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현장방문의 건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현장방문의 건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의 건과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송영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21일은 동방어린이 공원, 11월22일은 월곡중학교 앞 보도공사현장, 11월23일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하월곡동 73-21과 하월곡동 80-72, 11월24일은 정릉역 주변도로, 11월27일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동신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시환경국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과 2016년 공동주택커뮤니티 공모한 것 하고 지급현황, 공모해서 얼마 지급했는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적발현황 2016년, 2017년 2년 치,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징수한 것 개별로 나오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총괄로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개별로는 안 나옵니까? 개별로 징수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개인별로요?
○박학동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건수만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징수한 건수, 100건이다 하면 100건에 대한 세부적으로 누구, 누구한테 했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개인별로는 뽑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개인 몇 호, 몇 호별로 뽑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박학동위원 그게 무슨 법에 걸려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개인정보,
○박학동위원 정보유출? 그럼 다시 회수해 가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나가지를 못 하죠.
○박학동위원 복사본, 원본대조필 하지 마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나가지를 못하죠. 원천적으로.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진선아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료요청 하는데 정보공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요, 그게 아니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호수가 들어가고 주소하고 성명이 들어가는 거는 개인정보,
○박학동위원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받을 것이고 이상 있으면,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름하고 주소만 하면 되잖아요? 전화번호 이런 것만 안 넣으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소도 걸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주소도 걸려요? 몇 번지까지만 넣으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 송영옥 아니, 성북구 무슨 동만 넣으면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네요.
○박학동위원 동별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동별 건수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동별로는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세부적으로 이름하고 주소는 안 된다? 열람은 가능하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열람도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구민선언대회가 있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설치 현황, 장소 있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지난번 추경에 했던 내용에서 장소, 그다음에 상가에너지전략 일환 타이머콘센트 지급현황이 있던데 그건 예산에 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수목구매현황 있죠? 연간 2016년도 거, 2017년도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 있죠. 그다음에 2016년도 기간제 인원 및 명단, 그다음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 장소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자가 퇴직하더라고요, 돈 나간 거 명단하고. 그다음에 생태 숲 조성에 대한 계획에 지급되는 것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이. 그 계약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위원님들 다 같이 주세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했던 내용 준비한 것은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방금 박학동 위원님 커뮤니티 공모사업 2016, 2017년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지원대상 아파트 사용승인 연수 포함해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같이 주세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주택정책과부터 154쪽 공원녹지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세입에 보면 작년보다 감액되었거든요. 과태료감액인데 적발건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현병구 적발건수가 매년 약 6.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추정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은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주요 감소되는 내용이 뭔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진동위반사항이 크고요. 그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단속에 의한 과태료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가 맑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적어져서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사전에 안내부터 미리, 1,000여개 이상 되는 건축허가라든지 하는 데는 사전에 안내를 많이 하고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과태료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성북구가 그만큼 맑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줄지만 우리 관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면 이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한 번 더 할게요.
주거정비과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매년 달라지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매년 달라집니다.
○박학동위원 달라지는 게 학교에 낸 징수금을 받아오는 게 작아진다는 내용이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2015년 1월 20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전에는 일반분양되는 세대수 거기에 1,000분의 8을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2015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세대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늘어나는 세대수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을 짓는다 해도 늘어난 세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 추가?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추가로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옛날에는 전체적인 거에서 부과했는데.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일반분양은 다 부과를 했는데요.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제 징수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박학동위원 지금 이렇게 징수 받아서 학교용지 사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로 가고 이것은 시에서 3%의 징수교부금, 수고했다고 나오는 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세수입은 우리 구로 잡히고 결국 돈은 시로 가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징수금 여기 1억 7,900은 시로 가고 그중에 537만원은 교부금으로 구에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저건 수수료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런 셈입니다.
○박학동위원 수수료 세외수입이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에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체계관리 건축정비에 대한 것이 매년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작년도 예산과 같아요. 같은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체계적인 관리, 여러 가지 하는데 매년 달라질 텐데요.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더 늘어날 텐데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 000만원 똑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매년 무허가 건물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대부분이 거의 한 200건에서 220건 그 사이로 신발생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편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원들이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세입도 늘어날 거고 세출도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례가,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세입은 늘었습니다. 나머지 세출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무관리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강제이행금이 각 동별로 왔는데 이 많은 것을 다 부과를, 올해만 739건인데 이게 직원들이 다 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적출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년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전수절차를 통해 적출되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매년 누적되어 있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건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신발생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신발생은 그때그때 수시로 부과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신발생도 포함돼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2017년도에는 신발생이 포함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됐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누적돼서 온 숫자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혹시 항공사진 적발 이외에 용역은 없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적발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을 두어서 적발이라도 세수입, 과태료수입을 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세입을 잡는 것보다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과태료가 시시비비 자꾸 많은 민원이 되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도 이런 것으로 인해 많이 조정도 해 보고 했는데요.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구 수입을 더 잡을 수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국토부에서 양성화를 정기적은 아니지만 몇 년 단위로 지침을 내려 보내면 양성 조치하는 기간에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를 받아주고 있지만 구청에서 임의로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와야 시책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다툼이 너무 많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 해 줘서 우리는 세수입을 잡고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민원도 없고.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도 있고 이격거리라든가 또 일조권 침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준공일과 관련 돼서 몇 년이 정해져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단 지원대상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개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내용이고요. 사용승인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10년도 이전 준공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하실 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공동주택이 점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진선아위원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원대상을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28단지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32단지 이런 식으로 대상을 좀 늘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조건에 부합하는 데는 다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심사에서 최소한의 탈락으로 대상자들은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진선아위원 LED 교체해 주고 놀이터시설 해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신규로 더 해 주는 데는 2016년, 2017년도에 했던 데는 빼고 신규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2016년, 2017년도에 해 줬던 그 공동주택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체 사업내용을 봐서 지난 년도에 지원을 했더라도 현재사항이 위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단지 별 신청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신청금액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최대금액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데는 다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해마다 다 지원을 받고 그동안에 지원을 전혀 못 받았던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한 아파트 심사할 때 전부 다 보고 형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심의를 해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진선아위원 그런 자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12명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하고 또 내부 간부들하고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증액을 했을 때는 대충 아우트라인은 잡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어디 어디가 추가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안 나오고요. 거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금액이 한정되는 데까지 지원하는 대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지원대상이 많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고 만약에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추가모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나중에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급박한 사항이라면 또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보충할게요.
추경예산에 안 넣잖아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잘라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줍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원을 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처럼.
