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선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옥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옥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하고 난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지적과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30억 6,540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연도 체납이 6억 728만 9,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이 24억 5,775만 9,000원입니다.
주요체납 세목은 부동산 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현재 개발부담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23억 2,267만 2,000원이며 과년도에는 17억 2,583만 3,000원이며 전년도에는 5억 9,683만 9,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현년도에는 없으며 과년도에는 5억 6, 5773만 5,000원입니다.
체납원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조사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조사하는데 원인발생으로부터 3, 4년 뒤에 세금관계로 해서 나중에 발생되다보니까 그사이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무재산이 많고 과체납분이 많습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은 4건인데 현년도는 없고 과년도에 3건은 3억 1,831만 6,000원은 2012년도에 시효결손처분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올 4월27일날 결손처분했고 한 건은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징수체납원인은 그렇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늦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명법위반되어서 과징금 부과할 경우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것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으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예.
○민병웅위원 우리 구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실명법위반하고 양도소득세
○지적과장 권상태 국세부분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발생해서 국세청에,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한다든지 했을 때 주로 나와서 저희들은 사후에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실명제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어요? 어떤 실명제를 위반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명의를 했다가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건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많지 않은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탈세라고 할까, 절세라고 할까?
○지적과장 권상태 탈세 쪽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쪽에서는 절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탈세죠.
○지적과장 권상태 세금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데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실명법위반사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체납이 되겠네요? 조사기간동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그 조사기간이 2, 3년 이상씩 기니까 그 전에 대상자들은 다 재산을 빼돌리고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0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사실 과년도에 부과했는데 여태까지 못 받는 것이거든요. 못 받아도 매년 우리는 징수결의를 해야 돼요. 완전히 불납결손한다든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서 비율이 9.1%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위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해요. 부과하는데 그 재산이 있다면 압류까지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산도 없고 재산 다 빼돌리고 하면 사실상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과장님 말씀은 부과 전에 벌써 조사하는 기간이 3년정도 걸리니까 그 전에 다 빼돌린다는 원인을 얘기해 주신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것이 세무서에서 주로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그 부분은 거의다 안 나타나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3, 4년 정도 돼서 조사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세부분은 받고 난 뒤에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통지가 옵니다.
○민병웅위원 이런 경우는 실명법 위반되어서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다 못 받겠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징수율이 낮죠. 많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사전에 재산을 보존조치한다든가
○위원장 이일준 사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민병웅위원 이미 어느 정도 의심이 있어서 조사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이것이 세외수입이라서 체납자 금융거래를 조회한다든지 출금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법무부에 건의해 놨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민병웅위원 말씀하신 것은 아까 양도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조사권 자체는 세무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사권 자체가 없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실명법 문제되는 것이 보통 양도할 때, 소득세 부과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조사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박성옥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은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다 하고 나서 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니까 그때는 한참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 물론 국세 빼기위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안 내기 위해서 재산 빼돌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기가 늘어지니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최대한 바로 조사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압류를 다 하고
○민병웅위원 그런데 말씀한 것은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어렵죠.
○민병웅위원 거의 불가능하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실제 징수하기가 어렵죠.
○민병웅위원 이렇게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그렇겠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조사 나가서 재산이 없고 하면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효결손을 하든지, 시효결손은 5년간 계속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리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하면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조사를 수시로 해서 재산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데 불납결손은 대개가 우리 행정에서 잘 안합니다. 왜냐면 한번 불납결손 처리를 해 놓으면 3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런지 불납결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도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민병웅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효결손한다는 얘기는 아예 안 받겠다는 것인데
○행정국장 박성옥 시효결손은 5년 동안 돈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시효중단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렇죠. 시효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지났다 그러면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죠.
○민병웅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효결손처리 안 하고 불납결손 안 한다?
○행정국장 박성옥 시효 결손은 당연히 시기가 5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민병웅위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시효중단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를 했어요. 압류했으면 그것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시효결손처리했다는 것은 압류를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성옥 압류할 것이 없죠.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부동산에서 돌려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산다고요. 나는 1가구 다주택이에요. 중과세를 맞아요. 너 집 없지, 그래서 명의를 판단 말이에요. 왜? 좋게 절세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 이름 빌려 줬는데 아무것도 없어, 콩고물도 없느냐 시비가 붙어요.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누가 아느냐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팔고 난 뒤에 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하려면 그 뒤에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것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외수입에서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차라리 없애버리지.
