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이윤희ㆍ목소영ㆍ이일준ㆍ나영창ㆍ김태수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5.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정형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태근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재 같은 제명으로 2개의 의안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일괄상정하였으며, 임태근의원님과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2개의 의안을 모두 심사한 다음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심사한 후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운영복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전용좌석을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임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립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기반의 정보 및 문화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종류 및 기능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분류와 정의에 따라 구분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또한 최근 신설된 구립도서관의 명칭을 추구하고 또 도서관의 명칭에서 어린이를 삭제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및 수강료 조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경로우대자, 자원봉사자,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도서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지 않는 불필요한 도서관 이용권 교부조항을 삭제하며, 대출자의 범위를 기존 서울시 거주자에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으로 대출자격의 범위를 넓혀 인종과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서의 교환, 이관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지식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하고 장서의 폐기, 재적기준을 강화하며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금액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2일 의안번호 249호로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과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임태근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임태근의원 우리 장애인과 노약자를 돕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걸 제의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배려를 해 주고, 버스까지도 다 배려하고 있거든요, 임산부까지도.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장애인 수는 1%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관 이용률을 확인해 보셨나요?
○임태근의원 예. 제가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네들한테 민원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장애인이 아닌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임태근의원 예.
○이일준위원 어떤 면이, 젊은 사람들 같이 어울리면 불편한 게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태근의원 도서관에 책을 읽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팔십이 넘은 노인네들이 자리가 없어서 종종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이걸 제의했던 원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이야 제가 내리는 거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지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장애인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은요, 지금 의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자에 내려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테이블만 놔 주면 그냥 여기에 대면 되니까 지금 의자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1%도 안 되는 그 등록된 장애인들을 가지고, 또 등록은 돼 있지만 하루에 이용현황이 몇 명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얼마 이용을 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냐고요.
○임태근의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자리를 마련해 놓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지를 못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율을 보게 되면 다른 일반 학생들이나 여러 층이 많이 오는데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점유를 해서 무슨 석이라고 해 갖고 앉지를 못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듯이 그러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이일준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한 우리 의원님에게 물었고 저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발의를 할 때 비슷하게 의원발의가 되는 줄 대충 인지가 안 돼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최근 저희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상정한 후에 그 상정시점에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기준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자료가. 이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근거자료, 세부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 말씀이냐 하면 통계적으로 통계수치를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통계수치는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수치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8개의 도서관 시설에 지금 회원등록수를 보면 총 회원등록수가 17만 2천명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등록한 것은 2,530명 가까이 돼서 약 한 1.5%에 상당하고요. 장애인 등록수는 372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숫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에 대한 어떤 뭐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민원이 있었다든가 아까 임태근의원님처럼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민원 제기한 사항은 없었고요. 문서화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도서관의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어르신이 좀 늦게 오셔서 자리가 없을 때의 불편한 점, 이런 것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본인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방문하면 자리가 없으면 우리 젊은 자녀들이나 어떤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지금도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꼭 법적 근거만은 아니어도 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이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버스에서도 타고 있다가 어른이 올라오면 일어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런데 도서관의 특성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7시에 개관을 하는데 보통 줄을 굉장히 많이 서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러다 보면 사실 그걸 양보한다는 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별도의 좌석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몇 좌석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현황과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최대한 많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지금의 조례를 보면 전용좌석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00석 이후로는 지금 이렇게 보고를 보면 100석 이후의 도서관은 바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100석 미만인 것은 차후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의원님 뜻의 발의에 의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용 수가 110개의 이용 수인데 노약자 전용좌석을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지금 시행령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지정좌석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노인 분들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보니까 사실 정보도서관과 아리랑도서관에만 지금 두 좌석과 한 좌석을 지정좌석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임태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보게 되면 1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단, 좌석 수 100석 미만의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전용열람석을 필요한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대안을 먼저, 조금 전에 피력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보다.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2013년도 11월22일 날 14시 30분경에 정보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지적하였다시피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진 않았어요. 눈에 띄는 분은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어르신들은 몇 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용률을 체크를 해 둔 데이터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실질적으로 이용에 대한 통계는 회원 숫자의 통계 외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느냐 하면 어차피 이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전부다 체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임태근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갖고 있진 않고, 그러면 그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집행부 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여기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숙지가 안 되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대다수 회원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회원등록하고 상관없지요. 이용률이 중요한 거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구립도서관 장애인석 또는 어르신 좌석 수, 그래 갖고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이걸 한 번 보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정보도서관 장애인석이 2개에요. 어르신석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리랑정보도서관에 장애인석이 하나고, 총계 달랑 3개입니다, 지금 장애인석이.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어르신들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 들어가서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니까 만석입니다. 만석인데 어르신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장애인석 들어갈 공간도 없고.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도서관 옆에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대안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다시 더 증설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좌석에서 일정비율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회원숫자와 이용자의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점차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좌석으로 일단 정해 놓고 열자리가 됐든 스무 자리가 됐든 일단 지정좌석으로 이용자에 대한 현황을 토대로 정해 놓고 지정좌석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애인석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석보다 보편적으로 좀 넓죠? 그게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우리가 도서관에 어린이실도 마련하잖아요? 어린이실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자유롭게 앉아서 도서관을 즐길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독립된 공간에서 도서관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실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주신 것처럼 구립도서관에 장애인석, 또는 어린이석, 사실은 어르신석이 하나도 없고, 장애인석도 2석~1석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좌석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또는 엄마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편하게 책 읽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회원율이나 이용률이 낮다고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물론 지정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그동안에 관행이 사실은 일반 열람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미처 생각 못 하고 배치 못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어르신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어르신의 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냐, 그 열람석도 지금 적지 않느냐고 질문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르신석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더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물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하면 장애인석과 어르신석을 합쳐서 10%정도의 좌석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 10%의 공간이 늘 차있으면 괜찮겠지만,
○목소영위원 아까 버스를 예로 들으셨지요? 저는 버스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장애인석은 의자가 없는 공간들을 마련해야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장애인석이라서 장애인이 오셨을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석하시고, 의자를 빼서 장애인 휠체어를 놓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 오셨을 때는 어르신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버스에서처럼 그렇게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도서관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어르신석에 앉아계신 분들이 이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사서들이나 봉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사실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용자 현황과 회원수 현황을 가지고 최대한 넓은 범위 내에서 지정좌석을 선정한 다음에,
○이일준위원 이용자 현황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소영위원님이 먼저 말씀드린 건데, 아까 버스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얽매여서 힘드느니 이거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 언덕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도서관에 테이블이 10개, 20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위쪽이나 끝 쪽으로해서 여기는 노약자석, 여기는 장애인석입니다, 지정석이 아니라 어르신이 오시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놓으면 그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없으면 앉아야죠. 안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공부하다가 어르신들 오시면 어르신 지정석이 저쪽에 있습니다, 오게 되면 오셨습니까? 하고 일어나서 옮겨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가 노약자지정석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온 거야, 그러면 언제든 어르신이 오면 자리를 피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왜 일어나, 버스타면 딱 보면 자는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여기는 노약자석입니다, 어르신 오시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놓게 되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오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목소영위원 조례가 없더라도가 아니라 여기가 노약자석입니다, 장애인석입니다, 라고 팻말을 붙이는 것 자체를 하자고 하는 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일준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령에서 10%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10%이내에서 우리가 요령껏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목 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상대방 위원님 질의할 때는 좀,
○목소영위원 예.
○이일준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규정에 10%미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도서관을 8개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정을 왜 안 지키셨어요? 규정을 지키셨으면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올 필요도 없고, 왜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셔서 이렇게 긴 시간 앉으셔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회원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회원으로는 등록되어 있는데 그 회원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올리신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 법령에는 10% 지정을 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10%범위 내의 편의시설을 갖춰서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그것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별도의 어떤 지정석을 정해야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일준위원 지금은 거의 못 앉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금은 워낙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 10만원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버스 노약자석에 왜 젊은 사람들이 앉습니까?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10%의 지정석을 하면 그 어르신들이 와서 안 앉아있어도, 안 오셔도 청소년들이 그것을 비워놔야 할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르신 지정, 노약자 해 놓으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공부하다가도 어르신들이 왔을 때 비켜주는 그런 미덕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좋은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질문 겸 의견.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사실은 우리 성북구의 대부분 도서관들, 특히 큰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보화도서관, 아리랑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자기 집하고 지역하고 근접성이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시스템이나 책들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가나 도서관은 부족하죠. 우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까운 내 집 옆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다 있고, 물론 그 이용자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 특화도서관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적어도 큰 도서관 정도는 저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책이나 방향이나 장소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자리를 꼭 비워놔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 보고, 그렇게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그동안에 규정이 있는 데도 왜 안 했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몇 차례 어르신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던 걸로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도서관 얘기 나올 때마다 몇 차례씩 지적하고, 배려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까지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어르신들 배려차원의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운영은 그 이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별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에 조금 미치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르신을 위한,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꼭 지정좌석으로 정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조례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다시 또 성북구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 입법예고를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되어 있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한테 먼저 고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돼서 올라와 있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사항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중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내용이 다르잖아.
○박계선위원 아니,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문위원 이애자 그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왔을 때 10조 몇 항의 뜻이 의원발의하고 구청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봐야겠지만 그 조항은 아니고 다른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다?
○전문위원 이애자 예, 내용에는 문제없습니다. 지금 그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마지막에는 위원회 대안이나 만약에 다른 게 왔으면 위원회 대안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열람석을 설치했을 경우 이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를 계속 비워두어야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지정좌석을 선정해 놨으면 비워두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용률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안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10%가 됐든, 8%가 됐든, 아까 말한 대로 110석인데 11개를 지정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의 이용자수는 많아서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없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약자나 어르신들,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충분한 공간과 좌석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나중에 토론합시다.
○정형진위원 보충설명 하나만 해 볼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뭐, 원칙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정석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되든 비워둬야 됩니다. 지금 노인들이 우리 성북구만 해도 12%입니다. UN에서 정한 프로테이지가 10%일 뿐이지, 비례적으로 2년 뒤에 상승된 내용으로 갔을 때 2015년도에는 13%라고 합니다. 17년도에는 15%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 이상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 이하를 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내용 속에서 지정석은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노인들이 와서, 장애인들이 와서 “자리 비워주십시오.” 소리 못 합니다.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정석이 되면 고정으로 비워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제 질의는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태근의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임태근의원 운영복지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2 개의 조례를 통합한 제안을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임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의원 퇴장)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감소되는 것만 25만원 정도 감소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하게 됐을 때 비용을 혹시 산출해 보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지정석을 설치하는 데는 특별한 비용은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던 좌석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지정좌석으로 푯말만 부착시키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장애인석은 그냥 의자만 빼버리면 되고,
○이일준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휠체어 탄 사람 말고, 지팡이 든 사람은 의자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목소영위원 이렇게 규정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나영창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해 드려볼게요.
그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좌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통과되면 편의시설증진법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아요? 편의시설증진법을 따른다면 그 의자도 책상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도 안 된다면 말이 안 맞죠.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 한다면 일반좌석하고 높이, 폭,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맞는 얘기네. 휠체어도 폭이 틀릴 거고 목발도 놓아야 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정형진위원 지금 그 상위법은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모든 우리 동 주민센터도 싹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 더 그런 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분명히 예산 내용은 이게 따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혹시 도서관 중에 말이죠. 내가 세세하게 안 봐서 그러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계단이나 시설이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올라오게 만들려면 와서 좌석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언발란스죠, 지금.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좌석이 없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언덕에 있는 데는 참 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접근성이 가까운 데 갈 수가 있거든요. 정보도서관 같은 데는 참 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도 차 아니면 갖고 올라오기 힘든 상황인데 자기 휠체어 갖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서 꼭 이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해서 모든 도서관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어떤 지역의 언덕에 있는 도서관들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그냥 먼지만 쌓이게 된다는 말이죠, 비워 놓고.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지침상으로 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걸 갖다 조례로 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팻말도 “이 자리는 노약자석입니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이 오면 먼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장애인석도 마찬가지야. “하고 있다가 장애인들이 오시게 되면 먼저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쓰려면 쓰되 오면 양보해 주라고 미리 고지를 해 놓으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할 방안이 없는가를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박계선위원 토론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측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두 개가 상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답변을 지금 같이 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집행부 측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원안대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임태근의원님 대표발의한 부분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양지하시고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우리 임태근의원께서 마지막 나가시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통합된 것을 통합대표발의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게 대안이라고 그러죠.
○박계선위원 예,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조례는 대표발의하신 우리 임태근의원님께서 집행부 측의 타이틀은 지금 같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2개 병합을 시켜서 재발의를 하셔야지, 이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후미에 대안발의라고 또 있으니까 일단 토론만 먼저 좀,
○박계선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대안발의는 뭐예요, 지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게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뭐냐 하면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임태근의원님이 똑같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한 날 한 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으로 해 갖고 같이 통합을 시킬 건지 말 건지도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일준위원 먼저 상식적으로 집행부 쪽하고 의원발의하고 대안이 통합이 됩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행부, 정부에서 만든 안하고 의원들 안하고 통합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대안이라는 것은 각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다 발의합니다. 그럼 다 이 법에 대해서 발의가 서너 개 돼요. 그러면 이거 각자 하지 말고 대안으로 가자, 나머지는 폐기하고 아니면 위원회 안으로 가든가, 대안은 가겠지만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위원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나는 그거 모르겠네.
○위원장 김태수 가능한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것은 어떤 우리 법이나 어떤 규정에는 없지만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대안은 가능합니다. 여러 개 안이 올라왔을 때 누구 발의를 떠나서,
○이일준위원 아니, 여러 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처럼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아니, 지금요. 여러 개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한 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이일준위원 일반 정부, 정부라면 그렇지만 국회안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있어요, 제안서 있고. 나중에 의원들도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법에서 또 하나, 둘, 세 분이 여기서 지금 이 안을 발의했어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발의한 것은 모여서 “야, 각자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대안으로 삼자.” 너무 많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든지 해서 묶는 건 가능하지만 집행부까지 같이 합해서 그게 간다는 게 나는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나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뜻이 다르고 의원들 뜻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같이 묶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뜻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안이 올라왔는데 2개를 같이 심사를 하는 거죠. 지금 구청 것이 심사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2개를 심사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그게 대안이거든요.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누가 발의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심사한 것은 올라와서 심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개의 안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심사한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이일준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서로 해가지고 이걸 대안으로 가자 해서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집행부 쪽에서 올라온 걸 같이 합할 수가 있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 지금?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윤희위원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전문위원 이애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안으로 갑니까? 이게 다?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그 안이 모아지면 그걸 누가 발의를 할 거냐, 그걸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의원이 발의한 거든 집행부가 발의한 거든 다 통합해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든 대안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박계선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이 아까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행부 올라온 거랑 통합발의 한 걸로 해 달라, 자기가 대표발의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를 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든 어떤 통합을 찾든 그렇게 해서 재발의를 하시게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입법예고를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원발의는 입법예고가 없으니까.