○위원장 송영옥 지금 공동주택,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부족부분 예산에 대해서 10억이다 하면 신청한 아파트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분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에서 1,000만원을 넣었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주시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단 이것은 1,000만원 이하부분인데 기본조건이 공사비 전액이 2,000만원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최대한 삭감해서 자부담을 많이 넣게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송영옥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예산을 더 늘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이게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됐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쓰기로 하고 추가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서 추가로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다음년도에서 하죠. 추경에서는 안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위원장 송영옥 왜냐하면 저는 공동주택이지만 진선아위원님은 개인주택이라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이 확실해야 되지 않냐, 해서 다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공동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몇 천 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시구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늘은 이유가 아파트의 공모사업 숫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숫자도 매년 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성북구의 아파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0%가 넘어가는데요. 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일반주택하고 또 아파트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합들이 입주자대표자가 잘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보수보강을 할 수 있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입주자대표자도 대부분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인 자유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하고, 어르신보안관 3항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크게 3항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3항목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공모사업은 심의해서 각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자유롭게 하면 해 주는 거고, 심의해서 해 주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도 아파트마다 신청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 이것은 어떻게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도 공모를 해서 어르신보안관을 운영하겠다고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분들은 자기 아파트 경비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아파트를 경비하는 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자체 경비자금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자체에서 선발해서 신청하면 저희는 시간별로 해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줍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경비하면 되지 구 예산 지원을,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같은 세입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동네 전체를 카버해서 해 주는 어르신보안관이 아니고 자기들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만 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아파트라도 어떻게 보면 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민들 어린이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바운더리(boundary)가 적어질 뿐이지 아파트 세대에서는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가생활도 보내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아파트에 국한할 게 아니라.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취지는 노인보안관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라면 일자리사업이지만 노인보안관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방학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파트는 네가 지켜라, 그런 취지보다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동네 아파트에 어르신들로 하여금 비행소년을 단속하게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7곳뿐이 안 되는데 이게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그만큼 할 수 있나요?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우리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는 7곳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사에 7곳만 받을 수 있는 심사가 될 거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전체를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단지가 70 몇 개인데 달랑 7개만 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이왕 하신다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게 어떤 취지에 안 맞는다면 아예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려면 많이 하고 아니면, 이게 70 몇 개의 단지에서 7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어르신보안관이라는 분이 경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하는 건가요?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은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열린 아파트 문화를 만들고 입주민간의 화합과 상생의 의미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책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보안관사업은 전액 구비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요. 방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어르신일자리로 아이들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경비를 하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발을 하셔서 그 분한테 지원을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이것은 경비와 관계없이 별도 어르신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경비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경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인건비네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부분이 어디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12개 단지에서 32개 단지로 늘렸고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을 1,7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주민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화합과 아까 말씀드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아마 올해 예산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이 지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요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요청만 하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조건은 뭔가요?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8,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내역에 적합한 내용이 돼야 되고 또 인력 이런 부분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하는 게 프로테이지가 딱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면 제가 여쭤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조금이 상당부분 지원되고 어떤 데는 50%가 지원되고 이러한 차원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아파트 시설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대상을 숫자만큼 비율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예산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공고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요건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그 신청을 쭉 보면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정책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월이요. 이것은 별도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10만원씩 계속 100회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3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단 조금 아래부분입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해서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란 공동주택공사 그다음에 용역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 저희가 미리 자문단을 전문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하수, 전기 그런 분들을 사전에 자문단 39명을 모집해서 그 분들이 각 아파트별 건수가 발생했을 때에 자문을 응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30 몇 명이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39명입니다. 실무적인 자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할 때마다 1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각 파트별로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모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런 경우는 주로 자문단이 건축사, 기술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협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협회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인력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40여명 정도로 구성해서 자문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순번 5명 정도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우리성북구에서 이걸.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자료를 가지고 다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아파트 자문단할 적에 거기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인력만큼 순차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은 반드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때 자문을 구합니다. 아파트의 사업은 1억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의 용역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문단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죠?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전에는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성을 해서 대부분 연임 한번 정도 하고 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일단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면 4년까지 가능한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약간 오래 돼서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심의명단 이 분들은 무엇인가요? 이분들은 자문단하고 별개의 사람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별개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무엇을 심의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것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별로 LED등이라든가 그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공모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네. 금액하고 결정합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단지가 정확하게 7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공모하면 얼마나 들어와요? 들어오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하면 얼마나 돼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1.23배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1.23배 정도가 되면 거기서 우리 예산에 맞게 추진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예산이 안 맞으면 추진을 못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하고 나머지 못하는 것은 다음연도로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새로 공모할 때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라면 많은 단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또는 합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의해서 못해 준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응모를 안 해서 못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 주는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다 좋은 사업들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들여서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사실 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당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런 것도 걸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또 예산이 다 있다고 한정된다고 해서 전부 얼토당토 않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줄 경우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불만이 뭐냐면 결국은 민원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이 돼서 각각 해당 동에 구의원님들을 쫓아가서 얘기할 거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영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사업을 없애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벌려놓고 일부 사람만 혜택이 가고 일부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박학동위원 심의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예산을 잡으시라 이거죠.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한 가지 곁들인다면 처음에 내가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어요. 도시환경국에 2017년도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과 사업을 도와주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에 과장님들 특히 뒤에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올해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던 사업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공동주택을 해 보면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억지로 예산을 많이 좀 하지 마세요.
○박학동위원 자부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송영옥 그 예산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요.
○박학동위원 거의 100만원인데.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아파트사업에 자부담을 반드시 내야 되고 그것이 입대위 대표에 의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입대위가 보통 모이면 반대파가 있고 입대위를 이끌어가는 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파가 우세하면 왜 우리 자부담을 들여서 하느냐 꼭 비토(veto)를 내서, 그래서 사실 못 올라오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그래서 못 하는 사업이 많아요. 아무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도 입주자대표들이 반대하면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이 많아요.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분이 민원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안 해 놓고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정나눔 아파트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얼마 전에 성북구에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어느 한 분이 여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7년도 서울시 주민 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요. 아래층 위층 도란도란 건강찾기사업이 2차 사업으로 같은 공동주택에서 참여를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또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청소원 분들에게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한테 의견조율을 해 와서 한 3,000만원 선이면 적당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매달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일주일에 몇 회씩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주일에 몇 회요. 공동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처음에 제가 여기 도시건설에 왔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말 알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공모사업에 정말 이런 거는 왜 지원을 해야 되나 싶은 사업도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도 그랬고 박학동위원님도 그랬지만 지금 이거처럼 다정나눔 아파트마을 이 프로그램은 정말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자체 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계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사업들조차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좀 괜찮은 사업이, 공동주택에 대한 거를 많은 데를 지원하려하지 말고 좀 알찬내용들로 해서 좀 많은 금액을,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일회성, 행사성 이런 사업을 되도록 이면 지양을 하고 지속가능한 공방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엄선하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데를 지원해 주면 사실은 그 의미가 감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괜찮은 사업들을 한번 내봐라 했을 때 5군데나 10군데만 딱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알찬 프로그램도 나올 것이고, 공모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식사 후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다른 과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제가 연간 단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연간단가 업체들이 공기를 빨리 해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를 좀 막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직원 분들이 못한다, 잘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연간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제대로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그런 체크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반이 지금 추가되었는데, 감액이. 이유가 전체적으로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그게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비가 편성이 안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그 금액만큼 올해 예산이 준 것이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연말까지인데 아마 실제는 해제된 구역이 더 있어서 아마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용역기간만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으로 6개월 연장해서 만약에 장위14구역이 해제된다, 15구역이 해제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용역을 써요. 용역이 도시 전체 용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장위동 전체 15개 구역 용역이 이루어졌다가 5개가 해제됐고 또 하나가 해제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예정이 어디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5구역입니다. 주민투표는 끝났고 시에서 시의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금액으로요. 내년부터 예산이 줄면 그다음에 더 주는 게 없겠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장위14구역이 열악해요. 정말로 열악해요. 양방통행인데 거기다가 거주자 선을 그어놓고 일방통행에도 거주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완전히 기사님이 운전하는데 곡예를 하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14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3분의 1 이상의 주민이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비대위 쪽하고 갈등이 심해서 14구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께서 올 연말선물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시든지 해서 빨리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오늘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아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밑에까지 꽝 하고 내려간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개선 이게 완전히 뒤틀어진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마련해 주시고 가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일방통행을 하든지 14구역, 저쪽 13구역에 도시재생도 좋지만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갔더니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윤만환위원 한번 직원들 갈 수 있으면 걸어 다녀 봐요. 차로 한번 다녀 봐요. 그러면 일방통행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4구역이 올해 연말까지 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서울시에서 그 기간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아마 그럴 소지도 있는데 저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장위14구역을 얼마나 알까요? 심의위원들이든 거기 직원들이든. 지역을 아는 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건의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자꾸 연기만 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요. 정비업체는 정비업체대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고요. 그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쪽도 저쪽도 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좀 해 보세요. 민원은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그쪽 형편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진선아위원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다고 계속 기간만 늘리면 정말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 피해는 더욱 많아지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명확하게 해 줘야죠. 민원이 있다고 자꾸 늘려주면, 또 상대 쪽에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추진하게 해 줄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미적거리고 늦춰지기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적극 지원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해지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일방을 하든 도로를 뚫든 어쨌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 진짜 열악하죠?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윤만환위원 옛날 성북구가 팔다리 다 잘리고 몸통만 남았어요. 곪을 대로 곪았고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 상처를 새로 치유해서 제대로 복원하려니까 어지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환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든 모든 위원회에서 진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을 하는데 분명히 반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반대 아닌 반대, 진실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면 좋았겠지만 내가 참여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반대의견을 제어하셔서, 아니면 정말 3분의 1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80% 정도 돼요? 몇 % 돼야 돼요, 개발하려면?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75%입니다.
