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돈암1동 주민센터
일 시 : 2013년6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돈암1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한 돈암 제1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자치행정의 구현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한 돈암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심에 따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돈암 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돈암 제1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제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돈암1동장 김성한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돈암1동 주민센터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돈암 제1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의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암1동장 김성한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동정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13년 동정업무 추진현황을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동영상 청취)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성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돈암 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여기 민원발생 접수대장하고 처리대장 있죠?
○동장 김성한 네.
○박계선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장 김성한 네.
○박계선위원 주민자치 보상금 지급하고 있죠?
○동장 김성한 주민자치 보상금이요? 예.
○박계선위원 지출현황. 그것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치프로그램 강의료 수입 및 지출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중복되는데요. 같이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민구독용 신문 배부현황 있죠? 주민구독용 신문대금이 얼마고, 누구한테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다, 어떤 주민한테 어떻게 배부되고 있다, 그 내용하고요.
통반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하고 통반장 회의개최 및 회의록 그것을 주시고요.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동복지협의체 회의록하고 활동사항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쭉 해주신 게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었었나요?
○동장 김성한 동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로 업무추진 내용이에요.
○이윤희위원 동 업무추진내용으로
○동장 김성한 네. 그렇죠.
○이윤희위원 협동조합도 주민센터 중심으로 같이 만들어졌나요?
○동장 김성한 마을 주민들 위주로 만드는데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나머지 행정은 우리가 봐드리고 있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동장 김성한 네.
○이윤희위원 네. 협동조합 관련한 내용하고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은 민간단체에서 민간이나 개인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동장 김성한 네.
○이윤희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센터 공모를 하셨나요?
○동장 김성한 마을만들기사업을요?
○이윤희위원 예.
○동장 김성한 작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작년도에 있었고,
○동장 김성한 예.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예산 100~200 정도밖에 안됐었죠?
○동장 김성한 네.
○이윤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동장 김성한 예.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여건이 되니까 여건 구성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윤희위원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마을만들기가 아니면 마을 만들기 진행 현황도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서고정리 현황,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서류를 좀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복지 관련된 거 구체적으로 지정 한번 해주세요.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 가져오세요. 원본으로 가져오세요.
○동장 김성한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민원처리현황, 민원 들어왔던 거 처리했던 내용.
○동장 김성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없습니까?
○나영창위원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 민방위장비 관련 대장 있죠? 그것만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다 됐습니까?
○이윤희위원 추가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많이 조사하고 발굴하고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하고 발굴하고 지원한 내용. 복지사각지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죠?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은 자료를 요청할 것 같은데,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지원서하고, 동복지협의체 구성현황하고 활동내역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나 각 직능단체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교육하고 행사하고 분리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지저분한 곳을 찾아다니며 골목청소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활동내역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항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주민자치센터 구청의 지원 사용 잔고처리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보상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가 아마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돈암1동 주민 센터의 자료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암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지 40분이 됐고, 원본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감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당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정형진위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들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담당 이게 지금,
○정형진위원 동장이 하세요, 동장이.
○동장 김성한 장애인 대장이고요. 또 한부모가정 현황 대장,
○정형진위원 동장님, 복지관련 대장이 몇 개나 돼요?
○동장 김성한 대장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2개 가지고 오셔서, 원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본 주세요.
○동장 김성한 전부 파일로 돼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일로 되어 있으면 파일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출력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본이 파일로 되어 있다면 원본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일이에요?
○동장 김성한 네, 부분적으로 담당별로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별로 파일이 되어 있으면 파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장 김성한 파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대장으로 있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갖고 오셨어야죠. 줘보세요.
동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한 내용이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있더라고요. 앞에 게시대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나무가 커버려서 그 앞에 화분이 큰 게 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언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안내게시대를 앞으로 하든지, 아니면 화분을 치워서라도 나무를 전지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놔야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김성한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원봉사캠프 이렇게 있는데 최소한 감사를 받으려면 입구에 있는, 그래도 우리 마크잖아요. 거기에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o(이응)’자를 가서 보면 ‘ㅁ(미음)’자로 보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청소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암1동 관서도 있잖아요?
○동장 김성한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세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내용을 제가 아무리 보려도 해도 거기에 공지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호건설에다 한번 요청 좀 하세요. 금호건설에서 지금 돈암5구역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의 공지안내는 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지를 해놓고, 현수막에 게시해 놓은 것은 7월 31일까지 한다고 하고, 또 12월 31일까지 해놨어요. 최소한 표지판하고 현수막하고 동일한 날짜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다, 왜, 우도로를 사용 못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인 내용인지, 우리 동장님하고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인지 혹시 동장님 알고 계세요?
