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재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11월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567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 대해 3년 전부터 요청했던 내용의 산출근거, 두 번째로 예산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내용, 세 번째로 2년 전부터 의원님들이 구의회를 무엇을 어떻게 예산을 요청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았던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14년도 계획 정리해서 주시고,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산출근거 및 운영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의원 교육비 지출내역.
○위원장 김태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방송실 장비 일부 개선유지 부분이 매년 올라오는데 그 내역을 2, 3년 것 같이 주세요.
이일준위원   같이 공유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자료제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567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일단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닐까요?
○위원장 김태수   567쪽 중하단에
목소영위원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제대로 잡아서 조사특위가 2014년도 열릴 경우 예산 편성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정팀장 고영진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의정팀장 고영진   의정팀장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여비가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니고 목이 제대로 찾아들어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의회비 9가지 항목 외에는 편성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나요?  
○의정팀장 고영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윤리위원회하고 개혁특위 할 때 썼던 것이 바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장단 협의를 거쳐서 지출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국내여비에 들어있는 것은 현장 실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쓰는 비용이고
○의정팀장 고영진   그렇죠.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편성된 것인데 올해는 저희가 임의대로 뺄 수가 없어서 놔뒀는데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568쪽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서 이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지만 같은 특위로 해서 그쪽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예결위는 별도로 지침에 따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원국내여비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교통비만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1일 2만원씩 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운영할 때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그 외에 현장을 가거나 할 때 는 이 여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의정팀장 고영진   그렇죠. 별도로 현장에 갔을 때는요.
목소영위원   이것 역시 저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정팀장 고영진   산출근거는 마찬가지로 기준이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며칠에 2만원인가요?
○의정팀장 고영진   우리가 국내여비 기준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며칠이라고 구분을 못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512만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할 때 그 내에서 쓰라고 해서 500으로 한 것이고요. 정확히 며칠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특위가 운영이 2개가 됐잖아요. 그때도 여비로 잡혀있었던
○의정팀장 고영진   여비가 아니고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목소영위원   여비로도 있었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여비도 있었는데 특위에서 현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 경비에서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로 잡혀있었던 것은 불용됐나요?
○의정팀장 고영진   네,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그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조사가 되어야만 여비가 지출 가능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년도에 특위를 열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여비 항목으로 쓴 것은 없다?  
○의정팀장 고영진   없죠. 그대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잡아요? 못쓰고 불용처리할 거 뭐하러 예산 잡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윤희위원   설명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알아요. 알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예산을 하나도  못쓰고 불용이에요. 내년에도 만약에 조사특별위원회 열리면 또 불용이에요.
○의정팀장 고영진   현장에 나가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현장을 나갔을 경우 요.
이윤희위원   저희 현장 안 나갔나요.  저희가 몇 군데 나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역이 틀렸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내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 안한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조사특별위원회 해도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회의 진행하는 비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불용 뻔히 시켜놓고 또 불용시키려고 잡아놓은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비에서 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명히 잡아야 되죠?  
○의정팀장 고영진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의회 특별위원회 여기에 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목 안에서 의회비 안에서 공히 의회운영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있고 또 다른 항목으로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할 수 있나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원들이 실제로 특위를 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예산항목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쓸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냐고요?  
○의정팀장 고영진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액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특위나 할 때는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의회 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잡지 마시고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있고 내지는 2 해서 의회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이렇게 잡으시든지 어떻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특위활동할 때 제대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번호, 목 그런 것을 따지면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정팀장 고영진   올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는 편성할 수 없고요.
이윤희위원   아니면 의회운영기본경비 안에 넣으세요.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무엇인가 여비가 아닌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 항목을 제가 찾아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일들을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뻔히 불용된 거 보셔놓고, 그렇다고 특위에서 예산집행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569쪽 의정활동운영경비에 따른 소요물품구매 이것 깎고 여기에 특위, 조사특별위원회 소요물품 내지는 행사소요경비로 잡으면 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항목까지 다 찾아서 예산내역까지 다 찾아서 예산 전문가가 되어서 항목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 내용 다 압니다, 국장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게 넣으세요.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업무,
○사무국장 김재춘   이것이 의회비에서 여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현장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별론이고요, 이것을 다른 데에 업무추진비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이윤희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제가 말하잖아요. 항목까지 알려드리잖아요.
