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성도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복지문화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이 끝나면 여성가족과와 문화체육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담당이 자료요청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운영해서 시비가 100% 1,200만원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기초푸드뱅크마켓, 행복플러스푸드마켓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인원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에서 길음복지관에 위탁했는데 서울시가 성북구만 따로 있다고 해서 성북푸드마켓 1호점하고 합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운영됐던 운영하고 올해 새로 바뀌는 내용하고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요청했는지 모르겠어요. 282페이지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내용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286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스마트감지기 그 내용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체육과장님, 331쪽에 생활체육 육성지원 해가지고 차량임차료 부분이 있네요. 그 내용 100회 서울국제체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을 주관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전국체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100회 백주년기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가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구에서 참석하는 선수단이나 차량 임차,
○위원장 이인순 그 내용이에요.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03페이지에 장위, 석관 역사문화 스토리텔링북 발간하는 내용, 주민참여예산 신청자가 누구며, 어떠한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박물관유물 구입이 있어요. 어떤 건지 유물이랑 물품이 무엇인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화체육과 과장님, 309쪽에 도서관건립 2건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아동청소년도서관건립에 관한 자료, 309페이지.
○위원장 이인순 그거 지금 요청했어요.
○안향자위원 네, 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위원장 이인순 네,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하기로 하고, 자료요청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은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126쪽 중간 부분 어르신복지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교사업이네요, 어르신복지과 이월된 부분들이 특교사업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동작업장이 이월이 됐는데요. 세출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랑 같은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게 2,000만원인데요, 2,000만원 중에서 석관1동 경로당 지하에서 일자리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거기에 유치하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관련돼가지고 한천마을공동체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11월에 나가기로 돼있는데 아직, 지금 거기 석관동에 영양학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저희가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공동작업장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들 관련해서 공동작업장을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그쪽에 작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보통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작업 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2,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이 8,200이나 잡혀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거는 다른 사업인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같은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8,200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8,200은 내년도 구민참여예산인데요. 등공예 같은 작업장으로 활용해서, 그게 사실은 제안했던 분이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하면 거기에 공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달빛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월곡동에?
○진선아위원 그거는 나중에 세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내용인가요? 영양학사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저희가 지하에,
○진선아위원 지하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석관1 경로당에 지하가 있거든요. 그 지하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한천마을공동체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영양학사로 나가면,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그쪽에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장을 만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경로당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런 집기류하고 해서 한 1,500만원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거기가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시니어클립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총괄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작업장 운영하는 게 월곡동에 갑을명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갑을명가 있고.
○위원장 이인순 또 여기에 1호, 2호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앞으로 그런 전문기관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은 많이 활용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하면 몇 분 정도나 거기서 일할 수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장소로 볼 때는 한 10여명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0명이서 매일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교대로 하실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자리를 시장형으로 하면 어느 기업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그걸 보고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한 30시간 이내니까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10명씩 한 2개조로 하든지 3개조로 하든지 해서 하루에 3시간, 한 한 달에 30시간 이내에 그렇게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들이 장기간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분배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용돈이라도 벌게 일자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힘든 일이 아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감안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127쪽 자산취득비에 장위3동 올라와서 지금 이월했는데 장위3동이 재개발 많이 되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1구역에 있던 경로당이 장위3동 경로당이었습니다. 장위1동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그게 토지 일부는 지금 서울시 것이고요, 건물은 저희 구 소유였었는데 그게 매각이 다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800만원정도 주고 매각을 해서 세수가 그만큼 증대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재개발 측에서 임시적으로 경로당을 내년 4월까지 그쪽 임시 가옥을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 특교로 10억을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그 이전비용 아니면, 신축은 힘들 것 같고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내년 정도 4월에 장위가 임차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정지가 어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두 군데인데요.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수진약국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약간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매물이 하나 나온 게 있어,
○진선아위원 8구역 쪽에요? 주민센터 라인이 아니라 그 맞은편 쪽?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8구역 그쪽 방향입니다. 뒤쪽에는 장위2동하고 경계지역이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네,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장위2동 어르신들하고 3동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건 잘하신 일이네요. 또 한 군데는요? 아까 두 군데 예정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또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장위동 제일교회인가요?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임시로 있는 임차, 그 경로당 뒤쪽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진선아위원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비슷하긴 한데 그쪽은 또 차도 쪽에 좀 가까워서 위험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경계지역은 차도 쪽인가요? 도로 쪽에 가까우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차도에서 골목 쪽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골목 쪽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정릉2동에 신규 경로당 리모델링 숭덕초등학교 뒤에 공터 거기인데, 그러면 신규 경로당인데 리모델링은 뭐고 신규는 뭐예요? 신규 경로당이 지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2동에 경로당이 새로 신규로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일반 가옥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맞춰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1억 4,000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계용역이 한 1,4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봄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지금 설계 끝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차질 없이 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우리 지금 성북어린이미술관 조성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그것은 문화체육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문화체육과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부터 14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1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자료가 하나도 안 왔나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어제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자료 미리 요청한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왔어요!
○양순임위원 몇 개 왔는데.
○담당 깔아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깔았다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일자리 관련 사업자료는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깔았어요.
○진선아위원 나는 왜 없어요.
○담당 올려놔드렸는데요.
○진선아위원 왜 나는 없는 거예요?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청년취업 두드림사업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참고로 back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서울시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매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많이 확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 있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가를 분석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자생력 있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까? 또 기존 시장과 겹치지 않을까? 고령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일까?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까를 봤습니다.
그래서 1쪽 보시면 이게 ‘청년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 이름을 쓰는데, 일자리의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성북구를 보면, 일단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자문이라든가 창의적인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성북구에 여성인구가 20~39세를 보면 여성이 그중에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17년 비율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성북구에는 대학이 많아서 청년들이 많고 특히, 여성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일 것이다, 그럼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해보자 해서 2쪽입니다.
일단 성북구가 지금현재 어르신 인구가 1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성북구에 2020년에는 65세 이상이 17%,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베이비부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내 부모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이제는 손자녀까지 돌보는 삼중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보시면 현재 노인 인구에 대해서 정부랑 성북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3%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가사돌봄 이런 거 위주인데 지역의 홈케어, 그러니까 주택중심의 어떤 서비스가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신체상에 변화가 왔을 때 성북구에 노후된 주택에서 노년의 생활을 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좀 비어 있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전문화하자, 그리고 다양해진 돌봄서비스의 창의적인 어떤 이런 서비스를 넣는다고 한다면 성북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타 지자체까지도 확대돼서 성북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사회서비스가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행에 대한 부분, 주거, 영양, 가사입니다. 근데 현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수준의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이지 노년기에 맞춰져가지고 주거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는 가사간병서비스라든가 아주 소규모의 23명 정도가 받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기본돌봄, 종합돌봄이라고 해도 하루에 2,000명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에 대해서는 욕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타킷을 19세에서 39세로 돌봄사업단을 구성하자. 특히 돌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와서 가족돌봄 경험이라든가 섬세함을 갖고서 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일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기간은 2019년 12개월, 1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은 21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령친화적인 주거복지사업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이 주택에 맞는 종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관리자가 1명 들어가면서 설계를 하는 인력,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는 인력, 간단한 집수리, 청소, 정리, 수납 여기서 요새 정리수납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독방역까지 하는 패키지프로그램으로 간다면 고령친화적인 주택문제를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9년에는 돌봄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주거복지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20명의 인원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에는 이 인력들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들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자력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안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홍보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여기에 영양사업팀을 추가해서 아동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당뇨환자, 고혈압환자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 부분은 성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고, 이게 약간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만 발굴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그쪽에서도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동행서비스나 이런 것도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아직은 교육과정이라든가 대상자 발굴이 열악해서 저희가 찾동으로 연결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상당한 양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성북구가 어르신 중심의 돌봄사업, 근데 어르신 중심의 돌봄사업이면 결국 장애인과 아동까지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돌봄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캠퍼스타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양성된 인력들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민간서비스 기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 특히 맘카페라든가 새일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특히,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전문영역과 공통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전문가와 일반, 아직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이 뽑아서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개선에 목표를 뒀던 이유는 특히 성북구는 정비구역과 해제구역이 많고 주택노후화의 문제가 있는데, 성북구의 어르신들은 단독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기보다는 노후 주택들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보행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그 주택에서 계속 머무시는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우리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일본이 이 사업을 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러한 주택을 개조할 때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에서 이 부분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 자문단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요양 정책연구원이 저희 자문단으로 들어와서 사실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욕심이 이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은 사업준비단으로 자문단, 지원단, 돌봄서비스 협력단을 구성하고요. 이미 자문단하고는 9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특히 지원단으로 성북구에 우리 부서들 안에서도 유사한 어떤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같이 의논하면서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가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 협력단은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이런 기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체계로 지속성을 갖고 특히, 예산지원을 계속하지 않는 자생력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보를 좀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포털에 돌봄서비스 SNS에 성북구의 이런 사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청년들은 이러한 기법을 갖고서 자기들 사업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타운 청년들하고 의논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홍보를 잘하니까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게 노출될 수 있게, 포털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참여근로자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해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옛날에 이런 쪽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의 어떤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종 계획은 컨설팅이 끝나면 사실 예산도 재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지만 계획은 조금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계획이 수정된다면 1월부터 진행절차대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7쪽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효과는 사회가 새로운 고령화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것을 많이 원하시고 국가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제시가 됐는데 병원에서 한 분이 요양병원이나 계실 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간병비 포함해서 200-400 정도의 병원비가 듭니다. 그런데 재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갈 때는 한 170 정도의 예산이면 지역에 머무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상당히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성북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화,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이 많고 구릉지역이 많을 때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외부까지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계속 의논드리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주신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만 이런 사업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 올해 아마 25개구가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구가 못하는 것을 많이 공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만 저희 사업만 채택이 됐는데 이런 종류의 사업은 없고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를 파견하겠다는 사업들 위주라서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서울시 자문단들은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계속 하자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양순임의원 우려되는 것이 대상자 선발이거든요. 청년들이 과연 집수리 봉사단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 사업은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지금 준비 안 한다면 저희가 2026년이 금방 오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일 거고 그다음에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숫자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의원 그렇죠. 자문단, 지원단, 돌봄서비스, 협력단 같이 협력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가 이런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시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청년해서 연령이 19세부터 39세에요. 과연 이 연령층들이 10년 후의 미래를 예견해서 앞을 보느냐고요. 못 보는데 사업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연령층들이 그 앞을 본 못 본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연령을 지금 100세 시대니까 39세가 아니라 49세까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가 이 연령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령으로 사업을 설계하지만 내년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영양사업까지 갔을 때 그때 일자리는 어르신들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고, 사실 가장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을 39세까지 본다면 청년들이 돌봄서비스를 매력을 느낄 것인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타운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간담회를 했는데 그들이 이미 우리 구에 있는 청년사업단들이 이미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리면 목욕탕 같은 설계를 한 거를 그들이 연구해서 물품을 제작하고 하다못해 체조까지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것을 고민하더라고요. 고령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일까, 이것이 잘 세팅이 된다면 어르신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앞서서 미래를 본다 말이에요. 정보도 빠르고 자기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청년들은 미래를 10년 20년 먼저 보기 때문에 앞서서 달려가는데 그러한 못한 사람들은 또 차이가 있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 친구들은 자발적으로도 잘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보력이 떨어지고 쳐져 있는 사람한테 스타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최소한 1명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아이디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쪽에 예를 들어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나왔다든가 사실 애당초 아주 아무 것도 없는데 그들을 양성하려면 교육만 6개월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안배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내년에 할 때는 지역에 연령층을 40대 아니면 일부는 어르신까지 연결해서 사업으로 최종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확보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많이 받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려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이디어는 그쪽에서 많이 받고 현장은 이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이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전략적으로 홍보라든가 저희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이 예산이 시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몇 년까지 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보통 놀이큐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당히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계속 컨설팅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됩니다. 성북구도 기존에 따온 일자리 중에서 많이 내년 예산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보통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면 더 확장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겠다면 앞으로 내년도 후 내년도 예산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보통 1, 2년 하다가 예산지원이 끊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 중장기 로드맵에 보면 20년에는 협동조합을 창업을 하겠다, 21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겠다,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임금이 211만 3,000원 대략이겠죠. 이 정도에 2019년 예산 갖고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가 협동조합이 돼서 과연 이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이 됐을 때 과연 이 금액을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부서들 하고 의논하는 것이 사실 성북에 공간이 없지만 공간들이 있기는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하나쯤은 우리가 이것들이 탑재된 고령친화적인 사무실 겸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놓고 계속 서울시가 관심을 갖게 계속 홍보가 갈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사회적 기업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전에라도 내년에 계속 저희는 그 공간을 먼저 만들어놓고 외부에서 와서 볼 수 있게 해갖고 이미 다른 구에서도 이 서비스를 사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후년부터는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정도 예산을 성북구가 넣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해 갖고
