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3년6월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보건지소장 한상규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의약과에 마약류 지도점검 현황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성북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한방사업 있잖아요? 보건소 소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18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2018년도부터 했는데 없어졌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왜 없어졌어요? 일단 자료로 없어진 때까지 상세현황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 23페이지 AI기반 어르신건강 관리사업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에 현재 AI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좀 틀리기는 해요. 1인가구냐 65세 이상이냐 대상이 좀 틀리기는 한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대상자도 다르고 추진하는 그 방법도 틀립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하반기 추경 예정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사업내역 좀 줘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의약과장님, 장위석관보건지소 내에 있는 심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도 혹시 받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기자 명단이요?
○이호건위원 명단이 아니라 대기자 숫자.
○의약과장 김경희 숫자?
○이호건위원 네, 숫자만.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저요!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자세하게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전에 청소년이 19세까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죠? 조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에만 정해놓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가에서 19세로 지정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 그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부족해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그 현황 만들어졌나요?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현황 지금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난번 결산에서 말씀드렸던 구청 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직 보낸 상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디어디에다가 설치계획을 내린 거는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경로당이나 장애시설 쪽으로 우선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라서 일단은 의견 수합을 해서 정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정책과에 주민주도걷기사업 있죠? 작년 코로나 때도 실시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하반기에 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김육영 작년 하반기 것하고 올해 했던 것, 앞으로 실시계획하고 그 예산서랑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정책과 226페이지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전에 저한테 답변주실 때 거기에 출장비랑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인력운영비.
○소형준위원 출장비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출장비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일단은 저희 건강정책과에 보건소 153명에 대한 출장비나 급량비가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출장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1시간 나갔을 때는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 이상 출장 갔을 때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인력운영비가 이게 급여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급여는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인력운영비는 급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출장비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가 여기 227페이지 상단에 기본경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출장비만 들어가 있는 금액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 기본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분리해서 건건이 그 금액을 한번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언제 폐업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거는 폐업을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정기혁위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이니까요.
○정기혁위원 지금은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공모사업이라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760명 정도,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저희 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당시에 조합원 수는 760명이고요.
○정기혁위원 이분들 조합원들 혜택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에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결론이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사업기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단발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공모사업 자체가 대부분 어떤 일정기간 동안 지역에서 편중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예요.
○정기혁위원 이거 운영했을 때 별도로 건강정책과에서 관리는 따로 안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도점검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때 어땠어요? 점검표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거 한번 갖고와 보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운영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정기혁위원 지도점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게 양이 상당하니까,
○정기혁위원 주세요, 제가 볼 거니까. 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저희 요구자료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이랑 지원내역을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26개가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7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3개소가 시설변경이나 폐원 등 해서 현재는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24개소 중에 건강과일바구니를 지원받는 아동센터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2022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13번에 있는 삼선동 꿈나무 키움돌봄센터는 복지교육국에서 주셨던 걸 보면 6월 30일날 폐업이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구립 삼선동 꿈나무키움돌봄센터는 시설변경이 된 겁니다. 돌봄센터가 키움센터로 변경이 된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취약계층이 50% 이상 되는 시설을 아동센터라고 부르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도 가능하고 키움센터도 가능하다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지금 건강과일바구니는 아동센터에만 지원하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6월 30일날 폐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센터 그게 바뀌더라도 2022년도 6월달까지만 지원했던 거고 후반기에는 지원이 안 들어간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6월까지만 들어가고 이후에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5월 6월만 지원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을 했을 때 번거로움 때문에, 종사자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 때문에 번거로워서 신청수가 적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24개소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24개소가 전체 신청가능 대상자가 맞는 건가요?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알기로는 다 신청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25개 구청 중에 아동센터를 25개 구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안분을 하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저희 구 안에서는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나 보네요? 센터에서는 다 신청하는 건 아니다, 기준치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를 따로 진행하시나요? 어려움이나 이런 걸 과장님이 직접 들으신 게 아니라 건너 건너서 들으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간담회를 따로 진행하고 계신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간담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간담회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그분들의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간담회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을 받는데 그 금액을 다 쓰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고요. 현장의 소리를 그래도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들어주셔야 그거를 매칭사업이어도 시에 가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간담회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하반기 때 키움센터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시 보조금이 13%밖에 안 되잖아요. 100% 시비는 아니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100%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2021년 예산현황에 보면 사업수익을 55%를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 보조금이 13%이고. 그다음에 기부금 22%, 기타 8.9%인데, 기부금은 어떤 형식으로 재원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재원 구성으로 말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예산을 쓰면 전부 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1년으로 봤을 때 예산총액이 4억 5,000이 투입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에 나누어서 아마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100% 시비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저희가 사전 자료요청을 했을 때 답이 이렇게 왔잖아요. 저희도 질의를 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 이거죠. 무조건 “시비 100%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자료 자체가 안 맞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시면 재원구성이 100%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하는 게 55%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기부금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지역사회 기부금 만든 게 22%, 그다음에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13% 그렇게 해서 재원을 100% 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구비든 시비든 들어가는 돈은 13.3% 이런 얘기죠.
○정기혁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투입되잖아요, 총 예산에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서 시 보조금이 안 나온다면 이 사업을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운영해서 독립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원래 취지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회적협동조합을 키우려고.
○정기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계좌를 튼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원들을 모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2021년까지 했다고 그랬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도점검이라는 장치를 연1회 해 놨어요. 그래도 한 4년 동안 운영하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남으면 때려넣고 잘되든 안 되든 그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도점검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지도점검 사항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자체를 형식적으로 한 건지,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도점검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줬을 때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뭐 그냥 위탁 줬으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느냐 이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규모의 적정성, 예산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도검점표를 자세히 못 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소관 부서에서 그걸 자세히 못 봤다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1년도 사항이라서요.
○정기혁위원 저도 이걸 한번 짚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없어졌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없어졌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정기혁위원 아니, 기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병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다른 데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말씀하신 한방병원은 일개 조합원이고요.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사업이라는 얘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정기혁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정기혁위원 협동조합은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점검표를 빨리 갖고 오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은 잘 되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결과물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 가다보면 일반 골목길이나 작은 건물에 스티커로 ‘금연’이 붙어있거든요. 그곳도 금연지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그분이 스티커를 받아다가 붙인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통 금연구역은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시 조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구 조례로 지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건물 같은 경우는 민원으로 인해서 붙여달라 이렇게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가 무슨 죄인 같아요. 왜냐하면 이면도로 골목에 들어가서 피잖아요? 피해를 안 주려고 피는데 그런 게 많이 붙어있어서 저도 담배를 피우지만 뭔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돈암동 하나로거리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옛날 CGV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 흡연부스가 있었어요. 실외로 되어 있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런데 거기를 막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키 옆에 통로 있거든요. 큰길에서 들어오는 작은 통로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또 하나로거리 골목골목마다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니까요.
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시겠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동작하고 성동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방형이 아니고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돈암동 하나로거리 같은 경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마땅히 피울 데도 없다 보니 고려해봤으면, 솔직히 이것 민원 때문에 설치가 힘들죠? 역민원도 들어오니까.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람들이 다 위원님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하나로거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고요. 거기 설치했을 경우에 청소년은 차치하고라도 노숙인이라든가 아니면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어지럽게 더럽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죠.
