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9월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ㆍ보건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ㆍ보건소소관)
(10시01분)
○위원장 권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정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신안나 어르신지원팀장을 대참토록 허락해 주신다면 대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이어서 각 부서 과장들의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계속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 내시액 및 성립전 예산 등 변경된 재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2026년도 제2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과별로 이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개요서 7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수행기관별 진행실적이랑, 혹시 성북구 동별로 1인가구 추세현황 이런 것이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관리되고 있고요. 동별로도 1인가구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1인가구 동별로 현황 수치 내용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 요청드리고.
이어서 생활보장과 개요서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관리, 자활성공지원 3개년 운영실적 자료 요청드리고, 사업의 연속성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어서 개요서 1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 요청드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해당 시설별 정원 수, 시설별 인력현황, 시설별로 기본운영비 집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 요청드리고요.
12페이지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관련해서 센터별 교사 파견 현황, 지원분야 명시해서, 그리고 지원분야별로 교사 인건비 수당내역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개요서 13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느린학습자 체육 프로그램 해당 예산 산출 상세내역, 그다음에 성인 문해 프로그램 지원, 기관별 예산 산출 상세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거기 통합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5개소 지금 협약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제공 기관명, 소재지, 그다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 뒤 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기관 총 7개 어디어디인지 그거 주시면 되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참 소액이라서 여쭈어보기도 민망한 금액인 5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여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운영 현황, 2차까지 하셨지만 회의 내용,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성북구 푸드마켓센터 운영 지원에서 그냥드림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김규일위원 혹시 지난달까지 진행된 사업실적 같은 것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6쪽,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24쪽 및 특별회계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81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직 요청드린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가 2호점까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김규일위원 그냥드림사업이 둘 다에서 진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아니, 1호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동선동인가 그쪽에서만 진행되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김규일위원 2호점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1, 2호점은 사실상 운영기관인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왔다갔다는 하세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드림을 두 군데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비효율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1호점에만 하고 있는데 만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써야 돼서, 인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1호점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기는 한데 성북구 월곡동, 석관동, 장위동에 계시는 분들이 동선동까지 가서 이걸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그러면 예산의 여러 가지 편성이나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주민분들께 효율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이용의 효율성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5월부터 시범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 동안 진행을 해보고 말씀 잘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입니다.
늘 애써주시는 보건복지 많은 과장님들께 감사함을 다시 표합니다.
지난번에 놓쳤던 질문이 있어서 궁금함에 질문드리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려고 하는데 푸드뱅크마켓센터 사업의 본 취지를 보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차원이 크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실제로 발굴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우선 사업 자체가 그냥드림이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공개 안 하고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1회, 2회, 3회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넣어야 돼?’라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용했다 다음 2회 차에는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 받는 부분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선희위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위기가구가 7월까지 한 5개를 2회 차까지 연계해서 1건은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 사례관리로 연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통합돌봄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6개 동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외 나머지 14개 동은 배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통합돌봄을 시행하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는데 사실 인력에 대한 준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11월에 신규 채용이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배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동마다 여건이 다른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6개 동은 기간제 3개월 동안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방문하시는 내방객들한테 사업 홍보도 하면서 보조인력으로 채용을 했었고요. 11월에 신규채용이 한 19명 투입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5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하는 그 3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솔직히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6개 동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동에 보조인력이 필요한 동이 있는지를 먼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요청한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거기가 어느 어느 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장위2동, 석관동, 길음2동 죄송합니다. 6개 동을 다 기억을 하지 못 해가지고요. 잠시만요.
○정윤주위원 저는 국시비사업 이렇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하라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뽑고 배치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 심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업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예결위 9대 때도 그랬지만 신청하는 동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동한테만 인력이 더 추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청을 안 한 동은 인력은 늘 부족할 거고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냐, 그리고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나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 물론 수요를 파악해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저희가 봤을 때 수요도 있었지만 노인인구를 좀 감안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언은 저희가 충분히 다음에도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11월에 채용을 한다면 그분들은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공무원으로 채용이 될 겁니다.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채용이 되기는 하는데 그 인원도 사실상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추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도 배치될 것이고요. 구에도 배치되고 동주민센터에도 배치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1월에 추가로 더 선발한다 하더라도 전 동에 배치가 되는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일단 동 여건도 좀 고려를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 동은 간호사 배치가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꼭 보조금으로만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인건비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복지사라든지 찾동이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복지체계가 달라질 때마다 정부의 어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여건, 그다음에 통합돌봄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해 주셔서, 얼마 전에도 꼭 통합돌봄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에서도 사고들이 또 일어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통합돌봄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성북구에서 성북형으로 예를 들어 특화된 사업들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아까 요구하셨던 자료 중에도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도 특화로 하고 있고요. 주거편의 시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퇴원환자 재택 의료서비스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성북형 특화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정부에서 50 대 25 25 비율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내려왔던 6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보조금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인지?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통합돌봄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주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1,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복지용구 대여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휠체어도 대여하고.