목소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작했던 것이니까, 일단 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특위, 의회개혁특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공통경비 외에 특별위원회 관련한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잡혀있는 것을 제대로 지원 못 받았던 것이 2013년도에 벌어졌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특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500은 과다하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항목에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질문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가 불용되는 항목들이 여비밖에 없나요? 국내외여비 이것은 다 불용되잖아요. 국내, 국외도 안 쓰면 불용되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네.
이일준위원   그 외에도 불용되는 게 있나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 외에도 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것도 안 쓴 것이 있고요.
이일준위원   안 쓰면 교육비도 다 불용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네, 안 쓰면 불용되죠.
이일준위원   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자료를 다 뽑지는 않았는데요.
이일준위원   일단 불용된 항목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특위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특위가 매년 열리지는 않잖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안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네.
이일준위원   예산 잡아놔도 안 쓰면 불용이 되네요. 아까운 예산 왜 불용을 시키느냐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 되는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해서 500만원 잡아놓게 되면 내년에 특위가 안 열리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불용되는 것이고. 4년 회기에 한번 특위 열릴까 말까해요. 5대  때도 한번 열렸어요. 5대 때도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특위 열렸었잖아요. 한 대에 한번 열릴까 말까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아까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히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금 편성 목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의정계장님?  
이윤희위원   596쪽에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소요경비 및 물품구매 여기에 넣으세요. 국내여비로 100만원 잡으시고 여기에 400만원 넣으세요.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요물품 구매는 우리가 전년도보다는 500만원 더 증액한 것입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윤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항목에 정 넣을 데가 없으면 제가 항목 찾아드리는 거예요. 거기 넣는 것 가능하잖아요?
이일준위원   그것은 그렇게 쓸 수 있나?  
이윤희위원   그럼요. 특위활동하면서 필요한 소요물품 경비 다 여기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목을 잡아서 넣어주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지원에 따른 주요행사 소요경비 및 물품구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400 넣으시고 앞에 여비 100만원 잡으시면 되잖아요.
이일준위원   혹시 조사특별위원회 따로 해놓게 되면 특위가 열리지 않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항목을 정해놓으면 못 쓰잖아요. 나는 특위라는 개념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괜히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있을 줄 알고 넣었는데 아예 불용하는 것보다는 낫죠. 특위할 것이라고 예산 잡은 것인데 아예 못 쓴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일준위원   내가 볼 때는 아마 내년도에는 특위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567쪽에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여비를 갖다가 569쪽으로 이관시켜서 편성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일부는 지금 이윤희위원님께서 100만원 정도 놔두고 400만원은 그쪽으로 보내자 하는 것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우리 의회직원 분들도 피해 안 가고 의회직원 분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나름 항목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항목 얘기를 왜 의원이 얘기하게끔 하시느냐고요? 찾아주시면 되지.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게 조정하시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게 한 이유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는 9가지밖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9가지로 편성해 놓은 것이죠.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니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 의장단,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에 하고 568쪽이요, 우리가 어쨌든 식사도 하려면 필요하니까 2. 조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해서 거기에 300정도 넣고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해놔도 상관없고요. 더 쓰기 좋게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일단 정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입니다.
  569쪽 하단에 보면 교육비가 있죠.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비가 지금 우리 50만원씩 22명해서 1,100만원 해놨는데 의정활동자료 요구를 보면 지출된 금액이 과다지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박계선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자료가 와 있는데 그냥 얘기하시면 되죠.
