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마을재생기획단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안건과 벗어난 구정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사회적경제 위원회 명단,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전문가 초청강연, 강사 및 횟수, 강의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 9명 인적사항과 협동조합 마을학교 강사 인적사항, 그다음에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등을 주시고요.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그다음에 주거지역 공동체 활성화 전문 컨설팅 8개 마을 현황과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인적사항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있잖아요. 제가 미리 자료요청해서 세부내역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필요한데요, 사업설명서요. 들어온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번에 공유촉진을 아까 했나요? 공유경제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강사기준 정하는 것 있잖아요. 아카데미나 이런 데 들어오는 강사 기준이 있잖아요. 1급, 2급, 3급. 여기에 보면 강사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급수를 조정해서 액수가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협동조합 마을학교 강사료 있죠. 2017년도에 어떤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강사료가 270만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가 270만원이고요.
○진선아위원 전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70만원은 예산안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서에 270에 3회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래서 나눠서 3회를 하는데 그 돈을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은 서울시 교육원인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지급기준에 준용해서 20만원이라든지 30만원 기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2017년도에 강사료까지 해서 인적사항까지는 필요없고 강사하고 강의내용, 회의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마을경제과요. 사회경제센터 보수하네요? 보수내역,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 운영에 관한 올해 내용을 자세히 좀 주시고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한 내역을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에 지금 용역 신규사업이 25개가 되는데 우선 지구단위 수립할 때에 주민과의 회의내용 있죠? 공청회 내용, 일방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는 거죠? 계획만 수립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바운더리 그 정도에서 하겠다고 그것만 정해진 거고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는 아직 없었고요.
○박학동위원 주민과의 대화는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없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비 주면 일방적으로 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지금 주민공동체 구역별로 다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만 수립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쪽도 다 할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 용역비 통과시켜 주면 그때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주민협의체를 다 만들어서 다 같이.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역주세요. 지역이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구역도 저희가 용역하면서 확정되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된 구역 있잖아요. 구역 전체내역을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정릉천 주차장 교통부지 활용 만드시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 타당성 용역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빈집 실태용역은 우리가 조사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실태조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조사를 이미 해놨나요? 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실태조사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성북 전체를 할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계획주시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성북구 도시대학을 운영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구 도시재생대학이요.
○박학동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조형물 설치하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시설 유지보수 관리비용이요.
○박학동위원 그 내용 장소하고요. 다음에 노약자를 위한 공공용 벤치 디자인 개발제작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지금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새로 하려는 것은 신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 내역 주실래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장위골목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17년도에 골목 축제 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쓴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서, 같은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비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합본 예산서에 간주로 내려온 것도 없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시에 요청한 비용,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받은 걸로 사용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별도 축제 예산으로 받아온 게 아니라 종합적인 예산에서 썼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상세내역 좀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는 우리 위원님께 다 같이 배부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과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죠. 그러면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마을사회적경제과부터 172쪽 도시재생디자인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디자인과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오신 위원님들은 이따 포괄로 질의하시고요.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 과장님, 전체인 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세입이.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특별한 내용은 저희 지구단위계획 매주 하는 거하고요.
○박학동위원 보조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2억 8,000이 세이브가 된 게 앞으로 용역보조금,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 대 5 매칭비용.
○박학동위원 그거 지금 가내시해서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내시해서 나머지 5 대 5 매칭으로, 시에서 받아온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걸 예상해서 받아온 거요.
○박학동위원 만일에 이게 수입이 됐다가 우리가 예산이 확정 안 되면 다시 돌려주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세입으로는 잡혀있지만 저희 구비가 확정이 되면 5 대 5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거라서,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려고 가내시해서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한 50% 더 늘었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50.
○박학동위원 사업이 안 되면 돌려줄 수도 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 대 5잖아요. 서울시 거는 돌려주면 되고 우리 거는 불용시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잡히지를 않았으니까요.
○박학동위원 만약에 잡혀있다고 한다면. 안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많이 늘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이게 거의 다 시보조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비도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국비는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사업이 국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100% 국비이고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그거는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국비 보조금이고 나머지 43억 이거는 다 시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전체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안 553쪽 사회적 경제활성화부터 5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56페이지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수립했고 내년도에 편성할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마을만들기는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까지는 5년 동안 했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을 내년도 용역에 반영해서 그 부분도 5년 동안 그 기본계획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리더 발굴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리더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마을리더인가요? 마을리더 아카데미 이렇게 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구역에도 있고 일반지역에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시대변화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마을활동가는 각 동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각 동에는 있지 않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도시재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성북구에 한 6명 정도 계시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신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재생구역 내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우리 센터와 협업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마을활동가 모집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존에 마을교육을 전에 했던 분들 중에서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한 분들 중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뭐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도시재생구역, 지금 공동체 시설 운영 같은, 예를 들어서 소리마을 같은 데를 가서 운영사항 같은 것을 지도 점검해 주고 거기 운영일지를 어떻게 작성한다든지 계획수립 같은 세부적인 그런 부분, 제일 큰 영역이 그 쪽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거는 단체들 해서 회계작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든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같은 거를 가르쳐주시고 그런가 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조민국위원 557페이지를 보면 하단부분에 길음1동 공유한마당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품공유센터와 연관된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얼마 전에 구에서 참여예산 공고에 의해 각 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는 신청에 의해서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공유 관련 장터라든지 공유물품교환이라든지 그런 거를 길음 공유센터와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공유센터와 별개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조민국위원 이 주최는 어느 분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주민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관련해서 물품공유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는 길음1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던 건데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공유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물품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내년 봄쯤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물품공유센터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말은 새로운 미디어센터가 완공됐을 때 거기에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착공에 들어가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길음역 지하보도 활용계획도 1차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 6,000만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길음동 지역이라든지 정 안 되면 인접지역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전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우선은 지하보도도 참고하고 있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도 1차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사회적 경제센터 수리비가 1,000만원 올라왔네요. 뭐를 수리해야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경제센터수리비는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수리했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층 어린이집이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6층 화장실에 장애인휠체어가 진입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수리 그다음에 점멸등 일부 교체할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1년 동안 건물유지 관리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1,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히 고장 나서 한 거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제일 큰 것은 1층의 누수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누수 부분은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건물 지은 지는 오래 됐는데 리모델링한 지는,
○박학동위원 이게 옛날 종암동 동사무소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럼 10년 됐네요. 그러면 거의 보수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하자보수 기간은 이미 다 지난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사전에 왜 발견을 못 했나요? 이제 새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여름에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 되거나 그러면 일부 누수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가 볼 건데 그랬네요.
위원장님, 이런 거는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좀 보면 이거를 할 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데, 누수 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비는 1,000만원이면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큰 누수는 아니고 일부 물이 비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견적까지는 받지를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정도 건물규모를 1년 동안 유지하다 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건물하자 부분을,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성북구에 건물 많잖아요. 다 고장 날 것을 계산해서 다 예산 잡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포괄비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 갖고,
○박학동위원 여기도 포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절감은 뭐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특별히 고장 나거나, 우리가 가보니까 건물이 아직 새 건데 개보수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리모델링한 부분은 일부 하자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관리를 다 사회적 경제과에서 하나요? 어린이집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는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그런 구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문제네요.
위원장님, 이런 거는 날 좀 한번 잡아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공정무역 위탁운영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만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난 회기 때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예산은 내년 1년 동안의 위탁비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3년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3년 동안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박학동위원 운영비는 이렇게 주고 인건비는 별도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위탁동의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내용이 있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자기부담료를 내년에는 10% 하고 매년 10% 씩 증액해서 자기들이 위탁받는 조건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9명이서 7명 하는 걸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센터는 9명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6명이죠. 그것은 종암동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9명은 종암동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자기부담 10%씩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가 부담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같은 경우는 8,860만원을 자기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후년도에는 1,600 얼마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만큼 우리 예산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그만큼 더 써야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판매기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수익을 창출해서 보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작년에 7,400만원, 1,200만원 늘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씩 자기부담 한다면 작년보다 더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적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상승이 된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8,030원인가에서 9,220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생활임금적용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때문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0%를 받아도 우리는 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최저임금 또 1만원으로 올라가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에는 20%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이지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만일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문을 닫든가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박학동위원 어차피 3년 위탁 줬으니까 그건 꼼짝 마라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직 위탁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심의 안 했죠?