○정윤주위원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아니요. 장애인용만은 아니고요. 필요한 가구에 불편하신 분들이 복지용구들, 일어났다 앉을 때 도움 받는 기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한 1,0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정윤주위원 내년도 1,000만 원은 아니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서비스의 이용률이나 이번 추경 때 증액하고 있는 희망구급차라든지 이런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공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들은 구비를 조금 더 확장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국시구비 내려오는 것 외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성북구 자체사업을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신규사업이라든지 꼭 통합돌봄이라는 테두리가 아니고 자체사업을 통합돌봄으로 엮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굴레로 한정짓지 않고 아까 복지용구 대여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성북구만이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잘 엮어진다면 그것도 통합돌봄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다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한눈에 정리돼서 보여지고 이래서 요소요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구에서 투자가 되는,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용구 대여사업 1,000만 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가장 손쉬운 복지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1년 차니까 그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통합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보여지고 저희들한테도 안내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좀 전달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186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감액 건입니다. 1억 8,600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추경사유를 보면 결과를 봤을 때 타당성은 선정됐는데 시급성에서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 구분으로 길음 쪽을 보면 ‘지능형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키오스크 설치를 요청하셨던 사업이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생명의 전화 노후 보일러 교체 건이 있고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들어갔던 건데 현재는 안전 관련해가지고 이용자들 불편 이런 건 추가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저희도 상당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까지 한번 진행하란 얘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타당성까지 저희가 올라가서 시에서도 검토가 되고 시급성에서는 사실 25개 구 전체를 보다 보니 저희가 탈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없는 상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60 대 40으로, 6 대 4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대안으로 작년에 받았던 특교금이 있었습니다. 그 특교금 집행잔액이 3억 3,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추경예산에도 있겠지만 3억 3,000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편성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현호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교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보수 같은 것들은 예상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예산은 추경에 통과가 되면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구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는 진행합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수인상률 3.5% 반영해서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출장여비 증액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으로 있고요. 저희가 5명 티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두 분의 티오가 발생해서 두 분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사가 공무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연말에 재산정되고 또 초과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확정내시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교육출장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나갔을 때 받는 건데 이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출장을 더 자주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있는데 얼마 전에 월곡동 생명의전화복지관 건물이 노후화돼서 6층 높이에서 벽면의 타일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는 보행자는 없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7월에 벽 탈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음편의점 데크에 떨어지면서 손상이 갔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생명의전화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다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 시의원님과도 의논을 하고 다 했지만 무산이 돼서 긴급하게 구청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안전비랑 그물망, 일단은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에서 6,700이 재난기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7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발급 절차랑 실제로 바우처가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발급되는지 사업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바우처는 복지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지역 투자사업도 그렇고 다 바우처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은 일반 신용카드에 유가지원금처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바우처 형태는 들었고, 이용 인원이 4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용되고 있는 예산 대비 이용 인원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제가 아직 집행률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상돌봄은 사실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하게 갑자기 실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위급한 상황에 지원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같이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추가로 1인가구 지원사업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별 실적 제가 해석했을 때는 전체 인원이 누계로 보이는데 이게 몇 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을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복지관별로 인원 차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 복지관별로 예산 배분 어떻게 됐는지도 보완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별로 따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평등하게 분배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을 저희가 복지관이랑 의논했을 때 3개 복지관에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복지관별로 540만 원씩 균등하게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의 어떤 고유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함으로써 같이 협력하게 된 복지관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540만 원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했을 때 실적의 차이가 커 보이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장위복지관 같은 경우는 늦게 합류됐습니다. 7월부터 합류됐고요. 그다음에 생명과 월곡은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추가로, 1인가구 현황도 같이 받아봤는데요. 1인 세대수를 봤을 때 물론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사되어 있는 1인 세대수에 비해 활동인원이, 물론 시비지만 굉장히 적어보이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과와 복지관이 협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저희 동주민센터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인가구와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600 1인 세대는 사실상 어르신 또 여기에 초고령 어르신까지 포함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년 같은 경우나 청년세대 1인가구를 끌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립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시비를 받으면서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현황 대비 활동인원이 사실 횟수로 봐도 1회에 10명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민을 좀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184페이지 중간에 맞춤사례 이동지원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맞춤사례 이동서비스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병원에 모셔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2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경사유를…….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정윤주위원 25년.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네,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400이 증액됐는데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자 수는 15명이고, 지원 건수가 22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중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사유가 이동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여 거의 69%, 70%가 소진돼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용하시게 됐는지, 왜 그 수요예측이 안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나갔던 비용 수준으로만 편성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사례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지금 97%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 편성을 하게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예측은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2년 정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완급조절을 동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잘 편성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집행잔액인데요. 빈집활용 생활SOC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인데요. 애초에 예산이 얼마였고, 어떤 사업이었고, 왜 이 금액이 남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빈집활용은 장위복지관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인근에 빌라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위복지관 바로 옆으로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2억 7천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 내려온 상태에, 쪼개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지도 못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까 그 집이 신속재개발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다른 빈집들을 찾아봤는데 이용하시려면 인근으로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장위3동 우체국과도 협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무산이 됐고, 최종적으로 중앙우체국에서 불승인하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봤는데 사실상 어렵게 돼서 이 사업비를 다른 부서에도 뿌려봤습니다. 빈집활용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가능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득이 없는 바람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업들이 가장 안타깝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7천이라는 예산을 기껏 받아서, 더군다나 빈집을 활용하고, 그게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순위는 빈집을 찾았지만 그게 재개발구역 안에 있었고, 저는 이것은 처음부터 행정에서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것은 제가 있었을 때라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복지관 바로 맞은 편에 빈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미 1월에 예산이 교부됐었거든요. 그런데 2월 15일 자인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쪽이 모아주택으로 갑자기 묶이게 됐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사실 5년 이상 걸린다면 그대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상 1~2년 안에 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지만 리모델링 후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 하자마자 헐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대 빈집, 이 SOC사업이 빈집이어야만 하는 조건으로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빈집을 알아봤는데 장위동 일대가 거의 모두 빈집이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발생하면 물건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월 중순인가 그때 확정이 돼서 갑자기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후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찾아보려고 하셨을 거고 어떻게든 예산 활용을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 국ㆍ과장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아니까요.