○지적과장 권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38기동팀에 이것 받아달라고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세외수입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 법무부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들 하고, 건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이인순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총 67건에 31건은 압류 조치하였고 36건은 무재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밖에 의장단에서 급한 일이 있나봐요. 저보고 잠깐 와 달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없어도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윤정자위원 잠깐 정회 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 정회하고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회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우고 갈 수 없어서 약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를 다 하셨나요?
○민병웅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 민병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미수납액이 4,900만원으로써 54.7%라고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적과하고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 세부적으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과년도 체납이 요즘 민방위훈련 불참 건 당 10만원짜리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전의 것이 200건으로 역시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고요. 234건이 있고, 2007년도 41건, 2008년도 40건, 2009년도에 7건 이렇게 해서 합해서 4,400만원 정도가 주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주로 민방위 불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주로 불참 1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불참 10만원이 지금 4,000만원 된 거예요, 1인 당?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1인 1건에 10만원씩인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전이 한 9년치, 10년치 정도 다 모였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234건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10만원을 체납시킬 이유가 있나요? 재산이 10만원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재산이 있으면 자동차 같은 데 저희들이 138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자동차를 처분할 때, 폐차할 때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몇 건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체가 322건 중에 138건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머지 건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라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라도 있으면 집에다 압류하는데 재산 없는 사람들, 또는 무단전출자들도 좀 있고요.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직장은 다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글쎄요. 직장을 다니는 것은 고정 봉급자라면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일준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민방위가 있지요? 직장민방위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 사람들은 전부 지역민방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직장은 월급이라는 것은 직장이 직장민방위로 돼 있으면 직장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지역이 일반 민방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민병웅위원 그것이 아니라 일반 민방위도,
○위원장 이일준 월급 차압들어간다니까 하는 소리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알아서 하고 일반 사람들은 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죠.
○민병웅위원 다 자영업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영업자가 주로 있는데 과거에 5년 전, 7년 전에 직장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추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솔직히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사를 안 하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조금 이따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연도별 체납현황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동차를 사고팔기도 하는데 폐차 들어갈 때만 압류가 풀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고팔 때도 매수자가 압류 풀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이인순위원 폐차 들어갈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 때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것이 지적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지만 내년 가면 똑같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시고요.
민방위도 민방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불참하면 다음 시간의 1.5배, 두 번 불참하면 3배, 4배 이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교육을 받고 그것을 3회까지 안 하면 되면 과태료를 지불하면서 그래도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해 야지 무조건 자동차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방법이 필요해요. 가수요예요. 세외수입 가수요 아니에요. 잡혀만 있고 받지 못하고.
됐고요, 감사 때 채택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 부분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쪽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지요. 세출 총괄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 CCTV 5억 이월 됐는데 여기 보면 안전성하고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11월 7일날 명시이월 방침을 받았는데 회계연도 내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위치선정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원인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시간이 2011년 10월 31일날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 구내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재균위원 내하고 초등학교 그 앞 주위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통합관제구축센터가 지금 통합을 해서 군‧관‧민 네트워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성옥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 것인데 작년 예산에도 다 올라가 있었는데, 업자를 뽑았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사전공고가 끝났고요. 6월 11일부터 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열흘 간 공고가 끝나면 제안 업체들이 PT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안평가, 조달청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서 선정된 일곱 분이 제안평가를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서 순위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 연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겠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올 연내에 다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 일곱 개 업체가 다 내려옵니까? 그냥 조달청에서 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볼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는 것 아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그렇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아까 일곱 개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일곱 개 업체가 아니고요. 제안평가위원 일곱 분이 기술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여기에 그렇게 적으셨길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도 발주를 안 했나 해서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6월, 이달 말쯤에 발주가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저희 예측으로는 이번 달 말쯤에 업체가 결정될 것 같고요.
