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중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교통행정과장이 대신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부서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은 교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체제에 대한 구축사업, 도시미관 수준향상사업, 재난대비 안전관리사업,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시설사업 등으로 주민의 생활기능 및 밀착형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돼서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과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쓰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사무실 복사기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고장이 자꾸 있어서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골목주차장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아까 교통행정과는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를 저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장소,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주차장 25개소 장소, 그다음에 유휴지 활용 마을공동주차장 사업 30명을 내년에 할 거죠? 그 장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마을공동주차장 수입금 관련 지원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과에서 연간단가를 취급하는 과는 연간단가에 대한 입찰방법, 입찰업체를 각각 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각과에서 입찰했던 방법 내역, 그 사람들한테 입찰할 때에 내역 있죠? 방법에 대한 요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는 개수대 현황 장소 좀 주시고요. 지도과는 골목주차장 해소 대상 설문지 조사 내용, 조사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네마 주차장에 CCTV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올해 시네마 주차장 증설하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어디 하는지 왜 또 하는지 공사를 작년과 올해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과는 마을안전협의회 운영현황하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현황이 증액되었는지 왜 증액되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설치현황을 이미 된 것까지 다 해서 장소하고 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같이 깔아주세요.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고정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교통지도과에 성북구 전체 주차장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장소가 어디이며 몇 면이 있는가,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부설주차장 이게 똑같은 걸 주시고요.  
  치수과는 정릉천, 성북천 홍보 및 안전표지 및 경고표지판 현황과 장소를 파악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추가 할게요.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단속건수하고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작년에 불법현수막 수거한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박학동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할게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용역업체, 현수막 철거한 업체하고 수거보상원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원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10명인가요? 더 되나요? 16명?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 명단을 주십시오. 용역업체 명단이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에 2017년도 내진설계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주시고, 2018년도에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세부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장소가 3개 있고 정비보수 3곳의 장소를 적어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세입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외수입에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과태료가 감액됐거든요. 7,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과태료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다 되셨어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작년에 공용주차장 건립 현황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은 다 했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가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대요. 너무 잘했다고 해서 축하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자료는 다 됐고요.  자료가 많은데 일단 정회를 20분하고 세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깔아주시고요.
  저도 하나만요. 교통지도에, 우리 현황 방문 나갔죠? 시네마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에 한 곳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어디를 했는지 또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안전과장님, 이 조사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다세대주택에 기둥을 필로티라고 그러나요? 우리 성북구에 조사가 되어 있나요? 조사가 안 되죠?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반빌라라든지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저희는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도로과 전년도 예산에 과속방지턱 일체 용역했잖아요.  2,000만원으로 용역 했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방지턱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2018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지금 1억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역 좀 주세요. 그 용역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면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할까요?
○위원장 송영옥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걸 토대로 해서 높낮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래서 예산을 1억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거 주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옥   하세요.
진선아위원   도로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높이가 정해져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규격이요?
진선아위원   예.
○도로과장 최광천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좀 있으면 자료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청을 빨리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부터 159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와 187쪽, 188쪽에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를 지도과로 잘못 얘기했어요. 세입하니까 자료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아까 박학동위원님이 세입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세입하니까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조금 이따 포괄에서 하세요.  
박학동위원   내용만 확실히 주면 돼요.  
  자동차 과태료 지난 년도에 비해서 현년도면 2017년도인가요? 현년도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7,600만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외수입이 안 됐다는 내용이죠?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전년도 예산이 2017년이고, 지금 예산액이 2018년도.
박학동위원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적게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이것은 추상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추상치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2016년도에 했다면 2017년도와 비교가 되는데 아직 하지 않은 2018년도는 실제 7,000만원 감액이라는 게 추상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유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대부분 일반승용차하고,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승용차는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륜차와 화물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즘에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면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할 때에 일괄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점점 줄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체납되면 자동차세도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돼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포함을 현재 시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은 아니고 현년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번 더할게요. 체납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액수, 매매하기 전까지는 체납액이 잠복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잠복되어 있는 금액이 체납액에 노출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현황을 뽑으면 체납액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자동차 압류를 거의 90% 정도합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해 놓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돼야 그때 일괄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압류로 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때 그러면 세입이 한번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무과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는 징수가 많이 이루어지죠.  
박학동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자립도가 너무 낮은 거 아시죠? 강제성보다도 의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홍보도 중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홍보도 중요하고요.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서도 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독촉고지서 그다음에 공매 예고 통지서까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유는 알았고 체납 현황만, 개인별로는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개인별로는 너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체납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현황이라고 그래 봐야 금액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건수, 금액이요.
박학동위원   그거라도 한번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 말씀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도 연간단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연간단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 항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행자방호울타리, 볼라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는 없는데 여기도 연간단가는 수의계약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수의계약이 일부 있고요. 수의계약 안 하고 조달청에 입찰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약당시에 표준계약서로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의계약도 표준계약으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달청도 표준계약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조달청도요.
박학동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요? 수의계약이나 조달청계약이나. 안에 내용이요. 가격은 각각 다르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절차는 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안에 들어가는 계약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계약서 내용도 조금 다르죠.
박학동위원   보통 수의계약이나 조달청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이 나온 거를 보니까, 문제는 여기도 볼라드나 이런 거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금액은 100원 하든 200원 하든 관계없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간단가, 한번 계약하면 1년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년 합니다.
박학동위원   1년 동안 자기들 소위 말해서 물 말았다고 그러죠. 계약을 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하등에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됐든 조달청계약이 됐든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런 거에 의거해서 작업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감독이 별도 감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특히 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주 못 가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장소장한테 거의 100% 맡기죠? 공사 지역 가르쳐주고 그 지역의 현장소장한테 뭐를 해라 하고 현장소장한테만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작업장에 나가보는 일은 별로 크게 없죠? 그럴 새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인데 방호울타리, 볼라드, 반사경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요. 그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이 업체를 하나가 다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한 업체가 하는데 이게 하나씩 깨지거나 망가졌을 때 그거를 수리하고 보수를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다투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그런 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연간단가가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런 고정된 사람이 있어야 연간으로 묶어놓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긴급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하다 말고 안 온다는 거지. 왜? 저건 나중에 하고 저기 또 하고. 인부가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공사 과정에서 그런 미비점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계약에 의거해서 다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죠. 우리는 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해 가는데. 표준계약서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필요한 단서조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방서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조달청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표준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밑에 단서에다 어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도 있다, 아니면 페널티를 매길 수 있다는, 다음에 입찰에 제외된다든가, 다음 년도에 강하게 해서 단서조항을 넣고 해서 계약을 하면 솔직히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모든 절차를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아까도 제가 연간단가에 대해 각 부서마다 요청은 했지만 공히 똑같은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연간단가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일하다 말고 제쳐놓고 일주일만 안 오면 벌써 지역주민이 난리가 나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서나 조달청계약서, 표준계약서에 그런 단서를 달아서 페널티를 매긴다면 뭔가 그 사람들이 달리하지 않겠나 하고요. 그 표준계약서에 단서를 달 수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도로과나 치수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저희 과는 시방서에 그런 조건을 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일괄로 각 부서마다 그렇게 묶으면 되는데 오늘 안 계시니까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아까 한 얘기로 계속 과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히 과장님들 들으셨지만 시방서에 넣든 어디다 넣든 조건부를 넣어서 우리 세금을 들여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또는 공사가 부실해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써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 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시방서나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페널티를 넣든 뭐를 해서 다음 년도에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강하게 단서를 넣어서 계약할 수 있느냐고요. 혹시 못 하는 부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의 다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오늘 녹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계약대로 또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관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연관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같은 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자료요청하면 이렇게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분이 담당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이광남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어떤 분이 하셨는지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처럼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그 분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교통행정과는 그게 미비하네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08번이 없고 동이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관할동도 길음1동인데 2동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08번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보고 있습니다. 승차대 정비현황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네.
  자료를 세심하게 잘해서 주셔야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친환경테마주차장은 뭐고 일반주차장은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몇 년 전부터는 일반 주차장을 주차장건설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밑에 잔디도 좀 깔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친환경 쪽으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밑에다 일반적으로 아스콘을 깔거냐 아니면 잔디도 좀 깔아서 친환경을 할 거냐. 이제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나요? 친환경으로 했을 때과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진선아위원   더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해 오셨어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작년에도 친환경테마주차장으로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이름이 바뀌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친환경테마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잔디로 했을 경우에 당장은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감안해서 잡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성북동도 친환경으로 했거든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학동위원   테마주차장에 대한 보충이요. 3군데 자료가 안 왔는데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017년도 계획은 삼선동1가 278번지 서울시로부터 52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 22억,
박학동위원   여기 45억 중에도 22억이 들어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시비 52억, 구비 22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우리 45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45억에서,
박학동위원   52억은 서울시에서 받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22억 우리 구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74억인데 45억 가지고 15억짜리 3개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거기에 하나가 있고요. 성북동 선동보리밥 7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위동 13구역에 도시계획시설로 15억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45억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석관동하고 장위동에 타당성 용역하는 게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45억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타당성용역, 그래서 3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5,000만원씩 1억?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1억. 그래서 3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내용이 뭉뚱그려서 15억씩 3개 45억 이거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기재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기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45억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잡았고요. 제가 불러드린 3건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52억 서울시 돈은 별도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52억은 별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서울시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불러주신 22억, 7억, 15억 타당성용역 1억 이렇게 해서 45억인데 45억, 52억이면 92억이 되잖아요. 우리 45억에다가 52억 따로 하면 92억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건 돈의 주머니가 다르니까요. 그거는 거기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고 시비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면 이 돈은 어디다 써요? 여기에는 45억이 안 들어있는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45억이 안 들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52억은 어디다 써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주차장 건립하는데 74억이 들어가거든요.
박학동위원   삼선동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34면이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22억하고 서울시 52억 가지고 134면을 삼선동에다가 건립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구비는 45억으로 돼 있고요. 삼선동 거기는 52억 시비가 지금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지만,
박학동위원   45억에서 22억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삼선동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33억을 가지고 석관동, 장위동, 성북동 다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1억 놔두고 내년에 전체 면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34면하고 성북동 25면, 15면 그렇게 되고 타당성이,
박학동위원   타당성은 놔두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면 134면, 25면, 15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게 153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97억 가지고 153면을 만드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숨통이 트이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해도 숨통이 안 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삼선동하고 성북동 쪽은 상당히 수요가 100%가 넘는데요. 장위동하고 석관동쪽은 수급률이 떨어져서.
박학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60%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잠깐만요. 82%에서 102%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미아리고개를 기준해서 우리가 말하는 갑을로 나눕시다. 쉽게, 편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갑 쪽은 100%가 다 되는데 을 쪽은 100%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고 나서 134면이나 성북동에 25면이나, 159면을 내년에 건설을 해요. 159면을 갑에 한단 말이에요. 삼선동에 134면, 성북동에 25면. 그렇죠? 그렇게 건설하는데 장위동, 석관동에 다 해 봐야 15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15면, 석관동 타당성하면 90면, 장위동에 90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타당성 조사는 내후년 얘기고 내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하면 내후년이나 되는 얘기죠. 내년도 2018년 것만 얘기합시다. 갑에는 솔직히 159면을 하면서 이쪽 을 쪽에는 15면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 가 있는 성북동이나 이쪽에 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동 갑 쪽은 거의 100%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거 다 159면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아니요. 거기도 100% 조금 넘는데요, 102% 인데 110% 정도는 가지 않겠나,
박학동위원   이거 포함되면 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을 쪽에 이만큼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죠.
박학동위원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가 삼선동에 있는 52억을 받아오게 된 계기가 거기 제안을 교통주차기획과에다가 했는데 거기서 현장을 보고 와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다 성북구니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석관동하고 장위동의 실적이 부진하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내년에.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 같은 성북구민인데 어느 쪽에만 쏠려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주차면 같은 경우는 진선아위원님이 계시지만 장위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해지됨으로써 옛날 50년, 60년대 골목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미리 선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솔직히 159면하고 15면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행정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 거죠.
   그리고 이름 앞에 ‘테마’, ‘친환경’ 이거 붙이면 솔직히 공사비를 얼마나 더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크게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요.