○동장 김성한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의 공사가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동장 김성한 그것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주민들의 안정적인 부분이 되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사한다고 그런 식으로 우측도로를 사용 못하게끔 하면 안 맞겠죠?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6회 성북문화음식축제 했는데 음식축제 끝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동장 김성한 게시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철거해야죠.
개인별 복지카드 교부대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월 23일에 교부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는 1월 24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1월 18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2월 6일, 그다음에 2월 3일이 다시 나왔어요. 그다음에 2월 12일이 나와야 되는데 15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4월 10일 해 놓고 4월 6일을 썼어요. 그리고 3월 달에는 3월 19일하고 3월 20일 해 놓고, 4월 10일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부했던 내용이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화이트로 지웠던 내용도 이 내용은 분명히 왜 지웠는지 여기다가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글씨를 끄적끄적해서 그냥 글씨를 지워버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정리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리가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부대장을 보면 5월 23일부터 교부대장이 전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것은 구청 담당자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후로,
○정형진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말씀하시고요. 뒤에 계신 분이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자고요.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3월달치, 3월 25일부터 교통사고 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어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담당 그 후로 데이터를,
○정형진위원 그 분이 몇 월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담당 5월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5월에 났으면 여기 보세요. 3월 19일은 왜 안 했죠? 그다음에 또 3월 30일은 했어요. 그다음에 쭉 안 하다가 5월 23일에 했어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교통사고 났다고 핑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장님.
○동장 김성한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일반업무 현황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하고 이 부분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방역 한번 보세요. 방역봉사를 하는데, 22페이지.
○동장 김성한 예, 방역.
○박계선위원 있지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방역봉사 및 방역실적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방역기간이라고 해서 8월까지 잡아놨지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도 보통 6월초에 방역 발대식을 하죠?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부터 방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6월부터 방역 잡아놓고 7월부터 방역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과 자료가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동장 김성한 예, 그 기간인데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 달에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했을 때 7월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와 보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장 김성한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본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고요. 그냥 회의록도 따로 하지 마시고 원본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고요.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자료가 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를 비교했을 때 교육을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동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구에서 하는데 신규로 되면 하루에 4시간씩 5일인가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에서 광역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 번씩 받고, 그 외에는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아침에 9시 20분에 도착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그다음에 통친회장, 부녀회장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각 직능단체의 위원장들이 구에서 행사가 너무 많다,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 쓸데없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표현 자체를 좀 과격히 하면 미칠 정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낼 내용입니다만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런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나중에 동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지금 민방위장비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황을 주셨는데, 앞에 보면 국민방독면 및 화생방, 군대장비 현황, 집계를 내주신 것하고 이 뒤에 현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일반이 151개,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일반은 95개죠. 다용도 방독면이 52개가 있고, 한국형이나 특수는 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한국형이 43개가 있고, 특수방독면이 3개가 있네요. 앞에 집계하고 뒤에 첨부 주신 것하고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또 하나는 20년이 넘은 방독면이 제법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아닌가요?
○담당 그렇죠.
○나영창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10년 단위로 샘플링 검사를 해서 그게 오케이 판정이 안 나면 전체를 다 폐기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년이 넘은 방독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용이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또 보니까 2012년 6월에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날짜도 그렇고, 20년 넘은 게 제법 많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 받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요청한 만큼의 숫자를 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년이면 거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하셔서 연한이 오래돼서 못 쓸 것 같으면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확보하셔서 비상시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예.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고문 다섯 분을 빼면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동장 김성한 25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5명 내외로 구성했을 수 있죠?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장에 보면 직능단체가 한 12단체가 있네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직능단체 위원장들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네요?
○동장 김성한 본인들이,
○박계선위원 본인들이 고사해서?
○동장 김성한 예, 고사를 해서, 제대로 하다가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얽힌 부분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능단체를 보강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회의중단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요?
○이윤희위원 이 자료들을 분명히 다 같이 깔아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중복돼서 요청할 자료들은 같이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요청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자료가 있고 누구한테는 왜 자료가 없죠? 자료 올 때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누구한테는 들어왔고, 누구한테는 안 왔나요?
○박계선위원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 김성한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돈암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진한 관계로 계속해서 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일부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계선위원님 중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상비 내역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담당 여기.
○위원장 김태수 들어왔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보상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김태수 2009년도에 주민자치 보상비가 28만원 정도가 책정돼서 그동안에 진행이 돼 왔었죠? 2008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 아마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상비가 52만원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52만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보상비 부분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보상비로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한 달에 56만원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그날 당일에 식사비로 삼겹살 먹는 날은 그 돈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약하게 먹는 달에는 한 20만원 이렇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 공간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야근 직원들 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으면 구청하고 마을만들기 위원님들하고 업무협의관계로 식사 한두 번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얼마정도 모자른다고 봅니까?