○신재균위원 각 학교의 위치는 다 정해져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통합하고자 하는 CCTV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민‧관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구청 4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CCTV 설치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학교 내에 CCTV는 총 284대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성북구 초등학교는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장 이일준 학교뿐만 아니잖아요. 학교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지금 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전체는 CCTV가 618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대수는 모두 1,163대가 되겠습니다. 이 1,163대를 통합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동안에는 경찰서 소관, 학교 소관, 행정 소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3개를 통틀어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이인순위원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4층에 설치한다는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각 동네에 지역에 있는 방범용 다 취합할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다 네트워크되는 것이고?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장 이일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성북동에 보면 성북동 자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CCTV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28대 그것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비용이 한 1,000만원인가 1,500만원 지원이 될 거예요. 그것도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장 이일준 통합이 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모니터요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야지요. 그것도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다른 주민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데에서도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순수하게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그분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면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동 것을 관제센터로 끌어들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같이 통폐합,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삼선초등학교 앞에 파출소 안에 설치된 것도 관제센터로 다 끌어들인다는 것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이인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가야 되고, 마을 안에 있는 CCTV는 우리 성북구로 와야 되고, 또 어떤 형사적인 부분은 경찰서로 가야 되고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간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그러니까 각 진행별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CCTV를,
○위원장 이일준 담당자님, 말씀 그만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에 들어갔는데 하지 마시고, 지금 사고이월이 된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꾸만 깊이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셨다가 다음 주에 질의하세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학교 내에 CCTV도 이왕이면 보충을 해서 완벽을 기하고자, 준비를 하고자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리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감사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되셨지요?
○신재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3페이지 자치행정과가 예산절감이 3억 3,000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 일곱 건 정도를 합한 금액인데요. 우선 절감목표 10%를 절감으로 빼냈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 잔액들이 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감보호신청안내 발송 예산이 2,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편이 아닌 동직능단체 회의나 방문 민원인에게 안내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월곡2동에 한마음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교부하지 않고 절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 완료에 따른 35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궐선거 및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원 정도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4,500만원 절감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익요원 한 명이 한 달에 21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휴가를 써먹고, 연가 이런 것을 하면 19일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월 3일 정도가 남게 되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한 4,500만원이 절약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3억 3,200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은 쓰고 남은 잔액들이 6,600만원 남았고요. 합치면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공익요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공익근무요원 1명이 한 달에 26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신재균위원 1년의 지출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1년 지출은 3,200만원, 아니, 1년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균위원 예. 약 얼마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1년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익에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신재균위원 나오지 않는 일수가 그렇게 절감된 것이 4,500만원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궐선거 및 주민투표 때문에 미집행됐다고 그랬는데 결산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 부분이 작년 예산 때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가대사인 보궐선거와 주민투표 실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당시에 비공모사업비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을 해 주는 지분으로 좀 남겨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지 못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이것이 선거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선거 60일 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선거법에 관련된 것인가요? 공선법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행사 계획을 잡으면 신청할 텐데 단체에서 계획을 안 잡으니까 신청을 못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위반되는 것도 있고, 우려되는 것도 있고 단체들이 판단을 해서 스스로 계획을 잡지 않은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60일간 행사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미집행 잔액이 1억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5,000만원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편성을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의회 쪽에서 한 5,000만원 더 다른 데서 절감하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이 있었어요. 그 물량이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민병웅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사유를 선거라고 써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5,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집행, 미집행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큰 국가대사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활발한 주민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을 스스로 줄이고 생략하든가 했던 것 때문에 신청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민병웅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의회에서 넘어갔다는 5,00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작년 예산할 때에 보니까 5,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더 주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감사한데 저희들이 다 쓰지 못했다는 원론적 측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모자랍니다.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단체도 많고, 저희들이 심사를 빡빡하게 해야 될 정도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여기에 쓰신 자료 좀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아까 공모하지 않고 남겨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연초에 공모해 가지고 전부 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회단체에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추가적인 단체 지원이 어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연초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때 신청을 누락했든가 놓쳐서 신청 못했던 단체들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또 해서 주는,
○목소영위원 추가 공모하는 것이 그 절차상 매년 있는 일인가요? 추가 공모가? 추가 공모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이 되는데 신청 안 한 단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해당이 되는데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공모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눠줄 단체를 미리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가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금년도 같으면 재향군인회 같은 데 반드시 신청이 되어야 될 단체가 신청을 못하고 놓쳐버리고 어떤 자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목소영위원 거기는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만 하는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매년 나갔던 단체이고,
○목소영위원 매년 나갔지만 반드시 나가야 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요즘에는 전부 심사해서 나갑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도 혹시 그렇게 잔액을 남겨놓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올해는 조금 남겨놨습니다. 4,000만원 정도.