○박계선위원 그거 아까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정형진위원 접수날짜만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그 부분 잠깐만요.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정형진위원 아니, 중요를 떠나서 입법예고 날짜만 이야기해 보라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알겠어요. 어떤 걸 우선 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아니까요 이야기만 해 보라고요.
○전문위원 이애자 입법예고는 구청이 먼저겠죠.
○정형진위원 예, 접수는?
○전문위원 이애자 접수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4일하고 18일이겠지만 접수는 사실은 우리가 더 먼저 했죠. 왜냐하면 의원발의를 해서 접수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니까 의원발의가 더 먼저 접수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의원발의해서 접수돼야 입법예고 들어가니까. 아니, 입법예고는 구청에서 먼저 했겠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나서 우리 의회에 안건이 접수가 됐고, 우리는 그 이전에 안건 접수하기 이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접수가 된 거죠.
○정형진위원 접수는 구청 이 늦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렇죠.
○정형진위원 예. 그러면 입법예고 했을 때 임태근의원님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러셨으면 내용을 충분하게 같이 협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아니죠.
○정형진위원 아니, 협의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임태근의원님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랐다면 모르고 할 수도 있었겠죠. 시의원이 본인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게끔 대화가 좀 됐었어야 된다, 접수가 먼저 됐다면 의원발의를 세워줘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용자 내용을 파악을 해라, 이용자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반적인 내용이 지정이 돼가지고 비어있다면 이용자가 가서 이용하기가 편한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용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정보도서관 가봤지만 정보도서관 입구부터 시작해 갖고 편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좌우간 저는 똑같은 내용이 됐다면, 접수가 됐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여기에 제가 좀 보충 한 번 할게요.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이용자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자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가게 되면 카드시스템이 있어서 카드에는 자기 생년월일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봐요.
○정형진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정석이 있다면 이용하는데 그 내용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용을 했을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용만 가지고 있었다 뿐인데 이용자가 누구인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몇 백 명이 왔다 가는데 그 이용자가 지금 지정석에 앉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저는 모든 게, 조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의회 안에서 필요하다면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의원들이 토론한 이런 것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알아서 준비를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이것이 이대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나, 이것에 대한 심의와 그리고 우리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 이 안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어쨌든 같은 조례니까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은 대안을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잘 서로 다 합의가 되고 좋은 내용이라면 저도 하나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이 또 직접 발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임태근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의원님을 좀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임태근의원님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지난번에 아마 그런 사례 있었을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와계시지만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컴퓨터교육을 받고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 모 담당 과장님이 그 한 명 때문에 몇 십 만원의 수화통역비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을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노인을 배려하고, 이런 정책들이 몇 천만 중에, 그 겨우 몇 십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보호되어져야 되고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차별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되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도서관에서 그런 지정석들이 지어져 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저는 그런 사회적인 교육효과도 있다고 봐요. 저도 노인이 될 거고 그 청소년 아이들도 노인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배려 받고 있고 사회에서 보호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가적으로 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하게 하는 건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의 묘미는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박계선위원 아니,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동료의원의 두 타이틀이 중복된 입장에서 아까 우리 동료 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나가셨잖아요. 집행부 발의한 것을 통합으로 해서 자기가 대표발의한 걸로 해 달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표발의 해준 걸로 해달라고가 아니라,
○박계선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이윤희위원 그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박계선위원 아니, 지금 안 들었어요, 말을? 마지막에 발언한 것을? 그럴 경우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료의원을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걸 지금 본인이 통합으로 발의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지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숙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조례는 보류시켜서 두 분이 다시 통합을 해서 재발의 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숙지하지 못하셨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이윤희위원 예.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여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박계선위원 아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안으로 할 건가, 미리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안으로 갈 건지,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의원발의가 아니었으면 위원회 발의로 가려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발의 대안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태근의원님께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 과정에서 나가시게 되니까 아마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안으로 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구청은 이 수정내용이 구민에게 발효되는 게 목적이지 구청장이 발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안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나가시라고 하니까 아마 미리 말씀하시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함축된 내용을 통합시켜서 재발의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렇게,
○박계선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재발의 하시라고 그러세요.
○목소영위원 아니, 상충된 내용도 아니고, 저도 임태근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 두 가지 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광역이나 국회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조례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는데요.
○이일준위원 그거 하나로 묶는다니까.
○목소영위원 예. 하나로 묶잖아요. 그 묶는 과정에서 이게 구청장과 의원의 발의가 지금 2개였기 때문에 의원발의 쪽으로 가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이번에 두 가지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자, 라는 게 두 조례에 다 담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임태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전용열람석, 사실은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저도 지역에서 계속 그것과 관련한 민원들을 받았었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우리 순천도서관 갔다 온 이후에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 계속 여러 번 지적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냥 이렇게 집행부에게 이런 지적들이 나왔으니까 잘 해라, 라고 그냥 맡겨 버리면 사실은 지금처럼 그냥 안 해 버리면 또 그만이고 구청장 바뀌고 또 다른 담당자 바뀌어버리면 또 그만인 상황이 되는 게 너무나도 불 보듯 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은 집행부에게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점점 지금 도서관들이 많아지고 도서관이 단지 그냥 책을 빌리고 읽는 공간을 넘어서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같이 좀 통합해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는 일단 임태근의원님이나 집행부 측의 조례를 어차피 통합을 해서 올려서 다음 우리 회기 때 처리를 하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윤희위원님이나 목소영위원님께서는 국회에서도 어차피 조례가 서로가 상충되면 그걸 하나로 모아 갖고 대안으로 해서 일단 대표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국회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보면 한 법을 가지고 여러 의원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묶어서 대안으로 가고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져서 통합으로 가자고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내용을 폐기, 폐기, 폐기 시켜놓고 이걸 대안으로 간다고 해 놓고 그걸 다음 회기에 법사위에 올립니다. 안을 정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법사위에 올려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이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여기서 그럼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합의가 됐으면 다음 회기에 올리면 되는 거죠. 통합 대안을 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그거 언제 상정하려고요?
○이윤희위원 아니, 다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박계선위원 집행부가 올린 조례는 예를 들어 부결을 하고 의원발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할 거 수정해서 우리가 동료의원을 배려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한 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다음에 또 다시 올라와야 될 부분이니까.
○이윤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거에 관한 부분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윤희위원 아니, 진행하는 절차를, 왜 우리가 이걸 갖고 논의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절차들을 찾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들 동의하신다면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실 이 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다 말고는 이 진행이나 절차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절차가 정말 꼭 안 되는 걸로 나온다면 다음에 하더라도,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윤희위원님, 더 이상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이윤희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수정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집행부하고 의원이 지금 어차피 한 날 한 시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안은 다 모아진 거예요? 다 원안가결인 거예요, 전부다? 양쪽 다?
○이일준위원 가야 한다, 강행이 아니라 하여야 하되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다면 다 비워놔야 돼. 그러니까 하여야 하되, 하고 단서를 붙여 줘야지,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절차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안을 확정하고,
○이일준위원 절차가 맞다면 해요, 수정할 테니까.
○이윤희위원 안을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의 절차는, 그럼 전문위원님이랑 집행부 검토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 있습니까?
○나영창위원 다른 대안은 없고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의원발의한 것은 사실 14조 2항에 조항 하나 신설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 사실 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발의로 몰아 줄 것 같으면 사실 이걸 몰아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몰아서 의원발의를 한 번 더 올려서 처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보류해서 올리자, 그런 취지죠?
○나영창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정형진위원님, 보류해서 올리자, 같이 통합해서?
○이일준위원 맞는데 다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인데,
○이윤희위원 절차상으로 보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총체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측의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전부 다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안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도서관 장애인 및 노인석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수정을 할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합해 보면 이용률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가 비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약자석, 장애인석을 만들어 놓되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가도 거기 우선순위가 노약자석, 장애인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내용들을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장애인 및 노인 등에 관한 전용열람석인데요. 이 ‘전용’자를 빼겠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면 지정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절대 누가 앉으면 안 됩니다. 노약자 지정석이 아니라, 그냥 노약자석입니다. 그래서 혹여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되 대신에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노약자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용’자를 빼놓고, 그 뒤에 단 100석 미만의 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만 사실 100석 미만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서는 삭제해 버리고, 작든 크든 노약자지정석이 아닌 ‘노약자석’과 장애인지정석이 아닌 ‘장애인석’을 만들어 놓고 그런 주지사항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용’자도 빼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4조 2항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인석,
○이일준위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이죠. ‘전용’이 아니죠.
○위원장 김태수 ‘전용’을 빼고,
○이일준위원 뒤에 단서부분은 없애세요.
○위원장 김태수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좌석수 100석 미만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일준위원 삭제하고 어느 도서관이든 그런 배려석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설치하는 자체는 지정하기 위해서, 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례적으로 상위법을 기준하더라도 그렇고, 편의시설증진법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석이라고 넣어줘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리를 참석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잠깐은 쓸 수는 있으나 그분들의 좌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숙지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 관내에 국립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립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좌석수가 409석, 337석, 110석, 130석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는 제가 보기에 아마 구립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좌석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40석, 30석,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장애인석이나 노약자석을 만들게 되면 그 공간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혹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좌석수를 ‘100석 미만’ 이 단서에서 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동의 안 하는 내용은 그러면 제가 100석 이상은 그렇게 해 주고, 단, 좌석수 100석 미만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정형진위원님은 100석 이상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일단 규정을 짓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이일준위원님은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열람석에서 ‘전용’자를 삭제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저는 원안대로, 사실 도서관의 여건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원안대로 “전용열람석을 설치하되 단, 100석미만일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전용’하고, ‘지정’의 용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일준위원 똑같아요.
○박계선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정은 말대로 지정하는 거고,
○이일준위원 전용이나 지정이냐 똑같은 거예요.
○박계선위원 똑같은 단어일까요?
○위원장 김태수 전용이나 지정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박계선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지정이라는 것은 약간 융통성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열람석을 바꾸는 것이,
○위원장 김태수 지정 열람석하고 전용 열람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 틀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국어사전 보니까 지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전용은 그 한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거를 전용이라고 나오고, 지정은 행정관청이나 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정을 조사한 다음 어떤 것에 특별한 자격을 주는 거라고 하니까 지정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여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잖아요? 시행령에 전용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지정이나 전용을 빼고 그냥 열람석을 설치하여야한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 범위내에서 열람석이에요, 지정석이 아니라.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지 꼭 강요하는 게 없어요.
○박계선위원 용어가 전용이냐 지정이냐가 아니라고 하면 열람석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이애자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열람석이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인석, 장애인석 하고 붙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이렇게 정리할게요.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좌석수 100석 미만은 성북구립도서관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계적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무한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임태근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은 제가 서두에 불러준 대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전용자를 빼고 간다고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집행부측에서 조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9쪽을 봐주시고요. 9쪽에 제2조 개정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명칭은 별표1과 같다는 것은 그대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제3조 5항 수수료, 수수료란 독서회관 카드를 재발급 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청도 도서관 내에서 자료를 복사할 때는 카드를 발급해서 복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것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보시고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료하고 수강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이것은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시청각실이 3시간에 3만원, 문화교실이 3시간에 3만원, 소강당이 3시간 5만원, 개인연구실은 이게 아마 정보화도서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매월 25만원.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이윤희위원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의미가 월 얼마 정도의 수입 내지는 월 몇 회 정도?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하셨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그 전에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수강료는요? 보니까 수강료는 월 5만원, 어린이교실, 청소년교실, 성인교실 보면 보통 문화원이나 여셩회관이나 또 여러 가지 구립관련한 시설들에서 5만원까지 가는 그런 수강료는 별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최고 맥시멈으로 5만원을 잡아놨지 5만원 이하니까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여기 인터넷 보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 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정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가리켜 확실하게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박계선위원 분명히 용어가 다를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냥 열람석이라고 해 놓으면 편하잖아.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전용이라는 것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지정이라는 것은 가리켜 확실하게 정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맞겠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위원회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후미에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집행부측의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형진위원님이 임태근의원님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정이냐, 아까 말씀대로 열람석으로 빼고 하냐를 결정하세요.
○정형진위원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일준위원 아까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그냥가세요. 참고는 하겠지만 끝난 것을 자꾸 내주면 내려가면 또 바뀔 거예요?
○정형진위원 무엇을 통과했어요? 무엇이 끝나요? 어떻게 쓰든 저는 상관없는데 여지는 정확히 해야만 나중에라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열람석이라고 하면 이 내용 전체를 놓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열람석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임태근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임태근의원님, 저희 위원님들이 14조 2항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는데요.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열람석을 설치해야 한다.”에서 ‘전용’자를 삭제하자는 위원님이 일부 계셨고, 여기에 전용을 빼고 ‘지정’을 넣자고 하는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2항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지정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열람석을 설치해야 한다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자를 아예 삭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형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용이라는 것은 공간 전체를 전용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용어 속에서 전용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만 쓰는 자리다, 지정은 가리켜서 확실하게 이 자리는 장애인과 노인자리라고 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임태근의원 지정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토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봐야지, 선택권 주는 겁니까?
위원장, 확실히 진행하시고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임태근의원님, 지금 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요. 노인석이나 장애인석을 지정해 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앉습니다. 그러면 오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 양보해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전용이나 지정을 해 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앉으니까 그냥 열람석, 즉, 말하자면 지금 열람석이 다 열람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열람석을 만들어 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발의된 게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해야 된다, 기 때문에 그래서 열람석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테이블에 여기는 장애인석, 노인석, 팻말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정을 해 버리게 되면 거기 못 앉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반대적인 의미를, 이 내용을 지정을 하지 않은 속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일준위원 아니죠.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열람석이 없었어요. 왜,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도 인지할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되게 되면 그 열람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팻말을 갖다 놓고 장애인석, 노인석을 넣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장애인석하고 노인석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편의시설증진법에 기준한다면 그 사람에 맞게끔, 이용자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시설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석을 갖다가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우선권만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정형진위원님, 지금 대표발의하신 임태근의원님에게 질문을 해서 임태근의원님이 그 용어와 개념을 알고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임태근의원 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 추세도 지정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일준위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태근의원 크게 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도 지금 지정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경험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 성북구 관내에 400석, 300석, 100석 이상 되는 부분이 3개 도서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석 미만 도서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0%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전용석이나 지정석을 만들게 되면 정말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그 자리에서 앉아 갖고 공부를 못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전용 부분을 갖다가 삭제하자는 취지로 지금 일부 말씀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용이냐, 아니면 지정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아니에요. 10% 미만이라는 것은 반올림을 기준으로 10%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40석을 갖다 지정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00석 미만 부분도 있다고 전제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북구 관내에 큰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100석 이상 되는 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 갖고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임태근의원 운영위원장님, 추세가 도서관이 더 늘어난다고 또 봐야 되고 먼 안목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지정석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해 가면서 지정석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조례는 전용석으로 돼 있지 지정석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석으로 다시 수정변경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임태근의원 의원님들이 바람이 지정석이라면서요?