○동장 김성한 아니 뭐 어떤 때는 위원님들 식사 때면 된장찌개 하나 먹을 수 없고 그것도 6,000원, 소주 한잔 하면 만원 정도인데,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오는데 계속 모시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따로 회비성격으로 또 걷습니까?
○동장 김성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1만원씩 걷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돈암동은 1만원씩입니까? 다른 동 보면 2만원정도 걷고 있거든요.
○동장 김성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그 금액 2만원이 부담이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1만원씩.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동장 김성한 그것은 모자란 부분에 쓰고, 구민체육대회 한다든가 그럴 때 일부를 좀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말에 희망나눔바자회라든가, 이렇게 행사할 적에 주민자치기금으로 이렇게 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는 연말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동장 김성한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한 2천만원 성금을 걷었는데, 김장나눔 같은 거 할 적에 한 120세대, 75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동에서 250정도 대고요. 복지관에서 한 500정도,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복지관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중추절 나눔이라든가 그렇게.
○위원장 김태수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 세대를 이루는 게 87%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밀집된 공간이고 닫혀 있는 공간인데 그 닫혀있는 공간을 갖다가 나름대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장 김성한 그럼요. 그래서 우리 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공원이나 특정된 모이는 장소가 없습니다. 동단위 행사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삼성아파트에서 하는 되너미축제라고 있습니다. 벚꽃필적에. 그런데 그것은 삼성아파트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이 밑에 있는 범양ㆍ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한 게 미아리고개에다 축제를 만들어보자, 동 주민 전체가 모일 수 있고 아파트 단지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미아리고개 축제를 그래서 구상하게 된 거군요?
○동장 김성한 그리고 미아리가 6.25 이런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 있는 고개니까 돈암1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미아리고개 넘어올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위에 고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이야기할 적에 강남에 한강교량처럼 강북지역으로 넘어오는 관문인데 이렇게 멋지게 하고 좀 더 개방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시작을 해서 발전시켜보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상갈비 쪽으로 와서 식사도 하거든요. 식사를 하고 올라갈 때나 아니면 내려올 때 보면 삼성아파트 앞이나 동부센트레빌 앞에 보면 옹벽이 상당히 높게 축조되어 있어요. 동장님이 동 시찰 나가셨을 때 그 옹벽 부분이 안전진단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지.
○동장 김성한 청장님이 올해 초에, 올 4월 달인가요. 1일 동 방문할 때 다 돌았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축대라든가, 별 문제가 없었고요. 저쪽에 우리 동이 아닌 부분에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길음역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환승통로. 그 부분이 이번에 개선이 되고 그랬는데 저쪽에 삼성아파트 뒤쪽에 굉장히 높은 나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현재는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위원장 김태수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동장 김성한 네. 그렇게.
○위원장 김태수 이제 7월 들어서부터 우기가 닥쳐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난대비해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확인 작업하고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성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동장님, 민원발생 접수 처리를 보면 약 1년 반 동안 351건 정도라 하셨는데 여기에 김나정씨라는 분이 80%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김나정씨라는 분을 동장님 혹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동장 김성한 예. 여기 직원입니다.
○담당 그것을 신청한 다음에 올리는 걸 못 올려서 저한테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올려줘서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1년 반 동안 351건의 민원을 접수를 하셨는데 이 김나정씨라는 분이 약 80%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이분이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동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접수를 해주고 신고를 해주신 사항인데, 이분이 내용을 보면 무단처리, 무단투기 쭉 있습니다. 동장님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냐고요. 어떤 분이세요?
○동장 김성한 제 방에 보면 이름이 주민 대화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시로 오는 분들한테 만나서 처리하고 있는데.
○박계선위원 이게 약 80%를 넘는다니까요, 김나정씨라는 분이.
○동장 김성한 이것은 앞에 제증명 민원이 아니고요. 여기는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민원을 김나정씨가 답변을 해주다보니까 김나정씨 앞으로 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답변을 한다고요?
○동장 김성한 이렇게 인터넷에.
○담당 순찰을 돌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나 이런 것을 보고 사진 찍고 그것은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못 올리는 분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제 아이디로 올린 겁니다. 김나정이 저예요.
○박계선위원 김나정이 본인이에요?
○담당 예, 제가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대신 올려드리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대신 한 사항이라고요?
○담당 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실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박계선위원 이것 좀 잘못됐지 않아요? 왜 직원이 이렇게 대응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실명으로 물어서 해야지. 직원이 이렇게,
○동장 김성한 동에서 이걸 처리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민원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올려서 구에 해당부서나 보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라서.
