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10.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윤정자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대상자 수혜자 마음으로 간다는 뜻과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행사할 때에 대상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써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2일 정형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는 우리 정형진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이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지금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우리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은데, 주로 보수에 관한 부분이 강조가 돼 있어요. 복지관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형진의원 예.
○이일준위원 그 지원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보수에 관한한 구청장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지 않나요?
○정형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따라 만들어서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3년마다 조사를 해서 권고사항, 노력을 하는 상황이지 어떤 강제성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보면 이게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게 일단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어떤 경각심이나 이걸 줘서 처우개선이나 또 어떤 자긍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정형진의원 예.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저도 사실은 이런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형진의원님이 발의하는 데 제가 사인을 했고요.
여기에 8조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구청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법하고 타당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부령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관한 봉급조견표를 호봉별로 만들어가지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해서,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그 안도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또 자치단체마다 봉급체계 안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매년 서울시복지협의회하고 또 시정하고 협의해가지고 임금을 책정해서 각 자치구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는 민간단체가 사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처우를 받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복지부의 조견표를 만들고 자치단체로부터 자체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조견표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어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광역적으로, 우리 16개 시도가 있지만 광역적으로 권고안을 해서 매칭비율로 9대 1로,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고 하면 9대 1로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견표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적정수준을 만든다, 그 말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광역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몇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매년 조견표에 있는 임금인상률을 금년도에 4.7% 올리겠다는 이런,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게 결정되면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각 자치구에 매칭, 서울시가 9를 부담하고 우리가 1을 부담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 8조 보게 되면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를 하게 되면 8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1항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렇잖아요.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밑에 2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 할 수 있으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지원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면서 밑에는 임의규정을 두게 되면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했으면 해야 됩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반드시 수반이 된다는 얘기죠. 이 비용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거긴 말이 돼요. 되는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 안 하면, 1항은 강행규정이면서 2항은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면 말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여기에 사회복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조사에 대한 비용은 필요하겠죠.
○이일준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일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2항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걸 한다고 해야죠. 한다고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밑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들이 또 수반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일준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요. 1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 등, 수준이나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게 돼요. 3년 단위로 실태조사 한단 말이죠.
2항에 보면, 1항, 바로 그 1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1항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누군가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반드시 수반할 텐데 할 수 있다면 안 주면 꽝인데. 그래서 법에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전문위원 이애자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8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항에 보면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자원봉사나 조사요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2항은 전문기관이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위탁을 할 수 있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1항이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이 1항에 따른 조사에요. 1항에 따른 조사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예. 3년마다,
○이일준위원 1항은 강행규정이에요.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하는데,
○이일준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전문위원 이애자 위탁을 할 때는 경비를 지원하고, 만약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때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위탁을 하면 지원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해야죠.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하고 또 전문가 차이점도 있어요. 직원들이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직원이 가서 뭘 조사합니까? 뻔한 거죠, 이거는. 이런 거 하려면 실태조사라는 것은 담당이 제3자가 가서 해 줘야 타당성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직원이 가서 실태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재개발실태조사 해도 직원들이 합니까? 용역 수주해가지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100억을 썼고. 그렇잖아요. 200억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서 이런 건 왜 아까워서 안 쓰려고 그래.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직원들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조문내용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했을 경우와 직원이 직접 했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 항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고요.
자, 일단은 더 이상 우리 정형진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퇴장)
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할게요. 성북구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되죠? 종사자.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우리 공무원은 지금 63명이고,
○위원장 김태수 공무원은 빼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아직 자료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일단은 공무원 외에 지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분 정도 근무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실태파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규로 채용한 인원하고 그 다음에 또 호봉수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데 아마 차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차등에 사회복지사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것은 조견표에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준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예요. 어르신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아동시설에 있는 복지사, 종합복지관에 있는 복지사, 청소년 복지사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5개 복지관에는 복지사 88명이 있습니다. 88명이 있고, 지금 여기 보사부에서 권고안에 대한 지침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관장 있고, 부장 있고, 과장 있고, 선임사회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첫 호봉이 159만 7,000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 나와 있는 조견표를 보면 여기 복지사가 1호봉이 94만 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 권고안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 사회복지사도 2급이 있고 1급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은 자격증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태수 자격증에 관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보수규정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2급하고 1급이 있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죠. 1급은 수준이 좀 올라가있는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 최저임금수준 보다도 더 못하다, 그래서 우리 나영창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것을 예산에 어느 정도 범위를 잡을 것인지, 그것은 아까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잡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일준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하위법도 따라 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냉정하게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230개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렵고, 어차피 이것은 구청장이 사회복지기관에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구에서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법령도 노력하라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줘라 이 얘기지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보수 부분 같은 것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가 제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하란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책정된 조견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속이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구에 없다면 서울시 법령대로 간다면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강행조항 이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구청에서 직원이 나간다면 위탁이 아니냐, 형평성에 맞추려면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어차피 그 내용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8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차피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제조항인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고 하면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이게 상위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제가 들으면서 제 느낌하고 제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처우를 개선하게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는데 하나도 재량권이 없고 광역에서 보건복지부 권고안과 서울시의 권고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이렇게 내려줘서 기초까지 내려오는데, 그럼 만약에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보수가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현격히 저하됐을 때는 그 수준까지 보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근본취지의 조례인데, 그것이 강행규정이건 임의규정이건 이 조례를 정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기본취지가 그것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노력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까지 기초자치단에서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타 직종,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 민간과 관급에서 공사하는, 하다못해 토목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이라든지 무슨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공무원의 수준과 같은 것으로서 해야 된다 라는 도미노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건 기초가 아닌 광역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13년도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을 했다가 폐기되고 다시 지금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법에서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이건 기초에서까지 이걸 규정하기로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태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전문위원 이애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일준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보수를 맞춰주라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주위에서 주변에서 아,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니 우리도 거기 보수 수준에 표준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담당을 하면서 보면 구립에는 봉급수준이 달하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만원이 못되는 수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90만원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 부분까지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그러한 기관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를 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는 거예요. 3년을 두고 관리감독차원에서 하는 건데.
○전문위원 이애자 3쪽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직접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쏘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액션을 취하면 사회복지기관에 효과가 파급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함축되어서 저는 검토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부분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8조 조항에 앞에서는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일준위원 ‘지원 할 수 있다.’가 나아요. 내가 원안대로 가자는 게 그 이유예요.
○전문위원 이애자 ‘할 수 있다’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원안대로 가시고요. 어차피 이것도 관계법령인 상위법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광역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초단체라고 해서 하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되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직원들이 한 번 해 가지고.
○이일준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부족한 데는 조금 더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권고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지도 좀 하겠습니다.그렇게 함으로써 복지사들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겠나.
○이일준위원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러 나가게 되면 출장 아니겠습니까? 출장비용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출장비용은 이 비용 나가도 월 드는 비용이니까 상관없고, 이번에 출장비용도 또 많이 삭감된다면서요? 내년 예산안에.
○위원장 김태수 지금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지금 실태조사 외에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 강제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그걸로 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노력하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귀속력 있는 조례는 아닌데, 다만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한 구청장의 어떤 부담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양기관 쪽에서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책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요양기관에는 15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을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체크해갖고 지급보수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것까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 개인적인 것은 우리 조견표에 있는 이러한 안들에 대한 권고 정도 하는 수준이지.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보는 견해는 또 국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사회복지사가 나 처우개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 민간까지 여기서 의무조항을 갖고 있는 조례는 아닌 걸로.
○위원장 김태수 조례는 그건 아니죠. 이 조례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조례예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울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전부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혜택을 줘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한 번 보세요.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99만원 받는 데도 있고 150만원 받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어떤 A 복지사는 90만원, B 복지사는 150만원 받고 있어. 그러면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구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서울시 전체 복지 기준표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갖고 내려 보내니까 관에서만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관이 아니라, 이것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다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고, 그러려고 이 조례 제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귀속력이 없다, 라는 얘기가 시설의 대표자가 어떤 재량적으로 어느 정도 권고안을 두고 각 시설 간에 형평성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것을 강제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밖에는 뭡니까? 관에서 사회복지사 외에 민에서도 필요한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 의미를 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구청장이 노력을 해야죠. 그럼 3년마다 실태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포괄적 의미를 뒀으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올라올 때 부담을 안고,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하더라도,
○이일준위원 구청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만 돈이 부담이 없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광범위하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금 따져보는 게. 그게 어떻게든 돈이 필요한데 직원들이 해야 될 텐데, 그 압박감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구청장이 일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일하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 법을 정할 때는 대통령이 정한 사항이 나오지만 지금 구에서 구청이 정한 사항이거든요. 한번 다 뒤져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사실 이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많은 전화통화를 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쪽에 있듯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여기에 포함된 복지관이라든가 구립 같은 데는 사실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시설이라든가 일반노인시설, 아까 뭐 요양원이라든가, 또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저는 우리 자식이 있으면 복지사를 안 시키고 싶다고 할 만큼 열악해요. 고생이라는 것은, 그 고생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젊은 여성들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애기 보는 것 보다 다른 데 가면 두 배 이상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해요.
○이일준위원 왜 그런지 알아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당장 10만원을 줘라, 20만원을 줘라 이것을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주도하는 관장들, 시설의 기관장들은 아,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을 해서 우리 종사자들에게 처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는 구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그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조례 있기 전에도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남성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분들은 이 복지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런 업무에 접해 보고 정말 현장에 가보면 저 봉급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저 일을 해야 되나, 정말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적응을 할 수 없을 거다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전문위원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나마 파급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 김태수 그 파급효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 안됐는데, 파급효과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애자 있을 수 있죠.
○위원장 김태수 뭐가 있어요? 처우개선이 안됐는데?
○전문위원 이애자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 이익부분을 어디에 분배를 할 것이냐, 정말 종사자들한테 일정한 처우를 해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내는데, 또 노인들 하는데 그 보수에 따라서 케어가 달라지는 거죠. 보수가 적으면 종사자들이 그만큼 마음을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는 것이 저는 더 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 이 조례는 정말 사회복지기관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 예산지원 때문에, 많은 다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전화를 열 번 이상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이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3년마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3년이 지원이 나가서 고생하시면 돼요. 고생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민간이 관계되면 그거를 파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민간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한다고. 민간은 자기가 수입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도 없고, 수익도 없어서 문 닫을 판국인데 누가 월급 많이 주고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는 하되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로서 구청에서 비용은 수반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3년마다 실태조사 나가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아마 반사적인 기대효과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확대범위 넓히지도 않고?
○복지정책과장 도일환 예.
○위원장 김태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어요?
