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결산심사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 2011회계연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순으로 나눠서 심사하겠고요. 먼저 세입을 한 다음에 세출 부분은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과별로 안 하고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심사하겠는데요,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작성한 승인안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뒤에 보면 결산서에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 다 징수를 하셨지만 100%가 안 됐잖아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내용들이 100% 다 하셨나요? 세입부분 미징수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세 수입에서 100% 안 됐는데 미수납액이 9억 2,000인가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넘어 갈게요.
○세무1과장 임정기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무1과 우리 과 예산현액이 576억 1,168만 2,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98억 6,146만 9,0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래서 예산 현액보다 많고 징수결정액이 607억 9,045만 9,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598억 6,146만 9,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은 한 9억 2,800만원 정도 그래서 징수율 98.5%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9억 2,000이 뭘 못해서 남았느냐는 거죠.
○세무1과장 임정기 남아있는 것은 물론 상습체납자도 있겠지만
○위원장 이일준 상습이 주로 어떤 부분에 체납자예요?
○세무1과장 임정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행방불명, 납세를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인 것.
○위원장 이일준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행불자나 기간이 경과되어서 자동소멸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세무1과장 임정기 전부 합쳐서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뒤에 부속서류를 봤는데 직접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율이 82%인데 미수납액이 94억 맞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남았는지 이유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서민들이 많다보니까 체납이 한번 누적되면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못 내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매년 발생되는 금액들이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누적되어서 안 내거나 5년 되어서 소멸되고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이 금액이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매년 발생될 수 밖에 없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한번 체납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완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 채권이 있던데 그것은 미수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어디서 보신 겁니까?
○민병웅위원 전체에서 봤는데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가 연분할 했는데 매월 얼마씩 받다가 못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압류는 해 왔는데 조금씩 독려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액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웅위원 전체 것에 나오는 것인데, 의회에서 집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어차피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결산서 책자 갖고 계시면 366쪽 합에 나와 있어요. 366쪽에 공유재산매각 미수금 두 건 나와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책자를 보세요.
○민병웅위원 이행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연부로 우리가 매각하는데 체납이
○민병웅위원 체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이행기간 미도래
○재무과장 유병노 미도래 한 것도 있고 요. 체납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액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체납된 게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이행도래액도 금년에 새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당해연도만 현재액이 162억이고 다음연도 이행도래액이 5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이 된 거죠.
채권은 확보해 놨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분납을 연부로 매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매년도 낼 금액에 대한 받을 금액 전체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만약 10년 불하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났다, 8년치 받을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년도 1년치가 깎여 가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이 금액은 매년 가면서 줄어들겠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새로운 매각을 하니까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연부로 매각한 납부금액도 있고, 또 그 분이 못 내서 이행이 돌아왔는데 체납한 금액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잖아요. 채권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했다? 그러면 10년 납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1년, 1년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 시유지 명의이전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우리가 아파트 준공이 되면 그 새로운 신축에다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재개발 쪽에서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하겠지만
○재무과장 유병노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조합에 일괄납부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조합에다 일괄하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이일준 압류는 어디 들어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신축 아파트에다 압류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축아파트에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압류를 해요.
○재무과장 유병노 새로 준공이 되면 거기 다 해 놓은 금액도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토지에다 압류해 놨다가 준공이 되면 그 분이 조합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 압류해 놨어요. 그런 사항이 꽤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위원장 이일준 구유지가 있는데 10년 불하 받게 되면 명의는 아직 성북구 명의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명의 안 해 주잖아요. 내가 성북구에다 내가 압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채권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우리 국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유권이전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가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채권확보밖에 없잖아요. 계약상태만 있는 거죠.
○재무과장 유병노 그럴 때는 체납이 되는 거죠. 채권이전을 안 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은 내지만 소유권이전을 안 해 주니까 자기가 아쉬우면 나중에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 아니냐? 그 자체가 채권확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위원장 이일준 계약 자체가 채권확보네.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게 가다가 준공이 되면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에다 근저당설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다 이해 되셨죠?
○신재균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채권 확보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용하다가 영원히 다른 재산이 없고 그것만 사용하다가 그분이 떠날 때 그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5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 없고 시효결손을 해야 되고 5년 이내
○신재균위원 5년 소급해서 받으면 수십 년을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재무과장 유병노 또 새로 발생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분이 떠난다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면 상속한 분이 승계하면 되는데 어쨌든 상속자도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못하고, 5년 지나면 시효되고, 또 새로운 것 부과가 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수십 년을 사용해도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안고 있다가 다른 재산은 있는데 자기 앞으로 안 해 놓으니까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이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압류할 근거가 없고,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신재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소급해서 5년 동안 안 냈는데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못 받고 그냥 살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지요.
○신재균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 같은데 미리 물어볼게요. 지금 5년 소급해서 시효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사용료를, 임대료를 부과 안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이미 사용료를 한 번이라도 부과를 했다면 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다 부과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용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딱 5년 것을 내라고 해서 소급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부과했더라면, 사용료를 부과를 했던 흔적이 있더라면 부과한 날로부터 세금을 안 냈더라면 10년이든 20년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새로 부과할 때는 5년까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금 부과한 것이 5년이 넘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6년, 7년째는 시효결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하더라도 계속 5년 치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지요. 5년 치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남아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2001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것을 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런 사람도 불구하고 5년 치를 받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10년 치를 다 받아야 되는지,
○재무과장 유병노 그러니까 2001년도에 부과했다가 2006년도 되면 결손을 하고요. 2006년도 분을 또 부과하고 그렇게 계속 새로운 부과는 부과대로 나가고 앞에는 앞에 대로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치를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5년 치를 다 해서 5년 치를 부과하지만 처음에 부과를 했던 사람이 밀려서 안 냈을 때는 10년 치를 다 포함돼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면 채권 확보 못한 것은 어차피 결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압류를 한다면 영원히 채권 확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도 결손을 안 하고 계속 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처음에 부과한 의미가 없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은 어쨌든 5년 치를 내야 되는데 계속 5년 치로 잘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시유지 사용료가 어떻게 5,000만원, 6,000만원이 나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재무과장 유병노 무허가 건물이 20평 되고, 땅이 30평, 40평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암동 고대 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체납도 받으러 갔는데 한 6,000만원, 7,000만원씩 체납된 분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신재균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손 처리한다면 그 전에 것을 다 결손처리해 주느냐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안암동은 대신 건물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건물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에 준공 없는 무허가 건물로 살다가 제3자가 점유권을 인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부과했던 것이 그분한테 안 가고 결손처리 해 버리고 그냥 소유한 사람은, 그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5년 소급해서 그 세금만 내면 되느냐, 전에 것만 내면 되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아니, 먼저 부과한 사람 것은 5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채권 확보를 못 했으면 결손을 하고, 새로운 사람은 새로 점유한 시점부터 부과해서 나가다가 5년이 지나면 또 결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안암동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안암동 같은 경우는 특정건축물로 해서 건물은 준공이 되어 있어요. 땅만 되어 있는데 땅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우리 땅이니까 압류를 못하고 건물만 우리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압류를 해 놓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그 땅의 점유권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자기가 불하를 받아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면 그 건물에다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마음대로 헐지 못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못하지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그러면 앞전 부과한 돈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취득하실 분들이 알아보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고 사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땅은 우리 것이지마는 건물은 등기가 됐으니까 건물에다 압류를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낸다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어요?
