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9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해오던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 개정되어서 99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 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출입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윤락가 지역 등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99년7월1일부로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써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도록 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의 통행금지는 24시간으로 하고 제한구역 내에서의 통행금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하되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나 친권자등과 통행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시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며, 구보에 공고토록 하고있습니다.
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설치 및 도로면표시를 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사전에 방지하며,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할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당구역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말미에 구역주민 1,0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주민동의입니다. 그쪽에 거주하고있는 주민 1,000명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예산조치, 추경에 600만원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표시판입니다. 노면표시판하고, 표시판을 해야되고 초소를 지금 경찰에서 쓰고있는 것을 일부 도색하려는 예산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것은 토를 달아줬으면 이해가 더 쉬울뻔 했고요, 검토내용에 보면 대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통행제한구역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도 다 안끝나고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임동열 그것은 본조례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다른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이 88번지인데 실제 표시판을 붙일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붙여있죠. 경찰에서 붙여놓은 것을 저희가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최재룡위원 단속방법은 만약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단속방법은 지금 현재도 경찰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의 전경이라든지 경찰이 밤12시부터 새벽2시까지 계속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통행을 했다고 해서 어떤, 못다니게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그쪽에 통행을 하면 제재를 해서 못들어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지역에 영업하는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70개 정도로 알고있는데, 그집의 애들이 있다면 그집의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연히 저희가 미성년자는 고용을 못하게 돼있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월곡1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점유면적은 약 1만평이 되고있습니다. 윤락업소는 228업소에 윤락녀는 약9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현금인 경우에 1인당 6만원, 카드인 경우에 7만원을 받고 기본 안주와 술을 제공한 후 윤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조금전에 우리 박경석위원님께서 1,000명 이상의 동의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않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이 지역은 기존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지역입니다. 별도로 주민의 동의는 받지않고 지금 현재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동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지역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성북구 관내에서는 이88번지외에는 대상지역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96년 11월경 본청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96년 11월경 본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부결이 되었는데 왜 부결되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통행금지구역은 처음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차 이번에 올리려고하다 이번에 올린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행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인데요.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같은데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도 그동안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이것이 보호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영 개정이 늦어졌어요.
○김영식위원 영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이 아마 8월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9월에 하는 것이고 별로 늦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김영식위원 아까 우리 구에는 텍사스 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통행제한구역 검토를 아까 뭐 우리 전문위원께서 동소문동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제한구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저희가 동선동에 업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란주점이 25건, 일반음식점이 435건, 숙박업이 7개, 게임방이 14, 비디오방이 12, 노래방이 24, 미용업이 43, 의료업이 100개소로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한구역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제한구역을 검토는 하고 있지않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검토할 용의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리고 또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앞으로도 그쪽에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유해업소가 밀집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그 텍사스촌,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이 가족과 통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족하고 같이 통행했을 때는.
○김영식위원 아니, 가족이 내가 거기에서 업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나, 손자나 있다, 거기에서 주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라도. 같이 주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은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가족과 동거해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청소년은 안되고 업태의 성격상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업소운영방법이, 그쪽에서는 가족이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물론 없겠지만 혹시라도 집이 없고 가족이 조그만 애들이 19세미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최재룡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그릇을 씻어 준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 낮이라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는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김영식위원 일할 때야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상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거기다 그랬을 때는 참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 애들한테 무슨 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겠지만 저희가 그쪽 지역을 가 본 결과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 문제는 만일에 원칙을 정해 놓고 단속과정에서 만일에 입증이 된다거나 애들 부모하고 동행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벌칙은 없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원칙은 안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제한을 지키는 것이지, 벌칙은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퇴거할 수 있지, 벌금을 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거기 업소가 228개 업소에 9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건소하고 업소관계를 확인했을때는 96년도인가 보건소와 확인해 본 결과 약 1,200 업소에 3,0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00명과 228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단속해 가지고 유해업소가 그만큼 없어졌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자료는 경찰에서 저희가 인계받은 자료고요 제가 알기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얘기하자면 장사가 안되니까 윤락녀도 많이 떠나기도 했고, 사실은 이 윤락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1,200업소에 한 3,500명 정도의 윤락녀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건소 운영위원회 할 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숫자는 경찰에서 인계 받은 숫자입니다.
○이용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허가 다 나갔습니까? 옛날에는 허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무허갑니다.
○최재룡위원 무허가이면 치외법권 지대인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무허가이기 때문에 단속은 아마 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옛날에 염보현 서울시장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된 것인데 집단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도 않고 실제는 관광명소로 나와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가요. 세계적인 가이드 수첩에는 대한민국의 88번지가 딱 나와있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준내에서 하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현행 법 체계는 물론이지만 현행 국민정서상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지금은 어려운.
○최재룡위원 그것이 어떤 동네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어떤 동네는 법의 적용을 안받는다, 이것이 180개 업소가 밀집해 가지고 상당히 큰 상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하나도 없이 집단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보건소도 나가있고 여러 가지 다 나가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 허가를 해 주고 허가 기준내에서 이제 단속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둬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영업허가를 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 허가를 내주고 허가기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매춘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대중음식도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문하셨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장래가 잘 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내일의 동량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응애하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전을 선천이라고 하고 응애하고 나온 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이 후천생활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공이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태극당은 소위 국민은행 뒤쪽은 내가 알기로는 야타족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녁 10시 정도나 10시반 이후에는 불량청소년이 모여 가지고 아마 좋은 승용차 가지고 와서 잡으면서 야, 타하면 태워 가지고 가서 다른데 가서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논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원교는 불량청소년이 만나는 아주 좋은 장소로 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지구역도 좋습니다만 청소년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옛날에도 실시 했지않습니까? 아마 10시 정도면 청소년은 돌아가야 된다는 자막이 나왔었고 이런 것을 성북구만이라도 동소문도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많습니다만 업소들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못한다지만 앞으로는 통행제한구역도 더 확대실시해서 철저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금지구역은 자동 전환되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요.