그런데 모아타운 계획변경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선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재개발구역이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셨을 거고, 장위동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부서에다 신속도시정비과든 주거정비과든 실제로 이 구역의 진행상황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계획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이 돼도 애초에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변경이 된 텀이 짧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때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도면도 확인했는데 그 빈집은 피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김태수 시의원님께서 재개발 쪽으로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그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시의원님의 도움으로 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그 모든 조건이 구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넣을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상 빈집을 지정한 상태에서 공모를 넣고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계획변경이 이루어진 텀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 절차를 다 하셨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아침에 원래 빠져있던 집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논의까지도, 그 검토까지도 그 당시에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기껏 좋은 예산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알아보고 계획 수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는 좋지 않다, 그리고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그쪽 분야에서는 복지 쪽은 전문가 쪽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간에 좀 더 치밀하게 관련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알아보고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산출내역 중에 하나만 여쭤보고 가려는데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유지보수비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다른 두 서비스와 통합된 전산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똑똑안부는 현재 3,026명 정도가 쓰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3,242명이 현재 똑똑안부확인 이용자…….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3,246명에 1인 안부확인이 100명 정도씩 해서 스마트 플러그도 적은 인원수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똑똑안부는 3,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다른 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산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데이터 집계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자경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8쪽, 예산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활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방향보다 사실 좀 부족한데 운영 실적이라고 하면 이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예산 집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만 확인되는데 자활사업 내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좀 케이스별로 추가 보완해서 주시면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 사례관리는 이 예산 자체는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네. 자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는 사례관리자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것 역시 요청드린 실적은 연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활사례관리 실적 부분이어서 이것도 자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자활성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후 모니터링이 우리 예산으로 12개월까지로 보입니다. 혹시 12개월 이후에는 따로 의문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지금 자활성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작년 10월, 11월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서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범사업 형태로 사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자활근로 대상자 분들이 많이 탈수급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마 올해 지나면 말씀드린 12개월 근속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예산 범위를 지나서 향후 장기적 사후 모니터링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신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자치구 단위에서만 사실 시행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개월이지만 앞으로는 24개월 이상 유지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은 받아서 하되 그래도 저희 자치구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지역에서 재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근속을 하고 계속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고도 그렇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반환금이 많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되는 것인지, 사실 애초에 기정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 퍼센트 비율로 반환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 규모, 몇 퍼센트가 지금 반환이 되고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각종 급여가 국ㆍ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저희가 가내시와 확정내시로 예산을 편성되게 되는데요. 실제 금액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98.6% 생계급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대상자들을 12개월 연간 급여를 집행하다 보니까 연도에 추가 발생하는 대상자의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조금 수치가 높아보이지만 생계급여도 98.6%고 주거급여도 96.4%를 집행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럴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환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고,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에 설명을 같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대상자들도 명확하고 분야도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8쪽부터 10쪽, 예산안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예산서 199페이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무더위쉼터 운영이 좀 확대되고 이렇게 시비도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정을 하실 텐데 그런 지정하는 기준.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정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때 연장 운영을 하시는데 실제 그 운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미비한 운영 사례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지원팀장 신안나 지금 현재 어르신 무더위쉼터는 총 17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당이 160개소이고 관내 8개 복지관과 5개 실버복지센터가 포함돼서 총 17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희망하지 않거나 시설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 때는 돌봄수호대라든지 폭염 취약시간 대에 유선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33도 이상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는 날에는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장 운영 신청을 하는 시설이 개방을 하고 있고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다 담당자별로 나누어서 실제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유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온 때에는 담당별로 유선 확인을 다 나누어서 하고 있고 만의 하나 유선상 연결이 되는 안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9월 30일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렇게 확인하셨을 때 다 잘 되던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안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하도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날마다 확인 전화 돌리셔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무더위쉼터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필요했던 그러니까 중요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경로당의 특성상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회원은 갈 수 없는,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건 개방형 경로당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프로그램 받으러 오신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다 회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이것을 한정지어서 많이 하다 보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덥다고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지고 쉬었다가 나오시지는 못하거든요. 그 비율이 저는 거의 10%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쉼터 지정을 경로당도 반드시 100% 포함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안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르신분들이 워낙 무더위 취약계층이시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허락하는 경로당에서는 다 참여하시기를 독려한 것이고 그리고 전 20개 동에 골고루 경로당이 없는 동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 우선 지정시설로 지정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워낙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원금을 받으면 이것조차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경로당은 관에서 요청하면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날씨가 더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다 포함해서요.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발굴하거나 하다못해 민간에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이 경로당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고생하셨고 점검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가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내년에는 이 방식을 좀 재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무더위쉼터는 대부분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기 부각되어 있는 것이고요. 