○정병기위원 하물며 한강이라든지 공항에도 부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관리 잘 되고 있던데요. 제가 꼭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 흡연자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서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은 2022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저희 건강정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건강정책과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은 보건소 전담간호사하고 의료기관,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함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관리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등록되어 있으신 분에 관련해서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니까요,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웃주민이 신청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무료쿠폰 제공 198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만약 A라는 분이 있으면 의료기관과 연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수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연결하면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련의 건강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쿠폰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프실 때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고 의료쿠폰을 제출하시면 그게 병원비로 상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인데요. 거기에 지금 흡연부스가 여의도이나 중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 길에 깔끔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버스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스정류장처럼 엄청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있어야 한다는 찬반이 있긴 한데 오히려 깔끔하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노숙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노숙자가 거기 들어와서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요,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박스 안에 있으니까 환풍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간접흡연 피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논리가 아니죠. 그럼 박스 없이 담배피우면 간접흡연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하나로거리 자체는 금연거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스 자체를 놓을 수 없는 거리이고 만약 다른 곳에 박스를 놓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 인접 건물주라든가 인근 상인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지금 하나로거리 골목에서 담배 안 피우나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금연거리라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지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담배 피우면 똑같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흡연의 거리로 저희가 지정해놨는데 그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동네 길에만 설치하실 생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로거리 보면 CGV건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많이 서서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 노상공지, 공개공지라 그런데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땅이 건물주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피우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의 거리니까 단속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단속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노점분들한테도 단속하냐고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도망 다니긴 어딜 도망 다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난 5월 30일이 세계금연의 날이었거든요. 세계금연의 날도 하나로거리에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슬로워킹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담배꽁초 줍는 행사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담배꽁초 줍고 이런 거야 거리 청소하고 미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날도 단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정병기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스를 좀 설치해달라는 건데, 제가 논리를 반박하는 게 참 웃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답변을 자꾸 주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설치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소형준위원 이렇게 답변해야지 거기 노숙자가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시면 답변에 진실성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어디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걸 하면 노숙자가 들어가서, 저는 노숙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소형준위원 정병기 위원님께 사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하나로 금연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 입구에서 중앙통로로만 알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 사이 골목도 전부.
○정병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부스를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중앙에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전 CGV 주차장 옆에 그분들이 흡연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실외에서도 피우니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스를 구청에서 설치해 주면 건물주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는 그리고 금연지역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아마 금연거리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거리는 중앙통로만 금연거리이고요.
○정병기위원 이 양쪽 전체 다는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말씀하신 곳은 공개공지라고 해서 CGV 건물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몇 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곳이 사유지인데 거기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정책상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위원회 현황 주신 것 162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2023년 1월로 나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서면심의를 한 것이거든요.
○경수현위원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서면심의한 이유요?
○경수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음에는 대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교수 선생님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야죠. 제가 서면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대면으로 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드려서 저한테 따로 주신 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2023년도 것만 볼게요. 참석인원 아홉 분으로 해 주셨고요, 지급내역에 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 명단에 보면 지금 먼저 주셨던 명단에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추가로 자료요청드려서 주셨던 자료 2023년 내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김*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회 명단에 없거든요.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수현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려서 주신 위원회 수당 지급 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거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023년 지급내역에 보면 참석자 명단을 쭉 기재해 주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거기 두 번째 줄에 김*숙님 계시죠? 이분이 저한테 행감자료로 주셨던 위원회 명단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분이에요.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대면이든 서면이든 수당이 7만 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대면과 서면을 동일하게 7만 원 지급하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이 위원회 참석수당이긴 한데 안건을 검토하는 검토수당이기 때문에 대면이든 서면이든 저희가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과들은 지금 서면인 경우에 지급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대면과 서면에 차이를 줘서 서면인 경우 70%만 지급한 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봤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과장님은 안건심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원만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요청드렸는데 회의 결과보고서 오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이 따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역보건심의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위원들입니다.
○경수현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이 위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에 성과목표를 보면 치매 조기검진 건수에서 5,000건에 실적 6,430건, 129%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치매로 판정나신 분들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 선별검사하는 숫자입니다. 오셨을 때 치매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검진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치매가 아닌데 와서 “내가 치매 같고 요즘에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은데 검사 좀 해 주세요.” 해서 한 숫자가 이거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목표나 실적은 조금,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목표가 우리 구 자체적인 목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별 5,000건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반영한 목표입니다.
○소형준위원 5,000건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냥 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홍보가 돼서 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형준위원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알고 있다는 거죠, 진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아마 밑에 지원관님들도 듣고 있겠지만 이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20명한테 전화해 보면 딱 나와요, 얼마큼 알고 있는지.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거 잘 모르는데, 치매 이거 보건소에 와서 검사한 숫자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건소마다, 어디어디죠? 석관동 그다음에 월곡동 딱 두 군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두 군데입니다.
○소형준위원 동선동 이쪽은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채우려고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나가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 건데 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시고 그런 겁니다, 또 치매발굴도 하고. 홍보도 되고 치매발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경로당에다가 미리 연락하고 가나요, 아니면 노인회에다가 연락하고 가시나요?
○담당 사전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갑니다.
○소형준위원 노인회에다가 연락해서? 그러면 181개 경로당을 돌고 있나요?
○담당 경로당에 연락하는데 참여 경로당이, 저희가 자료를,
○소형준위원 네,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81개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소형준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참석자 수당 관련해서 동일한 질의를 드릴게요. 대면으로 했을 때는 올해 1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은 개최를 하신 거잖아요. 서면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급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서면으로 하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협의체에서 서면회의라고 하셨는데 서면회의의 내용이 어떤 거였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면회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경수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를 들면 아동치과에서 40만 원 이상 지급해야 될 아동들이 있고 그럽니다. 그 대상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걸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치과에서는 진료를 받으면 4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과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대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는 거죠.
○경수현위원 21년도에 4회가 있었고 22년도에 2회가 있었으면 그 대상자들이 이때만 생겼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 겁니다.
○경수현위원 23년도에 그 대상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진행하는 회의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원래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서면회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거고요. 대면회의 때는 비보험 같은 것, 수가 같은 것도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비보험 수가나 이런 것 해야 된다는 거는 서면회의 때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면회의 내용을 정확히 다 기억을,
○경수현위원 그러면 서면회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따가 해 주시겠어요? 협의체의 역할이 서면회의로 했기 때문에 다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건지, 서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급내역이 없다는 건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결과보고서에 대한 것을 정회 때 요청드렸었는데, 그냥 결과보고 해서 내용만 갖고 오지 마시고 심의 의결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각 과마다 심의의결서 첨부해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난청 조기진단 관련해서 보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현재까지 해서 집행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 저조한 이유와 그리고 21년, 22년 보면 청각 선별검사, 청각 확진검사 이렇게 해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보청기 지원이 2년 동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청 조기 사업은 우선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출산해서 입원해 있을 때는 건강보험으로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외래에서 했을 때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고요.
난청 보청기 지급이 없는 것은 애들이 장애등급을 받기 전 그 단계, 그 단계의 데시벨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2년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우리가 저조한 사업 같은 것은 병원이나 동사무소, 출산 이럴 때 책자로도 하고 병원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아까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통합해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련해서 건강정책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있는데 혹시 같은 맥락의 인력운영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과에서 하는 통합인력비는 찾동 하고 있습니다. 찾동 중에 국비로 지급하는 사람이 2명, 일부 국시비가 보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는 찾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릅니다.
