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일  시: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3년 하반기에도 합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에 의거 한 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업무추진계획서 7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나와 있죠. 차량교체랑. 이거 상세하게 견적서 첨부해서 해 주시고.
  15페이지 동별 자원봉사캠프 있죠. 15개 동 현재까지 실적 운영사항 그것 좀 주시고, 푸드마켓 기탁 기부물품 있죠. 그거 3년치 비교해서 상황을 좀 주시고.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 운영관리 좀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있죠. 이게 2020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사업대상자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각 과별로 저희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위원회 현황 내에서 예산집행 된 것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나간 것.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주신 것 중에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충이 필요한, 위원회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때 결산 끝나고 자원봉사자 교육결과보고서 달라고 말씀드려서 받았는데요, 예산부분은 전혀 빠져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공개용으로만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내부용이 따로 있으시면,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로 이렇게 그냥 딱 두 장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충하셔서 결과 저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 소요부분까지 첨부해서 결과보고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돌봄사업 돌봄단이 있고 발굴단이 따로 있는데 각각 단체 참여자 명단 있잖아요. 명단 주시고요. 혹시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 가운데 이름은 별표 표시를 하셔서 주실 수 있는 만큼 명단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최근 3년치로 해서 30% 이상 집행잔액 나간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현황하고, 또 한 가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있잖아요. 지원시간에 나가시는 그 현황,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나갈 때 있잖아요. 일자리가 여기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현황별로 해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각 사업단별로,
강수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양이 좀 많지만,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체납현황 있잖아요. 그거 최근 5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 오늘 3개 과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6개 과 것 다 자료요청을 오늘 하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신 것 44페이지 보면 공간별 이용실적이 있는데 2022년도 것만 월별 인원을 뽑아서 주시고요. 혹시 이 인원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적의 근거가 뭔지, 혹시 왔을 때 방문기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경우는 학교 방문자도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어르신ㆍ장애복지과장님! 성북구 구립 실비복지센터가 5군데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호건위원   혹시 홈페이지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이나 카페나 블로그 되어 있는 곳 구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연간 유지비나 운영비를 알려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연간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 엄마아빠 택시이동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3년치 올해 현재까지 해서 실적사항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관리가,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여성가족과죠? 이거 작년 기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적발사례 그다음에 행정조치사례 해가지고 주십시오. 위반사례는 좀 자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플레이성북’ 저희 청소년 어플 있잖아요. 그게 아동청소년과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운영현황을 혹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수랑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아동청소년과 보면 요새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 마약,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현안이 있나요, 자료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경찰서가 아니고, 청소년들 적발되면 그 현황이 넘어가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안 넘어가요?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데 안 넘어가요, 의약과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나중에 또 진행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위원회 건이라서 한 번에 혹시,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만 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과별로 먼저 진행하고 맨 나중에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위원회 현황을 주신 자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긴급지원위원회랑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지금 회의를 진행하셨는데요. 혹시 예산서에는 저희 위원회 심의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심의수당이 나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 전년도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에 잡혀있는 회의수당은 나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했을 때 회의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 중앙에 마련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심의내용 자체가 심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심의나 자원봉사발전위원 같은 경우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위원분들과 계속 소통이 되다 보니까 서면심의의 경우 수당을 지급 안 해드려도 된다는 판단하에 지급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각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긴급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긴급심의위원회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여성비율이 11%예요. 저희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데, 작년 자료에서는 사실 22%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줄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이 담당소관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여성분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남성분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는 복지관장님 외에 다른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실 만한 분들이 있는지 좀더 파악을 해 보고 여성분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보면 작년 전체, 올해 4월까지 전체가 다 서면심사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시심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역할 자체가 긴급지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지 여부를 항상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개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면으로 모이기보다는 관장님들이나 항상 긴급지원에 대해서 교류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심사받는 쪽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A, B, C 시간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금액자체를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금액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시간별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모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4시간 제공되는 유형이 있고, 월 27시간, 월 40시간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월 24시간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격이 월 39만 8,400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27시간은 월 44만 8,200원, 40시간 같은 경우는 월 66만 4,000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기관을 두 개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정기준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어떤 경우가 된다고 정해져 있고, 서울시나 중앙에서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만일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것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보통 기초수급자 외의 사람들도 이거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서비스는 저소득소득층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이나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더 잡으셨는데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인원이라든가 목표치 같은 경우도 항상 중앙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저희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동협의체는 연 6회 이상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 22년 회의를 6회 이하로 한 동들이 반, 특히 22년도에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저희 규정에 원래 6회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로 집회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드렸는데 갑작스럽게 협의체 위원분들이 비대면을 하시기 위한 줌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익숙지 않으셔서 부득이 6회를 채우지 못한 동이 많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 말에는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2019년부터 쭉 됐었잖아요? 그리고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21년도에는 6회 이상 한 곳이 조금 더 많아요. 22년에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22년도는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믄에 집합금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계속 됐었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미숙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의 노력이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하나만 더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원관들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이 들어와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형준위원   오전 중으로 한 분도 안 들어오셔서요.
