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1999회계년도제2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 예산안에 의거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며 제안 설명 청취후 건재순에 의해서 쪽수대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본회의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생활복지국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페이지 상단 거택보호자녀학비 지원부터 호우피해농가생계지원비까지 10건과 37페이지 상단 가정도우미 운영부터 39페이지 상단 취업정보은행까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에서부터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하단 가정도우미 운영에서부터 정릉1,3동 어린이집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금 성북구에 노인교통수단이 몇 분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만 7,000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매월 1만원씩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온라인 입금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분기별이면 4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정릉 1, 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지. 37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에 있는 아리랑어린이집하고 북악어린이집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차액과 보수공사비 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이었는데 그만큼 안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정릉1동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게 정릉2동에 있는 아리랑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정릉3동은 북악어린이집이고요.
김영식위원   이런 건 미스프린트를 안해야지, 본위원이 얘기를 안했으면, 지금 검토보고하는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정릉1동인줄로 다 알고있었는데 이게 2동입니다. 1동, 3동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진작 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죠. 미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물어봤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한다면, 전문위원께서도요 이걸 좀 철저히 하세요.
○전문위원 임동열   네, 잘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아껴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책적인 얘기예요. IMF 터지고 이래서 참 절약 절약해서 남은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남긴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대개 저희가 국·시비를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같은 경우는 정확히 감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기본가격만 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예산배정되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하는데 따른 차액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공사비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또 생깁니다. 이게 경쟁이 심할 경우 낙찰차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게 마련인데 아마 그런 데서 발생된 차액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동안에 IMF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껴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할 때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세입이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정책적인 것 국장님이.
○위원장 윤만환   잠시 질의도중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지금까지 편성된 자체를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 것은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릉1,3동이라고 했는데 예산안에까지 이정도로 나올정도라면 복지부동이요 근무태만이 아닌가? 어떻게 위원들한테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유인물에 오자가 난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예산편성 기법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시비를 요구할 때 전체 대상예산을 일괄해서 요구하고 일괄해서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과 요구한 차이에서 발생된 차액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국·시비 요청때 정확한 근거 또 예산집행때 가능하면 전액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가정도우미가 남았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하고 좀 틀린 게 가정도우미들이 얼마전에 구청장실 전부 나와서 한 며칠씩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구에 가정도우미는 현재 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혜받고있는 노인들은 전부다 177명의 노인을 22명의 도우미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가정도우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용잔액이 남는 것은 저희가 가정도우미들한테 일감을 적정하게 배분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한사람이 보통 중증환자같은 경우에는 네분에서 여섯명까지 책임을, 순회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시에서 일괄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정도우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간배분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또 아껴쓰다 보니까 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도우미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신문지상에도 났다시피 도우미들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들 요구사항은 1일 8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저희 구에서는 도우미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해서 파트타임으로 임금을 주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도우미들이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177명을 22명의 도우미들이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간이 남은 것보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할 때는 도우미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많이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도우미가 아까 노조를 결성하고 데모를 하고 8시간 근무를 하게해달라 했는데 일이 없어서 이만큼 남았는지 아니면 또 이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도우미 사용을 좀 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노인실버하우스 거기도 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교회에도 와가지고 별로 봉사하는 게 없어요. 거의 안한다고. 그렇다면 그 시설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데도 돈이라도 좀, 이렇게 남는데 그것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도 좀 할애하고 이래야지 남지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도우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면 도우미를 계속 파견하고 있습니다. 실버하우스에 있는 노인들은 도우미를 필요로 할만큼 환자나 이런 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하고, 예를 들어 대청소를 한다거나 필요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또하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여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단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이 남은 것은 호봉계산을 한다든지 수당을 계산한다든지 계산한 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도우미들이 노조결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미를 잘 좀 살려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금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를 하고 또 도우미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당 3,300원씩 계산해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지금 수혜받는 노인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괜히 8시간씩 수당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이 없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달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고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구에서는 도우미들한테 근무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쪽부터 39쪽 상단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요, 거택보호자 자녀학비가 왜 이렇게 남는지, 남으면 학비같은 것은 지원할 사람이 많을텐데 왜 남았는지?