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동주민센터까지 전면 개방해서 날로 더워지는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재고해 달라는 거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반대로 이 경로당에 진입하기 어려운 일반 주민이 있는 반면 이 어르신들이 노구를 이끌고 어떤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로당에서 더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한데 경로당이 만약 재고가 된다면 사실 어르신들이 특정시설에, 오히려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시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이나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확대하되 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좀 진입이 어렵다면 인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사실 더위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더위를 느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온열질환도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아침 일찍 경로당에 가시고 또 최대한 경로당이 닫기 전에 나오시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관공서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6시까지이지 않습니까? 은행은 새마을금고 다 무더위쉼터지만 4시, 4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간시간 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 지고 문 닫을 때 그냥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의 특성상 폐쇄적이라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고는 경로당을 다 빼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선정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개방을 못 하는 곳들은 당연히 빠지기는 하겠지만 실제 무더위쉼터 취지에 맞게 주민들한테 더욱더 개방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부서도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재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내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방금 이어서 무더위쉼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냉방비 지원 쪽에서 경로당 운영비 168개소에 월 5만 5,000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168개소 동일하게 책정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안나 이것은 서울시 지원 기준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준대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차등 분배를 못 하도록 지침에 아예 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지원팀장 신안나 네,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기준이 아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해당 부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와 58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하고 서울밥상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서울밥상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도 여기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대상 기준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재가복지팀장이 담당 팀장이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팀장 이선경 말씀처럼 무료급식사업하고 서울밥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개 복지관은 중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이 서울밥상사업은 무료급식 수행하는 기관에서 대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무료급식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밥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고 거기에 2개 기관, 대기인원이 많았던 2개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가복지팀장 이선경 네, 대기 인원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궁금해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중복이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걱정돼서 여쭈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성북구에 있는 인구 대비 지금 흔히 말하는 청각 언어장애인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장애인시설팀장 유상우 장애인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당장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보면 당연히 이것 또한 확정내시되어 가지고 받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성북구 인구 비율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어쨌든 간에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나, 우리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 예산을 깎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나 여러 가지 의견 전달이 있었을까 싶어서요.
○장애인시설팀장 유상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가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전체 구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확정내시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인지 인구비율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유상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예산서 204페이지 장애인 전수조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재가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학대 의심사례를 발굴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과보고는 10월 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각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방문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인 1조로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지원팀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를 각 동에서 2인 1조로 방문을 하시는데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령을 해 오시면 장애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이런 것을 수합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연말에 제출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재가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학대 그러면 인권침해나 학대는 주로 누가 할까, 가족 아니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동석하는 자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외부에 나가 계시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장애인 당사자만 면담을 통해 조사를 하는 건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박용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는 해마다 실시합니다. 올해가 11개 유형 장애인이고 또 다음 해는 지체장애. 그래서 4년 주기로 해년마다 하는 거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인권도 인권이지만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것, 생활실태,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정책에 활용하게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부당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년마다 하는 조사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해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가정에 가시면 당연히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보고 부족한 것도 파악하실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하다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인권침해나 학대의심사례 같은 것들은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니까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정황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중증장애인을 동주민센터로 오라고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데 그런 의심 정황이 있으면 이거와 별도로 연계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로는 그게 확인되기 어렵고, 그런 정황이 발견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인권실태 파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어떤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별도의 조사가 있겠죠. 의심 정황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나가서 학대정황과 의심사례가 있어요. 이웃집에서도 소리가 들린다, 예를 들어 몸에, 얼굴에 멍 자국이 있다, 그럴 때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겠지만 인권침해나 학대의심사례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례가 발견됐다면 추가 조사나 행정적 조치가 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중증장애인들은 표현하기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누워계시거나 아니면 의사표현 전달이 어렵거나.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권침해나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얼마나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기준 그다음에 의심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리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이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거나 하면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학대 징후가 있으면 조사해서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로 발굴된 게 있나요? 아직 올해 것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전의 사례 포함해서요.
○장애인지원팀장 박용희 인권침해 사례는 조사결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0쪽부터 11쪽, 예산안 213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사업. 죄송한데 산출내역이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30 대 49 대 21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0세부터 2세 교사에게는 월 28만 원을 지급하고요. 연장교육담당 교사한테는 14만 원,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월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확정됩니다. 가내시가 나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구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집행하는 내용을 시와 국가에서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변경내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됩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0에서 2세 그다음에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겸직 원장 이것에 대한 인원수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영유아 담임 같은 경우에는 월 28만 원을 지급하는데 인원수로는 952명입니다. 그리고 연장담당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인데 191명이고요. 교사 겸 원장인 경우에는 7만 5천 원인데 인원수로는 51명입니다.