○전문위원 김동성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들어와서 보시라고요.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방송 듣고 계시면 들어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황파악하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났지만 실적을 파악해서 하반기에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동협의체 분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항상 봬서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하실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억압적으로 “무조건 여십시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동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조례상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임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임기관리도 동협의체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사실 동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회의도 그렇지만 임기라든가 위촉에 대한 부분도 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이 회의와 임기에 대한 부분, 위촉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못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행감에 대한 자세가 조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료를 요청드리면 저희가 공부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다시 보시겠지만, 저희 조례상 2년으로 하고 중간에 자리가 비면 그분에 맞춰서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이면 사실 동협의체를 매달 위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월에 모든 동협의체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뒤에 다 같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연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언제까지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동에서도 담당자들이 사실 계속 바뀌다 보니까 관리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본인은 올해 임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연장되어 있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꼭 체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동협의체 말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건 다 지켜졌나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추진계획서 17페이지 AI안부확인서비스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데 자치구 배정 양이 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성북구는 얼마나 배정이 됐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581명으로 서울시에서 목표치가 산정돼서 내려왔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드린 대상자는 851명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서울시에서 목표치 자체를 내려보낼 때 저희 구 수요를 파악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자료로 내려보냈고요. 그리고 AI서비스를 하려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당사자들을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소개부터 본인들의 개인정보 동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서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현재까지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는.  
정기혁위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있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현재 893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이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최대치로 발굴하셨나요? 홍보나 기타 등등 노력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대상자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상자는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1인 가구라든가
정기혁위원   성북구에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구 전체적으로요?  
정기혁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대상은 1,6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충분히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왜 발굴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좀 더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비가 오는 것이지만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발굴하라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좀 철저하게 홍보하셔가지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정병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제가 전에 자료요청 해놨었거든요. AI안부서비스하고 돌봄단하고 목적이 똑같아요. 고독사 예방.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목적이 똑같고 AI서비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요청드렸냐면 중복사업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AI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금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실 때 대상자 선정에 약간 기간적인 미흡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해봤을 때 AI는 중장년 1인가구, 그리고 취약계층이 대상자였고 우리동네돌봄단은 만 40세에서 67세의 성북구 거주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거는 돌봄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건 활동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수혜자가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그럼 수혜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00명이 전체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고립가구에 안부확인에다 좀 더 덧붙여서 동 복지플래너들이 위기가구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AI전화는 주 1회 하는데 돌봄단 거랑 같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 2회 할 건데 한 번은 AI안부전화로 하고 한 번은 돌봄단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굳이 예산이 많이 남는데 AI가 두 번 하고, 지금 돌봄단도 보면 가구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한다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실질적으로 마주 뵙는 게 그 대상자들에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중복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하는 가구 대상자들을 최고 위험군부터 단순히 월 1회 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구로 세분화시켜 놨고요. 주 2회 하는 경우는 정말 고립성이 너무 위험도가 높아서 주2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진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은 AI가 안부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동네돌봄단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 주 1회나 월 1회 하는 경우도 AI가 주1회 하는 경우도 AI가 전화를 자동으로 드렸는데 수신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보완적으로 다시 우리동네돌봄단한테 연계돼서 나가보시거나 전화를 해보시거나 그런 보완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는 계속 중복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거죠? 대상자도 동일한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보니까 다수가 겹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 분류가 정확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확히 구분은 되어 있고요. 제가 우선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주 2회는 방문은 구에서 12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20가구에 대해서는 AI가 한 번, 우리동네돌봄단이 한 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AI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동네돌봄단이 나가고 계신데 그런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상이 중복된다고 해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중복이라든가 과잉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상대하시는 고독사 위험군들이 저희 쪽에서 AI랑 우리동네돌봄단의 역할을 좀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같이 해서 대상자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대상자들은 서비스가 과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독사는 항상 어떻게든 조금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돌봄단과 간담회 하실 때 돌봄단이 심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경수현 위원님, 아까 질문주셨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연 4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연 6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 대표협의체는 3회 회의 운영해서 한 번 정도 회의가 부족했던 거고요. 실무협의체는 매월 회의를 하셔서 12번 회의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게 운영하셨고, 실무분과도 76회 운영하셔서 어느 정도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지과의 실무자들과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 운영은 규정에 맞게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다 이렇게 규정보다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규정보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회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일 거고요. 대표협의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횟수는 부족하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한 번 부족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자동으로 주 1회 2분 내외 자동으로 통화하는 방식이네요. 지금 현재 이거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통화 미수신이었을 때 현장 확인을 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장 확인한 건이 몇 건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현장확인 건수가 총 166건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꽤 있네요.