○이일준위원 아니요, 바람은 전용을 빼는 거죠. 지정이나 전용은 크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지정석 보십시다. 만약에 지정석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사람 못 앉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전용’ 자를 빼 버리고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또 노약자들을 위한 열람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팻말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위원님은 지금 펀의시설 같이 가자는데 그것은 무리로 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 지정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지, 만일 산꼭대기에 있는 도서관에 장애인이고 노약자들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이용률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거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없을 때는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당신들이 좀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진짜 진행사항 관련해 갖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 임태근의원님께 전용이냐 지정이냐, 아까 우리 이일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뺄 것이냐를 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나중에 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셔다 놓고 전용이냐 지정이냐, 뜻을 막 다시 재토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처음부터 임태근의원님을 불렀을 때 제시를 했었어야죠.
○이윤희위원 이일준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왜,
○박계선위원 이윤희 부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수정하는 입장에서 대표발의하시는 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정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이윤희위원 아니, 그래서 보세요. 우리 토론안이 지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하나 없애는 걸로 결정했다가 정형진위원님이 제기하면서 다시 두 가지 안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임태근의원님이 선택하는 안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최종확정을 지어 놓고 나서 얘기를 들어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또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임태근의원님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이 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물을 이유도 없고요.
○정형진위원 지금 임태근의원님 안으로 가되 구청 측과 병행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이일준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말했지만 우리가 논의했어요. 우리 아까 대부분의 위원들이,
○박계선위원 열람석으로 해야 될 거야, 열람석으로.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빼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회안은 전용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봐야지, 그걸 갖다 거기다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전용하고 지정하고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 안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전용을 빼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확인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다시 확인했잖아요. ‘전용’ 빼자고, 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안이잖아요. 그러면 임태근 발의자가 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는 전용을 빼려고 하는데 발의자님 이의 없으십니까?” 물어봐야 맞는 것이지, 갑자기 거기다 “전용이니 지정이니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태근의원님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임태근의원님하고 같은 날짜에 지금 조례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회 중에 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임태근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같이 취합할 수 있는 부분 취합해서 다음 회기 때 다음 임시회 때 올라와 갖고 다시 한 번 의제를 다루자, 라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근의원 안이 어쩌다 보니까 똑같이 올라온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먼저 이걸 발의를 했던 거예요. 날짜가 똑같이 올라와서 그렇지.
○위원장 김태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먼저 발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접수는 임태근의원님이 먼저 접수를 하셨고요.
○임태근의원 발의는 제가 먼저 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임태근의원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 임태근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태근의원 좋은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 좀 해결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시지 말고. 부탁드리고 갑니다.
(임태근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임태근의원님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 의원님들이 한 분 외에는 다 삭제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됐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정할 부분은 없고요. ‘전용’ 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대안으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측에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일준위원 어떻게 의결하려고요?
○위원장 김태수 의결하기 전에 대안으로 일단.
지금 집행부 측하고 임태근의원님이 같은 날짜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일단 마련해야 되는데 임태근의원님이 제출한 조례대로 하나로 묶어서 본회의장에 회부를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 측에서 올라온 조례를 가지고 묶어서 대안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위원회 쪽으로 해 갖고 나갈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끔 좀 한 번 해 주세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제가 물론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떻든 우리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을 보면 ‘전용’ 자를 썼다가 지금 ‘전용’을 삭제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석이라는 말만 두는 것은 조금 조례의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좀 달리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전용’이 아닌, 아까 내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정’이란 용어를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어떤 조례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 내가 보기엔 좀 그래요, 우리 이일준위원님.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든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일준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요, 저도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 주장이 있을 뿐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른 위원이 다 그렇다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들이 굳이 지금까지는 도서관 열람석에 노인석, 장애인석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박계선위원 그럼요.
○이일준위원 저는요, 열람석을 이렇게 해 놓게 되면요, 말했잖아요. 그 팻말을 올려놓는 게 거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해 놓은 건데 왜 그래요.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잠깐만요. 박계선위원님, 잠깐만요.
○이윤희위원 다시 한 번만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계법령에 보면 제3조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전체 면적의 10% 범위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정’이나 아니면 ‘전용’이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전부다 다 동의를 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일단 동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시죠.
○박계선위원 인정합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편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편의시설을 어떻게 갖춥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은 방법론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세요. 지정과 빼는 것과,
○정형진위원 아니, 그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지 무슨 방법론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맞죠.
○박계선위원 아니, 내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조례를 만들려면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위원장님 나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소영위원 아까 버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거 관련한 용어를 좀 확인해 보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이제,
○목소영위원 도서관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버스 노약자석처럼,
○정형진위원 버스, 지하철 전부다 지정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여기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위원회 위상을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다시 의결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견은 거의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대로 전철역도, 전철 내에도 지금 다른 공공기관에도 또한 버스 내에도 전부 지정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편의시설 내용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갖추게 되면 그분의 지정을 해 갖고 갖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반석하고 편의시설 거기에 기준, 장애인이나 노인석하고는 석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다시 한 번 구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전용’ 빼고, 열람석을 설치하셔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지정입니다. 거기에 맞게 지정해서, 그래서 그냥 지금 정형진위원님처럼 지금 있는 열람석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 어떻든 거기에 이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정을 하겠죠. 그 ‘지정’이라는 게, 열람석을 설치한다는 게 여기는 장애인석이라든가 설치를 해서, 그게 ‘지정’이죠.
○이일준위원 그 말을 안 넣어도 당연히 지정이 되는 건데,
○전문위원 이애자 예. 당연히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정형진위원 어떻게 열람석이 그게 장애인지정석입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열람석에,
○정형진위원 명사어를 보세요, 명사어를. 어떻게 돼 있는가.
○이윤희위원 그래서 의결을 다시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것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열람석에다가 장애인이,
○정형진위원 열람석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장애인석이라고 보면,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열람석을 만드는 게 ‘지정’이죠. 장애인의 ‘지정’이죠.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그러면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한 번 좀,
○이일준위원 저는 ‘전용’ 삭제하자고요.
○박계선위원 이일준위원님, 아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지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당연하죠.
○박계선위원 그 타이틀에 ‘지정’을 넣어도 큰 문제는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일준위원 아니, 굳이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버스를 내가 예를 든 거지만 어떻게 버스를 여기에 같이 접목을 시킵니까?
○위원장 김태수 자, 지정을 갖다가 일단 삽입하자는 위원님 손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저도 한 마디 드려도 돼요?
○이윤희위원 이제 결론만 내립시다.
○나영창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하시죠.
○나영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정’이나 ‘전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형진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 규정에 맞게끔 장애인에 관련된 그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나, 이게 지금 10%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려면 100석이면 1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이즈의 규격에 맞게끔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일단 비용 추계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야지, 지금 저희가 발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정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의원발의가 올라와도 뒤에 예산추계서를 붙이게끔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예산편성이 내부적으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한다면 내년도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바로 시행을 하게끔 되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예산추계서를 하나도 안 세워 놓고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뭘로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용’이나 ‘지정’에 관련된 부분을 빼 버리고 그냥 열람석을 할 수 있다고 해 버리면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용’이나 ‘지정’ 단어를 만약에 넣게 되면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그 규정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지금 예산추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래서 조례를 잘 만들어야 돼.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추계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거론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용’ 자를 빼 버리고 열람석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일단은 통일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한 번 개진할게요.
○정형진위원 제가 그 말씀 한 마디만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 열람석의 설치라는 내용은 특정한 장소나 전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지정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일단 ‘전용’ 자를 삭제, ‘지정’ 자를 삽입 안 하고, ‘지정’은 아예 없으니까 ‘전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본다니까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분명히 여기 장애인에 관련된 그 법에 맞게끔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이 안 자체를 지금 하지 말자에요? 보류? 그러니까 ‘전용’은 넣냐 빼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아니요.
○나영창위원 아니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윤희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토론이 돼야 되는데,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추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영창위원 아니, ‘전용’이나 ‘지정’을 넣고 하게 되면,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내가 의견을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 없이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넣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넣으려면 보류시키라는 얘기고.
○위원장 김태수 ‘전용’하고 ‘지정’하고 아예 삭제를 시키고 그냥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열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일단은 규정을 짓게 되면 그 예산추계가 안 들어가도 된다면서요?
○나영창위원 그럼 ‘전용’이나 ‘지정’을 빼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지금?
○나영창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정’ 빼는 거죠,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박계선위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 자 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박계선위원 다수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저는 중립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 빼고.
○정형진위원 왜 전 안 물어봐요?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정형진위원님은 어떻게,
○정형진위원 조례는 통과 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설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지정’으로 개정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됐고요.
그러면 일단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한 바, 지금 ‘전용’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일단 대안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대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 임태근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임태근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두 가지 의제만 가지고 토론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임태근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동의하셨고요.
○목소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동의하셨고,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결정되면 바로 통과되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예, 본회의장에 부의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을 통합해서 새로 올리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하고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조례를 임태근의원님한테 통합해서 대안을 갖고 본회의에 올리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수십 개 안을 수정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임태근의원님은 조항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 의견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감을 이뤄서 하나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태근의원님은 나름대로 조례 14조 2항만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나영창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임태근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숙지하고 여기서 부연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영창위원 아니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압니다. 본인이 한 것만 하면 되죠. 또 집행부는 집행부가 한 것만 하면 되고. 문제는 통합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 논의하면 되는 거죠.
○목소영위원 이게 1개 조항이냐, 10개 조항이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무슨 조항을 몇 호로 바꾼다, 해서 수십 개 조항을 조로 바꿔오는 게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개수가 많다고 더 내용이 풍부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논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사용료 징수나 진행해 왔었던 것을 재정비하고 도서관 이름을 재정비하는 게 구청의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정말 정비하는 안인 거고요.
지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대부분 노인석과 장애인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후에 변화와 의미들을 보면 이게 조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쉬운 용어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쉽게 묶어서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통합해서 임태근의원님 안 내용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동료의원님이 하신 안에 통합해서 다시 올리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본인이 한 것만 연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윤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나영창위원 아까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려면 위원회 안이 낫지.
○이윤희위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각자 조례를 만들거나 발의하실 때 집행부하고 협의하시잖아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숙지하시고, 검토하실 시간들이 있었고,
○이일준위원 협의 안 한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안 하셨어요?
○이일준위원 안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쪽 담당부서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보여주고 상의하게 됩니다. 저도 조례를 해 봤지만 비용이 수반되거나 할 때는 분명히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숙지한 부분이 전용이나 지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성했을 거예요. 편성했다면 지정석을 해 줘야죠.
○이윤희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서로 조례안에 대해서 임태근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지는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서,
○이일준위원 거기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인지는 하셨는데 지금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하신 것도 없고, 전혀 거론된 게 없잖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일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상의했느냐, 안 했냐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통합발의해서 재발의를 하셔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윤희위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기간이 보름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제대로 숙지했냐, 안 했냐는 우리가 개인 의원 한 명의 능력과 자질을 테스트해 보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정 또한 했는지 안 했는지 각자 문제지 만들어서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 관계로, 지금 세 분, 세 분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세 분은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일준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박계선위원님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숙지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보류를 해서 다음,
○이일준위원 저는 보류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이일준위원님은 특별한 의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일준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냐, 그러면 위원회에 안으로 가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목적이지, 지금 누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에 조례를 하는 것은 반대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임태근의원님이 조례 제정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가자는 취지입니까?
○이일준위원 나는 조례를 통과시킬 목적이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이 빤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인상 찌푸릴 필요 없이 임태근의원님 의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집행부 올라온 것 가결시켜서 취합해서 여기서 대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윤희위원 지금 그거 하던 중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윤희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회 안으로 할 거냐, 의원 안으로 할 거냐,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보류 안은 나영창위원님하고 박계선위원님 두 분 나왔고요. 이일준위원님은 우리 상임위원회 안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냐 하면 이것을 위원회로 갈 겁니까, 의원발의로 갈 겁니까? 물어보셨어요. 나는 거기에 답변을 준 겁니다. 보류할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일준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조례가 이번에 보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용도 없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시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방법론이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류시키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가 안 된다면 나는 위원회 발의로라도 통과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목소영위원님하고 이윤희의원님하고 정형진위원님은 임태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대로 가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영창위원님하고, 박계선위원님은 이번 정례회 때 보류했다가 다음 임시회 때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이일준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데 위원회에 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할게요.
○이일준위원 과반수가 안 됐는데 의결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저는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면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의결하면 되죠. 블라인드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다 개진하셨는데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냥 보류가 아니고 이것을 의원 발의로 올라왔고, 그 분이 하는 걸로 해 주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보류시키고, 없애자는 게 아니고 합쳐서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대로 동료의원이 발의하게끔 해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아예 보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다음 회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아예 보류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이윤희위원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다음 회로 넘겨서 하냐고.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장님이 의견소명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모든 회의의 원칙인 다수의 원칙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대안발의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2시3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이윤희ㆍ목소영ㆍ이일준ㆍ나영창ㆍ김태수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속에서 임태근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안은 이미 심사가 완료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한 의안인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배부해 드린 의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0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기의원 대표발의)(박순기ㆍ김태수ㆍ나영창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순기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순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2일 의안번호 248호로 박순기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에 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제5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위원 이애자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지금 연도별 지원내역이,
○이윤희위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대한노인회라는 조직과 그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는 이 사업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나요?
○박순기의원 지금 노인회 회장님께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지원될 건 없고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우리 조례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새로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과 이 조항과 비교를 해 보면 그건 구두상의 말인 거고 이 조례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청이 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박순기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간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회 행사 같은 것도 6천만원인가 들여서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나와서.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을 바꿔줘야죠.
○박순기의원 필요하면 바꾸죠.