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지원도 남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도 남았는데 이게 활용이 전부 안됩니까? 왜 이렇게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거택, 자활, 한시를 포함해서 현재 2,553가구 4,782명이 7월말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돈은 생계비나 학자금은 전액 있는 대로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전액지급을 하고 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할 때 생계보호비가 국비가 50%, 시비 25%, 저희 구가 부담하는 것이 25%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100% 다 지급을 하고 이것은 시비, 국비 남는 것 잔액을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전액 지급해왔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올린 사람들이나 대상자에게는 다 해줬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이 남으면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남기지 말고, 사실 자녀학비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안할 수도 있다 이말이죠. 그리고 동에서도 귀찮으니까 발굴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발굴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건데 남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신청자들에게는 전체 지급을 했는데요, 혹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생활복지국 과별 건재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9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분야부터 9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써 97쪽 상단 저소득주민보호에서 99쪽 상단 희망의집 공공근로사업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제구호물품 보관창고 설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동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구호물품 창고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다른데 쓰고있는 데를 조금 빌려서 쓰고있었는데요, 돈암1파출소가 있습니다. 미아리고개 쭉 내려가다보면 버스 서는데 돈암1파출소가 폐지되고 그 재산을 서울시로부터 저희 구가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거기 건평이 2층으로 돼있는데요, 1층이 27평, 2층이 27평 됩니다. 거기 1층에다 저희들이 임시로 옮겨놨습니다마는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와 장애인협회를 거기로 옮기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옥상에다 좀 좁기 때문에 한11평 정도로 해가지고 창고를 짓고, 지금 1층에 일부를 쓰고있습니다마는 거기로 옮겨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 장애인 진출입램프 설치비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상.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라운드식으로 만들면서 난관도 만들고 휠체어같은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최소한으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견적을 잡아가지고 최소금액으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세출분야 순서로써 99쪽 상단 유아복지에서 105쪽 하단 반환금중 시비잔액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15.4%가 가정복지과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다른 과를 보면 4. 몇프로, 2. 몇프로인데 가정복지과가 15.4%인데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과의 추경이 많게 된 이유는 저희 99년도 본예산할 때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예산서에 있다시피 임차 보증금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나 조합에서 임차한 매입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넣고 또한 노령수당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나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북악 어린이집이 4개반에 약 40명의 어린이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래서 예산을 계산하다보니까 저희 과가 추경에 재원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예산때 많이 올렸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본 예산때 많이 삭감을 했었죠.
김영식위원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렸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원이 적기 때문에 임차료 같은 것은 전부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때 삭감하면서 추경에 올려라, 추경에 올리면 반영시켜 주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김영식위원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삭감이 아니고 편성 자체에서 그러니까, 의회 올라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렸을 때, 재원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세출분야 100쪽에서 101쪽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1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04쪽, 1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길음 3동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노인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길음 3동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길음 3동에 지금 이 경로당까지 합해서 두곳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2개가 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구립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하나가 지금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재룡위원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개발 하고 나면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북구 30개 동중에 노인회관이 구립이 하나도 없는 동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 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 살이로 5,000만원 살고 있는데 굳이 두개를 조금 있으면 아파트 짓고 나면 새로 나올 것인데 지금 꼭 해야될 이유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구립이 없는곳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세로 들어있는 경로당이 한 곳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한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북1동입니다. 성북1동의 경로당이 과거 마을금고에 있다가 그쪽에서 전세에 들어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굉장히 낡고 비가 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음3동에 경로당 매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그 길음3동에 있던 기존의 경로당이 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3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 회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경로당을 우선 매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합에서 얻어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동에 경로당이 스무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숫자는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길음 3동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북구에 단 한 개동이 구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다 인구가 많겠죠. 많은데 조금 섭섭한 것은 이것은 아울러 국장님에게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개 동 중에서 구립 노인회관이 거의 다 있다고 한다면 이쯤되면 없는 쪽도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드는 것도 똑같은 구민으로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차피 이 예산은 긍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시지말고 조금 없는 쪽도 공평하지는 못하더라도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지금 길음 3동이 개발이 거의 50% 이상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러면 개발에 의해서 50% 이상이 이주를 하셨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노인정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경로당은 건축할 때 포함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기 거기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 있던 것은 저희가 땅인 경우에 토지가를 보상을 받죠.