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이거 대부분 별 이상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귀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 1회 형식적인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반응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최초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을 때는 AI자동응답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기계응답음이 오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자동응답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좀 개선을 해서 그런 기계 목소리가 아니고 조금 변화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셨고요. 그 외에 저희가 AI서비스는 고정적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는 890가구 이외에 동에서 설이라든가 추석 때 아니면 하절기, 동절기 좀 위험한 그런 시즌 같은 때에 저희가 복지대상자한테 일일이 안내나 이런 문자를 드려야 될 때 AI를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시비로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대부분 겹치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스마트플러그 지원에 대해 추경 때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2020년도부터 22년 4월까지 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위험신호 수신 건수는 많은데, 이게 위기상황 해당건수는 2년간에 딱 2건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 2건에 관련해서는 어떤 위험에 관련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은 내용을 따로 확인해 봐야 돼서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스마트플러그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1인 가구이기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대부분 사실상 사회적 고립감을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고요.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런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위기상황 해당 건수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사례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2년간 두 번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발급명단에 보면 위촉일하고 발급번호가 많이 뒤죽박죽이에요. 위촉장이 구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동에서 관리하나요, 구에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촉장 발행은 구청장 명의이기 때문에 구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협의체 위원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동에서 회의할 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냥 딱 하나만 봐도 2021년 위촉장 발급명단을 보면 발급번호는 2021-001번입니다. 위촉일은 2021년 3월 24일이고요. 그리고 2021년 위촉장 발급번호 뒷번호가 31번이에요. 그런데 위촉일은 2021년 1월 16일입니다. 이거 제가 2021년부터 2023년 것까지 지금 쭉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이 뒤죽박죽이거든요. 이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선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촉장에 직인날인을 해서 배부는 구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는 위촉장을 발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급일자는 동에서 교부해 드리는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아니죠. 신청을 하고, 발부를 먼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복지연계팀장 김경임입니다.
  위촉과 관련돼서는 동에서 정례회의를 해서 위촉을 승인을 합니다. 동북체협의체가 심의기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위촉대상자 승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지금 동에서 올라올 때 위촉 대상자가 돼야지만 활동을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활동수당도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동에서 위촉승인을 하거나 그분들이 승낙서를 작성한 날짜가 위촉일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촉이 되면 분기에 한 번씩 그분들 위촉장 발급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잘 챙겨주시는 데는 빨리 빨리 위촉장이 발급이 되고요. 조금 더 늦게 들어오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달 대상자가 1월달보다 먼저 발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위촉일자를 통일을 하고 싶은 게 숙제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동에서 인원이 없어서 활동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단체보다 조금 다르게 동에서 결정이 된, 그래서 승낙을 받은 날로 해서 저희가 위촉장이, 발급일은 나가고 번호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날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동에서 신청하고 발급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 그리고 위촉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죠?
○담당   보통은 동협의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서요.  
경수현위원   동협의체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담당   저희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수현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할 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담당   2년 전부터 협의체에서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협의체나 모든 협의체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하셔야지만 회의가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날짜가 동에서 요구하시는 날짜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지역협의체의 구성원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것과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활동수당이 나가고 있다면 그 규정을 다 지켜야지만 활동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한 번 더 드릴게요. 아까 6회 이하로 했던 동들 있잖아요. 6회 이하로 했던 동들의 명단하고 그날 오셨을 때 회의하면 사인하고 가시잖아요. 그거 사본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촉일을 통일시키는 것은 숙제가 아니고 조례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또 그다음 대상자는 그분의 임기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임기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했을 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임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만 그게 아니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례가 있고 활동수당이 나간다면 더 엄격하게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이라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보완하셔야 되는 것이 있으면 꼭 보완해 주셔야,
○담당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과도기는 분명 겪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자료 다 안 온 거죠? 푸드마켓 아까 그 자료랑 이거 보훈회관 방수, 어려운 자료 아닌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회관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자료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경수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냥 자료에 대한 것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료 주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 지원사업 해서 집행률이 70% 쓰여 있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70%가 맞는 건가요?
  추진계획에도 지금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자료 요청했을 때는 사업이 끝난 2023년도의 자료요청 드린 거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소형준위원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하나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수현 위원이 2022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이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주실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다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집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라고 정도는 해 줘야지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안 하지 이거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할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만약에 여쭤보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은 솔직히 책 보고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두 번 하지 않게끔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제가 작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구에서 지원받는 곳이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은 지금 그렇게 두 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하고 5개 구만 둘 다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그 계산을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아가시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타구처럼 저희도 서울시에서나 성북구에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게끔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린 대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지급하는 구가 16개이고 그리고 4개 구가 내년에 지급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취지는 맞는데, 이게 현금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소형준위원   그게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20개 구가 저희보다 다 상위에 있는 구입니까? 재정이 상위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부 다 상위는 아니겠죠.
소형준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4개 구도 그렇고 하려는 구가 다해서 20개인데 저희도 그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예산 다른 데에서 줄일 수도 있는 금액이고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고, 1억이 나중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적어도 저희가 그 정도 예우는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예우해 드리는 금액 5만 원 늘어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억의 재정이 부담돼서 못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1억을 늘려서라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이 검토해 주세요,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청년마음 확인되셨어요?  
