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정자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어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012년6월20일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1일은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2일은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5일은 돈암2동 및 종암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26일은 도시관리공단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의원입법 기능과 정책지원보좌 그리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70명에서 1,371명으로 조정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8명에서 29명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5급 1명을 2명으로, 계약직 나급 1명을 유지하고 별정직 6급을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2년6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입법예고가 12일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12일 아닌가요?
○담당   인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입법예고는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입법예고의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경영과장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20일 미만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안건이 그렇게 처리를 할 조건이 되는 것인지?
○담당   회에서 사무국직원 증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본회의 및 후반기 의장단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을 증원하는데 후반기 의장단의 의정활동을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6월 정례회기 때 긴급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일 기간을 단축해서 열흘간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의회의 요청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북구 의원 전체의 공통된 모두가 합의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별정직이 2명 늘어나는 것이지요?
○담당   예.
목소영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담당   기존의 계약직 한 분이 폐지가 되고 별정직 두 분으로 해서 한 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계약직을 두기로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담당   민병웅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셨을 적에 별정직이 갖는 소속감과 의정활동 부분하고 계약직으로서 의원님들을 특별히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과 별정직을 구분하자고 하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계약을 해서 계약만료될 때까지 할 수 있고요, 별정직 같은 경우에 임용이 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항의 좀 다른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별정직이었는데 그것을 2년 전에 계약직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때 저는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바꿔야 하는 것에 의회가 의결을 동의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바꿀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든 아니면 계약직으로 하든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다 바꿔 달라고 요청했었나요?
○담당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5쪽 제2항에 보면 별표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 정수가 25명 이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5급 3명, 그리고 6급이하 2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과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별정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별정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뜻이다 이것이지요? 둘 다 계약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하셨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의안은 제가 발의했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담당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저한테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으로 있는 것을 계약직으로 바꾼 취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취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이 그것이 옳다, 해서 만든 것인데 전혀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는 것인가요?
○담당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두는 데가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별정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만든 취지가 있었잖아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정직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저희는 규정에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형평성은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규정을 준수하고 타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갖다가 형평성을 맞춘 사항입니다. 지금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의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결정지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면 어느 위원회로 소속이 되지요?
○담당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 관련하고 의장단 보좌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상임위가 3개밖에 없는데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원인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해 주기 나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윤정자위원   그런데 왜 행정에 논의조차도 안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논의가 아니라 지금 이 안이 벌써 지난번에 올라와서 우리가 수정 개정해서 다시 했던 부분이에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분류를 시켜서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아까 급한 사항, 급한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박계선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다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런 과정을 다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 믿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했던 부분에만 갈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는 차제에 같이해서 5급도 2명으로 1명 더 늘어났잖아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회 5급이 1명이다 보니까 의회도 위상도 있고 질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5급 사무관이 와 있는 것이 낫지 6급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3명이 왔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5급 2명은 해야 되고 6급 별정직하는 와중에 올라왔던 대로 원안대로 2명을 해 주십사,라고 올린 것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재균위원   오래 끌 일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냥 원안대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보면 다 알잖아요. 본인들이니까, 해 주시려면 여기서 같이 동의해서 해 줍시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와 의장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12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올라온 이유가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그것은 후반기에 맡기는 것이, 의장단 및 본회의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그렇다면 후반기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후반기가 내일 모레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요. 내일모레 후반기 시작인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요.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5대 올 때까지 늘 잘 준비해 왔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자, 무엇인가 발전성을 보여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또 수정을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더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에요.
강정식위원   여러 번 논의됐던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제각기 다 충분한 암시를 하고 계실 것이에요. 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견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표결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윤정자위원   이것이 표결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니지요. 지금 목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위급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반기에 이것을 마무리를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후반기에 해도 되는 부분이면 여유롭게 후반기에 넘겨서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꼭 표결까지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차피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건의 가부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한 것인지는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가 없냐고 물었을 때 이의가 없다면 가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해서 그러면 이의가 있는지, 그 이의는 여기에 나와 있고 이의가 있다니까 일단 만장일치가 되든 표결을 해서 가부를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민병웅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재균위원   한 5분만,
○위원장 이일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0분 투표개시)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지금 표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하는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잠깐 수정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야지요. 어떻게 해요. 수정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정자위원   수정제안 얘기 들어봐요.
민병웅위원   별정직 둘로 하지 말고, 5급은 저는 인정을 하고 둘 다 계약직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 수정은 안 되지요. 지금 별정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발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들어온 원안을 찬반만 가려주면 돼요. 그래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민병웅위원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감하는 상관없잖아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상관없는데 원래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원래 별정직 한 사람이었잖아요. 별정직 한 사람만 발의를 했다가 철회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왕에 하는 김에 어차피 5급사무관을 1명 더 충원을 하고 별정직 1명 더 했으면 어떠냐 의향을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5급이 좋다는 얘기예요. 수정을 하려면 일단 별정직 한 사람 6급만 해놓고 가던가 해야지 둘 다 계약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아니지요. 원래 있던 계약직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원발의로 만든 것을 아무 의견 없이 의견을 구하지 않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폐지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것을 폐지를 해요?