이용섭위원   보상을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입과 세출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 받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이용섭위원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최재룡위원이 얘기한대로 50% 이상이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만든다고 한다면 정릉3동에 3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건축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경로당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그 아파트 여건상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노인은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은 아파트 경로당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인구가 50%가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오면 그 자리에 또하나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굳이 이것 또하나 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아파트 말고 이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거기 있는 노인들이 이전을 했어도 그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건축을 했다고 그 과거에 사셨던 분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들보다는 외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이주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로 입주한다는 조건도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를 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은 희박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서게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정릉이 50%도 넘죠. 재개발하는데. 50%는 넘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반절 이상이 이주를 다 했는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땅은 매입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대출을 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개발조합에서 우선 매입해 주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우선 매입해 주고
반발이 많으니까 우선 매입을 그 사람들이 받고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갚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매입비는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급했는가, 그쪽에서 대출까지 해 가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0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부녀교실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녀교실을 우리 동민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녀교실에 대한 시설은 엉망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는 올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시설도 투자를 할 수는 없었는지, 돈을 더 주자는 이야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만드는 것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요리과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요리과에 주방의 가스렌지가 썩어서 엉망이라고 하던데 이런 시설은 보상할 수가 없었는지 새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는지, 굳이 강사료만 올려서 1,44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다시피 삼선동에 있는 제1부녀교실이 전에 삼선1동 동사무소로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리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건물에다가는 계속 시설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땅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구민회관의 의사당이 안암동 개운산으로 이전을 하면 이 자리를 저희가 보수를 해서 부녀교실로 쓸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용 요리교실로 해서 급, 배수시설이라든지 가스렌지 시설이 완벽한 부녀교실로 운영하기까지는 지금 현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배우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요리하기에 적합한 완벽한 시설로 갖추어서 부녀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이 강사료는 인상이 되는데 강사료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강사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시간당 2만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여기 강사료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각 동마다 부녀교실을 하고 또한 제1, 제2 부녀교실에 IMF 이후에 주부들이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목이 늘어서 예산을 하는 것이지. 강사료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세출분야를 끝내고 산업환경과 순서로 90쪽 하단,
김영식위원   한 10분 쉬고 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이것 끝내고 쉬죠. 다음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과 순서로 90쪽 하단 환경관리에서 91쪽 반환금중 서울의제21강사료까지 되겠습니다. 90쪽 하단 환경관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상단 반환금 취업정보은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위원장, 92쪽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보수 및 설치인데 지금 설치할 장소가 미아리고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이 영구히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까? 400만원짜리 화장실이.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그것은 청소행정과는 조금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산업환경과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13쪽에 있는 그 창업지원센타 설치 여기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113페이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지원센타는 98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난번 봄 추경때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준비중에 있고요. 시설비를 당초에 우리가 짜 봤던 것 보다는 건축과에서 실시설계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것 보다도 많아져 가지고 한 6억의 돈이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3억 밖에 돈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이 3억 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3억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을때는 건물 품위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내놓기도 그렇고 실제 운영하기도 그렇고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금해 이 3억을 추가,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벤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금해 추경을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장위동 65번지에 154호인데 이 장소는 위치는 적절하다고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위치가 거기는 참 좋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정말 수리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은 참 뼈대는 튼튼하고 좋습니다만 옛날에 어린이집을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보수 하는 돈이 더 들어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뼈대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리를 하면 참 우리 벤처 빌딩으로써의 면모를 갖출수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많은 외부인이나 신규 사람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장소는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벤처사무실 18개가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저는 지금까지 이 창업지원센터 설치 장소가 장위동에 있는 새서울유치원 그 자리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때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도 질의한 적은 없는데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스트플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침은 창업지원센타 