○이일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에 아동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및 보완하고 관련규정 및 용어 등을 알맞게 정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인용되는 사항이 법령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의 용어 정의에 사용된 인용조항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수정‧반영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 했습니다. 또한, 당초 아동관이라는 명칭이 아동청소년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전문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제8조 돌봄센터 이용대상 관련내용을 “맞벌이부부의 아동을 우선한다.” 에서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돌봄센터의 경우 양육자의 취업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해서 맞벌이가정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을 우선 선정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아동복지시설의 목적에 맞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5항에 시설의 임대기간 공유재산 및 비품 훼손 시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수탁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4일 성북구청장이 의안번호 239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바뀐 것 중에서 11조2항 신설 항을 보게 되면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무상임대를 줄 경우에 그 단체,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도 구청에서 정하게 되면 장소비용은 그렇다 쳐도 비용은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일부 장소에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놔두고, 사람만 들어가서 위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 위탁비용이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일부 종교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할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다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어느 단체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소득층보다는 보편적 어떤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이일준위원 다 포함해서 했잖아요. 많이 수용될 범위가 생겼다면 단체에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이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이일준위원 내려오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일반 아동센터는 건물비, 임대료가 나가는 건물도 있나요? 임대료가 나가고 부지사용료가 나가는 건물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4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있기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4군데인데요, 4군데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4군데는 지금 무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것을 종교시설이나 더 확대해서 넓히고자 이런 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현재는 저희가 4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의회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수용인원이 없어서 그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지금 교과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금년에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주관해서 학교 케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 및 전체 돌봄 기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몇 명 가고, 지역아동센터 어디 가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센터에 몇 명 가고, 수요나 이런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액 시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맞벌이부부는 국한되어 있고,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두는데,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여기 인권위원회에서 맞벌이부부라고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가족구성이 다른 주민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이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사회적 돌봄 필요한 아동,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은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것이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그 앞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물론 가정 안에 맞벌이나 한부모나 조손가정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 돌봄이다, 라고 표현하려고 저희들이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사회적 돌봄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 보면 정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센터에 정원이 40명이다, 그러면 맞벌이부부에 국한해 갖고 그동안에는 40명을 채웠는데 사회적 돌봄을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포괄적 의미를 두니까 정원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정원은 그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당 몇 명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원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거기에 국한해서 맞춰 갖고 시설 기준을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시설에 대한 인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설규모를 더 키우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맞벌이부부만 오는 것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사회적 돌봄으로 내용을 넣으면서 예시적인 걸로 앞에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사회복지법하고 아동법하고 관련된 면적은 스페이스 공간 똑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시설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에, 거기 저희들이 준용해서 지금 인원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동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지금 면적 내용이 다를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죄송합니다. 사회법은,
○정형진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사회법은 확실히 한 번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이거 그냥 가실 거예요? 아까 중복되는 부분. 아까 8조 단어 중복되는 부분 그냥 갈 건가요?
○정형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부분은 가정돌봄의 반대어가 저희들이 사회적 돌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정에 대한 예시를 누구나 알기 쉽게 나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나열한 거, 맞는데요. 지금 앞에 변경하기 전에는 그냥 맞벌이부부만 하면 인권위에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차별한다고 해서 맞벌이부부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는 다 나열해 드리잖아요, 차별이 아니라. 한부모가정도 나열을 해주고 조손가정도 나열을 해 주면 맞벌이가정이라고 할 게 아니라 맞벌이부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벌이가정 내에, 그러니까 맞벌이가정 하면 한부모가정도 들어간다니까요, 중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맞벌이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맞벌이면 상대가 있는 거지, 혼자 맞벌이 할 수 없잖아.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정도 가정에 포함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가정이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 가정이 있는데, 한부모가정도 맞벌이가정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아니지, 맞벌이는 상대가 있어야 맞벌이하는 거지,
○전문위원 이애자 맞벌이하면 부부만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해가 가요. 일상적으로 할 때는 맞벌이가정 그러면 부부가 맞벌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는 사실은 단어를 씹어가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는데, 한부모가정도 맞벌이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한부모가정도 외할머니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삼촌이 있으면 삼촌도 벌고 엄마도 벌고 하면 맞벌이, 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가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또 만약 조례에서 이걸 따져 본다면 조례의 표현으로 본다면 뒤에 한부모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맞벌이부부로 들어가야지 맞벌이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벌이가정도 한부모가정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벌이가정을 맞벌이부부 쪽으로, 부부로 지금 변경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은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을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러고 맞벌이는 말 그대로 양쪽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이일준위원 맞벌이 자체가 부부에요.
○위원장 김태수 예, 부부죠.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부분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두는 것 같고 부부는 이게 한정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벌이가정보다는 맞벌이부부가 맞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애자 예.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아니, 맞벌이가정의 용어가,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한부모가정도 포함되고 조손가정도 맞벌이가정에 포함된다는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보고서 4쪽에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아니, 법률적인 용어가 맞벌이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맞벌이가정인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대로 가도 문제는 없는데,
○이일준위원 문제없어.
○전문위원 이애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4쪽에 보면,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맞벌이가정의 범위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포함된다는 정의가,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지금 검토보고가 타당하지,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보고서 4쪽에,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를 할 때 맞벌이가정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표현을.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가정으로도 할 수 있고 부부로도 할 수 있죠.
○위원장 김태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는 내가 보기에는 맞벌이부부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맞벌이가정이야.” 이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 “조손가정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진 몰라도. 그래서,
○이일준위원 자, 보세요. 국어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을 딱 주게 되면 법을 해석을 하게 되면 법은 대부분 포괄적 유권해석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해 버려요. 지금 우리 이애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뒤에 있는 한부모, 조손가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벌이가정과 다 통하는 거예요. 왜, 법에 했을 때 “포괄적으로 가정은 다 포함된 거 아니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지정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맞벌이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집에 애들이 없는 단순 2명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애들을 포함하면 뭐든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애를 낳은 가정이 가정이지, 둘은 부부라니까. 그냥 통해서 하면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자,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벌이 해 놓고 맞벌이부부,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정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가정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는 얘기죠. 맞벌이부부라는 용어는 쓸지 몰라도.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맞벌이부부가 맞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집행부에서 한 것대로 가도 문제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문제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맞벌이가족이란 표현은 안 쓴다는 얘기죠. 맞벌이부부라는 표현은 쓰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그 가정이라는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가정’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안 쓴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가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쓸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쓸 수도 있다니까요. 쓸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쓸 때 맞벌이부부라고 쓰지 맞벌이가정이라고 안 쓴다는 뜻이죠.
○이일준위원 아니,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맞벌이가정 하게 되면 밑에는 다 빼놔도 돼요. 다 포함한다니까.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뒤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들은 가정으로 해서,
○이일준위원 그게 다 맞벌이가정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도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문위원 이애자 일단 가셔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나영창위원 맞벌이가정을 맞벌이부부로 바꾸는데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뒤에가 다 가정으로 표기돼 있으니까,
○나영창위원 지금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면 맞벌이가정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맞벌이부부는 나와도. 그러니까 그거 부부로 고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일맥상통하면 그냥 그걸,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집행부에서는 뭐냐 하면,
○이일준위원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3번에 인권위원회 안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게?
○전문위원 이애자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 지금 인권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에서는 이런 것도 넣어 달라, 하는 것이지, 그 국어 어법,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 문구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휘 표현은 우리가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부모 생계활동으로 인한 아동, 이게 생계를 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안 바꿔도 되지만 알고는 계셔야,
○정형진위원 내용은 맞아요, 그게. 전문위원님 보신 것이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은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나영창위원 그렇지, 수정만 하면 되는 거지.
○전문위원 이애자 아니,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 안 되면,
○이일준위원 아니, 인권위원이 아니니까 또 인권위에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일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맞벌이가정’을 ‘맞벌이부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센터의 역할 등의 세부운영을 규정하여 청소년복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종 검사 및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하되, 저소득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기준 및 상환은 서울시상담복지센터의 조정 금액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4일 의안번호 241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상담복지센터장은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이 제정조례안을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가 없거든요. 상담팀을 지금 저희들이 5월 3일 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구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 구에 다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지금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3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윤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정하는 조항으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예,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4일 의안번호 24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 목소영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의결로 관리되는 아동이 없다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 번,
○전문위원 이애자 집행부 한 번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는 어쨌든 특별한 기준 없이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현재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기아, 미아, 가출아동 또 학대아동 또 미혼모아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학대아동은 현장조사해서 사례 판정하고 경고, 격리,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0월31일 현재 요보호아동의 현황은 총 202명으로 부모 사망 31명, 부모 가출 17명, 이혼 32, 복역 3, 생활고 15, 미혼모 24, 아동학대 80명 이런 현황에 따라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요보호아동이나 학대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심의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된 아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이애자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목소영위원 그동안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그 전에는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경우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이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그게 혹시 연 몇 번 정도 진행이 됐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연 1회 정도요.
○목소영위원 연 1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때그때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의뢰를 하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쭉 모아서 그냥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례적으로 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의 개최 현황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단순하게 임시보호해서 사례판정한 건 1건만 있습니다. 시에서요.
○목소영위원 우리가 올린 것도 1건이고, 결정된 것도 1건이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위원회가 지금 연 1회 운영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서울시에 아동복지센터에 의뢰한 현황은 부모 이혼 10건, 생활고 15건, 학대 5, 기타 부모의 양육 포기 등 2건 해서 32건을 저희들이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이제 한 번에 지금 다 의뢰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발생 시 수시로 의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의뢰했었던 역할을 이제 구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하는 걸로 일단은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 1회 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여는 것입니다. 발생될 때마다.
○전문위원 이애자 6조 4항에 보면 임시회.
○목소영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거에 맞게끔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들, 부모 가출이나 학대나 폭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 긴급한 사항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원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벌써 수십 건이 지금 한 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파악하는 것만 사실은 그거죠.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더 많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게 수시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정례회를 연 1회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 운영을 잘 알다시피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 그러니까 정례회라는 것은 1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근간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요, 이 요보호아동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임시회를 통해서 수시로 열어서 바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같은 의미로 이게 이 위원회의 기능을 우리가 다시 2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연 1회, 연초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의 기능은 그것보다는 이런 보호아동의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말씀 따라 예를 들어서 정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목소영위원님 끝나셨어요?
○목소영위원 예. 저는 늘리자는 의견인데 이따 토론 좀 더 하시죠.