○진선아위원 더더군다나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될지는 불분명한 내용이고 이 사업 내용 중에 사실 이대로만 된다면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업 중에 어르신들 주택을 일본사례를 들어서 주택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고 공사를 해 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본인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를 해서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데를 마음대로 보수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을 상상하게 된 것이 찾동 만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어르신들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 달라, 이 부분은 경제적인 빈곤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욕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것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 무료로 들어가고 재료비만 저희가 내고 그리고 일반가정 중심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집수리 같은 경우 집수리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우리가 이것을 고치면 최대 몇 년을 사는 것을 보장하는 각서를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연 잘될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도 상상은 좋은데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라는 것이 과제로 받아놨기 때문에 아주 성공을 못한다 해도 시도조차 안 하고 나중에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취지도 좋고 모든 것이 이 서류상보면 완벽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과연 100% 잘 될 수 있을까, 1년간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1년 후가 불분명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1년간 해 보면서 정말 이사업이 필요하다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목적이나 개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1년하고 시비가 끊길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예를 보면 3년 이내에 시비가 끊기고 다 구의 돈으로 진행할 상황이 오는 것이 전례대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해도 집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다보면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든 지정하든 해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정이나 선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맨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계속 지역의 민간사업을 저희가 직접 살펴봤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그것이 그렇게 썩 좋은 교육과정이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교육과정를 직접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을 때도 한쪽에서는 사회적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공부시켜서 자생력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처음부터 설계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자생이 안 됐을 때 에 대한 후유증이 또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저희가 시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좋은 사업계획인데 잘 진행돼서 자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하면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하면 일자리정책과하고 맞물려있어요. 사실 누군가가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하면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정치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줄까해서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할 수 있고 누구한테, 아는 사람 가까운 지인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집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해 줘도 본인이일시적으로 ‘뭐 내가 1년간 있으면 이 정도 수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할 때 어떻게 될 모르겠어요. 이것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치열하게 될지, 아니면 그것에 못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 자기소개서를 명확히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이런 것을 많은 사람한테 해 주면 견물생심이라고 있는 것만 보고 한다 말이에요. 정부 돈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정적으로 나는 이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해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도 분명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이 연계가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자들한테 이런 기회가 하면 절대로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교육과정은 일부 전문 집단한테 위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교육과정은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교육과정은 해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면접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소개라든가 혹시 의원님들도 그때 오셔서 면접위원으로 저희가 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딱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받아오시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창의적으로 일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이 일이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처럼 중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렸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채용인원이 21명이고 핵심 타킷은 청년인데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안사항을 보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시공관련 전공자로 자나 직업훈련기간 이수자에 한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도이탈자 발생을 고려해서 3배수를 뽑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배수를 뽑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최초에 저희가 제안한 보고서고요. 아직 컨설팅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에는 정리수납이라는 사업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렇게 전문성이 탑재된 사람들을 뽑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적절히 배수를 뽑을 거고 이 사업이 일자리로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우리가 3배수를 뽑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컨설팅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갈 때는 조정이 될 겁니다. 최종 계획서가 아직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을 하다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하다가 중도이탈자들이 생겨나면 대기자들을 교육을 계속 집어넣고 교육을 또 받고 교육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상상과 고민으로 만든 보고서라 저도 솔직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민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뽑을 때 신중하고 계속 이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게 가장 블루오션이다 이러면서 진짜 그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핫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으면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번엔 좀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청년취업 두드림 이 사업이 21명인데,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사업적인 내용은 추후에 하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좀 해 주시라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 내용 갖고만 이야기했잖아요.
○안향자위원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거 관련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이인순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안향자위원 지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자.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청년 두드림사업이잖아요. 이것과 관련 예산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시고
○안향자위원 네,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셔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안향자위원 21명인데 이 3억 얼마 가지고 가능한지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방대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개요나 사업 목적이나 이렇게 다 보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예산 갖고. 그리고 2019년도에 주거복지사업 해가지고 청소, 소독, 정리, 수납 핵심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영양사업팀을 또 계속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3억이라는 액수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경력여성 단절도 있고 나이 제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이 사업이 5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3억에 구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방대한데 고령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역이 필수영역이다. 그런데 1단계에서 이거를 택한 것은 이 사업은 전혀 없어요, 서비스를 하는 시장이. 그래서 이 사업에 타킷을 맞춘 것이고, 이미 2020년이 되든가에 이 사업들은 지금 지역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연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동사업하고 연결해서 찾동사업하면서 지역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들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홍보에 집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보면 전공자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할 거 같은데, 주택 뭐 이렇게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조그만 것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 속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내년에 계획할 때는요, 내년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 저희가 주거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례관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력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일반인들한테 할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직접 주체로 하기 때문에 공공이 하면서 서비스 값은 받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한테 할 때 재료비에 대한 것은 받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되는가, 이거는 서울시하고 같이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3년차까지 하잖아요. 시비라든지 구비 7대 3에서 3년차는 50대 50으로 하는데, 보면 꼭 3년차에서, 이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3년차 사업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38명하고 문화재단에 우리구 28명이 3년차 사업을 못 따왔기 때문에 나가요.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신규 사업을 또 따갖고 왔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연계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3년 이후에 지금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2012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창출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업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없습니다. 영양사업팀만 자생력 있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3년차 이후에 이게 수익창출 없이 또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이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사실은. 근데 뭐 대학생, 청년들이 준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뭐하는데, 노인증가율이 저희 성북구 정릉동 같은 경우는 74.9% 해가지고 주택 노후도도 1위고 이렇게 돼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창출하면서 우리 지역의 고령화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꾸준히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이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는 한 마디만 할게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여기 윤정자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거든요.
○윤정자위원 저는 세입이에요, 아까 그거.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 그럼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임현주위원 저는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셔요.
○임현주위원 저도 정말 좋은 서비스이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방문도 많잖아요.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근데 겹치지 않게 예산을 잘 조율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면서 돕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142쪽 세입부분에 그 중간에 보면 보건복지부 순정 사회복지직 공무원인건비 해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밑에 맨 끝에 보면 서울시비는 똑같거든요, 전년도하고. 근데 우리 구 인건비는 작년에도 2억 1,000이었는데 이번에 9,000만원으로 올라온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성북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21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휴직중입니다. 근데 전담공무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있냐 하면, 그냥 애당초 전담공무원으로 들어온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뽑은 전담공무원이 있고, 2015년부터 복지부가 찾아가는 복지를 하자 전달체계가 바뀌면서 또 부분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당초 전통적으로 뽑은 공무원들은 저희 인건비가 시비 구비, 5대 5로 지원이 됩니다. 찾동사업 때 들어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75%를 줍니다, 저희 구가 25%이고. 그리고 복지부가 아까 전달체계 개편하면서 뽑은 인력은 복지부가 국고를 줍니다, 50%.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 근데 이걸 3년만 줍니다. 그러니까 3년이 끝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시비 50, 구비 50으로 하기 때문에 3년차가 지난 인력들이 있을 때 구비가 조금 더 넓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정혜영위원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다 떠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원래 인건비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대가 바뀌면서 인력이 더 필요해서 뽑은 인력들이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시가 그 인건비의 포지션을 더 크게 갖고 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 하면 지금 국비가 18년도 예산에는 2억 1,000이 내려왔는데 지금 19년도 보니까 9,000만원밖에 안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3년차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 차액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건 이제 시비 구비로 50대 50의 기존 인력의 인건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시비는 똑같잖아요.
○윤정자위원 구비의 차액만 생기는 거여서 시비는 똑같아.
○정혜영위원 네, 시비는 똑같은 건데 그럼 나머지, 작년에는 2억 1,000천이 국고로 받은 것이었고 지금은 9,000만원밖에 못 받는데 나머지 차액은 그럼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인건비는 포괄인건비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굳이 저희가 분류해서 한 것은 그 인력이 저희한테 받는 인건비의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공무원 인건비는 사실 포괄인건비로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명의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5대 5로 하는 것에서 전부 다 충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분류한 것은 3년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를 떠안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데 그냥 섹션만 그렇게 나눴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겠지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줄어드니까 구비의 비중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호봉도 늘어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지금 왔다갔다 헷갈려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포괄적으로 예산은 내려오니까 제가 인건비 전체를 설명,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근데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막 자세한 것까지 다 담지는 못 한다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럼 32명 휴직자가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나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들어오면 또 누군가가 임신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부분 여성인력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 휴직비율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만약에 휴직을 하면 각 주민센터마다 정원이 23명이면 1명씩 줄어서 22명 이렇게 해서 대체가 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인력이 내려간다거나, 근데 또 들어가는 인력 나오는 인력이 또 어떻게 얼추 맞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급한 부분을 불 끄듯이 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자위원 주민센터들도 정원을 다 받지 못해서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들이 굉장히 과하게 본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가 큰 동네에서 결원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부서와 주민센터가 다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여성인력들이 많은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나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어르신복지과 아닌 복지정책과 다시 한 번,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비보조금으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세출에 보면 이 1,200만원 시비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동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동에 60만원씩 지원하는데,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원래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하라고 했는데 성북구에 동복지협의체가 사실 이걸 모범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북구는 그냥 ‘동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을 갖자 해서 했는데 이게 뒤에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게 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세입이 그렇게 명칭이 됐어야 하는 거고, 세출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를 발견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나중에 세출에도 잠깐 하겠지만 시비 지금 처음 지원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합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이게 찾동사업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동협의체가 없다가 막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니까 어떤 그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진선아위원 간주처리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합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 신규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나왔어요, 간주 목차.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저는 이 세출을 할 때 나중에 이거가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운영지원비인데 밑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따로따로 해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회의할 때 어떤 차라도 드시라고 동별로 10만원씩 내려가는 그 돈이고요. 그건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동에 나눔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할 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시가 현장방문하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각 동마다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동마다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지급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쓸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
○진선아위원 행사할 때 지원이 되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돈이고, 저희는 회의할 때 수당이라기보다는 회의경비로 쓰라고 내려가는 돈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의비가 하고 행사비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해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
○진선아위원 세입은 포괄로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인순 네, 같이 하셔요. 의료보호기금까지 같이 하셔요, 185쪽.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이게 잔액이 그때 많이 남았었지요. 불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생활보장과에서 업무를 안 해서 불용이 됐던 게 아니고 이 업무의 성격상 할 수가 없었던 거잖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탈수급까지 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런 통장사업에 참여가 많이 적은 게 사실이고, 이게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많이 적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감추경도 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가내시로 해서 또 내려왔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서울시를 통해 의사를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도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에 보내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복지부에서 대상자도 발췌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줘서 계속 안내문도 보내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홍보를 더 해서 이 부분을 훨씬 더 집행이 많이 될 수 있고 모집이 많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고는 예산만 늘려서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산이 더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더 나온 것은 아니고 같은 금액인데요.