○윤만환위원 75% 이상 되면 무조건 밀어주세요. 웬만큼 하자가 있더라도 맞춰서 그냥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반대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성북에 살고 싶고 성북에 오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주거정비과장님하고 국장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신설된 게 하나 있네요, 마을 한옥 목수단 운영 5,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옥 목수를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이수자 중 5명을 선정해서 전문가와 함께 마을 한옥 목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옥 수리를 요청한 건축주에게 기술적인 부분과 실제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목수를 가르치는 분을 교수님이라고 해요? 이 금액이 수강료도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교육생 15명 정도를 선정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2∼3개월 동안에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강사료가 5,500만원이다?
○건축과장 임철수 강사료가 5,500만원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건비가 3,800만원 차지하고 있고요. 자산 취득비가 1,756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 3,800만원 그다음에?
○건축과장 임철수 자산취득비가 1,756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자산구입비?
○건축과장 임철수 예, 구입비도 있고요 거기에.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장비 구입하고 자문수당 및 강사료는 1,600만원 따로 있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장비구입 150만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목수단 운영비 인건비 3,800만원, 여기서 우리 학생이 수강하는 학생이 얼마나 돼요? 15명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15명이 있고 인건비 3,800만원은 그분들이 강의가 2, 3개월에 마치고 원하시는 분 5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마무리를 연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인건비입니다.
○박학동위원 8개월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8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계산한 것은 매달 한달내내 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0일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8개월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8개월 동안 5명은 한 달 내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명은 한 달 내내 30일을 하고 나머지 수강생 15명은?
○건축과장 임철수 2개월 정도 코스를 밟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대강 내용을 아는데, 이거해서 우리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 5명 목수,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대목수라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장인업무가 대목수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대목수 사람 5명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15명 수강생을 1년에 배출하는 것하고 그것뿐이 없잖아요. 거기에 과연 5,500만원이면 예산이 타당한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근본적으로 4, 50대 은퇴자의 일자리창출사업이고, 저희가 한옥을 하기 때문에 한옥의 활성화 또는 보전에 대해서 창안했던 사업이고요. 활성화나 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북구에 장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적 자원, 인력풀을 이용해서 한옥 목수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와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통한옥의 기술유지를 하고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5,500만원을 가지고 창출을 많이 해 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목수 5명하고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또 곁들여서 우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장려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한옥이 얼마나 돼요? 몇 채나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1,800호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1,800호가 된다 이거죠? 성북동에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북동 1재개발구역이 가장 많이 집단으로 군집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한옥 지으면 한옥 집단이 아니라도 일반인데도 한옥에 대한 허가나 지원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한옥지원사업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집이나 대수선을 통해서 공사비 70%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서울시 지원사업은 한옥밀집지역 등 신축인 경우에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5,500만원을 들여서 건축과에서 제기한 대목수 5명,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수강생 15명을 1년 배출하는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가 5,500만원의 예산을 썼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에서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한 가지는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이전, 두 가지를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목수 부분은 계속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저희가 잡은 것은 월 2회해서 8개월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인부만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5명분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이 수강생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수강생을 공공근로임금으로요.
○박학동위원 공공근로임금이 금년에 9,226원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8천, 서울시 급여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산정되어 있고 지금 8,300 얼마에서 내년에 9,225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는 8,300, 예산은 금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박학동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갑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예, 8,300원 생활임금으로 정했습니다.
○박학동위원 8,320원인가로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박학동위원 내년도 예산인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수립할 때는 8,4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8,400원으로. 그러니까 15명에 대한 곱하기 8,400원을 계산해서 내년에 이 속에서 나간다, 8개월 동안에 하는 수강료.
○건축과장 임철수 그 부분은 5명에 한해서입니다.
○진선아위원 15명에 대해서는 안 주는 거죠?
○박학동위원 15명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준다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15명은 수강료입니다.
○진선아위원 무료로 수강시켜 주는 건데요. 거기에 임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부위원장 이미영 15명 중에서 5명 일자리를 준다고.
○건축과장 임철수 일자리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해서 채용인원 5명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15명에서 5명 정도는 일자리창출로 이 돈을 주고 나머지 10명은 무료로 강의를 하고.
○건축과장 임철수 강의만 받고 그 분들은.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이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15명에 대한 교육은 두 달하는 거예요. 아까 8개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두 달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15명은 두 달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아까 8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8개월은 현장에서 주는 것 그것을.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문과 답이 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저도 여기에 받아쓴 게 8개월 써놨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닙니다. 2개월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박학동위원 자료는 못 받았어요. 먼저 와서 설명을 받아놨어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잘못 적으신 거죠?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세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보험과 휴가가 다 되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한옥 목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위원회가 따로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저희 운영 방법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에 관련되고 사업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한옥전문위원회라고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렇죠? 없던 것이 생겼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전문위원회는 원래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하고는
○진선아위원 새로 됐는데요. 한옥위원회가 있고, 한옥전문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어요. 예산이 없던 게 생겼는데 있던 거라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전문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분들이 건축위원회이고 거기서 한옥분과위원회 형태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한옥전문위원회.
○진선아위원 그러면 굴토전문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분산을 해 놨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심의를 하나요? 안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한옥철거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뒤에서 나오는 한옥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옥위원회는 밀집지역지정이나 또는 한옥수선비 지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의결사항이 있어서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한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4명이서요? 4명이서 의결해요?
○건축과장 임철수 앞에 전문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가 4명이서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5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까지?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5명이서 의결을 한다고요? 만약에 1명이든 2명이든 안 오면 의결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임철수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 구성돼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인데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4명이라고 써 있어요? 1명은 위원장이고,
○건축과장 임철수 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당연직이라?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되라고 조례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 한옥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기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실기를 하겠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실기를 함에 있어서 나무를 자르는 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기계들이 상당부분 필요할 텐데, 저는 장비구입비가 왜 150만원밖에 안 되나, 라고 봤더니 작업복, 안전화, 톱, 망치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기계나 장비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계획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프로세스에서 교육과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구입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검토를 하셔야 내년 예산을 잡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오실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무리 최소비용이든 간에 그래도 목수단 운영을 8개월 동안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이분들이 앉아서 회의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하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고, 교육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이론만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실기를 할 텐데, 제가 금액이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목수단만 운영하겠다, 그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예산에 산출내역에서 교육생의 장비 구입과 목수단 5명에 대한 인건비 장비구입 산출내역을 따로 냈어요? 별도는 없죠?
○건축과장 임철수 별도로 이 위원회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따로 낸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 드렸어요?
○진선아위원 받았는데 5명에 대한 장비조차도 200만원밖에 안 돼요. 톱, 망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서 들어있는 강사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교육방법 속에서 장비 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강사료를 이용해서 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사무관리비 2,100만원에서도 장비구입이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장비구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받는데 그 장비 없이도 교육이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조민국위원 교재가 이론교육 중심인가 보죠, 한옥위원들 중심으로?
○진선아위원 8개월 동안 이론만 하냐고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자체는 8,560만원인가요? 우리 돈입니까? 구비죠? 시하고 매칭사업이라는데 시하고 무엇을 매칭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구비가 매칭 5대 5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에서는 얼마 나왔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시에서는 5,7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거의 안 맞죠. 시에서 5,700만원 우리가,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는 5,550.
○윤만환위원 한옥보전에서 전부 다 8,376만 5,000원이 들어가고 5,500만원은 그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총액이 5,500만원.
○윤만환위원 목수단 운영비만 5,500만원이고 시비로 5,500만원이 또 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비가 안 왔죠? 이걸 편성해 놓으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매칭이니까 저희도 편성돼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500만원을 편성해야 시에서 5,5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매칭이면 여기에 1억 1,000만원으로 해서 운영해야지 5,500만원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구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500만원에 대한 구 예산만 나온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간주처리했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또 50%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5명에서 10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은 매칭사업이 되는데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면 좋은데 5,500만원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시비 5,500만원이 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냐 이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그게 1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대해서만 된 것이고 포괄적 예산은, 현재 저희 예산서는 저희 것만 나와 있고, 사업계획에는 시비까지 포함돼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계속 한옥기금까지 찾아보고 다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 뭔지 몰라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중에 환경과에 보면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다 나오잖아요. 5,5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칭해서 5,500만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죠.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5,556만원인데요. 그 안에 인건비로서 저희는 3,800만원 요청을 했고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600만원에서 50%만 자산취득비로도.
