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문화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일  시 : 2013년6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최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보건소 소관 업무의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채갑석
○위원장 김태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문화복지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열린토론회 진행하셨던 내용 중에 주민들이 건의했었던 65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배치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취약계층들이 많다든가 이런 걸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록이 안 왔습니다. 그거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지난번에 주셨는데요. 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참석자 현황하고, 수당지급 현황하고, 회의록 2011년 2012년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이것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해 주셔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개최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회의록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현황, 회의개최 횟수, 급식재료공동구매 추진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부서가 아닌 부서의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 부분부터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가 30분 정도면 될 줄 알고 30분 감사중지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이나 주임님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서가 없으면,
이윤희위원   예. 복지정책과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윤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자살예방센터 운영 잘 되고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 년도 그간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나요? 사업진행하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 규모가 조금 적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인건비가 팀장 하나 상임이 둘이고 비상임이 둘인데,
이윤희위원   상임이 둘, 비상임이 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 1,800만원이고 그리고 자살예방 센터에서 자부담이 2,000만원 해서 1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상담하면서 현장 출동하는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1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다보니까 계속해서 2~3개월마다 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지속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력을 한 2명 정도 더 보충을 해줘야 원활하게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0년도부터 아무튼 그때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었고 복지가 프로그램 운영들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줬었죠. 2011년도, 2012년도 넘어가면서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심지어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신 분부터 해가지고 11개월 하신 분 한 분 계시네. 1개월 근무하시고 그만 두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 이건 연장 돼서 그렇구나. 아무튼 보면 너무 짧은 기간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잘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다못해 한 부서도, 한 과도 담당직원 바뀌면 업무 익히고 또 민원인 같은 경우는 민원 제기 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특히 이런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연결망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업무가 제대로 됐을까 싶은, 눈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이야 했겠죠. 행사성 사업은 했겠지만 과연 그 안에 내실 있게 그런 상담이든, 관리든 이런 것이 됐을까, 정말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직원들 지금 이직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생명의 전화가 자살예방을 수년간 해온 그런 자살에 대한 전체적인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관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러한 전문가들과 또 팀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유지가 되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과장님.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24시간 풀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밤새서 하는 분들은 몇 시? 몇 명?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명 정도.  
이윤희위원   2명씩 교대해요? 2명하고 낮 근무하고. 5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 자살예방센터 처음에 정형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정하면서 그리고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이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위탁을 받으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이윤희위원   사실 어떻게 되면 우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자살관리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의사든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있어요, 이미. 기존에 구축이 되어있고 접근방식은 약간 틀리겠죠. 여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런 어떤 접근,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풀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해법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고, 물론 보건소 쪽은 약간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인건비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전화 복지관이라고 하는 그런 복지관에서 고유의 업무들을 원래 해야 하는 업무인데 그게 너무 확대돼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생명의전화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하면서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관한 그런 것들을 구축해내고 오히려 우리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쪽과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정말 본연의 임무를 더 열심히 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년도 사업하시고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랑 자살예방센터를 하고 어디랑 안 하고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비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관리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 받고 싶어요.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됐는지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래서 예산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돌봄이 사업단을 자체적으로도 한 75명에서 285명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지금 월곡1동에서 하는 해피마을봉사단을 구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곡1동은 자살자가 7~8명 됐었는데 1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장위2동 같은 경우에도 좋은 친구라는 뜻의 아띠라는 순수 우리말인데 좋은 친구라는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전 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게 반 정도는 만들어졌을 거예요. 일대일 고위험군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대일 멘토 멘티를 해서 안부확인이라든지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러한 봉사단으로 꾸려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자살예방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2억을 받아왔습니다. 5월16일 날인가 받아왔는데, 그것은 전 동을 2억 가지고 할 수 없고 해가지고 월곡1동, 길음1동, 정릉4동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2억을 투입해서 마음돌봄사업 등등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년도 2억 예산을 받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어쨌든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인력 운영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태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저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예산 주고 계속 유지해가는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 하게 하려면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마음돌봄이라든지 또 지금 한 450여의 고위험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생명의전화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멘토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고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450명의 그 고위험군은 누가 발굴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작년도에 4,346명에 대한 7월1일부터 10월 달까지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각 동에 있는 동 복지협의체나 통장들, 또 복지담당직원들 해가지고 그걸 조사한 결과 당장 고위험군이라고 판단하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한 4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희위원   발굴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무료로, 무급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보통 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보조인력인데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면 그 인력을 이 사업으로 좀 전적으로 해 달라.
이윤희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과장님.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그런 일을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는 어떤 특정사업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단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음건강평가 돌봄 관계가 우울증 척도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노인들을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어요.
이윤희위원   그건 누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건 저기서 했어요.
이윤희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센터였는데, 1,60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 책 한권씩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보고서거든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올해 년도 자살예방센터 사업 보면 홍보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또 자살예방 교육사업, 그다음에 생명존중교육, 교육되게 중요하죠. 교육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생명안전망구축 이게 예산이 2,100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2만 1,0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재 집행한 게 2만 1,000원이란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자료가,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채워가기에는 이  사업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 좀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복지정책과,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 해볼게요. 2억을 타오는데 제안서를 누가 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안서를 생명의복지관하고 저희들하고 동 복지협의체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그 생명의전화에 라이프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걸 구청과 동 복지협의체와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발표한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라고 하면 우리 구청만이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넣어줘야 한다, 대답을 할 때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또한 홍보대책으로 지금 행사를 몇 개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지난 주 인가요? 6월10일 날 자살예방에 대한 돌봄 캠페인을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이 주관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생명의 전화하고 같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저희들이, 주관은 공동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를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한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를 주관하는 구청에서 했다면 구청에서 사회를 봐야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뒤에 와서 국ㆍ과장님들 계시는 데를 충분히 봤습니다. 충분히 봤고 이 내용에 최초 생명의전화 복지관에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은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얼마로 만들어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를 신청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지원해 줬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억 2,800요.
정형진위원   1억 2,800은 어디까지가 1억 2,800이에요? 최초 예산 계획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예산과에 하고 거기에서 조정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줘서 그렇게 한 거죠.
정형진위원   2억 8,600을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반절이 안 되게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채용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운영하자는 운영방침,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 행사에 충분하게 성큼성큼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충분하게 타구는, 저희 구보다 더 늦게 시작했던 강북구 같은 경우가 얼만 줄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 3배입니다. 3배. 저희 구 3배.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에 척도검사를 하건,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아까 월곡1동 해피마을 봉사단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해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 대표로, 서울시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홍보성 있게 일을 했어요. 서울시에 가서 2등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은 그 단체가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1개월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봉사단체에다가 우리 구청 측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는지, 하셨다면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많이 고마워하고 있지만, 또 그러한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그 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러나 동 평가를 할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됐죠.
정형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한번이라도 바자회라든지 거기에 참석을 해 봤는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바자회는 참석했지요.
정형진위원   몇 번이나 참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초청장이 오고 우리한테 내용을 알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만 하셨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실제로 가봤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한번도 빼놓지 않고 가봤어요. 왜, 최초로 해피봉사단 단체를 만드는데 교육을 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그 불씨의 뿌리가 최초 예산이 100만원이었어요. 예산 100만원을 주민한테 지원받아서 2년 이상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보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구청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동 자체도 제안했던 사람이 김기란 계장이었어요. 정책제안을 해서 서울시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평가만 하고 아무런 가점을 준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진급할 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구청 직원들이 정책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정책제안이 픽스가 되면 가점을 주어서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정책을 내놓고 예산 절감하는 것도 내놓고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국의 산하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우리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문제는 어느 국에 국한돼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구청 전체 최고위층에서 판단해서 과연 어느 국, 어느 직원,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과가 있는가를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승진을 두고 하는 내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더 우리 구에 이바지를 했는가, 어떤 정책을 내놔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면 그 분들한테 가점적인 내용이 있었어야 된다,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제로베이스로 출발하고 있다, 우리 국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등수에 들고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가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도 그런 데 동참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희 국에서도 세 분인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점을 받고 진급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곧 휴가 가신다고, 퇴직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영원히 우리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을 가져봐야 된다,
  본위원이 해야 될 내용은 아니나 진급대상자 명단을 봤을 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원들이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들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을 냈든지, 예산절감을 크게 했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됐든지,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권한을 흔들어서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평가가 쫙 돼서 1번부터 10번까지 진급시키는데 25번이 진급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사람이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인사내용도 있더라, 그런 면이 아쉽더라, 그 사람이 정책을 내놔서 우리 구에 이만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특이한 내용으로 순번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진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그런데요. 승진이라는 것이,
정형진위원   승진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승진은 고유권한적인 내용도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계시지요. 심사위원들이 자유롭게 심사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자꾸 얘기하면 더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의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서열 내에 들어가면 진급할 수 있게 그런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어떤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기록이 남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더 이상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영창위원   자료는 안 들어 왔고요. 자살예방센터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높은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구청에서도 센터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살원인이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병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으로써 자살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후의 어떤 처방을 위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자살의 원인이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가족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노인 자살률이 많은데 노인자살 같은 경우는 고독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많다는 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처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처방할 수 있지만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자살을 줄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보건복지 통합이라는 자살예방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하나는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푸드뱅크가 운영이 잘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대상이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푸드뱅크는 어떤 개인 물품을, 식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장위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한 67개소를 차로 직접 매일 배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67개소에 배달도 하고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뱅크는 가정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푸드마켓.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푸드마켓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73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목소영위원   74세 이상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73세.
  한 가정에 부모자식관계에 있는 그런 가정이라든지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목소영위원   73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
목소영위원   푸드마켓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도 젊은 분들이 오셔서 가져가시는 것을 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탈락자,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최소의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 안 그러면 탈락해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식품관련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긴급가정들의 1차적으로 의식주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연수 갔을 때 여러 시설을 방문하면서 푸드뱅크도 방문했었고 더불어서 장난감뱅크 이런 데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푸드마켓, 장난감마켓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점공간이 지금은 두 개소가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점공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몇 번 방문해 봤지만 사실 굉장히 썰렁한 느낌으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배치한다면 조금 더 많은 물품들이 거기서 공유되고 지원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게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만 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진행되는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재활용품 가게들의 형식이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하면, 만약에 이게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러면 사실은 장난감뱅크는 말이 좀 안 되겠지만 굉장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가구들인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난감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또 다른 물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 공간도 아쉽고,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 인적자원들도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뱅크와 마켓의 답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 드리면, 마켓인 경우는 식품뿐만 아니라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 기탁처에서 지원하면 그것은 추가로 보통 한 4~5가지 물품을 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추가로 한두 가지씩 더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뱅크는 어쨌든 계속 67곳을 시설중심으로 돌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저는 그것을 누가 기부하면 그냥 거기다가 놓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에서 어떤 물품들이 어떤 경로들로 들어오는지 마켓 두 개 각각 나눠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뱅크도 제가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지원되는 67개소도 정리해서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다시 정리해서 세부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사실은 제가 어제 자료를 늦게 받아서 자료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잠깐 본 상황으로도 답답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었고, 그러나 실제 각각의 단체들은 각 해당과에서 관리를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보훈 관련한 단체들은 올해부터 관리 자체가 아예 바뀐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특수성을 감안해서.  
목소영위원   그 특수성이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목적과 기능과 역할들이 다 있는데 실제 보훈단체는 보훈에 대한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훈의 어떤 자체 고유사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활동보조금으로만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차별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별도로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지원됐던, 얼마가 지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8,100만원이요.
목소영위원   8,100만원이 아예 복지정책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인 거고, 그러면 올해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그런데 관 항목을 변경하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별도로 심사를 했고 절차는 똑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심사위원회 회의록 하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이게 분리가 됐다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게 달랐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훈단체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훈단체는 매월 5월, 6월이 되면 보훈에 대한 순국선열이라든지 자기네들 단체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갑니다. 전적지라든지 아니면 국립묘지라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서.
