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ㆍ홍보ㆍ감사담당관의 결산심사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세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감사담당관님께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서 소송승소비용이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승소해서 이 금액을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승소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정산이 끝나서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받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 1년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그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제 기획재정국, 행정국 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은 귀신이 찾아낸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잘 썼느냐, 왜 이것이 얼마 해 줬는데 왜 남았느냐, 왜 모자라서 전용했느냐, 왜 예비비에서 썼느냐 이것밖에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요. 이것만 봐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요. 이것도 시간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포커스 맞춰주세요. 이것을 보셔서 3개 과기 때문에 얼만큼 예산 했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왜 전용했고, 여기는 전용이 없네요. 예비비 썼는데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가볍게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삽화나 일러스트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카페 등에 그런 자료들이 좋은 것이 올라와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절감되어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애들이 방과 후에 공부방이라든가 등등 돌봄시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비슷한 예산을 얘기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10억을 배정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 전에 시비를 갖고 오기 위한 자료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비를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나 7월에 정릉 2동 사무소 서울시 가압장에 아동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님
신재균위원님부터 하세요.
우리 구청장님 직속 민원실이나 민원 순찰팀이 순찰업무도 하지만 민원처리도 같이 하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또 세입ㆍ세출 예비비 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교육, 홍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 홍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
(11시0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그리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조례제정표준안 권고결정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지자체에 인권조례표준안 권고결정문을 통보하였는데 이 권고문에 따르면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90일 이내에 제정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인권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직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인권실태조사 및 공무원과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과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26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과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등의 개선, 중단등의 조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동안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주민설명회는 이해가 가요. 공청회까지 했다는 얘기는,
주요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의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조사권까지 다 부여받고 있는데 그 조사의 대상이 개인간, 사인간 인권침해 대상에 대해서까지도 법률에 의해서 조사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권조례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간 조사는 행정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근거 없이 개인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라고 보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저촉해서 규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나 구청장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또 일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들에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투명성 이런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어느 자치구 어느 도시가 인권친화적이냐, 그런 인덱스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위단위마다 특별법 상위법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보호법 뭐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기본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한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행복추구권을 누가 방해하고 그래요? 관이 민한테 할 때 그 내용이 주축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민이 관에 뭔가 의뢰했을 때 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아닙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당한다면 공무원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병만 생기고.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호선하고 구의원님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하고, 각계 교육, 법률 전문가 6명 등 20인 이내로 해서 심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4장 인권영향평가에서 24조1항2호를 보면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거환경에 대한 것 사업장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윤정자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 그런 결과를 보면서 관내에서 그 담당자는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인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3시간씩하고 가는데도 거기에 어떤 부분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3일 전의 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만 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의 비애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하기 싫으시죠? 인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은 다 어디가고 주민들 인권만 인권이냐 상반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고 힘든데 다 청장님 뜻이길래 어쩔수 없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사람중심도시니까 그러면 주민만 사람이고 공무원은 사람 아니고 기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좋은데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결국은 용산참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쇼예요. 정확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개발할 때 우리 성북구가 68군데가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관여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타당성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어느 지역이든 다 반대파 비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반대해도 된다는 것을. 자기욕심입니다. 집행부하고 싸워서, 조합장을 하려고 하다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용산참사 같은 것도 주택에서 일어났습니까? 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이 이미 기존 세입자들은 다 팔고 갔습니다. 나중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거기 개발되는 것 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전철연, 전국철거인연합회하고 연대해서 버텨, 돈 주고, 받아줄게, 이런 데서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기욕심에 따른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 되는데 더 욕심 부리니까 더 달라, 한탕 챙기기 작전이지.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미화시켜서 한 것이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주민들이 당하고 국회 눈치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재개발, 뉴타운 만들었죠? 지금 도정법 모 단계에서 만들어서 제휴왔어요. 이쪽 땅에서 또 저촉법 만들어서 또 왔습니다. 만들어놓으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면 철거 없이 안 되겠다. 지금 숭인동 같은 데는 상가 다 만들어 놓고 300 몇 군데가 추진위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 취소시켜야지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600 몇 군데 중에서 313군데 추진위 없는 곳은 다 해제시켜버리고 추진위 조합이 설립되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299군데는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성북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가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일하는데 지연시키는 방법이에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한 달 까먹으면 다 돈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갖고도 구청에서 복잡한데 또 인권조례 만들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내 인권유린하냐 마냐 따지면 이사 갈 때 “이사가세요?” “가시겠습니까?” “가지마세요.” 돈 더줘야 돼요. 돈 주면 다 가요. 