○위원장 김육영   준비하는 동안에, 15페이지에 보면 동 자원봉사캠프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이 있어요. 20개 동이 있는데 왜 15개 동만 운영하고 5개 동은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개 동 중에 특화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신청하신 동이 15개 동이었고 전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동 중에서는 2개 동이 지금 현재 캠프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시고 나머지 3개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 특화사업을 할 정도의 여력은 없으셔서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약간 컨설팅 같은 것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5개 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내용 확인해 주시면서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없음’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사업의 결과보고서가 없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통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아예 안 써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 대상자도 딱 명확히 정해져 있고 금액이나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을 다 썼다고 하면 그 예산이 다 쓰여진 것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대상자를 데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그냥 계획서랑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다른 과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확인되는 대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지금 복지정책과가 아무래도 선임부서이고, 자료도 넘어올 게 아직 남아있고, 질의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 좀 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23페이지 청년마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자료 자체가 여기 자료에는 70%라고 진행률이 되어 있는데 잘못 작성된 자료였고요. 저희가 다시 파악한 결과 100%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100% 완료라는 말씀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따로 주신 자료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0%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강수진위원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목표인원이 90명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인원이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 인원으로 잡은 경우는 저희 사업기간 1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목표 인원을 잡은 거고요. 실적 인원은 전ㆍ출입 같은 경우로 한 달만 서비스를 받고 나가신 경우도 인원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집행.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90명은 12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만 받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두세 달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똑같은데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늘어나는 거죠.
강수진위원   12달인데 석 달만 했으면 나머지 달수 동안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5페이지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 해서 15개 동 실적하고 운영현황 자료를 봤어요. 이게 예산이 되게 적잖아요? 보통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행사하면 소진되는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꾸준히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동별로 봐도 거의 1회 정도만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실상 일단 무보수라든가 어떤 활동지원비 같은 걸 안 받는다는 게 원취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100%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특화사업비라고 조금 매개가 될 수 있게 아주 약소하지만 일부분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캠프에서도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 그 활동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로 8,000원 정도씩 활동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불만요소는 없으신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으십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기존에 이 15개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기존에도 잘 진행되는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자원봉사캠프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사실 10개 캠프밖에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5개 캠프 정도를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참여 못하시는 5개 캠프도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컨설팅 잘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집행부에서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집행잔액 현황을 봤는데요. 다른 거는 기존 상임위에서 들은 내용도 있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유를 보니까 기존 사무실 사용했던 공간 인테리어 비용 절감하고 책상ㆍ전화기 재사용으로 자산취득비용을 절감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설치할 당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인테리어나 이런 데 사용하라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예산이었는데 우리 구는 구청사 내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공간 개선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별도로 구청 안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감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자료 검토하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동네돌봄단 배치명단에 2명에서 4명까지 있잖아요? 대부분 2명인데 4명인 동이 2개 동이 있어요. 4명이 배치된 데는 돌봄인원이 많아서 네 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대략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동 배치인원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건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돌봄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 동마다 필요인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최하는 2명으로 다 유지를 했고요. 그 외에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동에 조금 더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실정에 따라서 요청했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저희 돌봄단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아까 전체적으로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별로 대상자에 대한 인원 체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수혜 대상자들이요?
경수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경수현위원   저희 성북구 복지과에 해당하는 수혜인원이 제일 적은 곳이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수혜인원이 제일 적은 곳은 성북동하고 동선동, 돈암2동, 정릉2동 그 정도가 적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대략 인원이, 그냥 숫자만 불러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동 50명이고요, 동선동이 77명, 돈암2동이 64명, 정릉2동이 63명입니다.
경수현위원   돈암1동은 지금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정릉, 종암, 석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릉4동이 202명이고요, 종암동은 171명, 석관동이 142명입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요.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다시 한번 쭉 불러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 50, 삼선 385, 동선 77, 돈암1 135, 돈암2 64, 안암 173, 보문 101, 정릉1 247, 정릉2 63, 정릉3 178, 정릉4 202, 길음1 147, 길음2 250, 종암 171, 월곡1 290, 월곡2 233, 장위1 305, 장위2 302, 장위3 315, 석관 142입니다.
경수현위원   수혜인원에 따라서 동별 배치인원에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확하진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몇 명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 요청사항에 따라서 동별 배치인원을 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수치를 보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리하게 배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지금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분들에 따라서, 저는 돌봄단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돌봄단에서 챙겨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내릴 때 2명에서 4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동별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할 때도 매우 힘듦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동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수혜자의 인원수와 배치 인원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63명인데도 3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희가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수혜자의 수에 따라서 그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63명을 3명이서 관리하는 거랑 290명을 2명이 관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돌봄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우리동네돌봄단, 구석구석발굴단 명단을 받았는데 물론 지역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의 숫자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돌봄단과 발굴단이 겹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사업에 따라서 해 주시는 분들이 달라야 저희가 각각 역할에 맞는 일을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정책과 질의 남으신 분 계십니까? 찾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시작했으니까 정회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성북지역자활센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2년, 23년 지금 계속 과지급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는 사유와 혹시 보완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그런 호의를 베푸셨던 분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원칙적인 근무형태, 근무시간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비롯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센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고지를 시켜드렸고요. 자활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수하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편의를 봐줬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를 들어 한 시간 반 한 거를 두 시간 정도 고생하셨으니까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위탁을 준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앞으로도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정기혁위원   매년 집행률이 낮고 목표치에 못 미친다고 지적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현황 사항이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올해로 보면 아직 저희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기혁위원   지금 몇 %나 집행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지금 현재 통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한 24% 정도.