○김영석위원 88텍사스 촌은 틀림없이 금지구역이 되어야 되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문제는 동선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는 경찰에서 넘어오기 전에도 지금도 청소년 선도 구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밤 10시가 되면 귀가방송을 거리마다 하고 또 업소를 자율적으로 좀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그 지역의 업소실태로 봐서는 굳이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기존의 영업주한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해서는 안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가방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청 사이드에서 청소년 오늘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니까 더 철저한 방법을 모색해서 구상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확대실시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극당 뒤 야타족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야타족이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태극당 앞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김영석위원 뒤입니다. 거기에는 10시 반, 10시 후에는 소위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승용차가 나타나가지고 청소년들을 야타 하면 탄다는 겁니다. 가면 습관화 되어 가지고 가면 하루 호강한다는 겁니다. 술도 먹도 고고도 추고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나쁜 성행위까지 한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야타족에 대해서 안들었다면 안됩니다. 야타족이 모이는데가 태극당 뒤입니다. 또 노원역 뒤에는 뭐가 모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되고 이 기본이 갖추어지면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신 그런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만19세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구분할 수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되죠. 19세나, 18세나,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청소년이 아까 금지구역, 옷차림을 묘하게 하고 머리를 묘하게 하고 들어갔을 때 구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민등록증 제시를 받는다든가 해서 확인을 해야죠.
○위원장 윤만환 무조건 거기로 지나 다니는 사람마다 주민등록 검열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8세인지 19세인지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주민등록을 제시를 하죠.
○위원장 윤만환 또 한 예로 담배 가게에서나 일반 수퍼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모자를 쓰고 도저히 19세 미만이라고 생각이 안되는 사람한테 일단 팔았다 이거예요. 주민등록을 보니까 19세 미만이더라, 했을 때 과연 업주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업주한테 묻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과장님이나 누구나 식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일이 주민등록을 보고 팔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업주한테 책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법이 본위원도 청소년 보호법도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보호법도 알고 있고요. 90년도 결정되어서 경찰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지도육성사단법인에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제한구역을 둔다는 것은 1000명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도저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생활권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데 과연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법만 정해서 그 사람한테 물었을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례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술을 두 병을 팔았는데 완전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본 위원이 그 애를 알아요. 보면 성인이에요. 그런데 19세 미만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벌금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150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에다 벌금 물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물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 파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누가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세요.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늦게 와 가지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했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구역을 여기서 기존의 제한구역, 금지구역이 성북구에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월곡동 텍사스가 과거에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는 구역입니다.
○최동환위원 구체적으로 몇번지에서 몇번지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골목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과거에 경찰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월곡1동 88하고 104번지일대입니다.
○최동환위원 전체 다가 그런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업소 가운데로는 못 들어가죠. 골목만 막았으니까,
○최동환위원 이 법대로 하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가 전체가 다 업소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전체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머지 구역 주민들은 안그래도 거기가 88번지 업소들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체 다를 금지구역으로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전체 다가 그런 업소지역인 것처럼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지 나머지 범위까지 다함으로 해가지고 그쪽 델타 지역이 전체 88번지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버리면 그것도 골목에다 다 붙여 놓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주거지역인데 누구나 친인척들 드나들면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구역 지정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은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것은 완화되고 어떤 것은 강화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 처럼 관에서나 경찰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식계몽운동이나 아니면 업소들의 선도활동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관의 힘을 안 빌리고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제해서 규정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업소들이 스스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의 취지도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하는데 신중해야 되고 특히나 돈암동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밤 늦은 시각에 그 자리를 안가봐서 혹시나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9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심야영업 제한 전까지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심야 영업을 제한을 하면서 91년도부터인가 90년도부터 제한을 했죠. 제한을 하면서부터 밤 늦은 시각에 기존에 오던 술 손님들, 청소년들이 달리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밤 늦은 시각에 손님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돈암동 지역이 청소년 지역의 대명사고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으로해서 93, 4년도에 언론에서 돈암동에 야타족이 생겼다 그래서 야타족이 생기면서 돈암동이 그런 거리로 변색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김영석위원님이 그 당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족속들이 강남으로 가서 오렌지족이 되고 다 전환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돈암동을 그런식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래서 통행제한시간을 해버림으로 해서 업소들에 미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업종들이 처음에는 성인 상대 업종에서 점점 청소년들이 많이 오니까 청소년 위주의 업종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한을 해버리면 업소들의 피해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을 설정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관의 강압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이고 현실성있게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일단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해주시고요.
조례를 보니까 가정복지과 오래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전에 없던 내용도 있어가지고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제안설명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는데, 예산조치 합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이 의회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추경예산에 600만원 반영되고 경영기획과와 합의를 보았다는 이것이 도대체 의회 조례안 심사할 때 참고가 될만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예산안에 반영되면 되는 것이지 조례안에까지 이렇게,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어느정도 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심사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구청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나 이런 내용까지도 위원들이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서 알아야 되는지 저는 좀 새롭게 조례 모범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구요.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것은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조례라는 것이 학자에 따라서 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지방의회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민을 지켜야 될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자하나 토씨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괄호라든지 점하나 찍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자체가 공표가 되는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제3조에 보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빼서 문맥이 되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내용이 뭐죠?