○목소영위원 올해는 지금이 6월이니까 신청 안 한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조금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일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음 주에 논의하시자고요.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녹색 한 50개, 60개 되는 단체들 100만원부터 심지어 수천 만원까지 주는, 5억 8,000에 대한 금액이 맞나요? 나눠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라 주던 것 뺏어오면 사람들이 운다고요. 위원들이 깎자고 그러면 금방 쫓아와서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 통장님들도 영원한 통장을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통장도 2년만 딱 잡아놨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민간단체 보조금도 줄여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금방 쫓아오겠지만 사실 돈을 많이 주면 행사를 많이 해요. 이제는 회원들도 없어요. 400명 신청해 놓고 50명 나와서 행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뜨거운 감사인데 이것하고 손 좀 한번 대봅시다. 이것도 해야 돼요. 실제로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오.
○목소영위원 잔액이 조금 많은 것들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낮기는 한데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들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과에 대여장학금 지원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사유에는 대여장학금 운영부담금 청구 금액이 적어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한테 학자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에 그렇게 대여를 해 주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행안부에서 매년 계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총 경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대여해 주는 비용을 계산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요. 매년 편차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2억을 편성하라고 고지가 됐는데 그 해에 우리가 이미 금년도 대출한 것과 그동안 대출해서 상환된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납부할 것을 다시 또 고지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 받는 장학금액이 아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장학금액이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제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그 경비를 대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요. 미리 고지가 됩니다. 이번에 성북구에서는 내년도에 얼마를 예산에 편성하라고 고지가 되면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집행은 다음 해에 하는데 그 집행하는 집행액 고지를 다시 우리한테 해 주는데 그것이 금년도 학자금으로 대부된 대부액과 기 대부한 것 중에서 우리가 거두어들인 것, 우리 성북구 소속 공무원들이 낸 것, 상환한 것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납부할 금액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이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장학금도 아니고 공단에 어떤 운영비를 나눠서 분담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년 이렇게 억 단위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부한 것이 거의 1억 정도 되지요.
○목소영위원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장학금 규모는 어떻게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11년 같은 경우는 대부액이 10억 정도 되고요. 상환액이 5억 7,000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상환을 많이 하면 구에서 납부하는 비용이 줄고 그런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점과 고지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19만원을 쓴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년도에는 1억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19만원을 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도예요.
○목소영위원 금년도에 1억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쓰일지 모르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도에는 1억 2,000 정도가 납부를 하라고 고지가 됐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9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해서 19만원 납부를 했고요. 금년에는 한 1억 2,000정도.
○목소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편차가 크게 날수 가 있어요? 19만원과 1억 2,000은 너무 큰 차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고지한 시점에서 편성을 하고, 납부하라고 한 시점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산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까지는 저희가..
○목소영위원 납부하라고 하는 금액을 매년 책정하고 매년 내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쓰이는 구체적인 항목하고, 최근 한 5년 납부하라고 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를 비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노조활동 사무관리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전혀 지출 안 된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노무사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노무사를 우리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인사시스템 전산개발비는 한 50% 가까이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당초 우리가 인사전산시스템을 하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유지보수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는 거예요. 첫해니까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어찌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첫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는 무상 기간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 것까지는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출부분 질의 다 하셨나요? 명시이월, 예산전용까지
○목소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CCTV 설치 부분에서 잔액이 낙찰차액인 거죠? 193쪽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방범CCTV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낙찰차액이 있고 집행잔액 740만원 합해서
○목소영위원 낙찰차액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연말되어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CCTV 한 대 설치에 비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통상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전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니까 나누기 20하면 대당 단가가 나오겠죠.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대충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1,400 정도요.