박학동위원   테마라고 가보면 벽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친환경 가보면 나무 하나 더 심어져 있어요. 특별히 주차장 면 만드는데 연 테마, 친환경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래도 단순한 도시에서 주차장만 덩그러니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무도 심고 그리고 또 잔디도 심는 것이 주차장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박학동위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박학동위원   이런 내용을 붙여놓고 1면 더 만들고 2면 더 만들 수 있는 돈이 업체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5면 만드는데 5억이에요. 요즘 보니까 1면만 만드는데 땅 사고하면 1억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드는 값을 친환경 테마 붙여서 6억 간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것을 못 만든다는 거죠.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테마보다는 주차장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을 간 형평성이 있게 먼저 투자할 곳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40억 가지고 너무 이쪽 갑에만 쏠려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고, 당장 장위동 해지된 곳에는 겨우 15면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13구역이 도시재생지역이 되면서 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3, 4집 건너 주차장을 하나씩 중간에 타워형식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의 차들은 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공약 아닌가요? 꼭 서류에 내야 공약인가요? 말로써 어떻게 하겠다면 그게 공약이 되는 건데 그냥 허공에 떠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은 45억 중에서 장위동 쪽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 전통시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위 13구역에 있는 국유지상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만들었고, 교회 쪽도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워낙 여기가 주차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느 곳보다도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데가 장위동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애로사항이 땅을 사야 되고 매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장위12구역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위1동 신년인사회도  거기서 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한계에 부딪힌다,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가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장위 12구역은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쉬운 점은 석관동은 어떠냐 하면 거기는 지금까지 주차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체결과정에서 전부 취소돼서 석관동 쪽은 조금 아쉽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조금 이건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어차피 주차장이 사이사이에 있다 보면 차들은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목길이라는 게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면 오고 가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구 쪽에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면 집에 걸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 세워놓는 차들은 주차 단속을 하는 거죠.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도로에 주차를 다 해 놨어요. 사람도 거기를 비켜가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고는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만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녀야 될 좁은 도로에 주차를 다 해 놓는 상황에서는 주차단속도 꼭 필요합니다. 같이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아까 석관동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성북구에는 이런 상가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맣든 크든 여기 저기 상가 지역들이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니까 상가지역 앞에 타워형식으로 큰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놔요. 안에는 차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 놓는 거예요. 걸어서 10분, 20분이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장의 요금도 싸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형식으로 바꿔가면 어떨까?
  아까 친환경 테마 좋습니다. 저는 주차장이 너무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 보기 흉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은 차가 일단 대는 것부터가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는 차밖에 댈 수가 없다는 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시고 차가 되어 있지 않는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친환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장위동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 특성상 제가 강요하지 않은 것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부지매입을 하려는데 계약과정에 가면 취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공서에서 어떤 땅을 사겠다, 주차장을 하든 뭐를 건립하든 땅을 사겠다고 하면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구에서는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금액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돈은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사든 뭐를 하든 사려고 들면 시세보다 훨씬 많이 불러요. 그 금액을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그게 바뀌어지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관공서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관공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직접 나서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개입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장위동에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는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됐고, 끝까지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매입한데도 있고요. 두 군데는 관공서에서 개입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매입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사기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하시는데도 요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써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아까 장위동 15대가 앞으로 설치될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장위동이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했잖아요. 시장도 하고, 올해 장위동에 몇 면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올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장위동에 올해 만든 게, 장위시장 국유지 만들어진 것 다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한 4, 5십 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만든 것만 4, 5십 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많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워낙 그동안 열악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했고요.  12, 13구역이 해지되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고 그 성과가 그동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100%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옛날부터 갑 지역은 좋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을 지역에서도 장위동, 석관동 쪽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도 석관동에 90면, 장위동도 타당성 용역 90면, 이렇게 타당성 승인이 나면 90면, 90면이면 거기도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90면 정도하려면 실제 작업하실 면까지 다 완성하려면 한 해에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공사는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토지 매입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토지 매입관계하고 서울시 예산을 따오는 것하고, 서울시 예산을 따와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처음에 100면 10억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지도과의 인건비, 매매하고 이런 것을 빼면 없습니다. 예비비도 얼마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많은 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결하셔서 하여튼 빨리 주민들이 100% 정도 갈 수 있도록 을 지역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송영옥   어차피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검토도 하시고 중식 좀 하고 하시죠.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장위 8, 9, 11구역도 해지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진선아위원   그쪽도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들이 원래 주차장에 대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예산관리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97~98%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빌라를 지으면 빌라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행정과에서 테마주차장을 건립하는 45억은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있고 또 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45억으로.
진선아위원   아니, 아파트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지된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제가 배경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45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제지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거기도 빌라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용역보고서를 보고 거기도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십시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늦게 해지되면서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3구역의 예를 보면서 그렇게는 안 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또 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위8, 9, 11구역의 골목은 사실은 장위1동보다 더 열악해요. 휘어져 있는 골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특히나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서 내년 3월말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3월 이후가 되면 벌써 업자들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일 거고요.  그러면 바로 주택건립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미리 계획 하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교통주차특별회계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져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서울시 예산 좀 많이 받아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잘 안 줘서 어렵습니다. 잘 안 줍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보충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장인데요, 장위동 14구역 그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이런 데도 있나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방도 아니고 양방으로 한 길만 다닐 수 있는데다가 거기 거주자가 엄청 커졌어요. 운전이 곡예운전이에요. 운전은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아마 운전할 거예요. 정말로 문제점이 많더라, 과장님 이번에 정년이시잖아요. 차제에 뭔가 단안을 내려서 정리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방통행을 할 수 있으면 조사해서 일방통행으로 한번 직원 풀어서 해 주든가.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과장님이 국장님을 겸하셨으니까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라고요. 진짜 한번 가 봐요. 이렇게 가파른 데는 한번,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와도 겨울에는 그냥 내려와 버린대요, 밑에까지. 안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가 장위동에 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비가 될 지역은 놔두고 해제된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십사 해요. 주거환경개선도 좋지만 환경여건이 좋아야죠.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꼭 조사하셔서, 저는 가서 눈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진선아위원님이 있어요. 본인은 더 말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박학동위원하고 월곡동을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도로과장님, 이 도로 진짜 제가 봐도 이건 아니야.” 딱 말씀을 드렸고 도로가 됐어요. 금방 고쳐졌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도 아닌데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좋은 길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요.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서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방통행이 되든 양방통행이 되든 어떻든 간에 진짜 주민들이 편하게 걷고 다닐 수 있고, 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상단 주차질서확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골목길 주차난 해소대상지역 설문조사 용역계획 이 내용 질문지를 달라고 했는데 질문지가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그때 질문지를 용역 발주하는 업체하고 만듭니다. 아직은 질문지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그냥 교통지도과를 믿고 그냥 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성립해 주시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기본은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 대상지역부터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설문지들을 작성해 와라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면 그거에 의해서 용역수행기관에서 작성을 해 옵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이게 적정한지 최종결정해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는 그거죠. 그렇다고 말씀 한마디 믿고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때,
박학동위원   그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신규사업인데 담당자가 빨리 자료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 빠져있는데 그거를 보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게 된 취지가 새로운 주차장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주차장 공급률이 132%지만 아파트라든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값을 다 포함해서 전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전체를 통틀어서 132%인데요. 이게 골목길이나 진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술한 이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건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132%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박학동위원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을 제외해 봤더니 주간에는 57.2%, 야간에는 47.9%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밤이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원수가 되다 시피하고 저희가 민원발생 비율을 금년도하고 작년도 동기 대비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보다 민원이 거의 26.6%가 증가 됐어요, 주차 관련 신고민원이.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싸우게 둘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주차 실태조사한 그 지역 중에 열악한 지역, 그게 전체 한 7군데 정도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7군데라는 것은 주민 동수로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동수가 아닌 지역 숫자로요. 그다음에 주차만족도 조사를 해 봤을 때 제일 열악한 데를 보니까 3개 동 정도 나와요, 동으로요. 그러면 3개 동 정도 수급실태 낮은 데하고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데하고 3개동 정도를 골목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 보자. 주민들하고 한번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지금 골목에 주차구역선을 더 그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서로 동의만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골목지도를 그리고 또 주거형태도 조사하고, 주거하는 분들 실태도 보고, 차량소유형태도 보고,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용역 다 하셨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저도 하는 일이니까 양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용역회사에 지시를 해서 세부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2,200은 있어야 그래도 시범사업 3개 동은 할 수 있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좋은 취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 야간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침 5시면 차 빼달라고 전화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132%에 대한 확보, 지금 학교 운동장 주차장 유도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학교주차장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동고등학교를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좀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안 차거든요. 그거를 좀 공유하고 그 대신에 그 수입은 돌려드리겠다. 그런 쪽으로 계속,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지금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료를 내야 되고 또 빌려준 사람은 그 보수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공유가 좀 부족하고요. 골목은 어차피,
박학동위원   안 나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기본계획단위를 한 300∼500가구 정도 구역으로 어려운 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용역이라는 게 기초잖아요, 기초의 단추를 끼는 건데. 구민을 위한 용역비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32%라는 큰 틀에 맞게, 넘치고 있는데도 자꾸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난제들이 안타깝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 주택지역은 보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남아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입주자대표. 그래서 상당히 확대하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요.
박학동위원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돈이 덜 쓰이게, 자립도가 적어서 쓸 곳은 많은데 주차장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못 쓰는 이런 정책이면 좀 다시 한 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2,200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한 푼이라도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내년에 일단 해 보고 정 아니면 안 하더라도 시도는 해 봐야지 골목 싸움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곳을 골라서 7곳, 3곳 이런 데를 골라서 그렇게 유도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해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는 없는 지역,
박학동위원   아예 공동주택이나 학교가 없는 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없는 지역입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하세요.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거주자차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반대로 거주자차선을 좀 지워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지그재그로 거주자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뿐 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양방으로 차가 왔을 때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그재그로 해 놓고 그 앞에 차가 한 대 대져있으면 정말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차선을 처음에 만들 때 취지가 그 집의 담을 활용해서 거주자차선을 그었잖아요. 그 담 없는 사람은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주자차선이 한쪽으로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불법주차도 하지 않을 뿐더러 차가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쪽 방향으로만 거주자차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용역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는 지금 있던 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가가 있는 지역의 도로를 보면 거기도 거주자차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종로를 가면 그 거주자차선이 한쪽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거기도 거주자차선이 아니라 차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한쪽으로만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주차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장위동 시장 가는 길 아시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린 용역하는 데도 대문에서 떨어뜨려 한쪽으로 그으면 소통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업을 줘서 한번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용역을 주겠다는 3개 동이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장 보급률이 떨어지는 동이 종암동, 석관동, 정릉동, 성북동, 장위2동, 월곡동하고 종암동에 한 개 지역 더해서 7구역 정도 나오고요. 동은 안암, 동선, 보문. 그런데 이거를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우선 3개 동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있으면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종암, 석관, 장위, 안암, 보문 다 해서 3군데만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다 하면 용역비가 2,2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중에 어려운 3군데를 먼저 선정해서요.
진선아위원   한 개 동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부지역만 국한돼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하고 그거에 대한 수범사례가 나오면 확대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견학도 시킬 수 있고,
진선아위원   용역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2,200 정도면 정말 1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분산돼서 하면,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된 용역의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선정된 동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단독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한 300∼500가구 정도를 한 섹터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 2,200이면 그 정도 지역은 용역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주민들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진선아위원   얼마나 걸릴 거 같으세요,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면?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기본하면 한 석달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논의하는 게 또 한 두서너 달 가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중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상반기에 마무리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진선아위원   지금 여러 과에서 하시는 내용들이 주민의 생각이나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공청회든 설명회든 해요. 그게 거치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절대 끝날 수 없고요. 그 서너 차례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주민들의 생각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공의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 집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내 근처에는 뭐가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생각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를 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가 아니라 아우트라인을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못 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존용역에서 기본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선 대표들끼리 회의를 좀 하고 대표들끼리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로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해마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만약에?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면 라인 긋는 거는 기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면에 한 1만 5,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지우고 긋는 거는. 그러니까 크게 신설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정리하는 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거주자차선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20년 가까이 쓰시는 분도 있고 또 1년 넘게, 2년이 넘게 걸려서 거주자차선을 하나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불합리한 거죠. 아무리 그 담에 거주자차선이 그어져있더라도 최소한의 그 범위에서는 그분이 혜택을 보셨다면 좀 다른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도 해서 공단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기본배정기준이 있는데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새로 장애인이 이사를 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비워주지를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조례는 아닙니다, 내부지침으로.