○윤만환위원 산출근거 있죠? 산출근거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게 5,556만원으로 15명을 교육시키고 5명 대목수로 활용한다는데, 지금 1억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자문수당이나 강사료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아니,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1억 1,3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예산만 먼저 편성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대로 목록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진선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문수당하고 강사료가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나요? 그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작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예산서를 수립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매칭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사무관리비로,
○진선아위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장비구입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5명에 대한 공구구입비가 있어요, 200만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장비구입비에 15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 자료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15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하셔야지 자꾸 설명서를 보고하시면 안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당초 사업비에서 좀 깎였습니다. 150만원이 깎였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300만원에서 50% 잡은 게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문수당과 강사료랑 아까 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랑은 별도로 잡으셔야 돼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서랑 자료랑 과장님 답변이랑 세 가지가 지금 다 달라요.
○윤만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야 돼요, 자체가. 이 나머지 5,550은 전부 찾아도 없다니까요. 자료를 어디서 줬는지 모르지만 계산도 안 맞고 아까 말했지만 강사비도 2개월 10회, 2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한 달 쳐도 20만원씩 10회면 200만원 2개월이면 400만원이어야 맞는데.
○건축과장 임철수 그것은 금년도 8월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요. 거기서 일부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유인물이 나올 때는 이 계수가 정확히 맞아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잘못돼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아서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 자료 중에 이것이 그대로 수록되었다면 아, 여기서 검토하니까 틀리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위원님은 여기 있는 예산서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세부내역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예산상 안 맞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공모 언제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모는 8월에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확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11월에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확실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한 15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조정하면서. 그래서 일부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진선아위원 150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라고 했으면 그 50%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만원이 삭감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거는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애로 사항이 있겠죠.
○진선아위원 아니, 공모에 우리가 50%를 줄 테니까 구에서 50%를 잡으라고 했으면 그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면 50%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잡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50%를 주겠어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잡힌 게 150만원이 삭감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50%를 잡아야 50%를 내려 보내 주겠다는데 50%가 안 되게 잡으면 시에서 주냐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거는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공모가 됐다면 예산서에 잡아야지요. 100%를 잡고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까지 확정을 잡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해 놓고 서울시에서 안 내려주면 우리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막말로 짜고 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 수립되는 것만큼 예산이 정산됩니다.
○진선아위원 정산이 될 거라고 확정이 되면 여기 예산서에도 예산을 잡고 올라왔어야지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시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그 내용만 알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만약에 됐으면 좀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공모한 증거자료 있으면 주세요.
○윤만환위원 시에서 매칭을 해 줄 테니까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올려서 따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했는데 확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시비를 잡아서 예산을 해 줘야죠, 확정이 됐으면.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이 정책특보팀에서 갑자기 된 사항이죠? 그래서 총괄건축 해서 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위원장 송영옥 뒤에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특보팀에서 갑자기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한옥팀장이 지금 감사 수감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안 오셨어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오늘까지 확인서 받고요.
○위원장 송영옥 지금 총괄건축 해서 관리운영의 신설, 신규로 되지 않았어요?
○담당 총괄건축과하고 목수 건은 사항이 다릅니다. 총괄건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이 한옥건축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목수를 교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공모사업 했던 자료하고 그거에 대한 제반 한옥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서울시에서 매칭이 됐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다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올려서 받은 것인지 시에서 내려온 것인지 공모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이 건에 대해서는 시 매칭사업이 참여예산으로 갑자기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요. 예산이 시비 대 구비가 5 대 5로 편성되면 여기에 시비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5 대 5 해서 합 10인 사업이 여기에 기재돼야 되는데 구비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전부 다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내용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시구비가 5 대 5로 편성되면 5 대 5로 다 해서 이 사업에 적혀있어야 되는데 사실 구비사업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저는 5,560만원이 구에서 책정된 금액만 가지고 인건비를 3,800 주고 나름대로 물품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 금액이 이거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안 맞으면 사기라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잘못된 예산서라는 말이죠. 다행히 여기 5,560만원이라도 맞으면 그건 관계없어요. 5,560만원에서 3,800 인건비 주고 자산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이거마저 안 맞아 들어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니까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5,500이 맞다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구 빼고요.
○진선아위원 그것만 잡으면 예산을 빼야죠.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마을 한옥 목수운영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상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받았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현황 완료됐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직 완료 안 됐고 지금 11월말에서 12월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환경과장 현병구 내년예산도 똑같이 6천만원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동신초, 길음초, 숭인초, 광운초, 관내 29개교?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총29개에서 신청이 17개, 선정이 4개. 내년에 6천만원 더 가지면 얼마나 해요?
○환경과장 현병구 관내 29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17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희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선정해서, 권역별로 4군데 설치하면 내년도 되면 한 13개 정도 넘게 되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29개에서 올해 6천만원 들이면 내년에 13개?
○환경과장 현병구 네. 올해 4개 설치하면 13개 초등학교가 남는데요. 종암동에 있는 숭례초등학교가 당초에 설치예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11월 중순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형광판 설치하는 비용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개 초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초등학교 안내표지판은 한 800정도 소요되고, 추경에서 하천에 설치한 것은 한 950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업체선정에 대한 자료는 안 받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하천에 설치하는 미세먼지신호등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받고요. 미세먼지 스마트 안내판은 설치실적이 가장 좋은 여성 1인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조금 일찍 초등학교는 설치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 없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이미영위원 그럼 1인 기업이 선정된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수의계약은 여성이라든지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받았어요? 아니면?
○환경과장 현병구 초등학교 안내판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하천에 3곳에 설치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27일 현장방문 때 초등학교 2군데, 한 군데는 스마트 안내판으로 설치되어 있고, 숭례초등학교는 신호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2개를 보시면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6개소에 6,850만원 들어가네요. 하여간 어린 학생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라면 형식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네요.
그린 스타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린스타트 지원사업은 주민주도의 환경교실을, 주민의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주민이 강의도 하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환경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강사나, 물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이수한 분으로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7년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28회에 걸쳐서 한 1,100여분에 대하여 교육을 하셨고요. 환경교육은 한 25회 803분 정도 참여하셨고, 환경캠페인 등 3회에 300여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정릉1동하고 길음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정을 지을 정도로 각동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동에서?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몇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은 EM환경교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린 스타트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해 놨죠?
○환경과장 현병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EM환경교실이 그린 스타트사업을 하는 같은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33쪽에 성북절전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센터 업무 절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성북절전소는 한 6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커뮤니티해서 22개소가 운영 중이고 공공주택아파트 같은 데는 42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아마 동주민센터는 각동에 거의 1개소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종암동이나 돈암2동,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절전소 64개를 운영하면 각동에서 얼마나 절전이 됩니까?
○환경과장 현병구 매달 단체에서 가정이나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절전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회의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절전이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현병구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회를 하고 하는데요. 절전소마다 얼마가 딱 절약된다, 이렇게는 아니고 서로 비교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인센티브를 드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지금 절전으로 5,098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절전이 돼서 수익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138만KW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환산하면요?
○환경과장 현병구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네.
○환경과장 현병구 금액은 연차별로 한 16억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절전소에서 운영된 것만.
○윤만환위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개년 해서 한 16억. 그걸 물어본 거예요. 5천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절전이 돼서, 각 동 주민센터에 절전소 붙여놨길래 항시 궁금했어요. 주민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얼마가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절전소도 어떻게 절전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상가에너지 전략을 위한 타이머콘센트 보급 있죠? 올해가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6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현병구 상가에 보면 대부분이 냉온수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데 온수 때문에 전기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콘센트를 설치해서 만약에 9시간 정도 저녁에 퇴근해서 아침 나오는 시간만 한다고 하면 한 월 138KW가 전기절전이 돼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한 1만 3,500원 정도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환경분야 정책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여서 권장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상가가 성북구 관내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이 사업은 저희 성북소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분을 일단 모집을 해서 저희가 홍보물이나 에코마일리지 신청까지 받고 이것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신청하면,
○환경과장 현병구 관심 있고 필요한 분을 일단 모집해 보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근거가 있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옥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2,000이죠.
○환경과장 현병구 전체적으로 2,000만원인데요.