○진선아위원 불용을 시킨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감액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지요. 제도는 하나도 안 바뀌고 홍보를 아무리 한들 제도 자체가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백년이 가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럼 제도를 권유를 해보셨나요? 혹시 건의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직은 시기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건의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타 시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가면 거기에서 담당하는 분이 조금 더 다른 효율적인 대책이나 대상 확대나 이런 것에 대한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똑같은 사항으로 감추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감추경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세요, 18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만 들어온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그거 한번 과장님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세입부분은 일단 우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큰 틀로는 의료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운영, 의료급여지원 인력운영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예산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가내시에 의한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27쪽 상단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34쪽에 나눔문화활성화 지원이라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재작년, 작년 해서 200만원씩 계속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걸 보면 홍보물제작부터 해서 홍물제작 밑에 나눔강의, 나눔이용 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고 계신지 설명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나눔가게는 복지관이 거점 기관이 돼가지고 지역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재능이나 물품을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3개월 이상 꾸준히 일하실 때는 현판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눔가게가 어떤 역할인지 홍보를 해드리고, 복지관에서 계속 나눔가게들을 돌면서 같이 나눔행사를 하거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웃은 동별로 동호회를 몇 명씩 꾸려서 나눔봉사를 이, 미용 봉사를 한다든가 반찬만들기를 해서 나눠드린다거나 안부확인을 하거나 하는데, 저희들이 활동비를 약간씩 드려서 그런 사업들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60분 정도가 지금 나눔이웃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왜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는지 그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삭감된 이유는 이 200만원이 민간 지정심의라고 그래서 동복지협의체가 활동을 할 때 사업계획을 내면 200만원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찾동사업을 하면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구 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하셔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활동이나 지원 같은 거,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거는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전망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물 제작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진행으로 봤을 때 별로 효과가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는 거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유사종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웃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동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한꺼번에 홍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겹치는 행사들도 되게 많은 거 같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 걸 조정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29페이지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 우리아이 플래너 예방접종과 모바일서비스 통신요금 이게 작년에는 마을복지거버넌스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었어요, 18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마을복지거버넌스가 아니고 찾동으로 돼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한 해는 이쪽으로 가고, 한 해는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에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시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약간 예산의 항목을 바꾼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애당초 이 성격으로 이 예산이 맞나 이걸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업무가 새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배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 부분도 이 예산이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에서 찾동사업 중에 우리아이 플래너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의 본래의 성격이 공공운영비로 책정해야 보건소로 이전해서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의 항목을 바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보건소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건소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기존에 보건소 예산으로 하면 안 되고 따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편성해가지고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지출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잘 찾아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업무도 저희 과 업무에 맞게 예산의 목을 해가지고 계속 혼란스럽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22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고 행사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저희 합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2015년에 찾동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도 동복지협의체를 다 만들고 이게 점점 확대되니까 시가 동별로 행사를 할 때 지원하라고 동별 6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생겼지만 합본예산서에만 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전액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8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35페이지에 복지시설운영계획 종합 기능보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에 기능보강비가 좀 많아진 이유는 길음복지관이 지금 터 닦기는 했고 아마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건립이 완공될 것 같은데, 길음복지관이 생긴 지 거의 한 30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도 그 집기들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70% 주고, 구가 30% 해서 주로 집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교체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이 배정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이전하니까 그게 많이 된 거 같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책상부터 컴퓨터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양순임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거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내일 여성가족과가 답변을 하시겠지만 주변의 학부모들하고 아마 간담회도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시대인데 기존에 있는 구립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걸로 집어넣고, 입주자들이 신규입주자 들어왔을 때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조금 수요가 빈다면 그럴 때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거, 출구 같은 거는 설계상으로 변경했었나, 내일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어린이집이 다니기 쉬운 방법으로 애당초에 그 설계도면이 구성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이러지는 않게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231페이지에 긴급복지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면 감액이 됐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복지사업은 지난번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기 전에 미리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긴급복지가 예산이 16% 증가된 걸로 배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액을 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국적으로 16%가 증가된 걸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왔거든요. 근데 사무관리가 6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1,400만원이 잡혀있는 신규사업인데 이거 말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올해 장위1동을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2명 발굴됐다, 4명 발굴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는 18분이 발굴되셔서 네 유형의 동아리활동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동을 하기 전에, 작년에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3개동을 시범사업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조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각 구에서 2,000만원 동별로 자조모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도 동별로 68만원씩 자조모임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설명회라든가 어떤 교육비로 쓰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2,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시범 동으로 3개동 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장위1동만 했고요. 그 예산은 전부 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땄고, 내년부터는 20개동에 일단 자조모임을 동마다 한 동아리씩 운영하게 해서 효과 좋은 걸 후년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임식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 동별로 자조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18개 가구?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장위1동에서는 중장년 남자분들이 발굴된 게 18분이고 그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뭐 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혼자 계시는 중장년 남성들인데 동별로 상황에 맞게 어떤 동은 유난히 어르신 독거가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갖고 동의 여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20개동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근데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전액 구비이고요. 저희가 서울형 긴급지원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대두되니까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이 예산 말고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는 서울형 시비로 보충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자조모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또 거기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모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쉽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각 동마다 68만원씩 해서 1년 치라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의 기본적인 업무 안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특별히 다루거나 이러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찾동에 위기가정 플래너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해서 찾아내는 부본을 동협의체하고 자원봉사캠프 그다음에 위기가정플래너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사례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에서 다루고, 찾아낸 분들과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약간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내려드리고, 1년을 해봐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욕구라든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제도가 될 건가 아니면 프로그램될 건 간에 후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사업설명회는 뭘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동협의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 이런 관련 찾아낼 수 있는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걸 왜 우리가 주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교육은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직원들한테 강사, 아까 3개 구가 작년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원들 업무별로 몇 차례 나눠서 교육하려고 하는 교육비가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위에 20개동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개동에 있는 플래너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그 플래너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직원교육비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강사들을 초빙해서. 예를 들어 동에서 강사를 초빙해 달라고 하면 동으로 보내고 아니면 구에서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몇 회에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이 밑에는 이런 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주민들을 모셔놓고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첫 스타트를 장위동에서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이 자조모임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사회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32쪽 상단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인건비 해가지고 감액된 2,800만원 있고, 또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한 1,900만원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성북구에서 식품 나눔활동을 하는 데는 기초푸드마켓이 2군데가 있고, 푸드뱅크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푸드뱅크는 길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고 이거는 시가 지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기부된 식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요. 푸드뱅크는 어려운 주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한 달에 5개 이상의 품목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가 몇 년 전부터 푸드뱅크와 마켓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이런 제안이 있었고, 올 연말에 저희들이 기초푸드마켓 1호점하고 푸드뱅크가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그동안에 운영비는 구비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 그런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의 추가분으로 시가 50%를 지원하는 이런 게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직원이 구비 100%를 지원하다가 시가 증진시키려고 과외로 50% 주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50%, 50% 매칭하는 줄 알고서 구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누락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는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처리가 된 거고.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은 월곡동에 있는 2호점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에 푸드마켓을 한 군데만 예산을 주는데 성북구가 동이 많다 보니까 2012년에 월곡동, 장위, 석관 쪽에서 푸드마켓 하나 더 추가 배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하면서 보통 추가로 배치하면 구립으로 할 때 건물을 지원해야 되는데 성북구가 건물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구비 100%이기 때문에 이쪽은 예산이 좀 많은데 이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증액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 이걸 같이 합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푸드뱅크 한 군데, 마켓 한 군데 이렇게 2군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군데 운영하면서 한 곳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석관동하고 월곡동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종암동, 월곡동, 장위, 석관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십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문동에 있는 그 마켓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1호점이거든요. 거기가 푸드뱅크랑 합쳐집니다. 푸드뱅크가 보문동으로 합쳐서 들어올 겁니다.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사무실 통폐합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래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증액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삭감돼서 걱정이 앞서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죄송스럽습니다.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물건 개수들이 다양한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뭐로 바뀌어요, 통합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12월에 모여서 명칭에 대한 건 의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리시겠다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잘하시지 그랬어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등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신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어디에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지역별로 하자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수급자로 따지면, 사실 지역적으로 열악한 것을 따지면 장위, 석관 쪽이 조금 더 대상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근데 저도 늘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월곡동이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장위, 석관동 쪽에 계신 분들이. 석관동은 그나마 버스노선이나 있는데 월곡동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것을 하나 선정을 할 때라도 그런 것들은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많은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그쪽 위치에 해 주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갑을 양쪽으로 한다면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직원분이 잘못 하셨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제가 업무를 좀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37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인순 237쪽이요.
○양순임위원 보훈대상자 지원,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많이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가 저희들이 지금 9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운영비로 분리를 해야 사회복지사업에 되지 않는데 이제까지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도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경험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제대로 목을 정리하자 해서 저희들이 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쪽에 많아진 거고 한쪽에는 준 걸로 보여집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목이 변경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리고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체 삭감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예우수당이 사람이 줄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요, 1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시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8년도에는 2,650명이었는데 올해는 2,400명으로 해서 인원을 한 250명을 줄였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아가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다 드리지 않고요. 지금 참전 유공자만 드려서
○정혜영위원 참전 유공자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유공자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약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보훈처에도 참전 유공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슬프네요.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되어있네. 금액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6월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부분은 잠깐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5.18 유공자로 안 들어왔다가 이 법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2012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이 안에 대상을 어디까지 넣었냐면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까지가 이 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훈예우수당을 줄 때도 전통적으로 보훈회관에 들어와 계시는 단체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아신 재해사망공무원이라든가 재해부상공무원들이 “ 이런 게 있는데 보훈예우수당 왜 안 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조례에서 우리가 대상자들에 대한 거를 명시하고 시기도 명시하고 해야지만 예산 집행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이 법에 명시된 이런 단체 중에 어디까지를 대상자로 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대군인은 일반 제대군인은 아니고 또 5년 근무한 제대군인, 10년 근무한 제대군인은 이 국가보훈기본법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북구가 5년 근무한 제대군인한테까지도 이런 수당을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마다 혼란스러워서 자치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나서 조례 개정하면서 그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아까도 한 200명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6월 한 달 지급하는 금액이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분명히 잡아놓고 조례를 만드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잡아? 그것은 사실 지난 해, 지지난 해도 수없 이 많았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으로 먼저 예산 다 잡아놓고. 저희가 지적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조례를 이번에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 조례를 만드는데 정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 수 없는 조례도 아니고 분명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달 정례회 때 조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임시회 때라도 조례를 할 수 있게 만드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도 해마다 몇 백분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저희가 생존해 계실 때 존중하는 것을 지역사회가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최근에 제대군인들이 보훈예우수당 우리도 기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우리 구만 볼게 아니라 자치구 다 조사해 보자 하면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대로 저희가 조례개정 준비해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선아위원 내년에 또 200명 돌아가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조례를 빨리 내년에 되자마자 조례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법을 보다보니까 민원을 응대하기 어렵겠다, 해서 준비가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복지의 최우선인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감사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는 중이고요. 검토가 되면 내년도에는 추경이 두 번 정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가 되는 대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조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꼭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 등 운용보조해서 증감액이 1억 8,400만원 증감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종합복지관에 있는 상근정규직한테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5만원씩 협력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지나가니까 기존에 70 몇 명 지원했던 것이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정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수당 5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시니어 봉사단을 5개 만들면서 많은 신규봉사자들이 발굴되고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과 옆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을 반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티비에 피피티를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화면이 작아서 교육의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교육이 잘 운영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어디에 설치해요 ?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할 것입니다. 교육장요.