○이윤희위원 예. 현재의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바꿔야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일준위원 박순기의원님, 어쨌든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만든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박순기의원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지급된 내용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
○박순기의원 그건 별도죠.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든 아니든 간에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있죠, 조례에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밖에 운영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것들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상위법에서.
이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지금 보면요. 지금 나가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근거가 보면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요. 일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상위법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파악 안 해 오셨어요?
아니,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하고,
○이일준위원 법률이에요, 조례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일준위원 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조례에 의해 나가고,
○이일준위원 나머지는 대한노인회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법률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 박순기의원님 숙지하셨나요, 거기요? 보셨죠?
○박순기의원 예, 봤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 있고 나머지 기타운영비, 난방비, 이 사업비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박순기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제6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보시게 되면, 봐 봐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대한노인회 법령이 있습니다. 또 조례 등에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요.
○박순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이거든 저거든 대한노인회 법률 상위법이든,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상위법령에서 다 지원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걸 뭐 하러 또 해 주려고 그래요?
○박순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받을 수 없다, 이거지. 중복을 피하는 거지, 중복.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중복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또 나머지는 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박순기의원 예.
○이일준위원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박순기의원 아니, 왜요?
○이일준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박순기의원 질문이 이상하시네.
○이일준위원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게 파장이 커요. 그래서 현재 이 조례의 의도를 보게 되면, 의도라기는 좀 죄송스럽니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꼭 다른 어떤 제3의 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아요.
○박순기의원 아니, 전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알죠.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중복지원의 금지를 보게 되면,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걸 안 해도 된다, 이 조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박순기의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죠. 어떻게 중복을 만들어요.
○이일준위원 아니,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박순기의원 그건 내용이 다르지. 예산 지원되는 내용이 다른 거지.
○이일준위원 그럼 납득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순기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1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에서 이제,
○이일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박순기의원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무실 무상임대사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이일준위원 법률에서 나오잖아요.
○박순기의원 이 법률에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예산 사업내용에 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내가 제정하고자 하는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중복을 피하라는 내용이지,
○이일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있잖아요.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박순기의원님이 이것을 지급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제정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순기의원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박순기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보시면 대한노인회 성북지회 현황 자료 보면, 11년은 합계해 가지고 6,600, 12년 6,400, 금년 8,6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11년에 2,100, 뺀 나머지 4,500정도 되겠죠. 그게 이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나간 거고, 12년도는 6,400 중에서 2,100을 뺀 나머지 4,300 이렇게 나간 거고, 금년도는 8,600에서 사회단체보조금 2,200을 뺀 6,400이 이 법률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 시군구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요. 상위법에서 이게 모법이 돼 있는데 그럼 이 밑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2011년도, 12년, 13년 볼 때 11년도에는 적다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그 법령에 의해서 다 증액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며, 또한 한다면 중복지원의 금지라고 해서 여기 중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건데 왜 그걸 하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또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박순기 대표발의하신 분하고 의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순기의원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할 것 같고,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할게요.
본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 갖고 올라왔는데 개정되고 올라온 이후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삽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 심의를 해야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냐 안 올라와 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과에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치행정과에 전년도의 예산하고 올해연도 예산하고 한 번 따져 보면 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지금 비용과 보조 부분하고 여기에 지금 중복 지원의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취지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이 자료가 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지회에 나가 있는 사용한 금액을,
○위원장 김태수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2013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2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통합으로 돼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성을 띤 그 사업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지원이 아니고, 지금 이 지원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제외가 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이 조례 발의하실 때 내용을 다 보셨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봤습니다.
○이일준위원 이 조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제가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모든 사업추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일준위원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어긋났는데 과장님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이면 5억, 책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0개, 60개에 대한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합니다. 모든 단체들이 12월말 되면 마감해서 다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올리게 되면 내년도에 승인 난 다음에 내년도 2~3월에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에서 이것을 다 배분해 줍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것을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사업계획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12월말까지 해서 그 해 사업을 다 마감해서 제출해 주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12월말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5억 8천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내년에 심의해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조례는 뭐냐 하면,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이 법률이 시행령까지만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이 되고 있죠.
○이일준위원 이거 없어도 지원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근거로 지급해 오신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법률에 의해서 해 온 거죠.
○이일준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 온 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 5억이면 5억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지회에 들어가서 쓴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위원님이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내드린 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지회는 대한노인회 건물도 쓰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단쳬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게 봐야죠.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급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해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지급되는 근거가 더 되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6조에 중복지원의 금지 해 놓고, 이 조례시행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서 받고 있는 것들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순기의원 운영비가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습니까?
○이일준위원 아니죠.
○이윤희위원 운영비는 아니죠.
○이일준위원 운영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고, 제가 기타 운영비 등이라고 했잖아요. 기타 운영비 등은 법률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박순기의원 그렇죠.
○이일준위원 맞잖아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미 기타 상위법령에서 지원을 받거나 또는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50~60개의 단체들이 다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파장효과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특히 6조에 중복지원의 금지에서는 이미 법령하고 타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박순기의원 다시 말씀해 줄게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지방자치에서 당연히 제정해야 될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고, 예산 집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6조에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은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중복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지 이것을 자꾸 혼용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박순기의원님, 당연히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측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2011년도 3월30일자로 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 5월에 서울시 관련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우리 성북구는 2013년도 11월까지 제정을 안 했습니까?
○박순기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나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고,
○박순기의원 그것은 의원들도 책임 있는 거고, 집행부도 책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조례를 기 제정하고 있고 제가 1월1일자로 왔는데 왜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일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든 이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2012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다시 한 번 풀어서 얘기할게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조례를 제정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성북구지회에서 요구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조례 제정 안 한 것 아니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왜 조례 제정했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검토 됐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강동하고 두 개구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조례제정 안 했겠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박순기의원님께서는 설치근거를 마련해 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저희도 염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복지비가 늘어나는데 각종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비용이 요구로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든가, 차는 이미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한테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통틀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이거 외에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순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하위법 자체가 상위법에 틀려서도 안 되고, 어떤 흠이나 하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 하위법에 필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건데, 또 안 하더라도 지금 차량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하면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회피성이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 회피성 답변이라고 보고요. 지금 박순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회피성 발언밖에 더 됩니까?
○박순기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차량요구를 했던 거고, 있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조례제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말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의 상황 자체가, 여기 보면 지원대상사업 나와 있잖아요. 박순기의원님께서는 제가 비용보조에 관한 부분 말씀드렸을 때 현재 상태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여기서 어디에도 현재 상태로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지 않고, 또 지원대상을 봐도 현재 운영비, 냉‧난방비는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 1, 제3조에 지원대상 1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관리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면 생활체육 내지 여기에 뭔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죠. 2항에 해당하는 사항, 3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나머지 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 더 많은 활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좋고,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특히 취업활동, 사업적 기업에 대한 지원, 취업, 다양한 사업들을 잘 마련해서 연계시켜서 하면 정말 좋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상황이 과연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이게 이번 조례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겠죠.
○박순기의원 제가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논리성이 안 맞는 것이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을 하든 예산집행을 하든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또는 없다고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여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없어도 예산이 집행됐던 거니까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순기의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순기의원 될 수 있으면 원안통과해 주십시오.
(박순기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일단 박순기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고, 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치근거는 마련해 두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 지원대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속기중지)
(14시45분 속기재개)
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 6항 노인취업활동 및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그리고 8조는 삭제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순기의원님 외 7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15시07분 계속개의)
5.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마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마지막이 되는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문화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날로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교육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8일 의안번호 23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전 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미리 좀 받아놨습니다. 미리 받아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보완할 자료요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성인지 예산서 보면 전체 통계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구분해서 성별통계자료를 프로그램명, 성별, 남성 여성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예체 인성프로그램 사전에 주신 자료 있기는 한데 너무 개괄적인 내용만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농어촌 체험프로그램도 실제 진행했던 일정표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금 올해에 시로 올리고 여가부로도 다 올렸나요? 시로만 올렸죠? 시로는 이미 예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평가에 대한 자료는 시에,
○목소영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자료, 그것을 좀 주셔야 저희 성인지 예산서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대상사업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들을 좀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게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그게 올해 것만 지금 시로 보낸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매년 반복 있는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실적 좀 전년도하고 올해 것 같이 갖다 주세요.
○이윤희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예산에 큰 변동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무분과 보니까 실무분과 위원들이 한 절반 뚝 줄었나요? 산출근거가 과거에 86명 이렇게 잡았다가 올해 보니까 46명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무분과 내역 있잖아요. 실무분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렇게 인원이 확 줄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그냥 잡은 건지 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위원회 관련해서 갑자기 또 숫자가 확 늘은 데가 있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기는 작년에 10명 정도였었는데 올해 17명,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으셨어요. 이런 것도 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들어온 거 보면 대략적으로 뭉뚱그려 잡아놨고 세부사업계획안에는 사업명만 나열을 해 놨는데 이렇게 주시지 말고 각 사업예산 계획하고 있는 예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역량강화, 기반조성 얼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소식지 발간 얼마, 대략 이런 계획 속에서 지금 6천만원, 시비가 지금 6천만원 가까이 내려오는데 세부적인 예산내역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서 119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동에 10만원 곱하기 20동 곱하기 12월로 해 갖고 2,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2014년도에 세부적으로 쓴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지 마시고 세부내역서를, 지금 한 개 동 있는데 어디 무슨 동에 어떤 비율로 해 갖고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이런 세부내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학생참여예산제와 창작페스티벌이 다 교육경비보조금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그거 세부내역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아까 제가 복지협의체 실무분과만 얘기했는데 다 주세요.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구성원들 여기도 인원이 15명이었다가 지금 10명으로 올해 줄어서 들어왔고 복지위원도 45명에서 지금 35명으로 줄어져서, 하여튼 이 위원회 명단들 다 주세요. 작년 것과 올해 것, 그러니까 작년 예산 잡았을 때 근거했던 사람들하고 올해연도 예산 잡았을 때 근거 기준된 사람들하고 이 실무분과도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주민 위문품 등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억 5천만원, 이거 올해연도 집행내역 주시겠어요? 어디로 어떻게 위문품을 지원하셨는지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예산서 233쪽에 장애인신문 구독 이래 갖고 600만원이 항상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해 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공유 좀 시키세요. 다 공유하게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계속 자료 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소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내년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들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의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례회 기간 중에 가급적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는 내년도 1월에 임시회도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고, 세입ㆍ세출 예산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부터 133족까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복지정책과는 세입이 전부 다 국시비로 되어 있고, 질문할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우리 녹취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목소리가 아직까지 익지 않아서 누가 질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질의권을 받아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세입 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쪽에는 작년대비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반면에 밑에 평생학습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작년대비 2,280만원이 증가돼서 세입을 잡았어요. 뭔가 더 받을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 안 받던 것을 받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3년간 평균 결산액을 저희가 정산해서 보다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00, 2012년도에 300, 2013년도에 한 350 해서 평균하다 보니까 한 300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0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 외에 수입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2만원, 그다음에 대강의실 대관은 2만원, 나머지는 1만원, 동아리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작년에 총괄 2천만원 계획을 잡았다가 2천이 늘어서 수입 잡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먼젓번에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줬다가 민간위탁에서 저희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수강료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평생학습 쪽에서 2,200이 늘어나서 올해 수입을 잡았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32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역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우리 중․고등학교 29개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 교육이 주가 되겠고요.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찾아온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로 가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것은 학교로 직접 방문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봉사랑 직접 연계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입부분 예산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네요. 이거 설명해 주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금년도 운영했던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구비 5대 5로 해서 저희가 140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 구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5개 구만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행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청소년위원회와 새로 생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 중복성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 없이 예산이 똑같이 진행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먼젓번에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할 때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가 있는데 청소년의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청소년의회에서 참여에 관한 어떤 내용,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회에서도, 물론 의회는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이 청소년의회에서 충분한 수렴이 가능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금액이 정말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번에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체험수준 정도로만 했었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제나 안건들이 보통 구정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본인들의 주제를 가지고 금년에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정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같이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1천만원 줄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시도비 보조금은 가내시 내려온 내용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결식아동 수를 시에서는 인원으로 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만 그렇게 가내시내용대로.
○박계선위원 감액해서 위에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가내시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박계선위원 가내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예상 금액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이 내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전년도 대비 감액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요. 단속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무는 형태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경찰관서에 단속돼서 고발이 된 경우에 기소유예나 벌금, 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직접 단속하지는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권처럼 단속권이 없어서 저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속해서 과징금을 물은 경우는 없고, 계도만 하고, 그것은 주로 경찰서쪽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라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계도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내지는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우리가 할 때는 계도를 누가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한 300여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동별로 월1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기소유예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에 3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불기소처분은 몇 건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불기소처분은 통보 온 거 없고요. 기소유예 3명, 벌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기소유예가 1차, 2차가 있습니까? 그냥 기소유예 하나로만 해서 벌금을 바로 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기소유예해서 저희가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벌금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벌금 100만원,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300만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금년에는 350만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노래방에서 10시 이후에 단속 대상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술, 담배 판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청소년 고용행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구에는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대부분 보면 청소년 나이에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 그 적발된 단속 건수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고발이 된 이후에 벌금이라든가 기소유예해서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적발유형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길거리 가다가 피우는데 어르신이 그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이 계도 상태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어떤 유형이 제일 많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대부분 동네에서 담배피우고 술 마시고,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 데서 그러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미성년자이다, 그러면 담배를 어디서 샀냐, 술은 어디서 샀냐, 문답을 하면 그 과정에서 어디서 샀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불기소처분 받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억울하니까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청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불기소처분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한 예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저희는 경찰관서에서 적발해서 고발하고, 고발된 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의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의신청을 하면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의신청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재판과정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적발 당시에 그 상황만 가지고 하나요? 적발 당시에 전 어느 때까지 가지고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적발 당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적발 당시 경찰서에 조사한 그 건수만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벌금을 맞잖아요? 벌금을 맞게 되면 일단 약식기소로 해서 벌금을 때릴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기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거는 거고, 받아들이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오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별도로 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금 50만원, 100만원 받았다고 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다 내는 거고, 적발된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벌금을 낸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벌금은 국고로 가고, 우리 행정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는 그 위에 나왔듯이 과징금 부과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입부분 일괄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복지정책과 소관 199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부터 20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일준위원 아직 자료 안 왔지요? 자료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202쪽 보시면 기초푸드마켓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50대 5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3천만원 대 1억 6천이에요. 지금 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푸드마켓 수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없다하더라도 사업내역을 보자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업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수입대비 시비, 구비 대비 매칭이 너무 기울어서 50대 50도 아니고, 3천 대 1억 6천이라는 말이에요. 구비 예산이 약간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사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입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푸드마켓 2호점 전체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를 댈 때는 그만한 구비를 대비해서 사업실적이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푸드마켓이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역이 왔나요? 그 내용에 얼마나 사업실적이 있는지 봐야지, 사업실적도 없는데 돈만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여기에 1호점하고, 2호점을 합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9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월1회씩 한 4점 내지 5점 정도, 적게는 3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 물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자체에서 조달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기부 받거나 하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리고 광역푸드마켓에서도 후원을 하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농축산물, 공산품, 가공조리식품, 기타 식자재라고 돼 있는데 돼 있지만 이건 사업내용이고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비용이 들어가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세대를, 가구를 늘리도록 계속 독려하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착이,
○이일준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아직 완전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센터장하고 깊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잉여식품을 나눌 수 있도록,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독려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간혹 가다 쌀 같은 게 오면 우리가 그쪽 푸드마켓에 한 20포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자원은 광역푸드마켓에서 후원 받고 또 자체 재단에서 후원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이 전부다 모든 길은 여기로 통한다고 해서 모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구들을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이 푸드마켓에 따른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든가 동사무소든가 단체에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독립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별도로 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별도 독립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없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식품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아주 어려운 가정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로 해서 이분들이 월 1회씩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각종 식재료를 여기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무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중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질적으로 또 아주 어렵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있는 복지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꼭 필요로 하다면 그분도 선별적으로,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복지협의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조사 발표가 나왔듯이 중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걸 선별적으로 관리 좀 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중복되는데 지원한다면 굳이 이것을 구비를 써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다 나갔어요. 지금 인건비 3명하고 1명인데 3명은 1호점이고 1명은 2호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명, 2명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곱하기 3명 돼 있는 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3명인데 센터장의, 이것도 호봉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상의 어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인건비 1명이 센터장 3,500이고, 이게 연봉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일준위원 나머지 3명이 3천만원이면 연봉이 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죠.
