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의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시각장애인 점자안내책자를 좀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학습지원 멘토링사업과 방과후 학습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 행복도시조성 연구용역계획 관련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유, 산출 근거를 전년도랑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는 성질상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좀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 받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2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일단 질의는,
이일준위원   질의를 하면 돼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 외에 여성가족과의 자료를 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목소영위원님하고 나영창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 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우리 주임님들하고 계장님들은 바로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부터 137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 세입을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100만원 잡아놨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실 그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이일준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 민원이 매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장애인들의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과태료부과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실제적으로 지난해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막상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부과하기가 좀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주차,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만원입니다.
이일준위원   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집어넣으면 뺀단 말이죠. 빼면 됐지 뭘 또 하냐고 하는데 사실 거기 단속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 100만원이면 한 10건 정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모양인데, 세입을. 이게 실현 가능할지가 모르겠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실제 장애인 과태료 수입을 보게 되면 금년도에도 한 200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도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면 보통 민원이 제기했더라도 가보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 차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그 차 가지고 바로 바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일준위원   찍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장을 보면 바로 되죠.
이일준위원   꼬리 물기처럼, 끼어들기처럼 촬영만 돼 있는 거 확인만 되면 다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거기 가보면 정식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다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끊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주차에 대 있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차량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차가 장애인주차가 아니라면 그것만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주차가 찍어가지고, 일반 주차하는 것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무단주차했으면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현장에 나가서 얘기가 잘 되면 또 안 끊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아니죠.
이일준위원   그럼 어떻게 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무단주차하면,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딱지를 끊어야죠.
이일준위원   일단은 왜냐하면 일반 주차할 때 보면 전화 걸잖아요, 차 빼시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오면 붙여 놓고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냐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견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신고하면 나가는데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차를 빼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다른 데 갔다 왔는데 가서 있을 때만 하지 없으면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민원 신고사항은 한 20건 되더라도 실제 단속한 사람은 없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민원이 10건이 돼도 우리가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10건 정도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아마 이게 일반주차장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주차단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성가족과장님,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영유아프라자 임대료수입, 그런데 지금 아이조아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올려서 수입을 잡았네요? 임대료 올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유아프라자 임대료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이일준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데 347억 올린 것은 무엇 때문에 올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 사용료 수입이요?
이일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이조아 사용료 수입은, 내년에는 놀이체험장에 단체놀이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단체이용을 활성화 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하겠다고 해서 더 받겠다고 해서.
이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34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게 지금 국비가 385억 5,200만원 정도가 책정돼 갖고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같이 내려온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체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비, 시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몇 대 몇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국비가 한 70, 시비가 16.5, 구비가 13.5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구비 13.5는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편성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편성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 기준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얼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구비는 75,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건 이따 세출부분에서 다시 한 번다룰 거고, 지금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향후에 달라지는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최하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7월1일부터는 20만원으로 최고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아직까지 그게 상위법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를, 법률은 통과 안 됐지만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침 내려온 게 20만원으로 지침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10만원으로 책정돼 갖고 법률이 통과돼서 만약에 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예산을 국고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남을 거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건 예산이지 아직 돈이 내려온 건 아니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기 편성된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이건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지 실제 돈은 내려 온 게 아니니까 아마 변경돼서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변경돼 가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가내시로 일단은 잡아놓은 거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27쪽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의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분이 사실은 매년 변동 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매년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이렇게 변동 폭이 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목소영위원님께 어르신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변동은 매칭사업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 요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비해서 생계급여가 약 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내년 10월부터는 가족 단위 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또 세세한 지침이 변경이 되거든요. 이런 변경 폭에 대해서 이 요율을 조금 변동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총액적으로 당사자들이 받는 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제도를 지침이 바뀌니까 요율이 생계 주거, 이게 전부 바뀌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져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기폭이 있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한 1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개별적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생계, 주거 다 합쳐가지고 총액을 주는데 주민들이 받는 것은 생계급여가 뭔지, 주거급여가 뭔지, 그것은 의미가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얘기고, 그것보다는 내가 총액 한 달에 40만원을 받는다, 50만원을 받는다, 그것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따져서 총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목소영위원   예,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주거급여만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체 다 받을 수도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그렇지는 않고, 거기도 조금 변동사항에 차이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하나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대상이 각각의 급여별로 다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이고 또 이것만 받으시는 분은 몇 명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걸 정리해서 주시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잠깐 보조질문 좀,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입니까?
이일준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족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럼 가족단위로 할 때는 가족 세대별로 무조건 줬습니까, 가족 수는 상관이 없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세대별 할 때는 가족단위 얼마고, 세대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가족단위라는 게 세대별이잖아요. 세대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가구. 4인 가구 얼마 이하, 이렇게 나가는,  
이일준위원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나오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 하나 하나 개인별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세대단위로 주는 것하고 개인단위로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얘기에요. 법이 바뀐다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세세한 자료는 지금 제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그 법은 바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와 있고, 세대단위로 2명이나, 3명이나, 3명에 얼마 지급되던 금액을 이제 통틀어서 개인별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만 있었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시행이 내년 10월부터입니다.
이일준위원   10월부터 시행인데 안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개략적인 이유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급여별 특징이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지침만 짧은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라면,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액이 덜 주고,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재정관계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분들이 받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는 거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적게, 적은 사람은 많게, 어차피 그 돈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재정도 없는데 더 많이 주면 자꾸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게 어디에 기인하냐면 우리 보장법이 바뀐다고 알고 계시죠?
이일준위원   그거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어느 지침으로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이 다 통과되어야 총체적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취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인 모양인데 1억 3,300만원 증가된 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박계선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급여 해서 약 120만원씩 해서 29명, 13개월, 산출근거가 왜 13개월이며,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우리가 20개 동사무소에 장애인들 일자리찾기 일환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행정보조도 한다는 취지에서 1명씩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개월이 된 것은 1개월은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13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한 달치를 1년간 퇴직금으로 그 해, 그 해에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놔야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각 20개 동에 1명씩 배치해서 20명이 있고, 9명은요? 지금 2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년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복지부에서 7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편성되면 증원해서 어느 동이나, 많은 동에 배치할지 그것은 다시 지침을 받아서 기준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계선위원   상위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29명이 성북구에 지정된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위에서 지침 만들 때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매칭돼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29명을 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32쪽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금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7명씩 7만원, 12회에요. 무슨 심의인데 매달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중증장애인은 뭐냐 하면, 우리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등급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소관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심의부서는 연금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연금관리공단 성북지사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나오고 1급, 2급, 등급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분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수당도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담금입니다. 매월 합니다.
박계선위원   관리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돈은 저희가 주고, 심의위원도 구청에서 지정해서 하고, 장소하고 실질 심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36쪽 보면 장애인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주된 요인이 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는 단체연합회에 교육장 컴퓨터가 마모되고, 노후돼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운동회가 우리 구가 작년도에 주관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태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36쪽에 보면 컴퓨터 외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청각장애인 운동회비용 1,200만원은 저희가 주관과가 돼서 동북부 4개 구 할 때에 1,200만원을 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북 4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중랑구가 했고, 올해는 저희 구가 해서 1,2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가 안 하고 타 구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300만원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크게 보면 장애인단체에 컴퓨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줄어든 게 전혀 없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8쪽 중단에 어르신행복도시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행복도시는 이름은 그런데 사실 어르신, 노인이 현재 12%지만 2020년도에 가면 2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미리 하지 않고는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교수님들 몇 번 불러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게 안 나와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서 용역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연구용역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게 아니라 5천만원 편성됐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우리 과장님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면적으로 삭감돼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연구용역비는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게 어르신 제도가 하루하루 미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을 착수해 놔야,
○위원장 김태수   향후에 대비해서 플랜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르신 정책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 만들고, 실버타운 하나 만들고 하는 그쪽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착수해야, 거기에 대한 중복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려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장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국장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과장의 의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의 의지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용을 5천만원씩 내년에 신규로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속 깊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산편성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금방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잡아줍디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설명을 해야 하지,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는 그냥 올렸다고 막 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건건이 다 심사를 하고, 담당부터 해서,
○위원장 김태수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누가 잡으신 거예요? 이게 누구 안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수들 불러놓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 안이에요?
박계선위원   누구 방침을 받았다든가,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못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침이라는 것이 오더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같이 토론과정에서 이루어져서 합시다, 하는 내용에서,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 자체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왜 말씀을 못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과에서 올린 거죠.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획해서 누가 올린 거예요? 지금 과에서 올렸다면서요.
  과장님,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과에서 올렸으면 누가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국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국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이 고령화 사회 문제는 누구나,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에서나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얘기를 국장실에서 과장들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르신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연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지금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건강과 일자리가 같이 복합된 이런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학자들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인프라도 부족한데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행복도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용역을 한번 수행해서 고령친화도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소외된 어르신의 돌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르신의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한 노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여가프로그램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앞으로의 예산 투입,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용역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논리 하에 내년에는 기필코 한번 해 보자, 이런 가운데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론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아셔야 돼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추가지원금 반영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에 대해서 놓치는 거고, 이 연구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안 해도 되는데 왜 연구용역비를 삽입해서 과장님 의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의지는 전혀 안 남기고 위에 윗선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복지하셔서 복지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 복지는 국가에서 할 일이지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세요. 어제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사회복지과를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047억입니다. 그 중에 구비가 140이고, 900억이 다 국시비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 거의 80~90%가 국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해서 복지에 대해서 법에 따라 내려와서 따로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 재원도 없는 데서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르신행복도시 하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도시를 추구합니까? 지금 비율을 보세요. 국비, 시비 900억이고, 우리 구비가 141억이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한들 돈이 없는데 뭐를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거 줘도 돈이 남아요.
  지금 기초연금 때문에도 이번에 확 불어났잖아요. 작년에 돈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거 안 하고 이런 것을 줘야지, 연구용역비 5천만원 쓴다는 것은,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3천, 4천 줄어들겠죠.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는 얘기죠. 당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다른 과도 급하게 필요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서는 5천만원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이게 과장님 의지든 아니든, 이것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목 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박계선위원님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산출근거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6명에게 20만원씩 비용이 지급됐었는데 올해는 7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장애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위촉직 7명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당연직 1명 제가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입니다. 그 위촉직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산출근거를 잘못 쓰신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심광섭위원이 중간에 탈락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2013년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16명을 기준으로 산출했었고요. 2014년도 예산안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촉직과 당연직 나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 8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없었습니다. 심의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럼 그게 8분이 있었고,  작년에는 어쨌든 합쳐서 같이 계산했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233쪽에 장애인복지지원 관련해서 기념식 및 행사 수화통역비, 이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내용에는 장애인 업무추진비하고 회송용 봉투제작하고 2가지가 있는데 수화통역비는 그대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전에 다른 게 있었다고요? 작년 예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어떤 게 있었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회송용 봉투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회송용 봉투제작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장애인 등록할 때 그분들한테 봉투를 나눠드렸거든요. 그것을 예산 삭감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 실제로 올해 결산에서 이거는 다 지출을 하셨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청각장애인들 관련해서는 늘,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실은 전혀 장애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의회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올해 진행하시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삭감된 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부족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장애인 컴퓨터교육 관련해서도 수화통역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실 따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지원되는 컴퓨터전산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도 저희들이 돈 지원 다 해 줬습니다. 수화통역 교육장에서 남는 강사료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쪽 디지털정보과에서도 추가로 편성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쪽에 따로 디지털정보과에서 따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분리시켜 놔야지 그 예산이 충분히 그쪽으로 보급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디지털정보과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혹시 수화통역비가 또 따로 책정된 게 혹시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따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30회로 했거든요. 이번에 300만원인데 10만원씩 해서 30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센터에서 교육비가 되면 전번 같이 그렇게,
목소영위원   디지털정보과에는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편성하겠다고, 교육을 하니까.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디지털정보과는 따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꼭 디지털정보과에서만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담당 팀에서는 수화통역이 필요한 곳이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다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따로 잡아놓은 것도 사실은 그러면 관리는 예산이 그쪽 소관이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장애인복지팀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는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수화통역비가 사실은 우리 30회 해서 남아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준 거니까 그쪽으로 나갈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직접 할 겁니다. 수화통역비가 전에도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았었거든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수화통역비 관련해서 나갔던 내역, 어떤 행사에 지원 나갔는지 주시고요.