○안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운영지원해서 예산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에서는 늘렸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편리성을 위하여 저희가 캠프에 사무관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4만원씩 지원됐었는데. 그런데 캠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캠프에 주던 예산을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보내서 실제 예산은 그대로지만 저희가 몫을 변경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워크숍 갈 때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본적으로 행사성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구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저희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올해 의미있게 진행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몫을 정리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1년에 한번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 준비만큼은 자원봉사들이 관내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캠프 갔을 때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38페이지에 자원봉사 캠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각 동마다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올해 캠프 6군데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결과 캠프장들도 그렇고 상담가들과 주민센터가 상당히 만족감을 보이면서 이번에 컨설팅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50만원씩 지원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 다 받아서 20개 동을 일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신청하는 데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것은 다 하겠다고 이번에 캠프 상담가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일단 공모형식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과에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그런 경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전체 동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 동이 9군데입니다. 이 9개 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동이, 올해는 사실 차별적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다른 캠프로 동에서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이 20개 동이 50만원씩 잡혔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특화프로그램이 예산은 1,000만원인데 저희가 9개동
○진선아위원 그것을 다하지 않고 몇 개 동만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9개동에서 공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다른 동에서 우리도 하고 싶고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역량강화를 해 보자, 그래서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9개동을 한 것과 1,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동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은 차이가 나겠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예산계에서 잘린 건가 요? 아니면 이렇게 올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올해 교육을 많이 해서 교육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올릴 수는 없어서 교육비를 많이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1,000만원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맣게 시작하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처음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물론 제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좀 괜찮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갈수록 이것이 축소가 되면 사실은 사기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눠먹기식으로 여기 저기 똑같이 지원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특화사업을 하는 동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동이 다른 지역이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겠다는, 약간에 그런 자극제역할을 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복지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일괄 지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잘하거나 똑같이 못하지 않아요.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못하는 지역은 아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똑같이 지급하지 마시고 차등을 줘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렇게 예산은 넣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팀장님이 가능하면 각 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막상 들어와보니까 너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계획과 다르게 특화프로그램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공모해서 일회성사업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안 하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없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기획안 좋게 올려놓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기획안만 보고 하지 마시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동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별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어린이가 봉사할 수 있는 곳 만들기 사업이 어떤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아동청소년 주민참여 예산비를 갖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북구의 아동들이 우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방학 때 청소년의회도 있고 어린이의회도 있고 구정참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의논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의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찾아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안을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봉사프로그램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진행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1365에 연계해서 시간도 주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의회에서 참여예산을 올린 거예요? 어이에서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동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에 여러 가지 사업의 꼭지가 나왔는데 자원봉사 부분으로 이 예산이 저희 과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과에서 저희한테 넘긴 거죠. 토론회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역에 있는 아동청소년하고 의논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어떤 애를 무작위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알기로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아동청소년의회도 들어왔지만 학교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참여 예산을 주기 위해서 무작위로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거기서 우선 순위를 뽑아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청소년의회가 있으니까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무작위로 한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그들도 참여를 하고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가 아동청소년 엘리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우수한 학생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장치로 그들이 일부 들어오고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참여는 했지만 얘들이 사업을 줬을 때 잘할 수 있을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센터가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곳은 그것은 과에서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 돈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건가요? 이 금액은 과에서 검토를 해 본 건가요? 기타 보상금에도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이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주 한정적이라 방학 때만 합니다. 주로 숲 체험하는 거랑 문화재 의릉에 가서 쓰레기 줍거나 하는데 이번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보람 되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매일 봉사한다고 하면 쓰레기나 주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 발전회의를 해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손맛사지와 발맛사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학생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족봉사단이 왔을 때는 손발 맛사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학생들만 갔을 때는 요새 신체접촉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욕구가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면서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그 정신이 이어갈 거라고 와서 그런 취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확실화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동참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사무관리비에는 운영비에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비로는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학생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하면 성북천에 나무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늘 지나다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을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말에 나무로 예쁘게 본인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름을 해서 이름을 거는 것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재료비와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한테 온 것은 2019년도에는 964만원이 오고요. 2020년 이후에 또 964만원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여예산이 내년도, 그 후년도 거까지 정해져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런 식으로 계획이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진선아위원 참여예산은 1년 단기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한 거고 내년에는 964만원이
○진선아위원 구비로 따로 잡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이 아이들하고 하는 구비기 때문에 굉장히 쓰이는 용도가 잘 쓰임새 있게 쓰여져야 되요. 자원봉사라는 기본 순수성이 없어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여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36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자원봉사코디네이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인력과 전산관리하는 인력을 국비구비 50%, 50%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어서 교육하는 봉사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본계획을 34회 학교에 나가서 했고요. 일반교육 봉사자 기본교육 7회에다가 상담자 140회 해서 계속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119,000명 정도를 시간을 입력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모든 지자체에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의무사항으로 지정돼서 배치를 하면 이분들의 여비와 수당도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비와 구비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부분이요.
○윤정자위원 근무수당하고 여비는 우리 구비가 100%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의 매칭사업으로 의무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도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은 시간이라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구비만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비는 따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지침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40쪽에 가사간병방문지원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늘어난 부분에 저희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느 기관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가사방문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관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본인들이 신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북구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성북나눔돌봄센터라고 한 군데밖에 지금 등록이 돼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수혜자가 꼭 이 기관을 가지 않아도 되고, 본인들이 이 서비스를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이게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성북구가 18명의 수혜자한테 이 사업을 줄 수 있었는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25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임현주위원 25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 하면 이분들이 주로 받는 게 신체라든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보행이라든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분들이 계속 받아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월 24시간 받는 서비스가 있고, 월 27시간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간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자가부담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본인부담금은 월 10,000원에서 한 2만 얼마까지 이렇게 약간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국가가 해주는구나.
○위원장 이인순 혜택은 수급자들이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수급자나 일반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이 되시면 장기요양보험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64세까지 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1, 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이런 순위에 의해가지고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1년 이렇게 혜택을 보시면 끊기나요, 그 기간이? 혜택을 보시면 쉬었다가 다시 받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나요? 계속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다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놀이치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준에 시간이 명시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한다든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태가 호전되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질환자이거나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이걸 지원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40페이지 하단에요, 사례관리사 1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오래되면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맨 처음에는 ‘2년 이상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지금은 ‘구 여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서 무기계약직 따로 기간제 따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한 분이 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무기계약직 2명에 기간제가 3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따로따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2명분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계약직이 2명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위에는 1명이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족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해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통합사례관리 가족수당은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1명은 참, 미혼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미혼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은 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나머지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직 기간제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제로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그럼 총사업비가 뭔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몇 페이지이지요?
○정혜영위원 40페이지에 지금 가사간병 계속 얘기를 해서 잠깐 봤는데, 총사업비가 뭘 말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가사간병,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마다 갖고 있는 어떤 인구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지 않고 정부나 서울시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급합니다. 근데 가사간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 24시간으로 시간이 많은데 이분들이 취약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구매비용을 다 본인들이 지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월 10,000원~ 20,000원 상당으로 조금 내고 나머지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총예산이 총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잡은 총사업비 중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비, 시비, 구비 다.
○정혜영위원 그 중에 우리의 예산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잡은 총사업비의 예산은 이 정도인데 우리 성북구의 예산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옆에 보면 연례 반복적사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 곱하기 5개년, 5년을 곱해서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 17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자위원 19년부터 23년까지.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5년간에 잡은, 우리 구에서 잡은 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예상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혜영위원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모든 사업이 다 5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1년 단위라고 보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성북나눔돌봄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바우처기관을 가보지는 못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통 바우처사업은 협동조합에서 많이 합니다, 타 구도.
○위원장 이인순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거기다 위탁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탁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학원처럼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 면적 몇 평 이상 어떤, 어떤 인력 확보, 이렇게 되면 그냥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허가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북구에는 이 기관밖에 없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가사방문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 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인가하는 데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협동조합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업에 인력을 고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용을 해서 파견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돈을 우리 구에서 주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주지 않고요.
○위원장 이인순 바우처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분기별로 위탁을 합니다, 예산을. 그러면 바우처를 사용한 분들이
○위원장 이인순 거기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요. 카드로 체크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금액에 따라서 월에 월별로 그 기관으로 돈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회관에 인력이 부족하다, 사회복무요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무와 관련돼있는 예산에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예산이 줄은 이유는 올해 10월에 24개월에서 복무기간이 22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거예요. 인원도 줄었는데요, 130명에서 120명.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몇 쪽이지요?
○진선아위원 228페이지, 여기에 보수는 인원을 체크 안 하셨고요. 밑에 중식비 나가는 거에 120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1명을 보훈회관 쪽으로 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보훈회관에 파견되려면 새로 복무요원들이 저희 구에 배치됐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인원 것만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지금 현재 139명으로 돼있고요.
○진선아위원 139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139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공익과 주민센터나 부서에 있는 공익에 대해서 달리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총 139명으로 인력은 변동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은 139명에 대한 게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복지와 관련돼있는 인원 것만 들어온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청 및 주민센터 경우에는 저희의 인력은 저희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도시안전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거는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시설에 가 있는, 시설.
○진선아위원 시설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는 이 시설에 있는 124명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로 일하는 친구들은 성북구에 139명이고, 그중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 건 나눠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124명만 관리합니다.
○진선아위원 작년 여기에 보면 130명을 계산해놨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나중에 저희 구로 배정되는 사람 1명을 하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안전과에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사회복무요원을 거기에 파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계속 부서에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면 배치될 때 배치하는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가겠냐?” 이런 의사를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소문이 나가지고 사회복지 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해서 아마 훈련 끝나고 배치할 때 좀 인원확보가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배치 받는 걸로, 아주 배치가 안 되진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업무는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하지 않고 우리 부서에 배치되는 인력처럼 부서에 배치하는 인력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과에 있는 인력을 파견 근무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갖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파견 괜찮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냐면 사회복지시설로 배치하면 나중에 조금,
○진선아위원 하루 종일 있는 거보다도 필요한 시간에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래서 서비스기관 의뢰 뭐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이랑 윤정자위원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복지정책과 마무리하게.
○진선아위원 나중에 포괄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인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리고 기관이 왔습니다. 종암파출소 옆에 새날어린이집이 있고 그 안에 아까 그 협동조합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을,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 제가 아까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35페이지에 복지시설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중에서 시설비가 잡혀있잖아요. 3,000만원이 그게 어디에 잡혀있는 건지, 혹시 양순임위원님이 물어보셨나요?
○진선아위원 235쪽 기능보강.
○양순임위원 시설비 하단에.
○위원장 이인순 235쪽 하단에 복지시설운영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게 길음복지관인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길음복지관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간판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설치비입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간판설치가.
○진선아위원 3,000이나.
○정혜영위원 현판이 아닐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도로에도 저희가 길음복지관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서.
○진선아위원 도로에 하는 거는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있을 텐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잡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의뢰해가지고 거기 심의를 받고 허가를 득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인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잡고.
○진선아위원 시설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금액 차원에서는 잘 알지 못 하니까 그쪽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1,000만원이면 할 것을 업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1,200이 됐든 1,300이 됐든 할 수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공사나 계약을 할 때는 타 견적이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모든 걸 다 확인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재무과가 계약심사하면서 걸러줍니다. 이 업무를 쭉 하기 때문에 타 경우에 비해서 유난히 견적이 많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이런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달청으로 직접 구매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조달청에 조달업무가 돼있으면 조달청에 가는데 이건 아마 조달업무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자입찰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규격이 조달품목 같은 것은 품목별로 표준화가 돼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표준화가 안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은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이라든지 다른 걸 봐가지고 하면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큰 금액을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사전에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계약검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예산심의는 10분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상단부터 253쪽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계급여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까지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주거급여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7억 8,645만원 그 정도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주거급여가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대상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돼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도 이미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반영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도 계속 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가 늘고 있더라고요, 지난 법 시행 변경된 지침 전보다는. 그 인원 대비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또 지급금액도 조금 더 주는 걸로 그렇게, 아직 지침이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봐서 그때는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혜택을 좀 보게 돼서.
○안향자위원 네, 우리 관내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주거급여에서는 78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용보증을 서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임차가구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전세나 수급대상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월세 내는 가구들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월세나 그런 거 내는 걸 보조해주는 거.
○안향자위원 주거급여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그 현황자료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올해 지급 인원이나 금액
○안향자위원 네, 100가구 늘었다고 들어가지고요. 그거하고 같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이인순 조금 보충해서 진선아위원님 해 주시지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추경 때나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근데 그 부분에 홍보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신청을 했던 분들 중에 그때 탈락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체크가 돼서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분들이 신청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연락을 하셔서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놓치지를 않아요. 사실 그 말을 하고 난 직후에 예전에 이 내용을 신청했다가 아드님이 계셔가지고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이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연에 이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다시 재 연락이 됐다면 정말 그 아드님이 자살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신청하셨던 분들 혹시라도 연락을 하셨던 게 있나요? 신청 다시 하시라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일이 따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따로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는 못 들었지만 홍보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나 성북소리,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데에 내용을 홍보는 계속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특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지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사항을 복지부에서 일괄로 대상자를 보내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꾸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물론 그렇게 내려오는 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할 때 이분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탈락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리스트들이 체크가 돼있으면 각 동별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든 일괄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다시 재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런 분들은 자기네가 ‘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이런 홍보들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으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동에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가 안 됐던 분들, 누락됐던 분들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말년이신데 후배들한테 단단히 당부를 해놓고 가셔요. (웃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에 입주자, 잠깐만요. 입주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하시는 입주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입주자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 수급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구임대부터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입주시키고 하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선정위원회 이 부분은 노숙자나 쪽방촌 이런 분들을 각 동에서 새로운 매입 임대나 기존 임대 이런 데를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점수화해서 가구형태라든가 수입 뭐 이런,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어떤 선정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가셨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분들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임현주위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어떤 조건을,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게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6명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2명이라, 당연직은 저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당연직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사 전문가를 2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6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명인데 지급대상은 2분이라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외부인이 2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러니까 외부인이 2분.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3개 부서에 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 위원회 명단해서 자료 좀 다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5페이지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주거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주거급여사전신청접수라고 해서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았어요. 몇 프로나 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가 그때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사전신청을 받기 위해서 보조 인력까지 해서 동에서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간 동안 받은 숫자는 몇 명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드리는 분들에 대한 가구 수는 한 100가구 정도에 1억원정도요.