벤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99%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그야말로 벤처, 모험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업을 살려서 우리 기업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하고 기술제휴를 받아 가지고 물론 그 젊은 애들이 좋은 머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마케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판매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성대학교 교수팀들이 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전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성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성대학교에서 하지않는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모든 여러 가지 입지로 봐 가지고 다른 대학을 또한번 물색을 하고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창업지원을 해 주든, 기술지도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성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이 벤처 기술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잘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대답이 아니고 구청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은 그 시점부터 앞으로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지 어느 대학하고 기술제휴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라든지 계획들을 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처음 입안할 때부터 앞으로 운영할 때까지 그런 계획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를 지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아주 다른 일반 사무실보다 싸게 저렴하게 해주고 그 사람 스스로 벤처 사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더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지원까지 대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나가려는 계획으로 있고, 그 사용료는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평당 한 10만원정도 받고,
최동환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건물 개보수가 끝이 나면 12월까지는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약 16개 업체나 1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물론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입주를 시키겠고, 입주 대상은 우선
최동환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청에서 그런 것 좋아하잖아요. 무슨 사업 하나 벌인다면 용역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쭉 계획세워가지고 그 계획 발표하고 이런 것 좋아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준비되어 있는, 남들이 창업지원센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묻더라도 그런데 대한 기본적인 골격들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대부분 타구와의 차별을 두는 사업들 자체가 아까 산업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벤처사업이었어요. 그야말로 모험이었습니다.
  그 일예로 가정복지과에서 지난번에 노인의 집 해서 타구에 앞서 모범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정작 돈들여가지고 하니까 막상 입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는데, 타구에 일부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어제 중소기업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도 나왔지만 서울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한다, 서울시에서 한다 하니까 자치구에서 덩달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창업지원센터라면 자치구 수준에서 안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을 자치구에서 또 이중삼중으로 덩달아 하다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설 다 놓고 했는데 정작 들어와야 될 벤처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일반 제조업체나 조립하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모양이 우습게 되는, 그러니까 용두사미격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타구에서 실패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타구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을 끝내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91쪽 하단 청소관리에서 92쪽 상단 시설비 부대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화장실에 40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당분간 쓰는 화장실 아닙니까? 영원히 미아리 고개에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일반 화장실을 짓자면 얼마나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일반화장실이 요즘 1억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미아리 고개에 사실 소극장이 그래도 성북구청에서 명분있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주변에다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언젠가는 철거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리 고개 정상에는 저희 활인극장이 있구요, 그 위에 또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어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요일날 상임위에서 최동환위원님께서도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 조성하면서 이동식 화장실 한 개를 놨습니다. 거기에는 내년에 구비 6,500만원 시에서 또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한 개를 더 놓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과장님, 내년에 새로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면 지금 설치한 것은 버립니까? 다시 다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은 다른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완전 소모성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   공중화장실과태료 관련 조례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문제는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아리고개 쌈지공원 만들 때 그때 이미 부지확보 과정에서 화장실 문제가 함께 고민이 되어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외면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위원이 그저께 조례 심의때 지적한 문제는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고 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아마 문제의 핵심을 잘못 보시고 하나더 갖다놓겠다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화장실 자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어디 숲속도 아니고 차들이 늘 왕래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인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두 개를 갖다놓으면 남자들은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고 치더라도 여자들은 안 그래도 화장실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화장실 자체가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인데 문 열면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볼일 다 보고 나올 때도 문 열면 바로 대로에서 사람들하고 마주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화장실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지 간이화장실 하나 더 갖다놓는다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한 개 더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가급적 제대로 된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한 기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주말같은 경우에는 활인극장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기를 더 놔서 우리가 건립하는 기간까지만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기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연중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참고 집에가서 볼일을 보든지 다른데 가서 보지 웬만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데는, 문제는 환경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지 그것 하나 있어가지고 모자란다 그것은 과장님이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문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나더 