결국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남아 있는 원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있는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떠나는 주민 말고, 다시 돌아오는 주민한테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기다가 돈 더 주면 가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만 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 다 좋아요. 사람에 따라 인권 기본권리 다 갖고 있죠. 공무원님들도 인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몸 아파서 약 먹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은 좋아요. 청장님 뜻이 그러니까 인권조례안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권유린 안 하잖아요. 대답 잘 해주고 열 받으면서도 좋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인데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하시겠다니 또 청장님 뜻이기도 하니 해 드리는데, 아까 윤정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확대까지 해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듭 얘기된 것이 도정법에 보면 철거하는데 철거를 하면 일을 미리미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철거되는 부분이 그 조항에 대해서 인권조례 실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것을. 어차피 그것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철거하는 방식을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려면 삭제를 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또 삭제를 하면 아쉬움이 남는다면 여기서 애매모호한 것이 주거, 퇴거하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에요. 개발이라는 것은 일반개발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많아요. 개발이라는 것은 자체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차라리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개발사업인데 단, 도정법에 의한 개발은 제외한다, 하면 되죠. 과장님께서 아쉬움이 남으시면,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해 놓고 단서상에 단, 도정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윤정자위원 삭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서를 달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삭제합시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서 인권조례 기본 본류에는 이 조항 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인권개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권, 안정,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켰을 때는 다만 예외일 때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상위법이나 또는 민간에서 다른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동하거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수정하신다면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관여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그러느냐면 어차피 도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인권조례에 들이대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주민들간에 공무원들간 개인개인이 일어나는 인권이에요. 이미 어떤 단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법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권조례를 갖다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옆집에 피해를 주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어. 이럴 때 인권유린하는 것이지, 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이미 이것은 건축법에서 자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정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1,000명 2,000명의 단위조합원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들이대면 일 하나도 못해요. 철거하라는데 안 나가, 돈 더 내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차라리 사시죠. 돈 더 주세요.” 돈 더 주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 법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철거할 때 이렇게 철거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명도소동하고 다 법에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인권을 들이대가지고 하게 되면 진도 안 나가죠.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겠지만 인권이라는 것을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이런 것 하지말고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하는데 이법이 혹시 만들어서 인권에 침해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좋아요.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발사업에 들이대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개발사업장에 인권까지 따지게 되면 진짜 공무원들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만날 민원제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것을 하지 말고 윤정자위원님 말씀처럼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다들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기존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영향 평가부분에서 있어서 논의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 것인데 이것은 처음 모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이것이 혹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부분도 처음 시행 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금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거를 시키거나 철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겨울에 쫓아내지 않는다, 라든가 아주 최소한의 관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윤정자위원 겨울에 쫓아내는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목소영위원 그러나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성북구내에서도 있었고.
○위원장 이일준 쫓아낸 적이 어디 있었어? 없어.
○윤정자위원 겨울에 쫓아낸 거 있었어 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도정법의 개발사업만 생각하시니까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정법부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개발사업 정말 사인간의 개발 그냥 내 건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성북구에서 그런 사례들이 벌어졌죠.
○위원장 이일준 일반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입자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에 의해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다 조율하고 있어요.
건물 주인이 몇 개 사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나가, 안 나가? 나는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것은 지켜준다니까. 미리 나가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하는 이사비용 다 해줄 테니 나가십시오, 해서 나갑니다. 그것은 임대차계약으로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달라.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주합니다. 이주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줍니다. 겨울에 나가라고 안해요. 1년 동안 기회를 줘요, 나가시라고. 그러면 안 나가고 돈 욕심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쳐내야죠.
○목소영위원 모든 것을 개인의 욕심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것도 조례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이 쳐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죠. 과장님,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처음 만드는 법안이니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소나기는 피하고 갑시다. 해서 일단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삭제를 해놓고 나중에 조례안 만들 때 조항이 있으니까 삭제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개발사업해 놓고 도정법 제외한다고 하면 사인간에 틀 수가 있죠.
이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다른 조항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정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 있는 분이 있으니까요.
○목소영위원 조사권 부분은 정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과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조사권을 작용할 수 있고요.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했던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방향이나 수사기관에 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도 그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넘겨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6조에 기본계획 수립부분에서 지난 공청회 때에 여기에 대표적인 인권취약집단으로 여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여성부분이 포함이 큰 카테고리로써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저도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워낙에 요즘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나면서 다문화가정, 새터민, 한 부모가정 너무 다양하기는 한데 모든 것을 다 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짚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여성은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5조에 주민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일준 주로 여기는 강행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가 없어.
