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1월2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참여주체의 권리 및 의무, 안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취약계층의 보호 등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민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정안이 통과하여 우리 구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건강과 생활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최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미세먼지 입자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이 내용이 국가 메시지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인지 아니면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현병구   이것은 환경부의 공통된 수치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머리카락 굵기가 한 70마이크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면 한 7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고요. 황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되고요. 초미세먼지 정도면 2.5니까 30분의 1정도의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수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서울시나 모든 수치가 통일된 수치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국가메시지로 보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주의보나 경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우리 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그렇죠?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 구는 길음2동 주민센터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측정이 10마이크로미터하고 2.5마이크로미터 기준해서 주의보, 경보 발령됩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 조례인데,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우리 구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각 구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 다르죠?
○환경과장 현병구   네. 수치가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다 다른데 우리 구의 표시를 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전국이 그랬을 때고 우리 구의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환경과장 현병구   그게 정의3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라는 거기에 명칭을 해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치가 10마이크로미터인데 우리 성북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측정소 기준해서 저희가 주의보 경보를 알려드릴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길음2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의 관측은 누가 해요?
○환경과장 현병구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고요. 설치하는 데 비용이 최소가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지관리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보내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측소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주민센터 위에 기계하고 모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상주근무요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직 기계만 설치되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로 보내질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현병구   서울시에서 통계를 실시간으로요.  
박학동위원   실시간으로 통계해서 넘어가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 성북구 관내에 미세먼지 용도를 바로 바로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 통제소에서 다시 우리 구로 보내지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면, 지금은 재난문자 수준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한 1,490군데를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아마 시장님께서 미세먼지도 재난에 준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주의보부터 발령되면 전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국 재난안전처죠?  
○환경과장 현병구   국민안전처입니다.
박학동위원   안전처에서 보내오는 재난문자 말고 우리 구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화재라든지 폭염, 폭우 이런 경우에는 국민안전처나 기상청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다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다 보내는 거고.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미세먼지는 올해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내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 길음2동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엄청나게 재난에 준하는 정도의 우리 성북구만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성북구의 미세먼지가 너무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가 되어 있다, 빨리 주민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면 무엇으로 알려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가 시스템에 1,490분한테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저희 녹색환경실천단 주민부터 시작해서 한 1,500분 가까 저희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부칙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는 재난의 수준을 국민들한테 다 알려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여기 11조에 보면 일부경보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11조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경보를 시행해야 된다,  구청장이. 이거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미세먼지 없는 조례안에 보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2항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또 15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라는 조항에서 구청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건강취약계층이 노약자로서 어린이와 노인층이 해당되지만 이들 모두한테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인구수로 볼 때에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미세먼지가 많이 대두가 돼서 서울시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황사마스크를 많이 사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많이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부터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현병구   올해 서울시에서 경로당을 159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드렸고요. 어린이집은 렌탈해서 295개 정도 서울시비로 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큰돈은 시비로 요청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황사마스크라든지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취약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일반 가정에도 혹시 보급할 사항이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미세먼지가 가장 취약한 게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폐에 직접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하고 초등학교 아동복지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폐질환자라든지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고 나머지는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저소득뿐만 아니라 지원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조금 보충할게요. 아까 폐질환이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엊그제 우리 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놓는 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시비로 이미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송영옥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내년에 놓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현병구   어린이집 같이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지원했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 자체를 서울시에서 다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시비로 받아서 해요?
○환경과장 현병구   네. 여성가족과에서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2조6항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미세먼지 취약계층하고 환경취약계층하고는 뭐가 달라요? 문구가.  
○환경과장 현병구   환경은 포괄적인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폐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여기에 명시했던.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환경취약계층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하고는 다르죠?  