○박학동위원 심의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고중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의해서는 지역가점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가 운영위에 참가한다고 보면 외부기관과 경쟁력 부분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역가점을 신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모두 결정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직영을 하든지 문을 닫든지 직영은 할 수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영문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사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다면 예산을 안 들이고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어차피 직원이 가면 그 분도 봉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직영을 해 보니까.
○박학동위원 해 봤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부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하는 것으로 해 보면 전문성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보더라도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3,4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하위직 직원이 가 있다 하더라도 더 들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연봉으로 치면. 이게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재료비 이런 것은 다 그 사람들이 사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8,600만원 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운영비 하면 그 재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 통신요금, 공과금.
○박학동위원 공과금 포함?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커피 파는 재료는 안 들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본인들 예산에서 사고팔고 해서 10%, 20% 감안한 게 거기에서 수익 창출된 부분에서.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더 내놓는 거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데 매년 10%, 20% 자부담에 의거한 우리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내용들은 좋은 건데, 또 어차피 그 반면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내용이 된다면 직영에 3,400만원에 2명이면 한 7,000만원, 8,000만원 그렇죠? 7, 8천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남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팀에 비해서 심의위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 사회적경제가 심의만 하는 곳입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문위원회는 심의와 자문의 기능이 주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13명인데, 그러면 지금 당연직으로서 공무원들은 다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각 위원회에 보면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 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할 때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런데 7만원씩 나가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수당은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지급 안 됩니다.
○이광남위원 지급이 안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구의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급이 안 되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이광남위원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에는 7만원씩 13명을 올려놓고, 조합 활성화 이것도 지금 현재는 9분을 신청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8명밖에 안 돼요. 8명도 또 구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빼면 그것도 적어요.
그리고 공정무역거래도 지금 4명밖에 안 되는데 7명으로 해 놓고, 역시 마찬가지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도 1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6, 7명, 공정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9명인데 6명, 전부 다 부풀려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산출 기준에 보게 되면 100%를 다 편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80% 내지 70%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급대상이라든지 참석률 이런 것을 기준해서 그래서 100% 반영한 게 아니고 이내에서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13명에서 10명인데 7명만 나왔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에 참여를 안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참석하신 분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광남위원 계속 남네요? 더 넘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100%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고 불참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남습니다. 미리 불참할 것을 예상하고 감편성했으면 연말 같은 경우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까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고요. 또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어떠어떠한 겁니까?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치단체가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회비예요? 회비를 1천만원씩 내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 내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우리 구에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가 다 분담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구는 1,000만원이고 시구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이고 광역은 5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협의회 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분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헷갈렸던 문제는 이해했고요. 우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운영 4,000만원 추가된 게 인건비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추가된 것은 추경까지 하면 증액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4,000만원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게 예산서 작성 기법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경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분을 포함하면 증액이 없이 신청된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추경 것을 본예산에 합쳐져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부서도 추경 것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추경 것은 작년도 본예산 쪽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서 보면 증액된 것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준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다른 부서는 추경 때 올라와 있는 게 안 왔다니까요. 없어요. 이 품목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작년도에 3억 9,000만원이 본예산이 되고 4,000만원은 지난 번 추경 때.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난번 4,0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원래대로 올라왔다는 내용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원래는 우리가 작년 예산에 분명히 4,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9명에서 7명 줄여서 감액 4,000만원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9명 그대로 해서 원위치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증액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추경분까지 포함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미 추경 때 것은 올해 준 거잖아요. 끝났죠? 이것은 내년에 줘야 될 거잖아요. 과장님이 헷갈리면 안 돼요. 추경 때는 예산을 이미 4,0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더 드린 거고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고, 3억 1,000만원 인건비를 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줄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결론은 내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결국에는 9명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인건비 9명 분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예산 부분을 보면 저희가 4억 3,000만원이 3년 동안 위탁하면서 증액 없이 계속 인건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반영을 안 해 주고 3년 동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 계획은 그런 인건비 증액분을 부담하다 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면 9명을 다 운영할 수 없는 형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인원을 줄여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결국 3억 1,000만원의 인건비는 금년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러니까 총액은 같은데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려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3년 동안 인건비 상승 없이 운영을.
○박학동위원 아니, 상승분에 대한 것은 따로고 일단 9명 쓰신 건 맞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까지는 9명을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도 내년에 9명을 쓰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는 9명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최저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7명 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9명이 7명 쓰는 비용으로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자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님이니까 한 말씀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은 올해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9명을 썼지만 내년에는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7명뿐이 못씁니다.’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계획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센터 쪽에서 고통분담을 하고서라도 9명을 쓴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9명하려면 하고 7명 하려면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9명을 3억 1,000만원을 줬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7명을 써서 3억 9,000만원을 다시 전체적인 금액을 1억 2,000만원을 합해서 다시 작년에 말씀하셨던 한 해 해보고 내년에는 한번 4명을 2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는 줄여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줄여야된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해서 3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해 드렸는데 금년에 쓰다 보니까 2명을 더 써서 결국은 4,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드렸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내년에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게 실천이 돼야 되는데 2명을 결국 못줄이잖아요, 예산상.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또 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억 2,00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공과금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까 공정무역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물 전체에 11개 업체가 세 들어와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0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개가 아니고 10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10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개 들어온 사람들은 전기 공과금 안 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자기면적 비율만큼은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하는 쪽에서 1억 2,000만원씩 공과금을 연간 많네요? 이게 한 1,000만원씩이잖아요. 1억 2,000이면 12달이면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씩 공과금이 나오나요?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세부내역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 주세요. 이거 공과금이 한 달에 1,000만원씩이라고 하면 또 거기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이쪽 업체는 이쪽 업체대로 자기가 점유한 면적에 의거해서 자기들도 전기 공과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 1억 2,000만원씩 낸다면 공과금이 너무 과한 거죠.
이거 한번 아직 계수조정이 남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주세요. 보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검토해야 되니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운영비 쪽에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1억 2,000만원 중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체 사업이 뭐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원들 교육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훈련비라든지 회의비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줘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운영비 쓴다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두 가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년도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명의 인건비를 줄이는 내용하고, 하나를 운영비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당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감액하자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쓰면 더 하면 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만 해 오시면 돼요. 우리도 보고 위원님들도 정확하다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격에 손댈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뭔가 안 맞는데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그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계획표를 세분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학동위원 공정무역이 이분들은 다 어디가셨대요?
