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이 바뀐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 금고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 금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권한을 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지방재정법 제66조와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구 금고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한 및 검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규정이 필요지 않아서 이를 폐지삭제하는 것들입니다. 이 골자에 관한 주요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임동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관리가 어느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환경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 상업은행이었던 한빛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기금에 대한 관리의 전권은 산업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최동환위원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각종 기금은 주관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현재 예치된 이율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빛은행에.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조건은 한빛에게 저희들이 돈을 주면 한빛은행에서 수여자에게 8%의 이율을 주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1%의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금해 0.8%를 해 가지고 7.2%의 수익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7.2%의 수익이라뇨?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7.2%를 우리가 은행에다가 주고 있고요 은행에서는 8%를 수요자에게 주고 있는데 즉 수수료를 0.8%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죠.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기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8%를 받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가 받는 것은 7.2%를 받고 은행에서 수여자에게 받는 것은 8%를 받고.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대출받은 사람은 연리 8%를 내고 있고 구청에서는 7.2%의 이율을 받는다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최동환위원 그동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다른 은행에 예치된 적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은행에 예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상업은행이 서울시 구 금고로써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지않았습니다.
○최동환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것은 규정을 우리 성북구 뿐만 아니라 지금 자치구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바꿀수도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방침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방 재정법상 원칙적으로 구 금고에 예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기본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구 금고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일부 기금만 아마 다른,
○최동환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기금을 구 금고에 설치하라는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설치운용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이 항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의도를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는가 해서 몇가지 물어봤는데 이것 안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우리가 이것을 상정한 이유는 그 동안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는 행정작업을 쭉 해 왔는데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재정법 및 재정규칙에도 정부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또 우리 중소기업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해 가지고 폐지키로 정리토록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적인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제를 제안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정이 없어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규칙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중소기업운영조례에 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혹시 구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 기금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기금관리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부담을 의식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없애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제 전권이 재무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것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라든지 다른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런 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이 업무를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최동환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구금고에 대한 감시감독은 금고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것이 실질적인 검사의 전부인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산업환경과에서 구금고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머지 조례안이나,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재정규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이나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구금고에 관한 책임권한을 모두 세무1과장이나 재무과장에게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세입은 세무1과장이고 세출에 관한한은 모든 부분을 재무과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일반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구금고에 예탁했을 경우에 재무과라든가 세무1과에서하겠습니다만 기타 기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성북구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 재무과나 세무1과만 가지고 운용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정가지고도 충분히 감독이 가능합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공문이라는 것이 토시하나 가지고 이것이 서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데 분명하게 지방재정법이나 성북구재무회계규칙에는 어느 부분에도 기금에 관한한은 재무과에서 다 이것이 금고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리고 계속 내용이 중복된다 하는데 본위원이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구청의 일반예치된 금액은 한빛 은행에서 구 금고관리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금은 그 일반예치된 예산 금액과 별도로 관련 소관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도 잘못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초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서울시나 각 자치구로 가능하면 기금도 구 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이 협조공문이지. 거의 지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조례안이나 재정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어요. 금고는 금고관리 주무부서에서 개관적이고 타당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면 신협이나 마을금고이든 어느 기관이든 예치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느냐하면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은행은 돌아볼 필요도 없이 한빛은행에 예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구금고가 한빛은행으로 계속되는 한은, 그렇잖아요.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을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법은 구금고에 관련된 내용 밖에 없어요. 구 금고 이외에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예치 은행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 명분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살아 있으면 만약에 어떤 이율이 안맞아 가지고 한빛은행 이외에 어떤 더 우량한 은행이 나왔다, 그 은행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면 맡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맡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한빛은행외에 다른 은행에 맡겼을 때 그 은행에 대한 자료요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9조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구 금고에 관련되어서 중복된다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구금고 아닌 다른 은행에 이 기금을 예치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죠. 자꾸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금고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아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나온 것 같애요. 그런 것을 멀리보고 해야지. 뜬금없이 이 조례안을 없앤다고 해 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 나올때는 지방재정법 제66조 성북구 재무회계 제120조를, 66조는 어떠 어떠한 내용을 삽입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66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장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금고라는 것은 중앙부서의 금고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금고, 구금고도 있고 금고가 취급하는 자치단체 소관에 현금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금고는 뭐냐하면 정식으로 3년이면 3년 계약한 자치단체 금고에요. 그리고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은 다른 내용은 없어요. 세입, 세출외 수납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외 수납절차 사항에 대한 금고의 검사는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이, 세출부분은 재무과장이 이 내용밖에 없어요. 세입, 세출외 현금수납절차인데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지방세죠. 지방세 현금수납이나 수납을 대행하는 마을금고나 기타 한빛은행외 은행에 대한 금고의 검사죠. 영수증
검사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한빛은행도 서울시금고에서 지금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해서 다른 은행이 될지도 모르고 구금고, 시금고 서로 다른 금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구금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도래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조건을 명분을 내세워서 중복된다고 하는 자체가 본위원은,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지금 최동환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 때문에 잠시 한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법률상 구 금고에 예치하라는 무엇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따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 명목도 없고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모든 기금은, 그리고 우리 예산은 현재 전부 한빛은행에 전부 다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잠깐만요. 구 금고에 모든 구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을 거기에 같이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기금관리 하라는 법도 없고 또 따로 뽑아서 하라는 법도 없죠? 그런 명시는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데 편의상 구금고에 해 왔다는 것이죠. 관례상.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렇다보니까 그 자체가 이 법이 크게 필요지않으니까 이 법을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든 구 일반회계 예산이든 지금 일반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은행이 아니고요 은행업을 한하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은행법상 은행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동환위원 은행이 포함에 안되는 거에요.
