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9월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2.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안전생활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권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정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종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경죽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님들을 과장님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안전생활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 중도이탈자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중도이탈자 현황과 이탈사유에 대해서 3년간의 현황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일자리정책과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이 사업 관련해서 2025년하고 2026년도 추진된 사업 월별 신청해서 나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 중에서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패션봉제사업부터 서울청년센터의 3개년도 위탁비 관한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45쪽, 개요서 1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예산서 311쪽부터 314쪽, 개요서 8쪽부터 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시비로 하고 구비는 정말 극소수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희는 단체 상해보험 40만 원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월 3만 원이 들어간다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1인당 월 3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정책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더 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시 사업이라서요. 원래 우리동네감시단이라는 게 15년도에 출범했다가 18년도에 개편되면서 안전보안관이라고 됐거든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활동결과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구에서는 아예 활동결과를 보고받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활동경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오는데 매달 실적, 그러니까 3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한 건이 3만 원이거든요. 보통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보통 하는데 일단 실적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보고는 시에다가 매달 합니다.
○김규일위원 만약 실효성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이게 괜찮은 사업이면 구에서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더 많이 요구할 그런 것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기준이 내려오는 게 구별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기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2회 하는데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이 한도라서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영상 저장 스토리지 증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증설의 개념만 있습니까? 노후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요, 노후 교체도 들어갑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총 1,616TB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략 몇 TB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현호위원 대략적으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9,178TB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7월부터 10월, 7월부터 11월, 8월부터 12월 좀 넓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진척사항이 좀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잘 못 들었습니다.
○신현호위원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1억이 내려온 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요, 스토리지 보강이. 그다음에 5대 5 매칭으로 해서 지금 2억씩 해서 우리 추경 반영된 게 있거든요. 1차는 366TB 지금 하고 있고요. 2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312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안전숙소 운영 관련해서인데 상단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폭염한파대응사업이기도 한데요. 안전숙소 운영을 진행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눈에 띄어서 저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어떻게 진행됐고, 실효성은 주민들이 실제로 느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폭염 취약계층 고령, 저소득 계층으로 해서 만약에 숙소가 더워서 냉방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동에다가 신청을 하고 동 확인서를 받고 저희가 우디하고 라스위스 호텔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지금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2박에 14만 원 그전 해가 4박에 36만 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하지 않은 사유는 따로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숙박비로 나가는 거라서 실제 실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만 나가거든요.
○장선희위원 이용을 했을 때 다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2박이라서.
그런데 대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니까 특보발령 시에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보가, 중대경보까지 있기는 있었는데 이용자는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재난에 대한 대응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거라서,
○장선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어땠는지가 최종 질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 중대경보라는 게 하나 신설이 됐거든요. 워낙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그게 며칠 정도 됐을까, 그런데 대개 구청 와서 이용을, 주무시고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응급대피소라고 구청은 24시간 특보 시에는 운영을 하거든요. 사설은 없었습니다.
○장선희위원 구청에 와서 잘 정도로 더운 날에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시군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잘 모르시겠군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온열질환 발생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예방차원으로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더위쉼터 운영 개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시에서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 동별 하나씩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폭염한파 안전숙소 운영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800만 원인데 더 없어요? 요구하는 사람들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없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게 산출한 게 동별 20개 동에 4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책정한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폭염기간이 이번 여름 같은 경우 엄청 길었잖아요. 그러면 ‘나 못 견디겠는데’ 딱 이 4일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게 아니고,
○소형준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잡을 수도 없고 이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진짜 못 견디겠는데 호텔 좀 잡아달라.” 그랬을 때는 3일만 있다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루만 있다가 쉬다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잖아요. 이 사업이 구 예산은 아니죠? 전액 시인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있다고 생각하죠. 예방 차원에서,
○소형준위원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구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는 안전응급대피소도 있고 무더위쉼터도 있고,
○소형준위원 아니 쉼터 말고요. 이거 쉼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사우나도 사실 저희가 필요하면 보내주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으면 이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합쳐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업이 있지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여러 사업에서 유지는 돼야 되지만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유지만 하면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소형준위원 이걸 더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러니까 작년에 2박 했었고요.
○소형준위원 딱 여기에 맞게끔 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예?
○소형준위원 여기에 딱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내려보내주는 걸 시에서 개략적으로 내려보내주시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8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적절하다, 요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러니까 요구가 없는 거죠.