○목소영위원 대당 1,400정도네요. 저희가 CCTV 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설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데 CCTV 설치가 거의 대부분 상반기에 다 결정이 나서 지출이 되죠? 설치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거의 상반기에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상반기에 위치가 통보접수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발주를 시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4,200 정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전용해서 CCTV 정말로 주민들의 요구가 요구많은 것이 CCTV인데 이것을 다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매년 남기는 것이 너무 관례적으로 낙찰차액이라 남겼다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박성옥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물률이 있잖아요. 한 2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산 보면 2억 8,000 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서로 원래는 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쓸 수 있다는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반기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잔액이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상반지에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상반기에 이만큼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낙찰차액은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원래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목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낙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행정국장 박성옥 원칙은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더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과 똑같은 CCTV를 한 두 대를 더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한다,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소영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죠. 왜냐면 다른 사업들은 이것을 마음대로 계속 남는 것들은 다시 전용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처음 예산의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CCTV 같은 경우는 100대 들어오면 그 중에 20대하고 이런 상황인데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여성분들이 마음이에요. 집안살림하다보면 참 아깝거든요. 사실 회계법상 처리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 돈이 아니고 공익 돈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말 그대로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박성옥 전용은 안 되고 사업변경 형태인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한대로 저희들이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쓰니까 것이 맞는 얘기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데 한 두 세 개 정도 더 꼭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하면 그 CCTV 설치비용 낙찰차액을 가지고 쓸 수도 있다.
○위원장 이일준 남은 돈에서 쓸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전용은 안 되지만 그 자체로써 한 개 더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개 더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안 샀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지금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대개가 한 90% 85%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낙찰차액이 생기가 아까 불용사유 하다보면 집행잔액 또 계획변경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서 돈을 다 안 쓰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또 씁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목소영위원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방법은 다음 주에 찾으세요.
○강정식위원 CCTV가 워낙 고가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와서 같이 집행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방범용으로는 아니고 스쿨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강정식위원 방범용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스쿨존 말고 일반 방범용으로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통행정과 쪽으로 내려온 것을 더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각동에 한 대씩 1년 예산에 편성되죠. 큰 동은 2대 되는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각 동으로 1대씩 2대씩 배정은 안합니다.
○강정식위원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나누어서 하잖아요. 나누어서 하면 큰동 적은 동 구분해서 배정되는데 어떤 경우 는 시에서 예산을 해서 같이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해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이니까 남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그것을 쓰는 거죠.
○강정식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적에 예상치 않았던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갑작스럽게 CCTV가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설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어려운데 CCTV가 워낙 고가라서 1,400, 1,500 하죠? 그런데 어떻게 시 예산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아이들 스쿨존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보행교통을 위해서 교통과를통해서 이것아니면 스쿨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시 차원에서 배정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에서 100%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필요해서
○위원장 이일준 필요해서 더 100%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100%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강정식위원 1대 2대가 내려오더라도 100% 시에서 한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이인순위원 스쿨존 설치 다 끝나지 않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현재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그런 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민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을 다 일괄발송하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비용이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만해도 각부서별로 우편발송비가 쪼개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2011년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다 통합해서 일괄발송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각과는 아니고 세무과 것은 아니고 그 부서들은
○위원장 이일준 부서별로 따로 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틀립니다. 청내 전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일괄발송하는 부서들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세무과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위탁부서들이 부서별로 있는데 환경과나 재무과, 교통행정과 등 9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9개 부서에서 전체 부서 것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8개부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요. 나머지 과는 저희 과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환경, 재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이런 경우는 각 부서 별로 하고요. 나머지 부서는 저희가
○목소영위원 다 민원여권과에서 일괄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재무과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운영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을 일괄발송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재무과는 자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재무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우편발송하고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재무과는 해당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관련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답변한내용이 잘못 답변한 건가요? 물론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에 우편발송비용이 초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확인차 여쭤본 것인데 어제 재무과 답변은 민원여권과에서 일괄로 발송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제가 추정하기로 는 재무과에서 답변하다보니까 해당 부서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통괄해서 하느냐 그 관계에서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그런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무과 자체에서 재무과 자체만 하는 것인데 어제 답변과정에서는 재무과가 나머지 부서까지 구청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그런 답변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추측되는데요.