○박학동위원 홍보물 다하면 2,000만원인데요. 어느 정도 뭔가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제품 하나 당 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를 구매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정도하고 콘센트 배부하면서 절전소길라잡이를 활용해서 절약홍보하고 활동하는데 한 400 정도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단가가 한 개에 2만 5,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싼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이 앞에 견본으로 들고 온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거를 누구든지 신청하면 준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만약에 신청이 400개를 넘으면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현병구 일단 모집할 때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하신 분으로 하고요. 만약에 많은 호응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계속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선정에 대한 거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이게 아이디어제품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한군데?
○환경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품질에 대한 테스트는 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퇴근 9시부터 아침 9시까지라면 그 시간에는 냉온수기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절약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꺼놓고 갔다가 아침에 와서 켜면 바로 나오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타이머 신청을 한번만 해 놓으면 저녁에 퇴근하고 9시 되면 자동으로 불이 나가고 아침 9시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할게요.
과장님,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에 절전소길라잡이활동비가 따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또 길라잡이활동비 예산을 또 줘야 돼요? 333쪽 하단에 보면 활동비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기존에 있는 절전소길라잡이활동은 절전소가 64개가 있는데 서울시나 위에서 계속 확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교육하고 회의하고 바깥으로 활동하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콘센트 이거를 따로 해야 돼요?
아까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길라잡이 분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활동비를 따로 또 주면 예산에 그 활동비는 없어야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이거는 일반주민이 하기에는 조금 기술을 요하는 것도 있고 전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이거 설명서만 읽으면 다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업활동비가 40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얼마를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400개를 하면 400가구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한 군데 가서 활동하는 비용을 산출해서 만원으로 해서 활동비를 산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구당 만원으로요?
○환경과장 현병구 방문해서 상담하고 설치해 주는데요.
○진선아위원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주민이 사용하고, 일단 홈페이지나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인원이 많고 활용도가 좀 높으면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조금씩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사업이요? 이게 일반 가구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계속사업도 가능하겠지만 음식점이나 상가예요. 복지시설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이 한 개당 1만 3,500원을 줄 수가 없어서 지급하나요? 아니잖아요. 홍보차원에서 일회성은 괜찮아요. 지속사업은 하지 마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걸로 지속사업 절대 하지 마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상가보다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진선아위원 그렇죠. 먼저 관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상가에 지급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실 거예요. 상가가 한두 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20개 동에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 지급하려면 예산 없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게 한 개에 2만 5,000원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캠페인 및 구민선언대회 행사가 있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굳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환경과장 현병구 미세먼지가 다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된, 요새는 매일 신문이나 보도에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치명적이라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관심도도 많이 높이고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모집을 해서, 영유아나 어린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폐암에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우리 구라도 홍보를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가 생기고는 한 번도 안 해 봤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작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사는 처음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만큼에 대한 홍보라든가 효과가 있으면, 이왕 이렇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좀 준비를 잘 하시고 그 이외에도 잘했다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행사를 하셔야지 우리 과에서 이거 한번 하자 해서,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단 돈 100원이라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뭔가 내실 있고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고 구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332페이지 하단 부분에 환경분야 주민참여정책제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참여 토론회에서 나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현병구 2016년, 작년하고 올해 시비를 지원해 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절전소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토론을 한번 해 본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니요,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예산 2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250만원은 전문강사 초청하고 다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접수가 빨리 안 되는데 뭐에 쓰신다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외부전문강사 초청하고 행사 때 소요되는 다과라든지 차라든지 모든 준비사항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걸 해마다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2016년하고 올해, 2번 시비로 했던 사업이고 시비지원이 없어서 구비로 내년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좋은 제안이 뭐가 나왔나요? 2016년도에는 어떤 제안이 나왔고 2017년도에는 어떤 제안이 나왔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2016년에는 대부분 온실가스에 대한 토론이 가장 많았고요. 미니태양광발전 시설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정책, 아까도 보여드렸던 사항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토론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런 정책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서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좋은 제안이 나오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토론회 하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다 해요 노인분야 하고 여성분야하고 청소년분야하고 다 해요, 토론회를.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강사를 꼭 초청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 역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줘야지 어떤 판을 벌여놓고 주민들이 참여해라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예.
○위원장 송영옥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환경과 하나 할게요.
과장님, 아까 미세먼지 신호등 스위치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서 6,000만원하고 또 이번 예산에 6,000만원 했는데요. 아직 추경에서 신호등 27일날 현장방문을 갈 건데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호가 미세먼지가 많다면 후속조치를 초등학교 애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미세먼지 마스크가 학교로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이상 발령되면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급된다고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마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해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건지요?
○환경과장 현병구 24일날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주민센터에 미세먼지 마스크나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 신호등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할 거예요, 내년에도?
○환경과장 현병구 조금씩은 계속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잠깐만, 한 가지 또 물어볼게 있습니다.
과장님,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가 지금 3,000만원 300세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현병구 작년에는 2월달에 공고 내고 6월달에 마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시 예산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아서 여기에 있고, 또 기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0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70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이나 이렇게 공고가 나가기 전에 마감되는 것을 보면 올해도 2월달에 공고가 나면 신청하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죠?
○환경과장 현병구 한 64만원, 5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64만원, 거기서 시보조,
○환경과장 현병구 40만원하고 구 지원금 한 10만원하고, 본인부담금이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15만원이면 해 주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박학동위원 얼마만큼 절약이 된다든지 결과물이 있어요? 금액이 보통 한 10만원 내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절약이 돼요?
○환경과장 현병구 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절약됩니다.
○박학동위원 4,000원에서 5,000원. 그러면 15만원이면 한 몇 년.
○환경과장 현병구 한 3년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7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던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3,000만원만 또 잡아요? 추경에 잡습니까? 기금에서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기금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잡았던 1,000만원과 기금에 4,000만원해서 본 예산 3,000만원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 700세대.
○진선아위원 꼭 기금을 써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것은 매년 기금은 우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나오는 전력은 판매 금액이 그만큼 쌓이는 것이니까 그 용도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700가구를 했으니까 작년에 700가구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구현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대지가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려고 새로 신설하면 얼마 정도 들죠? 한 500평.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따르는데요.
○윤만환위원 토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설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토지가 있다면 500평 정도면 5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현재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최근 2, 3년 동안에 리모델링 1개 놀이터에 보통 약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만환위원 3억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장위동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게 2억 5,000만원이 들었다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더 큰 데 하려면 제가 볼 때는 3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동방어린이공원은 면적이 983㎡입니다. 300평이 조금 못되는데요. 꿈나라공원이나 주변에 있는 안암동 어린이공원들은 면적이 한 1,600㎡정도 약 46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5억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갔던 동방어린이공원은 그 정도 들면 어린이공원답게 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공원답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오늘 공원은 면적이, 기존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놀이터 면적기준이 크게 1,200㎡ 미만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 기준, 여러 가지 시설기준, 그런 기준이 엄격해져서 놀이터 최소 면적이 지금은 1,500㎡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공원은 30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면적 규모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대로 어린이공원답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놀이시설이 동적인 시설, 정적인 시설 그리고 어린이특별안전법, 시설물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 경우에 시설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일단 정리합시다. 오늘 갔던 데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완전히 어린이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범바위공원이 3억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짓는다면 1,000㎡하고 1,600㎡라면 3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범바위공원은 면적이 약 46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지역은 안암동사무소 옆에 안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존에 체육기구라든지 의자 그리고 포장의 외곽부분들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요. 기존 재료를 재활용하면 중앙놀이대 정도 바꿔주고 파고라 그리고 주변정비하는데는 3억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설계비 2,000만원하고 3억 정도면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구 여건을 감안할 때에 그 정도 투자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금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천을 완전히 뜯어놨는데 예산이 4억 5,000만원입니까? 제방을 쌓고 해서 부족한 모양인데, 성북천 위에 식재하는데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10월말까지 완결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북천은 일반적인 업무기능별로 나눠서 식생은 새롭게 저희가 보완식재하는 부분들은 저희 녹지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치수과 소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성북구청에서 보문역까지 제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올 하반기에 치수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펜스가 보도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천 옹벽 쪽, 난관 쪽으로 밀고요. 그러면서 펜스를 옮기다 보니까 기존에 제방이 낮아져 있는데 치수과에서 4억 정도 토목공사 도로공사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에 시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녹지과에다 조경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만환위원 4억 5,000만원에서 녹지과에 돈에 안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4억 5,000만원에서는 당초에 4, 5천만 원 정도.