○강수진위원 그거에 관련된 인건비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AI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이게 대상이 쭉 나와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 그런데 이게 필수조건이 스마트폰 소지자인데 그 뒤에 미소지자는 AI스피커로 대체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원래 반드시 스마트폰이 100% 필수조건은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기계 연동하고 관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필수조건은 빼시고 “스마트폰 소지자” 이러고 뒤에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사업할 예정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타구에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서너 군데의 구를 현장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타구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이게 다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충원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인건비 외에 출장비 13만 원, 이분들 하는 일이 이거 아닌가요? 출장비를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처음에 어르신들이 기계사용법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출장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일회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여기 보니까 “허약군은 월2회, 전 허약군은 월1회, 건강군은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타구도 운영하고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도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겹치는,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아가는 것보다도 이런 장비를 활용,
○정기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AI 기반해서, 물론 대상은 틀린데 거기에 또 중복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거를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복지과는 대상자가 안부서비스,
○정기혁위원 단순 안부서비스이고 이거는 조금 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을 체크하고 이분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오히려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 그거를 하여튼 뭐, 이 사업이 또 내려오는 돈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 여기는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찾동 간호사분들이 개입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향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안 일어나는 일은 질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추경으로 할 사업이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타구사례도 좀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추경 때 예산 올라오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계속 여쭈어보려다가 끊겨서 못 물어봤는데 치매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못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견 건수는 어떻게 돼요? 그거 나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검사해서 나온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발견 건수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발견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발견하면 치매가 거기서 한 번 검사했을 때 치매로 판정되는 게 아니고 4차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안내해 드려요? 누구한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말씀해 드릴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지, 그 조사를 검진을 할 때 가능하면 자제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보면 중간에 건강한 치아만들기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학생치과 주치의사업 그다음에 또 학교 구강보건사업 이게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예산을 다 못 쓰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잘 사용했는데, 방식을 좀 바꾸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가 치아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산 반납액이 좀 있어요. 이거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국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시 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인데, 가능하면 지금 금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나 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학부모들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여쭈어봤어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갑을 통해서 여쭈어봤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아요.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물론 잘하셨어요. 전보다도 예산을 더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보조금을 받았으니 다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방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은 어떤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집창촌이 우리 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1명 근무시켜서 거기서 홍보 같은 것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홍보가 아니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여기에 원래 성병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을 가는 바람에 그거는 못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성 성병 그게 남성들도 관계있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성병은 남자도 관계가,
○소형준위원 있어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쪽에 집장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기는 여성분들이 접객부들이,
○소형준위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여성분이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일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성분들만 상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남성분들에게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집창촌 그쪽은.
○소형준위원 집창촌만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남자분들도 와서 성병검사를 언제든지 해드리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잡혀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검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남성들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성병은 따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과목은 어떤 거죠? 남성 여성 상관없이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성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남성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성 여성이 따로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따로 있나요?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형준 위원님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성병 검사하는 것은 의약과 주민검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여성하고 남성, 건강관리과하고 의약과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저기는 여성하고 남성이 관계가 없고.
○소형준위원 누구나 오면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여성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집창촌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우연찮게 여성만 있는 거죠.
○소형준위원 의약과는 남녀가 다 와도 상관없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여기는 집창촌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생물테러대응 자료 왔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포괄할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건강관리과 업무 감사를 하다가 잠시 중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다. 소형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기 230페이지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이 있는데 요즈음 보건수첩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나눠주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데는 이 예산으로.
○소형준위원 아니, 우리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자체 개발해서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게 국시비예요, 매칭 아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매칭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소형준위원 다 썼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어차피 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거니까 하긴 하셨겠지만 제가 물어봤거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산부인과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자체 개발해서 사진 찍어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나가는데 굳이 우리가?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산모수첩은 임신 전에 갔다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표준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제작할 때 안내문 같은 것이 쓰여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니까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뭐냐하면 산모수첩에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려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것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산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청소년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찾아내야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쭉 해 주시면 저희야 이걸 보니까 가능하지만 그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두 페이지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책자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게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이런 데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우리 보건소 디자인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내용을 했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그럼 디자인 말고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첨부를 못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내용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 수첩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아예 자체적으로 다?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손을 안 대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저희는 그냥 배부하는 입장인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생물테러 대응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예산만 왔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20년까지 운영하다가 21년부터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중지로 사업종료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생물테러 의심환자가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이나 감염내과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바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가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다음 날 바로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지된 내용을 보면 제 생각은 지금까지 걸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테러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중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여태까지 발생한 적이 없고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고, 2023년에는 잡혀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안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이것은 국시비 내려올 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계산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로 줘라 이렇게 정확히 딱 떨어집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집행률이 100%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러니까요. 쓸 수 있는 돈을 정확히 맞춰서 주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집행액은 사용한 금액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러니까요.
○소형준위원 여태까지 발생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집행액이라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여기를 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도 신고하고 안 왔을 때도 다음날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 차원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환자가 오든 안 오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무조건 월 금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22년도에는 집행률이 0%인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20년도까지 운영하고 21년도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았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워낙 코로나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안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실수로 잡으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실수로 예산이 잡혀있어도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잡힌 거잖아요?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으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내려올 것을 가정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는 내려왔는데 100%이고 여기는 내려왔는데 하나도 안 썼길래 여쭤본 건데 잘못 잡으셨다? 2023년도에는 아예 안 잡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안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자료가 좀 늦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과도 못하신 것은 포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심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성북구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등 홈페이지가 있는 데가 많은데 심리지원센터는 보건지소에 들어가야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찾기 편하게 혹시 홈페이지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보건소하고 장위석관지소 홈페이지에 해놓았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현재로서는.
○이호건위원 보건지소 내에 있는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결과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자료에 보니까 18세 이상 구민 대상이에요. 이중에 연령대별로 있겠지만 일단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죠. 학교 졸업하고 보호가 종료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내에 있는 교사나 공무원분들 그리고 상담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해서 일대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지지도 해 주고 본인들이 겪었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해서요. 이 대기자 중에도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길게 대기, 1명이 8회 상담을 받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명이 두 달 정도 받으니까 많이 안 기다려도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전문상담이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의약과장 김경희 전에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것하고, 저희는 일자리경제 쪽은 아니니까요
○이호건위원 일자리 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리지원 쪽은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나도 멘토링을 좀 하면 여기 대기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객원상담사를 한 분 더 뽑아가지고요.
○이호건위원 상담사가 추가됐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대기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성 같은 게 상담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대학생들도 보면 상담학과도 있고, 심리학과도 있고,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교육학과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아주 전문적이진 않겠지만 경력을 갖춰서 최소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번 노력해보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약물오남용사업 목적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나이는 미취학아동, 청소년, 학생, 성인, 어르신 전 연령대에 가능하고요. 마약류 취급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따로 개원 1년 내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강사분들은 대한약사회의 약품안전사용교육단이 있고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해서 연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취학의 경우에는 어린이 사고예방 또 청소년의 경우는 오남용 사례나 마약류 유해약물 폐해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성인은 복약지도, 부작용 대처방법 등 동영상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 지도점검은 해마다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강수진위원 자율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자율점검표가 있어서 거기 항목에 업소 사업주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님스(NIMS)라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2018년부터 거기에 일일보고 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통계가 나오니까요. 서로 불일치하거나 그러면 저희에게 조사대상 목록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장부 다 보고 체크사항을 다 체크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업주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업주를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업주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특히 마약류 쪽은 님스(NIMS)라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적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입을 했고 어떻게 썼고 나중에 폐기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처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과태료, 업무정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과태료는 얼마 정도 되죠? 다 다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 다릅니다.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것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해서 유통의약품 안전관리라고 하는데 유통에 관련한 의약품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문제가 있는 약품을 수거해서 그거를 검사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검사를 해서 잘못된 거는 폐기처분을 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식약처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수거만 해드립니다.