○김규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 지원 관련해서 환경센서로 주로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도, 습도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데이터들 측정을 하다가 이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환경 요인별로 조치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더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환경센서를 부착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데요. 사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서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데이터 관리 주체는 누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어린이집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따로 어린이집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누적해서 데이터 분석하거나 하는 별도 관리는 현재는 없는 건가요? 모니터링 역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이동호위원 가능하시면 모니터링 기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기기 사진이랑 제공 데이터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요서 11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고요. 청소년부모 양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지금은 2가구에 아동이 3명입니다.
○이동호위원 지원대상이 2가구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이동호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하고 있는 총가구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총가구가 일단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중에서 중위소득이 6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북구에서는 2가구, 아이는 3명입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하단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자체가 작기도 하고 또 이런 환경개선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요구가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영광어린이집에 700만 원을 지급했다가 기능보강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납된 700만 원은 다른 곳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됐는데 돈을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잘못됐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못 되고요. 선정이 안 된 다른 어린이집에 저희가 임의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이 선정은 서울시가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정윤주위원 서울시가 잘못해 놓고 다른 데 지원 못 하게 하고 700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후에는 반납해야 되는 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서울시에서도 돈이 조금 남으면 계속해서 모집을 하거든요. 사실은 할 때마다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정윤주위원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신규 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700만 원 잡힌 곳이 있는데 여기는 1개소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은영어린이집이라고요. 이번에 서울시 공인 신규로 된 어린이집인데 최초 한 번에 한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영어린이집이 해당이 돼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700하고 방금 제가 질문드린 신규 공인 개선비 시비랑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쓸 수도 없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 지역협의체 운영 자료 주신 거 보니까 7월 말일 자로 사업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하셨던 내용, 그러면 협의의 결과가 있을 텐데 사실 주신 내용으로는 결과는 보기 어려워서 과정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TF를 2015년 4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기관이 모여서 TF를 했는데, 하게 된 이유는 어찌됐건 성매매 집결지가 우리 구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단속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약간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경찰, 청소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모여서 TF팀을 꾸려서 회의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벌써 11년이 됐고, 일단 종료를 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철거가 됐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매매 관련한 기관이 해봄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아리 텍사스에서 종사했던 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활센터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하면 한 달에 6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1년 동안의 기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나중에 한 번 집대성해서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예산을 떠나서 국시비 합쳐서 예산 50만 원이기는 한데요. TF팀 회의 개최 기간을 보니까 총 17회를 했고 2017년부터 해 왔거든요. 물론 이 여성들한테는 이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체감이 덜 됐을 수도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지원이 다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그간의 노력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료가 된 것 같지만 저는 앞으로도 한두 건이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나 민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원기관들이 자활센터가 있고 인권센터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적어주신 대로 정말 자립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지원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간의 과정들과 지원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7월 말에 정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정리가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거 보고하실 때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결과를 간단하게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저희도 마무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IoT 센서 기기할 때 모니터링 주요 데이터 관리 화면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요서 11페이지 엄마아빠 택시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언제 사용하려고 잡아두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30만 원이요?
○이동호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이게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사업에 붙여서 하는데, 특별하게 엄마아빠택시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용자 분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간담회비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이동호위원 사업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소규모로 잡혀있길래 용도가 궁금했는데, 만약에 업추비 쓸 일이 거의 없다면 이런 성과들에 대한 공유 차원에서 가볍게 이용자들 모아서 한번 얘기도 듣고 하는 자리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나들이랑 영유아 동반해서 병원 외출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아니에요.
○이동호위원 혹시 어떤 유형들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주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유가 이게 주가 되어서 이걸 적었을 뿐이고요.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하고 택시를 이용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간담회 비용이 별도로 부서 내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해서 이 결과 그리고 택시 이용할 때 사실 병원에 갈 때 많이 쓴다든가 그런 유형별로도 어느 부분들이 수요가 좀 있는지 그런 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 비용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이동호위원 잘 고민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엄마아빠택시사업을 작년까지 이용했던 아이 아빠로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지원으로 산모와 아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을 딱히 띠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고요.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담회까지 할 것까지는,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너무 좋은 것은 확실한데 감액되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2쪽부터 13쪽, 예산안 22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227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지원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인증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이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 보고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게 보이고 느껴져서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6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 사유를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 선정 결과 통보’ 해서 ‘홍성군 가정행복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홍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 유니세프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저희 석관 청소년센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의 공모비를 받은 내용인데요. 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그리고 또 필요하면 매체상담이라고 해서 모래놀이라든가 아니면 미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부모상담, 가족치료까지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가족 개입이 있고 부부랑 가족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지금 목표는 8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8명인데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6월부터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 모집을 했는데 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5명 아동 그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선정은 석관 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렇습니다. 석관에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서 홍보를 했고요. 6월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특징이 이렇게 개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개입이 중단되고 실제 했던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아이들의 변화가 이끌어지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실 후에 후속사업 내지는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기관이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후속사업에 대한, 사업도 아니죠.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까지 지금 담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단발성 프로그램, 되게 짧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이때 잘 활용하고 그 뒤에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면 더 효과가 배가가 되겠구나 그런 고민이 담겨져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 석관 청소년센터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분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의 분소이기 때문에 상담만 하는 건 아니고 석관동 일대 지역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 같은 것까지 같이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긴 한데 석관 청소년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만약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면 석관 쪽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년 공모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발성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일단 참여했던 가정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이 되든 지역 연계가 되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네트워크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정산과 성과평가 보고가 11월이니까 상임위에도 그 결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렸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센터 정문 앞 방부목재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300 조금 안 되는 예산인데요. 방부목재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 방부목재의 위치는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관문에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목재다 보니까 날씨라든가, 비나 눈에 되게 취약해가지고 거기가 노후화된 상태거든요.