목소영위원   지원하는 게 맞고, 그것을 조금 더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가져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전에는 그 내용에 대한 관리는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셨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도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똑같은 거 보니까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훈 관련한 단체의 고유활동들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질서확립 캠페인 하시고, 교통질서 지키기 하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거리청결운동하시고, 학교아동안전지킴이 행사도 하시고, 가까운 거리 걷기운동 하시고요. 학교폭력근절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분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네들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쓰는 용도가,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단체들이 모든 똑같은 활동을 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고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이분들이 하시는 게 과연 저는 이 자체도 지금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지금 거의 8개 단체가 다 동일하게 거의 같은 활동을 하셨고 그 정산 내역 보면 거의 동일하게 다 현수막 게첩, 한 2군데 내지 4군데 현수막 게첩, 8군데가 2군데씩 게첩하셨으면 동 전체에 사실은 진짜 나부끼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보훈단체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최소의 어떤 경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비를 하면서 또 이 사회봉사도 지역봉사도 하고 또 자기 고유업무도 추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명분들이 복합돼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네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목적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고유업무로 예산이, 이것 말고도 그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고유업무 만으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실은 딸 수 없다, 지원 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분에 대한 관련법, 관련조례에 준하는 활동도 하고 또 고유에 대한 사회보훈단체에 대한 목적도 실현하고 하면서,
목소영위원   저는 각 단체에 사실은 목적사업들이 아닌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돌려서 지금 지원을 하는 방식인 거죠. 기존에 보훈 이런 단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돌려줬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보훈관련, 6.25참전이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하여튼 그런 업무에 대한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러한 경비들이 여러 가지 불충분하니까, 우리도 사회단체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단체 역할도 그 고유 단체명을 가지고 단체 역할도 하고,
목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성북구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다 거리청소를 해야 되고 다 학교안전캠페인을 해야 되고, 사실 그렇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고유 목적사업들이 있고 이것이 공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지도해주고 점검해주고 안내 해주는 게 저는 또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게 이 단체의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전체 폭넓게 무작위로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이게 분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똑같이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과목도 바꿔야 된다고 정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 항목들만 얘기했지만 더 황당한 건 이 항목들에 쓴, 그 세부지출내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행사동원회원 교통비, 행사동원회원 위로용품, 식비, 차량주유비, 지회 여러 행사 참가비,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과금 납부, 핸드폰부터 전화비, 그리고 신문까지 다 납부하시고 입원 회원들의 위문비도 나가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들을 지금 영수증 결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을지훈련 행사참가비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개별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찾아가는데 거기 위문품, 적십자비 이런 것을 대주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보훈대상 지원금에서 나가는지 그건 자료를 못 봐서 지금.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게 보훈대상들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비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이중지출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보훈대상자들 자체 지원되는, 제가 아까 보훈회관 운영 관련한 경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보훈회원들한테 지원되는 세부내역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내용 가지고 이따가 다시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얘기한 보훈대상자에 단체가 지금 9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9개 단체가 보면, 지금 보조금 지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31명 있는데 500만원 주시고 또 2,000명이 넘는데 700만원 주시고, 87명인데 500만원, 400명인데 1,200만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참 옳은 말씀인데요. 보훈단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존립을 했는데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에서 인증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총액예산이 있다면, 그것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특수임무가 보훈단체로 편입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하면 예를 들어 700만원을 줬으면 700만원을 주던 회원을 운영하던 것을 500만원 줄 수 없으니까 최소의 인력으로 700만원 주고 여기도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전체 활동에 맞춰서 점증적으로 이렇게 하는 점증 예산의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단체별로 이게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훈단체 간에도 이러한 우리는 왜  회원 수도 많은데 예산이 적으냐, 또 상대적으로 저기는 회원이 적은데도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베트남참전전우회 2천명이 넘어요. 그런데 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몰군경미망회 379명에 1,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보훈회관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베트남참전전우회 같은 데는 보훈회관에 입주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베트남전우회는 본인들이 보훈회관 들어올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좁다고 자기네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설득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안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인원대비해가지고 차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시점 되면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주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발이 워낙 쌔가지고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나영창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던 거 덜 준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올려줄 수 있으면 몰라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맞게끔 플러스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 동 복지협의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동 복지협의체가 언제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 복지협의체는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첫 회 때는 교육들을 시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도 권역별로 4~5개 동 묶어서 같이 교육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이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동 복지위원님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벤치마킹들 많이 와서 따라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잘하는 동, 3동만 얘기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잘하는 동은 장위1동, 장위2동, 동선동, 정릉3동, 정릉4동, 이런 데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못하는 동 3개만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얘기해보세요. 제가 말할까요?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이윤희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동들이 다 못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민지선 팀장님이 처음 동 복지협의체 조례안 통과하고 예산 잡을 때, 몇 개 동에서라도 동 복지협의체가 없이 그냥 복지팀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 복지협의체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구제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정말 1~2개 동에서 1~2개 사업만이라도 이것들이 성사가 된다면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지금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고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게  전파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다른 동에서도 잘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취지와 의도대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개 동은 잘되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보기에는 편차는 있는데 잘된 동이 더 많습니다. 우수한 데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하나 하나 따지다 보면 복잡해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실장이 저희를 방문해가지고 박태남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 하고 몇 개 민간위원장님하고 또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방문한 목적이 성북구가 민민, 민관 전달체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국에 전파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윤희위원   관내에 동 복지협의체 전파 잘해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기본틀을 만들어서 모범사례를 전국에 확산하려고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성신여대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장위원회에 성북구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민관전달 체계에 대한 그 사례를, 성북구청 사례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거기서 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왔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편차는 있고 잘 되고 잘못된 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민민, 민관 협동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학대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 최선을 좀 해주시라고요. 사례들이 좀 확대될 수 있게 해주시구요.
  저는 이 동 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민간자원과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 저는 동 복지협의체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복지팀도 민간에서 연말 되면 우리가 따뜻한 성금도 모으고 뭣도 모으고, 물론 민간에서 모으죠. 그것을  동 복지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연결해주죠. 그것을 민간네트워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워낙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걸 벗어나서 정말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 다양한 자원교류, 다양한 자원의 지원, 이런 것들이 되게끔 하는 그게 저는 우수사례인 거라고 보고, 몇 년째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동은 왜 잘 안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 데,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 좋겠죠. 전국 최초 좋아하잖아요. 전국 최초하고 서울시 최초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내실, 모든 사업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내실 있는, 바깥으로 보여질 사업 몇 가지 충분히 있겠죠. 감동시키고, 저도 동 복지협의체 사례발표회 갔을 때 눈물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들 많이 봤어요. 그런 몇 가지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말했던 사각지대의 사람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눈물나게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의 그런 사람들이 동 복지협의체 활동들의 범주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이건 정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실장님 왔을 때, 전국에 이것을 확산하려면 가장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뭔가 하면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하다, 각 동에 10개 내지 한 20개 내외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로만 구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이 동 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동장이 됐든 기관장이 됐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틀과 매뉴얼을 만들어도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도 편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편차는 줄여야죠. 말씀 잘하셨는데요,. 구성의 문제,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의 문제, 그 구성도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죠. 관에서 구성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관에서 안 했죠.
이윤희위원   안 되는 동들은 아마 관에서 했나보네요. 복지팀에서 했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 3차례, 4차례 구성할 때 명단을 받아보고 직능단체 중심으로 한 데는 다시 해 와라, 하여튼 가급적 지역에 봉사하고 종교인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와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누구보고 해오라고 하셨어요? 주민센터보고 해오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이윤희위원   그건 주민센터에서 구성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죠,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동장하고 동 복지협의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인데 그 두 분이 협력해가지고 민관이 협력해서 구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그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운영하는 기관장, 그게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일 수도 있고 내지는 그 부서를, 어쨌든 이 업무를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복지팀일 수도 있죠. 사실 복지팀이 가장 중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이윤희위원   과장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그때는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육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동 복지협의체가 뭔지, 하다못해 동 복지위원들조차도 지금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쩔 때 회의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례 발표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수한 팀이 되려면 우리 사업 하나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동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식이에요. 사례, 우수한 눈물 나는 사례 1~2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발표하기 위한, 그런 실적 위주로, 저는 적어도 동 복지협의체 만큼은 그렇게 실적 위주로 되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내용적으로 그 안에 사람들이 제대로 동 복지협의체와 어려운 사람들 잘 연결되고 있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어쩌면 구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윤희위원   장기자랑대회, 사례발표 대회, 그런 식으로 다 되는데 다시 한 번 복지 팀장 정신무장 시켜주시고 재교육 시켜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잘한다는 동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아서 잘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잘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진 않아요.
이윤희위원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을 때 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잘 한다고 말하면, 그러다 보면 그 사례가 다른 동에 가서 돈을 걷어야 된다는 거라고 변질 돼서 나타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윤희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그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해마다 저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동 복지위원들도 다시 한 번, 정말 제대로 동 복지협의체가 뭔지 다시 한 번 교육시켜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동 팀장들도, 저는 이것이 전국에 확대하기 이전에 성북구에 제대로 확대될 수 있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이 제대로 다른 동에서도 잘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좀 해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하는 게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역별로 불러서 4번 정도에 끝나는 이런 차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들 교육 따로 시키고, 동복지위원도 따로 교육시키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못 하는 동은 다른 거 없나요? 못 하는 동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잘하도록 계속 채찍질을 해야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당근도 가끔 주시면서 채찍질해 주십시오. 올해 지켜볼게요.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네. 어쨌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게 저 역시도 사각지대인 거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그렇지만 통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혹시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토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사람들이 오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식사 대접하는 게 사실 동복지사회협의체에서 할 일일까요? 그것은 사각지대로 생각하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옛날부터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조금 전에 이윤희위원님이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역에 이미 있었던 여러 자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대접, 이런 것들은 사실 늘 해 오셨던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사각지대, 사각지대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들은 그래도 관에서 여러 제도들로 지원들을 받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금전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민간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정릉3동, 위원님이 계시는 4동이 그나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지원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르신들 음식대접을 한다든지 또 이웃에 몇 몇 모아서 다른 특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별로, 직능단체별로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혜택을 못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소영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쭉 뽑아서 주세요. 그러면 동별로 이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인적사항, 이름 이런 것 다 가리시고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예를 들면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현황을 총괄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다 하면 바쁜데 또 일일이,  
이윤희위원   하라고 하세요, 과장님. 이러면서 동복지협의체 동별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자료 저도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동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뽑아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가공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황만 갖고 있고 명단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현황만 되면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목소영위원   현황 먼저 주시고요. 동도 추후에 되시는 대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자료 수집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취지가 사각지대의 노인 분들에 대한 발굴이고, 그것을 또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복지협의체의 주된 업무라고 봐요. 그런데 저도 저희 동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면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각지대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잘 아는 분은 일선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 통의 어떤 분이 몸이 아프시고, 어떤 분이 생계를 못 꾸려나가고 이런 것을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통반장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는데, 지금 몇 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가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연중 한 번씩 했죠. 권역별로 모아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교육만 하고 그분들한테 결과물을 얻어낸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지요. 이런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도움의 길이 없느냐고. 그게 누구한테 왔냐 하면 각 동의 통장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동 스스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떤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어렵거든요. 못 하기 때문에 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동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12시 반에 식사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 중이신 거겠죠?