○소형준위원 요구가 없는데 이걸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시 차원에서도,
○소형준위원 내려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는 사업이다, 내려주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죠.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 보내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저도 안전숙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떤 호텔이다 이렇게 따로 안내문자가 가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따로 이렇게 안내문구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내문자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숙소가 냉방이 되는 데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동에서 확인서를 확인을 해 주고 가서 숙박을 하면 우리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게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거는 계속 홍보는 나가고 있죠. 무더위쉼터 폭염대책 할 때 나가기는 나가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지연위원 보니까 도봉구는 문자가 가니까 이용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안전 관련 서비스 제공 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 대상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550가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550가구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건 시에서 목표 가구 수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작년에 750이었고 올해는 550가구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목표 가구 수를 시에서 내려보내줍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가구 정도가 있는데 550가구만 선정을 해야 돼서 50가구는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가는 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지능경계인인가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이 있는데 지금 노후된 전기가스시설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다음에 물품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에서 수합을 받아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일단 그게 안 채워집니다. 550가구는 안 채워지고 대신 남는 예산으로는 안전관리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가구는 넘습니다. 작년에도 800가구 된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단위현장 종합훈련 지원 건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훈련장비 동원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안전한국훈련이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대본을 설치하고 구성해서 실무반 기능 역할 같은 거를 점검하고 동시에 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서 유관기관들 경찰서, 소방서 합동대응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생중계를 해야 되는 음향이라든가 영상기기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이원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 성과지표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임차료가 제일 많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세출 페이지 311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이라고 800만 원 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4개월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월만 하고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특정업무 경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업무에 상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서요. 일단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과 포괄비로 일단 8개월까지는 썼습니다. 쓰고 추경으로 나머지 4개월치는 지금 하는 겁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일단은 법 제정 후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8월까지는 지급했고 9월부터 12월 4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으로 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폭염한파 대응사업 폭염대책비인데요. 무더위쉼터 현황이 275개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에 보면 배너 110개소하고 표지판 13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32개소 정도는 제작이 안 되는 건데 기존에 표지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교체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무더위ㆍ한파가 별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뭉쳐져서 표지판 자체도 바뀌는 게 있고 일부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만 하고 그다음에 지정 해제가 되다 보니까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17쪽부터 321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관련해서 보면 기정예산이 8억 1천이었는데 특교받아서 1억 6천 정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이 정도 봉투를 만들어야겠다는 수요는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측정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용량 평균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상반기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가 상승이 됐었고, 그에 대한 자치구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급하게 그때는 수요 파악 못 하고 내려보내 준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올 연말에는 남은 잔량 예산 파악해서 그것으로 미리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그 잔량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거의 13% 차이 나는 것은 그해에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318페이지에 봉제 폐원단 전용봉투 제작비 이거 저희 관내에 공장이 몇 군데나 되고 몇 개씩 나눠줄 예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봉제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없어서요.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에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업소 수를 파악했습니다. 1,800여 개소가 성북구에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각 업소별로 50리터짜리 비닐을 108개 장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기존에 봉제협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잘 찾아서 과장님이 따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아마 청소대행업체에서 이걸 가져가는데 더 요구를 할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 거죠? 이번 연에는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라도 이번 연부터 하니까 몇 개월만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는 그 업체에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수거 양보다는 훨씬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일단 폐원단 전용봉투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 취지는 물론 봉제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봉제 폐원단이 올해부터 순환자원으로 환경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순환율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수거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가 아직은 계량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치를 파악하고자 전량을 배포하기보다는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배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거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필요할지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게 정말 재활용률이 높은 건지에 대한 파악도 같이 진행해서 그 이후에 사업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서울 시비 받아온 걸로 내년까지는 연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없으면 구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거야 나중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봉제협회라든지 봉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봉투를 달라거나 마대자루를 달라거나. 옛날에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마대자루가 솔직히 봉투보다는 더 가격상승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 하니 가능하면 봉투로 하되 생활용품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축소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봉투를 드리고 폐원단에 쓰라고 했더니 또 생활용품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폐원단용’이라고 확실히 찍어서 하고, 그것을 배포할 때 혹시라도 생활용품이 들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를 해 주고 배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쓰레기라든지 폐원단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지, 만약에 생활용품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그것을 하기 싫어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잘했고, 덕분에 저도 공약을 하나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폐원단 관련해서 충분히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50리터의 중량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봉제 폐원단이 봉투에 가득 찼을 때 환경공무관이 실어 나르는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 파악해서 50리터 정도면 공무관들이 수거하시는 데도 부담이 덜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정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수거하는 쓰레기 중량 100리터짜리가 사라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처에 살면서 보고 느낀 건 폐원단 모아두는 마대자루가 보통 크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의 4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양의 봉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실행을 해 봐야 좀 더 알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행해 가면서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크기를 키우자고만 뜻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게 정말 계속해서 잘 유지되려면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편의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성북 가꾸기 관련인데요. 먼저 우수 자치구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텀블러 세척기 구매 관련인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폭염에 물을 먹고 거기 찾아가는 시민들 보면서 참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같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우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대 예상이 되는지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공공에 설치돼 있는 텀블러 세척기는 구청밖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텀블러 세척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은 할 것 같고 그게 일반 방문객,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는지는 죄송스러운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드리게 될 텀블러 세척기도 사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특교로 받는 것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뒀었고요. 물론 일회용기 사용제한이 일반주민들께도 당연히 확산돼야 되지만 공공시설물 자체도 일회용품 없는 공공시설물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설치해서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이용률이라든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혹시라도 더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향후에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사업설명서 308페이지고요. 세출예산안은 318페이지 하단인데요. 폐형광등 처리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시면 지원금 소진에 따라서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시고, 그 아래 EPR 운영체계 내용 보시면 ‘처리실적에 따라서 지원금 배부’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성북구에서 폐형광등 재활용 실적이 부진해서 지원금이 일찍 떨어졌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이게 사실은 성북구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주셨듯이 사실 EPR이라는 게 생산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폐형광등 제작업체에서 기금형식으로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형광등 제작업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LED로 바뀌다 보니 업체 자체가 줄어서 생산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게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지역이 마찬가지로 생산자가 줄어든 대신에 아직 남아있는 폐형광등의 처리비용은 결국 구 예산에 편성해서 다 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어느 정도는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폐형광등이 아예 없어질 테니 소멸되겠죠.
○김태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예산안 321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365청결기동대 운영지원사업을 제가 잘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반환됐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을지.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따로 없었고요.