○이일준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게 상당히 인건비도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천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호점은 노원에서 복지관장 하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던 센터장은 노원에 복지관장으로 가셨고.
○이윤희위원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게 몇 개월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일단 알았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할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거 보면 시설현황에 보면 성북푸드마켓은 삼선교로 80번지에 있고 여기에 전담인력은 2명,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은 화랑로 112번지에 있는데 전담인력이 2명에다가 공익배정 요청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공익배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공익요원들이 사실 우리가 인력이 좀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한 10명이 오면 한 7명은 우울증, 조울증,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배치를 못한 거고요. 그것은 찾아서 조만간에,
○위원장 김태수 예, 그건 됐고요. 이용회원을 보면 지금 성북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18일 날 개소가 돼가지고 이용회원이 437명입니다. 그런데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은 2012년 5월21일 날 개소를 해서 433명입니다. 불과 한 4명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그러는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조금 질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행복플러스 2호점은 상당히 질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1호점 같은 경우는 질이 좋아서 민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을 높이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용회원은 실질적으로 행복플러스가 늦게 됐는데도 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왜냐하면 장위, 석관, 월곡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쪽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해 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호점이 생기기 전에는 1호점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위원장 김태수 그 인원들이 전부다 1호점을 이용했다는 취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리가 불편하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2호점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의 마찰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래서 그 센터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시점을 기해서 교체를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죠. 며칠 안 있다가 스스로 사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주 내용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마찰 문제 때문에 불거져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의 어떤 자세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느껴졌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오시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재단하고 어떤 관계에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지금 오신 분은 상당히 더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말끔하게 정비가 되고 잡음이 안 나고 소음이 안 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지금 푸드마켓 소장이라고 명칭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센터장,
○박계선위원 센터장이나 소장이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기존에 있던 분이 가시고 저쪽에서 한 분 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바뀌어졌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재단에서, 카톨릭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 오래 있었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고, 또 그쪽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체 인사 이동하신 겁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윤희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이 매번 할 때마다 여쭤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0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8억 정도, 거의 국비가 50% 이상 해서 나오는 건데, 국비 시비가 좀 많은 건데 이거 지역개발형하고 지역형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지역개발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리지원을 위한 문제행동아동 지원에 대한 서비스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아이 꿈그리기ㆍ꿈부르기’라고 해 가지고 미술음악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실버모델 창출 프로젝트라 해서 노인들 건강 유지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교육 받는 게요?
○이윤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역선택형 같은 경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이게 다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어디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는 길음복지관이나 나사랑센터라든지 아이생각, 우리누리, 이런 데서,
○이윤희위원 몇 개 기관으로 나눠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역개발형도 그렇게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미술음악치료는 성신여대하고 상명여대 같은 데서 하고요. 또 아동인지능력에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이라는 향상 서비스로서 독서도우미 방문을 해서 독서를 지도하는 건데 구몬이라는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선택형은 아동 수로 봤을 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지역아동은 한 1,200명 됩니다.
○이윤희위원 1,200명.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지역개발형, 지역선택형 중복돼서 지원받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선택형이나 지역개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선택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거기는 평균소득 100% 이하고요.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지원은 만 2세에서 17세까지, 또 예를 들어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도우미는 만 2세에서 6세, 그런데 문제는 개별부담이 있습니다. 적게는 구몬에서 구입은 2,000원~3만원, 그리고 심리지원은 15,000원~45,000원, 이렇게 개별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지역선택형을 하면서 지역개발형을 할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어떤 이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는 없는데 대체로 한 가지만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중복된 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봐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과장님?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디어디에서 위탁하고 있고, 수혜아동이 각 기관별로 몇 명 정도 되고, 동별 현황도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동별은 안 나올 겁니다.
○이윤희위원 동별까지는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왜냐하면 이 기관이 상당히 여러 개의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윤희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보면 8억 정도 예산을 나눠줘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이 기관들하고 위탁을 주는 걸로, 위탁계약해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위탁해서 위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결과보고서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결과보고서.
○이윤희위원 돈은 한꺼번에 다 내려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도 분기별로,
○이윤희위원 분기별로 내려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페이퍼로만 관리감독을 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역량이 없어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지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현장은 저희가 한 번 쭉 다녀는 보고 또 부탁은 하고 오는데 실제 교육의 양과 질이 어떻게 되는 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고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연도도 그렇고 사례발표가 있죠?각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례발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1년 동안 동 복지협의체에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 사례들 중에서 동별로 가장 모범이 됐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진짜 상당히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동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처음에 한 동은 작년에는 안 한 동을 주로 했고요. 금년도는 세 번째입니다. 27일 날 2시에 하는데요. 그때는 업무별로 사업별로 우수한 사례들을 선정해 가지고 8개 동이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동안에는 소외된 자,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소년소녀가장들, 그리고 또 가출소년들, 그다음에 성매매, 그다음에 또 노인, 그다음에 또 무위탁노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이런 것 등등으로 다 나름대로 각 동에서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안별로 운영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20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가출소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건데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그런 데이터 뽑은 게 있나요, 각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동별로 총괄해 놓은 건 있습니다. 총괄해 놓은 건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총괄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취합해서 데이터 분석은 다 해 놨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러니까요. 동 복지협의체의 활성도에서는 저희들이 잘되는 동이 있고 조금 미흡한 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의지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동 복지협의체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위원이나 위원장 또 동장.
○위원장 김태수 분기마다 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용의 질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복지관에서도 실무자가 직접 나와 갖고 사례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큰 사례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발표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무위탁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국한해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지 더 크게 이슈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탄, 쌀 몇 포 배급하고, 이런 부분만 데이터가 들어오지 다른 큰 이슈 돼 갖고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성북구 관내 20개 동에 있는 데이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정말 실질적인 데에 쓰여 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엉뚱한 데 흘러들어가서 소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 부위원장님.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기초푸드마켓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거든요. 보니까 기초푸드마켓이 그중에 한 사업인데 성과목표가 남성 수혜자 비율을 35%로 늘리겠다, 어떻게 늘리실 건데요? 계획서에 보면 남성대상 수혜자는 36.9~37% 정도 되고, 여성은 한 63% 정도가 되는 건데 이용률이 지금 2013년도에 남성이 30%, 여성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수혜대상자 비율에 비해서 이용대상자가? 그렇다면 늘리겠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서가 작년부터 작성되면서 사실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5%를 더 늘리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 홀몸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대4, 6대3,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각 동별로 최대한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러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같은 비율이라면 남자를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 세우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윤희위원 지금 세우신 거죠? 아마도 올해까지는 이렇지만 또 각각에 대한 사업평가까지 이후에는 하게 될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성과목표 내년도에 꼭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05쪽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그게 민간위탁 부분의 운영에서 1,200만원 지원이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살예방센터가 지난번에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3명을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600만원에,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600만원을 반영을 해 줘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마음돌봄을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 한300명을 교육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멘토도 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한 600만원으로만 했는데 내년도에도 1년 연중 인건비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박계선위원 이거 전담인력 하나 추가해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4대 보험 포함해서 이게 산출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실적이 물론 하셔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자치구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감소율을 보인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3명 전담인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6개월 부분을 해 본 결과,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잘하고 있고 또 마음돌보미가 지금 전 동에 확산돼 가지고 한 300명을 우리가 교육도 했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히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인건비를 지금 월 얼마로 잡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좀 더 많이 잡으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을 한 달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00만원 잡았습니다.
○정형진위원 1,200만원이면 그게 최저임금에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부족하죠.
○정형진위원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맞춰줘야죠.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1억 8,600인가요?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꼭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닭 모이 주듯이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줄게.” 이거예요, 예산이. 예산이 기준에 맞게끔 파격적인 내용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결실적인 걸 요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비례하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초봉을 기준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한 50%,
○정형진위원 50%?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공무원은 169엔이 초봉, 사회복지사는 280엔이 초봉이더라고요. 아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1년 전에 요구했던 내용과 2년 전에 요구했던 것과 편차적인 내용을 꼭 한 명을 채용을 더해서 어떤 내용을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계획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계획적인 요구했던 내용하고 최저임금하고 맞춰서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는가, 그거 산출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그러면 이분이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루에 5시간.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 대비 이야기를 하면 8시간 근무 대비 5시간 근무라 해서 거기에 기초산출을 해서 최저임금으로 했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207쪽, 예산서에는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긴급복지지원, 이게 지금 전년대비 1억 2천이 예산 삭감돼 갖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 데이터를 보면 9억 1,400인데 한 2억 8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든 주요 요인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예산안이 우리 각 구로 통보가 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부족분에 대해서 10억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한 12월 말경에 이 예산이 확정돼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0억이라는 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 25구청이 되겠는데요. 실제 이 긴급복지가 예산을 써 보면 작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한 430만원만 집행을 못하고 99.1%나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긴급복지예산은 반드시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2013년 10월말 현재 기준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에는 72.8%고, 2012년도에는 91.1%에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정도 더 남았으니까 긴급복지지원이 거의 99%, 100% 수준에 임박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예산 가지고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자체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서울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교감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국가에 자꾸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죠.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도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매칭비가 있어서 매칭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나 국비 예산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이것은 월별로 집행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이 거의 평균 3억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태수 추경에서 감편성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1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25개구가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게 얼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시비가 그만큼 또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내가 또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시비 그거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된다니까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는 더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과장님은 추경에 대책을 세워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어렵게 계속 지나가게 되면 감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좋은 질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0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는데 이게 구에서 시로 제안을 올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특별히 기능보강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기능보강을 올리기는 생명의 전화 복지관을 비롯해서 충분한 기능보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리모델링은 곤란하다, 다만 당장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위급하게 안전에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두 건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그런 내역으로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건가요? 사실은 금액차가 굉장히 큰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서울시 예산도 어렵다 보니까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오히려 2014년도 예산이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신청하셨던 내역은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리고 작년도에 다른 것도 더 많았지만 하나 큰 것은 우리 길음복지관에 무료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한 1억 4천이 포함돼서 조금 규모가 컸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신청했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시에 올렸던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및 단체지원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보훈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들의 결산이 굉장히 부실해서 지적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 항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을 변경했고요.
○목소영위원 그게 어떤 항목이죠? 혹시 206쪽에 있는 보훈단체사업보조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겁니다. 중간 10에 사회단체보조에서 9개 단체, 위에 것은 보훈의 달에 200만원씩 한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밑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9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으로 항목을 아예 바꾼 거죠, 뺀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작년에도 자치행정과의 포괄분을 우리 보훈단체는 성격상 9개 단체에 관한 관련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를 보니까 복지와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년도에는 그 조항을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사회단체보조로 변경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어쨌든 같이 지원은 됐었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보훈단체사업보조라고 해서 지금 9천만원을 따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천만원이 감액되어야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감액이 아니죠. 기존에 9개 단체에서 8,1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8,100만원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감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대로 가져와서요.
○목소영위원 그쪽에서는 감액되어야 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로 우리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없애고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그것을 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우리 복지정책과 자체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로 과목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올해 행감할 때 과장님께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로 다시 가져와서 올해 진행하면서 예산 항목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보훈단체 9개 단체 회장님과 사무국장, 관련 있는 몇 분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우리가 2시간동안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로 바뀌더라도 쓰는 명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서 지난번에 목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교육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문제는 그때 지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훈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질서지키기 캠페인이나 아니면 아동안전,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말자는 캠페인이나 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훈단체의 고유목적과는 별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데다가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공과금들이 나가면서 기존에 운영비와 혼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정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지금 회관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보훈단체사업보조 9천만원을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가게 될 확률이 사실은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나갈 수가,
○목소영위원 올해 나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업에 특정한 목적으로 쓰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하면 개별 사무실을 9개 단체가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든지, 또 단체별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고, 실제 관련법을 읽어보니까 그 관련법규와 맞는 과목을 만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합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지금 보훈회관운영, 시설운영과 관련한 것은 지금 각각 9개 사무실이 아니라 보훈회관장의 사무실과 회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9개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전화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훈단체사업보조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로 간주하고, 그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 쓴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운영비도 쓰고, 사회단체복지 보조 이 기능은 종합복지관에서 쓰는 그런 성격과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복지관과 보훈단체는 역할이나 성격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무튼 굉장히 부실하게 영수증 처리됐던 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9개 단체가 개별법이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인가 만들어진 법이 있고, 또 연도별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미망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5개 단체는 일찍이 만들어져서 보조금을 한 단체에 1,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든 고엽제라든지 6.25참전, 베트남, 또 광복회 이런 데는 500만원~8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운영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1,200만원 받고 저희는 700만원~800만원을 받으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같이 맞춰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했고, 실제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반영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주는 거면 굳이 사업보조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사업계획서 받고 결산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게 해야죠.