○목소영위원 이것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2010년도에 예결위에서 해 준 것을 2011년에 썼단 말이요. 얼마나 잘 썼나 못 썼나 확인하고 모자라면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하고, 남는 돈은 다음에 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로 쓰고 있고, 내용은 간단해요. 복잡해서 그렇지. 명시이월 또 있어요?
○이인순위원 203쪽 디지털정보과 도시통합네트워크 시스템구축에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행 이종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됐는데요. 사유는 행안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U-도서관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월곡역, 성신여대역, 우리 구청에 무인예약대출기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나왔었나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행 이종환 분담금 형태인데 전체 사업예산은 약 7억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2억 9,000정도 분담했습니다.
○이인순위원 7억 예산에서 2억 9,000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직무대행 이종환 예.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82쪽에 보시면 직원휴양소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예산이 한 3,100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여름에는 기존에 있는 콘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계휴양소를 약 한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용한 후에 사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거나 그럴 때 남은 잔액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콘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용하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평시에는 우리가 구입한 콘도나 구좌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기존에 있는 콘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튼 2개 다 포함했을 경우에 사후에 이용한 후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용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콘도를 몇 구좌를 가지면 그 구좌 1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4억 3,300만원을 해줬잖아요. 3,100만원이 남았길래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름휴양소를 별도로 우리가 선정해서 할 때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성수기 때 한 달 정도만 서로 계약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해서 운영했거든요. 동해 권역이라든가 서해안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콘도 구좌로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가서 이용하게 되면 이용 수수료는 일정 부분 이용료는 내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콘도만 이용하면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금액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되레 돈이 남았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이용을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적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용에 따른 이용료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고시하고 도로명주소 부여하고 유지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고지 업무를 등기우편으로 했었는데 일부를 통장을 활용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우편요금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예산집행과 잔액으로 국비를 우선 사용한 관계로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금융수수료를 국비로 사용을 해서 지금 구비가 절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윤정자위원 예. 그리고 도로명주소 유지 관리 고지 업무를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통장을 이용해서 고지를 해서 우편료가 절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통장님이 각 동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통장님이 방문을 해서 이것을 안내를 했을 때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계시면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다음 주에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182쪽 맨 하단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대여장학금 지원이 직원들이 없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8,7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19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답변드렸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생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자녀들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대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제경비를 모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어서 고지를 하는 것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여실적이나 해당 연도의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편성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운영경비는 공단에서 부담 기관별로 대여금에 비례해서 공단에서 우리한테 산정해 가지고 고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액 산출한 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대부액 그리고 금년도 상환액 이런 것을 제비교를 해 가지고 이 기관에서는 이 정도 고지가 되겠구나 해 가지고 고지되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하는 시점과 고지되는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변동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정식위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5년치나 3년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이해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세입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검토보고)
(13시5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 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를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위원위촉에서 제2호의 한국감정원 직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 제3호의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구분하여 위원 위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안제5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해촉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원선정의 객관성과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몇 가지 안 되니까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한국감정원을 빼고 구의회를 넣는 이유하고, 왜 그랬는지 하고, 이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호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하고 또 나머지 하나 5명이 했던 것을 추가해서 했잖아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면 별 문제 없겠네요.
한국감정원 직원을 제외하고 성북구의회 의원을 위촉한다고 하신 것은 왜 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구의원이 계속 평가위원회에 있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하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 이일준 실제적으로는 구의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만들어 넣는다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리고 한국감정원 일개 법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사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되는데 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됐는데 2005년부터 주택가격 업무가 함께 들어와서 소관이 행정국하고 기획재정국이 있어서 각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얘기죠? 예전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었는데 주택가격도 새로 부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국장이 맡겠다는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굳이 부위원장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국장님이 거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목소영위원 현실에 맞게 하려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구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실제 운영하는데 국장들이 전체를 알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 없죠?
○목소영위원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구청 직원들이 임원 하던 것을 다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바꾸는 최근 추세잖아요. 그 추세의 이유는 민간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데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굳이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위원장 이일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소영위원 굳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면 저는 기존 현행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고 담당국장은 부위원장으로 뽑으면 되잖아요.