○민병웅위원 5조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준조례안에 보면 대부분 주민의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의 과정에서는 주민이 구청에 하는 일에 협력의 의무가 있느냐? 말은 협력이라는 말이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니나 주민은 입장에서는 굳이 참여할
○민병웅위원 표준안에 협력규정이 빠지면 5조 의미가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저희는 주민의 협력보다는 이것을 참여를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협력보다는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 인권친화적이지 아니겠느냐, 의미는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어떻게 보면 주민의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을 규정한 것이잖아요, 사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 조항의 기본적 정서는 앞서 위원장님과 윤정자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개인의 권리와 권한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을 경우에 타인의 권리나 권한은 침해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민들은 구청에서 구민인권학교 같은 것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충분하게 참여를 하시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될 협력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협력은 뺐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협력과 참여는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참여라는 대목도 왠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선언적인 규정을 넣어준 것인데 규정이 왠지 협력을 빼니까 조항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용어가 협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주민의 참여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참여는 제목에 집어넣고 내용은 참여가 아니잖아요. 의무규정을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일종에 도덕적 의미규정을 넣은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준용을 했는데 제목만 바꿨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부분 말씀해 보세요.
○목소영위원 24조 제외규정 2항에 보면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혹시 여기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민들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정원이나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영의 문제 그런 경우
○목소영위원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공무원 내부의 이권부분에는 사실 조직이나 그런 인사이동, 업무배치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요?
○위원장 이일준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 인권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무원도 당사자로서 불이익 당했다고 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불이익 차원에서 인사를 하는데 불공평하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인사권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 이일준 인권, 인권하면서 왜 주민 인권만 주장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도 인권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개별, 개별의 인사에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과 운영에 조직 관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사전에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후평가 이런 것이라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불이익을 당했거나 부당한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권리구제 제도와 절차 이런 것들이 현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당사자가 제기한다고 하면
○목소영위원 이 부분은 아예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명시를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이 제기를 하면, 침해 당했다고 하면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주민이 인권영향평가를 하면 주민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써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건수를 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인권위원회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24조 대상정책에
○민병웅위원 2항 부분에 예외 규정은 누가 판단합니까? 구청장이 판단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것이 24조 2항 2호가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규칙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1호, 2호 다 빠지면 어쨌든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합26조에 2항에 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권고를 합니다, 구청장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민병웅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요구를 했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심의에서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고 지금 24조2항에 있는 예외규정들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조1항 후단 보면 해야 되는 거 24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후단에 보면 인권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집행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재량행위, 임의규정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강행규정이고 이것만 임의규정 아닙니까?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것만 임의규정이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일준 위원회에서 하는데 인권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안하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지.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면 요구하여야 한다.
○윤정자위원 말씀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 이일준 중식시간인데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식사하시고 힘내서 올라오셔서 토론해서 어차피 이것은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굳이 보류하거나 부결할 생각이 없거든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식사하시고 오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정도 정회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고요, 집행부 얘기도 들어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24조1항2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끝에 부분만,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외에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없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보세요.
○민병웅위원 25조에 보면 인권영향평가서를 구청에서 만들잖아요.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1, 2, 3을 보면 각각 심의․의결 전, 확정 전, 제출 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것들을 구의회에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하는데 어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일준 단서조항으로 규정에 넣어서 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민병웅위원 2항을 만들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측에서도 다른 것 개정할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조가 수정됨에 따라서 연관지어서 26조 인권영향평가 권고사항도 수정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4조1항2호에 ‘개발과 시행’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26조1항에도 배부해 드린 인권조례안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좌측에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2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밖에 구청장이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여기까지에서 인허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동지어서 24조에 ‘개발과 시행’ 이 부분이,
○위원장 이일준 빼버리자고요?
○민병웅위원 그걸 빼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이일준 24조1항1호에 보면 조례의 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같은데 개발 시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대로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원안대로 가십시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24조1항2호에 ‘개발사업의 시행 계획’하고 ‘개발사업의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는데요, 계획이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계획은 좀더 구체적이고 도래한 시점이 가까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강정식위원 시행 계획하고 그냥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계획 자체가 시행 계획 이전에 기본적인 조사, 용역, 구상, 이런 거라면 시행 계획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안으로 이해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해서 다 포괄적으로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해 놓더라도 재개발에 영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러면 24조만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 조항을 우리가 의결하고 나서 수정안을 만들면 되니까,
○윤정자위원 몇 조 어디에 넣을 건가를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나중에 넣어주면 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5조1항을 그렇게 하고요, 2항은 신설해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검토보고)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