○환경과장 현병구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조례할 때는 분명하게 해서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이니까 이 미세먼지를 넣은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말씀대로 폐질환,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15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시겠다는데 어떤 보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에서 보호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일단 구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우선 지원하고 보충적으로 저희가 황사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어린이집에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황사마스크 정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 제대로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시비로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사드리고 렌탈(rental)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비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와 해서 황사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미세먼지의 제일 큰 원인은 뭔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의 경우는 통계를 보니까 경유차량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경유차량, 건설기계, 사업장 먼지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미세먼지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0월 초반에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타구를 봤더니 그때 지방자치단체 전체 우리나라에 4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그걸 확인해 봤더니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 사항은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 하다못해 황사마스크나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전부 다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올해 정례회가 끝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때는 몰랐는데 7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일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먼저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에서, 구 협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시로 올려서 이런 것들이 되는지는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황사마스크를 나눠 준다는데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구민한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황사마스크를 군데군데 다 설치해 놓고 아무나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래서 올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에 황사마스크를 비치했다가 만약에 주의보나 경보 발령하면 내방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 그 예산에 잡혀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니요. 예산은 없는데 서울시비나 특교비나,  
진선아위원   아까 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를 사 드렸고요. 어린이집들도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아마 점차적으로 시비로 사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요양복지관에 황사마스크를 시비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2만 7,000개를 사서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한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는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방안을 만들기 힘드니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지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냥 무작정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로 일반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만으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미세먼지 원인이 경유차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내년부터는, 차후에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 전기차를,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10%, 20%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아마 2020년도까지 10% 그다음에 15%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 미세먼지 대책의 국가적인 대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이 지금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 일선에서 미세먼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그때까지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거기까지 우리가 자치구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구민들로 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단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처럼 뭔가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7쪽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은 다른 단체는 만들지 않고요. 저희가 환경과에 녹색환경실천단이라고 280여분이 활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분들하고 자원봉사자를 더 추가로 모집해서 활동하고요. 그러고 저희가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이것도 따로 구성을 안 하고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녹색환경실천단에 지원금이 있나요 없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죠? 지금 여기에 17조3호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활동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별도의 예산을 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현병구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상황이나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한번 나중에 산출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을 하면서도 각 단체별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똑같아요. 또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그 단체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역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또 하시겠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은 이 조례와 관련이 없어도 사실은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진선아위원님.  
  과장님, 14조를 보세요. 조사 및 연구는 용역을 줄 거예요? 아니면 아까 녹색환경단체에다가, 이건 뭐예요?
○환경과장 현병구   용역 줄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 자료나 통계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른 구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 구가 특별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가 월등히 높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하지 지금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성북구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 몇 개구가 됐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서울시에는 4개구가 이미 돼 있고요.
○위원장 송영옥   4개구가 돼 있잖아요.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또 너무 간단한 것도 있지만 요약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 조례 올라온 거 보면 18조까지 너무, 아까 이미영위원님이 지적한 15조 같은 경우도 안 넣어도 될 조항인데 넣은 것 같아요. 앞에 정의에 다 들어간 사항을 또 넣은 것 같고요. 그거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다시 토론을 해 보겠지만 너무나 아닌 것도 많이 넣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다른 구의 조례를 보면 4개구의 조례가 사실상 판박이입니다. 1개 구에서 만든 조례를 그 형식만 빌려서 사실 9조, 10조까지 똑같이 그냥 복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금천구나 성동구나 강남구의 조례를 보면 조항까지 숫자도 비슷합니다. 1개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형식상 베껴서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광범위하게 한 50∼60페이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형식적으로 남의 구의 것을 베끼지 말자. 좀 현실감 있게 복잡하고 반복되더라도. 그래서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 4개구의 조례가 똑같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9조로 똑같이 베껴 쓴 겁니다.
○위원장 송영옥   똑같지는 않지만,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똑같지는 않지만 말만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고 현실성 있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에 경유차량이  조사돼 있는 게 있나요? 몇 대가 돼 있는지.
○환경과장 현병구   경유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나가는 게 1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SUV차량이, 지금 나오는 차량은 환경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에도 제외되고, 지금은 미세먼지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시설 없이 차량이 배출이 됐고요. 2013년 이후에는 기계가 많이 개선돼서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영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3조 4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등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시민실천운동 등의 지원이 어떤 어떤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3조 4항입니다.
○환경과장 현병구   미세먼지가 주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물론 녹색환경실천단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많이 모집하고 홍보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문항을 넣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많이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실천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넣으셨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실천단을 통해서 어떤 시민실천운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현병구   미세먼지 관련돼서,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모집하고 홍보도 하겠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운동이 많이 실천되겠어요?
○환경과장 현병구   성북소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3조3항에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배출억제시설설치와 적정운영여부 등 확인점검이 있는데 이 점검은 누가 하며, 여기에 적정선이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두리뭉실 가서 보고 됐다 안 됐다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표준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과장 현병구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000㎡ 이상 사업장은 저희가 사전에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 일반 주민감시단과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지금도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환경과장 현병구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박학동위원   그런 게 문제죠.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확인점검은 공무원이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현병구   저희하고 민간인 감시단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치는 없어도 된다?