○강수진위원 저희는 수거만 하고 수거한 물건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품목이 내려오면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저희에게 지시를 해 주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을 보니까 병ㆍ의원, 동물병원, 소매업자 약국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마약류관리자나 도매업자는 어떤 업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 관리자는 큰 고대 같은 데,
○정기혁위원 아니 병ㆍ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병ㆍ의원 있고 동물병원 있고 소매업자, 약국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는데 마약류관리자, 도매업자 이렇게 딱 하면 일반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병ㆍ의원은 아시고요. 동물병원 거기서도 마약류를 쓰니까요.
○정기혁위원 마약류관리자랑 도매업자만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관리자는 약국 쪽에 4인 이상의 의료업자를,
○정기혁위원 그러면 소매업자 약국이라고 지칭된 건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매업은 약국을 말하는,
○정기혁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마약류관리자는 4인 이상의 의료업자가 있는 병원에,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팀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팀장님, 잠시만.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담당 약무팀장입니다.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취급 소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 도매업자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대로 쓴다고 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저희는 따로 병ㆍ의원 묶고 동물병원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서 넣고, 그다음에 마약류관리자는 4인 이상의 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쓸 때는 꼭 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급자 중에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자라고 그럽니다.
○정기혁위원 4인 이상?
○담당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소매업자 약국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담당 소매업자는 진짜 약국이고요, 마약류관리자는 주로 병원입니다. 주로 병원인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병ㆍ의원 408군데하고 16군데하고 여기는 큰 규모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담당 네, 그렇죠. 관리자가 있는 곳은 의사가 4명 이상 있으면서,
○정기혁위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담당 도매업자는 마약류 취급 도매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인데 도매상들 중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이 있어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담당 의약품 도매상인데, 국제약품 뭐 이런 데들, 거기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겠다고 하면 따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약류 도매업자입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8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위반내역을 보니까 한 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담당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기혁위원 진행 중이에요?
○담당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 및 업무정지라고 처분내용은 뭐예요?
○담당 과태료 및 업무정지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써놨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정이라고요?
○담당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정이라고 써야지 정지라고 딱 마감을,
○담당 위에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하고 밑에 행정처분 내역을 썼는데 제가 밑에도 예정이라고 쓰는 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아까 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반내역을 적발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된 거예요?
○담당 일단 자율점검은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의료업소나 약 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자율점검으로 업소마다 지켜야 될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편으로 점검하라고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각자 업소들이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마약류 같으면 잠금장치가 있는 데에 향정을 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기혁위원 자율점검을 했는데 한 건을 적발했다?
○담당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율점검은 자율점검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적발한 것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2018년 5월에 국가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모든 마약류는 쓰면 거기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업소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 A라는 의료기관에 만약에 100개를 납품을 했다고 했는데 A라는 의료기관은 구입했다는 보고가 없다고 하면 불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소들 내역들이 식약처에서 업소를 지적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얘네가 마약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약류를 썼는데 이게 진료기록부가 다 있는 건지 그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급량이나 재고량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위반내역에 재고량 불일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담당 재고량 불일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기혁위원 단순하게 과태료랑 업무정지 정도로 이게,
○담당 일단 그것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반은 업무정지, 어떤 위반은 과태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발조항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한 개의 적발업소가 정확하게 직시는 안 하더라도, 병ㆍ의원이에요? 동물병원이에요, 마약관리자예요?
○담당 여기는 지금 약국인데요. 그런데 4알 차이였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담당 4알. 딱 4알이었는데 일단은 재고량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여튼 요즘 마약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좀,
○담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회 관련돼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결과보고서하고 뒤에 의견수렴서 같이 사본 첨부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것은 안 왔는데 제출 안 하신 사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서면으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것 서면 받으신 것 사본 제출해 달라고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드려서 지금 다른 과는 추가 제출해 주셨거든요. 의약과는 제출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서류가 없으신 건가요?
○담당 지금 준비가 돼서 5분 내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의회의 의결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게 첨부가,
○경수현위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네.
○경수현위원 사본 오는 대로 그냥 주시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것은 오면 하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로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관련 사업이 지금 생명지킴이도 있고 마음돌보미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생명지킴이 교육수료자 중에서 추가 교육받으면 마음돌보미라고 말씀을 그때 결산하실 때 해 주셨거든요. 생명지킴이 교육과 마음돌보미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같으면 안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생명지킴이는 3시간 교육을 받고요. 마음돌보미들이 1년에 역량강화 교육을 2시간씩 받고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3시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1년에 역량교육 2시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마음돌보미가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마음돌보미 명단을 지금 보니까 각동마다 인원수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돌보미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은 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셔가지고 열심히 되어지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은 그냥 마음돌보미의 성격은 조금 달리 하면서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에 있던 사업인데 지금 의약과로 중간에 넘어온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맞죠? 2016년도에 그렇게 업무 이관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이번 행감 때 두 가지 사업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의약과에 이 사업 역시 복지정책과의 사업이랑 많이 겹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들어본 것 같기는 하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고독 관련 쪽에 돌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경수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복지정책과랑 의약과 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비교분석을 했을 때 의약과는 자살예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는 고독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단어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겹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동일할 수는 없지만 겹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지금 여기에서도 역할을 보면 마음돌보미의 역할이 전화 한번이랑 한번 찾아뵙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월 한 번.
○경수현위원 네. 그런데 복지정책과 사업도 월 한 번 찾아뵙고 월 한 번 전화하고 또 AI전화상담이라고 해서 AI로 또 전화하는 게 있어서 같은 과에서도 두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데 지금 의약과 것도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냥 “들어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들어보셨다면 사업이 겹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마음돌봄사업이 2016년 훨씬 이전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수현위원 제가 서류를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3년도에 조직을 했고 2016년도에는 업무가 이관된 거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사업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고독관련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그거를, 좀 겹친다는 생각은 드는데,
○경수현위원 겹친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저도 지금 겹친다는 생각에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봄사업은 늘 해 왔던 일인데 그게 약간,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지금의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해 왔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한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는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경수현위원 돈 지급 안 하세요? 여기 월 2만 원이라고 써있는데, 지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료에는 월 2만 원이라고 써서 주셨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활동비는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경수현위원 시간만 지급하고 계세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시간도 안 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분들이 이런 거는 있으시죠. 리더십 강화하기 위해서 또 소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행사,
○경수현위원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아무런 활동비 지급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시간도 미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인정해 드려요.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해 드려요.
○경수현위원 좀 전에 인정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시간 얘기하신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경수현위원 시간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화 한 번 했을 때 그 시간을 다 체크해서 그냥 그 시간만큼 15분이면 15분 단위, 30분이면 30분 단위로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돌보미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 관리는 저희 의약과 자살예방센터에서 마음돌보미를 관리하지만 또 자살예방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음돌보미가 대상자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에는 1.3 대 1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도 230명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164명 정도로 몇 십 명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상자도 조금씩 바뀌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발굴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고.
○경수현위원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대상자가 더 많고 사실 돌보미가 더 적잖아요. 다수의 사업은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마음돌보미만 대상자수가 더 적은데 돌보미 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자 관리도 힘들 거고 돌보미 관리도 저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돌봄이라는 게 주1회 전화하고 월1회 방문하고 하는 거라.