정기혁위원   24% 집행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정기혁위원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데 왜 이게 실적이 없을까요? 가입 제한도 좀 완화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하는 청년이라는 조건을 달다 보니까 실상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올해 들어와서 청년통장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기는 해서 현재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새로운 청년사업 정책이 많이 발생해요. 더 좋은 게.
  그래서 국시비, 구까지 매칭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작년에 지적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따로 홍보하시는 것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가 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계속 홍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배너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편성이 된 거니까 최대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20년, 21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들이 계속 체납독촉도 하고 있고 고지서 발송도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데 체납 대상자분들께서 납부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강제적인 여건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기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시효요?
강수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5년 이후로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시효가 5년인데 계속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고지서가 발송된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적용되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 체납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진위원   올라가진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그런데 워낙 금액 단위가 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분납처리해서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부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체납을 하고 있는데 환수를 못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행정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개인일 경우는 대상자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거나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행정조치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 부분은 체납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 세무 쪽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을 가압류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구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를 떠나서 구 자체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런 권한은 세무서에만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세무과 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그러한 권한은 구청에도 있고요. 체납징수에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생활보장과에서 어느 정도 체납기간이 경과하면 세외수납, 세무과로 넘겨주죠. 그래서 그 후의 관리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담당하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나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 실제로 병원 같은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생활수급자가 의료비 부담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실제로 강제징수는 어려운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니까 개인은 그렇더라도 병원 같은 경우는 강제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있거나 하면 세외수입 징수 절차에 따라서 체납처분 후에 가압류라든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아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생활보장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구립실버복지센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홈페이지구축현황.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호건위원   홈페이지 구축은 정릉실버센터하고 석관실버가 되어 있고, 삼선실버는 블로그 그리고 상월곡실버는 카카오인데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장위실버는 카페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들어가 보면,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블로그가 있고 밑에 보면 네이버 같은 데를 쳐보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또 따로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아까 점심시간에 다시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석관실버는 189만 8,000원 그리고 장위하고 삼선은 1,100만 원이 구축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저도 홈페이지를 일일이,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하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삼선하고 장위실버에서 구축을 했고 나머지는 그전에 구축을 해서 운영 중인데, 이게 작년에 구축한 거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올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 구축비용을 타당하게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했고요.
  지금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른 곳하고 홈페이지에 뭐랄까 좀더, 비용이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현재 상태로는 정확한 분석은 어려워서 지금 구축된 상태로만 보았을 때는 큰 차이를 아직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항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보더라도 석관실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5년 동안 무료 유지관리예요. 그리고 정릉실버하고 상월곡실버는 구축비용이 안 들어갔고 유지비용이 연간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겠는데 2022년도, 석관실버는 2020년도 2년 차이에 무려 5배 반 정도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퀄리티는 5배 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실 필요는 없고, 여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정도면 구축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견적서랑 확인해 보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회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하고 오늘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22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보면 회의 참여횟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경수현위원   과장님, 회의 참여횟수 있잖아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3, 2, 0, 3, 3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회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023년 기준입니다.
경수현위원   2023년도 것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저희 회의 세 번 진행됐잖아요. 한 분은 계속 안 나오신 게 맞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주신 표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격에 보면 참여위원 수는 매달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결과도 작성은 안 해두셨더라고요. 참여인원수 확인 가능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금 저희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확인 가능은 합니다. 추가로 오늘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장애인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
경수현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거기. 1월에 다섯 분, 2월에 다섯 분, 3월에 다섯 분.
경수현위원   아까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요청드린 게 사실 이건 때문에 자료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따로 주셔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장애인활동 수급지원, 그러면 이것도 참여횟수가 2023년 기준의 회의참여 횟수인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의 인원이랑 명단이랑, 여기에 있는 명단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속기 중이니까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명단에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에 작성해서 저희가 인쇄까지 맡긴 상태이고, 이 자료는 지금 시점으로 작성해서 만든 건데 카운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별로 참석횟수를 했는데 지적하신 위원님 같은 경우는 3번 참석했는데 저희가 4번으로 잘못 오기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수급 기존에 냈던 행감자료가 오늘 낸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수정해서 다시 첨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저한테 다시 주셨던 자료 있잖아요. 위원회 보면 2023년도 것 확인 좀 같이 해 주시겠어요? 2023년 자료 보면 맨 마지막에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 자격심의위원회하고 개최횟수 4번, 맞죠? 그리고 2023년 1월, 2월, 3월 4월달 것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참석자 명단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명단하고는 일치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일치가 안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팀장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위촉되신 분들 수당내역이어서 불일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4월 24일 경우는 4명인데 저희가 3명을 지급한 게 1명은 저희 팀장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5명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명단이 잘못됐다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명단이요?