○환경과장 현병구   아니요, 수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명시를 여기다 안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현병구   그거는 법적인 사항으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위반되면 과태료대상이고 만약에 소음 같은 거는 65dB 이렇게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적용한다?
○환경과장 현병구   네, 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 기준에 맞는, 여기에서는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뭐가 잘못되면 법적인 것을 들이대서 여기에 초과되니까 과태료를 한다.
○환경과장 현병구   과태료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환경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여러 번 방문해서 하는 것도 주변 주민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또 법도 적용해야 되고 이중적용을 할 수 있다는,
○환경과장 현병구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과태료는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점검을 하되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점검으로 용어가 쓰이는 거다?
○환경과장 현병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자주하겠다는 내용을 여기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미세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자주한다? 그런 용어로 해석해라?
○환경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 5페이지 제4조에 보면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안에 보면 문구가 ‘협조하여야 한다.’가 많거든요. 그 문구가 뜻이 조금 달라서 협력으로 넣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조례도 쭉 보면 협조가 많은데 여기는 협력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도시환경국장 최태규   다른 구는 전부 협조를 쓰고 우리는 협력이라고 썼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다른 구하고 말을 달리해서요. 우리 구에도 협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중 제3조 4호 및 제17조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1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천 도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광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중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지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 못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안 번호 3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설ㆍ제빙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설ㆍ제빙 책임순서를 안 제3조에, 제설ㆍ제빙 범위 및 시기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제설ㆍ제빙 방법 및 도구관리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이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에 적재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는 보도 구간은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사항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만 조례가 없나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그냥 상위법으로 여태까지 해 왔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박학동위원   2011년도에 했네요. 5∼6년 동안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동안에는 눈 치우는 거 상위법으로 해서 처벌했나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
○도로과장 최광천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건 없고요. 저희가 치우고 그다음에 주민이 또 원하는 경우는 주민이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상위법에 있으면서도 구 조례가 없어서 강제조항이 없었던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옛날 같이 치우면 원활하게 제설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묻어뒀다가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군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구청 공히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과태료 부분은 없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조례로 하면 각 조마다 1항, 2항 그거는 다 안에 있는데,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조례함에 있어서 강제성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삽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강제성을 두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문제도 많고, 주민들이 원해서 치우는 경우 하고 이런 강제성을 두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건축 관련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상위법을 가지고 충분히 여태까지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조항을 넣어서 뭔가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죠, 전체적인 면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하기는 뭐하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큰 틀 위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쫓아갈 수 있는 사항이고 일단 따라 갔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한 번 질의 해 볼게요. 아까 강제성을 못 넣는다는 내용이 뭐죠? 아까 소송 문제, 반대의 여러 가지 문제, 부딪히는 문제, 그것도 민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죠. 그것도 소송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여러 가지.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워서 일어나면 뭔가 책임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요.  
○도로과장 최광천   있지만 여태껏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는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사고 당한 사람이, 점포 앞이라든가 건물 앞에서 눈을 안 치워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소송을 그쪽으로 역으로 걸 수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던데, 그 부분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사항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셨나요? 상위법에 있죠?
○전문위원 김동성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도 자기 집 앞에  눈 안치워서 사고가 났을 때에.
○전문위원 김동성   규정은 따로 된 것은 없고 그 범위 안에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제정한 범위 내에서도 벌칙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일반 매스컴에서 들을 때,  법은 안 찾아봤지만 그런 거, 자기 집 점포 앞이라든가 자기 건물 앞에 눈을 안 치워서 결빙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다친 사람이 그쪽 건물을 소송하던데요 .
○도로과장 최광천   외국에는 그런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그거에 대한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런, 대지경계선에서 1m, 사유지 내에서 1m 안에서 다쳤을 때에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일반적인 얘기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조례의 효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고취시켜서 꼭 치울 수 있도록, 이것은 치워도 그만 안 치워도 그만이잖아요.