○부위원장 이윤희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주요내용 다에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조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해 준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1회가 아니고 전문성을 제고해서 계속 그분들이 재위촉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4년 하고 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시행령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시행령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조례로 연임제를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냥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위촉이 돼서 2년에 1회에 한해서 4년을 하고 나면 또 서류상으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들의 임기 같은 것을 그런 연임제한규정을 안 두면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그 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지적사항이 오거든요. 위원들 임기가 제한을 좀 둬야지 안정돼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한 사람을 가지고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오래 하면 고인 물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대개가 전부다 제한규정을 이렇게 둡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 되면, 아까 여하튼 부패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래함으로써 전문성을 채워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채용을 할 때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여기 어떤 어떤 전문 3년 이상 담당하고 있다거나 의사, 변호사, 교사 이렇게 돼 있는 그 규정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정말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려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다면 이런 다른 아동복지위원회 기능들 중에서 1, 2, 3번 이건 또 법으로 이런 기능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1, 2, 3, 4번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에 대해서 일정정도 진행된 이후에 심의가 들어가는 측면이라 생각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당장 일어날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가, 지금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신고 시스템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학대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도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를 왜 만들겠다는 건 알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에서 하라고 하고 계속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정례회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라는 부분들은 연1회에 저희들이 정례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그것은 정례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학대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구에서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거죠. 정례회 또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어떤 정책방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피해학대아동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누가 했어요? 우리구의 현황조사를 누가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스스로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하자는 계획을 한 번도 세워 본 적이 없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정책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조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요건이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위원회만 구성하고 끝나는 이런 조례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의 부분은 단순히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구도 다 같은 상황이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떤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 자체들도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시설 몇 가지 나왔지만, 저는 이 시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을 수가 있지요. 특히, 요보호아동 보호하는 이런 시설 몇 가지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이 있긴 한데, 당장 급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는 당장 보호해줘야 하는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임시시설 이런 것들 또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서울시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의 관리‧감독 권한도 사실은 되게 많이 축소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말고 전 조례, 청소년상담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하도록 되어있고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조례하고 뒤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지금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맞아요. 과장님께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현실을 반드시 짚고 이 상황을 넘어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이런 각오들이 함께 있지 않나, 이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만들고 끝나는 조례일 수밖에 없는 조례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히 기능의 4번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 조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건데, 성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저희 성북구에 올해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들이 여기서 연간계획을 세우게 되어져 있고, 피해아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고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협력관계기관 간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끔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역연대라는 이름으로 각 교육청, 경찰서, 법조계 이런 관계자들이 연대를 구성해서 피해학대아동이나, 폭력을 받는 아동들에 대한 시행계획까지도 수립하게 되어있거든요. 이 위원회 조례 잘하시려면,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조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나 실행계획까지 다 수립하게끔 되어있는 이 조례를 함께 준수하셔서 진행을 하실 때만이 이 위원회조례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우려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런 우려가,
○부위원장 이윤희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관련된 조례를 전체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시도 이 센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이게 조금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여기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의 그런 어떤 연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래서 상담으로서 저희들이 상담에 관한 내용들을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같은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폭력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상담이 되어서, 발견된 아동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의 현황, 특히 작년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올렸던 그 현황들을 일단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통합적인 체계가 없을 때에도 사실은 몇 백 명의 아이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그만큼 역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서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잖아요. 정말 임시회 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정례회도 서면심사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것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대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발생되는 건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생되는 그때마다 임시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부 회의를 위한 정례회나 임시회가 아니고, 이런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치를 위한 임시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연1회, 매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위원회에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조례나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되거든요. 임시회에 사실은 정족수 안돼서 안 될 확률 굉장히 높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부위원장 이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어쨌든, 특히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도 되고 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들, 특히 복지부분이 워낙에 또 어른으로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지원해줘야 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이기는 한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회의수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줄이고 임시회를 늘리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위원회 뭐 하나 폐기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그 다음.
○부위원장 이윤희 그 다음에 있나요?
각자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자체가 무진장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언제 진행될지 알 수도 없는 아주 형식적인 조례이고, 이 조례가 잘 되려면 오히려 지역연대를 빨리 구성하셔야죠. 그것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진행이 안 돼요.
○목소영위원 두 개가 같이 가야죠.
○부위원장 이윤희 진행하신 것 그때 봐서 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오히려 상담 내지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위원회기능에서 정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상담이나 기본적인 조치가 이미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심의내용, 무거운 심의내용들이거든요. 결정적인 심의내용들이죠. 얘를 시설에서 뺄 거냐, 말 거냐, 어떤 결정적인 큰 사안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나 후견인을 어떻게 결정할지, 법적인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심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 했던 조례와 지역연대와 관련한 이런 것들만 더 잘된다면 이건 오히려 자주 안 열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주 결정적이고 큰 연관이 큰 사항들 중심으로 기능 자체가 그런 것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른 사항들이 잘 진행되어가는 걸 봐가면서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개정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지금 생각하는 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번부터 3번까지는 말씀하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5조나 6조 부분들, 어쨌든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아동들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대상아동을 선정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결정하는 것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거 이전에 또 다른 절차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체계라면 사실은 맞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번이나 6번 부분들 최종적으로 대상아동들에게 대상과 지원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것들이 이 위원회라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과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목소영위원님과 제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조례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게 상담조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례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로 올라올 때, 지금 이 조례는 정말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조례라고 저는 보여지고, 나름대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앞부분에서 논의하셨을 상담 관련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운영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림도 머릿속에 안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 건데도 그 생각 전혀 사고 전혀 못하고 계시잖아요. 연계할 생각도 지금 안하고 계시다고요. 법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지금 만드는 건데,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이후에 다른 것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필요되어지는 사항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능이나 기관이나 시설별로 사고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설의 기준이 성북구에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성북구에 있는 시설 맞나요? 성북구에 있는 시설일 때 여기 입소할 거냐 퇴소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성가정 입양 원 같은 경우에는 37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양조치 25명, 진행 중 12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지역아동센터는 아무튼 이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만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오면,
○부위원장 이윤희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권고해 줄 수는 있죠, 우리구에서?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얘를 꼭 보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건 돌봄인 거고요, 돌봄하고 달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대,
○부위원장 이윤희 보내주신 우리 아동복지시설 중에 있는 현황이에요, 성북구현황. 우리가 지금 관여할 수 내재된 이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성가정입양원 여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왔는데, 그것이 서울시 센터 통해서, 우리가 의뢰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의뢰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부위원장 이윤희 우리구로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에서 그곳으로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게 해서 입소하고 퇴소하고 입양시키는 과정까지 같이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들 가지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우리는 통지를 받았겠네요? 얘는 어디로 어떻게 보내기로 심의해서 결정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한국에 없는 애, 이런 것을 행정적 절차를 해줬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계선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듯이 2012년 8월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끔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어주고 나서 어떤 보완조치를 하든가 시행을 해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주고 통과를 시켜서 만들고 시행을 해보세요.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이윤희 위원회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회의일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영의원의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일준위원 회의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정례회는 한번 있고요, 임시회는 열 번 스무 번 이렇게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례회 1회 하고 임시회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임시회를 하는 위원회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고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 중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이일준위원 아니, 임시회라는 것은, 그것은 임시회가 아니고 간담회죠. 우리 구의회는 법적 요일이 120일 100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눠 쓰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아니, 우리 구의회말고요. 구청에 있는 이런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임시회가 열리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차피 이것도 그중에 한 조례라는 얘기죠. 지금 죽어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일회용 위원회도 많고요, 저도 언제부터 정리 좀 하자 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원회 조례 일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법에 따라 만들어야 될 조례, 한 번 쓰고 사장되는데도 만들어야 될 조례, 그런 위원회 조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항상 정리하자, 정리하자, 하는데 정리할 기회가 안 되네요.
○목소영위원 아니, 그러한 수많은 조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라면 글자로 만들면 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되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기능에서 5항 6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아동이 선정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상담 과정, 발굴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 연차계획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보호아동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이런 지원을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연1회 하고 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여성폭력방지 관련한 조례에서 지역연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연대 역시도 지금 최소 연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최소 연2회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이 운영위원회나 이 센터운영은 아주 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소 연2회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너무 늦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봐야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작년에 그 건수를 정리해 주시면서 언제, 언제 서울시로 올렸는지 그 일자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몇 건씩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올렸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현안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최소 연2회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정리해 주고 더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내실화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수정하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연2회로 한다.
○부위원장 이윤희 지금의 사정은 과연 연1회도 실시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아니죠, 이 위원회가 없을 때도 서울시 가정복지센터로 올린 건수가 이미 수십 건이 있는 거잖아요.
○박계선위원 목소영위원이 제안한 것이 큰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자고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수정해서 정기회의를 전반기, 후반기로 1년에 두 번하고, 임시회는 사안별로 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이윤희 이 사업이 우리한테 이관된 건가요? 이렇게 하라고 이관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법시행령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 횟수가 헷갈린다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바로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야 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사무 자체가 다 이관이 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센터 쪽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청소년센터요?
○부위원장 이윤희 청소년센터가 아니라 그 서울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상담센터 서울시는 서울시 게 있죠.
○부위원장 이윤희 사무가 그대로 이행돼서 오는 거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법에서 밑에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서울시에 의뢰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지금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내용도 이 부분이 포함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부위원장님, 정기회의를 1년에 두 번 나눠서 하고 수정해서 해줘요.
○이일준위원 집행부에서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횟수를 한 번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저희는 전년도 1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1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목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중간에 한 번 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의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네 번 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건이 없으면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건수는 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건수 때문에 매달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아서 분기별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엽니다.
○이일준위원 수시로 하잖아요. 그게 임시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 바이 건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일도 없는데 정기적으로 송년회 할 일 있어요? 일이 생기면 모이는 거지, 어떻게 일도 없는데 만나서 송년회 할 일 있냐고요.
○박계선위원 그런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죠. 위원님들이 1년에 사안이 없어서 안 만나면 더욱 좋지만, 물론 이런 일이 발생 안하면 좋죠.
○이일준위원 발생하죠. 그런데 수시로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여서 1년에 과정을 되짚어 보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 번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두 번한다고 하면 그것은 강제사항이거든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거든요.
○박계선위원 정기적으로 전ㆍ후반기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토론문화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조례는 유동적으로 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너무 꽉꽉 박아놓으면 힘들다고요.
○박계선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가자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의견을 모아보시죠. 돌아가면서 얘기 한 번씩 해 보세요.
○이일준위원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수시로 열릴 것 같으면 정례회를 잡아놓을 필요 없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윤희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의견이 없다니까요.
○부위원장 이윤희 목소영위원님은 2회이시고, 박계선위원님도 그냥 2회로 해도 상관없고.
○박계선위원 집행부에서 굳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으니까 연2회로 해요.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윤희 저는 정말 그 실효성이 너무나 우려가 돼서 그래요. 실효성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의위원회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에서 만들라는 이런 것만 없었으면 저는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도 잘 꾸미고, 위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윤희 계획도 없는데 심의위원회는 무슨 심의위원회야. 계획을 저희한테 연간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것도 제출하지 않고 위원회만 하겠다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요.
○박계선위원 앞으로 만들어 주고, 잘 열심히 하시라고 해야죠.
○부위원장 이윤희 그래도 아무튼 우리 목소영위원이 좋은 의미에서 수정을 하셨으니까,
○나영창위원 이렇게 하세요.
○박계선위원 수정해요.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미도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사안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사안이 없으면 좋고, 사실 없는 게 좋은데.
○목소영위원 일단 사안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사안이 없더라도 위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4항에 연1회를 연2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18분)
○부위원장 이윤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해 5월 17일 교육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울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를 출범시킨 후에 9월 28일에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교육ㆍ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ㆍ복지 민간협의회는 교육ㆍ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와의 협치의 중요성에 바탕을 둔 신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복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육ㆍ복지 민간협의회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교육ㆍ복지분야의 다양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구성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은 성북구청장 및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구민대표 3명이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실무협의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3일 의안번호 189번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차 정례회 때 상정된 안건이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윤희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라번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전체적으로 기관장 내지는 위원회의 안건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나에서 협의회 위원장 대표 3명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는 어떤 차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거기는 전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실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들이라든가 추인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린 내용들을 조정하는,
○박계선위원 재심의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재심의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실무협의회에서 다뤘던 일을 다시 그 자체에서 심의를 두 번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저 위에 위원회는 기관장들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심의할 것이고요. 실무위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어떤 협의사항,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박계선위원 부위원장님, 안건을 상정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6월에 올라와서 다뤘고, 보류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많이 심사할수록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이일준위원 잠깐만요. 식사는 하더라도 질의는 하고요.
작년 6월에 이거 심의했었나요? 5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금년입니다.
○이일준위원 금년이죠?