○목소영위원 그렇게 할 거면 똑같이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고, 전년도와 계속 비슷하게 가는 거라면 사실 저는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방식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사무실 운영이라는 자체가 기본경비가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기본경비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면 사회복지보조 운영비지원에서 9개 단체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기본운영비, 전화비든 전기세든 이런 것들을 그냥 통합적으로 아예 딱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한 것은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제안을 그때 했었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실제 9개 단체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통으로 쓸 수만은 없는 특수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 준 것에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책자에는 보훈단체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보조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6쪽에 보면 보훈단체사업보조라고 1천만원씩 9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사회복지보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운영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준 자료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 보훈단체 사업보조에 1천만원씩 해서 9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205쪽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지원이라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206쪽 앞쪽에 보훈단체 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고,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
또 하나는 운영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8쪽에 보훈회관 현황에 나와 있는 각 단체별 인원현황하고, 10쪽에 나와 있는 보훈청 등록현황, 보훈회관 등록인원현황이 각 단체별로 다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1,200만원 지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쪽은 31명이고 어떤 쪽은 900명이에요. 물론 사무실 운영경비는 인원이 많든 적든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31명, 900명 이렇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금 광복회가 85명이고, 특수임무가 6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원씩 지원하거든요. 실제 똑같은 사무실을 5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증액을 시키고, 1,200만원되는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예산안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 8페이지에 있는 이 인원수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10쪽에 있는 이 인원수가 맞는 거예요?
보훈의 달 운영비 지원에서 현황, 그게 8쪽에 있는 인원수, 신규 입주단체,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광복회 85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타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 틀려요, 다. 지금 여기 입주단체 인원현황이 8쪽에 있는 인원하고 10쪽에 있는 인원수가 다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하여튼 그 인원수는 저희들이 다시, 왜냐하면 계속해서 숫자가 바뀌다보니 옛날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이번에 주신 자료인데 무슨 옛날 자료,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거 자료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었겠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훈의 달 행사 운영 200만원씩 하는 것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31명, 2명 있는 데하고 90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200만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분들이 6월 달이 되면 보훈행사 하는데 차량을 2대 정도를 해 가지고 함께 외부에, 예를 들어 국립묘지에 가는 분들이 있고 또 대전 현충원에 가는 게 있어요.
○나영창위원 현충원 차량 3대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거 하는 게 있고, 또 나들이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을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줬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목소영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을 잠시 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모 단체에서 올라온 정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래방 가서 한 것도 있고요. 하여튼 얼토당토 않게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정산서에 들어있는 영수증 첨부된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반기 정산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정산해 갖고 올렸는데 이것을 정산이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죠.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슨 노래방 가가지고서 한 그런 영수증이 들어 있고, 그리고 행사를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해 갖고 식대가 들어갔는데 몇 명이 어떻게 가서 밥을 먹고 식대가 그만큼 나왔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식당에 관련된 영수증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가까운 식당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지난번에 목소영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비단,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개의 단체 것만 제가 지금 봐서 그런데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원에 상관없이 1개 단체에 200만원씩 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감안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까 어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에 맞게끔 차등지급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 60명 있는 단체나 900명 있는 단체나 똑같이 보훈의 달 행사 보조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도 그런 얘기를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9개 단체 200만원 주는 것은 행사내용이 거의 범위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행사내용이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많든 적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비슷해도 인원이 사실 60명 있는 인원하고 900명 있는 인원하고 이 행사 규모 자체가 틀리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세요. 행사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매일 9개 단체 할 때마다 아침에 8시나 7시에 나가 가지고 배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눈으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영창위원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예, 박계선입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요, 복지건강공동체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5쪽 상단. 전년도 예산에 이게 전혀 없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시비하고 구비해서 6천만원 해 놨잖아요, 2013년도에. 자료에 보면 증감 천만원으로 해서 올해는 전체 시비로만 5천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 2014년도 예산을 천만원 증액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오타죠,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기존에는 금년도에 종합복지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5천만원 시비로 잡혀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계선위원 자칭 삼태기마을, 건강마을이라 그러는데 올해는 이 5천만원 갖고 사업을 운용한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지금 천만원을 증액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왜 천만원을 더 줘야 하냐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구비 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마을활동가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적립금을 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 관련한 자체 보조사업을 조금 추가해 가지고 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계선위원 마을활동가의 퇴직급여나 급여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지금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물론 자료상에는 많은 사업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했죠. 이 돈 갖고 이런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특해요. 이런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로도 확인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확인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천만원만 더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천만원 증액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지금 그 항목이 빠졌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게 지금 삼태기건강마을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수 공모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2억 4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강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복지관에서 총괄하는 운영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 전체에 이러한 사업들을 복지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전화에 5천만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삼태기마을로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럼 의회에 그게 올라와 있나요? 결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복지관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관운영비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태기마을이 공모사업 일환으로 해서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증액돼서 올라온 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마을활동가 1명한테 퇴직적립금으로 해 갖고 천만원이 편성됐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복지관 운영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운영방침이 서울시에서 바뀐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을활동가 부분에서도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지급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가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성질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계선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일준위원 과장님, 그게 작년에 보건소 2억인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2억을 받아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2억 4천만원.
○이일준위원 예,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건강마을 삼태기 사무실 얻으려고 6천만원을 주고 새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얻어 놨다고. 왜, 타오게 되면 그걸 빼고 세이브 시키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은 우리 구비 아니었냐, 왜 썼냐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남은 10월 달에 와 가지고 급하게 소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내년에도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때도 그걸 갖다가 왜 그럼 굳이 하느냐, 라고 얘기 나왔었다고요. 그 과정에 연장선이고요. “그럼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랬다고요. “내년에 또 따오겠습니다.” 그랬다고. 안 따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 세부사업계획안 자료에 보면 건강실천프로그램이라 해서 대사증후군, 치매선별검진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해요.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전문가가 있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활동가 담당자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박계선위원 아니, 이런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돈 얼마씩 받고 있대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보건소 파견 직원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나가가지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나가서 거기서 하고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건강마을만들기로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공모사업에 복지관 운영사업의 일환이 됐으면 서울시에서 마을활동가 퇴직금을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이윤희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래서 5천만원은 시비를 가져오고 거기에 일정 정도 전혀 한 푼도 안 보탤 수 없으니까 천만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게,
○이윤희위원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워낙 당초계획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계속적으로 앞으로 5천만원은 증액은 될는지 몰라도 그 수준은 계속 해 줍니다.
○이윤희위원 계속이라 함은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박계선위원 아니, 계속 서울시비 갖고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3년 공모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3년 공모사업이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지금 기한이 마감이 돼요. 그런데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많은 노력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예산에 이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정도도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겨우 우리 구에서 마을만들기나 이런 걸로 겨우 500, 600, 700 지원 받아 가지고 이런 공동체사업들을 일궈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자체가 지원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몇 억, 몇 천씩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일궈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곳곳에서 정말 많은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면서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정말 제가 걱정되는 거,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려 섞여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14년 이후에 이렇게 지원이 끊겼을 때 그때 그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만약에 그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입됐던 몇 억의 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줘서 그 활동가가 활동하는 거하고 정말 돈도 없이 한 푼의 인건비를 받지 않고 정말 마을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올해연도의 사업은 여기도 2014년도는 완성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정말 2014년도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 사업들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2015년도에 예산 지원 없이도 뭔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그런 자립성, 지속가능성, 이걸 만들기 위한 것에 정말 중점을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점차적으로 돈을 주고 쓰는 그런 인력을 한두 명씩 빼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정말 들어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하여튼 우리 삼태기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보면 동별 협의체 포상금 지급내역, 그래서 여기에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나눔상,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내역서라고 주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거 사업 발표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개요를 좀 더 넣어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은 이렇게 전달한 걸로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이것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지금 동명 하나 외에는, 요구 자료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 정도 이렇게 성의 없이 주면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이 자리가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고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그러면 세부내역서를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하고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예. 삼태기마을의 재개발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지금 제 업무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삼태기마을이 자립기반시설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개인 가옥에 대해서도 지원을 일부 할 수 있고 또 전체에 대한 걸 하고 또 복지관인가, 하여튼 그러한 마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정형진위원 지금 석관동하고 같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석관동, 예.
○정형진위원 거기에 일부가 지금 삼태기마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삼태기마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삼태기마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일부가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사업을 하게끔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의 쉼터가 필요해요. 삼태기마을에 사무실만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 자립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쉼터를 크게 하나 지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지어주는 걸로 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지금 이렇게 석관동하고 일부가 돼 있는데 삼태기마을에 포함이 됐는데 그 재개발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빼야만 삼태기마을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 속에 벽화도 그려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취소가 되면 아마도 쉼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취소가 안 된다면 종별을 바꿔야 되겠죠. 재개발에 대한 종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떼어 내서 그쪽의 일부를 재개발하고 삼태기마을에 대한 한쪽 면만, 예를 들어서 24번지만 가지고 해야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쉼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사업은 직접적인 저희 사업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형진위원 주거환경 내용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삼태기를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저희들이 쉼터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정형진위원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위원회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면 수당을 줘요, 안 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안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서 내용에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명단의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명 중에서 17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구의원이 빠지면 16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런데 지난번에 김춘례의원님이 우리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위원인데요. 그때 회의에서 우리가 연1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구의원이 예산 포함돼 있느냐,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자체는 안 돼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안 돼 있으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99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213쪽 상단 으뜸교육환경도시 조성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214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농어촌체험프로그램운영,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2013년 농어촌체험활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환경 기회를 제공해서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하여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정 체험을 통해서 농어촌을 이해한다든가,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에 도모코자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도농교류는 나주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행사하는 것이고요. 친환경무상급식행사는 금년에 NON-
GMO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 관련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10회 했는데 올해는 5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횟수는 행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정형진위원 버스 1대에 50만원, 어디 갔던 기준이에요? 10군데를 갔는데 각각 금액이 다를 것이고, 또한 간 지역이 강화도 같은 경우는 4번, 철원 같은 경우는 4번, 양평, 나주, 이렇게 했는데 왜 그쪽만 갔어야 됐는지, 아니면 간 이유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식재료 공동구매한 곳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구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쌀, 김치, 수산물 이런 데 공동구매하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구매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 지역밖에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 지역 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곳으로 저희가 택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논리가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선택된 데, 아니면 자매결연도시, 이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도농가에서 찾아와서 행사했던 내용도 어떤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비춰져요. 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버스를 탔다면 버스 대비해서 인원수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철원에 66명이 갔으면 차가 몇 대로 갔을 것인가, 2대로 갔겠죠. 다른 데를 포함하면 27명이 가고, 31명이 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운영의 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철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험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을 택한 것이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는 어촌체험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판단해서 강화도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도 논리가 떨어져요. 철원에서 일부 지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철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체험활동할 때 체험활동비를 일부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체험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철원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타 구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철원에서 얼마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차량비만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정형진위원 타 지역을 가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타 지역은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산출근거는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는 구체화된 내용하고, 그쪽 철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구분된 내용이어야 되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5군데가 되든, 10군데가 되든,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얼마가 들든 간에 이 부분을 택해서 가줬으면 좋겠다, 물론 철원에서 얼마가 됐든 버스를 50만원 지원했다고 보면 다른 지역은 지원이 없는데 간다? 그리고 강화도가 어촌체험 하는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나주는 왜 가야 되고, 양평은 왜 가야 됩니까? 그 논리성이 떨어진다,
과장님, 그거 봐야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체험 장소가 우리 식자재를 이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식자재가 아니고 철원 같은 경우는 쌀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내용이 되건 간에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다, 철원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차 대준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쌀 같은 경우는 철원이 제일 많이 팔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해서 전남 나주가 가장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통합적인 내용에서 나주가 제일 많고, 나주 시장님이 오셔서 방문해서 찾아다니니까 제일 많고, 그래서 영업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속에서 편차적인 내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나주시에서 와서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쌀 팔아달라고 하니까 쌀 팔아주고, 또 철원에서 도지사가 와서 뭐를 하자고 하니까 해 주고, 오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버스 1대에 강원도, 철원가더라도, 강화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못 빌려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구하고 공통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당일치기로 가기에는 거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자매도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이 가려다 보니까 차량비만 제공해서 가능한 어떤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경기도나 이 근처, 강원도, 철원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당일치기로 학생이 갔다 오기에 충청남도 아래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 이하 쪽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식재료 납품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다니면서 선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품평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식재료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아이들이 가기에 거리가 멀어서 못 갔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여기에서 나주시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나주시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 메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 알고요. 그런데 왜 1박 2일을 했어야 될까요? 그게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품평회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쿠쿠밥솥하고 마마밥솥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중된 내용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번에 품평회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품평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서는, 또 다른 데서 지원해 준다면 또 거기를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담양을 가는데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다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러면 고창을 가는데 식사대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이 내용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나주에서 숙박료를 대주니까, 철원에서 차비를 대주니까 이 내용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장사해야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형펑성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 개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열린토론회는 전년도와 금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숭곡중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숭곡중학교에서 개최할 때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망라해서 한 130여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지원방향하고,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여기에 정치인이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치인이 안 들어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정형진위원 사회자는 누구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사회자는 흥사단에 있는 직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열린토론회 좌장은 누구였습니까? 사회자는 누구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흥사단의 직원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명단을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정형진위원 왜, 이게 민원으로 제안됐던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전에 나왔던 어느 구의원 후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민원으로 제기됐던 내용이니까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홍보물이나 물품에 식이 무슨 말이에요? 일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일식이라고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정형진위원 인쇄물을 보면 통상적으로 일도를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인쇄물을 보면 도수로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색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예. 그런데 일식내용으로 한 세트?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면 표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물제작, 그리고 물품구입비, 따로 따로 용어를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아까 213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표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거기 봐야 똑같아요. 이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잔액 내용하고 집행률이 지금까지 68%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정형진위원님 자료는 우리 위원들 자료 요청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신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4/4분기가 남아있습니다. 4/4분기는 12월에 다 집행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날짜를 11월 12일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표기했으면 분기별로 표기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예산서 213쪽에 보면 과장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올해는 1억 2천인데 2억 8천으로 1억 6,500이 증가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을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연속사업이고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몽뚱그려서 1억 2천에서 1억 6,500 추가해서 몇 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예산서를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보기에는 편할 것으로 봅니다.