목재 종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방부목재가 있고 합성목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성목재 자체는 조금 더 단단하고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보통 시설들이 방부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보통 저희가 집기용품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건 내년에 교체를 해야겠구나.’ 안전상에 어떤 위험이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면 추경 편성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내지는 중요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들어가는 입구에, 어떻게 보면 그 센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복지교육국 사업을 보면 다 국ㆍ시비이지 구비가 더 추경으로 들어간 것은 거의 없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든 게 이건데 물론 300만 원 소액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이 더 쓰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사업이 얼마나 급했었나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저도 사실 이 추경을 올리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방부목재라는 것을 정말 추경에 올릴 정도의 시급성을 고민했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이 노화된 것도 맞고요, 방부목재가 많이 갈라지기도 했고 일부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출입하는 시작점인데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노후화와 소리를 들으면서 안전감에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 예산 편성에 하다 보면 또 빨리 해야, 겨울이잖아요. 나무의 취약성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을에 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고민 하다가 내년 예산보다는 재질의 특성상 가을에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관리계획들이 내부에 다 있을 테니까요. 좀 그런 거에 맞추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정윤주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거는 4월 추경을 했었어야죠.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다면.
그런데 아마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다음에 더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12페이지 자료 받은 것 기준으로 2026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 관련해서 1월부터 진행해온 활동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혹시 부서에서 소개할 만한 또 얘기하실 만한 모니터링 사례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지금 활동실적은 보통 유해환경감시단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북구와 감시단과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들의 방학 시즌 그다음에 개학 시즌, 5월 이 시즌에 보통 학교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밀집지역 이런 데를 주로, 애들이 많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들을 잡고 있어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냥 단체만 활동을 하는 것보다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가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유해환경 업소들이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거부감 없이 유해환경 하는 데에 잘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점검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활동마다 있길래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들이 현장 모니터링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나 궁금해서, 사례나 이런 걸 좀 더 여쭈어본 것도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만한 유해환경 요인들이 점검하면서 나온 케이스들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기는 했는데요. 특별히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캠페인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들에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담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지속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13쪽,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개요서 13페이지 느린학습자 체육프로그램 예산 산출 상세내역 보고 있는데요. 느린학습자 스포츠교실 산출내역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느린학습자 체육프로그램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인지능력이 다소 저조해서 경계성 지능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원과 보호가 꾸준히 필요한 만큼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또 다행히 5,000만 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예산 산출 상세내역에 드렸듯이 느린학습자 스포츠교실은 국민대학교하고 연계하고 또 3개 기관의 청소년센터하고 연계해서 느린학습자의 발달을 위한 그런 체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스포츠 교실을 학교 연계해서 학과랑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강사비 산정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를 따로…….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국민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있어서 특수체육학과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전공생들을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강사료는 저희가 집행하고, 국민대학교나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런 강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강사료는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회차 할 때 보조강사까지 해서 두세 분 정도가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9만 원 정도 되고 주강사가 30만 원 조금 넘는데, 저희가 스포츠 교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8회차를 운영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또 8회차를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한 회차할 때 5, 6명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홍보활동 내역 중에도 티셔츠 제작에 2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학습자 외에도 이해관계자들까지 같이 해서 제작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그런 것은 아니고 가족캠프라고 예산서에는 2천만 원이라고 잡혀는 있는데 저희가 느린학습자 대상으로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도 하지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8회차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레크레이션을 한번 더 합니다. 그것을 가족캠프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단체활동복으로 80벌 정도, 70~8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때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입고 레크레이션을 하는 비용으로 단체활동 티셔츠 구매비를 잡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가족캠프를 위해서 가족분들 플러스 학습자까지 해서…….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속 팀장들을 각 과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2026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7페이지고요. 보건위생과,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최초 위탁이 2011년인데 그 시점 이후로 3년 위탁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2026년에 새로 위탁하기는 했는데 23, 24, 25 직전 3년 위탁에 대한 운영실적 결과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고요. 2026년까지 포함해서 4개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적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153쪽부터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예산안 37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5페이지 동선 보건지소 장애인 차량 구매 건 관련해서 혹시 이게 특수차량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차량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혹시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리프트가 있고 제가 차량에 대해서 정확한 장치명까지는 몰라가지고.