  사실은 올해도 그 수화통역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지원하고 쓰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 수요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일준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일준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과장님, 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하잖아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장애인들 연합회라면 모든 장애인들의 총연합회잖아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 총 관계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는 또 뭐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단체연합회 건물이 지체하고 일반장애인연합회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면 지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다 해서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원이 돼서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단체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도 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회가 하나가 있는 것이지 왜 2개로 분류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지원하는 게 여기 장애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건물별로 건물에 대해서 있는 분들의 단체가 지금 실제 우리 단체는 법상으로 15개지만 여러 단체가 있는데 통합해서 현재 연합회는 거기에 단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합회는 하나잖아요? 연합회는 하나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시각, 청각, 지체든 다 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맞는데 왜 지체장애인협회만 별도로 30을 넣어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왜 거기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거기만이 아니고 다 나갑니다. 지금 청각도 나가고 지체도 나가고 따로 따로 다 편성이 돼서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60만원씩, 60만원씩 12월씩 대주잖아요. 협회사무실에 지원해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나왔는데 지체장애인협회를 왜 30 또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죠. 그럼 청각사무실은 없나요? 시각은 없나요? 그렇게 되면 다 있으면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청각은 그것도 시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시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간에. 우리 구에는 현재 지금 2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2개 사무실입니다. 단체연합회사무실 하나 있고 지체연합회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2개 사무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차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는 차량이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체는 차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왜요? 거기는 차량 안 필요하대요? 지체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차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쓰기는 같이 씁니다.
이일준위원   한 대로 같이 쓰는데 사무실은 별도로 하고 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별도입니다. 회원도 연합회보다 지체가 거의 반반 정도로 회원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체를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네. 사실 지체장애인들이 더 불편하고 거동이 힘든데 몸이 불편한데 차량 더 운영을 해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사업별로 그게 양이 많으면 하는데 지체도 거기서 취업알선도 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참 직원들 고생 많이 하겠어요. 이거 어르신들 모시랴, 장애인들 모시랴, 진짜 피곤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예. 234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라고 돼 가지고 지금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거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나영창위원님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금 저희 구에 3개가 있습니다. 성북장애인자립센터하고 그다음에 자립센터 판하고 미래센터하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성북장애인자립센터는 예산이 편성돼서 나갔고, 그다음에 센터 판하고 미래센터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립센터가 있으니까 똑같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신규편성입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정확히 그러면 센터별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하고 상담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가보시면 그분들이 상담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전부 하는데 그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고, 각종 사업도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소요파악 및 이용대상자 확대, 소요파악 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세부설명서 117쪽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소요파악 및 이용대상자 확대, 이게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럼 활동보조서비스 소요 파악된 게 있으시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위탁기관이 다 따로 있거든요, 제공기관이.
나영창위원   그럼 그 내용 받으신 거 있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업은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걸 지금 받으신 게 없으시면 그거 이따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립센터 판, 이게 이름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노란들판에서 딴 판입니다.
나영창위원   노란들판의 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지금 이게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주체가 장애인단체로 봐야죠.
나영창위원   장애인단체 어디에요? 장애인단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한 건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판은 하월곡동 70-123에 있는데 센터장은 서기현이고요. 임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체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거기다가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목소영위원   위탁이 아니라 그 자립생활지원센터 판 자체가 그 단체명인 거죠.
나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까지 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업을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게끔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게끔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임대료까지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알기로는 3개 다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모 업체고, 그 밑에 센터를 하나 만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장애인자립센터, 그다음에 미래자립센터,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3개를 다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도대체 실체도 모르겠고 이런 데에 대고서 이걸 좀, 그럼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업은 3개 다 전체가 비슷합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해서 그쪽 우리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저희들 업무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걸로 똑같은,
나영창위원   위치는 결국 3개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다 틀립니다.
나영창위원   위치가 지금 대충 어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미래가 연합회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월곡동 70번지 123에 하나 있고요.  
나영창위원   장애인자립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포괄질의할 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그걸 보시고 질의할 수 있게끔 지금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걸로 대신하시죠.
나영창위원   다 월곡동 쪽에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고 연합회에서 하나씩 만들어 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나영창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다보니까 우리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관하셨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균   고생들 많으시죠?
○위원장 김태수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의장 신재균   이번 예산이 50만 성북구민의 1년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나영창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나영창위원   234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까지 교재교구비, 강사비, 학습준비물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여기는 사실 그동안 오래 전부터 우리 장애인들 평생교육으로 해 왔던 곳입니다, 그 자료가. 그런데 작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했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검정고시도 보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는 평생학습관인데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평생학습과에서 구에서 보조가 되면 거기서도 보조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일반적인 민간제도에서 우리 장애인들 평생교육 차원으로 아마 우리가 이걸 끌어올려준다면 장애인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혹시 교육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그것 때문에도 교육지원과하고도 했지만 사실 장애인이나 어른이나 여기 업무를 누구에게 넘기고 하기가 상당히 저희들 업무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성격상으로서는 평생교육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교육,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니까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게 맞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성격상은 그쪽이 맞죠.
이일준위원   장애인과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장애인과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선뜻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업무가 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도 성격상, 사실 실버체육 한다고 그래도 체육과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이 들어오니까 또 연결이 되는데,
이일준위원   장애인체육대회면 또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는 지금 분류가 완전히 저쪽은 돼 가지고 체육과 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이것은 교육지원과로 가는 걸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교육을 꾸준히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 인건비나 임대료를 들여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가를 시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천만원 들어간 것도 이번에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저도 금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때 해서 아마 제도권으로 들어와야지 장애인의 평생학습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없었고 또 장애인들 자체가 어디 가서 교육받는다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상당히 소외감도 느끼고 같이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태고 신체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도와준다면 더 좋은 행정효과라든가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임대장소는 어디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소가 비좁지만 현재 그분들 얘기는 이거라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다만 몇 십 만원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도와준다면 고마움을 느낄 따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좁다 넓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암동입니다. 안암동2가 101번지 1층에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게 인건비는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는 너른마당으로 주고,  그분들이 지급하는 걸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교육을 금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소가 거기입니다. 교육 자체가.
나영창위원   그럼 그동안 금년에는 천만원을 갖고 동일한 장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다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포함해 갖고 천만원을 더 달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본인들이,
나영창위원   금년에는 왜 그냥 했어요? 임대료를 안 주고 금년에는 어떻게 그냥 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년에 한 게 아니라 그 임대료는 원래부터 계속 그분들이 스스로 돈을 어떻게든지 충당했든지 해 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체 조달하다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자체 조달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너른마당이라고 일반 야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야학을 했던 장소인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야학을 하면 본인들이 가르치면서 그동안은 강사료를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동안이 아니고 금년도 한 해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운영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기 1,272시간 되어 있는 이 강사료를 갖고 운영한 것 아닙니까?그런데 내년에는 인건비를 55만원씩 해서 660만원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도 660만원 주고, 강사료도 주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강사는 따로 있고,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강사하고 거기 직원이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강의도 하고, 직원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강사료 따로, 인건비 따로 얘기해서 1천만원을 플러스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인건비는 직원겸 대표 인건비입니다. 강사는 배미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나영창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야학을 운영하고 있다가 1년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임대료도 받아야 되겠고, 인건비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천만원 올려달라,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부터,
나영창위원   그거잖아요, 그거. 그냥 본인들이 무상으로 하다가 1년 해 보니까 이게 공익을 위해서 거니까 무상은 안 되겠으니까 임대료도 받아야 되겠고, 인건비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그냥 받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거기를 보면 자체적으로 했는데 도움을 바라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냥 우리 공간 있는 것을 갖고 쓰다가 지금 1년 해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임대료도 받아야 되겠고, 인건비도 받아야 되겠고, 강의하는 것에 대한 강의수당도 그대로 가져 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관이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해 준 게 없으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민간 건물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세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야학을 했던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전액 무료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나마 우리가 강사료하고 교재비나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100% 인상해서 1천만원을 더 달라?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가 1천만원이 올랐네요? 딱 계산이 나오네요. 인건이 플러스 임대료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강사료를 받는다는 것은 수강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강생은 돈 안 받나요? 무료로 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무료라고 봐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무료로 1인당 7천원씩 해서 줬으니까 그것도 대납해 준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계가 온 거죠. 이제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한 지는 얼마나 됐죠? 기간이 꽤 됐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07년부터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해 왔네요. 그러면 그동안도 계속 지원해 줬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년부터 해 줬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체적으로,
이일준위원   자체적으로 수강료 받아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내야 되겠고, 건물도 다른 사람 건물이라면서요. 임대료를 어떻게 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원봉사나 기부를 받아서 했답니다. 자원봉사나 자체적으로 했지,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기부 받아서 한다고 하면 갑자기 지금 와서 임대료를 달라는 이유는 또 뭡니까? 임대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임대료가 아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임대료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기부로 하다가 갑자기 임대료를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나요? 이번에는 기부 안 하겠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주인이 기부한 게 아니라 건물주인은 임대료를 다 받았죠.
이일준위원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그 재원들은 복지관이든, 누구든 기부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지원을 안 받아도 나름대로 다른 단체에서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사람들 수입이 1천인지, 2천이 될지 모르는 거죠. 기부를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구청에 손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인데 안 하면 그만이지 구청에 손 내밀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구청에서 하는 장려사업이 아니잖아요. 장려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6년 동안 하다가 올해 처음 이것을 해 준 거란 말이지. 하여간 교재비하고 이것만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 주니까 또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임대료까지 달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1천만원 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3년 지나서 너무 힘들면 몰라도 1년 지나서 1천만원, 내년에 1천만원, 내후년에도 1천만원, 이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미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목소영위원   장애인교육사업 예산이 2013년도에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고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교육사업은 그 전에도 계속 1천만원 수준으로 있었던 거 같은데, 201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11년부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1년, 12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천만원씩 똑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너른마당에 지원한 방식은 2013년이 처음이었다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2013년하고 똑같습니다. 너른마당 시작이 2011년부터고, 전부 강사비하고 교구비, 학습준비물 비용만 1천만원씩 세 번 다 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장애인교육사업지원을 너른마당에 위탁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었던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방금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만 하고 또 이렇게, 이것은 아닌 거고, 일단은 한 3년 정도 교육사업을 진행했었던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무튼 3년간 지속해 왔었던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은 어쨌든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이게 교육지원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인들 분야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나 임대료 얘기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평생학습관 있잖아요. 저는 담당은 장애인팀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기존에 단체의 사무실 내지 교육장을 장애인의 평생학습장으로 쓰는 것이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게 더 나을까를 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장애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엘리베이터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장소도 편성과정에서 교육지원담당 팀하고 얘기도 했는데, 평생학습관 구조가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지경이지 비어있는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낮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일반 학원이나 학습관 같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몇 명이 와서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고, 방도 1개가 아닙니다. 고등과정 따로 있고 해서 3개 정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몇 평정도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넓지는 않은데요, 30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시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관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전용으로 해 줘야 교육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 평생학습관 1층을 보면 전시들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1층은 저희들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는 양해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교육사업을 우리가 당장 갑자기 만들어서 한 사업이 아니라 몇 년 지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나 인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드는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었죠?