진선아위원   좀 바꿔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내부지침으로 정해 놓은 게 왜냐하면 하도 민원이 오니까 기준을 정해 놔서, 항의가 들어오면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런 기준으로 배정을 한다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세요. 지침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팀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사실 우리 도로에 자동차는 현재 한 150만대 아마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엄청 많은 자동차가 양산이 됐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씩 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까 종로를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감정가 130%, 150%를 해도 현 시가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기 집 앞을 주차장 해서 하는데 지금 1,000원 나가는 자리를 누가 700원에 팔라면 팔겠어요? 팔지를 않아요.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말씀드린 상황이지만 이런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했나 보셔서 주차난을 해소 해 주시고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네마다 아우성이에요.
  하여튼 제가 한번 5필지를 하려고 자료를 다 뽑아서 감정 130, 150%까지 다 했는데도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현 시가가 5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3억 7,0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안 되겠죠. 일단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자기 땅에 출입구가 되는 데는 그럴 수가 없겠죠. 상가 앞에는 못 긋는데 아닌 데는 과감하게 그어서 어차피 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총 주차 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걸 과감히 실행해 달라, 전부 7,000개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7,005개 됩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마다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윤만환위원   지금도 아까 오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거주자 우선이라는 것은 직접 자기 근방에는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세입자, 그다음에 사용자가 없으면 바로 옆집, 앞집 이 상황에서 가까운 쪽으로 거주자가 되는데, 아까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한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계약을 안 하면 몰라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할아버지가 와도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마저 드리면서 정말 주차장이 심각하다, 그나마 낮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 약간 할애시간을 주죠. 그게 조금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으로 동네 싸움이 엄청 많아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주차장 면수에 있는 사람이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 면이 더러워지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해제를 하겠다. 자기 면을 치우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 8개월 남았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많이 남았습니다.
윤만환위원   8개월 남았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뭔가 족적을 남겨야 돼요. 내가 뭔가 정말로 마지막 직장생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그것을 찾아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이 우리 관제에 들어가는 시설비용 새로 만드는 비용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몇 쪽이죠?
박학동위원   그게 372쪽 하단에 보면 9,580만원인데 관제시스템에 새로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 구청사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주차장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차가 돼도 차가 자꾸 들어오니까 내부에서 꼬여서 다니지를 못해요. 이걸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몇 면이 남아있고 어디가 비어있다는 것을 센서로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찼으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어차피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과에 예산편성해서 구청 주차장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서 통제해서 하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통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관제시스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방범하고는 다르고 주차관제실에서 합니다. 주차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지하에서 합니다. 지하에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부설주차장 안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내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를 통제하는데 거기서 관리합니다. 관제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제라고 해 놔서 말은 관제인데 도시계획하고 관계없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만차가 되면 못 들어오게 하는 내용,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밖에서 볼 때에 전광판이 설치됩니다. 만차가 되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이마트나 백화점처럼 비어있다는 표시.
박학동위원   그런데 돈이 1억씩이나 많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시설이 전면, 지하4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이 전연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금 앞에 지하 1층 들어가는 데서 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밑에 몇 대가 있는지 주차관리요원이 혼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와서 밑에 꼬여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행사 때 특히 심한 체증이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가보면 이중 주차 많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이중주차까지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봐서 그 정도는 조금 여유, 이중주차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몇 대 들어갔는지만 계산하면 기존 센서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주차가 꼬이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꼭 필요한 비용이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와서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민원인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휴일날은 부설주차는 돈 안 받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요새는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받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왜냐하면 무료로 했더니 워낙에 주변상가 내지는 주변에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문제돼서 휴일날도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나와 있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전체, 그러니까 감지센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관제라고 해서 이쪽으로 더 해 주나 했더니 별도로 받는다는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별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사무실은 지하 몇 층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주차관리요원이 지하1층에 바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이 시스템 설치를 다 하면 만차가 되면 입구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본관이 없기 때문에 보고 통제를 하거든요.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위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죠? 일반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단속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28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지역, 어디어디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6차선 이상 대로 말고 그 외에 간선도로나 골목길이라든가 2인 1조로 해서 14개조가 되는데 14개 조를 편성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격일제로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진선아위원   단속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단속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는데 가장 먼저 단속하는 게 뭐냐 하면 민원발생한 것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있는 데 중에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학생들 통학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툼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화가 왔다고 해서 단속을 해 놓으면 당한 사람이 보복신고를 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 가급적 이동 전화를 하거나 하더라도 정 안 되면 경고정도로 하고 그래도 2, 3회 해도 정 안 될 때에는, 신고하고 주변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주차 불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는지 아시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골목길에 불법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쌍방에 민원 때문에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골목길에, 아까도 말한 거기 일방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도로에 주차해 놓는 바람에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전화를 10통화 했답니다. 그런데 안 와요. 당연히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단속하시나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냥 지나갔대요. 단속차가 와서 방금도 말씀하셨던 안내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빼라고 미리 알림을 주든가 전혀 없이 단속차량이 그냥 통과만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일단 그것은 제가 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속원들 교육할 때에 제대로 교육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이 아니고 두세 번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아니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단속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차단속원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단속원들이 하실 역할이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본인의 역할만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감안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이상은 그 분들의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나태하게 하는 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상금 제도도 성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건수라든가 근무 형태로든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무를 나태하게 한 사례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저희가 언제.
진선아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단속하기 편한 데만 가서 단속을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길음 환승주차장이 공시지가가 올랐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올해 보면 공시지가가 지역적으로 4~5% 올랐거든요. 오른 부분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8층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집기를 정리하면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기 한 10평이 조금 안 되는데 5평, 6평이 되는데 그걸 또 임대해서 그 임대료 상승분하고 해서 추가로 내년에는 좀 더 세입이.
박학동위원   이거 5평은 누가 쓰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저희가 세입으로 가지고 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으로 가져와서 뭐하시게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려고요.
박학동위원   돈이 들어온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박학동위원   지금 그게 인상분이 됐고, 견인차량 보관소가 몇 군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지금 화랑로변에 벤처빌딩 옆에 유안타저축은행 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 왜냐하면 신규로 안 할 테니까 나가달라, 석 달 전에 자기들이 매각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 구하다보니까 종암동 동일하이빌 뒤쪽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하는 비용이고요.
박학동위원   동일하이빌 88번지.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그쪽 옆에 사유지가 있고 거기가 내년도 임대료입니다. 1월 1일자로 저희가 옮겨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성북구는 거기 한 군데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한 군데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부지만 있고 넓으면 그걸 이쪽저쪽 두 군데를 해 놓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다 커버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면 한 40면 이상 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견인보관소가 처음부터 커버가 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면적이 적당합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번 거기는 얼마였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는 싸게 연 2,000만원에 있었는데 여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양보를 못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가 아니면 갈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면 어딜 가야 되느냐 하면 빌려서 도봉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견인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을 당해서 상당히 불쾌해 있는데 거기까지 주민들이 차를 인도하러 가려면 불편을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들이 월 한 330만원 정도 요구하는데 그 정도면 저희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문제고, 그거 하나는 공시지가로 인해서 상승효과 4~5%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해서 결국은 4,000만원을 더 부담을 우리가 가져가야 가는 쪽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죠.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라인을 긋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임의대로 주차란을 더 그을 수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없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이광남위원   개인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그렇습니다.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그으려면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광남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이러한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근래에 교통행정과에서 그었는지 다시 그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또 말썽이 생기게 생겼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주자 주차제는 공단에서 긋습니다.
이광남위원   국민대학교 앞에 건너편 주차장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각 밑에요?
이광남위원   예, 교각밑에요. 공단이 새로 그었는데, 그러면 누가 그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거기는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아직 안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황색선을 다 그어놨어요. 지금 그어놨는데 어디 부서에서 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교각 아래쪽은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완공되면.
이광남위원   교각 밑에 거기 말고 테니스장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국민대 앞쪽은 공단에서 긋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단에서 그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이광남위원   공단에서 긋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이광남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새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그어서 넘기고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난 뒤에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하면 공단에 저희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긋는 것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그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다시 민원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라인은 공단에서 긋고 할 때 그때에.
이광남위원   처음만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협의는 저희가 한 얘기는 그쪽에 보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삭선하고 개선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개선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각 밑에요. 거기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원래는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을 서울시에서 잠시 램프를 만들면서 그걸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차용해서 쓰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사유지 안쪽에.
이광남위원   사유지를 전부 다 그거하고 주차장 자리를 도로로 만들어 준 이유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 사유지는.  
이광남위원   사유지는 맹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도시락 공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유지 주차장 자리를 도로로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안쪽 사유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구청에서 매입한 게 아니죠. 거기는 SK에서 구입한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해서.
이광남위원   구청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빌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제가 파악한 것은 구청에서 매입해서 도시락하는 분들한테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시 알아보고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세요.  
이광남위원   사회적경제과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도로를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이광남위원   그런데 도로를 도시락 공장 하나를 위해서 주차장란을 전부 다 도로를 만들어준, 전부 다 맹지를 갖다 살려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 하셨어요?
박학동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여쭤봐야죠. 시네마 주차장 돈이 또 들어가고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 또 들어가는데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시네마 주차장이 3층입니다. 작년도에는 3층하고 계단이 너무 어설프다고 해서 긴급히 도색해야 되겠다고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3층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계단실만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하셨다가 너무 지저분하다,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해서 나머지 1, 2층하고 그다음에 외벽하고 도색비용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깨끗이 도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투자하면 수입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수입은 연 한 2,7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연이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예. 인건비 대비 그렇게 수입은 많이 안 올라갑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계속 목돈은 넣어주고.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그런데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적자가 생길 수뿐이 없는데 그것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몇 천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이번에 가면 앞으로 5년, 6년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도시미관수준향상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단속건수가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단속건수가 전체적으로 한 거는 전단지까지 해서 한 32만 건 정도 되는데요. 불법전단지가 많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직원이 뗀 게 한 8,000건 정도이고 수거보상으로 한 게 1만 6,000건 그다음에 용역이 한 4,000건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2만 8,000건 이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도 뗀 거를 가지고 오면 돈을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수거보상제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혹시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관 것 한번 떼어봤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관 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도 시달하고 했는데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데 저희보다는 서울시에서 요즘에는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관공서 것도 많이 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보통 많게는 7∼8개 적게는 5∼6개 다 붙어 있습니다. 일반 것은 단속하면서 관에 것은 단속을 안 하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한 건도 단속 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관의 것은 계도를 일단은 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민들 것도 계도를 해야죠, 단속할 게 아니라. 말씀인 즉 오늘 끝나고 내일 전수조사 동에 한번 돌아서 해 보세요. 그거 다 해서 관을 고발하세요. 현수막 불법이라고 해서, 하나 하면 얼마죠, 단속하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단속하면 수거보상제는 가로형이 2,000원이고요. 족자형은 1,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가로형이든 족자형이든 좋아요. 일제 단속을 해서 거기다가 부과하세요. 구청은 구청 거 부과하세요. 구청장에게 하세요. 적패현상 많이 나오는데 나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나머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을 단속을 합니까? 서울 시내에 은평구가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었죠.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은평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깨끗하답니다, 거기는. 우리 성북도 그걸로 처음에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유야무야돼 버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 건수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할 때는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죠. 관 것부터, 구청 것부터 전부 점검을 하고, 정당 또 국가의 어떤 거든 단속을 하세요. 그 기관에 하면 아, 잘하고 있구나, 칭찬이 올 거예요.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편하게 이달 말까지 관 거 단속을 한번 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윤만환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관에 것은 먼저 계도 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민간도 계도를 해야 한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민간도 일단은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지만 관공서 것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불법으로 걸지 않도록 공문도 시달하고요. 또 게시대도 요즘에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 쪽으로 걸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게시대도 물론 2개짜리 있고 한데 거기다 걸면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거는 게 너무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인은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동 주민자치센터에 딱 떼서 한번 과태료를 부과해 보세요. 한 건이라도 해 보시라고요. 우리 성북구청장도 한 건이라도 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한번 내가 오늘 나가서 이달 말까지 해서 줄 테니까 단속하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뿌리는 거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단지요.