○신재균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세입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을 질의하셨고, 이제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과별로 하지 마이고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150쪽에서 179쪽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예비비 지출한 것부터 좀,
○위원장 이일준 예비비 지출은 나중에 할게요. 전용하고 예비비 나중에 하고 세출 쪽만 먼저 해주세요.
○목소영위원 기획경영과에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에서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1,130만원인데 510만원이 집행이 되고,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창의행정 추진에 따른 창의 워크숍이라든지, 책자 발간 우수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요. 우수 사례집을 오프라인으로 발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새올 시스템에만 했기 때문에 600만원 책자 발간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63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창안시상금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주민 창안을 작년도에 저희가 접수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민원사항이고,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이 없어 가지고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시상 대상이 없어 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전에는 주민 창안 부분에서 이렇게 아예 전액 불용이 된 적이 있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이 전년도에도 일부 계속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명칭공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안제도로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명칭공모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해서 주는 것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집행이 없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최근 몇 년 간은 안 됐었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유가 거의 대부분 민원성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직원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대상으로는 한 3년 정도 계속 대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간을 보면 애초 취지랑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되게 안 맞았었던 것이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취지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써 주민창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 이런 데까지 넣어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민원사항이 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구정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그 홍보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성 내용들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할 때 예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넣어놓기도 하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해당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딱 이것에 적합한 그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번 한 해년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공고한 내용들하고, 3년 정도 불용 됐다고 하니까 지난 3년 정도 공고했던 내용들하고, 공고방법하고, 접수된 내용들 그리고 이 관련한 취지, 선정기준 그런 것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례나 이런 것은 기존에 책자로 발간했다가 온라인으로 바꾼 것은 이것이 주로 공무원들 내부에서 참고하는 자료들인 거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민병웅 위원님,
○민병웅위원 대행사업비 액수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개략적으로 기획경영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65억이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148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16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약 한 4억 정도를 절감해서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을 하면서 한 4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유지보수비라든지 경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 거기서 한 12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 절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3억 9,3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경비로써 11억 8,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 절감 현원에 따른 집행의 절감입니다. 이것이 8,8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절감으로 해 가지고 1억 8,900만원, 피복비 절감, 지급중지 및 통합구매로 예산한 절감입니다. 이것이 약 한 3,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 절감으로 시설물의 자체 수선 및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1,4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비 절감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환급되는 과정을 활용한 교육비 절감입니다. 이것이 약 2,9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비 절감인데 이것은 자체 직원 활용으로 절감된 금액이 9,000만원, 그다음에 기관 성과급 절감, 행안부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준수에 따라서 약 4억 1,8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교통비 및 기타로 3억 2,3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 및 외부 출장비 절감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 및 시설투자비 절감으로 6,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4,0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조금 이따가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청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이 85억 7,700만원이고요. 지출액이 76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억 9,500만원으로 한 10.4%쯤 되는데요. 이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자활기금으로 5억을 전출하게 되었는데 10억 조성할 목표로 작년에 10억이 이미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5억을 전출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자활운영센터라든가 자활근로사업,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도 포기자 결근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예산 절감,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한 3억 9,500만원 이 정도 집행됐습니다. 금액에서 5억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조성목표액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이 미전출됐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활기금이 조성목표액이 당초 1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 말, 현재로 보니까 11억 3,4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 5억을 예산에 편성해 놨지만 이왕 목표액이 조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5억을 전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이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 포괄비에서 지금 국내여비 및 그 일정금액 잔액이 남았는데 이 포괄비는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 써야 좋은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포괄비로 잡혀 있는데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관에 출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불필요한 출장 같은 것은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로 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100% 다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절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집행이 되어 있고, 최대한 저희가 각 부서에 지원을 할 때도 절감해서 쓰도록 만들어서 일부 포괄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절감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이런 비용들이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반영한다고 해 가지고 안 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몇 년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단 불용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쪽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한 10~15%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 정부도 마찬가지로 한 10~15%는 항상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자활기금 부분이 목표액이 조성이 돼서 이것이 불용됐다고 나왔는데 애초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활기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5억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잡을 당시에는 5억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5억 정도밖에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했지만 그것이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억을 더 전출시키자,
○목소영위원 그 당시에 조성액이 얼마였는데요? 조성되어 있었던 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한 9억 정도 됐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9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5억을 잡았고, 목표 조성액은 10억이었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5억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그러니까 5억을 잡을 수는 있지요. 그 10억을 넘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5억을 미집행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 부서에서는 자활기금이 서민에게 대출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구 전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으로 봐서 굳이 자활기금에 전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전출을 안 시켜 준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지방재정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시키자 그래서 일단 통장 잔고들이 거의 바닥나는 수준이어서 작년도 전체적으로 재정 세입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기금 전출금들을 될 수 있으면 전출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불용을 다 시켰습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의 10억만 저희가 전출을 하고요. 나머지 기금들은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어디로 갔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불용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로 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예산에 있어서의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도 기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조성액도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년, 아니면 분기를 갖고서 그쪽으로 이체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원칙 자체가 사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기금이 제대로 지금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자활기금을 쓰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또한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고 결국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9억이었다면 목표조성액 1억은 어떻게 채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융자금 회수금이 있었습니다. 대출해 준 것 회수금이 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그러면 공용청사기금만 나가고 나머지 기금은 다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전체 금액이 다 합쳐지면 얼마인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가 나중에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나간 것 편성된 것이랑 실제로 지출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를 주셔도 지금 대충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목소영위원 2011년도에 그렇게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2010년도에는 못 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2011년도가 어려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들이 다 기존의 계획보다 적게 걷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더라도 거기에 다 적립이 되는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다른 돈들보다는 일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금 전출금들을 먼저 저희가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나 내년도의 전출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때도 자활기금을 5억원을 편성한다는 심의를 했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편성 시점에서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거나,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결산할 때 위원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여부는 위원회하고 관계가 없고요. 결산과정에서 세입에서 전입금에서 5억이 안 들어온 것이니까 결산과정에서만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5억을 이쪽으로 적립을 하자라고 심의한 위원회는 왜 필요한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일반회계에 사정이 생기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부 실행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른 일반회계의 지출보다는 기금전출금이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기금전출금 집행을 보류를 했었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출되지 않기로 결정이 되면 그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나요? 그냥 구에서 정해진 대로, 아니면 통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니, 편성 과정에서는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온 것은 하는 것은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지요. 얼마를 적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위원회 운영상에 그렇게 5억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정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관계없이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결산 과정에서 그 돈이 5억이 들어와서 결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결산 과정에서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때 결산 과정에서 어떤 심의를 거쳤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직 결산은 기금도 지금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 결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금 관련한 결산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지금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기금도 같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결산 검사는 끝났고요?
○위원장 이일준 결산 끝났고 그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돈이 5억 왔다갔다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소영위원님, 이 부분은 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절차 문제는 다음 주에 사무감사할 때 전체를 질의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만 마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모든 기금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미집행됐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공용청사건립기금에 10억 편성된 것은 그대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만 안 나갔습니다. 재난기금도 4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4억이 다 지출이 되었고요. 자활기금만 5억이 집행보류가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금 중에 자활기금만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목소영위원 이체, 전용도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세출 쪽에만 하지 마시고 예비비하고 전용 다 같이 하세요.