365청결기동대는 사실상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채용된 인력들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중간에 퇴직하거나 다시 들어오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청결기동대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서울 365청결기동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시 사업이었고요. 올해 저희 성북구는 해당이 안 되고, 대신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청결단이라고 해서 골목 청소하시는 인력을 저희 자체 구 사업으로 편성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사업은 올해는 폐지됐습니다.
○김태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사업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요. 텀블러 세척기 설치기관이 정해졌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지금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현호위원 여기 표현으로는 ‘관내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외에도 계획돼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충족이 안 될 경우는 타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할 계획에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하는 기준에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같은 공공청사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요.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수요가 다 만족이 되면 타 공공기관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건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이 40만 매는 52원이고 35만 매는 83원인데 이거 차이가 어떤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폐비닐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소량 배출되는 업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영업장에는 큰 봉투를 같이 배부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작은 봉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여기 추진현황에는 동판을 20리터짜리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이즈가, 리터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0리터 동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제작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정용 20리터를 확대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동판이 새로 필요해서 20리터 동판은 올해 새로 제작했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 개요서 1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예산안 325쪽, 사업설명서 326쪽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 아시겠지만 관내 대학이 굉장히 많고 주 이용층이 아마 청년세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만 벌써 작년의 수치에 거의 육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5%의 예산이 7월까지도 아직 8, 9, 10, 11, 12, 5개월이 남았는데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이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경안으로 올렸고요.
○김규일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는 못 가고 빨리 소진되면 9월 중순으로 다 소진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저희보다 많이 책정한 데가 3개 구 정도 있고 2억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많이 책정된 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이게 전체 우리 구 인구대비 청년인원수가 30% 되거든요. 그래서 13만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다 충족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고 1인당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정예산이,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 방식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갖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다수를 하면서 적정예산을 하는 게 2억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0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 강남이 2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광진구가 15만 원 그리고 다른 나머지 자치구들은 대부분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기준이 인구대비 청년기준도 맞고 그런데 특수성, 여기는 대학이 많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많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김규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월별로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응시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치러지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너무 몰리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월에 쓸 수 있는, 신청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도를 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하반기에만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월별 편차를 저희가 강제로 둘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을 해갖고 개인, 이게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고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시험에 대해서는 몇 번만 하게 하든지라는 제한을 둬서 하반기까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서는 이번 추경 말고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냥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확대추진해 보고 싶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사업에서, 예산서 326페이지요. 인건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큰지 궁금해서요.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말씀하시는 게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지연위원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여기 소공인 인프라시설 고도화사업의 인건비가 보면 재단실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재단실을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원이 3명이 재단실에 깔리고요. 필수인원이 3명이 깔리고 그다음에 사무하는 사람 4명 정도 해서 필수적으로 4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다른 직책에 비해서 경력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재단사, 그다음에 재단 보조하시는 분 그다음에 캐드사가 들어가거든요. 캐드사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되시는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할 때 예산서 올릴 때는 예산서를 갖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서 기간을 길게 잡은 것도 있었기는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금 장위로 27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5층이라서 하중 문제가 있어서 하중 점검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사실 인건비가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맞습니다.
○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한지연 위원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경력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단사, 캐드사, 보조사분들. 이분들의 임금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저희가 지금 보문동 패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력직 시중에 있는 재단사 가격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문동에 있는 재단하시는 분의 그 기준인데 그분은 경력이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저희가 그분의 봉급을 감안해서 거기에 한 70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데 경력 보통 저희가 재단 10년이다 했을 때 시중에서 봉급을 100을 받으신다면 그 정도는 다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금체계 수준에서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70 정도로 해서 낮춰서 책정을 하거든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문동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경력이 많은 분의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책정하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재단하시는 분의 시중 봉급이 있거든요. 보문동에 있는 패션에 재단하시는 분도 처음에 채용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도 기준이 되기는 하는데 그분은 워낙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분까지는 못 맞춰드리고 저희 시중가격 나온 것의 70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제가 지금 시중가격이, 그게 계속 어떤 기준이,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그렇죠.
○김규일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채용하신 분을 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김규일위원 그렇죠. 태초에 그러면 선정돼서 일하시는 분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뭐가 기준일까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처음에 저희가 보문동 패션지원센터를 할 때가 2021년도에 위탁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의 다른 위탁시설을 보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사나 캐드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중 봉급 수준을 보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명확하게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나온 건 아니지만 시중의 경력에 10년의 재단사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봉급을 준다는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한 70 정도를 잡는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김태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2페이지이고요. 예산안 326페이지 중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세부항목에 민간이전 그중에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이전에는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가량이 활용이 됐고 그 아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구입비로 또 구비로 1억 5,450만 원 가량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민간자본이전과 장비구입비랑은 동일한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보는데요. 재단기랑 연단기 그다음에 캐드랑 기타 설비구입비로 해서 그게 1억 5,400이 국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 구비부담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기타 다른 비용으로 해서 월세보증금, 월세비용 그다음에 기타공과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또 질문이 307번 민간이전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도 월세나 인건비 같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 다시.
○김태균위원 326페이지고요. 중간에.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307번 항목에 민간이전에 세부항목을 보시면 운영비에 판관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민간자본이전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좀 헷갈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천천히 찾아보시고 이따가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위원님, 혹시 326쪽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균위원 여기 보시면 위탁 목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큰 것은 패션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소공인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김태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임차료 항목은 따로 분류되어 있고, 운영비 항목도 따로 분류되어 있고 장비구입비 이 3가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는 인건비나 광고료나 이런 판관비가 들어갈 거고 임차료는 월세이고 장비구입비는 신규장비구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자본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이거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충분히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이 답변 찾는 중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말씀하세요.