○이동호위원 그러면 리프트 있고 그 안에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고 보호자들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량인 거죠?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휠체어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장애인 차량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매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이것은 작년에 세출 예산할 때 세운 거고 그 당시에 차량 기종이 있었는데 올해 단종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아예 없어지고, 약간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전에 우리 예산으로는 그 차량을 저희가 살 수 없었고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물가 인상이 전쟁 때문에 심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장애인 차량 필요하면 당연히 구매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202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의결할 때 이미 자산취득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셨던 것이고.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실 금액이 부족했으면 4월 추경에 올려서 빨리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2026년 하반기 다 됐는데 이제야 추경하고 하반기에 구매하는 것이 궁금해서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건강정책과하고 차량이 같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서 예산이 남으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건강정책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조달구매 단가 상승 18%는 언제 단가가 상승됐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세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상반기에 확인을 했고, 최소한으로 그래도 건강정책과에서 받을 수 있으면 예산을 좀 그쪽에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차량은 그냥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내구연한 경과돼서 노후차량 교체 건으로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고 아마 내부적으로 건강정책과와 있는 예산으로 다 활용하고 가급적 추경 안 하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필요한 거라면 어쨌든 2026년 하반기 구매보다는 상반기에 빨리 구매하고,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하고 진짜 부족한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미 상반기에 단가 상승을 했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정윤주위원 만약 빨리 구매했다면 18%를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돈 아끼려다가 18% 더 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은 이미 계획이 나왔다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종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체력장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건소 안에다가 체력장을 조성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화랑로 63이라고 해서 주소 검색했더니 성북구 보건소더라고요. 그냥 성북구 보건소라고 해 주시지요. 몇 층, 어디에 조성하시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보건소 2층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면적이 크게 필요했었는데 그럴 만한 면적이 없어 가지고 고민 고민 하다가 보건소 2층에 비만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수리해가지고 그쪽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55㎡ 이상이라고 하면 한 20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을 하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센터 건립 진행 및 장비 인력 확충 예정’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맞습니다. 100% 시에서 돈 받은 것으로 2층에 장소를 저희가 구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른 기간제 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다 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내년에 설치비는 따로 필요가 없고 관련 인건비 2명 정도 필요한데 사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5 대 5로, 자치구 5 서울시 5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정윤주 위원님 서울체력장사업 이어서 궁금한 걸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사무환경 조성, 리플렛 홍보물 제작, 인테리어 시설비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구가 어떻게 몇 개가 설치되는지,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근거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냥 공간에다 ‘이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김규일위원 그래서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세부적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서울체력장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은 9988 체력인증센터로 서울시에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공간이 100㎡ 이상이 되어야 돼서 저희 구는 공간을 찾지 못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그런 공간이 없는 데가 많아서 추진을 못 한다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서울형으로 해가지고 서울형체력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력인증센터면 체력을 인증하는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변경된 건 인증까지는 아니고 측정만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민이 다 할 수는 없고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혈액이나 인바디 측정은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게 근력이나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이런 관련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최소 55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겠는데 어떤 기구를 어느 정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바디를 재고 이런 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업체를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때 연락을 줘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내용으로만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유연성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실물로 보면 악력 같은 것 그리고 푸시업 할 수 있는 것, 자전거 탈 수 있는 것, 자전거 종류하고 윗몸 앞으로 굽히고 이런 종류,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종목들로 포함해서 공간이 쓰이면 되겠고, 업체는 사실 저희가 인계는 못 받았고 계속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다 끝난 뒤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에 있는 것처럼 9월에서 12월인데 12월까지 조성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12월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떤 기구를 어느 가격에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다는 그 결과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건소 2층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가는 장소 협의를 6개월 동안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외에도 추가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찾을 때 공간은 일단 공문으로도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타운도 가보고 보건소 옆에 체육센터 하나 건립하잖아요? 그 공간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계속 회신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보건소에 하게 됐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개요서 5쪽에서 6쪽, 예산안 385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사업설명서 46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 ‘사업 수행기관 미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봐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고대 안암병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2025년에 병원 측의 작은 실수가 있어서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26년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런 사건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쪽 일을 대신해 줄 인력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미리 2명을 요청해서 보건소에 2명을 더 추가해서 5명의 간호사를 결핵지원사업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자세하게 여쭈어보는 건 아닌데 병원과 구청 간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 사이에서 이루어진 실수일까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는 단계에서 실수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실수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의 큰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자세하게 그 상황은 말씀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까? 다른 병원을 섭외한다든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에 의뢰하는 병원은 대학병원 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고요.
사업 요지가 고대 안암병원에 오신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약 독려하고 그래서 완치가 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복지부에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됐고 그럴 병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2017년부터 했거든요.
○정윤주위원 아니, 올해 이 예산이요. 지금 반납, 다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이 예산은 26년에 확정돼서 26년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반납을 결정하신 건 언제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반납은 복지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걸 대비해서 간호사 2명을 채용했었고 안 된다고 해서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상임위에 보고하셨던 건가요? 이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보조금은 내려왔고 그런데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정윤주위원 그래서 반납을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상임위에 보고가 있었는지를 저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건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최근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정윤주위원 물론 복지부와 협의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못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1억이 넘는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예 사업계획으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편성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정윤주위원 반드시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는 당연히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다 모든 속사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여기에서 말 못 할 일이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질의를 이렇게 더 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앞전에 드렸습니다.