  특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원계획 주셨는데 각 단체에서 낸 신청서 주시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안 왔는데 그것도 주셔야 되고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나름대로 지도 점검한 사항이 저한테 자료가 제출돼서 들어왔는데요. 상기 지도점검의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가 연중 한번 씩 복지관 종합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복지관이 적정하게 기능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지적 건수가 11건인데, 1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복지관에다가 지적된 사항들을 통보해서 시정토록 지시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받아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또 점검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공문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실확인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사실확인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또 복지관은 우리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도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종사자 호봉승급 보고누락, 종사자 호봉승급 보고누락이 제일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세출예산 지출시 사전지출품위서, 프로그램 강사 채용시 경력확인 누락, 자동차관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아마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형평상 그렇게 서면심의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노령사회과.
나영창위원   이거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긴급지원은 사안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서면만 4번 하시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시고, 2012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나영창위원   이게 아무리 사안이 심각해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명단을 201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주셨는데 2012년 2월 회의참석자에 보면, 지금 거기에 구의원  어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작년도에는 이일준위원님이시고요. 현재는 김춘례위원님이십니다.
나영창위원   상임위가 바뀌어서 바뀐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계속 위원으로 두셔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제1기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2009년 9월에 구성됐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1기 임기를 만료시키고, 금년 8월에 다시 한 번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분들 바꾸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특별한 사안이,
나영창위원   6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을 위원으로 계속 가져가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적극성이 없으면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참석 안 하셨으면 적극성이 없는 거죠. 아니면 위촉을 잘못하셨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이 이루어지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확인해서 참여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교체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할 때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위원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결과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과감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책자 68쪽을 보니까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사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나영창위원   우리 20개 동 중에서 종암동이 인구가 최고로 많은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4만 3천명입니다.
나영창위원   직원 분들이 근무 기피 동 중에 한 동인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가 인원이 다른 데는 3명인데 종암동은 2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회복지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지고 동에 있는 팀장이나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또 구청에 있는 복지 관련 공무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복지팀에 대한 동별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균형 있게 맞추겠느냐하는 것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한 결과 지금 보통 4명에서 많게는 6명 내지 7명이 각 동 복지팀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 직이 전체 인원 86명에서 지금 현재 휴직자 14명이고, 7월1일자 3명이 나가고 이렇게 휴직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자체 인력까지는 복지직이 균형 있게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안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배치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봐도 우리 동에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정말 업무가 과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저는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하든지 간에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생명의전화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잘, 예산이 더 필요 하다면 예산을 더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생명의전화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우리 과장님 과에 몇 개 사업, 그거 말고 또 다른 사업들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관의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이윤희위원   복지관 역할 이외에 현재 다른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는 이번에 하나도 안 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 복지협의체.
이윤희위원   교육복지협의체 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아동돌봄센터 들어 왔었고 그 이외에 하여튼 되게 많은 일들을, 일을 잘 하시나봐요. 인정은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지금 특히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도 높고 팀장도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아까 관장님이나 이러한 얘기를 하셨지만,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뭐 하나 제대로 딱 했으면 좋겠고, 그런 조정을 어차피 복지관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시니까요. 그런 조정을 좀, 잘 조율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살예방센터가 전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다루는 사업이 맞는 건지,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한번 피력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은 자살사업을 새로운 하나의 방법,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서 그동안에 정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의료분야로만 자살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좀 광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사업이 단순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사회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사회병리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해서 예방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맞다,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보훈단체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언제 주실 건가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 관련해서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훈단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오늘 안에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보훈회관 쪽하고 어쨌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복지정책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13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복지정책과로 넘어오면서 기준들을 정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과에서 정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 주신 보훈단체지원계획 2013년도에 지원방법이나 지원 사업들 내용 보면, 제가 볼 때 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아직 안 왔는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담당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회의록을 아예 작성을 안 하셨나요? 혹시?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회의는 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회의록을 뽑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회의록 작성을 안 하시나요?
○담당   지금 바로
목소영위원   바로 뽑아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 범위와 동일하게 지원. 아예 이런 문구들이 사실은 지원방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 사실은 그럼 심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그냥 작년하고 매번 동일하게 주시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작성했다 그러면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너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오셨으면 새롭게 디자인을 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받아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지원 사업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고유목적사업들 지원해야 되고 또 하나가 국가유공자 및 회원 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훈병원 입원 전우 방문하고 위문하고 하는 격려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답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 법으로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훈회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9개 개별단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라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사무실은 있는데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사실 목적에 다소 맞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한 걸로 압니다. 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 외에 쓰다보니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해가지고 그 운영에 맞는 항목을 정해서 집행하면 법도 돼 있고 하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지정책과로 옮긴 겁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이 제안을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항목을 조정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예산팀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201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쓰면서도 지금 예산 항목 상으로는 잘못 돼 있으니까 그 잘못 쓴 부분도 일부 있으니까요. 공공요금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항목을 맞도록 편성해서 면밀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목을 어쨌든 이것에 맞게, 보훈단체보조금이든 뭐든 맞게 당연히 변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관련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마련하신 이 기준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 부분도 돌아가서 보완할 수 있으면 금년도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 보조금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 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총괄로 저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보훈회관 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여기에도 신문대금, 전화요금, 모든 관리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보훈회관 관장이 하는 사무실이 있고 각 단체별로 9개의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장들이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화료도 나가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 생각에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차라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활용하다가 그동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항목을 바꿔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 50%이상이 인건비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행사 운영 인건비로 잡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훈회관이 청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목소영위원   회관 말고 단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거기 단체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보훈회관 안에 전체를 총괄하는 여직원이 한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회관에서 세 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것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에 나갔던 1,2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중에 거의 제가 볼 때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건비도 저는 사실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는 정말로 이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청소, 거리 걷기, 학교 안전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훈회관에서 정말로 이 단체들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보훈회관의 인건비로 잡아서 들어와 있는 단체들을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보훈회관 전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2013년도. 지금 기존의 계획대로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실 우리 담당직원이 전화료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하고 그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각 지회장들이 한 분씩 있는데, 집에서 갖다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일단은 보조금이 나갔지만 이 보조금이 사실은 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서대로 정산이 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예 예산 편성들이 달라져서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올해는 또 그러면 8,100만원 그냥 대충 이분들 식사하시고 아니면 공과금 내시고 하시는 데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이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업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분들이 거리청소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에 맞게 관련한 교육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평가들을 보면 너무 고령화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의 행사 동원에 여러 가지 비용들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무언가를 주고서는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고령화되어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든, 지원을 하든, 차라리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저는 차라리 이번 행감을 끝내고 한번 이분들 간담회든 토론회를 여셔서 이 보조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가시고 올해 사업도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네, 타당성 있게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잘 되고 있어요? 자원봉사 되게 많이 이용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만족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생들 해가지고 그런 위험군 조사하고 이런 것도 다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부분은 연계 팀에서 주로 했다고 봐야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자원봉사를 했던 그런 친구들은, 대학생들 이용하셨다 하셨는데 사후 관리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후관리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한 걸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빠랑 엄마랑
이윤희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윤희위원   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네.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잘 다녀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엄마랑 아빠랑 가족사랑 봉사단. 참석가족 114명이 마음 돌보미 교육도 일차적으로 받고 이차적으로는 우리가 어제 그저께 농촌 봉사하고 그다음에는 멘토 멘티해서 어르신들 이렇게 가족 연결해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자 워크숍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6월4일 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참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70명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오전에는 수목원에 갔고요. 오후에는 현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만족도가 보니까 3년간 실시하셨던 것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왜 그랬을까요? 딴 때보다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글쎄요, 저희들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낮더라도 저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다른 때는 오전에는 자원봉사하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교육을 했거든요.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 그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이니까 낮은 점수 아니고요. 저는 혹시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나, 그렇게 내용적으로 채워가는, 그냥 놀러가는 워크숍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채우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들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의회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언제든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구하시는 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항상. 오히려 저희가 만날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국가예산이 절감 된다고,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칭찬 사례죠?
이윤희위원   예. 잘 하셨네요.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복지정책과가 없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보육시설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입소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공립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은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입소현황에 대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향후에 계획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원하는 2~3개 정도 정해놓고 자녀를 입소신청하면 곧바로 순번도 매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시스템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이 30, 민간하고 가정이 한 145개씩 해서 한 320개 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보육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지어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보육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 국가예산이 충분히 없으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결국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태어났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민간 같은 경우는 최하 10억 이상 건물에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고, 가정 같은 경우도 보통 32평 아파트면 4억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시작한 건데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 정도는 나와야,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는 어차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비영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현실하고 괴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정책으로는 자꾸 국․공립을 확충해서 국․공립 수준을 민간이나 가정이 못 따라오면 자연도태되게 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송파, 강남에서 문제가 많이 됐지만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료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이 투입되다보니까 전에 학부모들한테 받을 때는 그게 그렇게 법의 위법문제는 논외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조금 내에서는 단,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형사고발을 시키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자꾸 떠나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장애아동 입소현황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9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민간은 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은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아동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대기자는 우리가 보육포털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에서 순번 늦은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개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서울시 전체 보육포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죠. 각 어린이집 입소대기 현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장애아동이 들어가거나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아이가 들어가는 것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입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알아서 해 놓는 것이고, 그 순위에 매겨져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다 공개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기가 싫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파악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 물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들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는 그 중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계 자체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사회문제가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나 통계는 미비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거 마련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동․청소년 어린이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나 실태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림스타트에서는 장위 1ㆍ2ㆍ3동의 일부 아동에 대한 복지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일단 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그날 드렸었는데요.
목소영위원   예,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올해 안에 꼭 조사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부 다 교육청, 학교일로만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구청에서는, 특히 관에서는 등한시했던 건데 그게 어차피 학교 밖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끌어안고 가야 할,
목소영위원   그 친구들은 정말 교육제도 안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한 문제가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저는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 조례를 발의한 우리 나영창위원님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면서 조례에도 물론 관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아니면 학교를 실제로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무시된 거죠. 그 친구들은 소외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고자 했던 친구가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사실은 정말로 이런 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와 더불어서 저는 이 청소년의회가 보다 폭넓게,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성북구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우리 나영창위원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관외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삼선구립돌봄센터 정상화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삼선돌봄센터는 새로 위탁체를 성일교회로 선정해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나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원들이나, 교사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시설장은 교체됐고, 교사들은 아직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학부모들로부터 아직까지 민원이나, 이런 것은 과로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석관동에 구립돌봄이 지역아동센터가 없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석관동.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석관동에 우리 구립돌봄센터 하나,
이윤희위원   하나 있고,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역아동센터요?
이윤희위원   예,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석관동에 인구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우리 석관동 구립돌봄이 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칭찬은 사실 제가 외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시설장님이 워낙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그런데다가 석관동 구립돌봄이 정원이 18명 정도밖에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19명.