○김영식위원 제2금융권도 다 포함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래서 아까 그 강제규정에 대해서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제규정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가능하면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 하는 아마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실제 우리 구에서서도 지금 일부 기금은 이율에 따라서 일반우리 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예치를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구금고에 한꺼번에 예치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따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은 권고사항이니까 우리가 이익이 된다면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동환위원 질의내용대로 우리가 현재 7.2% 받고 있다면 다른 데다 예치를 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만이라도 예치를 해서 8%를 받는다 하면 예치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은 곤란하고 계약이 끝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우리가 현재 한빛은행에서 구금고 기금이 거기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자금이 꼭 구금고에 같이 운영을 안해도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다른 데 이율이 많은 데 얼마든지 예치해서 우리 수입을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조례를 유보를 하고 그동안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각 시중금고의 이율을 예시를 해두셨다가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가 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조례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육지의 위치도 및 축사의 시설 평면도를 제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서에 이미 소재지라든가 부지면적 또 동수, 건평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허가신청시 사육지의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안제4조 1항입니다만, 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우리 구에서도 가축사육 허가 나간 것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가축사육에 관련된 업을 할만한 여건이 되는 장소는 있어요 성북구에?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장소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허가신청을 낼 때 그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 봐서는 가축을 키울만한 장소가 우리 성북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구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위치도가 뭐 필요하냐, 평면도가 왜 필요하냐 밑에 다 있는데 뭐 그런것까지 붙이라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간소화시키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구로구청에서 자기 관내 인근 야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해서 오리 사육장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혹시 성북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소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쪽하고는 좀 위치가 틀리고 도시화 되어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및 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자치법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상위법령을 적용코자하며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사장된 법규로서 존치실익이 없는 법규로 자치법규에서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성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가 있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82조에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 제18조 정화조청소업자의 의무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의결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 대상중 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령의 위임이 없어서 조항을 폐지코자 하며, 개인소유시설물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폐지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중에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을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소할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안은 별표에 돼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이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입니다. 사설공중화장실은 사용료를 내는 곳하고 사용료를 안받는 두가지 류가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위임하는 것이 없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면 사용료를 내는 사설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워질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저도 한번 사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냈어요. 도저히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휴지는 산더미같이 쌓이고 해서 다시 돈만 내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안받는 사설 공중화장실하고 사용료를 받는데 하고 좀 분류가 돼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신사적으로 대하면 말 잘안듣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좀 때려야됩니다. 청결만 유지하라고 말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동안 하루 3일간 청소할 것으로 돼있었는데 감시 감독하면서 3회 이상 청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6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철저히 관리하고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개인소유의 시장내라든가 큰건물 내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불결한 곳이 많이 적발돼서 시정조치한 곳이 많습니다.