○사무국장 김재춘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상에 개인당 한계는 5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더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쓰게 해야죠. 어떤 방침으로 했느냐고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일 수 있는데,
박계선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교육비를 저도 불용처리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자기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의원도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 못 받는 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의원 앞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불용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N 분의 1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안 받은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액 한도 내에서 꼭 N 분의 1이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총액한도 내에서 그것을 안 쓰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불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융통성 있게 예산을 딱 1인당 얼마라고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왜 무리입니까? 예산을 잡아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사무국장 김재춘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1인당 50만원인데 어느 분은 90만원이 들어갔는데 40만원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아니죠. 왜 무리에요? 당연히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50만원이면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사무국장 김재춘   예산서상에 교육비가 22분 곱하기 50만원 나와 있는데 총액한도 내에서 쓴 것은,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박계선위원   국장님, 명함 얘기 해볼까 요?  
○사무국장 김재춘   명함은 다 쓰시니까 요. 그것하고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계선위원   안 쓴 사람이 있는데 돈이 왜 없다고 그래요? 명함을 요구했을 때 본인 앞으로 10만원 배당된 명함만큼 다 썼으니까 더 이상은 못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 명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달 안으로 안 쓰신 분에 한해서는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김재춘   물론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아닌데요.
박계선위원   내 말은 예산을 의원들 산출로 해서 만들어놨으면 그 의원 앞으로 예산을 쓰게 하고 나머지 지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재춘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박계선위원   동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자꾸 이유를 댑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데 우리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했다고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누구에 의해서 집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내년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방침을 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은 기간을 따지면 제가 있었느냐 아니냐는 또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에는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비를 쓸 때 제가 이것을 강사비로 해달라, 이것을 교육비로 해달라고 특별히 얘기하면서 썼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569쪽 교육비에 대한 제안을 교육비가 아닌 강사비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집행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연계성 있는 연속적으로 있었던 팀장님이나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세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방송실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내용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최소한 본회의라도 아니면 다음에 생기는 상임위라도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하더라도 마이크나 카메라가 회전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추적신호에 의해서 연동이 돼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몽타즈로 나온다, 이런 내용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했던 근거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 못하고 계시고, 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됐던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실장비 일부개선에 대해서 또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직무집기,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서 물론 집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음향기기 내용은 연동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조정하기 전까지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몰라도 한 군데, 운영하고 본회의만 하더라도 한군데에 약 5,500에서 6,000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계속 옛날같이 몽타즈 같은 카메라가 따라온다면 좀 안 맞다,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재춘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운영장비를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인터넷방송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인터넷방송도 요구했고 또 거기에 연동되는 얼굴이 나오는 카메라도 요청했어요. 연속적으로 3년차 하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네, 인터넷방송은 저희가 2억 2,500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신규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됐고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홍보하고자 영상회의록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1,760만원 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비디오촬영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모바일 상에서도 제공될 수 있고 페이스북 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잘 맞춰서 하시겠지만 좌우간 본회의라도 추경에라도 연동될 수 있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요청해서 어떻게든지 의원들이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몽타즈 얼굴이 나와서 외부 주민들이 볼 수도 없고 또 와야 사진이나 녹음된 것도 보면 전부 몽타즈예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홈페이지 유지 관리 부분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매월 뭐가 달라져요?
○사무국장 김재춘   새로운 내용이나 의사록도 올리고 새로운 소식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569쪽에 보면 초청장 및 연하장이라고 있어요. 480 곱하기 1,500매, 이 내용 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제가 초청장 연하장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우편물이 270원, 등기가 1,770원인데 이 내용이 맞나요?
○사무국장 김재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인상됐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편성해서 이 한도금액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도 내가 아니라 우편요금이 바뀐 지가 얼마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70원짜리가 300원이고요, 1,770원짜리가 1,930원이고, 좀 빠른 것은 2,020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연말연시 연하장이 190원 곱하기 2천매예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인가요?