○정윤주위원 아까 안 드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이번에 신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전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일이 진행됐거든요.
○정윤주위원 언제 못한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럼 몇 월에 하셨어요? 이 사업을 아예 못해서 감추경 해야겠다. 감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못하시겠다는 결정은 몇 월에 나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복지부와 계속 의논을 했고 서울시와도 했고 담당자가 병원에…….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몇 월만 알려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6월경에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장 권영숙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제 생각에는 결핵환자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 건 아니고요.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자들 인적사항을 받아서 2명이 더 추가돼서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진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6쪽에서 7쪽,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6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재난발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청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체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구청하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기관 다시 한번만 말씀…….
○의약과장 이경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해당 상황실은 보건복지부 산하인가요? 상황실이라고 하시면 어디 소관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서울시와 복지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실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해당 신속대응반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재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재난 모의훈련은 주기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합동훈련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하는 합동훈련도 참여하고, 성북소방서 주관으로 하는 합동훈련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하는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신속대응반이 상황실 주관으로 움직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합동으로 움직이는데 훈련들은 우리 지역구 중심 이해관계자 기관들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우리 구청과 움직이는 그런 매뉴얼이나 시스템 체계가 따로는 없나요, 구체적으로?
○의약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있는 도시안전과 주관으로도 저희가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구청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재난상황이라고 할 때 반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계통 체계가 아예 다른 건지, 아니면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 협조체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구청도 있습니다. 또 소방, 경찰 등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이해한 대로면 상황실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주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상황실의 체계하에서 신속대응반은 구청, 경찰서, 소방서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지정 현황이 2개소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지정된 경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두 곳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서울시에서 구별로 보통 2개 정도 지정 운영을 요청하였고요. 저희 구에서는 두 군데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두 군데 있고, 더 이상 요청하시는 곳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신현호위원 공고를 하면 약국에서 신청해서 받는 형태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신현호위원 그 외에 장선희 위원님이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두 곳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지정은 두 곳이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398페이지 하단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입니다. 사업설명서 498쪽과 499쪽을 보면 HIV 신속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건수, 양성 건수 구분해서 주셨는데요. 마약류 익명검사 같은 경우는 양성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주로 익명검사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거나 내지는 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대상자는 일반 구민이고요. 특히 마약범죄 피해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를 마시고 나서 몸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누구나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소변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9월에 성신여대 축제할 때 익명검사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축제잖아요. 오픈된 장소에 가서 검사소를 운영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요. 익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픈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선별검사이고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마약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마약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서 캠페인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캠페인을 동시에 하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검사를 소변으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인근에 검사자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캠페인과 함께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언제하실 거예요? 성신여대 축제는 언제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캠페인과 홍보는 특히 여대에서는 관심도 많이 끌 것 같고 또 의미 있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익명검사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 폭력이나 그런 피해자분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검사를 받고자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캠페인만 하신다면 상관은 없는데요. 검사소 운영이라고 표시를 같이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개요서 7페이지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봤는데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 699건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발급이 299건인 것을 보니까 심리상담서비스 8회기를 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는 부분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의뢰서 발급이라는 것은 연계 차원이 아니고 바우처 과정 중에 소견서나 의뢰서를 발급해야만 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을 해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호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 서비스 자체에 중간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우울이나 자살위험이나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의뢰서를 발급한 다음에 동주민센터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직접 발급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동호위원 바우처 지원 건수 중에 그렇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건들이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외부에서도 발급해 주시고 저희도 직접 발급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마약류 검사인데요. 검사실적을 보면 24년에 205건, 25년에 33건, 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56건입니다. 혹시 예상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질의를 다시 드리면 25년에는 홍보를 3건 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26년도 9월에 성신여대 검사와 홍보 외에 또 계획돼 있는 홍보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축제라든가 이런 곳은 연달아서 이틀 정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개요서 7쪽, 예산안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건강정책과 예산서 38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도 그렇고 시도비도 그렇고 농식품 바우처사업 반환금이 크거든요. 원래의 예산 규모, 그러니까 기정액 그다음에 이것은 몇 %가 소진돼서 이 금액이 각각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5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8,6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이게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영유아, 청소년 18세 이하까지 대상이 있는 가정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로 드렸는데 사용은 본인들이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조금 남아 있고, 저희도 파악을 해 봤거든요. 신청을 거의 많이 했는데 집행액이 이 정도라서 왜 그럴까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 그때부터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만 1월부터 바로 하지 못하고 늦게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바우처가 얼마로 한도액이 있는 건가요? 이게 세대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처음 한 거라 이렇게 예산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홍보해서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래서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하는 가정은 동별로 공문 보내서 홍보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있는 데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원인 파악하고 신청도 같이 해 드리고 구매하는 데까지 직접 가서 알려드리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보건위생과 자료 요청한 자료 오늘 통합질의 중에는, 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네, 지금 왔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자료를 주시는 동안에 의약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약류 간이 키트 1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단가로 했을 때 1개당 9,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서자경 여성가족과장이선하 아동청소년과장김경임 교육지원과장원유경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정재환 보건지소장김종임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