○윤만환위원 5,000만원 준다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의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족해서 안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저희 녹지과에서 받아놓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안 줬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기본 사업시행하고 잔액 자투리 예산 몇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규모가 성북구청에서 보문역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을 치수과와 협의했는데 조경하는데 최소한 약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만환위원 치수과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이 있어요. 성북천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니고 저는 우리 녹지과로 예산이 될 줄 알았지, 여기까지 치수과에서 했으니까 녹지과로 잡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년도에 저희들이 성북천을 하천다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만 4억을 올렸는데 사실 하천관리는 전적으로 치수과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녹지과 예산 4억을 전년도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녹지과에서 2억을 저희가 편성요구했는데 치수과에서 시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 요청한 것은 구 예산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 업무적으로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를 분명히 해 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정릉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 천인데 치수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녹지과는 어디서 한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방 뚝 여기까지는 치수과에서 하고 그 위부터 녹지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 다 편성해서 위에도 하게끔 만들어주고 치수는 치수 쪽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산이 치수과에서 성북천이라고 받아오면 여기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톱했으니까 만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에 분명히 인수해서 이렇게 해 줘라, 그것은 분명히 해 줘야 녹지과에서 일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핑퐁 쳐서 여기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 녹지과장님 어떻게 위에는 치수과가 아니니까 예산을 치수과에서 달라고 하든 알아서 하시고 그 위에는 본예산 겨울이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2, 3월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아까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확실하게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분명히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생태도시숲 조성에서 5억 예산에서 하천숲 조성 등해서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치수과 소관이죠? 346쪽, 아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으니까 그것은 치수과?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치수과하고 녹지과 예산이 따로따로 있지만 처음에 오면 치수과에서 예산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시비든 뭐든간에. 그러나 그 천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과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국장님, 하천숲 조성은 치수과 소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전체를 구역 자체가, 큰 게 우의천하고 정릉천, 성북천입니다. 치수과에서 해야 마땅한데요. 그리고 모든 예산과 거기에 따른 하천관리정책이나 모든 게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성북천만 지금 현재 도심에 주민들이 워낙 이용도가 많으니까 기존에 식생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생에 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내부방침으로 자전거 도로 외곽부터 옹벽, 제방까지 식생만 성북천만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방 문제도 예산을 시에 편성요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에서는 저희 부분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치수 파트에서 시에 시비편성을 요구했고요. 정 안 되면 가을에 저희가 녹지과에 10억, 최근에 11월 초에 받아왔습니다마는 치수과에서 특교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치수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체 생태숲은 저희가 올 연초에 환경과에서 매스컴에 미세먼지 그리고 도심에 열손현상, 이상기후 이런 문제로 상당히 주민들의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용역한 결과 미세먼지를 없애고 도시와 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생태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개과에서 한 용역을 근거로 저희가 산을 포함하면 저희 구가 녹지면적이 높습니다마는 도심의 순수한 숲은 산을 제외한 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24위가 나왔습니다. 1인당 0.18㎡ 정도에 숲을 가지고 있는 성북이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전체 5억을 편성했는데요. 5억 중에 5,000만원이 하천숲 조성인데 하천은 저희가 하천물 흐르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 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5,000만원이면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소액인데 나름대로 숲에 대한 소중한 캠페인도 하고 거기서 학생들 지역 분들이 와서 학생들의 공부도 가르치고 야외수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생태숲 조성은 한군데에 집중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는 사업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내부기획서가 있는데 전체는 5개년 동안에 연차별로 구비를 해마다 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총 25억입니다. 여기 관련된 내년도 시비확보 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19억 정도 됩니다. 큰 테마 3가지로 마을숲, 가로정원숲, 공존의 숲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들어가는데요. 마을숲은 마을자투리 같은 정자마당 이런 데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동별로 공모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심고 관리하는 그런 실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요. 가로변 정원숲은 건물 뒤로 후퇴시키는 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기존에는 띠녹지 식으로 가로수 밑에 쭉 심었는데 어느 정도 정자목도 심고 의자도 놓고 숲을 형성해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물서식공간이나 생태교류는 지금 저희가 2개소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생물서식공간은 정릉동에 골프연습장 맞은편입니다. 고개 넘어가는 계곡도 있고 오솔길이 있는데 조금 낙후돼 있고요. 그리고 계곡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본 사업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구민 1인당 0.18 내의 숲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년에 당장은 표시가 안 나겠지요. 25억을 5년간 한다면 0.18에서 얼마나 더 결과물이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면적기준 플러스 숲 총량입니다. 면적으로 하려고 하면 토지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년에 10%씩 해서 150%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0.18이 0.27 정도 나오는 걸로요.
○박학동위원 5년간 25억을 들여서 0.18에서 겨우 0.27?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러면 0.18에서 0.27이 되니까 50% 숲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10주 가지고 있다면 5년 지나면 15주를 갖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공기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녹지가 날로 많이 늘어나면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상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반적으로는 미세먼지는 저희 녹지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좀 저감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나무 밑은 온도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1년에 되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7가지 숲 조성에서 5억 가지고, 왜냐하면 7가지를 5억으로 쪼개봐야 실제로 제가 보기는 표시가 안 나는 내용이거든요. 어느 한 쪽에 집중투자 한다면 모르겠지만 5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 몇 군데 쪼개서 1년에 연간 투자해서 해 봐야 표시 안 나는 이런 사업을 하여튼 좀 더 검토를 과장님께서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내 소규모보수작업 해서 오동 산책로 1억은 의원님일 것 같은데, 의원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역주민 장기간숙원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은 아마 우리 의원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해보다 8,400만원 소규모보수정비사업이 과연 이 금액가지고 되는가, 만약 그걸 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을 뺀다면,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뺀다면,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억은 현재 오동근린공원인데요. 오동근린공원이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 곳하고 그 맞은 편 공원하고 지금 오동공원이 다 3개 공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북서울하고 오동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북서울 꿈의 숲공원, 그 구름다리 있는 공원 거기하고요. 장위동사무소 맞은편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박학동위원 계단 만드는 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계단 만드는 거요. 그런데 아마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연립들인데 연립 뒤쪽으로 계단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박학동위원 바위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바위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바위산에다가 계단을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8,400은 올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1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1억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상 5,000만원이 삭감되고 3,400만원은 별도로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3,400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원유지관리비는 5,000만원이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400의 숙원사업이 뭐죠?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숙원사업은 그렇게 하시고 5,000만윈 가지고 되면 향후에 충분하다? 못 하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000만원에서 3,400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만,
○박학동위원 어차피 3,400만원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숙원사업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숙웝사업이라도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계단이 어디서 올라가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년 전에 그때,
○진선아위원 무너진 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로가에서 가림막 쳐서, 위치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2년 전에 육교까지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육교를 놓으려고 했는데 앞에 교회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로가 위에 낙석이 위험하다고 해서 옹벽 치려고 에이치빔(H빔) 기초 한번 세웠다가 미관상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도로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빌라 뒤쪽으로 45도 경사를 좀 올라가면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오동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길을 이용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그리고 그 공원 조성을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했잖아요, 예산 들여가지고. 그리고 진입로도 잘해 놨어요. 공원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조금 돌아가면 어때요, 제대로 된 길을 놔두고. 빌라 이 좁은 길에 계단을 놓겠다고요, 공사가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빌라 뒤쪽으로 바위 위에 토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을 좀 어느 정도만 손 보고 철재구조에다 목재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용만 할 수 있는 길만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설계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일반적인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설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진을 보시지 않아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길을 냄으로 해서 이 빌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베란다 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것까지 용역으로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건 일반 큰 사업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실행가능성 이런 것이 기본용역이고요. 저희는 실제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행하는 내역하고 대가를 뽑는 실시설계죠.