○이인순위원 174쪽에 지역경제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개선사업이라고 가스개선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예산이 총 4,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있었는데 집행을 3,400만원해서 잔액이 1,38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5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반납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그 예산만 편성해서 지출을 못하고 잔액으로 956만 3,000원이 그대로 남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잔액으로. 그러면 반납을 안 받을 경우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시장활성화사업으로 다시 쓰라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에서 페이지 282쪽 기획경영과에 연구용역비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쓰셨는데 작년 6월에 추경에 없었던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9월 한번 있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9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출일자가 5월23일이던데 이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써도 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는 2010년도 하반기부터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010년 10월달 성북구의회 정례회 때 강정식위원님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문화사업 이런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10년 12월 달에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약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물관리를 하는 도시관리공단보다는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2010년10월 12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쓰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예비비 사용 이유가 되나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존예산이 부족하든지 긴급한 사항, 재난 그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이 긴급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해 9월에 추경도 있었고 지금처럼 6월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렇게 긴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이야 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때는 2011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민병웅위원 포괄비는 쓰면 안 돼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포괄비는 연구용역비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포괄비에는 연구용역비를 안 넣었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돈들이 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위원회 수당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쓰시던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포괄비에서 잡아서 저희가 절감편성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쓰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괄비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 성격 자체가 긴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했듯이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긴급성이 인정되지만 이럴 때는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긴급성을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한다는 일정을 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리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민병웅위원 같은 설명이고, 어쨌든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말로 작년에도 행감 때였나요? 그때도 지적됐었던 부분이긴 한데 다른 예비비지출에 보니까 문화재단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담당관에도 아동돌봄센터건립 연구용역이 있었고 이것은 하다못해 정말로 추경 전후에 지출결정일자나 지출일자가 그리고 주거정비과에도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 있고, 저도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정말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 긴급하게 요구가 되거나 예측불가능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예비비가 쓰여지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예비비 편성할 때는 보통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비비는 그 전에는 행안부 지침상에 전체 예산규모의 약 1% 정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를 편성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비비 지출은 사후보고입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법적으로 사후보고지만 어차피 사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례상 사전에 얘기하고 쓰게 되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의회에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업무보고 시나 보고할 텐데 예비비 쓰는 시점이 각 상임위가 열리는 시점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예비비를 한 달 늦게 쓰면 되잖아요. 상임위는 매달 한번 씩 열리고 있어요. 20일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급재난 시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긴급재아난이라는 것이 우리 청장님이 급한 것은 긴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정곡을 찌른 건데요. 청장님이 급하면 다 긴급재난이에요.
○민병웅위원 그런 용어도 써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직원분들 말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장이에요, 급해, 해야 돼, 하라고 오더 내리면 밑의 사람 안 하겠습니까? “이것 다음에 승인 맡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직원분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뒤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물론 얘기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내가 급한 걸. 답 됐죠?
○민병웅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 쓸 때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해당 부서에서 일단 구청장 방침을 득합니다.
○민병웅위원 해당 부서에서부터 이미 구청장 방침을 받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저희 필요성을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각 국장님들로해서 재정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의결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해당 부서 차원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방금 그 위원회에서 재대로 심사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절차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부서에다 심사를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사가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해당부서에서 구청장 지침을 받으면 그때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구청장 방침 받기 전에 저희 협조 사인도 받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예비비 방침을 올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시장 어닝설치도 예비비지출 사항인가요?
○지적과장 권상태 처음에 2010년도 11월달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때문에
○목소영위원 2011년 말에 국시비가 내려왔다?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지적과장 권상태 예.
○민병웅위원 예비비 심의할 때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해가 되네요. 11월20일이니까 아까 말한 그런 긴급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예비비를 사용할 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물론 법령에 있지만 그대로 안 하시니까.
○위원장 이일준 바꾼다고 그대로 가나요. 마찬가지죠.
○민병웅위원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지.
○위원장 이일준 돈 편성해서 쓰는 것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달라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민병웅위원 이럴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용역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여기서는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메모해 놨다가 다음 주에 하시고요, 여기서는 시간절약 좀 합시다.
돈 쓴 결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만 여쭤보세요. 예비비, 전용, 이월액 다 포괄해서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전용부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전용해서 썼는데 지역공동체 예산액이 총 16억 1,200만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 예산 중에 30% 이내에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16억 1,2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3,220만원, 재료비를 3억 1,9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전반기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8월에서 11월까지 합니다. 전반기 사업을 해 보고나니까 재료비가 많이 남고 사무관리비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했고요. 삼선2동 동네목수 공방작업장이 필요해서 한성경로당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로 재료비에서 2,0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재료비 30%를 쓴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30% 훨씬 안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30%를 쓰게 되어 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30% 이내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단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재료비는 공원녹지사업에 꽃묘나 장비 삽 이런 것을 사는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30%는 안 되지만 충분히 잡아놨다가 나중에 쓰는 것 봐서 최종적으로 인건비로 다 쓰기 위해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전에 예결위나 이런 것 할 때도 항상 재료비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각 과에서 재료비를 쓴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제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고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들어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2012년도 예산은 작년에 16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4억 6,000으로 팍 줄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체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재료비를 편성했지만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추진상황을 봐서 인건비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목소영위원 2012년도에는 몇 % 정도 재료비로 책정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30% 이내인데 30%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 당초에 편성했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거의 30% 이내라고 하지만 30% 채우려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절대 채우지 않고요, 사실 30% 정도 편성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예결산할 때도 문제제기 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냥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공근로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죠.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라는 것을 따로 꼭 두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나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그냥 공공일자리나 인건비 지급하는 일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재료비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묘나 여러 가지 기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갖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인건비로 전용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들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로는 바꿀 수 있는데 이번에 장수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방작업장으로 전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다른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씁니다.
