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ㆍ홍보ㆍ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교육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세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감사담당관님께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서 소송승소비용이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승소해서 이  금액을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승소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2009년도에 삼선1구역 재건축현장 대망교회 주변 공사현장에서 2명의 어린이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건설사와 구청을 상대로 시위농성을 했고 일부 감정이 격해져서 구청에 무단침입, 집기파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있어서 공무집행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구청이 승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송비용 약80만원이 부과됐는데 유가족 측에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한 사람만 납부해서 80만원 부과한 중에서 한  사람이 부과해서 약 64만원 정도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회계처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식을 상실한 유가족들이 소송비용을 아직까지 분담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받지 못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일준   총 몇 명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다 친인척들로 해서 6명이고 납부한 한 사람은 신고자, 주변에 있던 주민 그분은 납부를 했고 유가족들 친인척
○위원장 이일준   6명 했는데 한 사람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6명이 11만 4,000원씩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상권행사나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구상권행사 해 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까지는 미납으로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법정에서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분납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청구를 했는데 안주게 되면 작은 비용이지만 구상권행사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도의적인 측면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기 때문에 소액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못받는 거죠. 이것도 5년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내년되면 시효소멸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민병웅위원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세외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평생학습에 문해교육 국고보조금 문해교육을 위한 세외수입입니다.
민병웅위원   국고보조금도 세외수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문해교육를 위한 곡고보조금입니다.
민병웅위원    교육지원담당관에 세입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 위에 4,600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3,700인데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3,795만 9,900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이 국고 보조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세외수입 중에서 국고 보조금 1,575만원하고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각급 학교에 배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그해에 납부하고 아니하고 그다음 해, 정산에 의해서 그다음 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2,2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교육경비로 줬는데 남은 돈을 돌려받을 때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해에 받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받는데 통상적으로 학교가 2월 회계다 보니까 그해까지 쓰고 그 다음 3월 이후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2,225만 3,000원입니다.
민병웅위원   매년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매년 나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1,000 얼마는 뭐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570만원은 씨씨티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스쿨존에 씨씨티비를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잔액 반납을 위해서 그다음 해에 세입과 세출을 잡은 것이 1,570만 6.000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들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반납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해 집행하고 나머지를 그다음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은 돈이 1,57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12월 말로 결산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 소관이라서 그러나요, 교육부는 원래 2월말인데 우리 행정 쪽은 12월말로 회계연도가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해 12월달까지 도 예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일찍 정산이 끝나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방학 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끝나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해로 저희들은 반납금을 받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정산이 끝나서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받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1년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그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습니다. 학제가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산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12월말로 회계연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지 않나 여쭤본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방학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세외수입에서 1,570만원과 2,225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세외수입을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25만 3,000원있고요. 하나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570만 6,000원이 있는데 먼저 얘기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도가 아닌 재작년도에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2010년도, 집행하고 나머지를 2011년도에 저희들이 반납금을 받을 때는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그 돈이 2,225만원이고요. 시비보조금은 시에서 스쿨존에 씨씨티비를 각 한 대씩 설치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그 다음 해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1,5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시비 보조금은 쓰고 남으면 불용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교육에서 오는 것만큼은 2월달에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돌려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다른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경비의 용도가 시설설비 외에 프로그램까지 학교경비로 지출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경비보조금은 통상적으로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력신장프로그램, 학교시설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여름방학에 주로 많이 하고요. 학력신장프로그램은 방과후프로그램이 주로 많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1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방학동안에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남은 돈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 끝나셨으면 세출부분에서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제 기획재정국, 행정국 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은 귀신이 찾아낸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잘 썼느냐, 왜 이것이 얼마 해 줬는데 왜 남았느냐, 왜 모자라서 전용했느냐, 왜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것밖에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요. 이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이것도 시간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포커스 맞춰주세요. 이것을 보셔서 3개 과기 때문에 얼만큼 예산 했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왜 전용했고, 여기는 전용이 없네요. 