○진선아위원 하고자 설계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근에 있는 연립들이나 주민들,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사실은 본 사업은 하기 힘듭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실시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고자 하는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게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주민들 의견수렴부터 하고서 그다음에 실시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일을 하든 순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것이 다수의 민원을 다 받으려면 서명을 다 받아야 돼요. 여기 가까이 계신 분이 여기를 올라가려니까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실시를 한다면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빌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니시면서 조용히 다니느냐 그것도 아닐 거고 여기에 산책로가 있게 되면, 여기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아지트가 돼요. 담배 피우고, 밤중에 아이들 남 생각 안 해요, 떠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시고 일단 실시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그 뒷감당은 저희는 못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주민공청회를 할 때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데크 계단 오른쪽 측면, 주택가 측면은 저희가 새앙, 측벽 같은 나무를 심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집들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올라갈 때 안내표지를 붙여서 “정숙 보행하여 주십시오. 주택가입니다.” 이렇게 대안은 갖고 있는데 저희 녹지과 예산이, 실제 사업부서입니다만,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유지관리부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돈이 큰돈이지만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되고 관리되고 해야 될 사업대상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주민들 전부 다 공청회해서 이 사업이 반대가 아주 심하다면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오동공원은 워낙 공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변경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만히 계실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들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수목구매 관련돼서 공원 꽃묘하고 자재하고 그다음에 수목구매 자재구입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7,400만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340쪽에 보시면 시비로 올라왔어요. 구비가 왜 시비로 올라왔나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4,400?
○박학동위원 4,400하고 3,000하고요. 이거 시비로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잘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조경 부분은 구비이고요. 이 부분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공원 꽃묘.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부분은 시비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시비이고 수목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둘 다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체 도시공원유지관리 예산이 8억 3,000인데요. 그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세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구비하고 시비 매칭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원 꽃묘 및 자재구입.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250만원짜리 6개, 1년에 두 번 하나보죠? 그다음에 수목구매 교목, 관목, 지주목 이렇게 해서 20만원짜리 220주 해서 4,400만원. 이거 다 시비로 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면 우리 매칭도 알아서 그냥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전체 예산편성할 때 항목별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예산은 8억 3,700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속에 들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439페이지 도시공원유지관리예산이 8억 3,700인데요. 이 중에 인건비가 4억입니다. 인건비만 시구매칭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시소유 공원입니다. 어떤 비용이냐 하면 북악산에는 시설지구가 한 5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의 집 밑에,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그게 10이라면 그냥 아까 속에 들어있다 쳐서, 그래도 구에서는 이런 거 구매를 하나도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 과에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 구비로는 하나도 안 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구비는 조경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경 부분에 구매가 따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준 내용에 2017년 현황을 보면 개운산 등 3개 공원에 훼손지 정비용 수목구매 해서 이게 다 보니까 1,987만원 또 1,998만 9,000원 이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소액은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원래 5,000만원 미만인데 내부방침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니까. 1,997만 3,000원 이렇게 2,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민원도 워낙, 나무가 봄 되면 염화칼슘 피해로 죽고, 얼어 죽고, 또 가물어 죽고 그랬습니다. 민원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소액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인 회계처리에 있어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런데 자료를 보니까 건수, 구매내용 식재 위치만 했고 실제 업체는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필요하면 해당 업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14부를 구매했는데 전체를 더해 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돈인데 이렇게 쭉 나누면서 눈에 보이게 각각 건수마다 1,998만원 그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좀 있어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숲 해설 운영이 지금 신설됐네요.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주로 어린이, 유아 위주로 하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청소년하고 학부모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65세 넘은 어르신은 실보수, 산림도 하나의 문화라고 해서 산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국비가 전체의 50%, 시비가 30%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0만원인데 저희가 300만원만 투자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넣어오게 된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위주로 할 계획은 65세 어르신들이 했던 정서적인 안정 실버숲하고, 그다음에 태교숲이 요즘 유행입니다. 휴양림을 일본이나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과 맞추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숲해설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 하는 건가요? 숲해설가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숲해설가는 16명이 있고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해설가 중에서 저희가 해마다 숲해설가 모집을 하는데 그중에 태교나 실버 쪽으로 전공한.
○진선아위원 두 분을 더 채용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있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분야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편성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인건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 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분들은 이 인건비와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어차피 숲해설가는 고정월급이 아니고 한번 참가할 때 시간당 얼마 씩 주는 겁니다. 2시간 하게 되면 2시간만 받아갑니다. 숲해설가들이 받아가는 돈들은 평균적으로 한 해설가가 한 달 왔다갔다 시간대별로 하더라도 4, 5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은 분들은 20만원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는 시간당 같은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인건빈가 국가사업이 내려온 것하고 저희 별도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지급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데 그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한다면 인건비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단위를 나누어서 한 달에 8번 정도 하니까요. 자기 분야별로 강의료가 다 다르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시간만큼만 받아 가면 되니까 운영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로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형평성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생활임금이 있으면 서울시가 생활임금 적용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다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은 인부임이 적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성북구에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미처 제가 세밀하게 산식은 못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인건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원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작년예산서에서 보니 1억이었는데 8,400만원이에요. 이게 작년 예산이 남았나요? 작년에 예산을 다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다 썼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예산을 다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윤만환위원 공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 보조 8,400만원 가지고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은 다른 구청들은 관악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되고 강남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는 그 금액 이상입니다. 실제 제가 공원녹지분야 과장으로 꾸려나가면서 구 재정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꾸려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이 1억은 저희가 성북구 전체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만 성북구 전체에 약 2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하천 제방이나 도로변에 가로수, 도로변에 교통섬, 광장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저희 녹지과에서 28% 커바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실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편성해야지 부족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억을 올렸습니다만.
○윤만환위원 2억을 올려야 1억으로 깎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런데 예산과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전년도 예산에서 넘어선 것은 자동으로 다 깎았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공원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소규모 작게 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하고, 하나 더 할게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은행이 떨어져서 뭐 한다는데 올해 털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시비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큰 나무는 전문업체 장비를 불러서 털고요. 나머지 키 작고 한 지역은 저희 조경 인부가 21명입니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털긴 털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도 도로가 지저분해요. 동대문 세무서 옆에 완전히 다 밟아서 너무 지저분해서 못쓰겠어요.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도에는 아예 어망식으로 다 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떼어내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마 올 봄에 위원님께서 그물망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게 경관상 안전상 바람 불고 하면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치하는 게 나뭇가지를 엮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은행나무 부러지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바람 불면 지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로변보다는.
○윤만환위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로가에는 가로수가, 사실 성북은 보도 폭이 보통 평균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무 수간 폭은 지벽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조물 설치, 쇠 각관 파이프로 하든 원형파이프든 쇠로 해서 그물을 엮어야 되는데 사실 해놓고 떨어지거나 잘못되면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북천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의 자재가 있는지 업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수나무는 그런대로 좋은데 암수가 돼서, 수나무가 있을 때에 암수가 열릴 거 아니에요.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조그마한 것을 심어놓은 것은 너무 많이 열렸어요. 큰 나무가 성북천 쪽에 있고 이쪽에 또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열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저희가 사실 전에,
○윤만환위원 거기를 전부 적은 것을 파버리고 이팝나무로 다시 새로 식종을 개종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가로수 바꿔 심기를 사실 시에서 가로수를 바꿔 심으려고 하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주 까다롭게 해 놨는데요. 지금 인식이 변하고 있긴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서 뿌리가 집 밑으로 들어가서 인도도 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전부 외래수종이고,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저희 한국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수종입니다마는 암수가 있고 나무가 또 암나무는 생리적으로 자기가 몸이 쇠약해질 때에 자식을 많이 퍼뜨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수세가 약할수록 작은 열매들이 아주 많이 열립니다. 일례로 소나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솔방울만 잔뜩 달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가 왜 가로수 바꿔 심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가로수를 베어내고 암나무를 조사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공무원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어느 쪽에 실익이 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윤만환위원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못한다 치더라도 양쪽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암수가 많아서 잔뜩 열렸어요. 새로 조그마한 건데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칸막이 쪽에 보호막이 안으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안암동 쪽과 동선동 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차사고가 났어요. 그 도로에 차가 달려가다가 성북천에 떨어진 거 봤어요? 두 번 사고가 있었어요. 탁 부딪히면서 치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성북천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 성북천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차가 거꾸로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차선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물론 음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런 이유에서 식종도 하고 바람막이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성북천, 제가 치수과와 업무협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치수과에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7년도 예산에 아동 놀권리와 관련돼서요. 정비공사를 한 게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산에 편성된 아동 놀권리는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실 올해 3억 2,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3억 시설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세입으로 넘겨놨습니다.