○경수현위원 그러면 돌보미분들 중에 1회 전화를 안 하시는,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러면 매칭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발굴이 되었을 때 동주민센터하고도 서로 얘기가 돼서 사례회의나 월례회의를 하면.
○경수현위원 매칭을 어떻게 해 주시냐고요. 제가 대상자면 돌보미분이 저한테 배치가 돼야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하실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일대일로 일단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일대일로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고요? 대상자는 151명이고 돌보미는 169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로 하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돌보미 신청을 했는데, 과다하게 돌보미를 뽑는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돌보미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원을 하신 거지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지원 대상을 할 때 돌보미 50명 모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하면 다 돌보미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분 중에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경수현위원 저는 사실 전화하는 게 고독사라는 부분은 이분이 잘 계신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은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돌보미에 대한 규정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연1회 이상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자, 원래 저희가 뭔가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할 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아니면 연령의 제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성별의 제한 이런 걸 두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쓰여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돌보미 중에 9년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주변에서 많이, 본인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부분이 좀 부담을 느끼시냐 하는데 왠지 좀 본인이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경수현위원 9년 동안 역량강화교육을 매번 받으셨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조금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든다면 센터에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 같은 거니까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돌보미를 관리가 안 되면서 그렇게 많이 뽑았어요. 아까 뽑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신청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원수를 과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이죠. 그분들도 전화했을 때 어려운 이야기 같이 들어주고 없는지 체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인원수를 대폭 축소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대상자보다 돌보미가 더 많고 돌보미 연령대도 보니까 4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연령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역량도 강화하고 좀 더 들여다보고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열심히보다 조금 더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중복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셨고요.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보미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 노동자라는 단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체크해 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사업 자체가 너무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만 10년 차인 거잖아요? 10년 차 사업이라면 좀 더 심도있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북구의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작년에는 자살률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동 확인 못 한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별 자살현황이 다 나와 있네요.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된 사업이니까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될 곳 말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관련돼서는 오동숲속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교육지원과와 관련해서는 성북구 평생학습관 쪽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지금 각 과에 6월 13일에 보내드렸는데 그중에 고려기준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면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유효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동이 많은 장소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요건충족이 안 되면 분실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요건으로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추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요건이 사람이 많아야 되고, 관리가 돼야 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리고 약간 노인분들 많이 이용하는 곳과 장애시설 쪽으로 우선.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세 개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는 일이 관리자가 할 일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야 하고, 노인분들이 좀 있는 곳 세 개만 충족되면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고려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종교시설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종교시설이요?
○소형준위원 네. 절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성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면 되니까요.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가능한 것으로.
○소형준위원 종교시설에서 요청하면 해 주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곳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분들이 또 적어서요.
○소형준위원 관리가 어디까지가 관리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게 장비를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소형준위원 장비를 점검하는데 어떤 것까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관리시스템 체크리스트에 본인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형준위원 체크리스트에 체크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체크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걸 체크하냐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에 1번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2년 그것을 떠나서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알람 같은.
○소형준위원 알람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항목으로 봐서는 본체의 작동상태 확인, 보관함 상태도 보셔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표시, 관리 서류작성 비치여부, 관리자 변경사항, 장비사용가능 시간.
○소형준위원 체크리스트를 저에게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비원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갑 지역을 말씀드리면 길음동이나 돈암2동 같은 경우는 95% 이상 아파트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릉이나 성북동, 동선동, 안암동 이쪽은 다세대가 많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그것을 보급할 예정이세요?
그러려면 결국 뭐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에 보면 심폐소생술 받는 분들 있죠? 자율방범이랄지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운영하니까 점검도 가능할 것이고, 장소도 가능하고 위치에 있다고 표시해 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곳에도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눈에 있어야 하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관리자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관리자가 중요하죠. 그것 해놓고 덮어놓고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심폐교육 받아야 하고, 장소도 있어야 하고, 표지도 붙여놔야 하고, 있으면 표지야 당연히 붙어 있겠죠. 결론은 뭐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심폐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에 방재단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심폐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상가라든지 그분들이 운영하는 심지어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에 해 주시면 일반 다세대주택에도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버스정류장에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버스정류장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이 많이 타는 버스정류장 같은 곳 있잖아요? 성신여대, 월곡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 그런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인데 아까 관리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상가 같은 곳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북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런 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전철역이나 아파트 이런 데까지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세대가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리 가능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저희가 검토 고려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구도 있지만 아예 아파트가 없는 성북동이나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동 이쪽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동 같은 경우는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심폐소생 그 기계를 보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드린 거예요. 2년 동안 심폐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좀 가르쳐드리고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고려하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적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줘보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구비 의무기관이고요. 500세대 미만은 구비 의무 외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500세대가 넘어가면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500세대 미만에서 맨 밑에 기준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500세대 미만은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관리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육영 50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30세대, 50세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딱히 밑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래요? 제가 전에 알기로는 300세대 미만인가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전에 대답하실 때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요즈음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비 의무 구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리자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1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예산은 1년에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었을 뿐인데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1억 9,000여 만 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위원장 김육영 1억 얼마요?
○의약과장 김경희 1억 9,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1억 9,600이면 1대당 구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65만 원쯤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73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173대 정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1억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 연말에 책정됐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그만큼 책정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구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매칭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지금 현재 173세대 정도가 추가로 가능하고 올해는 현재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 예산으로 138대를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50%도 아직 소화를 다 못 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예산이 이만큼이 잡혀 있으면 예산을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곳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얘기할 때 너무 탁상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여론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또 설치가 돼있는데 너무 엉뚱한 데 설치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수요조사를 잘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잠깐만 저 추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먼저 질의하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5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500세대가 넘는 데가 안암래미안, 보문동 자이, 한신한진, 나머지는 거의 500세대가 안 됩니다. 길음동에 있는 대단지야 그렇다 쳐도 돈암풍림부터 시작해서 다 500세대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설치가 불가한 겁니까? 거기도 포함해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거기는 관리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53개소에 500세대 이상에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딱 지금 보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정릉 스카이쌍용 193세대, 정릉 힐스테이 220세대, 돈암 힐스테이 200세대 다 그거밖에 안 돼요. 500세대가 안 돼요. 해 봤자 일신, 코오롱, 한신한진 그 외에 빼면 성북동이랑 보문동 쪽은 다 500세대 이상이 안 됩니다, 보문동 자이 빼고요. 대광아파트 다 500세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실이 있고 관리하실 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죠. 예산이 남으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500세대 미만이라도 관리자만 잘 관리가 되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관련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곳을 찾아보려면 E-GEN이라는 사이트를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 구 것이 270개가 뜨거든요. 혹시 들어가 보셨을까요? 지금 주신 세부내역이랑 개수 차이가 조금 나는데 개수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관리자분들이 월 1회 점검을 안 하신 곳들이 그렇게,
○경수현위원 관리를 안 하면 거기에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잘 몰라서, 등록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성북구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보건소에 저희에게 장비 신고가 되면 등록은 되는데 그게 월 점검을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경수현위원 활성화 여부야 관리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등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의약과에서 파악한 것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따르면 401대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2023년도 걸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0개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거는 300개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의약과에서 등록을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고,
○경수현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관리가,
○경수현위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사이트에서 안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게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신고대수가 등록된 거는 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관리도 의약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그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러셨잖아요. 500세대 이상에 설치를 해놨더라도 거기에서 매달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한 걸 가지고 의약과에서 그걸 점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구비 의무기관은 저희가 관리대상이고요. 만약에 비구비,
○경수현위원 관리대상이에요. 관리대상인데 그때 작년에 행감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관리대상에서 관리자가 한 다음에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아마 하고 있을 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관리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이트에 안 뜨는 거라면서요. 관리를 안 해서 사이트에 안 떠요. 그러면 그 관리대상을 최종 관리자는 보건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의무대상자들이 제대로 심장충격기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보고도 하지 않는데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하시라고 매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안내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에서 당장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제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요즘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싶어서 E-GEN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집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만약에 안 떠요. 그러면 안 뜨는 이유는 저희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했다는 말이라면서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보고를 안 하는데 왜 의약과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 말이 잘못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은,
○경수현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보고 받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매월 1회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곳들이 30곳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그냥 홍보만 계속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계속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독려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관리가 어려운 겁니까,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안 되면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현장 나가서 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문자 보낸 것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앞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하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정이, 예정이 어디 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들어도 참 답답한 게 지금 사이트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30여 대 차이가 나면 현장을 방문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답변을 하실 적에 제발 성의있게 해 주세요. 성의 있게 해 주시고, 30여 대 지금 사이트에 있는 것하고 가서 현장조사하는 것하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담당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문제는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닙니다. 담당팀장님!