만드는 것 보다 이 예산이라면 지금 화장실 그 자체라도 외부에서 화장실을 출입하는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바깥쪽 벽을 설치한다든지 간이벽을, 아니면 입구를 바꾼다든지 그런데 먼저 고민을 해야지 화장실을 하나 더 갖다놓는다고 해서 지금현재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을 전제로하고 차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정식적인 화장실을 짓도록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서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생활복지국, 보건소 함께 돼있는데 보건소는 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상단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가족보건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 38페이지 하단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중 체력검진센터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남은 것같은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체력검진센터 잔액이 남았는데요,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건당 지불하는 돈이 있는데 상당히 소액으로 이 정도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남는 정도고요, 체력검진센터의 설치비 잔액은 저희가 의료기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게 외자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율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환율인상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를 여유를 남겼었던 부분이 연말에 가서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 시에서 2억원중에 저희가 1,200만원을 반환했는데요, 그중에 환율 때문에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IMF 이후에 만일 환율을 맞추지 못하면 저희가 기계구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여유를 뒀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상단 보건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안계시면 88페이지, 89페이지.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방역차량 구입비가 나왔어요. 어떤 방역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역차량이 3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대로 운영을 했는데요, 1대를 작년에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렸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못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1대는 저희가 또 화물차량과 같이 동반해서 사용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대가 90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곧 폐차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운행을 못해서 구청 총무과 차량을 1대 저희가 빌려서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방역하는데 문제가 될 것같아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왜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면요, 얼마전에 텔레비전에 보도가 됐는데 뉴스에서 연막방역이 인체에 해로울뿐만 아니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는 게 연막소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역분무기를 싣고다닌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 인력이 한10명 이상 나가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운반도 해야되고 모든 분무기 기계도 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막차량은 이중에 1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분무소독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앞으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에서 통장님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분무소독하고 있는데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량도, 물론 지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그런 보도 이후에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서울시 전체에 소독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은 저희가 줄이는 추세로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50% 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초에 약간 더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줄인 대신 유충소독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아파트라든가 또는 저희 관공서도 했습니다마는 집수장같은데 현재 모기 유충 원인제거하는 쪽으로 소독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연막소독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연막소독을 줄여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연막소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7,8년전부터 직접 연막소독기를 메고 소독을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에서 그사람들이 과연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위원이 직접 메고 할 때는 차량에 싣고 뿌리면 이미 차량 높이만큼 그 연막소독이 밑에 깔려서 제대로 집집마다 소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낭비를 하고있어요. 바람이 불면 다 날려버립니다, 위로. 땅바닥에 깔려야 연막소독이 되는 것이지 위로 날리면 무슨 소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메고 집집마다 한번 저희 동에 2만 가구를 하는데 6일 걸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효과가 백프로입니다. 소독하는 방법을 바꿔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차량싣고 위로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48%라는 것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보건국에다 바꿔서 직접 사람들이 개인이 살포하는 그런 살포하는 방법에서부터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것을 마련해주고 소독을 해야지 차에다 쭉 싣고 돌아다니면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유념하셔서 서울시에 다시한번 재고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그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만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정릉1동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번씩 의례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새마을봉사자들하고 저하고 새벽5시반이면 시작해서 8시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납니다. 보통 2시간 반, 그정도로 매주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윤만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는 차량대로 하고 골목에 차가 안들어가는데는 우리가 직접 들고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직접 뿌려드리는데, 글쎄요, 저희 동네같으면 매주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있고 타 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돼있고요, 그런 면에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48%밖에 안나온다는 자체가 환경때문에도 자꾸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예전에는 등유를 주셨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윤이순위원   등유를 주셨는데 등유가 오히려 환경에 아주 안좋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휘발유를, 그런데 휘발유가 너무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휘발유가 소모량이 많아서 화력이 너무 세다보니까 약이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휘발유하고 등유하고 반반씩 섞어서 쓰고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연막을 안하려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연막도 필요하고 우리가 들고 메고 다니며 하고있는데 살충효과를 우리가 하다보면 솔직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짐승들을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릉1동을 자꾸 비교를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연막이라도 계속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타 동도 어떤 식으로 지원을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릉1동을 봐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있습니다. 오히려 조금더 우리가 요구할 상황이에요.