○담당   저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서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영조물은 도로라고 거죠. 도로를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개인이 사고를 입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주택법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사고책임을 물어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건축물에서 1m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는 면책이 있고 건축물 관리자한테 있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조례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담당   그렇죠. 이 조례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자기 집 앞에 1m까지는 스스로 눈을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조에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4조에 제설ㆍ제빙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담당   조례는 저희 건설교통국 표준 조례가 있고 지금까지는 서울시 공통조례로 사용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경주 리조트 지붕이 붕괴돼서 피해를 줬는데 그게  과연 책임을 누구로 할 것인가, 국가에서 그런 눈까지 다 치워져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가를 다투다가 서울시에서 각 구도 서울시 공통조례로 하지 말고 각 구별로 제정해서 시행해라, 책임 한계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눈 내리는 양이 10cm, 그다음 날 그친 날부터 오전11시, 그친 날부터 24시간 이내, 10cm인 이상 이렇게 다 했는데, 그다음에 이 문구만 가지고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된다, 소송이 된다?
○담당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저희가 면책이 되는 거죠. 제4조에 제설ㆍ제빙 범위라고 정해 놨는데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주 출입구로부터 1m까지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보다는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도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문구란 말이죠.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구가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 말씀하신 이 문구만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 해도 나중에는 엄청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담당   타구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때문에 어디에 벌칙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또 하나의 부담을 준다고 해서 타구도 공히, 다른 시도도 벌칙조항을 넣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1m 이외의 구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이내 구간은 건축물 관리자가.
박학동위원   아까 1m 이내라는 것은 도로상에 도로가 부실하다든가 그랬을 때에 국가배상이고, 제설에 대한 문제는 별개잖아요.  
○담당   제설에 의해서 사고가 나도 그 조항으로 저희한테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제설도?
○담당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이 향후의 민원, 향후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명백하게 문구를 딱 부러지게 묻는다면 향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보면 한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는데 그걸 못하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왕 만드는 조례라면 그래도 명백하게 해 줘야 향후에 조례로서의 효력도 있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눈을 꼭 치워야 된다는 내용도, 책임감도 더 강해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범위를 너무 하다보면 구민들의 부담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각 구청 공히 이 범위로도 해서 1m까지는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자기 집 앞 1m를 다 치워야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담당   이 조례에 의해서 치우고.  
박학동위원   아니요, 안 치워도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에 그렇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몇 개나 되어 있는데요?
○담당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도봉구, 송파구 두 군데 자치구이고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세 번째네요?
○담당   세 번째인데 올해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서.
박학동위원   공포가 안돼서 그렇지 지금은 많이 해 놨다?
○담당   전부 과정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시에서는 상위법이 나오면 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와서 조례를 제정해라.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구만 괜히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놓으면 삶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맞춰서.
박학동위원   그게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 낸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다툼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만으로도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조물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이 들어 왔을 때에 1m안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별사람이 다 있어요. 일찍 새벽에 눈이 오면 4시에 나와서 다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시가 넘어도 안 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법이나 조례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어야 되고 해결할 문제가 보통 상위법이나 조례인데 명백한 게 없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하세요.
이미영위원   6페이지 7조에 나와 있잖아요. 제설ㆍ제빙도구 등의 비치,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호에 보면 성북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범위가 어느 정도고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제 예산을 했듯이 제설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제설기간이 돌아오면 넉가래라든가 삽이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배달도 해 드릴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하니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뭔가를 사주고 혜택이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것은 없고 일반주민들하고 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제설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또 예산의 범위, 금년에 얼마큼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다시 올리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매년 사는 자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넉가래라든가, 빗자루, 제설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는 것에 그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도구는 그 범위 내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원래 하던 거잖아요. 전체적인 큰 도로를,
○도로과장 최광천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건축물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 요구를 했을 때에.
박학동위원   개별로 달라고 했을 때에.
○도로과장 최광천   개인별로 요구했을 때에 다른 분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어지는 것도 될 수 있죠,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게 많아진다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기존에 구릉지 언덕이라든가 제설함에 모래통, 그다음에 염화칼슘통을 비치해 놨죠? 해 놨는데 이것은 1m이내는 자기 집 앞을 쓸라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내집 앞에 1m를 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넉가래 아니면 염화칼슘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에 들어가는 1년 연간 제설비용 말고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데다가 염화칼숨의 집 이렇게 해서 많이,
박학동위원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태까지 기본으로 했으니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기본을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갖다 써도 되고요. 그 범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도 갖다 써요. 갖다 쓰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굳이 집안에다 놓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다 요청하면 거기서도 갖다 주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만큼 하기 위한 양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자기 집 앞에 1m 내에 경계선 내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아까 염화칼슘도 필요해요. 그러면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양 많아질 때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태껏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양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큰 장비나 자재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을 쓰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빗자루라든가 삽으로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눈 치우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맨손으로 치우냐고 따지면 할 말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게 시비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여기 예산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태료의 문제도 있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구청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하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보급됐을 때에 그때 꼭 필요하다, 자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때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담당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한 양이 이 부분까지 포함된 양을 추산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건축물 관리자 범위 1m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현재 도구와 자재를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드는 예산이 없고, 우리가 하는 자재를 건축물 관리자한테 지원해서 그 분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국가가 구청이나 관에서 하든 눈 치우기를 개인한테 돌려서 하라는데 그 비용까지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후 추가해서 안  올라오겠네요?