공정무역이 마을사회경제과나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우리 도시재생처럼 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서 질문하는 저희들도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진짜 시설비 이런 것은 아까도 운영비 따지는데 이건 좀 그렇고, 또 용어도 공유도시추진활성화해서 이것도 전체 5,500만원인데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이게 다 교육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주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육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지만 교육적인 대상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반 주민도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대상자가 교육대상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부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도 이런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하시면 돈 5,50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결과는 어때요? 학생들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이 알아듣나요? 공유도시추진활성화라면 알아들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유부분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공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유 같은 경우는 4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발표회도 가졌는데 의외로 관심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돈 주고 비용 주고 행사하는데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그 행사로 끝, 뒤로 후속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책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소개되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공유마을지정 같은 경우도 길음동에 하나 보문동에 하나 시 공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최초죠. 공유마을 1호점이 저희 구에 2개가 지정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련 예산도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유마을은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에 있고 공유부분은 장래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길음1동 한마당 운영하는 것은 동에서 올라왔고 주민참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5,500만원인가요?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다 포함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 같은데,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수당 주고 사무용품, 아카데미 운영, 아카데미는 교육이고 이런 거 운영하는데 4,500만원씩 이걸 써야 되는가, 참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어려운 데에 차라리 편성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 참석도 쓸데없이 돈 주는 거, 아카데미 교육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후속조치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돈일까요? 버리는 돈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아카데미라든지 공유사업 경상보조가 2,500만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결과물을 지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게 보여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작년도 공모사업했던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오늘 내일 안 주시면 우리는 결과가 없으면 그냥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조금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61페이지 하단부분에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에 사업목적을 보면 안전성 확보와 활용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좁은 땅에 안전성이나 활용성 향상을 위해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2006년에 했던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한 346평 정도 됐었는데 이번 계획에서 그 옆에 기 조성되어 있는 교통광장하고 도시계획으로 되어져 있는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조민국위원 주차장 부지는 개천 뒤에 있는 거? 개천 앞쪽에 있는 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앞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접해 있는 4동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600평 정도를 저희가 교통시설로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주민 활용 공간하고 주차장하고 교통광장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중복 지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주차장은 이미 매입은 다 끝난 상태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차장은 매입이 끝난 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 거기에 8동이 있는 것을 하려고 16억이 책정되어 있고 그것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느 정도 건물 주인들하고 이미 얘기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매매는 다 완료된 건가요? 매입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 거기에 보충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거 매입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교통과에서 매입을 해 놨죠. 그래서 거기에 16억으로 해서 2006년에 했던 교통광장.
○이광남위원 지금 매입을 또 해야 된다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뒤에 있는 4동이 또 있습니다. 사이길 뒤에 그 4동.
○이광남위원 거기가 튀김집인가 뻥튀기인가 있고 장어집이 있고, 장어집이 무허가죠, 일부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앞에 있는 무허가들은 전부 다 국공유지라서, 그것은 무허가라서 전부 다 교통과에서 16억 들여서 그것은 다 조성되어 있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주차가 되게 되면 몇 면이 들어서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리고 이 용역하는 것은 주차장을 그냥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통광장 연계해서 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만약에 이 주차장을 교통광장을 연계해서 다른 것을 한다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면 알겠지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워낙 우리가 공공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서 건물을 위로 더 올려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바로 뒷부분에 재개발인가 재건축하기로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를 계획하면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적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건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분명히 지구단위가 안 되어도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셨잖아요. 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미 그만큼은 지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기존이 교통광장을 하겠다고 교통과에서 그것은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더 큰 면적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면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집을 가지고 살고 계신 집주인분들이 매입이니 뭐니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통보 안 했어요? 한번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결정이 나면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광남위원 지난번에도 결정을 했었잖아요. 설명회도 했었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걸 서울시에서 심의도 받고 그 심의에서 다 통과되면 그걸 고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한테도, 집주인들한테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해야지 조용히, 주인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디자인과에서 시하고 해서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안 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그걸 다 섭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하고 오늘 이걸 한 것은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타당조사해서 할 용역을 시행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건물 주인들은 일부 무허가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상 점포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이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하세요.
○조민국위원 562페이지에 보면 장위골목축제라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축제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골목길 축제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위골목축제라는 예산은 없었는데 저희가 행사비로 해서 장위골목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위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골목에서 축제할 게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은 장위동재개발이 해제되면서 골목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차를 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게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차를 다른 곳으로, 올해 축제했던 공간은 밑에 공용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골목에서 지내던 그런 것들을 한번 끌어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차가 빈번하던 그런 골목에서 아이들을 놀게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놀 아이들이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같은 경우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놀게 한다고 하고 어른들이 거기 가서 판을 벌리거나 술판을 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이들이 노는 놀이기구도 많이 하고요. 옛날 놀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연출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한두 번하면서 스스로 거기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처음 했었고요.
○조민국위원 올해 처음 했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올해 처음 했었고 이것은 내년예산으로 확정.
○조민국위원 제가 아이들이 얼마만큼 왔는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꽤 인원은 많이 왔었습니다.
○조민국위원 했으면 어떤 놀이를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 실시하면서 외부에서 놀이기구들을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라든가 제기차기 이런 것들도 있고 링 던지기, 물고기 잡기 등등 행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같은 것도 했고, 동네 주민들이 미리 연습해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였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골목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던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계기는 됐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은 1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었는데 그 축제를 하는 예산조차 거기에서 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산을 안 들이고 하면 참 잘하는 건데 예산을 들였다고 얘기하면 그걸 왜 하느냐가 돼요. 대부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도시재생에서 하는구나.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이런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꼼꼼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잡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그것도 장위1동의 13구역을 위해서 썼다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 예산이 없었다면 그 축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예산이 있으므로 해서 안 해야 될 것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일지 좀 궁금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100억 전체를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과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제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화합하고 주민들이 활력을 찾는 그런 것들을 찾아주자는 취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골목축제를 하고 또 장위축제를 하면서 저희 과 내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축제를 할 때 좀 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끌어내서 축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번 2018년 축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27억 정도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면 27억에서 28억 정도를 쓰고 지금 7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8년에 이 사업이 끝나지만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늦게 고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지금 70억이라는 돈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거기에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사업항목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공동체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내년 한해에 70억을 다 쓰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공사 같은 거는 하나 둘씩 금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고시가 떨어지고서 바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18년도까지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겨울이라 안 되고 어쨌든 땅을 파려면 3월 이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또 시기가 또 늦어지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돈은 단돈 만원이라도 허투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축제와 관련돼서 결산 받으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는 따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계획위원회는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지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제반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성질이 전혀 다른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다릅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17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이 복합이 돼 있어요, 이 안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거의 50% 정도 섞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이 양반들만 써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이광남위원 공개모집을 했어도 그렇죠. 17명 중에서 10명이 중복돼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50%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요. 나머지 50%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도시건설건축위원회에서 계신 분들을,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건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50%를 하고요. 그다음에 50%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한테 무슨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들만 심의를 하는 곳이고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물에 관한 거를 다루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법에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구단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하면서 위원회 구성은 도시계획위원회 50%, 건축위원회 50% 해서 별도로 사람을 뽑지 말고 기존에 있던 양 위원회에서 50%씩 참여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건축위원회에서 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
○이광남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로 50% 하라는 조례가 돼 있습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조례가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꼭 이 사람들을 50%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양 위원회에서 50%씩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릉터널 밑 교통광장 확장이 있는데요.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확장할 겁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솔샘터널 앞 벧엘교회 앞에 그때 위원님 해 주셔서 2,000만원 기본구상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곧 공사가 나갈 수 있도록 도면도 그리고 그 자재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광남위원 확장경비 한다고 그랬어요. 확장할 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 안에서 화장실을 뒤로 미루고 그 앞에 위에를 조금 더 덮고 옹벽을 좀 깎아서 하는 거요.
○이광남위원 거기를 덮다니 어디를 덮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리 폭을 조금 늘리는 걸로 했었죠, 거기 건너가는 다리를.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게 9,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기본안이 나와서 공사비를 계산하니까 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시방서랑 설계도면이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그 건너편의 땅을 매입해서요, 개천 건너편 무허가.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는 정릉 서경대 뒤쪽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면서, 그거는 계획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든가 이런 지정이 돼야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매입해서 이왕에 할 바에 크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그때 보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디자인안이 거기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이 되면 그걸 확정해서 할 수 있는 디자인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벌써 2년, 3년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빨리 빨리해야죠. 주민들은 기대가 큰데 언제 하느냐가 자꾸 묻는데 화장실은커녕 한 삽도 뜨지 않았는데 빨리 좀 해 주셔야지 3년이 벌써 넘어가는데, 이제. 빨리 해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장실을 다 옮기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화장실을 뒤로, 앞에 너무 막혀,
○위원장 송영옥 저번에 현장방문 갔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너무 막혀있어서 뒤로 옮기는 디자인안이 나왔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재생대학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계획서라서요.
