간호사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 자료요구하신 게 감액된 부분이,
○정혜영위원 621페이지에 이거 내용인 건가요?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게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21페이지에 말씀하신 사업은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예산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 인력비가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제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산감액이 찾동 어르신건강증진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찾동 그쪽이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뭐냐 하면 저희도 혼란스러운데요. 방문간호사 종류가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계신 20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에 통합방문간호사 통합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문간호사라고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가 11분인가 우리 보건소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8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6명은 주치의 관련해서 그쪽으로 활동하는 방문간호사가 6분이 계시고, 그밖에 또 우리아이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4분의 방문간호사가 계시고, 저희가 이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질문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요.
○진선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감액자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자료주신 것하고 예산서 책자 하단에 621쪽에. 그 부분하고,
○진선아위원 정ㅇㅇ님이 누구신가요? 이 자료해 주신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 봐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말씀하신 것은 616페이지를 보시면 그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자료를 낸 건데요?
○위원장 이인순 616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정혜영위원 61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감액된 것을 자료를 낸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621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서 케어컨퍼런스 운영이 있는데 그게 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의사선생님들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질 관리를 위해서.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19년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고 올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예산서에는 없어서,
○진선아위원 예산서가 이 편성목이 지금 뒤죽박죽 막 되어 있던 것을 지금 바로 잡았대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에 있었던 것들이 여기 저기 분산이 돼서 막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정혜영위원 지금 작년 합본책에 없어서 없던 게 새로 생긴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금년에 주치의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주치의사업이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케어컨퍼런스 이게 주치의사업이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이 그 위 621쪽에 찾동어르신건강증진사업에 이 방문간호사가 지금 간주 14차에 1명이 3개월간 18년도에 줬는데, 그분은 그러면 여기서는 안 잡혔는데 잘리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621페이지요?
○정혜영위원 네, 621페이지에 건강관리과에서 찾동어르신건강증진사업에 방문간호사 보수교육비하고 어르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만 잡혀있잖아요, 구비로.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시구 매칭사업으로 간주 14차에 방문간호사 인건비 해갖고 240만원 × 1명에 3개월치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안 잡혔길래.
○진선아위원 합본 몇 페이지죠?
○정혜영위원 합본 772페이지, 제가 또 다른 거 보고 있나요?
○진선아위원 맞아요.(웃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뭐냐면 시비가 내려오면서 간주 처리돼서 내려와서 한 사람 분 들어오든가 그렇게 그때그때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올해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니에요? 2개가 완전 틀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찾동은 재작년 3년
○정혜영위원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은 아예 없어진 사업인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은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 사업이 약간 혼란스러우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보시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정혜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것이 건강주치의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621페이지.
○정혜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찾동은 찾동 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이게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주치의사업.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건강증진사업이 작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만 있고 순수하게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 없어서 찾동에 어르신 건강증진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서 갔는지, 지금 우리 정혜영위원이 그것을 궁금해 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같은 맥락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같은 맥락인데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똑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인건비가
○진선아위원 같은 맥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간주처리가 돼서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간주 처리돼서 인건비가 내려올 거라고 봐지는데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시비로 내려오는 인건비는 나중에 간주처리 내려올 거니까 여기 없는 것이고, 지금 구비만 본예산에 잡혀있어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순수 구비, 맞아요.
○진선아위원 이 밑에 의료취약계층 이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네, 그건 주치의사업, 우리 구사업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그 위에 찾동사업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만 여기 들어와 있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정혜영위원님은 방문간호사 인건비 3개월치가 그걸 궁금해 하는 거 같은데.
○진선아위원 맨 밑에 보수교육비는
○정혜영위원 3개월은
○진선아위원 이거는 간주처리 돼서 시비로 내려오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
○정혜영위원 안 들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진선아위원 계속 한다고.
○정혜영위원 계속 하는데 돈은 어디서 구해요?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정혜영위원 계속.
○건강정책과장 위상복 인건비는 서울시비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찾동에 들어가는 간호사비용은 항상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넣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년도 예산에는 38명이 보수교육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20명으로 축소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수교육비가 원래 서울아이건강관리사업에 4명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또 분산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쪽하고 해서 합쳐가지고 38명이라는 돈이 생겼던 거고요, 분리시킨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보수교육비가 별도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죠. 분리시켜서 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간주 14차 때 보수가 240만원씩 1명이 3개월만 나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지금 궁금해 하셔, 이 간호사 1분이 뭐냐, 3개월치가 뭐냐. 간주 처리돼갖고 있던 거 3개월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4차로 계속 내려오면서 14차로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12월까지 남은 것들을 3개월분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내려오는 걸로,
○정혜영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간주처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저기 뒤에 담당자 한번 서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저희가 찾동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간주로 처리해서 시비 100%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처리가 1차에 내려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럼 그동안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담당 인건비는 계속 시에서도 딱 알아서 잘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내려줘요?
○담당 그렇게 안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게 그래야 되는 거고, 저희 본예산 이 편성을 할 때 미리 그게 책정이 되어야 맞는 거죠. 간주로 내려올 내용이 아닌 거죠, 인건비는.
○담당 저희가 시비가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10월, 11월에 내려오는데요. 시비는 가내시가 아예 내려오지를 않고 그때 2019년 것을 2월이나 3월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1월은 뭐로 줘요?
○담당 미리 주긴 주는데
○진선아위원 다른 거 댕겨서요?
○담당 확정된 거는
○보건소장 황원숙 미리 인건비 줍니다.
○진선아위원 2월, 3월에 나온다잖아요, 지금.
○담당 보통 그렇게도 나오고 예산은 주긴 주는데, 확정 내시한 걸로는 2월, 3월 그때쯤 내려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이해는 됐는데 답답하다고요.
○위원장 이인순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진선아위원 안 됐어요?
○정혜영위원 되긴 됐는데, 되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건강관리과장님, 우리 거 620쪽에 보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구매하는데 이게 병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명, 사람 명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금년도 예산안 책자하고 올해는 ‘병’으로 나왔고, 전년에는 ‘명’으로 나왔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걸 통일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전년도 책에는 엽산제 구매 해가지고 ‘명’으로 했어요, 1,000명. ‘명’이 맞아요, ‘병’이 맞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은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이 합본책에 761쪽.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요. 철분제라는 게 1병당 6,000원으로 해서 ‘병’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예전에, 작년에 예산안 해온 것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세운 예산은 1명에 36,300원 상당의 철분제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1병을 먹기 때문에 1명에 총 들어가는 양으로 예산을 계산한 것이고, 올해는 이게 병당으로 한 겁니다. 엽산제나 철분제의 가격은 엽산제는 3,000원이고요, 철분제는 6,000원인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이 1병만 먹는 게 아니고 엽산제도 먹고 철분제도 먹기 때문에 그거 1명에 들어가는 총액을 아마 작년 합본책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지급을 할 때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처방이라서 그 주수에 맞는 엽산제와 철분제의 양을 처방을 하는 거지, 본인이 원한다고 하루에 두 알 먹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진료를 봐서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평균적으로 1명에게 이 정도는 간다, 평균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 좀 더 심하면 철분제를 더 처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의사선생님의 재량으로 진료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근데 왜 올해는 철분하고 엽산하고 같이 들어왔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출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나, 전년 대비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이번에는 ‘병’이 맞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병’으로.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이인순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위상복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