윤만환위원   그거는 단속이 안 돼요, 어렵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갖다 던지는 거는 저희가 잡기는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전화번호가 그런 분들은 올바르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엉터리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일수예요, 일수. 쫙 뿌리면 집 안에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면 단속할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하는 거는 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제대로 해서 붙일 거는 붙이더라도 제대로 붙어있을 자리에 붙어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나부터 변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점심식사 후라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합시다. 괜찮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남위원   광고물관리상임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심의위원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 7명으로 해서 7만원씩 나가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당연직은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당연직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당연직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4분이 당연직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까지.  
이광남위원   4분이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5분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딱 맞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2명 더 추가 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원래 5명에서 15명 안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보충입니까?
조민국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이 2017년도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심의위원회 명단요?
○위원장 송영옥   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2017년은 몇 명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현재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당연직 빼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남은 수당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열 수도 있고 두 번 열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열고 또 나머지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회의를 열어요?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필요에 따라서 위원이 9명으로, 위촉직이 5명인데 필요에 따라서 한두 명을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위촉식하고 임기가 다 정해 져있는데 따로 더 선임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다시 선임하는 거죠. 임기가 2년인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으면 더 선임할 수도 있고
진선아위원   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이광남위원님이 질의하시다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명받을 것 아닙니까? 위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을 위촉했는데 당연직 빼고 5명이 위촉이 되어서, 7명을 잡고 안 했잖아요. 심의수당이 예산 잡힌 데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위원회를 열면  사람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으면
○위원장 송영옥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수당을 더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여유를 잡고 더 늘려놓은 거라는 거죠, 수당을.
○위원장 송영옥   예산서 보기 힘드네요.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3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 2,000원 해서 100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현재 민간수거보상원이 17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현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열 몇 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저희 구 예산이고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6대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올해는 6,500만원이 편성됩니다.
조민국위원   수거보상원 외에 일반 민간인이, 17분이 등록되어 있는 분인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등록 안 되어 있는 민간인이 수거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것은 안 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안 됩니다.
조민국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모집에서 된 분만 그분들만 수거보상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수거보상원은 20개 동 전체에 공고를 해서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전체 동을 공고한 것인데 이번에는 16명만 신청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것도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계약기간은 아니고요. 올 1년 동안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한 해, 1년인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 예산이 빨리 떨어지면 근무를 못하고 다만, 1년 올해는
조민국위원   만약에 예산범위에서 끝나면 그것으로 종료되고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해가 넘어가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담당   다시 추천받아서 합니다.
조민국위원   종료된다는 거죠?
○담당   네.
조민국위원   그다음에 하면 새로 모집하는 거예요?
○담당   네.
조민국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범위.
  그러면 상단 부분에 철거용역비 4천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철거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철거용역비가
조민국위원   개당 4천원에 1만 1,375건인가 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보통 철거용역비가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떼는 것이거든요. 불법광고물하고 끈하고 해서 대략 4천원을 잡았지만 또 전체 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차피 이것도 보상원 지급하고 철거용역비 지급까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습니다. 철거용역비가 저희가 불법 현수막을 떼는 것은 직원이 떼는 것하고 용역이 하는 것 하고 수거보상비하고 해서 3종류로 떼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업체가 따로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광고협회하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광고협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성북구 광고협회요.
조민국위원   여기에서 수거를 다 하나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도 계약기간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은 물량으로 해서 몇 건 정도하면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물량을 채웠을 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업체 계약기간이 있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계약기간은 특별하게 있지 않고요.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1년 단위로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1년을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꼭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으로 해서 몇 건을  떼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한 업체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한 업체가 하는 거죠.
조민국위원   한 업체에 계속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조민국위원   바꾸지 않고, 공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담당   사단법인이고요, 서울시광고협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중기가 있어서 높은 데 떼는 것을 주로 거기서 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업체 선정하지 않고 한 곳만 계속하죠? 한 곳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담당   각 구가 똑같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돌리는 게 아니고.
조민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런데 왜 한 업체만 계속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특별하게 그 업체만 주라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광고물협회가 그런 것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거기에다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조민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가 아니고 협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광고물협회요.
박학동위원   자꾸 업체에다 준다고 하니까 한 업체만 자꾸 주느냐고 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답을 하셔야죠. 성북구협회 지부에다 주는 거잖아요. 지부에다 주는 거지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업체가 돌아가면서 떼요. 그러니까 지부에다 주는 거지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북구 지부에다 주면 그 업체는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휴일마다 4명인가 2명인가 돌아가면서 떼요, 업체에서. 주는 거는 지부에다 주는 거다 이거죠.
조민국위원   이거를 한 업체에 하게 되면 계속 잘못된, 부정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교체를 하고 공모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고 더 잘하는 업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업체만 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네요. 지금 광고물협회에다가 한다는 거는.
○담당   마땅히 다른 데 줄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아니, 광고물 수거하는 게, 현수막 수거하는 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로 해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광고물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높고 이럴 때는 중장비도 써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민국위원   그리고 이거를 한 곳에만 한다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잖아요,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경쟁을 하면 더 저렴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곳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죠. 내가 5,000원 하면 5,000원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참 문제가 있네요. 언제부터 이 협회가 한 거죠?
○담당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습니다.
조민국위원   계속해 왔어요, 이 협회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담당  계속 업체하고 지회에서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간판업체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 나고 그래서요.
조민국위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네요, 정말 경쟁하는 업체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한 곳에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담당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팀장님, 이거는 조민국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조민국위원   이거는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전체로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광고물협회가 계속하는지요.
○위원장 송영옥   일어나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영옥   네.
○담당   우리가 어느 한 업체에게, 우리 성북구 지회에다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서울특별시 지부로 해서 구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적으로 그 업체가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어떤 업체에 주려면 일반 개개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비리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이 통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동일합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 광고물협회가 다 이거를 하나요?
○담당   거의 구에서 그쪽에다가 맡깁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되고 또 보통 이 사람들로 하니까, 얕은 게 아니고 건물에 붙어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높은 거는 기중기 쓰는 걸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건당,
조민국위원   지금 25개구 모든 수거원이 광고물협회가 하는 거예요?
○담당   거의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광고물협회가 다 수거를 한다고요?
○담당   그렇죠. 그런데 100%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 대비해서 뗀만큼 주니까요.
조민국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25개구 다 그런지 아니면 몇 개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요?
○담당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거의 다.
○담당   구청에 공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시지부에서요.
조민국위원   그 말도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거의 다 한다면 몇 %를 얘기하는지 한 99%? 90%가 하는 거면,
○담당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7명의 수거원들 보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분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진선아위원   수거를 하는 사람이 수거보상, 수거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용역업체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거는 수거원들이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수거하는 게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현수막이 일반인들이 떼기 쉬운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떼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떼기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거원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 장비를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못 하고 그냥 밑에 붙어있는 것들을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선아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높은 데, 일반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은 협회에서 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용역을 줘서 그분들은 현수막뿐만 아니라 끈 제거까지 해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협회의 지부장? 지회장이 유○○씨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이에요, 전이에요?
  지금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이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여기에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지회장이 또 따로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가 지회장이에요, 대표는 따로 있고 지회장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서울 지회장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은 뭐예요? 전이 있으면 현이 있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현은 제 모 씨가 현 지회장이고요. 유 모 씨는 전 성북구 지회장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용역업체에 보시면 대표가 유 모 씨예요. 대표는 따로 있고 현, 전 이렇게 따로 지회장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해요? 그런데 디자인심의위원회 사실은 나와서 회의하는 거에 비하면 수당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이 광고협회에서 두 분이나 들어와 계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보여요.
조민국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 있네요. 어떻게 이 업체대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심의위원은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는 고사하고 이 광고협회에서 두 분이나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인재가 없냐고요.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꼭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돼서 바꿀 때는 이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어떻게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광고물관리에? 디자인심의요. 심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표인데 자기가 또 심사를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되는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을 떼고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하는 거는 간판 허가사항이니까요.
조민국위원   광고물관리도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불법현수막.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불법현수막을 떼는 거하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하는 일하고는, 거기 대표로 있다고 해서 심의위원으로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민국위원   광고물관리 지금 하는 게 뭔가요, 역할이? 디자인심의하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분들이 하는 게 심의대상이 있는데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한 사항을 하는 거고요.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간판, 1면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이런 허가 사항이 들어올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사람하고 감독, 어떻게 보면 시험보는 사람 감독 심의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와는 다른 게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허가나 간판이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 꼭 이 간판이 거기에 가서 꼭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국위원   법으로 이렇게는 안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 위원회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예산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수거보상.
진선아위원   수거원들에 대한 보상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수거를 하면 지급하는 돈이 서울시가,
진선아위원   건당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건당 일반은 2,000원이고 족자는 1,000원 벽보는 20원에서 크기에 따라서 1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지고 오면 수거해 온,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분들이 수거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로 보고를 하고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통장으로 해서 그 돈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해마다 내려왔던 금액인가요? 총 얼마가 내려오죠, 서울시에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2,600만원 해서 총 6,500만원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6,500만원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진선아위원   수거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 사업이었는데요. 거의 예산을 다 썼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1인당 최고 할 수 있는 게 2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니요, 한 달에 개인이 최고가 2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수거원들이 기간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기간이 아까 말대로 1년.
진선아위원   1년 후에는 다시 또 바뀌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내년에는 다시 모집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재신청은 안 받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똑같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안 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바꾸셔야죠. 한 달에 200이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실제로 저희가 보통 한 3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는데 오는 거는 한 20명 선에서,
진선아위원   그거는 홍보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이분들 역시 나가서 말씀을 안 하실 거고요,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 어쨌든 1인당 적은 비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을 정하셔서 다시 재임을 할 수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회도 같은 협회에서 두 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현수막 팀장님,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2017년 불법현수막 민간수급보상명단인데요.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신 데서 여기 간판종사업자가 아닌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담당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동에서 추천받을 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업자라고 해서 못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신체 건강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해서 우리가 받고요.
○위원장 송영옥   동 센터에서 올라온 그대로만 한 거예요?
○담당   그렇죠.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해 줘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게 동별로 여러 명이 있으면 다툼이 되잖아요. 동장님이 다 추첨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하고 올해 처음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제가 볼 때는 간판종사업자 분들이 여기에 많이 명단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감정수수료가 1억인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미불용지 감정수수료가 1억이 아니고요. 토지매입비 합쳐서요.
박학동위원   뭐하고 합쳐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토지매입비가 9,900만원이고요. 한 1,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기재를 했나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1억으로만 잡혀 있어요. 감정평가수수료 1억,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위에 배상금 성북동, 정릉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게 매입비 및 감펑평가 수수료니까 토지구입비하고 감정평가를 합쳐서 1억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많은데 1억도 안 돼서 이 땅을 사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토지가 현재 한 22건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매입하려면 한 89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으로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토지를 가능한 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2건이 89억인데 이거는 11건인데,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거 앞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임료가 나가는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배상에 대한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별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것을 그때 결정을 해야지 지금 딱 결정한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을 거꾸로 하시잖아요. 1억을 잡아놓고 1억짜리가 없으면 못 사겠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1억에 맞춰서, 이게 토지를 매입하는 게 다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 금액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또 감정평가도 하고 그분이 원할 때 그거를 사야 되니까요. 미리 정하는 건 그분이 꼭 그때,
박학동위원   내역도 없이 1억 예산을 잡아서 ‘우리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우리는 뭐를 보고 통과시켜 주냐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여기서 딱 정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지금 완전히 우리가 결정해서 산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예산도 없이 올해 처음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올해는 본예산이 처음이고요. 이 전에 5억을 추경으로 해서 산 것처럼 이번에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1억 가지고 땅을 얼마나 사요? 도로변 사는 건가요, 일부.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도로입니다, 이게 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 무슨 동, 몇 번지도 없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은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 토지가 지금 2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그 금액에 맞는 거를 연락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체계적인 예산이 못 되고 그냥 한 번에 많이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냥 1억 정도 잡아서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없이 일반적으로 돈에 맞게 매입해서 사업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왜 저희가 이런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느냐면 저희가 매년 임료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나가는 임료 예산절감도 하고 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박학동위원   있어요, 당연히.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임료도 많이 나가고 또 사달라는 거 사줘야 되고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물건지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계획이나 물건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물건이나 계획은 있어서 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토지 및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1억 그냥 주세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도 물건지도 없이 하늘에다 보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을 주면 우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렇죠.  22건 중에서 거기에 맞는 분들에게 저희가 연락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22건에 89억을 다 사려면 돈이 없고 우선 1억이라도 잡아서 급한 거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송영옥   급한 게 딱 1억이에요?  2억 잡았으면?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2억이었으면 또 2억에 맞춰서 거기는 또 매입하는 거죠.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급한 게 1억이냐고요, 지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급한 게 있어서 우리가 매입해 줘야 되는데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올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시냐고 빨리 사시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제 말씀이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1억 해 놨으니까 있다고 밑에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물어볼 수밖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돈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22건 속에서 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게 1억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 임료주세요, 하면 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안 판다고 하고 임료 달라고 하면 임료 줘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그분들이 다 팔지 않겠다면 저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용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이중에서 매입을 원하는 분도 계시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잡으면 결국은 못쓰면 불용돼야 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못쓰지는 않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은 뭔가 있어야지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해 드리는 거지, 1억 주면 1억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안 판다면 그 예산이 불용되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불용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지금 이게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22개가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안다니까요.  