경수현위원   참석자 명단에 보면 강**님, 조**님, 권**, 이**, 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참여자 수급자 위원회 책자에 보면 다섯 분의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 중에 한 분의 명단이 없다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3월에 교체가 됐는데 권**이신 분이 교체가 됐는데 그대로 그냥 여기에다가 이름을 그냥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다시,  
경수현위원   그러면 총 8명 중에 한 분이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위촉되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참석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회의 참여횟수에 들어간 카운팅이 오기가 있어가지고.  
경수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정리하셔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다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 두 개 일치시켜서 다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거 위원회별로 다시 다 출석부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의 실수입니다.
경수현위원   신뢰할 테니까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집행잔액 현황 및 사유,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료를 시세보다 낮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써있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편성시에 정확히 시세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크게 잡아놓고 조금 썼다고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편성시에 부동산이랑 확인해 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정기혁위원   그런데 거의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1억이 안 되는 돈이면 이게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보증금이 저렴하다보니까 격차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처음에 잡았을 때 부동산하고 얘기가 됐다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부동산에서 시세를 이주하기 전에 규모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산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전한 곳이 그 규모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해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정기혁위원   물론 시세보다 비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했어야지, 2억 5,000에서 9,000만 원 정도 썼다고 그러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시세가 푹 꺼진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기존에 환경이나 크기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조금 더 규모가 있죠.
정기혁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면밀히 부동산시세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우리 어르신ㆍ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시에 높게 잡아놓고, 예산이라는 게 100% 근접해서 써야지 저는 제일 잘 썼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사실,
정기혁위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기혁위원   그거를 편성시에 신중해서 해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편성시에 좀더 여러 곳을 알아보고 평균치로 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181개인데요. 혹시 지하층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인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개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안암동에도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잠깐만요.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정병기위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암동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정병기위원   5개인데 올해는 아마 폭우가 많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물난리 안 나게끔,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하겠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차피 여름철에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거의 지정이 돼서 수시로 주 1회 이상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 것 확인할 때 폭우가 예상되거나 하면 조금 더 잘 살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사회서비스형을 보면 418명인데 이런 경우는 내용을 보니까 행정업무 보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서 하시는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요즘에 안전이 엄청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순발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당연히 안전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공익형 같은 경우는 12시간, 사회서비스형은 16시간, 시장형은 11시간 이상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일을 또 다른 걸로 옮겨 달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이 일자리사업이 저희 구에서 하는 게 60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단별 현황을 보시면 그 수행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응모하세요”라고 모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충분히 내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가셔서, 옮겨달라는 거는 같은 사업단 그 안에서 유사한 것끼리는 옮겨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단, 다른 기관으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에 어르신들이 사정이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하셨을 때 중도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후에 후보자가 있어서 대체하기도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다음 해에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비어있어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수진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일에 다시 해를 넘겨서 다시 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강수진위원   1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여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거기 사업단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달에 모집을 하거나 1월 모집을 합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보여지는 사업단별로 “이런 사업에 응모하세요.”하면 어르신들이 응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저희 조례에도 나왔지만 정원이 20명 이상이고 면적단위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면적이 지금 이 책자에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33㎡ 미만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인데 이거에 조건이 한 가지라도 안 맞게 된다고 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경로당으로 인정될 때 그 요건을 구비하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처음 당시에 경로당 회원 수로 등록해도 이용하시는 분이 다 각각 달라서 저희가 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면적당으로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인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가면, 명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처음 경로당 신고를 하실 때 20명 이상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출해서 지회하고 해서 인정돼서 경로당으로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용자는 저희가 일일이 25명인지 20명인지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산보고 하실 때 몇 명 이용했다는 걸로 확인하고, 저희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할 때 정확한 회원 수대로 모여 계시는 경우는, 사실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저희 장애인연합회라든지 다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성북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등록 장애인? ○소형준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잠시만요.
소형준위원   대략 인구의 10% 가까이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현재 4월 기준으로 17,076명입니다. 4%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4%밖에 안 되네요. 다른 타구는 10% 가까이 되던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구마다 다른데 임대아파트가 있거나 이런 데는 기초수급자도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는 한 10% 가까이 되는데 성북구가 좀 낮다는 거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0% 가까이 되는 데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구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4%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4%인데, 일반인들이 96%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그 예산하고 저희가 비중이 한 몇 %나 될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까지는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요.