○최동환위원 제3조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윤만환 생활복지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그 수정안을 낭독을 한 번 해주시죠.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제3조가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인데 제3조 1항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를 24시간 금지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제3조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거기 통행이 나왔는데 또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24시간 무리 아닙니까? 대낮에, 사실 최동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물론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88번지 일대를 전부 통행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놔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개천가에 한 골목 그정도 조금 넘겠죠. 자세한 것은 우리 최동환위원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통행금지구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지역에 있는 가족이 애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낮에 이쪽에서 이를테면 환승주차장이 있는 쪽에서 중간에도 보니까 88번지가 있던데, 그 가운데 통행문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야할 얘들이 돌아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업소 성격상 못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위원님, 법이나 조례나 관련 법령이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최동환위원님께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뒤에 통행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되, 통행금지를 정할 때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빼고 최소한의 구역을 정해서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2월29일에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96년6월29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개정된 동법규정따라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에 의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동법 13조는 지방 시·도,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및 22조, 22조에는 시·군·구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22조가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24조의 개정으로 자치구에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 자격, 임무, 임기, 존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기관과 청소년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도 개선 및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96년 11월경 본조례에서 상정해서 부결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자료를 전부 한부씩 나눠드리면 되죠.
○최동환위원 부결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결된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때 속기록이 있지않습니까? 속기록을 깔아주시죠.
○김영식위원 한 10분 쉬었다 하죠.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위원님을 표시하는 증표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고 또 신망이 두텁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금액을 여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은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 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추천은 무한대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 제한 규정에 보면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안되고요.
○이용섭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인원이 어느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청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마다 10명이내입니다.
○이용섭위원 각 동에 10명은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비는 어떤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각동마다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하다가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이 월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연간 그러니까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다른 분이 질의하실 때는 충분히 듣고 합시다. 말씀하세요.
○이용섭위원 타구에는 이 조례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를 얘기하면 안되어 있는 구가 얼마나 있고 되어 있는 구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 되어 있고 저희구만 남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여비 규정은 작년에는 30만원이었고 그 전에는 40만원이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여비로 지출한 것은 없고 활동비나 회의비로 지출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여비로 바뀌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만들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내년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내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섭위원 예산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상정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용섭위원 저희구만 남고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5개 구중에서 24개 구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24개 구청은 다 하고 우리만 빠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2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예산을, 금년에는 예산 조치가 없다고 여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는 20만원, 작년에는 30만원
○김영식위원 예. 30만원 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조례안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어제 의회 직원을 통해서 명단을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안 보여주더군요. 되어 있으면 한 번 보여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고, 아까도 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금지구역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방금 말씀한대로 증표, 신분증 좀 멋있게 만들어서 밤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큼직하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좀 돈이 들더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조례가 늦게 된 것은 96년에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그 당시에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아동위원을 다 같이 통합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리고 법에 명시규정이 있다고 꼭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다음에 타 단체의 기능을 축소 및 지원을 중단하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다음에 기존대로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사유로 96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부결이 되어 있지만 각동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어가지고 계속 청소년 선도업무라든지 지도업무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재상정하게된 사유는 최근 청소년들이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 각종 유해 환경에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탈선과 비행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개정전 법률에 의거 조직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청소년 선도와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에는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구별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위원회는 모법이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조례를 상정했구요.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해서 94년에 저희 자치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기능은 거의 청소년문제가 대동소이하지만 청소년위원회 업무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의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범청소년과 비행 유발업소의 선도라든지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협의회는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개개인의 가정환경이나 생활상태를 파악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혹시 아동위원회하고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근거 법령이 틀리고 또 아동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제안설명 자료에는 예산조치 해당없음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위원회를 관장할 훌륭한 사람들을 배치해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자부장관 직속하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아마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국고지원이 없는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국가 지원이 없다면 이 중차대한 위원회를 발전시키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고지원, 정부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서가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청소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의 큰 위원회 활동은 거의 비슷한데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서 예산낭비만 하자는 것 아닌가 해서 경찰서와 구청과 이 조례가 되면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도 명실공히 활동하는 위원회, 실적 올리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느냐, 40만원 준다면 성북구에도 60여개의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새마을 지회장 하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와 새마을과 거의 하는 일이 흡사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회장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주고 예산을 지원해줘서 정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만 하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것은 통폐합하는 것을 서와 협의해서 이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있습니다만, 이 좁은 지역에 거의 활동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행정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법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상정 심의하고 있는 청소년 위원회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이것이 다 법에 근거해서 또 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위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 그 위원회마다 근거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통폐합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는 아동보호법이 따로 있고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이 따로 있고 청소년 기본법이 따로 있고, 바르게면 바르게육성법이 따로있고 새마을도 관련 법이 있듯이 전부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는 그 법을 넘어서는 어떤 통폐합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청소년 보호법이나 기본법은 예를 들어서 다소 시행상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법 제정 취지 자체가 우리 성인들은 여하튼간에 본인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행동이 자재되고 제한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론 본인이 지겠지만 최소한도 그 청소년들 또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 될 아동들에 대한 오염만은 막아야겠다고 하는 정부차원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시행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충분히 국장님으로서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말씀에서 충정을 느낍니다만, 우리 기초의원은 국정을 다루는 기초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위해서 있는 기초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할 일이겠습니다. 