예비비 썼는데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가볍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식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6,000, 홍보는 1억 100만원이고 세출에서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교육지원담당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친환경무상급식 안에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우선 수학여행 등에 따라서 수업일수가 조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학생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주는 숫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정식위원   홍보담당관은 1억 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홍보담당관 장순봉   저희는 성북소리 예산 중에 쉽게 말하면 낙찰차액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한 6,500만원 발생했고요, 작년도에   성북구름다리 현판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만 들여서 기본적인 부분만 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삽화나 일러스트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그런 자료들이 좋은 것이 올라와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되어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은 한 800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한150만원인데 150만원은 행정서비스 현장이라고 구청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현장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한 구민을 대상으로 신고하신 분들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000원   문화상품권 300매 정도 예산 추계했었는데 신고 건수가 1건도 없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고요.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32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고 그 외에는 낙찰차액 등 출장비 줄인 액수,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3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정식위원   문화상품권하고 낙찰차액이 두 가지로 해서 79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목소영위원   그 전에는 주민신고가 어느 어느 정도 있었나요? 계속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행정서비스현장에 기호에 따라서 300매 정도를 추산을 했는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2012년도 금년에는 300명으로 잡지 않고 40명 정도로 잡아서 2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신고 안 들어오는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신고하기가 모르거나 불편하거나. 둘 중에 잘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셔서 40명으로 확 줄이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목소영위원   불편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이런 것을 조사나 그런 것을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선자치단체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이런 제도 외적인 측면에게도 민원제기가 항상적이고 지속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민원불만사항들이 기동성있게 신속하게 처리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이용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하시는 김에 예비비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 설명하면 다 끝나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비비에 대해서 교육지원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애들이 방과 후에 공부방이라든가 등등 돌봄시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비슷한 예산을 얘기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10억을 배정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 전에 시비를 갖고 오기 위한 자료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비를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나 7월에 정릉 2동 사무소 서울시 가압장에 아동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이해가 가셨죠? 다 들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홍보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홍보물설치관리하고 37쪽하고 38쪽인데요. 홈페이지운영관리에 있어서 삽화,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기획을 하려고 하다가 카페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원래 이 카페에서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미리 사전에 생각은 안하셨던가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그 생각은 못했고요. 원래는 쉽게 말하면 블러그 저희가 전문적인 기자단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러그 기자단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신청이나 이런 것이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홈페이지를 수준 높게 그런 삽화나 일러스트 전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 본 것이죠. 강구를 해 보니까 카페나 블러그 상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발췌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절감이 됐지만.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블러그 기자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조금 더 수준높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일러스트들을 통하는 것하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생각을 안하셨다고 하시니까 보편적으로 일러스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많이 나와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이것을 예산을 세우셔서 많은 잔액이 발생이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도에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미리 카페를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잔액발뱅이 안되도록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남겨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올해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우리가 언론홍보활성화 해서 전년에 6억 7,500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간담회 하잖아요. 비용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합니다. 그것은 언론신문대금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 언론홍보활성화 관련해서 전년도에 쓴 6억 7,500에 대해서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죠?  
○홍보담당관 장순봉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고요.  
  신재균위원님부터 하세요.  
신재균위원   홍보담당관님 3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이 있는데요. 5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보상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지금 말씀드린 블러그기자단 그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블러그기자단을 모집해서 보상차원에서 일반보상금을 주는 그런 것을 하려다가 저희가 일단 각 카페나 블러그 상에 있는 좋은 자료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돈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기자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일러스트나 그림을 그리려면 전문가들이 그려야 되는 것이 있어서 원래는 계획을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기자단 모집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못해서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페나 블러그 상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면 그쪽에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다 쓰는 것이니까요.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충집단민원해소인데 41쪽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실 민원순찰팀에서 고충 120 서울시나 합동민원 이첩되는 것 구청장에 바란다 등등 이첩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신재균위원   그 해소하는 경비?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순찰팀의 일반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고충집단민원해소라고 해 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순찰팀 주요한 업무가
신재균위원   순찰팀 경비라고 써야지.  집단민원해소경비로
○위원장 이일준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마치 민원들에게 무엇을 해 줘서 그런 뉘앙스기 때문에 해소를 위한 운영경비라고 썼으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우리 구청장님 직속 민원실이나 민원 순찰팀이 순찰업무도 하지만 민원처리도 같이 하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순찰경비네요, 쉽게 말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원팀의 일반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통비도 하고 밥도 먹어야 할 것이고 하다보면 드는 경비죠.  