○위원장 윤만환   보충입니다마는 지금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하게되면 그런 효과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요구가 더 거세집니다. 매주 해주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반박도 아니고, 환경에 나쁘다고 해서 보도에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뭘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말씀을 잘 들어보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한 얘기는 보도에 의하면 건강에도 나쁘고 그렇다고 효과도 없고 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반대급부로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들을때는.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직접 제가 서울시 보건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메고 하면 효과가 좋다, 아까 박경석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지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게되면 효과가 백프로 좋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박경석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2,100만원, 방역차량구입이 950만원, 전산장비 500만원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약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구입비로써 타당하다고 보는데 너무나도 낭비성 경향 경비가 42%를 차지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렇게 보건소 직원들이 여비라든지 관내출장인데 이렇게 많은 42%를 차지할 수 있는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차량구입을 해서 연막소독을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행길가만 하고 달아난단 말입니다. 물론 저지대에는 행길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고지대가 많은 데는 오히려 보건소 연막소독이 지나가면 돈암동이라든지 몇 개 고지대 주민들에게 그 단체들은 욕얻어먹어요. 연막소독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철저하게 해야지 어째서 행길가만 뿌리고 시늉만 내느냐 욕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할 때는 성북구 동별로 30개 동이니까 월별, 즉 말해서 오늘은 몇 개동인데 가령 고지대는 분무소독기를 짊어지고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흉내내는 그런 연막소독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 단체에 욕 얻어 먹는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효과있는 연막소독이 되어서 효과 유무는 내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효과유무도 즉 말하면 보건소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 보건소 소장 몇 개 소장님, 또 사회복지국장, 또 학계 있는 분들 나와 가지고 작년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소상하게 책자로 나왔습니다. 책자도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차차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마스트 플랜을 뽑아 가지고 철저하게 가령 오늘은 동선2동, 돈암 2동이다 날짜별로 뽑아 가지고 철저하게 빠지지않게 행길만 흉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경상적 경비가 42%를 차지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상비가 전체 추경에 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재 구청의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여비분은 거의 월급성의 성격으로써 전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에 월급이 감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상의 의미로써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연막소독은 아까 김영석위원님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에 대한 효과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하에 연막소독을 서울시에서는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그 당시에 세웠다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를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50% 정도를 남겨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길가에만 지나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는 연막소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량부분을 많이 하고 가능한한 올해 같은 경우 공공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도 직접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연막소독기라든지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류 및 약류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집집마다 할 정도로 소독을 해야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가 인력면에 있어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해야할 부분과 또 각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하는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해 주면 그것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인력을 갖고 어떤 예산을 갖고 있더라도 전체 모든 집집마다 전체 다니면서 하는 소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령 저지대에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령 돈암2동만 하더라도 아리랑고개 지나갑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돈암2동은 말안장형이 되어 가지고 양쪽은 전부 고지대에요. 구청차량만 보건소차량만 지나가면 욕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성북구 가가호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대에 있는 몇 개 동을 선정해서 그래도 욕 안얻어먹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리고 수혜에 있어서 형평성을 누려야지, 어느 동은 전부 행길이 많은 저지대에서 소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아리랑 고개만 지나가는 불공평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안배해서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 안얻어 먹는 행정이 되도록 또 연막소독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북구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89페이지 보건지도과입니다. 이 의료비및구료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민간인한테 이전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민간인한테 이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최동환위원   이 목이 민간이전 목이니까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 사항은 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이제 국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낳은 아이가 검사를 받게 되면 그 받는 금액을 병원한테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88페이지 방역차량구입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몇 년전부터 방역 소독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처럼 그런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서울시에서 50% 남겨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역 연막소독의 효과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라기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어떤 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분명히 효과면에서나 약리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판정이 났다는 것은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인식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없어진다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머리에 이 제거하려고 가루약 뿌린 것 있지않습니까? DPT인가 그것이 지금은 엄청난 맹독성 발암물질로 지금 판명이 났지않습니까? 