○정혜영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신청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외에 신청 받은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몇 프로가 늘었는지 알아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됐는데 주거급여를 늘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사전 신청 증가가구는 지금 137가구에 3,500만원이 지원액이 늘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산출근거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있네요. 주거수급자가 9,612 가구 중 1,400
○정혜영위원 8월말 기준이요.
○안향자위원 8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혜영위원 이것은 9월 30일까지에요.
○위원장 이인순 이 사업 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23년까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것은 1년치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사건은 5년 기간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것은 매년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그 기간은 5년간 재정계획에 넣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 보면 지원조건해서 임차급여가 있고 수선유지 급여가 있어요. 노후도에 따라 95회를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해서 3억 2,70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246페이지 하단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돈은 사실 계속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금액이 거의 같은데 중간 이후에 늘어난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양곡할인에 대한 돈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합본 예산서를 보시면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안향자위원 지금 쌀값이 많이 인상됐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 19년도 예산에 아직 가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종 18년도 예산으로 해 놨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추경편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매달 양곡지원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로 가고 있어서 우리 구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의 양곡구입량을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계산해서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안향자위원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양곡지급을 연 몇 회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매달 1인 10키로 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기준이면 30키로, 2인 이면 20키로.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달 한번 씩 지급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쌀이 부족하다 하면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요청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그런 것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동 복지협의체에 사업 연계해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쌀이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것을 생각해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시장조사를 해 보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2018년도 간주처리 됐던 내용까지 다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간주처리 돼서 예산만큼의 예산이 더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본예산 여기 에는 4억 8,500이었거든요. 그 뒤에 돈을 계속 보내줘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더 줘서 신청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 것이 모자라니까 가내시로 해서 변경내시로 더 줬어요. 그래서 8억 1,300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5억 9천 밖에 안됐는데 가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가내시가 아니라 변경내시가
○진선아위원 저니까 간주처리 해서 내려온 것까지 다 해서 9억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내려온 것을 본예산에 다 잡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가 또 간주처리가 돼서 그만큼의 예산이 더 내려오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것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이 돈은 추이를 보고 그쪽에서도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매달 자료를 그쪽으로 자료를 보내고 저희도 모자 랄 것 같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중간에 변경내시가 되는 시기가 될 때 모자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의원 249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국시비 매칭인데 무슨 사업인지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활장려금인데 자활근로사업이 이번에 많이 늘었고요. 더군다나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는 국가적인 사업에 발맞춰서 자활사업도 일자리를 많이 늘니자 해서 금액을 많이 늘렸는데 많이 늘려서 일을 하다보면 자활급여를 받게 되면 그것만큼 생계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럴 바에는 일 안 하고 그냥 생계비 받지, 뭐 하러 일하고 그것을 깎이냐, 하는 것이 있어서 재작년까지 있었던 자활장려금을 다시 부활 시켜서 본인이 자활수입으로 얻어서 오는 돈의 30% 자활장려금으로 최대한 35만원까지는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수급을 제하지 않고 35만원을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일을 해도?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일을 해도요.
○위원장 이인순 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다 다른데 자활급여를 100만원 받고 예를 들면 별도 소득 인정액이 10만원이 있다면 전체 소득 인정액의 70%를 인정해서 80만원을 번다고 계산해서 2인하면 85만원정도 생계비를 주는데 거기서 80만원을 제외하면 54,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주게 되고 3인 가구가 되면 생계급여가 110만원 되는데 아까 말씀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 되면 30만 4,000원 정도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깎이는 현상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있었던 사업이었다고요? 왜 작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비까지 들어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이 제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그것을 하고자 장려금을 조금 더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왜 폐지를 했다가 또 하느냐 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장려금하고 겹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자활장려금 4억 4,700에 대한 산출기초는 월 평균 한 97명 정도를 예상해서 1,160명 곱하기 385,000원 하면 4억 4,700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그냥 생계비 깎이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전혀 계산 안하고 보전을 해 주니까 근로유인효과를.
○진선아위원 그렇죠. 이렇게라도 지급을 해야 그나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마저도 아까 정위원님 말처럼 아무 것도 안하고 수급비만 받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 뒤에 실무계장님이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담당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담당입니다. 저도 자활장려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예시가 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것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생계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얼마 안돼요. 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활급여를 80만원 받는다면 보전 받는 장려금이 5만원 밖에 지급이 안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가 산정기준이 135만원이니까 135만원 중에서 자활근로 받으면 생계급여를 30만원 밖에 못 받아요, 100만원 빼니까. 자활급여 100만원 받고 생계급여 130만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 130만원 중에서 자활근로 100만원 뺀 30만원을 받는데요. 계산식에 의해서 자활장려금이 한 30만원정도 산정이 되요. 그러니까 최종 받는 것이 생계급여가 30만원 받고 자활장려금 30만원 받아서 60만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 받고 60만원 받으니까 130만원 받는 것 중에서 160만원 받는다, 그래서 좀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니까 자활참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입이 되면 전액 없어져 버렸는데 조금 보전을 해 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회보조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해서 증액이 거의 25억 정도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이번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현재 지금 정부에 일자리 확대 지조에 맞춰서 대폭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첫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활근로하면서 많이 지적하셨던 최저임금은 많이 오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반영돼서 임금이 일반 말씀하신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한 26.5% 정도 임금이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인원도 서울시가 한 6,000명 자활근로사업에서 한 9,0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확대가 돼서 저희도 한 100여명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종류도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외에도 또 청년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시간제 근무형, 청년사업단도 신설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활장려금 부활로 인해서 근로유인효과도 있고 또 인원도 확대하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상도 조금 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폭도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보니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시장진입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분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활근로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시장진입형사업은 매출액이 사업비의 한 30% 이상매출액을 올리는 그래도 시장의 기능을 가진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떡볶이사업이라든지 아리랑시네센터에 카페가 있는데, 더 마실 카페에서 커피를 팔면서 그런 수익금,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회서비스보다는 시장적인 성격을 많이 갖는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안향자위원 자활하실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사회서비스형도 일은 비슷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성을 조금 덜 갖고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시장진입형,
○안향자위원 장애인을 뭐 도우미 역할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사업들 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시각장애인 거기에서 장애인 간병도우미도 있고 나들이도우미도 있고 시각장애복지관, 그다음에 장위복지관에서는 간병도우미 그런 식으로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관은 다 복지관들이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두 군데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어디 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장위복지관하고.
○진선아위원 장애인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장위.
○진선아위원 장위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진선아위원 장위사회복지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거기서 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우리 수급자들이 다쳐서 간병을 좀 둘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사업단에서 인력을 통해서,
○안향자위원 간병인도우미를 하신 분들은 요양자격증 없어도 그게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요양자격증은 다 갖고 있는 분들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안향자위원 그럼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예산액이 아직,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예산은 늘어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안향자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본적인 사업은 있고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 폭이라든지 사업단의 종류가 늘어난다든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집에 간병할 어르신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집은 올 근무를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한 4시간 탄력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업 수와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뭐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자활근로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가정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방대한 만큼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 근로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기관도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관은 늘리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기관은 늘리지 않고 인원만 늘리겠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사업단을 늘리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사업단을 늘린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새로운 사업 지금 대충,
○진선아위원 새로운 사업을.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이 기관은 그러면 시네센터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장위복지관 세 군데서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이 제일 크고, 그 외적으로 이런 분들도,
○진선아위원 자활센터도 가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자활센터가 주입니다. 그리고 연말쯤 해서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공고해가지고 받아서 다른 복지관으로,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이 100%가 훨씬 넘게 인상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근데 이 사업을 아무리 늘려도 지금도 사실은 그게 100%가 다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예산이 더블로 더 나오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받으셨나요, 혹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니요, 결산은 아직 받지 않고 지금까지는 계속 정산은 받고,
○진선아위원 18년도 것은 아직 안 받으셨겠지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근데 대체적으로 사업들은 우리 구 자체사업 근로유지형만 조금 미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지침과 새로운 많은 예산을 적절하게 진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탈수급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이 복지의 문제는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 어떠한 분을 지정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은 상황이 될 때 그분한테 또 똑같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또 동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 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저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이게 금액만 올려가지고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2017년도 자료가 있으시면 그 기관에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지급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됐는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활사업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밑에 직원 분들이 더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매칭비용은 저희가 예산에 상관없이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매칭사업은 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7년도 불용액을 반영했는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증액하다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25개 구청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금액이 사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변경 내시 올 때도 있고 추경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거부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부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나 국가 예산이나 복지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구 예산의 한 55.4%가 복지국 예산이잖아요. 정부나 서울시, 서울시에서도 한 11조 정도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좀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변경 내시할 때 저희들도 저희 의견을,
○정혜영위원 다른 일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하나만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어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군데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7대에 2014년 초에 국장님 어디 부서에 계셨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일자리경제과나 자치행정과,
○진선아위원 그렇죠. 여기 복지부서에 안 계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전 구청장님이 복지예산을 구비 100%를 안 잡으셨어요. 이렇게 매칭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아니었던 거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일 경우에 그때 구비를 25%를 안 잡으셨어요. 15%든 10%든 잡아놓고 다음번 추경에 잡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부분은 제가 그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선아위원 안 계셔서 모르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때 저희가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를 안 잡았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해까지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겠다.”라고 했던 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들이 추경에 감액이 될 겁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구비가 100% 여기에 다 투입이 돼버리면 정말로 써야 될 구비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복지예산에 100%를 다 잡다 보면 정작 써야 될 구비를 못 잡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비를 100%로 안 잡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50%만 잡는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예산은 편성지침이라든지 그렇게 올 때는 가급적이면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 입장에서는 구비를 매칭비율에 맞게 잡는 게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100% 잡지 않은 부분을 질책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나 남아요, 예산이 터무니없이 남아요.
구청장님 며칠 전에 시정연설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복지와 관련 예산은 100% 편성을 하겠다.’라고 돼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지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정작 써야 될 예산을 이런 데에 묶어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구비라도 적당히 잡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에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줄고 있는 대상자들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비나 시비가 주어지면 무조건 100% 구비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근데 외람됩니다만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지침이 국가를 통해서 이런 돈이 내려오고 했을 때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증가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첫째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지침이나 모든 것이 내려왔을 때에 충분히 이 돈이 소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지 않게 했다가 나중에 또 뭐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선아위원 사업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역할이 과에 많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계속 감액을 해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100% 우리가 구비를 다 잡아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해산 및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혹시 이 장제할 때 금액이 75만원 지급되는데, 이 금액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약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장례나 치를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저희 지침에 해산할 때는 60만원이고,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치르신 분한테 그래도 조금 금전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사실상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출산은 저출산이라 그거 할 거고, 일단은 증감이 됐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시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맞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볼 때는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약간 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60만원, 70만원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나라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임현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은 밖에 계셔요? 마무리한다고.
○진선아위원 없으니까 나가셨겠지요. 빼고 가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상단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57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전기안전점검이 500만원 1회가 잡혀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을 모든 경로당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단독 9가구하고 노인의 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3개소를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83개소의 전기안전점검이 500만원이면 적정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작년만큼 해서 집행결과를 가지고 추산해서 편성을 한 안입니다.