진짜 그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어느 대통령은 무엇을 만들어 놨고, 어느 대통령은 무엇을 만들어 놨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소이한 이런 단체들을 통폐합해서 진짜 백년대계 앞날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제정할 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먼저 말씀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더 곁들인다면 각 동에 현재 선도위원회, 지도육성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를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청소년선도위원이란 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은 각 동에 파악 좀 해주시고요. 어떤 문제냐면 청소년들이 제일 잘 가는 곳,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업주가 선도위원이나 청소년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그 위원들께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위원으로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각 동에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공교롭게도 그런 업종을 하고 계신 분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선도위원이라는 자칭을 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더 끌어들이지 않나, 또 자기 직업에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꼼꼼히 따져서 이왕에 하시는 것 엄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윤이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다 조금만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다가도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알려가지고 기히 조직되어 있는 조직도 재점검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1조의 구성을 보면 지도위원회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각 동을 보면 선진질서위원회가 있고, 청소년 선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례가 되는 이 모임은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 지금 있는 지도육성회하고 글자 하나가 다른데 상당히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되”했는데 당해 동의 사회나 환경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더 증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됐을 때 경찰서에서 하는 단체가 3개, 4개가 마찰이 생겨서 오히려 조직이 저하되지는 않겠느냐, 만약에 조직을 하는데 동장이 틀림없이 홍보를 하고 하면 다른 기존단체가 상당히 깨질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최소한 우리 행정 구청쪽에서는 마찰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96년도 11월달에, 96년도 초에 이것이 되어서 국무총리령에서 문화체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본위원이 구청에 이런 통보가 와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동네에 한 구에 청소년을 다루는 데가 BBS 사단법인입니다. 또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3개가 한동네에 있을 때 과연 동네 주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그때 5개 기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서울시, 우리 구 이런 식으로해서 자문을 구해서우리 구만큼은 나는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다 나는 뭐다 안하고 한꺼번에 같이 명단에 집어 넣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처음에 시행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일부가 됐었고 일부는 안됐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청소년 단체가 33개입니다. 청소년을 위하는 단체가,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전부 다해서 33개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각기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틀려요.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현재 여기에 있는 조례의 문구만 봐도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위원회는 무엇이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또 무엇이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무엇입니까?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차라리 청소년지도협의회다 청소년지도위원회다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체는 청소년위원회,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또 각 기관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청소년지도협의회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단체만, 정말 3개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만 구성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조례가 과연 시행되겠느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5명으로 하고 각 동에는 10명으로 하고, 지도협의회는 명수가 안나와있어요. 이런 문제의 야기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질의하려고 내가 손을 세 번째 드는데, 질의 좀 하고 위원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기존에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에 동에 청소년 관련단체가 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파출소에 가니까 청소년 뭐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동에도 지도육성회라 했다가 지도위원회, 협의회라고 했다가 처음에 헷갈렸는데 그 단체명과 단체에 대한 개념정의를 과장님께서 먼저 해보시죠.
지도육성회라고 있었죠, 전에? 지금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구청 산하에는 없고요, 지도육성회는 아마 경찰서에 사단법인으로 돼있을 겁니다. 지금 구청산하에는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정식 동에 있는 단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지도위원회죠.
○최동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죠? 이 단체명칭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 그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기본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조례에 어떤 개정이 안돼있는데 단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반사항은 없는 거예요? 법령의 위임으로만 단체가 가능한 겁니까? 조례가 92년 11월달에 부결됐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결됐지만 청소년활동은 계속 하고있죠.
○최동환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 15인 이하의 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돼서 청소년 정책에 관한 방향하고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동환위원 동에 있는 단체가 청소년지도위원회고, 그 사람들하고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관성은 있죠.
○최동환위원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들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교육자들이라든지 청소년지도자이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지도위원중에도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죠.
○최동환위원 구에 정책기관으로써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관계법규에 보니까 13조에 위원회하고 지도위원이 따로 돼있는데, 지도위원회는 동에 기존에 우리 동에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은 구청에서 권장해서 만든 단체인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조례로써 근거를 남기겠다고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하고있는 위원들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하는데 증표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데 엄청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는 좀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합니다.
○최동환위원 청소년기본법은 95년도에 개정이 됐고, 청소년보호법이라고 또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금년에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게 지금 국민의정부 들어서가지고 그동안에,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대통령 바뀌면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기존에 대통령들이 바뀔때마다 중구난방식으로 되다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심각성은 더해가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다보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저는 일원화시켰다고 보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검사가 하는 모양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난립돼있는 것하고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이번 청소년기본법하고 보호법에서 정부에서 단일화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투표권도 만19세로 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획일성, 법마다 미성년자 청소년 규정이 다 달랐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왜 다른 24개 구가, 저는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24개 구가 다 했는데 성북구가 이제서야 다시 상정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일을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특별한 이유보다는 우선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심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또 차제에 하다보니까 청소년보호법이 기본법과 동시에 개정돼가지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강화가 된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이번만은 통과를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죠. 다른 이유야 있겠습니까?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당시에 여기도 말이 잘못됐네요. 공포시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건 또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모여서 지도협의회를 구성한거죠. 각 동의 회장들이.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돼서 지도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각 동의 회장들이 모여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맞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에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이 조례가 되면 구성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따로 계속 둔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동환위원 이원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구 청소년과 관련된 것을 정책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각 동의 대표자들 모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대표자들을 모임에 참석시키든지.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에 청소년위원회 할 때 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동환위원 그러면 단순업무협의 차원에서 각 동의 단체장협의회는 존치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자꾸 과장님도 헷갈리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안그래도 청소년단체가 30 몇 개나 되는데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개념정리를 해주셔야지, 나도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조례도 없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협의체 구성하고 다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협의체는 저희가 구성한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협의회를 구성한 거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협의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구성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사람들 인정해주면, 아까 윤이순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유해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유해업소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계속 구청에 있는 위원중에는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전에 것을 협의체까지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없는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죠.