이윤희위원   19명,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케어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맞벌이부부야, 옆에 계신 사람은 맞벌이는 아닌데 저소득층이고 당장 케어가 필요해, 이럴 때 누구를 먼저 받아야 되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구립돌봄센터라는 게 저희 구에서 효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운영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빈민운동으로 시작했던 거고요. 구립돌봄센터라는 것은 시설 자체를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구립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구립을 하면서 그때는 보편적복지로 해서 일단 맞벌이부부들한테 눈높이를 맞췄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꼭 둘 중의 한 군데를 찍어야 된다면 일단 처음에 우리는 맞벌이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석관동돌봄센터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맞벌이부부를 100%하라고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맞벌이부부, 보편적 복지, 저도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저도 끊임없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 방과 후 돌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충돌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관에서는 저소득층이고, 맞벌이부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더 돌봄이 필요한 그런 쪽을 선택해 줘야 되는 게 민이 아닌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100% 반드시 맞벌이부부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원래 우리가 갖고자 했던 취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어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60%이상은 반드시 저소득층을 받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돌봄도 60% 이상은 반드시 맞벌이부부를 받는다라는 형태로 바꾸는 것은 어때요? 지금 조례가 맞벌이부부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꼭 맞벌이부부를 받아야 된다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누가 생각해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복지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후에 다시한번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 정말 더욱 더 필요로 하는 곳들, 어차피 다 부족해요. 그런데 특히 석관동은 인구수도 많고, 아동수도 훨씬 많고, 성북동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그나마 하나 있는 돌봄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구립돌봄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립돌봄센터가 현재 저희가 두 개 기관, 민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서로 네트워크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간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점들이나 또 민간지역아동센터들의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립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매월 우리가 구청에 장소를 잡아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개최하는데 구립돌봄센터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돌봄센터는 지금 저희구가 처음 생기고, 은평에 2개 생기고, 서대문에 1개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3개 구 구립돌봄센터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이니까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해 보자고 서로 프로그램교환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난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만난 적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번 만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3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올해는 좀 노력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어차피 저희 구비는 투입이 안 되고 복지부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비가 내려오면서 구립에 대해서는 민간지역아동센터보다 교사 한 명을 더 쓰는 조건에서 예산을 150%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건데, 한 3~4일 전에 서울시에서 내년도 계획 내려온 공문에 다른 구도 자꾸 구립돌봄센터가 생기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1개 밖에 인정 안 해 주고, 거기만 150%를 주고, 나머지는 100%를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3개소잖아요. 기존에 150% 주던 데를 100% 삭감해서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구비를 편성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공립은 하나밖에 인정 안 하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많이 만든다고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윤희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구립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일단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150%를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왜 꼭 150%를 줘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150%를 주는 이유는 지역에서 어떤 방과후돌봄에 대한 거점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잘해야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죠. 거점역할 하라고 주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준 거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간지역아동센터보다 담당 부서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민간보다 오히려 더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거점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받았다면 앞으로는 평가해야죠. 평가해서 거점역할을, 자기네끼리 잘하는 것보다 구립돌봄의 아이들 케어하는 이외의 또 플러스의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데 줘야죠. 안 그래도 여건도 좋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처음에 150% 잡은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줬던 건데 복지부 생각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모범이 되고 거점역할을 하라고 한 건데 사실 현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처음 몇 개월은 지역아동센터 가서 업무를 역으로 배워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거점역할 잘하는 데 예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지표 만들어가지고 하시고, 또 구립 안에서도 열악한 데 있잖아요, 더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석관동 돌봄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 보통 적어도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회도 풍성하고 후원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을 거고, 석관동 돌봄 같은 경우는 시설장의 마인드나 이런 건 너무 뛰어나고 좋지만 후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소득층을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담당과장으로서 석관동 문제는 주변의 서울시 특별사업으로 해서 한군데 정도는 더 확충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지원 많이 해주고 아닌 데는 평가표 내리셔가지고 150% 주는 데는 더 열약한 데 지원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님 지적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확대를 못 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확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100% 준다는 가정 하에 150%가 아니라, 150%를 준다고 생각하면 확대를 못하겠지만 100%를 주고 이후에 평가 받아서 정말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은 추후에 구에서 예산을 잡든 말든 해야 될 측면인데, 100%를 주는데 확대를 더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런데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처음에 마련하는 경우에 구에서 사드리려면 최하 10억은 넘어가니까 처음에 시설확충하는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윤희위원   그래도 그동안은 우리 구에서 잘 해왔잖아요? 물론 석관동은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석관동 의원님하고 하여튼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관내에 유휴시설 있는 걸 최대한 알아보고 장기무상임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구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노력하셔야죠. 아니면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구립이 막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 지역아동센터 가서 배워와야 돼, 거점역할 하라고 했더니 거점역할도 못해, 서로 간의 네트워크 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했어, 그동안. 계속 알아서 독자적으로 막 열심히 운영해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있는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구립화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지원도 해 주면서 그러면서 시설 운영비는 그대로 100% 받아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150% 이것 가지고 확대를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하셨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3개 가지고 되는 게 보편적 복지인가요? 이번에 하나 또 올라왔죠. 4개 가지고 어떻게 보편적 복지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운영에 여태까지는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구비가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확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150%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거하고 연결된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결론을 내리시죠.
이윤희위원   예. 그러면 그 이외에 민간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지난해 제가 민간 지역아동센터 분들 만났을 때 예산 운영에 관한 어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자율성은 보장해줬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율성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계속 확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해 오셨던 좋은 방식을 많이 쓰셔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청소년구정참여단에서 제안한 내용들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정리해서 목록화해서 주시면 좋겠고, 혹시 반영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좀 정리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참고적으로 지금 여성회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감 자료 217쪽에요. 어린이 관련한 통학차량 관련해서 워낙에 기사들도 많이 나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미신고한 차량이 7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파악이 되셨을 테니까 신고를 하시도록 그렇게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 내려가지고 일단은 다 7군데가 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현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위반사항도 지금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연 분기 단위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어린이 관련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어린이시설들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치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와 한번 협조체계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해서 어떻게 보고나 취합들을 하기로 했는지도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희가 청소년 관련한 시설은 저희 청소년수련관 있고 아동청소년센터,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 아동청소년센터 있겠죠.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시립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시립이고 그리고 그나마 저희한테 있는 청소년 관련이다 하면 해마다 올라오는 게 청소년 공부방.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공부방 4개소.
이윤희위원   예. 공부방 4개소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아동청소년센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청소년공부방에 어떤 활성화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 공부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청소년공부방은 4개소가 있으며 그동안은 열람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일부 공간에서 자체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는 데도 있고 보충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4개소 다 프로그램을 한군데씩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주는 아직까지는 열람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우리 드림스타트 예산가지고 용역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위기 청소년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실태조사.
이윤희위원   실태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게 뭐던가요? 용역보고서는 하여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려고 용역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아동들이 여가활동지원하는 게 25.8%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 그다음에 폭력이나 위협ㆍ학대 등으로부터 보호, 그다음에 장애ㆍ빈곤에서 차별 받지 않는 것 그런 순서입니다.
이윤희위원   아이들, 우리 특히 청소년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아이들이 놀 곳이, 공간이 되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작년부터 계속 하면서 어쨌든 청소년 문화의집도 지금 하나 만들 준비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다고 열람실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공부방들에 대해서. 그 지역적 여건을 봐가지고 어떤 형태로, 공간 지금 되게 부족하잖아요? 뭐 하나 새로 사서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맞는 건지, 그 청소년공부방을 전반적으로 시설 점검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런 것도 한번 활용방안이나 운영 맡겨 보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거 해보시면 좋은 공간, 어쨌든 4개의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용역하셨던 거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자면 열람실도 하면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상담, 지금 아동청소년센터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위센터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나마 위센터가 우리 성북구에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있습니다. 위센터. 월곡동에.
이윤희위원   월곡동에 하나 있구나, 그게 우리 성북구 것만이 아니죠? 몇 개 지역이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성북구만이 아니라 몇 개 권역이 아마 다른 곳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상담센터나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제가 학교별로 봐도 벌써 한 학교 단위로 상담교사들이 있을 때, 이미 6월달 게 다 예약이 마감되는, 우리 아동청소년센터는 어떤가요? 현재 지금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아동청소년센터에 팀을 3개를 해가지고 행정지원팀, 연계팀, 상담팀으로 했었는데 그 상담팀 기능을 더 확대해가지고 저희 구가 청소년상담센터가 없었습니다. 2개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상담실을 더 확대해서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4개소가 있거든요. 시설 규모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청소년센터 개관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개관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예약제로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지금 운영 실적은 미비하지만 상담실적은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제 시작단계니까 아직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직 운영비 예산을 받지를 못해서.
이윤희위원   그런 거, 사실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학교 안에서도 다 케어가 안 되고 우리 바깥에는 그런 상담센터가 없는데, 하다못해 저희 딸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못 쳐들어 온대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그런데 저희 딸도 어쨌든 엄마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선생님과 하고 싶은데 예약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범한 아이지만 사춘기를 겪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런 친구와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회나 시간이나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한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생각해보셔서 올해 년도 말에 내년도 사업 잡으실 때는 예산 올라와도 좋으니까 그런 구상 속에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공부방도 20여 년간 위탁운영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해오던 걸 뺀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20년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재위탁 횟수가 8회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년씩 재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3년입니까? 2년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2년씩.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번 정도 되면 거의 16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물도 고이게 되면 썩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오면 그냥 뭐 와갖고 공부하니 하면서 관찰만 하고 보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계속해서 답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어차피 보면 빈곤계층이 밀집된 부분에 공부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줘서 재위탁 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공부방에서 탈피를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대한불교 청소년연합회,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부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번씩이나 그것도, 재 위탁이.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대한불교 청소년연합회, 이게 다 같은 단체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다른 단체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조계종으로는 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법인자체는 서로 다르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동산반야회가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재단하고? 대한불교조계종,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데 저도 조계종 조직 전체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월곡 청소년 같은 데는 본당 비슷하게 조계종으로 되어 있고 석관동은 조계종 산하에 하나의 단체인 것 같습니다. 반야회라고. 그런데 어차피 뿌리는 조계종으로 통일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되면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위탁법인이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법인하고 틀려가지고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이것은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역 같은 걸 맡겨서 현실에 맞는 대안 같은 걸 찾아서 발전 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자료 안 들어왔나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예. 들어왔고, 여성가족과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목소영위원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뒤에 계장님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박계선위원   10분간 정회 좀 하시죠.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수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청소년구정참여단, 어쨌든 이번에 조금 운영방식을 바꾸셨나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구정참여단 하면서 행사할 때 한 두어번 정도 애들 참여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한 것도 없고 반영된 것도 없었는데 일단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서 애들보고 학교친구들 의견도 한번 적어오라고 했더니 지금 제안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다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정참여단과 청소년의회가 새로 생겼잖아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청소년구정참여단은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올해가 5기째거든요. 해마다 해서 5년째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 청소년의회나 청소년구청참여단이나 서로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의회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니까 올해 한번 추진해 보고 나서 서로 중복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검토하시고요. 일단 구정참여단도 저는 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기,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40명에서 50~60명 되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 체험해 보는 것을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제안사항이 안 나오고, 올해 운영하면서 이렇게 정책제안 받은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사실 청소년 관련한 분야, 열린토론회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구청참여단이 굳이 운영되면서 똑같은 사업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죠.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관제센터 새로 개소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관제센터를 견학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인 건데 그것을 50~60명에게 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구정참여단이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앱창작터, 허브센터, 문화탐방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양하게 접수받고 그 아이들이 그때그때 참여했을 때 평가받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올해 하여튼 구정참여단하고 의회를 추진하면서 서로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 하반기에는 어쨌든 평가나오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게 조정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감자료 203쪽에 구민대상아카데미사업이 구에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구에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사업 그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우리 과에서 예산 잡아서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동일하이빌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1차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게 핵심여성리더역량교육 추진하고 있고, 9월에서 11월 경에 2차로 차세대여성리더교육 시키려고,
목소영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장소만 거기를 빌려서.  
목소영위원   예. 그거 주체가 여성 꿈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지금 별도로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꿈의 공동체에서는 작년도에,
목소영위원   올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것은 여성들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꿈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받아서,
목소영위원   지금 여성리더역량강화 교육이 지금 두 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꿈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람도 모집하고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이것은 우리 구 여성들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자기네 단체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우선 1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8월에 다시 한 번 하려고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해 본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저는 좋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게 혹시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을 구 사업으로 기재하신 건가 해서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핵심여성리더역량교육이 의원들에게조차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윤희위원   무슨 요일에 하나요?
○담당   수요일이요.