○목소영위원 공방작업장에 혹시 동네목수 있는 공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동네 목수 같은 경우는 따로 사회적 기업으로도 마을기업인가요? 신청을 했고 그 관련한 예산들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에 마을기업으로 5,000만원 받아서 썼지만 2,000만원이나 되는 시설비를 그 돈으로는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목소영위원 돈을 구에서 대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구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예시를 들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랄까 재해예방지원사업 또 여러 가지 스쿨존 어린이 예방사업도 있고, 참고모델로 한 13개 정도 사업을 줬는데 그중에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만약 정릉지역에서 어떤 동네에 마을사랑방 공간이 필요하다, 주민숙원사업이다,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조성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으로 쓸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것은 공원녹지과의 공원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진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정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목소영위원 일자리정책과 말고 각 부서별로 찢어져 있는 각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고 싶습니다,하고 인력을 요청합니다. 예산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인건비든 아니면 재료비 쪽의 이런 시설비든 상관없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각 부서의 사업계획 자체에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에 공방작업 관련한 예산이 들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당시에는 그 사업이 없었지만 장수마을에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방작업장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동네 기간근로자들이나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산을 전용할 정도라면 갑자기 생긴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계획이 생겨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수마을 같은 것도 갑자기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가자라고 할 것을 굳이 전용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냐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을 만드려는 것도 있겠지만 각 과마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 급하니까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있는 돈에서 써야지 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굳이 예산을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에서 사실은 동네 목수가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실제 동네에서 집수리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데 작업장이 없어 가지고 빨리 작업장을 좀 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작업장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마을에 불량주택들을 동네 목수에서 수리를 많이 했는데 작업장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야외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성경로당 지하가 지금 비어 있는데 아주 상태가 나빠 가지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일 하시는 분들의 보수라는 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 동네 목수들 공방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집집마다 도배해 주고, 집 고쳐 주고 하잖아요. 자원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는 안 들고 재료비만 좀 대 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그 사람들 자체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장인지, 단체인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제 동네 목수의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네 목수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동네 목수라는 삼선동 장수마을에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짝도 짜고,
○위원장 이일준 그 기업의 공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업실을,
○위원장 이일준 작업실을 만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 5,000만원 지원 내용은 무엇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그 동네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도 개설을 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집수리를 해 주고 있고, 일부는 돈을 받으면서 집수리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의 내역이 뭐냐고요. 일반적으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동네 목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나 보네요? 5,000만원이 거의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집수리비용입니다. 취약계층한테 실제로 재료비만 구입하고, 인건비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실제 목수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재료비 나무 사고 고치는 데 필요한 재료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5,000만원 중에 수리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가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에 5,000만원 받은 정산액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행정감사 때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5,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손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28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2억 6,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쭉 집행을 했었는데요. 토목과에서 제설대책관련해서 2011년도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제 긴급 확보를 하느라고 집행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타당성 용역검토에 2,200만원, 그다음에 토목과에 도로유지보수에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5억원을 긴급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담당관에 성북아동돌봄센터건립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소송에서 25개 자치구가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6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설 관련된 것이 제설장비, 제설제가 부족해 가지고 7,500만원과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장위골목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설치하는 데 2,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소방관련 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서울시 재난지원금 분담액 4,2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구비 부족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토목과에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하는 데 200만원 환경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노원에서 방사선 유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사선측정기 구매하는데 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토목과에서는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재료비, 시설비 같은 것은 지금 11월 달부터 제설대책을 세우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예산해서 하지 않고 왜 예비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년 눈 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 구입 비용을 2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이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했는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에 용역비 확보라든지, 제설작업에 시설비, 재료비가 갑작스럽게 토목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많은데요. 이렇게 사전에 일련의 제설이라든지 준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보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강정식위원 작년에 눈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2010년부터니까 2011년도에 연초에 집행된 돈들입니다. 2011년 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적립되어 있는 것을 다 썼기 때문에 2011년도 1월 달에 다 썼기 때문에 2011년도 하반기에서 예비비에서 2012년도를 대비해서 추가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쓰면서 갑작스럽게 꼭 써야 될 때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제설대책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비, 재료비, 시설비 해 가지고 그렇게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하시는 김에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다 포괄해서 질의하세요.
○윤정자위원 청소과폐기물 예비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미화원이 청구를 소송하게 된 계기가 왜 있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 기준으로 줬었는데요. 수당까지 합친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수당들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했었는데요. 저희 집행기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청소원 인건비로써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기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당해 년도 연말 41억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지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암동청사,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안암동청사 설계비만 올해 집행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올해 연말에 한 34억원 정도가 내년도 이월금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9억, 7억 정도 빠져 나가는 것이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암동 청사기금 계획 없지요? 현재 올해 지급된 것이 안암동 청사도 설계비만 나가면 되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설계비하고 정릉4동에 올해 준공금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연말까지 가면 안암동 다 지급이 되겠네요? 청사 다 건물 짓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안암동 청사 기본적인 설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이 건축비가 한 60억,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모자라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추가로 한 30억원 정도는 적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1년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계획으로는 한 2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적립을 해 가지고 준공까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이면 청사기금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기금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 청사기금만 별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의회 청사기금도 지금 다 빼다 쓰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립금에 목적성 적립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딱 항을 정해서 거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항목을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고 있잖아요. 진짜 작년 초에 구의회에 내려가자고 막 난리를 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제시했으면 해 줘야지 그러면 의회는 어디 가라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공용청사건립기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적립금 중에서 구의회청사 적립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요. 반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장 이일준 그때 하기로 하셨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올해 공용청사기금 운영계획 수립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세입, 세출 포함해서 다음에 예비비,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보유액, 공유재산 매각금액 다 일괄 포함해서 빠진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172쪽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지원 부분에 세부 결산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창조산업지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올해는 집행이 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이것이 처음 유찰이 되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두 개 회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데 한 개 회사만 참가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다시 재입찰을 했을 때는 두 개 이상이 지원을 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재입찰 왔을 때도 한 개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왔어도 할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아 가지고 한 개를 낙찰을 시켰습니다.
○목소영위원 최종 선정된 업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름이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입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그 금액을 써 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7,000 얼마를 써 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곳에서 입찰 안 하고 한 곳만 하게 됐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창조 관계에 대한 용역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소영위원 전체 이 관련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두 곳 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아니, 그 이상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용역회사는 한 두 개 정도 알고 있는데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계속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첫 번째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안 왔고요. 한국공간학회에서 왔다가 한 개만 응찰했기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만 응찰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두 번째는 공간학회에서 왜 안 했는지 모르시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거기까지는 개인 회사 입장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한 업체만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답변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였어도 한 곳만 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첫 번째에 한 개 업체가 왔을 때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니까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도 낙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두 번의 공문과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면 전용 중에 돈암제일시장 공동배송센터운영비를 어닝설치 사업비로 또 전용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기존에 운영비가 이때는 지출이 안 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운영비는 그때는 지출한 상태가 아니고요. 돈암제일시장 배송센터가 건물이 올해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운영비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배송센터가 개소를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때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된 건가요? 그러면 이때 지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목소영의원 올해 예산인데 작년에 공동배송센터 예산은,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는 없었지요.
다 되셨나요?
○목소영위원 잠깐만요. 2011년도에는 공동배송센터 예산이 없고 운영비만 있었고 그런 것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 차량기사 월급 때문에 올해부터 지급이 됐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이 2011년도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다 되셨나요?