○정혜영위원 대부분 보면 이런 것들이 늘거나 했는데 작년과 같이 잡혀있어서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안 된 업체가 돼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우려가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부실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해서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이 8,200만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이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참여예산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 화천에 가시면 산천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천어축제를 가니까 공방을 하더랍니다. 공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월곡동에 달 빛축제를 하는데 월곡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런 공방을 만들어서 등을 만들고 그것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 3개정도를 삼아서 어르신일자리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분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월곡동에 달빛축제와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경로당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 없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이 장소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각복지 앞에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강소로 제공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한 등만들기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되면 나중에 어르신일자리 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노인지회라든지 노인관련이니까 노인관련단체라든지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북노인복지관이 진각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진각복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 그쪽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등만들기는 옛날 등을 만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양한 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도 하고 또 등만들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8,200만원에는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3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노인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3개 노인정을 월곡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곡동에 그러한 경로당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가 해 보겠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를 진각복지재단 소유의 건물을 활용해서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질자체가 한지로 만드는 공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한지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요.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꼭 한지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한지로 해서 만듭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지로 만드는 전문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을 제안한 분은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예를 하게 된다면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드는 공예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등을 만들면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체적으로 판매상황은 제가 생각 안 해 봤는데요. 현재로써는 기술, 공방을 만들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그런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통해서 여러 등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육장으로 할용할 수 있는 특히 달빛축제와 연계를 한다면 홍보해서 거기에 장소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진각종에서 장소는 제공하지만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노인정 대상을 하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7, 80대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지공예는 저도 배워 봤지만 이것은 정교함도 있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수익창출 해야 되는데 초보인데 만들을 수 있을지는 걱정도 되는데 아무튼 진각종 그분이 제안한 사업인 만큼 굳이 노인정 대상이 아닌 50대나 60대 분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연차별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현재로써는 8,200만원이 1차 년도로 해서 등을 만들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혀서 상품화할 수 있는 등을 만들을 수 있다면 그것하고 어르신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진각종 앞에 공간이 쓰게끔 확보가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요. 장월로 1길 107번지에 동덕여대 들어가는 5거리에서 조금 동덕여대 쪽으로 가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등공예를 해서 판매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계획단 도시재생쪽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거기 삼태기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상월곡동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삼태기마을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게 하는 것이 도시경관사업에서 나오는 삼태기 마을 같은 데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참여예산을 8,200까지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안할 때 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안을 할 때는 다른 부서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지만 이 제안이 올라올 때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을 과에서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통과가 됐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태기마을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도시재생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지만 꼭 도시재생쪽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어느 장소불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인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괜찮은 아이디어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잡아야 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나 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들의 생각에서 이끌어내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좋은 것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지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1년간에 사업이 끝나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공동작업장이 생기면 운영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기에 구비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일거 아닙니까? 필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로써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단지 장소를 제공한다면 어르신일자리와 연계해서 내후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시행은 하고 나중에 검토하면 안 되죠. 검토보고서 이 사업을 할지 말아야 될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예산편성 해서 시작해 보고 나중에 이렇게 해 보자는 것은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주면서까지 할 의사는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르신 순수한 일자리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노인일자리로서 인건비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의양이 있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등공예를 해서 판매해서 수익금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등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체험공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료화해서 학교라든지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큰 수익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지 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는 뭔가 요? 공동작업장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길음2동 롯데캐슬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길음복지관이 내년 7월쯤 새롭게 신축이 돼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카페가 만들어 지는데요. 거기 바리스타로 어르신일자리를 활용하려고 그것에 따른 리모델링비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신축하면 공간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카페에 알맞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뒤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천만원 잡혀있는 것은 카페운영하려면 커피머신도 사야 되고 냉장고, 가구, 인덕션이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길음복지관이 저희 것이 아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립입니다.
○진선아위원 기부채납 받았나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복지관은 그대로 복지관 운영하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20년까지가 인턴기간이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때까지는 계속하는 건가 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8,200에 대해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진각종에서 확실히 공간을 주신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장소 제공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등을 만들어서 진각종에서 등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진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애용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사실 달빛축제 때 등을 해서 반응은 좋았는데 너무 특정종교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종교를 가지 신분들은 말이 했었어요. 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반응은 좋았는데 종교색이 강했어요.
종교색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종교나 일반 사람들은 진각종에 대한 무슨 행사냐 해서 월곡2동에서 문제가 되니까 월곡1동에서 할 때 는 약간 축소해서 하기는 했지만 너무 특정종교색이 표시가 됐죠. 진각종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종교적인 등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반 사람에게는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사람들이 공예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판매를 한다면 진각종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그런 오해마다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등 만드는 것 아니냐 담당자한테 질문도 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제안할 때 경로당을 세 곳 정도를 작업장으로 달라, 이렇게 제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종교가 대중 종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꼭 신도만이 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갈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을 만들 때 반드시 불교색책, 종교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일반인들이나 타 종교인들은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나은 게 진각종 안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외부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붙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맞은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인순 알아요. 꿈드림도서관 바로 옆에 공간을 말하는 거 같은데, 꿈드림도서관 바로 옆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금 지나서라는데요, 오거리 지나서.
○위원장 이인순 동덕여대 입구로 들어가요, 그럼? 요양시설 있는 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혹시 월곡동 사시니까 치킨주막 아세요? 특정 상호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건물이 아마 진각 거기서 좀 떨어져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각종하고 분리된 본관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로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거기서 뭐를 하나 했냐 하면 미혼모들 하는 카페를 하나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문이 많이 닫혀 있던데, 거기서 할 계획은 있지요.
○정혜영위원 식당 2층?
○위원장 이인순 2층도 있고 1층도 있는데 부속 건물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짜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는 임대료를 드릴 생각 없고요. 단지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참여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좀 더 진보가 된다면 저희 노인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일자리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등을 사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달라고 하게 생겼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등을 많이 사주십시오.
(일동웃음)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58페이지에 인건비, 대한노인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올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한 4,000만원정도가 상승이 됐는데요. 일단은 인건비가 오른 상황도 있지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금년에는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로당이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2명으로, 1명을 더 증원해서 시에 매칭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밑에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사무원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명에 1.5명을 한 거지요, 0.5명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무원 1명을 더 지원을 해 달라, 그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데는 사회복무요원이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다면 우리 도시안전과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의 배치가 많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각 과에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지금 1명이 증원이 될 정도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들로 할 건가요.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요청보다도 저희가 165개가 있는데요. 내년 정도면 거의 한 175개 정도 가까이 될 텐데, 지회에서 순회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명이 하면, 현재는 165개소입니다마는 아무리 하루에 몇 군데를 돈다 하더라도 사실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둘이,
○진선아위원 사실 다들 아시지만 정말 앉아서 나름의 소일거리만 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근데 다녀보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연계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 연계가 되고 있고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하면서 지회하고 각 경로당 회장들하고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7대 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까지 만들어가면서 경로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바뀐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순회 프로그램하는 것을 싫어하는 노인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건강 쪽으로 먼저 우선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게끔 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금 어르신들이 찾아와도 귀찮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상당히 즐겁게 건강체조라든지 웃음치료, 원예치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런 부분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영화프로그램하고 있지요, 영화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 경로당에 영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 반응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 경로당이라 하면 보통 아파트는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근데 개방형 경로당은 외부 분들도 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특히 영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함께 영화를 시청하면서 친교도 맺고 또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영화관까지 안 가셔도 찾아가는 영화상영을 하기 때문에 반응들이 좋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주민센터 단체회의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영화상영하는 그 내용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 주무시게 생겼던 제목의 그런 영화상영도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어르신들 노후에 도움 될 만한 것들, 왜 어르신들 관련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성일 나오는 그런 영화로.
○진선아위원 아니요. 요즘 어르신들 그런 거 안 보세요, 그런 거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참신한 영화를 선정해서 그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홍보는 조금 아직은 미흡한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개가 있는데요, 개방형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배타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더 넓혀서 금년에 한 25개까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개방형 노인정 현황 자료로 줘보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과장님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 개방형을 할 경우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달 프로그램운영 지원 정도로 해서 10만원씩 별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0만원씩?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연 몇 회를 하는 건가요?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영화 말씀,
○안향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영화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향자위원 그러면 많지도 않은데요, 1년에 12회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은 이 영화가 영화관에 나오는 이런 테이프이나 아니면 CD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난 것을 사실 복사해가지고, 절대 불법다운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개방형 했을 경우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조로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그 영화를 가서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빔으로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TV에 연결해서 해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TV에 USB 꽂아서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 개방형 노인정에서 요구를 했어요, 빔프로젝터 설치해달라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호응이 높아지고 좀 더 개방형이 많아진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제가 보문동 할 때 가봤거든요. 주변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개방형이니까. 그러니까 막 기다리시고 또 친구도 만들어가고, 노인정 준비 측에서는 식사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그런 모습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파서 영화관은 가지 못하지만 와서 직접 해준다니까 새롭잖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5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리랑시네마도 있잖아요. 그런 데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도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회원은 4,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000원 기준해서 몇 천원정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을 것이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개방형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회도 다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회 안 드렸나요?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가 증축이 돼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네요, 한 10만원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생활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래서,
○윤정자위원 공무원 임금보다 더 많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센터장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윤정자위원 여자 직원이 하나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자분이 센터장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남자분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여성이 센터장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서 임금은 인상이 됐고, 전년도에 사업비가 3,200 정도 됐었지요?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물품 구입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증축에 따라서 물품도 구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근데 그것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물품 구입하고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그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금액에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요구대로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고 마무리를 한 거라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단가보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비, 시비, 구비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4억 8,300에서 감액된 게 3,500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년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평균 1인 단가가 29만 2,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니 불용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1인당 23만 3,300원이 적정수준이다. 물론 인원수는 저희가 138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런 단가가 1년에 이 돌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많거든요. 돌아가셨다든지 등급이 변경이 됐다든지 전출을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끝까지 돌봄서비스를 수혜 받는 게 아니라 중도에 누수되는 인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적정금액을 한 23만 3,000원 정도로 하향을 해서 인원수는 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단가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대상자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 하고요. 중위소득 160% 이하 어르신 중에서 식사라든지 세면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외출동행이라든지 청소, 세탁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가정으로 가나요? 아니면 누가 어디 가서 이거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재가지요.
○양순임위원 재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런 수행자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돼서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집행결과를 가지고 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263페이지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에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센터 쪽에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원금인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물가가 올라서 조금씩 올랐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는 차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임현주위원 그렇구나. 근데 안 오른 것도 있던데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생활임금이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인건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생활임금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센터마다 똑같이 지원금이 정해져서 나가나요, 아니면 다르게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인건비는 센터장의 호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259페이지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비 하단에 보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9억 3,300만원정도 감액됐고, 250페이지 보면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이 3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25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다가 수행기관,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내려 보낸 과목 변경한 사항이 한 7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인원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형인데, 공익형이 축소가 되고 시장형이 뒤에 보시면 30억 정도가 증가되었지요.
○안향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시장형이 대부분, 445명이 금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에 시장형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장형이요?