○진선아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앞으로 도시재생지역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데 이 활동가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활동가 분들이 없어서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제 설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주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의 활동가로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는데 일반과정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 이렇게 3단계로 해서 6개월 동안 집중교육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들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심화를 할 수가 있고 심화를 들으신 분들이 실습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강력하게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활동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6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자격 같은 게 주어지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희망지라든가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우리 주민이 가서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우라기보다 그 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간제로 되는 걸로 보통 활동가들이 되어 계세요.
○진선아위원 어떤 활동비 아니면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자격요건이 주어졌을 때 금액이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6개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대우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느냐는 얘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를 만들 겁니다.
○진선아위원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쭉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진짜 지역주민이 거기서 했을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역이 우리 구에 몇 군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은 장위13구역 하나만 있습니다마는 희망지로서 3개가 지금 지정을 받았고요.
○진선아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4구역, 정릉3구역, 석관1구역 이렇게 3군데 희망지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 사업하는 것들도 5군데가 완성된 데,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시작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교육은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별도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별도로 구청에서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구청에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 6개월간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비까지 여기에 들어간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전문가 초청강사료는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포럼? 그게 별도로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포럼은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었어요, 작년에 2번 정도.
○진선아위원 이거는 직원대상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직원대상으로 2번을 했고요. 저희가 그 2번을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재생지역 해제가 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시의 정책이라든가 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른 방법, 설명회를 2차례 했었거든요. 그런 데에 비용이 좀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초청강사료는 또 다시 직원대상으로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일단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해마다 그러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은 직원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거를 하면서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걸 세세하게 항목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초청강연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저번에는 SH나 LH라든가 이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토론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이 수치는 토론회나 이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대략적으로 6명이라고,
○진선아위원 패널(panel)로 나오신 분들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 걸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2,5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재생대학을 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지 아직은 처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지만 과장님께 정말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신설이 몇 개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2군데입니다. 종암하고 서경대 뒤쪽 정릉 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종암에 신설하시잖아요. 여기 구역선을 보니까 고대역에서 사대부고 뒤로 해서 종암로를 중심으로 양쪽이거든요. 이 구역선 그을 때 주민들 공청회가 있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려면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게 확정이 되면,
○박학동위원 지금 구에서 임의로 그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임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은 거죠.
○박학동위원 감안을 했지만 일단은 임의잖아요. 주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여기 시비 4억, 구비 4억 해서 8억인데요. 4억씩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구민들은 내 집이 지구단위에 들어가는지도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향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뒤에 후속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된 사항에서, 대강 현장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양쪽 사람들이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종암로를 중심으로 양쪽에다가 상업지구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업지구로 안 주고 있잖아요. 못 해 주는 거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될까, 한 가지 의문이 되고요. 지금 종암로 길 양쪽에 있는 건물들이 크거든요. 큰 건물들이 많아요. 고대역에서 종암동 주민센터까지 다거든요. 그 양쪽의 길을 따라가면 양쪽에 굉장히 큰 건물이 많은데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과연 이 사람들이 용적률을 얼마큼 더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 350% 줄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한 10층 더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전혀 얘기 없이 임의로 지구단위에서 예산을 4억 들여서 신규로 한다는 내용이 의아스럽고요. 이건 주민들한테 일부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타진은 해 보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사실 묶어서 큰 단위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안 팔면서 버티시는 분들 때문에 개발도 더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을 지구단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곡동 같은 경우도 묶어있는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그건 놔두시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묶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암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혀 없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난개발을 막아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만들어야 겠다는 데서 실행을 하게 된 것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구단위를 손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약 2년 되어 가죠.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그어놓고 솔직히 성공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성공한 데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런 내용이 아닌 거라도 결국은 지구단위라고 성북구 사방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렇게 그어 놓고 과연 성공한 게 어디가 있느냐고요. 있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공이라기보다 저희 구에서 9개의 지구단위계획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지역은 도시 자체가 계획적으로 발달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밀집된 데는 밀집되어 있고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난개발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었는데.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의견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는 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군데가 묶여져서 개발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이면도로 쪽에는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그걸 묶어놨었는데 그걸 지금 해제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전에는 내 땅 28평이면 건축허가가 나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28평이면 나는데 지구단위가 묶이면 60평 이상이 돼야 집을 짓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계획에 따라서 몇 평이어야 된다 이것은 그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학동위원 작아서 28평은 집을 못 지어요.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340%를 주면 28평에 10층 올리나요?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0평이 돼야 7층에서 10층을 올려요. 그렇죠? 땅 내놓고 주차장 내놓고 해야만 7층이나 10층을 짓는데 그래서 지구단위 아시잖아요. 묶는 이유가 그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울려서 60평 이상 지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제대로 내놓고 그러려면 최소한 면적이 우리 평으로 얘기했는데 평으로 얘기를 안 하죠? 평이 60평 정도 돼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건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한 7층에서 10층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집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걸 묶어놓고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민원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집을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마다 여기는 30평대라면 지어라, 30평 이상으로 지어라, 여기는 어떻게 지어라, 그런 것까지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60평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건축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집은 허물어져 가고 집을 못 지으니까 민원 생겨서 결국 그런 반목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로 볼 때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거기에 동의를 구했을 때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획선을 그을 때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게 그어줘야만 이런 민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이상 20년 거의 못 짓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은 그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그거에 대한 병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25평 이상이 돼야만 60평 정도 돼야 지을 수 있다든가 25평은 지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것으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재정비하고 있는 보문지구라든가 정릉지구 이런 데는 전부 다 주민협의체를 다 만들어서 주민들과 회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뒷부분 같은 경우도 묶여있는 것을 해지했을 때에 해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묶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하고 다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의도 안 이루어졌는데 4억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에 차후의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협의를 하는 것들의 비용이 있어야 그런 협의도 하고 용역사가 있어서 그 용역을 하면서 이런 점의 좋고 나쁨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용역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본이 있어야 개발하고 맞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집이 구획선에 그어졌나 안 그어졌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향후 민원의 대상이 됐을 때에 답변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4억, 8억 들여서 임의로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향후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하기 위해서 임의로 하지 않아요. 임의로 안 하고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선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 그어있는 선이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그래도 이 근거로 해서 예산 8억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범위인 거죠.
○박학동위원 범위 내에서 이만큼 가지고 8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은 이만큼 그어서 이 정도 가지고 얼마 용역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4억, 4억, 8억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막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99%는 이 사람들이 한다고 보는 거죠. 안 그래요, 과장님? 나중에 다시 긋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99% 한다고 보는 거죠.
○윤만환위원 범위 내에서.
○박학동위원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솔직히 내 집이 이 구역선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 안에 있는 분들의 수요는 저희가 셀 수가 없어요. 다 조사해서 하면 권역을 나눠서 그분들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4억, 8억 가지고 여기 구역 안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할 때 그때 가서 설명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설명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이 반대하면 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이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려고 할 때에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제 지구단위 시작이란 말이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시작을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집에 들어가든 저 집이 들어가든 관계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을 다루면서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 돈도 우리 돈입니다.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8억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는데 이 안에서 과연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야 4억, 8억 들어간 돈에 대한 값어치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이 임의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잡은 것이죠.