신재균위원   고충민원해소 금액이라고 하셨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홍보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들은 쓸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년치 근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2010년 2011년 것을 파악해 보니까 전년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정과장님, 돌봄교실이 우리 구내 각 초등학교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학교내에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예산과 교육지원청의 운영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로 지원은 하지만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0억을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정릉2동 사무소 앞에 있는 가압장에 돌봄실이 아니고 아동관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비입니다. 건축비.  
강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석계초등학교 돌봄교실 방문해 봤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강정식위원   그런 과정은 학교마다 그렇게 신청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은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구에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 29개로 사립 5개 빼고 24개 학교가 공립초등학교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면 지원을 얼마씩이나 받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 따라서 용도가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전체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하는 학교도 있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돌봄교실만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환경개선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학력신장에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은 대부분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별로 지원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내 프로그램은 참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맞벌이 부모들이 많은데 방과 후에 어린 학생들이 여가를 어떻게 선용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유층 학생들은 과외도 한다지만   지역 같은 데는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의 돌봄교실 이용에 대해서 보충된 교육을 배우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일부는 수익자부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담하고요. 그 외 필요한 일반 운영비 정도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강정식위원   그러면 학생들 개인부담은 조금씩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엄마품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내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0억은 전문 어린이 과학관 아동관 설치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아동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돌봄에 대한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또 세입ㆍ세출 예비비 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교육, 홍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

                    (11시0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그리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조례제정표준안 권고결정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지자체에 인권조례표준안 권고결정문을 통보하였는데 이 권고문에 따르면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90일 이내에 제정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인권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인권실태조사 및 공무원과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과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26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과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등의 개선, 중단등의 조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사항이 따로 없다고 나왔는데 이후에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논의가 활발히 됐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목소영위원   그 주요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일준   공청회 가신 위원님 계셔요? 갔었어요? 가셨으면 들었는데 왜,
목소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아시라고.
○위원장 이일준   고마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위원장 이일준   주민설명회잖아요? 주민설명회가 있고 공청회가 있잖아요. 공칭회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설명회는 이해가 되지만 공청회는 왜 했어요? 이거 통과됐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주민설명회는 이해가 가요. 공청회까지 했다는 얘기는,
○감사담당관 최종환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서도 조례 제정 전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상급식은 조례가 있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친환경이냐 아니냐만 문제가 있었지 무상급식은 조례가 있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경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은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서울시에서도 지난 6월1일날 인권조례 공청회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조례 이전에 지역여론이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개최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했던 것은 아까 정진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는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임시회의가 개최되거나 안건이 있을 때 별도로 저희들이 개별보고를 드리면서 수시로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권의 주인인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열람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여론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의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조사권까지 다 부여받고 있는데 그 조사의 대상이 개인간, 사인간 인권침해 대상에 대해서까지도 법률에 의해서 조사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권조례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간 조사는 행정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근거 없이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라고 보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저촉해서 규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나 구청장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또 일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에게,
○위원장 이일준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공청내용이 어떤 것이냐,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외에는 좀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 ‘둘 수 있다’ 등의 규정들이 있는 부분들은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해 달라는 주문들도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인권지표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지표는 인권의 현실 실태가 어느 단계 어느 수위 정도 되느냐인데 지금 이것이 정형화된 것은 없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표를 나름대로 개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방범, 안전, 보행 등등의 최소기준선에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느냐를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는 과정인데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실태조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투명성 이런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어느 자치구 어느 도시가 인권친화적이냐, 그런 인덱스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인권지표로 통일화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은 광주 광역시가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규정은 되어 있으나 구체화된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도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연동해서 우리 성북구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만약 통과된다면 연구용역을 줄 생각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광주 광역시가 전년도 하반기에 추진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했잖아요? 어떤 사업실적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선례.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지표에 관한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광주 광역시의 인권조례 추진 이후의,
이인순위원   변화된 거랄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업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태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업무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인용하거나 평가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 되죠.