  장애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뭔가 더 어렵고 신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한테는 그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사회복지예산을 더 편성하고 덜 편성하는 것보다 개개인의 사정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안 것이 청각장애인분들이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도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민원이 뭐냐 하면 잘못 알아듣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랑, 일반 청각장애인분들은 전화를 잘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전화기를 어떻게 보급을 해 주나요? 다른 방식의 다른 게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청각으로 하면 시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의 감각기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는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지는 않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장구처럼, 청각이면 우리가 보청기를 지원해 주고 보장구처럼 지원하듯이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런 보장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우에 신청하신다면.
소형준위원   성북구청에서도요? 구에서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구청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이 아니었나, 국시비사업이니까 정부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성북구에서 보급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복지관 통해서, 또 동에서 보장구를 신청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시각장애인센터 말고요. 청각.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청각이면 보청기 지원하고 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계별로 장애의 특성상 필요한 기구를, 기기를 지원하는 게 장애인 보조기기인데 그 사업을 개인 장애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어영상 전화기 있죠. 저희 장애인분들한테 보급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문자판독기라든지 녹음 및 재생장치 그런 것들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에 청각인들이 2,600명 정도 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청각은 4월 기준 2,580명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2,600명 정도 되는데 그냥 보급을 해 주나요? 신청을 하면 보급을 해 줘요, 어떻게 해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입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해 주고,  
소형준위원   지원해 준 현황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해 줬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3건, 2022년 5건, 그런데 이게 수급자나 이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일반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숫자는 전체 일반장애인이고,  
소형준위원   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숫자는 많은데 차상위에 들어가시는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되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차상위에 들어가면서도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있지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동에서 복지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장구를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아마 요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못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남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신청을 하시면.
소형준위원   남아요. 남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급할 수 있을까를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홍보를 적극적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또 어떻게 하냐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남았고, 우리가 1,600명 정도에서 받는 분이 매년 3에서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급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이 사업은 재배정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신청하면 서울시에다가 신청해서 서울시예산을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일단 써야 되잖아요. 일단 보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고 지금 이 대상이 겹칩니다. 생활보장수급자이고, 차상위는 법정으로 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각 상담을 통해서 동에서 보장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 홍보보다는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신청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데가 수어통역센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랑 협조해서 거기에서 방문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현장을 가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은 이 보장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각이나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시각뿐만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진짜 해주실 거죠, 더 많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해 주세요.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어통역센터에 가서, 민원이 하나 있는데 가서 꼭 상의 좀 해 봐주세요. 가시면 아마 얘기할 겁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면적단위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냉ㆍ난방비나 양곡비 같은 것은 별도 계정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에 관련해서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약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랑 매칭해서 하는 4 대 6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더 지원하려면 구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시에서 예산을 늘려주면 저희는 매칭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별로 어려운 사정이 타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건 구청장님들께서 부족하다면 협의하셔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서울시에 민원이 많으니 올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강수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올 겨울 같은 경우 굉장히 추워가지고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는데 올 여름은 또 굉장히 무더위가 심할 거라 그러거든요. 지금 여기는 냉방비가 7, 8월 두 달치만 잡혀있는 것 같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육영   이것도 긴급대상으로, 이것은 그때 상황 봐서 잡을 수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난방비도 서울시에서 너무 공과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르신들 부담이 커서 정책적으로 인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은 냉방비도 무더위가 올해 심해진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추가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통보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살펴서 구에서 최대한, 만약 냉방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선풍기라든지 어르신들이 더위를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현재도 전기세가 인상됐고 앞으로도 인상될 거라고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을 여름에도 걱정이 됩니다. 각 경로당별로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경로당에 비용을 차등으로 주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계속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경로당은 작은데 30명이 먹고 그렇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어떤 경로당은 큰데 네다섯  명이 계시고 그래요.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문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이라고 하면 좀 크나? 그 연도에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왔다갔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많이 돌아다니시고 민원도 시ㆍ구의원들한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 경로당은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단 아파트 경로당은 커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그런데 일반 구립경로당은 작은데 또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성북구 길음동, 돈암2동 이쪽 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일반 빌라가 더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기로 했다고 하면 인원수로, 물론 인원수로 하면 불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지금은 방법을 전환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그런 고민은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면적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더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용 인원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경로당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타 경로당, 본인의 경로당도 그렇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기준을 잘못 잡았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누가 보아도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정말 그전에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돼서 이용인원이라든지 정산 같은 게 정확하게 된다면 그때쯤 인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협회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지회.