목소영위원   수요일날? 그래서 아무튼 이거 관련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이신 거네요? 참석자들 명단하고, 프로그램 자료집 같은 거 나왔겠네요?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윤희위원입니다. 저희 동선동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도 얘기해 주시고,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우리 건물 샀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 계약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계약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추진경위 일단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선동에서 운영해 왔던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신규로 동선동 청사하고 붙어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매입했는데 일단은 거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세입자들이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1, 2, 3층은 세입자들을 정리했고, 지금 지하 1층에 공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전조건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전조건으로 뭐를 얘기하나요? 이전조건으로 뭐를 해 달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전조건으로 지금 자기가 공장운영하면서 한 달의 순이익이 500만원인데 5개월 치 영업배상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 그것은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요, 과장님,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매입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입했을 때 세입자들과 관련한 관계 내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통상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그 건물을 택하게 된 계기가 원래 동선동 지하가 유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 지하공간하고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미디어센터 만든다고 예산을 국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건물이 미디어센터 최소한의 면적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선동 지하까지 리모델링해서 지하하고 연결시켜서 지하는 거의 우리 청소년문화미디어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건물을 욕심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임차인 문제까지 떠맡고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사는 건물 지하가 욕심이 나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 동선동하고 딱 붙어있는,
이윤희위원   동선동 주민센터 지하와 함께 쓰려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 건물하고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그게 무슨 관계에요? 동선동 주민센터 지하를 함께 쓰려고 하고, 그 건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다 책임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계약서 보고 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여성팀의 주요업무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팀은 우리 성북구 관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여성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성팀의 업무를 보면 여성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부족했었고, 업무에 있어서도 오죽하면 우리 여성팀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주임들이 6개월마다 그만두는 식으로 여성팀 업무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목소영위원   여성팀의 업무가 부진해서 사람이 바뀐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은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업무가 현안업무로 되어 있고, 여성팀 업무하고 청소년팀 업무가 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팀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를 막 추진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고,  
목소영위원   이제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죠?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업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임들이 두 팀 다 6개월마다 그만둬서 5명씩 바꿨습니다.
목소영위원   업무들이 갑자기 가중이 되면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최종적으로는 제가 여성팀 주임도 인사팀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지금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2010년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성팀이나 청소년팀이 기존에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되면서 업무들이 확장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늘 미흡하다는,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팀의 업무가 관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관련한 기관들을 관리하고, 사실은 여성과 관련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구청장 사모 수행하고, 행사 올 때 마다 의전 챙기고 하느라 사실은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연의 해야 될 업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청장 사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셔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행사라는 게 구청홈페이지에 게시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먼저 전화가 옵니다. 여성가족과로 전화가 오면 어차피 청장님 사모님이니까 관례적으로 예전부터 우리 여성팀장이 사모님을 혼자 나가서 수행은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성팀의 업무 중에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의전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목소영위원   앞으로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사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하기는 좀 난감한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정질문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목소영위원   아니요. 제가 다른 구의 의원들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고 깊은데요. 제가 다른 구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구청장 사모가 와서, 뭐 오는 거는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소개를 받고, 어떨 때는 인사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 의전 챙기는 것, 이런 것도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 됐다, 미혼여성이 구청장이 됐어요. 형평성이 당연히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목소영위원   지금 제가 따로 자료요청 드려서 행사참여현황 받았는데 사실 이것은 여성팀에서 알고 있는 것, 그냥 아까 일반적으로 오시는 어린이와 관련한 부분들 중심으로 적어주셨는데 그냥 언뜻 제 기억만 하더라도 이것 외에 너무나도 많이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확답을 하세요.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하고요. 아니, 근거가 있어요? 하다못해 대통령 영부인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성가족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구청장 사모님 수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일단 저희과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오면 일단은 여성팀장이 나가서 수행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향후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시정조치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목소영위원   시정조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 속해있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받았던 자료하고 지금 받은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 그때 당시 저한테 준 자료는 인원이 15명인데 여기는 22명이에요. 그런데 아마 2013년에 신규로 위촉했다고 했는데 신규로 했다고 한 인원수가 저한테 3명이나 겹쳐있고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는다고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보육정책위원회 결산검사장이 저한테 준 자료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2명이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 자료를 잘못 준 건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보육정책위원이 저번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구의원들은 빠지게 돼서 조금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명으로 돼 있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오늘 준 건 22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그동안 위원회 참석된 현황 파악해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22명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죠. 이거 지금 결산검사장에 올라온 게 작년도 결산을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도에는 2012년도는 22명이고 지금 현재는 2013년도는 15명으로 정비됐다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2013년 신규로 올라온 인원들이 여기 15명 안에 3명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월곡복지관 전명우관장, 김상창관장, 김연우관장, 3명은 15명 안에도 들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 2013년 신규위촉에도 3명이 들어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회 명단은 갖고 있는 거니까 이따가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1명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작년에 2번하시고 올해 1번했는데 아까 정책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 정리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회의를 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위촉을 하시든지, 나오시게 하든지 하셔야죠.
  그리고 여성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지금 배진섭 부구청장님은 언제 그만두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 6월30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재작년 아닌가요? 작년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문홍선 부구청장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 배진섭 부구청장님도 이 명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현황을 저한테 주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잘못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여기 준 명단에 없는 분이 또 여기는 한분 들어있어요. 2012년도 명단 주신 것에. 여기 감사장입니다. 결산 검사장, 그리고 또 결산검사장이었습니다. 결산검사장에 올려주신 자료, 그다음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면 저희가 뭘 갖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아동위원회는 몇 명이 맞습니까? 38명이 맞습니까, 50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명단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저한테 왜 결산감사장에서 38명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동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결산감사장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에 2번하고요. 2012년에 1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올해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 횟수까지 해서 주신 게 있는데요. 4번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 회의를 한 번 더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동위원회 참석자 명단, 참석하고 뒤에 출석부 사인하신 분이 한분이, 여기 지금 자료 정리해 주신 것에 보면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똑같길래 보니까 지금 참석 안 하신분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참석한 분이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인원수는 똑같더라고요.
  뒤에서 자료주시는 팀장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이 뭐가 됩니까? 자료를 잘 좀 만들어주셔야죠. 그리고 결산감사장에 38명짜리 인원 주시고 여기 감사장에는 50명짜리 인원 주시고,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이게.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나영창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을 수정보완해가지고 그걸 따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나영창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금 2012년에 4번을 개최하셨는데, 지금 4번이면 이게 1회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78만 4,000원에다가 1만 4,000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11명이면 78만 4,000원이 그 회의수당으로 나올 수 없는데 그것은 이따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2년,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관내 공부방, 원래 청소년육성회는 청소년정책에 자문을 하여야 되는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청소년위원회 개최했던 것은 청소년공부방 위탁 맡길 때만 열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안 열었는데 참석 횟수에 한 번씩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회의를 참석하신 거예요? 육성위원회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드림스타트 자문위원은 18명이 맞습니까? 16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8명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이 전체 위원회가 결산검사장에 올라온 자료하고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장에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참석현황 자체가 틀려요. 이것은 지금 수당 나간 것을 한번 영수증을 주든지 봐주세요. 지금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인원수하고 여기에 참석 체크해 주신 인원하고 3차, 4차는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에 체크된 인원대로 이 회의수당이 나갔어요. 그러면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양식 만들다보니까 참석 횟수 뽑는 게 지금 현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까지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운영위원회 1차 회의는 어린이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3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이 5분 참석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신 거죠?
  여기 이은각, 김경일, 성민기, 성낙경, 김은영, 이분들은 어린이친화도시 위원들 아닌가요? 이분들이 왜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지금 전체 여성가족과 소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위원회죠. 지금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참석할 수 없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장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많이 좀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보완해서 나영창위원님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우리 석관동 돌봄센터 매입하실 때 부동산 통해서 매입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이렇게 할 때 보통 공인중개소,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용하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민간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 매입하는 사례가 이번에 얼마나, 꽤 많이 이번에 노인정이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통해서 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저희 과 소관에서는 석관동 돌봄센터하고 동선동 청소년지원센터, 문화미디어센터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옆에 건물이 나왔다, 라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어요?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건물을 구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요. 그것은 그때 관내 동장한테 유휴건물이 있나 알아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관내 동장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알아봤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매물 같은 것은 어차피 중개인사무소 가야 나오니까, 매물현황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 팔 거냐 알아볼 수는 없고 제일 먼저 우리가 매물 같은 것 매입을 하려면 일단 중개소로 가는 거니까 그때 아마 동선동장이 관내 중개소 통해서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때 수수료가 얼마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동선동 건물은 8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수료가 870만원.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런데 그것은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 같은 건 이상 없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8억 3,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쓰셨는데 여기에 세입자들에 대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없는 데요? 그건 있죠. 선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이것에 만큼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수인이 나갈 때 잔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것을 임차인들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8억 3,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 계약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한다고 그렇게,
이윤희위원   계약서가 몇 개예요, 과장님? 위원회 서류도 2개씩 있고 계약서도 2개씩 있어요? 이중장부 만드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8억 3,500만원에 계약했다가 나중에 잔금 지불할 때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8억 3,000만원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2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하나를 폐기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윤희위원   최초 계약서에도 본 계약은 기본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인, 이런 건물 유지 관련한 철근, 콘크리트, 토지, 평수, 면적, 그리고 잔금 시 총 임대보증금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나가야 주는 거니까. 그리고 본 매매계약서는 2장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 그런 특약사항이 있죠? 계약서를 2개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는 8억 3,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8억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지하 임차인은 원래 그 매도인과 계약서에서 언제 나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다 건 건 계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내년 4월 달이 1년 만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좀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네, 10억 받은 거. 저쪽에서는 아무튼 계약기간 나름대로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호 받는 게 있으시잖아요. 저쪽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고 대화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 4월에 하시려고 과장님이 계약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대화로 협상 중이라 조만간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집 이사 가실 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꼼꼼히 따져보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특히 경매나 이런 거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에 대한 청구까지 다하면서 하잖아요. 자기 재산 지킬 때는요. 자기 재산 사고 팔 때는요. 심지어 이것은 부동산까지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직접 거래 한 것도 아니고 중개수수료 870만원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하여튼 임차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바로.
이윤희위원   바로 안 되죠. 과장님 뜻대로 안되죠. 아무튼 그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 나름대로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앞뒤 안 따지고 계약한 게 문제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하여튼 제 책임 하에서 곧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것이 보고라인 어디까지 올라가 있나요? 국장님은 당연히 알 것 같고. 부구청장한테까지 올라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청장님까지 다 보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청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특단의 조치는 취할 방법은 없고. 그것도 문제네. 8억 3,000이라는 돈이 일단은 지급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놨어도 이자는 계속 불어날 텐데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또 우리가 사후조치를 한다는 것은 좀 이윤희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하여튼 제가 책임 통감하고 제 선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리모델링 내지 설계계획은 다 마쳐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건축과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자문위원들 받아놓고 일단 상황 봐가지고 설계는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추진이 되면 바로.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답변이 그것밖에 못 나오니까 일단은 그걸로 마무리하시죠.
이윤희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서 시설설치계획이나 이런 거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후에라도.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면 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하나 할게요.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 마음대로 흔들고 있는 매입ㆍ매매 이런 내용을 할 때 지금 이것을 듣다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구에서 부동산하고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다 협의해 놓고 가격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평당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해서 서경대학교 앞자리를 뺐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중개인법에 중개인은 의뢰인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억 3,000이면 중개수수료를 870만원 줬으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거기까지 확인 다 됐었는데,
정형진위원   부동산법 중개수수료 읽어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중개수수료가 부동산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정형진위원   중개수수료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2억에서 6억까지는 1,000분의 4를 주게 되어 있고, 6억 이상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9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의 하에, 1,000분의 9를 주는 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1,000분의 11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751만 5,000원.
정형진위원   870만원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요, 751만 5,000원.