○박계선위원 좀 이해가 안가지 않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처리하신 분은 박양수씨고 민원 신고인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직원이 대행을 해요?
○동장 김성한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하면 담당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리다보니까 담당이 자기가 올려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인터넷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직원이 올려주고 담당이 처리하는 게 있고 안 그러면 구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허길석씨, 허길석씨도 동 직원이잖아요. 동 직원들이 다 민원을 제기한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동장 김성한 동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민원이 발생되는 건수를 기록물을 남길 때는 그 주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직원이 그분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건 좋은데 본인이 한 걸로 되어 버리잖아요.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렇죠?
○동장 김성한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김철수라면 김철수 고객명으로 해서 대신 올려주는 건 좋아요. 이분들이 컴퓨터를 못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실명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죠. 그런데 김나정씨가 대신해서 인터넷상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이 민원이 제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철수란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동장님, 저희 동장회의 참석자 명부 좀 갖다 주세요. 2013년 것만이라도 갖다 주세요.
○동장 김성한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통반장 명단 갖다 주세요. 1통에 현황 10명. 현황에 대한, 개인정보 있으면 그거 빼고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동장 김성한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리고 그분이 무슨 신문 보는지 다 써주세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자료 갖다 주세요. 정리하시느라고 시간 걸리지 마시고.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 김성한 위원장님 잠깐만요.
○담당 지금 저희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위원장 김태수 앉으세요. 지금 원본이 올라와야 되는데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고 난 다음에 교대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2012년도 동복지협회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위기가구 지원현황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내역 위기가구 중 정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동복지협의체 솔루션회의를 통하여 후원자 지정위탁과 결연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솔루션회의를 갖다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동장 김성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음 할 적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해서 그때 지정가구 명단을 90명 정도로 해서 거기서 선별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분 30분을 두고 그 예산에 맞춰서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협의체 회의는 분기마다 어차피 했을 거고요?
○동장 김성한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솔루션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다?
○동장 김성한 예. 자체가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장 김태수 후원자 지정위탁 결연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 후원자가 어디입니까?
○동장 김성한 우리 직원들이 3가구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회 회장, 그다음에 문고회장,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등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협의회, 그다음에 문고, 각종 교회, 직원.
○동장 김성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결연사업을 해갖고 저소득 30가구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결연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김태수 아까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분석해보면 월 평균 월세가 13만원 되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세, 2300만원 해갖고 월세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장 김성한 예.
○위원장 김태수 열악한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돈암1동에 임대아파트가 총 몇 가구에요?
○동장 김성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동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초수급자 중에 임대아파트 거주자는요.
○위원장 김태수 총 임대아파트가 몇 가구입니까? 돈암1동. 그거 파악 안 됐습니까?
○동장 김성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지금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담당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150세대.
○위원장 김태수 150세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은요?
○담당 일반주택은 3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30가구. 그러면 이 30가구에 독거노인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어떤 기능체계를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생활 형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몸을 아프셔서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못 나오시거나 그다음에 또 긴급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담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저희가 대행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것을 신청하면 요양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하루에 4시간정도 케어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활용을 하고요. 요양등급을 받으셔야만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 외로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노인종합돌봄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많이 연계를 해드리고요. 그 외의 분들은 일반 저소득 아닌데도 혼자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은 각 동마다 방문간호사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많이 요청을 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월 몇 번 정도 하세요?
○담당 방문간호사하고 제가 월 1회 꼭 방문간호사가 한번은 동사무소 와서 회의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저랑 같이 만나고 수시로 전화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하고 결연사업을 맺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확인해서 동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한 사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통장 수당 지급현황 갖고 와보세요. 자료 주셨잖아요. 회의를 월 몇 회 하십니까?
○동장 김성한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0날 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갖고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월 2~3회 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회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월 1회 2만원씩 해서 월 2회 잡은 거예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써요?
○동장 김성한 수당으로 다 지급되는데
○박계선위원 하루도 안 빠지고 잘나오는 거예요?
○동장 김성한 회의 때 급한 일 있으면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다른 회의로 또 나오니까 그 수당을, 회의가 2번하는 거 외에 수시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동장님 말씀은 수당지급할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급을 해야 될 회의가.
○동장 김성한 딱히 25일날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날, 반상회 회부하는 그날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그 해에 한번은 어쩌다 안 나올 수 있으면 다른 회의가 많이 있으니까 야박하게까지는 못하고 그 회의를 대체해서 서명받고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12년도에 미지급한 잔액 3만 2,000원은 뭐예요?