○최동환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성북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에 있고, 청소년 각동 위원장들의 모임이 성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그것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법령에 위임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정책결정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만 별도로 구성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협의회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위원들 대표자들 모임을 협의회라고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동환위원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하나만 물을까요. 아까 김영석 동료위원께서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조례가 하나씩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5년도 12월에 결정됐지만 대통령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회 현재 있는 단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할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에 있는 15인 이하의 청소년위원회는 새로 하고요, 각 동에는 이 조례상에는 기존에 하고있는 것을 인정해주자는 얘기죠.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윤이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유해업소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의가 80% 내지 70%가 여성들이 관련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전에 저희 동에 어린이놀이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실지 저녁에는 거기가 아수라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여자아이가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키가 적어가지고 초등학생 정도밖에는 안되는데 장난을 하고있는 거죠. 여러군데에서.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거기를 와도 민망스럽고 그러니까 안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런 지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저도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한마디 하고싶어도 그애들이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그러면 골치아프잖아요. 그래서 모른체 하고 신고만 했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 과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10명씩 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얘기한대로 증표를 줘서 남용할, 예를 들면 다른 지도협의회도 있는데 혹시 남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유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녁에 저도 무서워서 못가고 주민들도 창피하고 볼 수 없고 하니까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되는데 정말 거기에 여성 지도위원들이 가서 지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점은 정말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통과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정말 용두사미 돼서 어떤 위원회를 하나, 상위법에 하니까 위원회나 만들고 해서 예산 나오면 그전같이 40만원 써라 해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오면 그런가보다 하고 이런 식의 지도위원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정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여비도 지급할 수도 있고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이런 지도위원회가 돼야하지 않는가, 열 개 있으면 뭐하고 스무개 있으면 뭐하겠는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행정관청에서 지도육성을 해서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아까 정부지원이 앞으로 있을 것인지 대한 것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안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시 조례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책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는 올리고 지금 이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안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과징금업무가 우리 구로 오면 저희가 연간 한2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저희 자치구에서 청소년업무에 쓰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에서 청소년 예산으로 쓰게 되면 예산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책정될 것같습니다.
○김영석위원 정부지원은 없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부지원은 별도로 없고 저희 구 예산에서, 위원회 활동비라든지 그것은 정부지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예산입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우리 구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목적으로,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여기 첫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기타사항 보면 제6조와 관련된 게 아니라 17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17조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보니까 멋있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작년에 40만원, 작년에 30만원, 올해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저희가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로 지급을 했지, 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은 안했고,
○위원장 윤만환 무슨 활동비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급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했죠.
○위원장 윤만환 법이 안정해져도 예산편성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준 돈은 아니고요, 동장한테 필요되는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죠.
○위원장 윤만환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더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20만원, 30만원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준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은 없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도에는 20만원 예산이 책정돼있죠. 99년도 본예산에 상하반기로 해서 연간 각 동별로 20만원씩 해서 총 600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더불어서 별도로 더 소요되는 예산은 책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 말씀대로 부칙에 나와있는 조항이나 원점에서 다시 아까 윤이순간사님외 모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지도위원을 할 망정 새로 구성하는 의미에서 할 수 없습니까? 더 재건 확대해서 저명인사를 영입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활동이 미비한 위원이라든지 또 적극적이 아닌 분들에 한해서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부칙 2조에 나와있는 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사실 임명은 구청에서 하니까 부칙이 이렇게 있더라도 시행하는 의지만 있으면 중요한 것이죠.
○위원장 윤만환 아니 이것을 안하고도 이 부칙조례를 빼고도 시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부칙조례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위원회를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모두 뽑아놓고 시행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새로 동에도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명단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전에 있는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전에부터 계속 청소년 업무에.
○위원장 윤만환 아니 과 입장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을 위한 문제로 생각해야죠. 과 문제로 생각하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인정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성의가 없다든지 덕망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는 위원은 지금도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이 4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303명, 여자가 106명입니다. 그 분들의 활동 경력은 3년 미만이 261명, 6년 미만이 93명, 10년 미만이 39명, 10년 이상이 16명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청소년 업무를 하셨던 분이고 또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인정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성의가 없다든지,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위원들 명단중에 그 명단이 청소년 지도육성회 회원하고 같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로 구성하겠습니까? 그분들 명단을 그대로 받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동장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동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육성위원회 명단을 대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최동환위원 육성회가 구청단체가 아니라면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대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명단 보면 지도육성회 명단이 한 열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그 관계는 그러니까 동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이중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활동중인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제 위촉을 정식적으로 하겠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모든 것은 이 조례에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운영은 잘못되었어요. 위촉된 것 까지는 좋은데 운영은, 조례도 통과도 안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적으로 앞서 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이 경과조치 2번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얘기하죠. 아니 지금,
○위원장 윤만환 질의니까 들어보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결과를 바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2조 경과조치는 1항,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성북구 청소년 위원회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금방 위원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아까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동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경찰서에서 한 청소년지도육성회 한 명단이 구청에서도 쓰고 경찰서에서도 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그런 것이 분별되어야 되겠다, 물론 구청에서는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모릅니다.