○담당 위원장님 질의에 의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 점검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월1회 점검하도록 앞으로 문자도 계속 보내고 1명이 담당하다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체킹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문자 전송하고 현장도 가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는 거고?
○담당 네.
○경수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저 이거 지적했었거든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해도 지적사항을 받아도 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시네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내년 행감이 돼봐야 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가요?
○담당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현장 가서 안내는 한 바 있는데 그쪽에서 점검을 안 하니까 저희가 계속 월별로 그렇게 관리를 못한 점은 있는데요. 점검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팀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요 요점이 뭐냐 하면 30여 대 파악이 안 된 것을 파악해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항인가요?
○담당 사이트에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점검을 안 했을 때.
○위원장 김육영 아니, 사이트하고 지금 30여 대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담당 그거는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등록은 되어 있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자 모드로 봤을 때는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일단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정회하고요. 관리자모드 사이트 보이는 것 저한테 확인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정회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확인 부탁드렸던 것은 관리자모드로 해서 확인했고요. 그 외에 관리가 안 된, 지금 저희한테 일반인한테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개수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다른 것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계속 요청드렸고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아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자살예방위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닌가요?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까 “생명존중위원회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인가요?”라고 했더니 “네, 동일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확인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아닌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정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경수현위원 그러면 생명존중위원회는 또 따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의약과 소관으로 위원회가 총 3개가 맞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것도 따로, 생명존중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생명존중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면회의 비용도 지금 4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4만 원 책정해서 지출하신 근거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가격을 낮춰서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낮출 때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는 아닐 것 아니에요. 과장님만의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거사항은 없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갖고 4만 원을 지출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4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7만 원은 다 주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줄여서 4만 원이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 부분은 의약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집행부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보면 2023년도에도 서면회의를 진행하셨어요.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를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직은 코로나가 환자 수는 줄고 조금씩 단계가 내려가기는 했어도 그때도 계속 환자분들도 집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23년 4월달에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 6월 1일인지 제 기억에 그때부터는 권고상황으로 갔으니까,
○경수현위원 2023년 6월은 지금이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3년.
○경수현위원 지금도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다른 데 대면으로 한 곳들은 상관없이 그냥 대면으로 한 거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보건소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자,
○경수현위원 저희 보건소는 꼭 안전해서 모든 직원들이, 작년에도 그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보건소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랑 다르게 우리는 더 대면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저에게 주신 것을 보면 9명을 참석인원으로 하고 지급내역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9명에 대한 의견은 없고 4명에 대한 의견만 있습니다. 이거를 9명을 참석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4명이 참석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의견서도 지금 네 분 것밖에 없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의견 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4명으로 봐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드리는 건 맞는 거고요. 회의가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주신 거잖아요.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죠, 과장님?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4명의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걸 과반참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회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셨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알기로는 정족수를 딱 정한 것은 없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그냥, 몇 명 최소,
○경수현위원 지금 열 분이잖아요, 열 분인데 회의가 성립되려면 10명의 절반은 참석을 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그중에서 절반이상이 돼야 의결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은 10명이고 서면의견서를 준 것은 4명인데 어떻게 회의가 성립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몇 명이 참석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어서요.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저도 다시 한번 조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다른 조례는 다 회의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9명으로 왜 쓰셨어요? 참석인원에 왜 9명인 거죠? 이분들은 아무런 의견을 주신 것도 아니고 참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9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10명 이내라고 해서 저희가 9명으로.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참석인원에 왜 9명을 적었는지를 지금 여쭤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참석 안 했는데 참석위원으로 9명 적으셨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 9명으로 기재했는데요.
○경수현위원 위원은 10명이에요. 과장님,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은 10명이고요. 회의참여 인원수는 9명, 8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위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냥 전화회신으로.
○경수현위원 여기에 의견이 없으신 분은 ‘의견 없음’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은 이 회의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 거예요?
소장님, 이 회의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으셔서 그냥 모든 회의 참석자 명단엔 들어가 있거든요.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여기 당연직에 담당자하고 팀장, 과장, 소장이 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저희가 보고사항이나 논의사항에 저희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합의가 된 것을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합의된 것을 9명이든 10명이든 외부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서면보고이기 때문에 이미 보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라인은 다 합의가 된 거고 이것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 팀장님 의견은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경수현위원 팀장님 의견은 또 쓰여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당연직 위원들은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원래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우선 1차적으로 조례를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른 것도 제가 다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회의 의결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회의 정족수가 안 쓰여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면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나 의견서에 당연직도 당연히 쓰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이 안 쓰여 있으면 참석자 명단에서 빼야죠. 그건 본인 업무이지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 써주실 때도 서면보고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가 다 오고 나서 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렇죠? 서류를 만드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7월 5일에 메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시는 7월 5일로 적혀있고, 내용이 다 달라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서면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것에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다른 보고서에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를 한 번에 같이 통일성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기준 없이 4만 원이라기보다 70%를 지급하겠다는 조금 개념을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인한 것 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온 건가요? 결과보고서 말고 뒤에 서면 사인하신 것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서류를 한 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요청드렸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요청드렸고 지금 4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서류 복사해서 확인만 시켜달라는 말인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담당이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기 와있다 보니까 소통이 좀 잘 안 됐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드립니다.
모든 서류가 와야 저희가 확인하고 한 번에 질의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계속 서류가 중간중간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 계속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서류가 완벽히 다 온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육영 그 질의는 이따 포괄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일단 포괄질의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과장님, 자료요청한 거 올 수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포괄질의 시간 전까지 미리 경수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다른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육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64페이지 대여물품 목록 및 대여 현황 세부내역을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지금 의약과에서 혈당계, 혈압계, 염도계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도계 같은 경우는 2022년 3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유수량에 비해서 대여 건수는 미미한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해 두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염도계는 저희가 원하는 주민들한테 대여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염도계뿐만 아니라 혈당계, 혈압계도 다, 혈압계는 작년에 조금 많기는 했는데, 그럼 보유물품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사업하는 담당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이 관리하겠죠. 다른 분이 하시진 않겠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기한이 있어서 기한 내에 잘 수거되고 반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록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런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필요한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홍보해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경수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오면 경수현 위원님께서는 포괄질의 시간 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생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1년에 가끔 한두 건씩 요식업하시는 분들께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가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술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를 파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러할 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냥 설명드리기는 좀 이게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사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벌을 내리게 되지요.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해서 걸리는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감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하게 되고요. 영업정지 1개월을 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데 그 과징금의 비율은 정액된 금액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과징금은 연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일일단위입니다. 그래서 최소 150만 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육영 최소 150만 원부터 적용을 시킨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2,000만 원 미만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과징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게 최근 몇 개월 이내 매출액 대비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1년 매출을 가지고 1개월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그 금액의 한도는 없는 거네요? 150부터 시작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초과까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최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 367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약 1억 정도 부과되겠죠.