○사무국장 김재춘   연말연시에 의장님 우편물 보낼 때 쓰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공공운영비로 9,4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제일 저렴한 것이 800원에서 1,100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190원 가지고 되겠어요?
  571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14만 8,000원 곱하기 12개월, 이 부분은 어느 회사에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회사는 한양디센에서 하고 있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세요. 현대, 오티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는 7만원, 오티스는 6만 5,000원 그런데 14만 8,000원씩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소화기 충전기 15,900원 곱하기 29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 기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가격이 편차가 난다, 다른 데를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올해 얼마씩 했어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리자면 1만 5,0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잘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분말식인가요, 액체인가요?
○사무국장 김재춘   분말식입니다.
정형진위원   다음에는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때는 이왕이면 액체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액체는 분사를 하고 나면 날라가버려요. 분말식은 오랫동안 전부 없어질 때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분말식은 흔들어서 관리를 하면 2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지를 잘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안을 드려보면, 가까이는 성북구에 분말을 주입해 주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가 대한소방 같은 경우 바로 이 앞에 있어요. 그런 데가 훨씬 더 싸고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구체적이고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안을 해 드리면 구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포괄적으로 동등하게 가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정가적인 부분은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최대한 예산을 맞추려고 하고 설치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본회의나 운영위원장실을 만들 때 돈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동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 주실 의향을 가지시고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의원   570쪽 하단에 보시면 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 돼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사무국장 김재춘   박계선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구분 없이 200만원으로 해서 22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의장단하고 평의원하고 평등하게 항목을 잡았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예.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산출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춘   예. 4,400이 나온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2012년도 교육비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지출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춘   2012년도 작년도요?
박계선위원   예. 작년도 것 지출내역하고 불용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사무국장 김재춘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방송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 연한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조금씩 교체하게 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계가 한쪽만 손을 보면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 바꿔버리면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교체한 것에 대한 효율성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에 어느 정도 선까지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임시회 때 의원연구단체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것 같은데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관련해서 홍보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전년도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 액정화면 비치되어 있죠?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해열   저희가 지난 번 홍보동영상 두 커트를 작성해서 구청에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구청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진이 전혀 게재가 안 되고 있어요. 의정활동한 부분에서, 선거법에 전혀 걸리지 않고 저촉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달랑 두 커트만 올려버리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박해열   두 커트는 한 화면이 아니라 한 커트에 한 4,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위원장 김태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팀장 박해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루에 몇 번씩 켜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설치해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박해열   전체 내용이 구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저희 의회에서 보내준 내용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같이 돌아가면 안 되죠. 구청 것은 구청 것대로 따로 있는데
○홍보팀장 박해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순서에 의해서 한 20개 정도 다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홍보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별도로 예산 잡아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홍보는 구청 홍보 따로 하고 구의회 홍보는 구의회 홍보 따로 할 수 있게 해야죠.
○홍보팀장 박해열   지난번에 구청하고 협의된 것이 구청 건물 내에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액정화면에다 같이 홍보를 넣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홍보담당관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일준위원   설비 사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별도로 라인이 없어서?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따로 설치하라고.
이일준위원   그때 기억에 2,000만원 해서 천만원 든다고 해서 2개 하기로 해서 그때  간 것 같은데.
○홍보팀장 박해열   금년도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있습니다.
○홍보팀장 박해열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에서 설치한 비디오 화면은 집행부에서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리 의회 것은 우리 의회 것만 할 수 있게 했었어요.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해 줬는데 기술적으로 뭔가 안 된다고 해서 놔두고, 아마 2,000만원 줬는데 끝났는데 구에서 기술상 안 된다고 해서 없애고 다른 것 한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보팀장 박해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홈페이지 상에서 영상회의록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비용인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예.
목소영위원   의회의 공개 관련한 부분들도 실시간 영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속기록이 올라가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녹음된 영상회의록으로 올라간다거나 하는 요구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이 예산이 전혀 연관이 없는 내용인 거죠?