○안향자위원 네, 시장형의 사업에서 30억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리가 어르신일자리를 보통 노노케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내 동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신다 하는 그런 일자리가있고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그래서 노노케어하고 공익형사업이 보통 공원환경지키미, 거리환경지키미, 학교주변안전지키미 시장이나 수익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형은 보통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22만원을 드리고 나면 공익형은 27만원 드리는데 시장형은 22만원을 드리고 플러스 수익을 내라 하는 것이 수익형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으시는 거고요. 보통 택배사업이 시장형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통 시간은 3, 4시간 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형은 하루에 3시간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일하는 기간이 1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동안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년에 또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안향자위원 했던 분들은 안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심사를 각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올해 했다고 내년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단지 인원수가 많으면 신규자 우선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요. 부족하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연령제한은 없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형은 65세 이상이고요.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되고요. 시장형은 60세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61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취지가 요즘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거어르신에게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친구 한분씩 만들어드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보통은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자살위험군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관계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고독사의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이 2012년도에는 27.6%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1.6%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자살위험군 일부는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병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 이상 노인이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도 하고 살아계시는 동안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인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분들을 모셔다가 치료해야 하니까 강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강사들만 하는데 친구를 어떻게 1명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인원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둔형은 5명, 그다음에 활동제한형은 20명, 우울자살위험군은 30명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진선아위원 이 자료가 하고 명수가 달라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은둔형 1명, 활동제한형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실적이고요. 이분들을 치유할 때는 그런 그룹을 형성해서 5명씩해서 그분들하고 강사하고 그리고 옆에 같이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교도 맺고 사회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다 좋은 데요. 이 자살과 관련돼서 독거어르신과의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건소요?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돌보미사업을 생명의 전화에서 했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어서 거기서는 그것을 안 하고 보건소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다해 주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협조를 같이 해서 그분들이에 여기에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우울자살위험군에 들어간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분산이 되면 사실상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달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복지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도 있는데 저희가 협력체계가 강화해서 서로 중복이 안 되는 범내 내에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 이전해서 어떤 복지관이나 시설에 주는 예산들을 100% 꼼꼼히 챙겨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9월부터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시지만 우리 공인회계사 20만원씩 10일간 활동비를 저희한테 반영을 해 주십니다. 그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한 참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복지관이나 기관들도 이런 회계쪽도 100% 맞춰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100% 맞지, 틀리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중간 중간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프로그램 운영될 때 올바로 진행이 되는지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여부는 제가 와서는 확실은 안했습니다만 꼼꼼히 직원들이 챙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믿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당연히 구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혜택이 가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고스럽게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주고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힘이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이라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예산은 많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이것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효안마사업은 경로당 7개하고 장애인연합회 대상으로 하는데, 7개 경로당은 월1회하는데 두 분이 나갑니다. 두 분이 나가서 한 분당 20분 그래서 여섯 분을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마를 하실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이 나가셔서 한 분당 여섯 분, 2시간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니까 열두 분을 하겠죠.
○임현주위원 일급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달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각장애인복지에서 청구가 오면,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청구가 되면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안마사한테는 5만원이 나가고요, 보조사한테는 4만원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이 진짜 나가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기는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길음쪽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게 있느냐면, 아까 두 명이 나가서 12명하시잖아요. 경로당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아픈데 라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음번에 한두 달 후에 우리 경로당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면 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전체 다니려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는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아니고 7개를 선정해서 상반기 동안 6개월을 다니고,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받는 거죠. 6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반기에 7개를 다시 선정해서 6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한 경로당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개월 6번이니까 12분 곱하기 6하면 72분이니까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행기관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인데 7개를 상반기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6회하고 또 하반기에 7개를 선정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1년에 한바퀴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28개 경로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7개 곱하기 분기별로 4회니까 28.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경로당에 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한 경로당이 3년 내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게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을 검토해서 더 증원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받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경로당마다 안마기가 한 대씩 있잖아요. 독점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임현주위원 서로 받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오셔서 두 분하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 나실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전에 경로당 출장 가기 전에 미리 명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명단 받는 입장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라는 게 있어서. 사실 여력이 된다면,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빨리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에서는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금액가지고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자리를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일자리에는 이게 없어서요.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264페이지에 석관실버복지센터 세대공존 편의공간구축 구단위 주민참여 예산으로 6,500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석관 실버복지센터에 입구가 플로어 힌지가 깔려있는데 그게 비가 들이치는 한데입니다. 거기하고 2층에 뒤쪽하고 연결되는 데크가 있거든요. 그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캐노피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휴게공간을 만들고 꾸미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 이런 비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구비추가 위탁업무관리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08에 10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비로 하는 활동보조는 전산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4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구축을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1억을 주고 전부 구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관리비를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국비는 국가에서 하고 시비는 시에서 했는데 구비 같은 경우 여태껏 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산화하면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우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 추가가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 한다고 써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분이 활동보조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그 국가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 추가, 시에서 별도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을 구분하다보니까 구비추가, 그러니까 구에서 별도도 하는 사업이 있고, 구분하다보니까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노인복지시설에 자산물품비라든지 구립 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5천만원이라든지 죽 밑에 보면 인상분이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63쪽, 4쪽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삼선실버복지센터가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 정도면 준공이 나는데 거기가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새로 하면 물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262쪽 하단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시설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감액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천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예상액을 감안해서
○안향자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약간.
○안향자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정도 선이면 내년도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한 1억3천정도
○안향자위원 내년도는 노인정 설치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새롭게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 개보수를 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노후된 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200만원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6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해서 노인의집 시설 해서 신규 자산물품 구입비가 있네요. 264쪽 중간에 신규사업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의집 물품구입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노인의집이 4개소에 27개 노인의집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는 노인정은 자주 다녀도 노인의 집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안암동2가에 노인정 있죠. 거기 꼭대기에 노인의집이 있고 장위동에
○안향자위원 안암동2가 어디에 노인의집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놀이터 쭉 지나가면
○안향자위원 거기는 노인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정 위에 노인의집입니다.
○안향자위원 지하하고 2층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하하고 1층은 경로당이고 2, 3층에 노인의집입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기에 몇 분 사신다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분들이 주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한곳이 있고요, 장위동 북서울 꿈의 숲 앞에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장수경로당 위에 노인의깁이 한 곳이 있는데 두 분이 사시고요. 그다음에 정릉3동 쪽에 정릉노인의집이라고 해서 11가구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정릉3동에 정릉복지관 쪽이거든요. 거기에 11가구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 쪽에 청수초등학교 뒤쪽에 동행 노인의집이라고 해서 두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0가구 정도 되는데 동행 경로당은 최근에 지어져서 거기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셨듯이 폭염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18군데를 에어컨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노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기거를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년 동안 하면 생활비라든지 먹는 것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세가 보통 한 1,000만원정도 보증금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숙식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안향자위원 대상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독거 어르신 중에서 대상은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 요양원 가실 분들이 거기에 기거하실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선정해서 20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년 이후에는 퇴거를 하셔야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입소 가능하신 분이 수급자인가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정혜영위원이 했던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개방형은 노인정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권고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르고 그게 되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0만원씩 운영비를 더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석관 실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뒤쪽으로 가는 공간을 한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층에 데크가 있죠. 거기하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뒤쪽이 벽이더라고요. 뒤쪽 문에서 벽까지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공간이 두개가 있어요. 그 한쪽 공간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두 군데 다. 뒤쪽에는 캐노피하면서 휴게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2층에서 캐노피 할 공간은 없어요. 그냥 공간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건데 거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층 뒤쪽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리개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노천,
○진선아위원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가면 지붕 처마만 있지
○진선아위원 내부로 올라가는 계단 쪽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쪽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바깥 외부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캐노피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6,500씩이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양쪽이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집기 이런 것 포함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여기 편의공간이라면 혹시 카페나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카페는 아니고요, 휴게공간으로써 지압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두루두루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진선아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에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받은 것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제가 회의록하고 회의일정하고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올해 여러 가지 선거다 하다보니까 그리고 과장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주신 명단이 다 만들어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017년도 7월에 위촉이 되어서 그때 한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회의는 그때 했고 지금 주신 명단은 2018년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로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아직은 유효입니다. 대부분 2017년도 7월에 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이 예전 명단이냐, 라고 보니까 이승로 구청장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명단이 예전 것이다, 라고 할까봐 보니까 이승로 구청장님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면밀히 검토하고 안 하고 빠져있는데 뭘 검토를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조례도 한번 보고요.
○안향자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 분도 안계시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여기 조례 바로 나와요.
○위원장 이인순 8대 들어오면 안 들어갔나요? 그런데 이승로 구청장님은 들어가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당연직이다 보니까 수정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진선아위원 구성에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이것 끝나는 즉시 제가 재정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정리를 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재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이번 구정질문에 김오식의원님께서 장애인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기금조성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기금이 아니고요, 노인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장애인체육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서 체육기금이 1억 정도 계상해놔서 1억은 계상해놨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애인체육기금은 문화체육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인 연금급여지급과 그 밑에 보면 6억 700만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가요?
○안향자위원 270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금은 이것도 기초연금처럼 금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 거기다 부과급여까지 같이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의 상승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많아졌다는, 증가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대상이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한테 나가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단독가구일 때는 121만원, 부부 가구일 때는 193만 6천원일 때 지급대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증가되고 단가도 상승한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대상자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에서 임차료 12개월분 해서 1,04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1억 800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추경 때 작년에 거산프라자라고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월세거든요. 1,04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840만원을 드리고 그게 200만원이 부족에서 1년치 2,400만원을 증액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월세가 1,040만원인데 840만원으로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추경 때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월세인상분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월세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월세가 매달 얼마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달 1,040만원씩 나갑니다. 거기가 2개 층을 쓰거든요.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나마 당시에 발달장애인 교육장으로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올라가서 주택가로 임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840만원의 월세를 정해 놓고 하다가 거산프라자의 사장님께서 다행히도 임차를 해주셔서 부족했지만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0㎡이니까 180평 정도 되겠네요.
○안향자위원 원래 발달장애인들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매년 1억 2,480만원정도 되거든요. 임대료가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건물을 사가지고 이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매달 없어지는 월세보다는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임차료는 전액 구비부담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00%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증금도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증금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실버복지관은 어디로 이전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위실버복지관은 아직 이전을 안 했고요. 거기가 장위4구역인데 이전해서 철거를 곧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년에 5구역으로 저희가 주거정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7월이나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구역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원하고 경계지역에 적환장이 있잖습니까? 거기 맞은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이 장위동에서는 외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 위치보다는 상당히 외진데 위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파트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파트는 짓고 별도로 신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부지 확보는 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거정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것만 부지를 쓸 건지 다른 공공청사가 들어갈 건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위원장 이인순 설계 나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곧 시행할 거라고 주거정비과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비예요, 시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4구역에는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구역에는 처음 진행할 때부터 5구역 쪽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조합끼리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구역 쪽에다 행정복합방을 짓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구역이 늦어지다보니까 확정은 안됐고 계속 주거정비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5구역에다 다 종합타운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4구역에 분산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4구역 쪽에 있는 게 석관동이나 장위3동이나 장위2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만약 5구역 쪽으로 간다면 일부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지 다른 지역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동주민센터도 있고 장위복지관도 있고 실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에서는 그렇게 적절하게 동별로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했겠지만 진선아위원님 같은 지역에서는 지역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외지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줘야지, 성북구에서 보는 동별 안배 차원에서 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예전에는 구청에서 허가권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등한 관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하여튼 장기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구역 쪽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그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훨씬 이익인 거죠. 그런 것을 저희 쪽에서 그쪽 얘기만 듣고 만약에 5구역으로 간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가 주거정비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그런 말씀을 개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합에 끌려가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이인순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서비스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외진 데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만약에 5구역으로 결정된다면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구역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8페이지 장애인복지지원 해서 하단에 보면 기념식 및 행사 수화통역비가 20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에는 500만원이 잡혀있던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치 집행을 보니까 300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1시간에 10만원씩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30시간 300만원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요즘은 동 주민자치회라든지 성북구 큰 행사 때 수화통역사들이 많이 수화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보기 좋고요, 또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시거든요. 저는 기념식에서 많이 뺐나 했더니 수화통역비에서 많이 감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수화통역사들을 불러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체적으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즘 동에서도 수화통역을 지원해달라고 협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0만원 감액한 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위탁운영 해가지고 1,700만원정도 증액됐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전기사가 네 분이 있고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성북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1대에 2명씩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운전기사가 네 분, 안내요원이 네 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사 같은 경우는 연봉 3,100만원정도 되고요, 안내요원은 1,300.
○안향자위원 그분들은 시간제로 하시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봉급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0만원이 약간 넘죠. 113만원정도.
○안향자위원 몇 시간 근무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평일에는 7시20분부터 18시40분, 토요일에는 7시20분부터 13시까지 운행을 하는데요. 4명이니까 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니까요.
○안향자위원 이분들은 기간직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채용을 해서 정식으로 근무합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요. 장애인 바리스타ㆍ제빵사 양성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및 제빵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합니다. 1기당 10명정도 해서 30강을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그렇게 4기정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리스타를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제빵을 하려면 제빵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 공간에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안 돼 있는데 바리스타 관련된 커피머신을 놓고, 제빵 관련된 오븐을 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연합회사무실이 그렇게 넓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리모델링하면서 1층 좌측에 조그만 공간이 있거든요. 10명 정도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본관 옆에 창고로 쓰는 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비 안 맞게 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든 뭘 하고, 그다음은요?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기계랑 설비가 되면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설비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바리스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현재로써는 자격취득을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8,400이라는 예산이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구들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2020년에는 교육비는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써는 기반을 조성하려면 외부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40명 양성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커피를 판매하고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현재로써는 거기에서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업 내지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런 시설과 연계를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다 이 시설들을 설치해서 한다면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판매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하고 연계도 시키고요.