○김영석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킨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만약에 사용료를 내는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을 맞게 구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조항은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벌칙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어떠한 사항에서 그런 과태료사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규제개혁심의회의 법규위반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조항이 삭제되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까지 과태료조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과태료부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조항이 없어지는 대신 저희들이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3회 하던 것을 회수를 없애면 청결이 유지되지 않찮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규제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의무적으로 필요없이 규제하는 사항을 완화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1일 3회 이상 청소할 필요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완화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일 3회는 할 수 없더라도 아까 분기별로 시장같은 데는 감독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감독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는데요, 저희가 수시점검을 더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는데 따라서 더 화장실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또 공중화장실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힘을 쓸 분야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청소문제만은 잘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성북구에 있는 공중화장실만은 깨끗이 하겠다, 이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규제완화도 좋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상으로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현재도 공중화장실을 지금 이시간에도 가보면 코 잡지 않고는 못들어갑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도 코 잡지 않고는 못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6개소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26개소 관리하는 데를 하나 발췌해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18조에 보면 청소업자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정화조청소업자는 정화조 시설내부 청소, 여기 관련은 안되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쨋든 15장18조, 21조, 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신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접수받아서 그런 사항은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쨋든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정화조도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있어요. 그냥 하수로 흘러나가는 것을 몇번 말씀을 했어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되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을 횟수만 ‘항상 청결을 유지도록 할것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은 2항에 보면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이런 조항은 저희가 삭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본위원 동네에도 공중화장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곳이 있는데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분이 정해져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잘 운영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아리고개에 보면 활인극장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구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있는데 얼마전에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우리 애기를 데리고 어린이공연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초대권이 와가지고. 그런데 보는도중에 애기가 화장실 가고싶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뒤에 플라스틱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애가 들어가더니 소변을 못보겠다고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시골에서 자란 애들같으면 모르는데 서울에서만 자란 애들은 어릴때부터 수세식만 이용하다가 그 화장실 들어가보고 애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 공연 중간에 보다가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도대체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공연장이라고 메스컴에서도 여러번 나오고 그랬는데 공연을 보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 화장실을 가본 사람이 과연 공연을 어떤 기분으로 보겠느냐, 볼때마다 참으로, 공연장건립부서, 같은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서로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계세요? 화장실이 뒤에 그렇게 돼있다는거.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잘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 재정형편상 거기하고 관련 안되는 것인데 김영식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정릉3동에 있을 때 같이 김영식위원님하고 국민대학교 앞에 화장실도 8,000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만 예산이 배정 안돼서 화장실 건립을 못했습니다. 미아리고개 것은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도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한3~400명 이상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급한 것은 알고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화장실을 2개를 놨는데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400만원을 해가지고 1대를 더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해 안이라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2002년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구에 시범적인 화장실을 마을마당에 지어볼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 바로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 초에 화장실 건립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선진국이 척도를 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문화를 가지고 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전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사업계약체결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남대문시장에 가가지고 잘한다는 삼계탕집을 안내받고 갔었대요. 갔는데 삼계탕 시켜놓고 화장실에 갔다온 그 사람이 삼계탕에 숟가락도 안대고 그다음날로 계약하고 가가지고 다시는 초청을 해도 한국에 안온대요. 그 이유가 화장실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데, 지금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2002년 월드컵을 핑계대는데 월드컵을 떠나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문화를 자꾸 개선시키지 않으면, 외국사람도 외국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화장실을 400만원 들여서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구조 자체를 적어도 우리 집에서 쓰는 정도는 못되더라도 동네 공중화장실 정도는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의 정화조 청소는 1년에 정해진 횟수대로 다 하는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정확히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한일정화에서 하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최동환위원 논외의 이야기 같은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정화조청소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구두로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고 한일정화인가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재계약관련서류는 재계약이 되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재계약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계약 시기나 재계약 이유,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관련서류와 더불어서 다시한번 자료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 이 규제완화도 좋지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삼선교시장 공중변소를 가서 보면 그것이 벌써 30여년이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심해요. 과연 그런 공중변소를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있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해요. 무조건하고 규제완화하려고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도 묘한 발상이라고요. 주미들이 볼 때 웃어버립니다. 이런 것,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박경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에 대한 말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조례에다가 우리가 근무지침이나 근무감독으로 또 지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하루에 몇번 청소하라느니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은 요즈음 맞지않는 것 같애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걱정입니다. 물론 규제완화도 좋지만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 번 이상, 세 번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수시로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한 다음에는 주위 관내 수시로 공중화장실 그 근방에 갈수 있게 다니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 이 문제하고는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꼭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에는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보면 근거법령 18조 이렇게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 어느때고 이것이 실제 우리가 이것을 다 근거법령을 찾아서 이것을 논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우니까 조례개정을 원했을때는 근거법령을 별첨 공문에 명시된 18조, 33조 되어있지않습니까, 이 문안을 이 한면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지금 찾으라고 하니까 찾으시는 집행부도 어렵고 또 이것을 그렇지않습니까? 근거법령을 삽입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도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동열○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