○목소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정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14시00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경제란 자본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협력과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빈곤, 취업, 환경문제 등 시장과 국가가 만족하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스웨덴,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대한 호혜적인 정책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 공공영역 부문에 대한 활동영역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조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인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생활손실이 총 매출 대비 39%에 해당하는 1,483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발생되는 손실로써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떠안고 가야할 부담이자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644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411개로 도합 1,000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의 지원종료를 앞두고 있는 약 200여 개의 기업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축적해 온 성장동력에 제동이 걸려 도산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정책은 2010년도 국내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총 매출액 12조 2,036억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171억원으로 0.14%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사업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안정적 판로확보와 동시에 모범적인 성장모델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제품 등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범위를 설정하여 사회적 경제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구매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의 품질향상과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제정지원, 홍보, 시장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관련 정보수집, 보급, 홍보, 구매실적관리프로그램 개발보급, 비용편익 효과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영역인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어떠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왜 이 조례를 만드는가, 목적이 뭔지 아실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하실 것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6조2항에 2호 3호를 보면, 왜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2호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하는 추진체계, 3호에 기간업무평가 제도사항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매계획 수립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촉진에 대한 추진체계는 구매계획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조직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고요, 3번에 계약특수조건,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이런 것은 하나의 이벤트식으로 직원들한테 공모를 한다거나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기관업무평가는 어떤 기관의 업무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 경제 제품을 많이 구매한 데는 기관평가에 약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연말에 포상 같은 것 할 때도 그런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 같은 경우도 기업제품을 많이 쓰는 데는 인센티브 평가점수를 줄 수 있도록
○민병웅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거기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2페이지 사회적 경제 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에서 사회적 경제 제품 품질향상과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재정지원, 홍보, 시장개척, 정보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것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주요내용 바항에 사회적 경제 제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지원, 사회적 경제제품의 품질향상과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재정지원, 홍보, 시장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금년 저희들이 4월19일날 사회적기업 제품 설명회도 갖은 적이 있었습니다. 관내 각 기관장님들 모시고 또 업체들도 모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고 하여튼 사회적기업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나, 사회적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나 각종 생산품이 있다는 정보제공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재정지원이라는 뜻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재정지원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이 공동모금, 기금 같은 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저희들이 씨앗기금으로 약간 출연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먼 훗날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재정지원 관계도 약간 넣어놨습니다. 물론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조례상에 넣어 놨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해서 성북구에 몇 개 정도가 현재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현재 총 사회적기업이 25개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고용노동부 인증이 9개가 있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고 고용노동부 예비가 6개가 있는데 주요 생산품목을 보면 노인재가요양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창작뮤지컬 공연 단체로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공연하는 것도 있고, 또 친환경 웰빙의류나 디자인사업을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장애인극단 운영, 장애인 예술 웹진제공도 있고
○이인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했는데 협동조합은 농산물을 하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공산품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협동조합법이 금년 12월1일자로 추진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산물, 생협이나 이런 쪽으로 국한되지 않고 의료생협, 의료협동조합, 보건협동조합, 방과후돌봄도 5인 이상이면 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생협, 생활필수품 협동조합이 제일 많은데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방법은 많은 곳에 열려있습니다. 꼭 생활필수품이 아니고 방과후돌봄도 있고 교육, 장애인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 쪽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이 차제에 총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회적육성법에, 조례에 목적은 나와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확실하게 머리 속에 넣고 가고 싶어요.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또 사회적기업이 만드는 협동조합이나 만들려면 5명 이상 구성해야 되는데 절차, 과정,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몇 이상 되어야 하며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내용은 알겠어요. 이번 차제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머리에 쏙 들어오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이렇게 사회적기업법 제2조에 있는데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준하는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중복되는 것은 없고 인증요건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이일준 요건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나 사회적 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가지만 둬서 약간 고용노동부보다는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은 조직형태, 사회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외에 영업활동을 위한 수입 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 및 재투자 이런 것도 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도 일종의 기업입니다. 이윤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인증을 받은 만큼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금년에 새로 추가로 사회적기업이 되는 데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지고 생태계 조정 쪽으로 정부지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국비로 대준 겁니까? 국비예요? 구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은 국비고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업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일준 팔아주자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제품을 팔아주자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팔아주는 거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길래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대로 시켜주자, 우리가 사줘야 사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제품이 사회적기업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먼저 구입해 주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량행위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구비로 나갈 것 아니냐고요. 미래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저희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해 주자는 것인데 첫째로는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후원이나 투자, 제품 구매 컨설팅에 관한 연계기업, 대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6,500 정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했었는데 연구개발비나 사회적기업에 사회개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일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임도 향상도 하고 홍보 마케팅 부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회적기업이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제품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가 있어야 수익이 되어야 이윤을 남기는데, 우리가 사주지만, 만약에 그런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자생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질 때, 인증을 해줄 때 인원 구성도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자본 같은 것은 거기에 하나도 없나요? 자본금도 없이 그냥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얼마 이상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얼마 이상 그런 것은 없고요, 인증할 때 자본금도 고려되고 일자리창출, 일자리 몇 자리 창출하는가도 되고 사업적 목적실현사업인가도 보고 인증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기업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만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10명이 필요 없고 3명이 필요한 것이고, 기업 규모가 크면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 많이 했으니까 더 지원해주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부수적으로 아까 얘기 했듯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또 사회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박람회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9월 중에 할 예정인데 사회적사업박람회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기업 제품들 다 설명하고 거기에서 구매계약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대충 조례 만들기 전에 구 내에 사회적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한 재화나 용역들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각 부서에서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얼마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부분이 5억 9,000만원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리 성북구청 각 과, 동사무소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적이 아니고 예산액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얼마나 최대한 사줄 수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10억 4,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배로 뛰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재화와 용역 가지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 기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안 쓰고 일반 제품으로 했던 것도 올해는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했을 경우에 한 10억 정도,
○위원장 이일준 전부 다 10억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목소영위원 그것도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흐름을 쭉 알아야 이해가 가서 다음에 사무감사 때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죠? 다음은 조례에 들어가서 조항에 약간 이의가 있든가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정의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해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성북구청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취지를 설명하셨지만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외에 아까 마을기업도 말씀하셨고, 자활기업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은 현재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이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마을기업 이렇게 지금 시골 같으면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면 같으면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산출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다목에서만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가,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처럼 앞으로 이런 같은 유형의 기업이 나오면 일일이 계속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한다고 했지만 얼토당토않게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 목적을 실현하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자활은 어디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활은 옛날에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성북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런 것은 명시를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어쨌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해 주고, 앞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다,라,마,바 마지막에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지 기존에 지금 현행에 있는 것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다 들어가는 것이 맞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조례를 만드는 법을 제정할 때에 기술상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태평양 법무법인이 우리 프로보노(Pro Bono)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문조문 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처음 조문 낼 때 각각 개별항목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런 식으로 했지요.
○목소영위원 이 상태로 자문을 받았으니까 별 의견이 없었겠지요. 만약에 가,나,다,라,마까지 해서 만약에 보냈다 하더라도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그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조항을 완벽하게 법에다 정의를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조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장을 위한 것이니까 약간의 재량의 범위를 규정상 넣어두는 것이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일 수가 있지요.
○목소영위원 여기에 재량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이 지원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가 가지고 남용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명문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둬야 되고, 이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어떤 재량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목소영위원 그 말씀은 재량에 의해서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물론 그런데 지원하고자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일부로 지원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소영위원 지원하고자 하는데 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꺼리느냐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게 명시를 하다 보면 스스로 법 조항에 묶여 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 다 굳이 명시 안 해도 상관없지요. 재량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준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약간 포괄적인 표시를 했다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지금 목소영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목 위원님 질의한 것도 맞습니다. 가번, 나번은 법에서 명시한 항목이에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다번이 거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마는 하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있는 항목도 지원하기 바쁜데 법에도 없는 것을 임의로 했다가 역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로 피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괜히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불필요하게 집어넣어서 나중에 유효적절하게 써먹지 마시고 법대로만 하자는 얘기지요.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자활기업은 들어가야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은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가게 되면 남용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항조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 공무원이 재량범위를 일탈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조장법이거든요.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막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지원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나름 재량을 주자는 것으로 포괄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제품을 촉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를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지금 정의규정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주는, 구매해 주는 그 대상이거든요. 이 법의,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원래 조례에다가 넣고, 덜 중요한 것들은 규칙에다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 자체가 기존에도 이것이 없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구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조례 자체가 명확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명확화시켜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방금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빠트리셨기 때문에 목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혜적인 조항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굳이 규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에 준하는 기업 이것을 마지막으로 넣으면 돼요. 이 조항을 안 빠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다호규정 구청장이 재량권을 주는, 준하는 기업에다 줄 수 있다, 이것을 넣어주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소영위원 저도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제대로 규정을 해 줘서 구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나오셨고, 계속 짚어가 보세요. 나중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짚어 보시라고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뒤쪽에도 보면 아까 5억 정도 썼고, 한 10억 정도 쓸 것이다. 그 내용을 일단 받아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구매한 내역 갖고 있지 않나요?