○담당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가 예산이 안 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 얘기예요. 몇 년 전부터 동의 회의자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각 동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안 한 동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에 회원들의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이러면 몇 년 있다가 과태료 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 한해 나왔을 때에 그 다음해부터 이게 국가적으로 벌금을 무는 것으로 되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도 안 나와요. 또 다음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하면 안 쓸어도 되나 보다, 안 치워도 되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은 국가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사람을 써서 하든 기계를 빌려와서 하든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구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죠. 이건 구청의 면책을 위한 조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만들어 놓는 조례가 된 거예요.
  정말 구민들이 그렇게 시비가 엇갈리거나 정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 근거 자료를 들이대고 우리만 빠져나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가 될 수밖에 없는 조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과태료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조건은 이거지만 그거에 대한 안내도 사실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걸 홍보를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1m 이내까지는 건축주의 범위다, 라고 하지만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들이대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이걸 홍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구의원님들이 회의석상에 가면 이런 조례들이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됐고 어떤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고 안내차 보고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회의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원을 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10개의 넉가래를 빌려갔다 그러면 갑자기 100개가 넘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거를 하시는 의원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산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염화칼슘 주고 한다 하지만 그거를 안 해 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주민들이. 저는 눈이 온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한 3포대를 갖다놔요, 저희 집에. 저희 집 근처는 저희가 다 치워요. 염화칼슘 뿌리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거 한 대박만 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주민센터 가시면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그냥 줘요?’라고 물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그런 홍보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느냐. 집안에까지 염화칼슘을 뿌려요. 염화칼슘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지금 안 돼 있고 일부 주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과 이 조례는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혹시 홍보가 됐을 때 건축물관리자 분들이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라도 잡아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넉가래는 그냥 빌려주는 걸로 알아요. 주지 않아요, 빌려준다고 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되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빌려준다고 해서 받아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되돌려 받는 게 10%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10%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죠, 사실은. 해마다 가져갈 텐데. 그리고 넉가래 자체가 튼튼하지가 않아서 다 망가져요. 한 번 쓰고 나면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구조차도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비가 엇갈렸을 때 지금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주민들은 이걸 보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누가 다쳤을 때 그거 어디 보니까 보상을 해 주던데 해서 겨우 받아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몰라요, 주민들이. 특히 제설과 관련돼서는 눈이 와서 미끄러진 거는 당연히 내 탓을 하지 이게 보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전혀 몰라요.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나온 거고요. 그동안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어쨌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거는 과태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담당   과태료라는 게 1m 구간의 어느 정도 치웠을 때 어느 정도 안 치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거는 좀 주관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있으면 1m 구간은 어느 정도의 눈을 치워야 된다 그런 거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사실은 과태료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보도인 경우에는 거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이에요. 보도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보도에서 미끄러지면서 차사고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차에서 내렸는데 보도에서 미끄러졌다. 그거는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듯이 어느 일정기간은 그냥,
○도로과장 최광천   예고 차원에서.
진선아위원   네, 예고차원에서 다음번에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경고를 먼저 하고 하면.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단돈 만 원이라도 그거 내기 싫어서 치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또 인력수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영조물 보험이 없어서 과거에 토목과에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 한 명에서 두 명이 목발 짚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지금 이 과태료 부과하면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몇 십 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한데 주민의식이 먼저 함양되고 그런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서 관공서나 TV매체나 라디오방송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의식이 좀 바뀌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과태료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신고제도도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파파라치제도도 있는데,  
진선아위원   파파라치하면 좀 나쁜 뜻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신고제도를 만들어 놔도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일이 구청에서 나가서 이거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신고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류상이나 그런 것은 다 또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제도를 하면 이중으로 일이 많아집니다.