○박경석위원 동에서 위촉해서 올라오니까 모르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아까 우리 모두가 염려했듯이 청소년 유해업소하시는 분들이 들었다든지 특히 경찰에서 단속을 하니까 그런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하신다든지 이번 조례가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어지느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도 특단의 어떤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더군다나 신분증이 발급되는데 이 신분증을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박경석위원님께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원과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을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토론내용이었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조 경과조치에서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말단 동 조직에 보면 위원장 하나 외에는 위원 하나 없는 데가 많아요.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2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당시 위촉할 수 있는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했거든요. 이것을 이대로 놔둬야 됩니다. 본위원이 없앤다는 조항은 인적자원이 상당히 고갈된 상태에,
○위원장 윤만환 본위원은 두 번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2조 2항이요. 본위원은 삭제하는 것은 별로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려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 위원은 경과조치 1항은 놔두고 2항에, 왜냐하면 2항을 삭제를 해 줘야만이 새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박경석위원님 아까 분류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새롭게 제대로 구성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좌우간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한다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를 하고 1항은 놔둬서 그대로 더 보강을 시키고 다시 구성을 하자는 안이죠.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찬성토론으로 보고 특별히 반대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위원도 찬성토론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하고 논란이 많은 것이 그동안에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의 단체들이 무성하게 난무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나온 기사중에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경찰이나 검찰을 개혁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전혀 무관한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개혁위원회에 중장기 안에서 동과 파출소,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기존에 있는 동과 경찰서, 파출소, 특히 파출소에 유사한 단체들이 중복됨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 혼란 이런 것이 상당하다고 봐 가지고 파출소에 있는 각 파출소, 경찰서는 빼고 각 파출소에 있는 유관단체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앞으로 점점 동사무소가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출소도 점차 폐지되는 그런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런 안들이 보도가 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론의 수집이라든지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것이 행정의 골간을 이루는 정부조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점차 우리 지역에서도 유관단체끼리는 행동의 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을 동사무소나 구청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부의 개혁방향하고 맥을 같이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 조례가 다시금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최근에 공포됨으로 해서 한층더 강화된 그런 청소년 시행과 관련된 조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앞서 윤이순 간사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지만 기존에 자생적으로 구성되었든 어쨌든 구청에서 권유해서 구성되었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동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가 아닌가 그래서 재위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내부적으로 하시든지해서 조금 옥석을 가려 주셨으면 하고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여성분들이 치우치거나 아니면 노장층이 균형이 안맞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도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동안 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인적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으니까 그 명단 그대로 받아서 주고 이런 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 차에 확실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대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확실하게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다짐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남겨놔야만이 내년 예산 올렸을 때 또한번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유념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먼저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본위원이 거기에 보충으로 잠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이고 각 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경찰서소관에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동에,
○위원장 윤만환 지도육성회,
○윤이순위원 아니요. 선도위원회가 있어서 지도육성회가 경찰서 소관으로, 회의때는 지도육성회로 되고, 각 동에서 움직이는 선도위원이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지도위원회에서 지도위원이 우리 각 동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0인 이내로 저명인사를 뽑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경찰서에서는 지도 육성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간사님, 잠깐만요. 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유관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이고 동에서 선도위원이 아니고 청소년 지도육성회 각 분인데 일명 그냥 편하게 선도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각 동의 선도위원은 정릉1동을 말씀드린다면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을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순찰을 해요. 2인 1조로 해 가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항상 같이 분리되어 가지고 파출소 순경들하고 같이 해서 2인 1조해서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을 우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도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활동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선도청소년 위원회를 선도위원이 아닌 청소년 위원회를 만드실 때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확인을 하세요. 필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뭐 유해환경업소다 해 가지고 자청하지 마시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소관의 선도위원중에 그런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따지시고요 또 경찰서와 구청과의 업무가 분명히 나누어질 것인데 그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엄연히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인원도 분류를 하셔야 되고 중복되지않게 그것은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다 조례는 찬성토론입니다. 지금 두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는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회원과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조금 획일적으로 같이 넣지말고 관리하는 안 이렇게 분류해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꼭 시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경과조치,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2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이렇게 되어서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도 아니고 질의답변도 아닌데 그러니까 찬성토론,반대토론 특별히 없으니까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별표에 기재사항, 6조 관련사항은 17조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여야 될 것이고 부칙 2조의 2항은 이렇게 되면 정통성의 문제인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장, 동의 장에 구 협의체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구 협의체가 그동안 구성된, 그래도 인정을 안한다면 그러면 동도 새로 다 결성해서 회장 새로 뽑고 다 해야된다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동에 다시 구성하라고 하면 그 사람, 그대로 할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그대로 올라올 것이고 그 회장 그대로 올라올것인데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경과조치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정말 윤이순위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성된 것이 문제가 안되고 운영된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 어떤 회의든 노하우라든지 어떤 축적된 그런것들이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그동안 회의했던 것 다 없던 것으로 쳐 버리면 이것이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노하우, 쌓아 놓은 것을 조례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리면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지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안대로 오타난 것만 고치고 통과를 시키라고 찬성토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수정찬성토론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하면 물론 여기에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제가 협의체 회원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최동환위원이 찬성토론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것을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하되 문호를 개방해서 그보다 더 좋은 분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획일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든 안넣든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쪽에서는 인정을 했지만 여기다가 이것을 집어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있는 것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부적격한 사람,
○위원장 윤만환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부적격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새로 구성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 할 지라도.