○장선희위원 동행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가치를 사고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보면 사유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취업, 기타 개인사정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개별로 사유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게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개별로 사업은 파악하기 힘든 게요, 이분들이 그만두실 때 보면 일자리 배정안내가 주민센터도 있고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동에서 올라올 때 보면 개인사정 이렇게 간단하게 쓰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들이 또 갑자기 그만두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따라가서 할 수는 없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따로 전화를 해서 일자리 그만두게 됐는데 이거 뭐 다른 것 없냐고 할 경우에 저희도 자세히 파악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장선희위원 물론 그 특성들이, 함께 저희가 같이 가려고 하는 분들의 특성들이 혹은 사업의 특성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일자리 질적에 대한 향상도 부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갖고 있는 질의 문제. 그래서 일을 하다가 빨리 그만두게 된다는 평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사실 일자리가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매년 서울시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일자리를 새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일자리 지원금을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거 신청하시는 분 보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그리고 20대 30대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시고 저희도 이분들이 하시다 다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계속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고려도 하고요. 부서에서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요구하는, 어느 정도 건강하시고 활동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요구하시는데 부족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어쩔 수가 없고, 하시면서도 사실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의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를 하면서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일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물론 예산이 큰 만큼 그거에 비하면 반환금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환금과 방금 얘기했던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질적 향상도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새로운 일자리 발굴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한꺼번에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숙 지금 말씀하신 게 소공인 인프라 고도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자산 및 자산취득비 들어가고요. 326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사업보조 도시제조업은 도시제조 작업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이 페이지 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지?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5쪽, 개요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일위원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아래부분에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시비 5대 5인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게 지금 종량제 봉투, 희망물품,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비율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지, 그냥 비율 정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지원품목은 점포주께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주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이런 공공요금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종량제 봉투라든가 점포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 물품 지원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비용 어떻게 매칭,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예산이 소모가 되는지 그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저희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업체에서 희망하는 물품지원에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따로 홍보를 위한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소모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뒤에 홍보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게홍보라는 게 사실 예산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삼 네.
○김규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41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전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권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박홍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번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대여사업비 증액 편성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1조에 의거 공무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되었습니다. 연 2회 학기별로 자녀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2026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는 2026년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학자금 대여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2026년도 기금 규모는 18억 9,177만 4,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고, 기금지출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여금은 융자성 사업비를 당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18억 4,287만 4,000원에서 2,400만 원 감소한 18억 1,887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1,887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무관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성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과 과장이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주택정책과 개요서 6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관련해서 선정단지 10개에 대한 내역 그리고 단지별 지원예산 규모, 그리고 각각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던데 지원내용, 그다음에 현재 진행현황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페이지 동일하게 해서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관련해서 기존에 단지별 진행현황은 사전에 현황자료 받았고 그 외에 조사자들 조별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 조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운영현황, 계획이랑 조사자들 선정기준 그다음에 현재 조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들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3개년 내용이던데요. 단지 선정기준들, 조사사유 추가로 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건축과 예산서 255페이지고요. 중간에 취약시기별 주택사면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성북구 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207개소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207개소에 대한 리스트.
○건축과장 구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성북구 전체적으로 207개소가 맞는데요. 그중에서 각 과별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가 101개소 명단을 갖고 있는데,
○정윤주위원 그러면 건축과 소관 101개소 리스트랑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25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101개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 101개소 다 하는 걸로, 나눠서 4 하시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나누기 4 하니까 2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1개소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저도 같은 건인데요. 예산서 255페이지 서울시 주택사면 재평가실태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정릉동 산1-1 감염목 발생현황 및 202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저도 예산서 255페이지 건축과 취약시기별 주택사면 안전점검 향후 추진계획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아까 101개소 그거요.
○건축과장 구필서 같은 건?
○한지연위원 네네, 추진계획을.
○위원장 권영숙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방금 같은 사업으로 취약시기별 주택사면 안전점검 예산 중에 산출내역 37만 3,000원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지도 같이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7페이지 먼저 해서, 개운산 책쉼터 조성 관련해서 우리 데크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이랑 지금 현재 계약이나 진행현황, 그다음에 앞서서 개운산 책쉼터 신축공사도 같은 내용으로 현황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개요서 8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관련사업으로 해서 내역 중에 관리용품 구매 500으로 해가지고 내역이 있는데 이거 어떤 물품인지 상세하게 내역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관리하고 있는 제거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현재 실적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권영숙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 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회계 169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6페이지 주택정책과 자료 먼저 온 것 중에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내역 봤는데요. 혹시 선정 결과 관련해서 이 10개 선정단지 중에 9개가 한 지역에 거의 몰려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혹시 특별하게 특화된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특별한 건 없고 서울시 모범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몰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 낸 단지들 중에서 서울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이동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상황 중에 미교부 건들은 지금 연말에 예정이어서 지금 온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사업들이 거의 공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장충도 사용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의결을 끝내고 입대의 의결 끝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데들은 먼저 지금 다 교부드린 거고, 아직 그게 의결이나 계획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저희한테 못 준 아파트들이 아직 미교부인 겁니다.
○이동호위원 대부분 행사 건들이 많은데 아직 행사 준비에 대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행사보다는 여기는 보시면 거의 공사가 많습니다.
○이동호위원 미교부 건들 중에 작은음악회, 열린음악회, 음악콘서트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여기 같은 경우는 장위1동은 이 세 단지가 연합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결은 끝났고.