○위원장 이일준   광주 광역시를 포함해서 광역 5곳이잖아요.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경상남도, 전라북도,
○위원장 이일준   전라남도, 전라북도?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아래 지방은 다네요.
이인순위원   광주 광역시는 배경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8 사건의 주 배경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최근에 충청남도하고 부산 광역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5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초자치단체 7건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부산 해운대구, 부산 수용구, 울산 북구, 울산 동구, 부산 남구, 경기도 광명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광주 광역시는 5.18 배경이  깔려있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요내용에서 보면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우리 성북구에 발생됐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특별하게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으로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께서 1주년 평가를 하면서 사람중심의 구정철학이라는 근본이,
○위원장 이일준   그거예요. 사람중심도시 비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 배경 속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특히 부산, 울산, 경기도 이런 데서 인권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구도 하겠네요, 우리구가 하게 되면? 처음이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사람중심인 도시가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월달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지자체에 인권조례표준안 권고결정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제정을 하거나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저희들한테 추진과정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역대 우리 성북구청장은 최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정하는 바이고, 문제는 그거예요.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인권, 인권. 인권조례가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단위단위마다 특별법 상위법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보호법 뭐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기본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한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누가 방해하고 그래요? 관이 민한테 할 때 그 내용이 주축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민이 관에 뭔가 의뢰했을 때 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스스로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고 민원 때문에 골치아파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서 일하시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민원들 와서 괜히 시비걸고 말꼬리 잡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더 공무원들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부분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인 권리주장만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도 공무원도 인권이 있다는 부분을 각성시키는 측면이 동시에 수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민인권학교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옛날에 이런 명언이 기억나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팔을 저어도 남의 몸까지 가지 말아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당한다면 공무원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병만 생기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개별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개별적으로는 특수한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들이나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 명칭처럼 기본조례로써 인권의 기본적인,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있는 조례들과 법률들이 있는 것은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그리고 행정에서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만 기본조례로써 규율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인권센터하고 인권위원회 각각 개념하고 관계라고할까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먼저 질문에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인권위원회가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의하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안16조에서처럼 2항에 규율된 각호를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호선하고 구의원님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하고, 각계 교육, 법률 전문가 6명 등 20인 이내로 해서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민병웅위원   심의 자문기관이면 심의 자문기관의 구속력이 있나요? 의결기관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권고 성격이죠. 그리고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 밑에 인권센터가 들어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센터는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권업무의 추진속도, 방향,  업무량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형식과 방식을 결정할 내용이고 지금 당장에 구성하지는 않고 2014년 이후에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직영방식으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센터나 학습센터 정도로 직영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위탁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처럼 있고 또 우리 내부에 겸입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시장물가감시신고센터
민병웅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추이를 보고 결정
민병웅위원   2014년 이후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경기도 광명시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인권센터 시민위원은 2014년 이후에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센터가 구성되면
민병웅위원   그때 시민위원을 만들고,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 연구, 상담
민병웅위원   인권영향평가 개념도 설명해 주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구청에서는 부패영향평가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때 부패의 개연성이 조례에 얼마나 담아야 되느냐면 예를 들면 민원인과 공무원과 유착가능성이 조례안에 규칙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느냐 그것이 행정권의 남용으로써 부패소지를 유발시키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조례나 규칙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자진해서 자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개념으로 또한 성별 영향분석이라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여성부에서 조례규칙, 예산사업, 주요 정책들은  여성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주무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처럼
민병웅위원   그러면 인권영향평가단 체크리스트를 만들건가요? 아니면 만들어져있나요? 표준화된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에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못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시행규칙에서 별지형식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기본적인 컨셉이나 개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여기 1호 같은 경우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조례와 규칙 전부 다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인권영양평가를 의무적으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하는 것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그 이전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하면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심의 자문 10호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구청장한테 권고하는 건가요?   그것을  결정하는 건가요? 평가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만약에 2항3호 같은 경우 인권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자문형식으로 심의형식으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권고죠. 24조에 하면
민병웅위원   권고를 여기서 의결하겠네요?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고 그런데 구청장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구속력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7조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를 서면으로 27조3항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가장 낮은 하위 법령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새터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한 3일전 쯤 됐을 거예요. 주민 10여 명이 구청에 와서 3시간 논의가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구청직원들이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막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가적인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입장으로 보면 이런 조례들이 인권보호차원에서 보면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공무원들이 발을 벗고 나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인권조례를 꼭 해야 만 한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좀금 있고요.  