○동장 김성한 이것은 미집행잔액 2012년도 3만 2,000원 얘기하는 거죠?
○박계선위원 예.
○동장 김성한 그것은 통장들 상여금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상여금 조금 그게 남은 잔액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통장 상여금이 1년에,
○동장 김성한 일수로 계산해주니까요.
○박계선위원 그 상여금에서 월수를 따진 거다?
○동장 김성한 예. 일수로 따져서.
○박계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동장 김성한 통장들이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해서 딱 그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중간에 관두는 게 있으면 그게 날짜를, 상여금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 2013년도 상반기 지금 5월 말일까지 지급을 잡아놨잖아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교부금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하고 이게 맞지 않은 금액이지 않아요?
○동장 김성한 그렇죠. 현재 미집행은 교부액이 연초에 2,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은 잔액이죠.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2,500 가지고 여기 통장들에게 각자 통장별로 일일이 나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이 1년치 해서 상반기를 뺀, 또한 하반기 남은 집행잔액이 너무 적게 남지 않았냐 이거예요.
○동장 김성한 글쎄요, 모자라면 또 구에 요청을 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남은 것은 우리 통장이 지금 세 분이 공석이에요. 그 부분이 더 쌓여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약 2,500만원을 구에서 1년 예산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 활동수당하고, 회의참석수당, 통상금 해서.
○동장 김성한 이게 상반기 것만 교부돼서 남은 잔액 같아요.
○박계선위원 그렇겠지요?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윤희위원 일단 통장수당이요. 말씀하신 대로 100% 지급은 없습니다. 100% 출석이라는 게 없는 거죠.
○동장 김성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달에 정례회를 2번 하는 것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회의를 수시로 하니까 사실 그것을 대체해서 서명 받고,
○이윤희위원 그 외에는 업무전달 성격인 거죠. 회의라고 할 수 없고 통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전달인 거죠.
○동장 김성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회의에,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있는 15분의 통장님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활동들을 계속 제대로 잘 하고 계신가요?
○동장 김성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이 18명인데,
○이윤희위원 하여튼 모든 게 우리 동장님의 입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대로 자료나 서류들을 남기지 않고 내지는 지급사인도 제대로 안 받으셔서 서류를 못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되죠.
○담당 가져오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 뭐 숨길 것이 있는지 건지,
○동장 김성한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동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너무나 그냥 지나가는 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 김성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통․반장 지급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감사과에 감사 요청합니다.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신문배부 현황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렇게 봐서 제대로 신문이 배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자료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대로 통반장이 바뀌든지 말든지 계속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지,
○동장 김성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또한 동장님 말로만 전해지는 겁니다.
○동장 김성한 나정씨, 담당 올라와서 설명을 잘 해 드리라고 해요.
○이윤희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고, 이런 개괄적인 자료는 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이렇게 개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인 동에서 이런 자료밖에 못 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시죠. 그것 또한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이것은 저희 강평할 때까지 자료 주세요. 어차피 오늘 다 자료 못 오실 것 같고. 지난 3년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다 주세요.
그리고 동복지협의체 관련해서요. 동복지협의체 운영실적들을 보니까, 복지팀장님!
○담당 예.
○이윤희위원 사랑의 쌀 나눔, 이거 동복지협의체 생기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년, 연말 되면 사랑의 쌀 나눔 하죠? 이거 동복지협의체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 따뜻한 겨울보내기로 통상적으로 다 전 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사랑의 쌀 나눔이 따뜻한 겨울보내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담당 아니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따로 하고 계세요?
○동장 김성한 그게 아니고, 애초에 신년을 맞이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방문하면서 준비된 쌀을 갖다가 행사성으로 한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별도로 동복지협의체사업으로써 다시 또 모아서 저소득층,
○동장 김성한 예, 독거노인들한테 안부 확인하면서 신년 행사할 때 통장들하고 주민자치회관,
○이윤희위원 일단 돈암1동의 동복지협의체 대표적인 사업은 뭔가요? 2012년도 대표적인 사업은?
○담당 2012년도에는 제출한 자료처럼 SBS장애인 1,500만원 그 사례 있죠?
○이윤희위원 예.
○담당 그것이 제일 대표적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여기 동복지협의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셨죠?
○담당 여기 1년 근무했습니다.
○이윤희위원 1년 되셨으면 생기기 전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 전에 다른 데서 근무하셨었어요?
○담당 예.