○박학동위원 민원에 대한 회의내용이 있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생활권 계획에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지구단위 수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 상향에 대한 욕구도 많고 또 서울시에서 여기는 아마 상업지역까지는 허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데는 동선지구 일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수법을 거치는 것이 지구단위밖에 없고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도시계획상 위상이 여기가 중요한 데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구단위로 하자, 한 건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는 지구를 지정, 지금 대략 그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있고요. 원래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지구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번씩 일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하자고 해서 지구계획을 확정하면서 계획수립도 같이 하는, 그게 용역비도 적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정된 경계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것을 여기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최소 단위를 60평 정하는 거 아니냐하는 것은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지구단위로 갖고 있는 게 개발계획이 아니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점들 아까 얘기한 종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수법으로는 아직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자고 해서 최소 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쓰지를 않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공공에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로를 내겠다든지 맹지가 있으니 도로 여기를 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되거든요. 예정도로가 되는데 공공에서 투자를 안 한 거죠. 안 하다보니 맹지가 해소되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못 짓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쁜 수법인 건데 어쨌든 종상향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죠. 그런 요건이 되니까 공동개발로 잔뜩 묶어서 크게 짓고 그 대신 네가 12m 도로를 내라, 이런 형태로 마치 재개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하는 형태를 지구단위에서도 악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추세가 바뀌어서 기존에 있던, 저희 9개 지역들이 아주 오래 전에 지구단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들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재정비를 해서 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공공에서 투자를 못할 거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에 의해서라도 일부 도로후퇴하면서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에서 못하게 해 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재정비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 번 가급적 집을 짓는, 여기는 죽어도 안 된다, 맹지여서 하는 경우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옆에 사람하고 공동개발하더라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어서 건축이 가능하다면 다 풀고 그 대신에 꼭 필요한 것들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걸 따랐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기존에 있던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지구단위의 수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 데는 작은 도로들은 얼마든지 낼 수 있으면 선을 그어서 빨리 도로를 내주면 맹지도 해소되고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처럼 자립도가 워낙 떨어져셔 도로에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무작정 선을 그어서 꼼짝달짝 못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재정비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다 른 법들,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가능하게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성북구 9개 구역에서 성공한 데가 있느냐고요. 그게 보통 한 20년 됐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재정비를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지금 재정비를 올해 3군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재정비 3군데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재정비하는 데는 특별지구로 해서 몽땅 가서 풀어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거기에 풀어주는 것은 특별지구단위로 해서 다 전체적인 면적을 사서 누가 개발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60평도 집 못 짓게 해 놨어요. 아예 혼자는 개인으로 집을 못 짓게 해 놨던 거예요. 지금 세 군데 풀은 거고, 그것은 앞으로 집을 지으라고. 여기는 아까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이 법에 의해서 지으라고 풀어주는 거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특별이 아니고 신규로 다시 하는 건데, 특별이 됐든 신규가 됐든 이렇게 돈을 8억씩 2개면 1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렇게 당장 두 군데만 되어도 15억 들어가는 돈 들여서 3년, 5년 후에 되느냐고 사업이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왜? 20년 뒤에도 안 된 게, 9군데에서 한 군데도 된 게 없잖아요.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개발방식을,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한 통의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학동위원 개발방식을 원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낙후된 것 많이 따져서 요건이 맞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낙후가 됐어요. 부분적인 낙후죠. 이미 건물을 크게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낙후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지구단위라는 묘한 단어를 써서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맹지를 짓게 하고 낙후된 도로를 넓혀주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증식이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또 그럴 능력도 없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은 다 지었고,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못돼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묶어도 일반적으로 2종 해 봐야 4층, 5층 올라가잖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주면 7층이 올라가요. 7층에서 10층 올라간다고요. 올라가게 풀어줘도 340% 준단 말이에요. 줘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못 지어요.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암만 좋은 뜻으로 지구단위를 묶어줘도 그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내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수십 년씩 묶어놔 봐야 결국은 매매도 안 되잖아요.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돈 1, 2억도 아니고 8억씩 들여서 두 군데 15억 들이는데 뭔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만환위원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뭔가 안 맞는데, 본위원의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했던 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전에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줬어요. 아예 알박기를 하기 위해서 이집과 이집을 묶어서 지어라 그어주니까 이 집이 짓고 싶단 말이에요. 지붕도 허물어지는데 짓지도 못하고 이 근처예요. 그러면 이 집이 같이 지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알박기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하는데 3,000만원을 줘도 안 팔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있었어요.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만 놔요. 이 지역에서 몇 번지 몇 번지 지구단위계획 그들이 알아서 하되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안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지으십시오, 권장을 하라는 거죠. 권장했으면 되지만 권장이 해도 안 판다면 어차피 그 집은 지어야 돼요. 다 무너지고 새는데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재산권을 묶어놓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학동위원 말씀은 이거는 처음에 시작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준비를, 동선 생활권, 정릉 생활권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연말까지인데. 주민들이 설명회 했다는데 저는 그 내용도 모르겠고 한 번, 두 번 만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느냐, 그게 없거든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번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정말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범위를 확대해서 이 범위 내에 주민들이 하나하나 만나서, 이 집, 이 집 묶어야겠다고 하면 그 집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둘이 하겠다면 그렇게 그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집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단독으로 지을 수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이렇게 만드는 지구단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하소연을 좀 드리면요,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크게 묶여있는 곳들은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그걸 원했던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 그렇게 묶였던 것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흐름이 안 되고 또 주민의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왜 묶어서 괴롭히느냐 이런 역민원으로, 그 당시에는 지정을 해 달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또 풀어달라는 사례가 상당수이고요.
○윤만환위원 각 가옥마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죠. 몇몇 사람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묶어버린 거죠, 그때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리고 그 전에 지구단위 할 때는 말 그대로 용역사와 구청, 시청이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윤만환위원 임의적으로 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기준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침을 못 맞춰 가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공동개발이 묶여져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권까지 다 풀 건지 같이 묶을 건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신규가 됐든 재정비를 했든 서울시에 20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구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랑 제가 서울시에 읍소를 하다시피해서 상당히 많이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상업지역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동선지역만 한다. 본위원이 구청장한테도 했고 서울시장한테도 했고 국회의원한테도 했어요. 성북 상업지역이 서울시 대비 1.2%예요. 성북구청 지을 때도 분명히 거기를 완전히 상업지역 만들어서 그 밑에 지역까지 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 있다면 진짜 이번에 국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누구를 잡든 상업지역을 좀 확대했으면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3개 지구요? 거기 발전할 데는 그쪽 묶었으면 풀어줘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을 푸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에 종 상향조정을 전부 하자는 거죠, 2종이면 3종으로 묶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풀어주고 그런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좀 세워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윤만환위원 한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역에 일방통행을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윤만환위원님이 지난번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다 말씀은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는 14구역이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위동에 일방통행길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불법주차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13구역 도시재생지역이야말로 일방통행이 필요한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항목별로 좀 나눠놨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한 눈에 봐도 알게. 해당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오시지만 저는 보면서 아, 이렇게 세분화해 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일방통행 용역을 줘도 될 만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불법주차니 주차장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통행길로 해 놓으면 한 쪽으로 차를 세워놔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 가지고 시비도 오고 가고 주차장 부분에서도 요청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어디 다른 지역을 가도 일방인 데는 그렇게 막힘이 없어요. 지그재그로 차를 대놨든 어쨌든 간에 차가 가는 데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듯이 특히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들을 쭉 보면서 사실 다 필요하니까 해 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도 말씀을 한번 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장위13구역 현장에 나와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겠다고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왕이면 처음에도 제가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면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엉망으로 해 놓고 집만 가꾸면 뭐합니까? 좀 같이 협조하셔서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보충할게요. 우리 용역비가 많은데 제가 장위동 다녀오면서 곡예운전 한다고 했어요. 눈만 오면 꽝 박을 그런 정도인데. 그런 데에다 거주자우선을 다 해 놓으니까, 용역비를 여기서 좀 떼서 편성해 줄 테니까 장위동 일방통행,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빼놓고 해제된 데 그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항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이 넣기는,
○윤만환위원 우리가 여기 용역비를 해 주면 할 수 있겠느냐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서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런데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재생에 쓸 수 있는 이 100억은 이미 서울시에 다 검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좀 떼서. 떼 주겠다는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다른 용역비들은 다 시하고 5 대 5 매칭을 하는 거라 거기서 빼버리면 시도 안 줘요. 그러면 아예 못 하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진선아위원 아니, 재생기획단 예산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였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568페이지 보면 하단에 아트벤치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디자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료될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가이드라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적용한 사업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나, 노약자도 있고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고 또 지체장애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민국위원 디자인 설계 같은 것은 대략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거는 저희 관내 대학에 8개가 있기 때문에 관내 대학생들하고 노약자들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정말 쓸모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 포괄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턱을 없애야 된다든가, 휠체어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폭이 유지되어야 된다든가, 점자블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계단경사도는 어떻게 해야 노약자들이 올라가기 쉽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런 디자인은 그냥 일반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대학에서 디자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서 나오면 그거를 설치하는 걸로.