○전문위원 이애자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 위원회가 있다면, 지금 이게 교육하고 복지협의회입니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교육복지를,
○이일준위원 교육복지를 붙여 써야지, 교육하고 복지하고 따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교육복지지 교육하고 복지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2조에 정의를,
○이일준위원 됐고요.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실무협의회하고 교육‧복지협의회하고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는 심의기관이고, 하나는 의결기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위에서 중요한 정책을 내놓고 심의를 했다는 말이죠. 누가 했어요.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내려와서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심의기관이고, 하나는 의결기관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혼돈이 안 된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실무협의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면 결정은 어디서 해요?
○부위원장 이윤희 구청장이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지, 위원회 전체 협의회에서 해야지.
○이일준위원 전체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박계선위원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왜 굳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지금 그런 안건을 올릴 것인가 여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든가,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채택됐어요. 그래서 올렸어, 위에서 불응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일반 안건 같은 경우는 실무위원회에서 다 하는데요. 중요한 안건 같은 경우는,
○박계선위원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안건을 다룰 때 1차, 2차 선별이 되는 거예요. 실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된 것이 위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아니라고 한 것을 위에서 통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통합기능으로 해야지.
○부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이 교육‧복지협의회는 의결기구 아닙니다. 조례상에 의하면 적어도 구청장이 교육‧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구청이 그런 것을 협의하는데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협의체인 거고, 최종결정은 교육청장과 구청장이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기관의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 부분은 실제로 올해 연도에 이런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런 어떤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많은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책지원들이 실제로 되어졌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체 크게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가 아닌 그냥 협의회, 협의회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연간 이거야말로 한 번씩 조정하는 거고, 실질적인 많은 그런 사례나 이야기들은 각 분야별로, 교육분야, 평생학습분야 내지는 방과후 분야, 이런 분야로 나누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나누어진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 있었고,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를 들어서 기관장 간의 간담회를 연2회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월1회씩 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부서를 원래 실무위원회를 계속 여태까지 열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를 짓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해야 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또 내지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보류됐던 이유는 이 조례안 자체 내용보다는 이게 지금 교육자문위원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보류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부칙 부분에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하면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내리기를 어떻게 판단내리냐 하면요. 옛날에 교육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기관이지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폐기됨으로써 뭐냐 하면 이 자문기관이 지금 여기 실무협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이 실무위원회 기관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의결기관인 이 협의회가 의결기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당연히 없어도 되죠. 왜, 이 자문위원회가 여기 실무협의회로 다 들어가서 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온 모든 안건들이 위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지금 이 조례 보면 회의운영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협의회는 의결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는 자문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자문위원회는 교육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교육‧복지협의회는 여성가족과에서 먼젓번에 조례를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로 합치면서 그 안에 양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육‧복지협의체 기능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담보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자문위원회는 저희들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이일준위원 여기 실무위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죠.
실무협의회가 들어옴으로써 교육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실무협의회하고 복지협의회하고 구성원이 틀리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교육하고 복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구성원은 틀리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네, 구성원들은 좀 달리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이 구성원이 틀리면서 이 자문위원회에 있는 일들을 실무협의회에서 하고 의결은 이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래서 부칙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박계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나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성북구청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민대표 3명을 해서 예를 들어 총 6명으로 대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위원장을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3인이 공동위원장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고 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니까 9명이라는 인원이 전문가가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왜 굳이 실무협의회라는 걸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여기 기관장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작은 소관 같은 경우는,
○박계선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모이면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왜 만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런데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는 거고요. 실무회의는 말 뜻 그대로 담당자들이 만나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면서,
○박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된 것을 안건이 발생되면 정례회 때만 이분들이 만나서 그걸 놔뒀다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일련의 어떤 행정이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은.
○박계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식사하고 하자고요.
○부위원장 이윤희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조금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게 의결기구가 아니다는 의미는 물론 이 안에 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지만 그 안이 결정돼서 어떻게 법적 내지는 집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보통 심의위원회와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나눠져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회에서는 우리 각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위원들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큰 이런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고, 정말로 실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사항을 나중에 추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 의결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의결기구라는데 의결기구는 절대 아니고요. 이 의결은 무슨 의결이냐면 실무협의회에서 무슨 논의를 하면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했을 때 서로 이견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과반수로 이걸 결정하자, 이런 사항이지 이걸 의결하는 기능의 그런 의결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아니, 어쨌든 의결은 의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지협의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요.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라니까. 실무협의회는 분명히 위원장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성북구의 정책으로 입안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큰 결정적인 역할들이나 자문이나 협의나 이런 논의의 역할은 하는 거죠. 구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결정은 그 기관의 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런 토론들을 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드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협의,
○부위원장 이윤희 보통 심의위원회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위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 틀리셔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전체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추인하고, 그러나 여기서 논의된 안건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그런데 그 논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교육청과 구가 거의 연계가 잘 안 되던 한 2, 3년 전에 정말 저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었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아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 너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교육청과 성북구의 교육담당관이 같이 논의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실무적인 논의들을 진행해서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 플러스 일반주민 및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자칫 이도 저도 아니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그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듣고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에 자문을 얻는 거였다면 교육ㆍ복지협의체는 사실은 그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정말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더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구성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구청과 교육청의 협의에 더 포커스가 맞춰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구청에서도 한 3분의 1정도, 그다음에 교육청도 한 3분의 1정도 이상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 통상 보면 학교 안 사업까지 저희들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학교의 일로써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학교 바깥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좀 협의가 돼서 학교 안 지원도 그렇고 학교 바깥의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지금 현재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기존에 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구의원이나 교육위원, 그리고 지역에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단체, 주민대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교육ㆍ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만 이것이 교육청과 구청의 논의, 협의 플러스 그다음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안과 밖을 다 아우르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걸 보게 되면요, 지금 협의회는 연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지금 최소한 연 4회를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협의회는 3인을 공동으로 하는 장급들의 그런 협의회와 실제 자문역할을 다 해오는 실무회의에는 연 4번을 아주 공식화시키면서, 그럼 실제로 실무회가 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무회가 다 해서 어떤 원칙을 내려오면 다해서 보고하고 해서 위에서는 그걸 갖다가 의결기관이 아니라는데 의결할 수가 없죠. 이미 실무회에서 다 하죠. 그걸 해서 올리면 거기서는 좋다 아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가 아주 엇박자가 나요. 이게 자문기관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상하고 그래요, 지금 이게. 또 자문기관은 또 연 1회로 했어.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들, 이게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하고 할까요?
○나영창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금방 우리 이일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협의체에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분기 1회 이상이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분기 1회 이상이고,
○이일준위원 최소 네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영창위원 지금 그 위에 상위 협의회는 정례회가 한 번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입안이나 이런 걸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본 협의회에서 정책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갖고 안 되죠. 그거 어떻게 정책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여기 1년에 1회라고 못 박은 건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양쪽 공동위원장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해야 맞죠.
○이일준위원 아니, 두 번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임시회 맨날 열어도 되는데 임시회가 있는데 뭘 그래요.
○부위원장 이윤희 과장님, 이런 것 갖고 얘기할 때 설명 좀 잘해 주세요.
(12시46분 속기중지)
(12시49분 속기재개)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오전에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4조 구성 및 7조 구성,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는 구청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 지역의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평생학습 이런 것에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의원도 같이 또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정확하게 지금 명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기에 구의원도 포함한, 정확하게 아동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 갖고 지금 여기다 넣자는 취지입니까?
○목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협의회의 구성 중에서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는 방식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아니요.
○목소영위원 아니고 새로,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협의회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무협의회는 저희 과 단위의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의 교육단체나 아니면 각급 학교별 대표나 하는 분들은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조.
○위원장 김태수 15명은 그대로 두고요?
○박계선위원 위원장, 저도 거기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박계선위원 지금 구청장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 구민대표로 3명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굳이 구민대표를 3명까지 둘 필요 있습니까? 여기 15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이제 민간,
○박계선위원 대표성을 그러면, 구민대표 1인이면 되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1인 해서, 합해서 셋이라는 뜻이에요.
○박계선위원 이게 그래서 3명이라는 거예요?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그렇습니다. 구민대표는 하나고요. 합해서 셋이라는 뜻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대표 1명, 그러니까 대표를 구민대표에 1명하고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번 그거 봐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구민대표 공동으로 한다.”
○목소영위원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4쪽.
○박계선위원 이건 나한테 준 것하고 달라요.
○목소영위원 같은 건데 그것은 지금 축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조례는 4쪽이에요.
○이일준위원 구청장, 교육장, 구민대표,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님.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앞에 3명의 공동위원장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1항에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구민대표 3명이 아니라 구청장, 교육장, 구민대표 1명 해서 3명이라 이거죠?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그렇죠.
○박계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예, 그 뜻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지금 안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것을 좀 너무 두루뭉술하니까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면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보육교사면 보육교사,
○박계선위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윤희위원 구의원은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태수 구의원 하나만 둘 수 있게끔 그렇게 할까요?
○이윤희위원 보통 우리가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봐도, 저도 여기 운영위원회 지금 참석을 하는데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봐도,
○이일준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맞죠.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저도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이윤희위원 실무협의회가 좀 여러 분야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실무협의회가 하나에요? 몇 개 분야가 나눠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실무협의회는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6페이지에 1을 보면 구의 교육청소년과하고 담당주사급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팀장급의 일반적인 얘기가 주로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상으로 봐서는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실무협의회의 그밖에,
○박계선위원 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 대표성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박계선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목소영위원님, 조금 이따가요. 박계선위원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우리 협의회에 15명 이내로 우리 구의원을 추천을 하고 싶어 하면 그 해당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해도 좋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그런데 관련조례안에는 또,
○이윤희위원 협의회는 상관없지 않아요?
○이일준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성격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잠깐요, 우리가 흠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업무를 파악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지 구의원 신분 따지지 말고 일하러 가야지,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는 우리 의장이 들어가야 맞죠, 그렇게 되면요.
○박계선위원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일준위원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구의원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실무자가 같이 몸을 부닥치면서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실무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협의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협의체는 1년에 한 번 열고 실무회는 분기별로 여는데,
○박계선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와는 격이 안 맞잖아요.
○이일준위원 자, 격 따져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격 따집니까? 일해야죠. 일이 우선이지.
○박계선위원 경우에 따라 격도 맞춰야죠.
○이일준위원 그럼 의장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윤희위원 아니, 그냥 여기도 구의원 들어가고 실무협의회도 또 구의원 넣으세요.
○목소영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예. 둘 다 넣고, 특히 실무협의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부모대표, 이런 것 반드시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다 유명하고 저명한 전문가 다 좋지만 아무튼 각 학부모대표,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구의원이면 구의원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아까 상징성으로 봐서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장, 의장이면 의장, 부의장이면 부의장,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상임위원장은 안 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제 운영하고 복지하고 갈라지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어디 분과의 상임위원장이라는 걸 아예 디테일하게 못을 박아줘야 돼요.
○박계선위원 그 해당 상임위원장.
○위원장 김태수 해당 상임위원장은 관련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계선위원 이게 윤리강령에 안 맞는가?