○이동호위원 연합이면 하나의 행사에 3개 단지에서 합쳐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합쳐서 같이 합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이 사업 내용별로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공사 쪽은 얼마까지만 된다, 행사 쪽은 얼마까지만 된다 이런 것,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비로 지나치게 간담회비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비 같은 전 행사에 총 금액이 사업비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저희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침에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한도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따로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혹시 전체 몇 개 단지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신청한 단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규일위원 혹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연초에 해 가지고.
○김규일위원 연초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20개도 신청 안 했었어요.
○김규일위원 원체 신청한 단지의 수가 적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선정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약간 저도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 전체금액에 대비해서 저희 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김규일위원 원래 전체예산에서도 저희가 갖고 온 예산이 많은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2억 3,000 정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이 23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갖고 왔어요.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파트들이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장위동이 아파트가 많고 일단 연합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 3개 단지만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나중에, 추후에 연초에 어느 단지들이 신청했는지 그 리스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제가 검토해서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4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속도시정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건축과장 구필서 자료는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주택사면 재평가 실태조사 용역은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해서 각 구청으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총괄부서가 도시안전과고요. 거기 207개의 리스트가 있고 저희 건축과는 그중에서 주택에 접한 주택사면만 저희가 점검대상에 해당돼서 101개소를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는 안 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는 101개소 리스트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리되는 대로 주시고 나머지에 관련해서는 도시안전과에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해당하는 101개소를 연 2~3회 점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그러면 올해는 25개소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한군데를 7월, 9월 그러니까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말씀은 101개소를 올해 다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정확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101개소를 동절기나 추석 대비해서 기술사가 현장에 나가서 101개소를 다 조사를 하고요. 그 101개소를 3회에 나눠서 조사합니다.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태풍 때는 101개소 다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석 대비도 101개소 다 조사하고, 동절기도 101개소 다 조사를 합니다. 세 번 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누적했을 때 303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봤을 때 303회가 가능한 예산인 건가요? 왜냐하면 1인이 1일 4개소 가는데 일비가 37만 3,000원으로 산출이 돼 있거든요. 이거 대부분이 다 인건비일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303회를 할 수가 없는데요?
○건축과장 구필서 소요예산을 보면 1인당 1일 4개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4개소를 하면 25일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3회니까 2,700만 원 이게 맞는 걸로 저희는 계산을 했는데.
○정윤주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는 25일로 돼 있고요. 예산서는 25개소 곱하기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구필서 3회가 해방기, 추석 대비 동절기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정확하냐는 거죠. 25개소를 3일 하시겠다는 건지,
○건축과장 구필서 이게 25일이 왜 나오냐면요. 100개를 한 사람이 4개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4개를 점검해야 37만 3천 원을 주기 때문에 100나누기 4해서 25일이 나온 거고요. 그것을 동절기, 추석, 태풍 이렇게 3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4개소가 한 세트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4개소가 한 세트입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01개소를 3번에 나눠서 한다. 그리고 한 번에 나가시는 분은 4개소를 다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구필서 그러니까 한 번에 37만 3천 원을 주는 건 아니고 4개를 다 봐야 37만 3천 원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드렸냐면요. 이렇게 용역의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것들이 여기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한테 분명히 민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라도 여기 주택사면 안전점검이 3회는 들어갈 거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 번거롭게 또다시 건축과에 연락을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어디 지역구, 또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리스트를 요청드린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너무 조심조심 말씀을 해 주셔서요.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빨리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서울시에서 선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올리는 게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거기까지는 제가,
○정윤주위원 그냥 알아서 서울시가 선정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에도 이게 있나요? 그러면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다시 요청드리면 급한 거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통보받으신 관리하는 지역들이나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어디인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녹지과, 주택정책과, 도시정비과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트는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런 예산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원녹지과에 7개소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방금 37만 3,000원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기술사가 현장실사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업체와 계약해서 기술사가 출장 파견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자 개인의 계약 형태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닙니다. 저희 위원 중에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가 있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분한테 주는 거고, 업체하고 계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돌아가면서 총 몇 분 정도가 같이 움직이시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 중에 현장점검을 하시는 구조기술사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요.
○이동호위원 그러면 해당 관련 전문위원님이 건수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하시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건축사도 현장에 나가고요. 시공기술사도 현장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이것을 같이하고 계신지 파악해서 이따가 통합질의 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이번에 101개소는 건축사 3명이 나가서 현장조사 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페이지는 255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앞서 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유에서 총 461건에 대한 대상지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리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장선희위원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관련해서 시기상 구 전체가 바빴던 시기인 것 같긴 하지만 진행한 뒤에 보고받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보고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어떤 보고가,
○장선희위원 민간 안전취약시설 관련해서요.
○건축과장 구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서울시에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시설물이 발견되면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산정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보고 서울시에서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위험하다고 결정이 되면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대상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금액이 늦게 오니까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부탁드렸던 461건에 대한 리스트도 잊지 말고 함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에서 8쪽, 예산안 259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직 자료 2건이 준비가 안 돼서요.