○조민국위원 대학이라고 하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생,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교수님들이 주관을 해서 학생들하고 팀을 짜서 하게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대학은 5권역 대학을 연계한다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8개 대학이 있거든요. 디자인 학부들이 있는 8개 대학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대학하고 대학원 수업하고도 연계해서 문의를 했던 적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만약 이거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하게 될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경사로가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노인분들이 가시다가 잠깐 쉬었다 가시고 싶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점점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지금 설치할 장소도 대략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좋겠다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장소는 균등하게 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조민국위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 전체에 8개 대학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8개 대학에 다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 대학에 그냥 해 달라 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8개 대학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 주실 분들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할 경우는 대학원 수업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저희의 취지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한 학기나 반 학기 동안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디자인들이 다양하게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의 생각들이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벤치를 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은 주되 그래도 아, 이거는 성북구만의, 성북구에 가니까 이런 벤치가 있더라 하는 것 정도의 그런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벤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단, 문턱 이런 것까지 고려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이 벤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걸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음에는 아이템을 좀 바꿔서 하든지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확장을 연차적으로 좀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통일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원하는 대학들이 모이면 같이 회의도 하고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치중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공모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일단은 대학들이 산학협력단 내지 조형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형연구소 쪽으로 문을 두드릴 거고요. 거기에서도 담당 교수님들이 회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조각을 할 경우도 있고 디자인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그런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쪽 계통의 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본인의 아집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본인만의 그 창작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의, 내가 정말 고심을 하고 만든 이 작품이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한다면 물론 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모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더 잘 아시겠죠, 그쪽에 계신 분들의?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벤치를 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디자인이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그런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564페이지에 공공분리수거함 이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공공분리수거함은 4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4개소예요? 예산서에는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개소는 지금 센터에 이미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만드는 거 하고 김중원 문화의 집하고 공영주차장, SH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야 될 데 해서 3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거기 빌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 아마 마지막 설명회일거예요. 그때 주민 한 분이 이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빌라들 앞에 수거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시범으로 해 보시고 나중에 합산될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 CCTV 설치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CCTV 위치가 다 있는데요. 설치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이 분리수거함이 있는 자리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꼭 필요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범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정착이 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시범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사업에 CCTV설치가 있으니까 이거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569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개발 1억 5,000, 이거 신규인데 이것도 용역비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100% 시비로 해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런데 시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연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5대5 사업인데 이쪽은 저희가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전액 시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시비가 확실히 맞아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시비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은 시비 100%로 하고 거기에 저희가 디자인가이드라인도 같이 들어가서 하려고 이것은 저희 구비로 잡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아직 안 왔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시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만 아직.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한옥인가 거기에서도 구비, 시비 매칭인데 구비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비가 나와요. 왜 시비가 나오느니까 매칭이래요. 이것도 그러면 3억이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재정비는 워낙 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차적으로 재정비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박학동위원 7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7억이요.
○박학동위원 시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2018년에 3억, 2019년에 4억으로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박학동위원 그러면 4억.
○진선아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게 확정됐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확정됐어요.
○진선아위원 확정내시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안 올렸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내시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안 된 거죠. 얘기만 된 거죠. 매칭이 아니라 그것이 공모가 아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매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됐으니, 시도 예산심의를 다음 주부터 해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면 못하는데 가내시는 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매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액을 주니까 나중에 재배정을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 것이 나중에 오면 한다고 치고 그때 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5,000만원은 우리 구 돈이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 디자인이라든가 표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파사드라든가 색채라든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1억 5,000만원이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역사문화지구에 디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시설물, 건축물 파사드라든가 색채, 옥외광고물 이런 가이드라인의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역사지구는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전액을 받아서 역사문화지구도 재정비를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얼마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말씀드린 7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넣으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하는데 우리도 보태서 7억 가지고는 뭐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구단위 재정비입니다. 지금 성북동이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재정비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도 빨리 풀어달라고? 그렇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여러 가지로요.
○박학동위원 지구단위 됐는데 재정비라는 뜻이 다시 정비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비된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할 테니까 빨리 풀어달라는 내용이죠, 재정비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는 서로 묶여있는 것보다 거기 전체적인 그러니까 역사문화지구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풀어주면 재정비했잖아요. 재정비해 주면 지금 역사문화지구로서의 존립은 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성북4구역이라든가 성북1구역, 2구역 여기가 전부 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게 해제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성북2구역이 해제됐나요? 2구역은 안 됐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4구역하고 1구역이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1억 5,000만원도 중요하지만 7억도 중요하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확정된 거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하여튼 확정된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재정비를 만들어 줘서 그것을 다시 또 재투자하는 것이면 7억, 1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을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1억 5,000만원만 투자하는.
○박학동위원 또 7억 온다면서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100% 시비로, 5대5가 아니라.
○박학동위원 시비도 우리 돈이에요. 시비도 우리 돈이라고요. 우리는 서울시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돈 들고 용역주고 거기다 결국은 아까 역사문화지구로서의 존속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그나마 여기다가 아까 시설물을 그림 그리고 하는 것 같은데 벽화 그리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색채는 어느 정도에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축, 건물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요.
○박학동위원 7억은 고스란히 재정비하는데 쓰고 1억 5,000만원은 아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쓰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한숨만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정릉권은 다 완성됐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서울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8억씩은 과연 정말로 의심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하는 사람도 나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몇 군데 다녀보자고. 온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놓고 마무리 하겠다?
아니, 주민참여가 됐다는데 주민참여가 안 되게 된다면 나도 참여를 못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똑같이 탁상 위의 행정을 해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분명히 와서 설명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다녀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이번에 결정하기 전에 다시 보겠지만 아까 나머지 세 군데도 용역할 때 분명히 주민과 완전히 밀착해서 주민의 말씀을 듣고 같이 어우러지는, 민과 관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정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같이 거짓말쟁이면 안 돼요.
과장님, 들으셨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겨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성북구 전체 빈집 실태조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빈집에 대한 2,500만원이 용역비인데 향후계획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빈집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대5로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실태조사한 다음에 빈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은 차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뭔가 빈집에 대한 대책은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 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조사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2,500만원이 서울시 매칭이면 또 시에서 2,500만원이 내려오나요?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500만원이 내려와서 5,000만원으로 빈집을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게 전부 다 데이터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정리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걸 가지고 빈집이 군집되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세부.
○박학동위원 사유지 아니에요. 국공유지에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요.
○박학동위원 전체조사를 하면 사유지가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을 거고요.
○박학동위원 남의 사유지 재산을 아무리 빈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주인하고 상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이들한테 집을 빌려준다든가.
○박학동위원 용역을 줘서 돈 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주인과 상의해서 헐어달라면 헐어주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것들의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빈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빈집들이 있느냐, 빈집도 다시 쓸 것들도 있고.
○박학동위원 공가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돈 안 들이고 각 주민센터에 하면 바로 나오는 것, 보통 한 동네 수백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의뢰하면 공가는 금방 나올 텐데 돈 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공가의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해서 조사한 것으로 하면 공가가 약 711동 정도가 있어요. 711동의 공가가 있는데 빈집 하나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것도 다 웬만하면 주민센터가 알 텐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법령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항목이 있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빈집여부의 확인이라든가 빈집관리현황 및 방치기간이라든가 소유권 내의 관리관계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빈집 및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돼서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박학동위원 국장님, 특별법은 어디 법이에요? 시예요? 나라예요? 정부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나라죠. 국토부에서 나온 거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특별법이 나라법이면 자기네들이 특별법을 구성해서 만들었으면 비용도 자기들이 줘야 되는데 왜 시구 돈을 쓰려고 해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에 관한 이야기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빈집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구청장의 의무로 만들어 놨어요.