월남전에서도 고엽제를 써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것처럼 효과면에서 인정이 된 그런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앞서서 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되어 가지고 후반기에 방역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집행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많은지, 굳이 지금 구입을 해야될지 그것이 본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하면 차량구입하는 시기는 한 10월쯤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던 것이 결국 1대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막소독은 9월달로 끝나지만 분무소독은 저희가 계속 1년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분무소독 연중한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차량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굳이 꼭 이번에 사겠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하나는 저희가 또 화물을 운반한다든가 물건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2대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방역차량도 방역차량이지만 아침에 의회 오다 보니까 봉고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차는 몇 년 되었어요? 그 차를 빨리 없애버려야할 것 같은데요. 관공서차량이 그렇게 매연 뿜고 다니면 좋아하겠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셔틀버스인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관공서 차량이 그렇게 시꺼멓게 매연을 뿜고 다녀도 되겠느냐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차량교체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구청은 잘 바꾸는데 보건소는 왜 그 모양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최동환위원   멀쩡한 차도 바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90페이지 환경프로그램 개발비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급할 때 올리는 것인데 본 예산때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그겋게 급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김영식위원님께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SPSS는 저희 현재 구청과 보건소 통털어서는 없는 전문통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런 전문 통계프로그램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데서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고 또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 보니까 이것은 꼭 연구기관에만 의뢰를 해서 이 통계프로그램을 정확한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빨리 전문 통계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에 경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추경자체가 꼭 필요하고 지금 안쓰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이것을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을 하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실 갖고 있는데 이 엑셀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용량이 맞지않아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 예산 때 안올렸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면 본 예산 때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그때 각 국, 과장들할 때 이것은 추경에 올려라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때는 본예산을 일단 처음에 긴축예산을 했었고 또 저희들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엑셀로 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전문통계지식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엑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해 보니까 도저히 엑셀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급히 구입하여야 올해 99년도 보건사업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니다.
최동환위원   의약과장님께 SPSS 통계프로그램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예결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 제2회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를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사무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을 우선 확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은 63페이지 상단 인건비에서 64페이지 하단 복지후생비중 가계지원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이것이 다 법적 경비인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가 아니고 지난번 구의회 사무국 구조조정때 지금현재 속기사가 몇 명있죠?
○의정계장 윤인호   3명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원래 4명이었죠?
○의정계장 윤인호   예.
최동환위원   한 명이 구청으로 갔죠?
○의정계장 윤인호   예.
최동환위원   그러면 총 정원이 3명으로 줄은 거예요? 속기사 정원이?
○의정계장 윤인호   예.
최동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조정의 여파가 거의 지금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청에서도 별도로 팀을 만들었다가 복귀된 상태잖아요. 그 속기사도 의회로 다시 데려와서 활용할 대책은 없어요?
○사무국장 권종수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 자체가 지금 조정이 돼버린 상태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그거야 의회 정원조정이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못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기해가지고 컴퓨터 속기해가지고 기계까지 다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터져가지고 예산 없다고해서 속기사들 교육을 시키다가 어느 순간엔가 교육을 안 시키더라구요. 속기라는 것이 계속 하다가 안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 교육비를 책정해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 우리 의회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다 교육시킨건데 그것 활용을 해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금 정보화다 뭐다 하는데 맞춰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지 IMF 터져가지고 교육을 안 시키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기계는 그냥 썩히는 것 아니예요. 그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외의 이야기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종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것은 계속 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199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 덕분으로 생각되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동열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의회사무국장권종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산업환경과장하정수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