○박계선위원 보기에는 편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봐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기법상 그게 신규냐, 아니면 기존에 사업이냐 라는 것들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서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기존사업이냐,
○박계선위원 다른 부서에 예산서는 그렇게 나와요. 타 부서는 신규예산이면 신규라고 해서 나오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신규라고 해서 얼마다,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어쨌든 사업별로 그런다고 하고요.
그런데 돈도 없다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아래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하고 곁들여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획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방법을 저희가 갖기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열린토론회, 그리고 저희들 자문단, 이렇게 자문을 얻어서 한 결과,
○박계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청소년참여정책 창안대회 민간이전 신규사업을 보면 자료준 거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현수막으로 성북구 도배할 일 있습니까? 자료준 것 있잖아요. 거기 산출근거 보면 홍보비에 제일 먼저 현수막 7만원씩 40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발표 장소가 어디냐 하면 4층 미래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도 내·외부 해서 현수막을 또 몇 개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뽑을 때, 성북구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현수막으로 도배할 일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저희가 각 학교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학교별로 참여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면 될 일이지 학교 정문 앞에 현수막을 걸 계획이에요?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게 홍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이윤희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올해 어쨌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워낙 그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했던 예산이 작년도에 35억에서 18억으로 지금 줄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8억으로 줄면서 지금 민간 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1억 6천이 2억 8,500으로 늘어 난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맞나요? 2억 8천이 맞아요?
○박계선위원 맞아요. 2억 8,500.
○이윤희위원 2억 8,500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정책 창안대회 이거 내역 한 번 보세요. 저도 지금 너무 황당한 게 청소년들이 정책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현시켜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낸 아이디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책에 실현하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2014년도에서 2015년로 넘어갈 때.
○이윤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의 연구지원비하고 입상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870만원이에요. 나머지 돈이 뭔지 아세요? 심사위원비 50만원씩 5명 250만원, 사전회의비 150만원, 이것도 15명한테 10만 원씩 주고, 평가회의비 10명한테 10만원씩 주면 100만원, 예심심사위원 5명한테 50만원씩 줘서 250만원, 본선심사위원 5명한테 50만원씩 줘서 250만원.
결국은 이런 것을 창안하는 아이들한테 창안아이디어비를 준다거나 입상해서 주는 돈,실제로 이 사업의 당사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87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나 꾸미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창안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나머지 돈 4,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견적서를 하나 샘플로 받아서 여기에 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윤희위원 아니에요. 우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심지어 주최자도 다 있어요.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이미 하기로 하셨나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이윤희위원 이것은 지금 누군가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이들의 창안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사전에 모든 학교에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9개 중·고등학교 있죠? 29개 중·고등학교에 차라리 20만원씩 주면서 창안아이디어를 내라 하면 이렇게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심사해도 창안아이디어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전문가라고 해서 이거 잘 내나요?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참여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에 관한 사업 공모하듯이 이거 공모 받아서 그렇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게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포장하는 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안한 사업 한두 개라도 저는 이 예산이면 직접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지는 사회 밖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안에서 한두 가지 사업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돈 100만원씩 쪼개어줘도 50개 학교에서 충분히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포장하고 만들고 하는 돈으로 쓰시려고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확인해 보니까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단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예산서를 뽑아봤는데 그 예산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생각 외에, 저희들도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저한테 의뢰하시면 100만 원에 다 해 드릴게요. 창안하는 아이들 만족스럽게 하면서.
○박계선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황당해요. 황당해.
○위원장 김태수 일단 거론이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넘어가고 다른,
○목소영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정말로 행사 홈페이지 제작까지 그리고 동영상 제작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성북구에 돈이 없는 게 아닌가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방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각 학교별로 분배해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또 원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학생참여예산제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그것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안에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16억 4천이 삭감된 나머지 18억 6천에서 이것을 또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8억 6천 안에 들어있는.
○목소영위원 18억 6천 안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창작페스티벌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창작페스티벌은 엊그제 구민여성회관에서 페스티벌을 1회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페스티벌도 학교와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가 판단해서 그 예산중에서 일부를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연대 페스티벌 을 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주셨어요? 아까 제가 요청하긴 했었는데 자료 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창안대회.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5천으로 잡혀있는 이 청소년참여 창안대회와 뭐가 다른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각 중·고등학교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
○목소영위원 그것은 학생참여예산제고, 창작페스티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창작페스티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대한 어떤 페스티벌을 연말에.
○목소영위원 올해 진행, 2013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올해 진행한 것은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해서.
○목소영위원 2013년도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따로 빠져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편성돼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넣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리는 것들에 대한 형식성이나 정말로 학교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지금 학생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창작페스티벌을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는 따로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여기에 넣어서 각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의 2억을 지금 창작페스티벌로 쓰신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먼젓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았었는데 금년에 해 보고나니까 연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주관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왜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넣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였어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늘리신 청소년 마을 미디어학교도 좀 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이것은 목적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청소년 미디어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안행부로부터 10억, 서울시로부터 8억 6천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아리랑시네센터를 활용해서 학생들 미디어교육 3회 정도, 그다음에 기자단 3~40명 연2회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송국 운영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디어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탈학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탈학교가 연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위원 학교별로 내지는 동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 탈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탈학교 청소년 마을 방송국 운영인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몇 명인지, 남녀 구분이 어떻게 되는 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분 없이 아이들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이번에 청소년상담센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실태조사가 나오면 그 실태조사에 따른 분포도를 확인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와서 저희가 이런 방송국이나 기자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탈학교 학생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학년도에 1.9%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8% 차지합니다만 성북구 같은 경우는 2.4%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2012학년도 316명의 탈학교 학생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316명?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400명, 2010년도에 490명. 그래서 상당히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탈학교 학생이 아닌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신분이 있지만 학생 신분이 아닌 탈학교 학생에 대한 정책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미디어센터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저희 구에서 보통 여러 가지 마을 공모사업들 하잖아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면 그 공모사업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미디어 기자단 1,800만원인데 강사료만 1,260만원이에요. 그리고 탈청소년 마을방송국 운영 2,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강사비고, 청소년 미디어교육 1,700만원 중에서 1,572만원이 강사비예요. 정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라면 이런 거 구성할 때 지역의 인적자원들도 많이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기자단으로서 교육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기자로서의 작품들, 기자로서의 소식지, 기자로서의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결과물들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방송국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을 수혜 받는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왜 해 주는 강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원들 지역에 많이 있어요. 예전처럼 비싼 돈 가져다가 하지 않아도 마을에서 미디어방송 관련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봉사만을 강요하는 게 아닌데 예산 구성 자체가 거의 70~80%가 강사비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저는 강사 벌어 먹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미디어교육이나 기자단 같은 경우는 교육인데요, 방송국 같은 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학생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한 8개월 정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예를 들어서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도 뭔가 작품들을 스스로 완출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 주셔서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가져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참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청소년 마을 미디어학교를 문화재단하고 아리랑시네센터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리랑시네센터에 있는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중요한 영상장비가 다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상장비가 다 낡아서 지금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있는 영상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영상장비 교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16억씩 감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교체를 못시켜서 한 교실에 5가지, 6가지가 들어있는 내용들 아시지요? 그런데 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16억씩 감액해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것을 선행해야 될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20쪽 교복물려주기사업 이번에 왜 600만원 감액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 1월에 지출된 예산이 그 정도 지출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불용이 없게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교복을 제공하는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221쪽 중간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라고 3/4분기 해서 30만원씩 각 동에 내려가는 지원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협의회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1년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달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평가가 아니고 각 동에서 우리들이 부딪치는 일인데,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일인데, 20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1개 동만 빼놓고 나머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안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개 동 같은 경우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동에 얘기를 해서 편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대부분 청소년지도위원하면 청소년 선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동도 있거든요. 제가 지적해서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동별로 보고 받기는 월 1회 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면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 말이 나가서 저한테 연락이 또 오겠죠. 그런데 각 동에 정확하게 시행하는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다가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에서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대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가 교육청소년과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국시비 대비해서 105억이 들어가고, 문화체육과는 12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과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학교경비보조금할 때 그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다 주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줄였으면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58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세입은 2,800정도 되고 1억 9천 정도 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수용되어 있고, 쭉 한 번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거기는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생능력향상 프로그램, 진로선택강화 프로그램,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능함양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일준위원 간단히 대답하시고, 그러면 2,800만원 세입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도서실 사용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참여율이 낮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일부라도 수강료를 내도록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비용은 작년 대비 줄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18억 6천만원, 전년 대비해서 한 16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우선 우리 구의 예산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만, 조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일부는 대부분 학교에 지원해 주겠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원해주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늘상 오는 것이다, 해서 학교에서 질 낮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봐왔고, 두 번째는 방과후 수업 중에서 우리 관내 대학교라든가 통해서 질 높은 것을 제공해 주되 학교에서 일일이 다 하게 하면 행정 교원의 잡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 수업이 대부분 에프터스쿨이라는 곳의 일부 강사나 아니면 학원에서 등록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은 7개 대학에 우수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중 일부를 저희들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학교에서는 좋아하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부터는 일부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줬습니다, 하는 사업이 그 위에 나와 있는 성북예술창작지원센터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캠프는 작년부터 별도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빼서 사업을 한 2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감 같은 것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 금액을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교원들의 직무에 대한 경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우리 구의 좋은 콘텐츠를 연결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009년도에 보면 교육경비조보금이 50억 정도 됐죠? 그리고 2012년도에 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서울 자치구 평균 봤을 때 한 41억 7,800만원이니까 여기 보면 14위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줄어든 주된 요인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 재작년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서울 자치구 평균 보면 거의 41억 7,800만원 정도 5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만 급격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른 구도 대부분 내년도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2014년도 수치고 2013년도 수치를 보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013년도는 저희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34억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14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순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012년도요.
○위원장 김태수 9위면 한 5계단 내려왔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올라간 거죠.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 구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많이 줄이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울시에서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나 이쪽에 예산이 너무 집중 편성되다보니까 북부 권역 쪽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50억 준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강남 같은 경우 2011년도에 230억을 지원했다가 2013년도에 그 절반인 120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동으로 줄어든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각 구별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줄어드는데 대부분의 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그동안 죄송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50억이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 35억이라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 50억이 내려오는데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일괄적으로 한 4천만원, 5천만원 지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잘못 안 부분이고요.
자치구가 감소율이 거의 50억에서 35억 정도 되면 상당히 낮게 책정되고 한 15억 정도 편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수를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른 구도 세수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일준위원 8%이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5%입니다.
○이일준위원 3%에서 5% 이내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7%에서 9%로 늘리려다 친환경무상급식하고 구분하면서 7%에서 5%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217쪽에 문예체 멘토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문예체 멘토링 지원사업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네. 민간위탁금 6,500.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문예체 멘토링 경비는 금년에 미술과목을 국민대학교하고 하고, 서경대학교하고 음악 오케스트라, 성신여대하고 미술 독서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에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13쪽에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것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문예체 멘토링은 대학생들이 관련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문예체 멘토링 사업은 그 위에 보시면 금년도 열린토론회 때 학생들의 상당수가 문예체사업을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예종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교에서 어떤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대학도 이런 문예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대학에 내년도에는 공모해서 가장 좋은 사업을 2개 내지 3개 정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서경대는 오케스트라 지원하는 경우도 실제로 아이들 가르쳐주는 것은 대학생들이 하지만 서경대학교 음악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국민대 것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저는 문예체 관련한 방과후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두 사업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것을 그냥 찢어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었고, 거기다 문예체 인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 추가한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앞에 부분은 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학습멘토링만 했었는데 학습멘토링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다른 학과 학생들, 예체능과 관련된 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멘토링을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뒤에는 문예체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하고 주체가 좀 다릅니다.
○목소영위원 죄송한데 그것 정리해서 하나만 주시고요, 다시 두 사업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213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사례집과 모범학생 상장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모범학생 상장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사례집은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성과나 평가에 대한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관리비에서 발간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도 사례집을 발간했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발간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저희 의원들 주셨어요? 한 번도 안 주셨나요? 몇 부 제작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하단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대상자를 포함시켜서 증액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25개 구 전체적으로 다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중학교 3학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다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홍보물제작 및 물품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정착이 덜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사례집 발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례집이 어디 있죠? 볼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6명 3회 해서 126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들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참석률은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서 어떤 의제가 다뤄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의 날 행사를 할 때 어떤 콘텐츠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김치와 관련해서, 수산물과 관련해서 업체결정에 따른 사전 사후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토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업체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여기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주고 저희들이 품평회나 아니면 학부모를 통해서 품평회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품평회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심의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또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품평회는 학부모, 학생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명 정도입니까? 학부모가?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90명 정도 이번에 김치할 때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원래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청소년과가 저희 운영복지위원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친환경무상급식이 거의 4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속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같이 넣어서 들어갔었나요?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915만원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올해는 189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어서 올라왔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일부 사무관리비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10%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홍보물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각급 학교, 교육청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부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00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그러면 홍보물이 상당히 질이 높은 것이네요. 200부에 600만원 정도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책자 하나 발간하는 것입니다. 성과집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 1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6명으로 줄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당연직을 뺍니다.
○나영창위원 당연직을 뺐다면 당연직이 9명이나 들어갑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할 때 15명으로 예산 책정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당연직이 9명이나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위촉직이 7분인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맞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총11명 중에 당연직이 5명, 위촉직 7명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왜 15명으로 책정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참석률이 통상보면 90%정도 되니까 6명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금년도 예산은 15명으로 예산 책정하셨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명으로 줄였습니다.
○나영창위원 작년에 금년도 예산하실 때는 315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래서 이번 에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줄였습니다.
○나영창위원 현실에 맞게끔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사업이 줄어서 줄이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사업은 늘어났죠.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들어갔는데.
○나영창위원 사업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줄이시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222쪽 보면 중간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배지 및 단복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당초에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구성하면 단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조끼를 하나씩 맞춰주려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금년에는 맞춰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못해줬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100명을 잡고 5만원씩 예산 책정하셨었는데 그것을 다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조끼를 안 해줬는데 내년에는 조끼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끼는 예산도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배지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단복까지는, 그리고 인원도 금년에 100명을 예상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특위할 때 왔다 간 것을 봤는데 내년에는 인원도 70명으로 줄이셨어요. 혹시 인원 줄이신 것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 과장님 나영창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동의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저희가 홍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66명밖에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학교별로 인원수 분배를 할 때 조금 문제점도 있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별로 1명씩입니다.