  여기 1,27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간단위로 풀어서 많아보이게 쓰신 것 같고, 실제로 교육이 진행된,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인건비가 12개월 1년 내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어쨌든 장애인교육사업과 관련한 것을 총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인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36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사업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민간에서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연합회 차량유지, 민간이전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이전, 체육대회,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청각장애인가족운동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이전, 전부 민간이전이 많은데, 지금 민간이전되고 난 이후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도 점검은 현장에 가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정산은 분기별로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간이전을 시키고 난 이후에 지도 점검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정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대로 되어 있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구에서 민간으로 이전시켜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수혜자가 적절하게 수혜를 입는지 안 입는지, 이런 부분도 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이 예산에는 민간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아닌데 일반적으로 행사성이 많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저희들 복지관 같은 데도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자체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1회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도 점검을 하는데 직접 나가서 그 해에 쓴 영수증 전부 다 받아서 어떻게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도 점검 끝나는 겁니까?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발견된 것은 또 다시 개선해서 시정을 해야죠.
○위원장 김태수   발견 건수가 1년에 몇 회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나눠서 지체, 시각, 청각 전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정확한 건수는 아니지만 시정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도 점검하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무래도 예산이 많고, 종류가 많은 복지관들이 많겠죠. 일반 단독 건물 조그마한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있는 시설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많으니까 많겠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도 점검하고 난 이후에 어차피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단체가 제일 많이 적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도 점검이라는 게 꼭 필요한 이유가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체크해서 지도 점검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지원여부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회 교육장에 컴퓨터를 사줬는데 거기에 대한 일처리는 제대로 됐는데 회계처리 절차가 조금 미숙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물건을 직접 사서 갖다 주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이전으로, 민간주도로 해서 모든 행사를 치루고 있고, 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관에서는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다 이전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도 점검인데, 지도 검점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구민의 혈세가 전부 다 줄줄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고, 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민간한테 다 이전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건건이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지도 점검이 연 1회로 국한되어 있나요? 몇 회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몇 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사전에 징후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나가서 점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성북구 장애인연합회 중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문제가 제일 많다기보다는 열악한 부분에서는 심지어 교통 같은 데는 아예 건물이 노후돼서 운영이 교통장애인 휠체어 탄 분들도 많고,
○위원장 김태수   제가 그러면 수정을 할게요. 지금 장애인연합회 중에서 제일 많이 수혜를 입는 데하고 그다음에 수혜를 제일 적게 입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산부분으로 쳤을 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게 따진다면 제일 적게 입는 데는 수화통역이나 이쪽에 농아인들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태수   거기 시비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화통역 부분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면 예산지원을 부탁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도 직접 방문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성북구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모 의원님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큰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단체 방문을 연 몇 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장애인단체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성북구에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장애인센터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에서 만들고 있는 복지관 옆에 있는 일자리, 그게 앞으로 내년에 개통되는데 그 장소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민간이전 부분이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적시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이전 안 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예산을 정말 아껴서 그걸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게끔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거 과장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지금 행사 관계는 상당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야 철저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충분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관리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민간이전에 흘러 들어간 돈이 정말 적시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파악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꼭 민간한테 이전만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단체 행사에 관련된 부분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입니다.
나영창위원   별개예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별개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가지고 되는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일준위원   그거 지원 얼마나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나 지원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나가는 건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자료요청 했었는데 저는 이게 여기도 거기에 포함된 건 줄 알고 얘기하는 건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체육행사에 관련된 거 전부다 정산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아까 자료요청 드렸던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도 안 와서.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목소영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왜 이렇게 늦는 거죠, 과장님?
목소영위원   앞서서 아까,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목위원님. 지금 우리 목소영위원님하고 나영창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대요. 오늘 진행하지 말까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일단 자료가 안 온 부분은 놔두고 다른 걸 질의를 하시고 다음 여섯 번째 걸로 넘어간 다음에 자료 온 다음에 일괄질문 좀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목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안 온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예, 먼저 하시고 여성가족과 넘어가고 오후에 자료 다 오면 같이 하자고요.  
목소영위원   예. 일단 236쪽에 장애인컴퓨터교실 운영비가 또 따로 있죠. 이것은 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장애인컴퓨터교실은 현재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인데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돼 가지고 전체적인 걸 금년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교체 했는데 그 돈이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금년도에 필요 없으니까 내년도는 삭감한 2천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워낙에 아까 질의는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추경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매칭비율만큼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거 매칭이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들 “그럼 지금 어쩌란 말이냐?” 다들 난감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노령연금도 지금 29억을 미편성했잖아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비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29억 나중에 추경 가가지고 29억 어떻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추경할 때 어쨌든 이게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사실은 다 편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좀 해라, 이런 통합적인 얘기들도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 왔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과에서는 물론 다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할 때 작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칭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 하는 복지비용도 높아지는데 그래도 지금 확실한 것은 지금 거의 편성이 됐는데 이 기초노령 같은 경우는 법제화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요율도 서로 지방에서는 이건 국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쟁이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제가 알고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제도화되면 새로 한 번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사실은 어르신사회복지과는 전체를 해서 다 올리신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저희들은 다 올렸죠.
목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기획예산과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해서 전체 지원한 거 소요 파악해 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235쪽에 이게 지금, 자료가 이제 왔는데요. 사실은 장애아동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링, 장애아동방과후학습 기악교실, 그리고 체험홈 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올라왔었던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또 과에서 나름 평가나 판단들을 해서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셨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실 지금 이것도 물론 전부가 저희들 하는 일이 복지사업이지만 예를 든다면 방과후학습 기악교실 운영 같은 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시각장애인복지관 하는 데가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TV에 나왔듯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재를 발견했다시피 했고 피아노 작곡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게 보면, 또 그리고 이 예산도 보면 장애인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장애아동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는 거여서 이게 사실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사업도 이게 지금 수화하고 전부다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만, 계속 했으면 해서 지금 다시 올린 겁니다.
목소영위원   이 대상들은 다 어쨌든 성북구 장애아동 대상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전체가 멘토링이나 수화교육은 성북구인데 기악교실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서울시에 5개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 종로라든가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이 23명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은 인근 종로 이쪽이고 13명은 저희 구 학생입니다.
목소영위원   멘토링은 다 성북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전체 나머지는 전부 성북구.
목소영위원   지금 이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 산출 자료만 주셨는데요. 2013년도 사업결과도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기악교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거 예산 깎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 깎였죠, 이거 말이 많아서. 왜, 절반이상이 우리 구도 아닌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천재 피아노 1명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계속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현재는 그렇게,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클라리넷 같은 것들은 다 저희가 악기를 사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일부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주게 되면 이 교육기간을 가지고, 물론 나는 이걸 해 가지고 해서 무슨 큰 인재를 발굴하겠다, 그건 참 좋은 얘기지만 실제 우리 일반인들도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취미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돈 주고 가서 배우겠지만 이게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은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보게 되면 총 인원이 526명 중에 20명이라고 하면 참 극소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주기로 한 번 로테이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학생들이 계속 그 학생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로테이션이 되죠. 1년은 해야죠.
이일준위원   1년은 하고 끝나고 다음 희망자, 다음 희망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재를 발굴할 수가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 못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다른 강사를 써야지,
이일준위원   여긴 기초적인,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기초적인 걸 해 갖고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작년에 이게 아마 외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구에 있다 보니까 오는 건 맞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5개 중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다른 데 올 때 다른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2천인가 3천 됐는데 아마 잘랐을 거예요. 아마 감액한 걸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이 돈에서 더 자르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정릉동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신규로 되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정릉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커뮤니티센터는 정릉동 주민센터 정릉로 옆에 있는 16번지 182호에 있고요. 그동안 정릉1동에는 경로당이 임대경로당이 돼 가지고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구에서 시비를 교부 받아서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일반경로당만 짓는 게 아니라 2층으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옛날에 마을회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18억 8,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연면적은 242㎡입니다.
  그래서 1층 경로당에는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노인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2층은 빔프로젝트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하고 각종 영화 상영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쓰기도 했으며, 주변에는 인바디라든가 체온계, 혈압계, 이런 걸로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옥상에는 일반 옥상하고 달리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쉴 수도 있게끔 그런 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지금 돼 있는데 11월 22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1층은 경로당이니까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해서 경로당이 되고 2층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관리를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하듯이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주민들 단체에 맡겨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주민단체가 협동조합인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협동조합으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위탁이 넘어갔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그 운영주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운영주체는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위탁할 거니까요. 감독은 저희들 과에서 해야죠.
나영창위원   프로그램이나 진행에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실 거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적인 운영은 협동조합에서 할 거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수익성도 발생이 돼야 되는데 수익성 없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마 수익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고, 제가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관리운영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대줘가면서 그것을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운영비, 인건비는 그 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면 어느 단체가 되어야 하지 민간 개인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인건비는 조합이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그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영창위원   위탁을 조합에 주면서 또 다른 관리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단에다가 건물을 위탁했을 때에 그 공단도 하나의 법인체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공단하고 협동조합은 조금 다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죠. 이것은 민간위탁입니다. 일반 위탁이니까 위탁관리를 할 때 관리를 맡긴 것이지,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익하려고 하면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이나 농수산 직거래 같은 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직거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간 일부에 하나가 또 있는데 보건소에도 있듯이 해피워크 아시죠?
나영창위원   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 조그마한 공간 하나에 활동장소를 해서 정식으로 위생과에 신고를 받아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다 줘가면서 협동조합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이렇습니다. 그 관리만 맡기는 거니까 어느 위탁관리에서든지 우리 급식관리센터라든가, 위탁관리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위탁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장소 시설위탁을 하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는 원래 주는 게 필수적이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건물을 관리하려면 건물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나영창위원   아니죠. 협동조합에 건물에 관련된 것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그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일반 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로 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협동조합은 스스로 수익을 발생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것은 관리를 위임하는 거지, 내부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공익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이익 따지지 않고 그것만 관리한다는 전체 하에서 그 건물에 공간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위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내부적으로 따로 따질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그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242쪽에 민간위탁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름다운 빨래방은 저도 한 네 번 가봤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계속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 한도이고, 확대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공간이라든가 기계도 더 늘려야 되는데 무료세탁업이라는 게 현재 전혀 수익 없이 그냥 유일하게 봉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상자가 지금 성북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몸노인, 중증장애우, 결손가정,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부 경로당?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경로당에서 빨래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담요나 이런 것.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빨래가 아니고 시트.
○위원장 김태수   시트? 우리 의자에 앉는 시트 같은 것? 쇼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쇼파시트, 세탁 기구에 들어가는 시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봉사하는 요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봉사요원이 아니라 저희 공단직원입니다. 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공단에 위탁했는데 여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1명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성북구 관내에 있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특히 겨울철에 담요, 이불, 옷도 겨울옷 같은 경우는 혼자 빨기가 힘드니까 대신해서 빨래방에서 빨아주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공익이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공익만 2명.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공익 2명 직원 2명, 차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길음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일 평균 몇 품목 정도가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지금 빨래방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돌아갑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풀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다 가구별로 묶어서 표딱지 붙여서 우리 세탁물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는데, 지금 제가 가봤을 때는 세탁기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이,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세탁기가 총 몇 대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좀 노후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대형세탁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세탁소에서 취급하는 세탁기 말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대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내구연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보통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노후화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교체시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발생된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여유만 있다면 여기에 세탁기부터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한 5회 정도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기계가 많이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빨래방 사업관련해서 일단 그 사업은 너무나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유휴공간에 이런 빨래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공간에 그런 시설들을 새롭게 지원을 해 주고 아예 세팅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저도 저희 지역의 임대아파트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어쨌든 자기네 아파트 외에 다른 주민, 우리 성북구는 빨래방이 성북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빨래방이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임대아파트 자체에서는 안 좋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잘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기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2~3천의 예산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LH공사에서는 아예 조성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을 받고 이런 운영비는 임대아파트에 뭔가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글쎄요, 지금 아름다운 빨래방이 생긴 지가 우리 공단생기고 시작된 지 얼마 안 있다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사업으로 돼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고 1급으로 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단측에서도 제1의 사업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건물이니까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공간으로 가서 큰 대형 기계가 돌아갔을 때에 그 건물의 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보셨겠지만 세탁기가 큰 게,
목소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LH에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을 제대로 갖춰준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SH가 아니고 LH 얘기 하십니까?