○박학동위원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작년 상반기에 공포가 돼서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할 때에 세 번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통계자료 자체가 숫자가 다 왔다갔다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르느냐 하면 갑자기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둥 이렇게 너무 불성실하고 그걸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한 상태에서 이 법이 생겼으니까 특히나 저희는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장수마을 같은데 빈집이 처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하기 전에 13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주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4개는 아예 철거를 해 버렸고요. 그래서 주민들 텃밭으로 쓰고, 6개 정도는 그 집주인들하고 상의하고 수리를 해서, 거기에 빈집은 특이했던 것은 재개발할 것이다 해서 사놓기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살 이유도 없고 재개발만하면 분양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고쳐서 그 대신 고치는 비용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6동 정도 고쳐서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돼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들도 따져 보는데, 지금 저희가 안타깝게도 예산이 사실 한 1억 가까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사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건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활용방안까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수리해서 전세 상승하는데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때문에 예비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구에서 수리해서 싸게 전세 주는 그런 것.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험시설들이 돼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사전에 철거를 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든 이런 것들은 그 집의 유형이나 관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고 나서 활용방안은 차후에 다시 만드는 건데 가급적이면 연계해도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몇 번 그랬는데 우리 구비와 시 매칭하는 사업들이 아직은 시 예산이 안 끝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가내시 정도만 하고 있고 아직 우리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게 마을재생기획단에 몇 건이나 돼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2건입니다. 빈집하고 성북동역사문화지구.
○박학동위원 아까도 하나 또 있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두 가지이고 다른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은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올라왔고, 아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2건뿐이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2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시에서 또 나오고 해서 혹시 다른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2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결과물이 과연 사유재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빈집을 주민센터로 해서 조사한 후에 가옥주한테 연락하는 방법을 취해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될 텐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필요한 내용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강남이나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 성북 같이 자립도가 없는 데서 굳이 남의 사유지까지 조사해서 대체를 해 줘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니요. 다른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건 위원님의 의견과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 지역 주민들도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립도가 높은 거잖아요. 거꾸로 저희 같은 데가 그러다 보니 그 집을 어떻게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전세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잖아요. 우리나라 기초단체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통계로 보면 저희 전세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개를 한다고 되겠냐고 하겠지만 몇 개라도 시작해서 협의한 사람들끼리 연계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난번에 몇 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고 장수마을의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제가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면서 빈집들이 문제니 아무래도 지금 같으면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이 법이 생기면서 위험시설일 경우에는 강제철거권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특별법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특별법에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법은 국가에서 만들고 비용은 자치단체 보고 내라고 하면 뭔가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왕 그럴 때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일단 계획수립 조사정도는 저희가 해서 우리가 일을 하려는데 100억 든다, 그러니 돈을 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가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711동 대략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크게 차이나봐야 10가구 좀 차이 안 날 거고. 향후에 이 돈 5,000만원 들여서 용역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청구해 올 수 있나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도와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자신 있으세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빈집 용역 좋은데,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용역비가 과연 나가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기관 조직이 잘 돼서 동장, 통장, 반장 해서 그 지역에는 전부 빈집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줘서 전수조사를 한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를 안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수조사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집의 세부적인 상태를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집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 지금 제가 쭉 몇 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데이터가 다 돼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윤만환위원 어차피 빈집에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도 동선동에 최종오내과 바로 뒤에 약국 옆집이 빈집이어서 한번 찾아갔어요. 주인을 못 찾아. 위험해요. 그러면 찾아서 반드시 그거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 돼요. 좋은데, 전수조사를 말씀한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그것은 용역을 줘도 충분하다. 더 이상 줘도 되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도 일단 그 상태를 알아야 주니까, 도와주십시오.
○윤만환위원 568페이지에 공공디자인시설물 조형물 벽화 등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인데 이 뒤에 2017년에 성북천은 소떼랑 새랑 그거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죠.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보다 동대문 같이 벽화로 그려서 상징적으로, 정말로 그 지역의 옛날을 그리는, 그렇게 그 지역을 그려서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떼가 있어서 왜 저런 것을 했지, 항시 느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소떼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사업으로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서 세웠던 거고요. 그게 다 나무로 해서 썩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유지보수관리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한 거예요.
○윤만환위원 나무가 썩고 그랬으면 과감히 철거하고, 오래 있었으니까 차라리,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주민들이 하신 거라 그냥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윤만환위원 아니, 썩었는데 당연히 철거해야죠, 보수보다도. 또 이러다가 또 썩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의 상징물이 되게끔 벽화를 그리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유지보수비용으로 있어서 벽화를 새로 하기는 다른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해 하는 거는 보수해 주는 기간이 지난,
○윤만환위원 지났어도 소떼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썩었는데 왜 하냐고 그것을. 계속 새로 만들어 내고 새로 만들어 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들이 또 원하시니까요.
○윤만환위원 그 주민들 전부 서명날인 받은 거 있어요?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를 서명날인까지 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의록을 주세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새로 조형물보다도 벽화 같은 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벽에 붙어서. 거기 아무 써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을 또. 만약에 산책로에 자전거도로가 생겼으면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벽화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벽화는 타일로 제작하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윤만환위원 타일 안 되면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옥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567페이지에 기피시설 디자인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미아리 쪽 성매매시설이 있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거기가 너무 음침하고 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옹벽설치를 재정비하고 거기에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안내 사인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세우고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설치를 했을 때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된 건가요?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정책회의에서 한번 거기 관련된 분들 또 거기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관계자 분 모여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진선아위원 허락한 내용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거는 본인들이, 저희가 그쪽 환경도 그렇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거의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우리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그래서 그 환경정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한 가지에 대한 약간의 하여튼 조금 그런 단어가 뭐냐면 용역이에요. 과연 이거를 용역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용역이라는 단어를 쓸까 좀 의문이 들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간단하게 말해서 용역이라고 하면 디자인하는 비용도 있고 설치비용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만 하면 디자인비용이 안 나와요.
○진선아위원 그냥 공사한다고 하면 디자인비용이 안 나온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공사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은 따로 있고 설치하시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디자인하는 비용을 별도로 또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를 같이 하면 용역으로,
○진선아위원 그거를 용역이라는 그 용어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쓰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디자인하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세목 잡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디자인 피(fee)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목 잡을 때 디자인 피(fee)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디자인계획 및 용역을 하면 디자인 하시는 분도 디자인 피(fee)를 가져가시고 설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안 하고 디자인 설치 이렇게 하면 설치해 주는 비용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됐어요.