○위원장 권영숙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자료 신청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개운산 책 쉼터 이번에 데크공사로 추경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남은 건가요? 24년도에 예산 처음 편성한 이후로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상하시기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악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옥상 부분은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옥상 부분은 아예 빼놓고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콘크리트로 놔두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데크를 설치해서 정원도 일부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옥상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360도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윤주위원 이번 10대 때 말고 9대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이게 책 쉼터를 조성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고 나서 면적도 확장되고 계속해서 계획들이 변경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필요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옥상을 콘크리트로 두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데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7,500이니까 그때 잡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이제 안 잡을 수도 없는, 이거까지 끝나면 없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조금씩, 예를 들면 터파기 부분이라든지 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데크를 만들 듯이 더 추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준비가 많이 늦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포괄질의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포괄 먼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신속도시정비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247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기타 반환금 등이라고 해서 법원 착오환급 인지반환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법제비용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소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소가가 줄어들어서 인지액 차액이 반환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소송에서 저희가 피고고 원고는 안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데 소송을 했다가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 가는 중에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지대를 저희한테 2분의 1을 반환해야 되는데 중앙법원에서 잘못 알고 저희한테 전부를 반환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반만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반을 돌려줘라, 이런 공문이 와서 이것을 반환하려고 추경을 하는 겁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공원녹지과 요청한 자료 아직 못 받았지만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지난 4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단 발견된 부지가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부지고요. 4월에 소나무재선충 1주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경 20m는 전부 벌목을 해서 다 파쇄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소나무 전수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예방주사를 실시할 건데 그것은 지금은 할 수 없고 겨울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11월 말 정도에서 2월 정도 나무에 물이 안 올라갈 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정릉에서 발견됐는데 아시다시피 정릉 쪽에 산이 있고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질문은 이게 행정력으로 계속해서 미리 살펴보고 대응이 가능한지, 국유림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국유림은 별도의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살펴보는 별도의 행정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힘에 부친다면 방재특별법에 보면 민간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사가 있는지,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서울국유림관리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장을 나가면서 세심하게 관찰은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은 일반주민들께서 지나다니시다가 조금 의심쩍은 부분들은 신고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샘플 채취해서 의뢰를 한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고 이거 이번에 발견되고 나서 이 주변에 별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그래서 추가로 발견되는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이나 국유림관리소에 별도의 대응단들이 있습니다, 재선충. 그래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얼마 전에 동작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걸 파악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1페이지 하단부분이고요.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관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전액 시비여가지고 제가 따로 안 여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관내 멧돼지 출몰이 잦은 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멧돼지가 4년 동안 출몰한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55두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게 24년에 80마리가 발견이 됐고요. 지금 그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5년도에 48두, 금년 7월까지 29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따로 인적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인적 피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멧돼지는 별도로 따로 산에 가면 포획틀을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별도로 잡아서 사체를 포천 쪽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멧돼지 방지 펜스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는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이 건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방금 김태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해 야생동물 관리사업이요. 이게 멧돼지 사체처리가 있고 현수막 및 기피제 구매 등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통으로 880만 원 말고 사체처리 비용은 얼마, 그다음에 그 외에 현수막 및 기피제 구매 사실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셔야 실제 어느 정도 사체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게 보여질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리용품 구매한다고 해서 1식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용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아니면 한 종류인데 단일된 그 품목을 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사는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심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산출내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이번에는 준비가 미흡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주택정책과 개요서 6페이지 자료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조사사유 3개년도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실태조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에서 처음에 해 가지고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한 지는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어요.
○이동호위원 매년 비슷한 규모 수로 공동주택 실사를 계속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동호위원 혹시 저희 공동주택 목표하고 있는 전체 수가 몇 곳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의무단지하고 비의무단지만 실태조사를 지금 하거든요, SH에서 관리하는 데 이런 데 빼고. 그러면 144개 단지 있습니다. 총 178개 단지를 갖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144개 단지.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매년 최초 조사 기준으로 처음 조사한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거의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렇게 민원 들어온 특수 경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민원 많은 데들은 좀더 자주 나가기도 하고 제일 처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중복제외하고 현재까지 몇 개 단지가 완료된 건가요, 실태조사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사실 세어본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몇 개 연도를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는 한 30%는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30%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동호위원 일단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산현황에 집행현황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6개 단지 완료했고 2개 단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2개 단지 저희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총 하면 단순계산으로 4,000만 원 사용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수당 5,000이길래 두 개 단지면 20만 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추가로 단지 선정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단지 정도 더 추가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 하는 단지들이 저희가 6개 처음 정할 때는 처음 하는 단지들을 주로 위주로 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2단지 정도 더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9개 단지는 매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개 단지 추가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석관지구 중심 재정비용역이랑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금 이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전체사업비의 몇 % 정도를 차지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죄송한데 어디 몇 페이지,
○김규일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이거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총 3개 사업이고요. 그중에 석관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이 저희가 1,251만 1,000원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낙찰차액이거든요. 원래 시비가 3억 4,000이니까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을 하는 거거든요.
○김규일위원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생활사업 이거는 고대에서 집행을 직접 하고요. 그 잔액을 반납한 건데 한 3,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 준 시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대에서 창업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공원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인데요. 예산서는 259페이지이고요. 파고라 신규설치, 교체 설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횡단보도나 넓은 공터에 있는 그늘막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 파고라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사각형으로 돼서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쉴 수,
○장선희위원 정자처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망봉어린이공원하고 동소문동에 한마음교회 앞쪽 쉼터에 두 개 설치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설치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치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대체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돼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파고라가 뭔지 우선 궁금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파고라 아시죠, 그 텐트? 개수로 서울시 자치구마다 몇 개가 준비돼 있는지 비교하는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따로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아마 폭염저감시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폭염을 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점을 얘기했던 거고 성북구가 엄청 적지는 않지만 딱 중간권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하려던 말씀을 덧붙여서 마무리 지으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수가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전체 지역구 내에 이게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번에 올해만 100개가 넘게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가 적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런 관련해서 확장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없지만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것도 있고, 저희는 작년부터 운동기구가 지붕이 없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기구 위에 지붕을, 파고라 개념이기는 하지만 지붕을 씌워주는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폭염이 점점 날짜도 길어지고 온도도 많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대상지를 많이 발굴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요즘 어플로 그늘막 보행권이라고 그늘로 갈 수 있는 길 안내해 주는 어플도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날씨들이 앞으로 예상되는데 관심가지고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건축과 아까 질문드렸던 산출내역 관련해서 지금 7월 태풍시기에는 한번 진행을 하신 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사면.