목소영위원   아, SH공사.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SH는 서울시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 안에서만 보시지 말고, 지금 세탁기 같은 거 교체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면 좀 확장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넓혀서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폭넓게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말씀드리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질문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229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역시도 대상이 명확한 것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삭감 돼도 괜찮은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36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한 게 아니라 예산을 할 때 자꾸 남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감액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지원비용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세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정은 줄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65세이상 노인가구는 685세대고, 장애인세대는 175세대, 한부모 조손가구는 95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비례해서 편성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   239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226억이 늘었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189억이 늘었어요. 해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연금수급 희망자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접수를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연금으로 할 수 있게끔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가 되면 한 달 전에 저희가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냥 우편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홍보는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7월1일부터 여러 가지가 변경되니까 전체적인 홍보는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신청하세요, 한번 보내고 나면 조금 너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초노령연금은 희망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정해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희망자에게 통지를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나이만 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신청을 해도 신청하는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나 모두 파악해서 다시 조사해서 나가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월에 우리 구 관내에 65세 넘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10명이 신청을 하면 10명에 대한 재산조사를 다 해서 기준에 맞아야 비로소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는 일단 통보는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나영창위원   지금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된 사람한테 보내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심사가 아닙니다. 조사를 하는데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수급자처럼 전체 조사를 똑같이 합니다. 절차를 다 거치고 은행이라든가 재산조회 싹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나가는데, 만약에 조사기간이 늦게 걸리더라도 기준을 신청일로부터 계산해서 잡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나영창위원   소급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지요. 기초생활보호자하고 똑같은데 단지, 이것은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나영창위원   몇 백억씩 늘어나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맞습니다. 기초생활보호자 하듯이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자꾸만 노령화가 되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엄청 늘어난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되면 우리가 22%가 된다, 그러면 일단 22% 대상자가 들어가서 그 전체를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나영창위원   그런데 심사가 그렇게 까다로운데 재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일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아마 지금도 조사 나가고 이랬을 겁니다. 우리 조사요원들이 현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나영창위원   월평균 460건 가까이 통지를 내보내는 것은 신청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그 통지를 내보내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대상자한테 보내니까 전체한테 보내는데 그 460명을 내보내는데,
나영창위원   지금 결정통지서를 월 460건 정도 내보낸다고 하시니까 가부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이 통지서를 월 460건씩 내보낸다는 얘기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나영창위원   엄청난 일인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초생활수급자요?
○위원장 김태수   예. 예를 들어서 65세이상 상위 70%이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노인단독세대가 월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노인부부인데 월소득인정액 132.8만원 이하,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똑같은 것은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환산액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수급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월말 현재 3만 1,577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년으로 가면 더 늘어나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고민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우리 세입에서 가내시로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아까 70대, 그리고 몇 %라고 말씀하셨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6.5대 13.5.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지금 몇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4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9억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어, 그러면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11월, 12월에 못 줄 형편이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향후 대책이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 딱 부러지는 대책은 없고요. 단지,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이 현재보다는 조금 높아질 우려가 있고, 나머지 특별한,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가내시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한 15% 정도 잡혔으면 한 10% 정도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감편성이 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혼자 고민해 갖고 문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답니까? 보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지금 이게 25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일단 국시비 보조율을 높이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행동도 또 해야겠죠.
○위원장 김태수   국가에서는 한 번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시나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의견제의가 지금 보건복지부로 왔을 때도 저희들 의견은 올리긴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율을 높여 주지 않으면 지자체의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의견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43쪽에 경로당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밑에 항목 보면 석관1 구립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주민참여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직접 몇 번에 걸쳐 갖고 여기에는 가보셨을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지하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포장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갖고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됐는데 위에서 지금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심각할 정도로 그게,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개선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들이 노후된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없는데 많이 노후된 것부터 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동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차피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2천만원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천만원은 좀 모자라죠. 하자보수, 누수현상 찾기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경로당 악취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46개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사립은 몇 개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8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사립은 차치하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안에 악취가 지금 많이 발생된다고 일단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실 저희 경로당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양곡 지원하죠?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언제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양곡을 지원했나요? 양곡은 옛날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점화돼 갖고 시작된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도 공무원 생활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양곡은 옛날부터 주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식사제공이란 걸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식사를 거기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양곡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식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력, 여러 가지로 예산이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이 돼서 거기에 대한 건 사실상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암암리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화재로부터의 위험입니다. 지금 안에 각종 전기콘센트가 널려 있고 그다음에 또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소화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화전 점검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에서 식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다보니까 입 냄새도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지금 식사 관계라든가 사실 주방하고 같이 쓰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것도 많고 또 어르신들 기거하는 곳일수록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저희들도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냄새 나는 것에 대해 살균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시설비로 할 게 아니라 운영비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운영비가 지금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김태수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운영비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추가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1개소당 월 한 3만원~5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도 이것도 추가비용이 3천만원정도 예상이 잡히네요,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산을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이 없어갖고 못 올리신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형편상 신규사업이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지금, 시설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그걸 올리라 그러면 우리 기본 내부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올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2시 5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참여율,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내년 예산의 사업예산으로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보면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참여를 증가시킬 건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목소영위원님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은 대부분이 현재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첫째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물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시설 면에서도 우리 남성들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 가미해서 지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업무계획 짜듯이 그렇게 명확하게는, 그 자체는 현재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남성들이 지금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심으로 모든 시설을 똑같이 남성들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하고 교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내년도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용하시는 남성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야외활동이나 아니면 바둑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기존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 그것에 맞는 적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연말 내지 연초에는 잡으셔야 되겠죠? 잡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걸 해서 반영하도록, 남자들이 말씀드렸듯이 바둑이나 탁구나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걸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리고 꼭 어르신들이 사실은 바둑이나 어떤 야외활동을 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 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우리 실버복지센터가 여러 곳에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모든 곳에 제대로 다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도 이것은 성과목표 자체가 노인일자리사업 양으로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신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실 마찬가지로 어르신 일자리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가 여성 노인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비율을 좀 맞춰야 되니까 서로가, 지금 현재 여성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남성들이 많다고 하면 또,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대상자 통계를 보면 남성 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는 전체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연령대는 사실은 남성이 더 많은 걸로, 대상자는 많은 걸로 나오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많죠.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성북구 노인 인구는 남자는 지금 5만 9천명 중에 2만 5,800명이고, 여자가 3만 4천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북구 노인인구가 총,
목소영위원   65세.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65세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도 우리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네요? 이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자 통계가 잘못됐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것은 지금 일자리 숫자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업대상자요. 사업대상자가 일단 통계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잘못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잘못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에 따져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도 또 이 비율의 실제 수혜자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성과목표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성과목표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공평성을 고려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전체 일자리 사업 양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수혜자의 비율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사업 양을 확대하고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남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지금 이게 성인지 예산에 맞는 성과목표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예산서에서도 보면 노인일자리 예산이 이번에 또 많이 늘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늘렸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 늘린 것을 여기 성과목표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언론이나 여러 가지 국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전체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국정목표를 잡았지만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저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양산돼 있는 것들, 사실은 그런 문제제기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사실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지금 늘어서 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성북구는 어쨌든 이게 그냥 정말 단순히 사업 양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사업 양을 늘리겠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국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 양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에 대해서는 연초에 할 때 안배라든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 안배도 역시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1월 달 되면 내려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남녀 구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를 2013년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신 건가요? 그 이전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 안 했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 복지관의 수혜 제공기관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는 점수가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이후에 사업 대상 및 수혜자를 책정하실 때 이것 역시 컨설팅한 내용에 다시 피드백 됐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 대상자 자체가 독거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서비스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럼 그것에 맞는 통계가 사실은 또 전체 명수 통계 외에 독거노인의 수, 그리고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성별 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 서비스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서비스가 기준이 없으면 대상이 제외가 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대상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 여성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도 어르신복지하고 마찬가지인데 일단 장애인일자리는 여성을 안배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가 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찾아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또 맞는 일을 맡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하여튼 찾아서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자리들을 제공해서 여성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담겨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예를 든다면 이 장애인복지 일자리 중에서도 동  주민센터에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명 했다가 금년도에 17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 경우에도 모집을 해서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것도 장애인일자리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어르신 같이 안배를 하는 겁니다. 남자를 전체를 다 채용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걸 공모할 때 기준을 둬 가지고 그렇게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다 장애인 일자리부분 관련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취업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한 어떤 적정기술이 없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여성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취업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예산에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인지 예산과 일반예산서가 연계돼서 예산서가 짜여졌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전담인력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1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전담인력 인건비가 나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영비하고 전담인력하고 똑같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운영비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인력한테 얼마를 줘요?
  과장님, 운영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자체 전기료, 용지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담인력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지금까지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 차량이용이 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어떤 커뮤니티가 됐든, 어떤 센터가 됐든 간에 통상적인 내용으로 인력을 하나 주면 몇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줍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줄 때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시설로 하면서 인력관리를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2만 1천명 정도 되는데 전담인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년에도 예산을 안 잡고 있다면 참 불편하죠. 비례적으로 다른 단체를 봤었을 때 전담인력이 이정도면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을 기준으로 해 볼까요? 주민센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월곡1동을 보면 28,000평 기준 16명이 관리합니다. 물론 행정인력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동량이나 접근성이나 거동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전담인력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오는데 거기 봉사자가 벌써 생활한 지 12년차 생활하는데 그분이 9개월짜리 몇 번 받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해 해 줄까, 내년에 해 줄까, 오랜 기준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3명이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3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사회복지사들 다 봉사자들이에요. 최소한 전담인력이 4명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사회복지사 3명~4명을 채용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자체운영을 해 오다가 갑자기 한다는 게 현재는 우리가 거의 차량유지비나 거기에 대한 건물유지비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인력 인건비로 나가면 공식적인 게 되니까 4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겠죠. 일단 아무래도 기본인건비 150만 잡아도 한달이면 4명이라고 하면,
정형진위원   7,200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많죠.