○위원장 송영옥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계획 잡아서 아까 매입 확정이 되면 재무과로 넘어가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뒷정리하잖아요. 뒷정리하기 전 계획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 공유지를 일반이 와서 사겠다면 팔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공유지는 사겠다면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동네마다 공유지를 막 팔아서 그 사람들이 집을 막 지어요. 어차피 예산에 공유지가 나왔으니까, 집을 지으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집이 도로를 침범해서 앞으로 나와요.  원래 기존 현황에 있던 집이, 집 지으면 보통 건축선 후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이 다 생각하기에는 저 집이 저기 있다가 새로 지으면 이만큼 들어가겠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던 집에서 앞으로 한 2, 3m 더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뒤로 안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냐, 그래서 보면 공유지 면적에 대한 것을 우리 관에서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법대로 정당하게 사서 집을 지었으니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동네정서상 안 맞아요.  매일 민원이에요. 구의원 와보세요, 이게 어떻게 집이 도로 나와 길가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기존 도로에 6m만 되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자기네는 허가 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정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공유지 매매할 때에도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런 것 좀 절차를 밟아서 동네 정서상 알아보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선만 보고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저희가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용도폐지라는 건데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한 7개 부서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우리가 용도폐지하는데 이상이 없을 때에 그때 용도폐지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동네의 정서나 주민들의 정서는 생각해서 파시라 이거죠. 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정서대로 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그리고 1억에 대한 것은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미비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1억 올려서 예산 달라고 하면 그래도 무 사든 배추 사든 사는 것을 알고 예산 줘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예산상 하면 1,000만원 10개가 되어 있어요. 1개 설치당 1,000만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표시하면 돼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표시했느냐 하면 저희가 상업용만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공공용도 필요하면 그걸 상업용도 하고 공공용도 하고 같이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예산서가 두꺼워지니까 간략하게 적긴 하겠지만 2017년 예산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공공용하고 상업용하고 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이해가 편하고 따로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상에 상업용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는 공공용이 20개로 해서 300만원씩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상업용은 얼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업용은 1개당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진선아위원   1,000만원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 상에도 개당 2,000만원을 적으셨어요. 그러면 총 합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대가 설치되겠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는 신규가 3개하고 교체가 3개로 해서 6개 정리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개 신규를 설치하는 비용을 가지고 교체한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런데 교체나 신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규는 아예 없던 곳에다가 세우는 게 신규고 교체를 하는 것도 거의 다 신규처럼 다 바꾸는 게 교체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개당 1,000만원인데 4,000만원 갖고 6개를 다 해요? 그게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는 기계 교체하는 게 신규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서 신규 3개 해서 6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조달계약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달계약으로 전자입찰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1억에 대한 계수는 대략 나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일단 저희가 신규 5개하고 교체 5개로.
진선아위원   어떤 거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업용으로요.
진선아위원   상업용으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진선아위원   교체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많이 망가진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게시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제가 가까운 인접구청 쪽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가 천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판넬식으로 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도 세우고 광고도 받는데 그런 데는 장소만 구청에서 제공하고 업자가 세우고 광고도 거기서 하는 거,
진선아위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민간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받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위치는 사유지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자기네들이 선정해 주고 점용료는 받겠죠.
진선아위원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리고 광고료는 사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판넬하는 것은 다 개인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업체에서. 관에서 하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 관련된 수입금이나 그런 것들도 다 그쪽에서 가져오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거기서 가져가는 걸로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리고 거기에 나가 보니까 판넬 같은 게 그때 위원님이 팽팽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냐, 그런데 그게 나쁜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강풍 같은 게 불면 지지대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로 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 그게 자동으로 밑에 툭툭 떨어집니다.
진선아위원   판넬이 전체 통판넬인 것 같으면 그게 바람의 저항을 받겠지만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쪽에서 개인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지금 몇 개까지 늘릴 예정이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몇 개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용이 63개고 상업용이 25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현수막 상업용으로 해서는 10개를 해 놓고요. 그래서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 되어 있지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계속해서 불법현수막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불법현수막이라는 게 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인 일반장소에다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근절하려면 이 지정게시대가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이런 것들도 막으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게시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게 저희가 게시대를 하려고 다 동으로 공문을 해서 설치장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게시대를 설치하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고, 실질적으로 가려진다고 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법으로 거는 위치가 보면 대부분 건널목이라든지 사거리나 좋은 데다 걸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게시대를 거의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불법을 해서 잘 보이는 데다 거는 게 게시대가 많다고 해서 불법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정게시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를 때에는 그 과태료가 세져야 돼요.  그래서 근절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정게시대도 없으면서 불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하는 것은 강하게 근절할 수 있게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뭔지 알았습니다. 게시대를 늘리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민원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데요.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우선 생각하셔서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입니까?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우리 진선아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상업용지 아파트 매매나 임대는 빨리 수거가 되는데 아까도 오면서 봤는데 종암사거리쯤에 기동민의원님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불법 현수막 맞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거기도 불법현수막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거는 것은 저희가 수거를 못하고 선관위에다가 일단 연락해서 그쪽에서 떼도록 그렇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왜 그건 선관위가 하죠? 그건 선거법 관련한 거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니까 선관위와 상관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구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데 보통 당에서 거는 것은 저희가 떼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요.
조민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국민의당해서 어떤 일을 했다, 계속 걸어놔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계속은 아니고  
조민국위원   제가 10일 걸어놔도 떼지 않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불법현수막을 잘 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조민국위원   하여튼 계속 자주 보이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보이고 핵무기 어쩌고 하면서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이름이 크게 걸려 있어요.  
○위원장 송영옥   조민국위원님 예산입니다. 그것은 따로 물어봐 주세요.
조민국위원   그거 조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과 계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제일 고생이 많은 게 가로정비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고 많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단속하고 돌아서면 바로 또 차리고 또 생계형이라 강하게도 못하고 안타깝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이 1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거기에 투입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한번 단속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생계형이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하고 또 용역 5명하고 해서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근절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글쎄요.  사람들을 보면 고정으로 하는 불법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오후 5시 넘어서 이렇게 오고, 또 일반노점 길거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이때 와서부터 하니까 이때 용역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용역은 평일날만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과 휴일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고생함에 있어서도 근절이 안 되면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억 4,0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주는데 또 이 사람들을 돌려서, 지금 평일날은 그렇게 없어요. 평일날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또 공무원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평일 같은 경우는 안 해요. 용역을 휴일로 돌리면 안 되는가 싶어서요. 수당 더 늘려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용역을 휴일로 돌리기에는 수당이라든지 그 사람들만 보낼 수가 없는 게 단속은 그 분들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꼭 껴야지요.
박학동위원   그게 권한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평일날 하는 게 전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평일날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정비하는 것은 일단 3일 정도는 다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바로 표시는 안 나지만 계속 계도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물건도 가져오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 분들이 5명이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난리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보행권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엊그제 모 텔레비전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깨끗해지지 못하고 보행권에 대해 방해된다는 점에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평일날이라든가 근무시간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오후 5시 넘어서 나온다든가 휴일에 나온다든가, 단속하는 방법이 투입되는 금액 1억 5,0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휴일은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직원들은 용역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가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오후이나 휴일에 두 분이 가시잖아요. 그것도 신고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민원위주로 하고 고정적으로 불법하는 데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특히 상가에서 내놓는 것은 아주 고질적이라고 하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상가에서 내놓는 것은 불법노점보다는 조금 더 밖으로 침범하는 그런 선이고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도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은.
박학동위원   인도 쪽으로 나오는 것.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인도 쪽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속이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박학동위원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동마다 있죠? 특히 마트.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많습니다. 과일가게 같은 데나 채소가게 같은 데나 그래서 건축후퇴선 쪽으로 나오는 것은 인도 쪽이 아니라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축후퇴선이 아닌 인도 쪽으로 침범하면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단속해야 될 입장이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에 다이어트 도로를 했어요. 인도를 넓게 하고 도로를 좁게 했단 말이에요. 인도 넓은 곳에 다 펴놓고 장사한다고, 돈 들여서 남 장사시켜 주는 길 만들었다고 마을사람들의 민원이 엄청 나요. 이 사람들이 양심껏 덜 내놔야 되는데 인도 넓게 만들어주는 것은 더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민들은 난리예요.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런 것을 단속 안 해 주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하여튼 그쪽 도로 다이어트해서 늘어난 인도 쪽도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제가 나갈 때까지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고물부착방지판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올해 것은 저희가 286개 설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다 됐나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공사가 끝났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예산이 조금 줄어서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만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진선아위원   저는 부착방지판이 있으니까 사실은 광고물 같은 게 너덜거리지 않아서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미관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때가 다 된 것인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예, 그렇습니다.  설치할 데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또 교통안내판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부착할 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방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저는 새로 생기는 설치대나 이런 기둥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이런 방지를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러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들이 설치될 때에 미연에 이런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 주시면 굳이 예산 별도로 들지 않고 미연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각 과로 그런 것을 할 때에, 저희들도 한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런 데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진선아위원   여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CCTV 도시안전과도 있으니까 거기서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에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단가 차이는 크게 안 들면서 건설과에서 따로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기섭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강화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정회요청이요?
조민국위원   예.
○위원장 송영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상단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정확하게 10개월하고 21일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늘막 쉼터 작년에 조금 하고 6,400만원 새로 왔는데 작년에 시범으로 몇 개동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늘막이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파라솔형이 있고 캐노피형 그러니까 흔히 말씀하시는 천막형으로 해서, 삼선동 2군데 해서 총 26군데를 했습니다. 파라솔형 5군데, 캐노피형 21군데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폭염 그늘막 해서 아까 말씀처럼 그늘막이냐, 파라솔이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는 파라솔형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캐노피형은 미관상도 안 좋고 바람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파라솔이라면 우산 같이 생긴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26개 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의 반응.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파라솔형 그늘막을 많이 좀 설치해 달라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2,400만인데 7,500만원, 6,400만원인데 안암동 거 하나는 주민참여니까 빼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해요, 6,400만원이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6,400만원이면 저희가 29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섬이 많거나 동 면적이 넓거나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충분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9개로 분산해서 형평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해서 20개를 하고 9개는 교통섬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하나씩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여름에 말 그대로 그늘막인데 내년 2018년도에 혹시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15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20도?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15도요? 하여튼 20도든 저희가,
박학동위원   몇 도에 그늘막 설치를 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보통은 여름 6월에서 10월 그 정도에 파라솔을 설치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부 접어놓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 쪽에 묶어서 잘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보행자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행권 아니면 차가 지나가는데 시야를 가린다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5군데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이거는 관악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서울에서는 처음에 한 3군데 정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하반기 되니까 강북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혹시 모르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도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설치보험.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만약에 갑자기 강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상해보험을 전부 들어놨습니다.