○위원장 김태수 예, 안 맞아요.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만 해 주면,
○이일준위원 다른 과에서 해당업무 과에서 들어가겠지.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것은 해당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되는데 하여튼 안행부에 질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거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김태수 그거 해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니니까,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구하는 협의체니까 저는 충분히 이런 데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야 어떤 결정되는 청소년ㆍ아동 정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의회에서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협의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닌 이런 협의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태수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구의원으로 해 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자, 지금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보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는 반드시 구의원을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끼어 들어갑니다. 이러기 전에 미리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구의원 한두 명,정하면 될 것 갖다가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구의원들이 거기 끼어 들어갑니다. 마치 들어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끼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구의원 1명 들어간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보면 구의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굳이 구의원을 안 넣을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거 생각 안 해 보셨냐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일준위원 까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작성할 당시에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수정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명, 15명씩 되는데 구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뺏어서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인상을 줘서 몹시 불편하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리 해 왔더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자리를 뺏어서 가는 것처럼 좀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수정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밖에 아동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종사자”
○목소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조 정의에서 보면 어쨌든 이 조례가 이 협의회가 대상이 되는 게 취약 전 아동, 그다음 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이 지금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주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은 봐요. 그런데 초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 받아서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대상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밖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짜여져야 될 것 같거든요. 각각의 대표성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 아니면 아까 지역여성아동연대, 그건 또 좀 다른가? 거기에 대표성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온다든가 이런 방식도 포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시설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어디 하나만 찍어서 여기다가 넣기에는 좀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을 과연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전문지식경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아니면 이게 물론 4조 3항에 의하면 위촉직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교육장도 어쨌든 이 조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맞춰서 발맞춰 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기 각급 학교별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 넣어주고 그쪽 부분의 위촉을, 추천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자문위원회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구의원, 그리고 4조3항 1호와 3호, 그리고 4호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교육자문위원회 4조3항하고 4조1항,
○전문위원 이애자 구의원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목소영위원 교육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외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장 김태수 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계시면 제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4조에 보면 구성입니다. 4조1항에 보면 구의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이렇게 해 놨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뺍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이것은 포함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이게 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그다음에 3항 각급 학교별, 유치원, 초중고교 교장, 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이게 지금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여기까지.
○목소영위원 대표 등 아동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박계선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 구민대표를, 이게 구민대표가 아니라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 라고 일단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안 제4조 구성에서 구성 제2호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고 한다),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 제4조2항 “그밖에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일단 수정해서 “1항 구의원, 그다음에 3항 각급 학교별(유치원, 초‧중‧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제4조 그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윤희위원 실무협의회도 다 넣어줘야죠. 앞에 구성 똑같이.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똑같이 구성한다고 동의했으니까.
○목소영위원 7조도 수정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7조도 수정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애자 이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다 수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은수 예.
○위원장 김태수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김태수ㆍ나영창ㆍ박순기ㆍ윤이순ㆍ이윤희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
(14시43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의사일정 7항을 상정을 보류하고 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정자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장애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사항입니다. 금액이 상향되었으나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8조에서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건입니다. 현재 센터에 일반충전기 1대가 있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급속충전기를 관내에 4군데만 설치하면 장애인들의 많은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대 12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2일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그 외 7분이 동의하신 의안번호 247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급속충전기에서 몇 시간하면 배터리 충전이 다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알기로는 급속충전기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충전지 자체를 몇 번에 한 번씩 교환할 수 있어요? 3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km에 따라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보통 기간으로 따져봤고 km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할 경우에 2,687대의 이동기기가 있는데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충전한다면 동네별로 분포도가 혹시 나와 있어요? 실제 지역별로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역별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정형진위원 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동에 130명 정도가 있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평균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시간을 충전해야 된다면 2시간 곱하기 130,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1년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다 다르니까.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12로 나눠 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대수로는 전동휠체어는 570대고, 전동은 370대니까,
○정형진위원 전동스쿠터가 됐든, 수동스쿠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수동휠체어는 충전을 안 하는데요.
○정형진위원 충전해야 할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충전해야 될 숫자는 939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939대가 지역별로, 동네별로 50대정도 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정형진위원 5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1년 6개월로 나눴을 때는 4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2시간을 충전했을 때 하루에 3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다음에 충전기 1대에 콘센트가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4대를 한다면 8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8대를 하루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천대로 봤을 때 하루에 8대를 한다고 하면 몇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20이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4대 가지고 되겠어요? 수명은 1년 6개월밖에 안 가는데.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주민센터에 하든지, 어디에다 하든지, 동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전동스쿠터가 됐든, 휠체어가 됐든, 통합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한 동에 1대씩은 그 충전기가 있어야만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성이 편하겠다, 4대를 놓고 봤을 때 어디다가 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5개 동에 하나씩 놓는다고 봤을 때 동에 있는 사람과 타 동까지 가야 되는 내용에 있어서 그분들이 인권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것은 주민센터별로, 동별로 1대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직은 급속이 1대도 없으니까 그래도 센터라든가, 우리 연합회라든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소한 4군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4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4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현재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별로 1대씩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윤정자의원님, 2,680대 중에 수동휠체어가 현재 몇 대 보유되어 있어요?
○윤정자의원 1,748대가 수동입니다.
○이일준위원 나머지가 전동이나,
○윤정자의원 전동휠체어가 569,
○이일준위원 전동스쿠터네요?
○윤정자의원 예.
○이일준위원 1,700이면 900대 정도가 전동이죠?
○윤정자의원 예, 충전기가 필요하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볼트로 충전합니까? 220볼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군데만 있었죠? 급속이 아니고 일반이었죠?
○윤정자의원 일반으로 1개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많은 930대가 그 한 군데서 다 충전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다 충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집에 스쿠터를 놓으니까 밤새 자면서 찔러놓으면 나오기 편하니까, 굳이 거기에 올 필요도 없이. 단, 전기세는 들어가더라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6,400만원 예산으로 보장구 수리사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윤정자의원 예.
○이일준위원 보장구 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휠체어도 포함되는 금액입니다.수동휠체어도 망가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연간 30만원, 차상위계층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별하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분인지 파악됐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11년, 12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 놓은 것이 수리현황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2,400만원이라는 돈은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요. 임대료가 1,320만원, 그리고 부품하고 자재비용이 2,680만원.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 위원님들께 주시겠어요?
○이일준위원 임대료든, 뭐든, 임대료는 같은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보장구 임대료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 보장구가 아니라 이 센터.
○이일준위원 센터 빌리는 임대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초수급자는 전동휠체어가 117대고요.
○이일준위원 토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토탈 수동까지 포함해서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50대입니다.
○이일준위원 250대. 이게 수동휠체어, 수동스쿠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다 포함해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닙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만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전동 말고 수동까지 포함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포함해서 422대입니다.
○이일준위원 422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밖에네요.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 2,687세대를 보장구 수리사업 예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400만원이 나가니까 23,000원이에요. 1대당 돌아오는 보장수리비용이 23,800원이에요. 나눠보니까 1대당. 그런데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나 400대를 30만원 내에 연간 지출할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렇죠? 물론 30만원 안 나갈 때도 있겠지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리고 그 기계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내구연한, 수리연한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한 것들은 수리기간이 없지만 지금 오래된 것들 이제 고장이 잦잖아요. 그것도 파악돼 있나요, 지금? 그 보유연한도? 수동, 전동스쿠터나 그런 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보유연한은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차도 새로 구입한 거라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잔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구입해 가지고 오래 한 5년, 10년 타다 보면 잔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전동스쿠터 같은 것 파악해 가지고 이게 몇 대 보유했으며, 이게 구입연도가 몇 년 식인지, 몇 년도에 나온 건지 파악하게 되면 예산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이 있다면 굳이 30만원을 준다고 예산책정 해 놓지 말고 안 하면 돈이 안 나가겠지만 그 예산 다른 데로 돌려서 아까 말한 대로 급속충전지를 더 설치하는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굳이 500만원 안 주더라도 이 안에서,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형진위원 이렇게 하면 빠르잖아요. 인원수 대비 나누기 5, 연한은 5년이니까.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 어떤 연한이 5년이에요? 스쿠터 연한이?
○위원장 김태수 수정할게요. 6년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일준위원 스쿠터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휠체어나 6년 되면 다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전동스쿠터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요.
○이일준위원 6년이 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러면 구입할 때는 이거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우리들 보조가 또 따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6년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를 새 것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일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그만큼 짧으면 짧을수록 배터리 소모도 그만큼 길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500만원, 내가 보기에는 500만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세이브가 충분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디테일 있게 잘만 작성해 가지고 표만 정확하게, 교체시기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고도 6,400만원 안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걸 매년 6,400만원 책정돼 있는 겁니까, 이게? 매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전동스쿠터가 10대가 있다면 그것 내년 3년까지는 잔고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잔고장이라는 게 내구연한 6년 둔 것은 그만큼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4, 5년, 6년 차에 잔고장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돈을 세이브 시켜 가지고 차라리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같이 동에 하나씩 설치해 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무조건 똑같은 6,400만원을, 내가 파악만 잘하면 관리만 잘 해 주면 유통만 잘하면 세이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 번 집행부에서 잘 신경 써 보시라는 얘기에요.
○박계선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매년 11년, 12년 6,400만원씩 편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말씀한 게 인건비, 임대료,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시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연속적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윤정자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이게 지원액이 상향조정이 되잖아요. 이 30만원이란 돈이. 지금은 30만원 돈 지원을, 그 안에 수리비를 30만원까지 추가되는 거 아니죠? 지원금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원금이 지금 20만원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추가하잖아요.
○이일준위원 증액하잖아요.
○박계선위원 증액해 주고 있잖아요, 30만원으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출근거를 뽑으셨냐 이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뽑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수리건수가 기초수급자가 243건, 일반인이 552건인데 예산이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지금 1,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12년도에.
○박계선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0만원이라니 뭔 말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수리비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수리비용이 1,200만원만 나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나머지 임대료는 그대로 다 나간 거죠.
○박계선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 아까 임대료,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와 자료를 주시죠. 지금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임대료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그건 의무적으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를 일단은 박계선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윤희위원 다 주세요. 저희도 다 안 받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A/S. 그 데이터 파악 돼 있나요?
우리 구에서 일단 임대료부터 시작해 갖고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다 잡아서 1년 예산을 6,400만원 잡았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6년 내구연한 끝나면 전동휠체어를 100% 교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100% 교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내구연한이 6년이니까 6년이 지나면 100% 교체를 해 줘요.
○박계선위원 새 걸로 바꿔준다는 이거에요.
○위원장 김태수 휠체어를 갖다가. 그거 모르고 계셨나요?
○정형진위원 요구자한테 한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요구를 하면 100%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데 한도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이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렇죠? 6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동스쿠터를 바꿔줘요. 내구연한이 6년 지나면, 신청만 하면.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것 모르셨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알기로는 전체를 100% 교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표에 따라서 80%인가 그거 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80%면 80%, 90%면 90% 교체를 해 준다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신규로 해 줍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구연한 6년이 지나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런 부분 데이터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시고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거기서 10%, 20%는 누가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자부담이에요.
○이일준위원 자부담이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본인 부담입니다.
○정형진위원 본인 부담하는 돈에 한해서 아까 30만원 한해서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이일준위원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지, 구입비지.
○박계선위원 인건비하고 임대료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지금 우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인건비라는 것은 이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기술자, 고치는 수리기사입니다.