○목소영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명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제작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서비스, 택배사업장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지요. 그리고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 재선별업무 이런 것도 다 인력서비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생산이라는 단어자체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7쪽에 제13조에 보면 사회적 경제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생산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유통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판매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의 및 목적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13조에서 생산‧유통‧판매지원이라는 얘기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생산이나 기업제품의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아니고, 그 제품에 할 수 있는 것은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제13조에 생산‧유통‧판매 이것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택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서울형사회적기업이 있네요? 그러면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사 용역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택배할 때 저희들이 물건을 사는데 구청에서 어디로 보낼 때 그 사업을 한다면 계약을 해서 살 수 있지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용역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다 이렇게 물품의 제조, 구매, 공사, 용역 이런 식으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에는 거의 모든 영역들이 1호와 2호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보는 건가요?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왜냐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목소영위원 그것은 필요성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답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것을 100% 규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계약을 할 아무런 하등의 의미가 없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영주산업이라고 청소대행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민병웅위원 제10조제1항제5호에 보시면 다른 법률도 조례에서 구가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어느 물품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것은 제3조에 있잖아요. 여기다 같은 의미로 써놓으신 거예요? 5호가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10조1항 원문이 무엇이냐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5호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여기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3조에 이미 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말이 또 이상하잖아요. 엉키지요? 이것 지우세요.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잖아요. 위에서 구매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구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깔끔하게 제5호를 지워버려요.
○이인순위원 특히 제13조에 보면 사회적 경제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의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제품을 구입하는 교육기관이나 관내 기업에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의미로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다는 것보다는 박람회를 개최한다거나, 또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이 구매업체들이 다 사회적 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북구만의 사회적 기업까지 왔는데 지금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청장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4개 구가 사회적 기업제품을 공동으로 같이 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또 예를 들어서 관외업체, 그러니까 구매 부분에서 2012년 계획인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복사용지 구입이나 행정봉투 구매 이것이 관외업체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에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복사용지를 직접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일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까 그 제1호, 제2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기획을 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단순 뭔가 판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물품구매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일준 물품구매서비스센터가 그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직접 생산을 해서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구민이나 주민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 기업도 일반기업하고 똑같이 물품을 생산해서 유통 중간 마진, 중간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직접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단지 말이 사회목적 실현을 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것뿐이지 일반기업하고 영업활동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격 면은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가격 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가격 면은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제품의 질이나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옛날에 국산품 애용하듯이, 삼성전자 이렇게 큰 것이 전부 국산품 애용해줘 가지고 많이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순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공산품 쪽으로 가는데 협동조합이 들어가면서 농산품도 같이 가는 것인지?
○민병웅위원 계속 농협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농협도 원래는 방식은 같아요. 협동조합인데 그런데 앞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그 말은 만약에 농협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 그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하나의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5억 9,000만원 쓰셨는데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이고, 5,0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은 전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 기업업체들하고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액수가 다 2,0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수의계약이지요. 한 번에 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건 합한 것이니까요.
○민병웅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법에 의하면 말 그대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2,000만원 넘어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러니까 한 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수십 건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나누어서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아니,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총액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것 편법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편법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각각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1억짜리 공사에요. 그러면 수의계약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씩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헷갈리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감사에서도 지적받기 때문에 분할 발주는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한 것이 사업 단위별로 여러 가지인데 금액을 묶어버린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겠죠. 맞아요.
○민병웅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해소가 되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 부분에는 놔두고 조례에서 고치자고요.
○윤정자위원 지금 구매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판로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지요? 판로에 대한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13조에 사회적 경제기업 부분 생산‧유통‧판매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매지원이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사주는 것도 있지만 잘 팔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우리가 판로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갖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볼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 ‘문화행사를 좀 관람해 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윤정자위원 거의 구매를 주로 하는 것 같아서, 판로가 목적이 아니고 구매가 목적이 아닌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 조례는 실제 지금 저희 공공기관, 여기 성북구만 규제를 합니다. 성북구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라.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만 구매하고 판로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단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재화나 용역이 없으면 다른 구, 일단 동북4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서울시 내 같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매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조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집시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제16조에 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당장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하다 보면 생산파트, 유통파트, 무슨 판매파트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요즘에는 중간지원조직을 껴야지만 되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사실 잘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간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허브센터인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조직 지원으로 허브센터가 있지요.
○민병웅위원 그런 것처럼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만들 수 있는 규정을 그냥 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왜 넣어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 취지가 사회적 경제제품에 대한 것이 사실상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장차 활성화됐을 때 이런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초안은 언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4월 달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따로 표준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표준이요?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의 창조적인 작품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타구는 없고요. 해외 사례를 주로 했고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조문을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새로 번역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번역한 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국에서는...
○민병웅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할것이 아니라 이 초안이 어디서 참고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국내는 없고.
○위원장 이일준 초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녹색제품구매촉진안 법률을 약간 벤치마킹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에도 센터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 벤치마킹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타구에도 없는 것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북구는 항상 최우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역대 구청장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구로, 역대 청장들이 다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저희가 허브센터 최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도 많이 따오고, 시비도 따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우리는 조례를 해야 되니까 감사 때 여쭤볼게요. 감사 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만 더 문제제기 차원에서요. 제8조에 보면 일종의 재화의 범위인데 물품, 공사, 용역 세 가지 큰 부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민병웅위원 사실 물품은 만든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있을 것 같은데 공사라든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은 선택의 범위가 좀 좁잖아요. 그렇다면 그 용역이나 이런 서비스의 문제인데 공사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좀 약하고, 매출액도 좀 부족하고, 공사 실적도 없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크다보면 실제로 기업이 계속 커지다보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공사실적도 늘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미래를 위한 조항이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성북구 관내에 잘나가는 업체가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사 쪽이 아니고 에코존이라는 친환경 컵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제품이니까 그렇고 용역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사나 용역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큰 기업은 없고, 나눔하우징에서 건축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 같은 것은 제외시키잖아요.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 사회적 제품 우선 구매계약하는 것처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장애인들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처럼 혹시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 의 범위는 지금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지금 현재는 아주 작은 기업일지라도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국민 경제의 한 10% 이상을 실질적으로 다 외국에서는 10%, 12%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좋은 얘기인데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무엇을 해 놓고 만들어야지 그것도 없는데 이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어느 업무나 선각자가 있어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목소영위원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 것이 저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전부터도 봤었는데 인건비만 계속 지원받다가 끊기면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제도적인 뒷받침해 주는 것도 우리도 돈이 없는데 또 돈 나가면 점점 복지가 50% 넘어가고 있는데 또 이것 주다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같은 돈을 주고 사더라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주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싸도 사주라는 얘기아닙니까? 비싸도 사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지원이 되니까 자기가 이후에 판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만 생각하고 사회적 기업을 막 창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되고, 좋은 취지에서 판매도 앞장서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취지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원이 안 되면 도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법이 개정돼서 그 뒤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키우고,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키웠는데 인건비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금년부터 인건비 지원이 끝납니다. 그런 기업이 도산이 되니까 지금 정부정책도 바뀌고 서울시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생태계 지원 쪽으로,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판로지원이나 무슨 경영 컨설팅이나 홍보나 이런 식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자치구 구청에 직접적인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사회적 기업 특화 사업단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됐는데 저희 구가 사회적 기업 협의체에서 응모를 해서 1년간 3억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회적기업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제일 애로사항이 판로고 개발비 돈이 제일, 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데 돈으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자하는 의미는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러한 안이 있다면 타구에도 전파를 해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해 주는 이유는 아주 내용이 좋아요. 다 동감을 해서 해 보자 우리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구만 아닌 서울 전체 구 전국으로 시로 국가로 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지금 하지만 나중에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대되는데 많이 신경써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동북 4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하고 저희 구가 사회적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데 거기도 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타구와 같이 모든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같이 협의하고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하시고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질의합니다.