○진선아위원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는 거죠. 한 해에 끝나는 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후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격증 취득자가 다시 본인들이 강사로 활용해서 한다든지,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바리스타자격증으로 땄다고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그런 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 길음환승주차장에서도 바리스타교육이 있지 않았어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바리스타교육 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환승주차장에 장애인시설이 입주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제가 파악을
○위원장 이인순 거기서도 바리 스타교육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에 그런 시설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지금 막봤어요. 계속 보면서 몰랐는데 장애인단체 창고임대료가 나왔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창고임대료인가요? 271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창고가 다른 편의시설로 이용하다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금년 초에 임대를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 되고 있는
○진선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신규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추경 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6평을 썬다면 지금은 3평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진선아위원 이것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저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 찬성이에요. 하지만 바리스타 제빵을 하기 위해서 그 창고를 쓰면서 창고가 부족해서 45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면서 창고를 임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알기로는 그 창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도 그 장애인사무실 가봤는데요. 짐을 버려라 하는데 그분들이 행사도 있으니까 짐을 못 버리더라고 요. 짐을 옥상에도 쌓아놓고 리모델링을 저희가 깨끗하게 해 놨는데도 사무실을 가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옆에 창고에는 주방용품을 얹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협소하고 정리가 안 돼서 창고를 인근에 또 하나 얻어준 겁니다. 짐을 앉고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장소에 또 바리스타, 제빵을 한다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한쪽 끝으로는 주방용품을 넣고 옆에 통로쪽으로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커피 머신 하나 놓은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아니라 진선아위원님 말씀은 거기 공간 그대로 쓰지. 창고는 창고대로 임대료 나가고 거기서 커피 바리스타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슨 말씀인지 일리는 있으신데요. 처음에 리모텔링 할 때부터 이것이 자기들이 쓰던 창고 넓이 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옆에 임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속 올려주고 또 지원해 달라고 해서 1명이 더 지원이 되어 있죠? 국장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직원 2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직원 2명이나 혼자 힘들다 해서 1명 더 지원해 줬으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언제까지 쌓아두게 그대로 놔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해요. 새 건물 짓고도 개선이 안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기부물품이라든지 그들이 관리하는 물품양이 많아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장애인단체 사무실 갔는데 지역사람들 대상으로 커피도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스타교육도 시키고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하고 있다고요?
○안향자위원 월곡동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리스타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신기계 하나있고
○진선아위원 판매하는 것은 생명의 전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머신기계 하나 있고 편의점에서 팔듯이
○안향자위원 커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애인등급 받으신 분들,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기계도 있고 커피하고 제빵하면 제빵 기계도 사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런 물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아예 여기를 개방하라고 하세요, 일반인들까지 다, 장애인이지속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까지 개방해서 주관해서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면 지금도 이것이 장애인연합회지만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원한다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방을 해서 해야지, 특정 장애인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연합회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우리나라가 장애와 비장애를 굉장히 벽을 두고 있잖아요. 선진국은 안 그래요. 그런 벽이 없이 같이 어우러져 살게끔 하는데 장애, 비장애 벽을 쌓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장애가 안 된다, 장애가 안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너무 벽을 그어 놓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개보아를 해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석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기금운용을 들어갈까요?
기금을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 합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안 책자가 앞에 있습니다. 17쪽부터 31쪽까지 생활복지국소관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로 나간 거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자활사업전문가 인건비로 자활기업이나 자활기업단의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자활기업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융자성 사업만 했었는데요. 이제 자활센터에서 자할 기업도 연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활관련 전문가를 채용해서 컨설팅하면서 같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진선아위원 채용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어디서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활센터에서 1명을 채용해서 자활기업이 6개가 있거든요. 자활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쨌든 자활기업도 자활사업단에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수급자들도 계시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1명해서 컨설팅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전문가가 없어서 계속해서 불용이 됐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불용은 아니죠. 전에는 융자성사업만 있었고 비융자성 사업은 없었는데 저희가 융자도 많지가 않고 자활기금은 2011년까지 기금목표 10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출이 없고 돈만 늘어나니까 효율적인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찾아서 하다보니까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남으니까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전문가라는 분은 그렇게 되면 잠깐잠깐 지원을 받든가, 교육을 받든가 이럴 수 있는 거지. 월급을 주면서까지 1명을 채용을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지금 자활기업뿐이 아니고 자활센터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 1명당 2개 이상으로 사업단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자활기업도 있지만 자활사업단도 있으니까 자활사업단도 같이 운영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쓰는 그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좋아요, 한다고 쳐요. 1명이 연봉이 3,300이나 됩니까? 뭐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이 정도면 센터장 비용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4대 보험 다 넣고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수준을 계산에서 했습니다. 센터장 임금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센터장 임금보다는 많이 약한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합해서 3,300정도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자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활센터가 어디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성북자활센터라고 예전 삼선1동 장수마을 올라가는데 입구에 있는 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성곽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예전에 지금 정보화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전국 매장이 쓰는 식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1명이 근무하는데 1명을 더 할 만큼 그런 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진선아위원 무슨 자활사업이 그렇게 많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고 자활기업도 따로 별도의 없이 하다보니까 자활기업도 활성화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11명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11명이 제대로 업무를 하면 사업 또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그 11명이 부족해서 그 1명이 더 와야 자활사업이 잘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업무일지 받으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일지를 따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때에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점검하는 기본이 되는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재국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현장방문 한번 해 보죠.
○위원장 이인순 담당한테 일정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관소관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그동안 안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400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쪽 항목을 바꿔서 1,500만원 올려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에는 과에서 했는데 노인회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요. 그동안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노인복지관에서 했나요, 행사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항상 거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회관에만 미뤄놓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지만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만원 올렸어요? 더 올려야 되는 이유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400만원이 예전부터 계속 1,400만원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100만원만 올려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 항목을 잘못해서 변경된 게 제가 아는 것만 지금 네다섯 개가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과장으로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다보면 경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민간협력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워크숍하면 식대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목을 잘못하다보니까 민간한테는 식대를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인데 그냥 관례적으로 워크숍하니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이 목대로 편성되는 것이 맞기 때문제 그런 취지로 이번에 많이 정리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내년부터는 이상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 누락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편성목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만 심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39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지원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설날, 추석날 경로당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예전에는 쌀로 지원했는데 쌀보다는 현금으로 해서 각 노인정이나 어르신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0만원 범위 내에서 동주민센터 동장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장이 경로당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쌀이 좋겠냐? 해서 그러면 현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본 운영비에서 보너스 같이 내려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기본 운영비 주면서 설날 추석날 보너스처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치금이 2017년부터 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기금 말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도 예치를. 왜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복지기금이 일정액 얼마를 예치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작년에 한 3억 정도를 예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현재 남아있는 게 8억 6천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필요 없는 낭비성요인을 줄이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정도는 기금으로 해서 최종목표는 한 10억 정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가용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기금출연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예산 줄여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각 지역에 경로당 교육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별 회장들
○진선아위원 그 지원비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무주교육원? 교육 받으러 가면 지원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를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식대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의 회장들한테 회비를 받아요. 알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이 회장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회장하는 것이고 회장이라고 특별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회비까지 회장한데 물리게 되면 누가 회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모여지는 회비로 그 회장의 회비로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노인회에서 꼭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회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지회에서 친목회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하셨겠지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하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친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며 체육대회비, 기념행사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회비를 받아서 어디다 쓰는 것이기에 각각의 노인정마다 그런 민원이 생기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대한노인회에 그냥 얘기가 아니라 못하도록 지시를 내려야죠. 아니면 이런 지원비를 자르겠다고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 끝나고 나면 지회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개인적으로 친목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면 개인 사비로 해야지 경로당에서 회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이 대표로 해서 회원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이 개인 사비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회비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회비로 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회입장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거꾸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개방경로당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여기 기금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죠?
○임현주위원 전선아위원님 40쪽에 대한노인회 기금 쪽에 예산을 기금 쪽에 안 넣으셔도 본예산에 넣으셔도 될, 기금 쪽에 왜 와있는지 의문이 생겨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금의 용도가 보통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왔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관계적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8페이지 사례대상자 정저지지 프로그램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례관리대상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국가의 제도만 가지고는 자립을 지원할 수 없는 세대들을 일정기간 동안 집중상담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있어서 자조집단처럼 모아놓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회 정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빵을 굽는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용어가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게 사회복지 쪽에서 정서지지, 인지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관리에서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서예요? 정저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오타네요. 정서지지.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올해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활동을 전혀 안하는, 최근 5년간이라든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현재 8만명 정도 등록은 되어 있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15,000명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9,500명은 활동하는 사람들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자원봉사센터가 외부에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4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주라는 권고사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관이 직접 하니까 여러 단체를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성북구의 한계는 관이 운영하건 민간위탁을 하건 독립공간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소통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과 옆에 협소한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이다보니까 올해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실버봉사단에 남자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다가,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독립공간이 없다보니까 중도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누가 운영하건 간에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봉사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관심가지시고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위탁이 만료되는 타부서 공간까지도 저희가 미리 그 사업을 접게 된다면 저희들이 쓰면 좋겠다는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균등하게 올랐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낮은 수준에 있네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52페이지 사업대상자는 노인돌봄을 하는, 서비스를 하는 분을 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혜대상이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이죠.
○진선아위원 수혜대상자는 사업수혜자가 따로 있고, 사업대상자는 누구고 수혜자는 누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서 사업대상자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수혜자고, 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은 돌봄을 받으려면 노인요양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가노인판정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고 그분들 중에서 노인돌봄을 받는 분이 수혜자다 그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 대상자들 중에는 남성이 훨씬 많아요, 2018년도에. 이게 맞는 건가요? 2017년도에는 여성이 두 배로 많았다가 2018년도에는 남성이 훨씬 많아졌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삼았고요, 밑에는 독거노인 중 보호 필요가 높은 자를 수혜자로.
○진선아위원 등급을 제외하고 노인이라고 치더라도 갑자기 성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이게 맞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인데 2017년보다 2018년이 갑자기 바뀌었네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좀 바꿔서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수혜자도 역시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예산을 하거나 뭘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런 것들로 지적을 한 게 많아요. 사실 성인지예산안 별로 저희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들을 봤을 때는 여성비율이 높잖아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여성들이 오래사시고 장수하시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같은 경우도 3만 9천명인데 남성이 1만 5천이고 여성이 2만 4천명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장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65세 이상도 남성이 2만 8천이고 여성이 3만 8천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일자리에는 참여자가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이 사업은 신청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인일자리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만큼 남성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노인일자리에 남자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을 때 온몸을 바쳐서 일 했는데 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아무래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0플러스에서 교육을 잘 시키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돌봄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기피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회 전반의 정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0플러스에서 많이 교육해서 남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5년 안에는 좀 성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경로당이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내년에 5개입니다.
○정혜영위원 5개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입이 2개고 임대가 3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매입은 어디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월곡1동에 모래말공원 주변에 하나 매입하고요, 성북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성북동여성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한 20여평을 사유지를 깔고 있습다. 그쪽 사유지 소유자가 나가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매입비를 산정을 해서 두 군데는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있습니다.
257쪽에 202-01목에 세 번째 구립경로당 임차료라고 돼있습니다. 3억 곱하기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이 1,895명이 돼요. 거기서 60세 이상이 한 60%, 1,100명 정도 되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너무 좁아서 그런 공간이 없으니 경로당을 하나 얻어달라,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걸 경로당으로 해야 되나요? 60세 이상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65세 이상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거기도 한 7~8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하나를 제발 개소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올해는 도저히 저희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 한 군데하고, 그리고 안암동 개운사 쪽 안암동5가인데 그쪽 지역에 안암로터리 뒤에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개운사 쪽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쪽 하나하고요, 그리고 동덕여대 부분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일반주택가에서는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인근에 상월곡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또 도로를 넘어야 되고 한 400m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 해서 3개 임차, 2개 매입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이재국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