○나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안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참여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명을 잡았으면 어쨌든 100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지 66명밖에 안 왔으니까 내년에는 70명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별로 2명씩, 3명씩 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1명씩 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단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단복은 조끼니까 애들의 의견을 내년에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의회개혁특위할 때에 청소년의회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의견교환도 했었는데 조끼 없이 그대로도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하고 계신데 굳이 그것까지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220쪽에 보면 하단에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년도보다 한6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주된 원인이 있나요? 이것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교복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할 때 어떤 물량을 맞춰서 또 내년도에 불용되어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을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학교 교복물려주기가 맨 처음 시행할 때 너무 많이 몰려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서 늘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 사업이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다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겠다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래서 금년도에는 16개의 학교가 미참여했는데 16개 학교는 자체 행사로 운영방법이 바뀌었고 또 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이 변경되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작년도 예산액이 1,25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1,300만원인데 이 1,300만원 다 쓰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118만원 집행하고 132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118만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집행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사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다보니까 전년도에도 어차피 13개 학교밖에 참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참여 안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까?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기에 올해 경기도 안 좋았는데 내년도 경기가 더 안좋다고 그러는데 교복물려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행사를 잘못했다든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학생들이 알뜰장터에 더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점차 참여 학교가 자체 행사로 바뀌다보니까 교복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학교에 지원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에 지원 안 합니다. 자체 행사하는 것은 지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아이러니 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하고 쓴 내역까지 전부 다해서 갖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참 너무 교육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산서 잡아놓은 것 보면 안타깝죠. 아까 목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예체 인성프로그램 잡아놓은 것 보면 2개 기관에 3,000만원씩 맡기겠다는 것이잖아요?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잘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 이 기관에 맡기면 또 거기에 무슨 비 무슨 비 절반이상은 다 그런 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예체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각 학교에 가보세요. 저희 학교가 한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소녀인데 학교에서 이런 문예체활동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정말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름 사춘기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의 미래 비전까지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교를 믿으세요. 차라리 학교별로 특성화된 동아리들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물론 한국종합예술학교 전문적으로 해 주겠지만 한해에 받는 아이들이 7 곱하기 12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별로 특성화된 동아리들을 지원해 준다면 더 아마 훌륭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돈 나누어주고 마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작페스티벌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2억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억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자료 주신 1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금액은 저희가 학교별로 창작동아리를, 여태까지는 동아리활동만 지원해 줬는데 창작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창작동아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원받은 학교 학생들이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별로, 고등학교별로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세부내역 주세요. 페스티벌에 1억 들고 지원 1억 한다면 저는 그것은 의미 없다고 봐요. 세부내역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페스티벌은 2,0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6쪽을 보겠습니다. 성북형 인재양성프로젝트 10만원씩 10개월에 100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여태까지는 교육 자체가 단순하게 학습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저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주도학습도 포함하고 인성도 포함하고 앞으로 진로, 직업에 대한 매뉴얼을, 콘텐츠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각각 1개 반씩 중학교 1ㆍ2학년 1개 반씩 해서 전체 4개 반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중학교 한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 공모해서 여기하고 관련된 학교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할 예산입니다.
○이윤희위원 무엇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인성프로그램, 진로직업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로설계프로그램 이렇게 4개 분야를 저희가 같이 묶어서 교육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진로관련해서 1억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별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1억은 교육청하고 같이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은 일터발굴, 직업체험 이런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각 학교 공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조금 아까 설명드린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속담과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하지 못하는 학교 바깥의 일터, 직업과 관련된 일터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학교의 직업체험장과 유기 적인 연계지원 그다음에 두레상담 프로그램운영 또 단위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 216쪽에 학력신장 관련한 민간위탁금들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것들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재양성프로젝트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뒤에 부분 진로직업체험센터 1억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사업은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학교랑 같이 여기 저기 몇 개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는 사업들을 몇 개를 추려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겠다? 학교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어쨌든 진로 관련한 것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 문예체 관련해서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학교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한 결과 사실상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윤희위원 어느 학교에서 그런 얘기했습니까? 공문 온 거 있으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구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막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왕창 줄여놓고 나니까 그 예산들을 막 쪼개서 이런 저런 신교사업부터 해서 겁도 없이 1억씩 사업들을 막 넣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 아닙니까? 제가 올해년도만 해도 몇 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지원경비 절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색이 덜 났나요? 그런 거 하다보니까 생색 제대로 내고 싶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또 216쪽 아동청소년대상 성북역사문화교육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저희 구에서 이번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되고 그리고 우리고장 바로알기 향토문화프로그램에 필요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사회과목에 역사알기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북구 역사문화콘텐츠를 공모해서 현재 이것을 제작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15개 교에 역사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콘텐츠 공모한 것하고 교육 문화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콘텐츠를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콘텐츠 가지고 각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14쪽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올해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쌀이라든가 김치,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봄으로써 위생상태나 아니면 들어오는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도 그렇게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올해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평회를 통해서 바뀐 업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모니터단이 편성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식재료의 흐름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 업체에 대해서 점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2013년도에 모니터링했던 활동내용을 보면 참여하신 분들의 수가 크지는 않은데, 예산을 보면 버스 대수로 정리가 산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적은 인원이 이동하는데 버스 1대 가격을 산출근거로 잡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업체가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모니터요원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버스임차료를 넣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버스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거리도 있고요, 평균 잡아서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버스 기준인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올해 참여인원은 대형버스를 탈만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그것은 됐고요, 자기주도학습관련해서 217쪽에 민간위탁금에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목소영위원 영어마을 말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위탁교육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거랑 위에 있는 자기주도 학습 강사료랑, 이게 직접 운영하냐 위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강사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거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강사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업체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위탁한 것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요즘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219쪽에 드림스타트가 계속 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목소영위원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3억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예산을 찾다보니까 이번에 정릉2동으로 옮기면서 정릉2동 학생수를 좀 늘리고 내년에는 정릉1ㆍ2ㆍ3ㆍ4동을 학생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인원은 장위1ㆍ2ㆍ3동, 월곡1ㆍ2동에 있는 12세가 넘어가는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제외되는 인원을 정릉의 인원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층의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380명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상황이고, 아까 3억이 국비지원이죠? 시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국시비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재배정사업이라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산을 저희한테 직접 주는 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 표시는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내년도에 내려줍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 중에서 정릉1ㆍ2ㆍ3ㆍ4동은 인원을 늘리고 반대로 장위1ㆍ2ㆍ3동은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줄이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드림스타트 관리아동의 나이가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래서 12세가 넘어 13세가 되는 학생들은 일부 줄여서 정릉1ㆍ2ㆍ3ㆍ4동의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는 그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향후 저희들이 예산만 더 된다면 전 동으로 늘려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점진적으로 전 동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장위1ㆍ2ㆍ3동에 있는 아이들을 줄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줄이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예산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13세 되는 학생,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수혜를 받는 아동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380명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정릉1ㆍ2ㆍ3동은 늘리고 반대로 장위1ㆍ2ㆍ3동은 줄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천만원이 줄었어요, 늘었으면 몰라도.
○목소영위원 애들이 커서 종결된 것 말고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대상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신규는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릉1ㆍ2ㆍ3동은 신규를 늘려서 받는데 반대로 장위1ㆍ2ㆍ3동은 신규인원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전 동을 커버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전체적인 인원을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정릉동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장위동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그러면 장위동에 계시는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답변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214쪽에 식재료안전성검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체검사입니까? 아니면 수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쌀, 김치, 수산물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인 경우에는 한국기초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업체가 7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7개 업체 7종에 대해서 반기별 1회씩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산물 7종을 어디에서 검사하신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한국기초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오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샘플을 오창까지 보내서 오창에서 검사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위원장 김태수 샘플 채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학교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샘플 채취를 학교에 가서 직접 해서 당일날 보내요, 언제 보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당일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냉동팩으로 해서 당일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냉동차량에 대한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위생과에 있는 냉동팩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갔다 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5회에 걸쳐서 하거든요. 주로 수산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4번에 걸쳐서 크게 한다고 치고 한번은 언제 또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보통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7종 외에 또 추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반기에는 7개, 하반기에는 그 어종이 아닌 다른 어종으로 해서 7, 그러니까 총14개 어종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전반기에는 항상 7개 수산물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들어가는 것은 34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위원장 김태수 34개 중에서 7개만 샘플로 채취해서 한국기초과학연구소에 보낸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34개 중에서 7개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다른 품목으로 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니까, 34개 품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7종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청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교육청은 몇 개를 합니까?
지금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높잖아요. 방사능오염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수산물이 지금 식재료로 지급되면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서 일주일이 멀다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 추계만 믿고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방사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샘플채취해서 의뢰 한번 해 봤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방사능기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34종의 식재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산물재료가 있는데 7종만 간다면서요? 그러면 들어올 때 34개 전부 다 방사능 측정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식재료 안전성에 대비해서 검사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금년에는 학교별로 60개교를 식재료검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왜 이것을 줄여버렸죠? 이게 식재료안전성검사예요. 금년에는 60개교를 2회에 걸쳐서 학교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학교에 가서 샘플 채취해 가지고 오창검사장으로 내려 보낸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나영창위원 왜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죠? 학교로 가서 바로 해버리면 편하고 좋을 걸?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방사능뿐만 아니라,
○나영창위원 방사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식재료안전성검사가 금년에는 60개교를 2회에 걸쳐서 학교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7개 업체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직원들이 가서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내준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대장균, 식중독균, 미생물 등 여러 가지 나와서는 되지 아니할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방사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사능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식재료안전성검사비용, 제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60개교를 2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종에 7개 업체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셨느냐고요?
식재료 안전성검사는 학교에 가서 그 식당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도 표기 방법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영창위원 금년도에 60개교 학교에 가서 한 것도 어종에 관련된 것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식재료도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다른 친환경 쌀하고 김치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만,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수산물만 7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7개 업체 중에서 한 7개 종 정도 샘플을 저희들이 걷어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식재료 검사는 어종만 빼고 다른 것은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친환경 쌀하고 김치는 하는데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학교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60개교 금년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학교에 가서 하는데, 어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샘플을 체취해서 오창에 갖다준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시간적인 비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굳이 안 해도 될 일 아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의 안전성도 저희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동구매한 업체에서 안전한 식재료가 들어오는지를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검사를 하는데 꼭 우리가 샘플 체취해서 오창까지 갖다 줘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검사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오창까지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에 5가지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남성의 교육기회 확대, 남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성의 교육기획 확대,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목표가 남성의 교육기회 확대, 이것은 2013년도 남성 이용률이 1%였는데 2014년도에 3%로 올리시겠대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것은 나름 어느 정도 비율이 맞다보니까 균형있는 남녀의, 목표 자체가 없는 거죠. 올해 이미 50%인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50% 이것이 성인지 예산서 맞아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어느 정도 성비가 맞다보니까 올해 연도 51%였는데 여기에서 51%의 의미가 뭔가요? 성과보고서 45쪽 보고 계시죠? 읽다보니까 헷갈렸어요. 괄호에 것이 맞는지 위에 말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2014년도 목표를 50%로 낮추겠다는 건가요? 45쪽에 대한 성과목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비율을 양성을 고루 확보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2013년도 51%는 뭐가 51%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남자아동 대비 여자아동의 내용 51%입니다.
○이윤희위원 남자아동 대비 여자 아동 만족도 비율이 51%인가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성인지 예산서 올리셨나요? 그런데 51% 만족하는 것을 50%로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혼동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51%가 여성아동의 숫자예요? 2013년도 51% 성과목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여성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50%라고 굳이 낮추겠다, 이게 성과목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남성을 올리려다보니까 여성 수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전체 수혜대상 자체가 여성이 51%예요. 기존에 있는 수혜대상 자체가 여성이 51%라고요, 남성이 48%고 그런데 여성을 굳이 50%로 낮추는 자체가 양성평등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느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2013년도는 50% 이것은 아까하고 다른 내용이죠. 여기는 성과목표가 2013년도는 50%인데 51%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 남성이용률 자체가 물론 수혜대상,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성비는 거의 비슷하겠죠. 연령대로 따졌든 어쨌든 여성이 더 많잖아요. 50.8%, 남성이 49.2%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15%정도인데 올해 목표가 17%다,
만약에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사람 숫자로,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로 하지 않겠어요. 특히 뒤에 자기주도학습센터 남성이 1%예요. 그런데 남성을 3%로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 관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면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사람 숫자로 하지 않고 사업목표를 적어도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몇 % 늘리겠다, 이것이 오히려 사업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주말을 이용한, 저녁을 이용한 이런 프로그램들의 확대, 그런 프로그램을 몇 % 늘린다, 이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맞는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숫자 꿰맞추기하고 남성비율 1%에서 3%로 늘리는 것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라고 제출하는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아마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 안으로 전 직원이 다시 교육을 받고 성인지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한 확고 한 내용파악을 못해서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안에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작년 첫해, 올해 두 번째 작성되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인쇄비 낭비예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교육 받으시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소영위원 이윤희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와 컨설팅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아직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컨설팅제도가 있거든요. 컨설턴트들이 구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한번 컨설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접근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 남성, 여성 비율로 해놨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취업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 통계, 비취업자들에 대한 별도 성별통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제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컨설팅된 내용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과장님들이 관심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성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 프로그램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어떤 예산도 잡힌 것이 없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었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연례 반복적 행사로 해서 총 사업비 1억 4,3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맞나요?
아동친화도시 세부사업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1쪽 하단에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1,900만원.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총사업비가 1억 4,39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1,900만원 들어가고요.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하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 예산은 1억 4,392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위원장 김태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번에 어린이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공식인증 받았습니다. 공식인증 받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사업 평가도 있겠지만 향후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업들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하기 이전에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사업 중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영향평가 모니터링 또 이와 관련된 아동에 관한 4대 권리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1,9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아동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용역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용역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액 시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하여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21쪽, 222쪽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한 열 분 정도 위촉할 예정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집을 만드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오늘은 이것을 많이 거론 안 드렸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이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왔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셔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업들까지 하시게 되니까 한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감 때나 전년도부터 계속 제기됐던 것이 청소년공부방이 많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되는 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위탁체가 바뀌지 않고 그 상태로, 그렇다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낙후된 시설로 10년 이상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들과 맞아떨어지는지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낙후되고 낡았으면 수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몇 년째 인건비만 올라오는 상황인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청소년북카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까워요. 청소년공부방 볼 때마다 해마다 지적하는데 올해 그런 것도 잘 봐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우리 청소년 시설이 많이 없는 것 아시죠?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예산이 끝나는 대로 올라가서 점검하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와 교육청소년과는 기금이 없으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31쪽부터 48쪽까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다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위원아닌출석의원(2인) 박순기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