○박계선위원 그 기사를 월 봉급제로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기사 급여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거네요, 직영?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위탁이죠. 장애인단체에서 위탁해서,
○이일준위원 위탁해서 위탁직영하는 거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위탁직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수리업체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여기 수리업체 협약하는 게 위탁수리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일준위원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여기도 지금 협약이 돼 있어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서 거기 인건비를 우리가 돈을 왜 주는 거예요? 그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죠.
○정형진위원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탁이란 내용을 안 쓰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 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 지면 저희들 일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처음 제정되는 건데 아까 옛날에 20만원, 10만원 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줬던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건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방침은 법적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들면 30만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적립이 되는 겁니다. 일하기도 쉽고, 이렇게 전체적인 규정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이제 업체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영 안 해도 되고 그 사람 주고 자기가 자영업 하니까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니까 우리가 수입이 30만원, 15만원 지금 이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부언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수리센터는 순수하게 장애인들 일자리 비슷하게, 장애인들 단체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하는, 그리고 또 일반업체라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큰 수익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보시면 아시지만 급여가 지금 얼마로 산정돼 있는가 하면, 지금 인건비가 200만원입니다. 이분들 보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기계를 들고 찾아가서 하고, 하여튼 가보시면 상당히 집에도 찾아가고 또 그분들이 오실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도 이 적은 급여를 갖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까 인건비 나가는 것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도 보면 “수리업체의 지정 등” 하고 나옵니다.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정을 협의해야 됩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수리업체 자기가 받을 금액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게 협약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받는 부분을 반은 내가 본인이 내고 반만 구에서 쥐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2분의 1은 본인이 내고 2분의 1은 당사자가 내고 2분의 1은 구에서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일부를 본인이 내고,
○이일준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성북구 내는 수리업체가 없고, 단지 그거 하나뿐이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양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이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인건비를 줘 가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6,400만원으로.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방침으로 하던 것을 정식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인건비는 수리비에 들어가는 부품비지 다른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휠체어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니까 우리가 지정한 이 업체에 가서 수리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기술자는 봉급을 우리한테 받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줄 거 아니에요. 고쳐줄 의무가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고치려고 하는데 부품이 예를 들어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거 부품비만 추가 비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죠.
○박계선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니, 지금 들어가는 돈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품비용입니다. 부품비용만 들어가고 인건비 따로 주고 있으니까 부품비용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산이,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부품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나는 지금 임대료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을 몰랐다고요.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임대료가 나간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리 장소를.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요?
○윤정자의원 삼선교에 있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삼선교에 있습니다.
○윤정자의원 예. 박계선위원님 지역입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우리 지역 어디쯤에 있어요?
○윤정자의원 우리은행 뒤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보고서 6쪽에 보시면 보장구수리센터 성북구 삼선동4가 242-2, 1층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수리하는 기술자가 몇 분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한 분입니다.
○박계선위원 한 분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한 분 그분을 매달 20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거기에 다 인적사항이나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정자의원 나와 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물론 나와 있죠.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한 번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오늘 주지 마시고 다음에라도 좀, 우리 계장님하고 주임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장애인 1급, 2급, 3급,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분들도 어차피 장애인이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전동스쿠터나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구연한, 이분들의 내구연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구입했다는 거 나올 거고, 교체시기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모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 외에 예를 들어서 올해연도에 교체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고장 염려가 없을 거예요. 고장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하는데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A/S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A/S를 해 줘요. 해 주는데, 거기하고 공유해 갖고 데이터를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6,4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짜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알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아무튼 적어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세부적으로 몰라서 사실 나오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작년도에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아니었고 장애인 자활생활센터, 거기에 보장구 수리사업에 대한 민원 제기 그때 들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과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그때 거기서 제기됐던 민원 어떤 거였었죠?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무슨 민원 제기됐어요? 보장구 수리센터 직접 운영하시는 분 오셔서 말씀하셨었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어요? 팀장님 바뀌셨어요?
○담당 예, 바뀌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바뀌셔서 팀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 그럼 그때 같이 있었던 담당직원 있어요? 그때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저희 운영복지위원님들 함께 나가서,
○위원장 김태수 방문 한 번 했었어요, 저희가.
○이윤희위원 예. 일단 이 예산 국시비 매칭비율 말씀해 주세요.
순수 다 우리 성북구 예산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순수 구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순수 구비고, 국시비로 해서 나오는 건 없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수리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렇게는 없고.
처음에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워낙 사실은 그런 예산들을 지원 받다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는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이제 아니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민원은 혼자서 이걸 다 하기 되게 힘들다는 말씀 하셨었어요. 혼자서 이거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한 명 정도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애를 못 써준 그런 상황이고요.
○이일준위원 2명 돼 있네요.
○박계선위원 여기 세부추진계획 여기 뒤에 있네. 지금은 1명인데 2명으로 할 계획이라며.
○이일준위원 그러면 인건비 더 나갈 건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는 그게 좀 맞지 않아서,
○박계선위원 이거 잘못됐잖아요.
○정형진위원 그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할 때 인건비는 2,400만원, 예를 들어 세는 1,320만원, 나머지 수리비가 2,680만원, 2,68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수가 전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부품 내용은 기준가격이 다 있어요. 전국에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출장수리를 하는 거예요. 출장수리를 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 이 사람이 월급을 받고 자기 생활을 다 가서 접근성 있게 해 주고 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까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99% 다 출장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월급을 200만원이라고 본다면 운영비는 별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 6,4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전액 구비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너무 주먹구구로 잡아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이외에 이천 몇 백 떡 잡아놓고, 그럼 이거 50만원으로 올려도 가능해요? 60만원으로 올려도 가능해요? 70만원으로 올려도 가능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올려도 가능한 걸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예산을 다 주고 있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운영비, 부품비용은 지금까지 운영한 상태에서 그쪽 업체에서 모자란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능해서 지금까지 올렸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장이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2명을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올리는 것은,
○이윤희위원 예산 지급해 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이외에 부품비는 별도로 지출해 주나요? 당해 연도에 6,400 예산 잡아놓고,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한 이후에 부품수리비 같은 경우는 수리 건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정산하면 6,400이 다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겠네요? 연간.
○전문위원 이애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잠깐,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 전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200만원짜리 장애인 1명을 더 쓴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애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논의 끝에 알게 된 사항인데 우리 장애인예산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부분만큼 피부적으로 혜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도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여기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6,400만원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를 주고, 또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 매월 수리 건수를 해서 그 건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보니까 분기별로 일괄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20만원인데도 35만원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의심을 해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업무가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진 게 너무 잘 됐다,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일괄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이 올라가든, 35만원이 되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부품비는 정말 따져봐서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건인지,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을 따져봐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줘서 고맙다, 아니면 더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윤희위원님처럼 너무 많은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 일괄 지급할 게 아니라 매월 건수가 몇 건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에 보면 매월 수리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로 시행을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해 주고, 만약에 예산이 더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혼자 운영하기는 저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장수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하나씩 우리 정형진위원님이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의 시설이 정말 제대로 비용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 사람들 차원에서 맞는 것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면 저는 그 예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어떤 1개소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기동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아까 또 숫자계산해 보니까 콘센트 2개씩이면 8대인데 실제로 하루에 1대 가는 게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기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어떤 인건비나 복지측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측면에서도 뭔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이렇게 대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배려하지 않고 돈 많이 주고 있다, 내지는 이 정도는 충분할 거니까 예산 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후에 행감이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점검할 테니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실제로 이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임대료가 1,320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110만원 나가는 것 같아요.
○윤정자의원 임대료 100만원에,
○이일준위원 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동차 같은 경우는 다 출장수리를 한다고 했어요. 오기가 힘들어서 가야 되니까 생각하면 그럴 것 같고, 그런 것에 비해서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커요. 33평이면 이만한 크기예요. 이만한 크기는 차도 한 대 들어오는데 출장하면서 이만한 크기 갖고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반만 해도 충분할 텐데.
○윤정자의원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사무실이 한 켠에 있었고, 밖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에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직원이 1명, 기사가 한 분, 사무국장이라고 장애인이 사무국장으로 계셨어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여러 명이네요?
○이일준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면 거기 임대하는 데가 전용수리센터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정자의원 전용수리센터 맞아요.
○정형진위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고요.
○윤정자의원 현재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갖고 가지만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 월200만원씩 2,4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인건비는 상관없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90% 이상 다 출장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전동차를 갖고 들어와서 대기하는 공간이라면 몰라도 다 나가서 하는데 이렇게 큰 33평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 그러면서 왜 110만원을 주냐는 얘기죠. 50만원 주고 이 반만 한 것을 구해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다른 것하고 같이 쓰는 복합건물인지, 말하자면 이거죠. 이일준 사무실 같이 쓰면서 내가 옆에 한 칸 내줘서 일부 하는 건지, 주 용도가 수리센터라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 용도가 아니라 전체를 수리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휠체어들이 전동이고, 길쭉해서 그냥 있을 때는 공간이 넓은 것 같지만 휠체어 3대만 돌아다녀도 10평은 그냥 잡아먹고, 돌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보니까,
○이일준위원 거기 오셔서 수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은 항상 모이기를 선호하고, 다른 분도 놀러오고 그래서 저도 차도 마시고 했지만 공간이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자의원 제가 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는데요. 이런 자재를 보관하는, 부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고, 수리를 하러 들어온 스쿠터 휠체어가 있다 보니까 그 때 현장에 두 분이 왔는데 버겁더라고요. 밖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계실 수가 없고.
○위원장 김태수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 곳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혹시 수리를 하는 장애인들이 계실까요? 계시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있겠죠. 그것은 각자 아는 데, 일반 고물상 옆에서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꼭 거기만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리도 위치상 봐서 하여튼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목소영위원 이 조례의 의미가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들의 직접 일자리를 모색하고 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한 축은 실제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기기를 수리할 때 지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성북구에 이곳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이곳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곳을 통해서 수리를 한 장애인들은 이 조례에 의하면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5조 지원기준에 “수리비지원은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곳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이 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수리하고 있는지를 현황파악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당업체와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애인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서 이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형진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아동, 태릉입구 가는 데, 석관동 바로 옆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일반충전 8시간을 하면 4시간밖에 활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긴급충전기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1~2시간, 1시간할 경우에 70%까지 충전이 되고, 2시간을 할 경우에 95%가 됩니다. 그런 프로티지에 따라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충전기를 지역마다 요청했었던 것이고, 또한 일반충전기는 자기 집에서 하면서 8시간을 해야만 밖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끝 동네가 있다면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주민센터마다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출장수리를 하면 봉사자가 거기 와서 도와주는 이유가 1명이기 때문에 출장을 바로 가지를 못 합니다. 빨라야 4시간, 아니면 그분이 하루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 나들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사무실이 30평정도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부속전시실이 있고, 수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만한 공간이어도 휠체어가 오게 되면 2대 이상을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접근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휠체어가 있는 장애인들이 제일 필요한 게 충전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리비 자체의 근거 기준은 있으나 어떤 내용, 1명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부 프로페셔널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돼야 근거를 만들어서 감사한 내용이나 이런 하나의 부속을 갈게 되면 얼마를, 또 사용할 때마다, 부속을 시킬 때마다 가격이 전부 표준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토론 좀 합시다. 토론 안 해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토론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윤정자의원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윤정자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정자의원 감사합니다.