정형진위원   기준이 그런가요? 더 되겠구나, 1명당 150만원 잡으면 1,800만원에다가 7,600이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최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갑자기 지금 와서 4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형식 자체가 사단법인을 모아놓은 단체인데 갑자기 제가 그것을 한다는 건, 물론 복지로 가려면 장애인단체에 인건비도 주고 다 주면 좋지만 모든 게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을 그만큼 더 소외되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제가 아마 11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산이었을까요? 예산이 아니라 과장님들 의지였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연합회에서 할 때도 각종 체육행사비나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데 인력관계는 여러 가지로,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연합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를 주관해서 해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엊그저께 일요일만 하더라도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성북구에서 약 25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종합2위를 해 왔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 직원들은 거기에 한 명도 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는 의회에 왔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옷을 입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이 옷을 준 거예요. 구의원인 김일영의원도 거기를 참석했던데, 다른 데 지역을 가니까 직원들이 와서 인솔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없어요. 그래도 성북구 거창하게 현수막까지 달고 있더라고요. 그만한 후원과 뒤에 할 수 있는 관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성북구를 내세웠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때 1시 몇 분쯤에 오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지금 그래도 우리 성북구 장애인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모 못 하게 하고, 싸움 못 하게 하고, 인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하여튼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구청에 협조하고, 여러 가지 복지를 잘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바뀌면 언제나 도와주실까, 언제나 자기들의 인권을 찾아줄까, 이런 내용 속에서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전담인력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필요하다면 배치를 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의미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위원회에 갑니다. 예산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챙길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주민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장애인들 사무실 준 게 뭐에요, 전부 가건물들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되면 기부채납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장애인회관이나 장애인사무실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건축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제가 근무를 오래하면 해 드리겠는데 이제는 그런 권한과 역량이 다 소진돼서 답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퇴직하셔도 또 국장님 오셔요. 그렇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을 단막극적으로, 또 핑계인양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성북을 외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용들, 어둠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이 내용을 국장님이 대답함과 동시에 그것이 다시 연계성이 있는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근본적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우선순위와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고, 주관부서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거니까, 또 윗분들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제일 윗분 아니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위에도 또 계시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못 만들면 예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땅이 있다면 예산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경정ㆍ경륜사업소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고려해서 땅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는 용의는 있더라,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들 셔틀버스가 움직이는데 혹시 수리하러 가게 되면 대치차가 없더라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치배치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내가 되든지, 아니면 순간에 고장이 났다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분들이 와서 무작정 기다리게 돼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4일 전에도 차가 두 코스를 빼먹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어떤 대체 계획이 있으세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차가 일반적으로 통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 알림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너무나 무한정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상월곡동 실버복지센터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거기에 위탁체가 어디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진각종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에요. 월곡복지관은 이번에 진각종이 위탁받은 거고, 이것은 일광재단이에요. 그런데 거기 환경이나 기능보강비 그런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인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일광재단은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능보강비 안 올라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거기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고장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들이 추운바람을 쐬고 계셨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채널을 잘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한 3개월 동안 고생을 했고, 또 거기에 책임자가 임신해서 계시다가 바뀌었는데, 거기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이 다시 바뀌기는 했으나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빠지는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노래교실이 있는데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업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합니다. 바로 조치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요. 234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미래자립생활센터하고 자립생활센터  판, 세 군데에 관련된 운영목적, 편성사유, 그다음에 증액사유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20평, 한 군데는 40평, 한 군데는 5평이에요. 그리고 시설활동 사업목적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지원상담, 기술교육 등 자립생활프로그램운영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5평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이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5평에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러면 5평에 11명 직원이 앉아서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미래는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연합회에 있는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은 신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별도의 건물입니다. 임대료가 포함된 거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판은 월 임대료가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주면 100만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나머지는 원래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린 겁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2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만 하기로 하고 100만원은 지원이 어려운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당초부터 여기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줬으니까 그걸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줄였는데, 사실 여기는 장애인단체 사단법인 노란들판 노들의 부설기관입니다. 조직의 뿌리가 어디인가 제가 오전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사단법인 노들의 부설기관인데 노들에서 전부 비용을 댔는데 지금 이번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깎인 겁니다. 전에 계약서에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200 중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체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무실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사단법인 사무실은 따로 있고, 이 부설기관센터, 작업장이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센터 판은 평수나 이런 것을 봐서 교육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치면 미래센터는요? 연합회에서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을 같이 쓰고, 상담실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월곡동에 있는 연합회사무실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월곡동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거기 컴퓨터교육장을 같이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냥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교육을 하려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교육이라 하면 장애인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은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 모아놓고 무슨 교육장으로 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술교육이 어떤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상담하고, 장애인들 하는데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이 와서 서로 생활상담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직업알선센터같이 어느 취직을 구해주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세 군데가 똑같이 지금 기술교육, 자립생활프로그램, 자립생활지원상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기술교육은 어떤 걸 하며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걸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가 텔레마케팅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때도 그것에 대한,
나영창위원   텔레마케팅 교육은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걸,
나영창위원   대답이 지금 대단히 궁색하신데요. 이 3개 단체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것은 뭔가 그 단체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교육은 어떤 기술교육을 하는지, 지금 자립생활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냥 단지 사업신청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 같으신데. 글쎄요, 이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 관련된 것을 주셨는데요.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혹시 했는지 아세요, 장소? 이거 혹시 장애인의 날 행사는 돌곶이역에 있는 메트로에서 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디서 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체육대회는 잠실경기장에서 11월16일하고 23일 두 번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잠실에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나영창위원   그럼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서울사대부고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갔었습니다.
나영창위원   장애인체육대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시각장애인은 거기서 했고요.
나영창위원   청각이 사대부고에서 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16일에 잠실경기장에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휠체어마라톤대회는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잠실경기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도 잠실에서 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5월4일자로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럼 두 단체가 다 잠실에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버스임차료가 33만원이고요, 한 군데는 버스임차료가 40만원이에요. 40만원짜리는 7대가 갔고요. 33만원짜리는 한 대가 갔네요? 지금 이런 정산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구립실버복지센터 물품 구입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컴퓨터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뭐 사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 실버복지센터는 노후 컴퓨터 교체입니다.
나영창위원   몇 대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4개소에 각 1대씩입니다. 메인컴퓨터입니다.
나영창위원   컴퓨터 한 대에 120만원짜리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사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사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사서 주려고 그럽니다.
나영창위원   사서요?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일 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하실 때 사회복지비 분담금 중에 기초연금 29억, 보육료 12억, 가정양육수당 5억, 총 46억을 미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미 편성 사유하고 앞으로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자립생활센터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법적 기구는 아니고 어떤 사단법인 내지는 법인체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법적 법인체가 뭔가 하면 법인 내지 비영리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비영리단체라 함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서울시 인가 받은 3개 중에 지금 판은 사단법인 노들의 부설기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성북장애인자립센터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미래는 비영리단체 서울시인가가 난 겁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비영리단체라 함은 고유번호증,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그게 다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 얘기는 최근에 저희 마을사업, 이런 거 할 때도 3인 이상의 비영리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전부 시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부위원장 이윤희   장애인단체에서 인가를 특별히 받는 게 있나 보죠? 비영리단체일 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인가 받았습니다. 아니, 장애인단체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서울시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것은 뭐가 다른가요? 보통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비영리단체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세무서에는 비영리단체를 신고하는데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시행 전에 사업자등록 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아무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생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지금 판은 사실 원래 타 구에 있다가 이사 온 겁니다. 여기 저희들 구에서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 이사 온 겁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서울시 인가 기준이 예를 들어 한 구에는 이런 비영리단체를 몇 개 이상이나 이런 기준 없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다면 향후에도 앞으로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계속 성북구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거의 비슷한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생각하는 자립을 돕는 이런 센터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3인 이상, 4인 이상, 5인 이상의 비영리단체들이 무수히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글쎄, 계획이라기보다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윤희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원할 때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거나 내지는 어떤, 하여튼 기준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한다든지, 어떤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보면 3개 단체가 최근에 생겼는데 3개 단체를 다 이렇게 임대비 내지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 이거 다 구비죠? 다 구비로 지원하고 계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때 계속 끊임없이 구비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방침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은 우리 장애인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근거도,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 성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것은 보조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한동안 보조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의 범위가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 때는 앞으로 이런 비영리단체가 계속 늘어났을 때 다 이렇게, 3개 있는데 3개 다 지금 올해 신규로 지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늘어날 때 비영리단체 만드는 거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3개 신규는 아니고 하나는 원래 돼 있었죠.
○부위원장 이윤희   하나 원래 돼 있고 2개가 새로 신규이고, 아무튼 올해 이렇게 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계속 늘어날 때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사업에 관한 몇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분들한테 지원이야 끝도 없이 부족하죠. 끝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저희 나영창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2~3개 정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2~3개도 똑같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글쎄요,
○부위원장 이윤희   농담입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노인일자리에 관련한 것과 장애인일자리 관련한 거 2013년도 진행했던 사업내역들 있잖아요. 전체 일자리 내용, 그것 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 질문하실 때 사업 내용에 관한 부분, 일자리의 유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오고 지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유형에 따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위원장 이윤희   물론 국시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유형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유형이 세부적인 내역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일자리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 장애인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하는 행정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골목길 청소를 시켜라, 그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연령이 어느 정도 낮으시다면, 어르신도 초고령화 어르신이 있고 조금 덜 하신 어르신이 있으시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일자리 내용까지 다 정해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 지침에 내용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지침대로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따라서 해야죠. 그 기준이 전 구에 전체 통합적으로,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포항을 다녀왔죠. 포항시니어클럽을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물론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벌리면서 사실 시단위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거죠. 그것도 국시비 관련한 예산 지원을 받을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국ㆍ시ㆍ구비죠.
○부위원장 이윤희   거기는 포항시니까 국ㆍ도ㆍ시비를 받겠죠. 국가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 받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와 다 똑같은 항목이 내려올 텐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런 시니어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시니어클럽이 아니라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건데 공익형 그러면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지킴이, 뭘 하는지 나오죠. 공원환경지킴이 그다음에,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제가 그 항목들은 받아봐서 아는데 그렇다면 다른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비로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별도 편성을 하셨겠죠.
○부위원장 이윤희   시비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시비로 했든지 별도 편성을 했지 지침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은 마음대로 변동을 못 시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일자리 항목 자체가 다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저희들도 만약에 자치구에 예산이 따라간다면 어떤 사업을 일자리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하겠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어르신들 관련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기초노령연금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일자리에 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목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어르신일자리들이 저소득층 중심의, 물론 다 어려우신 그런 와중에 저소득층이면서 소득분계로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면 어떤 국가적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자리만이 아니라 생산적인 그런 저소득층의 어르신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큰 소득을 올리지 않더라도 사회적 공헌이 더 커지는 그런 일자리를 저는 충분히 마련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다면 저는 국시비 매칭비율을 줄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65세이상 노인일자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일반 직업이나 일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2의 직장을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는 기준의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일을 못 시키고 최고의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20만원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아주 타이트한,
○부위원장 이윤희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는 옛날 취로사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유형을 바꿔서 하는 제도로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점점 노령화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수동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어르신일자리에 관련한 부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꼭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일자리들이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들, 돈을 나눠주기 위한 수혜적 입장의 일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뭔가 가치를 같이 함께 창출할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들을 함께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기야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고 하시니까 여유는 있으시겠지만 과장님의 재능 같은 것은 사실은 사회에 공헌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래서 지금 복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봉사와 약간의 월급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것들을 같이 상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져야 제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기꺼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경로당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석관1동 어르신 작업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예산은 없는 예산이니까 그걸 갖고 해서 지하에 있는 못 쓰는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쇼핑백을 만드는 걸 개설해서 1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15명이 있었는데 이틀 지난 뒤에 가 보니까 힘들다고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정시켜 가지고 현재 15명이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국시비 매칭 다 받지 마세요. 일부 구비 떼어서 정말 그 대상 인원들이 차라리 우리 구에서 만들어낸, 과장님이 못하시면 위탁주세요.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위탁 줘서 정말 어르신들의 일자리, 생산적인 일자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쪽에 차라리 구비를 투입하세요. 다 매칭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매칭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 그 포항시니어클럽이 지원 받는 것에, 우리들 어르신들은 20만원씩을 고정적으로 수혜적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한 달에 40만원씩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았을 때 그분들이 연간 창출하고 있는 수익 자체가 2배~3배,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매칭해서 받지 않더라도 충분한 일자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구 자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어르신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1,8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걸 안 하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론 관계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혼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맡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가 바운더리에서 매칭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그걸 전혀 받지도 않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것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구비를 따로 마련 많이 해 드리면 좀 그런 식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업이 되면 가능한 얘기죠.
○부위원장 이윤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별로 노력하실 의지가 없으시네요. 매칭하는 것만 일단 바쁘시네요. 그렇죠?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부위원장 이윤희   예.