○이윤희위원 동복지협의체가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이후의 우리 동 복지팀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복지협의체로 인해서 복지업무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수혜자들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복지팀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함께 나눠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 그것은 제가 동대문구에서도 2년간 복지팀장을 하고 왔는데요, 구별로 여건이 다르고 또 구 내에서도 동별 여건이 달라가지고, 사실 우리 성북구 경우만 보더라도 동의 여건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가 있고, 특히 저희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이 자생단체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윤희위원 자생단체 미약한 거하고 동복지협의체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담당 저는 동복지협의체도 자생단체의 한 부류로 생각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동복지협의체가 미약해서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 성북구에서 동협조협의체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아시죠?
○담당 그렇죠. 지역에 있는 지역의 유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동복지협의체가 없었더라도 우리 복지팀의 그런 역량들이나 내지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관변단체들의 협조로 이런 도움들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미비하니까.
○담당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정책적인 내용이 많이 가미됐다고 봅니다.
○동장 김성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실 보면 동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윤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50가구, 이 저소득 50가구는 어떤 저소득 50가구를 말하는 거죠? 사랑의 쌀 나눔 저소득 50가구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법정 저소득층?
○담당 저희가 위기발굴 관리를 해서 첨부한 명단처럼 72명을 통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지원 분량이 30명분이다 하면 1차적으로 30명분을 지원해 주고, 또 중복되지 않게 다음번에 연이어서 또 20가구다 그러면 20가구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72명의 명부가 우리 저소득층이나 내지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 이외의 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담당 그러니까 통장님들로부터 한 통에 2~3명씩 어려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대기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20가구, 30가구 지원 형편에 따라 순번적으로,
○담당 거기 법정 지원을 받으시는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셔도 어떤 분이냐 하면 수급자 가구라도 생계비 지원이 거의 없는 가구가 있거든요. 생계비가 가구별 다 달라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1가구 40만원씩 받지만 부양비가 부가돼서 실제로는 어렵지만 수급비를 못 받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 가구는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법적지원을 받는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고, 내지는 법적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거네요?
○담당 예.
○이윤희위원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잘 발굴하셔서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동복지협의체가 생긴 지 2년째,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구성이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워낙 동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취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민간의 어떤 인적, 물적 내지는 재능,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들을 모아서 법적으로 구호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동에서 얼마만큼 잘 실현되고 있느냐, 구에서 보고 받는 것과 동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암1동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복지협의체 차원의 어떤 관리, 어떻든 이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하셨지만, 우리 복지민원팀의 업무들을 봤을 때 동복지협의체가 생겼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거네요?
○담당 자원은 저희가 미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 복지팀 내에서 위기가구를 다 발굴해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협의체가 생기고 나서 협의체 위원들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구가 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팀에 얘기를 하고 알려서 같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들은 많이,
○이윤희위원 인식의 전환은 좀 있었다?
○담당 예.
○이윤희위원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겠죠. 동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겠죠.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사용 현황 보니까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봤을 때, 이거 저한테 주신 업무현황자료 18쪽입니다. 개월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대비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네요?
○동장 김성한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뽑아온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12개월로 쳤을 때 사실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죠?
○동장 김성한 예.
○이윤희위원 이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로청소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아껴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부해 줬었는데 그 배부를 중단하신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동장 김성한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아서요.
○담당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추려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공공용 쪽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공용봉투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가면서 줄여나갔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민자치회 보상금 월별지출현황 원본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이거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조금 줄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30리터짜리 1,600개를 썼는데 지금은 5월, 6개월 절반으로 치면 5월31일 한 달 절반으로 나눴는데, 한 달에도 부족한 건데 212개를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죠. 그냥 대략 6개월 잡는다고 해도 한 300개 정도 쓴다고 했을 때는 연간 1년을 생각할 때는 1,000개 정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이게 리터별 모든 봉투에서 다 이 정도의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담당 예, 현재 나가보시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보셔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게 다 공공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해서 그것을 흰봉투하고 공공용봉투를 분리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몇 군데서 하다보니까 그게 한 달, 한 달 쌓이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윤희위원 그러게요. 일단 아무튼 공공용봉투 사용에서도 재활용분리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되네요. 이것은 다른 동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공공근로, 이런 인력들을 사용해서 공공용봉투를 쓸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예.
○위원장 김태수 다 하셨습니까?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주민자치회 보상금 월별 수입과 지출을 보면 지금 구에서 지원받는 게 56만원이죠?
○동장 김성한 예.
○박계선위원 지금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 월례회관련 간담회 해놓고 돈암1동사무소 그래서 지급액이 22만 8,000원, 이게 지금 간담회비라는 거예요?