○민병웅위원 어차피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위원장 이일준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민병웅위원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안 느껴지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하는데 있어서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하는 김에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데 별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평가사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편리할 것 같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안 넣어놓더라고 국장님이 부위원하세요.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호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그렇게 하로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으로 막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국장이 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국장 박성옥 말씀대로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잖요. 부위원장이 둘이어야 돼요. 왜냐면 업무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토지평가하고 주택감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할 때마다 부위원장 새로 호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15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5명 중에 공무원이 5명 들어가잖아요. 10명이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이 들어와 계시고 부위원장은 일반 쪽에 하나 있고 부위원장 또 한 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성옥 아니에요, 일반은 없고 지금 토지평가는 지적과 행정국에서 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운영할 때도 토지 할 때는 지적과에서 가야 되고 나머지 건물 할 때는 세무과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국장이 양쪽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성옥 그렇다고 따로따로 둘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운영의 묘네요.
○목소영위원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가지를 운영해요. 하나는 토지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토지평가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행정국 소관이고, 세무1과에서 하는 주택가격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위원회가 운영됩니다. 같은 위원회지만 별도로 할 때마다 하는데
○목소영위원 할 때마다 위원들이 구분이 되어서 모이나요?
○행정국장 박성옥 지금 위원들은 거의다 들어가는데 국장은 따로따로 들어가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만약에 행정국장이 선정됐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항상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국장 박성옥 물론 해야 되는데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부위원장을 바꿔요?
○행정국장 박성옥 내 업무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지 않죠.
○목소영위원 바꿔서 하느냐고요?
○행정국장 박성옥 바꿔서 하죠.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부위원장을 하시면 안되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여기다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라고 해 놨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때마다 바꿔요?
○행정국장 박성옥 바꿔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때마다 부위원장을 바꾼다고요? 뭐하러 번거롭게 합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업무가 다르니까 업무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담당국장이 자동 부위원장이에요. 뽑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자동 부위원장이 된다니까요.
○이인순위원 건축할 때는 이쪽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토지할 때는
○행정국장 박성옥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고
○목소영위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총괄 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위원장이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은 위원장이 계시잖아요.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님들은 그 업무가 진행될 때 참여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이인순위원 평가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장 이일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 평가사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은 말 그대로 소관 담당국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이 꼭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은 예를 들자면 위원장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계셔야죠. 주택 할 때는 토지 쪽에 계신 분 그 전에 참여했던 분은 모르시는 것이고 그러면 늘 국장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고
○목소영위원 국장이 부위원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할 필요가 왜 있느냐면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항상 부구청장님이 참석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구청장님이 참석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위원장이 안 나오시니까 부위원장님이 하십시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리드해 나가는데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리드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버벅더벅 한다고요. 또 그 사람이 안 나 올 수도 있고, 평가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반이 안 나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쉽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위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매번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그러면 부위원장을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국장이, 모든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 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목소영위원 결국 위원회를 만드는 게 구청에서 알아서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조금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논의들을 거쳐서 제대로 검증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 위원회조차도 구청에서 알아서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호선을 많이 하죠. 민간위원, 특히나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렇게 아예 규제하는 경우까지 생기죠. 그것이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레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면 더 매끄러워요. 단 하나 어떤 것 없이 선발한다고 하는 경우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어느 위원회는 국장이 할 때가 있고 어느 위원회는 일반인이 하는 수가 있고 전부 상황에 따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과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문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은가 싶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뽑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조례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매끄럽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목소영위원 꼭 부위원장이 되어서 주재해야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꼭 안할 필요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이 공무원이 4명밖에 없어요. 오히려 민간위원들이 훨씬 많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도 와서 하시는데
○목소영위원 위원회 안 해 봅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준비해 오시고 고기에 많이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죠.
○행정국장 박성옥 물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좌지우지, 제가 해 봤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여기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약간 다른 특수성이 있다면 평가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시켜주세요.
○행정국장 박성옥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양쪽으로 국별로 나눠져서 하다보니까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고 하려면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전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하면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물론 될 수 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명시 안하고 하면 위원회 두 번 할 때마다 두 번 호선을 또 해야 돼요. 결국은 토지할 때 하고 건축물할 때하고
○목소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 그런 거죠?