  4장 인권영향평가에서 24조1항2호를 보면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것 사업장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권조례 기본본류에는 이 조항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삭제됐을 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다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제에 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인허가 권한까지를 당연히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철거이주과정에서 용산에서처럼 불행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조례를 차제에 만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허가권을 봉쇄하거나 제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주민퇴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불행한 상황을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자, 그리고 동의를 구해서 가자,라는 방식이고. 저희들 논의과정에서도 이것이 상위법저촉 여부에 있어는 권한 침해 아니냐는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 일몰 야간에 철거한다든지 동절기에 철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과 불행들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로 성북구에는 이런 부분이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권친화적 개발을 한다면 개발과정이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자료화한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조항에 들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 위원님이 삭제도 해도 문제가 없느냐 하셨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윤정자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 그런 결과를 보면서 관내에서 그 담당자는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인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3시간씩하고 가는데도 거기에 어떤 부분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만 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의 비애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하기 싫으시죠? 인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은 다 어디가고 주민들 인권만 인권이냐 상반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고 힘든데 다 청장님 뜻이길래 어쩔수 없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사람중심도시니까 그러면 주민만 사람이고 공무원은 사람 아니고 기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용산참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쇼예요. 정확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개발할 때 우리 성북구가 68군데가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관여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타당성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 반대파 비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반대해도 된다는 것을. 자기욕심입니다. 집행부하고 싸워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다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용산참사 같은 것도 주택에서 일어났습니까?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이 이미 기존 세입자들은 다 팔고 갔습니다. 나중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거기 개발되는 것 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전철연, 전국철거인연합회하고 연대해서 버텨, 돈 주고, 받아줄게, 이런 데서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욕심에 따른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 되는데 더 욕심 부리니까 더 달라, 한탕 챙기기 작전이지.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미화시켜서 한 것이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주민들이 당하고 국회 눈치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재개발, 뉴타운 만들었죠? 지금 도정법 모 단계에서 만들어서 제휴왔어요. 이쪽 땅에서 또 저촉법 만들어서 또 왔습니다. 만들어놓으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면 철거 없이 안 되겠다. 지금 숭인동 같은 데는 상가 다 만들어 놓고 300 몇 군데가 추진위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취소시켜야지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600 몇 군데 중에서 313군데 추진위 없는 곳은 다 해제시켜버리고 추진위 조합이 설립되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299군데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성북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가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일하는데 지연시키는 방법이에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한 달 까먹으면 다 돈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갖고도 구청에서 복잡한데 또 인권조례 만들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내 인권유린하냐 마냐 따지면 이사 갈 때 “이사가세요?” “가시겠습니까?” “가지마세요.” 돈 더줘야 돼요. 돈 주면 다 가요. 결국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남아 있는 원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있는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떠나는 주민 말고, 다시 돌아오는 주민한테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기다가 돈 더 주면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만 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 다 좋아요. 사람에 따라 인권 기본권리 다 갖고 있죠. 공무원님들도 인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몸 아파서 약 먹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은 좋아요. 청장님 뜻이 그러니까 인권조례안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권유린 안 하잖아요. 대답 잘 해주고 열 받으면서도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하시겠다니 또 청장님 뜻이기도 하니 해 드리는데, 아까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확대까지 해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듭 얘기된 것이 도정법에 보면 철거하는데 철거를 하면 일을 미리미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철거되는 부분이 그 조항에 대해서 인권조례 실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것을. 어차피 그것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철거하는 방식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려면 삭제를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또 삭제를 하면 아쉬움이 남는다면 여기서 애매모호한 것이 주거, 퇴거하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에요. 개발이라는 것은 일반개발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개발이라는 것은 자체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차라리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개발사업인데 단, 도정법에 의한 개발은 제외한다, 하면 되죠. 