○위원장 김육영 그 정도 되는 데는 성북구에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이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을 텐데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 위생과에서 물론 요식업을 통해서 하겠지만 위생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김육영 전 사업장을 상대로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전 사업장을 상대로 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간혹 저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교육시간에 참석을 못했든지 아니면 졸았든지 엉뚱한 생각을 했든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즈음 아이들이 워낙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처럼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놓쳐가지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요식업에서 실시하지만 강의내용에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요즈음 상인들이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일단 올해 상반기 교육은 끝났는데요, 하반기 교육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강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육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때 당시에 온라인교육을, 요즈음 2021년도 건가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2021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태료 부과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위원장 김육영 과태료가 얼마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원래 20만 원인데 식약처에서 팬데믹 상황이어서 2020, 2021, 2022년도 미교육자들은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정해서 부과 예정입니다. 지금 2020년도 것 우선 부과하고 있고요. 21년, 22년은 7월, 8월 때 부과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50% 감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제 집사람이 저녁 먹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 2021년도에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깜빡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위생과에 갔더니 5만 원을 감경해줘서 15만 원을 어제 납부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이 돼서 8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육영 15만 원을 내고 왔대요. 20만 원짜리를 받고 가서 15만 원을 어제 납부하고 왔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과에요?
○위원장 김육영 어제 위생과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15만 원으로 해줘서 납부하고 왔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 집사람이 잘못 안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보내주시면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주위 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알아봐줬을 텐데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무신고업소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점검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주변 신고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긴 합니다.
○강수진위원 대체적으로 신고가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23곳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처분할 방법은 없고 과태료 부과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강수진위원 과태료를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매년 고발을 하거든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영업이 정지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영업신고 수리가 안 돼서 무신고거든요. 영업정지가 허용이 안 되죠.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23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작년에 20곳으로 알고 있는데 왜 더 늘었어요? 제가 작년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업소를 줄이라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제가 23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정확히 봤어야 하는데 작년에 20곳이 맞았고요. 지금은 하나 늘어서 21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저는 어쨌든 줄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무신고업소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업종이에요? 포차나 뭐,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부분 일반음식점이죠.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단속이 대부분 주변의 민원으로 발생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고발의뢰를 하죠.
○정기혁위원 그냥 고발의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배짱으로 계속 장사하신다고 그러면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우리 위생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줄지는 않겠네요.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정기혁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인데, 그런데 단속을 해도 크게 제재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매년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정기혁위원 오히려 막 늘어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법원에서 한 3년 정도는 유예를 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어서 고발을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고발조치가 들어갈 텐데.
○정기혁위원 이거 21곳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많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파악한 것만 21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하여튼 주변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건 방안을 마련하세요. 예? 과장님? 매년 “20곳이에요. 23곳이에요.” 자료를 봤더니 21곳이라고 그러고, 과장님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좀 풀리면서 현재 기본적인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업한 게 9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차근차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의 코로나 때문에 크게 지소는, 좀 지켜봤다가, 그렇죠? 다음에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없어요. 지금 보통 진행이 안 된 사업 발생사유가 거의 99%가 코로나라고 나와 있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보건지소장 한상규 올해는 기본적인 자리를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잡아놓은 지소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에 맞게 최대치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요즘 보건지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하시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요새 이태원 사건 계기로 해서 지소가 그래도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 번 실시를 했거든요. 동선은 젊은층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릉은 영유아 보호자 위주로 해서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했었고, 장위석관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매달 하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호응도가 좋아서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 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이호건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수당 지급내역 해서 주셨는데요. 건강실천협의회 2023년도 것 아까 참석자 명단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 요청드렸던 심의서명부 있는 걸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처음에 주셨던 명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두 번째로 주셨어요. 김*숙 님 거에서 추*순 님 걸로 변경해서 주셨는데 지금 추가로 서명해 주신 것 보면 또 김*숙 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지급내역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 분은 간호사협회 총무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추 간호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연락이 안 돼서 총무님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 같고요. 그 의견은 일단은 추 간호사협회 회장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분이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한 거거든요. 별도 의견은 없다고 전달했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착오로 김* 분을 거기에 적시하고 아마 의결서에서도 그 분의 서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위원회 현황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회장님이 맞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회장님이 위촉직으로 해서 2년 임기가 되어 있는데, 의견서에 서명은 총무님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의견서에 작성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총무님 번호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총무님 계좌번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를 회장님한테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그쪽의 개인적인 상황인 거고요. 저희는 집행을 할 때는 위촉 되신 분은 회장님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회장님 계좌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님 걸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 명백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쭉 확인 안 했으면,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이건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회 명단에 없는 사람한테 위원수당이 지금 나간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서류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서류상이 아니죠. 입금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분한테 했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분이 의견을 줘서 그거는,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속기에 남겨도 괜찮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미스로,
○경수현위원 이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앞으로 행정감사할 때 모든 지급내역, 통장내역 일대일로 다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는 저희끼리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인 거잖아요. 서류에서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나가는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포괄이죠?
237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업 해가지고 지도점검 해서 달성률이 70%인데요. 왜 70%죠?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지금 보면 여기 237페이지 중간에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710만 원 이게 그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710만 원 잡혀있는 게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 해서 공중위생관리업 이게 지도점검이 이 예산이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도점검한 예산이,
○소형준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710만 원이 지금 이게 성과지표에 있는 공중위생업소관리 이 예산, 똑같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예산으로 감시원들 활동비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가 70%이고 예산이 710만 원인데 지출액이 7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거를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70%밖에 달성을 못한 거네요? 안 그러면 예산을 다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70%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예산은 다 썼어.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논리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기타보상금으로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 예산 710만 원은. 그리고 우리가 단속업무를 하면서 단속실적이 지금 700건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70%를 달성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710만 원을?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활동비로 지급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단속업무를 하는 것은 감시원들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평가하는 거는,
○소형준위원 그러면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거는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논리죠? 71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지출을 다 했는데 성과는 70%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산대비,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쓰고 성과를 완전히 못 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산대비 성과로 보는 것은 좀,
○소형준위원 예산대비 성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710만 원이에요. 그런데 710만 원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활동을 했으니까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해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70%밖에 안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예산을 다 사용하고도 70%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감시업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가 1,569개예요. 그런데 이 개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점검한 실적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바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을 다 못 한 거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점검을 다 못하고 예산은 다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목표 1,300건을 점검하는 데 710만 원 예산을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건도 안 되는 913건을 하면서 710만 원 예산을 지금 써버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성과지표는 예산 대비해서 잡아놨다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지도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데 그 예산이 전부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아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 지도점검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든, 200만원이 들어가 있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지도점검하는 예산을 다 쓰셨잖아요? 다 쓰시고 1,300건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913건만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1,300건을 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예산은 지출했어, 그런데 성과 달성은 못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업소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도점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얼마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표가 지금 1,300건이잖아요. 여기 1,500개 이상의 업소가 있는데 1,300개의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도원 몇 명의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놨는데 1,300개의 지도점검도 하지 못하고 900개만 하고 지도점검원들의 예산을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게 설명하기는,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감시원이 1일 4시간 이상 활동하면 5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1일 4시간이든, 5시간이든, 2시간이든, 1시간이든 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6시간이 걸리면 4시간씩 2번을 할 것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4시간이 걸리면 하루 만에 끝날 것이고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게 계산해서 하지는 않죠.