소형준위원   협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협회는 협회대로 하는 역할보다 뭔가 지원을 받아가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 직원분들이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예산을 내려줬으면 알아서 뭔가 협회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협회의 역할은 못해 주면서 자꾸 떠넘기기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 돈만 받아가고 예산만 받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지 협회에서 적극적인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눈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더라도 협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딱 매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파악을 해라, 그걸 만들어라, 아니면 월 수 금 식사를 하니 거기 한두 명씩 나가서라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반기에 회계교육을 총무님하고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했는데 하고 나서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야, 그거 받아도 모르겠어.” 이래요. 더 민원이 들어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회계교육하고 나서 불편은 하시겠지만 정산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깨끗하게 계산은 되는 건데 더 민원이 들어와요. “몰라. 가르쳐줘봐.” 이래요. 저희가 가면 저희한테도 물어보고 또 아까처럼 크기로 하다보니까 항상 민원이 그거예요. “우리는 저기보다 10명 더 먹고 우리는 20명이 더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장님이 가시거나 직원분들이 가시는 것보다 협회에서 가면 말이 더 잘 통하죠. 그런 경우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지금 회계교육도 협회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협회의 역할을 더 부여할 예정이고요. 회계교육도 이번에 했듯이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을 자꾸 해야지 어르신들이 좀 더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시고 작성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협회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라하고 행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협회는 어차피 여기서 금액을 받아가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협회의 역할을 해야죠. 언제까지 직원분들이 가가지고 땀 흘려가면서 하고 모르면 또 알려주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협회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역할이 더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협회 회장님 회계 잘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장님 말고 사무국장님이 잘 하세요.
소형준위원    회장님 본인은 잘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연세가 있으셔서요.
소형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똑같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경로당 총무님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총무님 연세 많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계는 지회에서 요청하시면 가서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무튼 좀 역할을 정해주고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 사업 중에 1인가구 물품대여사업이 있었잖아요? 진행과정을 보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물품대여사업 저희 예산할 때 장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물품구매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대여장소가 일단 저희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예전에 무중력지대로 있던 새로 오픈하는 동선이음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 동선이음 개관이 조금 늦춰져서 7월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품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실시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문결과를 정리해서 이달 중에 우선 물품을 노트북이라든가 헤드셋 정도를 구매해서 이달에는 저희 구청 청사 내에서 노트북과 헤드셋을 사용하시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이고요. 그게 아마 6월 20일경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동선이음 오픈에 맞춰서 본격적인 물품대여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인가구 지원 물품대여사업으로 저희가 한다고 했고 그때 분명히 했던 것은 1인가구에서 구매하기 어렵거나 자리 때문에 집에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구매해서 대여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노트북이나 헤드셋은 1인가구에서 없는 가구가 있을까요? 지금 청년 대상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청년 대상인데 노트북이나 이거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물품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대여기간도 엄청 길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노트북이나 헤드셋을 얼마나, 당일치기로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품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7월 1일 개관하실 때 잘 운영이 되려면, 만약에 그 장소가 개관이 늦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우선 리스트는 다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트북과 헤드셋을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지금쯤이면 리스트와 구매방법과 구매처 해서 7월 1일에 개관하면 올 마지막까지는 구매가 완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되게 염려했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때 할 때도 한창 논란이 많았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 좀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계획서 작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정기혁 위원입니다.
  장애수당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서요?
정기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23년도 예산안 15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수당 기초’해서 ‘신규’ 이렇게 나와 있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올해 실시, 찾으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재원이 변경돼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그냥 갖다 쓰는 것.  
정기혁위원   이것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 한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장애수당.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라 경증장애인.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중증이 아닌 장애인.  
정기혁위원   이분들 지금 몇 분이나 현재 신청하셨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2023년 실적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2,320명으로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올해 실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매월 4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022년도 집행은 나옵니다. 집행이 1억 446만 2,000원.
정기혁위원   얼마 편성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작년에는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바로 갖다 썼기 때문에 집행액만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직접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기초수급자 생계비처럼 여건에 맞는 분들한테 급여로 드리는 겁니다. 지급 산정기준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등록장애인 중,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정기혁위원   연금법상 지급대상은 아닌 경증장애인에 한해서 지급.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면.
정기혁위원   월 4만 원씩?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매월 20일 장애수당.
정기혁위원   지금 이분들 파악은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와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저희 행망에 등급 같은 게 기재되기 때문에,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정기혁위원   그럼 몇 % 정도가 이걸 신청을 하셨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320명이 2022년도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체, 그런데 분모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급비처럼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니까요. 누락되면 저희가 소급해서라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중식비가 7,000원 나오잖아요? 올랐어요? 아직도 7,000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8,000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거기는 7,000원이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 7,000원이 나라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7,000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기준을 맞춰서 8,000원으로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해봤자 숫자 보니까 190명, 200명이 채 안 되는데 1,000원씩이잖아요. 200명이니까 20만 원꼴 되는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 복지시설에도 똑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들만 단가를 올려줘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소형준위원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고민보다 알아봐서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알아봐서 되면 그 부분을 똑같이 맞춰주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성북구에 다 사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북구민들인테 그 정도는 저희가 복지 차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만약 된다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지자체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업무보조하느라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복지업무 보조로.
소형준위원   사회복지시설에도 파견이 되어 있고 200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의 근무범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근무는 사실 복지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업무보조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새 타구에서 문제가 돼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분들이 너무 심하게 해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성북구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미리미리 저희가, 그게 나중에 불거지고 나서 점검하는 것보다 이번에 이왕 언론에 나왔으니 성북구 자체도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범위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