박학동위원   25개구가 다 하는 거는 아니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최소한 10개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기로 하는 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전혀 인기는 아니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폭염 대책이기 때문에 재난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들이는 예산이라면 주민이 편의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에 유념하셔서 사고 안 나게 설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다 오다가 잠깐 그늘막을 봤었잖아요. 그때 비를 막을 수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늘막은 그늘막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를 막으면 방수가 되는 거거든요. 방수가 되고 방풍이 되면 조금한 바람에도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햇볕은 가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그게 아마 특허제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고모리나 다른 유원지 같은 데를 가면 중간중간 그렇게 해 놨어요, 그거를. 혹시 가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천 자체가 방풍이 되는 게 아니라 통풍은 돼요, 통풍은 되지만 비를 완전히 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는 천으로 돼 있어요. 제가 왜 자꾸 비를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 여름에 그 그늘막을 설치한 데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저희 동네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땡볕이 내리쬐는데 그 밑에 안 계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에 아무 문구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다른 거 설치를 하는 줄 알고 밖에 계세요. 비가 오면 그런 거 안 써줘도 그 밑에 들어가 계세요, 비 피하려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늘막이 주된 이유로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비도 막을 수 있게 하시는 게 효과를 최대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천 자체가 비도 차단이 되면서 통풍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 설치되어 있던 그늘막 소재가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UV가 되면서 비도 막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재질을 따로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을 했고 또 업체가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 찾지 말고 꼭 이 조달 단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한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은 재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부 7,120이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돈암1동하고 안암동 주민참여예산 빼고 나면 6,400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4,400이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구 예산 4,400에 각 동에 하나씩 그러면 1개당 220만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나에 250만원 돌아가요? 8개? 그거는 왜 더 비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9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그 동에 다 해 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를 설치할 곳이 있고 아니면 2개, 3개를 설치할 곳이 있는데 교통섬이라든지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1, 2개씩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잘 이해를 시키시고 편중되지 않게끔 해서 골고루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늘막이나 CCTV나 형평에 맞춰서, 20개동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지역, 동에다가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는데다가 거기에 8개, 9개 다 해 버리면 다른 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동에 8개 하면 아마 도로과장이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염려 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 그리고 민방위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동.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각종 지역별로 순찰을 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마을안전협의회는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동별로 지금 한 120개 노선 순찰코스가 있습니다. 120개 노선은 일반노선이 87개이고 스쿨존이 33개입니다. 이거를 돌아가면서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비슷한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활동비 15만원 4회 주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분기에 15만원씩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단체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활동을 하다보면요.
이광남위원   마을안전협의회도 비슷한 것인데 활동비는 똑같이 4회 15만원 주고 상해보험은 왜 안 들어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광남위원   무슨 형평에 문제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말씀대로 자율방재단은 상해보험을 들고 있고 마을안전협의회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왜 없느냐는 거죠.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검토해 볼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거 한번 이왕이면 해 주세요. 다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도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에 이어서 또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우리 전년도 예산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구축비 해서 5,100 올라왔었는데 그건 작년예산으로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올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영옥   지진내진성능평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구축 해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구축은 올해로 끝났고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는 작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7,5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거 유지보수비만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민방위 대피소 물어봅시다. 큰돈은 아닌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구 예산이 투입 됐나요? 94개인데.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112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94개인데, 112개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112개소인데 전시 때 대피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지하철 지하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주차장 지하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대피소 가는 길 표지판만 만들어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실질적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화학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주로 지하로 지정을 해서, 말씀대로 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만 하고 그 외 일반적인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전부 다 대피소가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전시 때라고 그랬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시에 입구가 무너져버린다든가 아파트가 무너져서 입구가 막혔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일단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안전디딤돌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파트 지을 적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소문동 송산아파트 주차장에 1만 3,771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3.3㎡당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 계산법은 안 맞지만 3.3㎡당 4명해서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이거는 어느 수치로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면적이 3.3㎡당 4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한 평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4명이요. 그래서 곱하기 면적을 하면 그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광남위원   방독면이 6,360개인데요. 이게 지금 각 동으로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는 민방위대원한테, 전시가 벌어질 경우에는 민방위대원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한다든지 이런 상황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금 한 80%를 목표로 해서.
이광남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개인들한테 줬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민방위대원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6,360개가 나가있는데요. 민방위대원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저희가 80%, 약 2,200개를 배분할 예정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계획에 의해 내려오면 저희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지금 훈련용이에요, 전시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원래는 이게 전시대비로 만일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했는데 그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점검은 저희가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배분을 하면서 수량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파악을 하는데 방독면이 오래 되고 노후 돼서 가스가 샐 수도 있고 벌써 6년 됐지 않습니까, 2012년도 것은. 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방독면 점검은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밀봉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사용하는 건데 밀봉상태에서 내구연은 10년이거든요. 10년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손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과장님, 화생방 교육 받아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받아봤습니다.
이광남위원   고장난 거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가스실 가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광남위원   써 봤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이광남위원   좋아요? 안 좋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전시 때는 사실상 생명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시로 1년에 한 번씩을 점검한다든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을 만드는 예산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장위1동에 주민이 몇 명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데요. 장위1동에는 아파트가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러면 2만이 넘는 주민은 다 죽고 지금 1,500명 정도만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대안을 찾아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편의상 행정동별로 대피소 현황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구 단위에서 확보율은 516% 정도 되는데 물론 바로 앞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인근에 대피소 이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야말로 전쟁이든 지진이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지 1,500명만 대피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 그런 동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하셔서, 어차피 일이 벌어지면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는데 두 곳 밖에 안 붙인다면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동에서 동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대피소를 물론 지정해서 운영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마는 피폭이 됐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인근동으로 가시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장소가 없는 게 유감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민방위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는 대피소조차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든지 협조를 구하시든지 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CCTV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CCTV가 1,400대나 되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체 개수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494개소 1,401대는 방범용 CCTV이고 저희 관제하는 전체 대상은 922개소에 2,111대가 관제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111대가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관제에서 1,400대면 작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것은 방범용으로만 설치한 CCTV가 이렇고요. 이거 말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주차단속도 있고 공원 관리하고 스쿨존 여러 가지 재난대비 관련 CCTV가 쭉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 합해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관제하는 것은 922개소에 2,111대이고 저희가 실질적 관리하는 방범용 CCTV는 494개소에 1,401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3억 9,000만원 정도에서 또 26개소를 설치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돼요.  아직도 모자라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런데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은 3개년,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100대, 약 한 15억 정도 내에서 물론 구비가 될 수도 있고 국비나 시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선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까지 다 설치하면.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내년은 이거 설치하고 앞으로 2개년도에 더.
박학동위원   그래도 또 해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시거리가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는 할 수 없지만 골목길이라든지 골목과 골목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아직도 40만 화소가 남아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직 41만 화소가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222개소에 있었는데 지금 112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 51% 정도 설치했고 나머지는 2020년도까지 전부 100% 다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가지고 신설이긴 신설이잖아요. 지금 40만화소가 보니까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거 참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그래서 내년에도 성능개선에 20개소를 교체하려고.
박학동위원   연차적으로?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 해 놓은 것들이 다 위험지역에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다 위험하다고 해서 요청해서 해 놨을 텐데 그거 교체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물론 교체하는 게 급선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외진 곳,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아직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아직까지 골목길이 많고 위험하고 그런 범죄 우범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3억 9,000만원 신설 26개 새로 하는 것 외에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바로 밑에 성능개선 20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20개씩 해 봐야 50%면 아직도 2,100개에서 1,000개가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방범용?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범용만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방범용만 1,400대에서 50%?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니죠. 41만 화소가 222개소인데 지금 한 112개소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3개년에 걸쳐서 전체로 성능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2개를 3개년에 한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박학동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신설보다는 남아있는 이쪽에 40만 화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더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 생각도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물론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는 108개소 322개가 현재 41만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20개소에 60대를 성능개선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CCTV가 전체 방범용 다 포함해서 2,111대면 성북구가 그래도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것도 인권 문제도 대두가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민원이 안 되게 설치를 잘하시고 진짜 해야 될 데를 잘 찾아서 꼭 설치할 데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만 빨리 할게요.  
  아까 질문했던 거, 예산서 보고하세요.  387쪽 어린이놀이시설 용역 준 게, 저번에 현장방문 나간 QR코드 그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놀이터 나가셔서 QR코드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다음에 392쪽 모니터링 요원 용역은 생활임금이 올라서 오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평균봉급이 18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터 2배로 뜁니다.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36만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393쪽이요. 전산개발비로 해서 CCTV 영상정보반출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 4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신분이 현재로서는 파견도 아니고 협약에 의해 와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관제센터에 경찰의 업무가 뭐냐 하면 각종 수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반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폐기시키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안부에서 그런 업무를 전부 지자체로 이관해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계속 미뤄왔었어요. 드디어 경찰들이 저희는 그 업무를 못하겠다, 지침대로 해 달라, 그래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반출을 하려면 이 업무가 보통 1년에 2,0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인데 한 달로 하면 1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로 치면 8건인데 1일 8건을 반출해서 그 영상을 찾으려면 그게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반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명령어만 넣어주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담당수사관한테 통보가 되는데 암호화돼서 통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를 주면 거기서 열어볼 수 있고 14일이 지나면 다시 폐기가 됩니다.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경찰로 넘겨주면 보고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수사기간을 보통 14일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공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폐기했다고 공문이 오고, 저희가 USB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공문을 믿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상당히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이것은 위의 지침인데 위에서 예산 내려온 건 없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 예산은 내려온 게 없고요. 사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CCTV라든지 업무를 하는데 영상자료 관련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관의 정확한 파견이냐 이런 경찰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고, 또 지금 어린이학교 같은 데도 관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분배,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방경찰,
○위원장 송영옥   솔직히 말해서 경찰의 도움을 주기 위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 경찰의 위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경찰 문제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다른 구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을 언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각 구별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직원을 2, 3명씩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송영옥   관제 경찰도 근무를 하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경찰은 순수하게 관제만 하는 상황이죠.
○위원장 송영옥   몇 명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4명이 그대로 하는데 반출 업무는 자기네는 안 하겠다, 우리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는 연관단가 때문에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연간단가에 표시가 없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공사에 연간단가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는 각 사업별로 구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박학동위원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라는 것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어디에 숨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설치공사?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다음에 또 어디에 들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간단가로 별도로 놓지 않고 설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불량맨홀정비공사,
박학동위원   이 목마다 각각 예산에 연간단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설치나 유지관리나 불량맨홀 여기에는 연간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긴급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맨홀 파놓고 뚜껑 덮지 않고 갔다가 일주일도 안 와요. 주민들은 파놓고 안 온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디 갔나 봤더니 월곡동에서 하다가 성북동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연간단가는 업체가 한군데로 정해지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군데는 아니고요.  업체별로 일반공개경쟁을 하는데 업체가 다 다른데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비투입 때문에 시간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시설물 설치 항목에 한 업체.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지관리  한업체, 그다음에 맨홀유지보수가 한 업체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한 업체가 정해지면 그 한 업체가 성북을 다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내용별로 구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만 해서 연간단가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자기 업종만 하겠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북을 한 업체가 다 하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한 업체가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니까 솔직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들어가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석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면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대문 열고 나오면 보고, 다녀야 되는 길이고 그런데 공사하다 말고 놔두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안 오면 누구나 짜증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긴급출동하시고 한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입찰할 때 단서조항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꼭 넣어서 ‘만일에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는 입찰이 어렵다’는 페널티를 분명히 삽입을 시켜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할 수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래야 각 각동에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얘기가 됐어요. 연간단가로 인해서 공사하다말고 가서 많은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히 다른 과보다는 밀접하니까 도로과가 많다고 보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꼭 좀 넣어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저도 늘 연간단가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어느 이상 돼야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액은 없고요.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많거나 저희가 해결을 못 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늘어나고요. 매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거 갖고도 다 소진을 못 합니다, 실제는.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연간단가 계약을 꼭 한 곳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한 곳으로는 하지 않고요.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다른 업체인데,
진선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구 소규모편익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포장로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별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2개 업체한테 연간단가를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개경쟁할 때는 1개 업체로 해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법으로 1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진선아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어쨌든 입찰을 받은 이 업체에 어떤 공사가 주어지면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기를 업체한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포장만 해라 하고 던져놓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그 업체에다가 분명히 받으셔서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게 붙여져야 되고요. 그래야 주민들도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공사를 하니까 조금 불편해도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하는데 3∼4일이면 걸릴 거를 한 달이 갈 때가 있고 2주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단가기 때문에 과에서도 말을 못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은 그 금액만큼만 소진을 할 정도의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니까요.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으로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공기를 분명히 잡으셔서 그 안내표지판 자체에다 그걸 꼭 명시하게끔 과에서 그거는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할 때 안내판에다 매년 12월 말까지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작업지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는 조금 기한이 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보는 게 기한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건설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는 하지만 시멘트가 굳어야 되고 뭐가 굳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돼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한테 저희도 할 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직원들도 부족하셔서 힘드시다는데 이런 것까지 또 하라고 하면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연간단가라 하더라도 현장 섹터 안에서는 별도로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안내문을 다 배부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마친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못 보시고 지나가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가 한번 더 주지해서 필요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업체들이 재하청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표지판 없어요. 제가 다 사진을 찍어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그 업체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397쪽에 올해 5억을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했잖아요, 정릉에?