○윤정자위원 우리가 시행하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활성화를 시키기까지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봐지시나요?
○위원장 이일준 장담 못하시죠?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마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통과가 되면 각구 공통으로 다 개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미가 있는데 과연 재정능력이 되는 구도 있겠지만 없는 구가 있기 때문에 시비 국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과장님 생각 답변 못 하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정부나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관내 기업이라고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관내 기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협약에 따라서 4개 구가 먼저 할 수 있고 또 관외기업도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그 기업에서 사주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내기업 쪽으로 가야죠.
○위원장 이일준 하다가 나중에 개정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점차 범위를 확대해 가면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쭉 훑으셨는데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의미는 좋고 다 동감하고 계신데 단지 아까 내용 중에 삭제하는 부분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이일준 5호 삭제하겠습니다. 앞에 것을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죠?
○민병웅위원 아까 목위원님 얘기한 것
○위원장 이일준 다항을 놔두려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는 거죠.
○목소영위원 아니죠. 다와 라를 추가하고 현재 다를 마호로 바꿔야죠.
○민병웅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대상인 사회적 경제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자는 거예요. 대상기업들을. 나가 사회적기업이고 나가 향후 생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가하고 나하고 문제가 없는데
○목소영위원 다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는 자활기업, 라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 마가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정하는 기업.
○위원장 이일준 다가 마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그렇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와 라를 넣자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를 하나 더 넣자 이거죠?
○목소영위원 예. 다와 라를 넣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러면 다가 라가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마을기업은 법이 없어요.
○목소영위원 법이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침은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지침
○위원장 이일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지침으로 한 것을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된다면 우리가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포함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다번을 아까 말한 자활기업으로 넣고 다가 라가 되면서 지금 말한 행안부 그쪽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침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됐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목소영위원 “마을기업 등” 이렇게 넣는 것은 어때요. 준하는 기업으로?
○위원장 이일준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준하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목소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토론이에요?
○목소영의원 목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걸리는데요. 어쨌듯 전반적으로 생산 및 유통판매가 다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인데 목적에 이렇게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재화나 용역 때문에?
○목소영위원 생산, 생산하는 물품이나
○위원장 이일준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기업체처럼 제조공장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아까 말한 유형무형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도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하면 마치 물건 만드는 재화 같은 복사용지나 박스 만들고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저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질문한 거예요. 사업적기업제품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생산제품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그것을 재화로 만들거나 용역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아마 생산하는 자체가 거부감이 올 거예요.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성향상이라는 것은 제조해서 물건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유형도 있지만 무형, 눈에 안 보이는 아이디어로 생산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놓는 것도 생산이란 말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런 것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사용지를 판다든가
○이인순위원 유통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생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생산 이것도 생산.
○목소영위원 유통, 판매 모든 것이 다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범위를 1호, 2호 나눈 것도 결국은 생산이 그 생산만이 아니기 때문에 1호, 2호를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일준 ‘생산’ 자가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생산 유통 판매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목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를 촉진한다, 맞잖아요. 생산하지도 않는 것을 구매하나요? 생산을 해야 구매할 것 아니냐고요. 가장 키포인트가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지원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 맞아요. 생산에는 유형 무형이 다 있죠.
○이인순위원 성북구 사회적 경제기업이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지 거기다 유통까지 들어가면 원래 취지가 안 맞죠.
○목소영위원 유통하는 사회적기업도 성북구도 소재하고 있다면 분명한 성북구내의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토론중입니다. 토론 끝났죠?
○목소영위원 생산이 100%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100% 포함되어 있어요. 유형무형 다 포함됐잖아요.
토론 그만하세요. 토론 끝났어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5시20분 계속개회)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권은 안암동2가 140의 한 필지 내에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05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 5층이며 총 공사비는 54억 8,900만원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5쪽의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암동 주민센터는 1977년에 신축되어 35년 경과된 노후 낙후된 청사로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고 1, 2층에 안암동 치안센터가 입주하고 있어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이 더욱 협소하고 안암동 자치회관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자 평균 50여 명, 1일 민원처리 평균 310건으로 이용자 수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확대 및 공휴일 야간개방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효율적 이용과 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욕구 해소를 위하여 안암동 복합청사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2012년 6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안암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필지를 매입해야 된다면서요? 취득한 거예요? 할 거예요?
○민병웅위원 안암동청사 신축비용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매입이 아니라 신축비용이 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매입 없죠? 신축비용이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치안센터도 같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토지재산은 우리 구 소유니까 추가 취득할 것은 없고 건축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보조설명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거기 치안센터가 있었다면서요? 하게 되면 치안센터는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치안센터는 나가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현재 자치센터 건물에 치안센터 있는 사람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는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신축
○위원장 이일준 치안센터가 공짜로 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대본부가 사용하는 차원과 비슷하게 무료로 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놔두시고요, 다음에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신축하면 다시 지구대가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안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갈 때 보상해 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보상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10여년, 20여년 전에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청사하고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어린이집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합병하게 되면 면적이 축소될 수 있고 불편하고 또 어린이집은 1층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청사 1층은 민원실로 써야 된다는 것하고 상충되어서 어린이집을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지을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안암어린이 집은 그대로 두고 동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 의견청취안 아니에요? 관리계획안을 의견청취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거네요. 승인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방자치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39조1항6호에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60일이 지나게 되면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내용 없어요?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60일내 승인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규칙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주실 것을 앙망드립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54억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4억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우선 착공할 때 현재 3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준공 때까지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준공을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14년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2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 몇 층 짓는데 2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윤정자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 짓는 데 54억이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공건물 건축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이것이 평 당 얼마씩 기준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당 252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설계를 추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점점 현대식 건물로 설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암동청사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당 252만원이면 평당으로 치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평당 한 770만원, 780만원 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얼마나 시설이 좋아서 이렇게 비싼가요?