○이동호위원 그때 몇 명 우리 투입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셨을까요? 아까 제가 통합질의 때 여쭤본다고 했었는데.
○건축과장 구필서 그때 태풍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석대비 점검을 하거든요. 이번에 3명이 할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세 분이서 이 101개소를 다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세 분이 그러면 하루에 4개소씩 해 가지고 25일 하게 되면, 세 분이서 25일을 나눠서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7일 정도 8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7월 태풍시기에도 몇 명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우리 세 분이 7월, 9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 분이 계속 투입되는 건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농원녹지과에 자료를 기다리느라 다른 과의 포괄질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을까요? 아직 덜 온 자료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자료가 아직, 저희 담당직원이 오늘 마침 원주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원주를 가는 바람에 그 직원 자리 공백이 생겨서 아마 자료 찾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자료 받으실 위원님 계속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
○정윤주위원 개별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그러면 자료를 받는 대로 개별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영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수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오강일 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박정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6페이지 건설관리과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원 보상금 사업인데요. 제가 요청하기 전에 궁금한 게 수거 보상원 13명이 활동을 해서 수거보상제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오수이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열세 분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실적과 함께 예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개요서 6페이지 교통지도과입니다. 개방 부설주차장 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 개방되어 있는 69개소 주차장 명단, 그다음에 개방시간 현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직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 책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차량 견인 및 주차장 관리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제설바이크 보유 현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제설바이크는 지금 1대가 있거든요. 지금 공단에서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동마다 있는 건 뭔가요? 동사무소에 있는 거.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과 제설차량입니다.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치수과 286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예산하고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증액하셨는데요. 하반기 계획,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하셨을 거잖아요. 그 현황과 하반기에 계획 잡으신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증액을 하셨겠죠? 그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오강일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3쪽, 예산안 130쪽부터 134쪽까지 일반회계, 173쪽에서 17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예산안 267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5페이지 교통행정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출내역에서 시비랑 구비 해서 시간이 다르던데 시간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등하교 같은 경우는 2.5시간을 계산하고 있고요. 등교나 하교만 하는 경우는 1.5시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등교랑 하교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간은 같고요.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에는 순찰까지 포함해서 2.5시간, 1.5시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시간차이는 등교, 하교 둘 다 하거나 아니면 등하교 중 하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님.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71쪽에서 272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교통지도과 개요서 6페이지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건 중에 산출내역에 혹시 홍보물품은 어떤 물품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현수막 제작하고 남은 홍보물품 2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볼펜 400원짜리 정도 해서 나눌까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이 사업 홍보용으로 볼펜을 나눠드리는 형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렇게 저희 부서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동호위원 민원 또는 부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상시 홍보물품 가실 때 드리는 그러한 용도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강영숙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7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279쪽에서 28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로과 279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도로확장공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정윤주위원 제가 주소를 검색해 봤는데요. 물론 지도도 첨부는 사업설명서에 해 주시기는 했지만 동소문동 4가 271은 검색이 되는데 278-1은 주소검색이 되지 않거든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추경 사유에 2024년 공사계약 체결 이후 주요 자재비와 노무비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체결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금, 공사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중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이 자재비와 노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 건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어원철 위치가 돈암초 앞에서 동소문동 끝까지 그 위치가 맞고요. 주소 표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계약금액 조정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6개월 이상 그리고 요율이 물가지수가 5% 이상일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일단 추경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24년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두 개가 같을 경우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사항하고 등락률,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가할 때 그때 해 주는데 이게 물가변동 했을 때 4.9% 이상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통 장기 계속 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건물보상비 증가는 그렇다고 하고요. 자재비랑 노무비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추경된 5억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자재비하고 노무비 오른 게 2억 6,000 올랐고요. 물가변동으로 오른 게 칠팔천 올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공사 마무리까지는 문제는 없을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숙 네,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지금 280페이지 상단인데요. 열선공사 친환경열선 시스템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 계획에 여기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 길음1동 계성고 앞이다, 여기에 열선이 설치가 될 텐데 여기는 작년인가도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던 곳이고 또 학교랑 인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이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공사가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어원철 중복공사라면 지금,
○정윤주위원 미끄럼 예방공사도 하고.
○도로과장 어원철 원래 미끄럼 열선을 위해서는 포장한 다음에 미끄럼 열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미끄럼 방지포장을 같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계성고 앞에 이번 하반기 열선공사 하는 곳은 지속적으로 열선을 설치해 달라고 나왔던 곳인데 도로과에서는 여기 있는 열선을 설치하기에는 구간도 짧다고 답변을 예전에 주셨었고, 과장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계속해 왔던 곳이거든요. 그랬는데 올해에 이게 공사하는 구역으로 정해진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아무래도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까 열선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에 열선공사를 진행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 곳들, 그리고 열선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경사로도 있을 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이런 것들 기준을 두고, 불과 예를 들어 몇 개월 전 1년 전에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재포장 공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열선을 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런 부분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열선만 깔고 있습니다, 포장상태가 좋을 경우에.