과장님께서 아쉬움이 남으시면,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해 놓고 단서상에 단, 도정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윤정자위원   삭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서를 달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삭제합시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서 인권조례 기본 본류에는 이 조항 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인권개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권, 안정,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켰을 때는 다만 예외일 때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상위법이나 또는 민간에서 다른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동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수정하신다면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관여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그러느냐면 어차피 도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인권조례에 들이대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주민들간에 공무원들간 개인개인이 일어나는 인권이에요. 이미 어떤 단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법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권조례를 갖다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옆집에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어. 이럴 때 인권유린하는 것이지, 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건축법에서 자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정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1,000명 2,000명의 단위조합원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들이대면 일 하나도 못해요. 철거하라는데 안 나가, 돈 더 내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차라리 사시죠. 돈 더 주세요.” 돈 더 주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 법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철거할 때 이렇게 철거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명도소동하고 다 법에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인권을 들이대가지고 하게 되면 진도 안 나가죠.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겠지만 인권이라는 것을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이런 것  하지말고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하는데 이법이 혹시 만들어서 인권에 침해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좋아요.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발사업에 들이대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개발사업장에 인권까지 따지게 되면 진짜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날 민원제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것을 하지 말고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다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기존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영향 평가부분에서 있어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것은 처음 모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이것이 혹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부분도 처음 시행 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금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거를 시키거나 철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겨울에 쫓아내지 않는다, 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관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윤정자위원   겨울에 쫓아내는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나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성북구내에서도 있었고.  
○위원장 이일준   쫓아낸 적이 어디 있었어? 없어.  
윤정자위원   겨울에 쫓아낸 거 있었어 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도정법의 개발사업만 생각하시니까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정법부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개발사업 정말 사인간의 개발 그냥 내 건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성북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벌어졌죠.
○위원장 이일준   일반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입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다 조율하고 있어요.
  건물 주인이 몇 개 사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나가, 안 나가? 나는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것은 지켜준다니까. 미리 나가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하는 이사비용 다 해줄 테니 나가십시오, 해서 나갑니다. 그것은 임대차계약으로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달라.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합니다. 이주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줍니다. 겨울에 나가라고 안해요. 1년 동안 기회를 줘요, 나가시라고.  그러면 안 나가고 돈 욕심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쳐내야죠.
목소영위원   모든 것을 개인의 욕심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것도 조례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이 쳐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죠. 과장님,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 만드는 법안이니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소나기는 피하고 갑시다. 해서 일단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삭제를 해놓고 나중에 조례안 만들 때 조항이 있으니까 삭제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발사업해 놓고 도정법 제외한다고 하면 사인간에 틀 수가 있죠.
  이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다른 조항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정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 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조사권 부분은 정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조사권을 작용할 수 있고요.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했던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방향이나 수사기관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도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넘겨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6조에 기본계획 수립부분에서 지난 공청회 때에 여기에 대표적인 인권취약집단으로 여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성부분이 포함이 큰 카테고리로써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저도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워낙에 요즘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나면서 다문화가정, 새터민, 한 부모가정 너무 다양하기는 한데 모든 것을 다 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짚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여성은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조에 주민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주로 여기는 강행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가 없어.