○홍보팀장 박해열   이번에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내용은 힘드시고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하신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개개인별로, 만약에 동영상이 필요하신 의원님은 개인별로 편집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보내드리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연결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영상회의록을 제작하는 것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뽑아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상임위 포함해서 바로바로 실시간까지 힘들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동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홍보팀장 박해열   원래 인터넷 장비, 방송 내용을 했던 것인데 2억 2,500만원 이번 에 예산편성 요구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산출근거 구청에 제출한 내용을 주시고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영상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의 외에 과연 얼마나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의장 영상을 가지고 편집해서 의회 영상만 담긴 그런 영상이 과연 의원들에게 홍보영상으로 도움이 될런지 의심쩍거든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상에서 화면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질이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회의 영상들을 모아서 새로 의원별로 활동 동영상을 만드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예상할 수 없거든요. 다시 자료를 주시고, 2억 2,500 실시간 및 아니면 바로바로 동영상 회의록이 업로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홍보계장님, 성북소리에 작년에 예산할 때 한 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두면까지 할애해 주겠다고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1년 동안 두 면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단이 한 면을 쓰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팀장 박해열   예.
나영창위원   문화재단은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두 면 쓴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문화재단은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홍보담당관실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홍보과장 답변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의회의 면을 두 면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융통성 있게가 아니죠. 의원들이 정당하게 약속에 의해서 두 면을 할애하기로 했는데 의원들이 두 면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쳐 놓고 어느 날부터 슬며시 문화재단이 할애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무국장 김재춘   어제도 그런 내용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의회 면수를 두 면에서 내용이 많고 그러면 늘려가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일단 약속된 두 면을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572쪽 국내의정교류에서 올해 연도의 국내의정교류 관련해서 주요행사 소요경비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들이 올해 저희가 있었나요? 국내외 의정교류, 자매결연도시나 국외 해외연수 기관 초청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올해 연도에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사무국장 김재춘   금년에는 몽골 온 것 썼고요.
이윤희위원   몽골에서 왔을 때는 밑에 국제교류협력도시 초청여비를 쓰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재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치구의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유관기관 체육대회라든지 써야 되는데 그때 행사를 못해서
이윤희위원   국내외 의정교류, 유관기관교류가 아니라 국내외 의정교류, 자매결연도시나 해외기관 초청 관련한 예산이에요. 유관기관교류가 아니라. 이 예산이 집행되려면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하셨거나 우리가 초청을 했거나 내지는 자매결연 해외에서 누가 오셨거나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몽골은 밑에 있는 국내외 외빈초청여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사무국장 김재춘   예. 밑에 있는 것으로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 주요행사 소요경비나 이런 것도 더 추가로 쓴 건가요?
○사무국장 김재춘   국내외 외빈초청 여비 외에 기타비용이 더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 소요경비 그쪽 경비를 좀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외 의정활동 교류 관련한
○의정팀장 고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항목이 그 항목에 대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여비는 여비일 뿐입니다. 여비를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항목에 따라서 연찬회는 연찬회 비용에 맞게 썼고요. 구체적으로 자료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선물교환 같은 것도 있고요, 차량 불러서 방문지를 가는 것하고 가이드비용 이런 것을 각각, 한 항목에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는 항목을 찾아서 썼던 겁니다.
이윤희위원   잘 하셨고, 그러면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국내외 의정교류활동.
○의정팀장 고영진   금년도는 몽골 초청한 것 한 건이 약 1,200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한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 6,87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몽골에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각각 항목에 맞는 예산을 썼다면 나머지 5,600만원은 불용됐나요?
○의정팀장 고영진   불용이 아니고요, 국내외기 때문에 국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도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꼭 주세요. 국외 자매결연도시 간 것도.
○의정팀장 고영진   대표적으로 국외는 몽골 초청한 것하고 국내는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건수를 물어봤더니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수를 얘기하니까 자료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시55분 속기중지)

                     (22시15분 속기재개)

  배부해 드린 대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