(윤정자의원 퇴장)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충분하게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니까 토론을 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내용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우리 예산 나왔던 인건비나 아니면 급속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태수 5조가 어떤 거죠?
○목소영위원 이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비율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드릴게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이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수리, 장애인 2명입니다. 약정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 위탁기관의 의무, 수리비 정산 방법 등 약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자립을 키우는 의미에서 우리 자립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전동휠체어를 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나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서 홍보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성북구 관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에 의하면.
○위원장 김태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구에 행사를 갔어요.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인근 가까운 데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내역서를 우리구에 청구하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이일준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목소영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환불을 해 주거나 직접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이게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이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개개인에 관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사실 개인에 대한 지원의 의미보다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며, 그 업체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며, 그 업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리 받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조례.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명 자체가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는 건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센터라고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 성북구 센터는 아니죠. 구청장이 약정에 의해서 거기를 지정한 것이지, 거기가 워낙 시초 자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없앨 수는 없고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현행대로 온 상태인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온 건데 거기가 또 성북구 센터는 아닌 거잖아요.
○박계선위원 이윤희 부위원장 말씀대로 센터는 아니고, 방침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세부추진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 발생됐던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지금은 1명인데 1명을 더 추가한다면 벌써 2,400만원이라는 돈이 벌써 추가되잖아요. 지금은 2,400만원으로 1명 갖고 하는데, 여기 보면 2명을 쓸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2,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되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추가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돈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것은 부품비용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1명 추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안 올라왔습니다.
○박계선위원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인건비는 편성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 올라왔는데 왜 세부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냐고.
○박계선위원 그래서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 내년도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세부내용에는 2명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박계선위원 세부추진계획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이 세부계획은 내년 게 아니고, 올해 겁니다.
○박계선위원 내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올렸냐고요.
○정형진위원 조례가 통과돼야 2,400만원을 올리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조례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조례에 지금 2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나와 있는데 왜 자꾸만 엉뚱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십니까? 세부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명 추가분 2,400만원이 들어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2,400만원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사표를 냈어요. 인건비는 우리가 1명분을 줬지만 2명이 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일준위원 나눠쓰겠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세부계획은 작년도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올해도 6,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부품비용은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되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부품비용은.
○이윤희위원 지금 부품비용이 제대로 검점되지 않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박계선의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지도감독 없이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영창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6,400만원을 몽땅그려서 주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분의 인건비를 줬는데 두 명이 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정산이 안 되고 그동안 흘러오면서 운영해 온 거예요.
○박계선의원 아까 윤정자의원님이 그 센터에 갔을 때 사무국장, 직원들 얘기를 했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위탁단체,
○박계선의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영창위원 위탁단체가 같이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위탁단체는 안암동에 있는 센터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장구 수리센터 이 자활센터는 안암동에 있어요. 그리고 삼선동에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계선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이해가 가는데 지역구 의원인데도 숙지를 못하고 위치만 파악하고 있지, 보니까 위치는 어디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침을 받았든 조례에 의했든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2010년도 보장구 현황, 수리실적 현황,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들어와 있으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주시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담당 뒤에 있는데 우리 담당이 가서 보고 들었을 때 지금 우리 자립센터에 수리업체 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담당 첫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갔을 때 같이 가셨었지요?
○담당 네. 자활센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장구 수리센터입니다.
○이윤희위원 안암동에 갔을 때 보장구 수리센터 이야기 거기 같이 제안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박계선위원 출장을 한분이 갔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왔어, 그러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당연히 어려움이 많겠지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이 지금 기술을 습득해서 전동휠체어를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장수리를 간다면 다른 휠체어를 간다든지 다른 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늦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사지 멀쩡하고 5급, 6급자들이 하겠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은 못봤어요. 여사무원하고 일반 장애인들 몇 분 봤었고요.
○박계선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반되더라도 해 줘야 할 사업은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 대비 안 맞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일준위원 개별로 어떻게 지원해요?
○목소영위원 개별로 수리를 해서 수리내역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문위원 이애자 수리내역은 안 되고 부품비만
○목소영위원 부품비,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어디에서, 100% 자비부담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옆에 강북구 행사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그 부근에 있는 곳으로 가서 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것을 되게 해야지요. 우리가 단지 그 센터를 지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 플러스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빼고 가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러나 이 수리업체를 가능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으로 두되, 단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야지요.
○위원장 김태수 포괄적인 의미를 목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이동수리기구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타구 행사를 가 서 스쿠터가 고장났을 때는 그 인근에서 고쳐야 되거든요. 아니면 용달차를 구입해서 전동스쿠터를 싣고 와서 여기 와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금액이 지출되는데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인근에서 고쳐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전향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네. 수정을 해야지요.
○이일준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윤희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했던 6,400만원, 작년에 했던 6,400만원, 또 앞으로 6,4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이유는 다른 데서 수리했을 때는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괄돼 있고 다른 업체와 공통된 룰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방침으로 했고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침일 수도 있고, 개인 영업장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 비용 자체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비용까지 포함돼서 다른 데서 청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되기 시작한다면 이 비용 자체는 다시 추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진행해봐야 그다음에 사실 이 이동기기를 수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면 여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포괄적이지요.
○이윤희위원 타구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저는 분명히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각 구간에 어떤 이런 협약이든 뭐든 이것이 함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계선위원 윤정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장방문까지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집행부하고 대표발의하신 분하고 견해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타구 지원현황은 받아보신 자료 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면 중간 정도,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원이 1억,
○목소영위원 타구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연계부분을 말씀하신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도 성북구 자립지원센터에서 강북구의 장애인이 성북구에 왔다가 거기에서 수리를 할 경우 지원 안 되잖아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박계선위원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보장구 수리센터는 어떤 조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고 수리를 거기에서 해야만 보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목소영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타구를 갔어요. 아까 몇 번 나왔잖아요.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차로 싣고 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3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지만 30만원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 생각과 집행부하고 센터하고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이일준위원 행사로 인해서 다른 구로 갔을 때 타구에서 수리해서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 이 조례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포함해서 개정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제4조 수리비지원에서 “구청장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5조제1항 “제4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를 빼버리면 돼요.
○이윤희위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타구와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위원장 김태수 왜 위험하지요?
○이윤희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업체를 지정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부품비만 추가되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20만원 올리든 30만원 올리든 지금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정업체가 없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인건비, 운영비, 그 사람의 이익금까지 포함되는 그런 비용이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30만원 범위 내라고 그랬잖아요.
○박계선위원 30만원이 한계지원이니까 3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 부담해야지요.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N× 30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각각 1인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수리 건수가 이것이니까 대략 될 거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게 되느냐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30만원, 거기에 대한 예산책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장애인 개개인별로 가게 된다면 장애인 보호와 관련한 조례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설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부품비 이상은 안 들거다, 하는 생각하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추정하는 금액도 그 안에서 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전체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3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때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박계선위원 사용 숫자가 매년 다 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놔야지 만약에 조례로 해 놓고 돈이 없다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조항을 만약에 넣는다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측면 이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휠체어 장애인×30 정도의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그 사항은 이 조례안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지원조례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어디에서 이용하든지 수리비를 연간 3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장애인 전체에 대한 휠체어를 포괄적 의미를 둔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전체로 보면 아까 몇 천대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1, 2, 3급에 국한돼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여기에 와서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출장수리도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가서 고장이 나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두 건 발생 외에는 없어요.
○이윤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저는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 수정부분에서 맞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휠체어 타고 타구에 가서 고장날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그러나 여기에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갖고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혹시나 가 가지고 고장이 나면 인근에 가서 고쳐갖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고 우리 조례가 그분들의 형편에 맞는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 센터에서도 타 지역에서 유상수리한 경우에도 금년도에 326대가 있고요, 작년도에 49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줄 때는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받는 대로 우리 보조금 빼고 전액을 받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탄 사람은 내 부품이 얼마짜리인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인데 이것을 10만원 달라고 하면 줄 리도 없고요.
○정형진위원 공식적으로 딱 돼 있을 거예요. 행사장을 가게 되면 그냥 무상수리 다 해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면 타 지역도 170건 해 갖고 지금 247건에 170건이면 절반이상이 타 지역에서 와 갖고 수리를 하는 거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래서 그게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다니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금액이 싸니까 다른 개인업체에 가지 않고, 우리가 노원에 가도 노원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지 일반 수리센터에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부품비용만 하고, 금액도 싸고, 인건비도 받지않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2012년도에 보면 타 지역 수리대수가 492건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아마 위치라든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박계선위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운영하고 있는 수리센터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내구연한에 의해서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의 수리가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건수가요?
○위원장 김태수 네. 2011년도 하고 2012년도하고 이것이 내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지금 2011년도에는 107건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에는 358건이 늘어났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2012년도에는 동 센터에 한 대씩 있는 것을 전체 다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동에 한 대씩 해 봐야 20대밖에 더 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부품도 하고 배터리 교체를 전체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 하니까 확 늘어나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조례 수정할 부분 있어요, 없어요?
○이윤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지요. 지금 목소영위원님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비용이 모든 것을 하다 보면 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담당도 사실은 지도점검을 잘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도 이 조례가 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말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됐다라고 해서 지도점검이라도 좀 하고 앞으로 정말 실적을 실적대로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인건비라도 더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더 옳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로 인정해 주고, 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편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업체에 가서 정말 어떻게 됐나 확인도 해 볼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지도점검도 하고,
○박계선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도적으로 끌어들여서 제도화해 보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이애자 네, 한 번 해 보고 6월 달 초, 봄쯤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방문도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더 준다든가 수리비를 더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안 늦지 않나, 모든 비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도 지금 타 수리센터에서 하는 실태조사 수치나 이런 것들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산출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냥 숫자×30만원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한 번 이런 것을 이용하는지 10번을 이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시되 저는 꼭 내년 안에 그 현황들을 계속 파악해서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이 이동기기를 이용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목 위원님, 지금 이것 어차피 조례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조례를 넓혀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장애인이 타구에 가 가지고 소모품이 한 5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분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3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 갖고 하게 되면 어차피 구에서는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근거조례는 마련했으니까 이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완해서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로 그냥 가시지요.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단서를 단 것이 어쨌든 내년 1년 동안 이것 외에 수리를 이용하는 현황들을 집행부는 파악해서 행감 때나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단서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간 3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리하는 내용을 누적관리를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누적관리합니다.
○나영창위원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계세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자립센터에 운영비 지원하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네, 자립센터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번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장애인센터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별도로 보장구 수리센터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별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합쳐서 좀 넓은 데를 얻어 갖고 센터하고 보장구 수리센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연구를 하면 임대료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그것도 전에도 했는데 장소 구하기도 상당히
○나영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자꾸만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것을 조금 넓은 장소로 2개를 하나로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윤정자의원님 외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넘어가기 전에 약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정안(검토보고)
(16시19분 계속개의)
10.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지금부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정릉동 16-182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한 공동체 회복 구현에 기여하고자 건립 추진 중인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의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첨부해 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릉동 16번지 182호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채갑석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3년 11월14일 의안번호 245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예,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이윤희위원 전문위원님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리마을 운영이 그런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주민들 구성체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운영되고 있죠, 복지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처음이라 했는가 하면 정릉1동 1층은 어르신 경로당이고 2층은 복합공간인데 원래 이게 추진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추진한 건데 경로당을 이렇게 복합시설로 만든 건 처음이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운영 관련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윤희위원 주민 주체에 의해, 그 사례가 지금 앞에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그거 잘 모르세요, 길음1동 소리마을 잘 모르세요, 과장님?