목소영위원   올해 사업 중에 아무튼 서울시에서 인생이모작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성북구에서도 그것 관련한 그런 교육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 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센터라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도 했었고 시에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그 센터가 어르신들 종합센터거든요. 저희들 구비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그때 그게 안 됐었습니다. 7천만원을 구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서 그건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관계는 목소영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교육효과는 어떠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물론 사회교육인데 어르신들 교육이 좋았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이런 단순일자리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사실은 이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거기에서만 그치면 정말 그냥 저질의 단순일자리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냈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확대재생산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지속화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그때 인생이모작 관련한 그런 강좌들 속에서 했었던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들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주일 내내 들어보진 못했지만 일부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교육을 받고 다음에 꼭 어디에 취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취업할 기회의 제공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243쪽에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6개소에 월 1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6개소 어디어디에 나가게 되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노인교실은 지금 일반교실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경로당 같은 노인교실입니다. 성북노인대학 안에 교실 있잖아요. 강의하고, 한문도 가르치고, 늘푸른노인교실, 돈암시니어노인교실, 동심노인교실, 종암노인교실, 교동경로대학 해서 6군데가 신고가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 노인시설이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에 준하는 노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경로당을 제외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목소영위원   경로당에 또 다시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 따로 확보가 되면 가장 좋은데 예산상 그러지 못했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외에 진행하는 시설의 교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프로그램으로?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석관동에 종이봉투 접는 것들은 누군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지원하셨을 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빨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국시비 지원되는 것 안에서, 내려오는 예산안에서만 지침대로 하고 끝,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예산서 안에서는 없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예산에 조그마한 강사료랑 포함된다면 그쪽으로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아직 안 온 거 확인만 할게요. 아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수화통역 언제 언제 지원 나갔었는지, 300만원 예산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아까 자료요청 했어야 됐는데 못 했거든요. 지금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 이용현황과 유형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아이조아 장난감 도서관이 다시 새롭게 지원되는 거죠? 기존에 대여정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구청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와,
목소영위원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공모로 지원된 거죠? 그 공모하고 선정해서 진행됐던 2013년도 내역하고, 다문화아동 멘토링사업 신청률하고 실제로 진행된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 같았어요.
  장애인단체 무슨 2~3명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50명이상이면 우리 구청에 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시에는 100명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비영리사업자는 중앙에 82가 비영리단체고, 일반사업자는 80이에요. 과장님이 숙지해도 금방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셨어요.
  지금 보세요. 나영창위원님 주신 자료를 뒷장을 보시면 시설이용 회원수 50명, 이렇게 50명이 돼야 단체가 등록되는 거예요. 그 뒤에 것은 1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50명, 서울시는 100명이어야 돼요. 그래야 단체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고,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석관동에 있는 어르신 15분이 쇼핑백을 만드는데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장위포장을 하고, 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조합을 만들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모두 다 구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구청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쇼핑백 숫자만 되더라도 그분들이 다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창출은 훨씬 더 크게 난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회원수 50명이 있는 데도 관리자 1명의 인건비를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있고, 110명인 데도 주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2만 1천명이 있는 데는 왜 1명도 없느냐, 그 얘기가 타당할 것 같아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정형진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자체를 과장님이 만들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끄럽게 하고, 미래자립재활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두 번 시끄럽게 하니까 구청장님이 면담해서 준 거 아니에요. 물론 2개 센터 자체가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한 번 짜서 맞춰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249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시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는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서 249쪽 상단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확대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54쪽부터 255쪽까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아마 첫해 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가 대사관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김장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동안 대사관 부인들을 초청해서 4년을 했어요. 그런데 대사관들이 어느 정도 김장문화체험을 익히기도 했고, 또 대사관 부인들이 스케줄이 바쁘고 참석률도 저조해서 올해는 그냥 일반 다문화가정 28가정을 초청해서 김장문화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동에 배부할 때도 다문화가정들을 추천받아서 그 가정에 김장도 배부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항목 자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다행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항목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 행사 자체는 부녀회와 저희가 위탁식으로 계약해서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다문화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저소득가정들에게도 김장김치가 배부돼서 이 행사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여성단체들인 부녀회에서 나가서 같이 하니까 이쪽에,
목소영위원   부녀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진행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사회단체보조금사업도 하죠.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각 동에 부녀회에 얼마씩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받아서,
목소영위원   그것을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부녀회사업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은 저희과에서 해 주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사업 관리 자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부녀회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부녀회의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목소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각 동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대부분 보면 주로 밑반찬나누기사업들을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980만원을 20개 동 부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상 자체가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된다거나 변경됐다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단지 부녀회가 대상이라는, 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대사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난 행감이나 예산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또 다시 한 번 짚는 건데요.
  어쨌든 올해부터 그 사업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제대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맞춰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원되는 대상도 다문화가정에게 지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저소득가구, 이렇게 되면 복지지원서비스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다문화와 일반가정과 통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도 지원되지만 일반 저소득가정도 같이 지원이 되니까요.
목소영위원   혹시 지원하신 가구유형들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50쪽 중간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330개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33개, 민간이 145개, 가정이 15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공립하고 영아전담시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국공립 빼고,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데 중에서 하면, 지금 2011년도부터 보면 2011년도 191개소, 2012년도에 217개, 금년에 171개, 이게 지금 어린이집 평가에 따라서 지원 원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232개소인데 이게 지금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가내시 금액이 부족하게 내려온 실정입니다. 올해는 171개소인데 내년 예산에는 183개소로 계산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원 숫자가 왜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매칭을 그런 식으로 조금 부족하게 잡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가 지금, 이것은 아마 내년에 가서 변경내시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줄어들고, 그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것은 아니고,
나영창위원   그러면 왜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현재 기준으로 한 232개인데, 매년 200개는 넘었어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가인증 받은 데만 교재교구비를 준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232개소가 있는데, 2011년도는 191개만 받았고요, 2012년도에는 217개가 받았고, 금년에는 171개에요. 평가받은 개수가 232개소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당해 연도에 평가 받은 시설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나영창위원   당해 연도 것은 제외가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171개 중에 교재교구비를 전체 다 지원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아직 다 못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왜 못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 171개소는 지금 사업 양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미지급된 어린이집 61개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원래 사업 양을 따져서 국시비 매칭 내려오는 게 171개소에 대한 것만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171개소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1개소가 미지급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보다 오버돼 가지고 이게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돈은 줄여서 내려온 거죠. 원래 저희가 232개소인데 171개소의 사업 양 만큼만 돈이 내려온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61개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올해 아마 더 이상 지금 변경내시나 해서,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확실하게 더 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니면 내년에 올해 못한 그런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 부족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183개소에 대한 돈만 내려 보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변경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계속 해야죠.
나영창위원   그럼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셔야지 이게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먼저 신청한 데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이게 뭔가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지급이 안 되고요. 지금 올해 만약에 9월에 지급한 것은 2012년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9월에 지급을 해 주고, 2011년 말 기준해서는 5월에 지급을 해 줍니다. 그 월에 해당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그 기수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수별로 이렇게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연도별로,
나영창위원   지금 어쨌든 232개 중에 171개가 받고 61개가 못 받았는데 그 못 받은 61개에 대한 5,350만원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경내시를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나영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한테는 내년도에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변경내시가 돼서 안 내려오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기수가,
나영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61개소 지금 미지급된 데에는 다 지급해야 되는 대상 원들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다른 구들의 현황을 보면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변경내시를 요청을 하겠지만 그 변경내시가 안 됐을 경우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해 못한 사람은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 선지급을 하고 남은 예산 가지고 내년에 지급할 대상들은 그 금액을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돈 범위 내에서 전체 시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아 수에 따라가지고 지금 80, 90, 많게는 120만원까지도 지급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걸 조정을 하셔가지고 인원수에 맞게끔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어야지, 지금 이분들 내년에 61개소 먼저 어쨌든 선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또 차액 갖고서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12월 말 거의 임박해서도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변경내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기다려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가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서도 또 부족하다면 변경내시를 계속 요청해 보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그런 식으로 남는 돈에 대해서,
나영창위원   N분의 1 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을 좀 조정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금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좀 일찍부터 서두르셔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못 받은 61개소를 선지급 해 주고 나머지 그럼 내년도 예산중에 주고 남은 5,350만원을 빼고 남은 나머지 갖고 N분의 1 해서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니시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기수별로 2011년에 인가 받은 2011년 말 기준에서 5월에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10년 평가인증 받은 그 시설들은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지급하고 나머지가 지금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9월에나 10월에나 11월에나 또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4월, 5월에 지급을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4월, 5월에 인터넷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미처 못 해가지고 못 받은 원들도 61개 중에 포함이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2011년 기준일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들은,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됐는데,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잠깐만요.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영창위원님한테 아직 끝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자료를 작성해서,
나영창위원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 여기 다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대책을 세우시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개소가 금년에 지급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이게 가게 되면 그만큼 쌓인 만큼 또 아마 부족한 예산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금년도에 지금 5,350이 부족한데 내년에 여기 지금 이중에서 그것 빼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아예 내년 처음부터는 그러면 N분의 1로 해 갖고 그냥 적게 주시든가 이런 방법을 세우셔야지, 연말 돼 갖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어떻게 받은 사람들도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 안 되죠. 담당 직원 분들이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걸 봐서 내년에는 그런 대책을 연초부터 지급을 할 때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체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신 거니까 5,350만원만큼 내년에 받으실 금액들을 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자료를 아직 안 주셨는데 보육교사 보수 교육에 관련된 부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자료 드렸는데 맨 뒷장에,
나영창위원   지금 왔네요. 보수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 12만원하고 중식대 4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승급교육에 관련된 것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승급교육은 3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때 2급 자격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직무교육은 보육업무 경력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직무교육이 6만원이고요. 승급교육은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승급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교육비를 다 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승급교육 받은 교사들한테는 전액 다줬습니다.
나영창위원   다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나영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식대만 지금 지급을 하시고, 중식대 4만원하고 교육비 12만원인데 중식대 4만원씩은 아마 다 지급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교육비 12만원을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못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큼을 집행을 안 하신다든가 예산에 부족하게 하신다든가 그러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 대책을 세워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아직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지금 중식비는 4만원씩 지급을 했고, 교육비 12만원은 못 받으신 교사님들이 계시니까 파악하셔 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대책도 아까 것하고 같이 저한테 알려 주시고, 251쪽 중간에 보면 영아반 간식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된 만큼은 내년에 지급을 해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예산편성된 건 다 지급합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 영아반 인원수가 매년 이렇게 변함없이 6,075명이 똑같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변함없이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도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흘리시는 것 같은데 예산 분명히 짜여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해갖고 자꾸 원장님들 불안하게 만들고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지 마시고요. 집행할 건 집행해 주세요. 그거 갖고 계시면 우리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짜여 있는 거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지금 10월 현재 예산은 7억 2,900중에서 6억 3,500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00만원 남았는데 이거 12월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간식비 같은 부분은 지금 어차피 있는 예산에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직원 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급을 못할 수 있다, 지금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해가지고 원장님들이나 애들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실 분들이 자꾸 그런 쪽에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교구비도 빨리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빨리 주고, 그것 갖고 있으면 우리 살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25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실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 유형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취약한 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그리고 어쨌든 양육부담가정들, 이런 편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항목별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4쪽에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 이게 저희 구청 2층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1층에 새로 생긴,
목소영위원   이게 매년 그냥 홍보물 비치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자료 받는 것에 보면, 이게 1년 합계인 거죠? 1년 활동. 1년 동안 운영한,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올해 10월까지,
목소영위원   10월까지 한 1,288건 정도잖아요? 그럼 사실은 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 상담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3층에 있다가 올해 4월엔가, 5월에 1층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장난감도서관과 같이 함께 그 직원이 같이 상담창구와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건수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와 비교를 해 봐야겠네요. 사실은 그때도 이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건수 대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직 2012년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상담창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왜 제 기능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등등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늘 그냥 가이드북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늘 같은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지원종합상담창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문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올해 옮긴데다가, 이게 내년에 생길지 안 생길지 아직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겠네요?