○신재균위원 시설은 또 별도예요. 원래 공법이 그래요.
○윤정자위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지금 평당 750만원이 넘는 것이면 엄청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우선 얼마 정도 들까 상세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우선 대충 추계해서 잡는데 잡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적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 840만원의 건축비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이 공식입니다. 가이드라인 공식에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것은 몇 개 층에 몇 평을 짓는다는 것만 놓고 뽑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만 있고 승인이 나게 되면 설계 맡겨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건축비가 평당 840만원이면 엄청 비싼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인테리어비도 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관급공사가 비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여기에서는 용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공모비, 감리비 다 들어가서 산정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차피 건축을 하려면 그것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엄청 값이 비싸네요.
○위원장 이일준 관급공사가 비싸지는 이유가 잡다한 부수적인 금액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집을 지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했다고 이권개입했다고 욕먹을까봐 그것을 또 공모해서 주려니까 그 비용도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급공사가 비싸다는 것이 그 이유지요.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지상 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1층 주차장, 동센터 다 나와 있는데 4층, 5층은 미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미정으로 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 4층, 5층은 과거에 공공건축 방식은 구나 의회에서 뭘 짓자 이렇게 하면 그 용도로 설계를 하고 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무엇을 지을 것인가라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안암동 주민들, 관변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조사를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계획이세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안암동 차원에서 주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때 설문조사 안 받았어요?
○윤정자위원 공개입찰은 지명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입찰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설문의 유형이라든가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도 전자입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설계공모의 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설계는 공모하고, 시공업체는 입찰로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식위원 면적이 270평방미터면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층 당 한 80평이 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일준 81.8평.
○강정식위원 81평이면 동장실하고 주민센터가 그렇게 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장실은 조그맣게 있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센터가 81평을 이렇게 다 차지하냐고요?
○신재균위원 지금 이야기했듯이 다른 용도 쓰잖아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주민센터를 어차피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 1층을 다른 부분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주민센터면 100평이 된다고 해도 그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한 층을 동장실로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윤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센터하고 동장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내에 동장실이 있는데 그 80평 내에 주민센터하고 동장실을 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거기에 객석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민원대, 주민들이 와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중요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장실도 법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일준 동장실 규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실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만 동장실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동장실은 모서리 부분에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법적규제는 없고, 구의회사무국, 구의회 건물, 구청 청사 빌딩, 구청장 사무실은 행안부에서 지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윤정자위원 이것이 발주가 내년 3월, 4월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시공이요?
○윤정자위원 공사 발주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금년에는 아무래도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심사 결정을 하고요. 착공을 하자면 대체 동청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대책없이 동청사를 착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 내고 임대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냐고요. 54억이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현재 임대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신재균위원 과장님, 임시청사를 물색은 한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이 사항이야 말로 돈암동 동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자율기구로 주민들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협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어느 시설을 찾아가서 양해도 구하고 하는 노력을 구청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거부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함께 후보시설을 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안암동이 통폐합되기 전에 동안암동, 서안암동 그렇게 있었잖아요? 동청사가 2개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신재균위원 동안암동이 폐쇄돼 가지고 지금 청사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안암동 청사가 노인지회하고 노인정이 쓰고 있고, 아래층은 할머니들이 춤을 추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구민회관이나 어디로 옮겨 주시면, 그 자리가 원래 동청사 자리니까 거기로 옮겨서, 업무를 한 1년 이상 봐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애써서 다른 데 우리가 임대로 얻으러 갈 일도 없고, 그러면 시설비 들어갈 일도 없고, 다른 상가를 놓는다고 그래도 시설비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왕에 우리가 쓰던 청사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고,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노인회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청 내에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거든요. 가서 과거에 동청사로 쓰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장 괜찮은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측하고 계신 것처럼 노인회장님과 노인 간부님들의 생각, 양보할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된다면 어디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이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청 공무원이 가서, 어떤 간부가 가서 ‘주십시오.’하는 모양과 주민들이 가서 같이 어르신을 잘 설득을 시키는 합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도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신재균위원 사실 신청사위원회 설립이 원래는 11일날 동장님이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14일 오전 11시로 잡았어요. 제 이야기는 지회는 2층을 일부 쓰니까 지회는 문제는 아닌데 밑에 우리 동청사 업무 볼 자리가 할머니들이 와서 노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가,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거의 성북사람은 없어요. 성북 할머니들은 하나도 없어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성북 분들이 다 와서 오신다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른 데로 옮겨서 우리가 업무를 본다고 하지마는, 그리고 그 한층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원인가 40만원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옮겨 썼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참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면 보통 10억 정도는 시설비 들어가고 뭐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한번 검토 해 보시라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아까 공용청사기금이 31억이 남아 있다고 그랬나요? 33억?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33억정도요.
○위원장 이일준 33억 남았으면 이것이 54억이잖아요. 그러면 20억 정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내년도 공공청사기금을 낼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하기 전에 20억, 30억 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내년에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10억 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산편성상 문제도 있겠지마는 지금 건물이 올해 설계공모해 가지고 내년이면 착공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착공 들어가서 내년 3월 달에 입주할 것 아니에요. 1년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이 건물 규모라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면 거의 다 완공합니다. 그렇지요?
5층짜리 건물이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완공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임대를 나갈 부분도 1년 나갈 있을 것 6개월만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한 임대료가 지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어차피 이것이 다음 년도에 나갈 비용이라면 당겨 줘 가지고 해서 빨리 입주시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예산 10억 때문에 1년 질질 끌어 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게 되면 제 생각에 이것이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 20억 정도면 할 수가 있는데 굳이 5억 때문에 1년에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 20억을 확보해서 54억에 체결되면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6월달에 끝나면 8월 달부터는 볼 수가 있어요. 임대료 자꾸만 많이 줄 필요 없이.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좋지요.
○위원장 이일준 5억 때문에 1년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으면 맞는 대로 하세요.
○목소영위원 그것도 그렇고 공사비가 계속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공사비 같은 것은 공모하면 건축비가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평 당 872만원 잡았지만 몇 회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설계비,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놔두고, 설계비가 얼마, 건축비 얼마, 건축비 400, 500 정도면 돼요. 넉넉잡고 500만 잡아도 돼요.
○윤정자위원 500까지 잡으면 사실 비싼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비가 따로 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관급공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간다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좀 싸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현재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6=18, 18억이 세이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주자는 얘기지요.
○목소영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 근거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입찰해서 남으면 집행은 안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하고, 기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기금이니까,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괜히 써야 될 돈 못 쓰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것을 잘 따져봐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공용청사기금을 10억을 하지 말고 20억을 잡아놔서 내년에 가서 빠른 시간에 끝내버려야지 거기서 질질 끝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항상 비 맞게 해 놓고, 콘크리트 녹슬고, 안에가 부실해 지는데 철근이 녹슬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질질질 하는 것 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입주를 시켜서 임대료 적게 나가고, 빨리 입주하고, 주민들 덜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5억 더 책정해서 올리시고 남으면 기금으로 놔두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말 잘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5억 때문에 건물을 1년을 썩혀요. 철근이고 뭐고 안이 다 녹슬어 버리는데요. 됐죠? 예산서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들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