정형진위원   그거는 몇%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그때 수수료까지는 우리가,
정형진위원   통상적인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투기자의 입장에서 매수자가 인정계약을 해 줬을 때도 법령에 위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수수료는 엄연히 법에 나와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상한선 기준으로 줬다고 하면 이것은 협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미 의뢰를 했을 때 중개인은 돈을 마지막 주는 시점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주는 금액이 6억 이하, 6억 이상 기준을 봤을 때 6억 이상의 금액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짜리라고 하면 6억 이하의 금액이 4%를 준다고 했을 때 8억까지 간다면 4%이하로 줘야 맞겠죠.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을 써버린 거예요. 최고 상한선인 9%를 다 준 거예요.  이것은 계약당시부터 잘못 이루어진 내용이다, 협의된 내용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 하에 매수한 내용이 아니다, 두 번째로 그 정리를 할 때 마지막 잔금을 치룰 때는 모든 부분을 인정 하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을 주고 나서 4월까지 그 돈을 현금으로 주고 집이 비어있어요. 결론은 유가증권을 남한테 빌려주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수할 당시부터 잘못됐고, 협의내용도 잘못되어 있고, 건물 내용도 이 이후에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나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돈을 빌려 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문서를 갖다 주고 얼마든지 돈을 빌려 쓰고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채업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책임질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임기가 찰 때까지 있겠다고 한 사람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장 사채업자한테나 일반대출을 할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랬을 때 돈을 빼 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이 뒤에도 제가 보기에 부동산중개인자격증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지금 매수하고, 매도하는 내용 속에서 부동산들이 자기 것 하나 따먹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법입니다. 문서만이 법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약속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가 가서 갈취해서 매입하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이윤희위원   다른 내용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지난 연도와 올해 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을 보니까요, 이런 저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던 것들은 자료가 다 잘 들어왔어요. 나중에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해 주셔서 제가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한성대 산학협력단하고 한 거.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이거 관련한 자료도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서는 계획서나 결과보고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3년도 것 말고 2012년도 거는 있을 거예요.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사업, 이게 한성대 산학협력단하고 15명 아이들을 연간 2,532만원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하여 가정방문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통해서 학교 및 사회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멘토링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명당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계획서 총 예산을 그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 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12년도에 2,532만원.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2,532만원 중에서 15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건데 15명의 아이들이 하루씩 멘토 받고 2,5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2번을 받았는지, 3번을 받았는지, 한 달에 5번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요, 주시고 나서 그것과 올해 연도에는 예산이 더 올랐어요. 애들도 좀 늘었지만. 현재 또 지금 멘토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금년에도 체결했습니다. 20명.
이윤희위원   20명, 2,800만원. 이 아이들의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하고 명단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료 바로 준비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명단까지는 안 되고 사업내역은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결산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명단은 없고, 산학협력단에 해서 작년도 것, 올해 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하면서 2012년도에 한성대 산학협력단이 2,500만원 가지고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한국어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 해서 보니까 8회 정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줄지 않고 끝까지 계속 잘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또 위에 15명의 대상 아이들과 또 올해 하고 있는 20명의 아이들과 저는 비교를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용이 다르길래 밑에  한 거 보면 재미있게 잘 했더라고요. 하루에 4교시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간식주면서 8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예산이 445만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것은 적어도 그것의 5배 되는 어떤 분량의 역할들을 했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전년도 진행된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멘토링사업 이쪽으로 다시 줄 때 그런 거 다 검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는 어차피 공모라 위원회에서 제안한 단체로부터 다 현장설명 듣고서 결정했던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따로 별도로 구성하셨어요? 아니면 청소년위원회도 안 열렸다고 그러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때 당시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국 과장님들이 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때 그 회의록도 하나 주세요. 선정과정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효율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자료되는 대로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범위가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명단만 빼고, 선정과정에 관한 것은 위원회라든지,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은 우리가 일단 한성대학교를 통해서 애들 명단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선정과정까지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자료를 지금 주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지나서 자료 받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윤희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빨리 가셔서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정과정이라든지, 위원회 같은 자료는 바로 제출하고 학생들 명단은 지금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이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국시비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이것은 구비사업 입니다.
이윤희위원   전체 구비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멘토링사업.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처음으로 우리 다문화에 대한 지원,
이윤희위원   공모사업 또한,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구비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2,000만원.
이윤희위원   멘토링사업도 구비사업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효율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민간에서 비전문가들이지만 정말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1,000만원 들여서 할 것을 500만원에, 나머지는 거의 다 자원봉사로 하니까요. 그러면서 또 내용을 채워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학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몇 가지 공모사업들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어제 결과보고서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연도에는 반드시 효율성을 따져보시고요. 하여튼 그 명단 꼭 저한테 주세요.
  프로그램의 가격대비 효율성과 내용과 질을 따져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멘토링사업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라리 대학생 멘토 그런 거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큰 비용 주지 않고도 지속적인 멘토 가능할 걸요? 우리가 조금만 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어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업성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효율성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꼭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하나, 여성가족과 하나, 한 개씩만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없습니까?
이윤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그 말 하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없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없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매매계약서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처음에 가격을 8억 3,000에 샀던 것은 중도금이 1월14일자고, 8억 3,500에 샀던 것은 중도금이 1월15일이에요. 중도금 500만원을 뺐다면서 중도금을 8억 3,500을 줄 때는 1월 15일, 8억 3,000을 줄 때는 1월14일에 지불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또 내용 자체가 매도인 해서 570302 다음 번호가 5번이 있어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인데 5번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이게,
정형진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세, 월세 또한 지금 물건 자체가 어디가 하자있고 없고, 다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첨부서류로 따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적과에 의뢰해서 매도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내용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전문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내용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번에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한 번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하시죠.
이윤희위원   일단은 저희 지역연대요, 과장님, 저는 사실 이번에 조례하면서 제가 그동안 지역연대가 있어 왔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운영복지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지역연대 두 해 연도 동안 국가 돈 받으셨잖아요. 그거 쓴 현황 보니까 지난해에 그 돈 가지고 성북구 어린이 주관행사 하셨네요?
  지역연대회의를 열긴 여셨어요? 지난해에? 몇 차례 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에 개최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개최 안 하시고, 지역연대 하라고 내려준 예산으로 개최 안하시고, 한 번도 개최 안하시고 나름대로 구성은 해 놓으셨더라고요. 각 기관의 과장, 이렇게는 하셨더라고요, 팀장 어쩌구 해가지고. 개최 한 번도 안하시고 그 돈으로 어린이친화도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성북구 어린이주관행사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여성팀에서 제대로 못 챙기고 어차피 그 돈이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기는 그래서 일단 땡겨서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땡겨 쓰고 이자 얼마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아니 예산 전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성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구청장 사모 쫓아다닐 시간에 그런 업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제기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올해 하여튼 지역연대 구성 잘 하시고요. 형식적이지 않게 제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정책들, 우리 청소년,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지만 아동에 대한 정책들 생산하고, 실태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청소년 모니터단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구정참여단은 있는데
이윤희위원   구정참여단이죠. 구청참여단에서 정책지원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아까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었는데요.
이윤희위원   아까 제가 없었는데, 사업내용은 하여튼 전부다 놀러가는 예산이더라고요? 사업성격은? 갔다 와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한 이런 내용도 없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작년도까지는 건의된 게 없었고 올해는 어제 발대식을 했거든요. 발대식을 하면서 이번에는 들어오는 애들한테 일단 학교에서 친구들이고 뭐고 구청에 아동들을 위해서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더니 가짓수는 50여 가지 이상 왔는데 보니까 너무 내용이 포괄적인 것도 많고 교육청소관, 경찰서소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소관이 만약 틀리면 지역연대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내용들 같이 논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네, 올해 조례도 제정되었고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렇게 구정참여단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동위원회 연결해서 아동청소년 지역연대 연결해서요. 아동위원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아동위원회가 그동안 보니까 올해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이 깎였나보죠? 과장님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깎였어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깎였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깎였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 당시에는 50명 인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깎였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 깎이고 있는 이유가 그전에는 왜?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50인이 하는 건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250만원인가 얼마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동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역아동들을 위한 하나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있는 위원회입니다. 각 동별로 2명씩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아동위원회 사업들도 보니까 테마역사기행 가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아동들 병영체험하고.
이윤희위원   병영체험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그리고 연말에 3대가 가족 같이 하는 행사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이윤희위원   3대가 같이 해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하고. 여기 참석 위원님들을 보니까 업종이 어떻게 되죠? 가장 주를 이루는 업종이 있으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어린이집 원장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저희가 의도적으로 구청에서 한 건 아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동에서도 성격이 아동에 대해서 관여가 있는 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원장님이시죠? 아닌 분들이, 거의 한 90%가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우리 원장님들 이거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 교육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고 거의 늦게까지 업무하시고 그렇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눈치 보느라고 아동위원회 다 들어온 거 아닌가요? 우리 원장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오기 전부터 있던 거라 사실 이게 정비를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오래된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건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들 위촉기관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조례로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재위촉 하시거나 할 때는 이것 좀 지양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양하시고,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회의 내용이 주 내용이 그거에요. 병영체험 관련해서 뭐 할까,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아동위원회에서 몇 개 안되지만, 사업에 관한 회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동정책에 관한 이야기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원장님이시면 또 그 안에서 아동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회의록 보면 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 할 것인가, 매일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설치했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이윤희위원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연대 잘 만드시고요. 지역연대 안에서 분과 만들잖아요. 아동분과 만들어야 되고 여성분과 만들어야 되죠? 분과 만들면서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간단계로서의 아동위원회 역할들, 또 내지는 아동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아동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또 정책들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사업 쫓겨가지고 원장님들 안 그래도 얼마나 바쁘실 텐데 그 사업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내용적으로, 외형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용적인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아동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부록]
주요업무보고(교육문화복지국)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질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보건지소의 월별, 유형별 주민이용 현황이 안 온 것 같네요. 제가 받은 건 총괄로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 보건소인 것 같거든요. 그거 주시고,
  식생활정보센터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비교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좀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협조요청 좀 할게요. 지금 시간관계상 저희가 6시부터 차수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특히 주임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요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셨다가 빨리 나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료 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동불편자 지역사회연계사업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중목욕탕 방문목욕서비스 장소를 지역목욕탕이라고 해서 월곡관광랜드로 예정해 놨는데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김영임   보건지소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랜드로 장소를 정한 것은 그쪽에서 지금 1년에 한번 대대적인 성북구 주민들, 어른들을 모시고 행사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한 분당 한 명씩 엮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직접 차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서 그쪽으로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매년 우리 단속현황을 보면 뒤에서부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 10월 19일에 단속, 10월 9일에 단속, 2월 7일에 단속, 5월 19일에 단속, 또 2010년도에 4월 27일에 단속, 7월 9일에 단속, 이렇게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를 선택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던 내용 같고, 거기에는 1년에 1회 하는 행사 내용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시설이 크니까, 또 봉사자가 일대일 안전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도 지원해 주니까, 차량지원은 봉고차 일 것이고, 거기에 이런 단속의 현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대장균, 경찰서 청소년출입제한 단속을 두세 번, 또 욕조수질수준 부적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욕조가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것과 청소년이 들어가서 단속하는 내용하고, 대장균이나 수질이나 이런 내용의 단속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지금 성북구에서 아마 47개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낸 것에서 47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수혜를 받으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있는 성북동에서 월곡동까지 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석관동에서 거기까지 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쪽 지역마다 이런 단속이 안 걸린 데, 깨끗한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여기에 보니까 큰 데는 걸린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적은 데도 있지만 큰 데가 걸린 곳 중에서 그 많은 수혜를 받고 이런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 여러 군데 있는 가운데 우리랜드도 있는데 거기는 종암동, 월곡랜드는 월곡동, 동경프라자는 정릉동, 이쪽에는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이런 단속이 여러 건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건, 두 건.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여러 군데가 걸려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보건지소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놓은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현재 체납급액이 52건에 1,1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유예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시키고,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금을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 체납된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효기간이 5년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기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건증이 종업원들에게 단속이 돼서 그게 체납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시키는데 5년이 되기 전까지 그분들이 항상 재산이 있나 없나,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소멸처리한 것은 한 건도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소멸처리한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유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시효결손으로. 5년 넘어서 시효가 만료가 돼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계속 몇 건을,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재산이 없었지요.