진선아위원   업무가 과중이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업무과중이라도 일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작용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개 구청이 했고 저희도 시에서 조례안을 한번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같이 따라 하는 게 낫죠.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과태료보다 홍보를 많이 해야죠, 일단.
박학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거부하시네.
○도로과장 최광천   아니, 거부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편하게 해 드린다고 해 드린 건데.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전에 보다 좀 덜 하지 않아요? 저는 공동주택에 살아서 그런지 별로 제빙ㆍ제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봐서 단지 그 안에서,
○도로과장 최광천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저희가 많이 치우지 않습니까? 많이 치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아마 사유지 부분도 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숱하게 옵니다. 자기 집 앞도 못 치우니까 치워달라고 그러면 당신네 집 앞이니까 당신이 치워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박학동위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저 집 눈 빨리 치우라고 전화 오지요. 자기네 집도 못 치운다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은 치웠는데 옆에 집은 안 치우거든. 그러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거 빨리 치우라고 전화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치우게 하려면 뭔가 관계가 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그리고 주택가에 살아보니까 안 치워, 우리는 다 치워놨어요. 그러면 내가 남의 거까지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나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나 진선아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알아야 싫어도 한다 이거죠.
진선아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사실상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갑을로 나눠서 죄송하지만, 을 쪽은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이면도로가 대부분일 정도로. 가보면 눈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아주 추웠던 적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눈이 오고 그거를 치우지 않으면 그게 얼어버려요.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면 얼음을 깨는데 10㎝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는 정말 관에서 나와서 주위를 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 주는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다니는데 미끄러우면 치우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치워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다가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생각을 갖게 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안 될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당장 검토는 힘들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거,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오지 않도록 좌우지간 주민들이 각자 솔선수범해서 치우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민의식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과태료보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서 홍보를 하게 해서 문자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박학동위원   하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염화칼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설명회도 4번, 5번 많이 합니다. 꼭 문제가 되면 실제 다 했는데 안 왔던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TV에도 보면 내 집 앞 1m는 치워야 됩니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상 안 본 사람들이 홍보도 안 했네 이러기 때문에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를 딱 해야지 하지 안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이미영위원   법적인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홍보 열심히 하세요, 통 반장 시켜서.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보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구민의식이 많이 올라가게끔 홍보 많이 하시고요. 성북소리 같은 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은 눈이 오면 차 타고 다니면서 눈 치우라고 방송도 해 주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동마다 좀 다르니까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끔 홍보를 많이 좀 하게끔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ㆍ과장 회의에서 하세요.  방송을 하든 직접 말하든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13분 계속개의)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3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여건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로 103건, 사회복지시설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2017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미집행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전체 104건으로 도로가 103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 계획은 4건, 2-1단계는 7건이며 그 외 나머지 시설은 전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세부단계별 집행계획은 위원님께 배부한 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 2020년까지 일몰제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관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계가 있다면 여기 104건 전체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미집행 시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청취해도 집행은 거기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일몰제에 1년차, 여기 보니까 4건이 1단계 3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2단계는 4∼5년, 3단계는 6년인데 지금 17년 그러면 1단계도 다 들어있다는 내용이네요, 2020년 안에.
○도로과장 최광천   1단계 들어있는데요. 1단계는 올해 추경 잡은 것도 있고 내년 본예산 것도 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안에 치유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치유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도로과장 최광천   네, 지역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뒤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번지도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번지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나머지 1년 치유되는 그 부분 외에 것은 결과적으로 일몰로 끝나 버리면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2020년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꼭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해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 일몰제 용역 다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게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존치하고 또 해제할 거 하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서울시 전체를 시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마을재생기획단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관계가 있는 겁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저희가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로 분류가 돼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들은 각 시설별로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마을재생과 같은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체 104개 중에 103개가 도로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도 하게 됐고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나와요?  그게 우리도 굉장히 궁금해요. 동네에서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과장 최광천   과업기간이 작년 3월 18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과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3월부터 올해 12월이면.
○도로과장 최광천   2016년 3월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3개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13개월인데 아직 다 안 나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금년에는 나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년에는 과업기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11월 30일까지니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언제예요? 나오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금년에 보여줄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년에 결정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각 동마다 미집행으로 잡혀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민원 사항이라서 빨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율할 거 있어요?  없죠? 정회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갈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부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태규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환경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