○정윤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를 든 곳은.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저는 열선도 그렇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그렇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제설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열선 설치뿐만 아니더라도. 제설제 구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열선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로 열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설치 후에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보통 열선은 보수가 주로 단골로 등장하는 보수내용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열선을 지금 70개 이상 서울시에서 많이 깔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기료가 한 6억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10개 이상 설치하면 7억 이상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어느 정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열선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최소화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열선이 가장 고장나는 부분은 이게 7년 정도 지나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하십시오.
○장선희위원 관내 노후계단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이고요. 관내 특성상 특히 정릉이나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계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 2건만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에서 공사를 해 주는지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일단 노후도를 보고요. 지금 사진에 있는 상황은 오래된 경계블록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보통 판석이나 통석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워낙 정릉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히, 정릉동이나 성북동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희위원 앞으로도 정릉동도 포함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8쪽, 예산안 285쪽에서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료가 준비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치수과장 오강일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위원님들 자료를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국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총괄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도로과에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예방차원이라 사실 필요한 곳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한 개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반환된 건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환한 건지?
○도로과장 어원철 공사비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차액입니다, 그냥.
○장선희위원 차액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차액입니다.
○장선희위원 성신여대 앞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로고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로고는 저희 도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선희위원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성신여대 옹벽 있는 곳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과 소관이 아닐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맞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장선희위원 오랫동안 그게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한번 해당과를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는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재정지원 기준액은 변경이 됐는데 한도액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도액은 우리는 맥시멈 30만 원인데 그런데 왜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하다보면 업체마다 기존에는 지원을 못 받았던 업체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상향이 된 거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기준이 상향이 됐다는 게 지금 설명서에는 운임하고 광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변경된 금액 중에 최소가 54만 15원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53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런 데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도 30만 원까지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기존에는 지원을 안 받던 회사들도 이 기준이 올라가다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 그다음에 차량수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때 본예산 책정해 주실 때보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출을 해 보니까.
○정윤주위원 그래서 기존에 소형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2026년 지원 현황에서 자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정도 금액이면, 지금 추경까지 되는 금액이면 부족함 없이 다 충당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거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어차피 운수회사 버스회사는 정해져 있고 몇 대 정도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대수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추이를 봐서 지금 요청을 드린 건입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예를 들어 기준액이 올라가면 보통 버스 대수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버스대수는 고정이잖아요. 마을버스 회사 전체 대수는 고정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이 되다 보면 기존에 못 받던 회사들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서,
○정윤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8개 회사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8개는 저희 구 전체가 8개 회사고요. 그것 중에서 실례로 봤을 때 4개만 받을 수 있었는데 6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업체수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매달 지원금을 받으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두 번 받고 안 받으시는 데가 있고 저는 이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얼마큼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금을 주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작년 변동이 있을, 방학 때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이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한 달에 1,900만 원 정도 나가서 지금 소요가 모자란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꼭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산을 해서 지금 요청을 드린 건입니다.
○정윤주위원 이 변경은 2026년 몇 월부터 변경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1월부터 변경입니다.
○정윤주위원 1월이요? 올해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예산 편성할 때는 시에서 51만 원으로 저희한테 기준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서울시하고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다시 추가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액을 54만 원에서 57만 9,0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마을버스 운전기사분이 몇 분인지에 따라서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정윤주위원 그래서 4월 추경 안 하시고 9월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추이를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추이를 보고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이 몇 년씩 쌓였으면 저희가 통계를 잡기가 쉬운데 작년이었기 때문에 통계를 잡는 게 조금만 해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계산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도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사항 다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체감이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설부터 해서 도로열선부터 많은 사업들이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역량으로 주민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위원 치수과 자료는 안 왔지만 그냥그냥 여쭤보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경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랑 빗물받이 준설공사 해서 6억, 4억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준설공사를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했을 때 연내에 사용이 다 가능하다고 계획하셔서 잡으신 건가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하수관로가 총 472km입니다. 요즘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악취문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준설이라고 해서 안에 있는 흙만 파냈었는데 요즘은 청소 개념도 있습니다. 세정이라고 해서 하수도 관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은 주로 상반기에 우기 전에 많이 하고요. 여름철부터 해서 겨울철 오기 전까지는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관내에 있는 관로의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정액 대비했을 때 추경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기정액과 추경되는 금액이 1억 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애초에 계획수립이 잘 안 됐거나 검토가 뭐가 부족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과장 오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주로 파내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하반기 때도 파내는 건데요. 빗물받이 특성이 뭐냐면 비가 오면 빗물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먼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쓸리게 돼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그쪽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를 워낙 많이 버려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1년에 한 세 번까지는 못 가고요. 두 번 이상은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 때 많이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잡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잡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더 넉넉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다 세우셨다고 하니까 예산 남지 않게,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단순 궁금증인데 285페이지 중간에 관내 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2구역. 그러니까 1, 2구역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요. 어디어디인가요?
○치수과장 오강일 이것은 지역구 ‘갑’ ‘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구역은 갑인가요?
○치수과장 오강일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자료를 기다리느라 다른 과의 포괄질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전문위원김범석○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박홍진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김미숙 지역경제과장최종삼 환경과장우경죽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김성만 신속도시정비과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이한주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강영숙 건설관리과장오수이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오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