민병웅위원   5조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준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주민의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의 과정에서는 주민이 구청에 하는 일에 협력의 의무가 있느냐? 말은 협력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니나 주민은 입장에서는 굳이 참여할
민병웅위원   표준안에 협력규정이 빠지면 5조 의미가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협력보다는 이것을 참여를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협력보다는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 인권친화적이지 아니겠느냐, 의미는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어떻게 보면 주민의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을 규정한 것이잖아요, 사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 조항의 기본적 정서는 앞서 위원장님과 윤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경우에 타인의 권리나 권한은 침해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구청에서 구민인권학교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참여를 하시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될 협력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협력은 뺐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협력과 참여는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참여라는 대목도  왠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선언적인 규정을 넣어준 것인데 규정이 왠지 협력을 빼니까 조항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용어가 협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주민의 참여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참여는 제목에 집어넣고 내용은 참여가 아니잖아요. 의무규정을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일종에 도덕적 의미규정을 넣은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준용을 했는데 제목만 바꿨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부분 말씀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24조 제외규정 2항에 보면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혹시 여기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민들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정원이나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영의 문제 그런 경우
목소영위원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공무원 내부의 이권부분에는 사실 조직이나 그런 인사이동, 업무배치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요?  
○위원장 이일준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 인권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무원도 당사자로서 불이익 당했다고 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불이익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데 불공평하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인사권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 이일준   인권, 인권하면서 왜 주민 인권만 주장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도 인권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개별, 개별의 인사에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과 운영에 조직 관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사전에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후평가 이런 것이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불이익을 당했거나 부당한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권리구제 제도와 절차 이런 것들이 현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당사자가 제기한다고 하면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아예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명시를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이 제기를 하면, 침해 당했다고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주민이 인권영향평가를 하면 주민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건수를 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24조 대상정책에
민병웅위원   2항 부분에 예외 규정은 누가 판단합니까? 구청장이 판단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것이 24조 2항 2호가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1호, 2호 다 빠지면 어쨌든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합26조에 2항에 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권고를 합니다, 구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민병웅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요구를 했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심의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지금 24조2항에 있는 예외규정들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조1항 후단 보면 해야 되는 거 24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후단에 보면 인권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집행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재량행위, 임의규정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강행규정이고 이것만 임의규정 아닙니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것만 임의규정이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에서 하는데 인권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안하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지.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면 요구하여야 한다.
윤정자위원   말씀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중식시간인데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식사하시고 힘내서 올라오셔서 토론해서 어차피 이것은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이 보류하거나 부결할 생각이 없거든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식사하시고 오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정도 정회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고요, 집행부 얘기도 들어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24조1항2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끝에 부분만,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외에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없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민병웅위원   25조에 보면 인권영향평가서를 구청에서 만들잖아요.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1, 2, 3을 보면 각각 심의․의결 전, 확정 전, 제출 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것들을 구의회에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단서조항으로 규정에 넣어서 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민병웅위원   2항을 만들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에서도 다른 것 개정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조가 수정됨에 따라서 연관지어서 26조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도 수정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4조1항2호에 ‘개발과 시행’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26조1항에도 배부해 드린 인권조례안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좌측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2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밖에 구청장이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여기까지에서 인허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동지어서 24조에 ‘개발과 시행’ 이 부분이,
○위원장 이일준   빼버리자고요?
민병웅위원   그걸 빼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이일준   24조1항1호에 보면 조례의 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같은데 개발 시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대로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원안대로 가십시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24조1항2호에 ‘개발사업의 시행 계획’하고 ‘개발사업의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는데요, 계획이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계획은 좀더 구체적이고 도래한 시점이 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강정식위원   시행 계획하고 그냥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계획 자체가 시행 계획 이전에 기본적인 조사, 용역, 구상, 이런 거라면 시행 계획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안으로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다 포괄적으로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해 놓더라도 재개발에 영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면 24조만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 조항을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수정안을 만들면 되니까,
윤정자위원   몇 조 어디에 넣을 건가를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나중에 넣어주면 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5조1항을 그렇게 하고요, 2항은 신설해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