  일단 2012년도 건수도 정리해서 이와 같은 항목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서 25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11월22일에 시설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말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액수, 시․구 매칭으로 해서 1억 7,2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고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김태수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김태수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5개 구가 1억 7,250만원으로 금액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걸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개 구가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도 보니까 그때 갔을 때 사실은 센터장님이 아프시고 안 계셔서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하느라고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도 수탁사업, 그러니까 2,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2개의 추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탁체 변경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올해 추석 무렵에 의견수렴 차 나왔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위탁체도 다르고, 또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법인에서 우리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센터장도 보수를 우리 센터에서 가져가지 않고 대학교수인데 비상근으로 해서 고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는 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3개 구 정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위탁체가 같아서 아마 수월하게 통합돼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3개 정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방문을 했을 때 저도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22일에 시설방문 한 곳 중에 제일 열악한 곳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작은 공간에서 상담하는 상담실도 너무 비좁아서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느꼈으면 아마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업체를 바꾸든, 아니면 환경개선을 시키든, 내가 보기에는 센터장한테 직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언 안 하면 변경될 기미도 안 보이고 거기에 환경개선할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녹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숙지하시고 직접 가셔서 보시고, 향후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사실 저도 그날 가서 그 현장에 있었지만 센터 자체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때 공간이 좀 넓은 데를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그때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간은 좁고 열악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나 특히, 남성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올 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벌써 한부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도 나고 그래서 낙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담 받으러 가는 것을 꺼려하는데 학교 안에 있다보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그때 사무국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사실 장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때 심의위원들와 함께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상담 받을 때도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을 받는 것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상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와서 상담을 받더라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러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고려대학교, 그러면 여기서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푯말도 하나 없이 안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니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24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관련해서 일단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무상보육,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지원비 나가잖아요? 작년도 대비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이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에는 2013년 당초 예산액이 308억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가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54억이 추가돼서 362억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370억이니까 증가된 금액으로는 8억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무상보육이 확대되기 전에는 처음에 가내시가 316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부담 부분이 66억이었는데 그때부터 구비가 조금 부족해서 58억만 예산을 편성하고 8억을 편성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중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362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비 부담이 얼마가 됐냐하면 7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8억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구비 부분 18억이 부족했고, 양육수당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차상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구비를 2억만 잡아놨었는데 소득무관으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구비 부분이 2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억이라는 부분을 반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5개 구가 정부와 서울시와 해서 9월경에 우리 구비 보육료 부족분하고, 양육수당 부족분해서 한 45억을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 준 겁니다. 추경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로, 중구, 강남, 용산 4개 구가 추경을 했었어요. 여기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보육료 부분은 한 11억 정도가 부족해서 구비를 편성 못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도 5억 정도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비보조율을 높이고, 지방비보조율을 낮춰달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국비 50% 부담하고, 시비가 30%, 구비는 15%만 부담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5% 부분에 대해서 감해지는 프로테이지에 대한 금액만 미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안 되고,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잠정적으로 25개 구가 같은 상황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16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아직 못한 건가요? 반영해 놓지 않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17억 가까이가 반영 안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이든 아니든,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서울형하고 구립은 똑같이 다 지원이 나가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0~2세까지는 보육료가 다 똑같고, 3~5세도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22만원으로 똑같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돈을 우리 보육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가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12년도는 만5세에 대한 것을 전액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만5세와 4세 일부만 누리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고, 내년에는 4세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고, 3세 일부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거죠.
이윤희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시비 100%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도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시비 100%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나갑니다.
이윤희위원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지셨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2015년도 가서는 3세부터 5세까지 다 아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졌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자료요청하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컸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립 확충을 하면서 사실은 성동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동구가 어린이집이 170몇 개밖에 안돼요. 그런데 저희 구는 330개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저희 구가 1명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참 우리 직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안타까워요. 과장님, 직원을 더 충원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참 많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업무량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의무와 권리 또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정말 이렇게 다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그렇다면 그렇게 무상보육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정말 잘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가, 이거 관리 감독하기에 정말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또 진행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에 걸맞게 정말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점검은 항상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점검시스템과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들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330개 어린이집에서 163개소만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뭔지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저한테 안 보내주셨는데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윤희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330개가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린 거고요.
  사실은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지도 점검 전담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0개이기 때문에 1년에 1개 안 돌아가는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회계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돼서 교사들 경력까지 모든 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거지만 회계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계교육도 하고, 내년에 저희가 방향을 잡고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 지도 점검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처분을 위한 것보다는 몰라서 못 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 시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어린이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원장님도 계셔서 일단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 주려고 해요. 어떤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어떤 분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검을 해 줘서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점검이 나와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구는 보육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보육행정이 투명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민원이기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제가 받았던 요청사항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힘든데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모니터링단 구성하는 거, 또 우리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학부모 인력을 이용한 모니터링단을 계속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겨 놓고 본인도 뭔가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식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또 교육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되어 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내지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고 싶어 하는 이런 요구들도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성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학부모대표가 1명인 데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대표가 7명인 데가 있고, 전체 구성 인원이 최소 3명인 데도 있어요. 최소 3명인 데서부터 심지어 십 몇 명까지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는 많은 감시자들 내지는 많은 보조자들, 많은 지원자들이 함께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대표, 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비율을 높이면서 그런 것들이 정례화돼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면 원의 어려움도 얘기할 수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례화되고 원마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은 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급식 부분은 급식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린이집마다 그날 급식을 홈페이지에 사진 찍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급식모니터링단이 식단표대로 급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1억 9천인가 잡혀 있는데 내년에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을, 그것도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걸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건강, 안전, 위생 급식, 전체적인 것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는 전문가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특히 기관, 법인, 이런 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개인인 경우에도 보니까 당신이 능력이 있으셔서 몇 개의 원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아이를 이 원에 보내고 있는데 이 원의 원장이 대표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책임성 있게 봐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대표자라는 전혀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접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맨날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손해다, 맨날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2개, 3개씩 이렇게 하시는 대표자님들은 자선사업가신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그런 대표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제한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돈만 있으면 임대를 얻어서 원장을 내세워서 몇 개든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조금 제재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자가 둘 이상인 데는 평가인증에서 지금 감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인식을 하고 대표자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세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어쨌든 모니터링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원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대표자가 여럿인 데는 우선적으로 먼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어요.
나영창위원   보충질문 조금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태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관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많죠.  
나영창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표자고 부인이 원장으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을 원장님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데도 있죠? 혹시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있습니다. 그게 폐단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가 한 명이고 남편이 대표자고 부인이 원장이고 그것도 관계되신 분이 또 저쪽 옆에 원을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원의 관리는 부인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2쪽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3,300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주된 삭감요인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게 지금 어린이집별로 사실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 주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좀 많이 안 해서 올해 집행액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 이유는 아마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사실 1인당 하루 지원되는 게 70원이거든요. 70원으로 한 달 20일 하면 1,400원이에요. 이게 그 원에 한 30명이다, 이러면 한 달에 해 봐야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말 그대로 관에서 터치하는 걸 귀찮게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줄어드는데 굳이 이렇게 앞에 친환경이라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서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관에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지도점검도 받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관에서 예산을 여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김태수 위원장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에서 신청해서 지원한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은 조금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횟수가 자꾸만 줄어든다, 신청하는 원장님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2012년도에 예산이 처음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 상태로 유지될 줄 알았는데 유지는 안 되고 자꾸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지금 신청 안 하는 어린이집보다 이용하시는 어린이집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그러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자료를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대비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얼마만큼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까지도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254쪽에 보면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시면서 전등사 신축 있잖아요. 다른 데는 리모델링인데 여기 신축을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1억 2,300 가지고 신축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지금 2억 3천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순수한 구비만 지금 반영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사실 시ㆍ구비 매칭이 90 대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비는 이미 추경 때 반영해서 올해 사업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할 때 이것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제척이 됐을 때 하라고 단서를 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재개발구역 안에 전등사가 들어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거기 부지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이나 이런 것도 안전성 같은 면에서는 되게 안심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있고 여기를 계속 재개발구역 안에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재개발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 간의 찬반이 아주 많이 심한 지역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산 잡아놓더라도 저는 추경 또한 그랬듯이 이것 또한 그런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일단 전등사 건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조건부로 우리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일단 내년에 제척이 확정이 될 수도 있어서 내년 예산에 구비는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이 재개발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될 때 신축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붙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재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불분명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시행인가가 안 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고민거리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1년 안에 그냥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끌고 나가는 재개발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피해 보는 부분은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 하고 부모들이에요. 이런 아이러니한 숙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장위동은 전체가 뉴타운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리고 지금 장위1동 같은 경우에 구립이 하나 있고 장위2동은 사실은 지금 현재 구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서 민간이든 이렇게 운영하는 쪽에서 사실 구립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문제없고 서울시에서도 심의위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부결되지 않을 텐데, 재개발구역일 경우는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비가 2억이 투입이 될지, 1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입되는 비용을 만약에 1년 안에 철거가 됐다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지난번에 예결위 때 아가랑하고 전등사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우려를 하는데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타운구역에 있는 주민이든 누구든 간에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심의위에 또 통과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워낙 주변 여건이 거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열악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에서 재개발구역 안에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해서 그걸 구립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부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진하는 과정하고 조합 설립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또 절차상으로 해 가지고 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 해서 마지막 단계 사업시행인가까지 오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피해보는 분은 주변 일대에 있는 어린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또 부모들이죠.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길음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가 뉴타운 되면서 철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던 원아들의 부모들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른 인근 구립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또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재개발 구역에,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것은 사전고지를 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사전고지를 해도 이게 자기네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원아를 모집할 때 사전고지를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사전고지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니죠. 계속 모집은 안 했죠. 철거된다고 확정이 된 후로는 있는 원아들을 자연감소로 놔두고 모집은 계속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아동들이 한 2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동들을 인근의 어린이집에 강제적으로 그냥 여기 애들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길음상가 쪽에 추첨을 해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고 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장위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구립을 했다가 한 5년 안에 철거가 된다, 이랬을 때는 그 아동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나영창위원   예. 252쪽 중하단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이윤희위원님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25조에 부모 모니터링단 신설이라는 조항이 2013년 6월4일 날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은 정해서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해서 부모라든가 보육전문가로 해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보육전문가는 보육현장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고,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고요. 컨설턴트는 전현직 보육정보센터장이나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전문요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나영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알겠고요. 지금 보면 2개조, 1개조가 두 군데 이상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모니터링단을 금년 3월에 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재공고까지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 330개소인데요. 10명을 2인 1조로 하면 5개조입니다. 계획에 보면 서울시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5개 조가 330개를 어떻게 다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게 되면 간 곳은 분명히 불만이 나올 테고요, 안 간 곳은 또 그럴 텐데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일단은 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 수당이나 교육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기간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1,900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8개월 동안 다니는 것을 토털로, 이 자체를 순수하게 N분의 1을 해도 24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냐는 얘기죠.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한데 하려면 정말 제대로 짜셔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괜히 이거 시작되면 분명히 어린이집 330개소에서 다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영․유아복지법 22조에2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한다, 이것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국․시․구비 매칭이라서 이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영창위원   물론 제가 압니다. 지금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런 형식적인 사업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 이 예산 빼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처럼 교부금이나 이런 거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가서 승급교육 받고 왔는데 못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새로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끼워 넣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5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방 앉아서 뒤져봤는데, 서울시도 모니터링단 구성을 못 해서 재공고까지 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 1명에 부모 1명 이렇게 해서 1:1로 매칭해서 하겠다는 것보다 어쨌든 사업을 올리실 거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집하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컨설턴트 이분들은 사실 전문가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만원 이렇게 해서 이거 하시겠다고 오시겠어요? 어차피 안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신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그것은 준비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까지 듣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윤희위원   과장님, 255쪽 여성정책업무요. 전년도에 저희가 이런 여성정책을 개발하자면서 토론회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윤희위원   기억나세요? 원탁토론회 하면서 모듬토론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때는 제가 구청에 안 있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됐던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됐던 게 있었던가요?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고, 도와주시죠.
  그때 토론회를 통해서 사업들이 많이 제안됐었는데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지.
○담당   2013년도 올해는 특별한 제안은 받지는 않고,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사업에 대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2012년도 첫 번째 열린토론회에서 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소규모로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교육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63%정도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여성리더교육하고, 하반기에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차세대리더교육, 이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12주짜리하고 6주짜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수강생이 얼마나 됐었나요?