민병웅위원   저번에 우리가 의원발의한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계약직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일단 6급 계약직을 하나만 하고 하나는 없애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예 원안대로 가든 아니든 그것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민병웅위원   지금 계약직이 있는데 그 계약직을 폐지해 버리면
○위원장 이일준   왜 폐지가 돼요?
민병웅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폐지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계약직으로 살아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별정직으로 변경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변경하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조례 폐지되면 바로 아웃이에요?
목소영위원   다시 재계약할 때 별정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것이 계약직으로 가는 것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별정직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전문화된 일을 하실 수 있고, 계약직이면 그 자리에서 2년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재계약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 차제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발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자체를 부결시키든가 아니면 가결시키든가 해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봐요.
민병웅위원   수정발의하는 것이 말이 왜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 어떤 것도 의견일치가 안 되잖아요.  
민병웅위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지요.
목소영위원   아까 저도 사실은 계약직으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타협하겠다라고.
민병웅위원   윤정자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일준   저는 반대예요. 계약직으로 갈 바에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한 대로 찬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무기명투표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무기명투표가...
○위원장 이일준   무기명투표 거수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어요.
민병웅위원   무기명투표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의회규칙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일준   무기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병웅위원   무기명 못해요. 무기명은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무기명 저번 5대 때에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무기명은 사유마다 달라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민병웅위원   거수가 아니라 수정제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보자니까요. 이것 왜 그냥 자꾸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수정제안할 이유가 없잖아.
민병웅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서 부결될 것이 뻔한데 의회 위상도 있는 것이지, 또 직권상정, 흉하니까 어쨌든 의견 좀 제시하십시오. 목위원님은 의견 제시했고, 강정식위원님!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것을 계약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목소영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필요 없고 6급 하나 별정직하자라고 한 거예요.  
목소영위원   도대체 거기에서 얘기하는 의회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안 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의회가 뭡니까?
○위원장 이일준   또 정회합시다. 자꾸만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회를 하고 또 하자고요. 아까 표결하기로 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왜 자꾸만 또 다른 말이에요? 표결하기로 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결을 해야지 왜 또 다른 말이냐고요.  
민병웅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하고 다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이일준   원안은 가결과 부결만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얘기가 다 왔잖아. 와서 또 다른 말이야?  
목소영위원   아까도 정회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수정안을 냈었지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수정안을 내요?
목소영위원   계약직으로 둘 다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안을 냈었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하나도 안 나왔었잖아요.
목소영위원   그 얘기 제가 했었지요.
○위원장 이일준   안 받아들였잖아요.
목소영위원   안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다들 거기에 공감대 안 느끼잖아요.
민병웅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다시 얘기하십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표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현재 재석위원은 6분이십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투표용지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하시는 분은 ○표를,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9시3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나요?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반대가 2표, 찬성이 4표로 찬성하는 의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시32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간 거버넌스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습과 교육을 위한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를 구현하고 우리 구가 동북4구 발전협의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의제를 추진하는 주관 구로써 주도적 역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설치하였으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업무가 사회경제과, 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래 기능으로 복원하여 도시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설치하였으나 사회적 경제업무, 협동조합 지원업무가 신설되고 마을만들기사업지원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명칭을 사회적 경제과로 변경하였으며,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6월1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획경영과로부터 기획경영과를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칭 변경요청의 의견제출이 있어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하여 부서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부서명칭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 취지의 중요성을 반영, 기획경영과의 의견을 수용하여  성북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2년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주거복지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담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주거복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던 자활근로사업을 고용 그리고 근로관계로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쪽으로, 공공일자리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와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자활이나 이런 부분이 주거복지사업의 세부사업이었다고요?
○담당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공식명칭 그런 것이에요?
○담당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표기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오면서 업무내용이 일자리정책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명확하게 주거복지관련 업무에 주거복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게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공공일자리 부분이 다 이쪽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담당   예. 공공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과로 바뀌어요? 왜 바뀌는 것이에요?
○담당   기존에 도시재생과로 변경했을 적에는 도시 속에서 재생, 재건하자는 의미에서 부서명칭을 두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관련 업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 경제과가 신설이 되면서 마을만들기 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해왔던 도시계획업무가 주된 고유업무였거든요. 그 부분을 예전에 있었던 의미를 되살려서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처음 2년 전에 바꾸면서 우리가 그냥 놔둬라, 재생과 하지 말라 했는데도 재생과 해놨단 말이지요. 마을만들기사업 때문에 상당히 재생이 잘될줄 알았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이라는 그 용어를 계속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관점을 갖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재생이라는 게 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포함됐다고 해서 꼭 이것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재생의 관점을 갖자 라는 것으로 지금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을 보면 원래 도시계획이 맞습니다. 맞는 것을 가지고 도시재생이 뭐냐? 리모델링이에요. 왜 그때 그랬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 맞춰가지고 해서 그때 처음에 오기 전에 이미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말이에요. 일본식의 벤치마킹하는 마을만들기가 재생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업무를 갖고 와 버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원래 도시계획을 해야 되죠. 원래 맞다고 보는 데 왜 이것을 금방 돌아올 것을 바꾸느냐는 얘기지요. 주민들 자꾸 혼란만 오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지요?
목소영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개념정리가 된 것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무감사 때 물어봤던 내용이고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중심이 된 개념인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재활성화를 두루 다 포함하는 개념이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빠져 나간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 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빠져나간 것이지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