○최동환위원 그것은 개별단체 문제지,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이용섭위원 구청측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된다, 인적자원이 없으면 거기도 구별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동장한테 지침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내지 또 아니면
여러군데 어디도 들고 어디도 들고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자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대로 빨리 해서 끝냅시다.
○최동환위원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동안 해온 것을 부정해 버리면 안되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물론 여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고 선별해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시리라고 하고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석위원 이것 분명하게 짚고넘어가는데요. 부칙2조의 2는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왜그러냐면 이 조례가 통과한 원리로 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는 지금부터 구성을 해서 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도위원회장, 그리고 아동위원회장, 3인이 합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칙 2조 2를 보니까 벌써 구성도 안됐는데 이것이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되는 사람은 지도위원회하고 구성이 되지 않도록, 아까 이용섭위원님이라든지 윤이순위원이라든지, 우리 돈암2동만하더라도 여자 지도위원회 1분만 계십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별해가지고 법 원리에 맞도록 장 셋이 모여서 장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회원이 있는 장이 되어야 겠고, 명실공히 회원이 있는 것을 구성해 달라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70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80% 이상이 임가공형태의 경영으로 인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자기 상표를 달아서 판매하는 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한데 묶는 성북구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개발해서 자기 상표를 달게 함으로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효율적 상표관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사업목적의 조기 달성과 공동브랜드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열 전문위원 임동열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임동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우리 성북구 공공브랜드 상표가 트리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년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는지요? 보통 아까도 보면 청소년위원 같은 경우 3년도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위촉위원회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의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즘이라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달에 저희들이 성북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겠다 해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한 43개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교 전문교수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검토를 했는데 트리즘이라고 하는 상표가 선정됐습니다. 뜻은 트리라고 하는 뜻은 삼각구도를 말하는데 구민, 기업과 구청이 협력을 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우리 성북구의 산 상징인 북한산 그것이 삼각산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와가지고 트리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트리즘이라는 뜻은 우리 성북구에 섬유업체가 많습니다. 섬유업체는 의상은 감각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센세이셔널리즘(s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글의 마지막 이즘을 붙여가지고 트리즘이라고 하는 상표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2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1년이면 너무 짧고 그래도 그동안에 검토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또 잘할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그 이외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수당 기타 지원은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판매 전문이사라든가, 또 변리사라든가 참여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되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게되면 일단 경비가 나가게 되고 또 관계되는 다른 백화점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오면 차비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석수당이나 일반 경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회장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지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정릉에 계시는 박헌복씨라고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의원되고부터 상당히 의혹을 제기한 부분인데, 관내 업체가 700개라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700개의 업체를 위해서 당시에 2,000만원이라는 공동브랜드 개발비도 지급을 했죠? 처음에는 보이콧(boycott) 당했다가.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또 빌딩도 지었죠, 그리고 구청 광장에 매장까지 설치해줬죠, 언제까지 우리는 700개 업소에 도움만 주고 있을 겁니까? 여기에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700개 업소가 다 영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700개 업소가 이 공동브랜드나 중소기업 발표를 위해서 10만원씩 내겠다면 7,000만원의 예산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공동브랜드 개발비를 2,000만원 처음에 보이콧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700여 개 업소가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전부 영세할 수는 없다고 봤거든요.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광장까지 할애해서 여기에서 넥타이도 팔아라 뭐도 팔아라해서 다 팔고 있지않습니까? 성북구에 유수한 상인들이 그보다 더 적은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 혈세를 내서 다 하게끔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 구청이 도와만 줄 것인지 이 700개 업소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십니다만, 공동브랜드를 만들때의 취지가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상표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또 인지도도 낮다 보니까 자기들 상표가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어느정도 보증을 해주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어느정도 수준에 오르면 그때는 그 중소기업 협의회에다 우리가 상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권을 넘겨줘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표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700개 업체를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 옳은 말씀인데요, 단 어려운 업체들 중에서 희망한 업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원여분의 지원에 따라서 해주고, 그 상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물건이 잘 팔릴 정도가 되면 그때는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넘겨줘야되지 않겠느냐 시기를 그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보다는 700개 중소기업만 기업이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하나의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다 기업이란 말입니다. 700개 기업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겁니다.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도와야 되느냐, 이 중에 700개 중에 나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참여해라, 구청에서 우리 혈세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실제 가치관을 얻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북구민 식구인데 어떤 한 중소기업만 도와주고 그렇다면 복덕방협회도 있고 다 있지않습니까 성북구민이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경기를 잡자는 얘기는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조하는 것, 복덕방 뿐만아니라 음식점은 다 소비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관내 영세한 제조업자들의 살길을 마련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이박사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얘기가 있고, 나무젓가락도 하나를 꺽을 때는 쉽게 꺽어집니다. 이것이 50개 100개 모이면 큰 힘이 되어서 꺽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찬성 발언을 하면서 관내 영세한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자기 상품에 부착하는 등 개선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조례안이다 해서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석유 한방울 안나오는 국가입니다. 이 발상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저는 96년도인가, 중소기업 협의회가 언제 결성됐죠?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97년도입니다.