○담당   핵심리더는 각 부서에서 추천도 받고 해서 15분에서 14분이 수료를 했고요. 차세대에서는 14분을 포함한 40명이 하셔서 30몇 명이 수료했습니다. 70%이상 참여자분들한테 수료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국장님 계속 계셔서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문들을 각 부서별로 계속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목소영위원님도 하고 계시는데, 성인지예산 업무를 거의 여성가족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내시면서도 정말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내지는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모르게 올라오고, 작성되어지는 방식도 천편일률적이거나 성과목표 자체를 제대로 못 잡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부터 법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온다면 성인지 예산서 자체가 인쇄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 내지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을 6월에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19명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한 사업들을 보니까 예산정책추진이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분석할 수 있는 대상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그동안에 진행해 온 것을 보면 2011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평가시행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 과제를 제출해 달라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 평가대상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할 수 있는 대상 사업들을 그쪽으로 저희가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컨설팅을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코멘트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각 부서로 보내는데, 저희가 올해 26개 사업 성별영향평가분석자료를 받아서 여성가족재단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코멘트해서 온 것을 받아보니까 8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분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26개 중에서 8개 사업 빼고, 18개 사업이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일단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 세워진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과에다가 성별영향평가분석 대상 사업을 제출받아서 올해처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 20개 사업 이상을 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올해 것이 타당하다고 나온 것은 계속적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고, 아니면 지금 성인지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성인지 예산은 뒤에도 있는데,
이윤희위원   그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계속 성인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를 해 해주신다면 후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질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영위원   아예 분리하지 말고 통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니요. 우리,
이윤희위원   거기서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이윤희위원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 그 담당자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컨설팅만 받으세요? 성별영향평가분석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교부를 하고, 저희는 성인지 예산도 같이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듣기에 안타까운 게 저희가 성인지 교육하실 때 집체교육을 하시네요? 2회에 걸쳐서 916명 했다는 얘기는 다 한 군데 모아놓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이윤희위원   이런 여성 관련된 단체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집체교육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지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모 동에 가서 행감을 하다가 “동장님, 최근에 성인지 교육 받으셨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성교육 받았습니다.” 현재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의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데 성교육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성인지 교육을 물어봤는데 성인지 교육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 예산이 어디 있는 건지, 예산 없이 하시나요? 여성정책행사 추진에 들어가는 건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그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직원들 교육관련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교육은 저희가 하지만 직원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아무튼 여기가 주관하는 부서이고, 물론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쓰시겠죠. 할 때 그런 식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집체교육이 아니라 어떤 모듬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연령대별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부서별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들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또 성인지 예산서, 오늘은 성인지 예산서를 쓰는 사람이 부서마다 1명이겠지만 누가 또 그 담당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같이 공유해야 그 사업을 펼칠 때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성별영향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부서들보다도 여성가족과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해 줘야 되고, 또 최근에 인권관련해서 여성문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권선언에서도 여성 부분은 들어가는 건데, 이 기관에서부터 그런 노력들이 되어야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함께 인권을 지켜주자고 말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여성위원님들과 우리 팀장님들 먼저 한번 교육 같이 받으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에 대한 교육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56쪽에 여성문학지행사가 여성 백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55쪽하고 56쪽에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여성문학지 행사 2천만원 세부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정책행사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포괄적인 여성정책업무추진은 현재 주로 워크숍을 단체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올해도 했지만 요구들이 있으니까 지역에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꾸준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도 세부계획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55쪽에 여성교실운영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성교실이 취미생활이나 문화강좌 이런 것 위주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여성교실 취지 자체가 여성들의 어떤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래서 강좌 중에 자격증반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용, 의상, 홈패션, 피부숍 , 꽃꽂이, 이런 것도 다 자격증을 따서 창업도 하고, 재취업 하는 비율이 좀 있습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비율도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북구에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두 곳이나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도 재취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들을 시켜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교실을 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취합연결해 주고, 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두 곳하고는 혹시 연계를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두 곳은 서울시에서 지정돼서 서울시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성교실하고는 연계는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연계해서 꼭 하시기 바라고요.
  25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아까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두 개가 통합되는 논의들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은 이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예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고,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국․시비로만 진행되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배정 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재배정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 아마 그게 국시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랑 어쨌든 그래도 연계는 하지만 거기에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이 항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다 공모사업이고 다문화아동 멘토링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성북구의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어떤 중심이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북구의 다문화 관련한 정책은 뭐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4개 사업 진행을 하셨다고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행복나눔요리나 재봉교실, 부모양성교육, 김장김치 담그기, 초록별 친구는 제목만으로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단체가 아주 소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성인지 예산서에 지금 다문화아동 멘토링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보면 참여하시는 분의 수도 굉장히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는 다문화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정책이 큰 줄기를 가지고 지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보문동에 천주교 사목회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전체를 다 쓰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e-호조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방문교육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말이 서투른,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이런 다문화가정의 통번역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목소영위원   예.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내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성인지 예산서 다시 한 번 보실게요. 6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대상자 자체가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렇죠.
목소영위원   아마 결혼이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은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결국은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이 여성들이 많지만, 그래서 남녀의 참여 격차발생이 불가피한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아동에 집중된 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남녀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비율이 높은 거라면 그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떤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마련되는 걸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다문화아동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아동은 또 따로 특화해서 진행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가족지원사업까지도 아동에게 집중해서 해서 성별비율을 맞추겠다, 라고 나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셔서 우리가 일반예산에 다 담지 못한다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 속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셔서 그것은 되시는 대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또 특별히 질문했었던 이유는 아까 어르신사회복지과 성인지 예산서에서 장애여성일자리사업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취업교육일지, 아니면 정말 일자리와 관련한 홍보일지, 아니면 아이들의 양육의 문제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대상 중에 장애부모, 장애여성들도 사실은 이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두 과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그런 장애여성들이, 장애부모들이 잘 이용해서 또 취업으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이 과의 칸막이를 깨고. 여성노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성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국장님, 내년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두 과과, 특히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논의를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목소영위원님이 알고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윤희위원   보충질문이에요.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한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백배공감하면서, 적어도 우리 성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분석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윤희위원   다문화가족이 어떤 게 많이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고 연령대는 어떻고 거기에서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이런 여러 가지 현황분석.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런 것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나온 거 보면 전체 결혼이민자 성인이 1,980,
이윤희위원   대략적인 숫자만 알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자녀가 1,199명,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다문화가족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까지는 조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해 본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부서에서 한 일은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스스로도 사업 벌리실 능력이 안 되신 건지 여력이 안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모 빨리 해 가지고 사업 몇 개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한 게 그거셨어요. 되게 안타까운 건데 정말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들,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어떤 언어가 같이 소통하기에 좋고 또 한글을 배우는데 있어서도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의 나이나 내지는 아동의 숫자, 자녀의 숫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아이, 거기에 따라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제파트타임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지는 정규직의 일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또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고 해소하고 상담하고 이럴 수 있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현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사업들은 저는 그냥 나중에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무의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우리 성북구의 그런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 우리 연구용역 잘 맡기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어느 부분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지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도 저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희는 단발적인 사업으로만 지금 남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이윤희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구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챙겨보려면 아마 저희가 각 동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 후에야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내년에 한 번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나영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계층 사랑나누기 행사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예산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겁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이름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김xx, 나xx, 이렇게 명단이 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 자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중복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다시 줬는데 그게 가운데 것 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동의 것도 달라 그랬더니 동은 명단을 통째로 다 주셨어요.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 갖고 안 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한테 일단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담당이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1,243명 것은 김O 이름, 각 동의 15명 것은 이렇게 이름이 통째로 다 왔습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걸 달라고 했던 것은 지금 어차피 저희가 매년 연말 되면 적십자에서도 하고 KT&G 후원으로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또 하고 또 우리 자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이걸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중복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중복이 있습니다. 지금 1,243명 안에 각 동의 15명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가운데 이름이 없으니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되는 걸로 보니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년에 금년도 예산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 예산을 잡아줬는데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래 갖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빼버렸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일이,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 집어넣으면 대충 셔팅 시키면 중복 걸러내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으니까 우선 중앙에서 만들기 전에라도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면 중복돼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제가 사실은 적십자나 새마을부녀회나 KT&G나 이렇게 한 것을 다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KT&G에서 한 1,243명 것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복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각 단체하고도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한다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저도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 행사할 때는 저희가 명단을 받으면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지만 저희가 동에 요청을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나면 또 복지정책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도 자기가 올렸어도 누구를 올렸는지 이것을 구분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행사할 때 일단 명단을 받으면 복지정책과나 다른 데 또 이렇게 수혜 하는 데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명단을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포괄질의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화통역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현재 300만원 중에 11월 말까지 21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올해 더 예산 증액이 필요 없으시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쓴 게 대개 저희들 과에서,  
이윤희위원   얘기하셨어요? 제가 작년도에 수화통역 예산 저희가 사실은 당초 올리셨던 것보다 작년도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예산할 때 저희가 더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압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타 부서에서 특히 구 단위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수화통역 관련한 그런 예산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었나요? 다른 과장님이셨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는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없으셨군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남았군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처음 편성할 때 들어온 겁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는 수화통역 관련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청각장애인 컴퓨터교육 관련해서 그 부서들에서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장애인 몇 명을 위해서 수화통역비를 몇 십 만원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었던 것 같고요. 결코 다른 부서에서는 수화통역 관련한 예산들이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연도에 예산이 결코 저는 잘못 쓰신 것이지 수요가 없어서 안 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예산 쓰실 때 먼저 월초에 각 부서별로 통지하세요. 이 수화통역 관련한 예산은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 턱없이 부족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만 해도 내년도에 일단 컴퓨터교육 관련해서 또 대략 계획 잡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5만원, 12만원, 35만원, 40만원, 이것만 해도 거의 얼마입니까? 70만원, 110만원, 122만원, 지금 전산교육과에 한 부서에서만 122만원의 수화통역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산컴퓨터교육 관계는 그 과장님도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협의를 했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협의 결과 저희들은 그 교육은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화통역비를, 그 많은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못 잡으셨어요. 못 잡으셨고, 자꾸 나누지 마세요. 구분해서 잡지 마시고요.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1명이든 2명이든 수화통역이 필요한 곳에 수화통역비를 써야죠. 이렇게 한 쪽에서는 예산이 남고 한 쪽에서는 그 비용이 없어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다 줍니다. 있는 예산은 주는데,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쪽 부서의 수화통역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잘렸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수화통역비를 그쪽 교육파트에서는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수화통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쪽 교육파트에서,
이윤희위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전 부서에서요, 전 교육과 관련해서 예측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화통역비 각 사업마다 다 잡아야 돼요. 하다못해 여성요리교실, 언제 청각장애인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도 그러면 예비비 다 잡아놓으셔야죠. 여성교실에 다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관에 모든 강좌 다 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의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수화통역비. 그렇잖아요? 우리 청각장애인 분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드러난 것은 전산교육이지만 그 이외 다른 것들도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각 부서마다 그걸 다 잡을 여력들이 안 되시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하여튼 사전조사를 미리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전조사 안 되죠.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드렸던 건데 그것을 좀 탄력 있게 쓰시고요. 아마 작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올해연도에 우리 노령사회복지과에 잡혀있는 수화통역비는 노령사회복지과의 수화통역비가 아닙니다. 성북구청 전체의 수화통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 과에서는 쓴 게 35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전부 다른 과에서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해서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어차피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성북구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성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꼭 미리 파악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각 부서의 그것을 예결 들어가기 전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   233쪽에 시작장애인 점자안내책자, 사실은 이게 뭘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책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시각장애인에게 성북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책자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책자인 것 같은데, 6,800만원 정도가 이것을 만드는 것에 소요되기 때문에, 세부결산내역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목소영위원   결산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책자 1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책자 23쪽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 성평등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기금들은 다 운용이 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성평등기금 하나죠. 10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겨우 5천만원, 사실은 작년에도 예결에서 겨우 5천만원, 그렇게 해서 성평등기금은 성북구에서는 운용이 안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죄송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보니까 성북구에 돈이 있나봐요. 이것 저것 많이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는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저희도 사실은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애초 계획이 매년 1억씩 예치한다, 이거였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때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목소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