정형진위원   몇 건이 걸렸는데 몇 건의 과태료를 못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한 건이요.
정형진위원   무슨 내용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과태료죠. 위생교육 안 받아서 보건증이 없어서요.
정형진위원   그게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게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20만원인데 20만원을 못 내서 소멸처리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재산이 없어서.
정형진위원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위생교육을 안 받았으면 그분이 식당이나,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종업원한테 걸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종업원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죠.
정형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20만원을 못 내서 소멸처리했다는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5년 동안 놔둬야 될 이유도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요, 그러니까 업주라면 업주가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금을 받고 처리를 해주죠.
정형진위원   진짜 교육을 안 받아서 20만원짜리 하나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교육 안 받으면,
정형진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진짜 교육 안 받아서 20만원짜리 한 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대체능력이 없었다, 5년 동안 놔뒀다가 그분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니, 종업원,
정형진위원   아니, 종업원이라도 과태료를 안 냈으면 그 분은 이미 리스트적인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취업도 못 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만큼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과태료를 안 냈다고 해서 취업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형진위원   지금은 취업을 못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렇지는 않죠.
정형진위원   취업을 못 한다니까요. 위생교육을 안 받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절대 또 다른 그런 동일한 내용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서류를 내서 그 사람을 다시 쓰려면 다시 위생교육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제가 아직까지 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식, 한식, 양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능력이 부족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그 정도로 성의가 부족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단속이나 아니면 점검을 하러 가게 되면 기간을 정해서 지금 보통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보면 이번에 가서는 이거 한 거 수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오늘 날짜를 잡아서 거기에 방문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했다,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 날짜에 단속이 되고 안 되고가 나와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다른 내용을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독, 대장균, 이런 내용의 날짜가 동일합니다. 대장균 하나의 종목만 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면 체크리스트에 그 내용만 체크가 되어야 되겠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정형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검사할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이 됐든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제안을 드리자면 대장균 검사나 그런 것은 최소한 매월 검사는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여름에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개월에 한 번씩 못 나오면 3개월,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야 된다, 한 가지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가지를 놓고 하면 이것은 검사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들어온 내용에 한해서만 가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 내용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발된 내용의 단속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만으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 정지도 10일 준 것 있는데 정지를 준 날짜는 매일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지를 줘놓고 가지 않으면 일반 사람은 몰라요. 이것은 담당이 봐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거기 쉬어본 적이 없는데 정지가 10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한테 공개를 해서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포상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정지를 줬으면 그 날짜에 매일 가서 체크를 해봐야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정원과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7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원과 현원이면 최소한 정원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려면 정원에 최소한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이 정도는 부족한데 부족한 내용과 함께 직원들이 그만한 일량이 늘겠죠. 그럼 직원들한테 똑같은 월급을 주면서 그 많은 내용을 일을 시켜먹으면 안 된다, 한 분이라도 직원이 다른 내용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아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치방안이 없다, 그래서 국가의 최소한의 여기에 정해준 내용에서는 최소한 현원과 정원 대비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 부족 현황이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지금 7명이 되는데 사실 간호직과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은 우리 구에서 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보건소마다 이런 직종들이 사실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 인사과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사계를 통해서, 아마 이게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시고 또 밀어주신다면 저희가 또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인사과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띄우세요. 같은 국장급 출신이 이쪽에 강북구 쪽에서 이번에 가셨잖아요. 직접 하셔갖고라도 이것은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똑같은 내용의 직원으로서 충분하게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화된 상태, 포화된 시간에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려보고 다음에는 분명히 어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직원이 보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보충질의.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 정형진위원님께서 인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계약직이 전체 11명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틀린데, 여기는 계약직이 그러면 전임계약직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까지 포함된 계약직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전임계약직만.  
나영창위원   전임만 포함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시간제는 빼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전임만 해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강정책과가 지금 전임이 9명이고, 건강관리과가 1명, 의약과가 2명, 보건지소가 8명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계약직은 의사가 9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여기 분류가 돼 있잖아요. 계약직은 따로 분류를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가 언제 받은 겁니까? 나영창 위원님?
나영창위원   이거 2013년도 5월 8일 기준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그 자료에는 의사가 별도로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은 일반계약직이고요. 의사도 전임계약직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를 별도로 빼고 계약직만 다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일반계약직만.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 포함시키면 계약직 20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20명이에요? 그러면 맞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2010년도, 그러니까 이 앞번 청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당시는 전임계약직이 9분이셨는데 지금은 시간제를 빼면 20분이에요. 사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저희가 2012년도 보건지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직을 추가로 증원을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보건지소는 8분 늘어났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나영창위원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났는데. 사업이 추가된 걸로 보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장님, 건강매점 올해 년도에 사업 없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 실시를 못하고 있지 계획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계획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서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매점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새로 설치하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이윤희위원   4개 학교죠? 4개 학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원래는 4개 학교인데요. 사대부중이 실시를 2011년도 상반기까지 하다가 공사관계로 중단이 돼있고요. 나머지 3개교는 실시를,
이윤희위원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건물을 우리가 건강매점 안에 시설 깨끗하게 냉장고도 넣어주고 해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라 아마 임시로, 그게 폐쇄가 된 게 아니고 임시로 중단이 돼 있는 것, 공사관계로.
이윤희위원   그래서 다시 공사 끝나면 다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건강매점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건강매점을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아침밥클럽이라고 저소득 학생들,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아침밥클럽 해서 지원해주는, 조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매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들의 영양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구청 저희 보건소에서도 영양사가 수시로 파견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점에서 건강한 간식 팔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에는 과일 같은 것?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과일.
이윤희위원   지금도 여전히 팔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팔리나요? 판매실적.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윤희위원   잘 사먹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 나름대로 옛날에는 일정한 서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이런 식으로 일지를 작성합니다. 학교에서요. 학교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고 또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건강매점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 동네에 있는 건강매점도 너무나 열악하고 지저분한 데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됐고, 리모델링이라기보다 깨끗하게 다시 시설 교체가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정말 잘 되고 있나, 사실은 한 번 설치해주는 걸로 끝난다면 저희가 예산 버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리와 잘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하고 계시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수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많이 늘려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감자료 중에 394쪽 의약과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012년, 13년 성북청춘건강대학을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어쨌든 그냥 일반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으로 따로 구분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집행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박윤희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건강대학은 지금 문제점이 남녀 성비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과 여자 어르신들의 비율이 지금 여성분이 82%, 남성분이 1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남성분들, 남성 어르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서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 해에 다시 재등록하실 수 있게 그렇게 특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재등록하시는 비율이 높으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원칙적으로 재등록이 안 됩니다. 여기는 워낙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번 수료를 마치시면 다 재등록을 원하시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저희가 재등록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남성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4월에서 6월까지가 한 코스인 건가요? 재등록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의약과장 박윤희   네, 1년에 한 번 4월에서 6월 사이에 12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남성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매번 등록이 가능한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또 등록했고 그 다음에도 또?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다고 그 다음 해까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는 지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그것 하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 60세 이상이 대상이잖아요. 60세 이상의 성별, 그러니까 성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인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기본적인 성비를 일단 갖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성노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게 통계상으로도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남성의 참여를 높여서 50대 50을 맞추는 게 사실은 꼭 맞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많이 하더라도, 여성노인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써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남녀 성비율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75세 이후, 특히 80세 이후에 남녀 성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청춘건강대학에 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노년기 중에서도 활동기에 해당하시는 60세에서 75세 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성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여성비율이 많다 그러면 남성 어르신 분들이 소극적으로 되니까 참여가 저조하니까 그것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비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건강정책과도 이번에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2012년, 2013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여성흡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조사결과로는 여성흡연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어떤 사업을 전개하냐면 여성전용 금연상담을 해서 금연클리닉 내에 여성전용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는 여대가 2개 있습니다. 성신여대, 동덕여대. 그래서 여대생의 빠른 등록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취업여성, 직장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백화점이나 이러한 판매여성직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금연클리닉 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2012년과 달라진 내용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달라진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2012년의 그 결과를 토대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데 높아지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갔으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을 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한, 물론 집행현황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자료에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저소득 치매원인 확진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 그래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이 지금 2013년도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치면 인원이 131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가 190명인데 전년도 수준을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저소득층의 치매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거기 기준에, 치매지원, 질병과 기준에 합당하시면 일단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말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까봐 걱정되는 사안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맞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이 5월30일 현재 131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북구 치매지원센터가 2012년부터 2013년 예산집행 현황 들어온 것 보면 2010년도에 4억 6,500인데 지금 5억 7,100으로 지금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원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여기 2억 7,000에서 3억 4,000인데.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가 발생률이 증가됐다고 사료되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조기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치매가 있으신데 저희가 치료를 안 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경로당이나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치매검진을 하다보니까 유병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유병률이 올라가다보면 당연히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치매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연세십니다. 어르신들의 연세시기 때문에 저희 현재 서울시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치매유병률이 27%가 됩니다. 75세이신 분들의 유병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5세와 80세로 연령이 노화가 되면서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뛰십니다. 그러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는 유병률 자체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돼버리면 예산 부분이 분명히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걸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30일 기준인데 131명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150명밖에 안 됐어요, 1년 전체적으로 통계를 따졌을 때.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아마 치매환자들을 더욱 더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치료도 또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난 결산 하면서 저희 간호사들이 이직 관련한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고용개선방안, 이런 이야기를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우리 보건소 마침 그때 그런 보수가 남은 걸로 인해서 그걸 파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알려다 보니까 모든 전 부서를 다 물어봤어요, 기관별로.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런 인력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남는 이유가 와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정원, 현원 그리고 중간 중간 결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남는 그런 차액들 해가지고 아무튼 많은 액수가 남았잖아요. 몇 억씩 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건소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구청도 그래요. 구청은 몇 십억 남죠. 그런 상황인데, 쓸 수 있대요. 대체인력들을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대요. 제가 기획경영과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잘 안 내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인식전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전 부서에 다 얘기했고 기획과장님께도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대체인력을 못 구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내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하고, 현재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면 어차피 정원이 안 되면 예산 남는 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체인력들이나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하실 때 그거 좀 잘 협의하셔서 남겨두시지 말고 잘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간호사분들 이직률 높고 해서 작년에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 남는 인건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년도에도 다시 한 번 예산 책정하고 하면서,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남긴 그 인건비가 몇 억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전체 인건비가 몇 억이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후에 예산 책정할 때 만날 해마다 돈 조금 줘서 만날 다른 데로 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그런 측면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자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님들 공지사항 하나 안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이 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행감자료 309쪽 건강리더 관련해서 프로그램 2012년, 13년 진행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관련한 내용도 받았어요. 고대에서 이번에 경희대로 변경이 됐는데 고대 같은 경우 평가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한 2,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추진해보니까, 고려대 측에서 해보니까 조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맞지를 않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고대 같은 경우는 아예 PPT 발표에도 불참을, 그런 이유로 불참을 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청을 했잖아요. 또 하겠다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나중에 본인들이 그걸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만 신청했기 때문에 PPT를 경희대만 했죠.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대에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용역을 주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2013년에는 어떻게 그러면 좀 보완이 되나요? 사실은 지금 예산 보면 2,000만원에서 사실은 1,950만원. 아주 작긴 하지만 어쨌든 더 줄었고, 그런데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제목 정도 바뀐 것 외에 다른 게 있을까, 그런 내용은 전혀 자료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건강리더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위탁체, 그러니까 경희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건강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산학협력단 자체 내에서는 교육 횟수를 좀 줄인다든가 경비를 그때보다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 같은 건.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고대 간호대에서 했고 이번에는 의과대학으로 옮겨졌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고대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지금 저희가 건강리더가 간호사뿐만 아니라 운동처방하시는 운동체육학과 쪽, 또 영양사, 이런 학생들과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분들이 영양파트라든지, 물론 석사에다 박사, 간호학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간호학교수들이 간호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영양학이라든지 체육학 쪽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고대 간호대학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서,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고대에 했던 학교지만 곤란하다고 했고, 경희대에서 의과대학에서 그쪽에서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학 쪽은 간호사, 또는 운동처방, 운동학과, 또 영양학과 다 다른 교수님들이 다 co-work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저희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알고 고대에서는 그쪽은 나름 co-work를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그걸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약 자체를 간호학연구소랑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는 저희가 간호학연구소에서 할 때 간호학에서는 이런 저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했고 또 작년 2012년도에 사실은 이게 2,000만원 정도에다가 학교에서 연구비로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안 되고 다 이건 거의 50% 이상이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런 건강리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사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실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대 간호학과에서는 지난번에 맡으신 교수님들이 이걸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어렵게 구해서 사실은 이분들만 들어와서 드렸는데 다 잘 하셨는데 저희가 불만이,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시는 대학생이라든지 지역활동가들 중에서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쪽에서 약간 불만이 제기됐고 그걸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는 경희대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저희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폭넓은 영역에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게 잘 구현이 됐으면 일단 좋겠고요. 1,950만원이 그럼 여기도 대부분 건강리더로 나가시는 분들의 인건비인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이게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1일 얼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대학생은 한 8,000원 정도.