○최동환위원 그 협의회가 결성되고 구청에서 구청마당에 중소기업 상품 매장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존에 했던 기금에 대한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하게 지원될 때부터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왜그러냐면 서울이라는 특수성때문인데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이윤추구가 궁극적인 지상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 적자생존이라는 경쟁원리에 비춰보면, 구나 시청에서,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행정적인 편의제공 외에 어떤 것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해당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서울시의 자치구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느냐면 지방의 중소도시같은 경우는 그 해당지역의 기초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만큼 다 해줘도 그것은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왜그러냐하면,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바라는 것은 주민들의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거든요. 지방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생산라인이 설치되는 그 지역과 생활권이 일치되는 어떤 지역자치단체 주민들이 공존하면서 살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같은 자치구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되고있어요. 700개나 되는 성북구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기업체가 100% 성북구민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풀고 안되는 부분을 구에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이라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처럼, 맹목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 시점에서 들어요. 왜그러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은 있었지 그 지원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지원이후에 과연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가?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지방같으면 해당지역의 주민들 고용창출로 나타나지만 성북구에는 뭐로 나타나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맹목적으로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서 중소기업지원책에 대한 대책이 나오니까 우리 구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시효과를 노리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에 있는 중소기업 매장이라든지 공동상표 만드는 자체가 뚜렷한 어떤 목적점이 없다는 거죠. 도달점이. 막연하고, 정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지원만 했다뿐이지 우리 구와 관련된 지원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업체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연관성 외에는 전혀 우리 구에 도움이 안돼요. 기업의 생리가 이윤추구라고 한다면 이윤추구에 걸맞게 우리 구가 해줬으면 최소한의 어떤 반대급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조그만 무엇인가는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지원해가지고 실제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00여개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IMF로 엄청난,
○최동환위원 과장님, 없다라고 이야기는 안했으니까 없다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검증이 안됐다고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취업알선도 해주고 우리 기업체에 그동안에 한 1,400여명을 우리가 성북구 주민들을 취업을 시켜주고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주사맞고 사람이 회생하는 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지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더욱더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뜻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성북구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으로 취업알선한 실적, 어느 기업에 우리 주민 몇 명을 어떻게 했다, 그 실적은 위원님들이 와닿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중복되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상표를 과연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고 예산심의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트리즘이라고 선정되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안나오니까 타 지역, 그러니까 타 지역신문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해서 트리즘이 어떻고 알았는데 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의 권위라는 것이 의회 개회돼서 목소리 높이고 떠들때만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 개원 안할때는 의원도 아닌 것처럼 그동안 구청에서 대접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트리즘이라고 선정된 것을 한참 지난,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씁쓸하고요, 그런 논란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주민설명회 하기 앞서가지고 그런 작품이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왜 그런 것을 상임위원회 열릴 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최종선정된 과정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싶고, 지금 상표가 등록됐다는데 상표등록된 참가업체 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지금 상표등록 참가업체는 한 30개 업체가 되고요, 지금 출원을 특허청에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등록결정은 연말이나 내년초쯤 나오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상표등록만 돼있는 상태고 특허출원은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 시기는 연말쯤으로 보고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심사할 때라든가 또 우리가 기념행사때 의원님들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어서 다 알고계신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때 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만 죄송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 30개 업체가 업종이 중복되면 어떻게 하죠? 중복되는 업체는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중복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만약에 700개가 다 각기 다른 업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중복된다면 말이 700개지 실제로 상표를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면 몇 개 업종 안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네, 물론 구두면 구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종류는 중복될 수 있지만 물건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죠.
○최동환위원 아니죠. 구두 만드는 회사가 중소기업체 세군데면 셋 다 그 상표를 쓰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구두 종류가 다 다르지만 만드는 회사는 한 회사에서 100개를 만들면 상표를 100개 다 붙이는 건데, 회사는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다릅니다. 티셔츠 하나라도 A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 B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최동환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회사는 달라도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2개 3개 회사에서 똑같이 트리즘으로 해도 품종이 개별적인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물론 구에서 공모를 해서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었지만 상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상표를 공동으로 쓴다 해도 이 가치를 주민들이 안알아주는데 사겠어요?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상표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계획은 따로 있어요? 아니면 홍보활동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상표인지도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인지도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 조례에도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마는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포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점포를 많이 확장을 해야되는데, 전시장도 있고 지금 3개 백화점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목동에 중소기업에서 하고있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케이블에 트리즘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추석 지나서는 각 동별로 트리즘이라는 것이 과연 믿고사도 좋다,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공동브랜드 상품을 지정 및 해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품질확인에 대해서 과연 공인기관이 아닌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KS나 Q마크 이런 것같이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상품 내놓고 누구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기관이나 품질, 질기고 부드러운 것 이런 것 판정하는 기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기업체 사람들의 노하우, 그리고 유통업체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 감각 그것으로 또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마는 오랫동안 그 업체에서 종사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또 각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판매했던 사람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해야할 일들이기에 찬성발언을 하면서, 참 염려스럽네요. 어쨋든간에 이부분에는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관심있게 해줘야지, 이게 어떻게보면 개척단계거든요. 노력을 많이 해야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하정수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99회계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동열○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산업환경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