○진선아위원 흔히 용역이라 하면 설치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안 하겠다 하면 이 예산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용역비로 잡히면. 그렇잖아요? 지금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이거 하지 말아 달라 반대하면 이 공사는 할 수가 없고 이 예산조차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용역을 줘버리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공사를 그냥 공사비로 잡으면 안 하겠다 하면 공사비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든 남아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그 단어를 상당히 싫어해요. 정말 이 예산은 물 건너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디자인비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용역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줬을 때는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 용역이라는 단어에 약간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돼서는 보건복지에서 조례가 있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지금 도시재생디자인과로 넘어온 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 쪽하고 그때 그분들하고의 아마 관련된 논의가 조금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 그 부서하고도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사실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있게, 그쪽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주민들도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닌 그냥 공생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568쪽에 과장님, 삶터 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안전마을, 국비하고 구비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국비만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국비죠. 그래서 1억 9,800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밑에 보니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국비도 우리 돈이니까, 어디에 쓰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장위12구역에 했던 사업인데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6억은 올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나머지 7억 9,800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개가 나오면,
○박학동위원 합이 13억.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13억 9,000 정도 됩니다.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시설을, 장위15구역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부지는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부지는 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삼태기마을이나 그런 것처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세대통합형 커뮤니티시설 예를 들면 마을주민들 공동이용시설이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을 보면서 장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비용 가지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공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13억에 대한 내시는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국비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 부분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나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12구역에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에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금세 소문이 나서 올라가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관에서 나서지 마시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그러면 정말 그냥 현재 시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받는데도 현재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이 정리가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소문이 금방 나버리면,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방 나버리면 그냥 막 불러요, 금액이. 지금 평당 1,000만원 나가는 게 갑자기 1,500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게 토지매입에 대한 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소문이 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지난번 13구역에 어린이집 매입하듯이, 아시고 계신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암암리에 해 놓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부지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사실이겠지만 그렇다 한다고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더 올려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소문나고 난 뒤에 올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미연에 좀 확인을 하셔서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12구역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더더군다나 일방이 필요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6억은 사고이월 시키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미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남위원 56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아트벤치 제작설치하고 노약자를 위한 공공벤치 디자인개발 제작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제작을 몇 개 정도 할 겁니까?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확정으로 나오는 작품이나 그런 것들에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한 8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8,000만원을 가지고 8개면 하나에 1,000만원씩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설치장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설치장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버설디자인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저희가 좀 더 찾아서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광남위원 이거를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정해진 게 없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만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올릴 정도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제작 또 장소, 비용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작을 해서 어디에 놓을 장소는 아직도 안 정했다든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 사업이 왜 예정으로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다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단 한번 의논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꼭 거기에 설치된다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돼야 주민들하고 모여서 하고 또 그 섭외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 개인집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구에서 봐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의자가 몇 개 필요하다, 뭐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그래도 대략 잡아서 나와서 어느 정도 돈은 들겠다 그래서 이걸로 예산을 좀 받아다가 주민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경관, 미관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써야 되는데 꼭 제작, 설치는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던가 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몇 구역이 시범지역으로 나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 주셨다는 얘기지.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연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노인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기 꼭 노인들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면 그분이 뭐 어떻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되어야 돼요. 용역, 지금 엄청 용역비 받아 가시는데 용역 다 해서, 나름대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 갖다 주시오 그러면 갖다 줄까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박학동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여기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할 수 있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일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바뀌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전에 그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절차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다 정해 놓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정해진 것을 가지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할 거면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할 수가 있죠.
○박학동위원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통과했어요.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결과보고를 안 하잖아요. 결산 때 하긴 하겠지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하죠.
○박학동위원 결산 때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우리한테 설치했으면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 없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료상 설치하는 부분을 미리 줬다면 여기 다 만들어서 이거 설치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얘기해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항목만 달랐지 실제 절차는 다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실제 용역부터 시작해서 지구단위부터 시작해서 7가지, 과장님은 계속 나는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윤만환위원 이건 결산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147쪽부터 154쪽까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을 어디서 조성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은행으로.
○박학동위원 거기 주는 거예요? 마을경제과만 주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구금고 계약한 금년 계약기간 내에서는 우리 과에서 사회적경제분야에 쓰도록.
○박학동위원 우리은행에서 주는 게 그것만 쓰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마지막 예치금 3억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내년도 2억 7,5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업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융자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1.5% 이자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사회적경제에 국한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다른 데는 안 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동조합까지 포함됩니다.
○박학동위원 공정무역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정무역법, 공정무역하는 부분들이 보면 보통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에 1.5%로 그러면 연간, 책을 봐야 되는데 연간 얼마나 대출이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개 기업에 최대한도 3,000만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9개 기업을 대출했는데 아직까지 연체 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9개면 2억 7,000만원.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3년 분할상환.
○윤만환위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한 달에 50 얼마 씩 되고 있는데, 분납금이 원금 이자해서.
○박학동위원 합해서 3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연체없이 다 상환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 좀 더 줄게, 그런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아위원 크라우드 펀딩 행사가 뭔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사회적 기업들이 모의투자로 자금조달재원방향으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모의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그런 데 적응할 수 있도록 모의투자를 연습하고 자금을 모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행사운영비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금년도에도 모의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했었는데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볼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그 기업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거기에 기반을 운영하고 인터넷 기반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고 진행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 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어디다 위탁을 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신나는 조합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나는 조합이요? 그것도 협동조합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주고 사회적기업이 모의투자형식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에 들어오는 사회적 기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기업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2017년도에 처음하신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올해 하신 기업들을 내년에도 또 하시겠다고요? 그 얘기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기업을 반영할지는 투자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고요.
○진선아위원 예산은 더 추가해 놓으시고 그 기업들을 다 빼면 신규기업들은 몇 개 되지도 않을 텐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 기업이 30개 정도 되고 협동조합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에 있는 그 기업들은 여기 모의투자행사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 금년에 5개 기업이.
○진선아위원 5개 기업만 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무엇으로 어떻게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만 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신청받아서 심사결정해서 5개 기업이.
○진선아위원 5개 기업만 하는데 1,300만원,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운영비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 기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정 기간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에 5개 기업이 적정한 것으로 봐서 5개만 선정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5개 기업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전산으로 하는 걸 거고 컴퓨터로 하는 거면 굳이 5개가 아니라 10개 기업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해도 상관이 없다면 한번에 다 하고 끝내세요, 내년에 하시지 마시고요. 2019년도에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5개 기업하고 2018년도에 7개나 10개하고 그러면 후년에 또 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 진행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분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런 예산을 들이기에는 너무 적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모의투자를 한 번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기업이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끝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7쪽까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 마을재생기획단에 성인지 예산이 몇 개 항목이 있던데 필요한 게 있나요? 여기도 여성남성 가르는 사업이 있어요? 직원을 더 채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굳이 찾아본다면? 비율을 맞추라는 건가요? 뭐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어떤 필요성내지는 직원이 더 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정 비율은 무조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리더 교육하는 거, 이런 교육생 이런 데도 남녀 비율을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시행되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런 아카데미리더 육성 이런 부분에 참여율을 여성도 일정 부분 남성도 일정 부분을 참여하라는 취지로 일부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예산을 일단 100원을 잡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안에서 교육은 그렇게 모집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의무를 각 부서에 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거의 5대5로 하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5대 5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일정 비율 이상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위원을 30% 이상 그런 비율이 있는가 하면.
○박학동위원 우리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성비율을 20% 30% 맞추라고 하면 또 맞추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마을사회적경제과는 성인지도 잘 되고 있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30쪽 하단 도시재생디자인과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포괄질의입니다.
○진선아위원 같이 합니까?
○위원장 송영옥 명시이월을 먼저 하시고요. 130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포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사회적경제과를 할 때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돼서 아까 잠깐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여쭤 봤었어요. 그랬더니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체 예산을 보면 추경분을 포함하면 인상분은 없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4,000만원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비용과 같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인원조정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생활임금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은 공정무역센터 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인건비를 올린 거란 얘기시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저희가 추경에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전부터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위탁처를 바꾸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교체를 하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현 위탁기관이 금년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부터 공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돼서 모집하게 되면 위탁처가 바뀔지 계속 될지는 심사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저희가 그 인건비를 빼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인원 가지고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인건비를 빼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별도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올려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탁을 다시 하라고 했었는데 그 금액은 빼고 하셔야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인건비 부분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인상 없이 유지가.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인상하는 부분인가요?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탁업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을 보완한다고 보면 4,000만원 정도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위탁을 줄 때에 우리가 운영비를 이만큼 주겠다하고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금액은 상관없이 위탁을 받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액은 협상하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협상하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협상하는 부분에 그 인건비를 빼고 협상이 가능한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힘들죠,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예산서를 안 볼 것 같아요? 다 봐요. 그러면 뻔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금액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재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은 저희한테 1원 한 푼 저희 손에 쥐어지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저희한테 단돈 1원이라도 저희 손에 잡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기를 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저희가 심의할 때에 말씀드리고 행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추경하면서 말씀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정말 막말로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해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