목소영위원   1일 8,000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1일이 아니고 한번 참여할 때 8,000원 나가고,
목소영위원   교육이 아니라 아예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비 정도 주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만원씩 그렇게  
목소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점수 이런 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런 건 인정을 해줍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혹시 이런 것 외에 학교에 실습이나 이런 것과는 연계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영양학과 쪽은 저희가 한 것을 자기가 실습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참여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은 해야지 이 아이들이 또 오고,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고려보건대 같은 경우 거기는 아예 과에 수업 중에 그런 지역사회봉사 이런 부분들을 아예 개설을 해서 사실은 지금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곳들에, 거기는 어쨌든 수업 자체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를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보건과학대학 쪽에서 지금 정릉3동인가요, 2동인가요, 하여튼 거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경희대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았으니까 할 때 이 학생들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 때문에 몇 명으로 한정해야 되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정말 그 예산의 범위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그렇게 또 자원을 제공하려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특히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들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계하시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정신보건센터요. 정신건강진증센터로 바뀌었나요,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 몇 가지 분류된 사업 중에 자살사업 잘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센터 직원 한 명과 시비로 채용하신 두 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성북구에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자살이 그래도 빈도가 높았던 데가 동선동, 길음2동, 돈암1동, 월곡1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윤희위원   그런 사항은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 5년간,
○의약과장 박윤희   그건 서울시에서 자살 발생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05년에서부터 2010년 사이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저희가 성북구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돈암1동인 경우에는 지역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지역 환경이 조금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돈암1동이 이쪽으로 바뀌었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지만 어쨌든 서울시는 그쪽을 집중 관리하라고 해서 거기를 저희가 직접 지역진단하고 지역밀착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셔가지고  
이윤희위원   고위험자 발굴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방문간호, 자살전담인원들이 직접 대상자들에게 가서 저희가 자살 우울 사고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 선별검사를 한 것에서 고위험자로 판정이 되거나 자살 사고가 있으신 분들, 자살 시도를 최근 1년 동안에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응급실이나
이윤희위원   계속 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내려서, 그게 몇 건 정도 되나요? 그게 돈암1동,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몇 개 구인가요, 아니면 성북구 전체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올해 161명 했습니다. 성북구 전체요.
이윤희위원   그건 우리 방문 간호사 분들이 그동안 다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연계를 하다보니까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방문간호사들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 가시다 보면 그분들이 자살사고를 예고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울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또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살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추가검사를 한 다음에 고위험자로 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시고, 상담을 해드리고 8주 교육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8주 교육하면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약물치료도 병행을 해야죠.  
이윤희위원   그 이후에도 후속 관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8주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일단 8주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는 4주에 한 번씩 또 관리를 하죠, 저희가.
이윤희위원   4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하세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전 시간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자살예방센터 관련한 문의를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일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고위험군을 400 몇 십 명 발굴을 했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걸 자살예방센터에서 한 게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대학생 친구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그런 발굴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지가 2년 정도 되어가는 거고 갈수록 거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범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성북구 전체의 자살예방센터 느낌보다는 하여튼 시스템의 측면인지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고 있는데 이 숙제를 계속 끊임없이 풀 수가 없어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저렇게 또 자살 관련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여기 자살예방센터에서도 그냥 자살예방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별로 유기적인 소통은 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위험관리군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서로 이렇게. 확인하신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는 주로 거점, 굳이 색깔을 나눈다면 저희가 최근1년 내에 자살 시도자들, 응급실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윤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잘 협력하세요. 뭔가 되게 이중으로 막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어느 한 곳이 다 포괄하고 있다는 느낌은 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보면 아까 8주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4주마다 한 번씩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우리 보건소는 딱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자살의 원인이 최근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의 원인이, 내가 병원 치료를 받았어, 받았지만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었던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리 남편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우리 애가 가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날 너무 괴롭게 만들고 당장 먹고 살게 없는 이런 것들이 날 자살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치료는 받았지만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는 또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또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8주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의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각각 따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 안 되면 어느 한 군데로 몰아야죠. 이렇게 계속 양쪽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결론을 내리시죠.
이윤희위원   아무튼 서로 네트워크를 잘 하시면서 예산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방문간호사 분들이 다니실 게 아니라 가셨던 걸 갖다가 이쪽에 주셨다면, 그쪽에서 이번에 400 몇 건 발굴 했잖아요. 그런 걸 정보를 주셨다면 차라리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치료만 내지는 상담만 해주셨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네트워크를 잘 맺으시고 서로 잘 소통하시고 부서 따지지 말고 잘 연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안타깝네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가지씩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시죠.
나영창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삼태기마을 하던 거 일부를 생명의전화복지관으로 넘기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지금 원래는 추진 자체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부 내에 환경개선 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도에 구비로 책정한 건강기초조사 2차년도 부분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삼태기마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그것을 위탁을 맡았잖아요? 그것을 본인들이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강제로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 맡겼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어떤 그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전담직원을 한명 붙여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삼태기마을에서 회의를 할 때 직원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회의하는 것 정리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오면 예산을 제가 보니까 가운데에서 전달 역할만 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안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에요. 다른 사업도 거기 지금, 특히나 생명의전화복지관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갖다가 떠맡겨 버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붙일 수도 없고 땔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끌고 가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 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저희가 올 2003년도에 저희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중에, 전략과제 중에 삼태기건강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건강정책과의 주제로 전략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사실은 시에서 주관부서가 변경이 됐지만 저희가 손을 못 놓고 있는 것이 그게 저희 보건소의 전략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생명의전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잘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을 다시 처음에 추진했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어려운 것이 예산 자체가 주관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시 복지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올해 초에도 저희가 계속 주장은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관계가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 예산이 넘어가다 보니까 잘 얘기가 안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업무는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초조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이러면 접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삼태기건강마을이라는 자체를 큰 전략과제로 봐주시면 거기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의사분들의 재능기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그게 꼭 복지정책과의 생명의전화 업무가 아니고 하나의 전략과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태기건강마을이 하나의 전략과제로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생명의전화에서 할 수 있고 해서 하나의 큰 과제, 그러니까 그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다른 쪽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참 하셨던 자살예방센터도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많은 부분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을 하고 일부를 사실은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서포트를 받았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역전시키려고 하니까 이쪽 생명의전화복지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어떤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쪽에 연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쪽에 다 넘어가서 기대고 있는 이런 셈이 돼 있는 거고, 또 삼태기마을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런 어떤 부분이 생겨 있는데, 사실은 보면 정책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참 놓기 싫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귀찮은 마음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어떤 마음하고는 전혀 틀리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면 서로가 불편한, 삼태기마을도 불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복지관도 불편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보건소의 마음은 더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나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기는 결국은 예산지원이 워낙에 3년 계획이었던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정은 공모 당시에 시에서 예정했던.
목소영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자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후의 활동방향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을 뭔가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방향을 한 1~2년 내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로 딱 0원이 됐을 때 그래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물론 그래서 협동조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방점을 좀 더 그렇게 찍는 게 좋지 않을 까 싶은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해서 당첨돼가지고 저희가 3년으로 시에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협의체나 이런 주민들의 자율적인 면을 상당히 작년에 저희 보건소가 추진할 때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삼태기마을 안에 공가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를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콩나물공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영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자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가활용,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만 나온 건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추진을 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 공가를 어떻게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요즘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굉장히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공간지원에 부분들도 많고 지금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잘 엮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쪽 보건정책과나 건강정책과나 이런 데와 연관이 없는 사업이더라도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삼태기마을 주민협의체 분들이 교육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데 갔는데 여러분씩 그룹지어서 배우러 오시고 고민들이 많으신데, 말씀을 듣다보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공동구매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혹시 여기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희가 작년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협조를 의뢰를 하고 했었어요. 접촉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체적인 활동가를 구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목소영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시네요. 그러시구나, 그런 제안들을 했었고, 그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쪽도 역량이 많이 하다보니까 이쪽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거기 한 분 채용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지금 2명.
목소영위원   활동가 2명.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임금은 줄었는데, 작년에는 3명 했었는데 지금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활동가들이 상주하시면서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마실 사랑방에 지금 있죠.
목소영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조직해내고 연결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분들 역할도 중요합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저, 제 질문. 지금은 보충질문이었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식생활정보센터 관련해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2013년부터 시 예산이 없어졌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위주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 자료 주셨는데요. 예산이 아예 그러면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이 식생활정보센터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예 전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의 시설 중에 하나로서 이런 방식이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워낙에는 100% 시 예산으로 운영했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게 식품기금하고요.
목소영위원   우리 구에 기금하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50대50.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작년에 3,600만원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800만원씩 했던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저는 애초부터 역할이 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게 어린이집 영양관리 부분에 워낙 50인 이상과 미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50인 이상 원아를 보유한 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아예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진 않고요. 임의대로 한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50인 이상 99인 미만, 그러니까 100명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50인 이상 99인 미만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식당관리,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50인 이하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50인 이하는 금년부터 식약청에서 50인 미만도, 20인 이상 50인 미만도 관리할 수 있으면 확대 좀 해라, 권고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올해부터 가능하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권고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권고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워낙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영양관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식생활정보센터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러니까 식생활정보센터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는,
목소영위원   지금은 안하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은 안 하니까
목소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올해 2013년부터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20인 이하 시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0인 이하 시설은 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손이 미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해야 되고 예산이 훨씬 더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목소영위원   혹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결산을 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목소영위원   주셨었던 것 같기도 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주시고, 어쨌든 저는 이게 없어지면서 50인 미만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2015년까지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5개 자치구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전부다 만들어지게 되어있고, 금년까지 10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에서 결국은 인건비라는 거죠? 가정어린이집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현재는 가정어린이집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일단 집합교육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방을 띄워가지고 참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집합교육했을 때만 하고 방문교육은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예 20인 미만은 그렇게 집합교육할 때 와라 정도 외에는 지금은 없는 상황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시설에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등록을 유도하시고 홍보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그렇죠.
목소영위원   20인 미만도?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목소영위원   20인 미만도 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요구들, 민원들 사실은 계속 줄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너무 열약하다보니까, 열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식당개발 레시피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등록된 곳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등록된 데도 하고 안 된 데도.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전체를.
목소영위원   전체 어린이집, 가정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메일을 발송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시고 사후에 또 시정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지원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 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