그렇게 주민들이 좀 뜻을 모아서 구에서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건물을 주민들이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정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던 어르신들부터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모범을 만들고 있다고,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사례네요, 그러면?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저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런 시스템은 처음으로 알고 계시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모르고 계시네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참고하십시오, 거기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기존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죠? 이미 되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이제 됐고,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협의체의 의미를 잘 살려서 관이 운영하던 그런 어떤 답답한 방식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이 계속 지원을 잘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위원장 김태수 예. 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 이루어졌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협의체 구성이 아직은 등기가 안 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등기는 안 났는데, 지금 내부로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협의체 내부는 지금 구청에 인가는 지난주에 났습니다. 구청 인가는 났는데 이 등기가 돼야죠.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은 11월 6일자로 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1월 6일자?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게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게 등기가 돼야 효력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구의회 동의안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나영창의원 대표발의)(나영창ㆍ권영애ㆍ김대종ㆍ김일영ㆍ김태수ㆍ목소영ㆍ민병웅ㆍ박계선ㆍ소정환ㆍ윤정자ㆍ이윤희ㆍ이일준ㆍ정형진의원 발의)
(16시30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당시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채갑석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퇴장)
○위원장 김태수 자,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전체적인 안은 저희가 오랫동안 논의했었던 거라 특별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저희 2장 공정한 직무수행 부분에서 사실은 애초 안행부에서 내려왔던 행동강령안에서 저희가 수정했었던 부분이 사촌 부분을 저희 논의 끝에 뺏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련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촌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 사실은 거의 아무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진행을 했었는데, 7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4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의안심사나 예산심의나 아니면 행감이나 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심의 할 때 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동강령 자체가 의원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는 좀 사촌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리 4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 총회가 있었을 때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조례안을 저희가 보류시키고자 해서 보류시킨 게 아니었다, 일단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류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 아닌 오해를 사 가지고 어떤 의원이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시민단체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어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녹취하면서 밝히지만 그때 우리가 다른 동료 의원이 이 행동강령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완곡하게 수정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정말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또 동료의원이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서로가 응어리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목소영위원이 사촌을 뺐다고 했는데 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뺐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제시한 것이지 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이번 회기까지 오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수정해서 지난번 회기에 통과시키자고 분명히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일준의원이 반대해서 안됐다는 둥, 그렇게 시민단체에 흘려가지고 기자회견하게 만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좀 전하자고요. 모두 내 탓이고 내 책임이지 남의 탓하지 말자고요. 조례를 만들려면 잘 만들려고 하는 일이지 누가 반대 했습니까? 여기 지금 반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촌 부분도 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있는 것 아니냐, 다 토론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지금 이게 수정 가결도 안 하고 끝난 사항이라고요. 시민단체에 흘려서 말이지, 이일준 이름 안썼다고 이일준인지 모릅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제가 재개발 조합장 못 합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줄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나는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이야기를 위원장님, 이일준위원님이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속기록 뽑아서 놓고 함께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에 관한 부분은 아무튼 운영복지위원이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맞고, 그때 행동강령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그날 누누이 다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성북구의회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구절절 서로 핑계를 대는 그런 시점은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속기록 다시 뽑아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생산적으로 빨리 논의가 돼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날 상황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녹취록 뽑아서 올라오세요.
○이윤희위원 그날 상황 지금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날 상황 어땠습니까?
○목소영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해서 결정해서 가능하면 지난번에 이번 회기를 넘기지 말자가 운영복지위원회의 원칙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의총을 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번 회기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운영복지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단서도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운영복지위원회 책임으로 하기 전에 바로 이 때 이 시간쯤 됐어요. 저녁 무렵이에요. 하도 실랑이를 하기에 그러면 오늘 끝내고, 내일모래고 의총 열어서 물어보고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가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의총을 안 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총을 안 연 게 잘못이죠.
○위원장 김태수 의총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예결회의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동의를 못 구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물어볼까요? 의총은 안 열고 번안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번안을 왜 갑니까? 의총을 열고 승인을 받았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사촌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기했어요. 빼자는 얘기가 수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총 열어서 그것을 집어넣고 가든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밖에 토론할 사람 없었고, 현재 이 상황이네. 나 혼자 물어보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갑자기 번안 얘기가 나와요. 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갔다면 통과됐을 건데 번안 얘기가 나와서 번안 내가 반대를 했더니 그때 번안 반대한 것 갖다가 말이야 통과를 반대한 건 줄 알고 나만 망신 만들어 놓고 말이지, 심지어 내가 고소장 써놓고 고소하려다가 내가 끝내버렸어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부터 행동강령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어차피 행동강령에는 아까 목소영위원이 얘기하신 사촌 부분은 우리가 행동강령을 만들 때에 사촌을 빼고 올라왔어요. 지금 목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크게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사촌을 넣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원래 여기 행동강령은 사촌을 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당시에 서로 그러고 나갔고, 속상하신 부분들이 각자 많이 있으실 테고요. 특히나 더 많이 속상한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지난 것을 꺼내서 얘기하지 말고,
○이일준위원 지난 얘기가 발판이 되지요. 이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그걸로 다는 안 되겠지만 본인들의 서운한 마음을 일단 거론하셨으니까 그걸로 덮으시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 이 얘기 나오면 이애자 전문위원님이 원망스러워요.
○전문위원 이애자 저요?
○이일준위원 저 그날 조례할 때 안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올라와서 이 조례안 내가 합니까? 사람이 없다고 올라와서 하셔야 된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아예 안 올라오려고 했어요. 왜, 올라올 자격이 없어서. 나 혼자 물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것은 양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기억이 나네, 돌이켜 보면 그때 안 중에서 사촌은 빼가지고 올라왔었고, 본인, 배우자, 또 조부모, 동생, 자식, 존비속까지 있어서 내가 존비속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하고 배우자면 됐지, 왜 부모, 자식까지도 피해를 주냐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하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제기한 거고, 다음에 하나씩 짚어가면서 수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질문한 것이지, 내가 꼭 바꾸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목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일준위원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굳이 사촌을 넣고 싶으면 사촌 넣으세요. 이왕에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넣으세요. 저는 더 좋습니다. 강력하게 합시다. 사촌을 집어넣고요.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못 하고요. 제7조 2항에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빼고 직계비속만 넣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사실 정치인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련한 것들을 할 때 직계존비속까지는 너무나도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범위죠.
○위원장 김태수 저번 220회 임시회 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존속을 왜 넣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경로당 가셔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술 한잔 대접하고 식사 한 끼 대접하면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아니에요. 이 조항은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의원의 일과 위원회를 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인 것이지, 아버님께서 경로당 가서 친구 분들하고 술을 드시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죠. 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의원신분이에요. 그런데 내 상임위원회에 어르신사회복지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경로당 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분과의 의원인데 나한테 얘기해서 뭐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목소영위원 그건 지금 너무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비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지만 존속 같은 경우에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목소영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빠가 의원인데 우리 학교에 뭐 해 줄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윤희위원 제4조 조항에 사촌을 넣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목소영위원이 제기를 해 줬는데 4조 조항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대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입니다.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의원은 의안심사, 예를 들어서 오늘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런 것들 올라왔죠. 그리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에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운영복지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회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계선위원님이 회피하고 계신 건지, 못 들어오시는 건지 바쁜 일이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심의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결할 경우에 표결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해석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질문했더니 국민권익위에서 왔던 강사님 말씀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서 논의를 해도 되는데 의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신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사촌은 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일준위원 사촌 넣으시라니까요. 넣으시고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같이 넣으세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가 우려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7조인데 7조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요.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목소영위원 마찬가지에요.
○이윤희위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너무나 과대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사촌이 어디에서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절대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사돈에 팔촌까지 친족 혈맹관계가 많이 돈독해서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이런 관련들이 맺어져있지 않으면 직접적인 사항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7조2항을 왜 거론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인, 장모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저희 고모가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 뭔가 위탁을 한대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부분은 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고모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해서 운영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상관없다니까요. 맞는 조례에요.
○목소영위원 제가 여기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고모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일말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그 내용인 거예요.
○이윤희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목소영위원 어머니거나 자식이거나 다 마찬가지죠.
○이일준위원 고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사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사촌 집어넣자니까요. 방계혈족까지 집어넣자니까.
○이윤희위원 고모는 육촌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촌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촌인가요?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목소영위원 예, 그럼요.
○이윤희위원 지금 말한 존비속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엄마가 아까 말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하는데 경로당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몇 개의 기관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것에 심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당연히 저희 엄마가 하기를 바라겠죠. 그럴 때는 저 스스로 그것을 회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뤄져서 선택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특히 저는 이 도시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은 큰 무리 없이 다 진행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큰 걸림돌이 안 되죠.
○이윤희위원 이게 그거 이상의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직무라든 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둘 수 있잖아요.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류까지 했는데 어떻게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수정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서로가 그게 안 맞다보니까.
○이일준위원 지금 매칭되는 부분이 직계존비속 부분인데요.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점이고요. 사촌은 사촌까지 합니다. 작은아버지 삼촌입니다. 그 위 아래까지 해서 사촌이내, 사촌까지 하고요. 나는 방계혈족까지 넣자는 얘기에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작은아버지의 아들, 딸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자는 얘기죠.
○이윤희위원 위원님, 방계까지는 너무 책임성 없어지게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토론회를 거쳤던 사항이고, 그대로 통과시켜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사촌 추가해서 갑시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할 때도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사촌을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 넣는다는 것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뺐다고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일준위원 사촌도 엄청 가까워. 사촌이면 작은아버지 아들인데.
○박계선위원 그만 토론하고 끝내자고요.
○이일준위원 사촌 삽입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저는 사촌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식구들이 많아서 남매간도 뭐 하는지 다 모르는데,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 사촌이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니까 지금은 사실 어떤 뚜렷한 이해관계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친밀하게 잘 알면 그때는 이해관계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넣어줘도 잘 모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돈독한 상황이나,
○박계선위원 없는 안을 왜 만들어서 넣어?
○이윤희위원 사실 권고안에는 사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때 빠졌던 건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넣어서 가자고.
○이윤희위원 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형진위원 넣지 말고 해요.
○이일준위원 일단 표결하세요.
○정형진위원 내가 구의원하면서 왜 사촌까지 피해를 줘, 피해줄 것 있으면,
○목소영위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일준위원 아니,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바꿔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장인, 장모까지 왜 피해줍니까?
○이윤희위원 이것은 피해가 아니라,
○목소영위원 이것을 피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영창위원 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야.
○이일준위원 표결하자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나 내 활동에도 심의 의결할 때만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닌데다가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형진위원 올라온 대로 해요.
○이일준위원 내가 감정 넣어서 사촌에 방계혈족까지 넣자고 했어요. 방계 뺐잖아요. 사촌만 하자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자고요. 사촌으로 가자고요.
○나영창위원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사촌까지 포함해서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자,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거 수)
4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사촌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일부 수정하여 안제4조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과 사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히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일단은 사촌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도 제2호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과 사촌을 삽입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나영창의원님 외 12분께서 발의하신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이일준 정형진○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윤정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