○이인순위원 현행 안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했잖아요. 그런데 개정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양 국장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셨는데 현행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호선을 하다보면 서로 안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국장이 맡아서 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국장이 하는 것으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한 것이죠.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 그냥 현행대로 가고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담당국장이 하게 되더라도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굳이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세요?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호선하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서 주택가격 할 때는 재정국장님이
○민병웅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굳이 바꿔야 될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안 바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의회에서 바꿔라 뭐하라 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봐서 가능하다면 문제 없으면 해 줄 수도 있어요.
○민병웅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현실에 맞게만 가자고 얘기하시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이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그 공시가격을 우리가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 평가단이 모여서 또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만큼은 구청직원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국가에서 내려온 표준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의신청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레 국장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꼭 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요. 차라리 국장님이 하는 것이,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가격 매겨 가지고 그 과세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부과자가 우리 구청 담당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이것은 하는 것이 맞아요. 여지껏 해 왔지만 그것을 조례에서 못 박자는 이야기예요. 안 해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이왕 하는 것 조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가능한 맞춰주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들도 조례에는 없지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꿔주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꿔서 만들자는 얘기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재는 우리 의원들도 없으니까 조례에 넣어주고,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의원들이 없었지만 이번에 넣음으로 의원들이 꼭 참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만약에 은근슬쩍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안 빠지지요. 다 다 들어가 있지요. 저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5대 때.
○목소영위원 그동안에 의례적으로 들어갔지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성북구 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북구 의원들이 그동안 들어갔었고,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와서 구의원들이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 왜 오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빠져도 된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니까요. 긍정적으로, 누가 와서 ‘구의이 조례도 없는 데 왜 옵니까?’ 따지고 들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사실은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 이런 위원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이것을 호선, 누구에게든 이것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어쨌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꼭 부위원장이 아니어도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구의원 그렇게 명시하는 것처럼 결국은 국장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성격상 국장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목소영위원은 다른 위원회 사례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케이스별로 구분하라니까요. 하나를 가지고 싸잡아 얘기하지 말고 다른 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주장은 알죠. 어느 하나를 가지고 전체 싸잡아들지 말고 기능별로, 성질별로, 성격별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해야 할 역할이 꼭 부위원장이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위원장 이일준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지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어요.
○목소영위원 안 할 것도 있는 경우에는 굳이 부위원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장이라는 것이 더 능률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이고, 지금 목소영위원은 모든 평가위원회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국장이 하는 것이 주택가격, 공시가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맞고, 다른 위원회 것은 조사해서 아닌 것들은 바꿔주는 것이 맞지 뭐 하나를 보고 이러니까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인순위원 현행에서 그러면 국장들이 계속 부위원장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이인순위원 그렇게 계속 하셨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규정을 하자 해서 안을 올리셨군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위원이 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국장님들이 이어서 하셨던 거예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다른 민간 위원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성격상 안 돼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의견이 찬반 논란이 있으니까 거수로 의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겠다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가결시켜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다 좋은데 굳이 반드시 담당 국장이 해야 되느냐,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아야죠. 이것 성격상, 성질상 국장이 해야 맞다라고 봐요. 이것이 양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이 조례가 처음에 언제 제정이 됐지요? 89년에 제정이 됐고, 2005년에 개정을 했네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호선으로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능을 따지자면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야 2005년도나 2012년도나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테고 그러면 이 당시에도
○위원장 이일준 주택가격이 2007년, 몇 년부터 됐지요? 이 정도 됐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토지평가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2005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주택가격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같은 성격이니까 한 위원회에서 운영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옛날에는 토지평가는 10월 1일 내에 부과를 했고, 건물은 5월 1일날 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전체 과세를 해서 반반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5월 1일날 부과한 것을 6월달에 냈고 토지는 10월 달에 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6월 달, 7월 달 것 벌써 다 내버리잖아요.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이니까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도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소영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고요. 저도 사실 이런 성격상 기술을 요하는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쨌든 드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선의원 대표발의)
(14시22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기획경영과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