○도로과장 최광천   네.
윤만환위원   올해는 4억 5,000으로 5,000만원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을 주민이 원해서 현장조사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5억이 될 수도 있고 4억 5,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4억 5,000이 어디를 하는지, 정릉에 또 여기 2군데를 합니까, 성북동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정릉동하고 성북동 2군데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편익시설사업이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됐는데, 9억 7,000? 한 8,000만원이 줄었어요. 9억 7,000만원으로 충분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모자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깎였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년 좀 깎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동네는 육안으로 나타나서, 동네에 가장 힘든 곳이 도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셨다가 어떤 경우에도 좀 불어나야 됩니다. 깎여서 왜 깎였나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염화칼슘 하죠. 겨울이 닥쳐오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문동이 종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금방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눈이 쏟아지면 종로는 벌써 깨끗해져요. 우리는 눈이 쌓여요. 그러면 미끄러져요. 그때 늦장 출동해서 한다고 해도 녹지를 않아요. 그 대처능력에서, 어떤 살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눈이 오면 각 동네도 그렇겠지만 인근 가까운 데 언덕바지 같은 데는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도로턱 낮춤 큰 도로면 시에서 해야지 왜 구에서 구비로 합니까? 시 도로 아니에요? 401쪽에 횡단보도 턱낮춤 개선정비공사에 1억. 그런데 왜 큰 도로, 시 도로는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차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도의 턱 낮춤 그 인도가 같은 도로 아닌가요, 인도까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데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보도는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측구까지 해서요.
박학동위원   인도까지 도로 아니에요, 원래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차도와 보도를 도로라 하는데 시에서 전환 위임된 게 측구하고 보도는 우리 구가 하게 돼 있고 차도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 도로, 시에서 자기들 모든 교통량에 대한 거는 다 받아가잖아요. 도로사용료 다 받아가죠? 연간 세금 내는 차량비는 시로 나가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시로 나가잖아요, 우리 구에 안 오잖아요. 그거는 다 받아서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인도는 왜 우리가 턱 낮춤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위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로는 측구에서부터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거는 우리 성북구 사람이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사람 다 안 다니나요? 도로와 차도와 인도가 다 서울시 도로인데 굳이 턱 낮춤 공사비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위임사항에 돼 있다면 그 위임의 대가는 뭔가요?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임전결에 차도와 보도를 구분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있죠? 그 사용료는 누가 받아요? 구에서 받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거는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인도를 사용하는 거는 구에서 받아요? 구 수입으로 되는 거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왜 시에서 우리한테 그런 공사비를, 지금 인도, 보도 다 우리 돈으로 깔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보도는 저희가 깔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위원장 송영옥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학동위원   시에서 깔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담당   22억이 먼저 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다니는 차도, 서울시 도로, 차도에 아스팔트는 시에서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횡 단위 턱 낮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요. 시도 상에 보도, 우리가 위임전결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매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박학동위원   보도 깔라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시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시에서.
박학동위원   아스팔트는 시에서 하고 인도 하라고 2억이나 3억 정도가 내려와요. 그런데 꼭 턱 낮춤만 왜 우리 돈으로 하는 건지 이상하네. 그 인도할 때 같이 하는 거지. 그게 아닌가?
윤만환위원   턱 낮춤 우리가 받은 것이지.
박학동위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1억 예산을 잡아서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는 자기들이 아스팔트 다 했네, 보니까. 시에서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인도의 보도블록은 시에서 또 깔라고 돈을 준다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매년 한 2∼3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수하잖아요, 전면으로 까는 거 아니고. 그런데 왜 1억 들여서 턱 낮춤만 우리 돈을 들이느냐 이거죠.
○위원장 송영옥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담당   구 도로에서도 도로 사항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구도 상에서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구도로만 한다?
○담당   네. 구도 사용하고 시에서는 일정부분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2억에서 3억 사이를 내려 줍니다. 용역 1억 하는 거는 우리 구도에서도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듯이. 거기 턱 낮춤이 조금 적절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1억의 예산은 전체적인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우리 구도의 낮춤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뒷골목에 이면도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작년 예산에 방지턱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왔잖아요.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외국에 가서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측구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측구 새로 하고 블록 새로 깔고 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외국에는 측구하고 보도블록 경계선하고 같이 붙어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게 있습니까? 측구를 따로 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몇m 식으로 해서 경계석하고 측구하고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거 혹시 못 보셨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건 못 봤습니다.
윤만환위원   호주인가 어디 가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시도하고 구도가 그렇게 구분이 된다면 그런 데 사용할 때는 그런 모양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00페이지 위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어떤 용역이죠?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한 4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밀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5,000을 했습니다. 사면이라든가 또 시에서 내려오는 게 300개소가 내려와서 5,000을 추가해서 1억으로 내년에 용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00개가 추가가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사면이라든가 안전을 많이 생각하고 지진이라든가 이런 대비를 해서 그것도 3종 시설물로 집어넣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0개 하다가 300개가 더 내려왔는데 예산은 배만 되면 되나요, 금액이?
○도로과장 최광천   더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급한 대로 그거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300개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매년 하다보니까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가능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는,
진선아위원   해마다 똑같은 장소 시설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가구의 40개소면 5개, 6개씩 해서 5년 단위로 해서 하고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 같은 거는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배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80개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죠, 80개소가 아니고 내년에 사면이 시에서 위임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선아위원   예산이 더 내려오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시에서는 안 내려오고요. 그때 봐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서 한 340개 정도 관리를 하면서 그 중에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한 10개소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용역 준 업체에다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용역을 줍니다.
진선아위원   연간단가 한 업체에다가 주나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도로과장 최광천   별도로 줍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게 돼 있으니까요. 별도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큰 거는 공개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억이니까 뭐 공개입찰해야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나눠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선아위원   왜 굳이 꼭 그래야 되나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나눠서 할 건 없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봄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해빙기에 안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맡았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2017년도 자료 좀 줘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400페이지 제설대책에 대한 건데요. 우리 구에 제설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장비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제설 전용차량인 유니목 2대 있고 다목적도로관리차가 2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클레인 1대 있고, 염화칼슘살포기가 대형이 5개, 소형이 27개 해서 32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차량과 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 돼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정릉 쪽에 보관 돼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쪽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이렇게 많은 게 정릉 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들어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장비는 다 보유해 놨다가 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설차량 유압모터 수리비하고 제설차량 체인 구매를 하고, 제설삽날 고무판 교체, 대형살포기  수리, 소형살포기 수리, 다 이런 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많이 써야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안 썼다하더라도 기계라는 게 노후되고, 1년 동안 오히려 안 쓰면 기계의 수리를 더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고 시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또 차량이라는 게 가다가 만에 하나 큰 폭설이라든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광남위원   전부 다 수리로만 해 왔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수리는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은 들어와서 하는 소리이고, 거기까지입니다.
  정릉3동에 창고가 하나 있죠. 새로 신축한 창고, 거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국민대 앞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예.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국민대 앞은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깨끗이 단장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이광남위원   공사는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 놨는데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 내용물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내용물 중에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진기지, 발진기지가 있기 때문에 석계역이라든가 여기다 이미 갖다 놨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왔어요. 새로 짓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모 계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위에 못 쓰는 거 2개인가 3개를 철수한다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깨끗하게 해서 주시고 뒤에 것은 철거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철거한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철근을 갖다 박으니까 주민들이 왜 이런 거냐고 해서 ‘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3개를 하나로 합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제설차량을 입구에 대놨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갖다놓을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있고 제설기간이 발동되면 12월 15일부터는 보수업체에 제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이 들어옵니다. 그 차량은 거기서 다 창고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진기지, 발진기지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도 차가 있고 합니다.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있다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과장님, 제설 비용이 늘었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내년 제설비용이 조금 늘었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간으로 별도로 하나요? 언제쯤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벌써요?
○도로과장 최광천   11월 15일부터 저희가.
박학동위원   아니, 금년에 끝났고 내년 거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2017년하고 18년 같이 양년으로 같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정하면 2년씩 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니까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4개월만 하니까 연간을 미리 정하고 가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올해는 입찰입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연간단가 업체가 가장 관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연간단가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연간단가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연간도 지역사람이 아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지역사람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연간단가 공사를 하면서 관내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업체가 지역 업체 아니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7,600만원에서 더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요. 1억 7,400에서 2억 5,000만원이 됐네요. 제설작업 용역시설비해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물가상승률로 해서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비가 늘어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입찰도 안 보고 연간단가로 된 수의계약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7,600만원이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광남위원님은 그쪽 지역에 장비나 차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눈이 왔을 경우에 정릉 맨 끝에서 장위동 끝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시간은 안 재봤는데 거기서 차량이 막히는 시간이라든가 러시아워시간일 때에는 많이 밀리겠고, 장위동까지는 석계역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석계역에도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석계역에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군데로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계역은 어디쯤에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석계역은 석계지하차도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하차도에 있는 데서 물류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거기에 염화칼슘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출발합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도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이상기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설작업에는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회를 10분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도 시설비에 대한 관내에 하수도 연간단가가 있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연간단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보면 18억에서 계수되어 있는데, 여기도 연간단가에 대한 내용을 아까 들으셨죠? 내년에는 꼭 좀 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전체적으로 18억인데 성북구도 바꿀 게 많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연간으로 해 놓고 이 사람들 다 보수하는데 투입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긴급복구도 하고 있고 막힌데 보수공사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한 업체가?
○치수과장 송기민   2개 업체입니다. 1구역 2구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구역은 갑이고 2구역은 을이고 그런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업체 2개가.  그런데 보면 그래도 이게 커버를 하기가 어렵죠? 시설공사에 대한 커버.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긴급민원사항이 동시에 몰리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120 들어온 것도 많죠?  
○치수과장 송기민   120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20민원이 많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그 공사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관내에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120 들어오는 단가도 이 단가로 한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별도로 그 예산은 예비비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 잡힌 것이 없고, 18억 중에 공사를 이걸로 다 한다?  
○치수과장 송기민   이걸로 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도 있던데 예비비는 사용 안 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비비는 진짜 긴급한 곳 외에는 거의.
박학동위원   여기에 연연 안 하고, 보통 120 들어오는 게 보통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민원의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0%. 그 민원은 거의 다 해결해야죠. 이 금액에서 하고 있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이 금액도 있고 또 진짜 긴급한 사고가 나면 재난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18억 이게 다 구비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드려야 되는데 구비가 이 정도고, 혹시 모자라지는 않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조금 모자랍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라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09쪽, 성북천 제방환경개선 5,000만원, 아까 부족하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제방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제방정비한 데.