○소형준위원 그냥 여기부터 1,300개를 단속하는 데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이정도면 하겠지 해서 잡은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산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잡히는 게 상식이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개수를 가지고 있으면 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일수가 얼마다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위생업소 관리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소형준위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100% 달성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작년에도 아마.
○소형준위원 작년 것 줘보세요. 작년 것 달성하셨어요? 재작년 것.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재작년에는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재작년 예산은 얼마죠? 같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같은 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달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잡아놓고 70%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원인이 뭐냐고요. 작년에도 710만 원을 잡고 1,300개 업소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300개를 하겠다고 71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70%밖에 못했어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산은 다 쓰고 70%밖에 달성을 못 했다는 뜻이잖아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710만 원으로 100%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710만 원을 똑같이 사용했는데 70%밖에 달성을 못 한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감시원 활동이 예산 대비 100% 실적에 다 도달을 못했다 위원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소형준위원 아니 그것보다, 그럼 3년 전에는 달성했어요? 똑같은 사업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똑같은 금액이었을 것이고 100%든지 100%가 넘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작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710만 원 가지고 100%씩 쭉 달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달성을 못 했으니까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작년에는 여러 가지로 위생업소 점검을 덜 하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고 뒤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팀장님, 마이크 드릴 테니까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공중위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7만 원 편성된 것은 용도는 민원만족서비스평가와 구간교차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공중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나머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자체 계획에 따라서 나가서 점검하는데 합계가 총 목표 수치가 되는데요.
○소형준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지도목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1,300개 나가겠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민원이 아니고 1,300개 나가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1,500개가 넘는데 어떤 기준으로 1,300개만 목표를 잡았냐고도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어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1,500개인데 1,300개 잡은 것도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일단 1,300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1,300개를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네.
○소형준위원 1,300개를 나가겠다고 해서 재작년에도 했고, 그 전년에도 했고 그렇게 계속 100% 이상 달성을 해왔어요. 예산을 다 사용을 했고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70%이고 전년도보다 달성률이 떨어져.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일단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방역점검을 많이 나갔어요. 방역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서 건수가 많았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자제하라고 했고 하반기부터 방역이 좀 완화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점검을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공중위생관리인데 방역이에요?
○담당 숙박업소라든지.
○소형준위원 이 안에 방역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없습니다. 숙박업소나 미용업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팬데믹 기간이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담당 일단 이 예산은 서비스 평가할 때.
○소형준위원 통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심의를 3회 개최하셨어요. 다 서면이었고요. 서면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가 이것은 루틴하게 진행되는데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변경할 때, 결산할 때 이렇게 3번 통상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3회 정도는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냈다거나.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먼저 보내드리고 검토한 다음에 위원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사무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직접 찾아뵙거나 와서 의견서에 사인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방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서면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해서 거의 이메일로 주시거나 팩스로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생과는 보니까 지금 한 장의 종이에 모든 분들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가거나 해서 동그라미 서명 사인만 받았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뒤에 이것도 어쨌든 다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다니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마지막 2023년에도 서면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의약과하고 똑같나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찾아 뵙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지 않고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3회를 매년 루틴하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상관없이요.
○경수현위원 팬데믹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특별히 달리 심의할 만한 건들이 없기 때문에 결산하고, 예산승인하고, 변경승인하고 이런 것이어서 서면심의로 대체해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 없이 서면심의고, 대면심의와 서면심의 상관없이 지금 예산은 계속 7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강관리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아동치과
○경수현위원 네, 4학년들 친구들 하는 거.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는 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신청이, 학교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 학교는 다 선정되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검사를 안 받아서 예산이 남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이게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참여를 받으면 우리가 이번에 8개였는데 플러스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전년도에 소형준 위원님이 많이 확대하라고 해서 순위 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하라고 해서 학교에 보내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으면 좋겠냐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게 만약 예산이 전체를 다 못 해주면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학교를 해라, 그래서 8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8개 학교 학생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단가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4만원씩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단가가 있으면 그 숫자의 10% 이상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4학년 중에 실제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여름방학 때 주로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이쪽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치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학교 선정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남는 건 어쨌든 선정된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참여가 미미해서 그렇다는 거죠? 학교 참여가 부족한 게 아닌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뒤에 앉은 직원을 향하여) 임신중이시죠? 나가서 좀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김육영 괜찮습니다.
○소형준위원 나가서 계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육영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소형준위원 빨리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봤어요. 죄송합니다.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 여기 보면 아동 저번에 제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정확하게 쓰려면 숫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동치과 예산이 한 사람당 4만 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아동치과는 40만 원까지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만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전체 다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입니다.
○소형준위원 학생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4학년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개 학교가 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올해 8개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죠?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29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올해 8개 학교가 했어요. 다음번에 또 학교가 8개든, 9개든 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5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 그 학생들은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이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이 참여를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간단히 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29개에서 8개, 3년이면 졸업해도 아예 못 받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리고 4학년이 할 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전체 학교가 참여 신청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8개 플러스 3개 학교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다 보면 11개 정도나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중에 3개는 잘라내고 8개 정도만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네.
○소형준위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을 못 봐요. 주민들이라든지 구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고요. 다른 과와 같이 협약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가 학교를 하니 너희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좋은 사업 이거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면 신청 안 할까요?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명렬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신청을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중에서 8개를 하면 21개가 못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내년에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갖다드리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건강관리팀장 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신청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11개 학교가 했는데 8개 학교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년도에 시가협의체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한 학교는 제외가 되고 이런 기준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강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구강보건 4학년에 반별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 29개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데는 11군데예요. 좋습니다. 내년에도 또 11개가 하든지, 8개가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9개 중에서 8개는 했고 나머지 21개 학교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5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학년 된 학생들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딱 4학년한테만 해줘라 해서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4학년한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이니까. 제가 성격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은 아니면 밀렸든지, 5학년이 됐고 또 1년 지나면 6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책을 다른 걸로 해서 강구를 해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 예산을 따로 잡아서라도? 그게 맞지 않냐 이거죠.
○담당 학생 건강검진을 따로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 6학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전체 다요?
○담당 네.
○소형준위원 학교 전체 다?
○담당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네?
○담당 4학년은 특별히 구 지침이, 4학년을 한 거는 4학년 때 영구치가 거의 재배열되는 순서이고 그때 구강교육을 하면 효과가 좋다고,
○소형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모순이 뭐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20학교 영구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잠깐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는 다 참여를 예산이나 이런,
○소형준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4학년 상대로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 여러 학교에서 지원은 없고, 신청하는 학교는 없고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했고 다음 연도에 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학교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편적으로 가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가 있는데 5개 학교만 해 주고 5개 학교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예산이 그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거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개 학교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딱 예산이 10개 학교밖에 못해줘, 그러면 나머지 10개 학교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이 사업에 그것까지는 다 못해 드리더라도 아까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가 4학년에게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과 해서 학생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100% 참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완전 치과에서 방치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것 좀 강구해 보세요. 나머지 세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라면, 4학년이 중요한 시기라면 다른 사람들은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학교는. 그렇죠? 물론 6학년 때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월곡1동 주민센터, 오후 2시부터 정릉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