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9월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02분)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안건이 없어서 착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현안 해결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도움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공단 예산안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추경예산의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설명이라기보다는 예산안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42만 3,705명의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 넘치시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신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 사업연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2026 사업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무엇보다 변화된 경영환경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심사숙고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지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8쪽,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293쪽, 개요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하여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도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7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301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개요서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하는데, 첫 번째 항목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및 경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평가 ‘나’를 받으신 것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질문은 인건비 인상률 4.9% 예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9월에 진행하시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초에 항상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늘 9월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에 익년도 인건비가 계상돼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0에서 공무원들의 직급별로 호봉 수에 따라서 익년도 봉급이 결정되어 가지고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은 금년도 인건비가 아직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금이 이사장은 얼마이고, 임원들의 임금은 얼마이고 또 직원들, 그것도 직급직이냐 상근직이냐 기간제에 따라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금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편성했느냐.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노조에서 전년도에 요구했던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일단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1월 1일부터 집행해 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연도를 도과해서 그다음연도에 전년도 예산 임금이 협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금협상을 네 번째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시도해 왔는데 아직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매 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맥시멈 4.9%까지는 줄 수 있다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를 지금 시점에 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노조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임해서 바로바로 추경 전에도 확정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그 안도 정확한 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지 않게끔은 편성해 놓고, 행정안전부 제시 금액 정도는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임금협상이 되면 정산한 후에 불용 부분은 반납하고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 조치를 기획예산과하고 고민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를 넘겨서 임금협상이 될 때도 있었다는 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노조하고 화합 분위기를 또 서로 윈윈하는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조속히 임금을 타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우리가 지급을 않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이자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입장에 좀더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이해, 또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 공세 측면에서 요구안의 50% 정도를 선지급해서 그분들을 달래고 또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세출예산에서 많은 부분 예탁금, 그 와중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온 사업이 206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 때 113억을 쓰고 나머지 93억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고 이것을 이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사용하려고 일단 기금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그래서 제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안암동이나 동선동도 둘러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1천만 원에 100만 원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1억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는 요새 솔직히 원룸이나 이러지 않는 이상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늘리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결산보다도 행정감사 쪽으로 여쭤봐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1억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환산해 보면 1천만 원에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보면서 ‘이게 금액이 워낙 적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아까 임금협상 있잖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늦게 협상이 되면 그 이자까지 다 주나요? 안 주죠?
그래서 임금협상은 가장 빨리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 전부터 준비하시면 되죠. 만나고 상견례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자는 왜 안 주죠? 늦게 주면서.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공기업 여러 군데서 받을 금액을 못 받으면 지연이자라고 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님께서 우리 박봉에 시달리는 공단 직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집행부 쪽에 가급적이면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협상에 임해서 조기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라는 말씀의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337억 원에서 약 98억 원 증액한 435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변경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약 93억 원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약 2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예수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333억 3,900만 원을 약 300만 원 감액하여 333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각종 회계,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이번에 큰 규모의 예수금이 들어오잖아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금액을 일반회계로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 포함)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명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영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북문화재단의 예산안은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하여 건강한 행복도시 성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행정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상반기에 2,000만 원이었고요, 하반기에 1,500만 원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하여 예산서 146쪽부터 152쪽, 개요서 1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 347쪽부터 348쪽, 개요서 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51쪽부터 353쪽, 개요서 9쪽부터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357쪽부터 365쪽, 개요서 10쪽부터 1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성북문화재단 예산안도 참고하셔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마을축제 개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추경된 예산의 사유를 듣고 싶은데요.
관광활성화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부분인데요. 이게 상반기에 진행했던 내용을 근거로 금액을 추경한 걸로 정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저희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랜디드 릴스 송출에 70만 원, 70만 원은 왜 70만 원인지 업체 측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왜 건당 70만 원이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여행에 미치다’라는 채널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할 때 세 가지 정도 채널을 검토했었고 팔로워 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1위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 이게 왜 70만 원이고 50만 원인지까지는 세부적으로 내용은 못 받았고, 다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여행에 미치다’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뭔가 다른 큰 단위의 예산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부탁을 드린 부분이고요.
원래 릴스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적게 하는데 저희가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하는 부분까지 많이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어서 성북천 북크닉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2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진행하셨죠?
또 직영으로 넘어간 데서도 더 좋은 판단을 하셨다면 다음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한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369쪽, 개요서 1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안 373쪽, 개요서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그러니까 마포구나 그런 데는 장소만 대여를 해 주거든요. 전기만 끌어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쓰고 기획을 안 하더라도, 계속 그런 걸 기획하려면 문화체육과가 일이 한두 개도 아닐 텐데 맨날 주말에 나오셔서 하시고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는 대학교가 8개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잘해서, 정릉에서 그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정릉 데크에서 각 학교에 있는 밴드나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한테 해 줬더니 엄청 좋아했는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주택가가 있다는 거고 성북천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 굳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그런 분들이 와서 버스킹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장소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소규모 연극들도 해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57페이지에 위원님들은 작년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실 텐데 음식축제 예산이 원래 기정액이 1억 5천 몇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립전이라고 하면 기정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다 사용했으니까 성립전 심사가 들어왔을 텐데 이것을 같이 써주셨어야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산이 2억 3천 얼마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 예산 해서 8천만 원만 써놨으니까 세계음식축제는 8천만 원 예산으로만 알 거거든요. 물론 명칭이 변경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써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 음식축제는 2억 3천 예산이라는 것을 나중에 과장님이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희 위원님.
그래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설명서에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운산 책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0월,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3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200이고요, 특별교부금이 6억 6,950만 원이고 구비가 980만 원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운산근린공원 책쉼터 조성으로 저희가 요청한 추경액은 8,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요청했을 때 우리 구 예산팀에서 특교금이라든가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저희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문화국 및 성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호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계획의 변경 이유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올해 변경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당초 예상된 이자수입액에서 129만 5,000원이 증가된 734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부금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 발생액 증가로 당초 예상된 수입액에서 4,813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8,172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부분입니다. 증가된 예치금 회수 수입 금액 4,943만 3,000원을 예치금에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성북구민 브랜딩 ‘나는 성북인이다.’ 사업예산 4,500만 원을 학생들의 참여 여건 한계와 저작권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번 변경안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가 우리 구비로 해서 디자인비라든가 시제품 제조비까지 다 부담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의 저작권은 어쨌든 본인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완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번 일을 검토를 못 하신 부분은 다음번에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단 이 일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하는 굿즈에 혹은 작품성을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하시는 것이 비슷한 상황을 안 만들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1분)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경륜ㆍ경정장 수익금 배분으로 인한 수입 증대와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경륜ㆍ경정 수익금 9,529만 9,000원, 총 2억 5,002만 9,000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816만 원을 증액하여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예산, 성북구체육회 직급 및 사업비, 구민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출로는 전년도 신나는 주말체육활동비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9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는 수입 지출 변경에 따라 2,7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운용계획을 반영한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1억 4,326만 8,000원이며 이중 기금 사용액은 9억 7,487만 9,000원으로 올해 말 기금조성액 잔액인 1억 6,838만 9,000원은 내년 이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체육회장 선거 추진 지원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공사, 비융자성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순증된,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다가 새로 생긴 항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증가가 된 건가요?
체육회장 선거 지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을 해서 3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오순자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
행정지원과장정창섭
자치행정과장이명복
문화체육과장임영근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김은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