○담당 월례회의하고 식사한 비용이에요. 돈암1동사무소는 저희가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돈암1동사무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아니, 식사장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이것은 제목 나오는 연명부고요. 식사장소가 나오는 것은 지출서류가 다 따로 건건당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다른 지출서류하고 합쳐져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동에서 쓰는 모든 지출서류가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 영수증 원본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박계선위원 지금 이게 월별 지급장소, 예를 들어서 간담회 장소,
○담당 그렇게까지 출력돼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동의 모든 지출서류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냥 분기별로.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이 폼이 우리 관내 20개 동 전부다 같은 폼을 쓴다는 얘기죠?
○담당 예, 맞습니다. 똑같고 어느 장소에서 사용한 지를 보고 싶으면 분기별로 지출서류가 묶여있는 것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보상금만 있는 게 아니고, 동행정운영비라든가 다 합쳐져서 같이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계선위원 잠깐만 이리로 와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우선 두 가지는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 하나는 우리 옥상에 책 쉼터에 제가 아까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볼만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꾸며놓으신 거니까 책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쓸 수 있는 휠체어를 보니까 3층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급하면 들고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배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담당 휠체어가 1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1층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위에도 있던데.
○담당 그것은 고장나서 거의 못 쓰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고장이 났으면 수리하셔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통․반장 신문배부현황을 보니까 지금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배분방식이 1인에게 중앙일간지와 지역 및 광역주간지 중복구독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거의 2부, 일간지하고 광역지를 보시는 것 같고,
○동장 김성한 구청에서도 주간일간지 하나하고, 성북소리하고 새성북신문 2개는 지역신문을 통장들한테 같이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통장들은 그렇다 치지만 반장님들이 2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장님들이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중복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작년연말에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삭감을 할 때도 굉장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황 대비해가지고 신문구독양이 남는 것 같으면 그만큼을 좀 구청에다 반환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신문구독료를 절감하는데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장님들 중에, 이게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장님 중에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중복 구독하시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중복 구독 받으시고 어느 분은 못 받으시면 그것도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정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배부 하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김성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관련해서요. 통반장님들이 원하시는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동장 김성한 구에서 신문을 갖다가 어디 몇 부 지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누는 것이지 통장님들이 내가 원하는 어느 신문 보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김성한 지역사회 이런 걸 보고, 돌아가는 걸 보고 통장 업무에 참고하라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성북소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동장 김성한 통장들한테 중앙일간지 하나하고 새성북신문하고 성북신문 3가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현황문제에 참고하라고, 그 비슷한 사례를 동에 참고한다든가,
○이윤희위원 그게 성북소리만으로는 부족하냐고요?
○동장 김성한 성북소리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전체적인 면도 봐야 되고, 요즘은 사실 인터넷 보면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주는 의도를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 잘 안 봐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주는 목적이 그런 걸로 해서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윤희위원 저희 통반장님들이 통반장 신문 받는 걸 좋아하세요?
○동장 김성한 주는데 싫다고는 안 하죠.
○이윤희위원 원하는 신문을 준다면 더 좋아하시겠죠. 실제로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정말, 통반장님들 없으면 동 운영이 안 되죠? 실제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소식을 실었다 쳐도 그렇지 않은 신문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동장 김성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신문을 그대로 다 원할 적에는 구 전체에서 볼 적에 신문사별로 편중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신문사별로 편중을 안 할 이유는 또 뭔가요?
○동장 김성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대강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내오니까 우리는 그대로 나눠주는,
○이윤희위원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통반장님들한테, 어차피 동반장님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은 아니겠지만 정보제공 측면이겠죠. 하지만 워낙 매체들이 다양해서 사실 신문으로 어떤 정보를 취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통반장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던 신문이 있고 자기가 익숙한 신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신문들이 왔을 때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취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감소되죠?
○동장 김성한 구에 건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건의는 건의대로 하시고요, 일단 동에서 하실 일은 그런 것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쨌든 신문구독이라는 게 계속된다면 당신이 보고 싶은 신문은 뭔지, 제가 한번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다 예산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산 들어가는데 별로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신문들을 보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별 동별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장 김성한 이번 달 내로, 다음 주 통장회의 때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하나, 왜 자꾸 이렇게 질문 하느냐면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주무관님을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했다 하자고요. 관내의 음식점에 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제가 강요하냐면, 물어보고 싶었냐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식당을 거래하는 명세서가 나와야지 주로 어느 식당을 거래했고 어느 지역을, 어떤 음식을 먹고 지급했구나, 이런 지급 장소가 안 나오니까 의문이라는 거라고요. 뭉뚱그려서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간담회의 주요내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장 김성한 구에서 통일된 서식으로 그 부분까지 나오도록 개선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관상으로는 통계표는 20개 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사한 걸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채선당하고 이상갈비하고 영덕횟집하고 하림통닭 그렇게 4군데만 계속 돌아요. 우리 동을 떠나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또 회원들 중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식당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4군데 외에는. 번갈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20개 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동장 김성한 예. 그걸 한꺼번에 보려면 서식 자체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고유활동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직능단체 위원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돈암1동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정말 덕망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동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 의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동장 김성한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 예를 들어 2월 달 29일날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간담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간담회, 마을만들기 관련 간담회, 이렇게 해서 29일 날 일괄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 돈이 각각 나갔다고요. 내가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은 간담회를 예를 들어 회의를 소집했으면 29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하자고요. 그러면 소집해서 안건을 가지고 토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한번 나가고 말아야 될 돈인데 왜 이렇게 구분돼서, 마을만들기 관련 간담회 그다음에 똑같이 해놓고 16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동장 김성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의하는 날에 낮에 미리 위원장하고 임원들이 만나서 오늘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달에 2, 3번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동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저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지급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동장 김성한 하루에 3건 나오는 경우는 담당이 업무착오를 해서 카드를 당일 처리를 못해서 그날에 하는 김에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 두 번 있는 날은 당일 날에 그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하고 임원들하고 미팅하는 걸 겁니다.