윤만환위원   또 포토존 구역 설치 3,000만원은 뭡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성북천 경관조성 포토존 설치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포토존 설치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후조명등 교체가 정릉천에 다 있는데 LED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교체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LED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릉천까지 전부 다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정릉천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411쪽 하단에 성북천 유지보수 전기요금이 350만원 12월해서 4,200만원인데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이것이 성북천에 있는 전부 전기요금이에요? 아니면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전기요금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거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일부 분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게 분담금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성북천에 전체 전기요금과 아울러서 물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맞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이것은 성북천 유지용수니까 물 끌어올리는 거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물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정도 끌어올려서 흐르는 물이 얼마고 하루 얼마고 시간당 얼마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청계천 유지용수를 끌어올리는데 작년까지는 시민단체에 진정이 들어가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해서 유지용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절기에는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1억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해서 올 여름은 4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량은 제가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하루 총 끌어올리는데 얼마, 전기요금이 얼마 나가고 또 하루 얼마, 또 시간배정은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중랑천에 1억 2,000만원 전기요금은 중랑천을 둘러싼 몇 개 구 분담금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4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랑천 유지보수 전기요금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씩해서 12월 1억 2,000만원 그거 뭐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게 중랑천,
윤만환위원   우리 구간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중랑천에 관계된 모든 구.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각 구별로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조건 구마다 1억 2,000만원씩.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중랑천은 몇 개 구죠?  3개구입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중랑천에 관계되는 구가 중랑, 동대문, 저희, 노원, 도봉, 성동구까지 7개 구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 관내 하천에서 끌어올리는 구가 있으면 분담금을 내겠죠.  
윤만환위원   뭘 끌어올리는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유지용수를 끌어올리는데.
윤만환위원   중랑천도 유지용수를 끌어올립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정수장에서 끌어올리는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중랑천에서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윤만환위원   자기 관할 내는 자기가 끌어올려서,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러니까 중랑구 같은 데는 묵동천 하천별로 있으니까요.
윤만환위원   하여튼 다른 데는 더 많이 끌어올리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성북천에 이어서 정릉천에 댜해 질문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정릉천 산책로 노후조명시설개선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천 산책로 노후 조명등 교체,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하는데, 이게 2개가 겹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거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구간은 딱 안 정해져 있고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면 8,000만원인데.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저희가 정릉천 산책로 노후조명등시설 개선공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저희가 잡은 거고, 그 밑에 것은 주민들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8,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정릉천 준설 및 악취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것은 정릉천 하류구간에 월곡천 합류지점이 거기가 지금도 보면 악취가 심합니다. 물이 고였다가 그대로 가라앉는 바람에 오니가 계속 가라앉아서 냄새가 심한데 그걸 거둬내고.
이광남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거둬내요? 다 청소를 하실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인력으로 거둬내고 새로운 양질의 토사를 까는 겁니다. 거기는 생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산책로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이요?
이광남위원   예.  산책로 연결이 언제쯤 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광남위원   용역은 작년에도 용역한다고 했고.
○치수과장 송기민   거의 올해말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시 예산 5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량개선 및 산책연결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교량을 철거하실 겁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철거하고 다시 놓을 겁니다.
이광남위원   다시 놔주기로요?
○치수과장 송기민   예.
이광남위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내년도 서울시예산으로.
이광남위원   다리만 철거해 버리면 금방 되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다리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2가구가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리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그 두 집은 교량이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건물을 철거해서 짓다가 중단했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 말고 그 밑에 집에 출입구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밑에 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공사중단된 거기서 막아버리면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인데요.  
  그러면 그 집이 철거 공사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 집이 위에 집을 사서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저희 산책로 조성하고 자기네 건물 짓는 것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내년도 공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책로 조성사업은 시비가 남은 게 있어서 올해 말에 상류구간 일부 구간을 할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것 좀 빨리 우리 주민들의 크나큰 기대고 민원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12페이지 상단에 민간인 동원식비라는 게 있어요. 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민간인을 어떤 때에 동원을 하죠?
○치수과장 송기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식비개념이죠.
진선아위원   올해 있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그 예산을 안 쓰면 남는 게 아니라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데 부족한 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다 쓰시려고요? 쓰셨어요, 아니면 연말까지 쓰실 예정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해복구활동보상금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같은 조건 하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걸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수방근무 하다가 급량비가 좀 부족할 때가 있으면 그 예산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해는 이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지.
진선아위원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에 또 똑같이 잡았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재난이라는 게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니까 계속 잡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은 게 언제부터 계속 잡으신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마 수방이 있었으면 계속 잡았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 이래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근래에 한 4∼5년간 비가 안 온 거지 2010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한번 난리쳤고요.
진선아위원   최소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4∼5년간 없었으면 4∼5년 동안에 이걸 다른 데다 다 쓰셨다는 얘기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불용처리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봐야겠네요.
진선아위원   불용처리된 적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불용됐다고 하네요.
진선아위원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단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이 명목으로 잡아놓은 거 같으면 거기에 써야지. 아무리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이런 데 쓰시면 돼요? 추경에 잡아서라도 쓰셔야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2011년부터는 계속 불용됐다고 하네요.
진선아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빗물공동체워크숍 신설된 건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부분으로 신설이 된 거죠? 빗물공동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은 별도로 구성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상대로 해서 학급별로 빗물공동체 교육을 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번 하려고 만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셔야죠. 워크숍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교육도 한 번도 안 하고 단체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워크숍 명목으로 잡는다는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올해 장위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개운초등학교 3개 학교 46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좀 더 횟수를,
진선아위원   호응이 좋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좋았을까요, 빗물공동체교육에서?
○치수과장 송기민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빗물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단순히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그거를 지하로 스며들게 해서 빗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워크숍 명목으로 잡으신 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성북구는,
진선아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예산을 올리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방안은 도시재생, 마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도시재생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있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도시재생사업의 꼭지가 될 수 있는데요. 강사초청을 할 때도 빗물사업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거를 도시재생과 연계를 한다면 이 예산 빼세요. 도시재생 말고요. 정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다거나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교육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워크숍은 도시재생에 연결해서 주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도시재생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빗물침투블록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작년에 20개동을 다 용역을 했습니다. 동별로 할 데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길음동을 했고,
진선아위원   용역 다 나왔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동별로 해야 할 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서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몇 군데를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또 예산을 잡아놔야, 시에서 매칭비율이라 50% 지원이 나오거든요.
진선아위원   시 예산을 받아오실 수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만큼만.
진선아위원   몇 %죠?
○치수과장 송기민   50%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2쪽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유지용수 전기요금분담금이 전년도 예산에 1억 1,000 잡혔잖아요. 그리고 수방용 스마트폰 이용료 해서 다섯 대, 5개월 해서 250 있고요. 예산과에서 잘못하셨는지 왜 숫자가 안 적혀져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웠을 텐데. 전년도 1억 1,000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스마트폰 요금 말입니까?
○위원장 송영옥   아니요, 전기요금분담금. 더 증액돼서 숫자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책자 만들 때 안 넣은 것 같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거는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409페이지에 정릉천 하류 하천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주민들은 거기가 오염이 심하니까 풀이 자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요. 거기가 너무 삭막하거든요, 냄새도 심하고. 햇볕이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시범녹화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생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햇볕을 아무래도 못 받으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위에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흙공을 만들어서 뿌릴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치수과장 송기민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고 그 위에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흙공을 만들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흙공 만드는 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흙공 만들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발효시켜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잘하실 수 있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가 심하니까.
이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는 사업에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주민참여사업에 제안자는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85쪽부터 9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안전과장님, 작년에 좀 줄었어요. 어디에 썼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기금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내년에 편성되는 기금은 좀 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좀 썼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작년에 지출예정금액보다는 약간 덜 썼습니다. 그게 이월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총 예산의 1%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3개년 보통세액을 결산해서 평균액 1%.
○위원장 송영옥   3년 치 1%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3년 치 평균의 1%.
박학동위원   금년에 잡은 예산이 그래서 전입금 6억 8,0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전입금 6억 8,000인데요. 이자까지 예측을 해서.
박학동위원   1,700만원 해서 6억 9,800만원.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게 들어오는 금액이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잔액이 9억 6,7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박학동위원   안전과 법정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까지 우리 법률적으로 다 맞췄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매년 의무예치액이 15%입니다. 각 적립금액의 15%인데 작년에 추경까지 전부해 주셔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적립해 가고 의무예치를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언젠가 적립금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받아가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2016년까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그러면 9억 6,000이 되면 법적금액은 다 된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의무예치액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기금이네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재난 관련해서 시설보수 보강한 내용과 시설설치공사를 한 게 있는데요. 어딘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우선 공공기관에 지진이 얼마 전에 포항에서 났듯이, 구청사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1억 4,700만원 해서 낙찰 차액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10월에 설치해서 지난번 11월 15일 2시 29분에 지진계를 계측해 봤는데 정확하게 지하에 있고 7층에 있고 최상단에는 옥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옥상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진도 3을 가리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원이 계속 근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을, 분산을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신속대응팀이라고 재난이 있으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도로과에 의뢰해서 그게 한 2억 해서 그거를 발주했고요. 침수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역류방지시설이고 물막이 판인데 이것도 치수과에서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하는 사업으로 그게 1억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난 취약가구 가스라든지 전기, 소화기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진선아위원  어디 시설을 해 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재난취약가구라고 해서 저소득층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몇 가구나 해 줬어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한 700가구 넘게 해 드렸는데요. 그게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화기 아니면 화재경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 파트별로 해서 700가구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가 재난 평가를 받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고요.
진선아위원   올해 거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어디어디를 하실 예정으로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내년도 재난 취약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보강비, 설치공사비 그런 거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내년에도 어차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비로 21% 이상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신속대응팀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구청에 지진계측기를 사용하고 3도의 지진측량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저희가 평상시 생활할 때 진도 6 이전은, 물론 진도 5.4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으로는 진도 3이라면 잘 느끼지 못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2도 정도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요. 요즘 포항에서는 진도 3도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크게 저희 생활에 전혀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95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3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안전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보면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을 여성회원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는 건데 현황은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실질적으로 대부분 남성이고요. 성인지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여기로 잡혀야 되는 문제인지 본위원도 좀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꼭 이렇게 올려야 된다면 과장님 부서니까 앞으로 그 부서에서 분명히 성인지 예산으로 어떤 항목이 잡힐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어때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남녀성평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학동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회원을 여성으로 영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여성회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바와 같이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4,150억 중에 여기 지금 여성자율방재단 확대에 대한 추정치만 130명. 전체회원이 몇 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자율방재단 전체가 한 410명 정도 되고요. 여성은 사실상 한 10%도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추정치만 이렇게 잡고 있고.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10%는 40명. 하여튼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성인지 예산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편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 예산에 맞게 회원수도 맞춰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맹홍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먼저 이실직고 하건데 이 성인지 예산을 보지 않고 아까 질문을 했었어요. 친환경테마주차장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여성운전자를 고려해서 가급적 바닥을 아스팔트로 시공하라, 라고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친환경테마주차장을 잔디를 깔고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북동에 주차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테마주차장을 만들 때 지하 바닥에 잔디를 깔고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북동에 2군데를 12면, 12면 해서 24면을 테마주차장에 잔디 그리고 나무를 심고 이런 거를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시공을 했고 지금 하는 것도 아스팔트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잘 만들기 위한 의미로 제목을 붙였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예전보다 여성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구청이나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여성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친환경도 좋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최순호 옛집 뒤에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들이 잔디로 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진선아위원   잔디로 된 주차장 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데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한 면이라도 더 만드는 게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스콘을 하는 거 하고 기존에 에폭시하고 단가 차이도 사실은 아스콘이 비싸잖아요. 그 공사비가 더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진선아위원   아스콘 공사하는 거와 잔디공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잔디공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잔디로 전부 심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돌을 심습니다. 그 주변에 잔디를 바둑판모양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봄이나 여름에는 보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 겨울에는 또 그게 얼고 그러면 불편하니까요.
진선아위원   가격 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가격은 친환경이 좀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잔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면 당 한 200 정도가 비싸게 나왔다고.
진선아위원   그것도 주차장의 주변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잔디가 좋은 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128쪽 명시이월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 및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지난번 추경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북부간선도로 예산이요. 지금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용역 발주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선정도 다 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 시작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발췌해서 재무과에서 입찰하면 그때 업체가 선정되는데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주일에서 보름이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결과는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에 빠른 시일 안에 하게 되면 2월이나 3월쯤해서.
진선아위원   2월, 3월이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거기가 더 많이 막혀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셔서 정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예산을 해 준 입장에서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수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류대걸
  건설관리과장한기섭
  도시안전과장맹홍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