○진선아위원 6개소 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 놀 권리와 관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와 주민이 실제 참여하여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도로 놀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놀이터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주민이 실제 참여해서 직접 만드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안전관리법이나 특별관리법 그리고 시설기준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해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교육아동청년과와 워크숍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올 하반기에 구에서 교육아동청년과에서 놀이기획단 그리고 놀 권리추진단, 놀이 크리에이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크숍도 한번 거치고, 또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번 직원들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추진하는 놀이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장님이 같이 가시는데 저희가 교육아동청소년과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시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 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끔 주민과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도출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아이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3억 2,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범바위공원입니다. 안암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공원,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면적이 꽤 큰데 3억으로 되겠느냐고 하신 그 공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앞번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QR코드 작업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QR코드는 저희가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진선아위원 팀장님은 나오셨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도시안전관리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안전 관련해서.
○진선아위원 안전과하고 같이 연계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도 많지 않으면서 한해에 한 곳 하기도 힘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6곳을 다 미뤄 넣고 내년에 총 7곳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당초에 6곳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6곳 같은 경우에 3억이면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실제 이거 놀이터는 아니다, 이건 당초의 취지와 성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 놀이기획단 전문가분들과 해서 한곳을 집중해서 해도 적은 돈이다 해서 장소를 내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월곡동 청소년 체험센터라고 리모델링하려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밑에 토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토끼공원 바로 위쪽으로 거기가 약 2,000㎡정도 되는 한 600평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6곳을 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다 받으셔놓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세요? 위원장님한테 보고 하셨나요? 안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맥 빠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내용들도 나왔을 거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을 텐데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예산할 때는 밤샌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결론은 저희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심의를 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미처 놓쳤습니다. 본 사업이 사실은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전반적인 워크숍이나 놀이기획단, 놀권리 추진단, 놀이 크리에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와 절차와 방법이 나오면 저희한테 기술적인 부분 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올 가을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그건 사정상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하면 그런 수정사항 같은 거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앞으로 반드시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아까 3억 2,000에 대해서 세입부분에다 다시 잡았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세입부분에 3억은 명시이월로 잡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2,000은 사고이월로 잡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000은 그게 사실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았고요. 3억은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세입예산안 명세서에는 안 들어가고요? 명시이월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128페이지에 저희가 공원정비 및 관리에 전체 3억 2,000 중에 이월액이 3억 380만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 명시이월로 잡혀 있네요. 아까 과장님이 세입으로 잡았다고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네, 명시이월에 잡혔다고 해야지 아까 세입에 잡았다고 하시니까 세입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억은 명시이월이고 2,000은 사고이월이라고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위원장 송영옥 확실히 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야외헬스운동기구설치 작년에 2,000만원 예산가지고 자료 보니까 9곳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돼서 5,000만원이면 얼마만큼 더 설치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보통 옛날에 쓰던 역기나 철봉 이런 것들은 100만원 정도하고요. 목재로 된 것은 200만원 정도, 요즘 좀 좋은 운동기구들은 한 400 내지 500만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약 20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체는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자료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7개입니다.
○박학동위원 구 전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니면서 보면 고장 난 기구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수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노후 됐거나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 직원이나 인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원관리팀 전체 저희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구가 58명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근로까지 다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공근로는 빼고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58명은 일용인부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하는 인부이고요. 그 외 상시 근무하는 무기간제 공무직이 14명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공근로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가 약 20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반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전담반을 꾸려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면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설치하는 예산만 자꾸 늘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수리 예산에 대한 것은 뭐로 충당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체육교구가 옛날에 건전생활과가 있었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산이나 공원 그리고 소규모 쉼터를 만들 때 주민 요구사항에서 체육교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체육교구가 정상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성능이나 진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2,000만원하고 내년에 5,000 잡는 것은 순수하게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은 아까 8억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시 소유 공원들은 유지관리 여러 가지 재료비나 부품이 고장 나면 재료를 사기도 하고 우리 인부들이 고치기도 하는데 우리 인부들이 못 고치는 사항은 다른 거에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집행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하천변이나 자투리땅 이런 지역은, 저희 공원 팀이 2개 팀입니다, 공원기획팀은 큰 것을 관리하고 공원관리팀은 작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그 팀별로 공원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장 나서 못 쓰는 내용들이 속출한다면 앞으로 그런 전담반을 만들어서 예산도 잡아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제가 말씀을 미리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 비공식적인, 그 전담을 저희가,
○박학동위원 할 수 있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별도로 채용해서 할 수는 없고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긴급출동반이 있고요. 공원도 용접할 수 있는 분하고 해서 체육교구를 고치는 반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 향후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출동 복구반식으로 수리 팀을 가동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당장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후년에 그런 비용 예산을 잡아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을 설득해서 향후에, 어차피 우리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해 줄 수 있어요. 또 주민들도 그 부분이 잘되면 좋아할 것이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서 확실하게 주민의 삶을,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에라도 확고하게 항목을 잡아서 해 주실 수 있어요?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인건비는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직은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은 연봉이 4,000 정도 됩니다. 일용인부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 달에 180정도 수령하는데 그 인부들로 산불대기조 각 공원별로 출동반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산을 잡아서, 항목을 잡아서 해 줄 수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저희 녹지과가 인건비는 아주 많습니다. 인부들이 전부 다 기능인부들이기 때문에 인부들로 해서 용접할 수 있는 분야, 나머지 자잘한 분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걸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늦게 출동하거나 수리가 늦게 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디서 예산을 갖다놔도 그런 고장 난 부분의 수리는 긴급복구를 하겠다, 그건 이상이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예요.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있고 식재사업에 주요 가로 테마화분 설치 2,400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석계역 등?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석계역하고 밑에 굴다리 쪽입니다. 석계역이 성북, 노원, 강북 경계지역인데요. 석계지역이 사실 여러 가지 고가철도, 고가도로 해서 상당히 거리가 음침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지역이 3개구가 만나는 접점이고 동북 쪽에서의 관문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기는 환경정비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가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다리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좀,
○진선아위원 호응이 좋다고 이번에도 또 석계역에 다 하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작년에는 별도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구비만 해서 다리는 일부분만,
○진선아위원 작년에 시비가 있었다고요? 2,400만원에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올해 한 겁니다. 내년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예산에 2,400만원에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시비로 투자됐습니다. 별도로.
○진선아위원 2,400만원 안에 시비가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2,400만원 말고 별도로요.
○진선아위원 별도로 시비예산을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래서 시비 가지고 거기 교통섬 정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거기가 3개 구가 합쳐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그렇게 경계지역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렇게 음침한 데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이왕이면 다른 데도 할 수 있게 좀 나눠서 해 주세요. 적은 예산이라고 한 곳에만 다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 쪽에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죠, 올해 꽃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진선아위원 그것만 있어도 환해요. 늘 거기로 다니는데 환합니다. 어둡지 않아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로녹지 수목 보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3,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50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재료비로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 재료비는 저희가 가로녹지입니다. 도로변에 띠 녹지나 교통섬, 화단 이런 식생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실제 3,0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회양목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는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플라타너스 나무 이파리를 다 갉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흰불나방은 없어졌는데 최근에 가장 어려운 것이 회양목은 명나방 벌레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고온이면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명나방이 전부다 애벌레가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치기 때문에 고독성인 농약은 도심에 살포를 못 하기 때문에 저독성인데 사실 상당히 방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가로노선이 하천식생이 고사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런 부분들의 소규모사업비로 사거리나 가시권은 저희가 주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조금씩 죽은 데는 구매해서 저희가 인부들을 동원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병충해와 관련돼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미리 그런 것은 못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사실 병해충이 돌발해충이고요. 병충을 최소화만하기 때문에 그 병충해가 옮아서 이미 나무가 죽거나 나타나야 알 수 있지 그전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병충해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것을 미리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런 병충해는 이맘때쯤이면 나타난다고 하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지 않도록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64쪽부터 72쪽까지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73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73쪽부터 81쪽까지 기후변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128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입 대비 지출이 조금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그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2017년도 올해 말에 4,937만원이,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원래는 또 기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내년까지 128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내년도 지출까지 하면 128만원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그래도 잔액이 4천,
○윤만환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운영되죠?
○환경과장 현병구 수입이 한 4,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예, 내년 연말되면 4,800만원 잔액이 생깁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성인지는 예산할 때 다 해서요.
○위원장 송영옥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14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128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및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태규 주택정책과장지덕환 주거정비과장김재열 건축과장임철수 환경과장현병구 공원녹지과장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