○담당 제가 담당자인데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은 날인데 같은 날 쓰여진 카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프로그램 간담회 같은 건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지원하다보면 그게 오늘 지원한 걸 오늘 결제를, 오늘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각각 건별로 모아서 그날 29날 같이 지급을 해서 그날이 되는 것이지 그날 다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동장 김성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상금에서 직원들 식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만원, 15만원 될 때 있고, 그걸 한 달에 모아 놓았다가 29일 정리하다 보니까.
○담당 그날 한꺼번에 지급을 한 거지 그날 다 사용한 게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7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해 못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자료도 조금 불충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돈암1동 동청사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치된 옥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옥상농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에 당당히 당선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칭찬 사례로 일단 발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나영창위원님께서 책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셨는데 1층에 서고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꽂이가 상당히 고가의 책꽂이인데 그 책꽂이를 활용해서 서고로 교체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남는 책꽂이는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재활용될 수 있게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 김성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출석 회의수당 지급조서 2013년 1월 게 들어왔어요. 동장님, 지금 저희가 통동반장님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동장 김성한 통장 기본수당이 20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회의 한 달에 두 번 해서 4만원, 한 달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상여금 1년에 20만원씩 2번 나가고 신문 지원하고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동장 김성한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날 두 분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다 지급하셨죠? 지난해 년도 2012년도 것 제출한 내역을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수당을 다 지급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죠. 통장님들이 그때 회의 땐 참석 못하지만 다른 때 온다, 다른 분들은 안 오나요?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안 오시냐고요. 어차피 업무연락이나 동 업무를 같이 진행하시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왜 신문을 주는지 아세요? 그냥 일반인이라면 그 신문 주는 게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신문을 주는 이유는 동 관련한 준 공무원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문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건 당연하고 맞는 거고요. 그렇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이 나간 것은 명백하게 잘못 되신 거예요.
○동장 김성한 예. 보니까 담당이 좀 변명을 했는데 저는 보니까 통장이 늦게 참석해서 시간이 빠졌는줄 알고,
○이윤희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장 김성한 담당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한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그런데다가 1월 1일자 출석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세요? 출석부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일괄지급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동장 김성한 그건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출석부 다 가져와보세요. 출석부 다 가져오시고 지급조서 다 가 져오세요.
○박계선위원 서류상 결과에 지금 나와 있는 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장님이?
○동장 김성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추징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윤희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감사해야 돼요.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나영창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셔야죠. 아까도 통장 출석부 갖고 오라니까 통장 현황 명단을 갖고 오시고, 이것도 여러 장, 한 부씩 다 주라니까 한꺼번에 갖고와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윤희위원한테 다 놓고 가고,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걸 일을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있는 자료 원본 다 갖고 오세요. 새로 만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려면 시간 걸리니까 있는 원본 그냥 갖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그냥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동장 김성한 담당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담당이 지금 대장을 잘 못찾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일부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금 감사까지도 지금 다시 재청구할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 같아요.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기를 원할 만도 하죠. 그렇지만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재고해 볼 부분이 생기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지금 대신해서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계장님들이나 담당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금 뒤에 있는 담당이 대신 답변을 했어요. 행정 사무감사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장 김성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시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직접 챙겨 갖고 올라오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동장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리 담당직원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관리대장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자가 관리 안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대로 그냥 강평에 넣어도 되겠어요?
제대로 출석부도 안 받았고,
○위원장 김태수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강평자료에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박계선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요, 이것으로 돈암 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한 돈암 제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종료 후 26일 15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돈암 제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돈암1동)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동장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